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 3.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4.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정각 개의)
○의사팀장 박우현 의사팀장 박우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승구 위원님이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7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고 있으므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 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승구 위원님이 주재하시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17년 6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승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승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백용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백용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백용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백용자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용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백용자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이승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용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영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영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혜 부위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임영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임영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영혜 부위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임영혜 임영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용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유영배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결산내용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2016년 회계연도에 예산군이 운용한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 부분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 결산 부분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각각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유영배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마지막으로 결산내용 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6,915억 4,975만원에 수납액이 6,910억 7,62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93%이며, 지출액은 5,178억 8,18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4.89%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유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세 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총액은 예산현액이 6,915억 4,975만원에 수납액이 6,910억 7,62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99.93%이며, 지출액은 5,178억 8,181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4.89%입니다.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유영배 의원님을 비롯한 세 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이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용자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결산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대설, 강풍, 구제역, AI등이 발생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에 일반회계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8개 사업을 지출 결정하고,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8억 5,34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주민소환투표경비 지출 등 8개 사업에 17억 2,845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액 중에 14억 5,736만원을 집행하고, 2억 3,46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647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민소환투표경비 2억 2,545만 9,000원 중에 1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2,36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설피해복구비는 772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강풍피해복구비는 800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비는 2,434만 9,000원 중 2,010만원을 집행하고, 424만 9,000원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비는 1억 2,852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거점소독운영비는 3억 7,340만 6,000원 중에 3억 3,692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47만 8,000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비는 8억 5,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행정소송 항소제기 불승인지휘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1억 800만원 중 1억 792만 4,000원을 집행하고, 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예측할 수 없는 대설, 강풍, 구제역, AI등이 발생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에 일반회계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8개 사업을 지출 결정하고,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정 내용은, 201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68억 5,341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주민소환투표경비 지출 등 8개 사업에 17억 2,845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결정액 중에 14억 5,736만원을 집행하고, 2억 3,462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3,647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주민소환투표경비 2억 2,545만 9,000원 중에 178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2,36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설피해복구비는 772만 5,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강풍피해복구비는 800만원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항공방제비는 2,434만 9,000원 중 2,010만원을 집행하고, 424만 9,000원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비는 1억 2,852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제역 및 AI 거점소독운영비는 3억 7,340만 6,000원 중에 3억 3,692만 8,000원을 집행하고 3,647만 8,000원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가뭄극복 농업용수개발비는 8억 5,3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행정소송 항소제기 불승인지휘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1억 800만원 중 1억 792만 4,000원을 집행하고, 7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용자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유영배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세원님과, 신현진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 추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결산의 차액이 많게는 25.1%까지 나타나는 바, 차액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월금 등 이월사업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 및 특성상 이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앞으로는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86억 1,158만원이며, 징수액은 239억 3,811만원으로
83.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6억 7,347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4.8%인 2억 2,514만원이며, 미수납액의
원인별 분석을 살펴보면 가장 큰 부분이 36.4%를 차지하고 있는 납세자 태만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 강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2016년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된 현황 중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국비 36억 9,100만원, 도비
10억 2,200만원, 군비 30억 8,700만원으로 총 78억원의 보조금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 신청 시 충분한 현장 검토와 조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결정하기 바라
며, 군 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 불용액 집행철저입니다.
2016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 현황을 보면, 총 31건에 2억 3,314만원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편성하고,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섯 번째로, 예비비사용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재해‧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전 집행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사업 27개 항목에 17억 2,845만원을 편성하여
14억 5,736만원을 집행하고 3,64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3,4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
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집행시기와 세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 신청하는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시기와 수요를 추계하여 이월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부서에서는 추경 시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로 사용 승인한 사업이 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국‧도비 반납에 따른 집행 철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은 22억 7,000만원이며, 반납
액은 2015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44억 2,600만원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보조금 집행잔액 정리 철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로 사고이월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결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완료 후 집행액, 이월액, 잔액 등 정확히
확인하여 결산 정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등은 예측 가능한 과목입니다.
예산편성 대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도 정리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건전 재
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유영배 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배 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결산검사 위원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이셨던 이세원님과, 신현진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2017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최근 3년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 추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결산의 차액이 많게는 25.1%까지 나타나는 바, 차액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 이월금 등 이월사업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 및 특성상 이월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사업비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앞으로는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 철저입니다.
2016년도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86억 1,158만원이며, 징수액은 239억 3,811만원으로
83.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6억 7,347만원 중 결손처분액은 4.8%인 2억 2,514만원이며, 미수납액의
원인별 분석을 살펴보면 가장 큰 부분이 36.4%를 차지하고 있는 납세자 태만으로 나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징수 방안 강구와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 조치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2016년도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된 현황 중 집행 잔액을 살펴보면 국비 36억 9,100만원, 도비
10억 2,200만원, 군비 30억 8,700만원으로 총 78억원의 보조금사업 집행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신청 및 교부 신청 시 충분한 현장 검토와 조사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결정하기 바라
며, 군 재정이 열악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보조금 지원 예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세출예산 불용액 집행철저입니다.
2016년도 전액 불용된 사업 현황을 보면, 총 31건에 2억 3,314만원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추계를 정확히 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행잔액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추경예산을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편성하고, 군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
니다.
다섯 번째로, 예비비사용 집행 철저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재해‧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사전 집행을 한
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예비비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6개 사업 27개 항목에 17억 2,845만원을 편성하여
14억 5,736만원을 집행하고 3,647만원은 이월하였으며, 2억 3,4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
니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정확한 집행시기와 세출 추계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비비를 사용 신청하는 각 부서에서는 정확한 시기와 수요를 추계하여 이월 또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부서에서는 추경 시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예비비로 사용 승인한 사업이 이월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국‧도비 반납에 따른 집행 철저입니다.
2016년도 국‧도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보조금 집행 잔액은 22억 7,000만원이며, 반납
액은 2015년도 사업비 잔액으로 44억 2,600만원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시기에 계획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여
반납액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보조금 집행잔액 정리 철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7년도로 사고이월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결산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완료 후 집행액, 이월액, 잔액 등 정확히
확인하여 결산 정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 철저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사무관리비 등은 예측 가능한 과목입니다.
