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6일 (목)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 3.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
- 4.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 3.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
- 4.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선숙 의사직원 김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2019년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충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2019년 풀뿌리 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복마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내 중소기업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마케팅 및 특허인증 비용, 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의 판로개척과 품질개선 그리고 기업 관련 단체지원 강화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예우 및 지원에 1항의 「범위 안을」 「범위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10조에 창업지원에서 역시 「범위 안을」 「범위로」 제11조 판매 및 기술 지원에 있어서 1항의 중간에 참가비 등의 비용의 일부를 참가비 뒤로 콤마를 찍고, 홍보물 제작 내용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위 내를」 「범위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으로 군수는 판로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품질경영 활동과 국내외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창출,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제작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4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5항에 있어서 군수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입지 지원에서 역시 「범위 안을」 「범위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4조에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있어서 2항에 4, 5, 6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을 4호로, 5호에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6호에 입주기업 애로해소 및 공공시설 관리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14조의 2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보전으로 1항에 군수는 관내기업 중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하여 전용공업용 상하수도 요금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항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호에는 지방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2호에는 기업 전체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개별 기업. 3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발생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4항의 제2항 2호의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을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한다로 하였습니다. 역시 신설한 사항으로 14조 3에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군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으로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역시 제14조의 4에 신설된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감면 및 보전에 있어서 군수는 10년 이상 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30% 내에서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감면에 따른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손실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6조 회의 등의 「범위 안을」 「범위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 소요 추계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상하수도요금 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연도별 추계는 12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2억 원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재원에 대해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출연 시에는 12배인 24억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황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소상공인 저리자금인 충남도 소상공인자금이 평균금리가 1.4%입니다. 자금대출 시 충남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한 시군에 우선 지원예정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도 역시 2016년부터 계속 출연금을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8년에도 저희들이 2억 원을 출연을 했고, 2019년도에도 역시 2억 원을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출연처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곤충자원의 식용과 사료화 고부가가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이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을 거쳐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출연을 하는데 저희 예산군과 충남도하고 공주시 3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관으로 총괄하는 데는 공주대 산학협력단이고, 참여지원기관으로는 충남테크노파크이고 참여기업은 예산이 2개 기업, 공주가 1개 기업으로써 신암에 코미팜은 곤충단백질을 이용한 양계 및 양어용 보조 사료 개발과 간 기능 개선 기능성 간식 개발 등이 되겠으며, 주식회사 오상킨섹트는 오가에 소재한 기업으로 꽃벵이와 고소애의 사육 규격화 시스템 개발과 동애등에 사계절 산란시스템 개발, 꽃벵이 및 고소애 유충의 안전성 확보 등에 사업 목표를 두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실적 및 목표가 있는데 2017년하고 18년, 19년 이렇게 3개년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17년도에는 곤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고, 금년에는 풀뿌리 기업의 역량 강화로 목표를 두고, 내년인 마지막 연도에는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7, 18, 19년도에 실적을 말씀 드리면 17년도에는 R&D 연구개발로 7건 지원을 했고, 비R&D사업으로는 20건, 2018년에는 R&D 연구개발에 6건, 비R&D사업에 16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R&D사업에 3건, 비R&D사업에 23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내 중소기업에 대해 상하수도요금, 마케팅 및 특허인증 비용, 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의 판로개척과 품질개선 그리고 기업 관련 단체지원 강화와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근거마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5조 예우 및 지원에 1항의 「범위 안을」 「범위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제10조에 창업지원에서 역시 「범위 안을」 「범위로」 제11조 판매 및 기술 지원에 있어서 1항의 중간에 참가비 등의 비용의 일부를 참가비 뒤로 콤마를 찍고, 홍보물 제작 내용을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범위 내를」 「범위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으로 군수는 판로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하여 품질경영 활동과 국내외 인증획득, 지식재산권 창출, 시제품 및 포장디자인 제작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4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5항에 있어서 군수는 국제화 촉진을 위한 기업의 수출입 진흥과 외국 기업과의 협력증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입지 지원에서 역시 「범위 안을」 「범위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4조에 기업관련 단체 지원에 있어서 2항에 4, 5, 6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을 4호로, 5호에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6호에 입주기업 애로해소 및 공공시설 관리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제14조의 2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및 보전으로 1항에 군수는 관내기업 중 일반용 상하수도 요금을 적용받는 기업에 대하여 전용공업용 상하수도 요금에 맞는 요율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항에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1호에는 지방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2호에는 기업 전체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개별 기업. 3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발생한 상하수도 특별회계 손실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4항의 제2항 2호의 상시고용인원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을 말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한다로 하였습니다. 