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14일 (금) 10시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9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명애 전문위원 안명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664억 3,2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4,87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2,651억 7,7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7,87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5,5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규모 6,533억 705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0.78%이고,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0.59%, 특별회계가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세출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 38억 3,429만 원이 증하고, 총무과 9억 5,127만 원이 감합니다. 주민복지과가 34억 3,097만 원이 감되고, 민원봉사과가 1억 109만 원, 문화관광과가 7,304만 원, 재무과가 5억 4,897만 원, 교육체육과가 2억 5,793만 원, 보건소가 2억 4,447만 원, 공공시설사업소가 1억 9,207만 원, 관광시설사업소가 2억 2,296만 원, 읍·면이 1억 9,0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감은 23억 7,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2건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불용액 감액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증액으로 3,00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은 78억 9,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추사서예마을은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체육관건립 사업은 예산잔액으로 LED 전광판 설치 등 내부시설물 보완을 위해 사업종료 시기를 2019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9건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충남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1건에 3,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5건에 11억 9,43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등 19건에 37억 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평생학습체계 구축운영 등 3건에 4,500만 원,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건에 2,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국·도비와 군비 등 총 49억 9,983만 원으로 공기부족, 설계변경, 장비사양 변경 등 금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건으로 총 8억 9,36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포괄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억 7,6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재무과 소관의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8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육체육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은 1,69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쪽 부서별 세출 예산안 검토입니다.
기획담당관 및 읍·면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59억 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3,42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읍·면은 145억 7,9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02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을 보면 군정역량 강화가 8,367만 원, 예비비가 39억 2,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는 예비비에서 39억 2,735만 원 증액하는 예산이며,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읍·면 소관으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액 및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1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68억 8,0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5,12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행정역량 강화가 7억 2,090만 원 감이 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1억 4,958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87쪽 아이돌봄쉼터(건물, 물품) 임차료 765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쪽, 89쪽, 90쪽으로 위탁교육비 1,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 소송수행수임료 5,200만 원의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985억 9,1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3,09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은 장애인 복지증진이 4억 8,115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증진이 26억 5,3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 여성지원이 7억 5,4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111쪽 민간이전의 잠자는 아이확인장치 설치비로 62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7쪽 행사운영비에서 겨울방학스케이트장운영 외 1건에 2억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2억 5,2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효율적인 지적정보 운영이 6,54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 사항은 없습니다.
16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66억 6,0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0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이 1,714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홍보 1억 5,4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133쪽 시설비의 일산이수정사면보강사업비 5,58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는 국·도비 변경 조정 및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418억 5,7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9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서 4억 4,0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에서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58억 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9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평생학습 체결구축에서 2,107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2억 3,096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는 예산안 150쪽 군청조정팀육성지원 2,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는 국·도비 변경 조정과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54억 2,2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4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정신보건 향상이 8,792만 원, 건강증진이 9,77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국·도비 변경 조정 및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2억 9,6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0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증감은 문예회관 운영이 5,640만 원, 공공도서관이 4,0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49억 3,0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9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추사고택 운영이 2,350만 원과 예당관광지 운영 4,3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안 규모는 2,664억 3,26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4,87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2,651억 7,72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7,87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억 5,53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예산 규모 6,533억 705만 원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40.78%이고,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40.59%, 특별회계가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은 자료로 대신하고, 부서별 세출 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기획담당관 38억 3,429만 원이 증하고, 총무과 9억 5,127만 원이 감합니다. 주민복지과가 34억 3,097만 원이 감되고, 민원봉사과가 1억 109만 원, 문화관광과가 7,304만 원, 재무과가 5억 4,897만 원, 교육체육과가 2억 5,793만 원, 보건소가 2억 4,447만 원, 공공시설사업소가 1억 9,207만 원, 관광시설사업소가 2억 2,296만 원, 읍·면이 1억 9,0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순감은 23억 7,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은 2건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불용액 감액 및 사회보장적수혜금 증액으로 3,00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은 3건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사업은 78억 9,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추사서예마을은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로 16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군민체육관건립 사업은 예산잔액으로 LED 전광판 설치 등 내부시설물 보완을 위해 사업종료 시기를 2019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9건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 충남형주민자치회 시범사업으로 1건에 3,2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등 5건에 11억 9,430만 원이 되겠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등 19건에 37억 371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평생학습체계 구축운영 등 3건에 4,500만 원, 보건소 소관 건강도시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으로 1건에 2,45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국·도비와 군비 등 총 49억 9,983만 원으로 공기부족, 설계변경, 장비사양 변경 등 금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건으로 총 8억 9,368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포괄기금은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억 7,66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재무과 소관의 군신청사 건립기금은 8만 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교육체육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은 1,694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쪽 부서별 세출 예산안 검토입니다.
기획담당관 및 읍·면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59억 59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8억 3,429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읍·면은 145억 7,9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022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증감 내역을 보면 군정역량 강화가 8,367만 원, 예비비가 39억 2,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12쪽 검토 의견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는 예비비에서 39억 2,735만 원 증액하는 예산이며,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읍·면 소관으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증액 및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1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68억 8,02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5,12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행정역량 강화가 7억 2,090만 원 감이 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이 1억 4,958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87쪽 아이돌봄쉼터(건물, 물품) 임차료 765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쪽, 89쪽, 90쪽으로 위탁교육비 1,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 원, 소송수행수임료 5,200만 원의 증액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985억 9,1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3,09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은 장애인 복지증진이 4억 8,115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복지증진이 26억 5,35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 여성지원이 7억 5,4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111쪽 민간이전의 잠자는 아이확인장치 설치비로 62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117쪽 행사운영비에서 겨울방학스케이트장운영 외 1건에 2억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 계획 및 운영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2억 5,23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109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효율적인 지적정보 운영이 6,542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 사항은 없습니다.
