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12월 6일 (목)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 9.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1.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
-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
- 13.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 9.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1.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
-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
- 13.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정각 개의)
○위원장 정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동 의사직원 박찬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저희 소관 조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방역·검역 행정의 효율성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4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에서 수의직렬 공무원 등 해서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지급대상을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게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군 조례로 해서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장려수당에서 별표 4를 별표 5로 바꿨는데요. 이것도 별표 4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별표 5로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넓은 행정구역과 지역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행정사항 전달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구역 내 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보시면 신암면 조곡2리에 1, 2, 3, 4반이 있는데요. 4반을 4반과 5반으로 이렇게 분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반은 158번지에서 505번지 일원 이렇게 하고, 신설된 5반은 지역골 이렇게 일부 나눴습니다. 이는 4반이 지역적으로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신암면에서 분리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보는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존속기한이 지나면 미연장 시에는 자동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특별회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대상은 저희 군에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두 건, 경제과에 두 건, 환경과에 한 건, 건설교통과에 한 건, 도시재생과에 두 건, 수도과에 한 건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에 특별회계는 총 1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2021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기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9건에 대해서 금번에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정주여건, 귀농·귀촌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10호와 11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호에서는 인구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학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11호에서 그밖에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 근거를 현재는 4쪽에 별표 1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 10호와 11호를 신설해서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인구증가시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도 현행에서는 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 보건소장, 총무과장, 주민지원실장, 경제과장 이렇게 돼 있던 사항을 금번에 교육체육과장, 도시재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체육과장은 교육여건개선, 또 도시재생과장은 정주환경개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인구 유치, 인구증가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부서장을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7조에 4항에서 간사를 행정팀장에서 인구정책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 조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가축방역·검역 행정의 효율성 및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에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4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에서 수의직렬 공무원 등 해서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있는데 하단에 보시면 지급대상을 수의직렬 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에게 월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시·군 조례로 해서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장려수당에서 별표 4를 별표 5로 바꿨는데요. 이것도 별표 4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별표 5로 이렇게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넓은 행정구역과 지역주민의 고령화 등으로 행정사항 전달 등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정구역 내 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에 보시면 신암면 조곡2리에 1, 2, 3, 4반이 있는데요. 4반을 4반과 5반으로 이렇게 분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반은 158번지에서 505번지 일원 이렇게 하고, 신설된 5반은 지역골 이렇게 일부 나눴습니다. 이는 4반이 지역적으로 두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신암면에서 분리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개정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보는 걸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존속기한이 지나면 미연장 시에는 자동 폐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일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만료가 금년 말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특별회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에서 주요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대상은 저희 군에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 두 건, 경제과에 두 건, 환경과에 한 건, 건설교통과에 한 건, 도시재생과에 두 건, 수도과에 한 건이 되겠는데요.
우리 군에 특별회계는 총 11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 허용이 됐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2021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기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9건에 대해서 금번에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정주여건, 귀농·귀촌 관련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 및 내용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10호와 11호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호에서는 인구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학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11호에서 그밖에 군수가 인구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지원 근거를 현재는 4쪽에 별표 1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외에 10호와 11호를 신설해서 지원 근거를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인구증가시책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도 현행에서는 2항에서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 보건소장, 총무과장, 주민지원실장, 경제과장 이렇게 돼 있던 사항을 금번에 교육체육과장, 도시재생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교육체육과장은 교육여건개선, 또 도시재생과장은 정주환경개선, 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인구 유치, 인구증가시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부서장을 확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 7조에 4항에서 간사를 행정팀장에서 인구정책팀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 전문위원 안명애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김승영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매년 발생하는 가축 방역의 공백 없는 업무추진 강화와 전문조직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암면 조곡2리 4반이 넓은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고령화로 대면 행정사항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분반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근거하여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인구 변화로 인한 통합적인 인구증가정책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교육, 정주환경, 귀농인구 등 분야별 전문위원을 인구증가시책지원심의위원회에 추가 구성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변화하는 인구변동에 안정적인 인구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김승영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매년 발생하는 가축 방역의 공백 없는 업무추진 강화와 전문조직 확대를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신암면 조곡2리 4반이 넓은 행정구역과 주민들의 고령화로 대면 행정사항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분반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빠른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근거하여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군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예산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예산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예산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9건의 조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8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인구 변화로 인한 통합적인 인구증가정책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근거와 교육, 정주환경, 귀농인구 등 분야별 전문위원을 인구증가시책지원심의위원회에 추가 구성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다변화하는 인구변동에 안정적인 인구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
○총무과장 김승영 예.
