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0월 16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4.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5.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모두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모두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3년 10월 1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되어 예산군청의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고,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지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신청과 정산보고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3년 10월 1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되어 예산군청의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해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였고,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구체화 하였으며, 지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원 신청과 정산보고를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3년 10월 1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률인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준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3년 10월 10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 법률인 노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준수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소비자 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아울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건택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최동순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한건택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최동순 의원 외 두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성실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성실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 10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술면 궐곡리는 우리군 역점추진사업인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모태가 되는 황새 번식지의 유래가 있는 지역으로 향후 위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한 친환경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될 시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당연히 설치 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특히 대술면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충남 서부지역의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예당저수지의 상류지역으로 수질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환경보호정책에 모범적으로 부응해 오며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예로부터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기반으로 한 표고버섯, 수박, 메론, 곤드레나물 등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여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역점 추진사업인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모태가 되는 황새 번식지의 유래를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는 지역으로 향후 위 사업과 연계한 각종 친환경사업이 추진될 지역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군 최고의 청정지역인 대술면 궐곡리 일원에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군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의정을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군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의 안전한 수질관리와 청정지역인 대술면의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건립을 반대한다.
하나,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오점을 남기는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업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본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 예산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10월 16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2013년 10월 16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술면 궐곡리는 우리군 역점추진사업인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모태가 되는 황새 번식지의 유래가 있는 지역으로 향후 위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또한 친환경농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될 시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들의 건강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은 당연히 설치 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 의 문
우리 예산군은 전국 제일 규모의 예당저수지와 덕산온천, 가야산 도립공원, 천년고찰 수덕사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친환경 영농법으로 전국최고의 황토사과와 예산쌀 등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특히 대술면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충남 서부지역의 상수원과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예당저수지의 상류지역으로 수질보호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지역발전에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면서도 환경보호정책에 모범적으로 부응해 오며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예로부터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깨끗한 공기와 맑은 물을 기반으로 한 표고버섯, 수박, 메론, 곤드레나물 등 질 좋은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여 많은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군의 역점 추진사업인 “황새마을 조성사업”의 모태가 되는 황새 번식지의 유래를 알려주는 표지석이 있는 지역으로 향후 위 사업과 연계한 각종 친환경사업이 추진될 지역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우리군 최고의 청정지역인 대술면 궐곡리 일원에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우리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군민들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의정을 수행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군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의 안전한 수질관리와 청정지역인 대술면의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건립을 반대한다.
하나, 관계기관에서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오점을 남기는 “일반폐기물 매립시설”의 사업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본 사업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후손에게 물려줄 깨끗한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우리 예산군의회는 군민과 함께 끝까지 반대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3년 10월 16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병희 성실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천혜의 자연경관과 친환경농업이 중심인 대술면 궐곡리 일원에 신청된 일반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에 대하여 반대를 결의하는 것으로 성실제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원만한 주요사업장 답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36개소를 직접 확인하고 답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바로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군민이 만족하는 예산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설계에 모두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우리 군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의 수질을 보호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보존하려는 우리 군민의 민의를 전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에서도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본 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7일간 회기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술면 궐곡리 일반폐기물매립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원만한 주요사업장 답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36개소를 직접 확인하고 답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서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 서서 지켜볼 것입니다.
이번 현장방문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등은 바로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 군민이 만족하는 예산건설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슬기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함은 물론 앞으로 예산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설계에 모두의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획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시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여 금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방금 결의문을 채택한 것은 우리 군민의 젖줄인 예당저수지의 수질을 보호하고, 천혜의 자연경관과 환경을 보존하려는 우리 군민의 민의를 전달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집행부에서도 우리 군민의 안전과 직결된 본 사항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과 해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7일간 회기동안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