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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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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 9월 5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7.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8. 7.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 ※ 휴회의 건

(11시10분 개의)

○의장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승순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4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3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 8월 28일자로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8월 29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8월 16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승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3분)

○의장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8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4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응수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14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9월 11일부터 9월 13일까지 3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5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2018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청취를 통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선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5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7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7.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휴회의 건 

(11시16분)

○의장 이승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경호  기획담당관 신경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이승구 의원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편성 배경 및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 등 변경분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6,361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93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987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82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374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자체수입은 62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전재원은 4,896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3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2억 3,500만원, 조정교부금 1,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11억 3,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69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44억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13억 800만원과 전년도이월금 국·도비반환금 30억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으로 인건비는 609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4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414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억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952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9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68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5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은 39억 9,5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90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9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9,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1개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74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7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개 기타특별회계로써 306억 8,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7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2,700만원으로 변동 사항은 없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8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5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34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57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1,491억 9,500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신청사 읍·면 상징조형물 제작 등 14개 사업 127억 8,6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으로써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선별시설보완사업에 23억 3,200만원, 농작물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에 25억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14억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으로써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9천만원, 예산시장활성화 공영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227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군신청사건립기금이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이 2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지원기금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고, 지출에서 통계목을 조정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이 2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괄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승구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담당관이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8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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