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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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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1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군청제1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
  3.   2. 휴회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산업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지도소)
  3.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종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계속)(산업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건설과, 산림과, 도시과, 지도소) 
○위원장 이종억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위원님들과 관계 실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관계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산업과, 민방위과, 보건소,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지도소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각 실과장의 자료설명 후 한 제목씩 질의답변으로 종결하였으나 금번부터는 시간관계로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자료설명 생략하고 직접 질의답변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산업과장 박상목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점점 어려워져 가는 농촌경제의 부흥을 위해 주무과장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1 축산물 연동제 가격실시 연월일 및 내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지 축산가격이 축산물 가격이 내려도 식육점에서 내리지 않는 그 이유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먼저 생축 가격이 하락되어도 소비자 가격이 하락 안되는 그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축산물 연동가격 실시제에 잠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축산물 연동가격제 실시를 지난 85년 4월 18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동제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육류 연동가격제를 경직성으로 인해서 즉시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안됐다는 점, 또 시세급변시 산지 도매시장이라든지 가격변경 절차 및 시행예고가 3일이상 등에 의한 그 시차로 적기 조정이 어려운 이러한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31일자로 연동가격제를 폐지를 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육류 소비자 가격 자율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 배경은 연동가격제의 불합리로 인한 제도운영 한계가 미쳤고, 또 폐지여론이 대두 되었다는 점과 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등 시장개방에 대비 축산물 가격 체계 개선이 필요한 점 또 소비자 육류 소비형태의 다양화라든가 고급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 연동제를 폐지하고 소비자 가격 자율화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소비 용도에 따라서 부위별 구분 판매를 현재 저희 군에서는 축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부위별 가격 확인 후 직접 구매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 생축가격이 하락되도 소비자 가격이 안 되는 이유는 그 간에 부위별 판매라든지 소비 용도에 따른 구분판매 이러한 것은 시범적으로 축협에서 실시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정착이 될 경우에 이런 폐단이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희도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군내 식육판매업소 13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여기에서 부정육 진열 판매행위 또 가격표 게시판 게시여부, 또 연동가격 준수여부, 기타 제규정 준수여부 등을 항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축협에서 지금 부위별 판매실시 하는 것이 어느정도 라면은 전체 시점에서 평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
  기간이 어느정도면 되겠느냐는 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지금 축협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실시하고 있고 대도시 같은데는 대형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러한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착이 될려면 소비자의 부위별 구분방법이라든지 또는 식육판매업소에 대해서 부위별 판매를 실시하여야만 이것이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계속 홍보를 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다른 고기는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돼지고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돼지고기는 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겁니까?
  고기값은?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판매는 자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단속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위반하는 사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상부에라도 건의를 해서 생돈값은 상당히 내려 있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3,000∼3,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빨리 시정을 해줘야 소비자들이 손해를 안 보는거 아니예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러한 것은 저희 군에서 식육판매 합동 협의회가 있습니다만 거기 건의를 해서 소비자나 또는 생산자가 손해를 안 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6 임정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죠.
  10-4를 해야지.
○위원장 이종억   10-4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뽕밭 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립니다.
  현재 여기 유인물을 보면은 정부에서 2000년까지 50%선을 끌어 올려서 잠견 자급도를 향상시킨다고 하셨는데 현재 뽕나무를 주민이 원해서 줍니까?
  국가에서 강제식으로 맡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저희 군에 잠업진흥계획이 별도로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시군에 식상계획을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현재 그 뽕나무를 심어서 농가에 소득을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 작물에 비해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잠업의 소득은 유인물 맨 밑에 분석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에서 누에사육 농가수가 110호입니다.
  거기서 금년도에 잠견 생산량이 18.6M/T, 봄 가을해서 잠견 판매액이 약 1억 3,000만원이 되는데 호당 평균액 대로 보면은 118만이 되겠습니다.
  10ha당 따지게 되면 22만원 정도 되겠는데 사실상 타 고소득 작물에 비교하면은 소득이 떨어진다고 봅니다만 지금 잠견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또 국내의 자급율이 현재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부시책으로서 50%선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국내 잠견자급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뽕나무를 심는데 가보면은 뽕나무를 실지 심어야 할 사람이 심은 것이 아니라 면에 배정되면은 면장이 쫓아 다니면서 사정해서 그냥 산에다 심어 놓아 가지고 막대한 국고 군비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2000년까지 50%의 자급도를 생각한다면은 잠업 농가를 한쪽으로 집단적으로 하든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농가가 살지 국내 잠업생산 잠견 50%만 생각했지 실제 농가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없고 그렇다면은 이 계획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양잠농가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양잠농가 기술보급이라든지 또는 적정규모로 상전을 확보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 아니냐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실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정책이 뽕나무를 2000년까지 50%를 올린다는 잠업정책이 잘못 됐다고 묻는 겁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그것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장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기존 양잠농가에 기술보급이라든지 시설현대화를 해서 잠견수량을 높이는 방향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내년도 정부에서 그냥 그 뽕나무를 주면은 각 면에 배정을 해서 억지로 그저 못생긴 사람한테 뽕나무를 떼 맡기는 그런 방식이 되풀이되는데 내년도에도 그런 방식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도에 건의를 해서 저희 군은 지금 내년도에 5만주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역시 군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잠업이 나온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임시회에 지방자치가 실시하면서 우리 본군의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에는 과수의 사과단지가 되어서 UR 정책에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 잠업을 회피하는 입장에서 이 담당계를 바꿔 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의를 한바 있지요.
  그 현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에서도 그러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유통계가 신설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과수가 소득이 높고 또 과수 업무를 전담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과수계를 신설해야겠다 해서 지금 건의하고 도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현재 어디까지 진전이 갔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계인 내무과에 건의를 했고 내무과에서 지방과로 건의를 해서.....
정경영 위원   지금 내무과에서만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7월이라 하면 기간이 많이 소요 됐는데 이것이 이렇게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계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할 때는 여러 가지 행정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이라든지를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지금 그러면 추상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은 언제 정도 이루어 질 것 같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예측을 못하고 도에서도 그 유통계를 하나 시군에 설치한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저희는 건의를 유통과수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산업과에서 그 행정부계인 내무과로 갔는데 내무과에서 지연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수개월이 흐르도록 지금 도에도 상정이 안 됐다면 내무과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네요.
○산업과장 박상목   내무과에서도 군 자체의 인력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도하고 사전에 절충을 한 다음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모색을 해서 건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시간관계상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이종억   10- 6. 7 임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군내 농업진흥지역지정 대상지역 및 면적과 지정계획과 농민들의 동향이라고 했는데 진흥지역 구역내 또는 노변에 사는 농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데 1농가 1주택 그리고 축사를 건축하도록 군에서는 물론 상부에 건의하여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현재 군내에 농업진흥 대상지역이라든지 면적, 이러한 것은 현재 저희가 12개 읍면 전체를 통해서 1만4,618ha의 지정구상 면적을 목표로 해서 조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12월중에 군에서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걸쳐서 도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농민의 반응을 보면은 대개 전체적인 것이 아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평야지대에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가를 보존 할 수 있는 농업정책을 희망하고 있는가 하면은 도시근교 같은 이런 데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지가상승을 기대해서 그 진흥지역 지정을 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는 산간 오지 같은데는 사용도 전용도 어려운 실정으로 진흥지역에 편입을 해서 기왕에 국가에서 정책발표를 했습니다만 기반투자 등 정책지원을 희망하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진흥지역이 지정이 되어도 문제 아니라 개선대책으로서는 그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도 농업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법의 테두리 안에서 농지전용이 허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2년도에 지정공람 후 93년부터 법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만 가능한한 우리 군내에 개발지역은 제외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진흥지역이라든지 또는 노변, 이런 데에서 농업활동을 제지한다거나 또는 개인의 소유자가 어떠한 허물을 제지한다는 것은 좀 우리도 어느 면에서는 동정이 갑니다만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모든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정묵 위원   사실은 전답만 가지고 있는 촌의 실정이 많은데 그 집을 짓는다든지 다른 용도를 할 적에는 대토를 한다던지 매입을 할 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촌에 투기성을 갖고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군에서는 최대한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민이라든지 지주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떤때는 인정감에 사로 잡힐때도 있습니다만 어쩔 도리가 없을때도 많습니다.
  그런때는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구영회 위원   진흥지역으로 묶는데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옹봉면 하면은 옹봉면에 토지의 몇 %를 진흥지역으로 묶어라 하는 지시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군내 옹봉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만4,000ha를 진흥지역 구상면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절대농지는 논, 밭, 과수, 기타 해서 69.4%가 됐었습니다.
  절대농지 이번에 진흥지역으로 지정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약 63%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 10-7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더덕 특화작목 육성년도별 투자금액과 현황이라고 하였는데, 2,000만원씩 지원하여 주는데 군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또 앞으로 다른 작목을 개발하여 각 읍면에 지원해 소득증대 할 계획이 없는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 더덕재배는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UR대비 특화작목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군비 2,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3개 단지에 13ha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다음에 질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당저수지 주변이라든가 또는 1개 읍면 1개 특화사업으로 최대한으로 군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예, 특화작목은 무엇 무엇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특화작목은 읍면에서 읍면장이라든지 또는 지역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소득이 높을 만한 작목을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더덕의 생산량과 소득액이 얼마나 나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금년도에 파종한 것은 내년도에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년도에 생산한 것을 따져볼 때 930㎏ 300평당 그렇게 해서 수익이 약 315만원 10a당, 호당평균 따질 때 약 1,000만원이 됩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호응도로 보면은 농민이 호응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90년도에 16호 91년도에 40호라고 하는 앞으로 많이 진전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생산량과 소득액을 묻는 내용은 2,000만원이 된다면은 호당 한 5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0만원 씩이라면은 본 위원 생각할 때 전폭적인 지지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따 과수에서 다룰 것인데 이것을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따 제가 과수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엄태룡 위원님 8, 9, 10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보호구역의 규모별 축산농가 현황 및 정화조 설치를 신경을 써야된다 라는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광시면의 정화조 미설치 숫자가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더욱이 신양면 같은 경우는 정화조 설치 축산농가 보다도 설치되지 않은 축산농가가 많이 나타나는데 군 당국에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렇지 않아도 예당저수지변 오염관계라든지 수질보호관계 등에서 인근 5개 면을 집중적으로 금년도에 1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가 영세농가라든지 축산농가를 다니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농가에서는 환경보존에 따른 일부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일부 농가는 영세성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설치가 부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도 5개 면을 집중적으로 정화조를 설치토록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할 계획입니다.
엄태룡 위원   대술면 같은 경우는 100%가 다 되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어째서 대술면은 영세성이 아니고 신양면과 광시면만 특히 영세성 농가가 많다는 말씀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 혜택은 똑같은데요
  농가의 참여도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각 축산농가에서 협조를 안해 주면은 어쩔 방법이 없다 하는 이런 답변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최대한으로 그 지역이 집중적으로 계도로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 농가에서 부담능력이 없다 하는 등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가장 영세한 농가수와 사육두수가 몇 두가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규모별로는 파악이 안 됐는데 거기 축산농가 현황을 보시면 대개 5개면 18개 부락에 287농가에 1만2천두가 사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영세성 축산농가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영세성 축산농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대개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소는 20두, 돼지는 50두, 닭은 5,000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지금 소 20두 이상 먹이면 영세성 농가라고 보십니까?
  가격으로 따져서 지금 소 한 마리에 보통 200∼250만원 가는데 20두만 먹여도 5,000만원 이상 또 축사를 지으려면 몇 천만원을 가져야 되고 지금 축산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논농사나 밭농사 짓는 것 보다 수익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세성이 있다라고 해서 정화조 설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시고 영세성이라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앞으로 우리 4만 읍민이 먹는 수돗물을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도 이 축산농가 정화조 설치문제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처리가 될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것을 저희도 그러한 것을 의식을 하고 내년도에 5개 읍면을 집중적으로 지도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보조나 융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법규제 이하 간이정화조 시설은 30만원이 됩니다만 보조가 30%, 융자가 70%입니다.
정경영 위원   예, 그 시기가 있습니까?
  나오는 시기?
○산업과장 박상목   예, 연초에 나옵니다.
정경영 위원   연초에 나와요.
  매년 년초에 나오고 중간 및 후반기에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후반기에 일단 결정이 되면은 추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4월에 말씀이예요
  4월에 각 읍면을 홍보를 해서 농촌지도소에서 축산계장님이 나가셔서 교육을 하신 바가 있죠.
  4월달에요.
  군에서 교육을 신청해서 농촌지도소 지도강사로 인해서 교육을 시킨 바 있죠.
  지난 봄에요.
  축산계장님이 나오셨다는데, 그렇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은 그때 계장님 말씀이 정화조를 설치하시오.
  정화조를 설치하면은 300만원이라는 금액 중 자부담이 160만원, 융자가 140만원이 나오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화조를 설치하시오 하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농민들이 정화조 설치를 5월달에 끝낸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업자한테 자금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면서요.
○산업과장 박상목   (대답을 하였으나 녹음 청취불능)
김영식 위원   저 잠깐 죄송합니다.
  저 위원장께 질의가 있습니다.
  정위원의 질의의 문제는 정당한 절차인 회의규칙에 의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이종억   의사 진행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종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님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위원님들 제가 현황을 자세히 파악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날 지도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4월 18일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런데 금년도에 간이정화조 물량이 130개로 잠정적으로 도에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8월경에 116개소로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 자담이 10% 보조 20% 융자 70% 된 것을 금년 8월에 보조 30% 융자 70%로 자담 10%를 보조에 10%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물량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16개소 사업을 완료를 해서 금년말 안에 그 자금이 본인에게 진수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자금이 늦었다는 내용이 좀 궁금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농촌지도소에 교육대상 인원이 약 3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명한테 이런 이런 자금이 있으니 정화조를 설치하시오 했으면은 300명에 다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300명이 예를 들어 정화조를 다 했다면은 행정을 다루는 과장님께서는 그 융자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며 또 그 소란을 어떻게 하시고 자금도 늦지요.
  또 인원도 많지요.
  그러면 너무나 과장된 말씀을 하신게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추후에도 명확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농민들 축산인들한테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느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 당시에는 130명 즉 선정된 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젠 300명이 모였다는 것은 정화조 필요성이라든지 정화조 시설내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거기서 좀 차질이 있겠지요.
  물론 축산농가들은 그때 그 당시에 들은 농가를 말하면은 거기 참석자가 전부 다 해당자로 오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고 이 자금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10-10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현황표에 보게 되면은 예당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허가가 금년 말까지 끝나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저수지 1군에 있는데 특히 예당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안한 수질오염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철거를 하고 싶어도 기히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금년 12월 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현황을 보시는 바와 같이 예당저수지에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금년말로 면허기간이 만료되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사업면허는 약 10년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반면에 수면사용 허가를 예당농조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면허를 10년간 한다 하더라도 농조에서 수면사용 허가를 동의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가두리 양식 연장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끝나는 것은 금년말로 해소를 하고 그간에 가두리 양식을 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도 두 번 개최를 했고 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질개선 어종 3종을 금년에 자원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면허 종료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도 이후에도 다시 가두리 양식을 하는 분과 다시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 말까지라도 아니면 내년 초에라도 가두리 양식을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금년말로 끝나는 가두리 양식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철거 시킬 수 있다 하는 답변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억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대개 그 양쪽 허가가 되면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57호 87년 6월 22일서부터 해서 97년 6월 21일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최초에 87년도 6월 22일날 해서 97년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간이 대개 면허기간이 10년정도 이렇게 면허를 가지고 범위 내에서 내 줄 수 있는 근거에서 내 준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은 다른 2년 짜리로 된 것은 10년까지 해 줄 수 있으나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해 준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렇습니다.
