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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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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일시 :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0분


일시 : 1995년 12월 6일(수) 오전 10시 00분
장소 : 군청제1회의실

(11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상문   위원님들 아직 안들어 오셨네요.
  우선 감사시작에 앞서 위원장 입장으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본래 예정대로 10시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군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군수님의 요청에 따라 군내에 가장 현안사업인 대술 공원묘지 분규사건에 제가 쌍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또 좋은 고견이라도 내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협조요청이 있어서, 미리 들어가 앉아서 듣다보니 그 문제점까지도 듣지 않고 나올 수 없는 곤란한 입장에 있었고, 또 군수님께서 그런 요청을 하셨다 해서 제가 일부러 회피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런지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와서 과장님들한테 양해를 얻었습니다만, 모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위원님들과 피감사 공무원들께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왕에 한말씀 드렸으니까 시작에 앞서 한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3일째 맞는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만, 어제와 그저께 이틀간에 걸쳐서 아마 군청의 각 부서에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두곳으로부터 이의를 받았습니다.
  "감사일정 준비관계로 민원사항을 기피 또는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 입장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서 계신 피감 책임자께서는 최소한의 보충인원만 방청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또한 피감시간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므로써 추후 민원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우선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도 늦게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피곤하시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대술공원묘지 설치반대에 따른 집단민원을 함께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신 점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위하고, 보다 나은 군정을 위한 것이 아니냐 생각할 때 저나 위원님들이나 다같이 감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연말을 맞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겠습니다만,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위생환경사업소 등 3개과 1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6일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산업과장  박상목

○위원장 박상문   그럼 감사순서에 의해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과 축사의 정화시설 허가기준 및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현황, 또한 끝으로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관리현황 등 세가지 사항을 내용별로 김영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먼저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도비 교부결정이 늦게 되어 이월 시켰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언제 교부결정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이 10월 23일날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자원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자원은 5천만원이 되겠는데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1,500만원, 군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그러면 장소는 어디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5천만원과 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1억1천만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소결정은 아직 안했습니다만, 쓰레기장이 많이 차 있는 읍·면을 우선 순으로 배정을 해서 시공을 해 볼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정화시설 허가기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허가기준이 1,200평방미터에서 900평방미터로 좀 강화가 된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영현 위원   소는 그렇고, 돼지는 1,400평방에서 1,000평방미터로 강화가 됐는데,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92년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에서 양축농가한테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지시를 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92년도요?
김영현 위원   '92년 하반기부터 축사폐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행정기관에서는 관심을 가졌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홍보와 설치를 하도록 강하게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인가 묻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92년도 하반기라고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축산폐수 관계는 저희가 깨끗한 청결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내에 전체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시행된 것은 '94년도 11월 14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가 개정이 되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 같은 경우는 축사면적이 1,200평방미터에서 900평방미터로 허가사항이 강화가 됐고, 돼지 같은 경우는 축사면적이 1,400평방미터에서 1,000평방미터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하는 것은 '94년도부터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좋습니다.
  시기는 '94년말경 11월부터 시행법령을 개정해 가면서 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때에는 홍보가 어떻게 됐느냐며는 축사면적으로 하지 않고 소면 소, 돼지면 돼지의 두수 예를 든다면은, 소 같은 경우는 10두 이상이면 앞으로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없을 때에는 벌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물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저희가 그 가축 두수에 의해서 허가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물론 가축 두수가 많으면 면적도 늘어나야 되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당연히 늘어나는데요.
  저희가........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는 '94년말에 가축 두수에 의해서 폐수시설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러면 그것이 읍·면에서 부락에 홍보를 하고 단속을 할 때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가축 두수는 일정면적에 가축 두수를 더 넣을수도 있고, 줄일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규정상으로 축사는 면적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고요.
  이것이 축산폐수 배출시설 중 정화조에 대해서 보조금 융자금으로 410만원씩 지원해 줬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정화조 설치하는 거요?
김영현 위원   아! 이것은 축산협동조합에서 한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축산과에서......
김영현 위원   그래서 행정기관 중 면사무소는 군청의 산하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면적이면 면적, 두수면 두수 아주 일괄성 있는 행정을 주민들이 바라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소각로 설치기간이 공정이 120일인데, 그러면 4개월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4개월입니다.
김영현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3개 면에 매입을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을적에 어느 장소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겠다는 동의를 받을 때 부락에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회를 갖고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대술공원묘지 때문에 주민들이 대표자 몇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거에 이것은 주민과 그 사업주와 또 행정기관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타지역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덕 상궁리 같은 경우에는 약 3,400평 이상을 매립지로 책정해서 군비를 들여서 땅을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에 가서 충분한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혐오되는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전 주민은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선 쓰레기 소각로는 그러한 지역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고 쓰레기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행정책임자가 결정한 후에 땅 매입까지 한 이후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이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서 쓰레기를 태워서 재만 묻는, 그러한 방법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부락민들이 지금 민원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아마 군청에도 반대를 하기 위해서 몇분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3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과 읍·면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지원현황, 목욕탕 오수처리 실태와 지도·점검현황에 대해서 세가지 사항을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두가지는 자료가 충분하고, 8-8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현황과 지원현황은 3개 위생처리시설이 안 됐고, 삽교읍이 안되서 물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위생처리 시설을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 거수)
  김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박순환 위원님이 목욕탕 오수처리 실태와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의문나는 점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목욕탕 하며는 각 읍·면에도 있겠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네.
김영택 위원   온천을 제외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네,
김영택 위원   저희 지역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 삽교지역이 덕산온천지역의 많은 목욕탕의 폐수가 엄청나게 유출되어 그 아래에 있는 신리, 수촌, 심지어는 삽교지역 끝인 하포리 지역까지 오수가 흘러, 오염도가 심각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비교해서 얘기하며는 신리지역에 농업용수를 덕산천을 이용하여 구간구간 막아 사용을 하는데, 그 농업용수가 요즘은 심각할 정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는 그 쪽에서 나오는 고기 같은 것들은 거의 폐사 내지는 기형아 현상으로 간혹 변해있는 것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쪽에 앞으로 제2차 지구도 조성이 되면 거기는 대형 오수처리 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동이용으로 깨끗한 물이 방류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2차지구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문화공보실이나 도시과에서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3월초에 덕산 2차지구가 개발이 되면 호텔이나 여관, 목욕탕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2차지구 설치를 할 때, 앞으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영택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서 개별 욕실별로 정화해서 보낸다는 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흘러가 폐천에 나오면 우리는 잘했다. 그런데 저쪽에서 잘못했나 보다"라는 떠 넘기는 식이 될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역이 집단화 되어 있으니까 오수를 전부 집약시켜서 공동처리를 해서 흘러보내면 애매하지 않느냐, 어떤쪽의 공동목욕탕은 손님이 많이 와서 물 사용량이 많은데 우리는 좀 적다, 라는 이론이 나오면 매표 영수증 같은 것으로 비교해서 공동부담하여 기왕이면 종말처리가 완벽하게 해서 덕산천에서 나오는 목욕오수로 인한 이하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제2지구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게 전부 1지구가 합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네.
김영택 위원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더 보충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매립장 현황에 있어서 신양면 무봉리에 5,881평방미터에 가용면적이 3,550평방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업무계획에 보면, 신양면 무봉리에 1,540평방미터를 재활용품 종합처리를 위해서 소각로 설치 및 종합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짓고, 또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설을 짓는다고 했는데 남은 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거기다가 일반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무봉리 쓰레기 매립장 현지를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하단부가 약 400∼500평 정도가 있어서 거기에 60평짜리 2동을 지금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류에 하수막을 설치해서 간이위생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지금 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치가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시설이 들어갔고 매립장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세출예산 전용내역과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 및 축산폐수 정화조 처리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95세출예산 전용내역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예산이 53만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455만8천원을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드는 것은 애당초에 공공요금 및 제세의 예산이 53만9천원인데 전용을 한 금액은 455만8천입니다.
  거의 9배 이상의 전용할 수 있는 금액을 애당초의 예산에 세우지 않고 거의 10배되는 금액을 전용을 왜 했는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공공요금 및 제세 세목을 저희가 요구해서 예산확보가 됐었어야 확실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신양면 무봉리에 재활용 센타와 음식물 퇴비화 용기 시범창고를 짓기 위해서 그것이 논이였던 것을, 대체농지 조성지를 납부하려고 하다보니 277만2천원이 대체농지 조성비로 들어가고, 또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저희가 1대를 샀는데, 종합보험 가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저희가 세출 회계법상 목간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재를 득해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애당초 예산편성을 한다든가,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이러한 계획은 좀 이해가 안간다는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자동차와 160㎜ 이상의 오염배출 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유자동차 징수는 수시로 점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한 축산폐수 정화조 면적은 두 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 면적을 계산하는 것인지 두 가지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이것은 환경부에 국고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설물과 앞에 보고된 내용과 같이 자동차 중에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그것도 자가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93년도 하반기에는 시설물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다 끝났고, '94년도에는 시설물하고 자가용 자동차가 되고, '95년도도 상·하반기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이 거의 100% 다 부과징수가 끝났는데, 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가용 자동차 주로 찦에 해당하는 자동차 복사2.5톤이나 4.5톤에 해당하는 자가용 자동차 이것이 계속 소유자가 이전이 되고 하는 바람에 납세자의 추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만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당초 부과한 사람하고 낼 사람하고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독촉을 해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축산폐수배출 위반단속 조치현황을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다른세금 보다는 축산폐수나 자동차 환경개선 부담금 같은 것은 어떤 제제적인 입장에서 실적이 84.7%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상당히 빨리 거의 90%이상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징수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그러시면 이상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권오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투자현황과 공장폐수 환경지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2시인데 지금 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상문   질의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권위원님의 질의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기 때문에 오전감사는 신현문 위원님의 질의를 끝으로 하고, 중식을 한 후에 1시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세요.
  권오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 투자현황과, 공장폐수 환경지도 현황 등 2건에 대해서 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네, 권오흥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사업으로 퇴비화 용기를 보급 하셨는데, 지난 군정질의시에도 그 용기가 사실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건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현재 잘 모르고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런 답변이 되었었는데 그 후에 교육을 시키고 난 후에 반응이 어땠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음식물 쓰레기 용기는 실외용입니다.
  지금 음식물 퇴비화 용기가 두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89개라고 하는 것은 농촌형 실외용이고, 서오아파트에 저희가 쓰레기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은 실내용입니다.
  210개를 보급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서 도비가 30%, 군비 70% 해서 1,689개를 6월달에 사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가정복지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촌에서 퇴비화 용기를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사항을 잘 몰라서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1월 8일부터 1월 22일까지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12개 읍·면 순회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용기를 설치하는 방법이라든지, 발효제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 등을 전부 잘 아는 사람으로 해서 저희가 강사는 이동우씨를 추천을 했는데 그 사람은 직접 그 용기를 제작 및 보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는데, 실제 내용상으로 봐서는 사용하는 것이 읍·면별로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아직도 이 내용은 불충분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이동우씨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동우씨를 강사로 해서 저희가 12개 읍·면을 강의를 시켰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외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비와 도비를 투입해서 4,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구입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보급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희망한 사람들이 예산군 관내에 1,689가구가 희망을 한 걸로 됐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당초에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신청을 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랬지요.
