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일시 :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00분
일시 : 1995년 12월 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군청제1회의실
장소 : 군청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부군수님께서 본 감사장에 계속 출석해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도청에서 개최하는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석치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산과 소관 감사가 있습니다만, 축산과장이 현재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교육중에 있어서 부득이 축산계장을 대리 출석시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서면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 직무대리 선임 차하급자인 축산계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함)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등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부군수님께서 본 감사장에 계속 출석해 주셨습니다만, 오늘은 도청에서 개최하는 부시장·부군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석치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산과 소관 감사가 있습니다만, 축산과장이 현재 내무부 지방행정 연수원 교육중에 있어서 부득이 축산계장을 대리 출석시켜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다는 서면통보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 직무대리 선임 차하급자인 축산계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함)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등 3개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7일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산림과장 조성래
축산계장 조봉구
○축산계장 조봉구 우선 보고 드리기에 앞서 죄송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축산계장 조봉구가 대리출석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교육중이므로 축산계장 조봉구가 대리출석하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과, 고덕 우시장 관리 및 가축시장 매각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예상사업 현황과, 고덕 우시장 관리 및 가축시장 매각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상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다만 고덕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덕 가축시장이 '86년도 5월달에 개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 가축시장을 개설할 당시에 군청이나 예산군축협에서 대지구입 그러한 자원이 없다,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86년도에 고덕 번영회장을 하는 정일용씨가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대지 1,091평을 사 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에 우영기라든지 돈사, 또 축협에서 나와 가지고 전표를 떼는 사무실은 2,100만원의 시설비가 들었는데 그때 군청에서 704만원, 축협에서 704만원, 또 고덕 주민들이 704만원 이렇게 해서 3자가 공동으로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고덕면에 거주하는 유지라든지 뜻이 있는 분들한테 찬조금을 걷는 형식으로 704만원을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찬조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용이하게 들어온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 찬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704만원이 안되어서 27개부락 이장들한테 전부 경지면적이라든가 호수를 감안해서 할당제를 하여 걷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축시장을 개장했는데, '86년도하고 '87년도 상반기에 조금 가축시장을 운영을 하고, '88년도에 들어와서는 소라든지 돼지 등을 실고 다니는 차가 급증을 하니까 시골 면단위의 가축시장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서산장이라든지 홍성장이라든지 아니며는 예산장으로 소를 가지고 가지 고덕시장은 잘 안오고 다만, 일부 온다는 것이 돼지새끼만 오다 보니까 '88년도 말에는 아주 돼지새끼까지도 안나오는 무형지물이 된 그런 가축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축시장의 구실을 못한다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군청에서는 축협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문서는 봤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88년 6월 16일자로 지시문서가 있어 2,361만5,000원을 군청에서 취득하고 축협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 매각을 축협에다 한 경위가 물론 내무부 지시라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매각한 경위와 또 아까 계장님께서 고덕면민을 위한 예금취급소나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 했습니다마는 그 땅은 지금 축협에서도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예금취급소를 설치를 하며, 어디에다가 사료창고를 지어서 고덕면 양축농가에 이익을 준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예상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고, 다만 고덕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덕 가축시장이 '86년도 5월달에 개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 가축시장을 개설할 당시에 군청이나 예산군축협에서 대지구입 그러한 자원이 없다,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86년도에 고덕 번영회장을 하는 정일용씨가 800만원을 들여가지고 대지 1,091평을 사 가지고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시장에 우영기라든지 돈사, 또 축협에서 나와 가지고 전표를 떼는 사무실은 2,100만원의 시설비가 들었는데 그때 군청에서 704만원, 축협에서 704만원, 또 고덕 주민들이 704만원 이렇게 해서 3자가 공동으로 시설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고덕면에 거주하는 유지라든지 뜻이 있는 분들한테 찬조금을 걷는 형식으로 704만원을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찬조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용이하게 들어온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 찬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704만원이 안되어서 27개부락 이장들한테 전부 경지면적이라든가 호수를 감안해서 할당제를 하여 걷어 들였습니다.
그래서 가축시장을 개장했는데, '86년도하고 '87년도 상반기에 조금 가축시장을 운영을 하고, '88년도에 들어와서는 소라든지 돼지 등을 실고 다니는 차가 급증을 하니까 시골 면단위의 가축시장은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많이 증가함으로써 서산장이라든지 홍성장이라든지 아니며는 예산장으로 소를 가지고 가지 고덕시장은 잘 안오고 다만, 일부 온다는 것이 돼지새끼만 오다 보니까 '88년도 말에는 아주 돼지새끼까지도 안나오는 무형지물이 된 그런 가축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축시장의 구실을 못한다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군청에서는 축협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문서는 봤습니다마는 내무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88년 6월 16일자로 지시문서가 있어 2,361만5,000원을 군청에서 취득하고 축협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 매각을 축협에다 한 경위가 물론 내무부 지시라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매각한 경위와 또 아까 계장님께서 고덕면민을 위한 예금취급소나 이런 것을 한다고 말씀 했습니다마는 그 땅은 지금 축협에서도 지금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예금취급소를 설치를 하며, 어디에다가 사료창고를 지어서 고덕면 양축농가에 이익을 준다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축협장한테 매각한 경위에 대해서는 '88년도 7월 1일부터 가축시장 개설 및 관리권을 축협으로 일원화 하도록 축산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돼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군도 법 제정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지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각후 고덕면 지역에 예금취급소라든가 또 양축과 이익도모를 위한 사료창고 시설은 어디다가 건축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황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상황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가 축협장한테 매각한 경위에 대해서는 '88년도 7월 1일부터 가축시장 개설 및 관리권을 축협으로 일원화 하도록 축산법 제36조 제1항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돼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군도 법 제정의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지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매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매각후 고덕면 지역에 예금취급소라든가 또 양축과 이익도모를 위한 사료창고 시설은 어디다가 건축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그 상황까지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로 상황파악을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축협에서 '94년 8월 29일날 예산군수한테 축협에서 1,091평을 매각을 할려고 폐지승인 신청을 해 왔으니, 고덕면장 이기영씨는 '86년도에 대지를 기증한 정일용씨의 의견서와 또 '94년 그 당시 번영회장 의견서와 고덕면장 이기영씨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지도도 않고 축협이 입찰공고해서 2억5,000만원을 받고 팔 동안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가?
예산축협에서 '94년 8월 29일날 예산군수한테 축협에서 1,091평을 매각을 할려고 폐지승인 신청을 해 왔으니, 고덕면장 이기영씨는 '86년도에 대지를 기증한 정일용씨의 의견서와 또 '94년 그 당시 번영회장 의견서와 고덕면장 이기영씨의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지도도 않고 축협이 입찰공고해서 2억5,000만원을 받고 팔 동안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는가?
○축산계장 조봉구 지금 질의하신 의견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완전히 파악을 못해서,
○김영현 위원 아니, 여기 나올적에 고덕 가축시장 폐쇄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고 나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안보고 나왔어요?
의견서에 뭐라고 썼어요?
거기 있잖아요?
공문에, 의견서에 이기영씨가 예산군수 앞으로 번영회장 전진수씨, 땅기증자 정일용씨 해서 이기영씨가 의견서를 복사해서 받아가지고 군청으로 전달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의견서에 뭐라고 썼어요?
거기 있잖아요?
공문에, 의견서에 이기영씨가 예산군수 앞으로 번영회장 전진수씨, 땅기증자 정일용씨 해서 이기영씨가 의견서를 복사해서 받아가지고 군청으로 전달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축산계장 조봉구 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올라온게 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죄송합니다.
○김영현 위원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군수가 고덕면장한테 뭐라고 지시문서를 냈나며는 가축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바, 예산축협에서 동 시장을 처분코자 군에 폐쇄요청이 있으니, 면장은 가축시장 부지 제공자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당시에 따 기증자 정일용씨와 주민대표인 번영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견서를 뭐라고 썼나하면, 번영회장 전진수씨가 가축시장 기능이 없다 하여 축협 임의로 처분 축협재산에 영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매각을 한다면 그 전액으로 고덕면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좋고, 그 이외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지 제공자 정일용씨도 똑같은 문구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고덕면장 이기영씨도 똑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후로는 예산군에서는 1,091평에 대해서 폐쇄승인만 해주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폐쇄승인 해 주고, 또 지도감독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말부터 축산분소가 전국적으로 폐쇄 시장구실을 하지 못하여 본 조합 자체사업으로 예산축협에서 얘기한 겁니다.
군수한테 양축농가의 이익도모를 위하여 양질의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우영기, 돈사를 개조하여 창고로 이용하고, 부족시에는 사료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사용코자 하오니 폐쇄승인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협조합장이 예산군수한테 폐쇄승인을 받을려고 기만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을 예산군수는 좋다.
폐쇄승인은 해 줄테니까 너희가 고덕면 양축농가를 위해서 우영기나 돈사를 개정해 가지고 사료창고라든지 기타 고덕면민이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서 폐쇄승인을 해 주었어야 할 텐데, 예산군수는 폐쇄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축협으로 공문 보내고 공고개시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군수님이 취하여야 할 그러한 태도인지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가 고덕면장한테 뭐라고 지시문서를 냈나며는 가축시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바, 예산축협에서 동 시장을 처분코자 군에 폐쇄요청이 있으니, 면장은 가축시장 부지 제공자와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또 당시에 따 기증자 정일용씨와 주민대표인 번영회장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견서를 뭐라고 썼나하면, 번영회장 전진수씨가 가축시장 기능이 없다 하여 축협 임의로 처분 축협재산에 영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매각을 한다면 그 전액으로 고덕면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좋고, 그 이외에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대지 제공자 정일용씨도 똑같은 문구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고덕면장 이기영씨도 똑같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후로는 예산군에서는 1,091평에 대해서 폐쇄승인만 해주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폐쇄승인 해 주고, 또 지도감독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년말부터 축산분소가 전국적으로 폐쇄 시장구실을 하지 못하여 본 조합 자체사업으로 예산축협에서 얘기한 겁니다.
군수한테 양축농가의 이익도모를 위하여 양질의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우영기, 돈사를 개조하여 창고로 이용하고, 부족시에는 사료창고를 더 지어가지고 사용코자 하오니 폐쇄승인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협조합장이 예산군수한테 폐쇄승인을 받을려고 기만을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것을 예산군수는 좋다.
폐쇄승인은 해 줄테니까 너희가 고덕면 양축농가를 위해서 우영기나 돈사를 개정해 가지고 사료창고라든지 기타 고덕면민이 고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을 해라.
이렇게 답변을 하고서 폐쇄승인을 해 주었어야 할 텐데, 예산군수는 폐쇄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축협으로 공문 보내고 공고개시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예산군수님이 취하여야 할 그러한 태도인지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 자신이 그 내용까지는 사실 몰랐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그 내용까지는 사실 몰랐던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도 폐쇄승인 해 줄 적에 있었던 잘 아시는 분을 대신 좀 나오시라고 해요.
축협협동조합은 1,091평을 2,300만원에 대지를 사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서 2억7,50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고덕주민이 얘기를 하니까 내 재산 팔아 먹었는데 너희가 왜 와서 시비냐, 그러한 태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예산군은 가만히 방관만 하고 앉아 있을 것니야,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작년도 폐쇄승인 해 줄 적에 있었던 잘 아시는 분을 대신 좀 나오시라고 해요.
축협협동조합은 1,091평을 2,300만원에 대지를 사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에서 2억7,500만원을 받고 팔았습니다.
매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고덕주민이 얘기를 하니까 내 재산 팔아 먹었는데 너희가 왜 와서 시비냐, 그러한 태도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예산군은 가만히 방관만 하고 앉아 있을 것니야,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좀 해 주세요.
○축산계장 조봉구 앞으로 축협으로 하여금 당초에 아무리 자기네 땅을 매각 하였다고 할지언정 당초에 약속한 사항대로 고덕주민들한테 고덕면 양축농가한테 양축과 이익도모를 위한 사료창고라든가 어떠한 사업이라도 고덕면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여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김영현 위원 지금 과장이 공교롭게도 교육중에 있어 주무계장이 나오셔서 대리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누구도 좋습니다.
저는 경우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나오신 계장님을 챙피를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계장님한테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작년도 폐쇄승인 당시에 잘 아는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 할 수 없어요?
저는 경우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뭐 나오신 계장님을 챙피를 줄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계장님한테 화풀이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작년도 폐쇄승인 당시에 잘 아는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 할 수 없어요?
○위원장 박상문 김위원님, 아마 김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그 내용에 대해 축산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 못한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계장님께서는 충분한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산계장님께서는 충분한 해명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아니요.
지금 답변자료가 없어 가지고 축산계장께서 우두커니 서 계신데 여기에 대해 얘기하면 뭐 합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자기가 모르며는 아주 모른다든지 명쾌하게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야지 본인이 모르는걸,
지금 답변자료가 없어 가지고 축산계장께서 우두커니 서 계신데 여기에 대해 얘기하면 뭐 합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자기가 모르며는 아주 모른다든지 명쾌하게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야지 본인이 모르는걸,
○김영현 위원 본인의 입장은 고덕 면민들이 버스로 두차가 올지 세차가 올지 몰라요.
지난 12월 1일날 밤에 고덕면 번영회 회의를 했는데 당장 2일날 군청에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해결방안을 군청에서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번영회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12월 1일날 밤에 고덕면 번영회 회의를 했는데 당장 2일날 군청에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해결방안을 군청에서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오늘 저녁에라도 가서 번영회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이해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지금 하신 말씀을 알아 듣겠는데요.
지금 축산계장님 입장으로 해서는 준비가 안 되는가 봅니다.
축산과장이 안계시니 여기 다른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축산계장님 입장으로 해서는 준비가 안 되는가 봅니다.
축산과장이 안계시니 여기 다른 과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1분 감사계속)
○축산계장 조봉구 김영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치 못하고 그렇게 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94년도 12월 21일날 고덕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나서 군에서는 폐쇄가 되고 바로 고덕 가축시장을 폐쇄했다는 사업시행 계획을 통보를 저희가 축협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파악치 못하고 그렇게 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94년도 12월 21일날 고덕 가축시장을 폐쇄하고 나서 군에서는 폐쇄가 되고 바로 고덕 가축시장을 폐쇄했다는 사업시행 계획을 통보를 저희가 축협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95년도 11월 10일자로 고덕 가축시장 폐쇄했다는 사업시행계획 통보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축시장을 폐쇄 후 조합 자체사업으로 양축과 이익도모를 위하여 양질의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코자 시장내의 사무실 우영기나 돈사를 개조하여 창고로 이용하고, 부족시에는 사료창고를 신축토록 하여 활용코자 폐쇄 승인신청을 한바 있어, 귀 조합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고 동 가축시장 부지를 매각처분 하였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최초 고덕 가축시장 개설시 시장부지 1,091평을 기부하고, 시설비 일부를 부담한 고덕면민, 번영회, 또는 귀 조합의 시장부지 매각이 부당하며, 재산기부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재산매각대금은 고덕면민을 위한 사업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따라서 귀 조합에서는 가축시장 폐쇄승인 요청시 제시한 사업내용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진계획을 '95년 11월 15일까지 군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답변은 축협에서,
그 내용은 가축시장을 폐쇄 후 조합 자체사업으로 양축과 이익도모를 위하여 양질의 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코자 시장내의 사무실 우영기나 돈사를 개조하여 창고로 이용하고, 부족시에는 사료창고를 신축토록 하여 활용코자 폐쇄 승인신청을 한바 있어, 귀 조합에서는 이를 이행치 않고 동 가축시장 부지를 매각처분 하였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최초 고덕 가축시장 개설시 시장부지 1,091평을 기부하고, 시설비 일부를 부담한 고덕면민, 번영회, 또는 귀 조합의 시장부지 매각이 부당하며, 재산기부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재산매각대금은 고덕면민을 위한 사업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으며, 따라서 귀 조합에서는 가축시장 폐쇄승인 요청시 제시한 사업내용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추진계획을 '95년 11월 15일까지 군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관한 답변은 축협에서,
○축산계장 조봉구 매각은 '95년 9월 25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잘못 됐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덕 가축시장 폐쇄 승인신청을 '94년 12월 15일날 해서 양축농가 이익도모라든지 양질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코자 한다. 라는 모든 사항을 이행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해서 축협장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당초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고덕 가축시장 폐쇄 승인신청을 '94년 12월 15일날 해서 양축농가 이익도모라든지 양질사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코자 한다. 라는 모든 사항을 이행치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촉구를 해서 축협장한테 시달을 했습니다.
당초에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김영현 위원 축협 조합장이라고 하며는 개인이 아니고 공인으로 보겠습니다마는 소위 공인이 가축시장을 폐쇄할 생각으로 그 자리에 양축농가를 위해서 사료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세울테니까 폐쇄승인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수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폐쇄승인을 해 줄 당시에 그러면 꼭 그 사업에 써 달라 양축농가를 써 달라는 그러한 문서라도 남겼다며는 이것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일절없고 그냥 폐쇄만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덕면민들은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전해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대지는 이미 2억7,500만원을 받고 팔았으니까 타대지를 구입해서 축협 예금취급소를 하고 사료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우리 재산을 우리가 2억7,500만원을 받든 20억을 받든 고덕면민이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로 나오다가 그 기만한 거짓말 공문을 군수앞에 진달한 그것을 내 놓으니까 그때에서 의사를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는 고덕 소재지의 변두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심지가 아니에요.
그럼 예금취급소를 시내 중심지에 세운다고 할 적에 평당 그 땅값이 지금 500만원, 600만원 갑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물론 축협이 얼마나 돈이 자본금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것도 기만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덕면민들의 요청은 2억7,500만원에서 먼저 704만원 시설비 축협에서 투자한 것, 또 예산군청한테 2,300만원주고 산 것 플러스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고덕면민들이 어떤 사업을 시장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환원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인지, 군청이 축협하고 상의해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못해 줄 것인지, 저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5시 이전까지 축협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고덕면민들이 사준 땅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좀 베풀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장님 의사는 어떠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군수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폐쇄승인을 해 줄 당시에 그러면 꼭 그 사업에 써 달라 양축농가를 써 달라는 그러한 문서라도 남겼다며는 이것이 별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런게 일절없고 그냥 폐쇄만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덕면민들은 상당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전해들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대지는 이미 2억7,500만원을 받고 팔았으니까 타대지를 구입해서 축협 예금취급소를 하고 사료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우리 재산을 우리가 2억7,500만원을 받든 20억을 받든 고덕면민이 무슨 관계냐!
이런 얘기로 나오다가 그 기만한 거짓말 공문을 군수앞에 진달한 그것을 내 놓으니까 그때에서 의사를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는 고덕 소재지의 변두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중심지가 아니에요.
그럼 예금취급소를 시내 중심지에 세운다고 할 적에 평당 그 땅값이 지금 500만원, 600만원 갑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물론 축협이 얼마나 돈이 자본금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것도 기만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고덕면민들의 요청은 2억7,500만원에서 먼저 704만원 시설비 축협에서 투자한 것, 또 예산군청한테 2,300만원주고 산 것 플러스 3,0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고덕면민들이 어떤 사업을 시장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환원하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줄 것인지, 군청이 축협하고 상의해서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못해 줄 것인지, 저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늘 5시 이전까지 축협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고덕면민들이 사준 땅을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아량을 좀 베풀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장님 의사는 어떠한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당초 가축시장 폐쇄승인 요청시 축협장으로부터 제시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좋은 조건을 이행하도록 철저한 지도와 협조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라도 당초 가축시장 폐쇄승인 요청시 축협장으로부터 제시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좋은 조건을 이행하도록 철저한 지도와 협조를 해서 이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안돼 있지마는 축협 이사회 실시결과 예금취급소를 설치하는 거로 '9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되어 있다라고 해서 군 입장에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김영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
○김영현 위원 앞으로 자꾸 말씀 하시는데 내일이면 난리가 나는데 앞으로가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지금 축협에서 시설을 한다는 예금취급소는 물론 있으면 더 편리하고 좋겠습니다만, 지금 조그만 면소재지에 농협도 있고, 예금하는 기관이 농협, 우체국, 신용조합이 있는데 구지 예금취급소를 축협에서 한다, 또 사료창고를 짓겠다.
지금 고덕에는 일반 사료가계가 6개가 있습니다.
또 고덕면 양축농가들이 예산축협으로 전화 한통만 하며는 언제라도 사료를 화물차에 실고와서 떼주는 그런 마당에 이것은 하나의 구실로 밖에 보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축협은 애당초 폐쇄승인 신청을 할 적에 그 자리에다가 사료창고 등 이런 것을 시설하려고 하니까 폐쇄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 9월달에 팔은 그 대금을 돌려주고, 그 땅은 영원한 고덕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지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또 지금 축협에서 시설을 한다는 예금취급소는 물론 있으면 더 편리하고 좋겠습니다만, 지금 조그만 면소재지에 농협도 있고, 예금하는 기관이 농협, 우체국, 신용조합이 있는데 구지 예금취급소를 축협에서 한다, 또 사료창고를 짓겠다.
지금 고덕에는 일반 사료가계가 6개가 있습니다.
또 고덕면 양축농가들이 예산축협으로 전화 한통만 하며는 언제라도 사료를 화물차에 실고와서 떼주는 그런 마당에 이것은 하나의 구실로 밖에 보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축협은 애당초 폐쇄승인 신청을 할 적에 그 자리에다가 사료창고 등 이런 것을 시설하려고 하니까 폐쇄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환원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 9월달에 팔은 그 대금을 돌려주고, 그 땅은 영원한 고덕면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대지가 되도록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요?
○축산계장 조봉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자세한 사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계장님 말이요.
