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예산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교육체육과, 경제과, 환경과
일 시 2020년 6월 18일 (목) 오전 10시
일 시 2020년 6월 1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장 소 문화강좌실
(10시 정각 감사 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산업건설국 경제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평소 군민의 평생교육과 체육 진흥 발전에 노력하시는 임호빈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 공통 2건과 개별 1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차량이 4대 있죠?
평소 군민의 평생교육과 체육 진흥 발전에 노력하시는 임호빈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 공통 2건과 개별 1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차량이 4대 있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실과별로 차량을 한 대씩은 과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데 모닝차량으로 현장 나갈 때는 실과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아마 그때쯤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그전에 2019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업무적으로 필요해서 한 대씩 배정해준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 차량이 다 있고, 이렇게 많이 운행을 않는 차량 같으면 이것을 조기 폐차를 하시든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경차보다는 자기 차의 유류대를 보조를 해주든 해서 자기 차를 가지고 업무를 보면 어떤가. 제가 그것을 어제 재무과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차량이 10년이 넘어서 사실 2018년도와 2017년도를 보면 아마 정비도 하고 수리도 해서 과다하게, 정비한 내역을 보면 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로 정비해서 19년 20년도는 그래도 잘 타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리고 공통질문 두 번째, 2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전국체육대회 럭비 종목은 2,100만 원이고 총 사업비가 4,300만 원인데 2,136만 원을 반납했는데 왜 반납했어요? 반납사유를 보면 집행잔액으로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2016년도 충청남도 일원에서 했는데 아산시에서 전국체전을 하는데 각 시군마다 분산 개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예산군이 럭비와 바둑을 개최해서 보조금으로 4,300만 원을 지원 받았어요. 그것이 행사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성화봉송행사라든지, 아니면 홍보비, 응원물품 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개최운영비가 아니어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2016년도에 했습니다. 6월 달에.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충남도민체육대회를 예산에서 개최한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김봉현 위원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인 질문의 22쪽입니다. 최근에 보면 2020년 것만 나와 있는데 2019년도에 보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15건. 선정된 것만 15건이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때 신청을 했는데 고덕체육관과 덕산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 그것은 아마 탈락이 됐습니다. 그때.
○김봉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 정부 들어와서 그전에 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으로 국비를 많이 투입을 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생활SOC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군비만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기 때문에 SOC사업이나 균특사업, 국비가 있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2019년도에 보면 우리 군에 지방 자체수입이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631억 원 중에서 자부담해야 될 것이 20% 정도, 263억 원 정도가 생활SOC사업, 체육시설에 해야 돼요.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을 자꾸 현 정부가 추진하는 데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서 이런 것을, 이것이 이 정부 끝나고 나서 다음 정부에는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더 시행을 하고 더 공모를 잘해서 더 선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것이 각 면 단위에 이런 시설이 하나라도 있으면 인구가 자꾸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동체 생활할 수 있는 데는 이런 시설밖에 없다. 그리고 백세시대로 가면서 이런 시설이 자꾸 있어야만 이쪽에서 건강하게 진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사회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 공모해서 선정이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그냥 해주는 것은 사실 아니고 상급기관 도청이라든지, 아니면 문체부. 그런 데와 자주 교감을 하면서 저희 아쉬움을 토로해야 그런 것이 선정되는 데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저희 상급기관이 도이기 때문에 도 체육과와는 평상시에도 관계를 긴밀히 하면서 저희 공모 신청이 올라가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김봉현 위원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꼭 필요해서 선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땅이 있어야지 그 땅에 무엇을 하지, 땅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주변에 누차 나오는 얘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다. 주차장이 협소해서 최대한 공설운동장 주변으로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 용지로 쓰다가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지금 그쪽에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 데가 혹시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종합운동장 주변에 주차장 관계는 먼저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앞산은 암반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거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 주변에 보면 저쪽 궁도장 뒤편으로 해서 이쪽 체육관 뒤편으로 지금 그쪽에 한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큰 대회를 하면서 운동장 주변 주차장은 큰 경기를 할 때는 부족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평상시에는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체육 인프라를 조금 더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그 주변 어디인가는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봉현 위원 마지막으로 이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산업형 관광도시도 있지만 체육,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십사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덕산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작년에 선정됐고, 제일 밑에 20년도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금 심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23페이지 맨 위에 보면 덕산군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작년에 선정됐고, 제일 밑에 20년도에 덕산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지금 심사 중이라고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군민체육센터는 저희가 기금 10억 원은 이미 확정이 되어서, 그것은 선정이 돼서 지금 확보는 했습니다. 그런데 덕산지역은, 예산 쪽에 인프라 구축이 됐습니다만, 덕산 쪽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군 전체적인 차원에서 체육센터를 문화와 같이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현재 73억 원 6,000만 원을 해서 도에 7~8월 달 정도면 확정이 될 텐데 더 그것을 더 확장해서 1, 2층으로 해서 체육과 문화, 그리고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단체를 묶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장소는 덕산온천관광호텔 들어가시면 가야관광호텔 쪽으로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본 질의는 공통이 3건이고 개인 질문이 3건 있습니다. 먼저 3쪽에 명예감독관제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3년차 연속해서 보면 우리가 지역에 공사를 발주할 때부터 시작해서 준공하는 날까지 감독관을 두기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본 질의는 공통이 3건이고 개인 질문이 3건 있습니다. 먼저 3쪽에 명예감독관제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3년차 연속해서 보면 우리가 지역에 공사를 발주할 때부터 시작해서 준공하는 날까지 감독관을 두기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있듯이 감독관을 위촉할 때 해당 읍면장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님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역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하여튼 민원을 해결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군민 전체, 그것도 체육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협회 같은 데의 의견을 들으면서 반영해서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를 지켜가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린다면 이 중에서도 조금 예외적으로 어떤 부분은 예외조항을 둬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조례를 보면 2,000만 원 이상 공사 시에는 지역주민의 대표. 여기를 많이 위촉을 하는데 알게 모르게 부작용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부서를 보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위촉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되죠? 그러니 꼭 동네의 이장님들만이 아니고, 또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체육인들을 하면 건설공사 같은 것에서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보다는 건설공사나 문화유적 있죠? 보수공사 이런 것을 많이 경험했던 분들을 추천해서 해야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조례도 있습니다만, 검사를 하고 도장을 이렇게 찍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원채 사업비가 방대하다보니까 그것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협회 의견을 들어서 추진했는데 하여튼 최대한 조례를 지켜가면서 앞으로는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부담이 가는 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 같은 것은,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조례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고 향후 명예감독관제, 이런 부분은 규정대로 시행을 해야 되니까 한 건이 없어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죄송합니다.
○김태금 위원 다음은 4쪽,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운영현황 자료를 받아 보고 확인한 바, 여성비율이라든가 제가 주장하는 대면회의를 많이 해주셨고 서면보다, 그리고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타 부서보다도 월등하게 잔액이 타이트 하게 집행을 하셨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구성 및 운영. 이런 현황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이것은 생활체육진흥법에 보면 수의계약이나 대부사용 수익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회와 문해교육협회의 수의계약을 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여기는 유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300만 원을 지금 문해협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체육회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 5,800만 원이 지금 운영비로 나가는데 다른 것을 거기에서 집행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 중에서, 사용료 538만 9,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4쪽에 2번, 최근 5년간 위생단속 실시현황에서 지금 해마다 연도별로 4년차 것을 보니까 16년도에는 엄청 많았어요. 적발 건수가, 그런데 차츰차츰 줄어들고 유일하게 18년도에 조금 늘었어요. 19년도에는 많이 줄었고 절반 이상 줄었어요. 앞으로 소비자 위생감시원들 모니터링과 우리 담당직원님들이 더 열심히 그분들의 교육을 잘 시켜서 방문을 하면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업체에 계신 업소 분들은 그 법을 다 알아요. 알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명예감시원이라는 분들은 홍보차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지도 감독하면서 알려드리면서 그렇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조금 강하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래요,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더 지도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자료를 쭉 받아 봤는데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위반,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은 지금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은 25쪽,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각종 행사현황. 그 부분에서 여기 25쪽을 보면 마라톤이 취소가 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날짜는 그때 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것은 2월 14일입니다. 취소가,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사전에 취소되고 나서 물품 같은 것을 구입했잖아요? 홍보 같은 것, 이런 것에서 미리 사전 홍보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같은 데에 올리느라 미리 집행이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미리 대회를 준비하려면 몇 개월 전부터는 홍보도 하고 집행할 것은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1,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반납됐고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런데 어디를 가려면,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구입한 것은 아직 쓰지는 않았고, 다른 행사나 이런 것을 할 때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그런데 대회가 2월 26일이에요.
그런데 대회가 2월 26일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며칠 전에 취소됐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3.1절 역전경기가 원래는 3월 1일 그때를 기념해서 하는 것인데 날짜를 한 27~28일경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확산돼서 갑자기 취소됐기 때문에 집행한 1,5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을 집행하고 6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초창기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다음에 26쪽에 각 종목별 집행된 사업비 현황을 세부적으로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각 단체마다 총괄표도 아니고, 총괄표라고 하면 목마다 묶어서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액, 집행액과 몇 개월 동안 되어 있던 부분의 이자 있죠? 이런 부분에서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것은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검토를 못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아,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러면 지금 47건이거든요. 이것이 47건데 위원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행감 끝나기 전까지 해서 저희가 자료를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 다음에 28쪽, 체육회 운영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목 있죠? 비목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여기에 비목으로 이 자료에는 급량비 하면 그쪽에 특근 외식비도 있고, 또 여기 운영비에 정산서를 보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식대비를 지출하고 일반수용비에 넣은 부분이 있고, 급량비가 또 체육회 직원들 식사한 것은 급량비로 넣고, 급량비 위에 정산서에 보면 특근매식비.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 비목 있죠? 비목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도 제가 지적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여기에 비목으로 이 자료에는 급량비 하면 그쪽에 특근 외식비도 있고, 또 여기 운영비에 정산서를 보면 회의가 끝난 다음에 식대비를 지출하고 일반수용비에 넣은 부분이 있고, 급량비가 또 체육회 직원들 식사한 것은 급량비로 넣고, 급량비 위에 정산서에 보면 특근매식비. 이런 식으로 분할을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수용비로 집행이 됐다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급량비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급량비를 지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비목을 명확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보조금을 보조내시 후에 교부할 때 미리 집행하는 부분의 단체장이라든가 사무국장, 간사, 이분들을 철저하게 교육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기장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것은 수수료거든요.
○김태금 위원 예, 그런데 금액이 체육회 전체예요. 아주 몽땅. 예산군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고 운영하는 몇 십억 원이 되는 그 부분을 뭉뚱그려서 전부 정산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해서 기장료를 쓰는 것은 조금 그런데 세금 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기장료에서 운영비가 5,200만 원이 있다가 5,800만 원으로 인상이 됐더라고요. 지원금이, 그런데 하물며 5,200만 원. 작년에도 기장료 있다고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5,800만 원 일수도 기장료가 되어 있어요? 기장료가 지금 매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기장료가,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그렇게 11만 원씩 12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기장료를 왜 넣어요? 거기 직원 있지, 총무팀 있지, 그 옆에 사무국장 또 있지. 사무국장님들이 정산을 체육회 것이 각 종목마다 나가면 다 들어오잖아요, 또. 그 단체에서 정산해서 체육회 사무국으로 오면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과 같이 정산을 해서 다 마무리됐다. 그래서 체육회로 넘어오면 담당자가 받아서 또 검토해야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제가 검토를 또.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제가 그러면 기장료 관계는 한번 더 체육회에 가서 그 사항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더 제가 명확하게 살펴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김태금 위원 기장료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사 직원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5,200만 원, 5,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기장료를 받고 정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 수많은 사업비가 있는데. 그러면 일하기 어렵고 이렇게 하다보면 하는데, 기장료를 주다보면 제가 이렇게 만 원 단위 같은 경우 이렇게 있을 법 한데 원 단위까지 나와요. 여기 지출한 것을 보면. 물론 이자가 1원도 붙고 6원도 붙어서 그 부분이지만. 집행액을 보면 끄트머리가 40원, 이런 4,000원, 이런 사례. 이것이 바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짜깁기, 이게 속된 말로 짜깁기를 해서 세무사에서 이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운영비 자그마한 거 가지고 기장료 지출하면 안 되겠다는. 5,200만 원 쓰게 130만 원이면 엄청 크게 지출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백만 원 따위가 이렇게 나가는 부분도 별로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제가 그 사항은 한번 체육회 사무국과 살펴봐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두 대로 하나는 스타렉스하고 카니발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차량일지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제출이요? 그러면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체육회 거라 자료를 안 보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보통 운영하는 데에서 유류비가 보통 3~9일 사이. 계속.
전년도에도 체육행사가 타 시·군에 있어서 운행하는 것. 또 마라톤 같은 거 때문에 홍보차 다니는 거. 이런 부분은 이해해요. 그런데 아주 정기적이에요. 작년 것도 그렇고 정기적이고, 18년도 것도 그렇고 17년도 그랬고, 그런데 작년에 19년도 것도 보면 이게 변함이 없어요.
전년도에도 체육행사가 타 시·군에 있어서 운행하는 것. 또 마라톤 같은 거 때문에 홍보차 다니는 거. 이런 부분은 이해해요. 그런데 아주 정기적이에요. 작년 것도 그렇고 정기적이고, 18년도 것도 그렇고 17년도 그랬고, 그런데 작년에 19년도 것도 보면 이게 변함이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무국장이 온 뒤로는 아마 그런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이런 때는 그렇게 막 지출이 안 됐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명부, 유류대장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카드.
○김태금 위원 부득이할 때는 이체를 하되 만약에 업체로 한다면 모든 것을 갖춰져야 되잖아요. 사업자 번호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갖춰져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출된 부분을 보면 카드로 할 법 한데도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고, 담당자분이 어려우셔도 정산서를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이 모든 재원이 우리 군민에게서 오는 만큼 투명하게 해주셔야 되고 정산서 같은 경우 처음에 한번 정산을 할 때 법을 가르치면 나중에 후임자도 먼저 파일이 남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참고를 할 수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24쪽이요? 예.
○정완진 위원 이것이 자료가 이렇게 그냥 영업정지 건수, 과징금, 과태료 건수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시정명령 했다, 폐쇄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위반 단속이 됐으면 뭐 때문에, 단속 사유도 적어줘야 되고 중복 단속된 것은 2회 이상 됐으면 단속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동일한 위반을 계속 했다고 하면 조치를 더 강하게 해야 할 것이고, 자료를 이렇게 주시지 말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별도로 위원님한테 내역서, 업소가 들어 있는 것은 별도로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459건을 이것은 위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해서 다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래서 제가 459건에 대해서.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타 기관은 경찰서도 되겠고요. 식약청도 되겠고. 이런 데서 오는 거.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거기다 내용을 써서. 뭐로, 음주면 음주. 그런 거를 써서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정완진 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단속보다는 사전에 계도를 좀 실시해서 단속되는, 너무 잘못하고 그러면, 위생적으로 잘못하면 단속도 해야 되겠지만 어려운 시기에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하는 위주로 해서 많은 지도, 계도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단속 다니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어려운데, 자주 가는 것도 어려운데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계도를, 그분들이 억압적이지 않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감시원들 가면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당부를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 지출에 대하여, 29페이지입니다.
자료 또한 보완자료까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현재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이 2억 7,069만 4,000원 조성되어 있네요.
식품진흥기금 조성 현황 지출에 대하여, 29페이지입니다.
자료 또한 보완자료까지 잘 받아보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20년 현재 예산군 식품진흥기금이 2억 7,069만 4,000원 조성되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것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거의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을 해서.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지출하는 것을 감안해서, 수입과 지출을 감안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팀장님까지 네 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위생팀이 사실 하루도 안 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단속도 나가지만 단속보다도 항상 허가 건이 있기 때문에 식당이든지 주류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항상 몇 건씩은, 한 직원이 몇 건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차도 지금 하나를 위생팀에 전담으로 하나 사드렸는데 운행을 엄청 많이 하면서, 현재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도, 단속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나, 하여튼 위생팀이 현지를 거의 매일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대신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이상우 위원 이렇게 좀 바쁘고 긴박할 때는 공무직이라도 더 활용해서 단속하는데 원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금 수입 운영을 보면 2017년도에 과징금으로 504만 원, 그 다음에 2018년도 2,889만 원, 2019년도 1,480만 원, 2020년도는 현재까지 1,667만 원. 이렇게 부과됐는데 부과된 과징금 모두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현재 납부된 거로. 그것이 되면 며칠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과징금은 잘 내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식품위생법 과징금은 100% 인데 납부 실적은 상당히 타 과에 비해서 과징금에서 높은, 칭찬할 만한데 우리 교육과에서 타 부서 과징금 방법도 한번 가르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미리 납부를 하면 20%를 감면해줘요. 그래서 미리 내는 것이 감면 조항이 있어서 납부를 잘 하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미리,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리고 지출내역을 보니까 2017년 남은 음식 싸가는 종이가방과 용기 구입으로 1,440만 원, 2018년도도 같은 명목으로 1,609만 9,000원, 또 쓰레기봉투 구입비로 286만 원을 지출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것이 사실은 1년을 운영한 것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12월까지 하는 것을 평가를 해서 어디를 선정해서 연말쯤 이렇게 주는데 조금 시기가 늦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두 달 앞당겨서 드리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선물 아니고 잘된 데를 한 80점 평가를 해서 이상 되는 데 한 1,500여 개소 이렇게 되는 중에서 한 20% 내외로 이렇게 해서 선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비춰진다면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드리는 것으로,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이상우 위원 경상사업보조로 화장실 개설 명목으로 19개 업소에 2,850만 원 지출했는데 이 사업비가,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성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150만 원씩 보조로 나간 것입니다. 진흥기금에서,
○이상우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법 제5조, 제19조에 의하면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은 2,000만 원까지 연리 5% 이내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보조금으로 쓸 것이 없고 융자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런데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150만 원씩 19개소에 대하여.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러니까 50%는 자부담, 50%는 지원해줘서 이렇게 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제가 거기까지는 안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고 잘못됐으면 앞으로, 지금 현재는.
○박응수 ○위원장 박응수 지금 그 부분을 살펴볼 게 아니라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팀장님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조례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당 추천을 위한 그런 지원사업으로 있기 때문에 식품진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해서 그때 그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포괄적으로 하면 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또 그렇게.