엄태룡 위원   다시 한번 재삼 말씀 드립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꼭 금년말로 끝나는 가두리 양식장은 폐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이종억   다음에는 10-11, 12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위원장님!
  전태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10-12 현황을 보면은 91년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에 있어서 4건에 대하여 조치하신다고 하였는데 이 4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단속 내용을 몇 % 하셨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 단속실적에 보시면 농가가 무지로 인해서 불법전용한 경미한 사항, 이런 것은 13건에 7,305평방미터 시정조치를 현지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중한 것 이것은 허가도 안받고 전용한 것은 4건에 대해서 4,424평방미터를 적발을 해 가지고 금년말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10월 30일까지 자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아니 이 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철리 이영학씨, 주교리 황은성씨, 덕산 신평리 장두희씨, 덕산 읍내리 장칠성씨 이렇게 4사람이 불법으로 형질변경을 했거나 또는 토지매립을 했기 때문에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면은 현재에 이 4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100%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전위원 말씀은 4건에 대한 면적을 100%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속실적에 의한 100%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태수 위원   실적과 면적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령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100평을 냈다고 볼 적에 사용자가 무단으로 200평을 점용해서 썼을 적에 단속을 하신 것을 묻습니다.
  100% 단속을 했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것은 경미한 사항 그러니까 농가가 100평을 허가를 내서 그 뜰앞이라든지 마당으로 쓰기 위해서 50평이나 100평을 전용을 했을 경우 농가 스스로 원상복구 조치를 현장에서 했고 이 4분은 허가도 없이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복구명령을 내려 가지고 복구를 시킨 겁니다.
김석기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농지전용을 하면 600평을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000평 정도를 쓰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런 것은 관리대장을 작성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현재 그러면 없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제가 아직 그런것에 대해서는 적발을 못 들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적발을 못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전태수 위원   아니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식 위원   아니 지금 예산군 농지전용 단속조치 내용이라고 해서 4건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외로 또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단속을 100% 성과를 거두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농지 불법전용은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고 현지출장을 다니며 합니다만 요즈음에 그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하루저녁이면 몇 백평 불법전용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발을 못한 것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까지 불법으로 전용 되었다고 발견 된 것은 단속을 하고 원상복구를 시켰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우리 본 위원들은 이 4건 외에 곳곳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단속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100%를 못했을 때는 언제 시기까지 재 조사를 해서 단속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계속조사를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그런 곳이 있다면 제가 미처 발견못한 그런 곳은 다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적발된 4건에 대해서 100% 했고 앞으로 조사해서 발견되면 조치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석기 위원   90년보다 37건 해서 평수에 더 쓴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이종억   다음은 10-13 정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책적인 방향이나 단위 생산면 또 소액분담산업 모든 것을 전업농가 대상으로 농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보는 것으로 해서는 저희 예산군에서는 주산지인 과수가 주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침으로 운영을 해 나가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지금 현재까지 표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저희 군에 사과하면은 전국에서 이름 있는 곳입니다.
정경영 위원   4위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사과수출단지 육성지원으로 해서 우선 프라스틱 상자라든지 소형선과기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프라스틱 상자 5,000개에 1,400만원하고 , 소형선과기 2대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과수지원 사업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 지금 말씀드린 바 있고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사업으로 5억3,900만원을 지금 자금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 군에 성장작목 종합시범단지 육성으로 해서 50억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 사과 주산단지를 육성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소득작목에는 U.R의 대응 품목인 사과를 계속 추진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더덕의 17.7ha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1700ha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0분의 1에 불과한데 더덕 재배에 자금 지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율로 본다고 하면은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이 분들에게 그 비율로 따진다고 하면 더 지원이 가야되지 않느냐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만은 왜 그러냐면 여기 표에 의하면 금년도 91년도에 지원사업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91년도의 지원사업이 2,000만원하고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사업이 5억3,900만원의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 지원 됐습니까?
  5억3,000만원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배정완료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완료 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아까 그 더덕재배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우리 군에 소득작목으로 발전유지 하는 것 만큼은 아주 좋습니다.
  사과에서도 그렇고 또 곁들여서 금년에 이중봉지를 지불하셨는데 그 지불하신 성과는 어떻습니까?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 10-21을 보시면 이중봉지 공급자 명부지출현황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이중봉지를 금년도에 61호에 대해서 125만매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금년도 수출용 사과 생산계획이 약 250톤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능금조합에서는 금년도 계획을 500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50톤을 능금조합에서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는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은 국내 사과시세가 높고 국제 사과 수출국과 지금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이 안되어서 농가에서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이중봉지 125만매에 대한 대략 80%정도 수출용으로 능금조합과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성과는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지 외국시세와 국내시세가 차이가 있을 때 농민들이 수출을 꺼려하는........
정경영 위원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주저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정경영 위원   예 그런데 지난 7월에 임시회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92년도 이중봉지는 어떻게 배부를 하실 의향이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금년도에도 수출전문기관이고 또 과수 기술교육을 수시로 하는 능금조합을 통해서 수출물량을 능금조합과 계약을 맺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원활하고 효과적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경영 위원   내년도에도 능금조합하고 상의와 아울러 능금조합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단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박상목   금년도의 효과를 측정을 해서 그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라면.......
정경영 위원   금년도에 과장님도 세밀히 보셨겠지만 이중봉지를 준 군에서 행정을 통해서 준 분들은 지금 임목처분을 했던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 80%정도 계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80%는 그만두고 제가 보기에는 한 50∼60%도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문업체인 기히 항상 교육을 통해서 또 세밀히 숟가락이 몇 개냐까지 알고 있는 그런 계통을 통해서 모든 물건이 이루어져야지 행정적으로 읍면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7월 임시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시 당부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당시에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긴밀한 상의하에 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아무래도 우리가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 봐도 축산업이나 과수업 능금조합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엄밀하게 거기서는 그 조합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조합원의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알게 아닙니까?
  읍면 보다는 읍면 행정 다루는 직원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군의 발전요소는 전에는 어떻게 했던 간에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 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금년도에도 저희 행정기관을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인 능금조합을 통해서 61호에 대해서 125만매가 지급이 된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원 내막은 읍면 산업계에서 일처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정경영 위원   처음에 능금조합에 의뢰를 해서 선정을 해 주쇼 해서 산업과에서 넘어갔죠.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125만매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능금조합에서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능금조합과 수출물량을 계약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아무튼 알뜰한 그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전문업체하고 긴밀한 상의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에는 10-14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시간관계상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실태 및 보관 현황인데 이 보관료 말입니다.
  보관료는 가마당 정부에서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지금 현재 40㎏ 한가마당 하루에 2원 42전입니다.
  그것은 1급창고에 대하여 그렇습니다.
  월로 따진다면 72원정도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몇 개 조합에서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대단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데 왜냐 수매경비가.........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가 하루에 15만원 또 23단 이상 입고 시에는 개당 200원씩을 추가해서 줘야 된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창고입고 작업 시킬 시에는 그때도 역시 200원씩 추가해서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산업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정부에서 노임단가라든지 현실하고 맞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재, 출고, 입고, 수송 이런 것은 창고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농민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이외로 100원내지 200원 더 출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농촌에서 창고주라고 하면 대개 조합을 이용하는 건데 이 조합창고에서 이런 적자를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단 예산군 전체적인 조합 얘기를 들어봐도 역시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행정부에서 어떠한 지원책이 없는건지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정부에서는 현재 거기에 대한 지정된 단가에 의해서 그 이상의 지출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농협이나 또는 노조, 통운 3자가 합의해서 결정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경영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창고가 문제가 많이 있지요?
  지금 농협창고에는 %를 보며는 60%, 50%인데 개인창고에는 90% 그 이상으로 양곡이 현재 적재되어 있네요.
  그 농협창고의 문제가 어느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금년같은 경우에 저희 군에 추곡수매량이 약 8만 가마가 늘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 현재 11월 30일자로 26만 가마를 쌓을 수 있는 여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에 적재하는데 규격을 무시할 정도로 최대한으로 적재를 해야만이 우리 군에서 수매한 물량을 적재하게 되고 그렇게 않게 되면 야적도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여석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1월 30일 현재 26만 가마를 쌓을 수 있는 여석이 있는데 그것은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29만 3,000가마를 수매할 경우 수매창고 여석이 3만 3,000가마를 쌓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이나 비료창고라든지 개량저장고라든지 또 농협에서 신축하는 이런 창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려고 현재 3동에 300평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대개 100평에 1만 5,000가마를 적재하는 것으로 봐서 한 300평 확보를 하면 저희 군에서 수매되는 벼는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간략한 말씀인데 지금 개인이 보관하는 창고는 만고가 다 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는 숫자적으로 봐서 많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부족한 농협의 창고의 부족이 있느냐 창고에 그 수리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부족해서 그리 되었나 아니면 지역적인 여건에 의해서 개인이 하고 있는 곳은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까 벌써 11월 30일 현재에 만고가 다 되었나 그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지역적으로 과거에 통일벼를 많이 하던 신양, 대술, 광시 이런 지역에는 통일벼 잔고가 한 80%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일반벼를 수매할 경우 최대한으로 적재를 해도 그 지역에는 적재를 못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직송을 삽교라든지 신암, 고덕, 봉산 이런 농협창고가 비어 있는 곳으로 직송까지 하는 형편입니다.
  지역적으로 창고의 상태가 있는대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정경영 위원   여건이 좋아서 개인창고에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출하하는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농협이나 개인창고나 똑같이 출하가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출고는 중앙에서 조작 지령.......
정경영 위원   아니 숫자야 출고숫자가 중앙에서 내려 오겠지만요.
  창고를 이미 적재해 놓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농협이나 개인이나 오랫동안 적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공평하게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보관 창고별로 급수가 있습니다.
  장기보관을 하는 창고는 장기적으로 보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창고 사정이 저급창고 오래 보관하지 못할 이런 창고는 양곡가공 지령이 나오면 우선 출고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니까 창고의 사정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별도로 개인창고를 더하고 덜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제가 조금전에 말씀했던 보관관리 운영관계 말입니다.
  조합에서는 계속 적자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과장께서 말씀이 그러시다면 어떠한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 적자를 나지 않는 방법을 한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억  잠깐만요.
  김영식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보관 관리는 국가 위임 사무임으로 양해해 주시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 10-15, 16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 다시 한번 위원장께 건의하겠습니다.
  양곡관리는 보관 관계를 조합원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양곡에 대한 가격을 상승해 달라는 건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억   창고관계나 여러 가지가 국가에서 지령이나 이런 것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10-15 농어민 후계자 지원내역이 81년도부터 91년도까지 348명이 지원이 되어서 17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 정도가 외지로 나갔는데 나간 이유는 뭐고 일단 지원을 받았다가 왜냐하면 4∼5년 전만 해도 농어민 후계자 지정을 받으려면 여담입니다만 그 지정해 주는 그 사람에게 금품도 제공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있었고 그 어려운 여건을 뚫고서 후계자가 지정이 되었다가 무려 20%라는 348명 중 17명이 탈락하는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10-16을 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농 현황이 17명인데 도시이주가 11명이고 이농이죠?
  그리고 공무원 특채 기타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특채된 사람이 5명 기타 1명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후계자를 선정하여 증원시키지 말고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지원해서 이농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은 과장님 있으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 대안이라는 것이 특별한게 없습니다만은 정부에서도 농촌에 전문인력 그러니까 농촌을 지켜야 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4-H라든지 또는 후계자, 영농지도자 이렇게 단계별로 육성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81년도라든지 90년도 이 사이에 후계자 자금이 400만원 내지 1,100만원이 지원 되었었습니다.
  물론 수도, 복합영농, 원예 그 후계자가 사업 작목에 따라서 지원이 달랐었습니다만 금년도 부터는 일괄적으로 1,300만원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든지 또는 전문 농어민을 육성 할 때는 정부에서 약 1억원까지 융자해 줄 이런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대안이라기 보다도 후계자들에게 어떻게든지 영농에 정착을 해서 농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후계자들의 역할을 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 정도가 탈락 되었다면 후계자 관리 소홀이 아니냐 묻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로서는 소홀히 했다고 할 수는 없고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20%가 탈락된 것은 소홀했다고 생각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현재 후계자 17명이 자기가 특채가 된다든지 농업을 포기하고 자기 생업을 찾아서 간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박순환 위원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과감히 투자를 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물론 농촌에 정착을 유도 하도록 위해서...
박순환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도 저희 동네를 보더라도 저보다 나이 밑에 있는 사람이 6명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가 육성되지 않으면 농촌의 인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20%가 탈락되면 선정 기준이 잘못 되었다든지 사후관리가 잘못 되었다든지 두가지로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후계자 선정기준은.......
정경영 위원   아니 개인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면단위나 전체적인 포괄적인 말씀으로 뭐 무슨교육 무슨교육 받아야 선정기준이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시간이 쫓겨 가지고 다소 좀 빠지는 말씀이 있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그 현황을 보면 이농현상도 많았고 또 이농현상에서 빠진 면도 이 뒷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의 배당을 81년부터 지금 현재 11년 동안에 어떠한 식으로 배당을 하셔서 많은 면은 어떻게 해서 많으며 적은 면은 어떻게 해서 적은가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것이 후계자가 그것이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 군내 12개 읍면에 고루 분포를 해서 후계자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선발요령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선발요령은 전체 군내 13명이면 13명에 대해서 선발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하게 됩니다.
  채점에 의해서 13명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편중이 있는 것으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지역적으로 편중이 있다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점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면 어느면 한사람 한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 평균화가 될텐데 그 점수에 의해서 1, 2, 3, 4해서 13명이면 13번까지 짤라가지고 가령 예산이 5명 들어가면 예산은 5명이 되는 겁니다.
  없는 면도 있고요.
정경영 위원   그러니까 면단위를 보지도 않고 총괄 받아 가지고 거기서 우선순위로 짜른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그런데 지금 92년도 목표에는 신암면 같은데는 2명이 나오니까 2명을 선정해서 올려라 해가지고 복수 추천해 올렸다면서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금년도에 선발한 것은 내년도의 예비 후계자로 우선 선발을 해서 그 사람이 후계자의 자질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이런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후계자로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처음에 과장님 말씀에 포괄적으로 예산군민을 전부 대상으로 해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로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을 끊으신다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릴 여지가 없고 단, 면단위 분배로 해서 이면에는 1명, 저면에는 2명, 요면에는 3명, 이런 형식으로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나온 내용으로 해서는 편파적인 그 동안의 행정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시인 하시죠?
○산업과장 박상목   편파적인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사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점수에 의해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편증이 되는 곳도 있고...........
정경영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인원배당을 오가면에는 3명, 신암면에는 2명, 광시면에는 6명, 이런 형식으로 애초에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아닙니다.
  배정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경영 위원   그럼 우선순위로 쭉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산군에 20명의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20번까지 한다는 말씀이시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그런데 왜 신암면에서 금년에는 2명이 선정되었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2명이 이미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두 사람은 금년에 선발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선발을 해 놓았는데 두 사람이 선발이 되었다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몇 명을 받았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현재 신암에 몇 명을 받은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산업과장님 얘기는 이 얘기 아닙니까?
  각 면에서 후계자로 능력이 인정된 사람을 올려서 선발을 하는데 공히 각 면에서 올린 사람은 거의 비슷한데 만약에 그 능력이 타 면보다 월등히 떨어진 사람은 떨어뜨려 놓고 그렇지 않고 비슷한 사람은 같이 선발한다 이런 기준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그러니까 면단위 분배가 없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면단위 따로 별도로 분배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정경영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비슷하게 잘 나왔네요?
