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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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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개의)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승구 위원님께서 주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2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2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강연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강연종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연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강연종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승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종하며,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명재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명재학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재학 부위원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재학  명재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명재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정회)

(10시05분 속개)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7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2017년도 예산안은 201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총 예산 규모는 17억 9,97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7억 5,222만원 보다 4,75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은 2016년도 당초 예산과 큰 차이가
없으며, 원활한 의정활동 및 수행을 위한 필수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6년 11월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2,493억 8,66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73억 9,772만원보다 9.67%인 219억 8,892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483억 5,61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64억 4,767만원보다 9.67%인 219억 846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0억 3,05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5,005만원 보다 8.47%인 8,046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규모는 4,821억 8,334만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5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1.51%, 특별회계는 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발전 소통포럼 등 2건에 1천 3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등 1건에 6억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해외선진지견학 등 2건에 1천 1,06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 1건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소형굴삭기 1건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7건에 7억 5,46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에서는 2018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등 2개 특별회계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3개 기금으로 3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309억 9,6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276억 7,318만원 보다 33억 2,378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990억 6,2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29억 5,010만원 보다 138
138억 8,777만원이 감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319억 3,46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7억
2,307만원 보다 172억 1,15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47.9%이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1.3%이며, 특별회계는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환경과 소관으로 고라니 포획보상금과 멧돼지 포획보상금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산물홍보판매행사 사과아가씨 실비보상 1건에 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1건에 4천 666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고품질 예산쌀 안정생산시범사업 등 2건에 7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총 5건에 1억 7,026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단체에서는 2018년부터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격년제로 추진하기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음)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사실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요.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느꼈던 것들을 기획실장님과 여러 실과장님 계실 때 당부를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기준으로 하면, 우리 예산군 인구가 83,484명이예요. 또 이번 11월말 기준으로 해 보니까 81,339명이더라고요. 최근 3년간 만 명 정도가 인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임영혜 위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8만명 선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다시피 내포신도시 때문에 인구가 그 쪽으로 유입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 자연 감소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문제가 뭐냐면 지방세나 보통교부세의 확보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우리 예산군은 재정자립도가 여전히 낮아질 것이고, 증가 될 여지가 별로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인구 증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의 최대 현안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시책들을 더 열심히 추진을 해서 인구가 추가로 감소되지 않고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올해는 기존보다도 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심각성을 매우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기획실장 이용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느낀 점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은 예산 군민과 직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예산 심의인지, 군정 질문인지 구분이 안 가게 질문을 했고, 행정감사 시에도 헹정감사인지 군정질문인지 무분별하게 질문한 내용을 각 실과장님들이 잘 받아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시간에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는 행정감사는 행정감사답게, 예산 심의는 예산 심의답게, 군정 질문은 군정질문 답게 노력해서 남은 기간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고 싶은 마음에서 정식으로 사과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예산군 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문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회 의원들도 문제가 없다고는 못 하지만, 실과장님들께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두 가지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 단체의 제가 6년 전에 예산 선 게 900만원인데, 예를 들어 행사비가요. 지금도 900만원입니다. 그럼 행사는 변하지 않는가요? 행사가 잘 되었으면 잘 된 점으로 해 줘야 되고, 못 되면 못 된 점으로 삭감을 해 주고, 아니면 행사가 문제가 있으면 변화를 시켜서 그 행사가 발전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이 이 돈이 내 돈이어도 그냥 잘 되던 못 되던 매년 900만원씩 예를 들어 주겠습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 한 번 계획 세워서 매년마다 평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것은 바꾸고, 또 잘 되었으면 칭찬해 주고, 또 예산도 올려줘야 되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지 안일무사하게 욕만 안 먹으려고 그냥 붙잡고 있어서...... 그런 사업은 그만 해야 되겠다.
  실과장님! 그런 거 반성 해 보십시오. 각 실과에서 예산 선 거 변화된 거 몇 개 있나 잘 파악해 보세요. 사업 말고 행사를 말씀 드립니다.
