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9월 4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7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7건의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그거는 변동 없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고 또 주위에서 그것이 ‘선심성 아니냐, 선거 때를 맞춰서.’그런 의견이 의회에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협의한 결과, 그거를 1월 1일이 아니고 선거가 끝난 후에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저는 내년 1월 1일 시행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게 모아지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연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연종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의견 조율을 위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연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연종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의견 조율을 위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총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3쪽,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보면 우려스러운 것이 16명의 정원을 신규로 뽑겠다는 이런 안인데 지금도 우리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들이 지속적으로 인건비가 초과되어서 이어왔던 부분인데, 16명을 초과해서 증원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형태로 초과인건비를 관리해나갈지 이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기존 인건비제, 총액 인건비에 따라서 16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기존 인건비에 추가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영향은 없고요. 다만 이번에 증원되는 것은 정부시책인 복지에 관련된 복지인력이 10명, AI라든지 구제역 관련해서 수의직이 2명, 내포사업소 신설에 따른 4명이 늘어서 이렇게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인건비는 당연히 승인된 사항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인건비가 현재 582억인데 97% 수준입니다. 97%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에 몇 명 더 여유가 있고 그래서 큰 부담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총무과장 인영환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관련 업무가 사실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주민등록 업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총무과로 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건소라든지 주민복지실이라든지 사실상 업무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총괄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업무는 부서별로 추진하지만 총괄부서는 총무과에 주어서 이것을 정부시책에 맞게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인구정책팀을 총무과에 두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헌법에 명시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군청 직원이 내포에서 홍성 쪽에서 상당히 거주하고 있어요. 홍성군이 10만 인구를 돌파하는데 우리 예산군 공무원들이 큰 일조를 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저는 총무과에서 앞으로 저출산 팀을 어떻게 운영하려나 몰라도 사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령자분들한테, 물론 그동안 그분들이 한이 맺힌 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분들한테 투자하는 것을 조금만 지양해서 아이들한테 획기적인, 우리군에서 지금 예산사랑, 효사랑, 이장·지도자 장학금 받고 그러는데 그런 걸 좀 배제하고, 자식을 두 사람 이상 갖는 사람들, 또 셋째까지 획기적인 지원을 해주면 참 우리가, 예산군 인구가 앞으로 내포로 가고 그러면요. 5만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다 쏠림현상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가, 뭐 예산사랑 같은 거 100억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획기적으로 예산군에서 나서가지고 1년에 몇 십억씩, 몇 백억씩, 우리가 참전용사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한 푼, 두 푼 아끼고 해야 두 자녀한테는 얼마주고 세 자녀한테는 얼마주고 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앞으로.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게 아니에요. 키우기 어려워서 못 낳는 거지. 그런 정책을 펴야지, 팀만 설치해가지고 뭐 합니까? 아무 효과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 군수한테 과감하게 건의하세요. 다른 사업 덜하고 온 정열을 다 쏟아가지고 두 자녀, 세 자녀한테 팍팍 지원합시다. 획기적으로. 그래야 인구가 늘지, 안 그래요?
○총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입니다.
의안번호 387호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8호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9호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87호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8호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9호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복준수 전문위원 복준수입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수련 관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관장님은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련관을 관리·위탁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5년이고요. 관장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수련 시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위탁관리.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청소년복지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관장은 그 재단의 준칙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변경된 때부터 5년으로 바뀌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제 생각은 2년에서 5년으로 껑충 뛰어올라가는 것보다 한 3년 정도 해서 성실히 임무를 잘 수행했을 때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든가 해야지, 한 번에 2년에서 5년으로 뛰어 올라가?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현재 관장님은 복지재단 규칙에 의해서,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상관없습니다. 거기는 2년하고 잘하면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우리는 청소년 복지재단이 되어 있거든요? 재단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고덕에 있는 청소년 미래센터.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들은 복지재단으로 재단화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거기도 아마 그런 별도의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노인 저쪽은 제가,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여기요? 1년......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금방 알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제가 알기로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청소년 복지재단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청소년 수련관하고요. 고덕에 있는 청소년 미래센터인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모든 걸 관장을 해요. 거기에 사람을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럼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15명.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거기에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CYS-Net 등 전문적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주해서 계속 위기 청소년들이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든가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관장은, 이제 청소년 수련관 관장이 있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밑에 직원들이 그런 관리를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렇죠. 전반적인 운영.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통틀어서 한 8억 1,700만원 정도.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위원장 박응수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순 군비로 출연하는 부분은 그런데 민간 성금으로 기탁을 받는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 아직 시간도 있고, 군 성금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도 지금 보면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굳이 순 군비로 출연을 해야 되는가, 또 민간 성금 부분도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그 성금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순 군비로는 아주 긴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동 계획안을 부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방금 임영혜 위원님으로부터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의 부결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님이 발의한 부결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강연종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이게 막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개인 성금을 조금 더 받아보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자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예.
○교육체육과장 이무희 그것도 있고요. 이제 민간에서 받는 게 아시겠지만 상당히, 금년 3월 이후에는 거의 민간에서 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유영배 위원 과장님, 하여튼 그건 뭐 집행부 사정이고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없는데. 의회에서 왜 이런 상황으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냐면, 이게 밖에서 보는 게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군민들이 보는 게 자칫 그렇게 비춰진다. 즉, 지금 현재 조성된 금액이 이번에 추경에서 14억 2,000만원이 꼭 필요해서 추경이 되어서 장학금을 줘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추경에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출연금으로 해놨다가 이자 불려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정주개선 사업, SOC사업 예산을 줄여서 추경에 넣는다는 것 자체는 급하지 않다고 의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결을 시키고 앞으로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연말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민간에서 조성하는 데에 더 노력을 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의견조율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의견조율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