역시 신설한 사항으로 14조 3에 경영안정 자금 지원으로 군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융자금으로 발생되는 이자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역시 제14조의 4에 신설된 사항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감면 및 보전에 있어서 군수는 10년 이상 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공폐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30% 내에서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감면에 따른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 손실예산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제16조 회의 등의 「범위 안을」 「범위로」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정 소요 추계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과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상하수도요금 지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2019년부터 23년도까지 연도별 추계는 12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을 2억 원 출연해서 소상공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할 수 있는 보증재원에 대해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억을 출연 시에는 12배인 24억까지 대출 보증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황과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소상공인 저리자금인 충남도 소상공인자금이 평균금리가 1.4%입니다. 자금대출 시 충남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한 시군에 우선 지원예정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군에서도 역시 2016년부터 계속 출연금을 출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2018년에도 저희들이 2억 원을 출연을 했고, 2019년도에도 역시 2억 원을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출연처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곤충자원의 식용과 사료화 고부가가치 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연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이 20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을 거쳐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출연을 하는데 저희 예산군과 충남도하고 공주시 3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관으로 총괄하는 데는 공주대 산학협력단이고, 참여지원기관으로는 충남테크노파크이고 참여기업은 예산이 2개 기업, 공주가 1개 기업으로써 신암에 코미팜은 곤충단백질을 이용한 양계 및 양어용 보조 사료 개발과 간 기능 개선 기능성 간식 개발 등이 되겠으며, 주식회사 오상킨섹트는 오가에 소재한 기업으로 꽃벵이와 고소애의 사육 규격화 시스템 개발과 동애등에 사계절 산란시스템 개발, 꽃벵이 및 고소애 유충의 안전성 확보 등에 사업 목표를 두고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실적 및 목표가 있는데 2017년하고 18년, 19년 이렇게 3개년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17년도에는 곤충자원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이 되겠고, 금년에는 풀뿌리 기업의 역량 강화로 목표를 두고, 내년인 마지막 연도에는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7, 18, 19년도에 실적을 말씀 드리면 17년도에는 R&D 연구개발로 7건 지원을 했고, 비R&D사업으로는 20건, 2018년에는 R&D 연구개발에 6건, 비R&D사업에 16건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R&D사업에 3건, 비R&D사업에 23건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3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오진열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사를 우리 군에 두지 않은 업체까지 군비로 여하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5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오진열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예산군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보증재원에 대한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지원계획을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7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오진열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풀뿌리기업 육성 차원에서 예산군, 충청남도, 공주시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연간 2,000만 원씩 3년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3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오진열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본사를 우리 군에 두지 않은 업체까지 군비로 여하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5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오진열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예산군 소상공인들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특례보증재원에 대한 2019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지원계획을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7쪽의 참고사항은 방금 전 오진열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풀뿌리기업 육성 차원에서 예산군, 충청남도, 공주시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연간 2,000만 원씩 3년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2019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지난 행감 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산단하고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체들을 통해서 받는 지방세수가 3억밖에 안된다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행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있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유영배 뒤에 공무원들 자료 좀 과장님 드리세요.
○경제과장 오진열 지금 거기 밑에 나와 있는 대로 산업단지는 초기입주기업에 80%를 지원하고, 지금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않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거의 저희들이 1억 출연했을 때는 12억까지 되고, 12배까지 되는데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의 12배는 거의 보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2억 출연했는데 24억 700만 원 받았어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아, 그것은 담보 여건 대신 여기서 보조금을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보 부담은 없을 거예요.
○경제과장 오진열 담보를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2억 원을 출연을 해서 그 부분을 대신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한 건당 3,000만 원.
○경제과장 오진열 그게 80개 아닌가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그 정도로 매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이것에 있어 가지고 재무제표가 우량하거나 이런 데는 신보 1.4%가 되는 것 같은데 연석회의 가지실 때 담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유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거기에 보면 협력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오진열 아, 그래요?
