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6년도 재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개의)
○의사팀장 박주완 의사팀장 박주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12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12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영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겅정 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18억 2,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9,879만원보다 1.3%인 2,27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5,267만원이증액되었고,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2,996만원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겅정 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18억 2,1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9,879만원보다 1.3%인 2,27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5,267만원이증액되었고, 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2,996만원을 감액 정리한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815억 2,1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74억 1,611만원보다 1.48%인 41억 56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803억 7,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63억 2,654만원 보다 1.47%인 40억 5,33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4,1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958만원 보다 4.80%인 5,22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8,75%, 특별회계는 0.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등 변경 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2,815억 2,1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74억 1,611만원보다 1.48%인 41억 56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803억 7,99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63억 2,654만원 보다 1.47%인 40억 5,33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11억 4,18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억 8,958만원 보다 4.80%인 5,228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48.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48,75%, 특별회계는 0.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등 변경 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2,917억 8,0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82억 5,010만원 보다 4.86%인 135억 2,992
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607억 8,9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77억 5,918만원 보다 5.26%인 130억 2,99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특별회계는 309억 9,0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4억 9,093만원 보다 1.64%인 4억 9,996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0.7% 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45.3%이며, 특별회계는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등 변경 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2일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 규모는 2,917억 8,0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782억 5,010만원 보다 4.86%인 135억 2,992
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607억 8,9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77억 5,918만원 보다 5.26%인 130억 2,995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특별회계는 309억 9,0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04억 9,093만원 보다 1.64%인 4억 9,996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우리군 전체 예산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50.7% 이고, 그중 일반회계가 45.3%이며, 특별회계는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잉여금 등 변경 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음)
○기획실장 이용억 예.
○이승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예산이 결국은 국도비, 군비까지 다 사장시키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중앙부처에 충분히 건의해서 정작 사업비를 갖다가 편성을 예산군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로 배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중앙부처에 충분히 건의해서 정작 사업비를 갖다가 편성을 예산군에 필요한 그런 사업비로 배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방법은 없나요?
○기획실장 이용억 보조 사업은 보조 목적에 맞도록 그 사업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교부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고요.
○기획실장 이용억 저희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사실 자율성을 자치단체에 부여해 줘야 맞습니다.
풀 예산으로 내려 주고, 자치단체에 맞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어떤 사업들은 정부 정책상 꼭 추진해야 되는 것이 자체단체 내려오면 일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는 조금......
풀 예산으로 내려 주고, 자치단체에 맞는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어떤 사업들은 정부 정책상 꼭 추진해야 되는 것이 자체단체 내려오면 일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항에서는 조금......
○이승구 위원 그럼 중앙에서 사전에 그런 사업을 갖다가 추진토록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지침을 내려 줘서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사업들은......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저희들이 도나 상부 기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명재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명재학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명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명재학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 분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 분을 반영하고 집행 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명재학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의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