16쪽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일반회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66억 6,0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0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내역을 보면 문화예술 진흥이 1,714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홍보 1억 5,450만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안 133쪽 시설비의 일산이수정사면보강사업비 5,583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는 국·도비 변경 조정 및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418억 5,74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9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은 행정운영경비에서 4억 4,0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에서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58억 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793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평생학습 체결구축에서 2,107만 원,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 2억 3,096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는 예산안 150쪽 군청조정팀육성지원 2,5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밖에는 국·도비 변경 조정과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 의견은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54억 2,23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4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정신보건 향상이 8,792만 원, 건강증진이 9,77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국·도비 변경 조정 및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22억 9,6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20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증감은 문예회관 운영이 5,640만 원, 공공도서관이 4,0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49억 3,00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2,296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보면 추사고택 운영이 2,350만 원과 예당관광지 운영 4,32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불용액 삭감 등 정리추경으로 특별한 검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및 읍·면 세출 예산안,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담당관 소관하고 읍·면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3,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은 다 감 시켰는데요. 예비비에서 보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전액 감 시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국내외교류관련초청 2,500만 원 삭감시켰는데요. 금년도에 외국하고 교류된 게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9쪽 상단에 보시면 공익신고지자체상환금 200만 원과 충남도반부패청렴대책포상금 350만 원을 삭감했는데, 350만 원은 반부패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이번에 삭감해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79쪽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 2,44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다음 쪽 보시면 80쪽 먼저 위원님께 보고 드린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먼저 시군위임사무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2,44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군비 700만 원 해서 시군위임사무평가 우수자에 대해서 먼저 국외연수를 11월 중에 갔다 왔습니다. 하단에 예비비가 당초보다 한 39억이 증 됐는데요. 일반예비비에서 19억 2,7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라든가 보조금이 증액 돼서 잉여자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81쪽입니다.
인건비가 400만 원이 증액 됐는데요. 이것은 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요. 읍·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예산읍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 전체적으로 감 시켰는데요. 270쪽 보시면 증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단에 쓰레기분리수거대가 당초 990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110만 원을 이번에 증액시켰고요. 271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은 북부우회도로 터널 및 가로등전기요금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중에서 읍·면에 보면 전기요금이 청사, 가로등, 터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로방범전기요금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당초보다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주민자치에서 전체 감을 시켰고, 하단에 보시면 연가보상비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대술면은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 원을 감 시켰는데요.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 274쪽 보시면 증 된 게 연가보상비 인건비에서 69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을 시켰는데 상단에 보시면 청소차에 대해서 350만 원이 부족해서 350만 원 증액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방역소독용유류인데 이것은 가을에 방역 후에 사실은 기름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정산분에 대해서 140만 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화장실 개보수사업하고 가로·방범등 수선에서 476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광시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감 시켰는데 증액된 부분은 연가보상비 300만 원하고,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전기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대흥면인데 대흥면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감 시켰는데,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상담용 차 구입에 50만 원 증액하였고, 279쪽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650만 원하고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3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켰고, 하단에 보시면 연가보상비 인건비에서 부족분 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덕산면입니다.
덕산면도 기정예산액보다 1,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하고 주민자치, 지역개발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뒤에 282쪽 보시면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200만 원하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기정예산액보다 2,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하고 주민자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 연가보상비 6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고덕면은 기정예산액보다 5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타 읍·면과 같이 행정운영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 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부족분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증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고덕면 기본경비에서 산불예방추진 급식비에서 50만 원, 행정업무추진여비에서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가로방범등수선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부족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 등 집행잔액을 감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증액 부분에 나오는데 연가보상비가 79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걸 감하였고, 289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전기요금과 전기요금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포괄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8년도 포괄기금에서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전체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조성된 기금 총액은 149억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7억이 증액 돼서 금년도 말에는 1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인데 수입계획에서는 전체 전입금 31억 원, 융자금회수에서 5억 7,000만 원, 예치금회수에서 149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기타수입 800만 원해서 전체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서는 비융자성사업비 2억 4,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166억 원, 기타지출에서 9억 원 해서 전체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양성평등기금에서 1만 8,000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는 675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시면 자활센터사업수입이 2,168만 5,000원이 감되었고, 보전수입에서는 기금전입금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9억 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합계는 전체적으로 2017년 말보다 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주민복지과에서 양성평등기금이 1만 8,000원, 자활기금은 2,168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98억 4,8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당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농업전문인력에서 감 되고, 이쪽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행사운영지원이 152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농업기술센터 보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9억 1,000만 원이 감 되었고, 아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9억 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포괄기금 조례에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폐지하고, 거기에 따른 기금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담당관 소관하고 읍·면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기획담당관은 기정예산액보다 38억 3,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은 다 감 시켰는데요. 예비비에서 보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사업 분야에서 집행잔액을 감하였습니다.
중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전액 감 시킨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국내외교류관련초청 2,500만 원 삭감시켰는데요. 금년도에 외국하고 교류된 게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9쪽 상단에 보시면 공익신고지자체상환금 200만 원과 충남도반부패청렴대책포상금 350만 원을 삭감했는데, 350만 원은 반부패우수기관으로 시상을 받았는데 이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잡아서 이번에 삭감해서 세외수입으로 세입을 잡을 계획입니다.
