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4일 (금) 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선숙 의사직원 김선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희 전문위원 유병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848억 8,4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53억 4,718만 원보다 195억 3,74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3,474억 4,1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91억 2,454만 원보다 183억 1,65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74억 4,354만 원으로 기정예산 362억 2,264만 원보다 12억 2,0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6,533억 705만 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5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3.18%, 특별회계가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등 7개 부서가 181억 2,6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도과 등 3개 부서는 1억 9,0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6억 3,370만 원, 주차장사업 4,342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1,376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5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경제과 등 6개 부서 9건으로 총 사업비 1,672억 9,108만 원을 당해 연도 예산액 307억 2,614만 원과 금후 예산액 등 변경하여 계상되었습니다.
7쪽에서 28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경제과 등 8개 부서 167개 사업에 483억 6,120만 원이 절대공기부족과 시기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 예산상설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15건에 18억 2,385만 원, 환경과 예산군 환경보전계획수립 등 13건 13억 4,017만 원, 농정유통과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11건에 73억 1,900만 원, 산림축산과 인공폭포옆 절개지 경관조성 사업 등 32건에 111억 1,967만 원, 건설교통과 마전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등 54건에 146억 9,417만 원, 도시재생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조사 등 27건에 82억 1,517만 원, 안전관리과 이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8건에 22억 3,158만 원, 수도과 2018년 절수기 보급시범사업 등 7건에 16억 1,851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경제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6,5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3,75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9,389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50억 6,800만 원으로 10억 64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과 소관입니다.
32쪽,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38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2,41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58억 2,78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고용촉진 및 안정에 1억 8,59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94쪽,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사업비로 7억 1,79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해야 하는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5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51억 4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해야 하는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6, 197쪽,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663만 원, 예비마을기업육성사업 1,000만 원,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기업 고용보조금 6,120만 원 등 33쪽입니다. 경상사업보조금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을 감액해야 하는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4, 305, 306쪽입니다. 일반회계 15개 사업 18억 2,385만 원과 특별회계 2개 사업 6,500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02억 9,2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1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보호 2억 2,04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 8,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02쪽, 수소연료 전지차보급 보조금으로 2억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4쪽, 자연순환분야 재정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6, 307, 308쪽, 일반회계 13개 사업 13억 4,017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77억 6,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2,6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안정 7억 1,69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농산물 유통체계관리 24억 4,6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09쪽, 3농정책특화사업(고구마 저장시설 신축 보조금)으로 4억 3,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예산안 212쪽, 논타작물 생산장비 지원비 4억 4,16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3, 214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과 로컬푸드 생산자직판장 구축사업 24억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지원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8, 309쪽, 일반회계 11개 사업 73억 1,900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91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6,4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7쪽,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업경쟁력강화 38억 2,600만 원과 축산경쟁력강화 11억 2,0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19쪽, 마을공동체 정원사업비로 6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2쪽, 한우번식농가 지원보조금 2,640만 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2, 223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100만 원, FTA 염소피해보전 직불보상금 9,041만 원,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2,6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지원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0, 311, 312, 313쪽, 일반회계 32개 사업 111억 1,967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92억 5,4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1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정주기반 조성 13억 9,300만 원과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 11억 9,1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29쪽, 마전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 예산안 230, 231쪽, 광시면 다목적광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7,500만 원, 역리-가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원, 용궁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원 등 증액 및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비 추가 사유와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2쪽, 오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5,000만 원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4, 315, 316, 317, 318, 319, 320쪽, 일반회계 54개 사업 146억 9,417만 원과 특별회계 1개 사업 3,750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78억 3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4,4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13억 6,8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시재생 활성화 4억 14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40쪽, 벚꽃도로교차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 14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1, 322, 323쪽, 일반회계 27개 사업 82억 1,517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77억 7,5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25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9,302만 원과 42쪽 재무활동 5억 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46쪽, 차동지교육체육과 세천정비사업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3, 324쪽 일반회계 8개 사업 22억 3,158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524억 6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6,05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식수관리 2,196만 원과 하수도관리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324, 325쪽 일반회계 7개 사업 16억 1,851만 원과 특별회계 1개 사업 1억 9,389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3억 1,2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3,940만 원이 감액됐고, 행정운영경비 3,7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4쪽, 검토의견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50억 5,8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1억 1,46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 관리 및 운영 8,600만 원과 보부상 문화보존 2,48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41쪽, 내포신도시 상생발전방안 용역비 1,900만 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848억 8,4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653억 4,718만 원보다 195억 3,74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3,474억 4,1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291억 2,454만 원보다 183억 1,65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74억 4,354만 원으로 기정예산 362억 2,264만 원보다 12억 2,09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군 전체 예산규모는 6,533억 705만 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 5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53.18%, 특별회계가 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등 7개 부서가 181억 2,6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수도과 등 3개 부서는 1억 9,04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감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6억 3,370만 원, 주차장사업 4,342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1,376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5억 3,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쪽,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경제과 등 6개 부서 9건으로 총 사업비 1,672억 9,108만 원을 당해 연도 예산액 307억 2,614만 원과 금후 예산액 등 변경하여 계상되었습니다.
7쪽에서 28쪽까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경제과 등 8개 부서 167개 사업에 483억 6,120만 원이 절대공기부족과 시기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29쪽입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을 말씀드리면 경제과 소관 예산상설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등 15건에 18억 2,385만 원, 환경과 예산군 환경보전계획수립 등 13건 13억 4,017만 원, 농정유통과 예산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11건에 73억 1,900만 원, 산림축산과 인공폭포옆 절개지 경관조성 사업 등 32건에 111억 1,967만 원, 건설교통과 마전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등 54건에 146억 9,417만 원, 도시재생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조사 등 27건에 82억 1,517만 원, 안전관리과 이티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8건에 22억 3,158만 원, 수도과 2018년 절수기 보급시범사업 등 7건에 16억 1,851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경제과 소관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산업단지조성 관리사업 특별회계에서 6,50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건설교통과 소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3,750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수도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 9,389만 원을 이월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은 주민지원기금 등 3개 기금 50억 6,800만 원으로 10억 64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과 소관입니다.
32쪽, 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38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억 2,41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 58억 2,78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고용촉진 및 안정에 1억 8,595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194쪽,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 사업비로 7억 1,79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해야 하는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5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51억 4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증액해야 하는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96, 197쪽,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663만 원, 예비마을기업육성사업 1,000만 원,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기업 고용보조금 6,120만 원 등 33쪽입니다. 경상사업보조금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는데 보조금을 감액해야 하는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4, 305, 306쪽입니다. 일반회계 15개 사업 18억 2,385만 원과 특별회계 2개 사업 6,500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402억 9,21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111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 보호 2억 2,04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행정운영경비 8,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02쪽, 수소연료 전지차보급 보조금으로 2억 6,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04쪽, 자연순환분야 재정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6, 307, 308쪽, 일반회계 13개 사업 13억 4,017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77억 6,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2,61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안정 7억 1,69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농산물 유통체계관리 24억 4,68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09쪽, 3농정책특화사업(고구마 저장시설 신축 보조금)으로 4억 3,9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6쪽, 예산안 212쪽, 논타작물 생산장비 지원비 4억 4,160만 원을 감액하는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3, 214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 5,000만 원과 로컬푸드 생산자직판장 구축사업 24억 원이 보조금으로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지원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08, 309쪽, 일반회계 11개 사업 73억 1,900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91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억 6,4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7쪽,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업경쟁력강화 38억 2,600만 원과 축산경쟁력강화 11억 2,0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19쪽, 마을공동체 정원사업비로 6억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2쪽, 한우번식농가 지원보조금 2,640만 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22, 223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2억 100만 원, FTA 염소피해보전 직불보상금 9,041만 원,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 2,6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지원대상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0, 311, 312, 313쪽, 일반회계 32개 사업 111억 1,967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8쪽,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92억 5,46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143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촌정주기반 조성 13억 9,300만 원과 도로교통망 확충 및 관리 11억 9,19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4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29쪽, 마전지구 간이양수장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억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9쪽, 예산안 230, 231쪽, 광시면 다목적광장 진입도로 개설사업 7,500만 원, 역리-가리간 도로 확포장사업 1억 원, 용궁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억 원 등 증액 및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비 추가 사유와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32쪽, 오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억 5,000만 원과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5,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14, 315, 316, 317, 318, 319, 320쪽, 일반회계 54개 사업 146억 9,417만 원과 특별회계 1개 사업 3,750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0쪽,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378억 3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4,4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13억 6,87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시재생 활성화 4억 14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40쪽, 벚꽃도로교차로 개선사업 등 3개 사업 14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1, 322, 323쪽, 일반회계 27개 사업 82억 1,517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277억 7,56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25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강화 9,302만 원과 42쪽 재무활동 5억 32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46쪽, 차동지교육체육과 세천정비사업 3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회계연도 말에 신규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이유와 사업내용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23, 324쪽 일반회계 8개 사업 22억 3,158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524억 63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6,05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3쪽,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식수관리 2,196만 원과 하수도관리 5,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324, 325쪽 일반회계 7개 사업 16억 1,851만 원과 특별회계 1개 사업 1억 9,389만 원 등 많은 사업이 2019년도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명시이월 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73억 1,2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58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기술지원 3,940만 원이 감액됐고, 행정운영경비 3,71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4쪽, 검토의견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끝으로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50억 5,80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1억 1,46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내포신도시 관리 및 운영 8,600만 원과 보부상 문화보존 2,48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 241쪽, 내포신도시 상생발전방안 용역비 1,900만 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는데, 감액 이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부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이번 예산은 기본경비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목 변경과 258쪽에 청년농업인 2차 선정자에 대한 지원금 멘토·멘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분, 수용비 부족분에 대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의 이번 예산은 기본경비와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목 변경과 258쪽에 청년농업인 2차 선정자에 대한 지원금 멘토·멘티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0쪽에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공무직 임금협약 인상분, 수용비 부족분에 대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2,200만 원은 연가보상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사항이고, 그 밑에 1,500만 원은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라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공무직 임금협약은 하반기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찬규 예, 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62억 2,413만 5,000원이 증액된 저희 예산은 355억 7,8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4,59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세부사항으로는 물가안정에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해서 240만 원을 감액했고요. 소비자 보호단체에 자산취득비로 팩스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에 소상공인지원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4,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육성에 2,736만 2,000원인데요.
