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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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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10월 17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5. 4. 선진지 견학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5. 4. 선진지 견학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10월 11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개정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7년 10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과 「선진지 견학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 10월 11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등 열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8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안」등 아홉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21일에,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26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9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만겸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4. 선진지 견학의 건 

(10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것과 같이 10월 18일 선진지 견학과 10월 19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선진지 견학과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를 위해 2017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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