축산계장님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실무자를 보내든지, 축협조합장하고 지금 김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질의내용에 입각한 안건을 협의해서 뭔가 도출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 결과를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계장님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다른 실무자를 보내든지, 축협조합장하고 지금 김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질의내용에 입각한 안건을 협의해서 뭔가 도출을 위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 결과를 오늘 감사 끝나기 전에 다시 제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계장 조봉구 예,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오늘 5시까지 기다리는 걸로 하고 저도 책임을 맡고 오늘밤이라도 번영회에 참석해서 여기에 대한 군청의 답변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5시까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제가 5시까지 기다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맺겠습니다만 계장님 말이지요.
물론 과장님이 안계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겠습니다마는 아니. 대리로 답변을 할려고 여기에 나왔으면 아니 밤새라도 고덕 가축시장 폐쇄에 관계되는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좀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며 뭐하러 나와서 거기 서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5시까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신다니까 제가 5시까지 기다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맺겠습니다만 계장님 말이지요.
물론 과장님이 안계셔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겠습니다마는 아니. 대리로 답변을 할려고 여기에 나왔으면 아니 밤새라도 고덕 가축시장 폐쇄에 관계되는 감사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좀 공부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며 뭐하러 나와서 거기 서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김위원님 됐습니다.
축산계장님은 지금 김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와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축산계장님은 지금 김위원님 요구하신 대로 충분한 자료와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예,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고덕시장 문제점 매각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겠네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원위치로 환원요청을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계장님 이 문제는 이미 매각이 돼 가지고 개인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 대지는 그래서 환원조치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 생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을 계장님 혼자 답변하시는게 아니고 관계 축산과 내지 군수님과 상의해 가지고 각별한 대안이 되도록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한 고덕시장 문제점 매각에 대한 것을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야 겠네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원위치로 환원요청을 한 걸로 제가 들었는데, 계장님 이 문제는 이미 매각이 돼 가지고 개인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 대지는 그래서 환원조치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 생각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안을 계장님 혼자 답변하시는게 아니고 관계 축산과 내지 군수님과 상의해 가지고 각별한 대안이 되도록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권국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축산농가 분뇨처리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권국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축산농가 분뇨처리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로 대신하고 내년도 7월 1일부터 축사가 허가제와 신고제가 조금 완화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신고제는 어디에서 얼마까지 완화되고, 신고제 하는 허가제의 성질을 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로 대신하고 내년도 7월 1일부터 축사가 허가제와 신고제가 조금 완화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신고제는 어디에서 얼마까지 완화되고, 신고제 하는 허가제의 성질을 좀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권국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폐수 배출시설 면적 조정관계와 허가제 및 신고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 지역은 돼지는 건축물 규모가 70평방미터 이상 250평방미터 미만, 평수로는 21평부터 75평 사이입니다.
소는 120평방미터 이상 350평방미터 미만, 평수로 환산하며는 36평부터 105평입니다.
그리고 신고 규모는 돼지는 2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이며, 평수로는 75평부터 302평 미만입니다.
소는 350평방미터 이상 900평방미터 미만이고, 평수는 105평에서 272평 미만입니다.
허가규모는 돼지는 1,000평방미터 이상 302평, 소는 900평방미터 이상 272평으로 개정되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대상 지역은 돼지는 건축물 규모가 70평방미터 이상 250평방미터 미만, 평수로는 21평부터 75평 사이입니다.
소는 120평방미터 이상 350평방미터 미만, 평수로 환산하며는 36평부터 105평입니다.
그리고 신고 규모는 돼지는 250평방미터 이상 1,000평방미터 미만이며, 평수로는 75평부터 302평 미만입니다.
소는 350평방미터 이상 900평방미터 미만이고, 평수는 105평에서 272평 미만입니다.
허가규모는 돼지는 1,000평방미터 이상 302평, 소는 900평방미터 이상 272평으로 개정되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허가대상 규모는 돼지 1,000평방미터 이상하고, 소는 900평방미터 이상, 허가대상은 '96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으로는 권오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료작물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다음으로는 권오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사료작물 재배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예, 권오흥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셨는데 금년도에 사료작물 발아율이 말이지요.
10%미만이다 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여기에 아까 보고내용에 축협중앙회에서 종자를 더 보급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아가 불량하기 때문에 봄에 대안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담이 1,400만원정도 투입이 됐고, 도비나 국비나 군비가 4,600여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축협중앙회에서나 여기서 보상할 수 있는 무슨 내용은 없는 거에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되셨는데 금년도에 사료작물 발아율이 말이지요.
10%미만이다 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인데 여기에 아까 보고내용에 축협중앙회에서 종자를 더 보급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발아가 불량하기 때문에 봄에 대안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담이 1,400만원정도 투입이 됐고, 도비나 국비나 군비가 4,600여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축협중앙회에서나 여기서 보상할 수 있는 무슨 내용은 없는 거에요?
○축산계장 조봉구 권오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55ha에 대한 호맥종자 31,000㎏을 축협중앙회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낙농가 몇분들이 파종결과 발아율이 저조하다 해서 10월 25일날 군하고 축협하고 합동으로 현지확인해서 읍·면별 표본자료를 지도소에 발아심을 의뢰 했습니다만, 거서도 10%가 나오고 10월 30일날 축협중앙회하고 수입대행업자 현지확인 실시를 하고, 11월 10일날 축산과 전직원이 전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실시한 표본자료를 지도소에 발아시험 결과 10%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군과 축협중앙회 예산축협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위와같은 사항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현지확인 결과 종자에 문제점이 있다고 축협중앙회에서 판단을 해서, 11월 24일 축협중앙회로부터 '96년도 춘계에 파종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도저히 호맥종자로 해 가지고서 현재 잔여량이 없고 양육·발아할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축협중앙회에서는 대체작목으로 연맥을 15,500㎏을 공급하겠다. 하는 보상차원으로서 종자로 대체작목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상차원에서요.
당초에 저희가 155ha에 대한 호맥종자 31,000㎏을 축협중앙회로부터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낙농가 몇분들이 파종결과 발아율이 저조하다 해서 10월 25일날 군하고 축협하고 합동으로 현지확인해서 읍·면별 표본자료를 지도소에 발아심을 의뢰 했습니다만, 거서도 10%가 나오고 10월 30일날 축협중앙회하고 수입대행업자 현지확인 실시를 하고, 11월 10일날 축산과 전직원이 전 농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 했습니다.
실시한 표본자료를 지도소에 발아시험 결과 10%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날 군과 축협중앙회 예산축협과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해서 위와같은 사항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현지확인 결과 종자에 문제점이 있다고 축협중앙회에서 판단을 해서, 11월 24일 축협중앙회로부터 '96년도 춘계에 파종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도저히 호맥종자로 해 가지고서 현재 잔여량이 없고 양육·발아할 수 있는 그런 종자가 없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축협중앙회에서는 대체작목으로 연맥을 15,500㎏을 공급하겠다. 하는 보상차원으로서 종자로 대체작목으로 보상을 해 주겠다는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상차원에서요.
○권오흥 위원 보상차원에서 해 준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타군에 연락을 해 보니까 말이지요.
타군에는 똑같이 축협중앙회에서 보급된 종자가 말이지요.
발아율이 절대 이런 착오가 없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만 그렇다는데 그럴수도 있겠지요.
뭐 이것은 물론 수입종자가 되겠지요?
수입종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타군에 연락을 해 보니까 말이지요.
타군에는 똑같이 축협중앙회에서 보급된 종자가 말이지요.
발아율이 절대 이런 착오가 없었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만 그렇다는데 그럴수도 있겠지요.
뭐 이것은 물론 수입종자가 되겠지요?
수입종자입니까?
○축산계장 조봉구 예, 이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으로 온 종자가 뉴질랜드산 호맥종자로 일본이라는 종자인데 종자이름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예산군과 아산군, 서산군 등 이렇게 3개군이 뉴질랜드산 호맥 일본종자로 해서 공급이 됐는데 그 3개 군만이 발아율이 저희와 동일하게 10%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예산군으로 온 종자가 뉴질랜드산 호맥종자로 일본이라는 종자인데 종자이름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예산군과 아산군, 서산군 등 이렇게 3개군이 뉴질랜드산 호맥 일본종자로 해서 공급이 됐는데 그 3개 군만이 발아율이 저희와 동일하게 10%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축산농가 정부지원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축산농가 정부지원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예, 김동숙 위원입니다.
'93년도, '94년도, '95년도 3년에 걸쳐 축산농가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신청한 이유는 축산농가에 빈번한 반발과 여러 가지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균화가 되지 않다 하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3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료가 충분하므로 자료로서 갈음하고 금년도 정부지원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까?
'93년도, '94년도, '95년도 3년에 걸쳐 축산농가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신청한 이유는 축산농가에 빈번한 반발과 여러 가지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평균화가 되지 않다 하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3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자료가 충분하므로 자료로서 갈음하고 금년도 정부지원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까?
○축산계장 조봉구 예,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단지, 수해복구 사업비만 명시이월을 계상 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김동숙 위원의 축산농가 정부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충질의 자료에 관해서 다소 축산계장님으로부터 해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좀 알아 달라고 한 자료 있지요.
제가 보충질의할 내용을 사전에 축산계장님하고 상의한 내용이 모 축산농가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농가는 그 사업을 '95년 6월 30일까지 자기 자력으로 해서 사업완료를 하고, 해당되는 자금지원 요청을 하니까 해당 읍·면 실무자가 서류미비로 해서 준비할게 있다고 해서, 9월중까지 서류완료가 된 것으로 알아서 자금지원은 축협에서 한다고 했지요?
김동숙 위원의 축산농가 정부지원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에 보충질의 자료에 관해서 다소 축산계장님으로부터 해명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좀 알아 달라고 한 자료 있지요.
제가 보충질의할 내용을 사전에 축산계장님하고 상의한 내용이 모 축산농가가 축산경쟁력 제고 사업시행에 있어서 농가는 그 사업을 '95년 6월 30일까지 자기 자력으로 해서 사업완료를 하고, 해당되는 자금지원 요청을 하니까 해당 읍·면 실무자가 서류미비로 해서 준비할게 있다고 해서, 9월중까지 서류완료가 된 것으로 알아서 자금지원은 축협에서 한다고 했지요?
○축산계장 조봉구 예.
○김영택 위원 정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을 축협으로 전배조치 했으니 그 곳에 가서 수령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해서 축협에 가서 자금신청을 하니까 서류미비 내지는 이것저것 미뤄서 결국 그 농가는 사업완료 6월 30일까지 자기부담으로 해서 전부 완료를 해 놓고, 그 자금에 대한 융자 내지 지원은 11월 17일자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행정기관에서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자금 전배조치를 9월중으로 했는데 과연 축협에서 말입니다.
자금을 수령해 가지고 농가에게 즉시 지원자금에 대한 농가에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무려 3개월 동안을 미뤄줬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정당한 사유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해당 실무자가 답변을 해서 축협에 가서 자금신청을 하니까 서류미비 내지는 이것저것 미뤄서 결국 그 농가는 사업완료 6월 30일까지 자기부담으로 해서 전부 완료를 해 놓고, 그 자금에 대한 융자 내지 지원은 11월 17일자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행정기관에서는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자금 전배조치를 9월중으로 했는데 과연 축협에서 말입니다.
자금을 수령해 가지고 농가에게 즉시 지원자금에 대한 농가에 지원이 됐어야 하는데, 무려 3개월 동안을 미뤄줬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정당한 사유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축산계장 조봉구 그 상황을 축협에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융자금 집행과정부터 보고를 드리며는 융자금 집행은 사업추진 기성범위 사후 완료 상황에 따라 군수가 축협에 배정을 합니다.
축협에서 담보설정을 해서 사후 완료신고가 면을 통해서 군으로 들어오면 사업추진 실적을 군에서 확인한 후에 축협에 기성고 통보 및 융자금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융자금 지급 지연사유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대상 농가의 융자설정 지원으로 지급이 좀 지연된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분이 주인은 8월 28일날 삽교읍 가리 오정환씨라고 그분으로,
참고로 융자금 집행과정부터 보고를 드리며는 융자금 집행은 사업추진 기성범위 사후 완료 상황에 따라 군수가 축협에 배정을 합니다.
축협에서 담보설정을 해서 사후 완료신고가 면을 통해서 군으로 들어오면 사업추진 실적을 군에서 확인한 후에 축협에 기성고 통보 및 융자금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융자금 지급 지연사유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대상 농가의 융자설정 지원으로 지급이 좀 지연된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그분이 주인은 8월 28일날 삽교읍 가리 오정환씨라고 그분으로,
○축산계장 조봉구 이렇게 해서 발췌를 했습니다.
오정환씨의 경우 8월 28일날 추진상황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점검 결과 사업이 완료되어 8월 31일자로 융자금 전액을 축협에 배정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본인이 담보제공 지연으로 축협에서 미지급이 돼 가지고 좀 지연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담보제공이지 '95년 11월 10일날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담보제공이 됐습니다.
11월 15일날 보증서가 발급이 됐어요.
보증기금 회사에서 그래서 자금수령은 오정환씨라는 분이 '95년도 11월 16일날 자금수령 한 것으로 축협으로 하여금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담보 설정문제가 지연이 된 상태로 인해서 자금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오정환씨의 경우 8월 28일날 추진상황을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현지점검 결과 사업이 완료되어 8월 31일자로 융자금 전액을 축협에 배정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본인이 담보제공 지연으로 축협에서 미지급이 돼 가지고 좀 지연된 사항인데, 이 사항은 담보제공이지 '95년 11월 10일날 신용보증기금으로 해서 담보제공이 됐습니다.
11월 15일날 보증서가 발급이 됐어요.
보증기금 회사에서 그래서 자금수령은 오정환씨라는 분이 '95년도 11월 16일날 자금수령 한 것으로 축협으로 하여금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담보 설정문제가 지연이 된 상태로 인해서 자금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택 위원 물론 이게 행정기관의 축산과 소관은 자금관계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정부지원 자금에 대한 자금 배정이 축협으로 8월 30일자로 됐다. 라고 하며는 그 집행기관인 축협에서는 서류미비로 인해서 지연된 자금이 전배된 자금이 3개월씩 유치가 되는 기간에 자금 이용에 대한 이윤배분 같은 것은 나중에 정리해 가지고 안해 줍니까?
그냥 3개월씩 축협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물론 금융기관이니까 그쪽에는 그대로 자금을 방치해 두지는 않을텐데 이런 조치는 행정기관에서 말입니다.
좀 서둘러서 해당농가에게 조처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러한 지시라고 할까 권고를 해서 농가들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그 공백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줄수 있는 그러한 해당과에 대한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해서 내가 실무담당하신 축산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정부지원 사업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속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선두지도는 물론이고, 자금지원이 나왔을 때는 서류준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농가들이 자금 압박으로 인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당부를 합니다.
그냥 3개월씩 축협에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물론 금융기관이니까 그쪽에는 그대로 자금을 방치해 두지는 않을텐데 이런 조치는 행정기관에서 말입니다.
좀 서둘러서 해당농가에게 조처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그러한 지시라고 할까 권고를 해서 농가들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그 공백기간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 줄수 있는 그러한 해당과에 대한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해서 내가 실무담당하신 축산과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정부지원 사업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에서는 속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선두지도는 물론이고, 자금지원이 나왔을 때는 서류준비라든가 모든 것들을 빨리빨리 해서 농가들이 자금 압박으로 인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 주기를 부탁을 당부를 합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앞으로 군에서 배정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축협조합장과 협의하고, 또 담당 상무와 세밀한 서로 협조아래 융자금 배정과 즉시 융자수속 절차라든가 담보설정 문제를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지연되서 융자금이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으며, 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발생되는 사업대상 농가와 축협간 발생되는 이자는 농가한테 다소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김영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가축약품 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김영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가축약품 판매업소 현황에 대해서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신고제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들으면 대략 약국하면 사람이 몸에 이상이 있을적에 가서 약을 사먹는 약국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산군도 약방을 다녀보면 거의가 가축약품을 같이 겸해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며는 소매업이 예산군에 7가운데 밖에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에요?
○축산계장 조봉구 저희한테 직접 신고된 소매업 가축약품이 지금 7개소가 있으며, 일반약국과 겸해서 있는 가축약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약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런데 만약에 약방이 사람을 취급하는 약방인데 가축에 대한 전문지식이라든지 상식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일반약국에서 양축가에서 약을 사다가 소나 돼지를 먹였을 적에 어떤 사고가 났다고 할적에는 신고를 받으며는 군청에선 어떻게 하십니까?
○축산계장 조봉구 그런데 저희가 가축약품 소매업 및 도매업 관계는 일반 인약국을 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약사가 있어야 인약품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축약품도 약사라야만이 가축약품 소매업이나 도매업을 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 생각을 미처 못해 봤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약사만이 가축약품을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축산계장 조봉구 예, 일반가축약품 관리약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서,
○축산계장 조봉구 저희는 약품 소매업, 도매업 관계는 관리약사가 자기 본인이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약사면허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며는 관리약사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약국을 운영하는 자가 약사면허증이 없다. 라고 보며는 관리약사를 채용을 해서 약국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국주인이 면허가 없을 적에는 관리약사도 못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그 법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가축약품 판매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도매업하고 소매업에 등록된 약국이 있는데요.
약방하고 약국이 있는데 이것은 약방하고 약국하고는 그게 제조해서 파는게 아니고 약품이 도매업하고 소매업하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지정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계장님?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가축약품 판매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도매업하고 소매업에 등록된 약국이 있는데요.
약방하고 약국이 있는데 이것은 약방하고 약국하고는 그게 제조해서 파는게 아니고 약품이 도매업하고 소매업하고 팔 수 있는 권한이 지정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계장님?
○축산계장 조봉구 제가 소매업과 도매업 차이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우선 소매업은 시설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10평방미터 이상 돼야 되고, 도매업은 영업소 시설기준이 20평방미터 이상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소매업은 창고가 없어도 되지마는 도매업은 창고가 30평방미터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이 도매업 신고 처리를 해 줄수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10평방미터 이상 돼야 되고, 도매업은 영업소 시설기준이 20평방미터 이상이 되야 됩니다.
그리고 소매업은 창고가 없어도 되지마는 도매업은 창고가 30평방미터 이상 가지고 있어야만이 도매업 신고 처리를 해 줄수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방과 약국에서는 가축약품을 팔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 8페이지에 소매업 현황을 보며는 7가운데가 지금 소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군 축산과에서 지정한 것이지요?
○축산계장 조봉구 예, 신고처리한 약국입니다.
○김동숙 위원 신고등록을 받아 가지고 등록일자가 '91년도 '93년도까지 7개 약국으로 됐는데, 그럼 면허 없어도 이거는 약사면허 없어도 팔 수 있는 소매업으로 되어 있네요.
약방이라도,
약방이라도,
○축산계장 조봉구 소매업도 약사가 있어야 됩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약사면허가 없으며는
○김동숙 위원 약사면허가 없어도 이것은 조제해서 파는게 아니고, 약방이라든가 약국에서는 동물약품을 팔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약방에 대해서 약사가 없어도 팔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축산계장 조봉구 약사 자격이 있어야 동물약품도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축산계장 조봉구 약사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현장 관리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적 대응실태에 대해서 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적 대응실태에 대해서 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이 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가축방역이란 부분에 4,300만원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들여서 전염병 예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품 방역방법은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그 시행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7페이지요.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이 범위가 대단히 넓어서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 업무보고에 가축방역이란 부분에 4,300만원 국비와 도비, 지방비를 들여서 전염병 예방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품 방역방법은 어떻게 취하고 있으며, 그 시행절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7페이지요.
○축산계장 조봉구 저희가 가축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각 축종별로, 시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별로 각종 약품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국비가 70%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합니다.
국비는 70%의 약품은 전량을 약품으로 구입을 해서 현물로 배정을 해주고, 도비는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시기별 가축방역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2월부터 11월까지 각 축종별로 시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군과 지도소하고 공기업 수의사하고 서로 합동 실시반 편성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합니다.
주로 군수의 책임하에 군지도소, 읍·면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공수의에게 약품을 배정해 가지고 공수의로 하여금 약품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각종 약품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데, 저희는 이것이 국비가 70%가 있고,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합니다.
국비는 70%의 약품은 전량을 약품으로 구입을 해서 현물로 배정을 해주고, 도비는 저희한테 내시가 돼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으며, 시기별 가축방역이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2월부터 11월까지 각 축종별로 시기별로 실시를 하는데, 군과 지도소하고 공기업 수의사하고 서로 합동 실시반 편성을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합니다.
주로 군수의 책임하에 군지도소, 읍·면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구입은 공수의에게 약품을 배정해 가지고 공수의로 하여금 약품을 취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공수의가 주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형가축 농가에 대해서만 방역을 설치하고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시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계장 조봉구 예, 참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가축을 소가축까지 직접 호호 방문을 해 가면서 공수의들이 접종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는 현행법상 공식 수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니며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가축을 소가축까지 직접 호호 방문을 해 가면서 공수의들이 접종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는 현행법상 공식 수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아니며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점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그건 시기별로 한꺼번에 이 약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항시 도 수의사 회와 도 수의계 수의사 또 저희도 수의사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공수의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공수의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내년 7월부터 외국산 고기를 많이 수입을 증가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또 사실상 무제한 수입을 한다고 할적에 농가에 치명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동육이냐, 냉장육이냐, 아니며는 산 소를 배에다 싣고 오느냐, 여기 세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한국사람이 가축농가가 피해를 봤는가.
그거 알고 있어요?
내년 7월부터 외국산 고기를 많이 수입을 증가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또 사실상 무제한 수입을 한다고 할적에 농가에 치명적으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러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동육이냐, 냉장육이냐, 아니며는 산 소를 배에다 싣고 오느냐, 여기 세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한국사람이 가축농가가 피해를 봤는가.
그거 알고 있어요?