194쪽에 시설비 예산시장 국밥거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안전공급에 3,242만 2,000원이 감액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주택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집행잔액 3,30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58만 8,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 58억 2,784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서 신소재산단 연결용수도 7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있어서 51억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계상했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1억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으로 5,7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예산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준설공사하고 탈수기 교체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해서 1억 8,595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그리고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3,66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6,666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 기업육성에 사회보험료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기업 고용보조금 6,1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549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경제과해서 보전 반환금으로 해서 국도비해서 6억 8,4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존예산은 735억인데, 변경을 해서 786억 408만 원으로써 51억 40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상설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억 7,974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이것은 대상지 인도소송과 무단점유로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은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고요. 신규산단 민간개발사업자 모집공고료 900만 원은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은 3회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305페이지, 예산관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1,051만 2,000원을 이월 시켰는데요.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해소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2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을 이월 시켰는데요. 이것은 매월 뒷 달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분 위탁비 중 변동비가 1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물품취득비 등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센터 예정 장소가 명도지연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지원하고 그 밑에 공익서비스제공기업 청년고용지원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기업별로 근무시점이 달라서 집행잔액에 따른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도 역시 12월 위탁비가 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3,500만 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폐기물처리비 3,000만 원을 이월 시켰는데요. 이것은 폐수처리장에 쌓여 있는 토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8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62억 2,413만 5,000원이 증액된 저희 예산은 355억 7,8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4,59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세부사항으로는 물가안정에 일반운영비 보상금으로 해서 240만 원을 감액했고요. 소비자 보호단체에 자산취득비로 팩스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에 소상공인지원 이차보전금 집행잔액 4,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역경제육성에 2,736만 2,000원인데요.
194쪽에 시설비 예산시장 국밥거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 및 안전공급에 3,242만 2,000원이 감액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주택지원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집행잔액 3,301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에 58만 8,000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육성에 58억 2,784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서 신소재산단 연결용수도 7억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유치에 있어서 51억 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를 계상했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1억 4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산업기반시설 조성 및 지원으로 5,7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예산농공단지 오폐수관로 준설공사하고 탈수기 교체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으로 해서 1억 8,595만 1,000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그리고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예비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3,663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6,666만 6,000원 민간경상사업보조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 기업육성에 사회보험료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1,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기업 고용보조금 6,12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549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 경제과해서 보전 반환금으로 해서 국도비해서 6억 8,47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존예산은 735억인데, 변경을 해서 786억 408만 원으로써 51억 408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상설시장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억 7,974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이것은 대상지 인도소송과 무단점유로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돼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은 토지사용 미승낙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고요. 신규산단 민간개발사업자 모집공고료 900만 원은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은 3회 추경에 예산편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305페이지, 예산관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1,051만 2,000원을 이월 시켰는데요. 이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해소지원으로 해서 2,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2회 추경예산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3,500만 원을 이월 시켰는데요. 이것은 매월 뒷 달에 저희들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12월분 위탁비 중 변동비가 1월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물품취득비 등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센터 예정 장소가 명도지연으로 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고용지원하고 그 밑에 공익서비스제공기업 청년고용지원은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원하는 기업별로 근무시점이 달라서 집행잔액에 따른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도 역시 12월 위탁비가 1월에 확정되기 때문에 3,500만 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폐기물처리비 3,000만 원을 이월 시켰는데요. 이것은 폐수처리장에 쌓여 있는 토적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분검사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80만 원을 감액을 하고,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5,000만 원을 감액해서 감액한 예산을 예비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이것은 고덕에 있는 신소재 산단에 공업용수를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신소재 산단 조성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다시 국도에서 신소재 산단까지 연결되는 본관이 지금 국도 그쪽에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관부터 신소재 산단까지 연결하는 그런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급수량까지는 제가...
○강선구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급수가 발생하는 것만큼 해서 비용도 발생하고, 또 그에 대해서 폐수 발생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산단을 계획했던 것처럼 안 가다 보니까 그것에 있어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저희가 계속 부담을 하고 있잖아요? 군비로. 그래서 이것이 혹시나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급수량이라든지 들어오려는 입지에 대한 계획량이라든지 적정한지에 따라서 이 비용도 적정한가 뭐 검토가 필요한데 그것 좀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주세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공모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름대로 예산을 주고 싶어도 특정목적으로 국도비를 내려주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기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감액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되고 혹시나 해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저희가 198페이지에 보면 보전지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 받은 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관련돼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느 정도 비용 발생이 되잖아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저희가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어쨌든 이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사업을 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고, 회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자꾸 반복되면서 발생이 되더라고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 목으로 해서...
○경제과장 오진열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저희가 국밥집을 저희 군에서 사실은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줬잖아요? 그 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상 계상을 못했습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전부 포함한 겁니다.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아,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경제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195쪽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51억 4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195쪽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51억 40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오진열 예.
○위원장 유영배 이게 유치한 기업의 수가 늘어나서 보조금이 신규 계상되는 건가요?
○경제과장 오진열 예, 4개 기업 이번에.
○위원장 유영배 아,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기금사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기금사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76만 원을 삭감 시켰고요. 환경행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972만 4,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202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성검토자문단 특별한 사유가 없어 가지고 45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이것은 10월 24일 날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2억 6,000.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시설개선 하탄방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유지인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모터, 배관공사, 토목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축사육 지형도면 하고서 잔액 1,373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동식 악취측정 채취시스템 차량 구입하고서 잔액 2,14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농촌 폐비닐 보상금 지원 국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1억 5,200만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 잔액 9,494만 2,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 1,00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자원순환분야 재정지원사업 조정교부금 및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이것도 늦게 오는 바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일반수용비 25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무기계약직 8,60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6,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도비보조금 5,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294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덕숭산 이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8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306쪽,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이것은 2019년 4월 8일까지 연구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지원이 19년 7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했습니다. 제2차 예산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추경예산에 확보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통학 차량의 LPG전환사업, 이게 지금 국고가 내려와 있는데 신청을 다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켰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이월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 연료전지차는 8대 1억 6,250만 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청소관리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이것은 1월 달분을 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도 1월 달 분 그러니까 12월 청구분을 이월 시켜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도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308쪽, 예산읍 궁평리 경작로포장공사 잔액 1억 9,500만 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내포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이자 1억 4,7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폐기물 처리시설 예비비 134억 5,0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대흥동부지역 유선방송 전환지원사업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사업비 해가지고 총 2017년도 말에는 3억 5,625만 5,000원이었는데 2018년도 조성액은 3억 4,1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76만 원을 삭감 시켰고요. 환경행사 관리 일반운영비에 972만 4,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202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환경성검토자문단 특별한 사유가 없어 가지고 45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이것은 10월 24일 날 예산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 완료 되었습니다. 2억 6,000.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시설개선 하탄방 고효율 오수정화시설 유지인데, 이게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을 모터, 배관공사, 토목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가축사육 지형도면 하고서 잔액 1,373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동식 악취측정 채취시스템 차량 구입하고서 잔액 2,14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농촌 폐비닐 보상금 지원 국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서 1억 5,200만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비 잔액 9,494만 2,000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숨은 자원 모으기 장려금 1,00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자원순환분야 재정지원사업 조정교부금 및 도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불법투기 단속 CCTV 설치 이것도 늦게 오는 바람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일반수용비 25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무기계약직 8,600만 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6,4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도비보조금 5,9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294쪽,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덕숭산 이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8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306쪽,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이것은 2019년 4월 8일까지 연구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했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목표관리제 지원이 19년 7월 5일까지이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 추진했습니다. 제2차 예산군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이 추경예산에 확보됨으로써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통학 차량의 LPG전환사업, 이게 지금 국고가 내려와 있는데 신청을 다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월 시켰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사업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이월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소차 연료전지차는 8대 1억 6,250만 원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청소관리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비, 이것은 1월 달분을 이월 시켰습니다. 그 밑에도 1월 달 분 그러니까 12월 청구분을 이월 시켜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도 공기부족으로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308쪽, 예산읍 궁평리 경작로포장공사 잔액 1억 9,500만 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내포신도시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 이자 1억 4,70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폐기물 처리시설 예비비 134억 5,0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쪽, 대흥동부지역 유선방송 전환지원사업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사업비 해가지고 총 2017년도 말에는 3억 5,625만 5,000원이었는데 2018년도 조성액은 3억 4,19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음식물쓰레기.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예산은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우리 총액을 용역비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양이 줄은 거죠. 음식물 쓰레기 양이 줄기 때문에 그만큼 집행이 안 되고 감한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전체적으로 하는데, 총량제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계근한 양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계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양은 저희들이 삭감을 시킨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다 있죠.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단순히 물량 처리하는 것은 최종처리단계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맞으나, 운반까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운반까지도 양으로 따져야 되냐는 거죠. 어차피 사용하는 게 1톤을 회수하나, 5톤을 회수하나 차량은 몇 톤 차량이지? 5톤 차량으로 운반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양으로 다 처분을 하나요?
○환경과장 김재곤 총량제로 하는데, 그렇죠. 일단 양을 따져야, 숫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계근대에 달고 그 양이 부족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켜 버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그건 또 모르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강선구 위원 이것 좀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뭐 추경에서 굳이 세세하게 다룰 부분은 아닌데 어차피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용달차를 부르면 장롱을 하나 옮기든, 아니면 그 차에 꽉 채워서 가든 운임비는 똑같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상세하게 해서 다시 한 번...