○경제과장 오진열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네요.
○강선구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산학협력단에서 연구를 해서 R&D 결과물이 좋게 나와서 하는 질의인데요. 이게 사료개발, 간식개발, 양어용 제품개발 한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제품을 생산을 해서 인증 받고 하는데 이게 1년 만에 가능한 일인가요?
○경제과장 오진열 지금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사실 곤충자원이라는 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되고, 최근에 어떠한 고부가가치가 있다고 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7년도 당초에 할 때는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상당히, 지금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지금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기로는 사료 개발이나 어떤 애견이라든지 인체에 먹는 제품에 있어서는 인증 받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에 6건씩, 7건씩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증 받는 데 시간이 분명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것이.
○경제과장 오진열 저희가 인증 받는 어떠한 절차나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저희들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자부담도 있고, 도하고 공주시하고 저희와 3개 기관이 출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밑에 앞 장 보시면 민간에서 자부담하는 부분이 또 조금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이게 짧은 기간 안에 된다고 해서는 이례적인 일이어서 이것을 하는 해당 과가 어떤 특별한 과가 있는지, 어떤 기술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되는 거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노하우가 나름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입니다.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표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규정,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및 조성방법에 관한 규정, 가로수의 조성 협의에 관한 규정, 가로수 이식 등의 승인 및 비용에 관한 규정, 도시림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제2조에는 적용범위, 제3조에는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여기에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각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입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에는 군수는 도시림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과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 도시림등의 조성방법에는 향토수종과 조경수의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입니다. 7조에는 도시림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관리를 했고요.
제8조에는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에는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각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입니다.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고 옮겨 기, 제거 등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비용에는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제11조입니다. 11조에 가지치기와 제12조에 병해충 방제는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13조에는 외과수술 등을 담았고요.
제14조에 점검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15조입니다. 주민참여 등에는 주민들이 직접 수목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6조에는 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에는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표시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도시림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규정,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및 조성방법에 관한 규정, 가로수의 조성 협의에 관한 규정, 가로수 이식 등의 승인 및 비용에 관한 규정, 도시림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에는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제2조에는 적용범위, 제3조에는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입니다. 여기에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각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4조입니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조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에는 군수는 도시림등을 군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림등의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과 국·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그 밖에 군수가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담았습니다.
제6조에 도시림등의 조성방법에는 향토수종과 조경수의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입니다. 7조에는 도시림등의 기능에 따른 조성·관리를 했고요.
제8조에는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에는 도로를 신설하는 시행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각 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조입니다.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고 옮겨 기, 제거 등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비용에는 원인자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제11조입니다. 11조에 가지치기와 제12조에 병해충 방제는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하에 실시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13조에는 외과수술 등을 담았고요.
제14조에 점검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제15조입니다. 주민참여 등에는 주민들이 직접 수목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별표 2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16조에는 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에는 군수는 수목의 식재 및 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9쪽 참고사항은 방금 전 김영일 산림축산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도시림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9쪽 참고사항은 방금 전 김영일 산림축산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도시림등의 공익적인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0조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10조.
