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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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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0월 10일 (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제1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제안설명)
  5. 4.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2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7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13년 10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4일자로 한건택 산업건설위원장 외 두 분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을 2013년 9월 30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9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재석 의원님과 권국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재석 의원님과 권국상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군정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제안설명) 

(10시12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유영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 추진상황 및 시공실태와 군민의 애로사항을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함은 물론 성실 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고, 특히 군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서 합리적인 대안제시로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을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답사기간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기간 중 3일 동안 주요사업장 36개소를 답사하고자 하며, 주요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사업설명을 위해 시행부서의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사업장을 답사하려는 것으로서 유영배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14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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