권오흥 위원   그랬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필요하다고 해서 희망한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아니 확실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이 당초에 내무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저희가 예산확보를 한 후, 읍·면에 시달하여 희망농가를 파악해 봤더니 1,689가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희망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다 1,689가구분에 대해서 보급을 했어요.
권오흥 위원   희망을 했다, 하면 각 읍·면 가구현황을 받아 보니까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예산읍을 시작으로 해서 12개 읍·면이 157개씩 아주 똑같이 희망을 했습니다.
  이게 희망을 받은 사항입니까?
  오가면에도 157개 똑같이, 이것으로 봐서 이 숫자로 봐서는 사전에 희망농가에 의해서 배부된 것이 아닌 것으로 일방적으로 157개를 동일하게 배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희망농가를 사전에 전부 신청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고는 차이가 되는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것은 저희 군내에 총 배부 가구수가 1,884가구가 되겠는데, 그것을 읍·면별로 저희가 157개 정도씩 읍·면에 배정을 할테니 희망농가를 받아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받아라 해서 말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배부한 후로 포기 가구수가 195개 가구수가 나왔거든요?
  희망을 했다면 자기가 이것은 절대 필요해서 희망을 했을텐데 195개에 포기하는 가구가 생긴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구입을 해서 배부하는 과정에 희망농가가 희망을 했다가 포기를 하는 가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가구 195가구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서 포기를 했군요.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군비와 도비를 투입해서 4,700만원인데 그 수용가가 추진하는 이런 사항은 없지 않겠어요?
  없는데도 포기를 했다, 적당히 양제물도 공짜라면 마실 판인데 왜 이걸 포기했을까, 그 원인은 잘 모르시겠어요?
  부담이 단 얼마라도 있다고 하면 포기농가가 생길수도 있는데, 군내에 한 두집도 아니고 말이지요, 195개 가구가 포기했다고 할 때에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사전에 희망농가를 아주 엄격하게 해서 신청을 받아놓은 사항인데, 이런 차질이 나올적에 어떻게 생각이 되셨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상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예산에 맞춰서 개수를 나누어 주다 보니까 희망농가라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라는건 다 알고 있잖아요, 저희도 광시 같은 경우도 길거리에 몇 개씩 방치되고 있는 상태도 되겠고, 면에서는 희망농가로 해서 이렇게 한 거로 들어온지는 몰라도 아마 거의 대다수가 그럴꺼에요, 그러니까 예산에 맞춰서 보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능성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지금 확인을 안하신 상태 아닙니까?
  과장님이 직접 대상자를 선정한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마 미처 점검을 못했다는 솔직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게 꼭 신청을 받아서 했다는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시는 권위원님께서도 또 대답하시는 과장님도 서로가 피곤합니다.
  차후에 다시 확인을 해서 기왕에 이루어진 일이지마는 앞으로.......
권오흥 위원   예, 195가구가 포기됐다는 사항은 여기에 없지 않겠어요?
  여기 감사자료 내용에 말이지요, 그런 사항은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런 사항은 나열을 안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나열을 안한게 아니라 지금 현재 1,689개는 다 된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그럼, 여기 수용농가 포기한 상태를 몰랐을 경우에는 여기 자료에는 1,689개가 다 최근에 수용가에 배부된 것으로 알텐데, 여기에 포기한 195가구가 생겼기 때문에 차질이 나오는게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배정을 하려고 할 때는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84가구에 대해서 배부를 하려고 했는데,
권오흥 위원   줄여서 얘기합시다.
  그것이 설명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럼 이것을 보급하는 과정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용기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해서 도안을 한 것입니까?
  도에서부터 하달받은 사항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어요.
권오흥 위원   그러면, 물론 내무부에서까지 그렇게 시작이 될 때에는, 이것이 참 유효적절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받으셨다.
  이렇게 됐는데 말이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동우씨가 그 교육을 통해서 그 후에 내용을 잘 몰랐다! 또는 참 적절했다, 이런 평가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느냐 했을 때, 좀 더 해 봐야겠다, 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그럼 아직도 현재 이것이 절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사실은 그렇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지금 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또 개인이 직접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군 재산도 여기에 말이지요.
  1,400여만원이 투입이 됐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정확한 금액은 3,986만원이 투입이 된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도비가 1,410만원이 투입이 됐든 말이지요, 군비도 여기에 투입이 됐네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군비인데, 군비를 3,200여만원을 무모하게 소비하는게 아니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볼 적에 이런 느낌은 안 가지셨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러니까 2,500만원 정도가 군비가 투입이 됐는데요.
권오흥 위원   2,500만원이 되었든지, 한 1천만원이 되었든지 투입이 됐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1천만원이라도 사실 단 1가구라도 이것을 유효적절하다고 하는 것이 나왔으면 모르는데, 아직 그런 확실성은 없고 또한 내용을 알아보면, 그대로 반장집이나 아니면 이장집 마당에 그대로 쌓여 있는데 이 사실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11월달에 읍·면별로 대상자를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이 사업을 추진해 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것이 효력이 없다고 할 때에는 사후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상부에서 읍·면 단위별로 음식물 쓰레기를 이 통에 담아 발효를 시켜서 실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보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더 교육을 시키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교육을 지금 현재 시키는 과정이어서 숙달되지 못해서 그랬다, 이런 과제가 남아 있겠습니다만, 교육을 시키고 또 시키고 해서 이것이 도저히 기대효과가 없다 할 적에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그래도 개인이 돈 낸게 아니니까 그대로 주는 거니까.
  다만, 용기라도 쓰라고 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업무를 더 추진을 해 보고서 답변이 돼야 되겠네요.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 과제를 남깁시다.
  이것이 별 유용가치의 효력이 없다고 할적에는 여기 투입된 자산은 어떻게 되고 낭비된 자산은 어떻게 충당하시겠어요?
  최종적으로 말씀의 과제를 드리고 이것은 차후 처리하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차후에 과제로 넘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무부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물론 여기서 알기는 그것이 완벽한 수용을 통해서 얻을 것이라고 믿는 우리 입장이 됐지만, 무조건 다른 문제도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나 내무부에서 보조내시가 되니까 무조건 지급하는 것과 받는 이런 사례는 말이죠 사실상 효력을 보지 못한다는 것 보다도 아예 무모한 곳에 재산이 투입이 되고, 또 일반인으로부터 아무런 가치없는 행정에서 하는 것은 신용이 없다, 이런 신뢰도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걸 볼 것 같으면 처리된 퇴비로 작목별 시험재배 후 성과에 따라 확대보급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겠지?
  시험은 현재 하시는 중이라 했으니까, 시험한 후에 결과는 그 후에 답변을 듣기로 합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별 효력이 없다, 할 적에 사후처리관계 이것은 차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는 넘기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두 번째 문제 공장폐수 환경지도 현황입니다.
  공장폐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보고에서도 환경오염 방지추진에 있어서는 방침에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에 전력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또 오염원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로 오염물질을 배제한다고 방침을 세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응봉에 있는 중앙식품에 대해서 중앙식품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서 과수원 주변이 크게 오염이 됐고, 민원으로 야기된지 5년이 됐습니다만, 5년동안 대처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내로 들으면 작년 재작년 해마다 있습니다만, 우선 금년도 것만 예를 들겠어요.
  이것은 업자가 직접 관리하신 환경보호과에 몇차례 전화를 해서 아마 직접 환경보호과 직원이 나와서 현장을 조사 하신걸로 아는데, 이것을 원예시험장에 의뢰해서 그 직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거기서 내용물을 전부 가지고 가서 조사한 결과를 통보해 왔습니다.
  그것을 낭독해 드리겠어요.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 소재 과수원에서 발생한 민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중앙식품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에 의하여 사과나무의 가지 및 주간에 분진이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분진에 의한 나무의 피해는 입에서의 광합선 투과불량에 의한 광합성율의 감소로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분진오염에 의한 사과 과실이 상품과 비율의 감소를 유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는 결과가 지금 제시가 됐는데 주무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처리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흥청에 있는 수원 원예연구소장한테 저희가 2월 22일날 서면 의뢰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검사결과를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뭐라고 했냐하면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분진에 의한 피해가 영향에 미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된 내용이 없다"라는 의견이 그 뒤 말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 피해상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식품과 저희 사과농사를 짓고 있는 두분하고 중재를 해서 금년 2월 20일까지 박상옥씨는 750만원, 박상만씨는 100만원, 그렇게 지급하기로 중재를 끝냈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말씀하실 적에 말미에 아직까지 피해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견해가 없다!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알고 싶고, 그러며는 답변하실 적에는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말씀하실 때는 어느 분에게 750만원, 100만원 해서 피해보상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주무과에서는 피해보상 하는 것은 업자와 주민관계지, 그럼 중간에서 피해보상을 해줘라, 이런 작용하는 것은 아닐꺼 아니예요.
  이 공장에서 모든 매연이나 폐수가 흐르지 않도록 감독하는 것이 주무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보상해 줬든지 그것만 막으면 될 것이 아니예요, 그것만 책임지면 될 것이 아닙니까?
  굳이 피해를 본 사람에게 보상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답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피해보상을 해 주었든 안해 주었든 불문하고 감독기관에서 그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지도를 하셔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오염원에 대한 정밀 추적조사,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 이행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환경오염관계 사전예방이나 사후예방을 위해서 지금 중앙식품에 대해서는 분진에 의한 피해상황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사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피해보상도 해 주었지만, 중앙식품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분진에 대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관계를 다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여기 답변이 감사자료에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음식료품 제조업에 대해서는 48건을 단속 하셨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네?
권오흥 위원   8페이지 2번째 업무보고에, 아니 감사자료 8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 여기에 48개 업종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셨다는 내용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네, 위는 배출업소 현황이고요, 그 밑에는 배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권오흥 위원   세 번째, 지도단속 결과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위반업소 수가 28개업소, 고발 3개소, 개선명령 16개소, 경고 9개, 그러면 중앙식품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고발에 해당 됩니까, 개선명령에 해당 됩니까, 경고에 해당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중앙식품은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개선명령이 언제 내려갔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개선명령은 8월 23일날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8월 21일날이요.
  그럼, 이것은 금년도 이러한 문제가 생겨서 원예시험소까지 가서 확인을 한 결과를 개선명령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94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전혀 없었다.
  그때는 오물배출 관계도 있었고 했는데, 공장물 폐수에 대한 폐수 적정검사를 할적에 과정이 여기는 SS에 해당됩니까?
  BOD에 해당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BOD가 해당이 됩니다.
권오흥 위원   그럼 BOD를 현재 환경청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충남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현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응봉에 있는 중앙식품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군내에 많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그 동안에 중앙식품에서 배출된 BOD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치 이하라고 나왔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데이터가 다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번 8월 24일날 개선명령이 내리셨는데 이것은 매연에 대한 것을 이번에 개선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동안에는 그 공장에 대해서 배출물이 없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전에도 있었지요.
권오흥 위원   매연관계 없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매연과 배출물이 다 있었지요.
권오흥 위원   다 있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누차 '90년 이래 현재까지 민원이 해마다 발생했는데, 그 동안의 개선명령은 없었고, 금년도에 비로소 개선내용이 제기된 이유는 뭐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딱 떨어지게 대기쪽으로 분진이 나와서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가 지적이 돼서 개선명령을 해야되고, 배출금을 물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지적이 안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지적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그 공장에 한해서입니까?