○축산계장 조봉구 지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외국산 고기가 막대한 양이 수입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냉동육이 좋은 것인지, 냉장육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산 고기로 산 소로 생물 자체를 수입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가축 생물로 데려온다 라고 보며는, 저희한테 상당한 타격이 클 것 같고, 또 저희 바램은 축산 소관 실무자 입장에서 바램은 냉장육을 가지고 오며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 같지마는, 냉장육은 생육으로 오기 때문에 그놈을 데려오는 것은 그놈이 오랫동안 보관은 못합니다.
냉장육은, 냉동육은 냉동 돼 가지고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냉동육이 좋은 것인지, 냉장육이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산 고기로 산 소로 생물 자체를 수입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반 가축 생물로 데려온다 라고 보며는, 저희한테 상당한 타격이 클 것 같고, 또 저희 바램은 축산 소관 실무자 입장에서 바램은 냉장육을 가지고 오며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 같지마는, 냉장육은 생육으로 오기 때문에 그놈을 데려오는 것은 그놈이 오랫동안 보관은 못합니다.
냉장육은, 냉동육은 냉동 돼 가지고서 수입이 되기 때문에,
○축산계장 조봉구 냉장육이 낫지만은 냉장육이 많이 들어올수록 저희 군내 육류가 소비가 덜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축산계장 조봉구 예.
○축산계장 조봉구 예.
○축산계장 조봉구 지금 허가가 아니고 이제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축산계장 조봉구 가축병원은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지금 시골에 사실 노인들만 살고 젊은사람 똘똘한 사람들은 객지로 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같은 경우는 소 값이 비싸니까 그렇게는 안될 테지만 전에 소 값이 없을 적에는 수의사들이 서너번 왔다갔다 하며는 송아지 한 마리값씩 가져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독을 해 본적이 있습니까?
○축산계장 조봉구 예.
저희가 직접 감독해 본 사실은 없고, 저희가 가축병원도 수의사만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의사 직원이 있기 때문에 면허가진 직원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감독해 본 사실은 없고, 저희가 가축병원도 수의사만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의사 직원이 있기 때문에 면허가진 직원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가축병원 같은데 더러 가보며는 일반병원 같은데서는 수가를 뭔가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가축병원 같은데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보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또 이렇게 그것보고 뭐라고 하나요.
출장이라고 그러나요?
출장이라고 그러나요?
○축산계장 조봉구 예.
○이회운 위원 왕진이라고 그러나, 사람 같으면 왕진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와서 주사한방 놓고 어떻게 우물우물 하며는 몇만원씩 달라고 그래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내는 사례가 있는데, 수의사 면허 갖고 계신분이 감독을 하며는 계장님은 모르겠군요?
○축산계장 조봉구 아닙니다.
좋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가라든지 왕진비라든지를 제시해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고, 수가 관계는 충남도 수의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가를 조정해 가지고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의사와 더불어서 함께 일반 양축농가들이 수가가 얼마이며, 왕진비가 얼마이며, 하는 것을 사전에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가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가라든지 왕진비라든지를 제시해서 와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고, 수가 관계는 충남도 수의사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가를 조정해 가지고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의사와 더불어서 함께 일반 양축농가들이 수가가 얼마이며, 왕진비가 얼마이며, 하는 것을 사전에 계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런 것은 수의사가 와서 치료를 했으며는 약은 어떠한 약을 썼고,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약값을 얼마를 받아간다는 이러한 증서를 해줘야, 말하자면 진단서라고 하나 처방에 대한 것을 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모르더라도 아는 사람한테라도 가서 이렇게 해서 얼마 받아갔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해 주는 것도 없고, 가방만 가지고 와서 주사 몇방 놓고서 돈 몇만원 달라고 해서 그저 주며는, 그냥 가며는 누가 어디가서 한번 알아볼 수도 없고 그게 이러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농촌에 다니며 도시는 가축이라는게 강아지 한 마리 뿐이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뭔가 관계과에서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사육주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것은 수의사가 와서 치료를 했으며는 약은 어떠한 약을 썼고,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약값을 얼마를 받아간다는 이러한 증서를 해줘야, 말하자면 진단서라고 하나 처방에 대한 것을 해 줘야 그것을 가지고 본인이 모르더라도 아는 사람한테라도 가서 이렇게 해서 얼마 받아갔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해 주는 것도 없고, 가방만 가지고 와서 주사 몇방 놓고서 돈 몇만원 달라고 해서 그저 주며는, 그냥 가며는 누가 어디가서 한번 알아볼 수도 없고 그게 이러한 실정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농촌에 다니며 도시는 가축이라는게 강아지 한 마리 뿐이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뭔가 관계과에서 철저히 해서 농민들이 사육주들이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축산계장 조봉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김영택 위원 자꾸 김영현 위원님 질의내용이나 김동숙 위원님, 또 이회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축약품 판매업소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고를 했을 때 판매업소 승인이 되지, 아무나 약방이나 약국 자격없는 사람들이 일반 인체에 매약을 하는 사람들이 신고만 하면 판매업소를 해 줘요?
자격기준이 없어요?
자격기준이 없어요?
○축산계장 조봉구 약국 경영자가 약사면허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 사람 만약에 약국 경영자가 약사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약사를 둘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동물약품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자격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약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저희는 또 약사가 없으면 되풀이 되는 보고말씀을 드리는데 관리약사를 둬야되고, 저희들은 특별한 자격보다도 약사면허 시설기준에 적합하다 라고 판단이 되며는 그것은 저희가 신고처리해요.
○축산계장 조봉구 아닙니다.
인체약사를 전부해서 저희가 가축약품도 인체약사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약품 판매하는 약사가 없습니다.
인체약사를 전부해서 저희가 가축약품도 인체약사로 하여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약품 판매하는 약사가 없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병행되고 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위원장 박상문 예, 더 안 계시지요?
("예"함)
그러면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가두리 양식장 실태와 양식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함)
그러면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가두리 양식장 실태와 양식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원 위원 예,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현황에 어업권자를 보니까 서천군 신송리 김동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어업권자는 어떤 지역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까?
거기 12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가두리 양식장 현황에 어업권자를 보니까 서천군 신송리 김동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어업권자는 어떤 지역에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까?
거기 12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축산계장 조봉구 예,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역제한은 없어요?
그럼 자료를 보니까 양식장이 9건 중 8건이 철거되고 1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남은 1개소가 지금 '97년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맑은물 공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업자에게 일정한 시설비를 주고서 미리 철거를 추진하는 구체적 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자료를 보니까 양식장이 9건 중 8건이 철거되고 1개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남은 1개소가 지금 '97년 6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맑은물 공급을 한다는 차원에서 업자에게 일정한 시설비를 주고서 미리 철거를 추진하는 구체적 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축산계장 조봉구 예,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차원에서 예당저수지내 가두리 양식장이 철거되어야 하는 철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간접 상수원을 보호하고 맑은물 확보를 위하여 철거되어야 하나, 어업권자의 자진철거 유도는 어업권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문제로서, 자진철거는 어려운 상태이며, 사실 유실 방지망 설치, 부상사료 구비 등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일정액 보상으로 철거시에는 군의 재정형편상 군비로 철거보상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 면허기간이 1년 6개월정도 남겨 놓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 '96년도 수정발의 계상 요구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맑은물 차원에서 예당저수지내 가두리 양식장이 철거되어야 하는 철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간접 상수원을 보호하고 맑은물 확보를 위하여 철거되어야 하나, 어업권자의 자진철거 유도는 어업권자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문제로서, 자진철거는 어려운 상태이며, 사실 유실 방지망 설치, 부상사료 구비 등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일정액 보상으로 철거시에는 군의 재정형편상 군비로 철거보상금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또 면허기간이 1년 6개월정도 남겨 놓고 있어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예산부서와 협의 '96년도 수정발의 계상 요구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거로 봐 가지고 본인이 그렇다며는 철거해야 할텐데, 얼마 보상비를 달라고 요청이 있었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한고 하니 그 당사자가 군에서 미리 철거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를 뭐 다 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한 2년 남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수입의 예상액을 좀 주면 그만두겠다 라고 의사표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질의를 한고 하니 그 당사자가 군에서 미리 철거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시설비를 뭐 다 달라는 것은 아니고, 기간이 한 2년 남았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수입의 예상액을 좀 주면 그만두겠다 라고 의사표명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 있으십니까?
○축산계장 조봉구 예, 일정액을 보상을 해 주면 철거를 하겠다 라고 희망은 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축산계장 조봉구 방금 보고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96년도 수정발의 예산이라도 요구해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양식계 운영상황에서 예당 양식계가 7,500만원 소득을 올렸고, 군 양식계는 330만원 소득이 되어 있는걸로 나왔는데 이 소득관계는 군에서 소득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식계 자체로 수입했다 라는 수치가 올라와 가지고 계정한 겁니까?
12페이지 밑에 보며는 기재가 됐잖아요.
운영상황에서 수입된 것이 어디에서 수입했다 라는 것을 군에서 수입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한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양식계 운영상황에서 예당 양식계가 7,500만원 소득을 올렸고, 군 양식계는 330만원 소득이 되어 있는걸로 나왔는데 이 소득관계는 군에서 소득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식계 자체로 수입했다 라는 수치가 올라와 가지고 계정한 겁니까?
12페이지 밑에 보며는 기재가 됐잖아요.
운영상황에서 수입된 것이 어디에서 수입했다 라는 것을 군에서 수입한 거예요?
○축산계장 조봉구 양식계에서 군에 연말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으로는 양식계 자체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양식계요.
○축산계장 조봉구 예.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말이지요.
24페이지를 보면 내수면 양어장을 개발해 가지고 융자금을 내어 2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자재 공급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합해 가지고 1,08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26페이지는 수질정화시설을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를 보면 내수면 양어장을 개발해 가지고 융자금을 내어 2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5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자재 공급을 위해서 국비지원을 합해 가지고 1,08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26페이지는 수질정화시설을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내수면 양어장 개발 시설관계는 사업자 신청 및 선정기준이 사업자 모집공고 위에 신청자 중 적격자를 선정코자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96년도 농림수산부 사업 통합 실시규정에 의거 사업자 공고시 공고한 후에 거기서.......
○축산계장 조봉구 예.
○축산계장 조봉구 가축시장을 새벽시간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축매매 자체가 전자에는 지금 견인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주로 먼거리에서도 차량을 통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개장시간 관계는 군에서 직접 조정을 해 가지고 한다 라고 보다는 축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각 축협 도지부에 시달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개장시간 관계는 군에서 직접 조정을 해 가지고 한다 라고 보다는 축협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각 축협 도지부에 시달을 해서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한 시간에 개장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왜 이걸 질의 드리는가 하며는 일반 농민들이 모여 앉아 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밤에 열리는가, 소 도둑놈들이 소 훔쳐다가 팔아먹기 위해서 밤에 열린다고 막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밝아야 매장이 개장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밝아야 매장이 개장 됐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최무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한우공동 사육마을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최무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한우공동 사육마을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축산과 조계장님, 우리가 수해 피해 보고사항 중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축산에 대해서 매월 말에 통계가 읍·면별로 보고가 되고 있지요?
축산과 조계장님, 우리가 수해 피해 보고사항 중 축산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축산에 대해서 매월 말에 통계가 읍·면별로 보고가 되고 있지요?
○축산계장 조봉구 예.
○축산계장 조봉구 예, 농가명으로는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지마는 읍·면 부락별로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김동숙 위원 그러면 이번 수해피해로 인한 축산에 대해서 그 보상결과를 좀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이번 8월달 수해로 인해서,A라는 사람이 닭을 6만마리 먹였는데 이번 수해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장이 나가서 다시 구두로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6만마리로 7월말 현재 보고가 되어 있는데 12만마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7월말 현재로 6만마리로 면에 보고가 됐는데 12만마리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면장이 분노를 하니까 이거 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화가 됐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보상기준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면장이 나가서 다시 구두로 피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6만마리로 7월말 현재 보고가 되어 있는데 12만마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7월말 현재로 6만마리로 면에 보고가 됐는데 12만마리라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 면장이 분노를 하니까 이거 고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대화가 됐었는데 이번 수해로 인한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보상기준이 나와 있지요?
○축산계장 조봉구 예.
○축산계장 조봉구 예.
○김동숙 위원 읍·면별로 수해피해 축산농가에 대해서 어떤 것은 어떻게 보상을 해 주고, 뭐는 어떻게 보상을 했다 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가 받고 싶습니다.
성실하고도 내실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성실하고도 내실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예, 알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 거수)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는 요청을 안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흥산업의 도축장 문제인데요.
우리 지방세 군세로는 상당히 유리하게 수입을 많이 올리는 이러한 도축세입니다.
우리가 보며는 1억원 정도씩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일흥산업 직원들 얘기 들으며는 물론 법의 제재도 많이 받고,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에는 이 도축장이 외지에서 상당히 와서 우리 군수입이 많이 있던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좀 까다롭게 해서 그런지 법이 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지사람이 하나도 안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라도 쪽으로 다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감사자료는 요청을 안했습니다마는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흥산업의 도축장 문제인데요.
우리 지방세 군세로는 상당히 유리하게 수입을 많이 올리는 이러한 도축세입니다.
우리가 보며는 1억원 정도씩 올린다고 그러는데 그 일흥산업 직원들 얘기 들으며는 물론 법의 제재도 많이 받고,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전에는 이 도축장이 외지에서 상당히 와서 우리 군수입이 많이 있던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요즘은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해서 얘기한다면 좀 까다롭게 해서 그런지 법이 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지사람이 하나도 안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라도 쪽으로 다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축산계장 조봉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이회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소가 저희 예산에 있고, 홍성군의 경우 광천에 있습니다.
아산에 하나 있고, 천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외지에서도 여기로 도축하러 많이 왔는데, 지금은 어째 안 오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의 조합원들끼리 축산기업조합이라는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도 축산기업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축산기업 조합원들이 자기네 지역 도축장 발전을 위하고, 또 군 도 나름대로의 육성발전도 있고 군세가 상당한 액수가 세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관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타지역으로 가지말고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없다 라고 보며는 방법없이 타지역으로 가지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축산기업 조합원들끼리 서로간의 합의 내지는 합동이 돼 가지고 타지역으로 안가는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축장소가 저희 예산에 있고, 홍성군의 경우 광천에 있습니다.
아산에 하나 있고, 천안에 1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 주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과거에는 외지에서도 여기로 도축하러 많이 왔는데, 지금은 어째 안 오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의 조합원들끼리 축산기업조합이라는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도 축산기업 조합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축산기업 조합원들이 자기네 지역 도축장 발전을 위하고, 또 군 도 나름대로의 육성발전도 있고 군세가 상당한 액수가 세입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관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타지역으로 가지말고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없다 라고 보며는 방법없이 타지역으로 가지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도축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축산기업 조합원들끼리 서로간의 합의 내지는 합동이 돼 가지고 타지역으로 안가는 원인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회운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말씀 들으며는 그 주변에 도축장이 없던데가 많이 시설이 되고, 또 축산농가들이 단합을 해서 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군에서도 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가 홍성이나 광천쪽 이런데서 많이 나와 가지고 서울사람들이 예산와서 많이 도축해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 들으며는 주위에서 지역을 보호하는 뜻에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좀 어차피 우리가 지방으로 해서 서비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 관계되는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특별한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많은 사람이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말씀 들으며는 그 주변에 도축장이 없던데가 많이 시설이 되고, 또 축산농가들이 단합을 해서 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우리 군에서도 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소가 홍성이나 광천쪽 이런데서 많이 나와 가지고 서울사람들이 예산와서 많이 도축해 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장님 말씀 들으며는 주위에서 지역을 보호하는 뜻에서 그렇다고는 합니다만, 좀 어차피 우리가 지방으로 해서 서비스 시대가 왔기 때문에 관계되는 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특별한 지역사정을 감안해서 많은 사람이 예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계장 조봉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님께서는 김영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금일 감사종료 시간 이전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계장님께서는 김영현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금일 감사종료 시간 이전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 5일시장 관리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 5일시장 관리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67년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양면 시장부지는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는 교육청 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바꿔서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며는 '67년도 1월 10일자로 예산군수와 예산교육장 간에 무상영구 사용토록 관리전환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상호 관리전환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토지 소유인 신양리 327번지 전 380평등 3필지, 도합 1,089평을 예산군에서 관리토록 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신양부지가 되겠습니다.
신양면이요.
그리고 우리 예산군 소유 신양리 337번지 답 183평등 4필지에 대하여 총 981평을 교육청으로 관리 전환토록 해서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가 나옵니다만, 현재 예산군이 쓰고 있는 것이 교육청에 줘서 쓰는 것 보다 108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양면 시장부지는 현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당초는 교육청 땅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바꿔서 우리가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며는 '67년도 1월 10일자로 예산군수와 예산교육장 간에 무상영구 사용토록 관리전환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상호 관리전환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 토지 소유인 신양리 327번지 전 380평등 3필지, 도합 1,089평을 예산군에서 관리토록 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신양부지가 되겠습니다.
신양면이요.
그리고 우리 예산군 소유 신양리 337번지 답 183평등 4필지에 대하여 총 981평을 교육청으로 관리 전환토록 해서 현재까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수가 나옵니다만, 현재 예산군이 쓰고 있는 것이 교육청에 줘서 쓰는 것 보다 108평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저희가 소유권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토지대장까지 떼보고 이렇게 전부와서 보고 이 사항을 알기 위해서 서고에 가서 옛날서류도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현재 보며는 예산군에서 학교비로 됐는데 학교비로 전환된 토지가 이게 당초에는 4필지였는데 현재는 10필지로 나누어졌어요.
나눠졌는데 내용은 전체내용은 변동없고 그런데 여기에 183평은 신양단협으로 넘어가 있고, 학교로 간 것이죠, 그리고 159평은 학교법인인 송림학원, 이건 신양중학교지요.
거기로 되어 있고, 또 우리군 소유로 519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986평 그렇게 전환이 되어 있어요.
토지대장까지 떼보고 이렇게 전부와서 보고 이 사항을 알기 위해서 서고에 가서 옛날서류도 다 찾아보고 그랬는데, 현재 보며는 예산군에서 학교비로 됐는데 학교비로 전환된 토지가 이게 당초에는 4필지였는데 현재는 10필지로 나누어졌어요.
나눠졌는데 내용은 전체내용은 변동없고 그런데 여기에 183평은 신양단협으로 넘어가 있고, 학교로 간 것이죠, 그리고 159평은 학교법인인 송림학원, 이건 신양중학교지요.
거기로 되어 있고, 또 우리군 소유로 519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986평 그렇게 전환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니 986평 중에 학교로 넘어간 것 중에 현재 예산군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519평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신양단협에도 일부 되어 있고, 학교도 일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학교로 넘어간 땅 속에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래서요.
우리땅이니까 우리가 등기를 해서 소유권 가져라는 학교 얘기입니다만, 이 땅의 소유를 바꿔가지고 관리전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계약을 영구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준수해서 현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땅이니까 우리가 등기를 해서 소유권 가져라는 학교 얘기입니다만, 이 땅의 소유를 바꿔가지고 관리전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계약을 영구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준수해서 현 상태에서 계속 관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미 계약은 그렇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걸 잠깐 말씀 드릴께요.
그래서 그전 서류를 찾아봤더니 바꿨으며는 등기이전까지 다해서 깔끔하게 해야되지 그냥 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67년도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데요.
그 당시 보니까 세웠는데 그 당시 도지사 지시에 의해 가지고 등기는 변동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관리 이전해서 쓰도록 하는 지시가 떨어져서 지시에 의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내려온 거에요.
그래서 그전 서류를 찾아봤더니 바꿨으며는 등기이전까지 다해서 깔끔하게 해야되지 그냥 했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67년도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등기이전을 해 가지고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데요.
그 당시 보니까 세웠는데 그 당시 도지사 지시에 의해 가지고 등기는 변동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관리 이전해서 쓰도록 하는 지시가 떨어져서 지시에 의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내려온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데 현 상태로서는 그 계약을 준수해서 써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지요.
○박순환 위원 옛날에 했던 그 계약은 지금에 와서는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우리가 몇%로 안되면 파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구적인 것 가지고 하시면 안되고, 일단 바뀌어서 선을 그어서 등기할 것은 등기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자치시대이니까.
우리가 몇%로 안되면 파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구적인 것 가지고 하시면 안되고, 일단 바뀌어서 선을 그어서 등기할 것은 등기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려야 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군에서 학교로 넘어간 것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 학교에서 예산군으로 넘어온 땅 있지요?
참고로 또 말씀드려야 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군에서 학교로 넘어간 것 내용을 말씀 드렸는데 학교에서 예산군으로 넘어온 땅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 신양 시장이요.
그 내용을 보며는 그것은 3필지가 그냥 있고 그게 3,089평인데 그게 576평은 학교비로 그냥 있고, 현재 소유권이요.
그 중에 333평은 예산군으로 등기가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333평은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나머지 756평만 학교비로 그냥 있는 겁니다.
만약에 등기를 한다면 이것을 바꿔 놓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며는 그것은 3필지가 그냥 있고 그게 3,089평인데 그게 576평은 학교비로 그냥 있고, 현재 소유권이요.
그 중에 333평은 예산군으로 등기가 바꿔져 있어요.
그러니까 333평은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나머지 756평만 학교비로 그냥 있는 겁니다.
만약에 등기를 한다면 이것을 바꿔 놓아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그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구도로가 집이 지어져 있다든가 그러면 지금상태로 다시 정리를 해서 등기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는 상태로 민원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시장관리는 읍·면장한테 위임 권한이 돼 가지고 전부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자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은 소재지 광시리에서 하장대리까지 가는 도로가 중간에 시장 가장자리에 가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사람이 다니는 좁은 도로인데, 그 도로가 소도로로 되어 있는데 뭐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인데 아마 그간에도 그것을 시장에 그러니까 양쪽에는 도로가 오다가 시장부분만 가쪽으로 오다가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 견적이 없어진 거지요.