79쪽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 2,44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다음 쪽 보시면 80쪽 먼저 위원님께 보고 드린 성립전으로 편성된 사업인데, 먼저 시군위임사무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2,44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군비 700만 원 해서 시군위임사무평가 우수자에 대해서 먼저 국외연수를 11월 중에 갔다 왔습니다. 하단에 예비비가 당초보다 한 39억이 증 됐는데요. 일반예비비에서 19억 2,7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지방세라든가 보조금이 증액 돼서 잉여자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81쪽입니다.
인건비가 400만 원이 증액 됐는데요. 이것은 부속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고요. 읍·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예산읍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8,40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대부분 집행잔액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 전체적으로 감 시켰는데요. 270쪽 보시면 증 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단에 쓰레기분리수거대가 당초 990만 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110만 원을 이번에 증액시켰고요. 271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3,0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인데 이것은 북부우회도로 터널 및 가로등전기요금인데 이것은 공공요금 중에서 읍·면에 보면 전기요금이 청사, 가로등, 터널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한 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로방범전기요금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72쪽 삽교읍입니다.
삽교읍은 당초보다 기정예산보다 6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머지 행정운영경비라든가 주민자치에서 전체 감을 시켰고, 하단에 보시면 연가보상비를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대술면은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 원을 감 시켰는데요.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쪽 274쪽 보시면 증 된 게 연가보상비 인건비에서 690만 원을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신양면입니다.
신양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 감을 시켰는데 상단에 보시면 청소차에 대해서 350만 원이 부족해서 350만 원 증액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방역소독용유류인데 이것은 가을에 방역 후에 사실은 기름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정산분에 대해서 140만 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청사화장실 개보수사업하고 가로·방범등 수선에서 476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2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입니다.
광시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부분 전체적으로 감 시켰는데 증액된 부분은 연가보상비 300만 원하고, 하단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청사전기요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대흥면인데 대흥면은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감 시켰는데, 일반수용비에서 민원상담용 차 구입에 50만 원 증액하였고, 279쪽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650만 원하고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 응봉면입니다.
응봉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3만 6,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정운영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시켰고, 하단에 보시면 연가보상비 인건비에서 부족분 5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덕산면입니다.
덕산면도 기정예산액보다 1,4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하고 주민자치, 지역개발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에서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뒤에 282쪽 보시면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200만 원하고 연가보상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봉산면입니다.
봉산면도 기정예산액보다 2,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하고 주민자치,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을 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 연가보상비 6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고덕면은 기정예산액보다 5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타 읍·면과 같이 행정운영비하고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감 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과 부족분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증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고덕면 기본경비에서 산불예방추진 급식비에서 50만 원, 행정업무추진여비에서도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신암면입니다.
신암면은 기정예산액보다 1,5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시면 중간에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에서 가로방범등수선에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해서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부족분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오가면입니다.
오가면은 기정예산액보다 4,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 등 집행잔액을 감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증액 부분에 나오는데 연가보상비가 79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걸 감하였고, 289쪽에 보시면 기본경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전기요금과 전기요금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포괄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18년도 포괄기금에서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전체 8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에 조성된 기금 총액은 149억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7억이 증액 돼서 금년도 말에는 16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인데 수입계획에서는 전체 전입금 31억 원, 융자금회수에서 5억 7,000만 원, 예치금회수에서 149억 원, 이자수입 1억 원, 기타수입 800만 원해서 전체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에서는 비융자성사업비 2억 4,4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166억 원, 기타지출에서 9억 원 해서 전체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6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인데 양성평등기금에서 1만 8,000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서는 675만 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시면 자활센터사업수입이 2,168만 5,000원이 감되었고, 보전수입에서는 기금전입금에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9억 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 합계는 전체적으로 2017년 말보다 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써는 주민복지과에서 양성평등기금이 1만 8,000원, 자활기금은 2,168만 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농정유통과에서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98억 4,80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당초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농업전문인력에서 감 되고, 이쪽으로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행사운영지원이 152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농업기술센터 보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9억 1,000만 원이 감 되었고, 아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 9억 5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먼저 포괄기금 조례에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폐지하고, 거기에 따른 기금을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기획담당관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68억 8,024만 7,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9억 5,127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액도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중반 부분에 선거행정관리에서 5억 2,203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에 보시면 비영리단체 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2,554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한국자유총연맹예산군지부가 2018년 5월 3일자로 임시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 등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에서 1,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는 교육 수요가 증가했고, 또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이 증가했고, 또 신규 임용자들이 지난해 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89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지원팀이 신설이 되면서 필요한 1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에 보시면 법무행정지원에서 5,1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소송수행수임료가 되겠는데 근래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축산 관련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송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91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 724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 채용 기준에 있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써 2018년도 충남형주민자치시범사업에서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월액을 3,230만 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읍이 충남형주민자치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주민자치 구성이라든지 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가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현재도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액은 268억 8,024만 7,000원으로써 기정액 대비해서 9억 5,127만 8,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액도 보면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을 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 중반 부분에 선거행정관리에서 5억 2,203만 2,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건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상단에 보시면 비영리단체 지원에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2,554만 8,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한국자유총연맹예산군지부가 2018년 5월 3일자로 임시폐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하고 운영비 등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상단입니다.
공무원 교육 여비에서 1,9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는 교육 수요가 증가했고, 또 사이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이 증가했고, 또 신규 임용자들이 지난해 보다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89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농업기술센터 동부농업지원팀이 신설이 되면서 필요한 1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쪽 하단에 보시면 법무행정지원에서 5,15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소송수행수임료가 되겠는데 근래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축산 관련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소송수행 경비가 되겠습니다.
