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3월 21일 (화)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4.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 6.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만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생명이 활짝 기지개를 켜는 새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생명이 활짝 기지개를 켜는 새봄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임채국 의사직원 임채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니 한 번입니다. 농가당 최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예.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환경과장 김재곤 아닙니다. 이건 주거밀집지역 5호 이상으로 돼 있던 걸 지금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금 전부 다 개정을 했잖아요. 그게 2015년 12월 23일 조례 공포를 했잖아요. 그래서 소, 말이 먼저는 100m에서 200m, 여기에 명시돼 있던 걸 전부 다 형성된 말한 대로 전부 다 개정이 된 거죠. 그래서 소, 말은 200m, 젖소는 300m, 돼지는 1㎞, 산양, 염소, 메추리는 1㎞ 이렇게 해서 개정을 다 시켜놓은 겁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먼저, 그러니까 주택이 5가구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맞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한시적?
○환경과장 김재곤 아니죠.
○환경과장 김재곤 지금 현재 법에 증·개축을 할 경우 먼저도 설명 드렸는데 그러니까 동당 동으로 돼 있잖아요. 축사를 한 사람이 한다면 10동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5동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동을 개선할 때는 한 동을 만약에 개선할 때 20% 하면 20% 증축이 되잖아요. 그걸 안 하고,
○환경과장 김재곤 일단 저희들......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환경과장 김재곤 예. 무조건 한 번입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뭐 축종별로 다 틀리니까요.
○환경과장 김재곤 예.
○이승구 위원 알고 있는데 1600여 농가 중에서 대부분이 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증·개축 허용도 좋지만 불법이 이미 저질러진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것을 환원시켜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잖아.
○환경과장 김재곤 그러니까 내년 2018년 3월 24일까지.
○환경과장 김재곤 정리를 안 했을 경우는 전부 다 폐쇄를 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지금 법에서 그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곤 예, 그래서 그걸 잠깐 설명 드릴게요. 동대 동으로 있고 다섯 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동을 개선했을 때에도 20% 증축해 주고, 또 한 동을 하면 20% 증축을, 그게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시설 100평이 있다, 100평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개선할 때만 한 해서,
○환경과장 김재곤 예, 가능하고.
○환경과장 김재곤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단지 내에 있는 걸 전체로 했을 때 20%이지. 동대동 하나 있는데 20% 증축 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해서 그걸 공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만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도시재생과장 함용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윤구 전문위원 강윤구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러니까 돌출간판이라든지 입간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간판이 크잖아요? 대형화 돼 있어요. 전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가 취급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형간판을 선호를 하는데 우리 함 과장 외국에 나가 보셨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외국 같은 경우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 차이는 물론 관리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유독 어떤 상업 활동을 해 가면서 알리는 방법을 간판 위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너무 난립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외국의 경우는 간판이 조그만 해도 찾아갈 사람들은 다 찾아가요. 왜? 시스템이 그 만큼 잘 돼 있어.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간판이 조그만 해도 길 옆에 보면 우리 사찰 같은 데 보면 어떤 탑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 있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외국에 나가 보니까 거리에 지도를 그런 조그만 곳에 표시를 해 놓고 찾을 수 있는 거리, 1번은 예를 들어서 김씨네 옷가게 이렇게 돼 있다면 거기에 현 위치에서부터 우측으로 몇 키로, 몇 미터 이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도 봤습니다.
○이승구 위원 한국에는 전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찾아볼 수도 없고 찾기가 불편하니까 전부 간판만 의존해서 찾아다녀. 그러면 우리 예산군만이라도 이걸 실질적으로 어떤 특화거리를 조성해서 간판을 아주 소형화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족 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또 광고 홍보물이라든지 지역 홍보물에 반드시 그 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게 표시가 돼서 그 상가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만들어 주면 자연히 간판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간판을 하나에 500만원, 1천만원씩 들여서 크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군도 어떤 특화거리 확실하게 지난 번에 정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간판이 너무 크다는 거죠. 적게 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상인들이 손해 봤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고, 거리 표시를 확실하게 해줌으로써 이용자도 불편함이 없고 상인도 손해 보는 느낌이 안 들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저희들이 공공디자인 사업이라든지 어떤 특화거리 사업을 하는 거리는 저희들이 지정 고시해서 간판이 난립되지 않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냈는데요. 이것도 내게 된 동기가 앞으로 저희들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물론 그 전에도 현행 조례도 있는데 옥외광고물법 조례가 있는데 이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더 보충해서 하려고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본예산에 예산군 경관계획 수립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용역이 내년 8월까지인가 내년 6월인가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안에 간판이라든지 시가지 정리에 관한 이런 사항 등을 담아서 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 백용자 위원입니다.