○강선구 위원 그러면 피해발생의 경우 등해서 이렇게 쭉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도시림 유지 관리, 주민참여 지원기준이 있는데, 이렇게 했었을 때 별표 1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부담 산정기준에 의하면 이것이 비용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발생하는 비용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몇 조에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군수 이외에는 다죠.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떤 특정 기관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떤 구성원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해서 물적자산을 요구하면 비용에 제한 없이 지원이 다 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지원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수, 공원 이런 데에 참여를 할 때 그럴 때만 그것에 대한 비료라든가 장비를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별표 1에 있는 것에 있어서의 대상자는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등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 12조에 나오는 것은... 12조하고 10조하고는 다른 겁니다. 10조는 본인들이 가로수를 심고 이럴 때 자기들이 하는 거고... 그러니까 10조는 군수 이외가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옮긴다든지 했을 때 비용부담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 12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수에 대해서 비료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봉사를 하시는 민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들한테 비료라든가 장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1시53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림축산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3시01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예산군행복마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 상향식을 큰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초고령화와 인구 급감, 생활권 확대 등으로 농촌 현실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마을 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마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을 밖에서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으로 예산군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보조사업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33조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내용에 위탁분야는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리업무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고,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예산군 마을만들기 활성화지원 및 사업·준비·시행·완료마을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예산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중에 설립일은 2015년 11월 11일에 설립이 되어 있고, 현재 위치는 산업과학대학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6명이고, 사단법인 예산군 행복마을 네트워크와 예산군행복마을센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 6명 중 센터장 1명은 비상근이고,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연구원 2명이 되겠으며, 추가로 2명 정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되겠고, 명칭은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고 운영비는 2억 원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을상담 및 컨설팅, 현장포럼, 주민교육, 사업지구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최종 위탁내용은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와 별도 협약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구성은 현재 6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두 명을 더 증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그 사업을 행복마을지원센터에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방식 장·단점을 비교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장점은 전문성이 높고 관리 운영의 효율성이 크고 민·관 협력체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수탁기관 역량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도 및 전문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높은 경영감각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방식이 우리 군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직영을 하는 시군에서도 민간위탁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러한 여건입니다.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행정력 집중으로 체계적 관리용이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예산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기대가 됩니다. 단점으로는 마을만들기 활동의 자발성 및 주민의 접근성이 위축이 될 수 있고, 각종 법·제도의 규제 발생이 있을 수 있고, 행정주도형으로 자율성 및 창의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행정지원 역할이 강조가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건에서 직영을 한다면 공무원 직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달에 수탁자 공개모집 및 승인 하고 1월부터 협약체결 및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천안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직영은 아산시,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 금산군, 태안군이고 청양군은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부여군은 재단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영 시군의 경우 현재 민간법인설립 준비 중으로 향후 위탁운영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3쪽에 2019년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아까 8명의 인건비가 1억 9,560만 원이고 운영비는 4,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밑에 임금 및 복무기준은 충남도에서 중간지원조직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콜센터 운영 등에 따른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장애인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위탁계약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분야는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이 되겠고,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써 최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탁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4차까지 연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제1급이나 제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또 제1호에 따른 3급 장애인은 여기에서는 시행규칙인데 이게 하지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천원이고 추가요금은 400미터당 백 원씩 콜요금은 없고, 대기료는 30분당 천 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상적으로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공기관근무시간 외의 차량을 사전예약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운영 대수는 5대이고 운영인원은 6명인데, 운전기사 다섯 분과 배차 및 회계관리 한 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2015년에는 1,289건, 2016년에는 1,213건, 2017년에는 2,675건, 2018년 9월 기준으로 해서 1,900건이 운영돼서 운영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적으로는 7대 정도를 보유해야 되나, 아직까지 5대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운영계획에 위탁사무는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이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2억 2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 콜택시 이용요금 수납, 근무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지도감독, 운영과 관련된 자료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행복마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 상향식을 큰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초고령화와 인구 급감, 생활권 확대 등으로 농촌 현실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마을 리더들이 지치지 않고 마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을 밖에서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 중간지원조직으로 예산군행복마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보조사업 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33조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민간위탁업무에 대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요내용에 위탁분야는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리업무이며,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이고,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예산군 마을만들기 활성화지원 및 사업·준비·시행·완료마을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예산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등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예산군 행복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중에 설립일은 2015년 11월 11일에 설립이 되어 있고, 현재 위치는 산업과학대학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직원 현황은 6명이고, 사단법인 예산군 행복마을 네트워크와 예산군행복마을센터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직원 6명 중 센터장 1명은 비상근이고,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연구원 2명이 되겠으며, 추가로 2명 정도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운영 계획은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가 되겠고, 명칭은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방금 보고 드린 내용과 같고 운영비는 2억 원 정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마을상담 및 컨설팅, 현장포럼, 주민교육, 사업지구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최종 위탁내용은 민간위탁사업자 후보자와 별도 협약에 의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직구성은 현재 6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두 명을 더 증원을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그 사업을 행복마을지원센터에 지원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운영방식 장·단점을 비교를 했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장점은 전문성이 높고 관리 운영의 효율성이 크고 민·관 협력체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수탁기관 역량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활성화 정도 및 전문성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안정된 운영을 위해 높은 경영감각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방식이 우리 군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직영을 하는 시군에서도 민간위탁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그쪽으로 옮겨가고 그러한 여건입니다.