시장처럼 된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도로가 도로이지요.
그래서 시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용도폐지해서 시장이 편입되어 가지고 시장에서 편하게 써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까지 용도폐지 않고 그냥 있느냐며는 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도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원 도로의 중간 토막이기 때문에 시장부지에서 그게 경계만 없어졌을 뿐이지 도면상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나중에 시장이 용도폐지 된다든지 뭐 했을 적에는 도로까지 없어진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용도폐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제 생각도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른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용도폐지해서 시장화 되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은 소재지 광시리에서 하장대리까지 가는 도로가 중간에 시장 가장자리에 가서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로가 사람이 다니는 좁은 도로인데, 그 도로가 소도로로 되어 있는데 뭐 그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 내용인데 아마 그간에도 그것을 시장에 그러니까 양쪽에는 도로가 오다가 시장부분만 가쪽으로 오다가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 견적이 없어진 거지요.
시장처럼 된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도로가 도로이지요.
그래서 시장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용도폐지해서 시장이 편입되어 가지고 시장에서 편하게 써야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까지 용도폐지 않고 그냥 있느냐며는 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전체도로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원 도로의 중간 토막이기 때문에 시장부지에서 그게 경계만 없어졌을 뿐이지 도면상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우, 나중에 시장이 용도폐지 된다든지 뭐 했을 적에는 도로까지 없어진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용도폐지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제 생각도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다른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용도폐지해서 시장화 되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장옥만 하나 지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고덕이 현재 활발하지는 않지만 현재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전체 활용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현지 나가서 면장보고 지금 없는 가운데서도 군비를 들여서 장옥을 시설했는데 100% 활용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면장에게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현지 나가서 면장보고 지금 없는 가운데서도 군비를 들여서 장옥을 시설했는데 100% 활용되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면장에게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주과장님 말씀중에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덕 시장 전체의 운영 활용률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재래식 장옥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동이 현대식으로 지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주과장님 말씀중에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덕 시장 전체의 운영 활용률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재래식 장옥이 여러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동이 현대식으로 지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되자는 이유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봤습니다.
○김영현 위원 물론, 그러한 뜻도 있겠지만 지금은 재래식 장옥은 전부 차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식으로 지은데는 외부에서 보면 훌륭한데 어째 거기를 상인들이 기피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이 비싼건지 그렇지 않으며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런데 현대식으로 지은데는 외부에서 보면 훌륭한데 어째 거기를 상인들이 기피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금이 비싼건지 그렇지 않으며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지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름 같은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겨울 같은때 눈발이나 날리고 폭풍이 칠적에는 사실상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래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동식 그러니까 벽돌 같은거 완고한 그런 칸막이를 하지 말고, 다만 프라스틱 이런 거라도 좀 방풍막이라도 좀 해 주며는 상인들이 거기가서 장사할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용이는 없어요?
계획된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용이는 없어요?
계획된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거기 시장관계는 관리자인 고덕면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거기 시장관계는 관리자인 고덕면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신양 시장을 제가 파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에서는 떠난건지 제가 알아봐야 할 일입니다마는 신양 시장이 용도폐지 했잖아요?
한쪽은?
신양 시장을 제가 파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에서는 떠난건지 제가 알아봐야 할 일입니다마는 신양 시장이 용도폐지 했잖아요?
한쪽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잡종재산이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넘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권오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공단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위원님이 다른 사적인 사무로 인해서 지금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다음으로 권오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공단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위원님이 다른 사적인 사무로 인해서 지금 출타중이시기 때문에 그럼 다른 위원님들께서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단지 전체가 동물약품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동물약품에 신암면의 공장은 아주 공해업체로 제가 단정을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며는 금년도 7월결에 군수님 초도순시 당시 면장님과 함께 농공단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공단지 주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회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도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동물약품에 신암면의 공장은 아주 공해업체로 제가 단정을 내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며는 금년도 7월결에 군수님 초도순시 당시 면장님과 함께 농공단지를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공단지 주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을 회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그런데 주변 인근 동네에서는 말입니다.
요즈음은 그쪽 직원으로 하여금 이장을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장을 받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면장님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주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은 그쪽 직원으로 하여금 이장을 통해서 아파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도장을 받고, 반대의견을 제시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면장님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아주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제 입장은 군수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농공단지도 잘 관리를 해서 활성화 해야 되겠고, 또 주민편의든지 지역경제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도 건립을 하고 또한 그렇게 이루어 지도록 조치를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환경관계도 말씀 드렸는데 우선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내용이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며는 아파트 하수구를 현재 농공단지에서 쓰고 있는 그 하수도를 겸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농공단지 측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구만 그냥 승낙이 된다며는 건축허가도 여러 가지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환경관계도 말씀 드렸는데 우선은 현재 문제되고 있는 내용이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며는 아파트 하수구를 현재 농공단지에서 쓰고 있는 그 하수도를 겸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여건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농공단지 측에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수구만 그냥 승낙이 된다며는 건축허가도 여러 가지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현재 추진이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동숙 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공장 내에서 자의를 자초하는 것은 과장님 그때 초도순시 당시에도 같이 배석을 해 가지고 대화한 얘기인데, 그때 시인한 것 아닙니까?
우리 업체는 공해회사라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거기 관리소장도 제 친구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공장 내에서 자의를 자초하는 것은 과장님 그때 초도순시 당시에도 같이 배석을 해 가지고 대화한 얘기인데, 그때 시인한 것 아닙니까?
우리 업체는 공해회사라는 것을 시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거기 관리소장도 제 친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이것이 주민의 소리가 크기 때문에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오며는 그 냄새 때문에 그 악취라든가 그 동물약품에서 약품제조 과정에서 인체에 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악취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람이 좀 불며는 말입니다.
주변에 보행을 하다가도 그런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회장한테 과장님, 군수님이 계신 가운데 말씀 드렸잖아요.
당신네들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그거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소리가 안나고 공장이 원활히 진행되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알기로 이 공장이 도시 인근에 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데모도 막고 말하자면 추방된 회사라고 요즘에는 소문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신암 농공단지에 이러한 업체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유치하게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행을 하다가도 그런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회장한테 과장님, 군수님이 계신 가운데 말씀 드렸잖아요.
당신네들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
이랬는데, 그거 제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의 소리가 안나고 공장이 원활히 진행되면 좋지요.
그러나 이것이 제가 알기로 이 공장이 도시 인근에 있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게 데모도 막고 말하자면 추방된 회사라고 요즘에는 소문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신암 농공단지에 이러한 업체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유치하게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저희가 현재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공장유치에 대해서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유폐수 유공해 폐수 업체든지 유공해는 우리가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원칙이 무공해 공장으로 우리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공단지 관계는 애당초 지정당시에 다른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금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적법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오수라든지 그런건 사람이 있으면 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처리해서, 또 거기 정문옆에 폐수처리장까지 이렇게 현재는 설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공장유치에 대해서 온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유폐수 유공해 폐수 업체든지 유공해는 우리가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원칙이 무공해 공장으로 우리가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공단지 관계는 애당초 지정당시에 다른 농공단지도 그렇습니다마는 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금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적법 판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오수라든지 그런건 사람이 있으면 오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처리해서, 또 거기 정문옆에 폐수처리장까지 이렇게 현재는 설치를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금강 환경관리청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는 공장 전체가 가동을 않기 때문에 아직 가동은 않고 있어요.
이제 어느정도 가동이 되며는 폐수에 위험수위에 문제가 있다! 하며는 그걸 가동해서 처리를.
이제 어느정도 가동이 되며는 폐수에 위험수위에 문제가 있다! 하며는 그걸 가동해서 처리를.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차피 금강 환경관리청이 적합판정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사람들이 쓰고 있으며는, 아무래도 생활하는데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폐수처리장을 만들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동관계는 이 폐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며는 가동을 시작하는 그런,
그래서 가동관계는 이 폐수처리장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며는 가동을 시작하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수시로 환경보호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도 지금 폐수가 아직 나오질 않는데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요.
하고 있으니 거기에서도 지금 폐수가 아직 나오질 않는데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글쎄,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사항입니다.
○김동숙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것이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닐테지만, 이게 지역경제과 내지는 우리 군에서 행정부에서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고 고덕이나 삽교라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예산군 전체 농공단지 중에서는 신암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 제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소리가 있기 전에 말입니다.
다른 환경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발견 됐다고 볼 적에 저희 군에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과장님!
이것이 과장님께서 책임질 일은 아닐테지만, 이게 지역경제과 내지는 우리 군에서 행정부에서 책임질 일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저희 지역이 아니고 고덕이나 삽교라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예산군 전체 농공단지 중에서는 신암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만약 제가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소리가 있기 전에 말입니다.
다른 환경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발견 됐다고 볼 적에 저희 군에서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민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수렴을 해서 여기 전담부서인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평소에 들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겁니다.
저희들이 평소에 들었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어떤 일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때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사항을 충분히 수렴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아무래도 전문업체와 협의해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김동숙 위원 먼저번에 허가를 잘못 해 줬다 라고 해서 7월달에 저희가 수습을 한 사실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문제가 터지기 전에 개인적으로 됐든 어떠한 신고가 됐든 빨리 수습을 해서, 그 기계가 거기에 공장에서 유치를 해 놓고서도 가동을 안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동을 안하므로서 자금이 덜 들어가고, 말하면 지출액이 덜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는 회피하는 거고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기 저뿐만이 아니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잘 느낄 것입니다.
직접 관계되는 면장님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의 말을 신임 안 하시며는 면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어느 쪽에서는 가서 수박을 사줘 가면서 도장을 받고 하는데 그걸 다 잡았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측에서는 회피하는 거고 비단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환경문제가 심각한 것은 여기 저뿐만이 아니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잘 느낄 것입니다.
직접 관계되는 면장님하고 긴밀히 상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의 말을 신임 안 하시며는 면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어느 쪽에서는 가서 수박을 사줘 가면서 도장을 받고 하는데 그걸 다 잡았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51개 업체중에 가동이 36개업체, 미가동이 15개업체로 이렇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종업원 수가 1,052명인데 우리 군에서 그 농공단지에 가서 취업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812명이지요?
그러면 종업원 수가 1,052명인데 우리 군에서 그 농공단지에 가서 취업해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812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 가동 안하는 업체는 종업하는 일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그럼 여기 보며는 미가동 15개 업체가 지금 시설 설치 등 가동준비를 하느냐고 지금 가동을 아직 미처 못했다! 했는데 여기 보며는 예산읍이 4개업체, 신암이 5개, 응봉이 4개, 고덕이 2개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보며는 업체수가 나오는데 예산 농공단지 소재지가 예산읍 주교리인데 30개 업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한번 봐 주세요.
보며는 업체수가 나오는데 예산 농공단지 소재지가 예산읍 주교리인데 30개 업체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30개 업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엄격히 말씀드리면,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어차피 업체관리하는 사람은 업체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내용상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 어차피 업체관리하는 사람은 업체이기 때문에 총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내용상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한게 아니고 권오흥 위원께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권오흥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12명, 이분들이 농가면 농가, 타사업이면 타사업을 하는데 농외소득을 우리 군민 중에서 얼마나 버는데 그 농공단지 참여하는가 이것을 물은 것 같은데, 이 현황을 보며는 지금 맞지 않는 것이 뭐냐하면 미가동 업체도 현재 넣어가지고 지금 감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읍 뿐만이 아니고 신암도 12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미가동이니까 7개 업체가 되야 하고, 응봉도 이제 6개 업체중 4개가 미가동이니까 2개 업체가 되고, 고덕은 3개에서 2개 업체가 미가동이니까 1개, 이렇게 해서 총 36개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주과장님께서는 51개업체 미가동 업체도 전부 넣어 가지고 현황을 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감사자료 요청을 한게 아니고 권오흥 위원께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권오흥 위원님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812명, 이분들이 농가면 농가, 타사업이면 타사업을 하는데 농외소득을 우리 군민 중에서 얼마나 버는데 그 농공단지 참여하는가 이것을 물은 것 같은데, 이 현황을 보며는 지금 맞지 않는 것이 뭐냐하면 미가동 업체도 현재 넣어가지고 지금 감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읍 뿐만이 아니고 신암도 12개 업체에서 5개 업체가 미가동이니까 7개 업체가 되야 하고, 응봉도 이제 6개 업체중 4개가 미가동이니까 2개 업체가 되고, 고덕은 3개에서 2개 업체가 미가동이니까 1개, 이렇게 해서 총 36개 업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주과장님께서는 51개업체 미가동 업체도 전부 넣어 가지고 현황을 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현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자세히 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가 작성한거나 마찬가지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하는데요.
제가 이러한 사항은 전체 업체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 안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 내서라도 해야 될텐데 그것이 조금 덜 됐습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제가 이러한 사항은 전체 업체로 따지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이 안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 내서라도 해야 될텐데 그것이 조금 덜 됐습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김영현 위원 감사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알고싶은 것을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감사자료 요청한 사람도 기분이 좋고, 개괄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현황이 틀린다 할 적에는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고, 계산도 해 보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현황이 틀린다 할 적에는 이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음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과장님이 결재하는 과정에서 한번 살펴보고, 계산도 해 보고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현재는 입주 추진중에 있지요.
안한 업체는 없고,
안한 업체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게 당초에는'89년도에 시작된 건데 100% 입주가 됐다가 다른데가 부도된 업체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부도된 업체가 대체해 가지고 현재는 입주 추진중에 있는 공장짓는 중에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된 업체가 대체해 가지고 현재는 입주 추진중에 있는 공장짓는 중에 있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손해 본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업자가 손해를 봤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꼭 묶어 놓았기 때문에 5년동안 판매중지를 위해서 꽉 묶어 놓은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나고 다른데로 가기 때문에 계약금을 군으로 환수하게 돼요.
오히려 재정차원에서는 군에서 이익이 됩니다.
오히려 업자가 손해를 봤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 꼭 묶어 놓았기 때문에 5년동안 판매중지를 위해서 꽉 묶어 놓은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나고 다른데로 가기 때문에 계약금을 군으로 환수하게 돼요.
오히려 재정차원에서는 군에서 이익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계약금이 군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이회운 위원 농공단지는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지역뿐 아니라 타지역도 많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업자선정 관계라든지 허가할 때 좀 심사숙고 하셔서 심사를 좀 잘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또 다른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함)
그러면 다음으로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공영버스 운행계획 민원처리 현황, 전세버스 회사별 인가현황과 지도단속 현황, 교통사고 발생 취약지 예방대책 현황 등 3건에 대해서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함)
그러면 다음으로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공영버스 운행계획 민원처리 현황, 전세버스 회사별 인가현황과 지도단속 현황, 교통사고 발생 취약지 예방대책 현황 등 3건에 대해서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예, 김동숙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정부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군에 공영버스 배정이 '94년도 2대, '95년도 2대 이렇게 받았지요?
공영버스 운행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2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정부지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혹시 저희 군에 공영버스 배정이 '94년도 2대, '95년도 2대 이렇게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동숙 위원 '94년도도 벌써 넘어갔고 '95년도 이 해도 거의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서는 버스1대 구경을 해 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이 11가운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그러면 공영버스가 정부지원으로 저희군에 4대를 준 것으로 아는데 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운행을 하려는 우리군의 방침으로 한양여객 1대, 예산교통 1대를 이렇게 각각 배정했죠?
그런데 농어촌에서는 버스1대 구경을 해 보고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는 이러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곳이 11가운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군에, 그러면 공영버스가 정부지원으로 저희군에 4대를 준 것으로 아는데 그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운행을 하려는 우리군의 방침으로 한양여객 1대, 예산교통 1대를 이렇게 각각 배정했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직 배정은 안돼 있습니다.
○김동숙 여기 서류상에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94년도에,
○김동숙 위원 '94년도군요.
주기로 이렇게 약속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뭐래서 저희가 타군을 좀 알아 봤어요.
타군은 어떻게 해서 '94년도부터 팽팽 돌아서 농어촌 어려운 산골짜기까지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는 운영하기 어려워서 위탁까지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 1년동안 세운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요.
그 목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양 회사에서 상무 내지는 사장이 협의를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 운수과에 어떠한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속담에 말이지요.
속된말로 고기 한근을 구어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양쪽집 개가 물으러 대들으니까 그걸 때 말리는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이렇게 두고 볼 겁니까?
주기로 이렇게 약속은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뭐래서 저희가 타군을 좀 알아 봤어요.
타군은 어떻게 해서 '94년도부터 팽팽 돌아서 농어촌 어려운 산골짜기까지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군에는 운영하기 어려워서 위탁까지 할려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 1년동안 세운 것이 아니냐!
아직까지 진전이 없어요.
그 목적은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양 회사에서 상무 내지는 사장이 협의를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도 운수과에 어떠한 유권해석을 받더라도 속담에 말이지요.
속된말로 고기 한근을 구어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양쪽집 개가 물으러 대들으니까 그걸 때 말리는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 이렇게 두고 볼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기왕에 운행이 되어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했어야 될텐데, 도모를 못한 점 느끼고 있고 죄송한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4페이지에도 추진사항이 나옵니다만, 누차 그런 실무자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상무를 불러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협의를 장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했느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군은 타군과 달라서 저희 군에는 아시다시피 양쪽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타군은 회사가 1개밖에 없어서 서로 이해상관이 없기 때문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저희군은 2개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오지로선 운영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양쪽 회사가 있을 경우는 어차피 오지로선을 간다고 할지라도, 공중에서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기존 운수업체의 협약이라든지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지침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업체에서도 그전과 달라서 상당히 민주화 되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또 지금 현재는 집단행정이 많아 가지고 충분한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화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며는 거기에 따른 물리적인 부작용 우려도 있고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며는 정말로 늦게한 것 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교통불편을 그만큼 초래하게 돼서 상당히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사장을 직접 몇 번 만나고 또 만나서 정 안될 경우는 주민편의에서 부득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해서 현재 군에서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현재 개선명령 내지는 운행계통 협의라든지 해서 통보를 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기왕에 운행이 되어 가지고 주민편의를 도모했어야 될텐데, 도모를 못한 점 느끼고 있고 죄송한 생각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자료 4페이지에도 추진사항이 나옵니다만, 누차 그런 실무자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상무를 불러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왜 이렇게 협의를 장시간 동안 장기간 동안 했느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군은 타군과 달라서 저희 군에는 아시다시피 양쪽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타군은 회사가 1개밖에 없어서 서로 이해상관이 없기 때문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고, 저희군은 2개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 오지로선 운영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양쪽 회사가 있을 경우는 어차피 오지로선을 간다고 할지라도, 공중에서 헬리콥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기존 운수업체의 협약이라든지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지침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는 업체에서도 그전과 달라서 상당히 민주화 되고 또 요구사항도 많고, 또 지금 현재는 집단행정이 많아 가지고 충분한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충분한 대화설득을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추진하며는 거기에 따른 물리적인 부작용 우려도 있고 해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며는 정말로 늦게한 것 보다 못한 그런 결과가 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최대한으로 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시일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교통불편을 그만큼 초래하게 돼서 상당히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사장을 직접 몇 번 만나고 또 만나서 정 안될 경우는 주민편의에서 부득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해서 현재 군에서 이것을 조치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현재 개선명령 내지는 운행계통 협의라든지 해서 통보를 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그러며는 지금 한양여객하고 예산교통하고 다시 말하면 예산교통에서는 기존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려는 것이고, 한양여객에서는 예산읍을 경유해서 대술로 해서 온양가니까 거기 대술만 운행 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거지요?
그렇게 예산교통에서는 주장하는 거고 그런거죠?
과장님 말이지요.
그러며는 지금 한양여객하고 예산교통하고 다시 말하면 예산교통에서는 기존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려는 것이고, 한양여객에서는 예산읍을 경유해서 대술로 해서 온양가니까 거기 대술만 운행 하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거지요?
그렇게 예산교통에서는 주장하는 거고 그런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현재 그것은 잘 아시겠지마는요,
○김동석 위원 공영버스에 목적과 세부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지침을 한가지로 요약해 말씀을 드리며는 공영버스는 오지 주민들이 교통편의를 위해서 농어촌 특별세로 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차를 주면서 업체 마음대로 운행하도록 하며는, 서로들 쌍수로 환영할텐데 이것은 오지로선에 뛰라는 그러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노선은 못 뜁니다.
그래서 사실 업체에서는 국가에서 그냥 준다는 버스를 사 준다고 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수익노선 뛰라며는 환영할테지만 오지노선 적자노선을 뛰라고 하기 때문에 환영을 않는 사항입니다.
사실 서로들 안가져 갈려고 하는 형편이에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뛰라고 하는 사실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침이 오며는 저희도 운영계획을 자료에 썼습니다만, 시·군의 형편을 적절히 감안해서 시·군에 부합되도록 운영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절충을 해 온 건데요.
사실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며는 예산군에 지금 버스가 농어촌 버스지요.
시내버스가,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그 계통이요.
126계통이 됩니다.
전체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차를 주면서 업체 마음대로 운행하도록 하며는, 서로들 쌍수로 환영할텐데 이것은 오지로선에 뛰라는 그러한 단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노선은 못 뜁니다.
그래서 사실 업체에서는 국가에서 그냥 준다는 버스를 사 준다고 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수익노선 뛰라며는 환영할테지만 오지노선 적자노선을 뛰라고 하기 때문에 환영을 않는 사항입니다.
사실 서로들 안가져 갈려고 하는 형편이에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뛰라고 하는 사실 그런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 지침이 오며는 저희도 운영계획을 자료에 썼습니다만, 시·군의 형편을 적절히 감안해서 시·군에 부합되도록 운영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절충을 해 온 건데요.
