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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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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5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문화강좌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예산안
  5.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20년도 예산안
  5.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59분 개의)

○의사팀장 이철희  의사팀장 이철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유영배 의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정각)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2분)

○위원장 직무대행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완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완진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완진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주신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3분)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 2항 부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만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만겸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만겸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만겸  김만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05분)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1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1월 25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21억 314만 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 19억 1,302만 원보다 1억 91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6억 6,734만 원이 계상되었고, 인력운영비 10억 8,055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로 3억 5,5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2020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상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중 총 예산 규모는 2,947억 6,98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16억 2,677만 원보다 231억 4,307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932억 3,7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02억 4,138만 원보다 229억 9,64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5억 3,0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억 8,538만 원보다 1억 4,65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7.21%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97%, 특별회계는 0.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담당관 소관 2030년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용역 1건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과 소관 소확형 테마포토존 조성 1건에 1억 원을 삭감하고,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체육과 소관 윤봉길체육관 등 회의실 의자 구입 1건에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관리과에서 삭감하여 이관된 출렁다리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을 교육체육과로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팔각정 및 데크 도색공사 1건에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4건에 2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무과 예산에서 삭감된 소확형 테마포토존 조성 1억 원은 문화관광과에 증액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전관리과 예산에서 삭감하여 이관된 출렁다리 활성화사업 2,000만 원을 교육체육과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된 금액 2억 7,700만 원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증액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9년 1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3,273억 8,451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203억 3,2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053억 7,898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327억 4,071만 원 증액 계상 되었고, 특별회계는 225억 553만 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액보다 124억 80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2.44%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48.91%이며, 특별회계는 3.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제과 소관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 1건에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안전관리과 소관 출렁다리 활성화사업 나이트워크 1건에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내포보부상촌 개장식 1건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2건에 8,000만 원을 삭감하고 1건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삭감한 부분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이관하고 기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등 8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산업건설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숙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영배 위원  기획담당관께서는 예산 재정 운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전체적으로 어렵지만 저희들이 국도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재정 압박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균특회계가 국가에서 자치단체로 이관되면서 군비 부담이, 매칭이 자꾸 높아지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아직까지 균특이 지방으로 됐다고 하지만, 기존에 국가에서 했던 균특 매칭비율은 2020년까지 그대로 유지를 하고, 2023년부터는 도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새롭게 매칭비를 넣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기존 매칭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후부터는 아마도 재정 운영에 대한 상당한 노력이 더 필요할 거예요. 자주재원 확보에 대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지만, 부서 간 서로 협력을 통해서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노력들을 더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노력을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사업발굴을 해달라고 검토의견서에도 나와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지금 출렁다리로 인해서 우리 예산군이 지금 현재는 정말 호황기를 맞고 있다고는 하나, 또 그에 대한 이후에 어떤 형태든,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군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출렁다리가 아닌 제3의 장소가 됐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기획담당관께 예산 전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올해 전체 예산액 약 10% 정도 증액됐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이게 세액의 증대예요? 아니면 작년도에 사업 운영을 잘못해서 넘어온 것에 대한 일부분의 본예산 편성이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세액도 일부, 왜냐하면 지방분권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장된 게, 도에서 내려온 게 70억 정도 늘었고요. 또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 특히 도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전체적으로 세입면에서는 지방세 자체재원은 사실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일반적으로 국도비라든가 도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강선구 위원  600억 중에 얼마나 돼요? 그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600억 중에 세원이 증대된 게 600억 전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이 돼서 균특사업이 일부 자체재원 73억 원이 별도로 우리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강선구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전체 중에서요? 
강선구 위원  예.○기획담당관 신경호  600억 중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보면 550 중에서 한 73억 정도가 내려왔거든요. 
강선구 위원  비율로 따지면 10%밖에 안 되는데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대신 다른 사업분야에서는 도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강선구 위원  얼마나요? 비율로요. 600억 중에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난해보다는...
강선구 위원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핵심은 600억 예산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주민들께서 보실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일면을 자세히 들여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600억이 정말 세원이라든지, 아니면 지방 경기가 좋아서 재원이 늘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600억이 만들어진 건지 600억의 성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건전재정으로 봐야 되는 게 100%, 600억 전체를 봐야 되는지,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600억 증액을 무조건 좋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왜 600억이 증액되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원은 어디에서 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자체 세입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게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의존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도비라든가 시책 발굴을 해서 공모도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특히 앞으로 문제점이 되는 것이 도비가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시책 발굴인데 앞으로는 어떤 공모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사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아까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한번 하려고, 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재정 확충을 더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공기업 운영에 관해서 언제까지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해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전반적인 예산운영 편성을 봤을 때, 
○기획담당관 신경호  공기업 관계는 지금 내년도부터 하특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결론은 현실의 문제이거든요. 사실 그게, 현실의 문제는 갑자기 할 사항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할 사항이고 어느 정도 분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할 사항이지 일시에 그 수준에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선구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군청 전체 공무원 중에 회계사 업무로 해서 특별회계 전담해서 맡아보실 만한 분이 계세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회계사 쪽은 없습니다. 지금, 
강선구 위원  그런데 회계장부를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보면 수도과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것인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기업 설립 본래의 취지에 있어서 그냥 암묵적으로 해마다 관습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업무가 아니냐는 거죠. 공기업 설립 취지를 올바로 이해하시고 방향성을 설정하시고, 답변주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급변할 수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해서 공기업을 분리시켜서 운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회계담당을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인력을 배치하신다든가, 선발을 하신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거지. 해마다 반복돼서 이차년도에 관련돼서 공기업 회계에 있어서 불합리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선사항을 잘 안 보여주시면,
○기획담당관 신경호  공기업 재구성 한다거나 전문인력 채용한다고 해서 금방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공기업도 하나의,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공기업 특별회계와 관련돼서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 구체적인 답을 주세요. 원시자금도 없는 특별회계 공기업 자금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공기업을 만들었는데, 원시자금 없고 출자자금 없는 공기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공기업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수익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맞고, 
강선구 위원  아니, 원시자금을 왜 수익과 지출과 함께 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렇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강선구 위원  아니, 지금 답변주시는 게 완전히 기업회계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시다니까요. 행정에서, 그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자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해하셔라.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본 위원이 계속 사족밖에 더 달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수도과의 업무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산을 총괄적인 운영하시는 부서에서 공기업의 원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어떤 형태나 구조의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2시 정각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신 김만겸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만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존중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 등 4건에 2억 7,700만 원을 삭감하고, 소확형 테마포토존 조성 등 2건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예산군 무역사절단 운영 등 2건에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내포보부상촌 개장식에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사항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만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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