예산편성 대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도 정리 추경 예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건전 재
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결산서식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3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6,915억 4,97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10억 7,626만원이고, 지출액은 5,178억 8,181만원이며, 차인잔액은1,731억 9,444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
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4,73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4억 7,333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86억 8,01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80
억 4,786만원이고, 지출액은 5,027억 7,30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552억 7,48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3,7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1,745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예산현액 328억 6,95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0억 2,839만원이고, 지출액은 151억
87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79억 1,964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98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5,58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57억 1,0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억 2,011만원이고, 지출액은 93억 7,78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62억 4,229
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98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3,244만원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억 9,43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 8,834만원이고, 지출액은 54억 8,38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7억 449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억 449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6,006만원이고, 수납액은 8억 6,372만원
이며, 지출액은 8억 2,559만원, 차인잔액은 3,813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813
만원입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8,1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286만원이고, 지출액은 82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억 1,203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1,203
만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2,17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
2,589만원이고, 지출액은 20억 1,82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억 764만원이고 집행보조 잔
액은 985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9,779만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33만원이고, 지출액
은 3,485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47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447만원입니다.
다음 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1,31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1,483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82만원
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982만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이 8,7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56
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8,756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8,756만원
입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8,96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421만원이고, 20쪽 지출액은 94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 8,478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도 2억 8,478만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132억 9,29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억 9,334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132억 9,334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도 132억 9,334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예산현액이 71억 5,868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74억 82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억 3,093만원으로, 이월액은 16억 7,734만원 중 명시
이월은 5억 969만원, 사고이월 4,42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2,343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915억 4,975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6,996억 8,440만원이고, 수납총액은
6,921억 3,601만원이며, 이 중 과오납반환액이 10억 5,97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910억
7,62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6억 813만원이며, 결손처분이 7억 5,366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78억 5,447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86억 8,015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6,657억 4,035
만원이며, 수납총액 6,590억 9,316만원이고, 이 중 과오납반환액이 10억 4,530만원, 실제
수납액은 6,580억 4,78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6억 9,248만원이며 그 중 결손처분 6억
8,36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0억 882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8억 6,959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39억 4,405만원이며, 수납
총액은 330억 4,284만원이고, 이 중 과오납반환액이 1,44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30억
2,83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1,565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은 7,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 4,565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915억 4,975만원에서 5,575억 2,131만원 지출원인행위 및 5,178억 8,181
만원을 지출하였고, 1,341억 6,87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4억 9,91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86억 8,015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5,419억 8,125만원이고, 지출액은 5,027억 7,306만원이며, 1,336억 1,48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2억 9,2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8억 6,959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155억 4,006만원, 지출 151억
875만원, 이월 5억 5,39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2억 693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4억 7,333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4억 7,348만원이 마이너스이며,
자금없는이월액 65억 9,498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4,735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394억 9,91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1,745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6억 3,228만원이 마이너스이며, 자금없는이월액 65억 9,498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1억 3,750
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222억 9,2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5,587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1억 5,879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85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72억 693만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46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481쪽부터 57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87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6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6년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5,176억 4,068만원이고, 총 부채는 243억 9,164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4,932억 4,903만원입니다.
자산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2,089억 4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조 3,087억 3,700
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88쪽에, 총 부채는 243억 9,2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80억 8,0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13억 800만원, 기타 비 유동부채가 50억 4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4,932억 4,903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부터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 순 원가는 697억 7,2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772억 500만원, 비 배분비용 197억 7,600만원이며, 비 배분수익 174억 3,4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93억 1,9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 3,054억 6,000만원을 차감한 2016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1,561억 4,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71억 4,600만원, 운영비가 1,264억 6,100
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54억 2,8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 1,386억 400만원, 기타비용 290
억 1,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918억 600만원, 정부간이전수익이 4,289억 5,8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20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3쪽 재무제표입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
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
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8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1억 8,814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26억 7,432만원이 발생하고, 38억 4,996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0억 1,25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67쪽,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693만 3,054㎡에 4,075
억 9,100만원, 건물은 34만 9,322㎡에 1,896억 7,735만원, 기타는 4만 8,877건에 4,388억 4,679만원으로써 총 1조 361억 1,516만원 상당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673쪽, 2015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598건에 63억 6,559만원으로 2016년 취득은 26
건에 4억 3,233만원이고, 처분은 22건에 2억 6,831만원으로, 해당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602건에 65억 2,9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도 결산서식에 따라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를 토대로 세입‧세출결산과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 드리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토대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계수를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3쪽에서 1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하여 1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은 예산현액 6,915억 4,97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910억 7,626만원이고, 지출액은 5,178억 8,181만원이며, 차인잔액은1,731억 9,444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계
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4,73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14억 7,333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86억 8,015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580
억 4,786만원이고, 지출액은 5,027억 7,306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552억 7,48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41억
3,7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1,745만원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16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예산현액 328억 6,959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0억 2,839만원이고, 지출액은 151억
87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79억 1,964만원으로써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98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5,58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57억 1,09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6억 2,011만원이고, 지출액은 93억 7,78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62억 4,229
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985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2억 3,244만원입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억 9,43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1억 8,834만원이고, 지출액은 54억 8,38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7억 449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7억 449만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6,006만원이고, 수납액은 8억 6,372만원
이며, 지출액은 8억 2,559만원, 차인잔액은 3,813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3,813
만원입니다.
다음 17쪽에서 18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8,18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286만원이고, 지출액은 82만원이며, 차인잔액은
3억 1,203만원으로써 잉여금 총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3억 1,203
만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2,178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5억
2,589만원이고, 지출액은 20억 1,825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억 764만원이고 집행보조 잔
액은 985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억 9,779만원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00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33만원이고, 지출액
은 3,485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447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447만원입니다.
다음 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 1,31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억 1,483만원이고, 지출액은 10억 5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982만원
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982만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이 8,712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756
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8,756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도 8,756만원
입니다.
