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2일(화)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회의진행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의회사무과, 8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14억 6,296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난해 비교증감을 볼 때 1억 3,829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대략적으로 직원 한 명이 감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누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망을 올해는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교체 계획이 없어서 그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서 보시면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부문은 여기 빠진 상태입니다.
분야·부문·정책사업, 그 다음에 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분야에는 우리가 일반공공행정이 들어갈 것 같고, 부문에는 입법 및 선거관리가 들어가는데 그건 생략되고 부서만 이렇게 논 상태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정책사업이 되겠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단위사업이 되겠고, 의회사무 운영이 세부사업, 그 다음에 인건비 101목이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 운영 관계는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이 보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라고 해 가지고 문선미씨한테 드리는 건데 이것이 단가가 조금 인상되어서 60만 9천원이 인상됐는데, 이것은 봉급을 보시면 일당이 3만 2,150원인데 올해는 2만 9,6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목에 보면 국내여비가 200만원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 조병문 주사가 빠짐으로 해서 감됐고요.
그 밑에 의정활동 의회비에 보시면 감 3,436만원인데 이것은 636만원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국외여비 의원들 하는데 공식적으로 의장님 250만원, 부의장님 250만원, 의원님들 180만원 선 중에서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금액을 이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더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되어서 이번에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도 인건비인데 저희 기능직부터 5급까지 봉급 인건비이고, 감액된 2,389만 2천원은 직원 하나가 감됨으로 해서 감액된 겁니다.
그 밑에 02번에 수당을 보시면 수당도 마찬가지로 직원 하나가 줄어서 2,025만 4천원이 줄었는데, 여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해는 40시간까지 인정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는 30시간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10시간이 줄은 것으로 해서 줄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추경에서 이렇게 또 세워줄 것 같습니다.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증감표시에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15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하나 줄음으로 해서 교통보조비도 156만원 줄었고, 또 명절휴가비도 194만원 줄었고, 가계지원비도 323만원이 줄었고, 연가보상비 158만 9천원이 줄었고, 이거 다 직원 하나가 줄음으로 해서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743만 7천원이 인상됐는데 그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휴일근무수당하고 임금보전수당까지는 똑같은데 체력단련비 5만원 해 가지고 60만원, 가계보조비 7만원 해 가지고 84만원, 급량비 8만원 해 가지고 96만원, 명절휴가비 30만원 해 가지고 60만원.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황전순한테 추가로 인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봉급이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의 청소 관계는 이덕예 여사님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임금보전수당, 체력단련비, 가계보조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순수하게 인상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에도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는 황전순하고 이덕예 여사 같이 그분들은 보너스까지 다 나오고, 문선미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199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보너스도 없고 하기 때문에 봉급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따져보니까 무기계약자는 월 180만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80만원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저쪽 인사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설명을 계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3목에 8만원이 감된 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하나가 감됨으로써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에 직급보조비라든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86만원하고 60만원 감된 것도 직원 하나가 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 부분에 보시면 기본경비, 사무관리 해 가지고 5,341만 3천원 감된 것은 뒤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은 지난해와 똑같고, 8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77만 1천원이 인상된 것은 연료 인상분으로 유가가 인상되면서 연료 인상분으로 77만 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42만원 감된 것은 마찬가지로 직원 하나가 줄음으로써 감된 사항입니다.
88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5,350만원이 감된 것도 올해 방송장비를 교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안 서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인력 하나가 줄었고, 또 방송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조금 인상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의 예산과 특별히 달라지고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들이 조금 증액된 것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의회사무과, 8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14억 6,296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난해 비교증감을 볼 때 1억 3,829만 2천원이 감됐습니다.
감된 사유는 대략적으로 직원 한 명이 감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원님들 국외여비가 누락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망을 올해는 교체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교체 계획이 없어서 그 감액이 많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서 보시면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부문은 여기 빠진 상태입니다.
