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6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 7.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3.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5.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6.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
- 7.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5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1월 5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영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11월 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4월 30일 국회 통과로 인하여 정부 추진시책에 맞게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11월 4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4월 30일 국회 통과로 인하여 정부 추진시책에 맞게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가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됨에 따른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영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회부 받았고, 2013년 10월 31일에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 받아 2013년 11월 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관내에 설치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합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종별 정원 책정비율과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하여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과 내포보부상촌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등 10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회부 받았고, 2013년 10월 31일에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 받아 2013년 11월 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관내에 설치된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운영과 종합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직종별 정원 책정비율과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받기 위하여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신청사 건립과 내포보부상촌 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동 안건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예산공공청소년수련관 등 10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예산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3년 11월 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및 농업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9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3년 11월 4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은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 및 농업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기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기입니다.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며,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한 1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6일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실, 주민복지실 등 2개 실, 11월 27일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3개 과, 11월 28일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등 3개 과, 11월 29일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등 3개 과, 12월 2일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등 3개 과, 12월 3일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를, 마지막 날인 12월 4일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실시하고,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와 각 실·과장,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12개 읍·면의 읍·면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주요 착안사항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2년도 결산검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 추진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하며, 각종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아울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군 본청은 기획실을 비롯한 14개 실·과와 내포상생발전추진단을, 직속기관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감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과 직원은 전문위원을 포함한 11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로써 감사 첫날인 11월 26일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증인선서에 이어 기획실, 주민복지실 등 2개 실, 11월 27일은 경제통상과, 민원봉사과, 총무과 등 3개 과, 11월 28일은 재무과, 문화체육과, 녹색관광과 등 3개 과, 11월 29일은 환경과, 농정유통과, 산림축산과 등 3개 과, 12월 2일은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안전관리과 등 3개 과, 12월 3일은 내포상생발전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를, 마지막 날인 12월 4일은 관광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그리고 12개 읍·면을 실시하고,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면 위원장의 감사 종료 선언으로 모든 감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예산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로 군 본청은 군수, 부군수와 각 실·과장,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직속기관은 보건소장 및 부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과장을, 사업소는 공공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그리고 12개 읍·면의 읍·면장을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주요 착안사항으로 금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 추진상황,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012년도 결산검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며,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질의·답변 또는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2차 정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준비함과 동시에 군정의 현안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동안 의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2차 정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군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만큼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군정에 더욱 내실을 기하여 주시고, 모든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준비함과 동시에 군정의 현안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군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