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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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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2월 19일 (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12. 11.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15. 14.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17.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2.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예산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12. 11.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15. 14.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8. 17.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9.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8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금 번 정례회 일정과 함께 2016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열다섯 건의 안건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열여덟 건의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두 건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 12월 16일자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4일자로 고시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강연종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종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연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지난 2016년 12월 13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만 출연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군 지역발전 컨설팅, 지역진흥 활동, 지역 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지역진흥사업을 활용하기 위해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준용하여, 현행 “5년 이내”에서“5년으로”변경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법령과 불일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준용하여, 현행 “3년으로”에서 “5년으로”변경, 제8조 제2항 단서 중, “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위탁기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법령과 불일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 따라 사회복지 시설 위탁계약 기간을 준용하여,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변경, 제5조 제2항 단서 중“위탁기간 연장”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현행법령과 불일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와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따라 현 조례에 의거 봉양수당을 지원함에 있어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자 봉양수당 지급 신청서 및 관리대장 별지 1,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법 제11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한시기구인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의 소관 사무를 건설교통과로 이관하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주민등록기간 및 예외지원 기준 단서 신설, 대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단서 조항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회보장 제도 관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조정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지원수준을 최소 서비스 단가의 10% 이상은 본인부담 유지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예산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평생학습 지원 사업 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한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동사업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예산 지원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평생학습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항 및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월 1일자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과 예산군 기금정비 및 포괄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금 간 사업 등이 중복되게 설치되어, 예산군 체육진흥조례 중 “제3장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삭제하여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11.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14.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6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등 여섯 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12월 13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 절감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통주택을 체계적, 효율적,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함으로써 건축행정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항들에 대하여 각각의 개별 조례 및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안전관리 정책의 체계적,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불일치한 부분 및 일부 조항과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불일치한 규정을 현행 법령과 맞게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도의 구조 기준 완화 조례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7.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7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연종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연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6년 12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51억 2,3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574억 6,501만원 보다 3.2%인 176억 5,83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429억 9,0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258억 8,450만원 보다 3.3%인 171억 605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21억 3,27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5억 8,050만원 보다 1.8%인 5억 5,225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써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연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으나, 이번 감사는 위원님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잘 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시켜 과감하게 예산을 집중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잘못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 시정 보완 또는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는 등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성과를 점검하는 동시에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와 견제를 확실히 하는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실천 가능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 하였으며, 또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 반영 하도록 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와, 향후 문제점이 대두되는 사업은 평가 분석 및 시정조치토록 하여 똑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는 등 군정 전반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제출 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특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집행부가 추진한 각 분야별 성과를 살펴보면 그동안‘예산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제12회 예산벚꽃 전국마라톤대회, 제68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대한민국온천대축제와 산림문화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 한해 동안 우리 군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감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올해 동물약품허브단지 준공에 이어 현재까지 20여 개 이상의 우량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5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공모사업에서도 지난해 54개 사업이 선정된 데 이어, 금년에는 83개 사업이 선정되었고, 대외기관 평가에서도 국무총리 표창을 비롯한 41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을 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군정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가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격려와 함께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 위원님들께서 채택한 결과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126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 현황을 보면 총 177건에 처리요구 130건, 시정요구 23건, 건의요구 2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집행부 각 부서장의 수감 자세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체적으로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이해 부족으로 일부 부서에서는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감사 받는 공무원들의 준비 부족과 매년 지적 받은 사항을 다시 지적 받는 등 일부 답변이 미흡한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에, 앞으로는 자기업무에 대해서는 완벽히 숙지한 후 감사 자료를 작성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다시는 반복해서 지적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하여야 할 사항과 건의요구 등을 개략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확보 활동 관련입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 일반회계 기준 5,000억원의 예산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세원관리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등 자주재정 확충의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예산 확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바,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민간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매년 정부정책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매칭비율로 보조금 사업을 지원하면서 군민이면 누구나 균등하게 혜택이 가야 함에도 농업법인, 예산교통, 6차산업 등 일부 법인에게 지나치게 이중 삼중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지원 방식을 과감히 개선하여 주시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선정부터 마무리,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하여 무분별하게 특정 법인에 편중 지원되어 보조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조금 지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각종 사업 용역 및 활용실적 관련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로 각종 용역사업이 늘고 있는 실정으로 용역 발주 시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용역 성과물은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 용역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각종 건설공사 명예감독관 운영 및 실적 관련입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와 가장 밀접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그 지역의 공사를 알리고 민원이나 의견을 반영하여 성실시공을 감독하고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준공을 하는 등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 발주 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 과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성실 시공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군수공약추진 관련입니다.
  민선 5, 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93%의 공약 이행율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인 예당호관광종합개발사업, 서해선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등은 우리 군의 미래발전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중앙부처 건의 및 국회의원을 통한 사업비 확보 등 적극적인 추진으로 빠른 시일 내 이행될수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각종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전통시장 정비와 농공단지, 산업단지, 개별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 등 많은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까지 미착공 등의 업체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 각종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업유치 등 개발사업 추진 시 군민들의 안전한 환경을 감안하여 부서별 협의 및 환경 평가 등을 철저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역안전 관련 노후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각종 노후시설에 대해 보강 및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들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행사 및 축제 추진 관련입니다.
  각종 행사는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닌 참여자 중심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의전 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군정 전반에 대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제안해 주신 고견이나 지적사항들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군민들이 군 행정에 바라는 내용인 만큼 군민의 소리임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감사기간 중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을 수립하고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이 한 단계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군민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추진으로 살기 좋고 정주하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개략적인 사항 외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6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승구 의원님. 
이승구 의원  이번에 우리 행정감사 위원장 굉장히 어렵게 맡으셨는데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좀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렸어요. 행정감사가 행정감사 같지 않다.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글쎄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예산군의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사전 준비를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충분히 잘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승구 의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행감 위원장이 선임될 당시에 두 번의 간담회를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감 위원장에 당선되시고 나서 우리 두 분 의원님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린치를 당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글쎄요.
이승구 의원  모르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예. 잘......
이승구 의원  그러면 이거 예산군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죠? 하나의 안건을 다루는데 의원이 린치를 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 위원장도 모르고 의장도 모르고 이렇게 해서 예산군의회가 제대로 가겠습니까? 심지어는 6대 때 의원들이 세 분이나 린치를 당하고 7대 때는 네 분이나 당했어요. 이게 의회입니까? 
○의장 권국상  이승구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처리 안건이 끝난 후에 질의를 해 주셔도 괜찮습니까?
이승구 의원  제가 드릴 말씀은 더 이상 없어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한 번만 더 지속된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이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  하여튼 이승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의원님들이 사전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셨고, 또 행감 마무리가 잘 됐기 때문에 지금 결과보고서 채택된 대로 여러분들의 활동은 그 어느 해보다 열정적으로 하였다고 비춰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서 죄송스럽습니다.
이승구 의원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는 의도적으로 조례를 방해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의장 권국상  의사진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감사요구 사항과 시정요구 사항, 처리요구 사항, 건의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 제․개정안, 금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산군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군민 여러분과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6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군민을 위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예산군 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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