다음 19쪽에서 2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8,96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9,421만원이고, 20쪽 지출액은 943만원이며, 차인잔액은 2억 8,478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도 2억 8,478만원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예산현액 132억 9,296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2억 9,334만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차인잔액은 132억 9,334만원으로써 순세계
잉여금도 132억 9,334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의 현금수지는 예산현액이 71억 5,868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74억 82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억 3,093만원으로, 이월액은 16억 7,734만원 중 명시
이월은 5억 969만원, 사고이월 4,42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1억 2,343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915억 4,975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6,996억 8,440만원이고, 수납총액은
6,921억 3,601만원이며, 이 중 과오납반환액이 10억 5,97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910억
7,62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6억 813만원이며, 결손처분이 7억 5,366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78억 5,447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86억 8,015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6,657억 4,035
만원이며, 수납총액 6,590억 9,316만원이고, 이 중 과오납반환액이 10억 4,530만원, 실제
수납액은 6,580억 4,78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76억 9,248만원이며 그 중 결손처분 6억
8,36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0억 882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8억 6,959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339억 4,405만원이며, 수납
총액은 330억 4,284만원이고, 이 중 과오납반환액이 1,445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30억
2,839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억 1,565만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은 7,000만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이 8억 4,565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915억 4,975만원에서 5,575억 2,131만원 지출원인행위 및 5,178억 8,181
만원을 지출하였고, 1,341억 6,874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94억 9,91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586억 8,015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5,419억 8,125만원이고, 지출액은 5,027억 7,306만원이며, 1,336억 1,483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22억 9,2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8억 6,959만원에서 지출원인행위 155억 4,006만원, 지출 151억
875만원, 이월 5억 5,39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2억 693만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4억 7,333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4억 7,348만원이 마이너스이며,
자금없는이월액 65억 9,498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41억 4,735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394억 9,918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1,745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6억 3,228만원이 마이너스이며, 자금없는이월액 65억 9,498만원, 보조금사용잔액 41억 3,750
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222억 9,22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5,587만원으로써 초과세입금 1억 5,879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985만원을 차감한 집행잔액 172억 693만원입니다.
다음, 29쪽부터 466쪽까지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481쪽부터 575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87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2016회계 재무결산을 한 결과, 2016년도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5,176억 4,068만원이고, 총 부채는 243억 9,164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4,932억 4,903만원입니다.
자산 내역을 보면 유동자산이 2,089억 400만원이며, 비유동자산은 2조 3,087억 3,700
만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88쪽에, 총 부채는 243억 9,200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유동부채가 80억 8,000만원,
장기차입부채가 113억 800만원, 기타 비 유동부채가 50억 4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2조 4,932억 4,903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의 목적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의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 달리 지방자치
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9쪽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기능별 분류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부터 원가 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군의 사업 순 원가는 697억 7,2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772억 500만원, 비 배분비용 197억 7,600만원이며, 비 배분수익 174억 3,400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1,493억 1,900만원입니다.
한편,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 3,054억 6,000만원을 차감한 2016 회계연도 우리
군의 재정운영결과는 △1,561억 4,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마이너스로 나타난 것은 수익이 비용보다 많음을 의미합니다.
다음,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671억 4,600만원, 운영비가 1,264억 6,100
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54억 2,8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 1,386억 400만원, 기타비용 290
억 1,2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918억 600만원, 정부간이전수익이 4,289억 5,800만원이고,
기타수익이 20억 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3쪽 재무제표입니다만,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지방자치
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
되어 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검토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689쪽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1억 8,814만원에서 당해
연도에 26억 7,432만원이 발생하고, 38억 4,996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0억 1,25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67쪽, 2016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693만 3,054㎡에 4,075
억 9,100만원, 건물은 34만 9,322㎡에 1,896억 7,735만원, 기타는 4만 8,877건에 4,388억 4,679만원으로써 총 1조 361억 1,516만원 상당이며,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673쪽, 2015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598건에 63억 6,559만원으로 2016년 취득은 26
건에 4억 3,233만원이고, 처분은 22건에 2억 6,831만원으로, 해당연도 말 현재 보유액은
602건에 65억 2,9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용자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중 계속비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보고서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채무부담행위와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중 계속비결산명세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보고서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3장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사항, 제4장 예비비지출, 제5장 채무부담행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쪽을 보시면, 제3장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한 사항은 예산이용 3건에 122억원, 예산전용이 27건에 8억 6,400만원이고,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69쪽을 보시면,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 내역으로, 예산이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정책사업 단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용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면 3건에 대해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면 재무과 신청사와 관련되어 기금을 전출한 사항이 있고요, 교육체육과 종합운동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이용한 사항이 있고, 보건소는 방문간호사 임금과 수당에 대해서 9,000만원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예산전용입니다.
이거는 단위사업 단위에서 전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 없이 저희 부서에서 전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전용하고 있습니다. 11개 부서 27건에 대해서 이렇게 내역을 표시한 겁니다.
