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7년 3월 21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선진지 견학의 건
-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7.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 선진지 견학의 건
- 6.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7.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7년 3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7년 3월 14일자로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 하신 선진지 견학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 3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한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7년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3월 14일 예산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7년 3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7년 3월 14일자로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 하신 선진지 견학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7년 3월 1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충남연구원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열한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7년 3월 21일부터 3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만겸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2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만겸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유영배 의원님, 이세원님, 신현진님 이상 세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유영배 의원님, 이세원님, 신현진님 이상 세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승구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7년 3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 시설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직접 살펴 본 우수시책을 우리군 현안사업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은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감안하여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우수 시설의 운영 성과와 모범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우리군 현안사업에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견학기간은 3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견학 대상 지자체는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북도 완주군 2개 군이며, 비교견학 분야는 문화관광 분야의 주요시설과 사업운영입니다.
기타 견학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1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타 자치단체의 우수 시설을 비교 견학함으로써 견문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직접 살펴 본 우수시책을 우리군 현안사업에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은 현재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감안하여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타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우수 시설의 운영 성과와 모범 시책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우리군 현안사업에 대안을 제시하여 예산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선진지 견학 일정을 말씀드리면, 견학기간은 3월 27일 1일간으로 하고 견학 대상 지자체는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북도 완주군 2개 군이며, 비교견학 분야는 문화관광 분야의 주요시설과 사업운영입니다.
기타 견학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이승구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타 시군의 우수 시책사업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군 주요사업 추진에 효율적으로 접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홍석모 기획실장 홍석모입니다.
군정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강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편성배경 및 예산안 총 규모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등 변경분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5,142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21억 8,300만원보다 32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808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492억 1,800만원보다 31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6,500만원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 부문으로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사용료수입 6천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 기타수입 1,3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9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지방교부세 214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83억 4,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전년도이월금 12억 8,6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보다 2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80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3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6,500만원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황새공원진입도로개설 등 5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15억 6천만원을 당해연도 예산액과 금후 예산에 대한 변동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군관리계획 결정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6억 4,700만원,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사업에 20억원, 예산읍원도심쌈지주차장조성사업에 13억원,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 8억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주차장토지매입에 24억 6천만원, 수목원과 주차장연결데크설치에 3억 6천만원, 예산읍1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실시설계에 2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383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76억 6,700만원보다 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포괄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신청사건립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에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강재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편성배경 및 예산안 총 규모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등 변경분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5,142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821억 8,300만원보다 320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808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492억 1,800만원보다 316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3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6,500만원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 부문으로 자체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사용료수입 6천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 기타수입 1,300만원입니다.
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29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지방교부세 214억 3,700만원, 조정교부금 2억원, 국도비보조금 83억 4,8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6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전년도이월금 12억 8,6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으로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물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기정예산보다 22억 4,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보다 280억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보다 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부거래는 기정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보다 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33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9억 6,500만원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예산황새공원진입도로개설 등 5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15억 6천만원을 당해연도 예산액과 금후 예산에 대한 변동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군관리계획 결정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6억 4,700만원,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사업에 20억원, 예산읍원도심쌈지주차장조성사업에 13억원,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에 8억원,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주차장토지매입에 24억 6천만원, 수목원과 주차장연결데크설치에 3억 6천만원, 예산읍1단계하수관거정비사업실시설계에 22억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개 기금의 총 예산 규모는 383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76억 6,700만원보다 6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포괄기금이 기정예산액보다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군신청사건립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지원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강재석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17년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17년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