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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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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3월 21일(화)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3.  2.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8.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10.  9.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11.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3. 2.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8.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10. 9.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2. 11.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개의)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 한 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김현태  의사직원 김현태입니다.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13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10시32분)

○위원장 박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의안번호 336호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기획실 소관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위원  임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이 보통 용역도 수행을 해 주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임영혜 위원  그런데 본 위원만 이해가 안 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업명을 보면 사실 이것은 연구용역으로도 가능한 건데, 출연금 지원을 해서 해야 된다면 연구용역과 출연금을 줘서 이 사업 수행을 하는 거랑 차이점이 무엇이고, 우리 군에 무엇인가 더 유리한 장점이 있으니까 하실 것이라 보는데, 사실 이 출연금으로 왜 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 연구용역은 대개 한 분야만 용역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인 문화를 고증해야 되고, 또 정신문화도 고증해야 되고, 또 살기좋은 예산만들기도 고증해야 되고, 이게 파트...... 한가지...... 충남연구원의 백 여 명의 박사 분들 중 무슨 무슨 파트가 있어요. 그런 건 용역이 가능한데, 이것은 종합적으로 주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를 충남도와도 상의했고, 각 시군과도 상의를 해 봤더니 파트별로 가는 것은 용역을 주면 단순 나오는데, 이것은 종합적인 파트이고 또 여기 역사문화 같은 경우는 충남연구원에서 못하는 것은 교수들을 영입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을 줘야 그 분들을 영입해서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영입을 하기 어려운 모양이에요. 특히 역사문화가...... 정신문화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출연금으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혜 위원  사실 말씀으로는 저는 용역하고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 연구 부분에 교수들을 초빙하는 이런 부분들이 출연금으로 인해서가 더 자유롭고 확실하게 된다면 이해가 조금은 되는데, 사실 다는 안 가네요. 
○기획실장 홍석모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영혜 위원  예.
○기획실장 홍석모  충남연구원에서 그동안 예를 들어서 실시설계든 무슨 사업설계든 파트별로 하는 것이, 여기에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문화도 해야 되고, 역사문화도 해야 되고, 귀농귀촌도 해야 되고 하니까 충남연구원의 박사들도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이 분들이 못하는 고증 그러니까 전문 교수들도 충남연구원에서 자문을 구한 교수들도 데려다 거기에 참여를 시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용역과제는 어렵고 출연을 해서 그렇게 1100주년도 하고 그 나머지 기타 이거 외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려면 컨설팅도 해야 되고, 또 공모사업도 사전 컨설팅 그리고 한 두 건 정도의 중요 과제까지 해 주는 거로 종합적으로 묶어서...... 그러니까 1100주년이 여기에 차지하는 부분은 한 60%이고 나머지 종합적으로 컨설팅이나 국비확보, 그리고 공모사업 이것이 40%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임영혜 위원  우리 예산군과 같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간다는 그런 의미 같은데,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연종 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럼 우리가 출연금을 주는 목적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100주년의 그런 용역을 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기획실장 홍석모  1100주년 용역이 실질적으로 60%정도 차지하고 그 나머지 올해 국비확보, 공모사업, 이런 컨설팅이 30%정도 차지해서 가는 거고, 매년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가고 내년에 또 출연금이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연종 위원  16개 시군이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할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런 데도 우리마냥 1100주년 같이 묶인 거...... 종합적으로 단순적인 것은 5,0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출연을 해요. 보시면 시군이 거의 다 출연을 하더라고요.
강연종 위원  그럼 7,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를 한 거예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는 1100주년, 그 나머지 30%는 기타,
강연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으로 줘야 폭넓게 납품을 받는 것은 맞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또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은 잘 한 것 같고, 용역은 한 가지 목적만 단순하게 납품받는 거라 용역으로 가서는 안 되고, 
○기획실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잘 하신 건데, 덕산에 덕산읍성이 있었어요.
○기획실장 홍석모  읍성이요?