사실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며는 예산군에 지금 버스가 농어촌 버스지요.
시내버스가,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것이 그 계통이요.
126계통이 됩니다.
전체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 노선이지요.
거기서 한양여객이 12계통을 뛰고, 예산교통이 114계통을 뛰어요.
저희가 보면 1대 9.5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도 현재 보유대수를 보며는 한양여객이 11대이고, 예산교통이 50대입니다.
그래서 1대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현재 이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한양여객이 12계통을 뛰고, 예산교통이 114계통을 뛰어요.
저희가 보면 1대 9.5가 됩니다.
그리고 버스도 현재 보유대수를 보며는 한양여객이 11대이고, 예산교통이 50대입니다.
그래서 1대 4.5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우리군 실정에 부합되도록 현재 이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그럼 10%도 안되지요?
한양여객은 10%도 안되는데 대형업체로다가 의존하는 말씀으로 지금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교통은 기본대수를 증차할 수 있는 요인은 다 받았습니까?
그것만 한가지 묻겠어요.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는데요.
그럼 10%도 안되지요?
한양여객은 10%도 안되는데 대형업체로다가 의존하는 말씀으로 지금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예산교통은 기본대수를 증차할 수 있는 요인은 다 받았습니까?
그것만 한가지 묻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예산교통은 2대가 더 있어야 되고, 한양여객은 3대가 더 있어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리고 한양여객은 3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데 현재 구입을 해야 될텐데 출고 지원관계로 현재는,
○김동숙 위원 과장님 이겁니다.
제가 해석을 해 드리지요.
이게 20대 갖고 1,000만원을 벌으나, 22대를 가지고 100만원을 벌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수회사는 주민의 편의가 아닙니다.
20대 갖고 벌은돈 22대 갖고 벌면 거기에 차량비라든지 소모비. 인건비 등등해서 회사가 지출요인이 많으니까 서민이야 죽든말든 그러니까 이게 행정조치가 안 내려 왔어요?
2대하고 3대 안가지고 온거?
제가 해석을 해 드리지요.
이게 20대 갖고 1,000만원을 벌으나, 22대를 가지고 100만원을 벌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운수회사는 주민의 편의가 아닙니다.
20대 갖고 벌은돈 22대 갖고 벌면 거기에 차량비라든지 소모비. 인건비 등등해서 회사가 지출요인이 많으니까 서민이야 죽든말든 그러니까 이게 행정조치가 안 내려 왔어요?
2대하고 3대 안가지고 온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로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현재는 4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런데 관계는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는 출고 지연관계로 행정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미흡한 점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주무계장님이라도 그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며는 '95년 9월 15일날 10시에 회의실에서 업자 한양여객, 예산교통 실무자들하고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상의를 했고, 또 10월 25일날은 부군수실에서 업자들하고 상의를 하셨는데 2번씩이나 상의 하셨다고 보며는 안되는 점과 또 업자들 입장에서 밝히는 핵심적인 요인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며는 '95년 9월 15일날 10시에 회의실에서 업자 한양여객, 예산교통 실무자들하고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상의를 했고, 또 10월 25일날은 부군수실에서 업자들하고 상의를 하셨는데 2번씩이나 상의 하셨다고 보며는 안되는 점과 또 업자들 입장에서 밝히는 핵심적인 요인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 관계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며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대로 한양교통은 예산교통에 비해서 1/10정도 그 정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교통하고 현재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운영실적을 따지지 말고, 이것은 농어촌 버스이기 때문에 기존 것은 무시하고 전체노선에서 2대씩 또 1대씩 나누든지 공평하게 해서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양교통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운행을 무시하고 예산교통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현재 운행계통 운행을 우리가 너희는 1이고 우리는 10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너희가 오지노선을 운행할려면 하늘을 날아 가겠느냐, 무슨 소리냐, 그렇게 대립되는 겁니다.
내용이,
한양교통에서는 그러니까 기존운행을 무시하고 예산교통에서는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현재 운행계통 운행을 우리가 너희는 1이고 우리는 10을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느냐?
너희가 오지노선을 운행할려면 하늘을 날아 가겠느냐, 무슨 소리냐, 그렇게 대립되는 겁니다.
내용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침이 시달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현재 아직 예산만 서 있지 현재로서는 협의가 된 다음에 구입요청을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구입관계는 없는 겁니다.
○최무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동숙 위원님께서 우리 군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지에 계신 분들은 12만 군민 중에서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뭔가 농어촌 버스를 보내줄 적에는 좀 고통분담을 덜 갖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행정에서 최대한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리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좀 교통편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그 업주들이 버틴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꼭 끌려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김동숙 위원님께서 우리 군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오지에 계신 분들은 12만 군민 중에서 대단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뭔가 농어촌 버스를 보내줄 적에는 좀 고통분담을 덜 갖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행정에서 최대한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하루빨리 우리 어려운 여건에 있는 농어민들에게 좀 교통편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그 업주들이 버틴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꼭 끌려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속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속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최무영 위원 아마 이게 군민들 전체가 그래도 몇십 %라도 안다고 보며는 행정에 대한 원성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잡음도 없고, 어떤 미움도 없고 그렇지, 안다고 보세요?
이런 문제점은 미리미리 우리 행정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잡음도 없고, 어떤 미움도 없고 그렇지, 안다고 보세요?
이런 문제점은 미리미리 우리 행정에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다음으로는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주차장 확충계획 및 유료주차장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다음으로는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주차장 확충계획 및 유료주차장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주차장 확충계획 및 유료주차장 추진실태는 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업무 보고에서 3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물가대책 회의를 년 4회 계획해서 그간 4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가대책 회의는 어느부서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충계획 및 유료주차장 추진실태는 자료가 충분한 것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주요업무 보고에서 3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그 물가대책 회의를 년 4회 계획해서 그간 4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물가대책 회의는 어느부서와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유관기관하고 군수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연관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 물가를 많이 올렸다든지 혹은 뭐는 제재를 한다든지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이 명년도 부터는 내실있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상장 위원 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계획이 179명에, 사업비가 9,687만1,000원이 서 있고, 추진실적은 16개 기관에 142명 위탁해서 205명 해서 114%로 되어 있는데, 이 205명이 교육을 마쳐서 지금 현재 얘기로는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5페이지 고용촉진훈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마디 묻고자 합니다.
고용촉진 훈련에 계획이 179명에, 사업비가 9,687만1,000원이 서 있고, 추진실적은 16개 기관에 142명 위탁해서 205명 해서 114%로 되어 있는데, 이 205명이 교육을 마쳐서 지금 현재 얘기로는 취업알선이라든지 이렇게 다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거는요.
16개, 이게 각종 학원입니다.
16개 기관에 205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간 사람이 졸업한 142명이에요.
16개, 이게 각종 학원입니다.
16개 기관에 205명이 수강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간 사람이 졸업한 142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래서 6개월까지가 있고, 1년까지 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은 그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 내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외국산 농산물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8회를 계획해서 7회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저희가 한 분야는요.
인력도 그렇고 전 단속은 안됩니다만, 합동단속이 도에서 온다든지 시·군·구에서만 하며는 서로가 알기 때문에 합동단속이 안되니까 얼굴을 바꿔서 하기 위해서 시·군과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데,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다방이니 음식점이니 이런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전 단속은 안됩니다만, 합동단속이 도에서 온다든지 시·군·구에서만 하며는 서로가 알기 때문에 합동단속이 안되니까 얼굴을 바꿔서 하기 위해서 시·군과 같이 겸해서 하게 되는데, 개인 서비스 요금이라고 해 가지고 다방이니 음식점이니 이런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기본적으로 서민생활 물가관계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찻값 같은데 기본물가 서민들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그런 물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는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게 무슨 물가단속이에요?
아니 잡곡상 같은데가 얼마나 많은 외국산 농산물을 갖다고 팔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팔기만 해도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 중국산 물이나 이런 싼 농산물은 맛도 없고 영양가치도 없는 그러한 농산물을 갖다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 마냥 원산지 표시를 해가지고 파는 예가 우리가 봐도 상당수가 있는데, 어째 그런 것을 단속을 않고 음식점만 한다, 이것은 물가단속이 아니지요.
아니 잡곡상 같은데가 얼마나 많은 외국산 농산물을 갖다고 팔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팔기만 해도 좀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 중국산 물이나 이런 싼 농산물은 맛도 없고 영양가치도 없는 그러한 농산물을 갖다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 마냥 원산지 표시를 해가지고 파는 예가 우리가 봐도 상당수가 있는데, 어째 그런 것을 단속을 않고 음식점만 한다, 이것은 물가단속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말씀하신 요지를 알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사실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다방 물가단속 보다는 양곡상이라든지 5일시장 물가단속을 하는 것이 군민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 농민을 위해서 보답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인력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민생활에 직접 연관되는 개인 서비스요금에서 음식점이든지, 다방이든지, 세탁업이든지, 그런거 위주로 그렇게 테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체는 못하는 거지요.
○김영현 위원 예, 대답 참 잘하셨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손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잡곡장사가 중국산 물건을 밀수를 해 가지고 한국산 잡곡으로 판매할 적에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농민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손이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잡곡장사가 중국산 물건을 밀수를 해 가지고 한국산 잡곡으로 판매할 적에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농민이 합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것은 저희가 신고가 있으면 신고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뭘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신고를 하는 것도 그래요.
어저께도 어떤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고한 사람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인이 그러면 일평생 죽치고 살려고 신고하겠어요?
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아니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안해 주며는,
어저께도 어떤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신고한 사람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인이 그러면 일평생 죽치고 살려고 신고하겠어요?
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에요?
아니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안해 주며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위원장 박상문 물론 주제넘는 소리 같지만 물가조정이나 여러 시장기능이나 또 질서조정 등 이런 것을 전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가에 대해서 나오니까 김위원님이 그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조사같은 것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과 함께 주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 외국산 농산물을 전담해서 단속하는 과가 아마 군청같은 곳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 해야할지, 그런 문제에서도 좀 뭔가 대외적인 면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도 좀 담당해 주십시오.
그런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그런 외국산 농산물을 전담해서 단속하는 과가 아마 군청같은 곳에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서 해야할지, 그런 문제에서도 좀 뭔가 대외적인 면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기능도 좀 담당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4천만 인구가 말이지요.
전부 영향을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외국산 농산물이 보기좋게 예산 내지는 면소재지까지 와 가지고 판을 치는 판이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하면 말이지요.
국민은 전부 죽습니다.
생산자는 가격을 잃고 살으니까 죽고, 소비자는 가격도 싸고 질도 떨어지는 물건을 국산인양 상인이 팔기 때문에 고액의 돈을 주고 사먹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죽는 것을 주과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산자만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소비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전부 영향을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외국산 농산물이 보기좋게 예산 내지는 면소재지까지 와 가지고 판을 치는 판이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안하면 말이지요.
국민은 전부 죽습니다.
생산자는 가격을 잃고 살으니까 죽고, 소비자는 가격도 싸고 질도 떨어지는 물건을 국산인양 상인이 팔기 때문에 고액의 돈을 주고 사먹기 때문에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죽는 것을 주과장님은 한번 생각을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생산자만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소비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을 유념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며는요.
농민한테 생산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에요.
사실상은 단속만 잘해 주신다며는, 인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사업계획에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상인들로 하여금 다시는 외국산 농산물을 속여서 팔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 인식까지 그 머리가 돌아갈 때까지 계속 단속을 해야될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한테 생산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에요.
사실상은 단속만 잘해 주신다며는, 인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하시지 말고 사업계획에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상인들로 하여금 다시는 외국산 농산물을 속여서 팔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 인식까지 그 머리가 돌아갈 때까지 계속 단속을 해야될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단속대상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것은 경찰서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 양정계에서 주로 하는 모양인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저희가 포괄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알아 가지고요.
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원산지 표시만 명확하게 찍히면 외국산 농산물 문제될게 없거든요.
그것 좀 철저히 단속 좀 해서 소비자들이 가치없는 그러한 외국산 농산물을 고가로 매입해서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그것 좀 철저히 단속 좀 해서 소비자들이 가치없는 그러한 외국산 농산물을 고가로 매입해서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위원장 박상문 예, 됐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서 1건, 그렇게 하고, 보고자료에서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전담직원이 11페이지 보니까 공익요원하고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은 산업계, 상공계 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감사자료에서 1건, 그렇게 하고, 보고자료에서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전담직원이 11페이지 보니까 공익요원하고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은 산업계, 상공계 직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삽교, 덕산은 있지요.
여기 11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데가 있지요.
예산읍 7개소, 삽교 2개소, 덕산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페이지 현황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데가 있지요.
예산읍 7개소, 삽교 2개소, 덕산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사항은 읍·면에서 단속만 하고 보고를 하며는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부과를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단속만 하고요.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은 보고자료 16페이지, 35페이지에 주차시설 확장에 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주차요금을 소형차는 30분마다 300원, 대형차는 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음은 보고자료 16페이지, 35페이지에 주차시설 확장에 관해서 자료가 나왔는데 거기를 보니까 주차요금을 소형차는 30분마다 300원, 대형차는 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난번 설명드린 자료입니다만, 1일 하절기는 12시간으로 보고요.
동절기는 10시간 30분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요금은 입법예고한 요금이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관계 혹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동절기는 10시간 30분으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 요금은 입법예고한 요금이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사항관계 혹은,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분마다 300원이다.
또 400원이다. 하게 되면 1일을 10시간이나 12시간을 주차했을 적에 3,600원, 4,800원이다. 이렇게 되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이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게 되며는 8시간인데, 8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소형차가 4,800원이 된다고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대형차는 6,400원이 되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며는 하루를 주차시킨 사람은 3,600원인데 8시간을 주차시켜 놓은 사람은 4,800원이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위법일 수도 있지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게 과태료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아량을 베풀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30분마다 300원이다.
또 400원이다. 하게 되면 1일을 10시간이나 12시간을 주차했을 적에 3,600원, 4,800원이다. 이렇게 되며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출·퇴근 시간이 9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게 되며는 8시간인데, 8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소형차가 4,800원이 된다고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대형차는 6,400원이 되야 된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며는 하루를 주차시킨 사람은 3,600원인데 8시간을 주차시켜 놓은 사람은 4,800원이 된다는 그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위법일 수도 있지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이게 과태료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아량을 베풀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하는 기법이 좀 서툴러서 그런지 좀 미흡해서 그런지 가급적이면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한번 제 입으로 해서 마이크 들기전에 미리 좀 신청을 해 주셔서 제 쑥스러운 면 좀 지워 주세요?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의사진행하는 기법이 좀 서툴러서 그런지 좀 미흡해서 그런지 가급적이면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며는 한번 제 입으로 해서 마이크 들기전에 미리 좀 신청을 해 주셔서 제 쑥스러운 면 좀 지워 주세요?
김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거기에는 작년도 연말에 넘어온 것도 있고요, 금년도 것도....
○김영현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금액을 가지고 또 징수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억700만원을 부과한 차종이 말이지요.
예를 들자며는 승용차입니까?
트럭입니까? 버스입니까? 특수차입니까?
주로 어떤 차의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이 많습니까?
대략 대수는 필요없고 비율로 볼적에 어떤 차종이 제일 많으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액을 가지고 또 징수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1억700만원을 부과한 차종이 말이지요.
예를 들자며는 승용차입니까?
트럭입니까? 버스입니까? 특수차입니까?
주로 어떤 차의 불법주차 주·정차 위반이 많습니까?
대략 대수는 필요없고 비율로 볼적에 어떤 차종이 제일 많으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현재 반반 조금 되는데요.
승용차와 승합차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55대 40정도로,
승용차와 승합차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55대 40정도로,
○김영현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읍에서 예광선으로 가며는 광시가 멀고, 또 예고선으로 가며는 봉산, 고덕이 멉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예산을 나오고 저녁때 고덕을 가는데 제가 주·정차 위반으로 불행히도 제가 차량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딱지를 2번을 뗐습니다.
불법정차를 잘못 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한건은 벌금을 4만원 냈고, 4만원은 엊그제께 고지서가 왔는데 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완행버스 단속을 1년중 몇 번이나 해 보신 실적이 있는지 있다며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런데 예산읍에서 예광선으로 가며는 광시가 멀고, 또 예고선으로 가며는 봉산, 고덕이 멉니다.
제가 요즘에 아침에 예산을 나오고 저녁때 고덕을 가는데 제가 주·정차 위반으로 불행히도 제가 차량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딱지를 2번을 뗐습니다.
불법정차를 잘못 했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한건은 벌금을 4만원 냈고, 4만원은 엊그제께 고지서가 왔는데 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완행버스 단속을 1년중 몇 번이나 해 보신 실적이 있는지 있다며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단속을 한게 있지요.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김영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딱지는 말이지요.
완행버스가 주종을 이뤄서 떼야 합니다.
왜냐하며는 저희가 도로를 다녀 보며는 2차선 도로에 가끔가다 옆에 임시버스가 서는 주차장이 있지요?
완행버스가 주종을 이뤄서 떼야 합니다.
왜냐하며는 저희가 도로를 다녀 보며는 2차선 도로에 가끔가다 옆에 임시버스가 서는 주차장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완행버스 운전기사들의 행태가 그게 엄연히 있으면서도 도로에다 딱 받쳐놓고 승차시키고 하차시킨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단속을 한번도 안해 보셨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가 1억700만원이라는 돈이 만만하게도 승용차하고 트럭한테만 뗀 것이지, 교통법규를 매일 밥먹듯이 하는 주범에 대해서는 1건도 단속실적이 없다며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단속을 한번도 안해 보셨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전부가 1억700만원이라는 돈이 만만하게도 승용차하고 트럭한테만 뗀 것이지, 교통법규를 매일 밥먹듯이 하는 주범에 대해서는 1건도 단속실적이 없다며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업무보고 15페이지에 주정차 단속 및 교통질서확립 측면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15페이지입니다.
3,158건 이것은 과태료 뗀 거지요.
3,158건 이것은 과태료 뗀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리고 밑에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 단속이 314건인데,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고 사업용 및 영업용이 다 들어갔는데 아마 지금 버스의 주·정차 단속 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걸 좀 앞으로 유념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행정기관 말을 안 듣습니까?
완행버스가 말이지요.
아주 이게 큰 교통질서 방해를 해도 여기 계신 모두가 거의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일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교통질서의 불법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안하며는 무엇을 단속을 하느냐! 이겁니다.
완행버스가 말이지요.
아주 이게 큰 교통질서 방해를 해도 여기 계신 모두가 거의 차를 운전하고 다니시는 분들일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교통질서의 불법자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안하며는 무엇을 단속을 하느냐!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현 위원 물론, 직행버스 같은 것은 정식 정류장에만 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완행버스는 말이지요.
가다가 손들면 세워줍니다.
아니 물론 주민편의를 봐줘서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정한 지역에 임시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교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마당에서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버스가 교통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교육시켜서 안되며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완행버스 운전기사들이 머릿속에 도로 한복판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정차 시키면 안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가도록 주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좀 한번 '96년도에는 말이지요.
매주 한번씩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손들면 세워줍니다.
아니 물론 주민편의를 봐줘서 좋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일정한 지역에 임시 승강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교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차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마당에서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상당히 버스가 교통방해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을 시킨다든가 또 교육시켜서 안되며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라도 뿌리를 뽑아야 완행버스 운전기사들이 머릿속에 도로 한복판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주·정차 시키면 안되는구나 하는 인식이 가도록 주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교육을 좀 한번 '96년도에는 말이지요.
매주 한번씩이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이제 더 이상 안 계시지요?
("예"함)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회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과, 공·민영 주차장 현황 및 자동차 증가 추이실태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지금 제가 2건 질의하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자료요구 안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함)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회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과, 공·민영 주차장 현황 및 자동차 증가 추이실태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지금 제가 2건 질의하시라고 말씀 드렸잖아요.
자료요구 안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2-4 교통사고 발생 취약지 예방대책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교통안정대책 해 가지고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했는데, 여기 시리미 고개를 넘어 가며는 가마고개라는 도로하고 32호선 국도입니까?
국도하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가 있는데 저도 차를 끌고 다닙니다만, 묘한 사고가 납니다.
임원정씨네 가게를 똑같은 크기의 트럭이 두 번 받았습니다.
먼저는 임원정씨네 집만 가게를 차고 들어가서 받았고, 지난번 올 8월달 여름에는 숙미식당까지 같이 겹쳐서 받았는데, 공주에서 오는 차가 받았으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가는 차가 가다가 그쪽에서 두 번을 받았어요.
두 번째 받을 때에는 안방까지 들어 갔습니다.
가게 안방까지, 사람은 며느리만 조금 다치고 말았는데 사고난 이유를 물어 봤더니 거기 방행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 길인지 방향이 없어 가지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안보여 핸들을 틀라고 하니까 그 도로가 좀 주저 앉았어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치고 들어가서 큰 사고가 두 번 났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취약 예방대책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선 신호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면을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단해 가지고 내려가는 차가 거기로 들어가나!
그것을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 한 4개월 동안을 사고난 지역이 예산의 관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은 위쪽 숙미식당만 고쳤지 밑에는 고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매듭을 지어 주지 않으며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가게에 가만히 있다가 2번씩이나 똑같은 대형트럭이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을 내년에 좀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자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12-4 교통사고 발생 취약지 예방대책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교통안정대책 해 가지고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했는데, 여기 시리미 고개를 넘어 가며는 가마고개라는 도로하고 32호선 국도입니까?
국도하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가 있는데 저도 차를 끌고 다닙니다만, 묘한 사고가 납니다.
임원정씨네 가게를 똑같은 크기의 트럭이 두 번 받았습니다.
먼저는 임원정씨네 집만 가게를 차고 들어가서 받았고, 지난번 올 8월달 여름에는 숙미식당까지 같이 겹쳐서 받았는데, 공주에서 오는 차가 받았으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어떻게 내려가는 차가 가다가 그쪽에서 두 번을 받았어요.