  처음에 본 위원이 의원이 돼서 의회에 들어 왔을 때, “참! 이래서야 되겠는가?”하는 돈이 수없이 많은 거 같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그러려니 하고 지나옵니다만, 이건 아닌 거 같다. 이제는 변해야 된다. 
  여러분! 변해 주십시오.  예산 군민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낭비성 행사, 낭비성 해외연수, 모든 거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군 의회에서 이따 예산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리겠지만, 모든 행사 축제를 또 체육행사, 해외연수 등 모든 것을 격년제로 하자고 했습니다. 
  과장님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담당 과장님께서 한 번 선 거 못 없애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한 번 해외연수 가서, 한 번 체육대회 해서, 한 번 행사해서 그 행사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
  없앨 것은 없애고, 활성화 시킬 건 활성화 시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선 예산 깎이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역시 과장님들의 몫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복을 해 주며 해외연수를 격년제로 하라면서, 예산군 의회에서도 격년제로 가는 것을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은 무분별한 조례가 있는 거 같습니다. 불필요한 조례는 각 실과별로 챙겨봐 주셔서 효율성 있는 조례만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사항도, 우리 예산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올해는 예산 심의를 해 줬습니다. 조례를 못 지켰습니다.
  예산군의회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것이고, 여러분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진짜 필요한 조례만 가지고 예산군이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 저희 공무원들도 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 행사비 등이 몇 년 째 동결되고 있다. 행사도 변화가 없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를 하면서, 저희 경상비를 편성하는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는 경상비를 동결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반영을 못 해 줬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행사의 운영이나 단체 운영에 대한 것을 우리 실과장들이 다 같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낭비성 행사나 연수비용에 관한 말씀이신데, 의원님들께서 금번 17년도 예산도 그런 형식으로 예산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여러 가지 면에서 행사나 연수 방침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같이 죄송함을 느꼈습니다. 예산 규정에 없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고, 또 규정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편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부 공무원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례 등을 개정하고, 규정에 맞는 예산 편성이 되고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아까 사실은 부의장님의 말씀과 조금 중복되는 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민간단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민간단체 지원하는 것을 너무 난립해서 지원한다 해서 상위법에 있는 것만 해서 지원을 해 주자 라고 했는데, 사실상 본 위원도 예산 심의를 해 놓고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계속 할까 말까 망설이다 사실 못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은 민간이전 부분에서 민간단체 지원 비용이 사실 최근 3년간 꾸준히 증액 편성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도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해서 72.5%가 상승 되었습니다. 대폭 증액해서 편성을 했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도비 비율의 증가로 매칭 비율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도비가 매칭 비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비 예산만을 더 증액을 해서 편성을 시킨 것도 있었습니다.
  저도 딱히 못하기는 했는데, 기왕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선심성,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알차게 보조금을 받은 곳에서 내실 있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 신장이 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목 변경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분류가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생긴 것이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행사비나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실링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초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정책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점을 챙겨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크게 변한 것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이지 예산 총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별히 경상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을 운영하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혜 위원  예. 그래 주셔야 될 거고요. 사실 위원님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국도비 비중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데도 불구하고 군비 매칭을 높여서 예산을 편성해 준 단체들에 대해서도 사실 협의 과정에서 제가 예산 삭감을 못하고 사실은 그냥 협의대로 넘어 갔어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거니까 꼭 보조금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곘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명재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명재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명재학 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은 기획실 소관으로 예산발전소통포럼 등 2건에 1,3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전사업 1건에 6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으로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해외선진지견학등 2건에 1,160만원을 삭감하고, 교육체육과 소관으로 전국 및 도단위대회 등 각종대회 유치 1건에 1억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으로 고라니포획 보상금과 멧돼지포획 보상금 1건에 5,000만원을 삭감하고, 농정유통과 소관으로 농산물홍보 판매행사 사과아가씨 실비보상 1건에  3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림축산과 소관으로 내수면생태계 교란어종퇴치 1건에 4,666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고품질 예산쌀안정 생산시범사업 등 2건에 7,000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으로 소형굴삭기 1건에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12건에 9억 2,48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명재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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