  선정기준이 비슷했네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러니까 각 읍면에서 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읍면별로 한 사람이 되었던 두 사람이 되었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발을 해서 군에 올리면 군에서 다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선발인원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그 내막은 반복되는 말씀인데 군에서 눈감땡감으로 20명이면 20명을 모조리 우선순위로 뽑으신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뽑으셨다고 한다면 각 면에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느냐 이 말씀이요.
  분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지요.
  또 그러니까 이 면에는 몇 명 이면에는 몇 명 애당초에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죠.
○산업과장 박상목   아니 없었습니다.
정경영 위원   없었으면 어떻게 우선순위로 했는데 고루 분포가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읍면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만 올렸기 때문에 그 13명 안에서 거기서 한 사람씩 점수가 높은 사람 그럼 여기에서 심의해도 읍면에서 아주 점수가 나쁘지 않은 이상은 선발이 될 수가 있지요.
  그것이 읍면에서 10명이면 10명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한 사람을 올리든가 점수 제일 높은 사람 그렇게 해서 읍면별 배정된 그런 식으로 수치가 나타난 것으로 알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경영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한 말씀만 더 하면 대술면에는 28명이고 신암면에는 27명입니다.
  면적단위 인구단위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알고 질의는 끝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회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후계자 선정과정 심사규정이 잘못 되었다고 과장님 생각은 안드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학력이라든지 기술교육 또는 자격증 이런것에 의해서 사실상 농촌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을만한 사람이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참 아타까웁게 생각을 해서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선발기준 심사요령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만........
구영회 위원   잘못 되었다고 과장님도 인정은 하시는 거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래서 그런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 그 규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까 정말 받아서 농촌 지역에 정착을 해야 될 인원은 받지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상부 당국에 계속 건의를 해서 시정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질의 없으시면 다음 10-17 임정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예, 임정묵 위원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조성 및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구입시 기계화영농단 조직으로 부족 노동력 해소와 영농비 부담 경감은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기계 구입시 본인이 필요치 않은 일부 부품을 구입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조치는 안 되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부품요?
  그 기계확 영농단이 조성될 경우 저희가 권장기종이 있고, 선택기종이 있습니다.
  그 영농단에서, 권장기종은 대개 대규모 같으면 이앙기, 콤바인, 건조기, 또 소규모 같으면 이앙기, 소형 콤바인, 이렇게 권장을 하는 반면에 그 영농단에서 필요로 할때 트랙터라든지 트랙타 작업기죠 또 주행용 동력분무기, 바인더, 스피드 플레이어, 건조기, 과일선별기, 로타리, 파종기 등 이런 것을 영농단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관계는 이 기계화 영농단을 조성할 때에 별도로 부품에 대한 것만 구입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런데 일부 트랙터라고 하나 쟁기라고 하나 그런 것을 다시 회사에서 나온 것은 못써서 시중에서 제작해서 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애당초 트랙타를 선택기종으로 구입을 해서 그것이 본체하고 작업기 이것이 달려 나옵니다만은 애당초에 그 쟁기라든지 이것이 본체에 달려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농가에서 필요한 대로 다시 제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할 때에는 구입 안해도 좋습니다.
  본체만 구입하고....
임정묵 위원   그리고 농기계 구입시 농가가 원한다면 구입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또 군에서 안된다면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농민이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구입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영농단요?
임정묵 위원   예.
○산업과장 박상목   영농단에 가입해서 기계를 구입할 때는 정부 보조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할 때에는 그런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하면 안되나요?
○산업과장 박상목   농민들도 누차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농촌에서 엊그저께 굶주림에 시달리더니 햇빛도 보기전에 농업이라는 최대 사회에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각박한 시련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92년도 농기구 구매에 대한 그 내력을 보면 산업과장께서는 만족하신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맨 나중에 내년도 계획 말씀입니까?
김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사실상 욕심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만 저희 군에 기계화 영농단이 전체적으로 81년부터 금년까지 321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로 볼 때에 자연부락 단위로 한 개씩 영농단이 조성이 되었고 또 농기계 내구년수에 따라서 대략 8년을 잡습니다만 8년이 지난 영농단은 폐기를 해 가지고 관리를 않는 반면에 다시 재 영농단을 조성하도록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 영농단 구성 성과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항간에서 영농단이 개별 구입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공동소유 공동이용도 할 수 있고, 개별소유 공동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잘못 보면 개인이 능력있는 사람이 구입을 해서 자기 혼자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자기 영농과 그 부락에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에서 일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왜냐하면 일전에 도정토론회에서 농림산업국장 말씀에 92년도부터 농촌개발 재원은 지역의 필요를 맞추어 예산재원을 확보 지원한다 하셨고 영농단은 대폭 활성화하여 부락단위로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한다 하였는데 지금 산업과의 91년도 92년도 실적을 비교해 보면은 91년도가 57개소에 3억7,891만원을 지원 했는데 92년도 계획에는 16개소가 줄어든 41개소에 7,829만원이 감소된 3억62만원 즉 전년대비 당연히 증가하여야 하는데도 감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먼저번 예산군 5회 임시회에서 기획실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에 의하면 5개년 계획에 25억을 영농단에 육성한다 하였는데 이 문제는 산업과장께서는 현재 평균 4억 구입액의 4억, 약 80%가 감소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이러한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 영농단에서 구입신청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군재정이 없어서 그런지, 상부의 정보가 약해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 내용은 저희가 영농단은 애초에 저희 군에서 60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60개소를 신청했는데 국비 지원계획이 감소되어 가지고 저희 군에서 41개소로 배정을 받은 것으로.........
김영식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것이 엊그저께 11월 26일 당진에서 도지사님 모셔놓고 산업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재원개발에 지역필요를 맞추어서 예산지원을 증가시켜 준다고 했고 영농단은 대폭 활성화해서 부락단위마다 기계화 영농단을 구성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보다 오히려 같은 수준도 아니고 지원금이 80%나 줄어든 아니 본 군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하면 80%가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군에 영농단을 60개소를 조성을 하겠다 이렇게 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면은 도지사님이라든지 산업국장님 말씀이 다녀가면서 잘못된 얘기로 시인됩니까, 과장께서는 상부의 정보가 미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지사님이나 산업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제가 잘 잘못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저희도 최대한으로 영농단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국비지원이 41개소만 조성을 해라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41개소만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또 그렇다면 산업과장께서 예산군에서 분명히 보시다시피 기획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제2회 임시회의때 기획실장께서 5개년 계획으로 농업 기계화 영농단 육성이 119개단에 25억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의회에 업무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1년에 5억씩 영농단에 활당을 구입토록 해야 할텐데 여기보면 군비가 1억5,22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 25억이라고 할 때는 1년에 5억이 된다고 하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92년도에 1억5,2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까?
박순환 위원   과장님 이게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상태에서 군비가 플러스 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므로서 저희 군비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5% 도비가 7.5% 군비 17.5% 융자 40% 자담 10% 이렇게 해서 그 영농단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김영식 위원이 묻는 군비가 줄은 이유는 국비나 도비가 줄어서 군비가 줄었다 그 얘기죠?
○산업과장 박상목   국비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가........
김영식 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는 임시회의 5개년 계획에는 도비 군비가 없는 자체에서 25억을 가게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군비를 김위원이 말씀하신 국비나 도비가 지원한 금액에 따라서 군비가 플러스 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획실장님께서 보고를 했는데 그 투자액이 왜 줄었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사실상 아까도 말씀 되풀이 되는 내용인데 60개소를 설치를 해서 내년도 영농단을 조성을 하겠다 해서 했는데 국비지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산업과장님께서 더 증액 증가해서 배정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박순환 위원   아니 도비나 국비가 플러스 된 상태에서 군비를 플러스 해야 되니까........
김영식 위원   도비와 군비를 합한들 3억이요.
  그러면 전년 91년도에는 3억7,891만원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가가 안되면 똑같을 수도 있을텐데 어째 그렇게 감소가 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 실적의 예를 본다고 해도 줄었고 어느모로 보던지 간에 줄은 건 사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도 그것을 줄일려고 해서 줄인 것이 아니고.......
김영식 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관계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이종억   다음에는 10-18, 19, 20 박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예, 박태규 위원입니다.
  10-18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지원금 지원상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막대한 보조금을 주어서 구입케 하고 농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구입한 농기계를 농가에서 인식부족으로 농기계 보관상태 및 관리상태가 잘 되어있지 않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중간에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농가에 홍보 및 계도를 철저히 하여 애써 돈을 들여 산 농기계를 제대로 사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의견 및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적극 동감이 갑니다.
  저희가 이젠 매년 대규모 영농단에 한해서 별도로 창고 건립비 1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영농단을 조성하면서 창고를 희망하는 영농단에 대해서는 창고 건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6도의 창고를 건립했고 내년도에 25동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촌에 출장을 다녀보면 그 비싼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를 지금까지도 논에 방치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그 농가에 찾아가서 보관을 잘 하도록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농촌에 사실 농기계를 막대한 돈을 주어서 사 가지고 잘 보관을 못해 가지고 녹이 슬고 버리는 적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정부의 저렴한 융자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을 받아 가지고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창고를 져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다음은 10-19 농토배양사업 계획 및 지원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계획이 9,000ha인데 11월 30일 현재 7,660ha로 85%의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 보면 현재 40∼50%의 실적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실 85%의 실적으로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실제가 85%의 실적이 안 되었다면 보고나 전시적인 행정체제를 바꾸어 실질상으로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농민을 위해 설득하여 지속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여 알찬 농토배양사업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농토배양사업으로 유류대 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류대가 실질적으로 정당하게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농토배양사업이 지금 85% 진도를 보고 있다는 것은 저희 군내 전체적인 평균 수치가 되겠습니다만 일부지역에서는 90%이상 농토배양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전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심으로 해서 농토배양이 된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한 바는 아닙니다.
  농가 스스로가 농토배양을 해서 지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에 대해서는 하루 경운기라든지 트랙타 경운하는데, 농토배양 하는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 책임하에 농토배양 하는데 활용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 농토배양사업은 유류대를 지불하는데 말예요.
  제가 못갈 시에는 유류대를 트랙타나 경운기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평당 농민들한테 50원꼴을 받고 있다고요 이런 일은 시정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10-20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투자내역 및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UR을 대비하여 출하능력제고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등을 위하여 일부지역에 저온저장 창고를 지어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만 좀 더 많이 지원을 하여 지역마다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저온창고를 저렴한 융자나 지원을 하여 많은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현 농산물 현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가 심하다는 것은 요증음 TV등 매스컴에서 계속 방송 보도하고 있듯이 기히 조직된 작목반이나 농협을 통하여 대도시 소비자와 직거래 등 방식을 좀 더 확대하여 생산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은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제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지금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량저장고, 간이집하장, 규격출하사업 수송차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저온저장고는 대개 과수농가에서는 많이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군내에도 시설채소 등이 단지화 되고 앞으로는 저온저장고라든지 이런 것을 되도록 시설채소단지 등으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중앙에서 지원되는 저온저장고 시설사업은 과수중심으로 자금배정이 되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시설채소 단지에 융자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것도 제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시설채소단지에도 저온저장고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농민의 권익보장을 위해서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는 각 읍면에도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타 건에 대해서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3회 임시회에 질의한 농산물 유통센타를 건의한 바 과장께서는 중앙부서와 학계에 건의하여 검사중에 있다고 하였고 전에 박병선 국회의원께서 덕산에서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말씀이 중앙에서 책정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고 이번 92년도 현안문제로 실업과장이 중앙대 건설대학원장 황용조 박사께서 충남 서북부 지역이 최고의 적지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91년도 현안사업계획을 책정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책정지는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2만평 사유재산지로 예정하고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매출액이 750억원이고 총 수입이 52억이라고 했는데 예산의 자립도가 약한 예산군을 볼 때 과장께서는 이 현안사업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농산물 유통센타 설치관계는 중앙대학교 황용조 박사님이 저희 군에 오셔서 서부지역에 농산물 유통센타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적합지다 해 가지고도 개발단에서 그분에게 용역을 준 사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사실상 우리 군에 서부지역 농산물 유통을 담당할 만한 시설을 갖추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도나 중앙에 또 지난번 요 며칠전에 군수님께서도 농수산부까지 다녀 오셨지만 사실상 저희가 계획했던 2만평 부지에 그런 거대한 농산물 유통센타를 설치 하겠다는 외지 만큼은 아직도 변하지 않고 계속 건의하고 추진하는 방침에 있습니다만 엊그제 농수산부 시장과에 가 가지고 그런 내용을 건의 했습니다만 그 시장과에서는 도매시장법에 의한 시단위 이상에 지원금액이 6,600만원 중 그것도 50%밖에 지원이 안된다 시 단위에서 실시하는 직판장이나 이런 것은 군 단위에서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농수산부에서 또 전국적으로 13개소를 내년도에 청과물 종합유통 시설을 설치한다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라도 우선 청과물 유통시설을 설치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도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이 93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내년도입니다.
김영식 위원   92년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은 10-22 박순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때 축산젖소와 한우농가를 강타했던 유행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기는 그 상황이 없고, 젖소 및 한우가 많이 도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축협에 알아 보니까 그때 한참 병이 들 때는 하루에 3천두 내지 4천두가 죽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것을 현재 예산군 내에 그 병이 왔을 때 소가 몇두나 폐사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유행열로 폐사된 소는 없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입은바는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 예비비까지 지출을 해 가지고 긴급 방역활동을 했기 때문에 폐사된 곳은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에는 10-24 박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예, 박태규 위원입니다.
  축산농가 유통자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양축농가의 가축사육 의욕고취 등 폐수시설 개선으로 환경오염 방지책으로 많은 재원을 들여 일부 축산농가에 정화조 설치를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락단위나 자연부락단위로 축산농가가 축산으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화조 설치계획은 없는지요?
  즉 신양, 대술, 광시, 대흥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금년 일부 축산농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정화조를 설치하고 준공까지 필한 축산농가에 환경보호과의 지시로 축산의 면적이나 두수와 정화조 규격이 맞지 않는다고 시정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한 군수아래 두가지 지시가 생기게 되었는지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양과에서 서로 협의하여 사전에 규격에 맞는 정화조 설치를 농가에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박위원님 우리 예산군은 군수님이 한 분이십니다.
  두 분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상 어느 곳에서는 법규대로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어느 곳에서는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 산업과에서 바라고 있는 정화조는 법규제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그리고 법규제 이상도 축사개설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허가지역과 신고대상 농가 이렇게 해서 법규제 이상이 될 때는 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시설개선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제 대상도 미설치 농가 시설개선 행정처분을 환경보호과에서 계고장을 발부해 가지고 금년도 12월말까지 설치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 법규대상 간이정화조 설치도 저희가 농가에 대한 간이정화조 설치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대한으로 지원을 확대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신양면 가지리 같은 곳은 소가 약 300마리를 한 부락에서 먹이고 돼지가 500두가 되는데 그런곳은 공동정화조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래서 내년도에 공동정화조 설치를 하겠다고 저희 군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1개소라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당저수지 수질보존관계든지 오염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예, 신경 좀 써 주시고 정화조관계 아까도 말씀 드렸는데 군수님은 한분인데 환경보호과하고 산업과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 대로 정화조에 폐수를 얘기하고 산업과에서는 산업과 대로 지시하는데 앞으로는 협력이 되어 가지고 한가지 지시를 받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산업과........
