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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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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9월 1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6. 5.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8월 25일부터 예산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7년 8월 28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 8월 2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6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2017년 8월 11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1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8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33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강연종 의원님과 강재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5.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1시13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군정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5,695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5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3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6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자체수입이 593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427억 4천만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66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이 2,4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7천만원, 재산매각수입이 6억원, 기타수입이 3억 1,4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4,251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5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91억 4천만원, 조정교부금이 18억 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25억 9,5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489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8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잉여금이 141억 1,7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21억 8,600만원, 전입금이 15억원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인건비는 560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360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685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2,406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12억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67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0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는 157억 2,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36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6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68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91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7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3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6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4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134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는 55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신축이전 등 3건의 사업비 982억 4천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등 23건의 사업비 48억 7,400만원은 금년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38억 8,500만원,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9억 1천만원, 신암면복지회관신축에 4억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14억 600만원, 치매안심센터설치지원에 7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입니다.
  중앙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사업 원금상환에 50억 5,5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신축이전에 8억원, 신청사사무용품비에 13억원, 도시계획도로개설 4개소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5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387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포괄기금은 140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군신청사건립기금은 211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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