두 번째 받을 때에는 안방까지 들어 갔습니다.
가게 안방까지, 사람은 며느리만 조금 다치고 말았는데 사고난 이유를 물어 봤더니 거기 방행이 없습니다.
이게 어디 길인지 방향이 없어 가지고 내려가다가 갑자기 안보여 핸들을 틀라고 하니까 그 도로가 좀 주저 앉았어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치고 들어가서 큰 사고가 두 번 났는데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취약 예방대책에서는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선 신호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면을 경찰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진단해 가지고 내려가는 차가 거기로 들어가나!
그것을 진단을 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지 한 4개월 동안을 사고난 지역이 예산의 관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해결이 안되어서 지금은 위쪽 숙미식당만 고쳤지 밑에는 고치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내년도에 계획이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서 매듭을 지어 주지 않으며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가게에 가만히 있다가 2번씩이나 똑같은 대형트럭이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이것을 내년에 좀 어떻게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명년도에도 교통안전 시설을 군비를 들여서 시행은 경찰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경찰서와 협조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자료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95사업추진, '96사업보고에 기재된 것을 보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사업 31페이지에 속하는 내용과도 조금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지역에 경제관계 내수자원이 빈약하다 하는 얘기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자료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95사업추진, '96사업보고에 기재된 것을 보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96사업 31페이지에 속하는 내용과도 조금 연관이 됩니다마는 우리지역에 경제관계 내수자원이 빈약하다 하는 얘기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택 위원 그 지역경제 활동화 추진과 연관되는 그러한 사업을 이렇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열을 해 주셨는데, 17가지 중에서 이렇게 보며는 틀에 박혀있는 조금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사업추진 전에 하고 있던 그런 룰대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중에서 31페이지에 있는 유망 중소기업 유치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보며는 공장유치 홍보책자 제작배부 1,000부를 90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서 각 시·도, 시·군, 출향인사, 대기업, 유명백화점에 배부를 해서 지역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김영택 위원 그런데 제가 전이나 지금까지 듣는거로는 충청남도에서 말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우리 예산군이 어떤 사업의 목적을 하고 와서 정착을 하려고 이렇게 행정과 대화를 하다보면, 제일 까다로운데가 예산군이다. 라고 충청남도에서 찍혀 있어요.
제가 듣는거로는 그래요.
업주가 와서 정착을 하고 발을 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영사업을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어떤 곳은 여기가 자리 좋은 곳이니 여기에 와서 좀 하시오. 라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가 있는가 하며는 우리 예산군 같은데는 과거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며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도저히 발을 못 붙이겠더라. 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늦게라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홍보책자를 많이 뿌리고 이쪽저쪽 전부 출향인사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신뢰회복이 될 건인가!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찾아오는 고객이 있다며는 좀 친절한 방향으로 가능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유망업종 무공해 업종으로 끌어서 유치했는데도 위원님들 잘못됐다 라고 하는데 용기가 있습니까? 라고 할테지마는 어떻게 먹기 좋은 꼭 좋은것만 예산군이 좋아서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으로 업체수용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를 담아서 수령을 해서 일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았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우리 예산군이 어떤 사업의 목적을 하고 와서 정착을 하려고 이렇게 행정과 대화를 하다보면, 제일 까다로운데가 예산군이다. 라고 충청남도에서 찍혀 있어요.
제가 듣는거로는 그래요.
업주가 와서 정착을 하고 발을 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경영사업을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어떤 곳은 여기가 자리 좋은 곳이니 여기에 와서 좀 하시오. 라고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데가 있는가 하며는 우리 예산군 같은데는 과거에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며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 가지고 도저히 발을 못 붙이겠더라. 라고 하는 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늦게라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 홍보책자를 많이 뿌리고 이쪽저쪽 전부 출향인사들에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신뢰회복이 될 건인가!
제가 지역경제과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님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 말입니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찾아오는 고객이 있다며는 좀 친절한 방향으로 가능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유망업종 무공해 업종으로 끌어서 유치했는데도 위원님들 잘못됐다 라고 하는데 용기가 있습니까? 라고 할테지마는 어떻게 먹기 좋은 꼭 좋은것만 예산군이 좋아서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량으로 업체수용을 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를 담아서 수령을 해서 일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5월달에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마는 가기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우선 그 내용부터 불식을 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또 군수님도 이구동성 말씀으로 그것을 푸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우선 알아 봤습니다.
공무원들은 타군 공무원과 비교하고 예산공무원이나, 아산공무원 타군 공무원을 비교할텐데 그 원인이 있을거 아니냐!
공무원이 나쁜지 뭐가 나쁜지 원인분석을 정확히는 안했습니다만 대충은 해 봤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통 농업군입니다.
우리군은 전통 농업군이고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그 자료를 군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도내에서 2위예요.
농업진흥지역이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요.
그리고 공업입지 금지지역이 우리군에 많아요.
그래서 현재 공장이 유치가능한 우리군의 면적이 한 17%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입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이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도 잘못한게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지역경제과로 가서 제일 관심두는 사항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잘했다는게 아니고 표현을 쓰며는 공장 승인신청이 들어오며는 처리가 3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4일로 단축했습니다.
저희가 뜁니다.
그리고 공장하나 입지 들어오며는 타 실·과에 연관되는 것이 7∼8개 과가 연관돼요.
사회, 행정, 건축회계 그렇게 변경되어 우리만 잘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군데서 빵구나면 안돼요.
그래서 타 실·과에 가서 협조를 받고 그 실·과에서 협의를 받을 것은 우리 직원들이 뛰어 다니면서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에 승인신청을 올리는 것도 직접 우리가 문서로 않고 직원이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덕농공단지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도 얘기는 평균 10달이 걸린답니다.
중앙까지 가도 농업진흥부에 일부 해제고 뭐고 수차 왔다갔다 하니까,
지적하신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5월달에 지역경제과로 갔습니다마는 가기 이전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서 우선 그 내용부터 불식을 해야 되겠다고 노력을 하고, 또 군수님도 이구동성 말씀으로 그것을 푸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우선 알아 봤습니다.
공무원들은 타군 공무원과 비교하고 예산공무원이나, 아산공무원 타군 공무원을 비교할텐데 그 원인이 있을거 아니냐!
공무원이 나쁜지 뭐가 나쁜지 원인분석을 정확히는 안했습니다만 대충은 해 봤습니다.
우리 군에는 전통 농업군입니다.
우리군은 전통 농업군이고 예당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 그 자료를 군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도내에서 2위예요.
농업진흥지역이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공장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리지요.
그리고 공업입지 금지지역이 우리군에 많아요.
그래서 현재 공장이 유치가능한 우리군의 면적이 한 17%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선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 입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공무원이 최대한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도 잘못한게 있을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지역경제과로 가서 제일 관심두는 사항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마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잘했다는게 아니고 표현을 쓰며는 공장 승인신청이 들어오며는 처리가 3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4일로 단축했습니다.
저희가 뜁니다.
그리고 공장하나 입지 들어오며는 타 실·과에 연관되는 것이 7∼8개 과가 연관돼요.
사회, 행정, 건축회계 그렇게 변경되어 우리만 잘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한군데서 빵구나면 안돼요.
그래서 타 실·과에 가서 협조를 받고 그 실·과에서 협의를 받을 것은 우리 직원들이 뛰어 다니면서 협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에 승인신청을 올리는 것도 직접 우리가 문서로 않고 직원이 뛰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예덕농공단지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도 얘기는 평균 10달이 걸린답니다.
중앙까지 가도 농업진흥부에 일부 해제고 뭐고 수차 왔다갔다 하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래서요, 그걸 3개월만 단축했어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예, 김영현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이월액이 3억5,22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시키는 이유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면 이월액이 3억5,223만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시키는 이유가 수해복구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산림과장 조성래 예.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이것은 순수히 8월 8일에서 9월 25일에서 27일까지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내지는 임도기준 시설지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안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주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임업협동조합이 하자보수가 무려 14건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폭우가 내려가지고 산사태 등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고사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어째서 하자가 많이 나오는지 아시고 계세요?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자관계는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나무도 심어보고 또 산림토목의 임도를 내보며는 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같은 것도 심어보며는 원칙적으로 100그루를 심었으면 100그루가 다 사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후라든지 심어진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는 몇%씩은 고사가 된다든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잘 아시겠지마는 일반 조림지에서도 80% 이하가 되며는 보식을, 그 다음에 반드시 사업비로 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임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자가 나고 있습니다.
하자가 나고 있는데 제가 설계와 완벽한 시공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치 않고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마는 임도는 원래 경사가 높고 굴곡이 많은 산악지대에 시설이 되고 또 임업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평균 임도 밀도가 1.7m인데 선진국은 40m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산에다 하는 것이 일반 도로보다는 교통량이나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설해 놓고 3∼4년간 자연피복이 되며는 유실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낮은 측면도 있고, 또 때로는 부실공사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자유형을 저희가 보며는 근본적으로 쉽게 말씀 드리며는 흄관을 매설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못해서 물 떨어지는 낙차가 견고하게 안되 가지고 튕겨 나가니까 나중에는 흄관이 튀어나는 일부 밑이 들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하자유형은 대부분 저희가 해마다 보며는 절토지의 붕괴라든지 또 측구가 약간 내려 가지고서 멘다든지 곳곳의 집수정이 있습니다.
시멘트 마냥 집수정이 이물질이 들어 가지고서 낙엽이나 삭쟁이 같은게 떨어져 가지고 멘다든지 제초, 또 부분적인 침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는 국도나 지방도의 포장도로를 수로원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관리의 차원에서 하자보수가 이뤄져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하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유념을 해 가지고 본래의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무도 심어보고 또 산림토목의 임도를 내보며는 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무같은 것도 심어보며는 원칙적으로 100그루를 심었으면 100그루가 다 사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기후라든지 심어진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는 몇%씩은 고사가 된다든지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잘 아시겠지마는 일반 조림지에서도 80% 이하가 되며는 보식을, 그 다음에 반드시 사업비로 보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임도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자가 나고 있습니다.
하자가 나고 있는데 제가 설계와 완벽한 시공을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치 않고 본래의 기능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겠지마는 임도는 원래 경사가 높고 굴곡이 많은 산악지대에 시설이 되고 또 임업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저희가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평균 임도 밀도가 1.7m인데 선진국은 40m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산에다 하는 것이 일반 도로보다는 교통량이나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많이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설해 놓고 3∼4년간 자연피복이 되며는 유실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사업비가 낮은 측면도 있고, 또 때로는 부실공사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자유형을 저희가 보며는 근본적으로 쉽게 말씀 드리며는 흄관을 매설해 가지고 마무리를 잘못해서 물 떨어지는 낙차가 견고하게 안되 가지고 튕겨 나가니까 나중에는 흄관이 튀어나는 일부 밑이 들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부실공사입니다.
그런데 하자유형은 대부분 저희가 해마다 보며는 절토지의 붕괴라든지 또 측구가 약간 내려 가지고서 멘다든지 곳곳의 집수정이 있습니다.
시멘트 마냥 집수정이 이물질이 들어 가지고서 낙엽이나 삭쟁이 같은게 떨어져 가지고 멘다든지 제초, 또 부분적인 침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는 국도나 지방도의 포장도로를 수로원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관리의 차원에서 하자보수가 이뤄져야 되고,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공사가 부실해 가지고 하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유념을 해 가지고 본래의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업무보고에 조림사업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이 나무를 심을 때 인력을 어디서 동원을 합니까?
영세민입니까, 그냥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주고 아무나 사용하는 인부입니까?
영세민입니까, 그냥 하루에 일당을 얼마씩 주고 아무나 사용하는 인부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장기수 조림이 80ha라 그렇게 시책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장기수 조림이 80ha라 그렇게 시책이 내려와서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래서 말씀 드릴께요.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며는 예정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할 때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ha당 사업비가 얼마인데 기존 작업하는 지원작업비는 얼마, 식재는 얼마, 묘목과 비료는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하실테면 하시고 언제까지 하시고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시고, 자력으로 못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작업단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킬 테니까 위임장을 보내 주시든지 전화를 걸어 주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보며는 자력으로 한다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나 기술적인 형편에 의해서 내가 못하겠으니까 너희가 작업단에 대행을 시켜다요.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들어오며는 저희가 작업단에 위임을 시키고 본인이 한다고 하며는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읍·면을 통해서 재배정 해서 주고 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며는 예정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할 때 통보를 합니다.
이것은 ha당 사업비가 얼마인데 기존 작업하는 지원작업비는 얼마, 식재는 얼마, 묘목과 비료는 무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하실테면 하시고 언제까지 하시고서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시고, 자력으로 못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 작업단으로 하여금 대행을 시킬 테니까 위임장을 보내 주시든지 전화를 걸어 주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보며는 자력으로 한다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나 기술적인 형편에 의해서 내가 못하겠으니까 너희가 작업단에 대행을 시켜다요.
위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이 들어오며는 저희가 작업단에 위임을 시키고 본인이 한다고 하며는 나중에 사실을 확인해서 보조금을 읍·면을 통해서 재배정 해서 주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업단이 합니다.
작업단이 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한단은 저희는 보통 한속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1m 끈으로 묶어지는 것을 한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크며는 1개라도 한속이 될 수가 있고, 어린나무는 여러번 메야 한속이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계가 1m끈을 묶을 수 있는 정도를 한속이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1m 끈으로 묶어지는 것을 한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크며는 1개라도 한속이 될 수가 있고, 어린나무는 여러번 메야 한속이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기계가 1m끈을 묶을 수 있는 정도를 한속이라고 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감독은 저희 공무원들이 읍·면 공무원하고 짝을 지어 가지고,
○산림과장 조성래 거기서는 감독을 않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대게는 줄을 맞춰 심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합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목격은 안했습니다마는 일을 갔다온 사람들 얘기가 나무를 적당히 심고 또 이제 물론 아침부터는 그런 현상이 안나타나겠습니다마는 좀 기운이 딸리고 지치면 말이지요.
뭐 10주, 20주를 한구덩이에 파고서 묻는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만, 줄 맞춰 심고서 가로세로 세 보며는 몇주라는게 나오니까.
뭐 10주, 20주를 한구덩이에 파고서 묻는다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만, 줄 맞춰 심고서 가로세로 세 보며는 몇주라는게 나오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예, 나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김위원님 말씀이 저희도 옛날에는 그랬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은 조림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군 관내에도 '89년도까지는 한 200여 ha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업공무원을 시작할 적에 '64∼'65년도만 해도 연료림제로 인해 가지고 조림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무상동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동원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해도 주민이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부 품값을 줘야돼요.
산주가 주든 누가 주든지 간에.
왜 그런고 하니 지금은 조림물량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군 관내에도 '89년도까지는 한 200여 ha가 됐습니다.
그리고 임업공무원을 시작할 적에 '64∼'65년도만 해도 연료림제로 인해 가지고 조림물량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때에는 무상동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상동원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해도 주민이 응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부 품값을 줘야돼요.
산주가 주든 누가 주든지 간에.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런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순환 위원 국·도비 보조집행 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른 위원이 질문하지 않은 보고자료에 대해서 3∼4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0페이지 임도시설에서 군비가 4,521만원이 '95년도에 동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임도시설은 군비가 아니라 25%가 산주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10페이지 임도시설에서 군비가 4,521만원이 '95년도에 동원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임도시설은 군비가 아니라 25%가 산주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까지는 임도시설 총 사업비 중에서 재원별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담이 10%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어떻게 공문지시가 온고하니 농특세 15조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42조로 농어촌 활동과 대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종래의 산림경영 기반차원에서 보다는 농어촌 발전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라.
그래 가지고 보조비율을 국비는 50% 똑같고 도비가 15%였던 것이 40% 됐습니다.
부담비율이 그러니까 군비로 28% 부담하던 것을 전액 도비로 부담하고 자담 10%를 군비로 충당을 해 가지고 전액이 국·도비로 보조될 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산주가 부담한 10%를 군비로 부담해라.
결과적으로는 28% 부담하던 것을 10% 정도를 부담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 했습니다.
'94년도까지는 임도시설 총 사업비 중에서 재원별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담이 10%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어떻게 공문지시가 온고하니 농특세 15조하고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비 42조로 농어촌 활동과 대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종래의 산림경영 기반차원에서 보다는 농어촌 발전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라.
그래 가지고 보조비율을 국비는 50% 똑같고 도비가 15%였던 것이 40% 됐습니다.
부담비율이 그러니까 군비로 28% 부담하던 것을 전액 도비로 부담하고 자담 10%를 군비로 충당을 해 가지고 전액이 국·도비로 보조될 때 까지는 한시적으로 산주가 부담한 10%를 군비로 부담해라.
결과적으로는 28% 부담하던 것을 10% 정도를 부담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시 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산주는 않습니다.
그 대신 보상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반 도로처럼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대신 보상같은 것은 없습니다.
일반 도로처럼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없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산림과장 조성래 보통 6월달과 7∼8월경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통상 매년 보수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월중에 했는데 일단은 조금 그게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투자된 보수이고 하자보수는 땡겨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투자된 보수이고 하자보수는 땡겨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수렵 및 조수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며는 경찰서장이 총포 소지허가를 내 주고 또 총을 사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수렵면허를 받고, 또 수렵할 장소를 시장·군수한테 포의 수류증을 받아서 수렵을 한다 하더라도 일출 전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일몰 후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특히 야간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서 1㎞이내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해서 단속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수렵 및 조수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며는 경찰서장이 총포 소지허가를 내 주고 또 총을 사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수렵면허를 받고, 또 수렵할 장소를 시장·군수한테 포의 수류증을 받아서 수렵을 한다 하더라도 일출 전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일몰 후에는 못하게 되어 있고, 특히 야간에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서 1㎞이내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해서 단속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단속은 군지역에서는 저희가 주로 해서 금년에도 5건을 적발해 가지고 1건이 송취를 했고, 또 교체단속을 4개 군에서 두사람씩 차출되어 가지고 도에서 10명씩 24시간동안 교체단속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단속여비가 조금 금년에도 120만원 서 있습니다.
그게 10사람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단속여비가 조금 금년에도 120만원 서 있습니다.
그게 10사람씩 주는 겁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래서 저희가
○산림과장 조성래 그래서 저희도 우선 단속방침이 주간만 하는게 아니라 24시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보호목요?
○산림과장 조성래 가로수가 이렇게 심어져 있으며는 보호목을 목재로도 세우는 경우가 있고 폐비닐을 이용한 막대기로 세우는데 보통 두께가 한 3년정도 가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보호목을 할 적에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으며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할까 두꺼운 헝겊을 일단 대고서 보호목을 대고서 철사를 위에다 감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관계 없지요.
이제 그것이 철사로 감아 놓으며는 이게 한 3년 지나며는 표피부분이 팽창하게 되니까 이게 철사 같은거로 묶어 놓으며는 거기만 옴폭 들어가고서 표피가 부풀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리는데 저희가 공설운동장 주변에 쭉 서 있는 나무도 가로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제거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철사로 감아 놓으며는 이게 한 3년 지나며는 표피부분이 팽창하게 되니까 이게 철사 같은거로 묶어 놓으며는 거기만 옴폭 들어가고서 표피가 부풀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버리는데 저희가 공설운동장 주변에 쭉 서 있는 나무도 가로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제거한 경우가 있고 그런데 확인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국도 21호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도 가로수는 가로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런데 그것은,
○산림과장 조성래 현재 구획정리한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조성이니 나무, 조경같은 것은 전부 도시과에서 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가 아니에요.
○산림과장 조성래 글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떼어내도 나무가 수관이 매끄럽질 않고 장구목이 되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글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관계부서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해서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그간에는 종래에 산림조합비라고 해서 받다가 '80년도에 국보위가 신설됨으로서 조합빌ㄹ 일체 못 걷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운영비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경제사업은 조합 형편에 따라서는 어느정도 그런 경우도 있고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알기엔 그게 지금 7명인가 8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운영비 보조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김영현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다른 군이 한다고 예산군도 따라간다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물론 자립도가 80%, 90%, 100% 되는데야 임업협동조합 뿐만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 신협협동조합 전부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군 같은데는 24%도 안되는데 관리비까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그건 산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모인 그런 협동조합 아니겠어요?
아니 물론 자립도가 80%, 90%, 100% 되는데야 임업협동조합 뿐만이 아니라 농업협동조합, 신협협동조합 전부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군 같은데는 24%도 안되는데 관리비까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그건 산림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이 모인 그런 협동조합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출자금이라든지 이런 자본금을 걷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몰라도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관리비까지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이치에 안맞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김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어떠한 수협 이런데 보다는 아직도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조합비를 받던 것을 국보위가 될 무렵에 제가 확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도나 '81년도 일일 것입니다.
그때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저희 조합은 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15개 조합의 실정을 보더라도 600만원 주는 조합이 8개조합, 1,200만원 주는 조합이 6개조합, 1,800만원 주는 조합이 1개조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정부에서도 열악한 조합의 자립기반을 축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축협이나 농협이나 어떠한 수협 이런데 보다는 아직도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조합비를 받던 것을 국보위가 될 무렵에 제가 확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도나 '81년도 일일 것입니다.
그때는 일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운영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어요.
저희 조합은 6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가 50%, 군비가 50%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내에 15개 조합의 실정을 보더라도 600만원 주는 조합이 8개조합, 1,200만원 주는 조합이 6개조합, 1,800만원 주는 조합이 1개조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정부에서도 열악한 조합의 자립기반을 축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시켰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국비가 50%, 군비 50% 그렇게 됐습니다.
300만원씩.
300만원씩.
○위원장 박상문 예, 다른 위원님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권오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권오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가로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제시된 자료가 상당히 충분하게 되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 21호선이 말이지요.