정경영 위원   공동정화조를 지금 설치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공동정화조의 예산액은 얼마며 그 평수 소요는 얼마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그럼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산업행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앞으로 저희 산업행정을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와 편달이 있으시기 부탁 드리면서 그만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질의사항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만식   민방위과장 신만식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 2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없으면 임선태 위윈님 15-3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15-4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읍 대회리에 3억6,000만원을 들여 예산읍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짓도록 했는데 한달에 한두번 정도 사용하며 사무실에 전화받는 사람이 없고 싸이렌을 시설 했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소방파출소에 제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소방차 한 대를 읍소방대에 배치해서 읍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였던 바 인력이 부족하며 읍소방대에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장날이면 차량통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방위 과장께서는 장날이면 소방차가 차량통행이 어려운데 그런 곳에 신축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개 읍면에 총 4,6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대원출동 수당인데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대다수 의용소방대장이 수령하여 소방대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출동수당비를 운영비로 사용해야 될 형편이면 운영비로 계상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신만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은 예산읍 대회리 221-2번지에 군유잡종지 88평에 연건평 44평의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 2층으로 신축이 되어 있습니다.
  총 건축비는 3,600만원으로써 공사기간은 90년 9월 27일부터 91년 3월 25일까지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구요
  제가 질문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소방대를 거기다 지어서 한달에 한두번 정도만 사용하고 또 사람이 없어서 전화를 걸어도 전화를 안받고 또 싸이렌을 추경예산에 세워서 싸이렌을 설치하라고 주었는데 사람이 없는데 불이나면 싸이렌을 울릴 수 없고 또 어차피 소방대를 지었으니까 소방차 한 대 정도는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배치를 않고 왜 배치를 않느냐 했더니 인원이 없어서 배치를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고 장날이면 차량소통을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곳에 어떻게 신축을 했느냐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신만식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필요하다 하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청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관계는 의용소방대는 예산읍 관내는 소방파출소 관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집중 관리하는 관계로 의용소방대에 차량을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고 비상시든가 시장화재 성수기에 기동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신례원은 차량을 배치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민방위과장 신만식   신례원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신례원이나 예산읍이나 똑같은 실정인데
○민방위과장 신만식   신례원은 당초부터 예산읍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었던 겁니다.
김석기 위원   이것은 재산낭비를 해가면서 의용소방대를 지어서 사용을 할 별 가치가 없는데 그러면 소방파출소에 같이 합쳐서 일을 해도 충분히 되지 않겠어요?
○민방위과장 신만식   아니 그렇게도 생각이 되었었는데요 예산읍 의용소방대에서 진지한 건의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신축이 되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건의하면서 다 신축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과장 신만식   의용소방대로서 사무실이 필요도 하고 앞으로 시장관리상 시장에는 대형화재의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부근에 비상시에 차량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조치로써 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석기 위원   장날이면 차량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다 지어 소방대원이 장날에 제가 거기 가 보았습니다.
  가 봐도 한명도 나와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일이나 15일정도 그 정도 이외는 문을 닫아 놓아서 사람이 가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민방위과장 신만식   먼저번에도 전화당번이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읍장님 하고도 상의를 해서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전화당번만이라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연구중에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수당지급액을 말씀드렸죠?
  4,600만원
○민방위과장 신만식   저희 수당은 1회 출동에 5,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5,000원은 소방공무원 1호봉 기준에 월급에 대한 30일로 나누어서 68%에 해당하는 액수가 5,000원 정도이거든요.
김석기 위원   아니 5,000원을 지불하는 것은 아는데요 이것을 출동을 해서 출동한 대원들에게 출동수당이라는 것은 수고했다고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있느냐 이겁니다.
○민방위과장 신만식   저희는 분기별로 출동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사항에 따라서 읍면에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적에는 개인별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영수증 처리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은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대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운영비 형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상의를 해서 쓰고 있는 것은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제가 아는바에 의하면 이것은 전혀 대원들한테 지불이 안되고 소방서 운영비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민방위과장 신만식   저희가 알기로는 운영비 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은 저희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출당수당만 되어있지 운영비라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봉사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운영비도 안주고 소방대를 운영하라고 소방대만 신축해 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신만식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 재정이 하도 빈약하기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로 계상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겠습니다만 보태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운영비 다소나마라도 충당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려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더 보충질문 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민방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16-2 박태규 의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축사 및 우물소독 계획과 실적 및 소독약품 수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10월 20일 1일등은 월 3회의 하절기에 축사소독의 날로 정하여 축산농가 축사 및 간이상수도 소독에 열중하여 현재 농가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사 소독약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면직원이나 부락 이장 등이 새벽에 많은 약을 배부하여 농가에서 직접 소독을 하도록 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각 읍면에 배치된 소독기가 거의 잦은 고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고장나지 않는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양 박태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축사 소독약품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축사소독을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3회씩 해서 10회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가 축사 소독약품을 1,704ℓ를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서 1,582ℓ를 축사 소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22ℓ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내년 3월에 해빙기 소독용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사소독 약품이 부족하다 하는 말씀은 저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면에서 축사의 동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동수를 조사한 것이 17,487동입니다.
  이 면적이 58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하는데 소독약품이 약 150만원 가량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으로서는 읍면에서 숫자가 나와있고 평방미터 면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약만 가지면 소독은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소독기 문제입니다.
  소독기는 계속해서 우리가 3년간 읍면에 소독기를 구입해서 주었습니다.
  이것이 자동용이기 때문에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입니다
  소형이고 이것이 고장이 잦습니다.
  이것 1대에 저희가 48만원씩 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읍면에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에는 4대 적은 면에는 3대씩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읍면에서 적의하게 사용하라고 하고서 저희가 소독약품까지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한 대씩 더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해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 기계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각 읍면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해야 하는데 아무나 이것을 틀으니까 고장이 잦아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씩은 고장난 것을 수선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별로 다니며 수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로 모두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기술자를 불러서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럼 수선은 어느때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그것은 우리가 소독이 언제부터 되느냐면 4월부터 되기 때문에 4월달에 일제히 수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4월달에 수선을 해 주면 사용은 5∼6월달에 하는데 그 안에 고장나면 4월달 까지는 못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면에 4대가 있기 때문에 1대가 고장나면 그것 갖고 쓰고 또 이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는데 그런 사항은 내년부터 다시 재고를 해서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기계를 구입하시게 되면은 각 읍면에 한 대씩 더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좋은 기계로 고장이 안나는 기계로 하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할 때 사람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위원장 이종억   계속해서 16-3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각면 보건소장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에서 합니다.
박순환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보건소 보건지소 근무시간은 보건지소장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지소장 치과의사는 공중보건 의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공중보건 의사가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24명이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농어촌 특별법에 의해서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근무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고 토요일날은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근무하는 것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근무시간을 빼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의 근무가 우리들 같이 충실하게 되고 있다고는 못 보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앞으로는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예, 이것도 금년까지는 한달에 한번씩 우리가 감독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감독을 월1회 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월1회 읍면 보건지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럼 월1회 한번뿐이 안나가서 본다 이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물론 우리야 월1회 나가지만 도에서도 나가서 보고 또 수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월1회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지금 보면 읍단위는 모르지만 면단위는 보건소장이라는 분이 없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몇시간씩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고 왔다가고 그러는데.........
박태규 위원   임의원님 내가 질의하걸랑 보충질의 하십시오.
  16-3 읍면보건지소 요원 근무요령 및 지도감독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각 읍면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 및 보조원이 공무원법을 적용하여 평일 9시부터 13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사실상 농촌에 일반의사가 없고 교통도 불편한데 일과후에 환자가 발생하면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또한 대부분 보건소를 찾는 환자는 영세민들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찾고 있습니다.
  일반공무원과 같이 당직제를 도입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근무케 할 수는 없는지요?
  또 공중보건 의사들은 일정기간 36개월 근무토록 되어 있기 때문인지 어는 보건소를 가 보아도 하나같이 매우 불친절하고 심지어 어느 환자와 언쟁까지 벌이는 사례가 있으므로 월1회 실시하는 지도점검에 그치지 말고 교양 교육 등을 수시 실시하여 좀 더 친절하고 부드러운 대화가 오고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박의원님 말씀 참 좋은말씀 하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근무감독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전부가 젊은 사람들이고 젊은 사람들만 거기다가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야 25, 26살 먹은 사람들만 네 사람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 가지고 통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덜할텐데 이거 전부가 기술자들만 네 사람이 모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하는 사항이 사실 불친절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원들도 분기별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계속해서 더 교육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의원 제도는 우리 군에서 우리 군 단위에서 당직의원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서 공중부건 의사들에게 당직의사까지 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이 그 곳에서 거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준한다고 했으니까 저녁에는 그냥 환자는 안보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도 앞으로 이젠 내년도에는 교육을 더 해서 가급적이면 환자가 오거든 봐줘라 하는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또 이 사람들한테는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국고에서 내려오는 수당만 지급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고 면에서 자기네들이 협의회에서 우리가 20만원씩 면에 보조를 해 주면 그것 가지고서 그 사람들한테 돈이 자체 자금이 형성이 되어서 많이 있으면은 20만원 한도까지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만원을 받는 곳은 몇 군데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타수당을 더 지급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그 사람들한테 근무하는 것 만큼은 저희가 내년에 교육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고 친절교육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 당직제가 예산에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산부인과나 이비인후과 이런데 당직을 서게 되면 사실 온양이나 천안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환자들이 산부인과나 이비인후과는 빼고 외과나 정형외과로 해서 위급한 환자들을 해서 위급한 환자들 응급치료라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참 좋은 말씀인데 당직에는 응급환자를 처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부인과라 하더라도 응급만 조치하고서 전문의로 보냅니다.
  전문의로 보내고 우리 관내에 외과나 내과가 하나씩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의사에서 자체적으로 당직을 당직 병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 이때쯤 되면 가야 병원이 개원이 되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각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간호원들인가 간호보조원들이 보통 불친절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보건소를 찾아가는 농민들은 사실 없어서 가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래도 농촌에서 살만하다 하면 의료보험카드 가지고 읍내 병원이라도 와서 치료를 받고 가고 대부분 영세민들이 보건소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끔 보면은 아주 불친절하기가 보통 짝이 없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교양교육 같은 것을 소장님께서는 월1회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수시로 교육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예, 실시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   치료비 보건소 지소에서 받는 치료비는 보건소장이 사비로 쓰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윤병찬   아닙니다.
  보건지소에서 치료하는 것은 거기에서 수가가 600원 받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700원이고 보건지소에서는 600원을 받고 보건진료소에서는 500원을 받는데 그것은 전부가 다 수입되는 것은 읍면장 구좌로 들어갑니다.
  하나도 그 사람들은 쓰지를 못합니다.
임정묵 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똑같은 의사인데 일반의사 보건소장이라는 분은 관사가 있어서 불편함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치과에서는 똑같은 의사이면서도 치과에서는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면서 관사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윤병찬   예, 그 사항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마다 방이 두 개씩 있습니다.
  또 대부분이 보건소장이나 치과의사로 오는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총각입니다.
  여기와서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한가지 문제점은 치과의사가 3년차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1년차 금년에 오는 보건소장이 지소장입니다.
  ㅡ래서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대로 암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의사로 6년씩 나온 사람인데 치과로 내가 먼저 나온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어른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 일반의사는 무슨 얘기냐 내가 보건지소장이다.
  금년에 들어온 지소장이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사항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먼저번에 봉산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치과의사가 와서 3년차가 있는데 1년차가 와서 보건지소장이라 해서 방을 내 놓으라 해서 할 수 없이 방을 내 주었습니다.
  왜냐 규정이 보건지소장이니까 보건지소장이 써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치과의사는 바로 하숙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이 결혼만 안 했으면 둘이 방 하나씩 썼을텐데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한 집에서 옆에 방에 총각 혼자 잘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사항은 우리 군 입장에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관사를 질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같이 사는 방향으로 하고 또 우리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일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으니 이 문제는 더 우리가 군재정이 풍부하면은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종억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윤병찬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좀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역경제과장 임원순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11-1, 2, 3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몇 마디 묻겠습니다.
  예산군내에 시장이 7개 곳이 있다고 일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7개중 면적이 6만1,605평방미터로서 장옥 동수는 103동, 개수로는 1,073개소, 점포 중 9동은 즉 점포 98개소, 가주택으로 사용 16동은 177매소가 창고로 사용한다고 일전에 업무보고 질의문에 답변을 하여 주셨는데 현재 이 장옥은 더 창고가 늘었는지 또 주택가옥이 들어서 있는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조사를 하였는지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지난번에 장옥토지 면적이 6만1,605평방미터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838평방미터가 사실상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착오가 되었느냐 하면은 역전 시장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만1,605평방미터로 했는데 838평방미터를 빼니까 6만767평방미터로......
김영식 위원   잠깐 실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이 오바되면은 위원장님께서 독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간단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래서 이것은 착오가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역전시장에 838평방미터를 빼서 정확하게 재작성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옥 관계는 1동이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잘못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은 일전에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앞으로의 시정조치를 노력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오히려 반대현상이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과장께서는 추진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물론 언제든지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옥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장옥에도 1개 점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개 점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개 점포 다만 1㎡가지고 있으면 한칸 2㎡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한칸 이렇게 해서 개수대로 재정리가 되어서 먼저번보다 숫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또한 3개월 동안 본 위원이 현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창고도 역시 더 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금 현재 창고가 더 늘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은 조사 사항은 의원들이 하여야 됩니까?
  과장께서 행정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행부서인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영식 위원   또한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일전에 시장을 일부는 현대식으로 증설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계획된 사항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현재 계획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립을 해서 집행을 하자면은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 소요되는 사항을 금년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가 될지 예산이 승인이 되는대로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92년도 중요사업 보고서 책자 내역을 보면은 그 사항이 전혀 기재된 사항이 없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중요사업 보고서는 저희 부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은 군수께서 지역경제과장한테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니 군수한테 사전에 보고해서 계획을 갖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런데 시장 정비하는 것이 군정에 어느 선까지가 중요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 중요사업 계획조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김영식 위원   지금 과장께서 감사 위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심히 유감스럽게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 절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 더 묻겠습니다.
  일전에 질의한 바에 의해서 과장께서 말씀이 시장내에 우선 가까운 예산읍 시장 청계천 부근 또 대률로 가는 버스노선, 잡화상 이것을 우시장 쪽으로 이동한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오히려 현지사항을 확인해 본 즉 주차는 물론 상인이 옹기점 부근 철물점 앞 부근 차가 막혀서 교통순환이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확인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대률리로 넘어가는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사실상 상당히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도로가 시장이 아니고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읍에서 도로를 무단 전용한 것에 대해서 뒤로 가라고 상당히 많이 쫓았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쫓을때만 일부 말을 듣지 다시 오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께서 재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도로가에 옹기점이나 철물들을 내 놓는데 단속할 때만 들어가고 단속을 안할때는 나온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그럼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단속을 해야 안 나오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상행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단속을 합니다.
  거기에 특별히 도로에 적치물 관계로 해서 예산읍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시장에 상설시장화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1동을 건축을 하고 그 쪽에 일부를 앞으로 계속 넣고 또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앞으로는 시장을 보지 못하도록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면은 지금 나와있는 것을 집어넣고 하면은 나오지 않을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를 넣고 도로에 나와있는 것은 사실상 교통에 지장이 많으니까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어떠한 노점상들이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더 여기에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내에 주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단속행정이 주민과 행정단속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단속이 효과를 걷을 수 있는 강제 규정을 보완하든가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떠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참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저희가 상의 드렸는데 지난 2회 추경시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2명을 요청 했습니다.