○총무과장 김승영 사실 수의직공무원들이 이렇게 보면 근래에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이런 가축 방역이 요새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많은 고생들하고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수당 같은 것도 기왕에 법적으로 정해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해서 이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승영 인구 증가 시책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재 4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출산장려금이니 건강관리사 비용 이렇게 기왕에 지원 근거는 마련해 놨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더 이런 부분들을 지원 폭을 확대를 해서 조금이나마 출산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승영 예.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250만 원인가요? 주는 걸로 정책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주민복지과장께서 여성친화도시 신규신청 관련 여성가족부 출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대리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복지과장께서 여성친화도시 신규신청 관련 여성가족부 출장으로 주민복지과장을 대리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행정복지국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입양가정을 지원해서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부터 8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입양가정의 지원안에서는 입양축하금을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 당 300만 원,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 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에서 “아동”과 “보호대상아동”,“입양아동”, “입양가정”, “입양기관”, “입양축하금”,“입양신고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 놨습니다.
4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호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호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해서 입양아동 1명 당 300만 원, 장애아동인 경우에 1명 당 5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신청은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구비 서류를 확보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규인 「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지역을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서 표기를 수정을 했고,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에는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에 대해서 기존에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으로 규정했으나, 이것을 영유아 보육법 제12조를 반영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10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 대상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회관 위탁 시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탁법인 및 단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과도한 진입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회관 운영·관리 제4조에서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항은 위탁법인 및 단체는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에 의거해서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에서 안 제2조에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은 목욕권의 지원금은 1매에 3,000원으로 하며, 목욕권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반기별 1인 6매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방법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조사하고, 군수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사업비의 정산은 예산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목욕장사업주(목욕장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사업주”라 한다)와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협정」체결 및 별지 서식에 따라서 어르신 목욕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연 6억 5,800만 원이 소요되고, 이는 18,29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쪽에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 1조부터 10조까지 구성돼 있는데 1조는 목적, 제2조는 지원대상, 제3조는 지원내용.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지원방법 및 시기는 읍·면장에게 목욕권을 배부하고 읍·면장은 반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목욕권 사용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하고, 목욕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1쪽에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3항에 비용추계의 결과 2019년도에는 18,290명이 해당 돼서 6억 5,844만 원이 소요되고, 해마다 증가해서 2020년은 19,580명에 7억 488만 원, 2021년에는 21,450명에 7억 7,220만 원, 2022년에는 22,950명에 8억 2,620만 원, 2023년에는 24,536명에 8억 8,329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봉양수당의 지급금액을 증액함으로써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급대상 및 기준을 기존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3만 원으로 올리고,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는 1명 당 1만 원을 추가했습니다마는 1명 당 2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 3항 비용추계의 결과 1차년도 2019년도에는 740명 대상으로 2억 6,640만 원, 2차년도에는 760명에 2억 7,360만 원, 3차년도에 780명에 2억 8,080만 원, 4차년도에는 800명에 2억 8,800만 원, 5차년도에는 820명에 2억 9,5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3년 동안 해서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입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5년간 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근거는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근거해서 예산군시니어클럽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해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예산군시니어클럽에서 13개 사업에 노인일자리에 38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입양가정을 지원해서 건전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복지증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조부터 8조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입양가정의 지원안에서는 입양축하금을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 당 300만 원,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 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조는 목적이고, 2조는 정의에서 “아동”과 “보호대상아동”,“입양아동”, “입양가정”, “입양기관”, “입양축하금”,“입양신고일”에 대한 용어를 정의해 놨습니다.