직영했을 때의 장점은 행정력 집중으로 체계적 관리용이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고 예산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기대가 됩니다. 단점으로는 마을만들기 활동의 자발성 및 주민의 접근성이 위축이 될 수 있고, 각종 법·제도의 규제 발생이 있을 수 있고, 행정주도형으로 자율성 및 창의성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고 행정지원 역할이 강조가 되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여건에서 직영을 한다면 공무원 직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 달에 수탁자 공개모집 및 승인 하고 1월부터 협약체결 및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천안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직영은 아산시, 논산시, 서천군, 청양군, 금산군, 태안군이고 청양군은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부여군은 재단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직영 시군의 경우 현재 민간법인설립 준비 중으로 향후 위탁운영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3쪽에 2019년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아까 8명의 인건비가 1억 9,560만 원이고 운영비는 4,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밑에 임금 및 복무기준은 충남도에서 중간지원조직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민간에 위탁 처리함으로써 콜센터 운영 등에 따른 비용 절감을 도모하고 장애인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위탁계약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업무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분야는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이 되겠고,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써 최초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가 되겠고, 위탁기간은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위탁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4차까지 연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에 따른 제1급이나 제2급 장애인 및 3급 장애인. 또 제1호에 따른 3급 장애인은 여기에서는 시행규칙인데 이게 하지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가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이 천원이고 추가요금은 400미터당 백 원씩 콜요금은 없고, 대기료는 30분당 천 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통행료 및 주차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운행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상적으로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을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공기관근무시간 외의 차량을 사전예약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운영 대수는 5대이고 운영인원은 6명인데, 운전기사 다섯 분과 배차 및 회계관리 한 분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2015년에는 1,289건, 2016년에는 1,213건, 2017년에는 2,675건, 2018년 9월 기준으로 해서 1,900건이 운영돼서 운영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법적으로는 7대 정도를 보유해야 되나, 아직까지 5대밖에 보유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탁운영계획에 위탁사무는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이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소요예산은 2억 2천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 콜택시 이용요금 수납, 근무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지도감독, 운영과 관련된 자료정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1쪽에 참고사항은 방금 전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바, 보조사업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조례 제33조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8년도 보조금에 비하여 2019년도 위탁비 예정금액을 많이 책정한 이유와 구체적인 위탁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타당성, 수지 비용분석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3쪽에 참고사항은 방금 전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바,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8년도 위탁비에 비하여 2019년도 위탁비 예정금액을 많이 책정한 이유와, 구체적인 위탁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타당성, 수지비용분석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1쪽에 참고사항은 방금 전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1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바, 보조사업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행복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조례 제33조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8년도 보조금에 비하여 2019년도 위탁비 예정금액을 많이 책정한 이유와 구체적인 위탁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타당성, 수지 비용분석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3쪽에 참고사항은 방금 전 오윤석 건설교통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3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바,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8년도 위탁비에 비하여 2019년도 위탁비 예정금액을 많이 책정한 이유와, 구체적인 위탁 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타당성, 수지비용분석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단법인 예산군행복마을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 6명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출자금은 500.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두 명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강선구 위원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이요? 저희 현행법 상에 제출해 주신 안건 10페이지 보면 운영비 세부 산출내역 있잖아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하단부 설명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중간지원조직 사업비 부족으로 시군역량강화 활동비 대체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인건비로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해석하기 나름일 텐데, 규정에 보면 원론적인 얘기는 인건비 주지 말라고 했는데 원래 이 센터가 생긴 주 원인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이 따로 있는 위탁업체에 별도 다른 것을 위탁을 줬다면 본래의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출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본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된 센터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강선구 위원 원칙적으로 예산운영편성기준에 의하자면 이게 지금 인건비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 센터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관인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로써는 그렇게...