  다른데도 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권오흥 위원   그 공장을 그러면 지금 아까 보상관계 말씀할 적에 누구를 갖다가 600만원, 누구는 100만원, 그렇게 하셨는데 그 보상이 언제 나간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내년 2월 22일까지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권오흥 위원   현재 받은 것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아직 안 줬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보상을 받았는데,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에 원예시험장에서 한 결과에 의한 조치로서 보상을 받은게 아닙니다.
  지금 600만원이니 100만원이니 하는 그 수치는 '93년도에 보상을 받은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별도이고요.
권오흥 위원   별도로 이번에 또 한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번에 또 그렇게 됐어요.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보상관계는 금년도에 대한 문제로군요.
  '93년도에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93년도에 600만원이니 100만원이니 보상받은 내용 알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93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권오흥 위원   그럼 그쪽에도 그런 것이 발생을 했는데 '93년도 그때는 아무런 개선명령이니, 경고니 그런 사항 없이 그대로 넘어갔거든요.
  그 사유는 왜 그랬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도 대기쪽이나 폐수배출쪽에 그 위반사항이 관련이 됐었으면 그때 당시 조치가 됐었을 텐데요.
  그 위반사항이 지적이 안 됐기 때문에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오흥 위원   조치가 안됐으면 그 공장측에서 아무런 농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하면 왜 한사람에게는 600만원, 또 한사람에게는 100만원씩 해서 '93년도에 주게 됐는가?
  이건 아마 무슨 원인이 있구나!
  이런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런 것은 감지가 되는데요.
  저희가 전문기관인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배출관계의 BOD, CO, SS 검출관계,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흥청에서 사과나무에 대한 피해관계가 어느정도가 됐는지, 그런 데이터가 통보 됐었으면 다른 조치가 되었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조치를 못한 겁니다.
권오흥 위원   이번에는 시험소에서 그러한 내용들만 회신이 왔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있다, 해서 개선명령을 내리셨다는 답변이고, '93년도는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 오물 관계라든가, 배출물 관계라든가 이것을 다각도로 해 봤지만,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준치까지는 되질 못했다든가, 아니면 몰랐다든가 해서 그것은 조치를 안했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그러면 '93년도에 분명히 600만원하고 100만원을 받았을 적에는 틀림없이 공장측에서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었거든요.
  그러면 당국에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사항을 면밀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감독하신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에서도 주무과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태만하게 하셨다.
  이것은 피치못할 이러한 입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다른 변명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중앙식품에 자주 출장을 하고 지도단속을 했습니다만, 먼저도 얘기한 바와 같이 배출시설물을 수시로 우리가 월 1회나 분기별 1회 시료를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분진에 대한 검사관계를 의뢰를 했어도 그 조치기준이 법규에 '어떠한 내용이 위반이다! 하는 사항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과수농가가 그런 피해를 입은 것은 다 눈으로 저희가 봐서 됐기 때문에 중앙식품에 얘기를 해서 피해를 입었으니 과수농가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사항을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분명히 '93년도에 그러한 과수 피해농가에게 보상을 해 준 사실이 있는데도 면밀히 모든 것을 조사했지만 그런 피해가 발생된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뚜렷이 나타났는데도 그걸 변명하신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드려야만이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이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고 조치를 할 때는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지 육안으로 봐서는.......
○위원장 박상문   권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오흥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상문   지금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촉박한 걸로 아는데, 한가지 사항을 가지고 두분이 지금 결론없는 대화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객관적 입장에서 위원장 입장으로 느낄때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불성실 합니다.
  물론 하시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오도 있을 수 있고, 감독과정이 조금 소홀할 수 있었다, 그런 일도 가능할 수 있는데, 과장님은 모든 것을 다 잘하셨다는 식으로만 말씀하시고, 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도 하자가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신데, 권위원님의 말씀은 전체 문맥을 따져보면 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그 문제는 나중에 소상하게 자료를 더 준비하여 실무계장님들께서 나가서 직접 관리를 맡으셨던 그분들 얘기를 들은 후 충분히 납득 좀 시켜 주시고, 권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
권오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문   네.
권오흥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확실한 답변이 아니고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확인될 수 없다, 라는 답변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가 길어졌는데 그럼 이 문제를 주무과장한테 듣는 것 이외도 부군수나 군수에게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박상문   환경보호과의 질의가 다 끝난후에 추후로 한번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을 다 잘 알수 있는 분으로 다시 초청을 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 주시지요.
권오흥 위원   그러면 본 감사시간이 아니고 별도로 하는 겁니까?
  감사시간에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상문   감사시간 외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권오흥 위원   외로는 안되지요.
  현재 과장의 답변으로는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부군수를 대리참석 시키든지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좀 갖지요?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39분 감사중지)

(13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권위원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항에 "질의시간이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만큼 질의를 가급적이면 간단히 해 줄 것을 우선 당부 드리면서, 그렇다 해서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굳이 거기에 맞춰서 속박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단, 지금 방금전에 결론을 내리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준비하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권위원님께서도 잘 다듬으셔서 질의를 해 주심으로서 원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권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듬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3년도라든지 '94년도 관계는 사실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 받은 것이 금년도 5월달에 발령 받았기 때문에 그전 내용은 명쾌하게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권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 드리는데 예산군의회 회의규칙상 "10분 이내로 질의문답을 한다"이런 규정이 있구만요?
○위원장 박상문   네, 거기에 대한 규정이 지금 제 앞에 와 있네요.
권오흥 위원   현재 넘어 왔어요?
○위원장 박상문   아니 엊그제부터 제가 알고는 있었습니다.
권오흥 위원   내가 많이 초과했고, 앞으로도 하려면 30분이 넘어야 할텐데 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말씀에 '93년도 사항은 잘 숙지를 못하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한가지 저로서는 이것을 문제화 또는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서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시겠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감독불찰을 했다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그만인데, 자꾸 거기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한 결과도 우리는 그것을 밝히지를 못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로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도 없이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말씀중에 과장님께서 '93년도에는 그 사항을 모르시는 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과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다음은 본 2건에 대한 보충질의가 계신 위원님이 계시며는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시기 전에 보충질의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예,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퇴비화 용기가 실외용과 실내용의 용량이 각각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실외용은 250리터짜리가 되겠고요, 실내용은 18리터짜리입니다.
이주원 위원   실외용은 250리터이고, 실내용은 18리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실외용 용기는 1개에 23,600원이 되겠고, 실내용은 12,000원인데 가격에서 상당한 차이가 보이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크기가 틀린데, 18리터짜리는 12,000원인데 250리터짜리는 23,600원이라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18리터는 조그만 용기가 되겠고, 큰 것은 대용기가 되겠는데 값에 있어서 100%씩 차이가 나는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개당 4만원씩 저희가 내무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어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구입할 때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23,600원으로 가격이 하락 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서오아파트 쓰레기처리 용기를 210개를 보급했다고 했는데 그 후의 성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사실 그래요.
  실외용이 됐든 실내용이 됐든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오아파트 2차분 210세대 분에 대한 210개 그것도 사실은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발효제를 넣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사실은 사용을 잘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무봉리에 쓰레기 퇴비화 창고가 설립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용기에 담아 바로 저희가 거기로 실어다 발효를 시키셔 퇴비화도 시키고, 또 사료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서오아파트 210개를 보급한 후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는 서오아파트만 넣을게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는 김동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폐수 및 공해업소 민원발생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네, 김동숙 위원입니다.
  폐수 및 공해업소 민원발생 지도단속 현황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지도단속 내용을 보니까 지금 환경공해 폐수업체로 지정되어 5개 업체가 고발 내지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발내용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과태료를 물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오가에 신한 회사가 있네요.
  폐타이어 불법소각을 했습니다.
  신암면 두곡리에 있는 유니화학에서는 일반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해서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나와있고, 예산 중앙1급 자동차 정비공장에서는 무허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고발을 했고, 또 중앙식품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식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넘어가고, 천광산업이라고 신암면 두곡리에 폐수로 인한 주변의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고 됐는데, 거기에 대한 고발조치 내용과 그 후의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를 내리셨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발생이 된 현황이 5개 업체가 돼서 조치를 고발3건, 시정지시 2건으로 조치를 끝냈습니다.
  그것은 고발관계는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가면 원천리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하고 이것은 폐타이어를 불법 소각했기 때문에 고발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유니화학은 신암면 두곡리에 있는 회사로 이것은 일반폐기물 동물약품 생산공장인데 약품을 대게 밀가루 같은 재료로 약품을 만들어요.
  그 원료가.....
김동숙 위원   과장님!
  고발내용 결과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제가 또 설명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고발해서 조치된 사항을 얘길하시는 것이지요?
김동숙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유니화학은 벌금 140만원을 물었습니다.
김동숙 위원   14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오가의 폐타이어 불법소각시킨 그 회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주식회사 신한도 140만원.......
김동숙 위원   거기도 140만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예산 중앙1급 공장 여기는 100만원을 했고,
김동숙 위원   천광산업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천광은......
김동숙 위원   지시명령으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지시명령 시정지시로 끝났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니화학은 농공단지로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농공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동물약품 공장회사 6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현재 들어온 공장업체 수가 몇 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거기가 7개 업체인가 그럴 겁니다.
김동숙 위원   7개업체 들어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이 폐기물 불법 매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발견을 잘 하셨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유니화학은 제가 알기로는 타지역에서 공장을 하다가 공해가 많아서 쫓겨난 회사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후에 금년 7월달에 군수님 초도순시때 유니화학을 방문했습니다.
  그 회장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회사 회장으로부터 시인을 받은 얘기인데 면장님도 배석했고, 농공단지 회장으로부터의 첫마디가 군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바로 옆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아파트 건립업자가 공사신청을 했는데, "절대 이것은 세울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서 저도 처음보는 사람이고 처음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아파트를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그 이유가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해서 그 아파트가 건립되면 민원의 소지가 그 회사가 동물약품공장 회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군수한테 말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답변을 붙였어요.
  면장님이 배석한 초도순시때입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군청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공해업소가 심지어는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까지 한 회사가 인체나 여러 가지 공해업소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동물약품 재료를 트럭에다 싣고 오는데, 인부들이 그 약통인지는 몰라도 그 원료를 떼는데 상당한 인건비를 줘 가지고 작업을 시키니까 너도나도 많이 사람들이 모여든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트럭 1톤 트럭에 한트럭분 떼며는 다른 물건 같으면 2만원인데 이건 5만원, 10만원씩 줄테니 그렇게 해서 이것을 몇일 떼다 보니까, 피부에 반점이 오니까 그것을 못 떼겠다고 이런 상태까지 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신암면 두곡리에 농공단지는 공해업소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이 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인근주변에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민의의 소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여야 할 줄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거기 관계직원이 주민들한테 이장을 통해서 민의의 소지가 없도록 미리 방지를 하고 있는 실정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김동숙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동물약품 공장으로 지금 7개 회사가 들어 왔는데 앞으로도 많은 업체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 바, 신암파출소에서 추사고택으로 가는길에 북풍이 불며는 아주 악취 때문에 걸어다닐수가 없고,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파요.
