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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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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0월 11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0시06분 개의)

○의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창희  의회사무과장 이창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6년 9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6년 10월 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으로 2016년 10월 4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24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는 2016년 9월 16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국상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9분)

○의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2016년 10월 11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9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2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명재학 의원님과 박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1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먼저, 편성 배경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사업 등 변경분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574억 6,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54억 7,800만원보다 219억 8,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5,258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41억 4,100만원보다 217억 4,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315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13억 3,7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640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09억 9,900만원보다 30억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425억원으로 기정예산 410억원보다 15억원을 증액하였는데 전액 지방소득세입니다. 세외수입은 21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9억 9,900만원보다 15억 5천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기타수입으로 지방세정종합평가우수시상금에 5천만원, 지방소비세수입 10억원, 기타잡수입 5억원 등입니다.
  이전재원은 4,19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17억 2,800만원보다 177억 1,6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107억 8천만원, 조정교부금이 1억 9,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7억 3,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지방채는 151억 4,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72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6,700만원보다 9억 7,800만원을 증액했는데 내역으로는 잉여금이 10억 4,400만원을 감액했고, 전년도 이월금은 20억 2,2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52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5억 2천만원 보다 7억 7,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물건비는 347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6억 9,400만원보다 10억 700만원을 증액했고, 경상이전은 1,468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5억 4,100만원보다 2억 6,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474억원으로 기정예산 2,309억 3,300만원보다 164억 6,7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보전재원은 166억 7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200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0억 9,700만원보다 3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79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76억 8,600만원보다 2억 3,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15억 8천만원이며, 기정예산 313억 3,7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원으로 변경 사항이 없고, 기타특별회계는 225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53억 3,700만원보다 2억 4,3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억 7,9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억 8,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원보다 8,2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26억 2,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억 1,500만원보다 700만원을 증액 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6,100만원보다 9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10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1,1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8,710만원으로 기정예산 8,660만원보다 50만원을 증액했고,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는 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7,500만원보다 1,5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 등 2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620억 6,800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에 연내에 사업완료가 어려운 덕산온천관광지개발사업 등 27개 사업 107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으로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업유치촉진입지보조금에 39억 3,300만원, 무한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 15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사업에 7억 4천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1억 5천만원, 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에 2억 4,500만원, 구제역예방백신에 3억 2,6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정비에 12억 1,400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 3억원, 예산5리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7억원, 도청대로아름다운생활가로조성사업에 2억 6,200만원, 발연천재해예방사업에 5억원, 충남형자연정화생태습지에 1억 5천만원, 깨끗한황새생태마을만들기에 3억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예산시장전주이설에 1억 3,6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퇴직금에 1억 9천만원, 공무원보수 4억 9,700만원, 신청사건립사업 시설비로 53억원, 신청사건립기금 기금전출금으로 30억원, 그리고 청소년미래센터건립에1억 7,900만원, 생활폐기물위탁처리비 1억 2,600만원, 생활민원사업 2억원, 비시가지화지역토지적성평가용역에 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4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40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8억 7,900만원보다 30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이는 군신청사건립기금 251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국상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10시20분)

○의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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