4조에서는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2호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3호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해서 입양아동 1명 당 300만 원, 장애아동인 경우에 1명 당 50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지원 신청은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신청을 해서 구비 서류를 확보해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규인 「영유아보육법」에 맞춰서 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는 지역을 추가로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4조에서 표기를 수정을 했고,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10조에는 상위 법령인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에 대해서 기존에는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으로 규정했으나, 이것을 영유아 보육법 제12조를 반영해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산업단지 등」 보육수요가 높은 지역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10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 대상 하는 내용입니다.
여성회관 위탁 시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탁법인 및 단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은 과도한 진입규제에 해당되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회관 운영·관리 제4조에서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항은 위탁법인 및 단체는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노인복지법」제4조에 의거해서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자에서 안 제2조에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 기준은 목욕권의 지원금은 1매에 3,000원으로 하며, 목욕권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반기별 1인 6매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 결정 및 지원방법은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조사하고, 군수가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사업비의 정산은 예산군에 소재하는 업소 중 목욕장사업주(목욕장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사업주”라 한다)와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협정」체결 및 별지 서식에 따라서 어르신 목욕비 지급 청구서에 사용한 목욕권과 지급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연 6억 5,800만 원이 소요되고, 이는 18,29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쪽에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이 1조부터 10조까지 구성돼 있는데 1조는 목적, 제2조는 지원대상, 제3조는 지원내용.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지원방법 및 시기는 읍·면장에게 목욕권을 배부하고 읍·면장은 반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제6조 목욕권 사용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하고, 목욕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11쪽에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3항에 비용추계의 결과 2019년도에는 18,290명이 해당 돼서 6억 5,844만 원이 소요되고, 해마다 증가해서 2020년은 19,580명에 7억 488만 원, 2021년에는 21,450명에 7억 7,220만 원, 2022년에는 22,950명에 8억 2,620만 원, 2023년에는 24,536명에 8억 8,329만 6,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봉양수당의 지급금액을 증액함으로써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건전한 가족제도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급대상 및 기준을 기존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던 것을 3만 원으로 올리고,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자는 1명 당 1만 원을 추가했습니다마는 1명 당 2만 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7쪽 비용추계서 3항 비용추계의 결과 1차년도 2019년도에는 740명 대상으로 2억 6,640만 원, 2차년도에는 760명에 2억 7,360만 원, 3차년도에 780명에 2억 8,080만 원, 4차년도에는 800명에 2억 8,800만 원, 5차년도에는 820명에 2억 9,5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3년 동안 해서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공개 모집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으로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입니다.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5년간 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3쪽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근거는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과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근거해서 예산군시니어클럽을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해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서 다시 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예산군시니어클럽에서 13개 사업에 노인일자리에 38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한민수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 「입양특례법」제3조에 근거하여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과 입양아동 및 가정에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양아동의 권익복지 증진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입양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추가 반영하고 표기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 등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4조 제2항의 여성회관 위탁시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조문 내용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매에 3,000원의 목욕권을 반기 6매를 지급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1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봉양수당을 증액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봉양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되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2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예산군 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게 위탁 갱신을 체결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근거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계약 시 위탁 관리·운영 사항 등 계약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한민수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제4조, 「입양특례법」제3조에 근거하여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과 입양아동 및 가정에 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입양아동의 권익복지 증진과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입양아동과 양부모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1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을 추가 반영하고 표기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개정 등 현행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14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4조 제2항의 여성회관 위탁시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조문 내용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대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1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어르신들의 쾌적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매에 3,000원의 목욕권을 반기 6매를 지급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19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에 지급하는 봉양수당을 증액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봉양자에 대한 사기진작으로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되고,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복지국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21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예산군 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에게 위탁 갱신을 체결하기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근거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계약 시 위탁 관리·운영 사항 등 계약사항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지금 현재 입양 아동은 21명이고요. 장애입양 아동은 1명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지금까지 입양돼 있는 숫자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늘어나지 않고 19년도에는 1명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도에서 또 지원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를 해 놔야 또 같이 매칭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정하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군내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그러면 이게 입양 지금까지 입양된 아이가 21명이고, 장애아가 1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입양만 했다는 거지. 입양을 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가 안 되면 입양을 했다가 1년 만에 이게 내가 낳은 자식도 키우기가 어려운데 입양한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은 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후 관리가 됐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센터라든가 우리 예산군에도 있어야 맞지 않나 생각돼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래서 이게 입양을 하면 사실 그냥 축하금 한 번 드리는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런데 6개월 이상을 같이 거주를 해야...