내역을 보시면 기획실 1건, 주민복지실 4건, 경제과 1건, 문화관광과 6건, 471쪽을 보시면 재무과 1건, 환경과 1건, 농정유통과 2건, 산림축산과 7건, 건설교통과 1건, 472쪽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쪽, 예산이체 이것은 조직이나 기구가 개편 시에 이체하는 건데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75쪽, 제4장 예비비지출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5,300만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28건에 17억 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3,647만 8,000원을 이월했고, 2억 3,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77쪽, 이것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부서별로 5개 부서의 지출 내역을 지출액부터 집행잔액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주민소환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정유통과에 강풍과 대설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 또 산림축산과에서는 구제역과 AI방제에 대해서 재료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초소운영비 등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478쪽을 보시면, 건설교통과는 가뭄극복 농업용수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그런 지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96쪽을 보시면 채무관리가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그러니까 2015년도 현재액이 174억 7,6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 2016년도에 45억 6,900만원을 갚고 현재액이 129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또 16억을 갚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113억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97쪽에는, 회계별 현황인데 이거는 일반회계 채무가 121억원, 특별회계 채무가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에는 회계별로 방금 전에 드린 사항을 명세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99쪽에는 상환재원별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채 부담으로 되어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타 항목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700쪽에는 당해연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으로 이것은 대략 말씀드리면, 군민체육관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14억을 얻었고, 중앙정부차입금 차원으로 2014년도에 121억원을 얻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 얼마의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차입금을 차입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2011년도 15억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에 대해서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3년도에 5억원을 얻었고요. 관작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1억 7,000만원을 얻었고, 예산농공단지 오‧폐수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을 보시면, 성과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최근부터 5개년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과 지표수를 정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5쪽을 보시면, 성과목표 관리와 재정운용 방향이 나와 있고요. 706쪽을 보시면,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 부서별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수가 21개 목표에 정책사업목표 85개, 그리고 지표수가 256개 지표에 대해서 초과 달성한 것이 28개, 그리고 달성한 것이 166개, 미달성이 62개 나왔습니다만, 미 달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정책사업별 성과목표 및 재원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729쪽까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으로 제2장을 보시면, 부서별로 기획실부터 상하수도사업소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과 목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21개 부서별로 전략 목표와 성과분석표를 정하여 256개 지표에 대해서 107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끝까지 그 사항이니까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정책사업 목표나 조직인력, 결산현황 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부속서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에는 저희 소관이 541쪽, 14번에 지방채발행보고서로 2016년도 발행한 지방채는 6개 사업에 15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쪽을 보시면, 지방채발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 군민체육관, 오‧폐수 등으로 발행 금리가 얼마나 되고, 또 상환기간이 얼마나 되고, 기채를 어떻게 발행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쪽으로, 547쪽에는 계속비결산명세서인데요, 이것은 2016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35건 811억원입니다. 그 뒷장에 549쪽을 보시면, 계속비 총괄이 나와 있는데, 총괄은 13개 부서의 계속비 예산액이 974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39억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이 1억원, 그리고 이용하고 전용한 것이 120억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834억원이고, 그 중에 지출이 81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86억원, 집행잔액이 3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부서별 사업내역을 보시면 주민복지실 3건, 경제과 계속비가 2건, 문화관광과 4건, 재무과 1건, 교육체육과 1건, 환경과 5건, 다음 550쪽으로 넘어가서 뒷장에 건설교통과 1건, 도시재생과 4건, 안전관리과 2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건, 보건소 1건, 상하수도사업소가 8건으로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551쪽에는, 사업별 계속비명세서인데요. 이것도 사업별로 예를 들어 주민복지실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전이나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사업별로 593쪽까지 명세서를 작성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17번으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희망마을만들기 네트워크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설립사업 외 229건으로 1,336억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118건 281억원, 사고이월이 48건 74억원, 계속비이월이 64건 9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97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서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는 일반회계가 17개 부서에 예산현액 703억원, 지출액이 406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81억원, 집행잔액 15억원으로 603쪽까지 부서별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4쪽은 사고이월로 10개 부서인데, 예산현액이 476억원으로 지출액이 337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3억원, 집행잔액이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개 부서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주민복지실 1건, 경제과 4건, 문화관광과 3건, 총무과 1건, 교육체육과 3건, 환경과 5건, 농정유통과 7건, 산림축산과 8건, 건설교통과 11건, 도시재생과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에 계속비이월은 12개 부서로 예산현액이 1,712억원으로 지출액이 715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980억원, 집행잔액이 15억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과별로 계속비는 주민복지실 1건, 경제과 7건, 문화관광과 10건, 다음 장 608쪽에 재무과 2건, 교육체육과 3건, 환경과 7건, 산림축산과 2건, 도시재생과 4건, 안전관리과 6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3건, 보건소 3건, 상하수도사업소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1쪽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등 명세서에 나온 사항으로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상하수도사업소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부서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한꺼번에 나열해서 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629쪽을 보시면, 19번 기금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2015년도 조성액이 332억 7,900만원, 당해연도 2016년도 조성액은 82억 6,9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162억 9,000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25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한 장 넘기시면 조성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14개 기금에 대해서 전년도말 조정액과 당해연도말 증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에 대해서 명세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 632쪽, 조성세부명세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기금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재원조달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고, 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명세서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4쪽, 한 장 넘기시면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서 이것도 기금별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으로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수입결산, 자활기금부터 농업전문인력육성 665쪽까지 기금별로 예산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으로 721쪽, 722쪽, 723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예산을 분배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723쪽에는 성인지결산서에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나왔고요. 724쪽에는 사업별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는 성인지예산 61개 사업에 732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725쪽 기능별 총괄표는 교육이나,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기능별, 사업별로 명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6쪽에는 조직별로 총괄표가 나와 있고요. 727쪽부터는 부서별로 741쪽까지 사업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2쪽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구체적으로 사업개요, 집행실적, 성과목표달성으로 사업별로 해서 맨 마지막 장 863쪽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제3장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사항, 제4장 예비비지출, 제5장 채무부담행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7쪽을 보시면, 제3장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기간 중에 예산을 이용하고, 전용하고, 이체한 사항은 예산이용 3건에 122억원, 예산전용이 27건에 8억 6,400만원이고,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469쪽을 보시면,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항 내역으로, 예산이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정책사업 단위의 금액을 서로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이며, 이용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면 3건에 대해서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이 무엇이냐면 재무과 신청사와 관련되어 기금을 전출한 사항이 있고요, 교육체육과 종합운동장 조명시설에 대해서 이용한 사항이 있고, 보건소는 방문간호사 임금과 수당에 대해서 9,000만원 이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예산전용입니다.
이거는 단위사업 단위에서 전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회 승인사항 없이 저희 부서에서 전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께 꼭 보고를 드리고 지금 전용하고 있습니다. 11개 부서 27건에 대해서 이렇게 내역을 표시한 겁니다.
내역을 보시면 기획실 1건, 주민복지실 4건, 경제과 1건, 문화관광과 6건, 471쪽을 보시면 재무과 1건, 환경과 1건, 농정유통과 2건, 산림축산과 7건, 건설교통과 1건, 472쪽 보건소 2건, 농업기술센터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73쪽, 예산이체 이것은 조직이나 기구가 개편 시에 이체하는 건데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75쪽, 제4장 예비비지출입니다.
201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5,300만원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외 28건에 17억 2,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3,647만 8,000원을 이월했고, 2억 3,4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77쪽, 이것은 방금 전에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부서별로 5개 부서의 지출 내역을 지출액부터 집행잔액까지 정리한 것입니다.
대략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주민소환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정유통과에 강풍과 대설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 또 산림축산과에서는 구제역과 AI방제에 대해서 재료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초소운영비 등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습니다.