분야·부문·정책사업, 그 다음에 단위·세부사업·편성목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분야에는 우리가 일반공공행정이 들어갈 것 같고, 부문에는 입법 및 선거관리가 들어가는데 그건 생략되고 부서만 이렇게 논 상태입니다.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정책사업이 되겠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은 단위사업이 되겠고, 의회사무 운영이 세부사업, 그 다음에 인건비 101목이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 운영 관계는 의원님들과 저희 직원들이 보좌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라고 해 가지고 문선미씨한테 드리는 건데 이것이 단가가 조금 인상되어서 60만 9천원이 인상됐는데, 이것은 봉급을 보시면 일당이 3만 2,150원인데 올해는 2만 9,6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8%정도 인상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목에 보면 국내여비가 200만원 감됐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 조병문 주사가 빠짐으로 해서 감됐고요.
그 밑에 의정활동 의회비에 보시면 감 3,436만원인데 이것은 636만원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는데, 국외여비 의원들 하는데 공식적으로 의장님 250만원, 부의장님 250만원, 의원님들 180만원 선 중에서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금액을 이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더 세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누락되어서 이번에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도 인건비인데 저희 기능직부터 5급까지 봉급 인건비이고, 감액된 2,389만 2천원은 직원 하나가 감됨으로 해서 감액된 겁니다.
그 밑에 02번에 수당을 보시면 수당도 마찬가지로 직원 하나가 줄어서 2,025만 4천원이 줄었는데, 여기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올해는 40시간까지 인정이 됐는데 당초 예산에는 30시간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10시간이 줄은 것으로 해서 줄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마 추경에서 이렇게 또 세워줄 것 같습니다.
8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증감표시에 보시면 정액급식비가 15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하나 줄음으로 해서 교통보조비도 156만원 줄었고, 또 명절휴가비도 194만원 줄었고, 가계지원비도 323만원이 줄었고, 연가보상비 158만 9천원이 줄었고, 이거 다 직원 하나가 줄음으로 해서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743만 7천원이 인상됐는데 그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뒷장에 보시면 휴일근무수당하고 임금보전수당까지는 똑같은데 체력단련비 5만원 해 가지고 60만원, 가계보조비 7만원 해 가지고 84만원, 급량비 8만원 해 가지고 96만원, 명절휴가비 30만원 해 가지고 60만원.
이것이 내년도에 새로 황전순한테 추가로 인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봉급이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밑의 청소 관계는 이덕예 여사님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보시면 임금보전수당, 체력단련비, 가계보조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이렇게 해 가지고 순수하게 인상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일용직에도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는 황전순하고 이덕예 여사 같이 그분들은 보너스까지 다 나오고, 문선미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199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보너스도 없고 하기 때문에 봉급 차이는 상당히 납니다. 따져보니까 무기계약자는 월 180만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기간제 근로자는 80만원 정도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고 저쪽 인사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설명을 계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203목에 8만원이 감된 것도 마찬가지로 직원 하나가 감됨으로써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5쪽에 직급보조비라든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86만원하고 60만원 감된 것도 직원 하나가 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 부분에 보시면 기본경비, 사무관리 해 가지고 5,341만 3천원 감된 것은 뒤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은 지난해와 똑같고, 87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77만 1천원이 인상된 것은 연료 인상분으로 유가가 인상되면서 연료 인상분으로 77만 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42만원 감된 것은 마찬가지로 직원 하나가 줄음으로써 감된 사항입니다.
88쪽입니다.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5,350만원이 감된 것도 올해 방송장비를 교체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안 서기 때문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는 인력 하나가 줄었고, 또 방송장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를 조금 인상시켜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의 예산과 특별히 달라지고 증액된 것은 일용인부임들이 조금 증액된 것말고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 )
(09시42분 회의중지)
(09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자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진자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진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진자입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세출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636만원을 비목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세출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자매결연 및 공식행사 참석 636만원을 비목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이진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비목 신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비목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비목 신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비목 신설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실장 양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