○김봉현 위원 아니, 6개월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입양했다 해 가지고 6개월 이상 데리고 같이 살다가 키워보니까 ‘아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사실 입양하시는 분들은 그럴 일은...
○김봉현 위원 입양한다고 말만 좋고, 입양하는 아이들 혜택 처음에만 300만 원, 500만 원 준다는 거지. 사후에 이 아이들이 입양이 돼서 어떻게 커나가는 성장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마음 다르게 먹고 나서 입양만 시키고 보조해 주는 금액만 홀랑...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래서 입양을 하면 가정에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입양기관에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홀트아동복지회도 있고,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사회복지회, 우리 도내에는 한빛국내입양상담소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 기관에서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렇죠. 지금 있는 사람들이에요. 21명이고.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현재까지는 파양한 사례는 없습니다.
○김봉현 위원 예.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입양 우리 예산군에도 사후관리가 잘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서가 또 필요하다면 주민복지과에서 맡아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입양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든지 사회복지 전담사들이 요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해당 당해연도에 신청해서 해야죠.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김만겸 위원 그런데 애가 조그만 했을 때 데려다 키웠다. 키워가지고 지금 15살 정도 됐다. 그래도 그런 사람도 돈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입양을 15년 전에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세라고 했으니까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입양축하금은 신규로 입양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 조례가 내년부터...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소급은 안 되고 신규 입양하는 사람 축하금으로 주는 거니까 내년도 신규자만 해당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러니까 신청하는 사람만...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김태금 위원 김태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년대 그쯤만 해도 예산에 미혼모가 출생한 자녀라든가 아니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입양을 한 자녀들 상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년대 그쯤만 해도 예산에 미혼모가 출생한 자녀라든가 아니면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서 입양을 한 자녀들 상담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군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군내에는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홀트아동복지회가 대전에 있고요. 우리 가까운 데에는, 경기도, 부산, 서울 광역 그런 데에 있고 군내에는 없습니다.
○김태금 위원 예. 예전에는 그런 사례도 있었고, 지금 요즘에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지만 혹시라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의 집 대문 앞에다 이렇게 아이를 낳아서 놓고 가고 이렇게 해서 군에서 보건소도 그렇고, 다 연계돼서 홀트아동복지기관으로 이렇게 보내는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예산군에서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바로 대전이나 서울에 있는 기관 쪽으로 연결한다고 하면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사후처리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 예산에서도 그런 상담사 센터라든가 저기 좀 준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건 입양 관련 돼서 상담하고 입양하고 지원해 주는 기관이고, 그런 경우가 가끔 생겨요. 우리 군내에는 새감마을이 있기 때문에 새감마을에 임시 위탁도 하고, 그분들이 또 입양기관에 입양도 시켜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새감마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한 달에 1매씩.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한 달에 1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목욕탕이 예산읍하고 덕산.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김봉현 위원 그런데 이 목욕권을 준다고 해서 이게, 취지는 좋은데... 좋아요. 그런데 5년에 38억을 들여서 목욕권을 줘서 읍·면에 있는 분들이 예산이라든가 덕산에 나오셔서 목욕을 하실 것 같아요? 또 다음 조례에 보면 어르신 봉양수당이라고 해서 또 한 분 모시면 하는데, 그것도 5년에 14억 들어가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김봉현 위원 그럼 목욕비하고 이걸 합치면 50억이 훨씬 넘거든요. 그렇다 라고 보면 제 생각에는 각 면에 어르신들 목욕비를 주는 것보다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50억이 넘는 돈 가지면 1년에 50억이 넘어서 5년이면, 1년에 10억씩만 해서 면에 돌아가면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줄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회관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그 시설을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다른 시·군에서도 하는 데 있더라고요. 동네목욕탕이라고 해 가지고 하는데,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사실 그런 시설을 해서 지원해 주더라도 나중에 마을에서 운영을 못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운영하려면 인건비에...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운영비, 그런 게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목욕은 이게 한 달에 한번인데, 거리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쯤 시내에 나와서 보시고, 목욕하시는데 실비를 드려야 되는데도 워낙 인원이 많다보니까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김봉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3,000원 한 달에 한 번 3,000원. 목욕비 5,000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3,000원을 준다고 보면 아니 대술면이나 광시에서 목욕하러 여기 예산까지 사실 3,000원 쓰려고 나오느냐 이거에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거 쓰려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기회 되면 나와서 시장도 보러 나오시고, 시내 쪽에 나오시는 거니까...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걸 70세 이상 노인들이 목욕권을 다 소비하는 게 아니고, 쓰시는 분들 나중에 목욕탕별로 정산해서 주니까 그 돈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거동 하시는 분들, 꼭 쓰시는 분들만... 목욕탕에서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전액 다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 좀 시내에 가시는 분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런 건 나중에 좀 더 검토해서...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런 것도 하여튼 다른 데 사례 좀 더 보고 해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김봉현 위원이 걱정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제 의견으로는 노인들이 덕산 같은데 사이판이라든가 대형목욕탕에서 동네를 한 바퀴씩 순회를 해요. 주기적으로, 그러면 동네회관에 모여 있으면 차가 실어오는데 차비만 2,000원인가 받더라고. 왕복, 그러고...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이게 이제 하면 목욕탕에서 그런 판촉 활동도 할 겁니다.