478쪽을 보시면, 건설교통과는 가뭄극복 농업용수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있었고요. 내포상생발전추진단에는 행정소송에 대한 그런 지출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96쪽을 보시면 채무관리가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그러니까 2015년도 현재액이 174억 7,600만원이었는데, 당해연도 2016년도에 45억 6,900만원을 갚고 현재액이 129억이 남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또 16억을 갚았어요. 그래서 현재는 113억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697쪽에는, 회계별 현황인데 이거는 일반회계 채무가 121억원, 특별회계 채무가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8쪽에는 회계별로 방금 전에 드린 사항을 명세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699쪽에는 상환재원별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채 부담으로 되어 있고, 기타특별회계는 기타 항목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700쪽에는 당해연도 발생 채무 세부내역으로 이것은 대략 말씀드리면, 군민체육관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14억을 얻었고, 중앙정부차입금 차원으로 2014년도에 121억원을 얻었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국비 얼마의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안 줬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차입금을 차입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읍 지방소도읍육성사업은 2011년도 15억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에 대해서 예산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3년도에 5억원을 얻었고요. 관작전문농공단지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1억 7,000만원을 얻었고, 예산농공단지 오‧폐수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1억 2,000만원을 얻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3쪽을 보시면, 성과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최근부터 5개년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과 지표수를 정해서 지난해와 비교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05쪽을 보시면, 성과목표 관리와 재정운용 방향이 나와 있고요. 706쪽을 보시면, 주요 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으로 부서별로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수가 21개 목표에 정책사업목표 85개, 그리고 지표수가 256개 지표에 대해서 초과 달성한 것이 28개, 그리고 달성한 것이 166개, 미달성이 62개 나왔습니다만, 미 달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서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정책사업별 성과목표 및 재원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729쪽까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으로 제2장을 보시면, 부서별로 기획실부터 상하수도사업소까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성과 목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21개 부서별로 전략 목표와 성과분석표를 정하여 256개 지표에 대해서 1071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끝까지 그 사항이니까요.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정책사업 목표나 조직인력, 결산현황 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은 부속서류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에는 저희 소관이 541쪽, 14번에 지방채발행보고서로 2016년도 발행한 지방채는 6개 사업에 15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43쪽을 보시면, 지방채발행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공단지, 군민체육관, 오‧폐수 등으로 발행 금리가 얼마나 되고, 또 상환기간이 얼마나 되고, 기채를 어떻게 발행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7쪽으로, 547쪽에는 계속비결산명세서인데요, 이것은 2016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총 35건 811억원입니다. 그 뒷장에 549쪽을 보시면, 계속비 총괄이 나와 있는데, 총괄은 13개 부서의 계속비 예산액이 974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739억원이고 예비비사용액이 1억원, 그리고 이용하고 전용한 것이 120억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1,834억원이고, 그 중에 지출이 811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86억원, 집행잔액이 36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부서별 사업내역을 보시면 주민복지실 3건, 경제과 계속비가 2건, 문화관광과 4건, 재무과 1건, 교육체육과 1건, 환경과 5건, 다음 550쪽으로 넘어가서 뒷장에 건설교통과 1건, 도시재생과 4건, 안전관리과 2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2건, 보건소 1건, 상하수도사업소가 8건으로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551쪽에는, 사업별 계속비명세서인데요. 이것도 사업별로 예를 들어 주민복지실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이전이나 역탑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사업별로 593쪽까지 명세서를 작성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17번으로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희망마을만들기 네트워크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설립사업 외 229건으로 1,336억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이 118건 281억원, 사고이월이 48건 74억원, 계속비이월이 64건 9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597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에서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에는 일반회계가 17개 부서에 예산현액 703억원, 지출액이 406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81억원, 집행잔액 15억원으로 603쪽까지 부서별 내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4쪽은 사고이월로 10개 부서인데, 예산현액이 476억원으로 지출액이 337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3억원, 집행잔액이 6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개 부서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주민복지실 1건, 경제과 4건, 문화관광과 3건, 총무과 1건, 교육체육과 3건, 환경과 5건, 농정유통과 7건, 산림축산과 8건, 건설교통과 11건, 도시재생과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에 계속비이월은 12개 부서로 예산현액이 1,712억원으로 지출액이 715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980억원, 집행잔액이 15억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과별로 계속비는 주민복지실 1건, 경제과 7건, 문화관광과 10건, 다음 장 608쪽에 재무과 2건, 교육체육과 3건, 환경과 7건, 산림축산과 2건, 도시재생과 4건, 안전관리과 6건, 내포상생발전추진단 3건, 보건소 3건, 상하수도사업소 1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1쪽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2쪽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 2건에 대해서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등 명세서에 나온 사항으로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상하수도사업소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61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부서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한꺼번에 나열해서 명세서를 작성한 것으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629쪽을 보시면, 19번 기금결산보고서가 있습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4종으로 전년도 2015년도 조성액이 332억 7,900만원, 당해연도 2016년도 조성액은 82억 6,9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이 162억 9,000만원,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252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한 장 넘기시면 조성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14개 기금에 대해서 전년도말 조정액과 당해연도말 증감액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기금, 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4개 기금에 대해서 명세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장 632쪽, 조성세부명세서를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 기금이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어떠한 재원조달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고, 또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명세서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4쪽, 한 장 넘기시면 당해연도 기금운영명세서 이것도 기금별로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으로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활기금에 대해서 수입결산, 자활기금부터 농업전문인력육성 665쪽까지 기금별로 예산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으로 721쪽, 722쪽, 723쪽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예산을 분배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723쪽에는 성인지결산서에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나왔고요. 724쪽에는 사업별 총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는 성인지예산 61개 사업에 732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725쪽 기능별 총괄표는 교육이나,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기능별, 사업별로 명세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26쪽에는 조직별로 총괄표가 나와 있고요. 727쪽부터는 부서별로 741쪽까지 사업별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42쪽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구체적으로 사업개요, 집행실적, 성과목표달성으로 사업별로 해서 맨 마지막 장 863쪽까지 수록이 되어 있는데,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용자 그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음)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의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71페이지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자료를 해 주셨는데요. 471페이지 산림축산과 가운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71페이지 예산의 전용에 관해서 자료를 해 주셨는데요. 471페이지 산림축산과 가운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거기를 보시면 산림박람회 개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료비 1억원을 전용해서 공기업대행사업비로 전용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산림박람회 할 때는 군 분담금 그걸로 해서 모든 행사가 치뤄지는 것으로 의회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다시 또 군에서 직접 집행할 돈 1억원을 산림중앙회에 전용해서 1억원을 주신 이유는 왜 그런지요?
