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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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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0월 20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3.  2.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9.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1. 10.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13. 12.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14. 13.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3. 2.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9.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1. 10.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13. 12.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14. 13.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등 열아홉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등 열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등 아홉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2.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8.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10.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1시01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 건의 안건을 지난 10월 1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예산군 홍보 등을 위해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요청한 55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과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 사항” 등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제5조 “긴급복지 지원신청 방법”을 상위법인 긴급복지 지원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8조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13조“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 계약 체결방법”을 상위법 규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외국인 단체관광을 진행한 여행사에 대한 별표2의 지원기준을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함과 아울러, 관내 숙박시설 이용, 음식점 이용, 방문한 관광지 수 등 관광 상황에 따라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을 세분화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예산군 신청사에 법적 의무사항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시설운영을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에게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평가·공무원교육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8년도 출연금 722만 2천원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추사서예 창의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등 5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2018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2018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장학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예산사랑 장학회 재원 목표액 100억원 중 미출연금 14억 8,200만원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 수련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및 예산군 청소년 미래센터의 위·수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예산군 청소년복지재단에 위탁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12.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13.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군 군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10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계획안 등 아홉 건을 회부 받아 지난 10월 17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여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18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의거 풀뿌리 기업 육성 차원에서 내년도 2천만원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행정기구 변경에 따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업의 생산제품 홍보 등 사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 내용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의거 설치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예산과목을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과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서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하도록 위임한 사항(안제14조제2항)과 같은 법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이 일부 변경되어 이와 맞게 조례를 개정(별표2~23) 하고, 별표 1의1 분야별 검토사항 가목 허가기준란의 경사도 산출방법은 산지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3 세부사항을 적용하고 군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의 자문(안제63조제1항)하는 등 상위법령의 일부개정과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0월 17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34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선진지 견학,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등 현장 중심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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