○이상우 위원 지금 이것이 개선사업으로 나와 있잖아요. 개선사업이면 융자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것은 지난 이야기니까 다시 한번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마지막 차량임차료 관련입니다. 신용기금 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 4조, 제 1호부터 14호까지 제가 다 찾아봤는데 기금용도에 임차 내용은 없습니다. 이 임차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17년에는 자차로 운행을 하면서 단속이나 허가사항, 현지를 다니던 것을 19년도에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부담이 있으니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차량을 임차해서 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서 운행을 했고, 그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조금 기금 운용하는 데에 조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그렇게 해서 올해는 전용으로 하는 차량을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하나를 위생팀에서 현장을 출장을 다니는 그런 전용 차량을 하나 해서 일반예산으로 세워서 일반예산으로 유류대 같은 것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9년도는 그렇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이상우 위원 또한 식품진흥기금 운용 총괄표를 보면 2017년 6월 잔액이 2억 9,068만 7,000원에서 2019년 12월 말 2억 5,402만 원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아까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입과 지출을 감안해서 그 해에 수입이 적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나 뭐 하는 것도 그만큼 감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요. 기금 수입 또한 중요하지만 지출 또한 목적에 맞게 알뜰하게 사용해야 되고 차후로 식품진흥기금은 기금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군민의 건강과 위생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감과 보조금 문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감과 보조금 문제가 분명히 잘못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실히 좀 말씀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먼저 한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법으로 융자를 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식품기금심의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해 준 거로 했는데 법이 우선하니까 법이 맞다고 하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그렇게 않고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시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감사장이잖아요. 감사장이면 앞으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잘못됐는지 OX 쪽으로 답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본 위원장은 보거든요. 그 부분에 확실히 답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 사안은 저희가 시·군별로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천안도 차량을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있는데 부족하다면 제가 이것을 더 살펴서 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항상 예산군민을 위해서 건강과 어린이들의 교육여건, 급식의 품질 개선을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신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최근 민간위탁 사업 및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쪽에 과장님, 본 사업은 몇 년도부터 이게 위탁을 주기 시작했나요?
7쪽에 과장님, 본 사업은 몇 년도부터 이게 위탁을 주기 시작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2017년부터. 어린이급식센터 말씀하시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2016년도부터 위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보니까 위탁을 하는데 보니까 장흥군 같은 데도 대학을 보면 동신대학교, 대학에서 이렇게 많이 협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학을 순천향대학을 선호하는 게 무엇입니까? 선호하는 것은 뭐예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했답니다, 공모사업.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위원님과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 지역아동센터장 그리고 저와 주민복지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현재는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어린이집이 27개소에 1,010명이고, 그리고 유치원이 8개소에 266명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 12개소에 344명이고요. 청소년활동시설이 1개소에 40명 해서 총 48개소에 1,66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기간이 3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산에 있는 공주산업대도 생각했는데 거기에서는 또 못 한다고 얘기가 있었나 봅니다.
○전용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계속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맞춤형 급식 위생 같은 것을 안전하고 또 영양,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이런 현대사회는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음식문화도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고 여기에 지금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꿈이고 보배죠. 튼튼한 건강을 위해서는 지원을 좀 해 주시고 어린이들 음식에 이런 인스턴트식품 같은 것도 많이 먹이나요? 어떻게, 그런 것도 간섭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인스턴트식품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여기는 식단 같은 것을 잘 짤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위생 같은 거를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하는 차원이거든요.
○전용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출한 자료를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비로 2017년도에 1억 5,834만 원, 2018년도에는 2억이고 2019년도는 2억 원, 역시. 2020년도에 2억 1,600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인건비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6,909만 1,800원, 2018년도에는 1억 127만 7,000원, 2019년도에 1억 1,466만 4,400원, 20년도에는 4,060만 1,800원.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보조금이 국비가 50%에 도비가 15%, 그리고 저희가 35%를 부담하는데요. 그 비율에 따라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인상분보다도 국비와 도비, 군비. 보조 비율이 조금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전용구 위원 그러면 10쪽에 보면 초과근무를 해야 할 만큼의 업무량이 많은 것인가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0쪽을 보니까 초과근무도 했습니다. 사유가 뭐예요?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게 매일 바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빠서 야근을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초과를 할 경우에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직원이 팀장까지 4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예.
○전용구 위원 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정비 예산을 줄이면서 건강한 식재료를 많이 확보 좀 해 주시고요. 자라나는 우리 새싹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어린이 급식, 정말 오고 싶고 또 먹어보고 싶은 그러한 공간, 그런 관리를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개별질문 31쪽으로 가겠습니다. 개별질문에 가서 누차 우리 과장님이 신경도 많이 쓰시고 항상 듣는 말입니다만, 우리 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서 향후의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잘 가지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올해 말까지 계획으로 삽교천 정비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글쎄요. 그거는 저희 삽교천 정비사업은 아마 안전, 그러니까 무한천이기 때문에 국가 하천으로 아마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안전관리과하고 사업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하천 허가 승인을 받아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삽교 충의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구만교 사이에 배나다리를 새로 놨는데 그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km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에 사업비는 한 50억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가 한 15억, 도비 1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코자 현재 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주로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 파크골프라든가, 아니면 풋살구장, 족구장, 산책할 수 있는 수변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리고 다목적광장, 주차장을 같은 것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해서 아마 도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7~8월경에는 아마 확정을 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삽교 충의대교에서 하류 쪽으로 구만교 사이에 배나다리를 새로 놨는데 그 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km 정도가 되는데 그 지역에 사업비는 한 50억 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가 한 15억, 도비 17억 5,000만 원, 군비 17억 5,000만 원으로 2023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코자 현재 도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주로 거기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협의를 하는데 그쪽에 파크골프라든가, 아니면 풋살구장, 족구장, 산책할 수 있는 수변산책로, 자전거도로, 그리고 다목적광장, 주차장을 같은 것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해서 아마 도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7~8월경에는 아마 확정을 지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요즘에 보면 지자체에서는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그 지역을 위해서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체육공원, 놀이터, 이런 것을 앞 다퉈서 조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전용구 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환경이라든지 정서에 맞는 맞춤형으로 조성이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이런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인공적으로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것도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서 제가 삽교천을 관찰해봤습니다. 한 10년을 제가 관찰해봤는데 그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홍수도 많이 나고 거기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후변화도 있고, 비가 적어서 그런지 온난화현상이 나타나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비가 그렇게 많이는 안 와요. 그래서 침수가 삽교천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제가 유심히 관찰을 해봤습니다. 삽교천은 천혜의 조건을 가진 것이 되겠고, 앞으로 여기에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동·식물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또 생태계 습지가 조성이 돼서 아주 좋은 체험활동장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신경을 바짝 써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물 부족 시대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삽교천 물이 흘러가면 그냥 바다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거기에 징검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징검다리를 2개 놨습니다. 충의대교와 배나다리교 밑에 2개를 놨는데 그것도 일단 물이 멈춰서 흘러내려 가니까 거기에서 낚시도 할 수가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 보를 앞으로 이관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여기에서 낚시도 할 수도 있고 보드도 탈 수 있고,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개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고, 신경을 바짝 써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물 부족 시대잖아요? 물이 부족해서 굉장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삽교천 물이 흘러가면 그냥 바다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거기에 징검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국토부에 건의해서 징검다리를 2개 놨습니다. 충의대교와 배나다리교 밑에 2개를 놨는데 그것도 일단 물이 멈춰서 흘러내려 가니까 거기에서 낚시도 할 수가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 욕심 같아서는 여기에 보를 앞으로 이관하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여기에서 낚시도 할 수도 있고 보드도 탈 수 있고, 레저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개선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 사안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 체육공원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삽교체육공원은 우리 후세한테,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하나의 자원이 앞으로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이고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공통질문부터 드리겠는데요. 예산지명 1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상황에 있어서 청소년미래센터에서 추진한 예산톡 역사톡이라는 사업비가 2,400만 원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편성...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저희가 수련관에다가,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대행사업비로 편성을 했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군비사업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민간이전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공기업.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사회복지사업비로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습니다. 출연기관.
○강선구 위원 예, 그러면 예산 형성과정이 어찌됐든 저희가 세출목에는 공기관 경상사업비로 넘기시든 자본위탁사업비로 넘기시든 사업위탁으로 넘기든 해야 된다는 거죠. 지방재정법 17조 2항. ‘본문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각 호에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에 보면 지방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그리고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 근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해진 기관.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이렇게 통과를 해서,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별도의 군에서 저희가 기타 회계목을 편성하시면 돼요. 뭐 이것이 주 질문이 아니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따가 담당 재단사무국장한테 더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1100주년 기념사업 관련돼서 체육지원팀장과 많은 얘기를 해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각별히 주의를 기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믿고 1100주년 기념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자료에는 공용, 공공용과 저희가 보면 체육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관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강선구 위원 이것도 담당 실무팀원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용, 공공용에 대한 재산의 이해의 분류, 그리고 저희가 정리해야 될 부분,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미래센터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돼서 유일하게 출자출연기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타 실과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 대상과 범위,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와 관련되는 범주 안에서 가능한 일자를 부서장의 판단 하에 별도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 개별질의인데요.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는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팀장님이 교육청 분들과 어떤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그 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교육경비 부담률이 몇 퍼센트를 해야 되죠?
34페이지는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팀장님이 교육청 분들과 어떤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그 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지 의구심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냐면 저희가 교육경비 부담률이 몇 퍼센트를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저희가 원래 부담은 일반회계 군세 수입의 6% 이내에서 부담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딱 얼마라고는 안 되어 있지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한...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금액으로 따지면 19년도는 부담을 보조금 해준 것이 저희가 27억 3,6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대응체제가 12억 원이 있거든요. 그것을 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15억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올해 20년도에는 18억 원 정도해서 한 16~17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한 2~3%정도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사업이 이제 뭐.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교육경비가 갔는데 진행이 되는 사항을 보면 학교에 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하반기에 추진을 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파악한 것은 이번 추경이나 이런 때에 안 되면 감을 시키려고 했는데 추진을 한다니까 그래도 지금은 하는 것으로 알고 추경이나 이런 데에 감은 못 시킬 것 같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냐면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마을이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 중에서도 지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방과 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지리적 위치, 그리고 학습프로그램 운영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냐는 것이죠. 만약에 덕산 같은 경우의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덕산 구도심에서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포로 학교가 옮겨갔잖아요?
덕산 구도심에서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포로 학교가 옮겨갔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따져서 내포로 옮겨갔으면 덕산에서는 어떻게 다니냐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교육경비를 학교에서 학교장들이나 아니면 의회에 있는 저희나 학부모님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행정이 있으면 이것을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자고 해서 8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학교 교육경비와 관련된 것들을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해당 팀장님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저한테 와서 되게 무안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저희가 교육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지방세에서 6%까지 한도입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해당 부처에서 인식을 하셔서 저희한테 그것을 설명하고 밥 먹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단체가 잘못됐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간담회를 요청했는데 해당 팀장님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저한테 와서 되게 무안해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치 저희가 교육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 지방세에서 6%까지 한도입니다. 이것을 모른다고 해당 부처에서 인식을 하셔서 저희한테 그것을 설명하고 밥 먹고 끝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단체가 잘못됐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강선구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꾸 이런 것들이 해당 부처, 그리고 외부기관, 학부모. 다양하게 운영이 되어야 군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살기 좋은 고향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에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처럼 감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계속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런 면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것을 생각하고, 또 자주 기회를 갖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요청 드리는 것은 이것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무슨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싶고, 그것의 주체는 당연히 교육체육과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하여튼 그 위원회 관계는 다른 데에서, 교육경비 그런 쪽에 할 수 있는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글쎄, 그런 쪽에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강선구 위원 예,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 관리하는 성과지표 및 운영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자료 제출에 있어서 성실하게 수행해주신 재단사무국과 속해 있는 기관 직원 분들한테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드립니다.
제가 사업계획 대비 성과분석 이사회,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단 직원 채용 현황,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세부사항 보고를 요청 드렸는데 첫 번째로, 사업계획대비 성과분석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해서 노인복지를 해야 된다고 하여서 각 마을당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분회라든지 이런 시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예산군 전체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청소년들 12,000명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업계획 대비 성과분석 이사회,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재단 직원 채용 현황, 청소년 자치기구 운영 세부사항 보고를 요청 드렸는데 첫 번째로, 사업계획대비 성과분석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에 해당해서 노인복지를 해야 된다고 하여서 각 마을당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분회라든지 이런 시설을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도리어 예산군 전체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청소년들 12,000명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청소년팀장 김미경 예.
○청소년팀장 김미경 상담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아,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두 군데에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접근성에 대해서 성과에 이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현재 예산 읍내지역은 예산수련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삽교지역이라든가 봉산, 이렇게 수련시설이 없는 지역은 고덕미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삽교 쪽에도 하나 청소년시설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가 시설에 대한 확충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접근성,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읍에 있는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있죠?
○청소년팀장 김미경 예, 셔틀버스 1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보통은 본인들이 수련관을 찾아오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셔틀버스는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2개 반에 4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통학시키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간혹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예.
○청소년팀장 김미경 현재는 저희가 오지지역은 찾아가는 수련활동 위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추후에 접근성 때문에 어렵다는 지역이 있으면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각 학교별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수련관 프로그램이 자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셔틀버스운행계획이라든지, 그러면 미래센터는 셔틀버스가 없으면 추후에 확보를 해야 되나요?
○청소년팀장 김미경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검토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검토를 해봤는데 사업의 성질에 대해서 보니까 자기개발 아니면 취미,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활동이 요리, 음악활동. 취미인데 그중에서 보면 성취포상제도라고 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청소년팀장 김미경 예,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예, 조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부족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이 유기적,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제가 이 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강사비가 2만 원, 4만 원, 8만 원.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많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팀장 김미경 저희가 기본 1시간에 4만 원으로 하고 1시간이 초과되면 4만 원을 더 드려서 8만 원으로 책정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것을 봤을 때 기초반이라든지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편성기준에 맞춰야 되지만, 결국에는 얼마만큼 저희가 부가적인 청소년수련활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느냐, 질 좋은 프로그램을 하느냐는 강사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선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도 그렇고 너무 양에만 집중되어 있고 질에 있어서는 한번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하고 공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산편성도 그렇고 너무 양에만 집중되어 있고 질에 있어서는 한번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경영실적 평가하고 공시하고 있어요?
○청소년팀장 김미경 저희는 경영실적과 공시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공공기관이긴 한데 그것이 얼마 이상으로 정해져있는데,
○청소년팀장 김미경 저는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회계감사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그것이 오거든요. 보고가 1년에 한 번씩,
○청소년팀장 김미경 예.
○청소년팀장 김미경 예.
○청소년팀장 김미경 예, 별도 계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재단 말고 군에서도 별도는 계좌로 운영되고 있나요? 과장님!
왜냐하면 제가 예산 세출편성표에 보면 그것이 자본위탁형태라든지 어떤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그냥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있어서 과장님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번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형태를 갖추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회계, 사업 추진체계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래야 사업성과물이 그것에 기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다음은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사위원회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몇 년도와 당자사의 실명까지는 거론하지 않는데 재단이사장이 누구시죠? 사무국장님.
왜냐하면 제가 예산 세출편성표에 보면 그것이 자본위탁형태라든지 어떤 별도의 사업이 아니라 그냥 되어 있잖아요? 이것에 있어서 과장님도 그렇고, 재단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한번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어떤 형태를 갖추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회계, 사업 추진체계를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그래야 사업성과물이 그것에 기초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 점검을 해야 되고, 다음은 이사회와 인사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인사위원회를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몇 년도와 당자사의 실명까지는 거론하지 않는데 재단이사장이 누구시죠? 사무국장님.
○청소년팀장 김미경 부군수님이십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징계 당사자가 반장 대결을 해요. 제출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징계 당사자가 자기가 직접 그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관장 전결도 하고, 그리고 관장님은 이사장님을 대결해요. 이것이 단편적인 한 가지 예만 들고 넘어갈게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에서 징계사항이라든지 인사에 관해서 분명히 충청남도 감사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어느 때보다도 세밀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징계 대상자가 전결하고 관장님이 계셨는데 관장님은 또 이사장 대결하고, 이것은 조금 점검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청소년팀장 김미경 저희가,
○강선구 위원 그리고 2018년도 이전에 보면 공고해서 인사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는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채용정보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내가 여기를 채용하겠다고 해서 원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한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청소년팀장 김미경 예, 앞으로는 외부위원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해서 재단운영과 관련돼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채용 관계, 그리고 징계, 그 안에서 인사구성에 있어서 조금 구성에 있어서 새롭게 진일보적인 행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시선을 유발할 수 있는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은 재단사무국장, 그리고 여기에 이사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운영지침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가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청소년 자치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치기구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들 오시고 나서 군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사업 개발도 하고 있는데 자치기구 운영에 있어서 본래의 의미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가 약간은 퇴색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구성원들도 보면 특정 학계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그들이 정책제안을 하면 계속 원하는 것이 군 의회 의장님과 만나고 싶다. 군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싶다. 이런 안이 오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런 것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 자체 프로그램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간관계상 청소년 자치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자치기구가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들 오시고 나서 군수님과 면담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사업 개발도 하고 있는데 자치기구 운영에 있어서 본래의 의미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래의 의미가 약간은 퇴색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그리고 구성원들도 보면 특정 학계에만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그들이 정책제안을 하면 계속 원하는 것이 군 의회 의장님과 만나고 싶다. 군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싶다. 이런 안이 오는데 사실상 저희가 그런 것이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의회 자체 프로그램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를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청소년팀장 김미경 올해는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군 의회에 오는 것.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본래 사업 취지에 있어서 진행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청소년 진흥 및 육성종합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나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제가.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
○강선구 위원 담당 팀장님이 자료 서포트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육성이나 진흥에 대해서 계획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육성과 보호로 나눌 수 있는데 육성으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카데미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 어울마당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고 육성을 위해서 거기에 청소년들도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도 배치해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서 좀 많이 챙겨가야 되겠다.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자치기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사항을 귀담아서 정책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참여활동도 활성화를 위해서 언제나 청소년들이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특히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해서 옆에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팀들과 교육청, 경찰청 이런 관계를 가져서 청소년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알았습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예산군에도 위기청소년이 언론에 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위기청소년들은 어떻게, 매년 증가 추세로 위기청소년들이 놓여 있나요? 위기청소년들이 이제 갈수록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예산군에도 위기청소년이 언론에 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 우리 위기청소년들은 어떻게, 매년 증가 추세로 위기청소년들이 놓여 있나요? 위기청소년들이 이제 갈수록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위기청소년들은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개방해서 찾아오는 청소년들한테 동반자, 그런 차원에서도 하는데 그 학생들이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다정하게 정책은 하고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몇 명 정도요? 저희가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2015년도에 고위험군이 한 43명 정도 됐었는데요. 19년도 정도에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한 60여 명 정도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애민 위원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우리 교육체육과나 교육지원청, 경찰서에서 서로 업무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이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가지시고 이 위기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데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공간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올해도 6명인가 시험을 봤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합격 그 결과가...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요. 중학생, 중등은 1명이 응시했고요. 그리고 고등은 14명이 접수해서 10명이 응시했네요. 그러니까 11명이 한 거죠. 중등은 1명 해서 합격했고. 그렇게 하고 고등은 전체 합격해서 9명이 합격을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지금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도 잘 안 나가고, 또 고등학교도 진학도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주로 상담을 하는데 학생들을 찾아가서 지금 하는 것은, 조금 코로나.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온라인 같은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비대면 상담 거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예, 예.
○임애민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 있겠습니다만, 간식비라든지 그런 지원체계도 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학교 밖 청소년들도 우리 같은 예산군의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상담지원과 또 교육지원, 취업 및 알선지원, 그런 것을, 자기계발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다섯 건입니다.
이 중에 두 가지는 해당사항 없고, 불용액 50%.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이것이 불용액이 한 건 있는데 19년도에 있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사업에서.
본 위원은 공통질의 다섯 건입니다.