유영배 위원  예. 읍성이 해미로 이전했어요. 해미로 이전해 간 게 덕산읍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퇴미성과 도토성 세 개의 성이 있었던 지역이 덕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의 과거 역사문화 뿌리를 조명한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담아서...... 왜 덕산읍성이 해미로 옯겼는지, 또 퇴미성과 도토성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도 찾아 봤으면 좋겠고, 
○기획실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향토연구를 평생 하시다가 돌아가신 박승응씨의 아들이 박남신씨라고, 아버지 자료를 가지고 지금 향토학자 역할을 해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유영배 위원  그 분으로부터 자문을 받으시면 좋은 자료가 나올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용역을 하면 용역보고서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용역보고서는 우리 예산군의 뿌리니까 뿌리 역사로 남는 건데, 출연보고서라고도 있어요?
○기획실장 홍석모  용역의 형식인데,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출연”이라는 이름만 달았지 납품은 책자로 해서 교육교재까지 나오는 거 다 받습니다. 다만 아까 유영배 위원님 말씀대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1100주년에 대한 것도 전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가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질문한 요지는 이것에 대해 이번에 손을 댈 때 뿌리를 완전히 찾아서 어떤 기재가 되어야지. 이거 1200주년 또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 찾으면 이 뿌리는 변동이 없는 뿌리거든요. 이게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완전히 해서 1차에 안 되면, 2차에 해서라도 완전히 해서 이것이 예산군의 진짜 뿌리역사가 남아서 대대로 물려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지. 1100주년 기념행사 그 행사로 의무적으로 그 행사에 맞춰서는 안 된다.
○기획실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거를 분명히 생각해서 하시도록 하세요.
○기획실장 홍석모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46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주민복지실장 류승순입니다.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1월 1일부로 폐지되었다고 했지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그럼 올 3월에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교복 지원을 못 했겠네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이게 도비가 일부 보조되는 게 있어요. 여성가족팀에서 한부모가정한테 주는 데, 거기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3월 중에 나갔고, 그리고 일부 우리 순수 군비로 나가는 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어떻게 해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그런데 본예산에 확보는 되었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올해 3월에 입학한 학생들한테는 그럼 그 학생들한테는 교복을 안 준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아니 대상은 다 선정을 해 놓고요. 일부 반은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 순수 군비로 나가는 사람들은 아직 안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복은 자유롭게 맞춰 입었고, 
강연종 위원  그럼 이게 아주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만 주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은 안 줘요? 차상위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이게 저소득주민 한부모는, 
강연종 위원  아니 저소득이 어떤 기준이냐는 얘기지. 저소득이,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 한부모가정이라고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자녀는 해당이 된다는 이 소리입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차상위계층은?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아니에요. 그건 별개에요.
강연종 위원  그건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강연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교복도 그렇고, 교통비도 그렇고 전자에 지원하던 사업에 대해 조례를 바꾸는 거잖아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그렇지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전에 사업했던 현황이라도 있어야 조례를 만드는 데 편하지.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에다 교복을 얼마 지원하는지, 몇 명을 지원하는 건지, 몇 억을 지원하는지, 도비가 얼마 들어가서 하는 건지 이런 현황도 없이 이렇게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사업을 하는 거 같으면 현황이 없으니까 그렇다지만, 사업이 추진 되었다가 조례에 지원법을 새로 개정해서 만드는 이 사업은 현황이 첨부 되어야지요. 그래서 그 현황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건지, 빼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넣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조례라고 하면,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조례 안에는 담을 수가 없고 별지 자료로 드렸어야 되는데,
강재석 위원  조례에 담으라는 게 아니라, 현황 보고를 하나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별도로,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글쎄, 별지로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구두로 말씀 드릴게요.
강재석 위원  그럼 일일이 다 물어봐요? 교복을 몇 벌이나 해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아니 지금 구두로 말씀 드릴게요. 현황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참고 자료로 드렸으면 좋을 뻔 했는데 그랬네.