  청원경찰로 요청을 했는데 실제로 청원경찰로 임용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2회 추경때 여러 위원님들이 애써 주셔서 12월 4일자로 청경 2명을 저희가 배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현지에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중요노선은 황색선을 그려 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죄송한 것은 군청 앞에도 황색선을 그려 놓으니까 군청에 일을 보러 온 사람들이 군청의 문은 닫고 근방에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거기다 세워 놉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차없이 그것도 불법이니까 단속을 했습니다.
  군청에 일보러 왔는데 단속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군청에 들어 왔는지 안 들어 왔는지 그것은 우리도 잘 모르고 불법주차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한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앞으로도 청원경찰 2명을 계속 현지에 배치를 시켜서 철저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또 터미널 이전관계를 묻겠습니다.
  일전에 과장께서 질의 업무보고 말씀이 90년 6월 30일날 이전 또 91년 6월 30일 최종 독촉이에 91년 9월 30일날 선이전 후조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전치 못한 이유와 배경이 있으시면 간단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은 우리가 충남교통운수 주식회사의 전용정류장이 되겠습니다.
  전용정류장 시설은 12월 18일에 유인물에 나타난 대로 12월 18일까지 보통 공정이 완료되는 것으로 현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90∼95%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는 터미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동안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터미널 이전은 회사 수익감소 등 문제 때문에 쉽게 이전하려 하지 않으려는 것이 회사의 생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빨리 이전될 수 있게 하려면 위원님들께서도 이것을 다시 좀 감안하셔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안 나가고는 못 배길 수 없도록 이렇게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아무리 해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자동차 정류장법에 보면은 면허의 취소까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장을 면허취소 한다고 해서 행정을 다하는 것을.......
김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일전에 방금 말씀하신 질의내용에 과장께서는 국민학교 군청 뒤 진입도로 확장문제, 주변구획정리사업문제, 철도 지하도 문제가 완성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도 했는데 지금 말씀이 금년 10월달로 확정말씀 하신다면 그간에 지금 이 요소가 완료가 될 수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우리가 사실상 문제는 충교에서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시설은 자기네들이 다 갖추지만은 여건을 군에서 조성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철도건널목 양측 무슨 석재공장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계속 있고 설사 문제점은 국민학교에도 문제점이 있고 지금 다시 언더페이스 하는 32국도에 지금 상당히 말을 받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노폭이 반으로 줄었는데 거기서 진입하고 나가는 버스는 상당히 큰 버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10월달보다 지금이 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충교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시설 주요여건은 경제과 소관으로만 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하고 저희하고 또 기타 전체가 혼연 일체가 돼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잘못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먼저 6월달인가 질문할 때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충교하고 군민대표하고 군하고 셋이 합의를 해서 9월 3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전을 하겠다.
  단 지금 이전하면 어떡할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 수단을 취소할 수 없지 않느냐.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월 20일까지 옮긴다고 하시는데 차라리 그때 공기를 정확히 보고 날짜를 늦게 잡아서 14만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한테 대답을 할 때 이러한 거짓말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린거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꼭 어디다 못을 박는다는 것은 또 거짓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정확히 파악해서 충분한 날짜를 잡아서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90년 6월 30일, 91년 6월 30일, 91년 9월 30일, 91년 12월 20일 이렇게 해 놓으면 약속이 되나마나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약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관계법규를 보면은 정류장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그 기간이 연장신청을 하면은 연장을 해 줄수 있는 이러한 규정은 됩니다.
  저희가 11월이다 9월이다 12월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군수에 의지입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일전에 과장께서 지금 중간에 박위원께서 말씀하신 일자관계는 과장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91년 9월 30일 후는 또 독촉장을 보낼 수 있느냐 하니까 최종 독촉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히 여기 과장의 업무보고에 녹음이 되어서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면허취소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어이없는 질의가 되는 가운데 과장께서의 얘기는 지역 운수 사업상 취소라는 것은 하나의 곤란성이 있기 때문에 단지 참여할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역시 9월 30일이나 오늘이 12월달 중반이 들어서는 이 시점에 또 똑같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된다면 시간상 곤란한 문제가 되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그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김영식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868건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단속을 해서 사실 현재 징수율은 4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54%라는 숫자가 아직 징수가 안됐는데 이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 못한 것은 저희가 관외에 거주자, 타도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타도에 있는 그런사람, 그리고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면은 주소가 잘못 됐다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수취거절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해 보니까 96건 됩니다.
  그래서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규정도 사실상 미흡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해서 등기로 발송을 하고 또 안내면 받도록 조치도 하고 특히 읍면에는 읍면별로 미납자를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받아서 군에 넣도록 이렇게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인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전체가 한 50%만 현재 징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본인이 납부를 안해도 어떠한 법적으로 조치를 가할 방법이 없단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내는 사람만 손해를 보지 안낸다고 해서 어떤 재산을 압력을 가한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은 안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은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처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안다면은 예를 들어 본의 아니게 불법주정차를 해서 과태료 3만원을 날라왔다 이 말이예요.
  안 낸단 말이예요.
  내용을 알고 법적인 조치가 없으니까 안 낸다면 방법이 없죠.
  모르고 내는 사람이 결국 손해를 본다 그런 결론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집행을 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은 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은 우리가 도로교통법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다만 안낼 경우에 관외 거주자라든지 수취불명자 이러한 사람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법을 적용해서 체납처분을 할려고 하면은 3만원 받을려고 서울이나 어디를 돌아다니려 하면 오히려 경비가 더 나고......
엄태룡 위원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고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지금 예산군내 거주하며 차를 운영하고 있고 살고 있는 사람안내는 수가 대다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야 원칙이고요.
  또 한가지는 저희도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가 미흡하다 왜냐하면 고지서를 받고도 안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자동차 안낸다고 할때는 벌점제가 더과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자동차세 납부할 때 합산해서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상부에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겠기 때문에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사실 애매합니다.
엄태룡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불법주정차일 경우 3만원씩 부과를 하고 있죠?
  이것은 어디에 두고 3만원씩 부과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규정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29조, 28조, 30조에 보면은 정차주차 위반일 경우에 6대도시에는 2만원 기타지역은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조에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위반일 경우에는 6대도시는 3만원 기타지역은 2만원 그리고 30조를 보면은 정차 주차방법 위반일 경우에 6대 도시에는 3만원 기타지역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3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28조 29조 30조 31조까지 밖에 적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 3만원씩 부과를 했습니까?
  지금 경찰서에는 3만원짜리가 없어요.
  2만원짜리 밖에........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거기서는 정차만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정차도 마찬가지죠.
  주정차니까.
  주차, 정차, 정차방법위반.......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이 2만원짜리는 정차로 해서 시간대가 상당히 짧습니다.
  정차하고 주차는 그래서 주차와 정차는 가격이 다릅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28조에 보면은 정차, 주차 위반일 경우에 6대도시가 2만원 기타지역이 1만원 또 29조에 보면은 주차위반일 경우에는 6대도시 3만원 기타지역 2만원 또 30조에 보면은 정차 또는 주차방법 위반일 경우에 6대도시 3만원 기타지역은 2만원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 군에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3만원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이 3만원으로 두고 있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은 제가 법조항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과장님.
  엄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죠.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할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앞으로 만약에.....
김영식 위원   엄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만약에 덜 받았다면 무슨 선불관계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하면 안되죠.
○위원장 이종억   그러면은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네,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은 임정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시장무단 점유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자들이 상권이라고 해야되나 영주권이라고 해야되나 관리금까지 심지어는 오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시며 앞으로 환원 조치하여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 분할하여 임대할 계획은 없나, 있다면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못한다면 못한다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면적이 3,172평방미터고 평수가 713칸인데 그 얘기 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713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 점포를 가지고 있는 자기 면적 그것을 칸수로 이렇게 계상을 했고 다음에 그 점포와 점포들이 또 점포와 개인들이 그 관리비를 받고 임대료를 높이 받는 것은 저희는 그게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전혀 알수거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 사용에 대한 주택이라든지 또 평수에 의해서 임대료를 읍면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이 칸수를 나온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이것이 전부다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임정묵 위원   과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읍면장이 하고 있어요.
임정묵 위원   읍면장이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임정묵 위원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그냥 놔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무단점유 한 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도 무단점유 했으면은 전부다 임대료로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점은......
임정묵 위원   시장에 전부 임대료를 전부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다 받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정묵 위원   안받으면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안 받는 것은......
임정묵 위원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안받으면 추가조정 해야지요.
임정묵 위원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점유한 것은 시장 점유해서 주택으로 한다든지 창고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당장에 될 일이 아니고 수년부터 계속 되어 가지고 현재 이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도에는 저희가 시장을 현대화 할 수 있는 비용이 세워진다면 절대 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보상도 해 줄 수가 없고 원 위치대로 환원해 가지고서 그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임정묵 위원   지금 문제가 말입니다.
  상권 가지고 권리금까지 몇 천대로 지금 넘나들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권리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를......
임정묵 위원   물론 관여는 안 하는 것인데 지금 무단점유를 했기 때문에 지금와서 그 상인들끼리 농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리소홀 책임을 지느냐 이거요?
  누군가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시장에 가보면은 전부 개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 빨리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시정을 해야 원칙입니다.
임정묵 위원   원칙인줄 알면서 안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장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수년전 그러한 현상이 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원위치로 환원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아까 엄위원이 말씀하신 자료 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은 교통행정계장이 내려갔는데 조금만......
임정묵 위원   제가 11월달 직후 읍면소재지 버스정류장 근처에 화장실 이야기를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버스 승강장이 이전이 된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에 가장 중심가에 위치하는 충남교통 화장실에 가 보면은 아마 전국적으로 그런 화장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좀 불결합니다.
임정묵 위원   그럴뿐더러 각 읍면을 보면은 소재지에나 상가 주변이나 정류장 주변에는 공중변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봉산이라든지, 고덕이라든지, 덕산에도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계획은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법 제7조 제8조에 의하면 정류장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충남교통 버스정류장하고, 한양여객버스정류장 신례원에 있는 것은 각각 수세식 변소가 1종씩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버스정류장이라 하는 것은 사실상 그 정류장이라는 푯말은 붙었습니다마는 읍면내에는 승강장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곳에 그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을 할 때 반드시 화장실을 비치하라고 강력한 이야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그 업을 하는 사람은 정류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시면 하고 옹봉면은 그러한 공중변소가 일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정묵 위원   버스 정류장 하는 분들이 사실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없으니까 불편한 것이 한 두가지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시정을 해서 그 정류소 하는 분들, 아니면은 예산을 세워서 사실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또 질문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정회)

(15시08분 속개)

○위원장 이종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엄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항에 제가 도로교통법 제28조에 보면은 정차 및 주차금지장소위반, 또 제29조 주차금지장소, 또한 제30조 주정차위반 방법이 시간 이러한 것을 위반했을 때는 같은 법 제115조 2의 시행령 72조 2내지 72조의 4의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 1.5t이상, 화물자동차 1.5t미만, 전체적으로 3만원씩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주정차 위반일 경우에 군에서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렇죠.
엄태룡 위원   도료교통법 제9장 보면은 9장 72조의 2항에 보면은 이게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범칙금을 적용을 하는데 그리하여 범칙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히 주차 위반 정차 위반 일 경우에는 2만원 딱지를 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왜 군에서는 과태료 적용을 시켜 가지고 3만원을 부과를 하느냐, 범칙금의 개념하고 과태료의 개념하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을 우리가 그 과태료로 하고 또 경찰서에서 범칙금은 그것을 범칙금 2만원을 부과를 하고 현장에서 그것은 징수합니다.
  그 다음에 벌점제가 들어갑니다.
엄태룡 위원   현장에서 부과하지 않지요.
  은행에다 내지요.
  납부를 하지요.
  납부고지서를 발부 하면은......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은 경찰서에서 잘못한 것을 적발을 하면은 2만원 범칙금을 내고 나머지 또 벌점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태료 3만원 내는 것이 유리한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범칙금 개념하고 과태료의 개념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과태료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위반했을 때......
엄태룡 위원   그리고 범칙금은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범칙금은 제가 규정을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 차는 운전수가 없는 차입니다.
  범칙금은 운전기사가 있는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 있어가면서도 사람이 들어 앉아서......
엄태룡 위원   그러면은 차주가 있으면 행정당국에서는 불법주정차 위반으로 보지를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우리가 단속을 하려고 할려면 나갑니다.
  나가면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경찰은 나갈수가 없지요.
  불법으로 불법주정차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나갈 수가 없고 그냥 거기에서 범칙금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나가면은 과태료 부과를 않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리고 아까 미징수한 것은 방법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가 체납처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을 체납처분 하기 위해서 관외에까지 출장을 가서 처분하는 것은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고 또......
엄태룡 위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관내거주는 읍면으로 전부다 통보를 해 가지고 읍면에서 받아들이도록 그 징수 요원들이 있으니까 읍면에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내 전부다 통보를 했습니다.
○엄태룡 윈원   너무 징수율이 저주한 것 같아요.
  이거 딱지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과태료 징수도 거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어떠한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착실한 사람 잘 내고 조금 안 좋은 사람한테는 안 받고 하는 그러한 인상이 짙은데 이런 문제는 좀 기술적으로 여기 도로교통법 72조 3항에 보면은 과태료의 납부고지를 받은자가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등은 법 제111조2의 5항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지방세 중 자동차세의 납부고지와 함께 미납과태료의 납부를 고지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방법도 동원을 좀 하시고 하여튼 최대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일단 고지된 과태료는 100%는 몰라도 99%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읍내 시장이 지금 현재 개인 소유로 된 땅이 있고 주위에 군유시장 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개인소유가 그 속에 들어 있는 것이 1,695㎡고 군유재산이 2,737㎡인데 이것은 전부다 군유재산이지만 거기에 개인들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전 3년전부터 시장번영회에서 진정서 내지 건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군유지를 매각하고 또 개인 사유지를 사서 그 안에 있는 시장을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신적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그것을 번영회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건의서는 접수를 못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소유를 지금 구분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매입한다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불가능하고 또 거기를 매입해 가지고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도 현재로서 상당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것이 개인소유의 땅은 1,695㎡ 되고 거기에서 군유지를 깔고 앉아 있는 땅은 2,737㎡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구분 안되어도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군에다 팔아서 사서 즉 이도면인데 이 안에 있는 개인집입니다.
  이것은 군유재산이고 이렇게 해서 시장번영회에서 얘기한 서류를 군에 갔다준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안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제가 시장번영회에서 받은 것은 올해 5월달에 받았는데 등기해서 건의를 예산읍 사무소에 몇 번 하고 또 몇 번 군청에다도 했다는데 못 받았다고 하니까 할수 없지만 활성화 방법이 별 효과가 없다고 하셨죠.
  효과라는 것이 여기서 개인의 집들을 짓고 사는데 지금 이 쪽은 복개공사한데는 다시장을 보는데 이 안에 있는 집을 사서, 어차피 이것은 개인이 깔고 앉을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내보내고 이 안을 전부다 평준화를 시켜서 이 안에 집어 넣으면 초과가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김위원님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사실상 우리도 군간부회의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 군조정위원회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거냐.
  현재 시장이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 개설당시는 상당히 오래되어 있는데 그 옛날에 주위에 있던 집들을 시장부지로 해 놓고 그쪽은 가서 집을 짓고 살라고 하는 그런 잠정적인 뭐가 있었다는 얘기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정확한 근거도 없고 사실상 지금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놈을 우리가 잡종 재산해 가지고 매각을 해서 시장을 좀더 근대화를 하는 이런 계획도 상당히......
김영식 위원   아니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장께 말씀드린 것은 터미널 이전 관계, 시장 단속관계, 유료주차관계, 가옥침범 관계 여러 가지등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달라는 보고요.