이 중에 두 가지는 해당사항 없고, 불용액 50%. 이것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이것이 불용액이 한 건 있는데 19년도에 있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사업에서.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것이 인건비가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에서 사실 2명 인건비를 받았는데 1명이 그만둬서 그것이 인건비가 2명분이 내려와서 1명분을 반납하는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인건비라, 인건비..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원래는 1명인데 2명으로 내려와서 그거는 반납을 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 잔액 사용내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 잔액 사용내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계속 한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처리결과 26쪽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제출 철저하게 하라고 해서 요구한 게 있어요. 처리결과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사전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내실 있고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자료는 사업비 재원 및 비율을 정확히 기재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가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도비나 군비 매칭 비율을 계속 안 해주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모든 실과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실과에서 처리결과를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도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예산안이나 이것을 보면서 이 예산이 국비가 얼마인지, 도비가 얼마인지, 그 부분이 나중에 사용이 어떻게 된지 사용내역서, 잔액 처리내용,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을 알아야만 위원님들이 내용 파악을 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먼저 질의하실 때 들어가서 제가 그걸 한번 알아 놨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개방을 엊그저께 체육관 4개소가 있는데요. 윤봉길체육관과 생활체육관, 삽교국민체육센터, 봉산복합문화센터 체육관이 있는데 한 5~6개월 정도가 되니까 협회,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용하는 단체에서 엄청 민원이 많이 있어서 인근 시·군을 다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코로나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한 날짜, 6월 한 12일부터.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게 해서 개방을 지금 해서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그렇죠,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서 배드민턴 치고 한다는 얘기 듣고, 그래서 아마 개방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 해서.
○김봉현 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서서히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 어제도 그렇고 신창이나 여기까지 이제 코로나가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더 방역이나 소독을 철저히 하셔서, 그리고 또 주지를 시키시고 외지에서 우리 지역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 좀 주지해 주시고.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내일 당장 한번 돌아봐서 읍·면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체육관, 특히 실내에서 하는 데를 돌아보면서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절대 거기는 종목별로 외지인은 절대 받지 말라고 다 신신당부하겠습니다. 파크골프도 그렇고,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김태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체육회 운영차량에 대한 운행일지서류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7일 재무과에 모든 부서 자료를 요구하였고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료 제출 및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오늘 교육체육과에 요청한 것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김태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체육회 운영차량에 대한 운행일지서류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강선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7일 재무과에 모든 부서 자료를 요구하였고 추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자료 제출 및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오늘 교육체육과에 요청한 것은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임호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 중지)
(11시 51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이것이 과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산림축산과, 환경과,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이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나가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주민들이 불편상황으로 민원접수가 많이 되는 것인데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계획.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오윤석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군에서도 4개 과 정도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료 작성을 해가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업무를 처음 본 상태고. 그래서 이제 4개 과를 전부 취합을 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중앙부처에서도 농식품부나 환경부나 또 다른 부처가 하나 있어서 아직까지도 중앙부처에서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다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소 혼선을 빚고 있었고. 저희가 축사 양성화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동안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것보다 연기를 시켜서 9월 30일까지 연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9월 30일까지 연기를 시켰다고 하더라도 9월 30일까지 접수된 것을 처리하려면 잘못하면 연말까지도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일단 접수된 것은 마무리해야 축사 양성화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또 최근 들어서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에 대해서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숙도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도 현재 기술센터에서 부숙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측정시기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지 않고 기존 시설 가지고 하다보니까 다소 물량에 비해서 제때에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기고, 또 농가에서도 아직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부숙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된 농가들이 있어서 계속 추진해야 할 입장이고, 또 부숙도를 지키려고 하다보니까 돈분이나 우분을 처리할 때 충분히 부숙을 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부숙을 시킬 수 있는 퇴비사를 고시를 해서 현재 그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만, 부숙도가 시행되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부숙도를 제대로 부숙을 시키려면 현재의 퇴비사의 기준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별도 용역을 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환경부의 지침이 새로 만들어져야 퇴비사에 대한 앞으로 증축이라든지 건축허가 날 때, 축사의 건축 허가가 날 때 별도의 그 지침을 적용할 텐데 문제는 저희가 축사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고, 또 계속 축사를 새로 신축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부숙도를 높이기 위해서 퇴비사를 증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부숙도를 높이기 위한 퇴비사 증축은 사실상 근거가 없어서 할 수는 없고, 단지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경정정리지구에도 축사를 신축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경지정리지구에 축사 신축 허가를 많이 신청하고 있는 입장이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38건 정도가 허가 처리가 됐습니다. 허가 처리가 됐고 그 중에 준공이 23건이고 현재 착공을 하는 것이 13건, 미착공이 2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착공을 했든지, 아니면 준공을 했든지 간에 기존 퇴비사의 기준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사실상 부숙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퇴비사가 더 면적을 확보해야 할 여건입니다만, 경지정리지구에 퇴비사를 증축하기는 사실상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경지정리지구에서도 또 축사 증축을 불허가 처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원이었든지 나중에 병원균에 의한 집단발생이라든지 농촌경관 저해, 인근 농지 침식.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허가처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불허가처분을 한 40건 정도를 했습니다. 40건 정도를 했는데 38건이 이의신청이 돼서 행정심판을 신청했던 것이 14건, 1심 판결이 15건, 2심 판결이 6건, 대법원까지 1건이 가 있고, 그 중에 2건 정도가 취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38건 모두가 군수가 승소를 해서 법원, 사법부에서도 군의 행정을 지원해주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는 농민들도 이제 거의 경지정리지구에서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축사 인근에 퇴비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계속해줄 거냐 말 거냐는 현재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차후에 환경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나왔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 또 농가들이 그냥 무조건 면적을 확대해달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그동안 10평이 퇴비사가 있었으면 앞으로 부숙도를 높이려면 50평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것은 옛날에 우리가 소, 돼지를 키울 때 그냥 마당 귀퉁이에, 축사 옆에 그냥 방치해서 퇴비사를 썼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농가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 같고. 사실은 규모화 된 축사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단지 부숙을 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뒤집기라든지 다른 미생물을 투입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재검토를 해야 할 입장이고, 또 저희가 축산업을 허가를 안 받으면 축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축산업 허가를 받았어도 축사가 없으면 축산업 못하는 거고. 또 그 반대는 퇴비사를 별도로 환경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중복되어 있어서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축산을 하다가 허가를 받아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또 환경과에 신고를 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부 상 전체 농가 수라든지 축사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축사양성화를 해주고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농식품부나 환경부나 이쪽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노출이 됐고, 또 저희가 그것이 하루 아침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 그러냐면 예산리 100번지 왜 3필지에 축사를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또 환경과에는 예산리 101번지에 축사를 지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딱딱 개수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확인 안 되고 또 이름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통합을 해서 같은 개수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직은 다 못 했고 또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은 업무이고 과 간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정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재검토를 해야 할 입장이고, 또 저희가 축산업을 허가를 안 받으면 축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축산업 허가를 받았어도 축사가 없으면 축산업 못하는 거고. 또 그 반대는 퇴비사를 별도로 환경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중복되어 있어서 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축산을 하다가 허가를 받아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또 환경과에 신고를 해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부 상 전체 농가 수라든지 축사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축사양성화를 해주고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제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농식품부나 환경부나 이쪽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노출이 됐고, 또 저희가 그것이 하루 아침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왜 그러냐면 예산리 100번지 왜 3필지에 축사를 지었다. 이렇게 했는데 또 환경과에는 예산리 101번지에 축사를 지었다 하다보니까 이것이 딱딱 개수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확인 안 되고 또 이름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통합을 해서 같은 개수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상 세부적인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실 업무파악을 제대로 아직은 다 못 했고 또 파악을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은 업무이고 과 간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정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 사안이 지금 산업기술국장 답변대로 이 자리에서 정리될 수 없는 부분도 다수 있는지라 산업건설국 자체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추후 어떻게 이 현안을 해결해나갈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안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별도의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것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이 지금 요구한 사안도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에도 이것이 산림축산과, 환경과 도시재생과. 상당히 여러 군데가 각 실과에서 적용하는 범위도 다 다를 것이고 이것이 정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기본 퇴비사가 가축 축종에 따라서 또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산업건설국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허가대상 배출 시설이 돼지는 1,000㎡ 이상, 소는 900㎡ 이상, 젖소는 또 900㎡ 이상이면서 운동장이 있을 경우 또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닭과 오리도 다른 부분입니다. 또 허가기준이 있고 신고기준이 있고 또 신고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소 정리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것이 끝나거든, 딱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산림축산과나 환경과에서 따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지 않은가요? 과장님? 환경과가 됐든지 산림축산과가 됐든지. 따로 답변할 저기가 없나요?
○산업건설국장 오윤석 그 부분은 강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강선구 위원이라든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산림축산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건축과. 이것이 다 짬뽕이란 말이죠. 부서가 다 달라서, 부숙도 처리시설 하나 허가를 내려면 환경과에서 신청을 해야 되고 산림축산과 가서 해야 되고 도시재생과에서 최종적으로 도시개발에 허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개발행위가 첫째는 안 되고, 지금 이게 민원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다 그런 사항도 있는데 실질적인 민원의 근본적인 대상자들은 뭐냐면 2018년도, 19년도에 허가를 취득해놨다가, 그 당시에 거리제한이 200m였을 때 취득해놨다가 가만히 있다가 이제 500m가 되고 나니까 허가는 득해놨으니까 그전에, 연장하고 연장하다 2000년도, 2019년도에 축사를 지었다는 말이죠? 허가 신청 때는 예를 들면 100두에 맞는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허가 신청할 때. 100두에 대한 허가가 나올 때는 퇴비 부숙도 처리가, 퇴비사가 예를 들어 100두에 맞는. 기본이 30평이다. 그러면 30㎡ 지었단 말이에요, 허가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축사를 짓고 허가 내서 소를 넣고 축사를 운영하다보니 2000년도 3월 25일부터 부숙도 처리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이 옛날에 버리던 축분을 버리지 못 하게 하고 부숙도 처리를 해서 버려라. 이거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정완진 위원 완전히 섞어서 버려라. 그렇게 하다 보니 면적이 이제 좁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허가해 주십시오, 증축하게. 해 주니까 다른 건 다 되는데 개발행위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짓는다고, 개발행위가 도시재생과에서 반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못 짓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야.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퇴비 부숙도 처리, 퇴비사는 허가 조건이 축사하고 달라서 거리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인접제한이, 그렇게 하다 보니 옆에 다른 데 가서 지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상식적으로 축사는 여기 있는데 퇴비사를 몇 km 떨어진 데 지어놓고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법적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도 된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가 퇴비 나온 것을 퍼서 2~3km 갖다 운반해서 거기서 부숙도 처리해서 버리고 이게 실용성이 안 맞으니 현재 있는 축사 옆에다 증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잖아요.
○산업건설국장 오윤석 예, 맞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군 자체 법에서는 안 되니 상위법이라든가 계속 건의를 해서 예산군뿐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 거기에서도 유보시킨 거 아니야. 일단 밀어놓은 거잖아요. 이런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의 고충이 옛날에 아버지가 먹이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다 기업형이기 때문에, 축사가. 기업형으로 하는 축사들이 이게 불만사항이있는 거지, 조그맣게 하던 사람들은 이런 불만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해요.
○산업건설국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지금 각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정리될 부분이 아니고 추후 모든 실과에서 간담회 형식이 됐든지, 어느 자리를 만들어서 추후에 하는 쪽으로 하고, 강선구 위원님,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건설국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3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 중지)
(13시 09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31페이지 최근 3년간 지방투자 촉진금보조금 지원 및 회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이 21개 업체에 336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해줬는데 맞습니까?
31페이지 최근 3년간 지방투자 촉진금보조금 지원 및 회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이 21개 업체에 336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해줬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별도로 저희가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는 현재 213개 업체면서 고용인원은 5,121명이고 개별공장은 272개 업체에 4,944명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관내는 계속 유동적인데 고급기술자나 전문가들은 관내에서 인력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단순노무라든지 보조.
○경제과장 박문수 예, 생산직.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80% 정도는 관내, 그리고 관외라고 해도 인근 홍성이나 당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이 있어서 일정한 점수가 나와야 되고, 국비일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때 국비를 주고 지방비는 지역에서 확장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도비와 군비로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 예산군은 성장촉진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3% 정도 타 시군보다 조금 높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이상우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난 3년간 투자촉진보조금을 환수 내지는 반환한 기업체가 13개 업체에 147억 2,200만 원 보조금을 환수, 반납한 것이 있는데 그 이유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2017년도에는 1개 기업, 2018년도에는 11개 업체, 2019년도에는 1개 업체로 3년간 13개 업체가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이중에 2017년도에 반납한 기업은 사업을 영유하다가 중간에 파산돼서 일부 저희들이 환수를 했고, 2018년 업체 중에서는 환수라고 해도 전액 환수와 일부 환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미이행,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미이행을 했을 경우에 전액 환수. 아니면 고용을 예를 들어서 100명 한다고 했다가 80명만 했을 때는 일부 환수, 또 법정관리 들어갈 경우에도 저희가 일부 환수. 그렇게 해서 사유별로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저희가 반납 받은 업체는 전부 국비가 포함된 업체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국비를 80% 주고 도비 7.5%, 군비 12.5%. 하여튼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아니, 일부 회수라는 것은 전액을 회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중에서 사업을 일부만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일부만 회수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만.
○경제과장 박문수 전액 환수가 아니라 사업 전체 저희한테 약속을 당초에 했던 대로 다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이 미달될 경우에 그중에 일부 퍼센트로 해서 일부를 환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가 받을 것은 다 받았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최근 3년간 산업단지, 농공단지 공공폐수 위탁사업비 지급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공공폐수 위탁처리비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인건비나 물가상승을 제외하고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인건비랑 물가상승률에서 매년 조금씩 인상은 되어 왔는데 2019년도에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돼서 주 52시간 적용돼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기존에 8명 근무하던 사업장이 12명으로 증가하고 이러다보니까 인건비가 그때부터는 대폭 증가하게 됐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래서 위탁비 내역을 보니까 2017년 1월에서 9월까지는 평균 1,6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1,800만 원인데 11월, 12월 달에는 3,200만 원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늘어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2017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2017년도에는 저희가 산업단지 공공폐수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예산일반산업단지만 처음에 가동을 하다가 예당산업단지가 다 준공이 돼서 예당일반산업단지 오폐수처리장이 10월부터 가동을 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 10월부터, 그래서 그때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용이 갑자기 1개 사업장이 느는 바람에 갑자기 상승하게,
○경제과장 박문수 예, 2017년도 10월부터 예당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11월, 12월은 갑자기 6,400만 원 정도로 늘어났어요. 평균 2,5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018년도 11월, 12월에 갑자기 6,433만 원이 2,252만 원으로 늘어났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하면 1월부터 12월까지 거의 8,500~8,600만 원으로 산출되고 있거든요.
○이상우 위원 2017년 11월에는 3,215만 8,404원으로 됐고 2018년은 갑자기 11월, 12월에만 늘어났어요. 2018년 것을 한번 보세요. 산업단지 것, 18년도 것이요. 2018년도 산업단지 것. 추가 자료에 나온 것인데.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위탁업체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 산업단지가 1개 업체, 농공단지 1개 업체로 해서 2개 업체가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단지별 슬러지처리내역을 보니까 2019년도 산업단지 연간 슬러지비는 2,700만 원이고 농공단지 슬러지비는 1억 8,200만 원 정도를 지출했어요. 단지 규모를 보면 산업단지가 농공단지보다 훨씬 클 텐데 농공단지 슬러지비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어떻게 된 이유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식품, 저희가 두부 같은 것을 제조하는 데라든지 페이퍼. 프린스페이퍼라고 해서 화장지 제조업체. 이런 데가 있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러지가,
○경제과장 박문수 규모로 보면 큰데 산업단지에서 그런 쪽으로 해서 나올 만한 업종이 없고 농공단지에서 그런 업종이 나오다 보니까 슬러지 처리량이 많습니다.
○이상우 위원 농공단지라 슬러지 처리가 많다는 얘기죠? 잘 알았습니다. 2020년도 위탁사업비를 보면 산업단지는 67.3%를 지출했고 농공단지 또한 60%를 지출했는데 이 자료는 4월 기준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선급금으로 신속집행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상반기 중에 신속집행 차원에서 조금 일찍 지출을,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저희가 연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봐서,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군 차원에서 회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상우 위원 위탁비 지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 3년간 태양광 설치 현황을 제가 질의했는데 34페이지입니다. 먼저 태양광 현황자료를 꼼꼼히 챙겨줘서 잘 봤어요. 우리 경제과장님께서도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태양광발전을 일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막상 잘 설명을 못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해주시리라 믿는데 제가 질의에 앞서 태양광발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한번 이것을 참조하셔서 설명을 해주셔야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자 적어왔습니다.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을 이용하여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태양광발전입니다. 즉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태양빛이 태양전지판 모듈이라는 판넬 있죠? 네모난 거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상우 위원 거기에 태양빛이 비추어지면 셀 표면에 음극과 양극을 띈 캐리어가 생성되어 전류가 발생되며 발생된 전류는 직류이기 때문에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 즉 변환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민이 물어보면 태양광발전이면 그냥 저것이 태양광발전인데 잘 설명을 못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군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상업용 태양광발전시설은 총 몇 개나 되며 전기사업을 받은 것은 몇 개이고, 개발행위를 받은 것은 몇 개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최근 3년간 태양광 설치현황에 있어서 전기사업 허가는 총 저희가 1,145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허가를 987건 했습니다. 설비용량은 20만 4,000㎾이고 현재 60% 정도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태양광발전은 경제과와 도시재생과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도시재생과에 다시 여쭙겠고, 우리 태양광시설 중에 ESS라고 태양광에너지 저장장치라고 혹시 들어본 적이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민원은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관훼손이라든지 집값 하락, 주택가에 인접해서 정주여건이 훼손된다는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데 전기사업허가는 경제과가 하는데 저희는 사업자의 결격유무, 범죄유무, 허가기준, 이런 것만 경제과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에 따른 검토의견은 개발행위부서에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러다보니까 조금 서로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상우 위원 태양광 설치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적 단계부터 실질적 단계인 개발행위허가에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현장답사 시에는 물론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이상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에 1쪽을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2017년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비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1쪽을 보시면 민간위탁사업비 중에 2017년도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위탁비보다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아까 좀 전에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과정에 포함됐는데 예당일반산업단지 오폐수 처리시설이 2017년도 12월부터 가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가동하다 보니까 농공단지 비용보다 산업단지에서 위탁금이 적게 산출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민간위탁사업비를 저희들이 산출해서 매년 예산을 세우는데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 인상. 이런 것에 의해서 조금씩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2019년 7월 1일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서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위탁업체 총 근무자가 8명에서 12명으로 4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민간위탁금이 급격히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전용구 위원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고정액 위탁사업비 증가율이 너무 높습니다. 고정예산 증가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개별질문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5인 이상 기업체 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5인 이하가 15개 기업이네요. 그렇죠?