○강선구 위원 이거는 운임에 대한 부분이 되어야 하는 거지, 처리하는 것처럼 양으로 계상될 부분이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또 해마다 이게 이 항목에 대해서 1억여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환경과장 김재곤 다시 한 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 운영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도 있고 예산읍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그 해당 자체 읍면에서 컴퓨터로 다 저기가 오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운영비는 뭐 전기료...
○환경과장 김재곤 예, 자동으로 거기에서 그냥...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때 칩만 빼다가 확인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이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그동안 실․과에서 쓸 때마다 냈어요. 냈는데 이 예산이 총무과로 일괄 전부 무기계약직 총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산재보험료 삭감액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구 건설과죠? 구 건설과 사무실 위에 있는데 그 사업을 했습니다. 17년도에 해서 나머지 설치한 비용 잔액을 944만 6,000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명시이월 사업 중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전환 지원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명시이월 사업 중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전환 지원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유영배 이게 사업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이월 시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유영배 사업자가 없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별도로 있어서?
○환경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이게 노후 된 차량을 전환할 때 보조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어린이집이죠?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LPG차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가지고 2019년도에 대상자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08쪽에 보면 환경시설 관리정책사업 중에 예산읍 궁평리 경작로 포장공사가 4억 군비를 가지고 전년도에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유영배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이게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반납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또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지금 숙원사업비. 먼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계속적으로 도로포장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농로포장은 다해서 준공처리를 했고, 차기에 또 해줄 도로포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지난번에 계획했던 데 말고, 다른 데로 설계변경을 해서 더 사업을 하시겠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달래주기 위해서...
○위원장 유영배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4억 9,615만 6,000원이 증가한 515억 3,12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3농정책특화사업 고구마저장시설 신축에 4억 3,900만 원으로 예산황토고구마작목반에 저온저장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이 11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2억 9,300을 포함한 7억 3,200만 원의 사업으로 삽교읍에 있는 고구마작목반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1,000톤으로 사업 필요성으로써는 고구마, 감자 등 서류는 다른 농산물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꺼번에 출하가 돼서 가격이 폭락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있습니다. 신문구독지원비에 1억 1,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에 1억 4,817만 8,000원을 감액한 109억 8,782만 2,000원, 밭농업 직불사업에 20억 7,110만 원, 농업환경 개선프로그램에 1억 4,388만 원이 증가한 41억 6,760만 원이며, 11,325농가에 36만 8,000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11쪽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 규산질에 8억 298만 5,000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1억 8,735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9,764만 4,000원으로 농가 신청의 저조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2억 485만 7,000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논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에 4억 3,160만 원이 감액된 3,840만 원으로 논타작물 식재농가에 한해서 ㏊당 200만 원씩 보조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대비 계획면적은 750㏊였습니다. 실적이 120㏊로 상당히 면적이 줄어서 생산장비지원 신청 농가가 없으므로 인해서 비례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630만 원이 감액된 24억 9,420만 원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으로 직접 재배정돼서 지출 요청시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 지출되며, 남은 금액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회수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폭염피해 복구비 지원에 9,750만 원으로 올해 7, 8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90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3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으로 덕산농협 봉산 하평리 지점에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직매장 진출입로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월 19일에 보조결정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에 24억 원이 편성돼서 내포신도시 내 삽교농협 유통시설 옆에 로컬푸드 매장 및 가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해서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및 신상품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0억입니다만, 자부담이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의 심사 등으로 해서 늦어져서 10월에 확정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수지원사업으로 아열대기후 변화대비 체리재배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교체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 고추재배농가 포대 지원사업에 220만 원으로 이 3개 사업은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215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1,10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고와 도비 반환금으로 7억 3,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보조금 24억과 자담 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조사업과 경상보조로 각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명시이월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으로 예산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지침 시달 지연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또 3농정책 특화사업 고구마저장시설 신축,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09쪽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지원은 컨설팅 및 시설보강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지열 냉난방 개보수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총 전체 명시이월 사업 11건에 73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2,97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식재료 물품공급대금에 5억 2,81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2,978만 1,000원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구입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영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4억 9,615만 6,000원이 증가한 515억 3,125만 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3농정책특화사업 고구마저장시설 신축에 4억 3,900만 원으로 예산황토고구마작목반에 저온저장시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이 11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 2억 9,300을 포함한 7억 3,200만 원의 사업으로 삽교읍에 있는 고구마작목반 25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1,000톤으로 사업 필요성으로써는 고구마, 감자 등 서류는 다른 농산물과 좀 다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꺼번에 출하가 돼서 가격이 폭락되는 문제점을 극복하는데 있습니다. 신문구독지원비에 1억 1,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직불금에 1억 4,817만 8,000원을 감액한 109억 8,782만 2,000원, 밭농업 직불사업에 20억 7,110만 원, 농업환경 개선프로그램에 1억 4,388만 원이 증가한 41억 6,760만 원이며, 11,325농가에 36만 8,000원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11쪽입니다. 토양개량제지원 규산질에 8억 298만 5,000원,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 1억 8,735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9,764만 4,000원으로 농가 신청의 저조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2억 485만 7,000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논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에 4억 3,160만 원이 감액된 3,840만 원으로 논타작물 식재농가에 한해서 ㏊당 200만 원씩 보조 60%, 자담 40%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목표대비 계획면적은 750㏊였습니다. 실적이 120㏊로 상당히 면적이 줄어서 생산장비지원 신청 농가가 없으므로 인해서 비례해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630만 원이 감액된 24억 9,420만 원으로 이 사업은 국비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으로 직접 재배정돼서 지출 요청시 필요한 금액만큼 요구 지출되며, 남은 금액은 시스템에 자동으로 회수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폭염피해 복구비 지원에 9,750만 원으로 올해 7, 8월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90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3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에 5,000만 원으로 덕산농협 봉산 하평리 지점에 있는 사업이 되겠으며, 직매장 진출입로 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1월 19일에 보조결정해서 3회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에 24억 원이 편성돼서 내포신도시 내 삽교농협 유통시설 옆에 로컬푸드 매장 및 가공시설, 교육시설을 설치해서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및 신상품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30억입니다만, 자부담이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의 심사 등으로 해서 늦어져서 10월에 확정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수지원사업으로 아열대기후 변화대비 체리재배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시설하우스 노후시설 교체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 고추재배농가 포대 지원사업에 220만 원으로 이 3개 사업은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215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1,10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로 국고와 도비 반환금으로 7억 3,5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보조금 24억과 자담 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조사업과 경상보조로 각 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명시이월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사항으로 예산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지침 시달 지연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또 3농정책 특화사업 고구마저장시설 신축,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전통주 및 전통발효식품 육성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09쪽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했고, 소규모 제조가공업체 HACCP 인증지원은 컨설팅 및 시설보강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FTA기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지열 냉난방 개보수 사업은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총 전체 명시이월 사업 11건에 73억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세입예산에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2,978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급식비 식재료 물품공급대금에 5억 2,816만 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82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2,978만 1,000원으로 학교급식센터 운영에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구입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정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이 사업은 작목반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는 142㏊.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평수는 저희가 165평이니까, 한 50평 정도 되는 것을 한 네 동 정도.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한 번에 하면 그런대 로테이션을 해서 필요한, 예를 들어 생산물이 나왔을 때마다 교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응모할 때 1,000여 톤으로 계산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응수 위원 저장시설 지을 때 잘하겠지만, 이게 상당히 고를 높여야 될 거예요. 고를 높여 가지고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우리 APC가 몇 m죠? 그게. 혹시 아시나?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8.5m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보도 치면.