91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센터운영에서 724만 9,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력 채용 기준에 있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1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하단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과정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한 소급분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으로써 2018년도 충남형주민자치시범사업에서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이월액을 3,230만 원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읍이 충남형주민자치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이 되면서 주민자치 구성이라든지 위원장 선출, 부위원장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단계가 하반기에 이루어졌고, 현재도 사업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자유총연맹이 내부 직원들하고 그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충남지부에서 임시 폐지를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기왕에 준비했던 사업들을 다 추진을 하지 못해서 이번에 사업비가 감액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읍·면이요?
○총무과장 김승영 군 지부를 임시 폐지시킨 거예요.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다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게 집행을 못한 사항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승영 지난 해 3월 달에 했으니까요. 3월 달에 했으니까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다시 부활한다면 거기에 맞게 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이건 저희가 아이돌봄쉼터 운영을 하는데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 지역에 있는 예산에 예산지역아동센터하고 다운, 광시 세 가운데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 대여 임차료를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그 공간을 별도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간을 임대해서 아이들 돌봄 운영을 대여 운영하는...
○총무과장 김승영 예산지역아동센터하고 다운지역아동센터, 광시지역아동센터 세 가운데가 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역전 앞에」 하는 직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게 삭감 내용이 9억 5,000만 원씩 삭감이 되잖아요?
(「역전 앞에」 하는 직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게 삭감 내용이 9억 5,000만 원씩 삭감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예, 저희가 예측 같은 부분이 뭐 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면밀히 파악해서 최대한 반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주민복지과장 이무희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99쪽입니다.
저희 기정예산액이 1,020억 2,200여 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34억 3,000여 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국·도비가 조정이 되고, 또 사용에 대한 잔액을 감액하고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2억 6,200여 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대상 인원이 저희들이 현재 980명한테 지원해 주는데 넉넉하게 일단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국·도비 조정을 해서 감액해서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생계급여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계급여수급가구가 1,547가구가 됩니다. 이번에 약간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2,100여 만 원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1만 원, 2인 가구는 107만 원, 3인 가구 1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1,547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 106쪽입니다.
중간에 기초연금 지급인데 옛날에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그건데, 기정예산액이 433억 5,100만 원인데 이번에 28억 3,900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월 25만 원, 부부가구일 때는 1인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 군은 17,211명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 당초에 국비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면서 28억 3,9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중간 바로 밑에 잠자는아이확인장치 설치인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지금 29개소가 있고, 차량을 이용하는 데가 24개소에 33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아이들을 차에다 두고 그냥 내림으로써 아이들이 사망사고가 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사가 뒤까지 확인하고 뒤에 있는 벨을 눌러야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장치인데, 만약에 뒤까지 확인을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이게 벨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뒤까지 가서 확인하고 이걸 눌러야 되는 그런 장치인데 그걸 이번에 추경에 해서 바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 합쳐서 62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17쪽입니다.
맨 하단에 겨울방학스케이트장운영을 1억 5,000만 원 세웠고요. 윤봉길체육관실내놀이터 운영으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케이트장을 통해서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즐겁게 보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스케이트장 사업인데, 저희들이 1100년 광장에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윤봉길체육관에 어린이실내놀이터를 한 열흘간, 올 초에 운영했는데 아주 1만 명이 와서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올해도 세워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에 이것도 한 열흘간 윤봉길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5,000만 원 해서 합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18쪽입니다.
중간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앵글에 500만 원을 삭감해서 바로 밑에 거기에다가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500만 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순군비 500만 원을 감하고, 밑에 순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119쪽은 저희들이 작년에 2017년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99쪽 저희들이 먼저 일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7,100여 만 원인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고, 민간자본보조를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했고, 입찰 및 계약납품기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2월 중에 다 입찰 계약해서 납품을 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아래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겨울방학스케이트장하고 윤봉길체육관 실내놀이터 운영인데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바로 이행하고, 내년 1월에 바로 시행을 하려면 그래서 명시이월을 2개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아이로너 라고 다리미질하고 추가사업폴더라고 해서 자동으로 접이하는 건데요. 그걸 하는데 있어서 지금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요. 올 중에 입찰을 하고, 내년에 계약 납품해서 내년 2월까지는 이거 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353쪽이요. 이번에 3,000여 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국·도비가 국비, 도비가 장애인보장구에 좀 늘었고요. 또 인건비가 1명이 그동안 휴직을 냈다가 지난 달에 복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인건비, 이건 국비 80%, 도비 16%, 4% 해서 부담액이 좀 늘어서 3,000여 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357쪽에 3,000여 만 원을 계상한 게 356쪽 하단에 장애인보장구가 있는데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의료보호수급자들이 2,659명인데 그분들이 장애인보장구가 필요함에 따라 저희들이 국·도비 해서 2,5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357쪽에는 지금 직원 1명이 복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450여 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000여 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LH에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 해 주는 건데, 금년에는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예비비로 두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1,000만 원씩 임대보증을 해 주는 건데 일단은 민간융자금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5,000만 원을 넣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99쪽입니다.