개별질문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5인 이상 기업체 현황이 쭉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5인 이하가 15개 기업이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전용구 위원 그런데 그곳이 화재로 인해서 타 시군으로 이전한 것 같은데 그것이 당진 합덕으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우량기업이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은 손실이거든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비츠로셀은 신암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던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88년도 처음에 합덕에서 개별기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다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98년도에 신암농공단지에 공장을 지어서 99년 11월부터 가동을 했던 업체인데 리튬이온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리튬전지라고 해서 이것은 큰 전기에너지나 높은 전압, 고성능. 이런 쪽으로 굉장히 부가가치도 높고 상당히 좋은 기업인데, 다만 리튬이온배터리가 고온이라든지 외부 충격, 또 과충전. 이런 상태가 되면 폭발을 자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신암농공단지에서도 2009년도에 실험실이 폭발해서 6명이 다친 적이 있고, 2010년도에도 보관창고에서 폭발사고가 나서 1,000만 원 이상 재산 피해도 입었고 2015년도에는 두 번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화재가 발생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밤새 탔거든요. 밤새 타서 저희 공무원들이 총 출동하고 인근공장도 화재가 번질까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삼신아파트 주민들 전부 신암중학교로 대피시키고 그랬던 업체인데 기업 자체는 굉장히 우량기업인데 우량기업이라고 해서 신암 기존에 있던 기업을 나가라고 못하는데 인근에 있는 인접한 공장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불안해했고 삼신아파트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했고, 그러던 차에 화재가 나서 다 탔는데 비츠로셀에서는 매년 전지를 계약해놨는데 이것이 저희가 대체재 찾으려고 보니까 개별용지로 해서 공장을 짓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지역주민들도 그 당시 분위기상 비츠로셀을 그냥 놔두자고 하면 지역에서 큰 저기하는 그런 쪽으로 비춰져서 군에서도 입장이 곤란했는데 마침 당진에 산업용지가 나오니까 비츠로셀이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단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기업들 쪽에서 보면 넘어가니까 잘 갔다고 하는 것이고, 군 전체적으로 보면 우량기업이 나갔으니까 조금 아쉽다는 약간 상반된 견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우량기업은 되도록 우리 지역에 잘 협조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서포트 해줘서 계속 기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2017년도부터 금년 4월까지 107개 기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취득세나 재산세가 3~5년간 감면되거나 면제되다 보니까 당장 지방세 수입에서 크게 증가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산업단지에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인구증가라든지 주변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 자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것인데 내용을 보면 일부 기업의 경우 우리 군에 입주를 해도 이익이 되지 않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선별을 해서 기업유치에 특별히 참고를 하셔서 기업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입 감소나 경기침체, 이런 피해는 모든 국민이 다 입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특히 우리 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화학공장 등 수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사실 타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 조사 결과,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19개 기업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단체 시군에서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방역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했는데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국가라든지 중앙에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저희들이 15개 기업에 대해서 38억 원 융자 알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자를 2% 보전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지난번 검사 자료를 보니까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수가 굉장히 감소가 됐고 모 업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암면에 있고 빵 제조업인데 여기는 26명 중에 직원이 있는데 피해가 학교에 생산품을 미이송하다 보니까 종업원 반 이상이 휴직을 했고 무급휴직 신청자가 9명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이고요. 아무쪼록 우리 충청남도의 실업자, 연속 4개월 동안에 4만 명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충남방송을 보니까, 언뜻 제가 봤어요. 따라서 제조 비중이 54.9%인데 수출도 울산 다음에 충남이더라고요. 2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많은 침체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큰 분야가 고용 노동시장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본 분야가 고용시장이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고용 노동시장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충청남도와 시·군이 함께 해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 예산군 같은 경우 38억 원을 긴급지원을 했습니다. 38억 원을 긴급지원 한 바 있고 저희가 지금 567개의 단기 일자리를 발굴을 했습니다. 567개 단기 일자리를 발굴해서 하반기 7월 1일부터 지금 시행하려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되면 단기간에 휴직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은 희망일자리에서 한 5~6개월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큰 피해자는 고용 노동시장으로서 우리 기업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좀 우리 과장님, 지원 좀 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우리 3개 산업단지에 기업이 지금 입주가 분양이 몇 개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총 3개 산업단지에.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3개 산업단지에 업체 수는 전체 213개 업체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213개.
○경제과장 박문수 213개 업체 분양은 됐는데 지금 분양만 해놓고 미착공한 기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불안하니까 과연 공장을 지금 지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땅은 사놨는데 아직 건축은 안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덕에 신소재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은 90% 이상 됐는데 업체 수는 10개 미만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용구 위원 그런 미착공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공기업, 올해 50억 원 지원을 해서 좋은 기업을 갖다가 우리 예산군에 유치를 하는 그런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이 됐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이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조례가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예산군 투자유치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개정의 이유는 그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문화, 스포츠, 의료산업, 공공기관 등 신규 투자 유치 분야를 지원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관광분야일 경우에는 150억 이상, 상시 고용 30인 이상. 또 문화산업이라든지 스포츠산업 해서 투자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억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고. 지원방법은 보조금을 주든지, 아니면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지원하든지. 이것을 선택적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신청한 기업은 없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촉진조례 공포를 하다보니까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의료시설, 의료산업을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큰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형병원, 이런 것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같이 MOU 체결해서 유치를 하는데 조그마한 병원 하나 짓는데 얼마 도와줄 수 있느냐 라든지 이런 식으로 소소하게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성 평가라든지 지원 금액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니까 앞으로 문의 오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적정성 평가라든지 지원 금액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니까 앞으로 문의 오면 저희들이 모든 걸 다 맞춰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착한 기업, 좋은 기업이 우리 군에 많이 유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함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예,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개와개인질의 하나인데 개인질의는 제가 가스타이머콕 관련되어서 사업 추진했는데 그 사업 경과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사업성과, 가스타이머콕 관련돼서 개괄적으로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지금 2015년도부터 가스타이머콕을 설치를 해서 전체 지금 17,180가구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타이머콕은 화재예방시설 개념으로 저희가 도입을 했다 보니까 이게 성과가 있다 없다, 계량화나 통계치로 나타낼 수는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고 저희가 그동안 설치한 것 중에서 혹시 누락되신 분들이 나타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한 400대 정도 추가 보급을 할 예정인데 어쨌든 인구가 노령화되다보니까 특히 우리 군에서는 화재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 사업성과,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지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업 전과 후를 저희가 굳이 이렇게 계량화를 안 하다보니까 그런 것인데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고, 1100주년 관련되어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신데. 일반재산과 이거 관련돼서 추가 자료 받은 것에서 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예당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하고 예산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 출자금이 2억과 4억이 잡혀있어요. 이 사업이 아직 안 끝났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당이 지금 두 필지가 아직 미분양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산일반산단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산산업단지는 산업용지는 다 분양이 됐는데 산업용 폐기물 매립장 부분이 지금 저희 군과 계룡건설의 입장 차이가 좀 커서 미분양 상태로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정산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예당일반산업단지는 두 필지가 남아있어서 아직 정산이 안 되고 있고 그런.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은 이제 정산을 해서 얼마 이득금이 남았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군에서 돌려받으면 되는 것이고, 손실이 나도, 적자가 났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을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 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돈은 지금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은 폐기물 매립시설을 매듭짓고 나서 받자. 저희들이 돈을 먼저 받으면 그 부분이 나중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예당일반산업단지는 두 필지가 남았는데 그것이 한 2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입주 승인해 줄 때 정산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결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결손 안 나도록 좀 해주시고 토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전에 농업기술센터 명의로 잡혀있었던 사과 자근대목 생산포 있잖아요? 그게 지금 테크노파크거든요. 테크노파크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경제과장 박문수 테크노파크는 20년.
○경제과장 박문수 2009년도, 처음에 1차 R&D센터를 저희들이 무상 임대할 때 2009년도~2029년까지 그렇게 했고, 2차 동력전달기술개발센터를 할 때는 2016년도~2036년. 그리고 3차 FC수소연료전지는 2017년도~2037년. 그래서 20년씩 무상 임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찾아봤더니 군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의회 동의도 거쳐서 절차사항에 다른 건 없는데 이렇게 장기간 무상 임대를 할 경우에 과연 군에 돌아오는 것이 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저도 같은 시각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맞다, 그르다 하기보다는 뭔가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접근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신주소로 안 바뀐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노인요양원, 경로당에 지금 태양열하고 지열시설을 저희가 처음 경제과에서 시설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의견은 뭐냐면 이것을 굳이 경제과에서 물품이나 공작물이나 기계·기구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게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냥 해당 부서로 물품을 넘겼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쭉 가지고 있지 말고 정리할 것은 좀 정리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본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 물품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할 때 좀 실제로 관리하지도 않는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없앨 것은 없애서 과 운영하시는 데에 편의성을 좀 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의견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5건입니다. 5건 중에 12쪽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없고, 13쪽 최근 3년간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2건. 19년도에 1건이네요. 18년도에는 뭐, 뭐인데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은 공통질의 5건입니다. 5건 중에 12쪽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해당 없고, 13쪽 최근 3년간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 발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2건. 19년도에 1건이네요. 18년도에는 뭐, 뭐인데 어떻게 해서.
○경제과장 박문수 18년도 것 지금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박문수 18년도에는 봉산 대지리에 공장 신설 승인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민 민원으로 인해서 불승인 처분을 했는데 그 당시에 회사 측에서 주민 민원으로 인한 불승인 처분은 합리성이 결여된 처분이다. 이렇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존 집단취락시설과 인접해서 공장 설립 시 주거환경이 파괴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불승인했는데 기각이 됐고요. 또 하나는 오가에 전선제조공장, 오가 역탑리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는데 그 주민 중에 하나가 전선 제조과정에서 환경호르몬이나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예측된다고 해서 저희 공장 설립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전선공장 설립에 따라서 주민 생존권이 위협된다, 공장 설립 승인 취소하라. 했는데 이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각하가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19년도에는 이제 대술 시산리에 FDSP KOREA라고 해서 공장신설 불승인 처분을 저희가 한 것인데 이것도 이제 취락시설과 인접해서 주민의 주거환경이 파괴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불승인했고 이것을 가지고 회사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회사 측에서 저희를 상대로 민원 냈던 내용입니다.
○김만겸 위원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민원 발생하고 같이 이것이 공통된 게 다수 민원 처리 및 결과를 왜 보려고 했냐면 두 가지 같은 맥락에서 물어보는 것이 대개 공장이라든가 무슨 허가를 보면 도시재생이라든가 건설이라든가 경제라든가 환경에서 다 합리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만겸 위원 내주고 나면 민원이 터져요. 터지잖아요. 그럼 서로가 자기들은 적법하다고 내줘. 그런데 주민들은 첫 번째는 어디부터 가는지 알잖아요. 민원이 딱 생기면, 공장 승인 같은 거 해 주면, 지금 대표적인 것이 덕산에도 하나 있고 있잖아요. 아쉬워서 행감에 넣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이런 것 정도 되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로 있어서 그런 것은 덜 하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코드번호라든가 뭐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은 읍·면장이라든가 의원이라든가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겠냐고 한번쯤은, 그래도 보고사항이라든가 허가사항은 아니더라도 같이 합의점도 한번 해주면 덕산 같은 일이 안 나요, 그것이 그런데 일방적으로 해놓고 나서 중간에 뭐 하는 것이냐고 하면 의원이나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쪽에서 욕먹고 양쪽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은 아니더라도 간혹 가다보면 나오잖아요. 말썽 난다고 지금 봐 봐요, 아침마다 와서 군수님 카톡에 해놓은 거 보니까 있잖아요? 몇 분에 출근해서 이거 계속 울리고 난리 피우고 있거든,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도 민원 발생 안 나는 거 있잖아요. 주민들과 어느 정도 상의, 저번에 군수님 말씀이 당신들이 땅 팔아서 그러는데 땅 파는 것도 있잖아요.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공장하는 사람들이, 허가 나는 조건에 땅을 산다는 말이에요. 허가 났으니까 내준다고 군에서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사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일단 공장 관계를 저희들한테 미리 상의가 들어오면 저희는 산업단지 입주를 적극 유도를 하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산업단지로 유도를 하는데 기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땅값 싼 데로 가서 공장 지어서 자기들이 하려고 보니까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이 들어오면 일단 읍·면장한테 공문 내보내고 해서 이장이나 마을주민 의견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도록 다 현재 절차상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는 개벌기업 들어오면 일단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보내서 이런 게 들어왔으니까 주민의견 수렴해서 보내 달라. 저희들이 공문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덕산은 저희 공장이 아닙니다.
○김만겸 위원 공장이 아니어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피해 입고 저기 피해 입고 다 피해 입더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환경과나 도시재생 같은 데서 한마디만 협의했으면 됐는데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대개 보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주민들은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줄 알아. 뭐든지 다 알고 있고 군수님 알면 우리도 다 아는 줄 알거든?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중간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7대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몽리에 메추리공장이 들어 왔어. 들어 왔는데 이장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몇 천 평을 땅을 미는 거예요. 그런데 면장님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화가 나서 난리피고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 막 경운기 갖다 막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누차 했는데 똑같아. 지금도 보면, 이것이 민원 생기고 나서는 그럼 저희들이 군 편을 들어요? 주민 편을 들어요? 사실 주민 편을 들어야 맞아, 주민대표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는 경제과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다른 과도, 경제과에다 질의했다고 경제과만이 아니고 전체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꼭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그리고 이쪽 19년도에 보면 산업단지 쪽에 있잖아요. 이미란 씨하고 구학모 씨 어쩌고 했잖아요. 그쪽에는 사실 예당산단 하면 거기도 참 우리 지역구라 특별히 제가 많이 가봐서 아는데 환경문제가 많이 계속 있잖아요. 과장님, 산업단지를 지금 몇 군데를 하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저기도 그렇고 하는데. 사실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다고 말을 해야 되나 몰라도 예산군민은 말이에요, 참 편안하게 살고 자연에 살고 문화혜택은 받되, 자연 그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산업단지 해놔서 예당산단 들어와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그분들 그 고통 받는 거 보면 원망스럽더라고, 이 양반들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해서 하나. 예당산단에서 우리 예산군민들이 먹고 사는 것 진짜 맞나. 무슨 혜택을 봤나.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분양했을 때 문제가 많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분양한 코드 번호에 맞춰서 다 했다 하는데 내용 들여다보면 야, 이럴 수도 있나. 이거를 누가 책임지고, 평생 저 공해업체를 누가 떠안고 갈 건가. 한심스러운 면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업단지 만드는 거는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만드는 거 반대가 아니라 유지할 때가 철저하게 안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니까요. 우리는 조금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과장님이나 의원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기간이에요. 남는 건 누가 책임지냐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왔나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통농업군이었다가 조그맣게 농공단지만 있고 하던 데가 갑자기 예산단지를 예산일반산단, 예당산단 큰 규모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큰 경험도 없이 우선 조성해서 미분양으로 조금 지나가면 큰일이나 나는 줄 알고 분양에 조금 역점을 뒀던 것 같아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노하우도 축적되고 해서 지금은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현지공장, 유사공장 실사도 가고 다 하고 해서 현재는 그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기존에 한, 두 개 업체가 그랬는데 앞으로 환경과와 협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거기서 한마디 덧붙인다면 제2산단 한다는 사람들이 왜 이거를 유치하려는지 알아요? 우리는 못 살 거니까 빨리 팔고 나가자고 해서 그 동네에 판이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좋아서 유치한다는 게 아니고 야, 여기서 못 사니까 빨리 나가자고 하니까 살 사람들과 팔고 나갈 사람들이 또 싸움이 붙더라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과장님이 지금 말씀이 아주 정확한 소리 하셨네.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잘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생각해보세요. 자기 터전을 못 사니까 놓고 나가려고, 팔고 나가려는 사람하고 있으려는 사람과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것도 있잖아요. 그분들 양쪽에 껴서 한쪽에서는 반대, 한쪽에서는 찬성. 와라, 가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산업단지 추진한다며, 하시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고 대치, 이런 거를 떠나서 하여튼 주민 피해가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우량기업으로 유치를 해서 입주해서 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또 그렇게 안 나가면 어차피 군에서 견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과장님, 조금 있으면 다른 과로 가세요. “몰라요”하면 그만이에요. 며칠 있으면 다른 과로 가시잖아요. 좋은 과로 이렇게 경제과보다 나은 데로 가시고 또 퇴직하시고.
○경제과장 박문수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거기 유치해놓고 또 관리소장 가는 거 아닐 테고요. 그러지 마시고. 철저하게 하시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저쪽 중곡산단 보면 절대 반대라고 플래카드 붙였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중곡산단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증곡산단은 이제 저희가 승인심의를 두 번을 했는데 계속 심의로 해서 7월 9일 날 최종 심의를 하는데 일부 주민들이 보상가 때문에 불만을 좀 해서 기존의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는 우리 인정 못하겠다. 별도의 대책위원회를 몇 분이 구성했어요. 감정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식으로 시위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쪽에 월곡리 쪽 인접한 데와 김치공장, 태양광발전 하는 데 그쪽에서 몇 분들이. 도로 뭐 붙어있는 데 그분들이 해서.
○김만겸 위원 다른 것은 보면 태양광 이것은 거의 다 방법 없는 것으로 종결시킨 것 같은데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한 소리가 또 그 소리인데. 산업단지 하는 거는 반대는 아니지만 철저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어떤 과장 있을 때 이런 것은 유치를 잘했다. 소리 한번 듣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하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2020년식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2월 3일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들, 동행면접이라고 해서 회사를 직접 데리고 가서 면접도 이렇게 해 주고 면접 기법도 알려주고 해서 사실은 운행을 많이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도 방문을 거의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에 운행일이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봉현 위원 올해에 산 차 같으면 친환경차로 해서 크게 지금 과장님께서 청년실업인들 데리고 공장 방문한다고 그랬으면 친환경차로 샀으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일자리지원센터 그 앞에 항상 주차해 놓으시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거의 그쪽에 많이 주차하고 좀 장기적으로 운행 안 할 때는 군청 지하주차장에.
○김봉현 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장 주차장에 그 차 한 대만 달랑 주차해놓고 어느 때에 보면, 밤에 지나가다 보면 그 차 한 대 달랑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옆에 군 마크도 있는데 차가 주차장에 한 대 받혀 있고 그러니까 미관상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사항 두 번째 20페이지입니다. 2019년 전통시장 상점가 최적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비만 받았다가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도비를 전체 반납시킨 거예요?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읍내 시장 4050창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해서 임대 주고 하는 그런 거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또 기존에 했던 사업도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거 기존에 있던 것도 부진한데 굳이 이거를 또 해야 하냐. 그래서 그때 이제 군비를 확보를 못해서 도비를 그냥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7개로 늘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하여튼 안에 철거하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했습니다. 그 안에 내부 철거.
