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예산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11시 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58분 개의)
○의사팀장 박우현 의사팀장 박우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김만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이신 김만겸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김만겸 의원입니다.
2017년 11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의정활동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8년 의정비(월정수당)를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범위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월정수당 지급액을 매월 168만 4천원에서 174만 2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0월 31일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원 의정활동비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8년 의정비(월정수당)를 2017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범위에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월정수당 지급액을 매월 168만 4천원에서 174만 2천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만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만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영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영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0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의회사무과 예산은 금년도에 19억 4,4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것은 인건비라든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시스템 구축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된 것은 청사가 이전되면서 청사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서 현재 일하시는 아주머니 기간제를 삭감하기 때문에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에 가면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월 11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월정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해서 월 58만원을 추가로 인상해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10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했듯이 의회사무과 예산은 금년도에 19억 4,400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1억 4,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된 것은 인건비라든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시스템 구축비가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는 전년도보다 1,600만원이 감된 것은 청사가 이전되면서 청사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서 현재 일하시는 아주머니 기간제를 삭감하기 때문에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에 가면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월 110만원이 지급이 되고요. 월정수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적용해서 월 58만원을 추가로 인상해서 지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5만 8천원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원 국외여비는 금년도까지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외여비나 그 밑에 보면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풀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0%는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정해가면서 10% 이내에서 262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250만원 주던 것에서 12만 5천원을 풀로 쓰다 보니까 국외여비를 좀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역량 개발비가 예산과목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연 2회 하실 수 있어서 1,43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사무과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직원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3,1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는 신청사로 이전을 해가면서 의정현황판이라든지 또 저희 내부에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에 사진 교체라든지 방석, 또 회의실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3,572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쪽에 가시면 출입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재실 중이신지 나갔는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의회사무과 올라가시는 계단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 보시다시피 8종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작년보다 3,2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원 국외여비는 금년도까지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국외여비나 그 밑에 보면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풀로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10%는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정해가면서 10% 이내에서 262만 5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250만원 주던 것에서 12만 5천원을 풀로 쓰다 보니까 국외여비를 좀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의 역량 개발비가 예산과목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연 2회 하실 수 있어서 1,43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의회사무과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직원이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증액되는 바람에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데 3,100만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는 신청사로 이전을 해가면서 의정현황판이라든지 또 저희 내부에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에 사진 교체라든지 방석, 또 회의실 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3,572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그쪽에 가시면 출입보안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재실 중이신지 나갔는지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의회사무과 올라가시는 계단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상임위원회실 방송장비, 보시다시피 8종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작년보다 3,200만원 증액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예.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이걸 하려면 저희가 본회의 같은 때 할 때요. 그때 이제 본회의 같은 때 와서 한번 참관해서 보시고 보고 이제 초등학교별로 희망하는 곳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런 사항을 재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걸 하고자 하는 데가 없어서 그전에 한 번인가 하고 예산초등학교 한 번인가 하고 그 이후로는 않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그렇죠, 예.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아, 그러면 좋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시,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아, 800만원씩인데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600만원인가로 해서 결정을 봤어요.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거기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요.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군별로 받아드리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지금은 결정이 됐어요. 그렇게 감사가 감사원 감사 받고 하면서 다 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영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