○박응수 위원 그렇죠, 보도 치면 여기에도 상당히 고가 그 정도 되어야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또 타작물 장비 대여 이게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타작물 지원이, 타작물 생산하는 게 보편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죠? 212페이지 민간자본.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장비 지원하는 거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장비 지원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파종기라든지 정식기, 수확기, 휴립피복기 이렇게 밭작물 농기계를 여러 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타작물이 많이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도 거의 다 소진이 됐었을 텐데, 작물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상당히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적어 가지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잘 아시겠지만, 타작물이라 논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이런 수리시설하고 밭에 하는 것하고 다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자꾸 쉽게 말씀 드리면, 그쪽으로 스며들어 온다고 그러나요?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삽교농협 30억인데요. 저희가 24억 지원을 하고, 자담이 6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먼저 행감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단지 안에 해서 로컬푸드는 따로 30억에다 그거하고 동선을 같이 연결 시켜서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아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50%였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말씀은 감사한데요. 이게 다른 지원사업하고 형평성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나름대로, 아직까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일찍부터 해서 각종 회의나 이런 때 반상회 같은 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11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사업과 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211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지원사업과 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감액 됐잖아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이게 원인이 홍보 부족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있어서 감액을 하게 된 거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이게 계속돼서 저희도 참 어려운 건데 이 보험 자체가 정부에서 대부분 공제보험 같은 경우는 자담이 2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국비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해서 75%는 지원해주는데 이게 소멸성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해서 다음에 일부 얼마라도 오면 되는데 아무 재해가 없으면 그냥 소멸성으로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도에서도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부담이 그것도 2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그런 식으로 소멸성으로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자꾸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이게 이상기후라는 게 우리 예산군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거라서 이게 고덕 과수농가들을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그래서 어떤 농가는 3년 농사를 지었다 한 번에.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할 정도라면 거기 같은 경우는 조합장이 특별히 농가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서, 농정유통과에서 유일하게 하는 사업 중에서도 가장 혜택을 본 농가들이 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농업직 공무원들이 홍보를 열심히 더하셔서 농가들이 많이 보험에 가입해서 또 어떤 기후에 의한 재해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2018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정액보다 52억 6,406만 2,000원이 증액한 391억 9,5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8월에 선정되어서 10월에 예산 교부가 되어 이번 추경 6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삽티공원에 주민들이 정원을 가꾸어 옛 추억을 살리는 공간 제공사업으로 정원 7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봉대미산 토지 보상비 30억을 증액한 6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 보상금입니다. 성립전 예산과 예비비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8억 2,000원을 증액한 12억 9,53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쪽입니다. 소득안정자금입니다.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2월 합덕 AI발생에 따라 이동 제한한 농가에 대한 가금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안정자금입니다. 46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올 여름 장기간 폭염으로 가축 폐사와 질병 발생에 따라 8월 16일 폭염피해예방 축산용장비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제출해서 10월 11일에 도에서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선풍기, 안개분무기, 환기·송풍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번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맞춤형 우수정예사업과 중복되어서 충남도에서 사업을 없앰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지원입니다. FTA개방에 따라 염소가격이 하락되어서 염소농가에 대한 7월부터 12월까지 폐업 및 직불제 신청과 심의를 거쳐 도에 제출해서 11월 15일 도에서 사업 교부됨에 따라 9,396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폐업보상금은 두당 15만 9,000원으로 6농가에 8,888만 1,000원을, 직불제는 두당 1,062원으로 2농가에 3,093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염소가격 안정을 위한 것으로 도에서 12월에 교부되어,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세 이상 암소 도태한 것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100만 원을 증액한 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는 2017년도 각 사업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인공폭포 옆 절개지 경관조성사업과 신청사 연결 녹지구간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으로 황금사철나무 특성상 겨울철 내한성이 약해 고사 우려됨에 따라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인권공원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실시설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구축사업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행정절차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곤충박물관 조성사업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사업에 20억이 요구됨에 따라 2019년 사업과 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과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FTA 염소피해보전 직불금 보상금,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은 3회 추경으로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한 것으로 포기자가 발생해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기계형식 승인 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산란계 농장환경 개선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산란계 출하 후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하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부지확보가 지연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제역·AI관리기간 해제매몰지 사후관리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제초소 설치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AI·구제역 미발생으로 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구제역 긴급백신지원사업은 집행 잔액이 있어서 이월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신청자가 적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기정액보다 52억 6,406만 2,000원이 증액한 391억 9,50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8월에 선정되어서 10월에 예산 교부가 되어 이번 추경 6억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본 사업은 삽티공원에 주민들이 정원을 가꾸어 옛 추억을 살리는 공간 제공사업으로 정원 7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도시녹지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하여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봉대미산 토지 보상비 30억을 증액한 6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폭염 및 가뭄피해 복구 보상금입니다. 성립전 예산과 예비비 예산을 편성했던 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8억 2,000원을 증액한 12억 9,53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21쪽입니다. 소득안정자금입니다. 1,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18년도 2월 합덕 AI발생에 따라 이동 제한한 농가에 대한 가금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계안정자금입니다. 46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방적 살처분을 한 농가에 대해서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올 여름 장기간 폭염으로 가축 폐사와 질병 발생에 따라 8월 16일 폭염피해예방 축산용장비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제출해서 10월 11일에 도에서 교부됨에 따라 이번 추경에 2억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선풍기, 안개분무기, 환기·송풍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한우번식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 맞춤형 우수정예사업과 중복되어서 충남도에서 사업을 없앰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지원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1,5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지원입니다. FTA개방에 따라 염소가격이 하락되어서 염소농가에 대한 7월부터 12월까지 폐업 및 직불제 신청과 심의를 거쳐 도에 제출해서 11월 15일 도에서 사업 교부됨에 따라 9,396만 8,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폐업보상금은 두당 15만 9,000원으로 6농가에 8,888만 1,000원을, 직불제는 두당 1,062원으로 2농가에 3,093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염소가격 안정을 위한 것으로 도에서 12월에 교부되어,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세 이상 암소 도태한 것에 대해서 두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2,100만 원을 증액한 3억 5,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는 2017년도 각 사업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인공폭포 옆 절개지 경관조성사업과 신청사 연결 녹지구간 가로경관 조성사업은 제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으로 황금사철나무 특성상 겨울철 내한성이 약해 고사 우려됨에 따라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인권공원 조성사업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실시설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공간 인프라 구축사업은 일상감사, 계약심사, 행정절차 그리고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곤충박물관 조성사업은 전시체험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사업에 20억이 요구됨에 따라 2019년 사업과 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정원사업과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FTA 염소피해보전 직불금 보상금,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은 3회 추경으로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한 것으로 포기자가 발생해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기계형식 승인 기간이 10개월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산란계 농장환경 개선지원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산란계 출하 후에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출하 후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지 부지확보가 지연되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은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제역·AI관리기간 해제매몰지 사후관리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제초소 설치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AI·구제역 미발생으로 해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지원, 구제역 긴급백신지원사업은 집행 잔액이 있어서 이월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CCTV 방역 인프라는 제2회 추경에 편성한 것으로 신청자가 적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행사운영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정원이 많이 가꾸어지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면 거기에서 간략하게 정원을 오신 분들한테 그림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정원을 어린이들, 유치원생들 이렇게 할 때 그것에 대한 행사를 지원해주려고 해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마을공동체이죠. 향천리.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아니요. 이것은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
○위원장 유영배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22쪽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폭염 관련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사에 대한 지원이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이것은 폭염이 매해마다 있다 보니까 축사 폐사가 많고 그러다보면 질병도 발생해서 축산농가에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 안개분무기라든가 환풍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축사시설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신청을 하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사업량이 많게 되면, 신청 농가가 많게 되면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축사 내부이죠. 그것은 축사 여건에 따라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 환풍기를 원하면 환풍기, 선풍기를 원하면 선풍기, 안개분무기를 원하면 안개분무기 이런 시설을 해주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축사 여건에 따라서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일부 축사 주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요즘 악취 때문에 굉장히 아주 예민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천장 위 부분에 설치를 해서 선풍기를 돌리게 되면 그것이 위로 뿜어서 나가는가 봐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전용구 위원 벽이라든지 방향은 아무 데나 하겠지만, 위에 설치를 해놓으니까 그것이 돌아서 농토 주변상가로 악취가 많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돈사 같은 경우라든지 축사는 선풍기는 필히 달아야 되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더울 때 하고 거기에 대한 환풍기 같은 경우는 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해야겠죠.
○전용구 위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것을 떼어 달라. 가서 좀 위에 단 것을, 왜 지원 받아서 위에 달아서 냄새가 더 주변에 많이 풍긴다.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관공선을 작년에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한 거죠.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19년도 예산이 세웠으면 그게 잘 운영이 되는 거죠? 올해만 안 됐으면, 앞으로 계속 안 될 거면 계속 안 서야 되는데 19년도에 있으면 18년도는 뭐 어떤 특이한 사유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된 건지.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관공선을 운행을 올해는 못했거든요? 고장 나고 그래가지고 못했으니까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수리를 한다든지 고친다 해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정상화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저희들이 실은 관공선을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5만 9,000원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직불금은 2017년도에 사육 두수에 따라서 줍니다. 1,062원을 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062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1,062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렇죠. 1,062원.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이거하고 별개죠. 이제 그것은 폐업할 때 주는 것이고, 이것은 암소를 도태를 하게 되면, 1세 이상 암소를 도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지원금을 해주는 거죠. 도태할 경우.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폐업하게 되면 일단은 저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폐업을 안 한 농가죠.