○경제과장 박문수 예, 내부 철거를 많이,
○김봉현 위원 공통사항은 특별한 게 없고 개별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시장 사용료 징수 현황인데 읍내 쪽 시장과 역전 쪽 시장은 계속 시장 상인회가 있어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자료 40쪽입니다. 최근 3년간 시장 사용료 징수 현황인데 읍내 쪽 시장과 역전 쪽 시장은 계속 시장 상인회가 있어서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거기 3층에,
○김봉현 위원 그러다보니까 읍내시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조금씩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역전시장 쪽은 상인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일단 상인회장의 의지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상인회 일을 보는 매니저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분들의 역할이 큰데 읍내시장을 보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역전시장은 연세도 드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 소극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봉현 위원 이 다음에 또 김태금 위원님이 역전시장 상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때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설운동장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사실 지원계획을 도에서 수립하면서 시군 과장, 부단체장으로 해서 5번 정도 회의를 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그때부터 예상됐던 문제점이 계속 나왔는데 저희들이 시군에서 예측했던 문제점이 결국은 나중에 터졌어요. 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군 담당자들이나 과장들이 예측했던 문제가 터졌는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과 사업장 소재지가 함께 있지 않은 사람, 사업은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하는데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다든지, 예산군민인데 사업장은 서울에 있다든지 이런 분들도 억울하다. 왜 우리는 지원이 안 되냐. 우리도 세금을 낸다. 굉장히 그런 분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 충족조건 문제가 있었고,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안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가능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일단 도내로 되어 있으면서 사업장은 타 시군에 있어도 주민등록지에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다보니까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용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살고 있는 주소지는 예산이에요. 예산인데 영업용 차 넘버가 전국 각지에 있는 집을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전혀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산에서는 차고지 본적지가 경기도다, 서울이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또 그쪽에서는 일하는 곳 차주 주소지는 예산 충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전혀 받지를 못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라. 대부분 입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나중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50%.
○경제과장 박문수 50%만 해서 50만 원씩 하는 것으로 그런 문제점은 다 예측이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현장행정 경험이 없고 경직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 사업은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죠.
○김봉현 위원 더 발생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지원 현황에서 예산액 52억 원 중에 38억 원이 지급되고 지금 잔액이 13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남은 금액으로 이번에 농어민수당 10%씩, 원래 6대4로, 군비 6, 도비 4로 해서 이 금액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죠? 5대5.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저희 과의 관용차인데 기업유치도 하고 공장설립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현지 확인도 하고 주로 이것은 기업유치팀에서 관외로 많이 출장을 다닙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이요? 1년입니다. 1년.
○경제과장 박문수 원래,
○경제과장 박문수 이것은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사이 사용일수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자료를,
○정완진 위원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2013년식인데 총 연간 운행계획에 134km를 뛰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1년에 20일도 안 뛰고 19일 뛰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것을 밑에,
○정완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보고 나서 이런 차를 왜 보유하고 있냐고 얘기를 하지. 한 달에 1.5일밖에 운행을 안 하는 차인데, 이렇게 하면. 자료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달리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 3건 개인질문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서 21쪽 11번, 명예감독관제 운영현황입니다.
경제과 소관에서는 전체 3년 것을 보면 30건이 돼요. 그런데 1건도 위촉을 안 한 부분이고 20년도에 와서 7건 위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목적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공사의 준공, 시공, 이런 전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과에서는 지금 19년까지는 3년간 보면 위촉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지속한다면 부실시공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 참여를 제한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느 때보다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역경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남달리 노력하시는 경제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공통 3건 개인질문 2건이 있습니다.
먼저 공통질문에서 21쪽 11번, 명예감독관제 운영현황입니다.
경제과 소관에서는 전체 3년 것을 보면 30건이 돼요. 그런데 1건도 위촉을 안 한 부분이고 20년도에 와서 7건 위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의 목적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공사의 준공, 시공, 이런 전과정을 감독하기 위해서 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운영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과에서는 지금 19년까지는 3년간 보면 위촉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속 지속한다면 부실시공 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 참여를 제한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사실은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정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20년도가 되면서 전에 지적됐던 사항도 있어서 금년도에 전부 지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업무미숙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꼭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서식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첨부시켜 줬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이 빠져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25쪽 12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이 구성 및 운영 현황을 경제과에는 남녀비율이 많이 상승되어 있고, 회의도 대면회의로, 제가 항상 권고하는 상황인데 대면회의가 잘 되어 있고, 수당지급으로서 예산액도 적합하게 타 부서보다 거의 맞춘 것처럼 75% 이상 집행이 되어 있기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는 이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리고 다음은 27쪽 13번, 건물 중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용허가에 계약체결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유상은 없고 다 무상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다 첨부돼서 계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이 자료는 또 계약체결이 됐으면 계약서가 첨부가 다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빠져 있고 다음에 자료 요청할 때는 세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개인질문입니다. 42쪽 8번, 역전시장 상가 위탁관리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5개월 남아있는데 그동안 계속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지금 현재까지 임대 만료를 대비해서 준비한 사항 그런 것 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그 다음에 개인질문입니다. 42쪽 8번, 역전시장 상가 위탁관리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5개월 남아있는데 그동안 계속 준비하시느라 애쓰셨고 지금 현재까지 임대 만료를 대비해서 준비한 사항 그런 것 좀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역전시장 상가 위탁관리가 금년 11월 30일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상인 분들도 저희한테 의견을 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 6월 4일 상인 대상으로 일단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스물한 분이 참석을 했는데 전체적인 의견은 매각을 해달라. 그분들은 다 매각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1층 같은 경우는 매각을 하면 전부 다 사실 것 같은데 과연 2층 부분은 매각을 할 때 전부 살지, 안 살지. 약간 회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전체 상인들, 36개 점포 중에서 참석 안 하신 분들 21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달라. 그래서 25일까지 의견을 내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최종 군수님 결심을 받든지 하고, 군 방침을 결정해서 최종 확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부분 매각을 요구하는 분들은 우리가 사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임대를 할 경우에는 당신들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하여튼 매각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방침이 결정되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든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확정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36개 점포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1층이 22개, 2층이 14개.
○김태금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매각이라든지 임대가 들어와서 100%가 다 채워진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중에서도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50% 이상도 채워지지 않고 빈자리가 남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2개 점포인데 1층은 전부 매각을 하든 임대를 하든 다 소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2층 14개 점포는 반 정도 될까, 아니면 저희들 예상보다 호응이 좋아서 다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5일까지 의견을 내달라고 공문을 다 시행했기 때문에 그 의견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검토하고 의원님들과도 한번 교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런데 가끔 한, 두 가게에서 계신 연세 드신 분이 세를 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를 그만 두면 세를 살았던 사람들이 우선권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것도 묻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이번에 물을 때 매각하느냐, 아니면 임대를 하느냐, 아니면 기타 다른 의견이 있느냐. 3가지로 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해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9번, 최근 3년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현황 및 지역상품권 활용이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19사태, 이 부분이 있기 전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용되는 범위를 잘 못 느꼈는데 환전하는 것도 미환전이 많이 남고, 그동안 활용한 부분에서 18년, 19년도 같은 경우는 미환전 같은 경우가 거의 많이 남아 있었어요. 20년도도 초에 된 것은 지원금을 받기 전까지는 굉장히 미환전으로 해서 많이 남았는데 지금은 회전이 너무 잘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더 해주셔야 되고 월요일부터 이 지역상품권 있죠? 시스템이 조폐공사로 옮겼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지금 전체 저희가 정비를 다 했고요. 2019년도 말로는 가맹점이 390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은 매년 한 5억 원 정도 발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 할인행사를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16억 원, 이렇게 해서 계속 늘려왔고 현재는 그러다 보니까 6월 말 기준으로 가맹점이 현 1,600개소로 4배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는데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가맹 안 된 데는 이상할 정도로 주민들이 거기도 가맹 안 됐다고 저희들한테 오히려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1,600개.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일단 정비를 한다고 최대한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작년 2019년 12월 말로 393개 할 때에도 정비를 많이 해서 줄여놓은 것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시내권에도 폐업한 데도 많이 살아 있어서 정비를 깔끔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항상 간담회 때라든가 군정질문 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예산군상설시장. 전통시장 있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태금 위원 상권 활성화 육성 지원 및 범위 확대 있죠? 이것을 항상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담당자께도 전화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면 제2장 있죠? 8조와 9조가 있는데 9조에 보면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 상권 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 및 상점가가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로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맞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김태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달라, 이러면서 출렁다리 부분도 도면을 넣어서 출렁다리라든지 역전상가 도로 건너편, 이쪽 시장 국밥 건너편을 했는데 거기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은 시장 구역에서만 쓸 수 있다. 대신 시장, 군수가 시장 구역을 확대해서 자기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가능하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강선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예산군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해서 가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통합하면서 서로 상충되는 것이나 중복되는 조항들을 정비하면서 시장 구역도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으로 거기에 반영을 해서 총무과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 범위를 확대시킬 때 있죠? 그 범위를 도로변 바로 건너편보다는 조금 위쪽으로 해서 근교에 한 200~300m 정도도 괜찮을 것 같은 것이 역전시장 있죠? 역전이 전통시장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것은 하여튼 도로 주변으로 해서 확대를 하고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동안 소량이다 보니까 취급수수료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봐도 타 시군에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타 시군과 동일한 수준 정도로 해서 수수료를 줘야 될 것 같아서,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그 상품권이요?
○경제과장 박문수 증감분은 엄청 많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런데 일단 기존에는 군청 출장소에서 소량으로 했습니다. 1년 발행액이 5억 원이다 보니까 그것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급여에서 5만 원, 10만 원씩 떼어서 공무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할인행사에 돌입하다 보니까 금액도 2, 3배 이상 뛰고 금년도에는,
○경제과장 박문수 건수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금액적으로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강선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협에서는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면 사실상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 사람이 업무를 어느 정도 자기가 일을 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근본적으로 군금고가 농협인거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인지, 증지 취급하는데 수수료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지역경제 살리자고 하면 결국에 농협도 같이 win-win 하는 것인데 여기에 수수료를 대놓고 떡하니 요구한다는 것이,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하여튼,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수수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그래서 농협과 조율과정에 있어서 의견 청취를 분명히 하시고 잘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그러면 지금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보면 2018년도에 행감 할 때 2019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역전시장 쪽 전체 다 용역을 줘서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5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2018년도에 8대 시작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개선됐거나, 어떻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어차피 기부체납에 따른 것이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담당 팀장 얘기로는 예산편성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최종 2020년 11월 30일이 되면 무조건 이것이 군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연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과연 임대료를 내고 쓰느냐, 아니면 그거를 그분들한테 판매를 해서, 매각을 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게 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김봉현 위원 지금 보면 그쪽에서 상가를 제대로 전통시장 상가로 해서 쓰는 사람들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임대에 재임대, 또 재임대에 들어가서 지금 보면 대리운전 사무실이라든가 볼링협회 사무실도 거기에 들어가 있죠. 2층 올라가보면 파칭코 오락실도 들어가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임대에 재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11월 30일 돼서 포기를 할 거냐, 이거죠. 지금쯤이 아니라 벌써부터 11월 30일 기부체납이 끝나면 올 1월부터는 벌써 이것이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상인들 몇 사람 만나보니까 1층에 있는 상인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들한테 매각해 주길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네 장사만 했지, 자기네들이 저기하다 보니까 보수 같은 것을 하나도 않고, 그냥 전깃줄이라든가 2층에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2층에 있는 사람들, 2층 건물은 처음에는 짓다가 한 번 부도가 났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2층에 살림집 하는 분이 거기에서 계속 지금 15년 이상 살아가면서 그분이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2층을 올릴 때 그 사람이 돈을 어느 정도 대서 완공을 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 얘기를 하여튼 최대한 빨리 고려해서 이번 11월 30일에 이게 깨끗이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본예산에 반영이 이제 용역비가 안 됐다. 지금 주교리2구 사무실 뒤쪽에 판자촌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그것이 누구 땅인지는 거기 대충 아시죠? 그 뒤에 보면 지금 군에서 펜스을 이렇게 쳐놓고 한 데 있잖아요. 그쪽하고 해서 그쪽 대충 누구 땅인지는 아실 거예요. 우리 군에서 보조금 거의 제일 많이 타가는 사람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번에 한번 11월 30일 기부체납 끝남과 동시에 해서 2022년도부터 서해복선전철 연결돼서 우리 예산역 지하철 오게 되면, 예산역에 내려서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좀 깨끗할 수 있게.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지금 김봉현 위원님 말씀에, 이것 7대 때부터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양반들이 기부체납 해서 올해 30일까지인데 안 나가니까 그것을 계속 단속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대로 우리 전통 시장에서 역 주변에, 장항선 일대에서 제일 가깝게 있는 게 거기뿐이 없다, 의회에서 몇 번 얘기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동안 7대부터 여태 한 소리가 하나도 반영이 된 것도 없고 간담회나 업무보고 때나 몇 번 했던 소리고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돈이 반영이 안 됐다.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7대부터 지금 몇 번째야? 제가 알기만도 5번 이상을 한 얘기인데. 기록을 봐 봐요. 누가 했나,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느냐까지 다 있을 테니까, 기록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생각을 해봐. 이렇게 지금 와서는 잘 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도 안 됐습니다. 그 시장을 심지어는 그걸 뜯어내야 되지 않느냐까지 제시를 했어요. 시장 구조가 저쪽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바깥은 안 보이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공터도 없고, 그것이 잘못 지어져 있으니 그거를 뜯어내서 시장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까지 제시까지 하고 했는데. 아니, 과장님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경제과장 박문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 사용기간이 끝나니까 끝나는 시점에 과연 이것을 저희들이 임대를 할 거냐, 매각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하여튼 그분들이 최대한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김만겸 위원 그분들 말하면 안 되지. 지금 저 상태에서 놔두면 위에는 콜라텍이고 이상한 거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장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것이 상가도 아니고 반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활성화시키려면 그것을 다 털어내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한 4배 정도.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행된 것이 한 54억 원?
○경제과장 박문수 예, 2020년도에 예산사랑상품권 발행이 54억 원이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16억 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지류식으로만 했는데 또 이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또 지류식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폐공사와 같이 협약을 해서 9월 정도부터는 카드나 모바일도 같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그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이것이 사실 읍·면 단위의 직원분들이 각 가정마다, 이번에 농어민수당 나온 거 보니까 부피가 있어요. 부피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 그날그날 날짜별로 정해서 마을별로 가서 농협 가지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일일이 전달을 해줬는데 또 전달을 못 해줬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거나 이장님들도, 부피가 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으로 전자화폐나 그런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경제과장 박문수 같이 병행해서 하여튼 희망하는 쪽으로 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깡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소수의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잡아낼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가맹점 등록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취지를 말씀드려요. 이것을 지역에서 씀으로써 지역의 식당이라든지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인데 가맹점 등록하신 분이 그것을 사서 입금시키면 되겠느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깡을 하더라도 사실 지역 군민이 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는, 물론 의도 자체는 불순하지만, 10% 보전금은 국비거든요. 순 국비로 10% 보전금을 주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은 있더라도 저희들은 할인행사를 금년도에도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이번, 금년도에는 100만 원을 상향해서 하다보니까.
○임애민 위원 그러면 액수가 더 커집니다. 사실은 가족과 지인들 명의 따로 따로 해서. 쉽게 말해서 500만 원어치만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것이 점차적으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가맹점 대표는 이것을 할인돼서 구매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일단 대표, 가족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대표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자료 44쪽에 지금 최근 3년간 상설시장 상권활성화 육성지원 내역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예산에 읍내시장과 역전시장 둘 군데에서 상설시장은 예산군에서 예산시장 하나로만 알고 있어요. 지금 역전도 상설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설시장으로 등록됐어요?
○경제과장 박문수 상설시장으로 등록은 안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정편의상 관리만 상설시장으로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이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그리고 아까도 질문할 때 말씀드렸는데 가맹점 숫자가 지금 1,600여 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예산군에 지역사랑상품권 해서 가맹점 있죠? 어디가 가맹점인가 이렇게 찾았을 때 가맹점 숫자가 많으면서 젊은 사람들, 30대, 40대들도 과거의 업소 상호 이름 있죠? 그게 너무 많이 있다. 지난주까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속, 조속히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바로 즉시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김봉현 위원 그것이 어떻게 조폐공사와 지자체간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조폐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6개 지자체와 전국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착이라는 것을 조폐공사에서 자치단체하고 MOU를 맺은 것이 우리나라 전체에 6개 지자체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폐공사하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 시·군은 충남에만 6개 시·군이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충남에만 6개 시·군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조폐공사에서 지역화폐 관리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전에는 소액이다 보니까 크게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워낙 금액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읍·면 농협 같은 데에서는 바로 바로 환전이 안 된다. 그런 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군 농협과 읍·면농협, 축협. 하여튼 농협 쪽에는 전체 프로그램을 전부 같이 가입을 해서 다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폐공사를 들여서 같이 교육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행 및 관리를 통합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그렇게 하면서 조폐공사에서 그동안 지류식 말고 카드나 모바일로 하는 전자화폐도 자기들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9월 정도에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거기는 수수료를 당연히 줘야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해서 1%.
○경제과장 박문수 예.
○경제과장 박문수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지금은 없는데 조폐공사와 해서 6월 15일부터 조폐공사와 같이 관리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협약을 맺었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자료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전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잔액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 잔액이라고 해놓고서 잔액이 어디 쓰인지 몰라요.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보충자료를 충분히 줬어요. 줬는데 이렇게 앞으로 자료를 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는 충분하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줘서 괜찮은데. 이 건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할 때 이 부분이 아직도 진짜 안 되고 있어요. 모든 실과가 다 그래요,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이 자료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위원님들이, 전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잔액 사용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그런데 그 잔액이라고 해놓고서 잔액이 어디 쓰인지 몰라요.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보충자료를 충분히 줬어요. 줬는데 이렇게 앞으로 자료를 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는 충분하게 나중에 추가적으로 줘서 괜찮은데. 이 건 하나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료 제출을 할 때 이 부분이 아직도 진짜 안 되고 있어요. 모든 실과가 다 그래요, 지금. 앞으로 이 부분은.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대신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이 해마다 이제 재무과와 연관된 건데요. 저희가 재무과에서 보면 개인균등분할 주민세 신청하는 것이 있어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자한테 1년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자들한테 그렇죠?
○경제과장 박문수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주소를 재무과에서 받아다가 이관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 긴급지원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조달청에 등록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편이나 이런 것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박문수 그렇게 보낼 수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마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수도과에서 거꾸로 상하수도 요금 30%씩 절감하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거꾸로 어떤 경제과에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 전단지를 해서 거꾸로 재무과로 보내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지로용지 하는 데에 첨부해서 보내는데 그렇게는 가능하세요?
○경제과장 박문수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스타이머콕이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되었는데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스타이머콕이 보편적으로 많이 보급되었는데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경제과장 박문수 가스타이머콕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장은 거의 안 나거든요.
○경제과장 박문수 거의 안 나고 보통 10년 이상 쓰는데 연세 드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모르고 건전지가 다 되면 고장 난 줄 알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가보면 건전지가 다 된 경우가 있고 한데. 현재 그것은 글쎄요. 관내 가스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AS 하는 것으로. 3년간 AS 하는 것으로.
○경제과장 박문수 예.
○위원장 박응수 또 아까 역전시장 문제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먼저 예산읍내 상설시장 장옥 철거하는 데에도 몇 년 걸렸어요. 장옥 철거하는 데에, 거기 불법건축물로 해놓은 사람들이 입주해있어서 그것도 몇 년 걸렸어요. 지금 역전 이 문제도, 역전시장 문제도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올 연말에 가서 도대체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또 그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해도, 1월부터 준비했어도 예산읍내 장옥 같은 경우에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나중에 재판까지 하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그 부분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현재는 변동 상황이 없고 지난번에도 저희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SG충남방적 측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신설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결국은 제3자 매각 부분으로 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또 경기 침제나 이런 것에 맞물려서 현재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SG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제3자 매각 가능한 투자자를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경제가 활성화 되는 것도 힘든데, 사실 어려울 때인데 힘들어도 어떻게 방법을 뭔가는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선거 때만 되면 이번에 다 개발한다고 하고 또 이렇게 됐는데 몇 십 년이 지나도 이것이 큰 숙제인 것 같은데 뭔가 좀 찾아봐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아까 임애민 위원과 질의를 받으실 때 과장님께서 상품권 깡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군민들이 보기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국비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것이 범법을 만들 수 있는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아니 된다.