왜냐하면 만약 공사나 이런 것을 했다면 지역 업체를 주셔도 되는데, 그거를 다시 산림중앙회에 주셨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다시 또 군에서 직접 집행할 돈 1억원을 산림중앙회에 전용해서 1억원을 주신 이유는 왜 그런지요?
왜냐하면 만약 공사나 이런 것을 했다면 지역 업체를 주셔도 되는데, 그거를 다시 산림중앙회에 주셨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홍석모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이 1억원의 전용 관련은 현지 주변에 대한 꽃 조성과 그거와 관련 환경 조성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1억원의 전용 관련은 현지 주변에 대한 꽃 조성과 그거와 관련 환경 조성에 대해서 전용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저희가 산림박람회와 온천축제를 하시면서 산림축산과와 타 실‧과에서도 주변 화분과 여러 가지 재료비를 많이 사용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재료비를 전용했는데, 이것도 역시 맞습니다. 꽃을 갖다가 전시나 조성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예산지역 산림조합도 아니고, 중앙에다 꼭 줘야 될 이유가...... 중앙회에 주면 저희 지역업체 이런 분들이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출이었는지, 앞으로는 저희가 중앙에 분담금 9억을 제공해서 하셨다면 그 부분은 하시고, 사업을 개시할 때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료비 같은 것들을 중앙회에 직접 주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 경제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출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지출이었는지, 앞으로는 저희가 중앙에 분담금 9억을 제공해서 하셨다면 그 부분은 하시고, 사업을 개시할 때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료비 같은 것들을 중앙회에 직접 주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역 경제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출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 내용을 보고 결국 군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 되었느냐?”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느냐?”
실장님 판단은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판단은 어떤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기획실장 홍석모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원인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 중 특히 많은 게 자금없는 이월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돈을 100억원 준다고 해 놓고 돈이 안 와서 다음에 오는 이월금이 65억,
○유영배 위원 아니 자금없는 이월금을 뺀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드리는 질문이고, 하여튼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겠지, 해명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의회에서 볼 때는 아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볼 때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때도 가장 합리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사업 계획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집행하는 것도 철저하게 집행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임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군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군민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요즘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도 청문회를 하고서 저기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군의회 의원님들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한 번 마음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군민들의 여건을 받아서 질문을 받고,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나 어떤 사항이 절차가 안 맞더라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산특별위원회가 타 시‧군도 예산군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요즘에 국회의원님들께서 청문회 하는 걸 보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도 청문회를 하고서 저기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산군의회 의원님들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한 번 마음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받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군민들의 여건을 받아서 질문을 받고,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이나 어떤 사항이 절차가 안 맞더라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예산특별위원회가 타 시‧군도 예산군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검토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예산군조례로 정해서 계속 해 나오거든요? 해 나오는데,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해야지. 계속 우리 유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계속 발생하면, 그것이 특별위원회 이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재무과장 인영환 결산검사를 얘기 하시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게 시‧군별로 결산검사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 수라든지 위원 수는 우리는 세 분이 하고 있는데, 다섯 분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재무과장 인영환 예.
○재무과장 인영환 이걸 보면요.
○강재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검사위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으면 그 다음 해는 줄던지, 아니면 방안을 바꿔서 대안을 만들던지 해야 되는 것이지. 똑같은 거를 매년 해마다 돈 천 여만원, 군 혈세를 내 버리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이 대안을 가지고 방법을 바꾸던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결산검사 방법이 사실 예년보다는 금년도에 조금 일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개선되는 과정에 있고, 사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거의 매년 지적되는데, 다만 건수나 금액만 조금 차이가 나는데, 행정이라는 게 거의 똑같은 일을 매년 하다 보니까 유사한 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담당 부서에서 직원이 바뀌다 보면 또 못 챙겨서 그런 부분이 또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결산검사 운영 방법도 바뀌었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해마다 한 소리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해마다 하는, 답변하는 소리를 하려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작년에 ‘이러이러한 불용사건이 21건이 있었는데 올해는 20건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줄였습니다’라는 뭐 이런 대답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매년 똑같이‘내년부터는 잘 해 보겠다’이런 답변은 뭐하러 해요? 그거?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불용 처리된 것이 31건이 있잖아요. 31건이 있는데, 실‧과별로 있는데, 이 답변도 원칙은 따지고 보면 실‧과장이 나와서 사유를 밝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획실장이나 재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이런 거를 줄여 보려고 안 하고, 그냥 법 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된 것은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라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또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안 내려 왔었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31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앞으로 줄여보겠다’이 답변 들으려고 몇 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또 똑같은 대답하지 말고, 올해는 틀린 답 좀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불용 처리된 것이 31건이 있잖아요. 31건이 있는데, 실‧과별로 있는데, 이 답변도 원칙은 따지고 보면 실‧과장이 나와서 사유를 밝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획실장이나 재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냥‘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이런 거를 줄여 보려고 안 하고, 그냥 법 절차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럼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된 것은 실‧과장님들이 답변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 라는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는, 또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안 내려 왔었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31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는‘앞으로 줄여보겠다’이 답변 들으려고 몇 시간씩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또 똑같은 대답하지 말고, 올해는 틀린 답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인영환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데, 불편한 점도 많이 있지만요. 불용액 같은 것도 사실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에 2억 3,300만원인데,
이것도 예년에는 4억 이렇게 넘었던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것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업무라는 것이 우리도 매년 똑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점......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챙겨서 하고 내년부터라도 세부적인 답변은 배석해 있는 실‧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예년에는 4억 이렇게 넘었던 건데, 그래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이런 것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업무라는 것이 우리도 매년 똑같은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점......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챙겨서 하고 내년부터라도 세부적인 답변은 배석해 있는 실‧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실장 홍석모 방금 유영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내역을 뽑아보니까 발생한 것이 241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초과 세입이 6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없는 이월이 65억 정도 되고, 특히 특별회계에 있어서 하수도, 의료보호기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주차장, 산업단지 해서 특별회계가 특히 폐기물시설처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줄여 나가야 됩니다만, 하여튼 행정적인 절차가 또 있고...... 그러나 저희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줄여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지요. 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그럼 2016년도에서 넘어 왔으면 2017년도에는 사업계획에 넣어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을 할 계획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느냐는 얘기지요. 본 예산에 안 넣고, 결산이 안 끝나서?