○강선구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가서 어제 저녁에 봤더니 법인이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이 기구가 먼저 생기고, 기구가 생긴 이후에 이것을 위수탁을 내보내기 위해서 이분들이 직접 출자해서 만든 조직인 거잖아요? 대주주가 여기에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민간위탁을 않는다고 보면 당장은 직영을 해야 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여건상은 직영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는 거고 사실은 민간위탁의 장단점은 다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또 중앙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어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내부규정을 농식품부로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5페이지를 보면 직영을 했었을 때 행정력 집중 및 체계적 관리 용이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예산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력배치 문제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현재 인원에서 추가로 직원을 더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전체 인원을 증원 시키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사실 세부검토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사실은 마을 만들기라는 사업자체가 일반 행정하고 특이하게 다르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직원들이 계속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공무원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인건비가 증가한다고 하신 것인지. 여기에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 중에서 농림식품부 규칙에 의하고, 사업비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자면 현재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는 대동소이 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공무원을 증원함으로써 인건비가 증가 된다는 얘기이고, 지금 센터에 지원하는 비용이나 사람을 더 두고 쓰는 비용이나 똑같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공무원의 총액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차원에서 표현을 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예, 그렇죠. 사업비가 인건비 부분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볼륨이 커지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안 전체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예산의 전반적인 규모는 커지지 않는 것이고, 조직 및 정원 관리에 따른 조례 개편에 있으면 본 위원의 답변에 의하자면,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인력 배치의 문제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점이 없어 보이는데, 저희가 안정성과 연속성이라는 이 마을 만들기의 특수성을 말씀해주셨듯이 안정성과 연속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데 직영체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공조직에서 마을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활동을 할 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민간조직이 들어가면 더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를 시키고자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그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복지재단 같은 경우에 보면 그곳에도 결국에는 사람의 감성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곳인데, 공모직 채용이 아니라 재단형태라든지 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청양도 있고, 부여도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지금 사실은 재단 운영은 저희도 현재 사단법인에서 재단 쪽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재단을 설립하는 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시 됐던 것들이 100% 해소된다는 그런 전제조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처음에 지적이 됐던 부분이 사실은 금년까지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것을 위탁으로 가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이제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신활력사업을 같은 구간에서 꾸준히 추진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희가 권역단위 사업해서 뭐 커뮤니티 센터도 지은 현황도 있었고, 이것은 제가 신활력플러스 예비계획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역창의사업 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을 했었는데 지역창의사업 중에서 호음 2리에 있던 지역창의아이디어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실버락 만들기하고 음악공원하고 야외무대하고 연습실 리모델링해서 호음리 실버밴드 운영을 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보고 실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현재 호음리 실버밴드 운영이 잘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업무는 같은 군 조직 내라도 농정유통과에서 추진을 한 거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역의 전체적인 노령화라든지 농촌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떠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끌고 갈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중간지원조직이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그런 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증가한 지원조직을 별도로 만들어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가 되려면 연속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단기간 안에 능률만 중시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연속성을 가져야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안정성과 연속성이라는 단어와 그것에 있어 가지고 그 정책의 방향성을 해당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 5페이지 보면 직영체계가 더 맞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을 드려요.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 조직이나 이런 것을 개편하는 시간의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게 제가 다 표현을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간지원조직을 우리가 업무를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들을 원만하게 추진을 하고,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공무원이 직접 마을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더 선도적으로 끌 수 있는, 그게 더 쉽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고 또 각 시군에서 그래서 중간지원조직을 결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면적으로 장단점을 딱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안정성과 연속성의 측면이라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면 이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 지금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고 싶은 게, 이게 마지막 질의입니다. 저희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비롯해서 이 농림유통부에서 마을살리기 운동이 어떻게 보면 새마을운동 이후부터 계속 지속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지역창의 사업이라든지 지역역량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 새마을운동을 제외해 놓고, 그리고 저희가 단편적으로 자료로 검색할 수 있는 내용에 있어서 2018년도부터 추진한 사업 중에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사업을 마무리하고 성공의 유무를 따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끝난 뒤에 운영이 잘 안 된다든지 뭐 시설물이 그냥 방치돼 있다든지 이런 시설들은 있지만, 그거를 꼭 직영을 해가지고 공조직에 한다고 해서 그게 100% 전반적으로 다 도움이 된다든지 잘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는 없고, 어떤 조직이든지 뭐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주든지 간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단지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는 당장 업무가 내려오면 그 업무 처리하기도 바빠 가지고 사실은 사업이 완료된 지역까지 계속 관리하기가 사실은 난해한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은 민간위탁을 줘서 현재까지 센터에서 운영한 것은 우리 312개 마을을 전체 대상으로 봐서 물론 안 들어간 마을도 있습니다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한다고 판단이 되고, 아마 그게 312개 마을까지 다 확산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마지막으로 진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의하자면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끝나게 되면 과거에 해왔던 