○경제과장 박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4분 감사 중지)
(15시 21분 감사 계속)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군민의 대표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 임애민 위원입니다.
모든 환경 민원 발생 또한 악취 저감 등등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덕산면 대치리 세탁공장 민원발생 현황, 대책입니다. 덕산면 대치리에 세탁공장 준공 알고 계시죠? 덕산면 대치리에 세탁공장 준공 알고 계시죠?
모든 환경 민원 발생 또한 악취 저감 등등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행감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덕산면 대치리 세탁공장 민원발생 현황, 대책입니다. 덕산면 대치리에 세탁공장 준공 알고 계시죠? 덕산면 대치리에 세탁공장 준공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세탁공장.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알기로는 7~8월 중에는 완공, 겉에는 다 됐고 내부적으로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는 어쨌거나 도시재생과에 건축팀의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세탁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폐수가 배출되면 저희 부서한테 폐수 배출이 적정하냐, 폐수배출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에 5종사업장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45t을 배출을 한다고 해서 폐수배출신고가 5종사업으로 이렇게 저희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우선 앞서 설명 드렸다시피 계획관리지역 내에 5종사업장 폐수 배출 50t 미만으로 해서는 둘 수가 있고 최종 방류수질이 청정지역이 있고 청정지역 외 지역, 저희는 가지역이라고 통상 부르고 있습니다만. 가지역 기준에 BOD, COD.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 배출하는 것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물환경보전법에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이것이 도시재생과에 허가 조건이 맞아서 허가를 내준 사항인데요. 대치리 주민들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기초만 했을 때 이거 산업단지 쪽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촉구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지, 아니면 도시재생과에서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단지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지 않고요.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아까도 경제과 행감을 하셨지만 업종코드가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탁업, 세탁공장이라고 허가가 났지만 세탁업은 기타 서비스업으로 코드번호가 9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를 최초에 만들 때에 업종코드가 이러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이러 이러한 업종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기타 서비스업에 보면 세탁업이라든가 부동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저희가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업종인데 기타 서비스업이 들어가면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거든요. 들어갈 수 없는 업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군 내에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이제 예당산단에 두 필지인가요? 있고, 신소재산단에 두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 면적도 상당히 큽니다. 이 분이 지금 하는 것은 한 20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거기는 최하 1,000평 이상, 2,000평, 3,000평 되는데 이 세탁업을 또 분할을 한다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당진도 지난번 5월 8일에 공모에 의결해서 산업집적활성화법이 개정돼서 산업단지 내에 도박, 사행이라든가 이런 업종을 제외하고는 다 풀어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보니까 세탁업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그런 옷이라든가 의류라든가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세탁업만 되는 것이지, 드론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풀어줬어요. 지식산업 같은 것은, 그런 업종은 예외로 한다는 것이 있어서 산업단지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지난 5월 8일에 공모에 의결된 그런 사항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업종은 예외가 있고, 요새 한창 뜨고 있는 드론산업이라든가 지식산업.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많이 풀어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애민 위원 7월 달이나 그러면 완공을 할 텐데 후속조치로, 환경문제잖아요? 허가부서에서 다 허가조건이 되고 완공이 돼서 모든 것이 다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지금 마을주민들이 지하수 고갈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업종이 허가가 난 다음에 지역주민들과 수차례 대화를 하고, 저도 나가서 대화를 했었고, 저희 국장님도 대화를 했고, 군수님과도 면담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이 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 모토이긴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상으로는 명확하게 허가가 나갔지만, 외적으로 행정도 기술이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고자 했었고,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이 50t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개략적인 덕산 대치리 지역의 현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나가있는 것이 182개 공의 지하수가 나가 있고, 덕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년도에 도에서 지하수 물량을 조사했을 때는 덕산 쪽이 19.2%밖에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있는 것이 30t짜리도 있고, 50t짜리도 있고, 80t짜리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치리 쪽에서도 많이 지하수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수 허가는 나갔지만 지하수 팔 때 지하수영향조사를 한번 해서, 지하수영향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한 500~6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사업주한테 이것 수위 측정을 한번 해봐라. 지하수를 팠을 때 수위가 어느 정도 되고 주변에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사업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수도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원래 계획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을 해서 덕산, 봉산, 고덕 쪽으로 2026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덕산부터 사업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거나 덕산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과와 협의를 하고 덕산 대치리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빠르면 2021년도쯤 앞당겨서라도 대치리 쪽에 먼저 지방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임애민 위원 업무 협의를 하셔서 이런 지하수 고갈에, 지금은 막연히 그러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지하수가 고갈된다고 했을 때는 수도과라든가 우리 환경과에서 역량평가라든가 그런 것을 하셔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 하여튼 지하수가 고갈되면 우선 식수부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폐수로 인한 하천오염 등 피해가 우려되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생태계도 파괴된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천오염에 대한 우려되는 생각은 과장님,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앞서도 설명 드렸다시피 폐수 배출신고를 하셔서 아까 청정지역, 신양, 대흥, 광시 쪽은 청정이고 그 외 지역은 가지역인데 저희가 후단에 폐수 배출 설치할 때 후단에 별도의 흡착시설을 설치해서 가지역이 아닌, 청정지역이 되면 폐수 배출이 반 정도로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 시설을 더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업자도 최대한 청정지역에 맞춰서 배출을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또 기타 덕산지역 하수처리구역 변경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수처리종말 증설을 함에 있어서 변경용역을 할 때 대치리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자체적으로 노력을, 어쨌든 수도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당장은,
○환경과장 이덕효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민감한 사항으로 그분들은 내 집 앞에, 누구든지 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 지역에는 소음이라든가 오염, 먼지 등 이런 냄새. 세탁이라고 하면 세제에 냄새도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세제는 환경부에서 별도로 고시한 것이 있어요. 비유독성세제라고 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사용하는 양이 있거든요. 사용하는 양이 20kg 미만인가요?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유독성이 아니고 비유독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임애민 위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탁업인데 공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내포지역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나 외지에서도 세탁물을 전부 해서 그쪽에서 세탁을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쪽에 소소하게, 조그마한 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 병원이라든가 양로원, 그러한 것까지 다 생각하고 계시니까 피해가 먼지라든가 이것이 태양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임애민 위원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이 갈등이 유발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세탁공장이 다 들어섰고 7월이면 완공되고 이런 시점에서 저희가 행정에서나 민원인들한테 서로 갈등유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이덕효 앞서 위원님 말씀 중에 병원을 말씀하셨는데 병원 의료 세탁물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반 세탁물만 할 수 있고, 의료 세탁물은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를 비롯해서 도시재생과, 또 저희 국장님, 군수님 면담을 해서 이런 사정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는 이렇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렇고, 또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땅을 알아본 부분도 있었고, 또 산업단지 부분도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모하지만 그분들은 설득이나 설명을 하지 마라. 무조건 공장 취소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그러게 저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임애민 위원 난감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허가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야기되고 해서 발생하는 갈등문제를 행정이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갈등문제는 또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잖아요? 행정은 무조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진짜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여서 저도 참 안타깝고 입장이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주민들이 저한테 매번 전화가 오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런 공장이 허가가 나기까지는 도시재생과라든가 우리 환경과, 몇 개 부서가 함께 들어가서 공장이 나는 것인데 참, 저도 앞으로는 허가 조건이 맞아서 이렇게 공장이, 민관이 갈등의 유발. 그런 것을 한번쯤은 생각해보시고 행정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진 위원 지금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게요.
환경과장님께서 애매하고 난해한 대답을 하시는데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인지, 뭐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요. 원천적인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민들과 민원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으로서는 환경과 차원에서는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이미 도시재생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들어왔고,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행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과 사업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허가를 다 득해 놓고 9월 20일에 허가 협의완료를 시켜놓고, 13일에 착공신고 다 해놓고, 주민들과는 3월 19일에 면담을 하고 사후약방문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도시재생과든지 환경과든지 모든 것이 건축행위라든가 행위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최소한 읍면장이라든가 이장님한테는, 늘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야 없지. 의무야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가서 이장님이라든가 면장님한테 여기에 세탁공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귀띔만 해줬어도 그 동네에 가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야 여기 세탁공장 들어온다. 이미 반대를 하자.” 무슨 여론 형성이 됐으면 사업주가 골치 아픈 것을 왜 해요. 안 하지. 거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신청서가 들어올 때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이 다 들어오잖아요?
환경과장님께서 애매하고 난해한 대답을 하시는데 환경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인지, 뭐 환경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별로 없다고 판단을 해요. 원천적인 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허가를 해줬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민들과 민원인들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장님으로서는 환경과 차원에서는 허가를 반려할 수 있는 원인행위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거잖아요? 이미 도시재생과에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서 들어왔고, 그런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이 행정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과 사업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허가를 다 득해 놓고 9월 20일에 허가 협의완료를 시켜놓고, 13일에 착공신고 다 해놓고, 주민들과는 3월 19일에 면담을 하고 사후약방문 하는 거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도시재생과든지 환경과든지 모든 것이 건축행위라든가 행위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최소한 읍면장이라든가 이장님한테는, 늘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무야 없지. 의무야 없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미리 가서 이장님이라든가 면장님한테 여기에 세탁공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귀띔만 해줬어도 그 동네에 가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야 여기 세탁공장 들어온다. 이미 반대를 하자.” 무슨 여론 형성이 됐으면 사업주가 골치 아픈 것을 왜 해요. 안 하지. 거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 신청서가 들어올 때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이 다 들어오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이 땅?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완진 위원 이 사람이 세탁공장 접수를 할 때 자기도 알아요. 동네에서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기 때문에 땅을 비싸게 안 산다는 말이지. 일단 가계약을 하는데 사용 승낙을 써주십시오. 사용 승낙을 써주면 그것으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개발행위 신청을, 개발행위가 허가가 났을 때 이 땅을 내가 사겠습니다. 이것이 허가가 불허가 나오면 안 사는 것으로 계약서를 쓴다는 말이에요. 일단 허가가 다 그렇게 들어가요. 축사라든가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지석리에 왕○○ 들어갈 때도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잖아요? 허가가 안 나면 무효가 된다는 말이죠. 이런 상황이 있으니 동네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어왔으니 허가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십시오.”라고 하면 벌써 동네에서는 그 업주들과 무언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업주가 골치 아프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깨끗한 민원처리가 되는데 왜 다 허가 신청해놓고 착공계획 다 들어갔는데 그때서야 주민들이 공구리 칠 때 가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세탁공장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 왜 이 어려운 행정을 하냐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임애민 위원님이 계속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산단으로 갈 수도 없고 공장은 다 지었고 허가를 취소할 근거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논의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수차례 면담을 하고 군수님까지 면담을 했지만, 행정은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허가가 이미 난 것이고 건물이 다 된 것이라 이것은 취소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주민들은 다 안 듣고 무조건 취소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앞으로 법에 의해서 세탁공장이 들어왔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화학처리라든가 다 준수하게 매일 검사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 생리가 그래요.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익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화학약품을 조금 덜 쓸 수도 있고 더 안 좋은 것도 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기본이 아닌 것을, 그러면 이것을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쓰면 마진이 좋은데 이득이 좋은데, 이것보다 이것을 쓰겠죠. 그것을 매일 검사를 안 하면 모른다는 말이죠. 냄새 난다고 신고 들어와서 가서 검사하면 그런 사항이고 이것이 사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예산군 행정이 모든 과에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이 인허가 절차가 들어오면 일단 읍면 주위에 가르쳐줘요. 이것이 들어왔다고, 축사신청이 들어왔다. 축사가 들어온대요. 이 동네에, 가르쳐줘요. 그러면 동네에서 난리가 나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군수님이나 행정에서는 왜 이것을 행정적으로 이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반려를 못한다.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면 피해보상까지 물어줘야 된다. 행정에서, 이런 논리로 나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이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저희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도 단속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축사가 됐든, 건축허가가 됐든, 농지전용 허가가 됐든 다 이장님이 됐든 어디에 통보를 해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여태까지 행정을 해보면서 대략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이 건축허가가 1년이면 1,400건 정도 되나요? 농지전용도 있고 개발행위 건도 있고 대기 배출신고도 있고 허가도 있고, 지하수 허가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습니다. 1년이면 만 건 이상도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규모도 있고 대규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 일일이 이장님한테 다 그렇게 보낸다면 상대방 측에서는 또 저희한테 왜 그것을 당신이 나한테 알려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민원 해소차원에서 알려주고 서로가 사전에 이런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환경과장 이덕효 그런 교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취지는 알겠고 그런 문제는 서로 상대방이, 이 사람도 민원이고, 이 사람도 민원이거든요. 민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완진 위원 민원 상대성이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런 민원을 가르쳐줬다고 해서 시비를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기도 이것이 안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왜 그것을 비밀을 누설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좋은 사업이고 좋은 공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동네에 가서 광고하고 들어옵니다. 해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장한테 과장님한테 시비 거는 민원인은 그것이 자기가 판단해도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데 상관없어요. 그런 것은, 군민은 다 찬성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취지는.
○정완진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환경과장님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든 부서가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협치를 해야 되는데 다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자꾸 나타난다고,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공해는 없습니다. 공해는 없고, 폐수를 배출하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만겸 위원 여기에서 옮겨요. 여기에서 여기를 옮긴다고, 예산군에서 예산군으로 옮기는 것인데 이런 것을 했다는 자체는 자존심 문제라니까, 있던 데에서 왜 거기로 이사를 오느냐, 지금 정완진 위원님이 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문제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된다니까요. 정상적으로 집 짓고 개발행위 하는데 누가 이장이나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면장한테 할 것도 없지만 이런 것은 분명히 관작리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한 예로 옛날에 신암 용궁리에서 무슨 공장을 반대하니까 탄중리에 세우더라고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안 되고 거기는 된다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다른 데에서 왔다면 그래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읍에 있던 것은 덕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의 얘기 들어보면 이 양반들의 얘기도 100% 맞아요. 공무원 얘기도 100%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개 있는 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민원.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다른 것은 맞지만, 이 허가해준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만약에 공장이 잘못 허가가 나갔다면 당연히 저희가 법적인 책임도 져야할 부분이 되겠지만,
○김만겸 위원 허가 조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봐요. 이것이 폐수업체로 돼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갈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 동네사람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해서 하다못해 아까 정완진 위원님 말씀대로 면장이라든가 그 지역사람한테 물어보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다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허가를 해줬어. 자기들까지 다 해주고 나서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아무 것도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이것은 예산군에서 폐수 나온다는 것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옮기는 것으로 해줬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그분 사업장을 비호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옮기면서 덕산 쪽이 여관이라든가 상가, 호텔이 많잖아요?
○김만겸 위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오는 것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부의장 무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무능한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못 막은 것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양반들이 하루에 수십 통의 카톡을 해요. 무능하다는 거예요. 나 보고 부의장 무능하고 의지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고, 참 안타까워요. 이것을 보면 왜 주민들한테 무능하다는 소리를 듣게끔 하냐는 거예요. 저 같으면 우리 부서들이 한번쯤 생각해서 그렇게 안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쪽지 줬는데 무슨 말인가 대답을 해보세요. 제 말이 틀렸나,
○환경과장 이덕효 하하하.(웃음)
○환경과장 이덕효 아닙니다. 이것은.
○김만겸 위원 참 안타까워서 하는데 그 양반 말도 했지만, 이것이 소송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참 풀기도 힘들고 별소리를 다 해요. 그 양반들은 군 의원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고 말씀을 하세요.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권한도 없어요. 카톡으로 무슨 말은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매일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답답하니까, 여기에 계신 분도 모하지만 소송이 들어왔다니까 결과를 따르겠지만, 사후에라도 지역에서 지역을 옮기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쪽과 개별질문 26쪽 행정감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사업에서 사업비 35억 4,515만 8,000원 인건비 16억 4,383만 4,000원. 잔액이 1억 9,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쪽과 개별질문 26쪽 행정감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맑은누리센터 시설위탁관리사업에서 사업비 35억 4,515만 8,000원 인건비 16억 4,383만 4,000원. 잔액이 1억 9,0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비로 집행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이 사업은 맑은누리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처리장. 이렇게 세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용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있는데 그곳은 3년을 기간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최초에 할 때는 저희가 원가산정 기관에 의뢰해서 인원수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원가산정용역으로 해서 해마다 저희가 협약을 해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맑은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35억 원 중에서 인건비가 16억 원 정도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 가축분뇨는 7억 8,000만 원 위탁관리비 중에서 2억 7,000만 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비 8억 5,900만 원 중에서 인건비 4억 6,000만 원이 지출되는 사항이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과 처리는 내포이엔씨와 두비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위탁비로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맑은누리센터는 지금 대률리에 있는데 한라OMS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과장 이덕효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올해도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3년 기간을 거쳐서 그때 저희가 계약방법 중에 하나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격 점수와 기술 점수를 도에서 합산해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시설물이 2005년도에 완공해서 15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20년도면 15년이거든요. 노후화가 됐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이, 기술 점수라든가 이런 것이 정량점수에서 높게 책정이 되다보니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최대한으로 공정하게 계약방법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업체 선정을 할 때는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자 선택,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업자 선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서 또 혹시라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군민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저희가 최대한 잘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그래요. 환경과에서 위탁업체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운영을 잘하도록 과장님께서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비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 쭉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가를 왜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사업비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도. 쭉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증가를 왜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이 해마다 증가된 것은 맞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원가산정 용역기관에 원가산정을 합니다. 올해도 원가산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원가산정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기초해서 하고 있고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증가가 된 것은 저희가 보면 해마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이라든가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을 반영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반영을 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맑은누리센터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52명에 1명을 또 증원을 했어요. 재활용선별장에서 한 분이 더 필요하다. 선별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한 11t 정도를 선별을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또 그렇게 1명을 증원하는 그것 때문에 인건비가 증액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인건비 외에는 시설물을 관리, 운영 그런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이거는 저희 순수 군비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순수 군비입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장은 민간위탁금으로서 사업비, 인건비를 포함해서 255억 9,951만 2,000원을 집행하는데 위탁금 증가는 고정비 예산 비율이 높고 증가폭이 높아져서는 절대로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법에 따라서, 예.
○전용구 위원 그래요. 2019년도에 자체 수입,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의 경우 3.9%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정예산 위탁사업비와 인건비가 자체수입 증가율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고정비예산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입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고정비예산을 감축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별질문 26쪽으로 가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비산먼지)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우리 군에 지금 몇 개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비산먼지)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배출사업장은 우리 군에 지금 몇 개가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올해 저희가 허가, 신고한 것이 183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183개소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공사장이 대부분이 되고요. 산업단지가 비산먼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특정한 사업을 하면서, 도로포장이라든가 건축물을 짓는데 1,000㎡ 이상이 되거나 200m 이상 도로포장을 하거나 이런 데가 비산먼지사업장이 돼서 저희한테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채석단지도 해당이 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현재 비산먼지를 말씀을 하시면 18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관리되는 데도 있고 제대로 관리 못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신고 받을 당시부터 방진벽, 방음막 또 세륜시설을 철저하게 설치하라고 사전에 주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8개 업소는 지금 위반을 했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민원이 있는 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추석 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해서, 물론 그 업체가 쉬는 곳도 있기는 하지만 운영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수고한 만큼 결과가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추석 때, 명절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기별로 좀 나눠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추석 때 뿐만 아니라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올해 예산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가운데 주민 건강생활에 불편이 우려됨에 따라서 오는 28일부터 6월 말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집중점검을 한다고 했어요. 오는 28일이면 이게 1월 달부터 되는 겁니까? 이거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28일은?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그 내용은.