저희 기정예산액이 1,020억 2,200여 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 예산에 34억 3,000여 만 원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거의 국·도비가 조정이 되고, 또 사용에 대한 잔액을 감액하고 정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장애인연금지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2억 6,200여 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대상 인원이 저희들이 현재 980명한테 지원해 주는데 넉넉하게 일단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남은 부분을 국·도비 조정을 해서 감액해서 2억 6,200만 원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 생계급여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계급여수급가구가 1,547가구가 됩니다. 이번에 약간 국·도비가 조정이 되면서 2,100여 만 원을 증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51만 원, 2인 가구는 107만 원, 3인 가구 1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저희 군은 현재 1,547가구가 생계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쪽 106쪽입니다.
중간에 기초연금 지급인데 옛날에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그건데, 기정예산액이 433억 5,100만 원인데 이번에 28억 3,900만 원을 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월 25만 원, 부부가구일 때는 1인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저희 군은 17,211명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주는 것인데, 저희들 당초에 국비나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하면서 28억 3,9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중간 바로 밑에 잠자는아이확인장치 설치인데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이 지금 29개소가 있고, 차량을 이용하는 데가 24개소에 33대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아이들을 차에다 두고 그냥 내림으로써 아이들이 사망사고가 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기사가 뒤까지 확인하고 뒤에 있는 벨을 눌러야 소리가 안 나는 그런 장치인데, 만약에 뒤까지 확인을 안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이게 벨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뒤까지 가서 확인하고 이걸 눌러야 되는 그런 장치인데 그걸 이번에 추경에 해서 바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국·도비 합쳐서 62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117쪽입니다.
맨 하단에 겨울방학스케이트장운영을 1억 5,000만 원 세웠고요. 윤봉길체육관실내놀이터 운영으로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스케이트장을 통해서 겨울방학에 아이들이 즐겁게 보내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스케이트장 사업인데, 저희들이 1100년 광장에서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윤봉길체육관에 어린이실내놀이터를 한 열흘간, 올 초에 운영했는데 아주 1만 명이 와서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올해도 세워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 1월에 이것도 한 열흘간 윤봉길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5,000만 원 해서 합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18쪽입니다.
중간에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앵글에 500만 원을 삭감해서 바로 밑에 거기에다가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500만 원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순군비 500만 원을 감하고, 밑에 순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119쪽은 저희들이 작년에 2017년도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299쪽 저희들이 먼저 일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7,100여 만 원인데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을 해서 했고, 민간자본보조를 물품취득비로 변경을 했고, 입찰 및 계약납품기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 2월 중에 다 입찰 계약해서 납품을 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 아래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겨울방학스케이트장하고 윤봉길체육관 실내놀이터 운영인데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바로 이행하고, 내년 1월에 바로 시행을 하려면 그래서 명시이월을 2개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아이로너 라고 다리미질하고 추가사업폴더라고 해서 자동으로 접이하는 건데요. 그걸 하는데 있어서 지금 행정 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요. 올 중에 입찰을 하고, 내년에 계약 납품해서 내년 2월까지는 이거 다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 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353쪽이요. 이번에 3,000여 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요. 이건 국·도비가 국비, 도비가 장애인보장구에 좀 늘었고요. 또 인건비가 1명이 그동안 휴직을 냈다가 지난 달에 복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인건비, 이건 국비 80%, 도비 16%, 4% 해서 부담액이 좀 늘어서 3,000여 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그 다음 357쪽에 3,000여 만 원을 계상한 게 356쪽 하단에 장애인보장구가 있는데 장애인 휠체어라든가 보청기 의료보호수급자들이 2,659명인데 그분들이 장애인보장구가 필요함에 따라 저희들이 국·도비 해서 2,55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357쪽에는 지금 직원 1명이 복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로 450여 만 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3,000여 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6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LH에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으로 1,000만 원까지 저희들이 임대보증금을 3년 거치 5년 상환 해 주는 건데, 금년에는 아무도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은 예비비로 두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1,000만 원씩 임대보증을 해 주는 건데 일단은 민간융자금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5,000만 원을 넣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이게 저희들이 보니까 수급자들이 LH에 들어가면 보통 3,000만 원에 월 얼마 이렇게 하는데 LH에서 그 사업들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LH에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본인부담금 100만 원만 내주면 900만 원을 LH에서 보증해 주고 그걸 채권 잡아서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우리도 이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우리도 이자가 2%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러니까 LH에서 자기네들 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 신청이 좀...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하나만.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101쪽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발달장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가 현재 발달장애 중에 지적장애가 540명이 있고, 자폐성이 12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런데 그게 발달장애 부모상담지원은 발달장애 있는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상담 서비스를 받으면 저희들이 상담료를 바우처로 제공해 주는데, 아직까지 여기 신청이 필요해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일단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연말 되다 보니까 삭감하고 내년에 또 세워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건 일단은 국가에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넉넉히 줘요. 왜냐면 이게 적게 잡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국가에서 일단은 넉넉하게 줘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담을 맞추다가 해마다 연말 되면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우리 순군비는 2억 2,000만 원.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순국비가 25억이에요. 25억, 그리고 도비는 5,600만 원. 거의 뭐 80% 이상이 국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넉넉하게 시·군에다 해 줘서 연말에 정리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상관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가 원래 봉사단체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빛봉사단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인건비는 전혀 못 들었고,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봉사하잖아요? 거기는 기존에 총무라든가 그런 사무원들 인건비는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를 타먹는 사례는 아직 파악된 게 없는데요?