  왜 그 시장 문제는 군유지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임대료는 받고 있는 건지, 철저한 땅은 철거를 하는 것인지, 결정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항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시간관계상 주제 넘는 얘기지만 제 질의 내용에 다 포함된 것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보충질의 할 의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경제과를 방문을 해서 버스노선에 대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말씀 하시기를 동절기를 통해서 11월 30일경에는 노선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노선변경이 되는 것인지 그때 그때 변통적인 말씀을 하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시내버스는 하절기와 동절기 1년에 두 번씩 시간변경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하평리에서 국민학교 학생들 때문에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도 관계회사에 안배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런데 동절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보는지 모르지만 방학 날짜가 얼마 안남았고 과연 방학기간에 변경되어야 별효과도 없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11월30일 경으로 해 주신다면은 많은 이용에 불편이 없었을 텐데 지금부터 하신다고 해봐야 불과 얼마 남았습니까.
  막대한 머리를 써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봄에 가서 다시 하신다면은 이것도 문제가 됐을 것 같고 그러면은 지연된 내용의 요점이 무언가.
  예산교통에서 협조가 부족한건가요.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지난 11월 28일날 예산교통 이사회 총회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기를 지금 현재 운영되는 버스는 최대한 자기들이 시간을 안배해서 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고 지금 한 대가 증차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이 증차 되면은 학생들 동절기 방학이 끝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아마 개통 될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증차일정은 확실히 모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임원순   증차는 지금 신청을 해 놨는데 단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생산을 못하고있는 실정이라 되는 대로 빨리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기억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산림과장 강성탁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12-1 정경영 위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여러모로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방청하시느라고 시간도 많이 낭비하셨고 우선 신암 조곡리에 있는 예림리죠.
  부근에 있는 공장부지 훼손 본 위원이 보기는 훼손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간략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예, 조곡리 공장지대 산림훼손 허가사항은 산림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이 3건이고 또 중소기업 창업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림훼손에 대한 협의를 하면은 산림훼손에 관한 허가가 배제됩니다.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간 것이 5건이고, 전체 8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는 공장이 9개 공장이 유치되는 것으로 추진중에 현재 1개소에 대해서만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제가 허가권 허가를 해 주신데 대해 여쭈어 본 것은 현재 산림이 훼손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산이 제가 알기로는 보호림이 아니라고 해도 거기를 막대하게 한쪽면은 완전히 황폐하게 깎아야 될 상황이었다.
  과연 우리 석산개발에서 주민 몇 가구가 해당이 되어 민원이 있어 가지고 큰 사업을 못하는 입장인데 그러면 신암 그 주변에 데모라도 하고 플랜카드를 써서 게시했으면 그러한 일은 못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 또 아울러 제가 상담한 바도 있지만은 거기에 건물을 지면은 커버가 된다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건데는 큰 건물이 들어서지 않으면 산이 노출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미관을 해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강성탁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을 유치하게 된 취지나 추진과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이왕이면 이 지역에 낙후된 곳에 공장을 유치해서 지역발전 고용증대 효과라든지 또 군재정 자립도 확충적인 측면에서 사실상 90년 11월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 업체가 8개소 허가를 받았고 1군데가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런데 저희들이 훼손지에 대한 사전에 검토를 한 과정은 물론 우리가 관계규정이나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림훼손에 관한 사항이 상당히 법률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의 산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측면에서 90년 1월 16일자로 산림법이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개정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검토를 해 봤을 때 거기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고 또 다소의 훼손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지역발전적인 측면에서 공단유치 한다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훼손을 다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판단을 가졌습니다.
  또한 훼손지에 대한 현재 상당한 복구비를 예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작업이 끝나고 또 공장이 유치된 후에 일정한 그 복구설계를 해서 거기 타당한 복구가 적절하다 하면은 준공을 해서 가급적이면 노출된 훼손지를 복구할 계획입니다.
정경영 위원   예,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개인사유의 땅이라 해도 공장이 유치되는데 우리 본군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보건데 그 산 만큼은 또 거기 만큼은 그냥 놔둬야 된다라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석산개발, 삽교에서도 그 내용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보건데 이미 훼손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3분의 1만 덜 했었다고 해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을 것으로 압니다.
  지금 법적인 근거를 떠나서 말입니다.
  3분의 1만 덜 훼손을 했어도 그러한 얘기가 없었을 텐데 한쪽면이 거의 다 완전이 벌겋게 되어 있으니 우선 거기를 공사진전에 따라서 훼손한 것을 최대한 막아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앞으로도 관심있게 봐 주시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예, 지금 지적하신 정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배려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3분의 1정도 훼손을 하게 되었을 때 공장유치 기준면적이 부족 되는 것을 그간에 일단 1차 조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신 것이고 기왕에 훼손이 된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해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태룡 위원   과장님, 토석채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삽교 목리 석산개발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의원들한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그곳을 석산개발 토석채취를 하는데 있어서 민원은 없다라고 저희한테 분명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석산개발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약 1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니 그것 좀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 준 사실이 있는데 그 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지금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민원인 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여기에 대해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성탁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을 담당했던 담당과장으로서 계속 추진이 되지 못하고 중단 되었다는 점에서 저희 군수님을 보필하지 못했다는 점 또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 예산까지 반영을 해 주셨는데 차질이 왔다는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산개발에 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개지를 놓고 맨 먼저는 수철리 한 곳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다시 재검토를 한 것입니다.
  석산개발 하는 곳을 마저 찾아서 대흥면 대률리 하고 삽교 목리하고 수철리하고 3군데를 저희들이 사전에 타당성 여부를 조사 했었습니다.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로서는 인근에 가장 피해가 적다고 봤고 또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커다란 논란이 없을 것으로 봤었고 또 진입로를 개설한 과정에도 불과 6∼7명 정도 적은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어떠한 점으로는 장차 지역개발에 촉진역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보았고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추진계획을 하기전에 그러한 점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주민들 좀 모여 달라 하는 얘기를 읍장을 통해서 했었고 또 부락 이장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시기가 추수기 때문에 그 부락민들이 모일 수 없는 사정이라 차일피일 하다보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해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계획서를 결심받고.......
엄태룡 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결론적으로 그 계획이 잘 됐다는 겁니까.
  잘못 됐다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타당성 조사라든지 석질조사 이러한 것만 현지에서 했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희들한테 와서 민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할 때에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과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서는......
○산림과장 강성탁   그것과는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다른데도 많이 가 보았는데요.
  과연 석산을 개발했을 때 우리 삽교 목리는 전체 사실 같았다고 하는데도 5∼6가구고 도로에 있는 것은 15가구입니다.
  그래서 다른데와 비교할 때 5∼6가구를 제외하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었고.....
엄태룡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지 실질적인 그 곳에 있는 주민들하고는 우리가 여기에 석산개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amp;#46767;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산림과장 강성탁   예, 그 얘기는 제가 직접 해 보지 못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안해 보시고서는 저희들한테 어떻게 민원은 없습니다 해서 1억 예산을 올려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이 이제와서 민원으로 해서 일이 보류되고 계획이 백지화 된 그러한 상태로 놓였다면은 결과적으로 산림과장이 계획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림과장 강성탁   시인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시인하시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산림과장 강성탁   지금 당초 계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태룡 위원   아니 앞으로 이 상태에서 계획을 백지화 할 거냐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설득을 하고 일을 추진을 할 것인지 이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성탁   그 문제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이해와 또한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추진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분간 보류를 하는 것이 주민들과 관과의 마찰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엄태룡 위원   주민들과 대화해서 이해를 하고 해 봐서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백지화 하고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지, 자꾸 미련두고 보류, 보류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어떠한 과감한 결단력을 가지고 그 곳에 꼭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 있다면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밀고 나갈 것이고 도저히 물리적으로나 어떠한 방법이라도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차라리 백지화 시키고 다른 곳으로 연구 검토해서 돌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강성탁   요전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학계나 또 전문가로 하여금 개발타당성, 가치 또 그렇게 하므로서 경관을 해치는가 이러한 자문을 받아서 해 보는게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아보고 또 저희들의 경영수익적인 측면에서 군유지에 다른 또 새로운 석산개발지를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여러 가지 실정을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획이 잘못 됐다고 시인하셨는데 계획은 잘됐다고 보고 제가 보기엔 계획은 앞으로 주민이 반대한다고 사업을 못한다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전문가한테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서 타당하다면은 주민이 반대한다거나 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반대한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차원으로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예,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보충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훼손건에 문득 이런 생각이 나길래 말씀드리오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림 및 군유림 훼손을 조사하여 조치한 내역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저희 군유림야는 약 910ha가량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경영수익 사업에 필요한 군유지 개발대상지를 직접 군수님을 모시고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규모가 작은 것 까지는 할 수 없어서 5ha이상에 대한.......
김영식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훼손관계입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우리 군지역이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는 다 조사가 안 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지역분담 직원으로 하여금 일제히 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법훼손 된 것이 근래 발생된 것은 2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영식 위원   2건에 대한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산림과장 강성탁   그 면적은 한군데는 200여평 되고요.
  한군데는 100여평 되는 것으로 봅니다.
김영식 위원   장소를 말씀 해 주실수 있어요.
○산림과장 강성탁   한 군데는 대술면이고요.
  한군데는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유림이 있는 곳 치고 훼손이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점 잘 고려해서 뭔가 훼손이 없도록 관리방법을 철저히 해 줄 것이고 훼손이 된 곳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조치가 필요하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에는 12-2, 3, 4, 5까지 박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임도시설 및 집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산림조합한테 임도용역 내역을 상세히 말씀하시고 다른 업자와 직도급은 불가능한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예,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 인도시설은 전체적으로 5㎞로 되고 사업비는 약 1억2,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담이 약 10%가 되고 나머지는 국·도비와 군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민간인도 공사를 맡아서 시공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조합이 상당히 운영상에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자체에서 운영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업무를 대행시켜서 소위 조림이라든지 육림이라든지 임도라든지 이런 등등의 예산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조합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합육성 대책으로 임도사업을 조합에다가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조합하고 업자하고 무슨 특혜 주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건데 입찰을 붙이면 아무래도 입찰 차액도 나올 수 있고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인데 조합한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강성탁   이것이 사실상으로는 특혜라고 말씀을 하셔도 큰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 말씀은 우리의 하나의 유관단체가 산림조합인데요 실질적으로 중앙방침이 국가의 업무를 대행하는데 지시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사실상 돌봐주지 않으면 조합이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박태규 위원   12-3, 4 산불감시원 지역별 배치현황 및 상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산불감시원 1일 노임은 얼마나 되며 또한 기간은 정확히 얼마나 되나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각 읍면 산불감시원들 예산액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예,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서 산불감시원은 24명을 해서 약 3개월간 사역을 했습니다.
  하루의 일당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노임단가에 의해서 춘계에는 9,350원 가을에는 1만650원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노임단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산불감시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기피를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노약자나 고령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산불이 발생되는 시간이 10시부터 오후 4∼5시 시간을 단축해서 그간 사역을 해 왔습니다.
박태규 위원   읍면별 내역은 나왔습니까?
○산림과장 강성탁   예, 나와있죠.
박태규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3개월분 지급했다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된 면도 있더라구요.
  감시원들을 부려먹고 노임을 안줘서, 다시 좀 해달라고 하니까 돈 안 주는데 뭐하러 또 하느냐 이러한 것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과장님께서 정확히 확인을 하셔서 이 금액이 집행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예, 그러한 경향이 사실은 한정된 인원 가지고 봄, 가을에 사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산불은 봄철이 80%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필요한 인원을 사역하다 보니 인원은 부족하고 가을에도 써야하고 해서 일부 읍면에서 가을에 사역을 하려고 유보를 했던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런 것이 나중에는 몇 군데 이야기가 있어서.......
박태규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역을 시키고 노임은 주지 안했다는 거요.
○산림과장 강성탁   그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그리고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효과는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2만4천여ha의 면적에 저희 관계공무원이 예방활동 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 아시다시피 봄, 가을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나는게, 요즘 생활수준은 높고, 휴식공간은 없고, 그러니까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광활한 면적을 어떤 특수인부를 사역해서 예방활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산불 유급감시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정묵 위원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고덕지구 재물봉산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산림훼손에 관해서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는대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강성탁   예, 그것은 90년도 3월달에 1차 부록크 공장하는 곳이 일부 나갔었어요.
  약 2,500평인가 나갔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온지 얼마 안되서 1월 18일자로 그 다음 2차 나갔습니다.
  사실상 무리가 되었던 것은 그 시기에 나갔던 허가였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실정조차도 몰랐고, 또 재물봉이라는 곳이 실제적으로 법적제한된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관계로 처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일부 반발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상당한 면적을 다시 복구를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강성탁   감사합니다.
  사실 산림행정이 사실 낙후된 산업입니다.
  계속 위원님들이 저희 분야를 배려해 주시고 관심있게 지도편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건설과장 차영재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13-1, 2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예, 박태규 위원입니다.
  덕산도립공원 지정 및 사유재산 제한 받고있는 가구수 및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산면 상가리에 가야산 도립공원 지역에 있어 공원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연보존지역, 자연환경지역 집단시설지구를 세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1973년에 지정을 하고 지금까지 근 19년동안 개발하지 아니하고 지연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재산의 침해라고 하면서 불만과 불평만 하고 있으니 과장님은 상부 또는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해 줄 수는 없는지요.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저희 관내에는 공원이 덕산도립공원으로 해서 덕승산 지구와 가야산 지구 2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야산 지구에 있는 그 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존지구와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지정되면은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이 집단시설지구만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공원의 지정목적은 국민의 보건수양과 정서생활의 향상과 목적으로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집단시설지구 개발하는 데 집단시설지구의 계획변경이 90년 5월달에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거리 지역에 취락지역에 집단시설지구를 이렇게 지정한 바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추후 도와 협의해서 어떠한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가야산 지구가 많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경우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이것 때문에 불만과 불평이 보통 많은게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해서 해소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저희들도 허가라든가 모든 것을 최대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에는 13-3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군내에 도로와 농로를 볼 때 군내가 균형적으로 되었다고는 하나 그래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공사 관계는 그 지역의 형편과 이용가치를 우선 생각하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도 3호선인 예산여중 앞에서 오가면 신원리 입구의 무한천까지 길이가 약 470m가 공부상 노폭이 11m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읍사무소 도시계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지상폭이 4.5m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상 노폭이 11m의 공부상 노폭이 개설되어야 마땅할 텐데 건설과장은 이 구간이 공사시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 군도 3호와 국도 21호선이 합류되는 지점이 예산여중 앞에 군도 3호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그 곳에는 교통신호등의 설치가 매우 절실하며 이정표도 아울러 설치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건설과장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지금 말씀하신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시공할 때에 충분히 찾아서 도로폭 8m에 포장폭 6m를 시공합니다.
  나머지 여부는 가로화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할 계획입니다.
  공보상 있으면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해서 찾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할 계획이고, 21호와 만나는 3호하고 만나는 그 교통신화 내지 도로표시판은 지금 21호가 확포장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토관리청에다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우리 군도와 교차되는 지점인데 이 지역에다 교통신호를 설치해 주든지 아니면 교통표지판을 해서 예산에서 신례원 가다보면 좌회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전화상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많은 공사감독을 만나 가면서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준공하고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님, 기대하겠습니다.
  또 만약 공부상 11M로 안되어 있을 때 밑에 지면은 제가 확인해 본 바 약 8M, 12M이며, 현재는 지상이 4.5M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워낙 좁기 때문에 넓히기 위해서는 공부상에 11M가 안 되었다고 할 때는 옹벽을 치고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차영재   도로폭 상폭 11M를 말씀하시는건지?
