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3월 28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 2.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 9.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5.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 17.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9.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 1.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 2.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 7.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 9.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1.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15.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 17.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19.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02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일곱 건의 조례안 등 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일곱 건의 조례안 등 안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 한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 한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지난 2017년 3월 2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 지원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남연구원에 7천만원을 출연하여 예산지명 1100주년 뿌리 찾기 기념사업 발굴과 지방재정투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한 분석 등을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이상인 주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및 2급 신장·시각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개정 완화되어 휴양콘도미니엄이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도 지방자치 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업무추진 국가정책반영, 사회복지인력 충원,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수요인력을 기준인력 증원범위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21명에서 8명이 증가한 729명으로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를 735명에서 74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을 추구하고자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항목 등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동 고시안은 2016년 8월 30일 예산군 제2016-131호 고시에 의거 예산군 관리계획 중 삽교읍 효림리 예산일반산업단지 주변 63,267㎡가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예산군 군세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과세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의 경우로써 예산 윤봉길의사유적 문화재지정구역 토지매입 5필지 4,387㎡ 6억 8,800만원, 덕산면 대치리 506-9번지 1필지 1,101㎡ 기부채납,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사업 2,573㎡ 63억 9,8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현재 선임된 인원 3명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한 건의 안건을 지난 2017년 3월 2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동 지원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충남연구원에 7천만원을 출연하여 예산지명 1100주년 뿌리 찾기 기념사업 발굴과 지방재정투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한 분석 등을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저소득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도 1월 1일자로 예산군 저소득 주민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주거급여법에 의한 주거급여 수급권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여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만 18세 이상인 주민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 장애인 및 2급 신장·시각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이 개정 완화되어 휴양콘도미니엄이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공동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17년도 지방자치 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지역공동체 업무추진 국가정책반영, 사회복지인력 충원,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수요인력을 기준인력 증원범위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721명에서 8명이 증가한 729명으로 조정하여 정원의 총수를 735명에서 74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전국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하여 관련된 현안사항 및 사무를 보다 발전적으로 처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공동발전 등을 추구하고자 구성된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의 규약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항목 등을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예산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입니다.
동 고시안은 2016년 8월 30일 예산군 제2016-131호 고시에 의거 예산군 관리계획 중 삽교읍 효림리 예산일반산업단지 주변 63,267㎡가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예산군 군세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 변경 고시하여 재산세 과세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로, 예산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로, 2017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취득의 경우로써 예산 윤봉길의사유적 문화재지정구역 토지매입 5필지 4,387㎡ 6억 8,800만원, 덕산면 대치리 506-9번지 1필지 1,101㎡ 기부채납,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사업 2,573㎡ 63억 9,800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로,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현실화 하고,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현재 선임된 인원 3명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한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회부 받아 지난 3월 2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명을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및 포획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 차이가 발생 하는 등 혼란이 발생 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내용을 수정하여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정책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7년 3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회부 받아 지난 3월 2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활동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례명을 예산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 및 포획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 차이가 발생 하는 등 혼란이 발생 될 수 있어 이를 명확하게 내용을 수정하여 향후 발생 될 수 있는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고물의 정비와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공공디자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따라 예산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정책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에게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7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2억 1,6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21억 8,335만원 보다 320억 3,26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808억 8,9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92억 1,821만원 보다 316억 7,167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33억 2,6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9억 6,514만원 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당초 376억 6,739만원 보다 6억 4,293만원이 증액된 383억 1,032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7년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142억 1,60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821억 8,335만원 보다 320억 3,26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808억 8,9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92억 1,821만원 보다 316억 7,167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333억 2,6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9억 6,514만원 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기금은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으로 당초 376억 6,739만원 보다 6억 4,293만원이 증액된 383억 1,032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포괄기금 등 5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선진지 견학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선진지 견학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