○전용구 위원 5월 28일로 들어가는가 보죠?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6월 말까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점검해 주시고요. 치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수시로 분기별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환경과장 이덕효 비산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수시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전용구 위원 그것을 개발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좀 예민할 텐데요. 그것을 보면 여기에서 봐도 산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뿌옇게 보이고, 또 흙먼지가 날리면서 대형트럭이 가고 언덕 오를 때는 낙석도 떨어지고 말이죠. 인근에 나무가 돌가루에 덮이는 그런 상황. 환경이 아주 오염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것이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올 초에 좀 민원이 있었고요. 저희가 1월 달에도 산림축산과와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한번 했었고 이제 산림청에서 한 22개 이행 조건을 단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이행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했었고 저희가 3월16일 날인가요? 그때는 비산먼진 농도가 한번 의뢰가 들어와서 비산먼지 농도를 측정을 했었고 작년 9월 달에는 거버넌스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조건부허가 낼 때 거버넌스를 구축하라고 해서 9명으로 구성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최초 회의를 했었고. 올해 2020년도 9월 달에도 아마 정기적인 회의를 아마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산림축산과에서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발파시간이라든가 가는 이동차량에 대한 40km/h 이하 준수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아마 9월 달에도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비산먼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2019년도 산림청에서 허가가 났는데요. 17년간으로 해서 203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36년.
○전용구 위원 2036년이요? 아직도 상당한 연수가 남았네요. 그렇죠? 하여튼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주변 대술면민들의 그런 아픔, 그런 괴로움을 늘 살피셔서 단속 좀 나가시고 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군에도 마찬가지로 1월에 미세먼지 대응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우리 군에서는 군민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과 또 생태계가 파괴가 되지 않도록 대규모 사업장과 또 다량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그런 사업장, 그런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하셔서 정말로 우리 예산군이 외지에서 정말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우리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환경을 깨끗하게 단속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응수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대하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공통질의 2개와 개인질의 하나인데요. 1100주년 관련된 거는 해당사항이 없으시다고 하셨고, 공유재산 관련된 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는 공유재산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환경과장 이덕효 맑은누리센터.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 새올행정에서 각 팀별로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우리 서무가 물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개별로 저희 맑은누리센터에 창고도 있고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은 단속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앞선 소관 과에 비해서 저는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서 주신 건 줄 알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구번지로 되어 있는 거, 새 주소 안 쓰는 것, 그리고 이것은 지금처럼 관리를 하신다 하더라도 뭐라 할 수 없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작물이나 기계·기구 같은 경우에서 일부는 취득금액이 10만 원 미만짜리들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그런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소모품으로 해서 빼놓은 경우도 있는데 요새는 또 물품을 정확히 하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강선구 위원 그래서 찾아보면 10만 원 미만은 굳이 안 하셔도 되더라고요. 내구연한 지난 것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계속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좀 털 것은 털고 하셔야 되는 것 같고, 이 정도만 된다고 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보면 액비혼합기, 공조용 댐퍼, 이런 것들이 분뇨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에 있는 거잖아요. 시설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물품으로 잡혀있어서. 그런 것들만 좀 정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양호해서 이것은 더 언급하지 않고. 그 다음이 예당호 관련돼서 수질 관리 하는 것을 개인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 자료는 그래도 잘 주셨는데 보면 연도별로 주셨잖아요? 28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해당 물환경정보시스템에 가면 월별로 나와 있고 상층, 중층, 하층으로 해서 깊이에 따라서 또 측정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보통 7월 달에서 9월.
○강선구 위원 예. 7, 8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변에 있는 농업 환경과 연관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지만, 답변 자료를 보면 뒤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개선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저도 이 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종합개발 2040까지 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도에도 쫓아가고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저희 군에서 13꼭지를 넣었는데 그중에 한 꼭지로 이제 저희가 넣은 거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이 2040이지만 삽교천권역 발전전략을 지금 도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발전전략은 일반SOC사업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물은 있어야 하는 게 삽교천 아니겠는가 해서 지금 그쪽 파트에도 토스를 해서 어떻게 됐든,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꼭지는 담고 가야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충분히 실태나 오염원에 대해서 가시적인 분류가 되어 가는 것 같고요, 전과는 좀 다르게. 거기에서 이제 좀 아쉬운 건 저희가 단속 건수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볼륨에 대한 게, 양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만 정말 영향력이 있느냐 아니냐. 건수로만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것도 있고, 그리고 가축분뇨배출사업장이나 지도 단속 실적 이런 거는 지금 아까 산업건설국장과 행감 하면서 한 내용 중에 결국에는 그 안에 좀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에 있어서 좀 결국에는 협조와 적극성을 기해달라는 것밖에 좀 이야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세심하게 해주시고.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31페이지예요. 31페이지가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용역을 하든 예당호 주인이 좀 협조해줘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맞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농어촌공사의 협조를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충청남도 종합계획 사업 발굴하고 이런 것, 그리고 농어촌공사와의 현재 이 추진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얻으려는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호 내, 호 외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호 내는 어쨌거나 수익권이 농어촌기반공사에 있고 호 외 사업은 저희가 환경부가 됐든 도 사업이 됐든 해서 받아올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보시면 통합집중형 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690억 원 정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누락된 사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탄방천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생태습지 만드는 사업, 이것은 지금 저희가 도에 가서 협의를 해보니까 통합집중형사업은 사업비가 최소 600억 원 단위. 600~700억 원 단위 이상 되어야 되고, 단일산업으로 들어갔을 때, 만약에 탄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한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비점오염사업으로 해서 개별 꼭지사업으로, 우리 지난번에 가셨다시피 봉산에 있는 생태하천 복원하는 것처럼 개별사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반영해 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최대한도로, 최대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보는데 그게 600억 원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단일사업으로, 비점오염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묶을 수 있으면 최대한 해서 통합집중형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거나 호 내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소유권이 농어촌공사이니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고 제가 계속적으로 토스를 하고 있고, 도 의회에서도 아마 큰 걱정을 하고 있어서 언론보도에도 나왔다시피 거기에서도 녹조문제라든가 수질관리 문제라든가 관심을 깊게 갖고 있고. 기후환경국에도 확인을 해보니까 용역이라든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당호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이나 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행감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서 결국에는 사업을 하고 나서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모니터링, 저희 무한천 생태하천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여쭤봤는데 과장님이 계속 계시면 다행인데 인사가 날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인사고 나고 새로운 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있어서 꼭 언급되어야 되는 것이 사업의 목표가 단순히 토건사업이 아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어떤 생태적 지표를 얻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명시하여서 사업이 이관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좀 해야 되는 것이 또 그런 거라는 거죠. 모니터링. 저희가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타 부서에서 한번 얘기도 했지만 1년에 한 번, 아니면 언제 한 번.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수질 관련과 같이 해서 좀 고정적으로 저희도 그래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과 함께 그 주변에 예당호 호 외 같은 부분에는 종합적인 계획을 좀, 개발하는데 있어서 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에 있어서도 주변에 거의 다 농가, 축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건설국 전체에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 안에 편성돼서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께서 각별히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강선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김만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5가지입니다. 10쪽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환경과를 이렇게 보니까 지속발전협의회, 예산군주민지원체협의체라는 것이 맑은누리센터에 있는 지역주민들 거기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공통질의 5가지입니다. 10쪽 최근 3년간 비영리 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인데요. 환경과를 이렇게 보니까 지속발전협의회, 예산군주민지원체협의체라는 것이 맑은누리센터에 있는 지역주민들 거기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대률리 소각장.
○김만겸 위원 그런데 예산이 17년도에는 720만 원이었다가 18년도에는 5억 7,400이었다가 이것이 19년도에는 1억 3,800만 원, 올해는 5,000만 원 들어갔는데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환경과장 이덕효 원래 2017년도에 720만 원은 기본적으로 대률리 마을 상수도 관리하는 비용을 우선 지원했던 부분이고 2018년도에 5억 7,400만 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갔죠. 이것은 그중에서 가장 컸던 것이 뭐냐면 동부지역이라고 해서 유선방송을 디지털로 이렇게 바꾸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 5억 1,700만 원, 거의 5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고. 일부는 거기에 마을회관 음향기기를 구입한 것도 있었고 해서 한 5억 7,000이. 그런데 그 비중이 상당히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9년도 같은 경우에 1억 3,800만 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위원님이 지난번에 예산을 세우셨지만 농업용 드론을 그쪽에서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두 대를 구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강수월래축체도 1,000만 원 정도 들었었고. 실내체육관이라고 게이트볼장 옆에 있었거든요. 그것도 개·보수하는 비용이 또 일부 있었고. 운동기구 사는 거 좀 있었고. 그런 게 있었고요. 2020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있었는데 마을회관 탁자, 의자와 보수공사를 했는데 전기, 외부 판넬공사가 미흡하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일부 사업비가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주민지원협의체라고 해서 이 양반들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액수도 없이 지원해달라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소각장이 들어왔으니까 반대해서 무슨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액수 관계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과장 이덕효 이제 저희가 주민지원기금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기금조례가 있어서 기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금은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 재활용봉투 판매액의 5%인가 6%인가 이렇게 해서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금 얼마 안 돼요. 한 3억 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률리 소각장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저희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 지원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새로이 70t 규모의 소각장을 또 새로이 신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법에는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총 사업비의 10%를 줄 수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총 사업비 규모는 저희가 대략 추정사업비는 286억 원으로 잡고 있지만 아직 총 사업비 규모는 안 나왔고요.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어떤 주민발전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거기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으로, 협의체 기금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만겸 위원 맞아요, 이게 사실 공해업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주위에서 반대를 하는데 줘서라도 피해보는 사람한테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건데 예산이 많이 들쭉날쭉 하기에, 사실 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잘한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예당호 블루길과 베스를 퇴치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최초에 콘택트를 한 것은 내수면어업계와 콘택트를, 내수면을 관리하는 어업계니까 내수면어업계에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했더니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았었나 봅니다.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도 수중 이런 것을 잘하시고 배도 구입을 하셨다고 하셨고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 열심히 하시고 또 그러셔서 그렇게 지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그분들은 지금 다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시장에서.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열심히 지금 잡고 있고 저희가 그 실적을 받고 있거든요. 나중에 또 저희가 확인을,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만겸 위원 어느 날 갑자기 카톡에 베스 잡았다고 자꾸 올리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뭔가 했는데 이 양반들이 여기 들어가서 하는 것을, 사실 이런 거 잘... 새삼스럽게 이런 것이 환경과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자료 보고 알았는데 환경을 위해서 한다니까 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은 참 누가 봐도 한마디 정도 할 정도는 그런 돈 같습니다. 이것, 그리고 다음 12쪽. 민원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보면 환경과에서는 거의 다 축사 문제잖아요, 냄새.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축사, 악취, 공장. 이런 문제입니다.
○김만겸 위원 그거더라고요. 축사 문제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민원 발생은 조금만 하는데 다수 민원이라고 해서 보면 우리가 못한 것이 석산 문제. 거기는 적고 그래도 이쪽 몽곡리에는 여기서도 적극수행이라고 해서 1심에서 이겨서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사실 또 우리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니까 몽곡리도 막았다고 봐요. 다른 데는 홍성이 지금 난리 피우고 있잖아요. 저도 무슨 일 있어서 홍성 집회장 가봤어요, 얼마 전에 한 이십 며칠 전에 가봤는데 대단하던데. 우리가 하던 것이 거기로 넘어간 것이더라고요. 우리 환경과 직원들과 모든 분들한테 사실 몽곡리는 잘하셨다고, 혼자 생각해도 이것을 이렇게만 한다면 이런 공해업체가 예산에 안 들어오겠구나. 석산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그런 것에서 잘하신 것 같고, 사실 환경과에서 거의 이제 축사 냄새라든가 분뇨라든가 그거 가지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단속 집진차인가 있잖아요. 냄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포집차량.
○김만겸 위원 포집차. 포집차 같은 경우도 잘하면 단속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면죄부를 주는 거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잖아요. 그거를 갖다 놨는데 아무 냄새가 없다고 하면 면죄부를 받은 거야. 갖다놓고서 그게 무슨 이것이 이만큼이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이게 예방도 되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단속할 의지가 있으면 바람 부는 쪽에 갖다 놓아서 냄새를 잡아야 돼요. 그러면 단속 기준에는 안 됐지만 이 정도는 됐습니다, 라고 해 주면 농가들이 긴장을 하고 관리를 하는데, 반대에 놨어. 차를 대기 좋은 데에, 좋은 데에 놓으면 농가에서는 매일 갖다 놔도 냄새 안 난다고 해서 그냥 관리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방차원에서라도 진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바람 방향이 동, 서, 남, 북.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하여간 바람 부는 방향 쪽으로 해서 최대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단속을 해서 누구를 막 잡으라는 것보다도 저 차가 옴으로써 우리가 더 깨끗이 해야 되겠다. 관리하게끔. 자주 그 차가 보이고 하게끔 해 줘야지. 인력도 없고 뭐 해서 못 한다고 하지 말고 해서, 거의 다 환경과에서는 축산폐수 문제, 냄새 문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김만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료 17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보니까 13대 정도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은 공통질의 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자료 17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가 보니까 13대 정도 가지고 계신데,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환경과에서는, 환경과이다 보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친환경차를 구입했으면, 이것이 업무차량이니까. 특수차라고 해서 꼭 필요해서 사는 차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업무차니까, 친환경, 요즘에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차로 뺏으면 좋지 않았을까, 먼저 그 말씀을 드리겠고 뒤에 수리내역서를 보면 부커8㎥진공노면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 추가자료 가지고 계시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봉현 위원 이것이 부속이 비싼데 보면 다른 부속은 아니고 소모품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년에 제가 보니까 8,000km 탔는데 타이어를 3월에 갈고 10월에 또 갈아요. 2018년도에 보면, 그러면 이런 차 같은 경우는 km가 7~8만km 뛰어도 상관이 없는 차거든요. 그리고 타이어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 광림굴적3t차 같은 경우도 2017년도 11월 27일 3톤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볼 때 타이어 한쪽에 20만 원 안쪽이에요. 그런데 타이어 교체한 것이 11월 27일 메가트럭 5t차와 똑같은 11월 27일에 교체를 해요. 그런데 금액도 똑같이 192만 원씩 결제를 합니다. 2017년도에, 메가트럭은 2017년도 11월 27일 타이어 교체를 하고, 이 차가 또 2019년 11월 16일에 타이어를 또 교체를 하는데 200만 원 들어서 교체를 해요. km를 보니까 이것도 12,000km 타고 교체를 합니다. 타이어가 이렇게 12,000km, 메가트럭 같은 경우는 12,000km를 타도 옆에 실밥도 안 떨어져요. 12,000km를 타면, 그리고 이것이 고속도로를 고속 주행하는 차도 아니고, 관내에 돌아다니면서 분리수거 하는 차 같은데 지금 보면 몇 군데 차 중에서 타이어 교체를 계속해서 갈고 있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나머지는 크게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사업비 편성 후 사업부진 및 미추진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도립공원 관리비 인건비인데 이것이 언제, 충남도로 이관됐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되기 전에도 도립공원은 관리를 저희가 했었어요. 2018년도에 도립공원이 넘어갔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 전에도 도립공원은 도에서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업무를 하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도립공원 관리는 앞서 보셨다시피 도비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도비를 저희한테 인건비를 줬었어요. 도비를 인건비로 가지고 있었는데 연말에 가면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정산금액에서 남아 있는 것은 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은 저희가 2019년도 환경부에 가서 사업비를 따오는데 원래는 재원협의를 할 때 저희가 이 정도 금액 컨디션이다. 150억 원이면 150억, 160억 원이면 160억 원이라고 해서 컨디션을 주고 거기에서 국비를 따주거든요. 그런데 재원협의도 하기 전에 저희한테 180억 원이라는 돈을 먼저 줬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 18억 원. 18억 원을 준 거예요. 저희가 실질적인 사업비는 159억 원인가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15억 9,9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를 더 많이 준 거예요. 18억 원을 준거예요. 그 차액만큼 저희가 다른 데로 목적 외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산하고,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김봉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위원 위원 김태금입니다.
감사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수고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 자료요청은 공통에서 3가지이고 개인은 하나입니다.
공통질문 19쪽에 11번입니다.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에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동안 17, 18년도에 공사가 없었습니까?
감사 준비를 해주시느라고 수고해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문 자료요청은 공통에서 3가지이고 개인은 하나입니다.