  그래서 주민들의 큰 문제거리가 되고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과장님이 책임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러한 민의의 발생소지가 있는 회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 드리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또 지금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도 140만원의 벌금으로 대처할지는 몰라도 앞으로 조그마한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관심도를 더 가져야 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관심있게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희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예산읍의 쓰레기 매립장에 현지답사를 했을적에 우리가 그 주변의 파리라든가 환경오염이 더 번지지 않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소독예방을 하고 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김동숙 위원   그때 당시 제가 보니까 리어카에서 소독을 할 수 있는 리어카가 고장이 났고, 거기에 또 기계가 말입니다.
  여름철 하절기 같으면 수시로 하루에도 2∼3번 해야할 심각한 곳인데 리어카를 사용을 안했는지 다 썩었어요.
  이것은 조치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네, 조치 됐습니다.
김동숙 위원   조치가 혹시 안 됐으며는 그게 사실 돈이 몇푼 안 들어가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리어카에 연결된 전기배선관계 때문에 먼저 지적을 받았잖아요?
김동숙 위원   예, 그리고 전기배선도 기둥에서 스위치를 누르게 되었는데 그게 다 파손되어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 직원이 했든, 거기 경비원이 했든 잘못했을 적에는 생명이 위협을 줄 정도로 시설이 미비하고,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었다면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폐기물을 배출했다든가 고발된 5개 업체에 대해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큰 업체의 공장폐기물 여과를 할 수 있는 완전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되어 있습니다.
  신암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오수정화조를 공통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어요.
김동숙 위원   정화조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업체별로 월 1회이상,
○김동숙 위우너   월 1회 이상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배출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거를 해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군수님의 초도순시 당시 금년 7월경에 그 회사 회장이라는 사람과 처음 만나는 시간인데, 아파트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는 이유의 한가지는, 자기공장이 그 농공단지 자체가 인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지역이 신암이라고 해서 절대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엄청난 동물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도 7∼8개 업체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아주 강도있는 강력한 지시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권오흥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과제가 또 나왔기에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김동숙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중앙식품산업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것은 다 된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2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96년 1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2월 20일까지요.
권오흥 위원   2월 몇일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2월 20일까지요.
권오흥 위원   액면이 아까 말씀하신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다시 한번 불러 주시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박상옥씨는 750만원이고요.
권오흥 위원   750만원 또,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박상만씨는 100만원입니다.
권오흥 위원   박상만씨는 100만원이라,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이것은 지급된 것이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지급은 아직 안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지급이 아직 안된 것은 보상금 지급.......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권오흥 위원   합의가 다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이루어졌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분명한 답변이시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권오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대회리 쓰레기장 관리현황과 허가대상 축산정화시설 기준과 축산폐수 처리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대회리 쓰레기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폐출수가 누수되어 계속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4년 동안은 사용가능이라고 했는데, 4년 후에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재 처리방식에 있어서는 1차는 화학적 처리, 2차는 생물학적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4명으로 환경직 1명, 일용직 3명이라고 했습니다.
  일용직에는 기계직과 전기직도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첫 번째로 말씀하신 침출수 처리장의 폐수가 방류된다고 하는 사항은 폐수가 많이 있을 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기 때문에 제가 변명할 필요도 없고 다 보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로 3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헤아려 주셔서 이것이 통과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집수정하고 방류관 매설용으로 해서 3천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 관리인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환경직이 있고, 일용직이 3명인데 그 일용직 3명에는 기계직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미화원으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화학적 처리하고, 생물학적 처리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은 먼저번에 침출수 처리장을 위원님들께서 다 보신바와 같이 일단 차수막에서 물이 들어오게 됨녀 폭키조를 통해 처리해서 방류가 되는 사항인데,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화학적 처리라는 것은 화학적 산소 소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배수정이 용전산소를 소비해서 수중생물이 생육을 저해함으로, 이들이 산소소비량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생물학적 관계라는 것은 수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될 때 산소량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소량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관리인들 중에 거기에 환경직이 계속 상주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사실은 읍사무소에 환경직이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업무를 보면서 자주 왔다갔다 하고 있고, 세사람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환경직이 1명이 배치되어 있지 않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배치는 되어 있는데요......
박상장 위원   배치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왔다갔다 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읍사무소에 자기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씩 와서 사무를 보고, 또 현장에 가서 지시감독도 하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계직이나 전기직은 필요 없어도 그 사람이면 모든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필요 없다기 보다도 저희가 그래서 기계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먼저번에 8월에 1달 동안에 걸쳐서 그 조작기술을 습득을 시켰습니다.
  8월 1달동안, 그래서 조작하고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기계나 전기에 실수를 해서 사고를 당했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보상관계도 아무런 이상은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이미 보험에 들어져 있어요.
박상장 위원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더라도 환경미화원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거기 침출수 처리장에 와서 전기를 만지다 잘못 됐다든지 기계를 만지다 잘못 됐다, 하더라도 된다고요?
  그거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4년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먼저 군정질문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예산읍 대회리에 위치된 매립장이 한 3∼4년 정도면 포화상태가 되는데, 사실 저희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일정장소를 지정해서, 앞으로는 소각처리 공장을 좀 외국같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예산이 100∼200억원도 아니고 한 1천억 단위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그것은 앞으로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서 쓰레기 종량제 정착인데 5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쓰레기 배출량 감소라 해서 시행 전보다 162톤, 시행 후에도 1일 90톤이 44%가 감소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 드릴려고 하느냐며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13반으로 해서 39명이 적발한 건수도 있겠지요?
  8,521건에 계도가 5,126건, 경고가 3,342건, 과태료가 49건 해서 435만원, 고발 4건 등 이렇게 됐습니다.
  근무 13반에서 근무하는 시간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이것은 주·야간으로 군청에 1개반과, 읍·면에 1개반씩 읍·면 12개 읍·면 1반, 군청 1개반에서 13반 39명이 편성이 돼서, 이것은 수시 출장하고, 저녁에 야간단속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그럼 13반이 주·야간으로 근무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박상장 위원   그러면 주민으로부터 불법투기하는 쓰레기 신고를 받아 보신적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주민으로부터 신고도 받고 현장도 출동하고 그랬습니다.
박상장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소리에서 노인이 하천에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보고서 신고를 했답니다.
  신고를 하니까 당신 인적사항이 무엇이냐, 어디사는 누구냐, 그 인적사항은 왜 물으시오? 하니까 나중에 저희가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인적사항을 얘기를 안하니까 나오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며는 내 인적사항을 얘기해 주면 아무아무개가 얘기를 했더라, 쓰레기를 버린 사람한테 그 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만 있으면 괜찮지 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신고하고서 나중에 그 사람하고 적이 되느냐, 이런 관계로 민원이 많습니다.
  창소리 하천주변에 이건 누가 버려도 우리 주민이 버리는 거지요.
  주민이 버리는 것이고, 주민이 신고하는 것인데 누구라고 묻기 이전에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도 별도 봉투를 제작해서 무상공급 960,000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원을 1,200만원이나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금까지는 재활용품을 별도 봉투를 제작을 해서 배부를 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쓰레기 봉투속에 재활용품하고 쓰레기하고 분리가 안되고 같이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서, 쓰레기 규격봉투는 돈을 들여서 사다 쓸지언정 우리가 재활용품을 다시 회수해서 판매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규격봉투로 하지 말고 별도로 봉투를 제작해서 무상으로 배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봉투, 이것은 무상으로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건 그렇고요.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 1,200만원은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재활용품을 저희가 지금 군에서 1개조, 또 홍성자원재생공사에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해 가지고, 마을이나 부녀회 등과 같은 곳에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데 송금액의 50%를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인데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주다 말았습니다.
박상장 위원   1,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지급을 했는데, 사실은 돈을 다 지급하고 좀 부족하다고 본인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상장 위원   사실은 지급했는데 부족하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실제 저희가 만약에 50%에 재활용품 판매금액이 1천원이다. 하면 우리가 50%인 500원을 보조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좀 앞으로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봉투는 그냥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먼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환경보존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투입되는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가면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허가대상 축산정화시설 기준과 축산폐수 처리현황을 묻겠습니다.
  허가대상에 보면 33명에 허가가 21명, 미허가가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허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도 6월 30일까지는 허가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설계비를 들여서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6월말까지는 마쳐야 되겠고, 신고대상도 마찬가지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6월말까지는 끝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권고대상에 그 대상 정화조에 대해서 설치한 사람이 1,299명 중에 설치가 16명, 미설치가 1,283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제가 이것은 법적으로 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계속 저희가 환경을 보전해야 되기에 읍·면별로, 부락별로, 개인별로 파악이 다 된 사항이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정화조를 설치해서 축산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의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최무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재활용 폐기물 종합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최무영 위원   최무영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재활용품 종합처리에 대해서 분리수거는 철저히 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철저히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그것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분리수거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둬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많이 미흡하고 홍보도 덜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으로 해 주셔서 우리 12만 군민들이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이 뿌리깊이 내릴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별창고 위치에 조립식 건물 1동 60평이 되는데 그것도 붙어 있어요?
  그 건물이?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최무영 위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무봉리에 같이 있어요.
  한 부지내에 같이 있어요.
최무영 위원   그것이 약 7천만원, 그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그 활용효과가 어떻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까?
  지금 준공이 아직 안됐어요?
최무영 위원   아직 안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12월 중순경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무영 위원   12월경에 완공한다고 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최무영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은 600톤에 1,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나왔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읍·면과 군하고 2개 파트로 돌고 있는데요.
  대게 이장이나 지도자나 부녀회 중심으로 재활용품이 수집되어 판매로 들어가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지금 다 불입이 되고 있어요.
최무영 위원   그게 정확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최무영 위원   그런 부분에 신뢰감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어떤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만 1원이라도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 거수)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고생하셨는데, 제가 환경업무에 대해서 건의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지난 11월달에 소위 얘기하는 지방자치선진국이라는 4개국을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인상깊게 견학을 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비스바델시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가서 그 담당소장인 젊은 박사로부터 그 동안 독일정부가 환경공해를 위한 쓰레기 매입과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유의깊게 들었습니다.
  좁게 예산군만 놓고 생각해 봐도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으니까 쓰레기 매립장, 축산분뇨, 오·폐수, 생활용수 등등을 곳곳에다 제비집 붙이듯 계속해서 사업비 투자가 되는데, 저는 최소한 예산군 지역 중 지난번 승인이 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또 축산분뇨처리장을 함께 설치한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얘기하던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방지 내지는 유관을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의 예산을 '96년도 예산에 사업승인 신청을 올렸다고 하는데 계속 조금씩 붙여나 봤자 늘 보강하다 판난다 말이에요.
  이제 침출수 정화처리도 결과적으로 축산폐수 처리나 오수처리에서도 할 것이 아닙니까?
  저 아래 몇백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그 쪽의 비스바델에서 쓰레기 매립장 소장의 얘기를 잠깐 여러분도 들었습니다만, 그쪽에는 시가지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생활오수, 분뇨, 이런 것들을 지하를 전부 매설해 가지고 노면으로 표출이 안돼요.
  대회리처럼 파리가 많이 서식하니까 보강해 달라, 정화가 덜 됐으니까 좀 더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종말처리를 전부 지하관을 통해서 나가더라고요.
