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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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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14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2. 황새권역마을 친환경농업체험장 및 황새공원 문화관 체험학습실 민간위탁 동의안
  4. 3.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6.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7.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3. 2. 황새권역마을 친환경농업체험장 및 황새공원 문화관 체험학습실 민간위탁 동의안
  4. 3.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7. 6.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8. 7.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58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10월 4일 임영혜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 포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심사 보류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22일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계속 심사한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 황새권역마을 친환경농업체험장 및 황새공원 문화관 체험학습실 민간위탁 동의안 
3.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정각)
○의장 권국상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황새권역마을 친환경농업체험장 및 황새공원 문화관 체험학습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응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응수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받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과 2015년 4월 22일 제21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예산군 관광진흥 조례안 한 건을 포함,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지난 2016년 10월 11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금설치 제한 및 정비 유도를 통한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폐지 및 통합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조례안에 양성평등 기금을 포함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1∼3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에서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 지원액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황새권역마을 친환경농업체험장 및 황새공원 문화관 체험학습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황새공원과 연계하여 주변 권역마을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고자 건축한 예산황새공원 친환경농업체험장과 황새공원 문화관 내 체험학습실을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관광 진흥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군의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나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하는 내용에 세부적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와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고, 또한 조례안 전체 내용 중 많은 부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수정·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읍·면사무소 명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여 읍·면의 주민복지서비스 전문성과 공공복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황새권역마을 친환경농업체험장 및 황새공원 문화관 체험학습실 민간위탁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한 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6년 10월 11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항 및 별표1의 2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표고 관련 규정의 완화 적용에 대한 단서를, 예산군 군계획 조례안 17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별표 1에 신설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해소 및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6.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1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6년 10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5,57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354억 7,778만원보다 219억 8,722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258억 8,4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41억 4,057만원보다 217억 4,393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315억 8,0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13억 3,721만원 보다 2억 4,329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4.3%, 특별회계는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으며,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15분)

○의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7항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임영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  임영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10월 4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4년 연속 풍년 농사가 이어지고 있어 쌀값 폭락으로 추수를 앞둔 우리 예산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묵묵히 풍년 농사를 위해 땀 흘렸지만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인해 40㎏ 기준 조벼 가격이 현재 3만 5천원까지 떨어지는 등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쌀값 폭락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최근 4년여 동안 쌀 생산량은 대풍을 기록하고 있으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970년도 136.4㎏이었던 것이 해마다 줄어 올해 62.9㎏에 그치고, 정부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미흡으로 우리 예산군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져가고 있다.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 속에서도 농민들이 묵묵히 풍년 농사를 위해 땀 흘렸지만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으로 인해 40㎏ 기준 조벼 가격이 현재 3만 5천원까지 떨어지는 등 쌀값 폭락에 따른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예상생산량은 420만 2,000톤으로 쌀 수요량은 395만 톤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쌀 재고량 175만 톤을 더 하면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여 쌀 산업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이후 WTO(세계무역기구) 협상에 의해서 밥쌀용 쌀까지 수입함으로써 산지 쌀 가격은 20여 년 전 가격으로 폭락하고 있음에도 10월 6일 발표한 정부대책은 근원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최근 우리 농촌은 FTA와 농촌의 고령화, 지속적인 쌀값 하락 등으로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안보 차원의 장기적인 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지난 8월 현재 쌀 재고량은 175만 톤으로 창고 안에 보관하는 비용만도 연간 수 천 억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미국·중국 등 국가별로 정해져 있던 쿼터제와 밥쌀용 쌀 30% 의무도입 조항이 폐기됨에 따라 더욱 많이 밥쌀용 쌀이 수입되어 쌀값 폭락을 부채질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은 8만 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위한 장기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저가의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수급 안정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100만 톤 이상 확대 수매하고 매입 물량을 조속히 10월 중에 확정 발표하라.
  하나. 3년 이상 양곡창고 장기보관 저품질 쌀과 의무비율이 폐지된 밥쌀용 수입쌀 전량을 사료용 및 가공용으로 즉각 전환하라.
  하나.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수입쌀이 가공용에서 밥쌀용으로 둔갑되지 않도록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업 대책이 아니다. 국가의 식량 주권인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아닌 쌀 가공산업 육성, 쌀 수출 확대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16년 10월 1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임영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쌀값 폭락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을 세우고 밥쌀용 수입쌀 수입 중단 및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로서 임영혜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쌀값 폭락 대책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10월 11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2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되어 군민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21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대한민국 온천대축제 및 산림문화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 번 회기 동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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