○박응수 위원 아니, 그러게 폐업한 두당 가격보다 암소 한 마리가 더 가격이 50% 이상 싸잖아요? 더 낮잖아요? 이게 현실성이 맞나요?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암소를 폐업을 하면 10만 원이 플러스 되는가. 혹시.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그러니까 폐업한 것하고, 폐업한 농가를 한 사람은 암소 도태금을 할 때는 지원을 안 해주니까요. 중복은 안 되니까.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10, 311, 312, 313쪽 32개 사업에 111억 1,967만 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요.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면. 산림축산과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1차 추경 같은 데에 예산 반영이 된 것, 공기부족인 거 3차 추경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이게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10, 311, 312, 313쪽 32개 사업에 111억 1,967만 원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해요. 이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면. 산림축산과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1차 추경 같은 데에 예산 반영이 된 것, 공기부족인 거 3차 추경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위원장 유영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안 된다. 우리 행감에서도 계속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도 이게 다행스럽게도 2017년에는 많이 줄었더라고요. 명시이월사업들이, 그런데 2018년에는 2019년도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산림축산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림축산과 공직자 모두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224페이지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강선구 위원 1회 추경 때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본예산에 이번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1회 추경 때 한번 하실 때 정리 작업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축산과장 김영일 예, 저희가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쓴 것을 보고 정리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특별회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등 삭감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총 691억 4,800만 원으로써 금회에 28억 5,800만 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마전지구, 용궁지구, 신종지구에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5억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가뭄우려 지역들이었는데 도비가 연말에 배정이 돼 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봉산 하평2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막상 하려고 했더니 인근 토지주가 반대를 해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시면 다목적광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저희가 2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설계해 가지고 보상 주기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7,5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7억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으로써 성립 전에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해서 역리-가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보상협의가 지난해서 노선일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했고요. 용궁사거리 회전교차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술센터 입구에 추사고택 진입도로 보도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충의대교 교차로 개선사업은 충남도에서 50%, 저희가 50% 해서 5억을 가지고 보상비를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이번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및 보수공사로써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했는데 지난 11월에 갑자기 낙뢰가 있어 가지고 신호등들이 많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모자란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제설장비 구입으로써 트랙터 부착용, 각 읍면에 한 대씩 해가지고 3,51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겨울 동안에 우선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이 배정이 돼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19년도 예산에 2억 8,000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써 도비 2,500과 군비 2,500으로써 국도21호 예산농공단지 앞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오가쪽에서 이쪽으로 신호를 보고 빨리 달려오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산초 체육관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2,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사업으로써 집행잔액 2,300만 원 그리고 신암면 복지관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5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성립 전, 사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2,616만 3,000과 군비 2,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써 교통안전용품 구입비도 도비가 2,150만 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 군비 2,1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오뚝이랑 최근에 도로변에 있는 경찰모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써 원가분석 결과 18년도에 4억 8,200 정도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65%를 반영해 가지고 3억 원을 반영했고요.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은 택시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로 모자란 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써 전체 70억 원 중에 금회에 7억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9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제일 많은데, 이게 도로시설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전부 100%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다 보니까 연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주게 되면 상반기가 지난 뒤에 보상을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조금만 지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전지구와 용궁지구, 신종지구는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고요. 가뭄대책사업으로써 둠벙설치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예상할 때는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았는데 농가에서 쉽게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규모라도 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해서 8,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고요. 서원소류지 보수사업은 저희가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일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놓고 사업을 했고, 물을 다 채워야 물이 추가적으로 세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일부 보류하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소류지 자동수위계측기도 저희가 시산소류지 등 8개소 내용적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물이 많아 가지고 스핀들에 달 수가 없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광시 다목적광장 진입도로는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시군창의사업도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315쪽부터 318쪽까지는 도로시설팀 사업인데 설계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키게 됐고요. 318쪽에 중간에 지석1교 재가설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반영을 안 했고요. 내포신도시 제설창고도 제2회 추경, 읍면 제설장비 구입도 3회 추경, 제설용 15톤 덤프 임차료는 사실은 본예산에는 돼 있습니다만, 임차료가 눈이 많이 오면 여유 있게 해서 반영을 해놨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도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유의 길 개선사업은 본래 설계기간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고요. 상몽리 소교량사업도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설계기간 동안에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덕산리 사동리 마을안길과 신양면 하천리 교량확포장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가면 월곡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버스노선 개편 홍보현수막과 시간표 제작은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노선을 일부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일부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이 5,524만 1,000원인데, 국비 보조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비 지출이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차로이탈 경고장치도 내년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미집행사업비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신청사 입구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도 저희가 현재 고정식 카메라가 5대인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 저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하고,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오면 그게 최종 준공될 때 쯤 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소공원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어제, 그저께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신례원 농협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본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됩니다. 보상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한쪽은 협의가 되는데, 한쪽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좀 더 협의를 해봐 가지고 안 되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해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임차소형주차장 조성사업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고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6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방차진입불가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는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공공예금이자 75,000원을 감했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반영했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또 400만 원 그리고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주정차단속용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포함을 시켰고요.
다음 쪽, 3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 1억 634만 2,000원인데, 금회 4,342만 5,000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으로써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근무복 150만 원과 프린터 유지비 15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주정차단속 3,750만 원을 반영했고, 인건비 300만 원과 예비비 1,192만 5,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등 삭감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총 691억 4,800만 원으로써 금회에 28억 5,800만 원을 추가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써 마전지구, 용궁지구, 신종지구에 도비 50%, 군비 50% 해가지고 5억 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들은 그동안 가뭄우려 지역들이었는데 도비가 연말에 배정이 돼 가지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봉산 하평2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3,000만 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여기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해서 막상 하려고 했더니 인근 토지주가 반대를 해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광시면 다목적광장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저희가 2억 원을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는데 설계해 가지고 보상 주기에서 감정을 해보니까 7,500만 원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금년에 7억을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국비사업으로써 성립 전에 사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해서 역리-가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보상협의가 지난해서 노선일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 1억 원을 반영했고요. 용궁사거리 회전교차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술센터 입구에 추사고택 진입도로 보도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 충의대교 교차로 개선사업은 충남도에서 50%, 저희가 50% 해서 5억을 가지고 보상비를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비를 이번에 배정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및 보수공사로써 단가계약을 해서 추진했는데 지난 11월에 갑자기 낙뢰가 있어 가지고 신호등들이 많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900만 원 모자란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제설장비 구입으로써 트랙터 부착용, 각 읍면에 한 대씩 해가지고 3,516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예산에 세워도 되는데 겨울 동안에 우선 빨리 구입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써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이 배정이 돼 가지고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19년도 예산에 2억 8,000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써 도비 2,500과 군비 2,500으로써 국도21호 예산농공단지 앞에 설치하는 사업인데 오가쪽에서 이쪽으로 신호를 보고 빨리 달려오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과속카메라를 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산초 체육관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에 2,000만 원을 반영했었는데 교육청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복지관사업으로써 집행잔액 2,300만 원 그리고 신암면 복지관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5쪽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성립 전, 사전에 설명을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 2,616만 3,000과 군비 2,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수용비로써 교통안전용품 구입비도 도비가 2,150만 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저희 군비 2,15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홍보물, 오뚝이랑 최근에 도로변에 있는 경찰모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써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써 원가분석 결과 18년도에 4억 8,200 정도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65%를 반영해 가지고 3억 원을 반영했고요.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은 택시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로 모자란 사업비 3,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예산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써 전체 70억 원 중에 금회에 7억 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9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제일 많은데, 이게 도로시설팀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전부 100%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주다 보니까 연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보상을 주게 되면 상반기가 지난 뒤에 보상을 시작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이 조금만 지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전지구와 용궁지구, 신종지구는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이고요. 가뭄대책사업으로써 둠벙설치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예상할 때는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것으로 알았는데 농가에서 쉽게 신청을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규모라도 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설치하고자 해서 8,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고요. 서원소류지 보수사업은 저희가 일부 사업을 했습니다. 일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을 다 빼놓고 사업을 했고, 물을 다 채워야 물이 추가적으로 세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일부 보류하는 차원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소류지 자동수위계측기도 저희가 시산소류지 등 8개소 내용적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을 해놨는데 이것도 지금 물이 많아 가지고 스핀들에 달 수가 없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광시 다목적광장 진입도로는 3회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시군창의사업도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315쪽부터 318쪽까지는 도로시설팀 사업인데 설계를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보상협의 지연이라든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키게 됐고요. 318쪽에 중간에 지석1교 재가설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반영을 안 했고요. 내포신도시 제설창고도 제2회 추경, 읍면 제설장비 구입도 3회 추경, 제설용 15톤 덤프 임차료는 사실은 본예산에는 돼 있습니다만, 임차료가 눈이 많이 오면 여유 있게 해서 반영을 해놨는데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도 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치유의 길 개선사업은 본래 설계기간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고요. 상몽리 소교량사업도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설계기간 동안에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덕산리 사동리 마을안길과 신양면 하천리 교량확포장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가면 월곡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버스노선 개편 홍보현수막과 시간표 제작은 내년 1월 1일부터 버스노선을 일부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확정이 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일부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사업이 5,524만 1,000원인데, 국비 보조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비 지출이 지연돼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차로이탈 경고장치도 내년까지 계속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미집행사업비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신청사 입구 고정식 단속카메라 설치도 저희가 현재 고정식 카메라가 5대인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꿔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것 저것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서 하고, 통합관제센터가 들어오면 그게 최종 준공될 때 쯤 해서 같이 추진하고자 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산시장 활성화 공영주차장 소공원 사업도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어제, 그저께 도시계획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신례원 농협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저희가 본래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했는데 토지보상협의가 잘 안됩니다. 보상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은 한쪽은 협의가 되는데, 한쪽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좀 더 협의를 해봐 가지고 안 되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해서 명시이월 시켰고요. 임차소형주차장 조성사업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고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26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소방차진입불가지역 주정차단속용 CCTV 설치는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으로써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69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공공예금이자 75,000원을 감했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만 원을 반영했고, 주정차 위반과태료 또 400만 원 그리고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주정차단속용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별도로 받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포함을 시켰고요.
다음 쪽, 3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액 1억 634만 2,000원인데, 금회 4,342만 5,000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으로써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요원 근무복 150만 원과 프린터 유지비 150만 원을 감액을 시켰고,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주정차단속 3,750만 원을 반영했고, 인건비 300만 원과 예비비 1,192만 5,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센터 앞에 지금 이상한 사거리가 있거든요? 그거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거기가 신암면에서 시설해놓은 조형물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보통 25m 정도 할 겁니다.