김영식 위원   논에는 논폭은 8.7M가 나와요 논지면은 뚝이 높습니다.
  그래서 위가 4.5M가 나오더라 이거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차와 차끼리 교차가 안되고 더군다나 국도 21호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뒤따르더라 이거요.
  그래서 그것을 넓히자매 옹벽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도로부지를 찾고 또 필요하다 보면 좌회전 하는 곳을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옹벽을 치든 안치든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어쨌던 470M라는 거리를 최대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건설과에 대한 질의 또 없습니까?
구영회 위원   예, 구영회 위원입니다.
  제가 김영식 위원님 하고 난 뒤에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출신구 지역을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 좀 뭐한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내 군도의 확포장의 개설은 많은 진척을 보아 많은 군민이 이용을 하고 있으나 군도 5호선의 경우 예당저수지에서 응봉, 후사, 평촌가는 포장이 완료되어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고 주변 관광객 및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군도 이면서도 자동차가 못다니는 곳이 응봉 평촌에서부터 건지화리를 경유 응봉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 21호선과 연결되는 지석리까지의 도로는 개설이 안 되었으며 91년까지의 군도 100% 포장계획도 안 들어 있음은 이 지역 6개리의 2,000여명의 주민이 크게 이용하고 농촌 소득의 산업도로로 크게 각광이 될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계획도 안서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과 군행정에 불신만 초래하고 있는데 군도 5호선인 이 도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도 확포장 사업은 중기계획과 장기계획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8년도부터 92년까지를 중기계획으로 93년도부터는 장기계획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100% 해소하는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군도 확포장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미개통 도로가 저희 관내는 있습니다.
  미개통 도로에 대해서는 중기계획이어서 개통된 도로를 완전히 포장을 하고 장기계획에서 미개통 도로 나머지 여타 군도 11호 같은 주령리에 있는 구간같이 이렇게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광역권 사업으로 한 포장도로 같은 것 이런 것을 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도 저희들이 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구영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장기건, 단기건, 계획상에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사실 군도라고 되어 있지 지금 현재 우마차도 못 다니는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 몇 년도 쯤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합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중기계획은 위원님들께 드린 것이 92년도까지 중기계획이 되어 있구요 93년도부터 장기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누락된 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그럼 다음 장기계획 수립에 넣어서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것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군도의 장기계획에는 100% 포장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농어촌 도로라고 저희 구간에다 133개소에 대해서도 확포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영회 위원   지금 과장님 군도 5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곳이 장소는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광산촌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 얘기입니다.
  건지화리로 해 가지고.....
구영회 위원   거기가 아니고, 지금 군도 5호가 지정된 곳은 평촌학교 있는데서 건지화리로 바로 넘어가게 되요.
  지적도상에 그것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장 차영재   맞습니다. 예.
구영회 위원   맞죠?
  그런데 주무과장님이 현재 군도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을 정도라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어는 장소인지 압니까 하니까 광산을 지금 석산 가는 길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그 장소가 아니다 이거요.
박순환 위원   아니 과장님이 도로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지명을 대었을 때 지명을 잊어버린 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기계획에 빠졌는데 92년도가 지난 93년도에는 장기계획기는 100% 넣겠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차영재   장기계획에는 군도가 100% 포합됩니다 그건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구영회 위원   시간관계상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임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선태 위원   포장사업 관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레미콘 공장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많은 시간과 공사가 지연이 되는데 군에서 지정해 주는 법은 어디 있고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엄동에 공사해서 부실공사가 되므로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먼저 말씀하신 레미콘 공장 관급자재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가 되면은 도급공사비와 관급자재 보상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는 저희들이 전부 다 조달청에 의뢰하여서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의로 어디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조달청에서 납품업체를 지정을 해 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군도포장사업을 엄동설한에 물론 일부 공정이 미달된 것은 하고 있는곳은 있습니다만 타군에 비해서 저희들 군도포장사업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공정이 월등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인 아스콘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 가지고 수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스콘 일찍 도착했으면 마무리 지었을 사업장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관계 직원들 내지는 계장들이 열심히 관급자재 납품회사를 뛰어 다니면서 수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가 중단되고 있거든요 공사를 빨리 해야 부실공사가 안되지 나중에 부실공사 해 놓고서 추워서 부실공사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차질이 있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이거요 빨리빨리 해서 공사가 되게 해야지.
박순환 위원   지금 임위원 말씀은 아스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레미콘 얘기입니다.
임선태 위원   레미콘 얘기입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서 군에서 지정해 주는데 오다가 끊기고 해서 연결이 안되니까 부실공사가 된다 그러니까 독촉을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구조물 공사는 거의가 끝났는데 레미콘 사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미콘도 수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사업뿐만 아니고 전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다 레미콘의 수급이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라 그래서 저희들 시방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시켜 가지고 이월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기온하고 검토를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레미콘 공장은 군에서 지정해 줍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아니 이것도 역시 관급자재 조달청에 조달요청 해 가지고 레미콘 공장을 저희들이 지정을 받습니다.
임선태 위원   거기서 너무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공급을 하다가 중지한단 말입니다.
  조달이 안되어서 그래서 일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 어느 시절에 하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차영재   현장에서 현장소장들이 레미콘 조달관계 때문에 현장소장들도 굉장히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레미콘 회사 가가지고 점심도 사주어가며 열심히 자기현장에 레미콘을 끌어다가 빨리 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라 가지고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이게 기온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만은 더 추워지면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내려가지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건설과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경영 위원   예, 정경영 위원입니다.
  지금 군청에 덤프차 차량이 지금 몇 대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5대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또 지난번에 포크레인이 들어왔죠?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정경영 위원   그것 잘 생각 하셨다고 군민들이 칭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이 주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포크레인이 저희들도 조합중기를 하기 때문에 도로보수 할 때 하천에서 도로보수용 골재를 포크레인이 덤프트럭에 파주면 덤프트럭이 도로에 나가 운반해다가 도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재용 포크레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골재채취 장소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주로 저희들이 채취하는 지역이 대술하고 신양면에서 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쪽 하천이 골재원이 좋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물량은 좀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물량은 저희들이 도로보수용 정도이지, 다량의 물량은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면 제가 문의사항은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도로보수 때문에 큰 문제가 많이 나는 수가 있지요?
  버스가 다니지 못하네 뭐 이래 가지고 각 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을텐데 사전에 미리 방지는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포크레인을 사지고 타군에 비해서 장비가 월등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휴기간 그러니까 도로보수가 별로 필요 없을 때에는 저희들이 골재원에서 골재를 파 가지고 적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이라든지 여름에 홍수가 졌을 때 긴급히 도로를 보수할 여건이 생길때는 그 적치한 골재를 가지고 도로보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가 되면은 여러군데 이런일이 일어납니다.
  이런일이 나는 곳이 법정도로 군도 이상은 그래도 좋은 편인데 마을리간 도로라든지 이런곳은 시내버스가 다니는 이런 도로가 특히 많이 납니다.
  그런 지역에 집중 도로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적치를 해 놓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경영 위원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재장소나 몇 루베 생각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적치장소는 공설운동장 로얄박스 맞은편에 보시면 거기다가 약 500루베 정도 적치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2군데 정도 더 적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치밀하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실지 저희면은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많이 알게 되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산림과장께 말씀을 드렸던 공장부지 말씀요 제가 질의하는데 들으셨을 겁니다.
  조곡리 들어가는 도로에 흙을 갔다가 도로에 쌓았어요.
  쭉 깔고 나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도로가 좁아지죠?
  흙을 쌓으면 그래서 평상시에는 원위치였을때는 대형차들은 비키기가 어려웠지만 대형차와 소형차는 비킬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쌓아 놓은 상태로 노면이 좁아져서 지금 비키기가 힘들은 곳이 몇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내가 면에 정식 상정을 해서 올려주쇼 했는데 그것 받으신 적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저희들이 면장님이 요청을 하면 급하면 전화로 요청을 하거든요
  전화로 요청을 하던지 공문으로 오면 특히 더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담당계장도 아직은.....
정경영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다시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것은 분명히 공장주가 아마 그것을 원위치로 한다던지 원 도로상으로 만들어 놓을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다가 흙을 깔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노폭이 좁아진 것이 문제지 좁지 않게 방법을 생각하셔서 면으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예, 알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정묵 위원   13-6 양수기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 농촌이 살기 곤란하였고 수리시설이 부족하여 관급양수기가 필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경운기라든지 필요한 장비가 각 농가마다 확보되어서 관급양수기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산상에 보면 관급양수기 수선액 540만원 정도 예산은 들여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별 필요가 없으니 폐기처분하면 어떠한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이 양수기 저희들 관내에 전부가 93대가 있습니다.
  93대가 있는데 구입 년도가 70년대입니다.
  70년도부터 81년까지 것을 구입을 했는데 10년이 지나 가지고 내구연한이 완전히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수원이 좋아 가지고 한해 대책 일반 광시 신흥리지역 외는 그렇게 큰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선별을 해 가지고 폐기처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쓸 수 있는 것은 보관을 하고 쓸 수 없는 것은 폐기처분 해 가지고 쓸데없는 군비 소모가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도 포장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92년도 포장설계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차영재   예.
전태수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91년도 그 간에 도로변의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승강장은 새마을과에서 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로포장을 하시면 건설과 토목계에서 설계를 하실적에 아주 일괄적으로 승강장 부지를 곁들여서 설계에 넣으시고 보상도 주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주셔 가지고 승강장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과장 차영재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는 승강장 계획을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저기 했습니다만 좀 최대한으로 재원이라든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승강장은 건물이 아니고 도로로 오목한 부분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태수 위원   예.
○건설과장 차영재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건설과에서는 도로는 2차선으로 해 놓고 나중에 새마을과에서 승강장을 짓는다고 할 적엔 따로 농지 타협이라든가 보상비를 별도로 주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도로부서인 건설과에서 도로를 하실적에 승강장 부지까지 확보하셔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검토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이종억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차영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억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억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도시과장 장수동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14-2 박순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농촌 공가현황 및 철거상황과 예산집행상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총계가 49건 발생에 철거가 29건 재활용 19건 잔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온 것에 신양 같은데는 공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조사가 과장님 생각에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장수동   공가는 지난 3월 25일자로 각 읍면장에게 공가를 조사토록 지시를 해서 조사된 사항입니다만 읍면장이 공가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누락시킨 것이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순환 위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과장 장수동   예.
박순환 위원   왜냐하면 누락이 얼마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농촌공가가 많다 즉 그것 때문에 농촌이 자꾸 어려워 지니까 더 좀 지원해야 되겠다는 정책 배려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최말단에서 자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술 같은 경우에도 3농가 밖에 없다.
  저희 동네에 만도 5집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서 정책을 입안한 사람들이 농촌이 너무 잘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껴서 농촌을 올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을 만드는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철거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공가내역에 발생은 뭐고 철거는 뭡니까?
○도시과장 장수동   발생은 읍면별로 공가가 있는 것을 작년 91년 3월달 현재 시점으로 조사된 숫자고 그 중에서 그게 보기 싫어 가지고 사실 공가는 환경도 저해할뿐더러 청소년 우범장소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29동 했고 재활용을 다시 고쳐서 쓰는 것을 19동을 하도록 했는데 대흥지서 앞에 공가가 하나가 소유주가 대전사람인데........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응봉에 보면 발생이 12동인데 철거는 27동 했단 말이요.
○도시과장 장수동   예, 죄송합니다.
  철거가 3인데요.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구영회 위원   이것이 프린트가 잘 못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장수동   죄송합니다.
김영식 위원   철거가 몇 이라고요?
○도시과장 장수동   철거가 3동인데 타자가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기 위원   제가 임시회의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만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예산 상수도원 공급계약이 군과 농조 사이에 단가 의견으로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4만 읍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므로 그 추진사항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상수도 원수 문제가 지난 1년동안 농조와 저희 군 사이에 수차에 걸쳐서 문서 또는 구둥 등으로 협의를 했으나 현재까지 별 진전이 없습니다.
  91년 10월 10일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군수실에서 농조 전무가 와서 저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농조 전무가 군수에게 약속하기를 군에서 농조 조합원이 실제로 부담하는 500평마다 벼 2등품 5㎏ 즉 환산하면 원수 1톤당 9원 59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서안을 요청하면은 농조에서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도에 승인요청 하겠으니 도에 로비는 군에서 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해서 쾌히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이 돼서 10월 15일자로 저희가 농조에 예산상수도 원수공급에 따른 협조요청을 5㎏으로 계약해 달라는 계약서 안을 보냄과 동시에 문서로 아주 간곡한 표현을 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11월 20일경으로 기억됩니다만은 농조 관리과장하고 계장이 저희 도시과를 방문해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정관규정상 곤란하니 농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안대로 즉 22㎏대로 계약해 줄 것을 구두로 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군수와 농조 전무사이에 약속한 사항이다 그런데 왜 안해 주느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전무가 약속 했어도 실무선에서는 정관이 그래서 못하겠다 해서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공직인은 상사의 불법 명령은 안들어야지만 부당명령은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즉 22㎏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5㎏으로 계약을 하라고 지시한다면 그것은 당신네가 안들어도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계약을 하라는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를 통과 시켜서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요청이나 하라는 사항인데 도지사가 승인해 주면 당신네들의 귀책사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자기네는 그래도 못하겠다 그래서 너희 기관 내부사정이니까 그 위계질서에 대해서 더 얘기 않겠다
  단 너희가 전무가 군수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전무가 와서 군수한테 못하겠다고 얘기하라고 이렇게 해서 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농조와 무슨 문서나 구두로 협의를 해서 저희 군 안대로 계약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난 11월 27일날 최후의 수단으로 농지개량조합 정관 준칙을 개정해 달라고 도 기반조성과에 정책건의를 함과 동시에 지사님에게 이런 정책건의를 기반조성과에 했으니 이 정관준칙이 개정되도록 꼭 배려를 해 주십시오 하는 지휘 보고를 동시에 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지사님이 정책건의를 해보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몰라도 지금 도 농지과에서 발칵 뒤집혀 가지고 지금 정책건의를 중앙에 내려고 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건의를 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상수도 원수를 공급할 때에는 농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5㎏의 금액으로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 14-12 농촌주택 개량실적의 건에 대해서 도시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은 91년도가 115동 92년도 계획분이 115동인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92년도 개량계획 115동은 지금 확정된 숫자가 아니고 현재 내무부에서 금년 12월말경 가면은 물량 내시가 됩니다.
  도로 그러면 도에서 군으로 할당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덕산면에 취락구조 사업을 22동을 했기 때문에 포함해서 115동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저희가 개량한 숫자는 사실상 평균 타군에 비해서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는 91년도에 예산군에 많이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92년도에는 좀 줄인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해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으로 더 물량을 채울려고 실무진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도도 타군에 비해서 많이 받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금년도도 이 정도만 받아도 타군에 비해서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115동을 계획한 숫자입니다.
김영식 위원   과장께서는 물량을 타군에 비해서 많이 받았다고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 지난번 도지사님의 도정토론에서 농촌주택증대 및 자금지원을 분명히 증가해서 지원한다고 도지사님과 건설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전과 대비 동일하게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한다면 다소 차질성이 없는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장수동   물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개량계획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위에서부터 물량이 내무부에서 도로도 배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한다는 것은 어려운데 소식이 나와서 저희로서도 물량이.....
