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찬만 의사팀장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12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12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 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8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9억 8,9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2,214만원보다 3,23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 예산 6,533억 705만원 중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출 예산안 편성 내용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고, 직원 보수를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8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19억 8,98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2,214만원보다 3,234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군 전체 예산 6,533억 705만원 중 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출 예산안 편성 내용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의회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고, 직원 보수를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4일과 12월 17일 양 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664억 3,2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87억 8,131만원보다 23억 4,87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651억 7,7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75억 5,604만원보다 23억 7,87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5,5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2,526만원보다 3,00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0.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59%, 특별회계는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조정과 필수경비 증감 예산으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14일과 12월 17일 양 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664억 3,2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87억 8,131만원보다 23억 4,871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651억 7,72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75억 5,604만원보다 23억 7,87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5,53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억 2,526만원보다 3,005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0.7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59%, 특별회계는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조정과 필수경비 증감 예산으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응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응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과 12월 17일까지 2일간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3,848억 8,4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53억 4,718만원보다 195억 3,7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474억 4,1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91억 2,454만원보다 183억 1,65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74억 4,3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2,264만원보다 12억 2,0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8.91%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53.18%이며, 특별회계는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보조금 등 변경 조정과 필수경비 증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4일과 12월 17일까지 2일간 걸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3,848억 8,46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53억 4,718만원보다 195억 3,7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474억 4,1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91억 2,454만원보다 183억 1,65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74억 4,3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62억 2,264만원보다 12억 2,09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8.91%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53.18%이며, 특별회계는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보조금 등 변경 조정과 필수경비 증감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박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태복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3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14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8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 예산회계별로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 94.1% 특별회계 5.9% 비율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682억 4,559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1.1%이며, 기정예산액보다 60억 7,820만원이 증가됐으며, 지방세 40억, 세외수입 20억 7,8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전재원은 497억 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73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93억 6,0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2,7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8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3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5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등 196개 사업 533억 6,100만원에 대하여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구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CCTV설치사업,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폐기물처리비 등 2억 9,600만원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은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과 사업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개 기금 243억 8,9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금별 변동사항으로는 포괄기금은 당초보다 8억 7,600만원이 증가한 188억 400만원, 군청사건립기금은 6,850만원으로 2018년도 폐지에 따라 변경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1,600만원이 증가한 3억 1,300만원,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사업비 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기금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0억원 증가한 4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괄기금 외 4개 기금의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33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1억 5,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6,146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9억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8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전체 예산회계별로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 94.1% 특별회계 5.9% 비율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682억 4,559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1.1%이며, 기정예산액보다 60억 7,820만원이 증가됐으며, 지방세 40억, 세외수입 20억 7,82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전재원은 497억 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보다 73억 9,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93억 6,0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2,7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386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3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억 3,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4,3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3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5억 3,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의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은 등 196개 사업 533억 6,100만원에 대하여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송풍기구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CCTV설치사업,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폐기물처리비 등 2억 9,600만원은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세입으로 반영하였고, 세출은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과 사업예산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는 등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5개 기금 243억 8,9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기금별 변동사항으로는 포괄기금은 당초보다 8억 7,600만원이 증가한 188억 400만원, 군청사건립기금은 6,850만원으로 2018년도 폐지에 따라 변경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1,600만원이 증가한 3억 1,300만원,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600만원을 감액하여 비융자성사업비 6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기금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0억원 증가한 4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괄기금 외 4개 기금의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 위원 김봉현입니다.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9개 사업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68개 사업이면 이게 197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이 19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197개 사업이고, 이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게 왜 그런지.
명시이월사업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9개 사업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68개 사업이면 이게 197개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전문위원이 196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197개 사업이고, 이게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게 왜 그런지.
○기획담당관 신경호 명시이월사업이 지난해에는 146개 사업에 369억이었는데 금년도는 지난해 보다 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운, 편성된 사업이 보통 공기가 짧고, 또한 보상 협의가 지연된 게 대부분이고, 또 2회, 3회 추경에 국·도비라든가 기금, 특별조정금, 교부세가 확보돼 가지고 2회, 3회 때 추경에 확보된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순수군비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사업을 편성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난해 보다 많이 증가됐는데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토지보상 협의라든가 행정절차 또한 2회, 3회, 1회 때 추경에 확보되는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기적으로 공사기간이 안 맞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는데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을 가급적 축소하고, 또한 사업별 성격에 따라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돌리면 명시이월사업이 줄 텐데 앞으로 각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명시이월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업무 사업 성격에 따라 가지고 돌리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명시이월사업비를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기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한다고 하는데 다음에는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셔서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특별하게 구분하는 사업은 없겠지만...
