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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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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4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제안설명)

  1. 부의된 안건
  2. 1. 제1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제안설명)
  5. 4.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 10월 2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8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8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10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13년 10월 2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0월 25일자로 김영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3년 10월 25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군수가 같은 날에 제출한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2013년 10월 30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 10월 25일자로 이승구 부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11월 4일부터 11월 6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석기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석기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제안설명) 

(10시13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3년 10월 31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 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의정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을 작성하고, 2013년도 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금번 임시회와 2013년도 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였고,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에 내포상생발전추진단, 그리고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방금 제안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9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써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10시15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3년 11월 5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11월 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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