'96년 말이며는 포장이 완성된다. 이런 내용으로 됐는데 가로수 관계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에서는 가로수를 어느 수종으로 지금 현재 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시된 자료가 상당히 충분하게 되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 21호선이 말이지요.
'96년 말이며는 포장이 완성된다. 이런 내용으로 됐는데 가로수 관계를 담당하시는 주무과에서는 가로수를 어느 수종으로 지금 현재 택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조성래 감사자료에도 대략 나열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도 21호선이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주관해 가지고 확장 내지는 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계획을 알아보니까 '96년말에 완료할 계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현사시가 주종을 이루어 가지고 가로수가 서 있는데 수형이 불량하고 또 솜털종자에서 공해도 있고 또 노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확·포장공사가 끝나는 '96년말을 지나서 '97년도부터는 한꺼번에 다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심을 생각은 제일 무난한 은행나무를 시작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면 원평리에서 응봉면 계정리까지가 전체 연장거리가 6.8㎞인데 거기서 곡선부 내측이라든지 표지판의 전방 80m 거리라든지 어떠한 시설물들을 빼며는 4.7㎞정도는 가로수가 심어지지 않을까, 그러며는 한 1,180본 정도는 심어질 것으로 추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장공사가 끝나는 '97년 이후부터는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획을 알아보니까 '96년말에 완료할 계획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현사시가 주종을 이루어 가지고 가로수가 서 있는데 수형이 불량하고 또 솜털종자에서 공해도 있고 또 노목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확·포장공사가 끝나는 '96년말을 지나서 '97년도부터는 한꺼번에 다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심을 생각은 제일 무난한 은행나무를 시작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가면 원평리에서 응봉면 계정리까지가 전체 연장거리가 6.8㎞인데 거기서 곡선부 내측이라든지 표지판의 전방 80m 거리라든지 어떠한 시설물들을 빼며는 4.7㎞정도는 가로수가 심어지지 않을까, 그러며는 한 1,180본 정도는 심어질 것으로 추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장공사가 끝나는 '97년 이후부터는 은행나무로 가로수를 조성해 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네, 지금 여기 가로수 조성현황에 종묘가 8가지로 은행나무를 수종으로 해서 목백합, 벚 등등이 이렇게 나열 됐는데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용있는 은행나무 수종을 택하는 것 보다는 우리 예산군은 국도 21호선이 아주 대표를 이룰 수 있는 도로인데 여기에는 행여 어디서나 가도 은행나무 또 어디 무슨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수종이 아니고 독특한 예산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수종이 없겠는가, 타군에서 보기드문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수종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 보니까 군도 14호는 벚꽃나무로 갱신하겠다는 이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특히나 21호선에는 지난 군정질의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독특하게 지금 홍보되고 있는 것이 사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꽃사과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도 여기 보니까 꽃사과가 157본이 지금 현재 가로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7본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용있는 은행나무 수종을 택하는 것 보다는 우리 예산군은 국도 21호선이 아주 대표를 이룰 수 있는 도로인데 여기에는 행여 어디서나 가도 은행나무 또 어디 무슨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수종이 아니고 독특한 예산군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수종이 없겠는가, 타군에서 보기드문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이런 수종으로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여기 보니까 군도 14호는 벚꽃나무로 갱신하겠다는 이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특히나 21호선에는 지난 군정질의 때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에는 독특하게 지금 홍보되고 있는 것이 사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꽃사과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지금도 여기 보니까 꽃사과가 157본이 지금 현재 가로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7본이 말이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꽃사과는 저희 관내 어디에 심어져 있는고 하니 신양면 소재지에서 차동고개로 넘어가는 삼거리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또 청양까지 가는 노선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꽃사과는 저희 지역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보다는 우선 큰 상수리보다 조금 더 크게 열매가 열려가지고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수형이 정형이 안됩니다.
전부 쓰러진다든지 사과나무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늘여서 하기 전에는 상당히 수형이 수간 자체가 곧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아주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천편일률적인 은행나무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저희가 서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성도 있고 병해충이나 공해에도 강해야 되고 수형이 정형적이고 곧아야 되고, 여름철에는 녹음이 져야 되고 겨울철에는 낙엽이 되는 그러한 향토성이 맞는 가로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뿐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도 연구를 해도 적당한게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좋은 품종이 있으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꽃사과는 저희 지역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생각보다는 우선 큰 상수리보다 조금 더 크게 열매가 열려가지고 하도 많이 불어가지고 수형이 정형이 안됩니다.
전부 쓰러진다든지 사과나무처럼 아주 조직적으로 늘여서 하기 전에는 상당히 수형이 수간 자체가 곧지를 않아요.
그래서 현재 거기에 심어져 있습니다마는 아주 상태가 불량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앞으로 천편일률적인 은행나무라고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저희가 서면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향토성도 있고 병해충이나 공해에도 강해야 되고 수형이 정형적이고 곧아야 되고, 여름철에는 녹음이 져야 되고 겨울철에는 낙엽이 되는 그러한 향토성이 맞는 가로수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 뿐만 아니고 전문기관에서도 연구를 해도 적당한게 없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좋은 품종이 있으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국에 가서 보니까 행여 가로수로서 플라타너스는 제가 보통 생각할 적에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여 무성하게 막 크고해서 가로수로서는 어렵고 농작물 피해가 생기니까 저것은 이용물로써 아무 필요도 없고 목재로도 필요없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번에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 플라타너스를 묘하게 전지를 했어요.
아주 동그랗게 그래서 아하!
그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좀 특히 21호선, 또는 14호선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국에 가서 보니까 행여 가로수로서 플라타너스는 제가 보통 생각할 적에 이것은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행여 무성하게 막 크고해서 가로수로서는 어렵고 농작물 피해가 생기니까 저것은 이용물로써 아무 필요도 없고 목재로도 필요없고 이렇게 생각했더니 이번에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 플라타너스를 묘하게 전지를 했어요.
아주 동그랗게 그래서 아하!
그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좀 특히 21호선, 또는 14호선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한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는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천연림 보육현황과 임도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는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천연림 보육현황과 임도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천연림 보육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임도개설 현황만 묻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에 보면 시설목적으로는 집약적인 산림경영의 기반조성, 오지마을간을 연결하여 농로로 이용, 관광휴양지 개발과 주민소득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여하튼 예산군의 우리구역에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후로 보면 '95년도에는 9㎞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4㎞ '97년도에도 4㎞, '98년도 또 4㎞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째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천연림 보육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임도개설 현황만 묻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에 보면 시설목적으로는 집약적인 산림경영의 기반조성, 오지마을간을 연결하여 농로로 이용, 관광휴양지 개발과 주민소득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도는 여하튼 예산군의 우리구역에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이후로 보면 '95년도에는 9㎞를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4㎞ '97년도에도 4㎞, '98년도 또 4㎞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어째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6년도 이후 임도시설 계획이라고 해서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하나의 구상인데 내년도에 4㎞, 이렇게 물량이 줄어드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임도시설 사업비가 근본적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 소득원 도로나 군도같은 것은 물론 폭은 임도는 4m이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나 군도는 6m내지 8m까지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 단비를 비교하며는 임도는 금년에 4,900만원이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3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도는 500만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 보상비가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임도시설 기준 단비를 그 도로에 비교할 적에 보상비를 빼더라도 시설비만 하더라도 농어촌 소득원 도로 26%밖에 안되고, 군도에는 1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전에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물량은 딱 주어지고 그 사업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언뜻 외국인사들이 볼 적에는 포장도 싹하고 해야 좋은데 외국은 포장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고 각 도에서 관광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바뀌었어요.
공문이 10월 말일자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4㎞의 임도를 하더라도 단비를 좀 높이고 내실있게 하는 차원에서 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비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로 봐서는 금년도에 4,900만원이었던 단비가 내년도에는 5,700만원 정도의 설계비까지 되지 않나,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너희가 주어진 사업비 가지고 물량을 줄여서 더 견고하고 넓게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산보고니 뭐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고, 금년부터는 그게 뭔가 조금씩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단가는 좀 올라가고 물량은 규정있게 더 조밀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왜 줄어 들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하나의 구상인데 내년도에 4㎞, 이렇게 물량이 줄어드는 원인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임도시설 사업비가 근본적으로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을 따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어촌 소득원 도로나 군도같은 것은 물론 폭은 임도는 4m이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나 군도는 6m내지 8m까지 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당 단비를 비교하며는 임도는 금년에 4,900만원이고 농어촌 소득원 도로는 3억3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도는 500만원, 그렇다면 그 중에서 보상비가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며는 임도시설 기준 단비를 그 도로에 비교할 적에 보상비를 빼더라도 시설비만 하더라도 농어촌 소득원 도로 26%밖에 안되고, 군도에는 16%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일전에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물량은 딱 주어지고 그 사업비 가지고 해라.
그러니까 언뜻 외국인사들이 볼 적에는 포장도 싹하고 해야 좋은데 외국은 포장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뿐이 아니고 각 도에서 관광하기 때문에 금년에 시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바뀌었어요.
공문이 10월 말일자로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4㎞의 임도를 하더라도 단비를 좀 높이고 내실있게 하는 차원에서 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비가 조금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계로 봐서는 금년도에 4,900만원이었던 단비가 내년도에는 5,700만원 정도의 설계비까지 되지 않나, 그래서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럼 너희가 주어진 사업비 가지고 물량을 줄여서 더 견고하고 넓게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정산보고니 뭐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고, 금년부터는 그게 뭔가 조금씩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단가는 좀 올라가고 물량은 규정있게 더 조밀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왜 줄어 들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정책 입안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는 4,9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현행단가를 '96년도에는 5,700만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도시설을 전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1,187㎞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63㎞, 강원이 118㎞, 충북 78㎞, 충남이 87㎞, 전북이 125㎞, 전남이 215㎞, 경남이 260㎞, 경북이 24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충남이 '95년도에는 140㎞로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87㎞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이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림청에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임도에 대해서 신청량이 적기 때문에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며는 예산군도 임도시설을 하다 보며는 하자보수도 많이 나오고 이게 하다 보며는 골치아픈 사업이기 때문에 줄였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는 4,9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현행단가를 '96년도에는 5,700만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도시설을 전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1,187㎞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가 63㎞, 강원이 118㎞, 충북 78㎞, 충남이 87㎞, 전북이 125㎞, 전남이 215㎞, 경남이 260㎞, 경북이 24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충남이 '95년도에는 140㎞로 되어 있고, '96년도에는 87㎞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이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산림청에 본인이 알기로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임도에 대해서 신청량이 적기 때문에 신청량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보며는 예산군도 임도시설을 하다 보며는 하자보수도 많이 나오고 이게 하다 보며는 골치아픈 사업이기 때문에 줄였지 않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위원님께서 전국의 임도시설 물량이나 각도의 임도시설 물량까지 파악하신 걸 보며는 상당히 아마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물량이 줄어든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각 도별로 임도시설 물량이 틀리고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적은 것은 각 도별로는 임야면적 비율이 거의 아마 많이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은 24,000여 ha가 되는데 순위로 봐서는 9번째입니다.
충청도내 임야면적 순위가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이 됐을걸로 추측이 됩니다.
박위원님께서 전국의 임도시설 물량이나 각도의 임도시설 물량까지 파악하신 걸 보며는 상당히 아마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물량이 줄어든 원인은 제가 잘 모르겠고, 각 도별로 임도시설 물량이 틀리고 작년도 보다 금년도에 적은 것은 각 도별로는 임야면적 비율이 거의 아마 많이 차지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은 24,000여 ha가 되는데 순위로 봐서는 9번째입니다.
충청도내 임야면적 순위가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작용이 됐을걸로 추측이 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산림과장 조성래 예.
○산림과장 조성래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박상장 위원 '93년 시범가로수 식재공사라고 해서 묘목이 은행나무가 100주, 명자가 300주가 하자보수를 한게 있어요.
이 관계가 본래 임업협동조합에서 심기를 잘못 심어서 명자가 300주가 죽었고, 은행나무가 100주가 죽어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게 죽어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본래 임업협동조합에서 심기를 잘못 심어서 명자가 300주가 죽었고, 은행나무가 100주가 죽어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게 죽어서 하자보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도 21호와 45호선에 심어진 시범가로수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자인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예산군에 부임해서 산림과장직에 근무한 것이 '93년 9월 14일자입니다.
그래서 만 2년이 넘었는데 제가 오니까 공문도 안오고서 11월달에 가서 청와대에서 시범가로수 조성하도록 사업비가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아산군하고 예산군은 사업을 불가피해라.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도 제 욕심에는 또 한편으로는 군비 10원도 안들이고 한 6,000여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려서 성립전 예산으로 11월달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나무는 임업시험장에서 아주 좋은 나무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수형도 좋고 그런데 그 이듬해 '93년 11월달에 심고 보니까 '94년도 봄에 이유없이 가물었습니다.
가물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공식적인 기상청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도 가물어서 저희가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신문을 스크랩 해 놓은게 있습니다.
'94년도 5월 1일자 신문을 보며는 '87년만에 5월 1일날 31℃ 기온이 올라간 것은 '87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기간이 예년의 3배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방제차, 대술면 소방차, 덕산면 소방차를 이용해 가지고 6월달, 7월달에 물을 여러번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밑에 가서 물을 호수로 넣어 보니까 잘 안돼요.
힘만 들지.
그래서 나중에는 철장을 이렇게 생긴 것을 같다가 가서 뚫고서 쑤셔가지고 거기다 물을 넣기도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어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본이 죽고 명자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자나무는 가로수를 8m 간격으로 심는에 도에서는 당초에 8m와 8m 가로수 사이에 두그루씩을 심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예년에 없던 처음 시범으로 해봐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명자나무가 원래 장미과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할 적에는 왠만하면 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비옥한 평지에 자라게 되어 있지 이렇게 도로에 보조기층을 까느냐고 자갈이 우숙한데는 잘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심어봐라.
그래 가지고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거 역시 그러한 기후조건도 있고 기후조건 보다도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어느정도 흉골입정되고 키가 큰 것을 심어야 제초나 차량에 의한 피해가 적지 그것 키 60㎝나 50㎝ 같은 것 같다가 호리호리한거 심어나 봐야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앞으로는 명자나무를 안할라고 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고 가로수는 그렇게 해서 100본을 심었었는데 보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93년도 11월달에 심었으니까 '94년도에 그렇게 이상기온 내지는 어려운 현지 여건하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2년기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12월달에 또 보식을 했어요.
12월초에 그래도 75본이 또 하자가 났어요.
그래서 금년말에 해야 할텐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안되겠다.
아무리 법정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하여튼 무슨 계약서를 받든지 조치를 해서 11월말이나 12월초에 심을게 아니라 내년 3월말까지 아주 심는거로 유보해 놓자.
그래서 75본은 내년 3월말까지 저희가 아주 보식을 완전히 시킬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자나무는 잘 보셨는데요.
적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자인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예산군에 부임해서 산림과장직에 근무한 것이 '93년 9월 14일자입니다.
그래서 만 2년이 넘었는데 제가 오니까 공문도 안오고서 11월달에 가서 청와대에서 시범가로수 조성하도록 사업비가 내려와 있다.
그러니까 아산군하고 예산군은 사업을 불가피해라.
사업비는 전액 국비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도 제 욕심에는 또 한편으로는 군비 10원도 안들이고 한 6,000여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려서 성립전 예산으로 11월달에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나무는 임업시험장에서 아주 좋은 나무를 갖다가 심었습니다.
수형도 좋고 그런데 그 이듬해 '93년 11월달에 심고 보니까 '94년도 봄에 이유없이 가물었습니다.
가물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공식적인 기상청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도 가물어서 저희가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신문을 스크랩 해 놓은게 있습니다.
'94년도 5월 1일자 신문을 보며는 '87년만에 5월 1일날 31℃ 기온이 올라간 것은 '87년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조기간이 예년의 3배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방제차, 대술면 소방차, 덕산면 소방차를 이용해 가지고 6월달, 7월달에 물을 여러번 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무밑에 가서 물을 호수로 넣어 보니까 잘 안돼요.
힘만 들지.
그래서 나중에는 철장을 이렇게 생긴 것을 같다가 가서 뚫고서 쑤셔가지고 거기다 물을 넣기도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어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본이 죽고 명자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자나무는 가로수를 8m 간격으로 심는에 도에서는 당초에 8m와 8m 가로수 사이에 두그루씩을 심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예년에 없던 처음 시범으로 해봐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명자나무가 원래 장미과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할 적에는 왠만하면 살 것이 아니냐.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이건 완전히 비옥한 평지에 자라게 되어 있지 이렇게 도로에 보조기층을 까느냐고 자갈이 우숙한데는 잘 안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번 심어봐라.
그래 가지고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거 역시 그러한 기후조건도 있고 기후조건 보다도 제가 한번 경험을 해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어느정도 흉골입정되고 키가 큰 것을 심어야 제초나 차량에 의한 피해가 적지 그것 키 60㎝나 50㎝ 같은 것 같다가 호리호리한거 심어나 봐야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말씀을 드려 가지고서 앞으로는 명자나무를 안할라고 합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고 가로수는 그렇게 해서 100본을 심었었는데 보식을 했는데 그게 이제 '93년도 11월달에 심었으니까 '94년도에 그렇게 이상기온 내지는 어려운 현지 여건하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2년기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12월달에 또 보식을 했어요.
12월초에 그래도 75본이 또 하자가 났어요.
그래서 금년말에 해야 할텐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안되겠다.
아무리 법정기간이 2년을 넘기더라도 하여튼 무슨 계약서를 받든지 조치를 해서 11월말이나 12월초에 심을게 아니라 내년 3월말까지 아주 심는거로 유보해 놓자.
그래서 75본은 내년 3월말까지 저희가 아주 보식을 완전히 시킬라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자나무는 잘 보셨는데요.
적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자나무는 위에서 심으라고 하기 때문에 심어서 비옥한 평지에 사는 나무인데 위에서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이것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심지 않고 다른 묘목으로 대처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명자나무는 위에서 심으라고 하기 때문에 심어서 비옥한 평지에 사는 나무인데 위에서 심으라고 해서 심었는데 이것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심지 않고 다른 묘목으로 대처해서 하신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위원장 박상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다음으로는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도·군 보호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다음으로는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도·군 보호수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보호수 외과시술에서 대술면 마전리 느티나무 한그루에 25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시술한다고 했는데 250만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인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보호수 지정 내지 제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인지 두가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보호수 외과시술에서 대술면 마전리 느티나무 한그루에 250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시술한다고 했는데 250만원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무인지 대답해 주시고, 다음에 보호수 지정 내지 제지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인지 두가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동공을 추진시키고 인공숲을 입히고 해야 할 가치가 있는 나무냐 하는 말씀인데 이것은 하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적에는 이 노거수라는 것은 아실 테지만 하나의 마을의 상징성도 내포되어 있고 전통도 보전하고 있고 어떠한 주민의 휴식처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뭐 수백만원 내지는 어떤 나무는 1,000여만원씩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250만원이라는 단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예산서를 보았더니 한 3년동안 묶여있는 그런 단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려며는 저희가는 못합니다.
임업연구원 내지는 나무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가지고 기자재를 차량으로 실고 와가지고 한3∼4명이 와서 한 이틀씩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보시는 어른의 견해에 따라서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을 테지마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정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또 해제와 지정관계는 장산목이나 규목이나 어떠한 정자목이나 하는 유명나무가 있으며는 수형이나 수령이나 활용도나 여러 가지 수종을 봐서 지정신청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사진도 찍고 동네사람들의 자문도 받아 가지고 어떠한 유례가 있느냐, 어떤 나무는 나무 이파리가 끝에서부터 피며는 흉년이 들고 중앙에서부터 피면 풍년이 든다.
또 어떤 나무는 어떻다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써 가지고서 지정신청을 하며는 도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지정이면 지정, 해제면 해제하고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양면 차동리 느티나무 280년생은 저희가 진짜 가 보았습니다.
불무골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거기에 있는 느티나무가 조금 잘은 것 까지 한 6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인데 아주 암반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는 내가 여기에다 이동 장사할 틀을 꾸밀라고 했는데 왜 이걸 하느냐 이것도 저희가 자위로 한건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지정을 해다오.
그래서 했고, 신양면 녹문리 느티나무를 해제한 원인은 이게 지난 8월 집중호우에 수관이 부러졌어요.
중간에, 소생할 가망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거를 하고서 해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정과 해제는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적에는 이 노거수라는 것은 아실 테지만 하나의 마을의 상징성도 내포되어 있고 전통도 보전하고 있고 어떠한 주민의 휴식처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뭐 수백만원 내지는 어떤 나무는 1,000여만원씩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250만원이라는 단비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옛날의 예산서를 보았더니 한 3년동안 묶여있는 그런 단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려며는 저희가는 못합니다.
임업연구원 내지는 나무종합병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와가지고 기자재를 차량으로 실고 와가지고 한3∼4명이 와서 한 이틀씩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보시는 어른의 견해에 따라서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을 테지마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정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또 해제와 지정관계는 장산목이나 규목이나 어떠한 정자목이나 하는 유명나무가 있으며는 수형이나 수령이나 활용도나 여러 가지 수종을 봐서 지정신청을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사진도 찍고 동네사람들의 자문도 받아 가지고 어떠한 유례가 있느냐, 어떤 나무는 나무 이파리가 끝에서부터 피며는 흉년이 들고 중앙에서부터 피면 풍년이 든다.
또 어떤 나무는 어떻다 해 가지고 그러한 것을 써 가지고서 지정신청을 하며는 도에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지정이면 지정, 해제면 해제하고서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신양면 차동리 느티나무 280년생은 저희가 진짜 가 보았습니다.