○기획실장 홍석모 조금 전에 불용액 전액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덜 챙긴 면도 있습니다. 불용액도 보면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으면, 좀 더 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을 텐데,
○기획실장 홍석모 예를 들어서, 작년도 게 넘어와서 올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또 예산을 활용하는 거지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렇지요. 그거는 예산 편성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남는 돈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별도 사업을 편성해서 다시 또 쓰는 겁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그래서 아까 110억 채무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요.
○기획실장 홍석모 올해 연말에 50억 정도, 그리고 내년 상반기 50억 해서 채무가 없도록,
○기획실장 홍석모 그런데 그렇게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시급한 사업도 있잖아요.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여튼 부채를 다 갚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갚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잉여금이 생기면 채무부터 변제하고 남은 걸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세법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다른 예산을 세운다면, 채무를 연장시킨다는 얘기냐 이거지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시급한 사업이 없다면 그게 가능한데 시급하고, 또 이어지는 사업 이런 것도 또 해야 되잖아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정말 시급한 사업도 없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 국‧도비부담사업이 없다면 그게 가능한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채무가 있는 것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요. 그런 세법 규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고, 이 잉여금이라는 게 241억 정도 있다면 언뜻 보기에는 예산군에 돈이 남아 돌아가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물론 집행부가 어떤 사업 계획이 있는 부분도, 우리 의회와 협의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40억이 남아 돌아가니까 채무 100 얼마 갚고, 나머지 이 돈을 뭘 할까?
혹시 우리 동네 다리 놓아 달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기획실장만 이 사업을 무엇무엇 할 거라고 알고 있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8쪽을 보세요. 8쪽,
경상적경비가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이렇게 있는데, 4억 9,300만원 이게 이렇게 남아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쓰고 남으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동네 다리 놓아 달라고 해야 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기획실장만 이 사업을 무엇무엇 할 거라고 알고 있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8쪽을 보세요. 8쪽,
경상적경비가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여비, 행사실비 이렇게 있는데, 4억 9,300만원 이게 이렇게 남아도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쓰고 남으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기획실장 홍석모 마지막 추경에 저희들이 챙겨서,
○강재석 위원 아니 정리를 하겠지요. 하겠지만, 이게 2016년도 거잖아요. 이게요. 그럼 공무원들의 예산이 자기 사무용품이나 여비 이런 것은 이렇게 여유 있게 세워 놓아도 되는 거냐고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런데 행정 수요에 따라서 예측을 하기 어렵지요.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는데 사무용품비가 10원 들어가는 게 또 20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10원 들어갈 것이 50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해서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한 푼도 정리를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불용액이 전액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겨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전액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챙겨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거 작년에 하신 말씀을 또 하시는 거지요? 실장님 그대로 또 했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이런 거는 지적을 하면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그렇게 안 해서 아쉽고요.
지금 특위 위원님들이 하신 것 중에서 예비비, 결산검사의견서 이것도 해마다 ‘예비비집행 철저’라고 하는데, 보니까 37쪽이네요.
지금 특위 위원님들이 하신 것 중에서 예비비, 결산검사의견서 이것도 해마다 ‘예비비집행 철저’라고 하는데, 보니까 37쪽이네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그거는 이유가 지난 번 주민소환제가 있었잖아요? 소환제가 2억 넘게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그 때 주민소환 요건이 안 되어서 인쇄비 171만원만 쓰고 나머지는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잔액이 많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기획실장 홍석모 아!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설명을 해 줬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게 내용이 없으니까 예비비를 이렇게 잔뜩 세워서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느껴서 내가 얘기를 한 거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문드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다 생략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특별위원회를 해서 위원회 할 때 변하는 모습 좀 같이 봅시다.
공무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변하려고 노력도 해 보고, 우리도 변하는 게 있어야 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무엇인가 있는 거지. 똑같은 답변을 몇 년씩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다 그 얘기 또 똑같은 얘기 물어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안 물어보는 겁니다.
변합시다 좀. 뒤에 실‧과장도 같이 변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문드릴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다 생략하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특별위원회를 해서 위원회 할 때 변하는 모습 좀 같이 봅시다.
공무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변하려고 노력도 해 보고, 우리도 변하는 게 있어야 위원회 운영하는 것도 무엇인가 있는 거지. 똑같은 답변을 몇 년씩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질문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다 그 얘기 또 똑같은 얘기 물어보고 싶지 않아서 지금 안 물어보는 겁니다.
변합시다 좀. 뒤에 실‧과장도 같이 변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위원 부의장님 지적사항 중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교육을 갔었습니다. 교육을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의원들이 받으면서, 다른 지자체는 어떤 분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오는지를 유심히 봤는데, 다른 지자체는 세무사, 회계사들이 거의 와요.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봐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와서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위원 위촉을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맞다. 또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면, 위원회 위원 수를 늘려서라도 세무사, 회계사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거를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방금 유영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안만 해 주시고 집행부로부터 답은 안 들었어요. 지금 기획실장과 재무과장 계신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금 유영배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안만 해 주시고 집행부로부터 답은 안 들었어요. 지금 기획실장과 재무과장 계신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실장 홍석모 결산검사위원을 회계사, 세무사로 하는 거요?