○위원장 정완진 그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단체로 모여서 목욕을 가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질의하세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모시고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같이 거주하시는 분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효도수당이에요. 효도수당. 모시고 있는 거, 85세 이상이니까.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건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딱 해서 확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돈 주려면 또 확인해야 되니까 그건 읍·면에서 다 확인합니다.
○김봉현 위원 제가 아는 일례로 들면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산다.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연말에 그런 혜택 때문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도 주소만 옮겨놓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파악이 돼서 이게 헛되게 모시지도 않으면서 주소지 옮겨놓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런 사람들 현장 확인해서 꼭 모시고 있는 분들한테 실제 모시고 있는 분들한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위원장 정완진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도 직업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주소는 시골에다 해 놓고 사실은 객지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파악을 한다는 것도 참 힘들고, 그렇다고 또 주민등록상에 돼 있는데 이장한테 색출해서 찾아오라고 해서 반환 받기도 힘들 것 같고 참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 7쪽에 보면 비용추계 나와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일단,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일단 추계를 한 거고, 정확히 숫자 앞으로 할 건 그 정도 늘 걸로...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어른들 모시고 사시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가까이 계셔도 따로 집 따로 살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줄면 줄었지.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당연히 늘어야...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이 조례 취지가 모시는 걸 더 권장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그렇게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장 정완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이게 저희들이 그때는 5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사회복지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짧게 해서 3년 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5년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지금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5년씩,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빵다방.
○김만겸 위원 그것 좀 더 늘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애용하시고, 예산이 어떻게 되나 협의 좀 해 가지고 참 좋더라고요. 많이들 가고, 빵도 그렇고 노인 양반들 일자리 창출도...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보훈회관 앞에 또 카페 거기도 운영하고 확대해서 노인회관 뒤에...
○김만겸 위원 그 쪽에 있으면 읍내 쪽도 좀 나눠줘야지. 그 쪽만 하면 안 되고,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건의 좀 하고 싶다 했었는데 위탁 동의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위탁하려면 협의 좀 해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여기가 잘 되고 해서 그런 걸 지금 여기 시니어클럽에서 13개 사업을 하는데 거의 다 노인들이 380명이 참여하는데 해서 수입도 되고 하니까 잘 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대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지금 일자리도우미로 해서 보육시설에 가서 도와주는 것 있고요. 학교교통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 학교급식도우미가 114명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시장형으로 해서는 족발집도 있고, 소독, 청소, 식당, 빵다방, 착한밥찬들이라고 해서 반찬가게, 양초사업, 누룽지 사업 같은 거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제일 많이 하는 데가 학교급식도우미하고 식당, 반찬가게, 빵다방, 양초사업 그런 데 인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그건 공고를 해 봐야 접수를 받아봐야 아는데, 기존에 이 분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와서 이거 이상 하려고 하시는 분 법인은 사실은 힘들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김봉현 위원 지금 잘 된다 라고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빵다방이라든가 저쪽 청소년수련원 앞에 그쪽에 하는 사업을 이쪽 읍내 시내권에도 반찬가게라든가 이런 거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좀 읍내 쪽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도 잘 하신다고 그랬는데 더 잘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전문적으로 이런 걸 운영하는 단체가 있으면 지금도 불교조계종에서 잘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으면 좀 공개 모집했을 때 좋은 방향에서 위탁이 됐으면 좋겠다.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하여튼 뜻이 있는 법인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기존에 이분들이 빵다방 그런 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인원도 그렇고,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예. 노인종합복지회관도 거기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거하고 2개...