불무골에 있는 느티나무인데 거기에 있는 느티나무가 조금 잘은 것 까지 한 6개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인데 아주 암반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어떤 아주머니는 내가 여기에다 이동 장사할 틀을 꾸밀라고 했는데 왜 이걸 하느냐 이것도 저희가 자위로 한건 아니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지정을 해다오.
그래서 했고, 신양면 녹문리 느티나무를 해제한 원인은 이게 지난 8월 집중호우에 수관이 부러졌어요.
중간에, 소생할 가망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거를 하고서 해제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정과 해제는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고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호수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 향토 노거수 보호로 마을의 상징성 및 전통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분기별 1회 약제살포 5회, 94본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나 시비복토를 그 동안에 약제살포 등을 철저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호수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 향토 노거수 보호로 마을의 상징성 및 전통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분기별 1회 약제살포 5회, 94본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치기나 시비복토를 그 동안에 약제살포 등을 철저히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사후관리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실예로 말씀 드리며는 지난 8월달에 대흥면 교촌리에 있는 보호수가 거기는 이상하게 큰 느티나무 가운데 은행나무 씨가 떨어졌나 자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나무인데 그런게 있습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인데 중간에서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 희귀종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2개 부러져 가지고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럼 베어내지 그러느냐 하니까 거기 이장님 말씀이 이거는 부락에서 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며는 재앙을 입는다.
그래서 누구도 베어내려고 안하니까 관에서 이것은 돈을 들여서 베어다오.
그래서 저희가 인부를 데려가고 기계톱을 가져가서 베어 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사후관리비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실예로 말씀 드리며는 지난 8월달에 대흥면 교촌리에 있는 보호수가 거기는 이상하게 큰 느티나무 가운데 은행나무 씨가 떨어졌나 자라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나무인데 그런게 있습니다.
아름드리 느티나무인데 중간에서 은행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런 희귀종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2개 부러져 가지고 전화가 몇 번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럼 베어내지 그러느냐 하니까 거기 이장님 말씀이 이거는 부락에서 위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을 대며는 재앙을 입는다.
그래서 누구도 베어내려고 안하니까 관에서 이것은 돈을 들여서 베어다오.
그래서 저희가 인부를 데려가고 기계톱을 가져가서 베어 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신현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묻느냐면,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보호수 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묻는건데 예산도 한푼도 없이 94본을 5회 1년에 분기별로 약제살포를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보호관리를 했는냐!
의구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수정발의라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넣어서라도 보호관리비를 책정해서 철저히 보호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묻느냐면,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보호수 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비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없는 관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런데 제가 의문점을 가지고 묻는건데 예산도 한푼도 없이 94본을 5회 1년에 분기별로 약제살포를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보호관리를 했는냐!
의구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수정발의라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넣어서라도 보호관리비를 책정해서 철저히 보호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저희가 지난달부터 예산요구를 하기는 했습니다.
관리비로 25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외과시술도 1년에 한번에 도저히 안돼 가지고 한 300만원 넣어가지고 세 번 9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정발의 내지는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완벽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리비로 250만원 정도를 계상하고 외과시술도 1년에 한번에 도저히 안돼 가지고 한 300만원 넣어가지고 세 번 9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수정발의 내지는 추경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완벽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보호수 현황이 도 나무에서부터 군, 읍·면, 마을나무까지 94본이 있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로 문화재라고 해서 지정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보호수 현황이 도 나무에서부터 군, 읍·면, 마을나무까지 94본이 있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외로 문화재라고 해서 지정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런거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없습니다.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67조에 보며는,
법적근거는 산림법 제67조에 보며는,
○산림과장 조성래 제67조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으로서 명목이나 보목이나 당상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의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소유자나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충방제도 하고 손상가지도 자르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노목이나 거목, 희귀목으로서 명목이나 보목이나 당상목, 정자목, 호안목, 기형목, 풍치목 등의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사실은 소유자나 주민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해충방제도 하고 손상가지도 자르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한번씩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조성래 국·도비 가지고는 안되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천상 연차사업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산림과장 조성래 죽은뒤 하면 안되지요.
우선 죽을 나무부터 해야지요.
우선 죽을 나무부터 해야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여기 제가 어느 부서를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욕심 같아서는 본 예산에 300만원씩 세그루를 요구를 했어요.
했는데 실정을 들어보니까 요구한 금액보다 근 3백정도,
했는데 실정을 들어보니까 요구한 금액보다 근 3백정도,
○김영현 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냐며는 어떤 면에서는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가 고사로 자꾸 죽어간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군청 산림과에서 이것을 치료를 안해 주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더니 1년에 1그루 이상은 외과시술을 할 자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청 산림과에서 이것을 치료를 안해 주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더니 1년에 1그루 이상은 외과시술을 할 자원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김영현 위원 그래서 기왕에 보호수 지정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몇주가 외과시술을 받아야 살지 예측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만 2∼3주씩이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놨다가 병이 발생이 안되면 그만두고, 발생이 될 적에는 전부를 치료를 해서 살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몇주가 외과시술을 받아야 살지 예측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만 2∼3주씩이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놨다가 병이 발생이 안되면 그만두고, 발생이 될 적에는 전부를 치료를 해서 살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겁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수립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회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산림훼손 신청내역 및 허가사항과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회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산림훼손 신청내역 및 허가사항과 복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낸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산림형질변경 훼손허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또 미비한 것은 반려한 건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산림을 자기가 낸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그냥 넘어가서 타 목적으로 쓰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대로 시행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대로 사용하지 않고 복구가 안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낸거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산림형질변경 훼손허가를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허가를 내주었고, 또 미비한 것은 반려한 건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가신청을 해 가지고 산림을 자기가 낸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이렇게 유야무야하게 그냥 넘어가서 타 목적으로 쓰는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허가대로 시행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대로 사용하지 않고 복구가 안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의 신청 목적벼로 보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택지, 도로, 묘지, 창고, 농업, 식당, 숙박시설, 기타용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중에는 그런 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는고 하니 쉽게 말씀 드리며는 어떠한 창업지원법에 의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 해서 공장설립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창원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설립하는 것은 저희 군의 방침도 그렇지만, 우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요건이 아닌 한은 협의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해 주었으며는 그대로 사업을 하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장 설립기간은 보통 한 2년, 3년 이렇게 갑니다.
하다 보며는 이 사람이 부도가 난다고 하지요.
형편에 의해서 공장설립을 않고서 그냥 방치한다든지 또는 공장설립을 한다고 근무처에서 조금 가동을 하다가 지목변경이 되면 그걸 않고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목변경이 되가지고 하다가 바꾸는 것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현행법으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95년도 6월 23일자 산림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적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이게 하다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산만 훼손해 놓고서 공장을 안 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럴 적에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공장 설립기간은 남아있지, 훼손은 그 지경이지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면 저희가 촉구를 2번이나 합니다.
촉구를 해서 안되면 문서로 최종 계고를 해요.
계고를 해서 촉구한 것과 계고한 것을 전부 사본떠서 원본 확인필 해 가지고 증권회사에 복구비 현금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금방 안줘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 심사한다, 어디에 거친다 해 가지고 그럼 보통 돈이 올라며는 1달내지 2달이 걸립니다.
그럼 돈이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재집행하고 하는데 이것도 그 연도 중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업자가 부실하니까 이 보통 2년, 3년 끌다보면 2년전에 증권 예치해 놓은 단지가지고 2년후에 복구하려며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질책도 받고 때로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사적인 또는 사법적인 차원에서 검찰에게 불려다니고 그런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단도리를 잘 한다고 합니다마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근무하고서 이 근래는 그전에는 나무 베가지고 속썩이는 대중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형질변경하고 산불나는거 이게 아주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쓰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고, 뒷받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을 딱 까 놓고서 일을 벌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을 벌려요.
할 능력도 없으면서 전부 거창하게 만들어서 건축설계까지 붙잡아 놓고 이걸 불리고서 완전히 못짓고서 돈 많은 사람을 찾아 다니는 거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덥썩 물으면 좋은데 안물으면 그놈이 2년, 3년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확히 2년이고 3년이고 판단을 하느냐 이게 문제에요.
저희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아주 단도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의 신청 목적벼로 보며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택지, 도로, 묘지, 창고, 농업, 식당, 숙박시설, 기타용지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진입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중에는 그런 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나오는고 하니 쉽게 말씀 드리며는 어떠한 창업지원법에 의해가지고 공장을 짓겠다, 해서 공장설립 신고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창원지원법에 의해서 공장설립하는 것은 저희 군의 방침도 그렇지만, 우선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대적인 요건이 아닌 한은 협의를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1,000평을 해 주었으며는 그대로 사업을 하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공장 설립기간은 보통 한 2년, 3년 이렇게 갑니다.
하다 보며는 이 사람이 부도가 난다고 하지요.
형편에 의해서 공장설립을 않고서 그냥 방치한다든지 또는 공장설립을 한다고 근무처에서 조금 가동을 하다가 지목변경이 되면 그걸 않고서 다른 용도로 바꾸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목변경이 되가지고 하다가 바꾸는 것은 저희 산림부서에서 현행법으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이 '95년도 6월 23일자 산림법 시행령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적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고, 또 이게 하다가 부도가 난다고 하면 산만 훼손해 놓고서 공장을 안 짓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럴 적에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공장 설립기간은 남아있지, 훼손은 그 지경이지 그래서 하다하다 안되면 저희가 촉구를 2번이나 합니다.
촉구를 해서 안되면 문서로 최종 계고를 해요.
계고를 해서 촉구한 것과 계고한 것을 전부 사본떠서 원본 확인필 해 가지고 증권회사에 복구비 현금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금방 안줘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 심사한다, 어디에 거친다 해 가지고 그럼 보통 돈이 올라며는 1달내지 2달이 걸립니다.
그럼 돈이 와가지고 그것 가지고 재집행하고 하는데 이것도 그 연도 중이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게 업자가 부실하니까 이 보통 2년, 3년 끌다보면 2년전에 증권 예치해 놓은 단지가지고 2년후에 복구하려며는 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로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질책도 받고 때로는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사적인 또는 사법적인 차원에서 검찰에게 불려다니고 그런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단도리를 잘 한다고 합니다마는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과에 근무하고서 이 근래는 그전에는 나무 베가지고 속썩이는 대중이었었는데 지금은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형질변경하고 산불나는거 이게 아주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신경도 쓰고 합니다만 앞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고, 뒷받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산을 딱 까 놓고서 일을 벌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을 벌려요.
할 능력도 없으면서 전부 거창하게 만들어서 건축설계까지 붙잡아 놓고 이걸 불리고서 완전히 못짓고서 돈 많은 사람을 찾아 다니는 거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이 덥썩 물으면 좋은데 안물으면 그놈이 2년, 3년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확히 2년이고 3년이고 판단을 하느냐 이게 문제에요.
저희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아주 단도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산을 이용하고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투기목적으로 외지사람들이 와서 임야나 이런 것을 형질변경이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재산부축 하는데 능수능난한 사람들이 다니며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을 짓는다고 허가를 내줬는데 타목적으로 이렇게 이용된 것이 지금까지 파악이 잘 됐습니까?
지금 이 산을 이용하고 법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은 투기목적으로 외지사람들이 와서 임야나 이런 것을 형질변경이나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 재산부축 하는데 능수능난한 사람들이 다니며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을 짓는다고 허가를 내줬는데 타목적으로 이렇게 이용된 것이 지금까지 파악이 잘 됐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완전 이용된 게 아니고 이용을 지금 않고 있는게 있습니다.
신암면 조곡리에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건이 결부되어 지금 몇일전에 한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관계에 있고, 또 덕산면에 가면 그런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간은 완전히 단두로 이용을 않고서 한다고 일이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그럴 염려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암면 조곡리에 그런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건이 결부되어 지금 몇일전에 한사람이 구속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관계에 있고, 또 덕산면에 가면 그런게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간은 완전히 단두로 이용을 않고서 한다고 일이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그럴 염려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허가를 내 놓고 끄는 사람은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장을 한다고 세월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끌다가 목적은 다른데 있어요.
가든이나 뭔가 허가신청을 하며는 안되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해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할라고 이러한 사례가 많고, 보고자료에 보며는 과장님께서 상세히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어요.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향우회장을 보는 사람이 있지요?
허가를 내 놓고 끄는 사람은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공장을 한다고 세월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끌다가 목적은 다른데 있어요.
가든이나 뭔가 허가신청을 하며는 안되기 때문에 타목적으로 해가지고 식당이나 이런 것을 할라고 이러한 사례가 많고, 보고자료에 보며는 과장님께서 상세히는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자료는 많이 준비를 했어요.
많이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향우회장을 보는 사람이 있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예.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지요.
그게 덕산면 대치리 원효봉 올라가는 길에서 오른쪽인데요.
그게 원래는 순수한 깊이가 조성된 임야를 훼손한 건 아니고 광물채구를 3∼4년간 하던 곳이었었어요.
하던데를 폐석덩어리가 엉부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고 졌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장허가를 받아서 진게 아니고 일반주택입니다.
농가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농가주택인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형질변경을 하며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고를 하며는 대체조림비는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평방미터당 696원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에 2,000원이 넘지요.
상당한 금액이죠.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100을 부과합니다.
그래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부과를 아주 않습니다.
실지 순수한 농민이 농가주택을 진다고 할적에는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농가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났기 때문에 다 물렸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천 향우회장 되는 분은 전명수씨라고 목숨 명자하고 빼어날 수자인데 소유자는 이양반이 아니고 이양반의 동생인 전상수라고 됐었어요.
그런데 별장이라고 보는 한계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장이라고는 허가가 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그린시설, 농가주택, 일반주택 이렇게만 되는데 그건 분명히 농가주택은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건축관계는 제가 잘 참고지식이 없습니다.
그게 덕산면 대치리 원효봉 올라가는 길에서 오른쪽인데요.
그게 원래는 순수한 깊이가 조성된 임야를 훼손한 건 아니고 광물채구를 3∼4년간 하던 곳이었었어요.
하던데를 폐석덩어리가 엉부러져 있는 것을 정리하고 졌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장허가를 받아서 진게 아니고 일반주택입니다.
농가주택이 아니고 그래서 농가주택인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형질변경을 하며는 대체조림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고를 하며는 대체조림비는 정부에서 고시를 해서 평방미터당 696원입니다.
그러니까 한평에 2,000원이 넘지요.
상당한 금액이죠.
그리고 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20/100을 부과합니다.
그래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부과를 아주 않습니다.
실지 순수한 농민이 농가주택을 진다고 할적에는 농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농가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허가를 났기 때문에 다 물렸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천 향우회장 되는 분은 전명수씨라고 목숨 명자하고 빼어날 수자인데 소유자는 이양반이 아니고 이양반의 동생인 전상수라고 됐었어요.
그런데 별장이라고 보는 한계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별장이라고는 허가가 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통 그린시설, 농가주택, 일반주택 이렇게만 되는데 그건 분명히 농가주택은 아니고 일반주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건축관계는 제가 잘 참고지식이 없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훼손하고 형질변경은 전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처음엔 조금 말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그분 명의로는 않고 당초부터 전상수씨로 됐어요.
그 동생 명의로
그 동생 명의로
○산림과장 조성래 그런데 땅 소유는 그분 명의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왜냐하면 향우회장이다, 또는 권력층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 그거 감히 이런 촌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 이거 제가 자료준비 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걸 따질라면 몇시간 따져야 할 것 같고 제가 이걸 지적한다기 보다도 뭔가 과장님께서는 이 산림훼손 허가관계 이런데서 제일 공무원이 말 듣기가 쉽고 앞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시골사람들 더러 처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그거 감히 이런 촌사람은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 이거 제가 자료준비 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이걸 따질라면 몇시간 따져야 할 것 같고 제가 이걸 지적한다기 보다도 뭔가 과장님께서는 이 산림훼손 허가관계 이런데서 제일 공무원이 말 듣기가 쉽고 앞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실 시골사람들 더러 처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거 때문에 사실은 싫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이회운 위원 실제가 시골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산밑에 사는거 조금씩 헛간 짓는거 이런게 상당히 어렵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 순수한 사람들이 투기목적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줘서 군민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철저히 좀 해주고, 잘못된 사항은 제가 몇가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밑에 사는거 조금씩 헛간 짓는거 이런게 상당히 어렵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에 순수한 사람들이 투기목적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줘서 군민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철저히 좀 해주고, 잘못된 사항은 제가 몇가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좀 심도있게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회운 위원님이 지적했던 덕산면 대처리 산 35-4번지 12,198㎡에 관한 소유주 전상수 주택부지 허가에 관해서 원인무효 안됩니까, 기왕에 난거는 안돼요?
조금전에 이회운 위원님이 지적했던 덕산면 대처리 산 35-4번지 12,198㎡에 관한 소유주 전상수 주택부지 허가에 관해서 원인무효 안됩니까, 기왕에 난거는 안돼요?
○산림과장 조성래 이건 이미 지어 가지고서 시설물 준공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기존 주택으로 안돼 있고 말씀대로 별장으로서 건축이 되어 있고, 그 이하의 부대시설이 규정에는 엄청나게 되어 있다고 볼 때 현지 허가신청과 상이한 그러한 건축 내지는 이용시설을 했다라고 할 적에 그 원상복귀 안됩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그거는 검토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업무분야가 그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조성과 산림 관계이지 지상건물의 설계라든지, 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까지가 일반주택이고, 어디까지가 별장이고, 어디까지가 농가주택이냐 하는 한계도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건 얘기들어 보며는 요즘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보일러 놓고 목욕탕 시설이 안된 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한계가 제가 참 애매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업무분야가 그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조성과 산림 관계이지 지상건물의 설계라든지, 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까지가 일반주택이고, 어디까지가 별장이고, 어디까지가 농가주택이냐 하는 한계도 제가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그건 얘기들어 보며는 요즘 농가주택이라고 해서 보일러 놓고 목욕탕 시설이 안된 집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한계가 제가 참 애매합니다.
○김영택 위원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굉장한 위화감이 조성이 되어 시비도 다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호화판 별장이에요.
예를 들며는 외국 수입목으로 해 가지고 2층에는 사우나 시설까지 엄청나게 해 놓고, 건축비가 2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부수고 다시 지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부실 정도라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그 시설할 적에 다소 분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투기한 땅이 내가 알기로는 30,000평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그 별장 주변에 저수지 시설까지 해 놓았어요.
호화판으로 거기 한번 가보셔봐요.
예를 들며는 외국 수입목으로 해 가지고 2층에는 사우나 시설까지 엄청나게 해 놓고, 건축비가 2억 가까운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안든다고 해서 부수고 다시 지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눈이부실 정도라고요.
지역주민들하고 그 시설할 적에 다소 분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이 투기한 땅이 내가 알기로는 30,000평 이상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그 별장 주변에 저수지 시설까지 해 놓았어요.
호화판으로 거기 한번 가보셔봐요.
○산림과장 조성래 봤어요. 저도,
○김영택 위원 당초의 목적과는 전혀 상이한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 사실 여기 전상수라고 하는 사람은 살고 있지도 않아요.
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광명주택 전무이사인가 전명수 당초에 땅 명의자의 동생이고, 제가 삽교이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좀 아는데 우리 같은 촌민으로서는 눈이부실 정도로 요즘 배알이 꿀리는 정도의 상이한 건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은 사실 지역농가들이나 주위분들에게 돈 가지면 세상을 휘저어 놓는구나, 하는 위화감 조성이 될 정도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하다가 그게 잘못돼 가지고 주위에서 지꾸 일어나니까 단축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해 놓은 거에요.
저수지 하나 시설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회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 분야, 앞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조금전에 신암면 조곡리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산지를 훼손해 놓은데가 바로 사찰이 있는 중턱이거든요.
삽교쪽에서 보면 반조각 뚝 잘라 가지고 그냥 빨갛게 만들어 놨어요.
타의 목적으로서 그러한 형질변경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당초의 목적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사업들은 봐 가지고 중간에 말이지요.
하고 있는 중이라도 가셔가지고 과감하게 산림훼손이라든가 타의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겁니다.
아마 거기 가 보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마는 기왕에 광권채취가 됐다 하는 것은 옛날 얘기지요.
거의 회복됐던 자리를 어떤분이 중재로 해서 사가지고 목적은 대단한 목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조금 제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적에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광명주택 전무이사인가 전명수 당초에 땅 명의자의 동생이고, 제가 삽교이리이기 때문에 내가 내용을 좀 아는데 우리 같은 촌민으로서는 눈이부실 정도로 요즘 배알이 꿀리는 정도의 상이한 건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은 사실 지역농가들이나 주위분들에게 돈 가지면 세상을 휘저어 놓는구나, 하는 위화감 조성이 될 정도로 목적 이외의 사업을 추진해 왔단 말이에요.
하다가 그게 잘못돼 가지고 주위에서 지꾸 일어나니까 단축해 가지고 조그마하게 해 놓은 거에요.
저수지 하나 시설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회운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그런 분야, 앞으로 산지를 훼손하는 조금전에 신암면 조곡리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산지를 훼손해 놓은데가 바로 사찰이 있는 중턱이거든요.
삽교쪽에서 보면 반조각 뚝 잘라 가지고 그냥 빨갛게 만들어 놨어요.
타의 목적으로서 그러한 형질변경이 돼 가지고 지역주민이나 당초의 목적에 누를 끼치는 그런 사업들은 봐 가지고 중간에 말이지요.
하고 있는 중이라도 가셔가지고 과감하게 산림훼손이라든가 타의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좀 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야 할 겁니다.
아마 거기 가 보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마는 기왕에 광권채취가 됐다 하는 것은 옛날 얘기지요.
거의 회복됐던 자리를 어떤분이 중재로 해서 사가지고 목적은 대단한 목적으로 했는데 중간에 조금 제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볼 적에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위원장 박상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시간 동안 감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시간 동안 감사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제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