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문화강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4.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정각 개의)
○의사팀장 박찬만 의사팀장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김만겸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11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김만겸 위원님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8년 11월 19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종합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만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유영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만겸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유영배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만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원활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선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선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에서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강선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선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선구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세출예산안은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6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4,222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9억 4,467만 원보다 24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6억 3,626만 원이 계상되었고 인력운영에 9억 8,82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로 3억 1,7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세출은 회의록 제본 140만 원, 회의실 방석 250만 원, 의정홍보영상물제작 2,200만 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피복비 330만 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건에 2,92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세출예산안은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6일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4,222만 원으로 2018년도 예산액 19억 4,467만 원보다 24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에 6억 3,626만 원이 계상되었고 인력운영에 9억 8,82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기본경비로 3억 1,7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세출은 회의록 제본 140만 원, 회의실 방석 250만 원, 의정홍보영상물제작 2,200만 원,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피복비 330만 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건에 2,92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상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완진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710억 3,4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11억 5,396만 원보다 198억 8,08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696억 4,9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0억 3,171만 원보다 196억 1,74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 8,5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2,225만 원보다 2억 6,3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44%, 특별회계는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국야외조각대전 및 찾아가는 조각심포지엄개최에 2,750만 원, 광덕사 산사음악회지원에 2,500만 원, 전국야외조각대전 및 찾아가는 조각심포지엄에 1억 1,700만 원, 강민첨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행사에 2,500만 원 등 총 4건에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3일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2,710억 3,48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11억 5,396만 원보다 198억 8,08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696억 4,94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00억 3,171만 원보다 196억 1,74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 8,5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2,225만 원보다 2억 6,31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44%, 특별회계는 0.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문화관광과 소관 전국야외조각대전 및 찾아가는 조각심포지엄개최에 2,750만 원, 광덕사 산사음악회지원에 2,500만 원, 전국야외조각대전 및 찾아가는 조각심포지엄에 1억 1,700만 원, 강민첨장군 귀주대첩 1000주년 기념행사에 2,500만 원 등 총 4건에 1억 9,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2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 정완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응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응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응수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12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076억 1,46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774억 2,560만 원보다 301억 8,8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32억 101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2430억 3840만 원보다 301억 62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44억 1,359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343억 8,720만 원보다 263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액 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3%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47.1%이며, 특별회계는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추진 2,000만 원, 역전시장활성화 연구용역 2,200만 원 등 2건에 4,200만 원,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읍 궁평리 마을공동작업장 설치지원 1건에 5,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신암신종지구 양수장 정비사업 7,000만 원, 마을회관 LED전광판 설치사업 1억 2,500만 원 등 2건에 1억 9,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군 농촌지도사업 60년사책자발간 1건에 5,000만 원,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으로 내포보부상촌 홈페이지 제작 1건에 5,000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는 총 7건에 3억 8,7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주민지원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12월 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076억 1,46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2,774억 2,560만 원보다 301억 8,89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732억 101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2430억 3840만 원보다 301억 626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344억 1,359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343억 8,720만 원보다 263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액 대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53%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47.1%이며, 특별회계는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추진 2,000만 원, 역전시장활성화 연구용역 2,200만 원 등 2건에 4,200만 원, 환경과 소관으로 예산읍 궁평리 마을공동작업장 설치지원 1건에 5,000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신암신종지구 양수장 정비사업 7,000만 원, 마을회관 LED전광판 설치사업 1억 2,500만 원 등 2건에 1억 9,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군 농촌지도사업 60년사책자발간 1건에 5,000만 원,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으로 내포보부상촌 홈페이지 제작 1건에 5,000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는 총 7건에 3억 8,7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주민지원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업건설위원회 박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장태복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05억 9,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0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44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950억 1,400만 원보다 49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57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55억 9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예산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 93.8%, 특별회계 6.2%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예산액은 5,805억 9,1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631억 3,324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1.6%이며,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4,6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74억 8,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4,694억 8,786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1억 7,157만 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357억 9,89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8,9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2억 9,98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71억 6,845만 원, 의료급여 9억 3,821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4억 4,717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2억 3,257만 원, 주차장사업 1억 3,330만 원, 장비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500만 원, 기반시설 8,835만 원,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4억 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135억 8,510만 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추진 등 26개 사업에 총 사업비 5,059억 2,070만 원 중 430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이후 완공 목표로 신규사업 및 변경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입수입이 증가하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가 금년 대비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4년간 충남도 내 군단위 당초 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군의 재정규모 증가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2018년 12.1%에서 2019년 11.6%로 