○강선구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느끼거든요? 거기가 되게 사각지역도 많고 굳이 따지자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것, 기술원에서 나오는 것까지 하면 정말 혼잡한데 사업비 추계액이 이것 가지고 되는가 싶어 가지고 여쭈어 보는 거거든요. 이게 반경을 여쭤보는 게 25m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용궁사거리 25m 더 하면 기술원에서 나오는 것 끝 지점에서 또 만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강선구 위원 그러면 도리어 회전교차로에 시야 빼앗기고, 기술원에서 나오는 것, 센터에서 나오는 것. 말씀대로 하면 반경이 25m이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입구랑 하면 채 20m도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25m는 안에 내접원이 25m라는 얘기이고, 밖에 하고 보도 확보하고 하면 더 많이 클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내접원이 25m면 차선이 최소한 5~6m는 되어야 되거든요? 1차선을 넣어도, 그리고 보도에 한 3m 정도 넣으면 한 35m 이상 나올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기술적으로 다소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보다는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체결을 해야 최종사업비가 나오는 거고 개략적인 목비이고, 여기가 저희가 추사고택 진입도로를 거기에 보도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를 보도를 일반적으로 처음에 생각할 때는 1m 50이나 2m 정도만 하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추사고택 진입도로가 건설한 지가 30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노선이 나름대로 반듯하긴 한데 이번에 손댈 때 진짜 거기는 추사고택에 오는 분들이 한번 걷고 싶어 하는 거리가, 농촌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보도를 3m로 계획을 했고, 일부 노선이 구부러진 데라든가 이런 데는 잡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할 때 이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그때 최종 사업비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리고 231페이지에 보면 역리하고 가리 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7%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대개 보면 사업비 중에서 낙찰률 적용해서 잔액 사업을 포함하고서 17%가 증가를 했으면 그 사유가 뭐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저희가 처음에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지금 사실은 노선을 설계를 해가지고 주민설명회하고 보상, 측량해서 감정까지 다 하는 중인데 양쪽 집에 건물이 있어요. 사실은 한쪽은 공무원 하다가 퇴직을 한 양반이고, 한쪽은 민간인인데 이쪽 공무원 하다가 퇴직한 양반은 충분히 이해가 돼 가지고 보상을 줬는데 이 반대쪽에서 집 앞으로 도로확장이 되니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자기 땅이 뒤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부락 주민들 하고 같이 협의가 돼 가지고 노선을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쪽 기존 노선 가던 데가 옛날 사유지를 마을안길로 쓰던 것들은 이미 보상을 준 부분이 있고, 새로운 길은 또 보상을 주고 하다보니까 한 1억 정도가 추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선구 위원 전체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커... 다른 것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액률은 이해가 가는데 근 20%가 증액됐다고 하고 전체 사업비에서 30%가 증액됐다고 하니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하면 전체사업비 변경이 별로 없을 텐데, 사실은 직원이 앉아서 그냥 계산기 두드려서 사업비를 맞추기 때문에 사업비 변경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강선구 위원 233페이지에서 35페이지에 관련돼서 농어촌버스 관련돼서 좀 여쭤 볼게요. 일단 저희가 비수익노선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 가지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 하고 유류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용역비 천 만 원이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용역비를 산정하는 게 사실은 이런 용역은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해가지고 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에 3,000만 원을 정도를 반영을 했다가 거기에서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원가를 분석해 가지고, 그 원가분석을 위한 원가분석을 해가지고 했고, 거기에서 낙찰률 뭐 해가지고 반납을 하게 됐는데.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중형차로 보시면 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니까 차량에 따라서 배기량이 심하게는 6,000cc, 적게는 4,000cc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저희가 운송원가 분석이 정확히 돼서 어떤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에 따라 가지고 차량도 25인승 4,000cc 차량이 될지 말씀하신 중형차량이 될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지 정확하게 차량도 어떤 것을 구매하겠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옛날에 전부 대형차를 썼고, 중간에는 중형차를 쓰기 시작했고, 완전 소형차도 3대가 있는데 앞으로는 대형차는 가능하면 구입을 안 하려 하고 중형차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물론...
○강선구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자면 노선에 따라서 어떤 노선에 몇 명이 타는지를 알아야 그 노선에 주로 배정되는 차량이 소형버스가 될지 중형버스가 될지 결정이 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명확한 데이터가 있어서 산출된 금액이냐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버스가 구역은 넓고, 버스 대수는 적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형차가 다니는 것은 예산에서 덕산 가는 게 손님이 많고 하니까 거기만 다녔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노선을 짜지를 못합니다. 예산에서 덕산까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차가 있다면, 그 차만 하면 되는데 그 차들이 수덕사 쪽도 가고, 상가리도 가고, 고덕도 가고 하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가지고 대형차, 소형차의 기능을 정확하게 분배를,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은 데에 큰 차를 보내고, 사람이 많이 타는 데에 큰 차를 보내고 하면 좋은데 그것을 맞추기가 힘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은 정확하게 산정하기 좀 어렵고요. 대형차보다는 중형차를 가져도 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형차로 바꾸겠다는 말씀입니다.
○강선구 위원 그게 정확히 나올 수가 없어요? 아예. 하면 되는 겁니까?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어려움이 있고 차후에라도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불가능해서 그냥...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조금 아이러니하게 사실은 군수가 차 운행허가를 해주는데 예산교통에서 운행허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원가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교통에서 버스노선을 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 지금 전자시대에 컴퓨터로 조작을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시설이 아직 없고 하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하는데 수작업으로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브랜드 택시 운영해서 3,500 추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카드 수수료하고 카드 쓰면 통신료가 지출이 되는데 그 비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257대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이게 전체 금액입니다. 8,500.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카드 수수료는 그냥 임의로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전산상으로 계산이 되는 것만 줄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 그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택시조합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콜택시 있죠? 콜택시를 우리가... 콜택시운영협의회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다 주고 그 사람이 기사들한테 나눠주는데 농협에서 송금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한대요. 257대를 우리가 따로 따로 해서 통장계좌를 여기에서 정산을 못하니까 총괄해서 우리가 받는데,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분배를 하는데 257대. 그러니까 법인택시가 있으니까 법인택시는 한 번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 수수료를 달라고 한다고 지금 저희한테 농협에 압력 넣어 달라고 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청구되는 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감차계획은 사실은, 감차를 하기 위해서는 감차 보상을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주려면 별도 예산을 더 많이...
○강선구 위원 그것은 감차에 대한 부분이고, 감차에 따르면 저희가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을 보니까 전체를 계상을 하셨어요. 감차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인하율에 있어서 정리추경이 필요한 부분이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렇죠. 내년에 또 정리를 해야겠죠.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산림과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명시이월 사유 있잖아요? 건설과하고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52시간제 이후로 인해서 건설사업이 약 44%가 공기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에 또 따라서 보니까, 이율을 보니까 보상문제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해마다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그렇습니다.
○전용구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셨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에 있어서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대안, 방안을 제시해서 사업을 이월 시키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명시이월사업을 줄이고자 한다면 사실은 도로판 같은 경우에 아까도 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억이 들어간다면 10억을 사실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연차별로 금년에 2억 투자하고, 내년에 3억, 내후년에 3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주면 이런 사례가 별로 없고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도 임의적으로 갈 수 있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됐지만, 도비가 갑자기 5,000만 원 내려오고, 1억 내려오고 해가지고 갑자기 사업이 새 꼭지가 하나 생기면, 그게 5,000만 원, 1억 주고 10억이 들어가면 우리는 3, 4년 계속 부담을 해줘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부서에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예산 확보할 때 가능하면 사업 한 꼭지, 한 꼭지를 완료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속이 안 돼 가지고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도로 자체를 내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합의점을 100% 찾기는 힘들고 저희가 한쪽 부분에서, 끝 부분에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일정 구간만.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꼭 필요한 경우는 수용을 가는 절차도 있고, 아니면 사실은 사정해 가지고 억지춘향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래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증액 문제가 되는 수용을 해서라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봉산 하평2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있죠?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사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봉산 하평2리 용배수로 정비사업 있죠? 소규모농업기반시설 사업.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그리고 덕산초등학교 진입로 아스콘정비 포장사업. 이런 사업들은 읍면장한테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아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하여튼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래도 반납하지 말고, 삭감하지 말고 그렇게 읍면에서 재배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그런데 읍면에서 재배정하더라도 사실은 예산 과목이 여기에 예산서에 사업 제목이 안 올라와 있으면 모르지만, 다른 데로 돌려 쓰기는 좀 그렇거든요? 돌려 쓸 것 같으면 얼마든지 저희가 돌려 쓸 수 있죠. 그런데 읍면장한테 줬다고 해서 이 사업을 다른 명칭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배정한다고 해서 소화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유영배 아, 반납 하는 게 맞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위원장 유영배 그래요. 하여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계속비,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7억 36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4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39쪽, 도시개발사업에 13억 6,8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4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 시설비로 벚꽃도로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벚꽃로 수철리 입구 교차로에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천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길이 400m, 폭 1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도비 2억 5,000만 원 확보에 따른 군비 2억 2,500만 원 매칭사업비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써니밸리 아파트 후문에서 덕산프라자 옆 군도 12호선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 90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도비 2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2억 원 매칭사업비로 2019년도에 보상을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예농역사적기념비 건립사업 3,000만 원은 1,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기념비 설립계획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41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구 군청사 철거사업비 집행잔액 3억 9,7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정비 이자발생액 448만 5,650원,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정비 집행잔액 44만 3,87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계속비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액은 27개 사업에 82억 1,516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으로 20건, 2회 추경에 따른 공기부족 2건, 제3회 추경에 따른 공기부족 3건,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1건,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7억 36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4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239쪽, 도시개발사업에 13억 6,8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40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조사업 시설비로 벚꽃도로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벚꽃로 수철리 입구 교차로에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공사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천사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 길이 400m, 폭 1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도비 2억 5,000만 원 확보에 따른 군비 2억 2,500만 원 매칭사업비로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에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써니밸리 아파트 후문에서 덕산프라자 옆 군도 12호선과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길이 90m,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도비 2억 원 확보에 따른 군비 2억 원 매칭사업비로 2019년도에 보상을 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예농역사적기념비 건립사업 3,000만 원은 1,100주년 추진위원회에서 기념비 설립계획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이 지난하여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예산안 241쪽,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시설비로 구 군청사 철거사업비 집행잔액 3억 9,7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정비 이자발생액 448만 5,650원, 봉수산 수목원 기반시설정비 집행잔액 44만 3,87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 계속비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 321쪽부터 323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액은 27개 사업에 82억 1,516만 9,000원입니다. 이월사유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으로 20건, 2회 추경에 따른 공기부족 2건, 제3회 추경에 따른 공기부족 3건,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1건, 절대공기부족에 따른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도시재생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저희가 예산군에는 예산읍내 분수광장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거기 하나하고 삽교근린공원 중앙광장에 한 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홍예공원, 애향공원 이렇게 4개소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 예,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기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안전관리과장 구본학입니다.