  심지어는 몇키로를 연결시켜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서 완벽한 처리를 해 가지고서 방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역시 지방자치선진국의 역사가 증명하는구나 라고 감명깊게 들었는데 우리 예산군은 힘들지만 기왕에 하려면 어느 지역이든지 해 달라고 하니까 조금 몇천만원, 몇억원 투자해 가지고 그쪽에다 보강해 놨다 나중에 안되면 또 뜯어 버리고 하는 것 보다 기왕에 주무과에서는 100년대기 예산군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지역환경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줘야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충질의 삼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끝으로 권국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생처리 방류수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 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자료제출에 의하면 환경사업소의 분리처리 수질검사 조사결과 기준치가 BOD가 40㎎, SS 70㎎, 대장균이 3,000마리 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보건환경원과 금강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가 매우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가 위생환경사업소 대해서 주변사람으로부터 그전보다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좋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난 호우피해에도 모든 시설이 완전히 침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복구와 침수의 오물 및 분뇨를 무료 수거 처리하여 수해복구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분리처리 운영 관리면에서도 공무원 자질을 논하는 요즘 실정과는 달리 "분리처리 운영지침"이라는 책자로 발간 도내에 배포하여 타군의 귀감이 되는 자료는 열악한 근무여건을 위로 새로운 주민계도의 계기로 만들고 있으니 매우 흡족한 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근무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는 아니지만 좋은 말씀과 또한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질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경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음 감사부서의 준비와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영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상사업 현황과 노인회관 시설확충 및 운영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노인회관 시설확충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를 형평에 맞게 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 노인들의 인원이나 아니면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방 면적이 적고 크고간에 그것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평균치를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시정을 할 수 없느냐?
  이것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들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에 있어서는 등록된 개소수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원 몇 명에 대해서 얼마 운영비를 주도록 하는 지침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로당 개소수에 의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한내어린이집 신축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내어린이집 허가과정에서 상당한 민원을 저희가 수차례 받고 과장님과 면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서류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군청이나 면사무소에는 하등의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아쉽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주민들이 알고 있지 못하고 그냥 군청과 면사무소에서만 알고 또 그 밑의 이장들까지만 알고 넘어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사무소에 가서도 확인조사를 했습니다마는, '95년 6월 8일 군에서 면으로 공문지시를 했는데 면에서는 6월 8일날 다시 이장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상이라든지 서면으로 군에서 면사무소로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면사무소에서 부락 이장들한테 공문이 가면, 물론 거의 이장들이 방송을 합니다.
  그러나 방송을 귀기울여서 듣는 사람도 있는가 하며는, 또 생업에 바쁘다 보면 방송을 못 들을 수도 있고, 또 리사무소에서 멀리 떨어진 그러한 외딴집 같은데는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락의 총회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만 개발위원회 정도는 해서 이러한 좋은 사업을 본 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구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아까도 아침에 대술에 위치하는 공원묘지에 대해서 대술지역 대표들과 또 군수님, 군의원님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것도 '92년도 애당초 신청이 있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공청회 등의 충분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러한 일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간담회 석상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좋은 방안을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만, 의원님이나 군수님도 누구편을 들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술면민은 대술면민대로 자기들 주장이 옳다고 하고, 또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법에 정한 하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팽팽이 맞선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과장님도 지금 거기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계원들이 잘 해야 과장님이 잘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해야 군수님이 잘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그러한 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군수님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을 볼 적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아주 철저한 지시라든지, 공청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차후에 이런 집단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앞으로 홍보방법을 다양하게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거듭 위원님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요구하신 자료에 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 질의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김영현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3시반부터 고덕면 행정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하려고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시간절약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지금 방금 김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경로당 보수 말이지요.
  시설비에 대해서 전부 지급이 됐지요?
  300만원,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아직 지급이 안된 곳도 있습니다.
  아직 서류가 미비해서요.
  보수비는 아직 지급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권오흥 위원   다 완료라고 했는데요.
  추진실적 완료 예정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공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그 동안의 서류가 읍·면에서 안들어와서 보수비는 지급을 아직 못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응봉면 운곡리 경우에 300만원이 결정이 됐는데, 보조금 지급이 아직 안됐어요?
  여기도 역시 안됐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네.
권오흥 위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아마 미리 촌 형편에 따라 일을 해 놓고......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응봉은 나갔습니다.
권오흥 위원   나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응봉은 나갔고, 현재 봉산이 안 나갔습니다.
권오흥 위원   봉산이 안나갔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일찍 끝난데는 돈 다 나갔습니다.
  봉산이 안나갔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게 언제 나갔어요.
  운곡리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이것은 읍·면마다 일정이 다 틀리거든요.
  응봉에 지급된 시기는 아마 11월초에 나갔을 겁니다.
권오흥 위원   11월초에......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네.
권오흥 위원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서둘러서 일을 해 놓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가정복지과로 주민들이 직접 전화를 하니까, 여러 가지 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도 영달이 되어 있는데 관계하시는 분이 아기 낳으러 가셔서 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애기 낳으러 가서 이런 것이 지연이 되니.........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과에서 애기낳러 간 분들이 없는데 면에서 그렇게 아마 면담당자가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오흥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애기 낳러 가실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몇일 늦을수도 있는데 "애기 낳으러 가서 조금 있다준데" 참 좋지 않은 그런 답변이거든요.
  그런 사항도 없으신데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솔직하게 말할수도 있지만, 혹시 있다고 하면 감춰서 아직 보조가 안 내려 왔네요.
  이렇게 해 줬으면 되는 것인데도 그래서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았는데 나왔다고 하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과, '95년도 집단민원처리 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공원묘지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해명자료를 들었습니다만, 여기 대책을 보니까 만약에 군이 폐소 하였을 때는 지역주민을 이해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사업주와 지역주민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장학사업이나 지역 숙원사업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법적인 사항이 아직 분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양자간에 어느정도의 합의점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작성할 때 까지만 해도 희망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먼저 대술면민 한 400명이 군청에 왔을적에 그때 군수님 답변이 어떠한 경우라도 군에서 허가를 안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면민은 100% 믿고 있어요.
  군수가 주민 앞에서 마이크로 안해 주겠다고 매듭을 진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군수님이 거기서 얘기할 적에 법적인 사항을 취해 보겠다고 한 것과 어떠한 경우라도 안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의 생각이 엄청난 제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자측을 설득하든지, 중개를 하든지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문제는 쉽게 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측과 주민간에 또 한번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작년도에 지적사항에서 "전·답내 묘지설치 현황을 정확히 재조사하여 사후조치 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람" 했는데 추진사항을 보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불법묘지를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건도 현재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저희들이 읍·면장으로 하여금 불법묘지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도록 공문을 냈습니다만, 확인을 해 보면 사실 묘지 이장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이장된 데가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먼저 왜 제가 질문을 했느냐면 시골에 살면서 자기 땅을 가지고 묘지쓰는 것은 방법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나 하면 땅이 싸니까 집 가까이에 땅을 사서 묘를 씁니다.
  항의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땅에다 내가 쓰는데 왜 말이 많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먼저 물었던 것인데 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한건도 그대로 그냥 되면 이걸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러니까 기왕에 써 있는 묘지는 그것이 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되어 있는 묘지는 허가를 받고서 설치를 하도록 하는데, 기왕에 전·답내에 설치된 묘지가 이장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 이후로 전·답내에 묘지 하나도 설치 안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 이후로 묘지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아직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서 있는 묘지에 대해서는 이장토록 그렇게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마는 묘지 이장이라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써 있는 것은 방법이 없다고 하시고 앞으로 쓸 묘지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것은 불법으로 했을 경우에는 읍·면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박순환 위원   전·답에 쓰는 것은 100% 불법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아니 전·답이든 임야든 간에 허가를 안받고 묘를 쓸 때에는 그것은 불법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읍·면에 다시 촉구공문을 내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공원묘지는 대게 가난한 사람들이 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땅을 매입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광시면 미곡리에도 공동묘지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박순환 위원   그 입구 들어가는 땅을 군에서 팔았습니다.
  170평을 오극록이라는 사람한테 팔았는데 이것이 뭐냐면 길을 막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묘지 들어가는 입구의 땅을 팔았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그 밑에 놓고도 시신을 옮깁니다.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팔은 땅인데 군의 공동묘지를 그것도 입구를 개인한테 팔아서 상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책임을 어디서 져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광시면 미곡리 공동묘지 그 땅이 팔아진게 아니라 응봉면 신리를 말씀하시는게 아니에요?
박순환 위원   아니에요.
  오극록씨한테 170평을 팔았어요.
○위원장 박상문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 매각을 했답니다.
  그 필지만 팔은게 아니고 그 공동묘지 일부를 많이 매각처분 했다는 얘기를 엊그제 임선태 전의원님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 하시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 업무는 저희들이 처리를 안했기에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가지고 별도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게 공동묘지 자체에서 팔은게 아니고, 그것은 다시 서류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흥 위원 거수)
  권오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흥 위원   권오흥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 밑에서부터 6번째입니다.
  '94년도 9월 23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에따른주민의견수렴공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게 국토이용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후 '94년 10월 26일자 공원묘지에 대한 주민 340명의 반대의견서 제출이 있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주민의견수렴 이런 공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반대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340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서면으로 제출한 모양이지요.
  그런데도 '94년 12월 29일 국토이용계획 변경요청을 군수가 도지사에게 냈어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한다고 해서 관보에 게제를 하고 게시판에 공고를 한 결과 공동묘지를 반대하는 측의 340명이 반대의 내용을 제출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94년 12월 29일날 어째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요청을 군수가 도지사한테 냈는지에 대한 경위가 어떤 내용으로 냈나, 의견수렴을 했으면 340명이 반대를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주민들의 반대의견의 내용이 뭐냐면 화산리 지금 현재 공동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초지조성 지구로서 전용이 불가하고 그 지역이 초지조성 지구로 되어 있는데도 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또 인가와 가깝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목이다.
  이런 내용으로서 반대의견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대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초지조성 지구가 '94년도에 2월 26일자로 해제가 돼서 법적인 하자가 없었고, 또 학교와 거리가 가깝고 인가가 가깝다는 그런 내용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보면 묘지설치 금지구역은 인가로부터 500m이내에 있을때는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선거리로서 680m가 떨어져 있었어요.
권오흥 위원   얼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680m.
권오흥 위원   제한된 것이 인가로부터 몇m라고 썼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20호이상 인가로부터 500m.
권오흥 위원   500m.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런데 거기는 680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법규를 해당기관이나 저희들이 9개실과, 1개면, 3개기관 여기에다가 의견조회를 했습니다.
  의견조회를 했는데 법적인 결격사항이 없는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국토이용계획 위반을 하기 직전에 저와 담당계장, 담당직원 이렇게 세명이 현지에 나가 대표진들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 봤습니다.
  그 당시에 반투위원장으로 있었고 그 당시 이장으로 있었던 이남훈이란 사람과 전 이장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이 대표들한테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권오흥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 위반을 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애초에 초지조성이 되어 있던 것도 다 끝났고.....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해제가 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학교와는 20가구에 해당되는 것이 500m거리도 넘고, 그래서 적지로 했는데 의견수렴 차원으로 볼 적에 그 후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된 후에 민원이 생긴것도 아니고, 10월 26일자 도지사에게 제출한 날짜보다도 한 두달전에 공원묘지에 대한 주민의 반대이거든요?