공통질문 19쪽에 11번입니다. 명예감독관제 운영 현황에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그동안 17, 18년도에 공사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때는 없었고요. 저희가 19년도에 파악한 바로는 창정리 생태습지와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태금 위원 사업은 두 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촉자 분들을 보니까 여섯 분이 있어요. 이것이 지금 묶어서 창소리 외 5개소, 이렇게 해주시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 이장님들의 성함이 있는데 그 부락에 한 거예요? 공사를,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산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은 저희가 6개소가 있는데 통으로 한꺼번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읍 창소리는 지난번에 우리 먹었던 식당, 신례원 쪽 한 군데에 비위생매립장이 있고, 삽교 평촌리에 하나 있고 신양 대덕리에 있고, 응봉 노화리에 있고, 봉산 고도리에 있고, 고덕 대천리에 있는데 사업장은 6개로 분리되어 있지만 총 사업비는 53억 원 중에서 사업을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그 사업장별로 관내 이장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하다 보면 일부 민원이 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으로 쓰는 곳을 저희가 다시 수거하고 분리해서 새로운 토양으로 메꾸어주는 것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마을과 협의를 해서 배수로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비 내에서 저희가 민원 해결도 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김태금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다른 타 부서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위촉하기도 그렇고 많이 안 했더라고요. 앞으로 공사할 때마다 지금 조례에 담아진 부분이니까 빼놓지 않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쪽에 12번, 최근 3년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3년째 해서 권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성비율, 회의 개최하는 내용과 예산액 집행잔액, 예산절감. 이런 부분에서도 환경과에서는 지금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은 저희 조례에 보면 예산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라는 것이 2010년도에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한 번도 사업을 안 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조례를 검토해보니 여기도 분과위원회가 있고 기후변화, 에너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자문도 해주는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또 하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과 거의 상충이 돼요. 그쪽에서 하는 내용과 저탄소 녹색성장과 거의 비슷해서 그쪽에서 이 사항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15개 시군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봐서 이것이 굳이 필요 없으면 조례를 폐지하고자 했습니다만, 15개 시군에 다 살아있고 이것에 대한 모법이 살아있어서 저희가 폐지하기에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위원회 조례를 바꾸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대체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 조례인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여기에 보시면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 발전분야 등 저탄소. 이런 녹색에 대해서 기본방향도 설정해야 되고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중점과제도 만들고 실행계획도 만들어라. 이런 취지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13번은 해당이 없고, 32쪽에 4번, 최근 3년간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대책 추진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그동안 19년도에 과장님께서는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니 32쪽부터 40쪽까지 미세먼지 저감대책사업을 하신 것인데 이중에 여러 가지 관내 전기차, 홍보와 예방시스템 구축. 이런 것을 다 해놨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영유아, 어린이, 어르신 등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한 추진실적 있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이 부분에서 뒤에 보면 보건소에서도 지급되고 주민복지과에서 지급해줬던 마스크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마스크는 원래 보건소에서도 많이 했고 주민복지과도 많이 해서 원하는 것이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뒤에 보면 공기청정기라든가 35쪽,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그 다음 밑에 부분은 취약계층에 공기청정시스템 보급·지원. 이런 것은 많이 해줬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분해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장애인거주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도 꼭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취약계층에서도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가정에 어르신들이라든가 영유아.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주민복지과와 같이 연계해서 그런 사업을 하나 구상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우선은 관리하는 부서인 주민복지과와 협의를 해보고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그런 영유아라든가 그런 가정에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어서 관련 부서에 그런 저촉사항이 있는 것인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김태금 위원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신 부분은 무조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신설 전문가를 증원시킬 때 완전히 말 그대로의 전문성.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쓰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시설직이 가야 할 자리를 행정직을 채용한다든가, 보건직이 필요한데 간호사를 채용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채용을 해서 인력을 충원시키도록 노력해주시고, 또 38쪽에 보면 미세먼지 담당 공무원 운영계획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올 초에 미세먼지 대응팀이라고 해서 신설이 됐고 팀장님 한 명, 행정적 7급 한 명, 환경직 9급 한 명.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인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 과의 계가 5개가 있는데 환경관리팀에 있는 직원 한 명, 또 지도팀에 있는 직원 한 명. 이렇게 빼서 우선 그분들이 미세먼지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은 현재 도에서라든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것 말고도 저희가 올해 4월 31일부터 관리권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그래서 미세먼지 업무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아닙니다. 두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현재 주요 업무는 이 업무를 하고 있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지금 인원이 없어서 다른 계에 있는 인원을 한 명씩 빼서 이 업무를 하고 있고 지금 새로 계속 생기는 것이. 조금 아까도 말씀,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은 용역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현재는 보급사업이고 바뀌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환경과장 이덕효 비산먼저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장 이덕효 공무원만이라는 뜻은 어떤?
○환경과장 이덕효 아, 공무직?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래서 2명을 새로 뽑아서 주시면 이 업무를,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공무직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업무가 상당히 국도비 지원해주고 보조 받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에는 단속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혼자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환경직이 비산먼지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필요한 것은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김태금 위원님께 28가지 사업이라고 했는데 비산먼지 단속 나가는 것과 그렇게 하다보면 그렇게 조직 구성하는 것이 맞냐는 의구심이 드니까 그런 것이고요.
○환경과장 이덕효 글쎄, 미세먼지 라는 것이 공무직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죠.
○강선구 위원 악영향을 미치는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 비산먼지라든지 아니면 배출계 가스,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서 부수적으로 2차 생성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라는 것이 1차에서 저희 군 특성, 또 외지의 국외적인 특성, 도의 특성이 다 달라요. 현재 국외적인 현상으로는 계절적인 영향,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영향. 그렇죠? 30~80%까지 학자마다 다르지만 그런 문제. 도의 입장에서는 저희 도가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미세먼지가 많은데 61개 석탄화력발전소 중에 30개소가 저희에게 있다는 것, 또 저희 군 입장에서 볼 때는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열 번째 배출량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10개가 생물학적 요소, 농업 요소, 도로비산.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생물학적인 요소는 소각이라든가 농산물 소각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농업적인 것은 암모니아, 그리고 나머지 도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측정이 되고 어느 정도 용역결과물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연소가 되고 합쳐지면서 2차생성물질이 생기면서 미세먼지 PM10이라든가 PM2.5가 생기는 것인데 누가 해도 업무는 합니다. 그렇지만 미세먼지라는 것이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이, 물론 일부 이것은 행정직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특정 단속은 환경직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인원 증원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사업부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얼마나 효율성을 가져야 하냐는 거잖아요? 팀 별도로 만들어서 인원 증원했어요. 다 좋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그 팀한테 물어보면 이 지원사업 했습니다. 지원사업 했습니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구체적인 성과물을 무엇으로 만들어낼 것이냐고요. 이것을 가지고서는 충분히 의회를 설득하기 어렵지 않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공무원이 어떤 성과를 낸다는 것은 일반 사기업체도 아니고, 1년이 지났으니 투입은 이렇게 됐는데 산출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이 공무원의 논리는 일반 경영체,
○강선구 위원 그런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국가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개선목표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환경과 미세먼지팀에서는 그것이 성과 아닐까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미세먼지라는 것이 저희의 노력, 또 예산군의 노력, 미세먼지팀이 생겨서 미세먼지 대응팀의 노력으로 미세먼지가 지금 50이었는데 30으로 떨어지고 10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외적, 국내적인, 또 예산군의 현상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PM10이 50이니 이것을 40으로 줄이는 것이, 미세먼지팀이 있으니 40으로 줄여라.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어쨌거나 줄이기 위해서 지금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등을 하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신속하게 지역주민들이 알기 쉽게 접근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냐, 또 비산먼지는 어떻게 나가서 단속을 해서 어떻게 비산먼지를 최대한으로 줄일 것이냐. 또 나름대로 어떤 사업이 됐을 때 이 사업을 미세먼지 대응팀에서 고민을 하고 찾아서 설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미세먼지 대응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무엇인가 수치로도 나타나야겠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보급사업, 보급사업, 보급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 수를 열거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담아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우선 이것이 주요 업무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분장이 되었을 뿐인데 외적,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임기제를 저희가 2명 했는데 그분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태금 위원 아니, 예를 들자면 학예사 같은 경우도, 김정희 추사고택이 있죠? 거기 근무하는 분도 임기제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충분히 미세먼지에 대해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만 될 것 같아서 그래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어쨌거나 저희 부서에서도 전문성이 있으면 저희가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우 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가축사육 현황 및 단속 현황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양계농장 2곳, 축산농장 3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떤 근거로 제출하셨나요?
41페이지 상수도보호구역 내 가축사육 현황 및 단속 현황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 내 가축을 사육하는 곳이 양계농장 2곳, 축산농장 3곳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어떤 근거로 제출하셨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도보호구역 내에는 저희 부서에 가축분뇨 배출신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고 지금 이 자료는 산림축산과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발췌를 해서 확인을 했고, 현장을 나가 보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료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원평리 쪽에 축사가 있고 양계가 있더라고요. 그쪽은 저희가 허가를 맡아서 지은 건물인데 거기는,
○환경과장 이덕효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다시 한번 해보시고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우리 예산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4개 읍면에 6개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현장에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해서 앞으로 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가축사육농가는 2008년 이후 변함이 없는데, 종축을 몇 마리 했는지, 특히 사육 두수, 이런 것은 전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축산사육 등록을 한 것을 파악해봤더니 환경과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단속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닙니다. 가축통계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산림축산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가축사육, 소는 몇 마리 키운다.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통계를 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부서에서 단속을 안 했다는 것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가축사육농가가 한 1,460농가가 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악취라든가 분뇨 배출이라든가 이런 것, 관리기준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덕효 아까 말씀 드맀다시피 여기는 저희에 잡히지 않아 있고요. 이쪽은 아예 저희가 단속은 안 했습니다, 이쪽은 다른 부서가,
○이상우 위원 그래요. 우리가 예산군 가축사육조례에 보면 도시지역은 수도법, 상수원보호구역 그리고 관광진흥법에 보면 하천법은 국가하천으로부터 100m 내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저희한테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가 데이터가 없어서 이것이 면적이 얼마인지. 배출시설이, 처리시설이 얼마인지. 이것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또 수시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간 저희 데이터에 없어서 그런 것을 미처 단속 못했다는 점.
○이상우 위원 지금 이 가축사육을 제가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환경과, 수도과, 도시재생과, 산림축산과. 4개 부처가 같이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보시면 서로가 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 빼놓고는, 그런데 이것은 같은 한 분야 가지고 4개 과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이곳은 예산군민 식수로 사용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그리고 축산농가가 있으면 일반지역보다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2018년도에.
○이상우 위원 2018년도에 구입했죠? 그런데 작년에 구입했는데 운행일수가 88일에 운행거리가 22,811km 탔네요. 자료를 보니까 1일 한 32km밖에 안탔어요. 그러면 32km 가면 여기서, 우리 관에서 제가 사는 신양축산단지 한 번 갔다 오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거 하루에 한 군데 밖에 안 갔다 오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우선은 갖다 놓으면 이틀 정도는 세워놓거든요. 그냥 가서 거기서 빼오는 것이 아니고 갖다 놓으면 한 이틀, 어떤 때는 하루에도 오지만 이틀 정도 하고, 또 갖다 놓으면 또 내부적인 배터리 충전을 해야 돼요. 자동차 충전이 아니라 악취포집기를 운행하려면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또 저희가 맑은누리센터에 가서 충전기를 꽂아놓으면 충전이 또 되어야 나가서 또 운행을 하고.
○환경과장 이덕효 이틀 정도를 하는데.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저희 핸드폰에 보면 차량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지금 현재 농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 핸드폰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상우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만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방향이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맞으니까 우리 포집차량 측정기록을 보면 기준치에 전부 부적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적합하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환경, 이 악취포집 한 것이, 악취가 우리 지금 예산군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제가 환경과장 온 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오는 날부터 의원님들께서 악취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 하시고 문제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 악취 측정차량으로 인해서 단속보다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이 차가 감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서도 저감제를 뿌리든지 닫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내년도 의원님들한테 건의 드리고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이지만, 아까 부의장님 말씀이 바람 방향이 상당히 동, 서, 남, 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개의 농장에다 동, 서, 남, 북으로 고정식악취측정기를 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악취측정기 하나가 2,000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한 농가에 설치하려면 8,000만 원인데 그것은 사방에다 놓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든 이렇게 불든 측정이 넘어가면 자동으로 포집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고 도에다가 도비를 좀 지원해달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은 단속을 하게 되면 좀 실적이라든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예, 그러면 적극 검토하시고요. 다음은 악취포집차량 운영일지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오가면 신장리 돼지 양돈농가에는 24회, 삽교읍 가리 양돈농가는 13회를 측정했어요. 그런데 이 두 곳 농가는 근본적으로 다른 데보다 측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덕효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장리라든가 이런 데는 악취가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되는 곳이고요. 이곳 말고도 저희가 갖고 있는 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수시로 저희가 계속 갖다 놓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는 계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그 차량을 계속적으로 받쳐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측정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가 이것을 단속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냄새,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인데 또 지역주민들이 갖다 놓길 희망하시고 그래서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이상우 위원 악취포집차량을 구입한 후 측정을 해서 운행한 축사 시설 중 제일 먼 곳이 고덕면 상궁리 2회예요. 그리고 몽곡리에 3회, 광시면 마사리에 1회 운행했다고 하는데 보통 거의 예산군청에서 가까운 곳만 했어요. 특히 대술, 덕산, 봉산면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보니까, 이쪽에 제가 그래서 특히 축산양돈농가를 찾아보니까 덕산면 복당리, 대동리 이런 데는 양돈 집단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네요.
○환경과장 이덕효 멀어서 안 간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쨌든 민원이,
○이상우 위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차량만 지나가도 축산농가들은 악취 제거를 위해서 신경 쓰고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단속위주가 아니라 예방차원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한 번도 안 가셨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갔다 와야 되지 않나.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이상우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행정처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하고, 악취 관련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서 환경에,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은 안 되지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김만겸 위원 이것이 있잖아요.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과태료 40만 원. 닭이 60만 마리인데 40만 원 이것이 너무 싼 거 아니에요? 행정처분이라는 게, 법이 있겠지만 60만 마리면 대단한 규모인데 그까짓 돈 40만 원이면 과태료 무는 것도 아니겠네, 이거는. 무허가여서 그런 거예요? 원래 과태료가 이렇게 약한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원래 50만 원인데.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최고 센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입니다, 악취를 하게 되면 5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인데 거기에 또 자진하면 20% 감경을 해줘서 아마 40만 원이 될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돼지를 이만큼 키우든지, 닭을 이만큼 키우는데 50만 원이 돈이냐, 40만 원이 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른 쪽에서 생각하면 40만 원 나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참 얘기 나오고 있는 홍성에 사조농산이 억 단위로 번다는데 걔들도 똑같이, 그 사업장도 똑같이 이렇게 걸리면 50만 원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5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래서 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상향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위원 악취포집 측정의 측정값 산출기준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포집차량 산출기준이 나와 있을 텐데 한번.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기준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포집차량 산출기준이 나와 있을 텐데 한번.
○환경과장 이덕효 이게 저희가 기준은 저희가 악취방지법에 보면 1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맡기에 5가 나도 냄새가 나는 것 같고, 7이 나도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보면 냄새는 납니다. 냄새는 나는데 악취포집기에 대고 측정을 해보면 15가 안 나와요. 어떤 때는 13도 나오고 어떤 때는 12도 나오고. 이것이 참 그래서 이것을 줄이려면 방법은 그 지역을 중점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5에서 10으로 떨어집니다. 기준이 10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면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또. 1년 이상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해야 되고 3회 이상 15가 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고정식 악취측정기를 동, 서, 남, 북에 갖다 놓으면 이것이 어쨌거나 측정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그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더 강화되고 벌금도 세지고, 또 나중에 가서는 조업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악취는 느끼는 바가 또 다르고 요새는, 가장 제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서울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되게 민감하세요. 저는 시골에만 살아서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환경과장 1년 6개월 해서 코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냄새가 덜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민감하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기계는 하여간 15가 안 넘는 것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우 위원 악취라는 것이 하루 종일 나는 게 아니고요. 보면 주로 아침, 저녁 그리고 저기압일 때 되면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때를 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악취차량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그것이 또 의심이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아래쪽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추진 중인데 사업추진내역으로 가서 20페이지, 추진상황 쪽에 20쪽. 광시 하장대리에서 동산리 쪽으로 하는 것이고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 하는 것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사업 및 집행잔액 사용내역입니다.
아래쪽에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 추진 중인데 사업추진내역으로 가서 20페이지, 추진상황 쪽에 20쪽. 광시 하장대리에서 동산리 쪽으로 하는 것이고 2012년부터 21년까지 10년간 하는 것이죠?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일반적인 하천은 안전관리과에서 하지만 이 생태하천복원사업은 환경부에,
○환경과장 이덕효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그런데 하천사업을 하면서 땅이 들어가는데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해 주려고 해도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태가 많이 있어요. 소유주가 옛날에 있어서 자손이 많거나 종가집 땅이거나. 그러다보면 사업기간 내에 이 사람들이 등기나 정리가 안 돼서 보상비를 타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상비를 사업비가 남았으니까 반납하죠. 반납하고 났는데 그때 당시 2~3년 걸려서 등기이전이 끝나요.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지 재판을 하든지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토지보상비를 우리 사업부서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못 주더라고, 그래서 담당부서에는 주겠다, 주겠다,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도에서부터 무슨 예산이 안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주 토지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서 무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서는 그런 사례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 좀 꼭 신경 써주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어떤.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현재는 사람이 직접 가서 단속을 하죠.
○환경과장 이덕효 복합악취라고 해서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측정장비가 있어서,
○환경과장 이덕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OCs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복합악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축사악취라고 해서 악취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사례를 찾아보면 거기에 센서를 달아요. 다중으로 단속되는 농가에. 내지는 업체에. 그러면 그게 이제 타코그래프라고 해서 자동차 보면 운행적산계 있잖아요. 그것처럼 1년 365일 다 레코드가 돼요. 그리고 그게 저희가 디지털 강국이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것이 알람이 떠요. 담당자한테 단속됐다. 그리고서는 지로용지로 해서 과태료까지 발급이 돼요, 그렇게 시범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몇 군데가,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환경과장 이덕효 이것이 악취측정원이 있잖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는 디지털시대로 해서 그렇게도 악취가 측정이 되고, 저희도 그래프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그렇게 포집을 해야 됩니다. 우선은 복합악취에 대해서 딱 포집을 하면 이게 비닐봉지에 팍 잡혀요. 그것을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가면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악취측정을 해 줘요. 그 측정결과가 나와야만 그 사람에 대해 단속을 하고 과태료을 먹이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과장 이덕효 아니,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고정식 악취측정기를 하고 싶은 것 그거거든요. 사람 안 나가더라도 자동으로 센서가 딱 15가 넘어가면 팍 포집할 수 있게끔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지금 장비를 해서 해놔야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든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그저께도 도에 가서 했던 것이 그거예요. 한 대당 2,000만 원이거든요. 도비로 좀 지원하자고 그랬더니 지금 현재가 사조농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쪽만 지역으로 했었는데 예산군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겠다. 그래서 알았다고 저희도 본예산에 반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한테 건의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도 예산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말씀을.
○강선구 위원 아니, 아까 답하신 걸 못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방법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시범사업을 하는 사례를 한번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장 이덕효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최대한도로 반영를 해서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유아이헬리콥터.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도색보다는 소음과 악취. 소음, 소음.
○환경과장 이덕효 그 부분도 있겠지만 악취문제는 뭐냐면 지금 헬기를 수리하면서 시험가동을 하잖아요. 이게 잘 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면 항공석유가 때지잖아요. 그것이 바깥으로 우리 자동차 매연 나오듯이 항공기를 때우면 그 기름이 연소가 되면서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피해가 있다. 그게 핵심이었었거든요.
○강선구 위원 그거는 이제 안 바뀌는 지표인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자동차공업사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환경법이 일부 개정돼서 도색과 관련돼서 부가적인 환경시설들이 들어가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덕효 예, 지금 들어가고 있죠.
○환경과장 이덕효 지금 그래서 그분들 효림리와 민원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개선명령을 내렸고, 거기에 이의신청을 하셔서 저희와 서로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진행 중에,
○환경과장 이덕효 예, 이것이 공장소음이냐, 공장소음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툼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장을 지금 이게,
○강선구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계속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질의하는 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중지를 못 잡으셔서 그런가, 다른 것은 그렇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제가 하는 거는 일부 환경법이 개선되면서 도장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냐는 거죠. 거기도 해당사항이 있느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덕효 거기도 해당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아니, 지금 아까 얘기했던 민원은 그런 민원이고 이 업종에 대해서 도장시설이 있어서 대기배출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가 되어 있고. 기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고 유아이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악취라든가 소음이 안 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대기배출시설 신고만 되어 있지 해당은 업종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예.
○환경과장 이덕효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뒤처리, 허가가 나고 뒤처리를 환경과에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서예요. 칭찬은 없고 맨날 민원만 많고 원망만 많은 과인데 인허가를 해주실 때처럼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축산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한 10여 개 집중관리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환경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뒤처리, 허가가 나고 뒤처리를 환경과에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서예요. 칭찬은 없고 맨날 민원만 많고 원망만 많은 과인데 인허가를 해주실 때처럼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축산 악취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환경과에서 한 10여 개 집중관리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실질적으로.
○환경과장 이덕효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덕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