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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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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8년 12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33분 개의)

○위원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복준수  의사담당 복준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 12월 2일자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그리고 2008년 12월 5일자로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35분)

○위원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종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  박종서 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7년 10월 4일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의 내용 중 제15조를 제33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개정된 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박종서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박종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종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09시39분)

○위원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신영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  신영균 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07년 5월 11일과 2007년 10월 4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 또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2008년 11월 28일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09년도 월정수당이 조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변경된 금액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를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의로 개정하고, 제3조의 내용 중 2009년도 1월부터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매월 126만 4,500원에서 매월 140만 83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관련 조항 일부 개정 및 예산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9년도 월정수당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희  신영균 위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전문위원 임호빈입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신영균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영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제3회추경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45분)

○위원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호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의회사무과장 홍석모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중 우리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의회사무과의 금년도 총 예산은 15억 9,5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안 보다 금번에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목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충남 시·군의회 의원 체육행사비에 1,200만원, 그 다음에 301목에 일반보상금에서 충남 시·군의회 의원 체육행사에 100만원 해 가지고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시·군의회 의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행사를 치르려고 했습니다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이것을 올해 취소하고 내년도로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예산안은 의회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되는 일정으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3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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