○김봉현 위원 주민복지과에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 개인이 아닌 단체 거기에서 봉사를 하러 간다 라면서 그 사람들 회원들 인건비를 책정해서 해 주고 거기에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봉사단체는 저희들이 사회복지단체라기보다도 민간사회단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된 것도 없고 또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1100년 광장에다가.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 봤더니, 스케이트까지 다 준비하는 거죠. 그게 선호도가 좋았고, 또 예를 들어서 썰매장 있잖아요. 그건 일부 필요하다면 일부 해서 하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래서 장소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런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수들처럼 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소가 조금 비좁긴 한데...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이게 저희가 거기 물놀이장 공사를 가운데에다 했잖아요. 했고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요. 접근성이 좋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서...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런데 의외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더니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은 조금씩 앉아서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거 벤치마킹 다녔는데 그렇게 쌩쌩 달리는 그런 것보다 아이들이...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약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안전요원들을 잘 배치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래서 어쨌든 장소가 약간 좁긴 한데 그 나름대로 안전요원 잘 배치해서 조화롭게 탈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저희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그 날도 그게 선수들은 약간 뾰족한데, 저희들은 그래서...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우리는 국비가 80% 차지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그래서 이건 국비를 본예산에다가 일단 넉넉하게 세워줬다가 나중에 감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이게 저희들이 그냥 남았다고 막 쓰는 그런 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무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장원 민원봉사과장 박장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민원봉사과는 잔액이 발생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 민원행정서비스강화 민원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잔액이 발생해서 52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하고, 124쪽 일반보상금 개발부담금 일반운영비에서 1,608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전산개발비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2,033만 4,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서 126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고, 공유토지분할에서 112만 원이 발생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26쪽에 연구개발비 지적정보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는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5,574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도 잔액이 발생해서 8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잔액이 발생해서 160만 4,000원을 감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 민원처리지연보상에서 25만 원을 감하였고, 반환금 국고반환금 이자 발생이 있어서 2,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 민원봉사과는 잔액이 발생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쪽 민원행정서비스강화 민원행정관리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잔액이 발생해서 52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하고, 124쪽 일반보상금 개발부담금 일반운영비에서 1,608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전산개발비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2,033만 4,000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서 126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고, 공유토지분할에서 112만 원이 발생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26쪽에 연구개발비 지적정보관리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는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5,574만 7,000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도 잔액이 발생해서 8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에 잔액이 발생해서 160만 4,000원을 감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 민원처리지연보상에서 25만 원을 감하였고, 반환금 국고반환금 이자 발생이 있어서 2,000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문화관광과장 전유진입니다.
2018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전체,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축제 및 행사관련 실비보상 54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군립합창단활동비 1,060만 원 감액했습니다.
132쪽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유치지원금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관광개발관리 일반수용비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33쪽 일산이수정사면보강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5,583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덕사 백련당 보수정비 시설비로 세운 것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대련사주변정비 1억 8,4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웠던 걸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해서 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천사보수정비 시설비 2,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4,02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계속비사업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기존에 454억 9,000만 원을 402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사서예창의마을은 신규로 18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00쪽입니다.
관광지개발및관리로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8,840만 4,000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수산주변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문화도시용역도 1,900만 원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임존성 탐방로정비, 향천사괘불보존처리, 수덕사만공탑기록화, 수당고택소방설비구축, 향천사부도보존처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일산이수정 사면보강사업도 3회 추경에 계상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산성 발굴조사, 향천사 문루복원, 수덕사 백련당보수정비, 대련사 주변정비, 향천사 보수정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전체, 계속비사업 조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축제 및 행사관련 실비보상 54만 4,000원 감액했습니다. 군립합창단활동비 1,060만 원 감액했습니다.
132쪽 기타보상금 단체관광객유치지원금 5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관광개발관리 일반수용비 4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33쪽 일산이수정사면보강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5,583만 8,000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덕사 백련당 보수정비 시설비로 세운 것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대련사주변정비 1억 8,400만 원을 시설비로 세웠던 걸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해서 1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천사보수정비 시설비 2,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반환금 기타로 4,02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계속비사업으로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기존에 454억 9,000만 원을 402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사서예창의마을은 신규로 185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300쪽입니다.
관광지개발및관리로 덕산온천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10억 8,840만 4,000원을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봉수산주변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문화도시용역도 1,900만 원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1쪽에 임존성 탐방로정비, 향천사괘불보존처리, 수덕사만공탑기록화, 수당고택소방설비구축, 향천사부도보존처리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2쪽에 일산이수정 사면보강사업도 3회 추경에 계상해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사업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산산성 발굴조사, 향천사 문루복원, 수덕사 백련당보수정비, 대련사 주변정비, 향천사 보수정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도비 보조사업으로 5,583만 8,000원을 계상한 건데요. 일산이수정 보면 거기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동측 사면이 붕괴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위험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붕괴된 부분에다가 속에다가 구멍을 뚫고서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비로 해서 도비 보조로 해서 5,583만 8,000원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주차시설도 주차시설이지만,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옹벽이 붕괴하면 일산이수정 자체가 위험해서 우선 그거부터 하고, 그러고서 점차로 계획에 의해서 다른 사업도 점차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이상우 위원 공기가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공기 이거 공정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전부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요? 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이거 공기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승인을 하고 어떤 건 사고이월로 가면 그건 집행부 군수님까지만 결재해서 그냥 넘어가면 사고이월이고, 명시이월은 그래도 의원님들한테 공기가 부족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 하는 그런 불가피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승인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아니 그런데 그건 지금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도에 마무리를 못 해요. 이런 건, 그래서 내년도 하고 금년도 하고 양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건데, 어쨌거나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이 사업비는 대련사 주변정비하는 건데 이 사업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 사업비를 지난번에 시설비로 이걸 세웠어요. 시설비로 세워놓으면 군에서 발주를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군에서 발주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찰에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목을 시설비로 해 놓고 보니까 군에서 발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걸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번에 목을 변경을 하면서 변경을 하다보니까 이제 금년 공기가 며칠 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내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양 년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승인 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이게 본래 사찰 같은 데는 생각 외로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내용은요. 석축 공사하고요. 대웅전 앞 광장,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대련사.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대웅전 앞 광장하고 그 쪽에 석축이 조금 부실해서 공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스님이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두 분인가?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두 분.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그렇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에 가려고 했던 건데, 안 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국합창경연대회에 가려고 했던 건데, 안 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그건 계속 세워놓긴 세워놔요. 세워놓고서 그 해에 가서 형편에 따라서 못 가게 되면 삭감하는 거고, 가게 되면 집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예산을 예측을 하고 잘 세워야지. 그래도 문광과는 삭감한 게 별로 없네요? 타 과에 비해서 사업을 잘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재무과장 박중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총 예산액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97만 원이 감액된 418억 5,744만 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경상경비와 소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고액 또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중간에 보시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0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예금사용 시 세외수입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전자예금 사용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하단에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 위탁비로 152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요. 금년에 위탁교육을 미 실시로 인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물시설물 공제회비 1,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군청사 및 의회청사 백서발간용역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중간에 공용차량자동차보험료를 일괄 입찰하여 916만 원을 예산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2,011만 원도 같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 2018년도 임금 협상분을 반영하여 332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국내여비는 60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입니다.