○기획실장 홍석모 재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몇 해 전에 그 지역에 있는 회계사를 우리 위원으로 위촉해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그 분이 지방행정 세무나 회계에 대해서는 ‘분야가 틀려서 오히려 더 어렵더라’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정수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명이나 다섯 명으로 늘리던지 아니면 그거는 앞으로 어차피 규정도 바꿔야 되고 또 조례도 바꿔야 되고, 또 어차피 결산검사위원 경비도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위촉도 의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제가 한 예로, 인근 홍성군의회 결산검사위원들 실비 제공하는 것을 파악해 봤더니, 우리 예산군과는...... 예산군은 그동안 7만원씩 일비를 주다가 지금 10만원으로 올렸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우리는 10만원 준다고 했더니, 그 분들은 20만원 이상 되게 실비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줄 건 주고,‘우리가 확실하게 결산검사를 하자’그런 뜻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금 유영배 위원님과 강연종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세무사는 자료가 안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유동조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를 맡겨서, 친하거든요. 물어보니까 결산검사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다고 하면, 회계사를 기용해야 되는데, 회계사는 10만원 줘서 턱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용 발생이 문제인데, 그거를 더 줄 수 있느냐. 그게 집행부 재무과와 상의를 해야 될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지금 유영배 위원님과 강연종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세무사는 자료가 안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유동조 세무사 사무실에 자료를 맡겨서, 친하거든요. 물어보니까 결산검사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한다고 하면, 회계사를 기용해야 되는데, 회계사는 10만원 줘서 턱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비용 발생이 문제인데, 그거를 더 줄 수 있느냐. 그게 집행부 재무과와 상의를 해야 될 거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등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정회)
(11시36분 속개)
○위원장 백용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재 중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재 중인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교육 중으로 재무과장인 제가 2016년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세입‧세출, 자금결산총괄, 재무제표, 경영분석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6년도 급수인구는 55,733명으로 전년 대비 2,416명이 증가하여 보급률은 4.3% 상승한 66.8%를 달성하였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855만 톤이며 총 조정량은 487만 톤으로 유수율은 전년 대비 1.98%가 상승한 56.94% 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세출‧자금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 50억 421만원, 자본적수입 3억 7,593만 4,000원, 이월재원 23억 3,443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총 77억 1,45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47억 6,633만원, 그리고 자본적지출은 6억 6,087만원, 이월예산지출은 3억
373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57억 3,09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1억 1,131만원이며, 수입은 52억 9,697만원에 지출액은 57억 3,093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6억 7,735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표로 먼저 세입 부분은, 세입 중 총 수납액은, 74억 828만원으로 영업수익은 45억 4,020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3억 8,084만원, 수용가미수금은 9,220만원, 기타미수금이 263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이 3억 7,593만원, 이월금이 20억 1,647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41억 1,9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5억 3,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총 지출액은 57억 3,093만원으로 영업비용이 47억 6,633만원, 유형자산취득이 6억 6,087만원, 이월예산지출 중 자본적지출 3억 37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6억 7,735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5억 5,391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 2,343만원으로 2017년도에 시설개량이나 노후관 교체사업비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산총계는 516억 4,845만원이며 자본총계는 516억 3,749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자산규모는 27억 6,687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전기오류 수정에 따른 미처리결손금으로 인한 감소 금액입니다.
부채 중 고정부채는 없고, 작년도까지 고정부채의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일반
회계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특별 퇴직금 설정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57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해연도에는 17억 8,158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해서 2015년도 17억 2,740만원과 비교해서는 손실이 5,4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발생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영업수익이 2억 9,860만원이 증가하였고, 원수 및 취수비 2억 2,847만원, 배‧급수비 9,753만원, 상수도신설 등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6,530만원 등 해서 영업수익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86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수익성 및 수지비율면에서는 급수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상비용과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지 분석은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향후 노후급수관 개량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와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확대된 급수구역에 대한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인상 요인은 91.36%로 현실화율은 52.26%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별도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업무현황, 세입‧세출, 자금결산총괄, 재무제표, 경영분석 순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0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16년도 급수인구는 55,733명으로 전년 대비 2,416명이 증가하여 보급률은 4.3% 상승한 66.8%를 달성하였습니다. 연간 총 생산량은 855만 톤이며 총 조정량은 487만 톤으로 유수율은 전년 대비 1.98%가 상승한 56.94% 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세출‧자금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수익적수입 50억 421만원, 자본적수입 3억 7,593만 4,000원, 이월재원 23억 3,443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총 77억 1,45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47억 6,633만원, 그리고 자본적지출은 6억 6,087만원, 이월예산지출은 3억
373만원으로 결산액은 총 57억 3,09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1억 1,131만원이며, 수입은 52억 9,697만원에 지출액은 57억 3,093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6억 7,735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표로 먼저 세입 부분은, 세입 중 총 수납액은, 74억 828만원으로 영업수익은 45억 4,020만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3억 8,084만원, 수용가미수금은 9,220만원, 기타미수금이 263만원, 자본잉여금수입인 시설분담금이 3억 7,593만원, 이월금이 20억 1,647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 중 요금수납액은 41억 1,9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5억 3,62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총 지출액은 57억 3,093만원으로 영업비용이 47억 6,633만원, 유형자산취득이 6억 6,087만원, 이월예산지출 중 자본적지출 3억 37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 부분입니다.
차기이월액은 16억 7,735만원으로 이월사업비는 5억 5,391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 2,343만원으로 2017년도에 시설개량이나 노후관 교체사업비 등에 투자할 잉여재원입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산총계는 516억 4,845만원이며 자본총계는 516억 3,749만원입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자산규모는 27억 6,687만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전기오류 수정에 따른 미처리결손금으로 인한 감소 금액입니다.
부채 중 고정부채는 없고, 작년도까지 고정부채의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일반
회계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특별 퇴직금 설정 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57쪽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당해연도에는 17억 8,158만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해서 2015년도 17억 2,740만원과 비교해서는 손실이 5,41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순손실 발생 요인으로는 전년 대비 영업수익이 2억 9,860만원이 증가하였고, 원수 및 취수비 2억 2,847만원, 배‧급수비 9,753만원, 상수도신설 등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6,530만원 등 해서 영업수익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86페이지 경영분석지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수익성 및 수지비율면에서는 급수수익은 증가하였으나, 경상비용과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수지 분석은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향후 노후급수관 개량을 통해서 유수율 제고와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확대된 급수구역에 대한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유도해서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은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 결산결과 상수도요금인상 요인은 91.36%로 현실화율은 52.26%입니다.
이상으로 2016 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기업회계규칙이 정하는 재무제표 및 경영분석사항 등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별도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특별하게 질의라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SOC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그 사업 즉, 이 상수도관로시설사업이나 도로 이런 SOC사업들이 예산을 30%, 40% 줄여서 일자리창출로 옮긴다는 이런 정책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상수도노후시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은 상하수도사업 소장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의 입장들이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그래서‘차질없이 국비 확보가 되어야 한다’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라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탄생이 되면서 SOC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그 사업 즉, 이 상수도관로시설사업이나 도로 이런 SOC사업들이 예산을 30%, 40% 줄여서 일자리창출로 옮긴다는 이런 정책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상수도노후시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은 상하수도사업 소장을 대신해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 예산군의 입장들이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된다’, 그래서‘차질없이 국비 확보가 되어야 한다’이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위원장 백용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