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1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4월 28일 (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예산군 봉수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10.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8.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9. 예산군 봉수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10.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 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03분)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4월 22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민선6기를 맞아 조직의 역동적인 행정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군정중점 추진과제를 성실히 실천하기 위해 행정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실과의 명칭을 경제통상과는 경제과로,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로, 녹색관광과는 교육체육과로 변경하고,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였으며, 공무원의 정원을 725명에서 2명을 증원한 72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관계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군세 기본조례의 조문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군세 조례의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출세액」을 「부과할 세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현행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 지원을 위한 일몰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에서 75%로 하였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50%에서 100%로 감면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자동차 계좌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감면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군청사 실시설계 시에 미 반영되었던 주차대수를 추가확보하고, 비상대피시설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초 14,643㎡에서 11,464㎡가 증가된 26,107㎡로 변경하는 것이며, 예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예산유치원 놀이시설 토지 1,110㎡와 오가면 역탑리 삼학사 부지일원에 있는 교육청 소유 토지 1,133㎡를 상호교환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덕산천과 대치천내에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설치된 모평취수보 등 6개 취수보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무상 양여하는 것이며, 농기계 임대사업 동부분소 설치를 위한 토지 2,488㎡와 건물 500㎡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군의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먼저 관광사업자의 지원으로 새로운 관광객 유치가 과연 얼마나 증가할 것인지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두 번째로 관광객 수가 다수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원되는 예산만큼 지역경제의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여론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예산군 봉수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0.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9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봉수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4월 22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처리법 허가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동 조례를 제정운영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합리한 업무를 개선하라는 2014년 정부합동감사처분 지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일부 개정(과태료 기준 등)에 따라 기존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어린이집의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농·축·수산물 등 우수한 급식재료의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한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안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등 다수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15인 이내에서 17인 이내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봉수산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수목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수산수목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 운영·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소외지역의 주민에게 합리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방자치법」에 의한 해당주민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수단 제공 등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폐기물 등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봉수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4월 22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1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답사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 안내와 사업 설명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던 집행부서 부서장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