감소한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방안 강구와 지방세 및 세입수입의 정확한 세수추계 등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0.1% 증가한 5,805억 9,166만 원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보건 복지정책 확대, 재해재난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환경보전, 지역균형발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한 군비가 수반되는 축제는 축제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토록 하고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 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축제심의위원회에 내실 있는 심의로 우리 군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 및 체육대회는 많은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개최시기, 참여인원, 행사내용, 기대효과 등 연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셋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업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감 반영하여야 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듯 보조금에 대한 평가기준이 부서별로 상이하여 예산 편성시 반영함에 있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보조금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공통의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보조금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 말 185억 3,384만 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193억 2,14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군의 기금운용계획은 5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85억 3,384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28억 4,264만 원으로 세입의 총 규모는 213억 7,648만 원입니다.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2,429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3,069만 원와 예치금으로 193억 2,149만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포괄기금은 175억 5,238만 원으로 융자금 1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63억 1,738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억 8,537만 원으로 화물차 임차료 등 1,095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42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은 4억 1,182만 원으로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658만 원과 일반보상금 1,950만 원, 민간이전 등 8,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074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1,721만 원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규모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건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으로 1억 796만 원을 지출하고, 925만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0억 원으로 방재시설물정비사업 5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805억 9,100만 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00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447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950억 1,400만 원보다 497억 7,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57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355억 900만 원보다 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예산 회계별 구성 비율은 일반회계 93.8%, 특별회계 6.2%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예산액은 5,805억 9,100만 원으로 자체재원은 631억 3,324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1.6%이며,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34억 4,68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74억 8,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재원은 4,694억 8,786만 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8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21억 7,157만 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357억 9,897만 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2억 8,95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2억 9,98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 사업 71억 6,845만 원, 의료급여 9억 3,821만 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4억 4,717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2억 3,257만 원, 주차장사업 1억 3,330만 원, 장비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억 500만 원, 기반시설 8,835만 원,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4억 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135억 8,510만 원과 학교급식지원센터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까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9년도 계속비 사업은 예당호 착한농촌 체험세상 조성사업 추진 등 26개 사업에 총 사업비 5,059억 2,070만 원 중 430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이후 완공 목표로 신규사업 및 변경계획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입수입이 증가하고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총 예산 규모가 금년 대비 9.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최근 4년간 충남도 내 군단위 당초 예산 일반회계 규모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한편 우리 군의 재정규모 증가에 비해 재정자립도는 2018년 12.1%에서 2019년 11.6%로 감소한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자료관리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체납액의 적극적인 징수방안 강구와 지방세 및 세입수입의 정확한 세수추계 등 재정자립도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와 특별교부세 등 이전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0.1% 증가한 5,805억 9,166만 원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보건 복지정책 확대, 재해재난대비, 주민안전 인프라 구축, 환경보전, 지역균형발전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사전심사 및 사후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예산군 축제 지원 및 운영조례 제2조에 의한 군비가 수반되는 축제는 축제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토록 하고 지난 11월 27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 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축제심의위원회에 내실 있는 심의로 우리 군의 대표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 계획하는 각종 대규모 행사 및 체육대회는 많은 군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개최시기, 참여인원, 행사내용, 기대효과 등 연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셋째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완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업은 다음 연도의 예산에 감 반영하여야 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였듯 보조금에 대한 평가기준이 부서별로 상이하여 예산 편성시 반영함에 있어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보조금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공통의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보조금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2018년 말 185억 3,384만 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193억 2,149만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우리 군의 기금운용계획은 5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년도 예치금회수 185억 3,384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등 기타수입이 28억 4,264만 원으로 세입의 총 규모는 213억 7,648만 원입니다.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2,429만 원,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인력운영비 3,069만 원와 예치금으로 193억 2,149만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포괄기금은 175억 5,238만 원으로 융자금 1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2억 3,500만 원을 지출하고 163억 1,738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식품진흥기금은 2억 8,537만 원으로 화물차 임차료 등 1,095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442만 원은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은 4억 1,182만 원으로 공동전기시설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4,658만 원과 일반보상금 1,950만 원, 민간이전 등 8,5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6,074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1억 1,721만 원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규모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건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등의 사업으로 1억 796만 원을 지출하고, 925만 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0억 원으로 방재시설물정비사업 5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25억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정회)
(10시28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신 강선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이신 강선구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선구입니다.
위원님!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회의록 제본 등 4건에 2,92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국야외 조각대전 및 찾아가는 조각심포지엄 개최 등 4건에 1억 9,500만 원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추진 등 2건에 4,200만 원, 환경과 예산읍 궁평리 마을공동작업장 설치지원 1건에 5,000만 원, 건설교통과 신암신종지구 양수장 정비사업 등 2건에 1억 9,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농촌지도사업 60년사책자발간 1건에 5,000만 원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내포보부상촌 홈페이지제작 1건에 5,000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에 6억 1,12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은 의회사무과 소관 회의록 제본 등 4건에 2,920만 원, 문화관광과 소관 전국야외 조각대전 및 찾아가는 조각심포지엄 개최 등 4건에 1억 9,500만 원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추진 등 2건에 4,200만 원, 환경과 예산읍 궁평리 마을공동작업장 설치지원 1건에 5,000만 원, 건설교통과 신암신종지구 양수장 정비사업 등 2건에 1억 9,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군 농촌지도사업 60년사책자발간 1건에 5,000만 원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내포보부상촌 홈페이지제작 1건에 5,000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15건에 6억 1,12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