군신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이 8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6,854만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8만 4,000원이 증가되어 18만 6,000원이 증가된 6,854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은 예치금이 6,845만 6,000원이 감소되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6,854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청사건립기금은 목적이 달성이 되어 지난 의회에서 11월 9일 날 위원님들께서 임시회의 시 통과해 주셔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총 예산액 기정예산액보다 5억 4,897만 원이 감액된 418억 5,744만 원입니다.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 경상경비와 소액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고액 또는 증액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중간에 보시면 전자예금압류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1,07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전자예금사용 시 세외수입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나, 전자예금 사용이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하단에 결산검사위원 집합교육 위탁비로 152만 원을 감액을 하였는데요. 금년에 위탁교육을 미 실시로 인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2,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물시설물 공제회비 1,6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산군청사 및 의회청사 백서발간용역 3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중간에 공용차량자동차보험료를 일괄 입찰하여 916만 원을 예산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2,011만 원도 같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청사관리인부임 2018년도 임금 협상분을 반영하여 332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고, 국내여비는 602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7쪽입니다.
군신청사건립기금 조성액은 이자수입이 8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6,854만 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기금 수입은 이자수입 8만 4,000원이 증가되어 18만 6,000원이 증가된 6,854만 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은 예치금이 6,845만 6,000원이 감소되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신청사건립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전출금 6,854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군청사건립기금은 목적이 달성이 되어 지난 의회에서 11월 9일 날 위원님들께서 임시회의 시 통과해 주셔서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 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교육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등 삭감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5,793만 9,000원이 감액된 258억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상단에 국궁장심판대기석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현장 여건하고 또 건축허가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생략하고 내년도에 우리 체육시설 보강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종합운동장 전광판유지보수용역 수수료가 1,728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건 종합운동장에 금년도에 전광판을 새로 설치했는데 그게 상반기부터 고장 상태로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를 집행을 전액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중간쯤에 대회리야구장 화장실 설치사업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대회리 야구장이 당초 쓰레기매립장으로써 침출수 차수막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간이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나중에 사후 관리가 악취나 이런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세식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5,6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중간쯤에 군청조정팀 육성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액 국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각 시·군 직장부 체육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써 저희가 이건 선수들 전지훈련 여비와 또 피복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체육 육성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8,1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보다 97만 1,000원이 증액된 2,5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 사업비인데요. 2018년도에는 증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는 행복학습체계구축사업운영으로 3건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2,360만 원을 이월하고,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이 2억 8,157만 5,000원으로써 2018년도에 1,805만 2,000원을 감액해서 2018년도 말에는 2억 6,3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치금회수가 변동 없고, 이자수입이 기정액보다 194만 2,000원이 감액된 305만 8,000원이며, 기타수입으로 1,889만 원이 증액된 2,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가 이건 변동이 없고,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1,694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6,3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액보다 194만 2,000원이 감액된 305만 8,000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으로써 기정액보다 1,889만 원이 증액된 2,8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1,694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6,3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불용액 등 삭감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신규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5,793만 9,000원이 감액된 258억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상단에 국궁장심판대기석 설치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현장 여건하고 또 건축허가 절차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 생략하고 내년도에 우리 체육시설 보강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간쯤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종합운동장 전광판유지보수용역 수수료가 1,728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건 종합운동장에 금년도에 전광판을 새로 설치했는데 그게 상반기부터 고장 상태로 활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비를 집행을 전액 안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중간쯤에 대회리야구장 화장실 설치사업 1,5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이건 대회리 야구장이 당초 쓰레기매립장으로써 침출수 차수막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간이식으로 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나중에 사후 관리가 악취나 이런 관리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세식으로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를 저희가 받아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하단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5,6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중간쯤에 군청조정팀 육성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전액 국비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에서 각 시·군 직장부 체육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써 저희가 이건 선수들 전지훈련 여비와 또 피복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또, 장애인체육 육성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으로 기정액보다 100만 원이 증액된 8,14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2쪽에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액보다 97만 1,000원이 증액된 2,54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계속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관 건립 사업비인데요. 2018년도에는 증감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에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저희는 행복학습체계구축사업운영으로 3건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이건 저희가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써 사업기간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2,360만 원을 이월하고,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0만 원을 이월해서 사용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에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2017년도 말 조성액이 2억 8,157만 5,000원으로써 2018년도에 1,805만 2,000원을 감액해서 2018년도 말에는 2억 6,3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예치금회수가 변동 없고, 이자수입이 기정액보다 194만 2,000원이 감액된 305만 8,000원이며, 기타수입으로 1,889만 원이 증액된 2,8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가 이건 변동이 없고,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1,694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6,3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기정액보다 194만 2,000원이 감액된 305만 8,000원을 계상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과징금으로써 기정액보다 1,889만 원이 증액된 2,8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1,694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6,35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교육체육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억 4,400만 원이 감소된 예산 편성입니다.