신활력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창의 사업과 지역역량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비가 종료되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에 의하자면 지금 저희가 사업비가 끝나게 되면 과거에 해왔던 신활력사업을 비롯해서 지역창의 사업과 지역역량개발 사업 등에 있어서 사업비가 종료되면 사실상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가지고 알토란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되고 있는 케이스이지만, 그 외의 것은 사실상 잘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팀이 지역개발팀이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 부서 기반조성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6급 팀장 하나 있고요. 7급 시설직 하나, 8급 시설직 하나하고 계약직 네 분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실질적으로 2명이 해가면서 계약직으로 있는 친구는 전담 업무고 7급짜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또 일반 업무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행정조직에 있어 가지고 조직 개편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과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건설교통과장한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선구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건설교통과장한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강선구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또 지적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은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의 새로운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틀을 좀 한번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강선구 위원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다른 지자체처럼 재단으로 할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 좀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앞으로 위탁이 돼서 정말 지금까지 지적됐던 내용들이 좀 더 발전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건가를 틀을 새롭게 만들어서 다음에는 더 심도 있는, 그리고 이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이상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강선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민간위탁사업 자체가 우리가 예산군에서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한번 개선해볼까 하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고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이런 대안 제시도 했었고, 벌써 수개월 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무슨 움직이는, 발전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기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실은 핑계 아닌 핑계지만, 재단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루 아침에 그냥 우리가 그 업무만 계속 해가지고 그것을 연구해서 어느 날 갑자기 안을 내놓고 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내부적으로 사실은 이것 저것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더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 5페이지에서 붙임에서 관계법령에서 하단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업무에 있어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라고 표기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어요. 어떠한 부분이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부분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뭐 사실은 여기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라고 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데는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고, 사실 그분들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계속 이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실정을 충분히 알고 하는 것들이 지체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그 협회이기 때문에 일반보다는 더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겠지만, 신경도 더 쓰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을...
○강선구 위원 제가 교육법령을 검토를 해보면 전문이라는 지식과 기술이라는 것을 얘기하면 최소한 2년제 이상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내지는 마이스터 고등학교라든지, 그래서 그것에 전문적으로 관련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것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다섯 분이 그거와 관련된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라이센스가 있는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복지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강선구 위원 복지사업이면 공익성이 더 중시가 돼야 된다고 하면 이게 민간위탁 조례에 잘 안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3번 항목에 있어서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수긍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지만, 2번 항목을 보게 되면 이것은 공익성을 중시한 복지사무인데, 이것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오류가 있어 보입니다. 조례상으로.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시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지체장애인협회가 아닌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이것을 위탁을 하고 싶어서 먼저 번에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용자들이 대부분 지체장애인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를 해서 지체장애인들이 또 솔선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합리적인 위탁사유는 있다고 생각이 되나, 이게 지금 단순히 조례안을 기준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간위탁 내보내는 약 30여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없고 그 내부적인 사정까지 전부 다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조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상 의구심이 들거든요? 공익성을 가진 복지업무인데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 범위가 아닌 것 같고, 또 건설교통과에서 제시한 대로 특수한 전문지식 내지는 기술. 여기에 감성적인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었을 때는 민간위탁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판단을 흐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전적으로 신임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겠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교통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정회)
(13시50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정회)
(13시54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순서는 박응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의석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응수 부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원장인 제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직원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하여 주시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개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해주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순서는 박응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의석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은 투표용지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응수 부위원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선구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애민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구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위원장인 제가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직원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개표하여 주시고,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개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행복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과반수가 찬성해주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안전관리과장 구본학입니다.