○행정복지국장 한민수 교육이 아니고,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다. 별도로, 법인에서 수덕법인에서 요양원도 하나 수덕요양원도 하고 있고, 노인종합복지회관, 시니어클럽 하나씩 개별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복지국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문화관광과장 전유진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황새 사육, 연구부분에 대해 국내에서 멸종된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 사업에 성공한 국내 유일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황새사육·연구부분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황새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
다음은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설명은 예산황새공원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방식은 예산군 직영(운영, 전시), 한국교원대학교 민간위탁(사육, 연구) 주요시설은 문화관, 사육관리동, 사육시설, 공용화장실, 단계적방사장.
나. 주요위탁내용
위탁범위는 예산황새공원 황새사육 및 연구가 되겠습니다.
4번.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수탁자 최종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6번. 참고사항 붙임1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9년 위탁비 산출내역은 재원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연구·사육비로는 2억 1,568만 1,400원이고, 서식지관리비로는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2억 7,9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탁비 증감내역으로는 2018년도 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805만 9,000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연구·사육비가 435만 7,000원이 늘었고, 서식지관리비가 261만 1,000원, 4대보험기관부담금이 35만 9,000원, 부가가치세가 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붙임 3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예산황새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황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황새 사육, 연구부분에 대해 국내에서 멸종된 천연기념물 황새의 복원 사업에 성공한 국내 유일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황새사육·연구부분을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인 황새공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예산군 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자목.
다음은 주요내용 가. 시설현황
시설명은 예산황새공원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방식은 예산군 직영(운영, 전시), 한국교원대학교 민간위탁(사육, 연구) 주요시설은 문화관, 사육관리동, 사육시설, 공용화장실, 단계적방사장.
나. 주요위탁내용
위탁범위는 예산황새공원 황새사육 및 연구가 되겠습니다.
4번. 그동안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앞으로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수탁자 최종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체결.
6번. 참고사항 붙임1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2019년 위탁비 산출내역은 재원은 국비가 70%이고, 도비 15%, 군비 15%가 되겠습니다. 연구·사육비로는 2억 1,568만 1,400원이고, 서식지관리비로는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2억 7,9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위탁비 증감내역으로는 2018년도 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805만 9,000원이 늘어나 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연구·사육비가 435만 7,000원이 늘었고, 서식지관리비가 261만 1,000원, 4대보험기관부담금이 35만 9,000원, 부가가치세가 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붙임 3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전유진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시면 시목대리길 62-19번지에 위치한 예산황새공원의 황새사육 및 연구부분에 대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예산군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국내 유일의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시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전유진 문화관광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2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광시면 시목대리길 62-19번지에 위치한 예산황새공원의 황새사육 및 연구부분에 대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4조, 예산군황새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국내 유일의 황새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교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다시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1년.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김해에서 그쪽에서 하고 싶어서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만겸 위원 위탁 줘서 거기에서 하는데 교원대학에서 거기도 주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거 다른 데 뺏기면 안 된다. 좋은 사업을 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위탁 어차피 안 주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줘야 되는데 위탁 줘가면서도 우리 군에서 선점해 있는 걸 다른 데 뺏기지 않게 철저히 노력 좀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해서 그쪽에서는 한 3년 정도 기간을 정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1년씩 위탁 계약을 합니다. 1년씩 하면서 더 많은 걸 우리가 요구하고 황새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한 3년씩 해 놓으면 또 조금 느슨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1년 단위로 지금 끝나는 마당이라 다시 또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계약을 하려고, 1년씩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김만겸 위원 그거 안 맞아서 진짜 철수 하네 뭐 하네 하면 기반시설로 들어간 것만 해도 진짜 엄청난 돈이잖아요. 액수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면이 우리가 부각을 많이 시켰어야 되는데 그걸 못 시킨 게 안타까운데 이거 위탁하면서라도 한번 더 신경 좀 많이 써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열심히 홍보해서 황새하면 예산군이라고 하는 걸 더 부각시키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전유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부분)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08분 속개)
○위원장 정완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중수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5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계획안으로써 사업명은 지방세연구 및 자치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액은 722만 2,000원이 되었으며, 내년도 계획은 683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8만 8,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산출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55억 5,700만 원에 대한 1만 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 예정액은 683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써 상위 법률이나 조례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수수료 징수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는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 2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이 다양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민원의 편의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낚시터업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부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써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외부 전문가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마지막으로 60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국(局)신설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비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조례개정 권고사항 및 미비점 보완에 따른 신설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또한 관련법 조항 변경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부료 감면율을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맞춤법 및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 4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5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에 