사업추진 결과 연말평가 결과 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을 통하여 계상된 대부분 사항이고, 또한 국·도비 조정에 의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중간에 치매예방재활센터에서 3,200만 원을 감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할 때 연 초부터 출범하는 걸로 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공사 때문에 지연되고 인력 채용도 10월 달부터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159쪽에 신규 예산으로 중간에 자살예방사업지원에 농약안전보관함 제작해서 1,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런 차원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90개가 되고, 기존에 609개가 나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번개탄에 대한 자살사고가 많기 때문에 번개탄 판매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안전보관함 제작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사업간 조정을 통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30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에 건강생활실천지원으로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이월을 2,040만 원이 이월 대상인데, 기존에 선급금으로 50%는 주고 50%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연구용역이 완료될 사항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2억 4,400만 원이 감소된 예산 편성입니다.
사업추진 결과 연말평가 결과 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을 통하여 계상된 대부분 사항이고, 또한 국·도비 조정에 의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두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쪽에 보면 중간에 치매예방재활센터에서 3,200만 원을 감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치매안심센터 운영할 때 연 초부터 출범하는 걸로 했는데 치매안심센터가 공사 때문에 지연되고 인력 채용도 10월 달부터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로 별도로 편성해서 사업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200만 원을 감했습니다.
159쪽에 신규 예산으로 중간에 자살예방사업지원에 농약안전보관함 제작해서 1,4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항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농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런 차원에서 농가에 지급하는 사항으로 90개가 되고, 기존에 609개가 나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번개탄에 대한 자살사고가 많기 때문에 번개탄 판매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안전보관함 제작도 같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나머지 기타는 사업간 조정을 통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는 명시이월 예산으로 303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에 건강생활실천지원으로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이월을 2,040만 원이 이월 대상인데, 기존에 선급금으로 50%는 주고 50%가 남아 있습니다. 내년 2월 중에 연구용역이 완료될 사항으로 부득이 명시이월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보건소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번개탄 안전보관함 제작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번개탄 안전보관함 제작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업주로 하여금 홍보물도 우리가 따로 비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농약 자살보다 가스에 의한 번개탄을 많이 사가고 또 사례적으로 보면 번개탄을 일상적인 가정에서 많이 쓰는 데는 여러 개를 사 가는데 자살 용도로 쓰는 사람은 소량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특징까지 지금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 시책으로 업소에다 나눠줘서 홍보도 하고...
○보건소장 최승묵 마트를 우선 10개 선별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더 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업주라든지 교육도 시키고 상황을 봐서 나머지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키는 없고 거기에다가 보관을 깔끔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홍보 문구 같은 것도 붙여놓고...
○보건소장 최승묵 그게 직접 연관은 안 되도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자살에 대한 경각심,
○보건소장 최승묵 예,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입니다.
177쪽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22억 9,645만 6,000원에서 기정액보다 1억 9,207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178쪽도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도 저희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대부분 감액된 부분이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금년에는 일반자원봉사자가 없어서 16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181쪽도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부분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7쪽입니다.
저희 공공시설사업소는 22억 9,645만 6,000원에서 기정액보다 1억 9,207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178쪽도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179쪽도 저희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대부분 감액된 부분이고,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립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금년에는 일반자원봉사자가 없어서 16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181쪽도 집행잔액으로 감액된 부분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공공시설사업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요? 돈을 아낀 거예요? 편성을 잘못했던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해요? 돈을 아낀 거예요? 편성을 잘못했던 거예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저희가 복합문화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일용인부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풀을 뽑는 작업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보니까 돈을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주호미 그 부분은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별 문제점도 없고 고장이 없고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쓰게 돼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완진 많이 아낀 걸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 마지막 순서인 관광시설사업소장 김기수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49억 3,0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예산보다 2억 2,296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운영 배상금등 윤봉길의사기념관 예초작업대물파손수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사고택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해서 2,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운영에서도 인건비 709만 6,000원과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3,611만 원 해서 4,32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6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1억 4,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도 8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인력 본예산에서 11명을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무기계약자를, 중간에 육아휴직자가 1명이 발생 했고, 2018년도 상반기에 9명이 무기계약자가 근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명이 근무해서 차액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49억 3,008만 7,000원으로 기정액 예산보다 2억 2,296만 8,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충의사운영 배상금등 윤봉길의사기념관 예초작업대물파손수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사고택 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35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해서 2,3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당관광지 운영에서도 인건비 709만 6,000원과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3,611만 원 해서 4,32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86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1억 4,4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서도 89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인력 본예산에서 11명을 편성해서 했었습니다. 무기계약자를, 중간에 육아휴직자가 1명이 발생 했고, 2018년도 상반기에 9명이 무기계약자가 근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10명이 근무해서 차액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관광시설사업소장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