1쪽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 부분 및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율방재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비 지원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원을 활동비 지원 규정 마련 안 제12조 제7항에 하였고,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 마련 안 제12조 제8항에서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 제5항에서 현행 조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단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또는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고 개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현행 조례는 매년 12월 말까지를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로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코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7호에서 순찰 점검의 예찰활동, 재난현장 출동 등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다음 장 상단에 제8호에서 단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상비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 단원은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쪽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 부분 및 문구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율방재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비 지원 보상금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부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원을 활동비 지원 규정 마련 안 제12조 제7항에 하였고,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 마련 안 제12조 제8항에서 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을 마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5조 제5항에서 현행 조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단장 등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을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또는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고 개정안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안 제11조 제1항에서 현행 조례는 매년 12월 말까지를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로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개정코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7호에서 순찰 점검의 예찰활동, 재난현장 출동 등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다음 장 상단에 제8호에서 단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한 보상비 지원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 출입증을 소지한 경우 단원은 재난이 발생한 현장에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5쪽 참고사항은 방금 전 구본학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활동비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 지원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5쪽 참고사항은 방금 전 구본학 안전관리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근거하여 활동비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 지원함으로써 예산군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7페이지를 보면 15쪽 교육 관련 돼서요. 4번 항목에 보면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강선구 위원 이 방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2번 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도 포함되는 활동인가요? 방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범주가 조례상에 잘 안보여서.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거는 항마다 별개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방재활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재난도 있고, 자연재해도 있는데,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의 활동 범위 내에 포함되면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 혹시 거기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검토시 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재활동이라는 범주에 대해서 명시화해서 규칙에 첨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정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위원회 구성의 10인을 개정안에서는 15명으로 그 다음에 5항 상수도운영담당을 상수도운영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첫 번째 제정이유는 수도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수돗물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조례 변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위원회 구성의 10인을 개정안에서는 15명으로 그 다음에 5항 상수도운영담당을 상수도운영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전 정재현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방금 전 정재현 수도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근거하여 위원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위원회 구성 여기에는 생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의 조문 정보를 보면 그 위에 당연직위원, 4번입니다. 4번 당연직위원은 관계 실과 사업소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위원, 예산군의회 의원, 수돗물 관련 수질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것에 있어서 실과가 아니라 실국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실국이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면 국장님이 위원으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연직위원은 세 분이에요. 환경과장하고 도시재생과장하고 수도과장이 당연직위원인데 그러면 국장을 한다고 하면 어디... 지금 현재 세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장님이 들어오면 두 분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국장 두 분에 과장님이 들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강선구 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것에 있어 가지고 명기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있어 가지고 당연직위원이 몇 명 이상이 차지할 수 없다고 저희가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으면 보기가 편할 텐데,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지금 그것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당연직위원이 전체 15명 중에 몇 %를 차지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나요?
○수도과장 정재현 그건 없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면 관계 실국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 원수확보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이 환경과, 건설교통과 등 그리고 농정유통과까지 확대해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총괄하는 국인 산업건설국장님이 여기에 같이 배석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지 않는가. 업무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법리적인 문제가 있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참석하는 것에 있어서, 실국으로 했었을 때 법리적인 문제가 있는지.
○수도과장 정재현 그것은 별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유영배 아, 수정동의안?
○강선구 위원 예. 이번 안건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은 것인데, 여기에 당연직위원에 대한 부분이 현재 실과로 되어 있는데 실국으로 변경을 해서 물 관련 전체를 관장하는 산업건설국장이 당연직위원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있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2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강선구 위원 강선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3조 4항에 당연직위원은 관계 실과, 사업소 공무원을 관계 국장 및 과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3조 4항에 당연직위원은 관계 실과, 사업소 공무원을 관계 국장 및 과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강선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선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선구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예.
○수도과장 정재현 우선 지금 3조에 4항을 보면 당연직위원하고 위촉직위원은 예산군 의회 의원, 수돗물 관련 수질 전문가, 소비자 대표 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5명으로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비율에 의해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성 위원님이 안 계신데 그 비율도 적정토록 한 40% 정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내년 2월경에 상반기 운영위원회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재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구 위원 남성 60%, 여성 40%.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위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우리 예산군에 맑은 물을 또 행복한, 그런 또 물을 사랑하는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부산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들이 구성돼서 수돗물까지, 수도꼭지까지 내시경으로 검사를 하고, 노후 된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감격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군도 그런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아주 다양하게 전문성이 있고, 저는 되도록 이면 각 읍면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뽑아서 선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 제안 드렸습니다.
이상 제안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대표성 있게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환경과, 농정유통과, 건설교통과,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