○기획담당관 신경호 각 부서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따라서 계속비로 할 것이냐, 그냥 일반사업으로 할 것이냐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각 부서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2~3년 걸릴 것 같으면 사실 계속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사업의 건수를 줄일 방법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기획담당관 신경호 전체적으로 지금 봐서는 한 10% 안 되고 8~9%...
○기획담당관 신경호 어느 것을, 명시이월사업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명시이월로 잡히는 것은... 다음 연도 세입에서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안 잡힙니다. 그것은 예, 안 잡히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희가 세입이라든지 어떤 사업액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기에는 그냥 사업의 추진력이, 저희 여러 선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듯이 사업 진행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입예산이나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커 보이는 것 아니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지금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초 예산보다는 사실 2회, 3회 추경 때 연도 중간에 국비라든가 도비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가 넘어오기 때문에 또한 군 세입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 편성되다 보니까 사실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준비 과정이 상당히 길거든요. 토지 보상도 있다 보니까 보상 협의가 상당히 대부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핑계는 안 되겠지만, 그런 사유로 해서 명시이월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사업비로 채워지는데,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 플러스 명시이월사업 또한 잉여금 같은 것을 이월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6,000만원이라 하면 총 사업하는 것은 7,000만원 정도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예산편성 규모가 편성하다보니까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뭐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어떤 의미로 이야기를 전달하는지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그 부분하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인건비 부분이 3회 추경까지 와가지고 계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담당관 신경호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정규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라든가 기간제에서 인건비가 상승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그게 인건비가 많거든요? 일반 정규직보다는. 그동안은 각 부서에서라든가 공무직, 기간제 인건비 상승분이 대부분 정리추경 때 그거로 편성하고 또한 읍·면에서 보면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 잡았던 것보다 좀 많기 때문에 부족분. 연말에 보면 정리추경 때 인건비 상승 부분은 정규직 같으면 연가보상비,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인건비 상승 부분에 대해서만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리해서 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공무직 관련돼 가지고 인건비 상승 부분이 전년도 8월에 최저 인건비라든지 기준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이 꼭 당해 연도 와가지고 연말 가까이 돼 가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임금 협상되고 이런 과정은 왜 그러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처음에 사실 계상도 있고, 또 인력 증원도 있고 기간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급하게 쓰는 것이다 보니까 산정 자체가 미흡했던 것도 있고...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한 4개월 동안 임금 협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까지 밀고 넘어간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조정해가지고 연말까지 가서 인건비 계상되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정확하게 담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정확히 맞을 수는 없고요. 협상이 안 되고 금액이 미확정된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추정치만 넣고 중간에 정산을 들어가서 부족분을 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보다 세운 후에 그게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어느 정도 추정치를, 예정치를 편성하잖아요? 하고서 확정이 되면 그 이듬해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보통 10월 말, 연말 쯤 되기 때문에 다릅니다. 사전에 8월, 9월 전에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맞춰 가지고, 금액을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치에 맞추겠지만, 보통 연말, 10월 이후에 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변동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보하게 되는 것으로...
○강선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너무 많아요. 변동 폭이 너무 많고. 또 그리고 공무직을 제외하고서, 기간제와 공무직을 제외하고서도 인건비 부분이 꽤 많잖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인건비가 일반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인력 충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따라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신규채용 되고 하다보니까 변동할 수밖에 없고.
○강선구 위원 아니, 그런 것 아닌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것도 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는 거죠. 증액 사유가 아니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저희 예산군청에 시무하고 있는 공무원 전체 인건비에서, 전체 인건비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사이동에 따라서 급수라든지 호봉수가 바뀌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신경호 승진 관계도 있고, 신규채용도 있고 또 그러한 쪽에서 정규직은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연가보상금 같은 경우는 전체 20일이지만, 당초 15일 잡았는데 안 갔을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측은 하지만, 정확히는 할 수가... 대략 추정치를 가지고서 편성을 하고 그 이듬해에 집행과정에서 부족분을 더 추가 확보하고 또 남으면 감해서 하기 때문에.
○강선구 위원 저희가 볼 때는 그 예측치에 있어서, 변경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과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목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과로 전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안을 써도 충분한데 그런 것 없이 있다가 변동이 되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호봉수가 바뀌게 되니까 증액을 하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기획담당관 신경호 정규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전체 일괄적으로 재무과에서 경리계가 집행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운영비 빼고는 인건비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1년치를 추정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규직원이 확 늘었다든지 아니면, 진급되면 상당히 폭이 커지거든요? 그런데 예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요인이 있어 가지고 정확히 맞추기는 힘듭니다.
○강선구 위원 보시면 예산서를 더 잘 보시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외에도 별도로 측정되어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정하고 예측이 가능한 것 같은데 불합리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신경호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신 강선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신 강선구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선구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조정과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의 특별회계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8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에 대한 조정과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등 9개 사업의 특별회계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18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