강재석 위원  주민복지실에는 전부 다 지원사업이 아니겠어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강재석 위원  지원사업의 근거를 만드는 조례를 만드는데 사업을 안 한 사업은 현황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다 하던 사업이에요. 그럼 그 전에 있던 현황을 줘서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적합한 지 안 적합한 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죄송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넣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위원장 박응수  똑같은 얘기인데요. 지금 몇 명이 대상자가 되고, 교복구입비도 교복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같아요.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교복비는 지원대상자가 금년도 기준 83명이고요. 올해 2017년도.
동복은 25만원 기준, 그리고 하복은 15만원 기준. 왜냐하면 교복이 학교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1만원, 2만원씩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 삼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 20만원짜리도 있고, 25만원짜리도 있고 19만원에 할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그 교복속에도 블라우스를 추가로 넣는다든지, 바지를 추가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교복비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동복은 25만원 선이면 되겠다, 하복은 15만원 선이면 되겠다 해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교통비는 저희가 5만원씩 분기별로 주잖아요. ○위원장 박응수  5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복지실장 류승순  예. 교통비는 지금 저희가 올해 60명 정도 될 거 같아요. 2017년도에,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원해 주던 건데, 현황을 제가 첨부해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응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4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민수  문화관광과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09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흥엽  총무과장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응수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박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9.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박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제출한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성호기  전문위원 성호기입니다.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이게 입법예고 기간에, 혹시라도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건 없었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없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결국은 버스 같은 것을 사용하는 단체들이 많다 보면, 관광업계나 이런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안 해 보셨지요?
○재무과장 인영환  지금 우리가 대상 차량이 우리 군청 대형버스 하나와 기술센터 중형버스 2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조례에 담는 내용이 지금 현행 쓰는 거와 거의 다른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이지. 다른 내용은 없고, 다른 데서도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거로, 
유영배 위원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버스를 더 살 계획은 있나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게 일단 저희들한테 운전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운행 일수나 이런 걸 또 조정해 봐야 되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나중에 증차도 판단해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결국은 이런 거예요. 관광객업계도 증차했을 때 반발할 것이고, 또 결국 자칫 선심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차 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인영환  예.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결산검사위원이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거는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3명 내지 5명으로 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명 내지 5명으로 하되 그 수”그러니까 운영 선임의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실비보상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우리가 처음 제정할 때 그냥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3명 내지 5명”으로 그냥 이렇게 표기만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명이기 때문에 그 수를 3명으로 해 놓고 나중에 또 4명으로 한다거나 5명으로 할 때는 조례를 바꿔서 5명이든지 4명이든지 명시를 해라 그런 의미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4대 때 3천억 조금 넘었었거든?
○재무과장 인영환  예.
강연종 위원  그 때도 3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천억이 넘어요. 이게 금방...... 5천억을 결산검사위원 세 분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 거기에 우리 의원님 한 분 가시는 분은 결산검사를 하는 데 잘 하나 못 하나 총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나는 곧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3명∼5명으로 이걸 그냥 두면 금방 또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 3명∼5명으로 그 한도로 정해 주되, 그 수는 조례로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3명으로 해 놓고,
강연종 위원  판단을 잘 못 하신 거 같은데,
○재무과장 인영환  아니 지금 시군들 다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먼저 한 것이 잘못 되었다 판단해서 이번에 개정을 해 놓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명이나 5명으로 늘린다 라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조례를 개정,
강연종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이 5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님 세 분이 하기에는 벅차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만간 우리는 금방 조례를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인영환  그거는 저희들이 현행대로 명시를 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증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리고 보면 행정이 오락가락 하는 것이 처음에는 결산검사위원들 돈 몇 만원씩 수당을 주다가 또 다음 2년 후에 끊고 또 주게 되고, 오락가락...... 그런 모든 것이 그동안 결산검사 할 때 하신 분들은 수당을 못 받을 때는 굉장히 손해가 있어 서운하고, 이게 돈이 5천억이기 때문에 우리는‘결산검사위원 3명으로는 부족하다’ 그 뜻을 전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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