이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만드는 원인은 이유는 어떻게 우리 예산군에서 공공의 목적이나 그런 공공기관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용역이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지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이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만드는 원인은 이유는 어떻게 우리 예산군에서 공공의 목적이나 그런 공공기관의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용역이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지 공공디자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 9월 달에 여기 계신 이승구 위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의원 발의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든 목적은 각종 공공기관이라든지 실‧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어떤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취지는 했는데, 실질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게 원활하게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미비점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진흥에 관한 법률도 새로 제정 되고 해서 그걸 더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나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디자인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보다 나은 시설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백용자 위원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싱가폴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거리에 건물들이 비슷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각양각색의 디자인으로 해 놔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데요. 세계명소를 가보면 그렇잖아요. 어디는 블루 푸른 색깔의 도시, 어디는 화이트, 어디는 블랙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주제가 있어서 참 뭔가 그냥 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다 그렇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도 다른 개인한테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공공기관 건물만큼은 진짜 뭔가 예산군을 상징하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서 뭔가 주제를 해 놓고 디자인은 틀리지만 ‘아, 저건 진짜 예산군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아마 그게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지금 계속 건물을 짓잖아요. 공공기관을,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지금 신청사도 신축 중이고 한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냥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짓지 말고 주제를 갖고 테마를 갖고 공공기관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번에 조례가 개정 되서 운영이 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먼저 디자인직이 한 분이 있었는데, 이 분이 한 2년 근무하다가 사실 그 분은 전문디자인 자격증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인데 사직을 했어요. 그런데 사직한 이유가 어떤 거냐면 와서 시‧군의 어떤 행정 흐름이 본인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공무원에 들어와서 해 보려고 했는데 막상 와서 해 보니까 광고 업무라든지 이런 거의 수준에 도달하다 보니까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니다 싶어서 아마 그랬는지 한 2년 근무 하다가 사직하고서 그만둔 예가 있고요. 그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거 보세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디자인 관련 조례를 만들어 놔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채용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문가를 데려다놓고서 광고 업무만 보도록 하고 이러니까 자기 본인의 생각과 전혀 동 떨어지는 그런 업무를 보다보니까 식상했겠지. 사실은, 전문가를 데려다놓고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테고, 문제는 우리가 모든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지금 백용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건물 하나라도 심의할 적에 디자인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우리 어떤 건축물뿐만 아니라 운동장이 됐든 이런 시설조차도 그 디자인 전문가가 일일이 다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설 하나도 이왕에 만들 바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바에는 보기도 좋고 이용하기도 좋은 그런 시설물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배제돼 있고, 또 전문가를 데려다 놨어도 그걸 활용을 못 했기 때문에 견디질 못하고 나간 거거든요. 싱가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고 뒤쳐진 태국도 건축물 하나하나가 똑같은 설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또 문제가 뭐 있냐면 내년도부터는 물 부족국가로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건축물 하나를 만들어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빗물을 집수할 수 있는 집수조조차도 거기에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군도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못자리 할 물은 다행히 예당저수지가 64%인가 66% 정도 물이 있어서 한다고는 하지만, 나머지는 전부가 지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런 실정이라고, 그러면 그 빗물을 갖다가 개개인 주택에 전부 준비를 해 놓고 그 물을 활용한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면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군 신청사를 지을 때도 그렇고, 또 매헌윤봉길체육관도 그렇고 거기에도 내가 누차 강조를 해서 집수조를 만들도록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만 했단 말이야. 조그맣게 그냥 말막음 정도 실질적으로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께서 또 실무자 팀장이나 담당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해서 개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승구 위원 하여튼 상부에도 계속 좀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건축법이 바뀌도록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바꿔나가야지. 예산만 잘 하면 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허가 받는 거니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기 전에 건축주가 이런 범죄예방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상식이나 뭐를 알아야지 그런 쪽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군에서도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설계 먼저 해 갖고 와서 허가 받으려고 하면 이게 범죄예방 다른 걸 다 떠나서 건물 하나만 놓고 볼 적에 그게 생각 같이 쉽게 되냐 그거잖아요. 