예산안 243쪽, 안전관리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255만 6,000원이 증액된 277억 7,5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합동훈련비 400만 원을 소방서에서 주관 훈련을 하다보니까 군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 8,000만 원 당초 예산액보다 입찰잔액 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수해복구장비 임차료가 수해 피해발생이 감소를 하다보니까 3,000만 원을 세웠는데 2,4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산성배수펌프장 고압전기료, 창소배수펌프장 고압전기료는 전기료가 가동을 덜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와야 가동을 많이 하는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덜 하다보니까 각각 500만 원씩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창소, 산성, 삽교, 광시 4개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전기시설 고장대비해서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측량수수료 1,812만 원 전액을 침수피해 발생이 없는 바람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차동지구 새천정비사업 3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지난 9월 말에 교부 결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154만 원은 지난 10월 달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40개소를 변경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심의로 하다보니까 21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지방하천퇴적토 준설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2억 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웠는데 2억을 못 주고, 대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이번에 주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2회 추경 때 2억을 감해서 도비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 군비 1억 8,918만 1,000원해서 3억 7,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해서 을지연습 실제훈련이 유예 되고, 화랑훈련이 유예 되고, 충무훈련이 유예 되는 바람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가 유예시 되는 바람에 2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이것은 도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로 우리가 참가실비보상비 3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안보탐방 여비인데 이것은 당초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 조치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화재안전 기반구축 소화기보급에 9,0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삽교, 덕산 4,367가구에 대해서 한 대당 16,000원 씩 해가지고 7,200만 원이 소요돼 가지고 나머지 1,800만 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층청남도에 요청해 가지고 5억을 지원 받아서 이번에 도비 5억, 군비 5억 해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12억 5,768만 원을 경정 계상한 내역입니다.
이어서, 323쪽, 안전관리과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티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대술면 마전리, 이티리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혹서기가 한 50일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공사가 중지되면서 거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우리가 국비에 7억 3,566만 7,000원, 도비에 2억 2,524만 4,000원, 군비 5억 3,273만 원해서 14억 9,364만 1,000원이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월시킨 내용인데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24쪽입니다. 차동지구 세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월 계획을 9월 달에 재난특별교부세에 교부 결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을 시켜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나중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군비 1억 3,016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는 거의 다 쓰고 나머지 잔액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도 468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는 백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4,024만 7,000원은 이것도 전액 국비인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쓰고, 백여 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54만 8,000원, 지방하천퇴적토준설사업 2억 6,207만 7,000원 이것도 거의 다 사용돼 가지고 나머지 돈은 명시이월 했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 말 조성액 20억 3,049만 8,000원에다가 수입에서 지출을 뺀 1억 3,336만 원을 합한 21억 6,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입금은 군비 5억이 증가한 12억 5,768만 원이고, 보조금은 도비 5억 원이 증액된 9억 3,300만 원이고 예치금회수 20억 3,049만 8,000원, 이자수입 1,968만 원을 해서 총 수입액에 42억 4,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군비 5억, 도비 5억 해가지고 10억이 증가한 20억 7,600만 원이고 예치금이 21억 6,385만 8,000원, 기타지출이 100만 원해서 수입액과 같은 42억 4,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우리가 도에다가 재난안전기금 5억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보조군비 5억을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창소리 배수펌프장 제진기가 지금 2012년도인가 수명이 다 돼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43쪽, 안전관리과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4,255만 6,000원이 증액된 277억 7,5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구조 합동훈련비 400만 원을 소방서에서 주관 훈련을 하다보니까 군 예산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군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 가입 8,000만 원 당초 예산액보다 입찰잔액 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수해복구장비 임차료가 수해 피해발생이 감소를 하다보니까 3,000만 원을 세웠는데 2,45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산성배수펌프장 고압전기료, 창소배수펌프장 고압전기료는 전기료가 가동을 덜 하다보니까, 비가 많이 와야 가동을 많이 하는데 비가 안 오는 바람에 덜 하다보니까 각각 500만 원씩 그리고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창소, 산성, 삽교, 광시 4개 유지관리비가 당초에 6,000만 원을 계상해서 이것을 전기시설 고장대비해서 세웠는데 예산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침수흔적도 작성측량수수료 1,812만 원 전액을 침수피해 발생이 없는 바람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차동지구 새천정비사업 3억 원이 특별교부세로 지난 9월 말에 교부 결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신규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154만 원은 지난 10월 달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돼 가지고 지진옥외대피소 표지판 40개소를 변경해서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전재해영향검토위원회 참석수당은 서면심의로 하다보니까 21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지방하천퇴적토 준설사업이 당초에 도에서 2억 원을 준다고 해가지고 2회 추경에 세웠는데 2억을 못 주고, 대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이번에 주는 바람에 3회 추경에 세우고, 나머지 2회 추경 때 2억을 감해서 도비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 군비 1억 8,918만 1,000원해서 3억 7,9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해서 을지연습 실제훈련이 유예 되고, 화랑훈련이 유예 되고, 충무훈련이 유예 되는 바람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전액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가 유예시 되는 바람에 20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이것은 도 민방위 창설기념행사로 우리가 참가실비보상비 30만 원을 제외한 570만 원을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안보탐방 여비인데 이것은 당초 8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집행잔액 350만 원을 감액 조치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화재안전 기반구축 소화기보급에 9,000만 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삽교, 덕산 4,367가구에 대해서 한 대당 16,000원 씩 해가지고 7,200만 원이 소요돼 가지고 나머지 1,800만 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층청남도에 요청해 가지고 5억을 지원 받아서 이번에 도비 5억, 군비 5억 해가지고 증액해 가지고 12억 5,768만 원을 경정 계상한 내역입니다.
이어서, 323쪽, 안전관리과 명시이월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티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대술면 마전리, 이티리가 2016년부터 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혹서기가 한 50일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당시 공사가 중지되면서 거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우리가 국비에 7억 3,566만 7,000원, 도비에 2억 2,524만 4,000원, 군비 5억 3,273만 원해서 14억 9,364만 1,000원이 공기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월시킨 내용인데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324쪽입니다. 차동지구 세천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월 계획을 9월 달에 재난특별교부세에 교부 결정되는 바람에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을 시켜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나중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것을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 군비 1억 3,016만 원인데 이것은 현재는 거의 다 쓰고 나머지 잔액 조금 남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도 468만 1,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로는 백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켰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4,024만 7,000원은 이것도 전액 국비인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쓰고, 백여 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54만 8,000원, 지방하천퇴적토준설사업 2억 6,207만 7,000원 이것도 거의 다 사용돼 가지고 나머지 돈은 명시이월 했다가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3쪽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017년 말 조성액 20억 3,049만 8,000원에다가 수입에서 지출을 뺀 1억 3,336만 원을 합한 21억 6,3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전입금은 군비 5억이 증가한 12억 5,768만 원이고, 보조금은 도비 5억 원이 증액된 9억 3,300만 원이고 예치금회수 20억 3,049만 8,000원, 이자수입 1,968만 원을 해서 총 수입액에 42억 4,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도 수입액과 같은 비융자성 사업비가 군비 5억, 도비 5억 해가지고 10억이 증가한 20억 7,600만 원이고 예치금이 21억 6,385만 8,000원, 기타지출이 100만 원해서 수입액과 같은 42억 4,0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연말에 12월 달에 우리가 도에다가 재난안전기금 5억을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보조군비 5억을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은 창소리 배수펌프장 제진기가 지금 2012년도인가 수명이 다 돼 가지고 이것을 교체하는 사업을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안전관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침수흔적도 측량수수료는 침수재해가 발생하면 농경지나 아니면 그것을 측량해 가지고 앞으로 재난 재해가 발생할 시에 참고로 쓰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재해가, 범람할 정도로 침수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예산 감액 조치한 겁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전체 군 예산 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별도로 항목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일이 발생하면 예비비 지출하는 것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했다가 안 쓰면 다시 이렇게 추경에 정리하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게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비비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선구 위원 저희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이 비용이 전체 예산 중에 큰 부분이 아니니까 발생했었을 때 지출행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계속 해마다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그거는 재난 상황에 한해서만 그게 사용이 가능 했기 때문에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강선구 위원 아,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247페이지에 안보탐방 되어 있는데요. 그게 19년도에 본예산에는 800만 원 올라왔는데 17년도에 이게 지금 여비로 책정돼 가지고 남은 거지 실제로 남은 건 아니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그게 본예산 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여비로 800만 원을 쓰려고 하다보니까 1박 2일로 가는데 여비 산출내역에 13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도무지 부족해서 할 수 없어 가지고.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포상조례 해가지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해 가지고 2018년에는 포상조례 해가지고 800만 원을 쓴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구본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서는 대부분 입찰차액 및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간단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3개 항목과 59개 항목 492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삽교 두리지구 배수관로 연결공사는 1,083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삽교 회전교차로에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간 지방상수도 배수관 680m를 설치 후 입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54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운영비를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수덕사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505만 8,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대천지구는 5억 3,600을 2019년에 이월 계획입니다. 역탑지구는 9억 6,0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준공계획입니다. 신양지구는 4억 3,2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324쪽 하단에 2018년 절수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석탑아파트 380가구에 절수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 편성 및 대상지 선정이 지연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4억 7,39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건축공사 설계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쪽 상단에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는 제1회 추경에 1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부처협의 결과 반영에 따라 지연이 돼 가지고 현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5,500만 원은 탄방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인데요. 사업구역 확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억 5,982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대흥면 노동리 지하수개발공사 준공 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협의 취소로 2018년 11월 30일 지하수 개발이 완료되어 2019년 1월 배수지 신설 및 관로 설치공사 2억 3,000만 원을 발주 예정입니다. 옥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478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용역잔액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47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당초보다 7억 9,571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11월까지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징수 추가액에 대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신규신청 및 공사비 감소로 인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원수 구입비로 예산정수장에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올해 평균 강수량 증가에 대한 원수 구입량 감소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구입비로 저희가 7,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대비 덕산정수장이 2개월 이상 추가 운영에 따른 구입비 지출 감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력비로 예산, 덕산 취․정수장 동력비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2017년 예산정수장 취․송수펌프 8대를 고효율 모터로 교체에 따른 잔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중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4,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검정기간 7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700개소를 교체하기 위한 교체사업인데 사업하기 어려운 지역이 빠지다보니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설공사비로 저희가 2억 원을 감액을 해서 3억 9,000만 원을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본 건 역시 신청 건수가 적고 공사량 감소로 인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도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해서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9,35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1억 1,55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서는 대부분 입찰차액 및 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므로 간단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3개 항목과 59개 항목 492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삽교 두리지구 배수관로 연결공사는 1,083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삽교 회전교차로에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간 지방상수도 배수관 680m를 설치 후 입찰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54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관거 BTL사업 시설운영비를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수덕사 하수관로 정비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505만 8,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에 대천지구는 5억 3,600을 2019년에 이월 계획입니다. 역탑지구는 9억 6,000만 원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 준공계획입니다. 신양지구는 4억 3,200만 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32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324쪽 하단에 2018년 절수기기 보급사업입니다. 석탑아파트 380가구에 절수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 편성 및 대상지 선정이 지연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은 4억 7,390만 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건축공사 설계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5쪽 상단에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환경영향평가는 제1회 추경에 1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부처협의 결과 반영에 따라 지연이 돼 가지고 현재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은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5,500만 원은 탄방지구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실시설계비인데요. 사업구역 확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동리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억 5,982만 8,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대흥면 노동리 지하수개발공사 준공 후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협의 취소로 2018년 11월 30일 지하수 개발이 완료되어 2019년 1월 배수지 신설 및 관로 설치공사 2억 3,000만 원을 발주 예정입니다. 옥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478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항으로 용역잔액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47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당초보다 7억 9,571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으로 11월까지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징수 추가액에 대해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급·배수공사 수익으로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당초 예상보다 신규신청 및 공사비 감소로 인해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원수 구입비로 예산정수장에 1억 9,6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올해 평균 강수량 증가에 대한 원수 구입량 감소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구입비로 저희가 7,3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대비 덕산정수장이 2개월 이상 추가 운영에 따른 구입비 지출 감소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동력비로 예산, 덕산 취․정수장 동력비로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2017년 예산정수장 취․송수펌프 8대를 고효율 모터로 교체에 따른 잔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중단에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4,3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검정기간 7년이 경과된 수도계량기 700개소를 교체하기 위한 교체사업인데 사업하기 어려운 지역이 빠지다보니까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신설공사비로 저희가 2억 원을 감액을 해서 3억 9,000만 원을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본 건 역시 신청 건수가 적고 공사량 감소로 인한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하수도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해서 12억 2,900만 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 9,350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1억 1,556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수도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본예산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하고 하수도 특별회계해서 3개입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전반적인 개수에 있어서 의구심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다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전 17년, 18년 넘어오면서 19년 가면서 많이 정상화 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많이 등락폭도 줄고, 예측치도 정확해지고 있고 한데 언제쯤 가면 이것이 거의 평준화가 될까요? 언제쯤, 예상하시는 게.
