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9월 8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 6.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 6.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 7.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1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2.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59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2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심사 하였고,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심사 하였고,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6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지난 9월 4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 이내에서 월 20만원 이내로 개정하여 월 5만원을 인상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올해 1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해 온 상황으로, 적용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 및 총무과내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정원을 743명에서 759명으로 16명 증원함과 아울러 행정기구에 맞게 사무를 분장하며,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조례 제6조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례 제16조 사용료 반환의 경우를 권고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 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기준과 영업장외 옥외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영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장학지원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예산사랑 장학회 재원 목표액 100억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군 미출연금 11억원과 민간기탁금 미충당금 3억 8,200만원을 합한 14억 8,200만원을 예산군 출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나, 민간기탁금 미충당금 부분에 대한 더 많은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지난 9월 4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15만원 이내에서 월 20만원 이내로 개정하여 월 5만원을 인상하는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나, 올해 1월부터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해 온 상황으로, 적용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 및 총무과내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정원을 743명에서 759명으로 16명 증원함과 아울러 행정기구에 맞게 사무를 분장하며,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에 따라 조례 제6조 위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조례 제16조 사용료 반환의 경우를 권고안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식품제조·가공업 등 시설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업종별 시설 기준의 특례 등에 관한 기준과 영업장외 옥외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영업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7년도 예산사랑장학회 출연금 지원 변경계획안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을 위한 장학지원사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예산사랑 장학회 재원 목표액 100억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군 미출연금 11억원과 민간기탁금 미충당금 3억 8,200만원을 합한 14억 8,200만원을 예산군 출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나, 민간기탁금 미충당금 부분에 대한 더 많은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6건을 회부 받아 지난 9월 4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의거 풀뿌리기업 육성 차원에서 예산군, 충청남도, 공주시 3개 자치단체에서 연간 2천만원씩 3년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예산군내 충남테크노파크 등 3개 기업이 참여하고 연구개발 및 노하우를 곤충 생산기업 등에 전수하여 미래 식량자원과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5개소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예산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사업) 및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지원대상) 제3항 제8호에 의거 보상금 지급 대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9조 제37호에 배스 등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의 퇴치 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는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을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부 용어 및 명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8월 28일 의장으로부터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6건을 회부 받아 지난 9월 4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에 의거 풀뿌리기업 육성 차원에서 예산군, 충청남도, 공주시 3개 자치단체에서 연간 2천만원씩 3년간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예산군내 충남테크노파크 등 3개 기업이 참여하고 연구개발 및 노하우를 곤충 생산기업 등에 전수하여 미래 식량자원과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등 5개소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폐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 예산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3조(보조대상사업) 및 충청남도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지원대상) 제3항 제8호에 의거 보상금 지급 대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9조 제37호에 배스 등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의 퇴치 지원 사업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는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명을 예산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5조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일부 용어 및 명칭을 개정된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의거 예산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재난 및 안전관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안 제5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혜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7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695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42억 1,600만원보다 553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33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08억 9,000만원보다 526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6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3억 2,600만원보다 26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포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당초 365억 7,884만원보다 21억 3,730만원이 증액된 387억 1,61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16억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체육과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지원」 등 2건에 15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분 「대흥향토지추가인쇄비」에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산림축산과 「곤충자원테스트배드고부가가치화」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2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7년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695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142억 1,600만원보다 553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335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08억 9,000만원보다 526억 5,1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6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3억 2,600만원보다 26억 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포괄기금 등 2개 기금으로 당초 365억 7,884만원보다 21억 3,730만원이 증액된 387억 1,614만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수정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실 「시군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에 16억 4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체육과 「예산사랑장학회 장학기금지원」 등 2건에 15억 2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분 「대흥향토지추가인쇄비」에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산림축산과 「곤충자원테스트배드고부가가치화」에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2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