일단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설계를 먼저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이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물론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설계를 하고서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는 절차가 맞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15개 시‧군 중에서 거의 한 12개 시‧군이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런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건축법에도 건축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런 부분을 담도록 돼 있는데, 물론 당사자들 그러니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것까지 알고서 하지는 못하고 설계를 하는 건축사들을 앞으로 조례가 우리도 제정되면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계를 할 때는 이런 조례에 있는 부분 이런 걸 담아서 설계에 넣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백용자 위원 예,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에요. 일단은 건축사가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조례까지 예산군에 있으니까 건축주 당신은 그런 걸 반영해서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 나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상호간에 서로 무언가가 있어야지.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런 홍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것도 제정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 건축사들한테 우리가 다음 달 정도에 또 간담회 계획이 있는데 그럴 때 홍보해서 설계하는데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지금 축사가 대부분 보면 화재가 많이 나요. 그렇죠? 화재가 많이 나는데 더더군다나 이걸 이렇게 간격을 좁혀 놓으면 거의 붙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문제는 이것을 개정을 하더라도 내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증‧개축을 할 수 있다 치더라도 반드시 여기에 현대화시설을 할 경우에만 이 법이 적용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대로 일반적인 것이 다 증‧개축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래서 이건 조례는 그동안 사실은 저희들은 원래 본연의 조례대로 해서 어떤 쾌적한 축사라든지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축종 농가에서도 어쨌든 간에 2018년 3월 24일까지는 축사가 적법화가 돼야 축산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본 허가 받은 거대로 축사를 관리해서 유지를 계속 했으면 이런 게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운영하다 보면 먹이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허가 받은 거 외로 설치하다보니까 전부 면적이 단지 내에서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경계하고 연관되는 데 이런 데에서 늘어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현행 조례하고는 그걸 양성화시켜주려고 해도 못 시키는 경우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도 계속 오시는 분들이 상담하고 가도 한 80%가 사실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촉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그건 정부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00 축종 농가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양성화를 받아서 적법한 건물을 만들어야 되지만 그 이외의 군민들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다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현행 조례를 유지하려고 그렇게 왔어요. 왔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타 시‧군에서도 지금 7개 시에서는 벌써 저희같이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5개 군은 현재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지금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3개 군에서는 아직 그런 의사가 없다. 우리가 시‧군을 한 번 알아보니까 3개 군만 바꿀 의사가 없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승구 위원 문제는 뭐냐면 환경과에서 현대화사업에 관련 하는 그 내용을 조목을 넣었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 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야, 지금. 환경과에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 있다고, 지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그거하고는 차이를 둬야 되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저희들은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그것까지 담아서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승구 위원 그것을 담아서 가는 게 아니라 조례 개정은 이게 뭐예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 편익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뭔가 조례가 개정돼야지. 소수를 위한 개정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게 모든 만인이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지. 일부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구분해서 법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래요. 저희들도 사실은 이걸 그냥 원안대로 우리 현재 있는 조례로 운영하면 우리도 상당히 이게 축종 이외 주민들한테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우리도 사실은 이건 좀 되도록이면 현행 조례로 유지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와서 건의 사항이 있어서......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건 좋다 이거에요. 개정하는 건 좋은데 무조건 이것을 개정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개정이 돼야죠. 다른 사람위해서도 그 사업이 진행돼야지. 자기들 편익만 위해서 진행 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나머지 환경 관련된 건 환경과에서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협의를 해서 주변에 피해주는 거라든지 축산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건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적법할 때 해 주는 거니까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협의를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아니요. 그건 협의를 해야 돼요. 환경법하고 건축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 건축법에 맞고 환경법이라든지 이런 상호간에 안 맞으면 저희들이 이 허가를 해 줄 수가 없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왜 그러냐면 현대화사업이라는 건 어떤 지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허가받은 거 이외로 불법으로 지은 거 그걸 양성화시켜 준다는 그런 취지에요. ○이승구 위원 알아요. 아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축산 농가는 좋아. 축산 농가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갈수록 피해는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축산 농가도 사실 양심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걸 잘 좀 처리를 해 주고 서로 협조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 괜찮은데 전혀 아니거든. 그럼 자기들이 거기에 살아야지. 자기들이, 자기들은 다 좋은 데에 가서 살고 이웃집만 다 죽어?