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지원하는 계획안으로써 사업명은 지방세연구 및 자치단체지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액은 722만 2,000원이 되었으며, 내년도 계획은 683만 4,00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8만 8,000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4조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한 산출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55억 5,700만 원에 대한 1만 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원 예정액은 683만 4,000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으로써 상위 법률이나 조례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수수료 징수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는 별표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별표 2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를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납부 및 징수방법이 다양화되어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수료 반환 규정을 민원의 편의차원에서 정비하는 내용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 낚시터업 관련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례로 규정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부를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전문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써 일부 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현행 “3명”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외부 전문가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직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마지막으로 60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국(局)신설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비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조례개정 권고사항 및 미비점 보완에 따른 신설되는 내용이 있겠습니다.
또한 관련법 조항 변경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대부료 감면율을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장려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개정,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 마지막으로 맞춤법 및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 전문위원 안명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먼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중수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2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공무원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9년도 출연금 683만 4,000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근거가 있어 출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항목 등 징수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통일되고 명확한 수수료 징수방법 및 민원편의 반환 규정, 감면확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3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 정수 조정과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조문내용 변경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3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조항삭제 및 신설, 문구 수정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게 미비한 조항 및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 먼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박중수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2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공무원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9년도 출연금 683만 4,000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기본법」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근거가 있어 출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8쪽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30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항목 등 징수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통일되고 명확한 수수료 징수방법 및 민원편의 반환 규정, 감면확대 등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1쪽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3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 정수 조정과 전문성 있는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는 조문내용 변경으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을 근거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3쪽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35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조항삭제 및 신설, 문구 수정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비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 일부 개선이 필요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조례에 부합되게 미비한 조항 및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교육체육과장 최명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명기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비율이 상위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제2호 전국·도민체육대회 등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 및 예선경기 감면 비율을 “100”을 “80”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서 2호에 전국·도민체육대회 등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 및 예선경기의 감면비율이 100%로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8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명기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비율이 상위 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위배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제2호 전국·도민체육대회 등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 및 예선경기 감면 비율을 “100”을 “80”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표 2에서 2호에 전국·도민체육대회 등 예산군 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훈련 및 예선경기의 감면비율이 100%로 돼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80%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명애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최명락 교육체육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3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인 조례 제13조제2호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위배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최명락 교육체육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37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인 조례 제13조제2호가 상위법령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위배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완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건 종합운동장 주변하고 무한천 체육공원 그 지역까지 저희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여기는 주로 보조구장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보조구장을 대부분 축구협회 소속원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신청해서 도민체전이라든지 각종 전국대회 출전할 때 연습경기 같은 걸 그동안 100% 감면해 줬었는데 그걸 80% 상위법에서 최대 80%까지만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20%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한 번 사용하는데 보통 한 9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20%니까 한 1만 8,000원 정도.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런 건 기존대로 받았습니다. 이건 군민대표로 출전하는 경기에 한해서만 100% 감면해 줬었는데, 그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고요.
○교육체육과장 최명락 예.
○위원장 정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담당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