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4월 22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
- 3.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05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2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5년 4월 16일자로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 하신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5년 4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2015년 4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2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4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5년 4월 16일자로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 하신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5년 4월 16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2015년 4월 15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5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이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5년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승구 의원님과 임영혜 의원님이 본 회기 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자 의원 백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 받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개발현황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답사 과정에서 모아진 다양한 건설적인 내용들은 발전적인 안목으로 대안 제시를 하여 생산적인 군정을 펼쳐 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키고자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본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 하였습니다.
사업장 답사 기간은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3일간이며 주요 사업장 37개소를 답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 일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부서장과 담당공무원은 사업장 안내 및 성의 있는 사업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 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업 추진 상황 및 계획을 보고 받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과 개발현황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개선토록 하고, 답사 과정에서 모아진 다양한 건설적인 내용들은 발전적인 안목으로 대안 제시를 하여 생산적인 군정을 펼쳐 군민의 삶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키고자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을 본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 하였습니다.
사업장 답사 기간은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3일간이며 주요 사업장 37개소를 답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장 답사 일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부서장과 담당공무원은 사업장 안내 및 성의 있는 사업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 한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백용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려는 것으로써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15년도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은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장을 답사하려는 것으로써 백용자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 위원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군의원으로는 명재학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지방행정경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직공무원이신 박시영님, 현상돈님 이상 세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명재학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이신 박시영님, 현상돈님 이상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 위원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군의원으로는 명재학 의원님을,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지방행정경험과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직공무원이신 박시영님, 현상돈님 이상 세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명재학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이신 박시영님, 현상돈님 이상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5년도 군정 주요 사업장 답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4월 23일부터 4월 27일까지 5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