  "초지가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하는 이런 사항도 아니고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해서 1∼2명도 아니고 340명이 제출을 했어요.
  그러면 당국에서는 그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 보다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반대하는 주민이 있든, 없든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 하는 결과밖엔 안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처음 오전에 상황을 듣고서 불신은 이분들이 반대를 그때 당시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사후에 와서 이러느냐 하는 얘기도 대두가 되겠지만, 아주 긴박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제출한데에 대한 그 후에 분명히 자그만치 340명이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솔하게 취급이 되겠다고 하면 그 사유는 지금 하자가 없다, 라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을 갖고 충분하시겠습니까?
  민원에 대한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들이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주민들이 당초에 합의점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사업주 측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사업주 측도 민원인데 이것을 무조건 저희들이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들은 법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권오흥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요청을 받고서 민원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것이 먼저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안하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대술문제 그 모든 문제는 이 대목에서 주무과에서 좀 더 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제 다 경과한 문제입니다만, 한가지 착안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에 와서 저런 큰 문제가 대두가 되어 정말로 큰 문제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지요.
  이런 국토이용변경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공고를 하지 말든지, 하등의 효력이 없는거 말이지요.
  이렇게 했어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다 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바로 10월 26일날 340명이나 의견을 제출해서 반대한다고 말이지요.
  이것은 더없이 회피해 나갈 수 없는 답변이 되실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런데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변경 위반을 하기전에 그 당시 대표분들한테 주민의 동향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 얘기가 절충단계에 있는데 부락에다 내 놓는 지금 문제에 있어 사업주 측에서는 1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주민측에서는 그것은 미흡하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 문제에 타협점이 남아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만히 주민들간에 이루어진거로 반투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반을 한겁니다.
권오흥 위원   지금 '94년 10월 26일자 다시 한번 봅시다.
  공원묘지에 대한 주민 340명의 반대의견제출, 그 다음에 관계법규 검토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가부결정 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민원인들이 해 준 모양이지요.
  가부결정을 해 주겠다.
  이게 그 내용 아니겠어요.
  가부결정을 하겠다는 내용, 수신,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 검토를 한 것입니다.
권오흥 위원   법적근거만 따지시지 말고 그렇다고 하며는 가부결정을 하겠다.
  하시고서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들 당연히.....
권오흥 위원   저촉되는 사항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서 340명의 주민을 위주로 하는 지금 시대에 반대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과 불과 작년도 얘기가 금년도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 없으시겠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난 도대체 몰라서 조금만 뭐하면 10분이 지나는 시간이 나오고.....
○위원장 박상문   너무 거기에 염두하지 마시고 질문이 있으면 하세요.
  지금 제가 듣기로도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중에 이쪽에서 허가과정까지의 과정이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들어간 것 같은, 그렇게 340명이 반대의견서가 제출이 됐다면 주민의 의사를 위주로 해서 오히려 신청한 사람들을 꺾어 놀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근본적인 느슨한 행정을 했다든지 과오가 있지 않나 하는 충고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당시에 어떠한 주민의 의견을 참고로 하지 않으셨다든지,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을 해서 12월 29일날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였다든지 하는 그런 실무과장님으로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반투위원장하고 전직 이장하고 현지에서 만났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의 동향이 어떤가 해서 그분들을 만났는데 그분 얘기가 공원묘지 설치하는 것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금액이 문제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떠냐고 그랬더니 사업주 측에서는 1억원을 준다고 하고, 또 주민측에서는 그것은 미흡하다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원칙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수용을 하되 마을에 내 놓는 기금이 미흡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대답을 안하는 그 얘기를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주 측에서 더 그 마을에다가 충분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공고를 한 것이고, 그러므로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는 추진해도 되는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러한 전체적인 의사가 아니고 몇몇 얘기를 들으시고 하셨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 당시에 그 분들이 대표였습니다.
권오흥 위원   그 근거를 내 놓으세요.
○위원장 박상문   반투위원장이 누굽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반투위원장이 이남훈씨라고,
○위원장 박상문   그 당시의 그런 자료가 있을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자료는 담당계장하고 업무담당자하고, 셋이 가서 했는데 그것을 문서로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권오흥 위원   행정처리하는 실무자님께서 처리내용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그리고 '95년 2월 9일날 도지사에게 군수가 변경요청을 낸 후에 '95년 2월 9일날 주민 1,041명이 공원묘지 반대결의서를 또 냈어요.
  그리고 난 후에 2달후에 '95년 4월 3일에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서 충분히 해결되는 것으로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면 그 후에 이미 변경요청을 도지사에게 했지만 그 후에 주민 1,041명이 반대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관계자, 주무자 얘기들은 거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변경이 결정되지 않은 단계이니까 이러한 큰 민원이 야기가 됐다 하는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실텐데요.
  이런 경위로 봐서 오늘 여기 날짜가 나와서 세세하게 좋은 자료 주셨네요.
  여기의 대목에서 문제는 오늘날의 큰 화근이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께서는 단지 개인개인간에 하는 것처럼 아무 근거도 없이 확신도 없이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종목종목 말씀을 드렸을 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1,041명 반대의견서가 접수된 것은 국토이용계획신청이 이미 도에서 진행되었고, 이 반대의견서가 도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라 도에서도 현지를 나와 보고해서 도에서 승인이 난 겁니다.
권오흥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주무과장님은 도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이 '95년 4월 3일로 결정은 됐지만, 2월 9일 날짜로 2달전에 1,041명이 됨으로 했기에 이것이 어디 소관입니까, 교통소관입니까?
  여기 관계부처에 이런이런 관계가 있어서 이것을 시정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 1,041명의 대대적인 면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사이에 된 것도 아니고, 2달간이나 여유가 있었는데 말이지요.
  데모를 1,041명이 하고나서 두달간이나 여유가 있은 후에 도에서 결정이 내려왔거든요.
  그 동안에 충분한 기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은 이것은 절대적으로 행정에서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수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으로 생각할 때 과장님은 그렇게 시인을 하십니까?
  이것도 10분 또 얘기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과제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나로서는 관계자한테 답변을 요청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면으로 정당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주무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이해를 도울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해서 권위원님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추후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육아보육시설 신축현황과 종교어린이집 설치현황, 부녀아동복지 추진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신축현황과 종교어린이집 설치현황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먼저 김영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그것이 궁금해서 그런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에 공개를 해서 하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저희들이 그 신축대상자를 선정하는데는, 일단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대상 읍·면과 선정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면 군에서는 공고문을 작성해서 읍·면에 시달하여 읍·면 게시판 공고와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도록 공문으로 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고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1명일 때는 선정할 방법을 논할 필요는 없고, 만일에 여러사람일 경우에는 군 방침으로 순위채점표를 작성해서 보육위원들로 하여금 순위채점표에 의해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갖고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위채점에 의해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온 사람이 대상자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박상장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여성기술 교육은 6종목에 300명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며는 기간은 3개월이고, 가정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인데 동양자수, 한국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째서 본인이 수강료를 부담해서만 해야 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데에 예산을 돌려서 그런건지, 거기에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이것은 아주 수강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원이 너무 많고 이러한 것을 군에서 다 부담해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예산상으로 벅찬 생각이 들고도 도여성회관에서 강사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부담이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도 이제는 너무 무료로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수강료 일부를 부담하여 교육을 받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본인부담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성교양 교육은 200명에 20만원이 섰는데.
  여성기술 교육은 비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양교육에 있어서 교육대상이 예산여자중학교와 삽교중학교 학생 7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꼭 예산여자중학교나 삽교중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들이 매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게 됩니다.
  금년도가 이 학교라면 내년도에는 다른 학교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박상장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신나라 어린이집 삽교에 있는 것은 누가 대표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신나라 어린이집 대표요?
박순환 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김묘린씨가 됐어요.
박순환 위원   그 양반은 그 전에 예산에서 뭐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박순환 위원   예산에서 뭐했어요?
  그전에?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세정유치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그쪽의 신나라 어린이집을 할적에 예산유치원은 누구한테 인계를 하고 그리 넘어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산유아원이요?
  그러니까 세정유치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유아원에는 이사로 되어 있구요.
박순환 위원   먼저 대표이사가 아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산유아원의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삽교로 넘어갈 적에는 다른 사람하고 인계를 하고 넘어간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러니까 그 예산어린이집에 운전을 하고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한테 대표이사를 넘기고,
박순환 위원   삽교에서는 그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 당시에 6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왜 예산사람한테 삽교 어린이집을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은 예산군민이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고, 삽교라고 해서 삽교사람만 어린이집을 해야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하질 않고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그 김묘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끝발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삽교에서 10년동안 어린이집을 했던 정선생님이 신청을 2년전에 했습니다.
  맞아요, 안맞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맞아요.
박순환 위원   2년전에 했는데 김묘린이라는 사람이 예산에서 하던 것을 자지 친척한테 주고 삽교에 와서 했어요.
  그것도 2월 28일날 신청마감인데 3월달에 땅을 사가지고 들어와서 한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보육대상자 결정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육위원회에서......
박순환 위원   보육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제가 묻는 것을 자꾸 그러시면 한없이 시간 걸려요.
  삽교 어린이집을 10년동안 했던 사람이 2년전에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김묘린이라는 사람이 예산에서 하면서 그게 떨어지니까 여기 예산 것을 자기 친척을 주고, 그리가서 옮겨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건 좋은 얘기에요.
  예산사람이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지역에서 그 어린이집에서 선생으로 있던 사람을 먼저 해 줘야지, 어째서 예산사람이 거기가서 그걸 합니까?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딴사람한테 자기것을 맡기고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런 여건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고기간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박순환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과장님은 군에서 관여한게 아니고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랬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방침을 정해서 순위채점표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김묘린씨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선생님이 탈락한게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들은 정 누구라는 그분이 꼭 떨어진데에 대해서 잘못됐다, 잘됐다, 그것을 떠나서 일단 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자들이 보육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서 전부 다 점수를 매겨가지고 거기서 득점이 많은 사람으로서 대상자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아셨죠?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시끄러우니까 보육위원회를 소집해서 형식적으로 한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삽교사람이 10년동안 어린이집에서 선생으로 있던 사람이 2년전에 신청한 사항을 제쳐두고, 예산에서 어린이집 하는 김묘린이라는 사람한테 넘겨줬을 때 그리고 2월 28일까지 신청이 매듭진걸 3월달에 땅을 등기내서 했을 정도면 누가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은 어린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썽이 나니까 형식적으로 취한 서류예요.
  맞아요, 틀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아닙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육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하도 문제가 발생하니까 소집해서 한거예요.
  제가 틀려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것은 군에서 방침이 영유아보육법이 이런 신축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보육위원회에서 개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을 나열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박순환 위원   뭐에 몇점, 몇점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느 부분 때문에 탈락됐나, 그 지역에서 선생을 10년동안 했던 사람이 탈락된 이유가 뭔가?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 당시에 예산에 사는 분이 2사람이 신청을 했고, 삽교에 사는 사람이 4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서면으로 자세히 좀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위원장 박상문   질문 끝나셨습니까?
박순환 위원   예.
    (김영택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문   네.
