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1월 6일 (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 의회사무과장 복준수입니다.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해 12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9년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전용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19년 12월 10일자로 공포하였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2019년 12월 20일자로 공포하였으며, 2019년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12일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18일 예산군수로부터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해 12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19년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전용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6일 제255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2019년 12월 10일자로 공포하였고,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2019년 12월 20일자로 공포하였으며, 2019년 12월 1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12일자로 확정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2019년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는 2019년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1월 6일부터 1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선구 의원님과 김만겸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