김영식 위원   아니 건설도시국장께서 도지사님 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주택 증가에 대해서는 자금과 같이 더 증가해서 지역을 활발히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시과장이 상부의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금액도 금년까지는 동당 1,000만원이었었는데 약 1,400만원으로 인상이 될 전망이고 물량도 그렇게 지사님이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타군에 뒤지지 않게 도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열심히 지역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14-10 예산 상수조합 읍면간이 상수도 요금 비교분석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산군민이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면단위 상수도 요금을 볼 때 읍은 국고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으나 면단위는 읍단위보다 곱을 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군에서는 면단위도 군비로 충당하여 읍민과 같이 균형있는 수도세를 징수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상수도는 예산, 삽교읍만 공급이 됩니다만 상수도는 저희가 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저희가 마음대로 인상하고 싶으면 인상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경제기획원장관한테 인상방법이나 시기인상율 같은 것을 승인 받아서 인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예산에 가정의 호당평균을 상수도 요금을 한달에 부담하는 것을 따져 보았더니 약 6,700원입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 요금은 부락별로 다릅니다.
  입지여건이라든지 또는 전기사용료 또는 관리인을 예를 들어서 관리는 두느냐 안 두느냐에 대해서도 다를 터이고 그래서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직접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간이상수도는 그래서 같은 간이상수도라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태규 위원   저의 의견은요 읍민도 14만 같은 우리 군민인데 여기 보면 경제기획원장관 협의 인상방법 시기 인상율에 의한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그러면 여기 예산읍이라고 써야지 왜 예산군이라고 썼습니까?
  그러니까 국고에서 읍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군 재정을 확보해 가지고 읍면 상수도 요금을 좀 균형있게 받을 수 없느냐 이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에 먼저 현지답사 나갔을 때 5인 기준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했더니 2,000∼2,500원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꾸 지역적인 편파적인 말씀 같지만 신양에 제가 5인 가족인데 한달에 9,000원을 물고 있습니다.
  예산과 신양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만 관리인이라도 지원해서 관리인 보수라도 주면 이것이 덜 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상수도 나갔을 적에 예산읍하고 삽교 읍민이 쓰는 상수도 요금을 물고 나서 3억 얼마를 군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장수동   예.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박태규 위원은 같은 14만 군민인데 기히 각 면에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 것을 전기요금이라도 같이 물어서 14만 군민이라는 개념을 심어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요지입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는 제 소관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뜻은 군정기획 하는데 참작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또 다른 위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우너   14-5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5조 2항에 보면은 88년 2월 24일자 신설된 것이 있습니다.
  읍면에 지역 중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구역 안에서는 주택의 경우는 60㎡이하 축사창고 이용에는 100㎡이하를 신고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88년 3월 이후로 뽑아보니까 28건이 전부 허가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었는데 여기에 대해 어찌하여 지금까지 법을 적용하지 않고 옛날 법을 적용해 가지고 50㎡ 이하만 신고대상으로 했지 60㎡는 건축허가를 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수동   적용을 안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읍면에 구역 중에서 그 시장군수가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을 하자면 용역을 해서 그 구역을 여기는 지장이 없으니까 공고지역으로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고사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을 이렇게 지정공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현황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개면을 거쳐서 28동을 허가가 되었는데 이제 민원님 입장에서 보면 허가 건축설계서를 하자면 부담은 갑니다.
  그런데 이 군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공고하기 위한 용역설계비도 수천만원이 들어가거든요.
  역시 어느것이 나은가는 한번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거 여기 보면은 말이예요.
  읍면 구역중 시장군수가 지역계획 및 토지계획상 지상 없다고 인정을 하자면은 예산군 전체를 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도면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도시과장 장수동   아니 근거라기 보다는.......
엄태룡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정 공고한 후에 실시를 하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장수동   그런데 이게........
엄태룡 위원   조례만 개정하면 되는데 뭘 조사해서 측량비 2억5,000만원이 예산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1년에 한두건 너덧건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의 군비를 투자할 것이 없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군 조례만 확정해서 공고한 후에 하면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문제를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
○도시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더라면 조례만 확정한 다음에 실시만 하면은 우리 농어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장수동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상수도 수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지난 10월달 홍성군에서 있는 총리와 대화에서 바르게살기운동 김영국 회장님과 보령댐 광역상수도 건은 현재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대천시, 보령군, 홍성군, 당진군, 서산군, 예산군을 광역상수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건설부장관의 답변이 있었지만 확실히 광역상수도권으로 편입 하겠다는 언급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도시과장 장수동   예 지난번 저희 정수장을 방문 하셨을 때도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물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1만톤을 증설해서 참 다행스럽게 현재는 공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2000년대에 가면은 물이 약 4만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약 4만톤의 규모의 시설을 더 확장해 내야 되겠다 그러자면 예산이 150억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위원님들 전폭적인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홍성에서 주민과의 대화 할 적에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적인 답변이고 제가 확실히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계통도 하고 이것이 계획서인데 저희군에 2009년도에 예산읍에 5,200톤 그리고 삽교읍에 4,700톤을 공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령댐으로 해서 보령댐 주변군의 상수도를 전량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군이고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설로서 확보해 나가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조금씩 보충해 주는 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물량 가지고 계속 기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물량은 별도로 보충수원으로 받으면서 앞으로 확장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과장님 지금 방금 설명하시는 도중에 앞으로 4만여톤이 더 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4만여톤에서 필요한 시기는 언제쯤이며 4만여톤이 필요한 산출의 근거를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장수동   그것은 제가 작년도에 예산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상수도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 2001년을 기준으로 할 적에 시를 대비한 상승 인원에 대비해서 앞으로 4만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것이고......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2001년이라면 앞으로 10년 향후 이후에 가면 4만톤이 더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10년 이후에 가면은 인구가 앞으로 예산읍 인구가 앞으로 몇 %로 늘어날 것이며 앞으로 주택은 얼마정도 더 늘을까 계산이 나와야지 앞으로 무조건 10년 후면은 4만여톤의 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가상적인 숫자는 조금 그 허무한 답변이 아닌가 하는데
○도시과장 장수동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읍 인구로서 지금 현재 1만톤이 더 증설되어 가지고 2만3천톤 가지면은 현재로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만약에 4만여톤 지금 현재 200% 이상을 더 증설을 한다면은 인구도 따라서 그만큼 더 증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장수동   예 그래서 2001년을 저희가 추정인구를 급수의 인구를 8만1천명을 보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인구도 줄고 있는 상태인데 어떠한 근거를 두고 8만1천명으로 보는 겁니까?
○도시과장 장수동   지금 저희가 8만1천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 삽교 덕산구역까지 덕산시내 구역까지 상수도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급수지역내 일부가 3만1천명으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 생각으로는 예산읍에 시를 대비하는 군이고 덕산도 관광지 조성 등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을 한 겁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전문가의 용역에 의해서 그렇게 나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수동   예.
엄태룡 위원   덕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삽교, 예산 합해서 8만 인구가 물을 먹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 4만여톤의 증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10년후에 가서....
전태수 위원   그럼 광역권에 저희 예산군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번에.......
○도시과장 장수동   예, 물론 저희 군도 들어오는데 물량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령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 지느냐 하면은 태안 화력발전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한전서 그 댐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네가 그 용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대량의 물은 거기서 가져가고 조금 여유분을 가지고 각 군에 조금씩 부족량을 공급한다는 차원에서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전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에는 지도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농촌지도소 소장 강용식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지도소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직접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게 되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예산 농촌 경제부흥을 위해 애쓰시는 농촌지도소장님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농촌 경제는 해로 말하면 지는 해와 같다.
  그러니까 경제가 자꾸 몰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농촌 경제를 어떻게 하면은 살릴 수 있는가 라는 방향은 무엇인지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요새 정부에서도 2000년대를 향해서 농촌발전을 위해서 비전을 내놓고 있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현재 수입개방에 대응한 저희 예산군 농민이 대처해야 할 대체작목 개발이라든지 현재 개방된 작목 중에서 우위에 있는 작목이 무슨무슨 작목이고 대등한 작목이 무슨무슨 작목이고 열등한 작목이 무슨무슨 작목이고 매우 열세에 있는 작목이 무슨무슨 무슨 작목은 가급적 줄이고 무슨 작목은 앞으로 확대하고 해야 된다는 지침 비슷한 책자를 지난 7월달에 발간을 해서 현재 각 단체나 농가에 배부가 되고 있고 줄여서 요만케 리후렛 식으로 해서 수입개방 대응 기술적 대응방안 추진요령이라는 그 1,000부를 현재 만들었습니다.
  저로서도 현재 농산 업무를 담당 하면서도 농민들하고 만나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수입개방 예시 품목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현재 예시되어 있는 것이 94년까지 예시가 되었습니다만 그 후에 94년도 이후는 아직까지는 예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말을 목표로 해서 UR 타결이 되면은 그때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한테 그 희망을 가지고 현재 그 여건상 우리가 외국농산물이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생산된 농산물도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질이 좋고 성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산해서 우리가 국내에서 물론 가까운 일본이라든지 외국에 수출 할 수 있는 대응을 더 모색을 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에서 지금 현재 제가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 지도소 지구도 내년을 시점으로 해서 많이 변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윤곽만 발표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도직 인원을 대목 줄여서 연구직으로 환원하고 저희 시군에서도 시험과를 신설해서, 저희과가 3개과가 있습니다.
  3개과 중에서 1개과를 줄여서 시험과로 연구직을 한 10명 정도 배치하고 저희 지도직이 저까지 합쳐서 64명이 있습니다마는 64년 중에서 연구직으로 그 자체로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고 그 10명 정도는 중앙이나 도에 연구직이 증원하는 대로 TO가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이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내용적으로 걱정도 하고 동요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 해서 뭐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2000년대에 대비해서 농촌의 비련을 내어 놓느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각 면에 배치된 상담소장이 부락에 나갔을 때 전화 받는 사람이 없지요.
  그 인원이 충원계획에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아까 말씀대로 저희 인원이 주는 입장에서 그래서 증원된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 지난 추경에 삐삐 전화를 3대 확보해서 상담소장이 만약에 사무실을 비워놓고 나갔을 경우에 그 사람을 찾는 그런 제도를 지금 현재하고 있고 그럼 내년 년초 예산에 그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담소에 전화라도 받을 수 있는 사환이라고 할까 관리인부가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도 위원   예산액도 지도소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히 UR 대응품종으로 사과수출로 이렇게 선정이 되서 소장님께서는 많은 심려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으로 사과에 수출 또 더덕에 수출, 더덕재배 근본적인 토양검사를 한 번 해 보셨는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저희가 의뢰해 오는데 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곳은 토양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의뢰를 않고 있는 곳은 토양검사를 못한 곳도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당 토양검사를 하면은 아주 바람직하겠지마는 모든 인력 자금관계도 그것은 현 단계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 각 면단위 아니면 리단위 정도는 노력을 하시면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그 마을은 대부분이 토양성분이 비슷하고 면단위는 너무 광범위 하지마는 거기 선정을 한 두가운데 이렇게 해서 성분을 해서 그 마을 이장이라든지 그쪽에 과수 무슨 총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은 이건 기초적인 기반적인 아주 획기적인 큰 사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저희 저기 농촌진흥청 농업지도소에서 과거 그 84년부터 6년간인가 걸쳐해서 토양개략 조사를 전국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그때 86년도부터 87년도까지인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토양개략도 라고 해서 지대별로 무슨 토양이고 거기 맞는 작물은 무슨 작물이 좋고 토양개략도가 현재 발간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찾아 보면은 지역별로 토성과 재배작물, 적작물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저도 농촌지도소의 회원으로서 저도 받아 본 기억이 납니다.
  토양은 항시 그 함량이 항시 보유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 것 않습니까?
  오를수도 있고 내릴수도 있고 수시로 보야야 할 텐데 여기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전폭적인 토양에 원 성분이 필요로 하지 농약을 선전하고 무슨 거름을 주고 이것보다는 우선 선진국 예로 보아서도 어떤 지역 이것은 호당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농민들이 홍보사항은 토양성분부터 빨리 해 봐라 이것이 홍보사항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역점을 두고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에 조금 말씀 좀 부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저희가 토양검정을 1년에 2000점∼3000점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했던 지역은 토양점검을 않고 딴 지역을 옮겨서 현재 하고 있고 일단 점검한 토양성분 원본은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역단위로 무슨 토양이고 무슨 성분이고 무슨 작물이 좋고 하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정리를 해서 부락에서 필요한 대로 홍보를 하고 또 그 실시가 안된 곳은 저희가 앞으로 다시 빠진곳을 가려서 점검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신경 좀 많이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아울러 그 신암과수시험지 그것이 본군으로 이송되는 것이 12월 30일에 본군의 소유로 된다고 이번 회기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수군으로부터 인수할 시에 지도소에서 관리요망이라든지 그 상의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요.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저희가 군 평가계에서 당초에 군으로 넘어 올 경우에 그 관리할 수 있는 관리비 산출도 저희하고 상의를 해서 그게 산출이 되었고 당초에 그 현재 정위원님이 가까운데 계셔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과장 계장을 데리고 몇 번 시험장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상태가 상당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입이 얼마정도 나오느냐 물어 보았더니 그 일년 투자는 세출은 한 8,000∼9,000만원을 투자를 하는데 세입은 4,000만원∼3,500만원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3,000∼4,000만원 정도가 적자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일부는 뽑고서 묘목을 심어놓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에는 군으로 직영을 했을 경우 상당히 당분간은 적자를 면치 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그 과수시험지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지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시간관계상 구체적 말씀은 못 듣겠지마는 엊그저께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군으로 소유가 된다고 할 시에 지금 인력난이나 또 모든 구비조건이 급히 서둘러 가지고서는 농사일에 큰 차질이 오니까 사전대비 지금부터라도 지금 소장님 말씀에 누차에 거쳐서 다녀 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아주 흡족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를 하셔서 차질없이 농사일에 차질없이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강용식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억   이상으로서 각 실과 사업소별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별도 제출하기로 한 서면답변 자료 등은 내일 오후 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정회)

(16시52분 속개)

○위원장 이종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억   지난 3일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3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발전에 대한 고견을 내실있게 제시하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 기간동안 14만 군민의 대표로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관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장소제공 등 의정에 협조를 해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수감기관 중에 성실한 답변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실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보도진과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속에 지방자치의 뿌리는 튼튼히 내릴 것입니다.
  이제 감사를 종료하면서 간단히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3일 동안에 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만 지난 1년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열과 성을 다한 봉사행정 추진으로 보람찬 군정발전을 이룩하여 왔음을 14만 군민을 대신해서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1년동안 추진한 사업 중 군정특수시책으로써 힘써 주신 외롭고 홀로 사는 노인 돌보기 사업은 소외받는 노령계층에 대한 경노사상 앙양과 서로 돕고 사는 따뜻한 인정을 심어주는 미풍양속의 선양도 군민의 화합 도모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농촌쓰레기 자가처리 운동과 모범 경노당 육성사업 그리고 행정시범관리 읍면육성 등은 전국 및 도내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된데 대하여서 그 노고를 치하하고 계속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 도중에 일부 지적된 주요군정 시책추진 사업 중 주민과 관련된 각종 사업은 지방자치시대의 민의행정 측면에서 좀 더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야 하겠고 따라서 그 간에 일부 사업추진 중에 사전준비 미흡과 행정 편의적인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집단 민원발생 등으로 주요 사업계획의 보류 조치됨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번 감사기간 중 시정 요구되는 사항은 14만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즉시 보완 시정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군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성원해 주신 보도진과 군민 여러분에게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휴회의건 

(16시57분)

○위원장 이종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감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1년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종억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91년 12월 16일 오후 2시에 의회 집행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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