김영택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상문   김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김영택 위원   아니 그것보다도 우리 박위원님이 유아원 설치관계 때문에 심각한 말씀을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삽교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감개무량합니다.
  박위원님, 제가 자료일체를 가지고 있고, 전에 무려 20여일 동안을 그 관계로 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하고 개별 또는 민원인하고 대화를 해 보고 저희집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쪽의 정교사님은 순위적으로 4위인가 되더라고요.
  2번째로는 김수진 과장님, 3번째로는 한도원 위원님 이런 순위가 됐는데 제가 덧붙여 말씀 드리자면 내무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는 가운데 좀 불친절 해가지고 자기와 연관되는 것은 아닌데, 사업이 이렇게 되는거 아니냐 라고 물으니까 그 실무담당한 공무원이 불친절해서 이것이 비화가 됐던 사항으로 나중에는 담당자가 사과를 하고 그래서 취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소송까지 거의 갔었지요?
  과장님?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김영택 위원   그랬던 사항인데 제가 깊이 아는데 박위원님 고맙습니다.
  삽교에 관한 일이어서 더더군다나 죄송하고, 그 일건은 장본인과 그쪽간에 실무자간에 어느정도 화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김위원님 됐습니다.
  질의가 아니시면 담당과장님께서 아까 박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를 잘 만들어서 보완해서 추후에 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그 건은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노인복지를 위한 각종 보상금 지원내역과 노령수당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강 세부적으로 나왔는데요.
  감사자료에서 한가지, 업무보고에서 한가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지급이 월 2만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엊그제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각급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 및 임의단체 보조에 75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2만원 지급하는 사항과 별개인가, 거기에 포함된 사항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별개입니다.
이주원 위원   별개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이주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며는 노인교통 수당지급이 있는데 거기에 65세이상 노인이 12,05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연간 여기에 대한 소요액이 6억4,779만6천원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1인당 지급액이 74,880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수치가 1인당 7만4,880씩 지급한다고 할 경우는 9억,2300여원이 돼야 되고, 또 6억4,700만원을 갖고 나눈다고 할 경우에는 5만4,760원 꼴인데 이 수치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1인당 지급액이 7만4천여원일 경우에는 9억2천만여원이 소요가 되어야 하고, 6억4,700만원으로 할 경우에는 1인당 5만3,760원 꼴인데 이게 수치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1인당 지급액이 7만4,880원으로, 지침에는 연간 1인당 이렇게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노인수는 12,050명인데 도에서 이 인원에 대한 전액 내시가 안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은 추경에 도에 요청을 해서 추가로 세워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자료가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위원장 박상문   이주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사항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회운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집 등 관련단체의 예산지원액 및 아동현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우선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담당계원이나 담당한 분들은 항시 이 서류를 다루기 때문에 잘 아실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어린이집 주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대표자가 누구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요청 할 때는 본인들이 보는 것 보다는 위원들이 알아보기 쉬운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보육위원회에서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보육위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보육위원은 아이들에 대한 학식이 있는 분들로 기준을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보육시설장과 사회복지시설 덕산신생원장, 자모대표 두사람을 놓고, 또 관계공무원인 지도소의 농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전개하는 생활지도개선계장, 그리고 보육시설이 가장 많은 예산읍과 삽교읍, 또 사회분야에 관계가 되는 사회과장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회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위원을 우선 선정하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이 많은 예산읍과 또 삽교 이런데 중심을 두고 한다면 업자끼리 단합해서도 뭔가 다른 지역에 허가조건이 있다고 할 때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들이 읍·면 단위로 아동수를 파악해서 아동이 많은 읍·면 순위를 저희들이 군 자체로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보육위원회에 제시해서 결의를 보게 됩니다.
이회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주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어느면에 몇 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농어촌의 면단위에 아동수는 파악을 안해봤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을 보호하는 뜻에서 면단위에 없는데는 기왕 국비나 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이러한 육성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좀 없는 면에도 과장님께서 지도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내년도에도 종교부설 어린이집 1동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없는 면을 우선으로 해서 신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보육원 지도자나 대표자가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산군에 있는 사람이면 어느 사람이든지 권리가 있다고 그랬는데 주민등록은 상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양에 어린이집을 낸다며는 주민등록이 신양에 거주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까, 예산군내 어느 곳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앞으로 신축이 있을 때에는 다시 보육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그 기준을 또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군민이면 누구나 하도록 결의가 되면 그대로 시행을 하고, 어느 면단위, 그 면에 있는 사람만으로 하자고 결의가 되면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밖에서 제가 파악을 해 본 것으로는 지금 지역에 어린이집 같은 것도 재벌화 되는 이러한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도 있고, 또 군에서 보조해 주는 만큼 허가기준이 미달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도 보조는 잘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저희 담당직원이 수시로 시설을 방문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정을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과장님께서 다 잘하겠다고 답변하시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벌화 현상이 있는 것도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기 ?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시간을 줄일려고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좀 더 소심히 살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보육위원을 선발하시는데 수시로 그때그때 선발하셔서 사업책정 하는 것도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박상문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육위원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동안은 변동이 없고, 만일에 신축계획이 있으면 그 신축대상지를 선정할 때 그때 보육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역을 할 것인가, 그것은 보육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자격요건도 보육위원회에서 그때그때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까 제가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자격요건은 필수적인 사항이 있고, 또 지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무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충효교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영 위원   예, 최무영 위원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13개 지역에서 604명의 초·중·고 학생들을 충효교실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소요액은 3,900만원으로 실시를 했는데 50% 지출한 걸로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또 어디는 1,504만4천원으로 집행한 걸로 나왔고, 자료가 사실 수치가 일치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최대한 개선이 되야 되겠고, 저희가 6개지역 단체에서 자부담을 153만2천원을 부담을 하셨는데 저희가 3,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하계에는 사실 했습니다만, 아직 동절기 충효교실이 남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로 많이 남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계에 쓴 비용이 퍼센트로 낸다고 보며는 38.57%가 되고, 지금 남은 금액이 61.42%가 됩니다.
  그러면 되도록 우리의 어려운 여건에서 부담하신 단체를 보면 예산향교에서 2만원, 노인회 군지회에서 12만원, 대흥향교에서 40만원, 덕산향교에서 32만원, 봉산 봉림리 경로당에서 47만2천원, 고덕 몽곡2리 경로당에서 2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이 단체들이 다 지역의 충효교실을 사랑하시고, 또 어려운 여건에서 노인들이 많이 동참을 하고 계신데 우리 비용이 50% 이상의 지출이 됐다고 봤을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38.57%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61.42%를 남겨가면서 과연 우리 사회단체의 어려운 여건이 계신 분들한테 부담을 해야 옳은 일이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주무과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저희들도 충효교실을 성의껏 잘 하시는 데가 몇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더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몇가운데가 있는데, 도 지침에 의하면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150만원 이상은 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자담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150만원 범위 내에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인회에서 기금도 없으시고 한데 자체부담을, 노인분들이 애들이 자꾸 오는데 못오게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자담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도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최무영 위원   예, 다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사님들의 시간당 일비가 1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이 무려 604명의 학생을 가르키기 위해서 60명이라는 강사님들이 나오셨습니다.
  과연 이 강사님들이 그 교제가 몇과목으로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사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것은 충효교실별로 교제내용에 따라서 강사가 많이 오는데가 있고, 또한 수예를 가르치는 데는 수예를 잘 하시는 할아버지 한분이 지도를 하시면 강사가 한분밖에 필요가 없고, 그런데 과목이 도예교육, 향토, 명심보감 여러 가지 교육을 할 때에는 그 과목마다 강사가 다 다릅니다.
  달라서 많은 강사가 나온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무영 위원   다음은 학생들이 교육을 마친후 반응과 시정할 점이 있다면 우리 주무과장님이 다니시면서 모든 관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아이들은 기후가 비가 온다든지, 너무 더운날 이런때는 결석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한테 아이들이 결석을 하지 않도록 좀 재미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애들이 그렇게 결석하는데는 도리가 없이 그냥 막을수가 없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최무영 위원   제가 끝으로 부탁 좀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우리 행정은 12만 군민의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업무를 집행하시다 보면 실수도 본의 아니게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감사준비를 하시고, 감사에 임하신다고 보면 최대 수치마는 좀 막도록 이렇게 우리 공무원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군의 지속적인 발전은 여러분들의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 끝났습니까?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영택 위원 거수)
김영택 위원   위원장님 저는 보충질문이 아니고, '96주요업무 보고서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김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택 위원   보충질의 아니예요.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96주요업무보고 16페이지하고 18페이지 노인복지와 아동복지를 보면서 노인들이 소외당하는 것에 대한 복지시책이 지원액수가 조금 아동복지에 비해서 소홀하지 않느냐, 해서 요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환경보호과장이나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선진국으로 도립하기 위한 선진국민의 지도에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예산편성 한 것을 쭉 봐 보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에 '96년도 예산이 약 13억원 정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의 약 1.7%, 그런데 전부가 다 쓰는 거란 말이에요.
  벌어들이는 쪽은 없고 가정복지과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김영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 지방자치단체의 내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도 영리사업 같은 것을 할 것이 없나라고 생각을 해 보다가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96사업에 관해서, 물론 우리군 자치단체가 응봉에 공설공원묘지를 해서 앞으로 연간 사업수입이 얼마정도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못지않게 노인복지 사업인 실버산업이 앞으로 유망사업이다. 라고 해서 우리 예산군이 앞으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민간업자가 손을 대기전에 우리지역은 특히 예산은 천혜의 자원을 갖춘 지역이어서, 그런것들을 관광지 주변에다가 설치를 하며는 많은 내수자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니냐, 물론 저희들이 지난 유럽쪽에 순방했을 때 마지막 순방지가 되겠습니다만, 영국의 마지막 순방지였던 그곳이 인저성 주변인데 거기는 국가가 운영하는 실버타운이라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복지시설을 잘해 놓고 노인들을 공경하는 거기는 국가시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예산군이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지역에도 틀림없이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산업의 개인업체가 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2∼3년전에 그런 종용을 받았습니다만, 덕산 수덕사 근방이나, 예산 예당저수지 주변에 자연조건을 잘 이용을 하면 내가 볼 때에는 앞으로 소외받는 노인들이 유료양로원에서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 경치좋고 물맑고 공기좋은 곳에 찾아와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도 가평이나 청평댐 주변에 많이 서울주변의 노인들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앞다투어서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예산군도 앞으로 내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실버산업의 일종인 노인복지 유료사업 같은 것을 생각을 해 주시면 복지요원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거 아니냐, 그래서 내수자원도 확보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마지막으로 드려 봅니다.
  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럼 건의로서 답변은 생략키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위원장 박상문   김동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경로승차권이 지금 지급이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알기로는 신년도 1월 1일부터는 승차권을 쓸 수가 없게 됐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김동숙 위원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인데 지금 지급해져 있는 승차권을 노인들이 그것을 1월 1일 이후 버스를 타고 다니면 쓸모가 없다고 운전기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월 1일이 지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계획을 혹시 과장님은 갖고 계신지 그게 유가증권이거든요?
  사실 현금이나 다름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어떤 방침은 없습니다.
