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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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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예산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6월 21일 (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2017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열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6월 15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 6월 15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두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청사이전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열 건에 대해서는 2017년 5월 30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0분)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6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제231회 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 백용자 의원님과 유영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12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6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7년 6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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