○수도과장 정재현 저희가 매년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평가사님한테 저기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그런 폭이라든가 사실은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저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내년에 가면 올해보다, 올해 이제 그런 부분을 더 잡아 가지고 공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선구 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금 등락폭이나 이런 것이 정말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그 기간을 좀 더 단축하실 수 있도록 팀장님들이나 더 세밀하게 한번 봐주세요. 특별하게 뭐 이것은 좀 그런 건 아닙니까?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추경 예산안에 보면 예비비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실... 지금도 현실화가 됐는데 그 등락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도과장 정재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포문화사업소 총 예산은 150억 5,8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467만 8,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시설운영비 쪽으로 감액된 관계로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연구용역비에서 내포신도시 상생발전방안 용역비가 기정예산에 1,9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층청남도에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5월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고, 용역이 혁신도시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흐름을 감지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지사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내포신도시의 현재 개발계획 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하고 LH가 공동으로 해서 연구수행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굳이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덜 해가지고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서 신도시 도로관리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록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정예산에서 4,200만 원을 총 시설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처음 하는 보니까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33억 6,9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65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감리비에서 1억 3,160만 원을 삭감 계상하고 보부상 유물구입비에서 구입하고 남은 잔액 4,905만 원을 삭감 계상해 가지고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추가사업에 대한 감리비는 법정감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리를 않고서 직접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보부상 전통놀이 학술연구해서 보부상 전통놀이 학술연구용역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900만 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던 것을 전액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 보부상 난전놀이 관련 예산의 소리 관계를 심도 있게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덕상무사에서 보부상 난전놀이 보조사업 5,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보부상의 소리 음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가 염려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포문화사업소 총 예산은 150억 5,80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467만 8,000원이 삭감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시설운영비 쪽으로 감액된 관계로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연구용역비에서 내포신도시 상생발전방안 용역비가 기정예산에 1,9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층청남도에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중심도시 육성전략 수립용역을 충남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5월부터 현재 진행하고 있고, 용역이 혁신도시지정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흐름을 감지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아울러서 하반기에는 지사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내포신도시의 현재 개발계획 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남개발공사하고 LH가 공동으로 해서 연구수행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굳이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를 사용할 필요성이 덜 해가지고 삭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서 신도시 도로관리해서 저희들이 보도블록 제초작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정예산에서 4,200만 원을 총 시설비를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특히 저희들이 아직 운영을 처음 하는 보니까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에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33억 6,9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기정예산액보다 1억 8,065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감리비에서 1억 3,160만 원을 삭감 계상하고 보부상 유물구입비에서 구입하고 남은 잔액 4,905만 원을 삭감 계상해 가지고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추가사업에 대한 감리비는 법정감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감리를 않고서 직접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65쪽, 보부상 전통놀이 학술연구해서 보부상 전통놀이 학술연구용역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900만 원을 기정예산에 세웠던 것을 전액 삭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 보부상 난전놀이 관련 예산의 소리 관계를 심도 있게 한번 용역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덕상무사에서 보부상 난전놀이 보조사업 5,0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보부상의 소리 음원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가 염려되어서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내포문화사업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위원 263페이지에 연구비용 내포신도시 상생발전방안 용역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충남개발공사하고 LH하고 함께 내포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종합연구용역을 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참여 비율은 어떻게 돼요? 참여 방식하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도에서라든가 의견을 물으면 의견을 개진해줄 수는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몇 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던 것이 저희가 지금 주거용지로 잡혀 있는 것이 바뀔 수 없느냐 했더니 이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래서 그때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저희가 의견 개진만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현안 문제에 있어서 군비를 들여서 연구용역을 해서, 상대 민원대상자하고 부딪혀서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대학에다 연구용역을 군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상대사업자가 제시하고 있는 논리가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 군비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것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물론 소장님께서 잘못 하신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개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손해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가 다분히 들리는데 그러면 저희도 예산군 입장에서 내포에 대한 연구수행용역을 해서 그거를 근거로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LH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공감을 하고서 공동주택부지밖에 없다는 3단계 특히 그것에 대해서 LH에서부터 느껴 가지고 뭔가 대응을 할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공공기관 유치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LH라든가 그런 얘기를 충분히 들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우리 군의 공식입장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도에서라든가 받아들일 때 역효과도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예 순수하게 우리는 서브 입장에서 접근하면서 우리 실속을 챙겨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선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렇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이 연구용역을 수행을 할 때 출자자본 비율은 어떻게 돼요? 충남개발공사하고 LH에서 공동연구한다면 충남개발공사에서 자본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공동, LH랑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어차피 내포신도시 조성사업비 정산을 할 때 같이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공동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아니, 홍성은 연구를 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되면 더 저기를 한다고... 지금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의견 제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거기는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에게는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그러면 그것에 근거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연구수행을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참조해줘라. 이것과 그냥 단순히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끌려가는 것 같이... 이거를 예산을 삭감시키는 게 맞나 싶고요. 그리고 264페이지에 보면 감리비 감소분 있잖아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감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 감리비 기존에 남았던 것을 다 삭감 시키는 겁니다.
○강선구 위원 맞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도시재생과나 건설교통과에서는 이게 추가공사에 대한 것을 감리비 해가지고 항상 계상을 시키세요. 그런데 내포사업소가 잘 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사업비 저희 이제...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사업비가 사실은 추가사업을 하면서 좀 사업비가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리비까지 넣고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다 못하는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법적으로 감리비를 계상 안 해도 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선구 위원 이것에 있어서는 도시재생하고 건설교통과는 그냥 막 지불을 했는데 안 하신 것 보니까 되게 군세 절감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신 거거든요? 진짜 잘하신 건데. 기준금액에 있어서 또 저촉 여부가 갈리는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하여튼 건설사업 관리대상은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에 대해서만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위원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에 보부상 관련된 용역 관련돼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소리를 DB화 시키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을 유형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한 자료제작이잖아요? 그렇죠?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예.
○강선구 위원 그런데 그것과 보부상이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될까 하면, 왜냐하면 저희 감액 사유를 보면 보부상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부정적으로 보면, 활동이 잘 안 되는 방안이 있어서 그런가, 아닌가 싶은 소견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리어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내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소리 저장이잖아요?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지금 저희가 하려는 용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루는 건데 좀 차이가 있나요? 그것이.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지금 보부상에 대해서 그동안 연구개발한 내용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는 있는데 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색다른 뭔가 발견이 됐다든가 해서 대비할 게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보부상하면 뭐라고 해도 소리 쪽이 많이 관계가 돼 가지고 보부상 하나만 접근하지 않고 장터라든가 모든 것을 해서 예산의 소리를 저희가 검토해서 시행해보려고 생각했었는데, 예덕상무사에서 그것에 대한 음원을 제작한다고 보조금 가지고 하는데 굳이 중복투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또 투자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강선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이게 보부상의 음원 제작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이 중복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음원 제작은 그쪽 예산 가지고, 음원 제작을 하는 것은 그 사업대로 할 수 있으나, 이 용역비를 사장 시키면서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제안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사장 시키지 않고 보부상 난전놀이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것도 같이 연구,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이종욱 다음부터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내포문화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포문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