그러니까 허가받은 거 이외로 불법으로 지은 거 그걸 양성화시켜 준다는 그런 취지에요. ○이승구 위원 알아요. 아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축산 농가는 좋아. 축산 농가는,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갈수록 피해는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축산 농가도 사실 양심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걸 잘 좀 처리를 해 주고 서로 협조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면 괜찮은데 전혀 아니거든. 그럼 자기들이 거기에 살아야지. 자기들이, 자기들은 다 좋은 데에 가서 살고 이웃집만 다 죽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런 것 때문에 서로들 동네 분들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민원도 야기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만겸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게 그래요. 지금 이승구 위원님 말씀대로 축산 하는 사람이 생각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기들 권리만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적법화를 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동안에 적법화를 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나오기 전에 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사람들 다 이걸 한시적으로 법이 나오면서 적법화를 만든 사람들이 있거든요. 조금 오래 기다렸으니까 18년까지 연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완화시켜 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걸 타 시‧군에서 한 군데 하니까 위원장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했으니까 개정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완화가 됐잖아요. 완화 되서 축산인들은 지금 양거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거 공산주의하고 비슷하게 예산군은 축산을 더 늘릴 수 없다고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조례 개정 해 놓으니까 강화를 해 놓으니까 전국이 우리나라 전체가 축산을 할 수 없게끔 다 규제가 됐다고. 그런데 이 양반들은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더 이걸 냄새라든가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돈 버는 데에서는 아주 이게 고정적으로 수입이 돼 있어요. 더 늘지 못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원하는 게 자기들이 돈만 벌려고 하지 주민들 생각을 안 한다고. 지금 3m를 50㎝로 해 주면 적법화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잘 못된 걸 해서 해 준다는 부분에서 이승구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똑같은 소리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 주실 때도 어느 정도 얘기가 서로 돼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해 줄 테니까 냄새라든가 모든 걸 더 자기들이 더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은 자기들 권리만 찾는 거야. 의무는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러니까 이건 환경에 관련된 건 허가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환경과 하고 협의해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탓하는 건 아니고요. 검토해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만겸 도시재생과에서는 방법 없어요. 해 줘야 되는 건데 조례 이렇게 돼서 한시적으로 해 준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축산인들도 반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해 주면 매일 그 소리야. 냄새 낼 거 다 나게 하고 자기들 돈은 이게 고정적 수입이 됐다니까요. 축산이나 농산물은 과잉 되서 폭락하는데 과잉 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축사가 옛날에 10만원 한다는 거 100만원 그거 사면 돈 된다니까 되는 거잖아요. 과잉될 일이 없다고, 예산군에도 축산 허가 날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전국이 다 그렇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완화해 주면서 할 때는 그 사람들도 뭔가는 더 단속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해서 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은 돈 벌고 다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피해 보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조례 개정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과장님도 내용은 알 거예요. 이승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무슨 뜻인지,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예.
○백용자 위원 보통 집을 지어도 그냥 축사가 아닌 그냥 집을 지어도, 여기는 지금 경계선 건축선과 대지에서 자기가 축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50㎝까지만 떼고 하라는데, 그게 지어있는 걸 말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새로 짓는 건 안 되고요. 저희들이 50㎝를 왜 규정을 해 놨느냐면 그것도 민법에 보면 어떤 건물을 짓던 구조물을 설치하든 경계로부터 50㎝를 떼도록 돼 있어요. 그건 민법에도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소 0.5m를 뒀는데 이건 신축으로 들어오는 건 이건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무허가 적법화 축사에 한해서만 기존에 불법으로 지은 거 거기에 한해서만 0.5m로 완화시켜 준거지. 새로 신축으로 들어오는 거까지 완화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단서조항으로 뒀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거리를 완화시켜주면 무허가건물 몇 %나 양성화가 돼요? 대략 그래도, 이렇게 해 줌으로써 얼마 양성화가 된다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사가 100개인데 무허가가 100개인데 이걸 해 줌으로써 20%도 안 된다든지, 70% 된다든지, 80% 된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통계도 없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무허가 축사 대상,
○김영호 위원 대상만.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법으로 하면 양성화가 안 되는데 10% 밖에 안 되는데 이걸 완화해 줬을 경우에는 70% 된다든지 50% 된다든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료는 없고요. 그건 한 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산림축산과나 그런 데 가서 한 번......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제가 한 번 산림축산과에 자료가 혹시 거기 있을 것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확인만 먼저 몇 가지만 드릴게요. 환경과에서 20% 증축이 가능하시다는 건 건축법에서 전체 건폐율 용적에 따라서 한 건축법에 의한 범위 내에서의 증축이 가능한 거죠?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그렇죠.
○명재학 위원 그리고 이번 적법화 라는 건 사실은 산림축산과에서 하시는 건데 법령 자체에서는 이게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 허용이지만 이 법에 적법화 대상 건물은 예산군이 도면고시를 한 2013년 3월 24일 이전 건물에만 해당 되는 거지, 2013년 이후에 지은 축사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뒤에 것들은 불법으로 되고, 도면고시 한 이전 건물만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가축 사육 제한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재학 위원 예. 적법화 대상 건물이라는 게 도면고시를 한 2013년 이전 건물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2018년 3월 24일까지는 이 적법화 대상 건물 중에 예산군에서 도면고시를 한 13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만 가능하신 거고요. 13년 3월 24일 이후에 지으신 불법 건축물은 당연히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산림축산과 적법화 대상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도면고시를 했기 때문에 천안은 2015년 이전 건물만 해당 되는 거고 그래서 적법화 법률에 대한 설명을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조금 잘 못하시는 거 같아서 위원님들이 혹시 혼동이 있을까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만겸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재생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