  그 방침에 따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김동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말까지 홍보를 해서 그것을 쓸수 없으니까 그 유가증권을 수거한다면 큰 돈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그게 운수업체로 들어가면 현금화로 전환이 되는거 아닙니까?
  유가증권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운수업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동숙 위원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12월말까지 그것을 어떤 개인이었던, 군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남아 쓰지 못하고 있는 유가증권 표를 수거를 한다면 큰 돈이 될 것인데, 군에서 지급되는 금액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예, 그렇습니다.
김동숙 위원   지금 방법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네.
김동숙 위원   그리고 평소에 느낀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예산군 뿐만 아니고 마찬가지인지 몰라도 저희군에 여성단체가 10여단체가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것입니다만, 지금 여성단체 10개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대게 여성단체가 무슨 군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어떤 모임에서 건설적인 일을 해도 "정책적으로 흐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10개단체 되는 여성단체에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도록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취하고 10분후에 감사를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상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박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상황,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비 보조금 집행상황에서 1군 1명품 지역특별산업 2억원인데 이게 어디 한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암면 계촌리에 팽이버섯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박순환 위원   다음에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예산군에 가공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군에 가공공장이 지금 8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파는 거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렇지요.
박순환 위원   그런데 선정을 잘 됐다고 보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정당시에 가공공장을 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처음에는 열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농발심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도중에 자금사정이라든지, 또는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것이 여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이럴때는 부실한 그런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고 실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순환 위원   농산물 가공공장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 지역에 농산물을 어떻게 하든지 생산해 가지고 가공해서 팔아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농산물 가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 지역에 배추가 아마 가을이 되면은 과잉생산 되서 배추밭 자체를 쓸어 엎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우리 예산지역에 충청식품이라고 해서 배추가공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며는 이게 부도나서 문 닫았죠?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94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95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94년도에 융자금으로 한 2억원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95년도에는요?
○산업과장 박상목   '95년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게 문을 언제 닫았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제가 알기로는 지난 8월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95년도 8월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순환 위원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어느 가공공장보다도 시작은 잘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수급조절이 안돼서 과잉생산 할 적에는 그냥 갈아엎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에 시작은 잘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무과장님께서 뒷바라지를 소홀히 한게 아니에요?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가공식품 공장이 됐든 다른 정부 투자사업이 됐든지 간에, 지금 시설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지, 사실상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공공장도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영농회사라든지 이런데도 운영자금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특히나 축산 경쟁적 제고사업으로는 그 사업도 사실상 시설비 중심의 자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계속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운영주체의 성실성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장만 지원하고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군에서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이것이 보조가 아니고 운영자금 융자금인데 시설비도 융자로 했고 그래서 이것도 중앙에서 현지확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신감이라든지 확고한 신념 이런 것이 엿보일 때 지원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그런 것도 없이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을때는 지원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것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장님이 봤을 때 성실치 않기 때문에 후속지원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분도 원칙으로는 운영자금이 딸리기 때문에 빚을 지는게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1년에 2억원이라든지, 1억원을 준다고 해서 그분이 진 빚을 그걸 다시 갚으면 내내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되지요.
박순환 위원   그러면 업자의 선정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국가에서 막대한 지원을 해 가지고 부도가 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성실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럼 성실한 사람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애초에 선정 당시에는 그분이 성실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재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처음부터 안했다면 모르지만,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불성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지요.
박순환 위원   그럼 삽교 삽다리에서 부도난 것은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사람한테 넘겨서 다시 지원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삽교 삽다리 도시락도 간단히 말씀드려서 사실은 운영면에서 확장을 했기 때문에 부도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삽교 더덕장아찌도 부도나서 다른 사람으로 바꾼거에 대해서 묻는거 아니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삽다리 더덕이 아니고요.
  도시락
박순환 위원   자료는 더덕장아찌로 됐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삽다리 도시락으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삽다리 식품 더덕장아찌 이것이 지난 6월달에 부도로 인해서 대표자가 박제순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김치공장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김치공장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시는 바와 같이 저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서 유일한 채소농가들에게 보탬이 되는 공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약 3억1천만원 정도의 부도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 및 운영자금이 2천만원 정도 되고, 그 나머지 기자재, 재료비, 인건비, 세금관계에서 3억1천만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운영자인 홍성목씨가 운영 경영권을 포기를 하고...
박순환 위원   지금 포기를 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현재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새로이 운영할 주주에게 경영권 및 모든 재산권을 이달중에 인계를 하고 과거에 하던 홍성목은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서 판로개척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채권단에 대해서는 채무를 6개월간 유해한 후에 상환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내다 봅니다.
박순환 위원   이게 왜 문제점이 되느냐면, 채권단이 거의 다 대술 사람들입니다.
  배추, 무, 고추 등 양념등을 한 사람들 100명이 거의 다 대술 사람들이에요.
  또 한가지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주가 바뀌었을 때, 지금 다시 산지 가공 포장하여 3천만원 반납한 것은 다시 지원이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채무를 6개월간 유해한 후에 상환토록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거에 홍성목씨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런 약속을 했는지 그건 아직도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술도 대술이지만, 지금 탄중리에도 배추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염려가 돼서 이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하여튼 사람이 바뀐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배추라는 것이 농산물에서 가장 천대받는 겁니다.
  또 가장 짓기 쉬우면서도 가장 팔아먹기가 어려운 것이 배추이기 때문에, 특히 유일하게 예산군에는 배추공장이 딱 하나인데 사람이 바뀌면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순환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문   예, 그러면 이상 2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으로 신현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95년도 세출예산 전용내역과 농어민후계자 선정기준 및 자금지원내역, 그리고 추곡수매 물량배정 및 수매계획 현황 등 3건에 대해서는 방금전 신위원님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치료차 가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본 3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제출해 주신 자료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박순환 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저한테 위임해 와서 1건을 제기질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거수)
  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10-12 추곡수매 물량배정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추곡수매 배정기준 생산계획량이 80%, 수매실적이 7%, 진흥지역 답면적이 10%, 기타 3% 이렇게 해서 100%를 만들어 군에서 면으로 내려 보내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이장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뭉테기로 농지면적을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면으로 데이터를 뽑아 생산계획량, 실적, 진흥지역, 기타 등 100으로 묶은 그 퍼센트로 부락에서 하는게 아니라, 그게 면까지만 가고 면에서 이장이 부락한테 나누어 줄때는 뭉테기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배정기준을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 농지 세금내는 내용하고 식부면적하고 두가지만 해 가지고 배정하는 것이, 지금 군에서 면으로, 면에서 부락으로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을 최대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현재 추곡수매 배정은 저희가 중앙에서부터 배정기준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도 금년에는 조정량 3%를 가지고 진흥지역에 0.5%, 수해지역 2%, 그리고 조정량이 0.5%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거에는 대지적으로 배정을 했는데, 금년에는 저희 군에서라도 개인적으로 해서 벼농사를 진 농가에는 고르게 양대로 차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읍·면에 지시를 했고, 읍·면에서 마을에 배정을 했을 당시에 마을에서는 영농회라든지, 마을 개발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적의 조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군이나 면이나 그 기준대로 부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마을회의에 의해서 각 농가에 배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까도 중앙지시라고 자꾸 하시는데, 단적인 예로 아까 권오흥 위원님이 환경보호과에 질의했던 사항을 반복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그렇게 쓸데없는 돈 3,900만원을 음식물 찌꺼기를 처리한다는 명목으로 이 시골에는 하등의 관계도 없는걸 가지고 3,900만원씩을 낭비한 것은 예산의 계획을 세울 때 여기 현실에 맞도록 세워야 하는데 내무부서 지시하니까 한다, 이것은 지금 바꿔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왜 그렇게 묻냐면 중앙에서 지시가 왔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면으로 가고, 면에서 부락으로 갈때에 부락에서 안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부락에서 어떻게 배정하냐면 그 농지하고 심은 면적하고 그냥 배정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지시하는게 맞지 않을 바에는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물론 현지에서 위원님께서 겪으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좋은방법이다. 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예, 이회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별과정은 면의 지도소 상담소장으로부터 선별을 해 가지고 추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농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농촌에서 그야말로 자금받은 영농에 대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예산군에 몇 명이며, 자금만 받아 가지고 실제 도시나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몇 %나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후계자를 현재 740명을 선정 육성을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업취소자가 41명이 나왔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41명 중에서 사유별 사고원인은 사망이 1명, 고향에 있으면서 전학온 사람이 11명, 무단이탈이 28명, 기타가 1명 해서 41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후계자 자금을 수령을 해 가지고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후계자는 저희가 13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3명에 대해서는 지도소에서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취소라든지 또는 자금회수를 결정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지금 자금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자금회수는 41명 중에서 32명이 회수 완료했고, 9명은 지금 회수중에 있습니다.
이회운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은 정부가 농어촌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금액이 거의 다 산업과 소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라든지 농촌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은 이러한 부분이 됩니다만, 후계자 추천과정이라든지 이런데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회 뭔가 선별하는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역에서 후계자가 그야말로 잘 하는 사람들도 자금 받아 가지고 타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에서 생각하는 만큼 후계자들이 대우를 못받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군에서는 체육대회, 각종 모임에 많은 후원을 해 주면서도 사실 지역에서 후계자 한테는 좋다고 할지 몰라도 지역민들한테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별로 잘 한다는 대우를 못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에 대해서 국비로 전액을 융자해 주고 합니다만, 뭔가 담당하신 과장님께서는 좀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유념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후계자 선정은 저희가 연중 예비후계자 등록을 받고 있고, 읍·면에서 읍·면 지도협의회가 있습니다.
  읍·면 지도협의회는 읍·면 산업계장이나, 부읍·면장 또 지도공무원, 금융기관의 관계자, 또는 지역의 우수농업인 이분들이 지역에서 추천된 후계자를 심사해서 지도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해서 순위결정을 한 다음에 군수에게 보고를 하면 군수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유념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권국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과 농업진흥지역 지정 읍·면별 현황, 전업농가 육성지원 현황, 그리고 농업관정 개발사업 현황 등 4건에 대해서 권위원님은 순서에 따라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지정 읍·면별 현황에 있어서 제42회 임시회때도 나왔습니다만, 진흥지역에 축소방안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저희가 사실 중앙지시는 없습니다만, 진흥지역 재정비안을 작성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하려고 지금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국상 위원   그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업농가 육성지원에 선정과정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전업농가 육성은 분야별로 쌀과 밭작물, 채소, 화훼, 과수, 특작, 어업,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당 경지규모 및 조건으로서는 쌀 전업농은 농기계 구입과 농지 규모화라 해 가지고 농지매매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쌀 전업 농기계 구입자금은 2,350만원 중 50%보조, 융자 40%, 자담 10%해서 연리 5%의 1년거치 5∼7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규모와 지원은 3,100만원 한도 내에서 3%의 20년 균분상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최근에 3년이상 신청품목에 대해서 계속 경영을 하고 있는자, 또 경영주가 55세이하인자, 단, 56세 이상인 경우에는 승계할 후계 농어민이 있는 농가이면 됩니다.
  그래서 쌀 전업농은 앞으로 10ha를 목표로 해서 현재 자기소유 논이 1ha이상을 경작하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 외에 밭이라든지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이런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만 이 신청시기는 사업시행 전년도 1월 3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예, 알았습니다.
  농업 관정개발 사항도 충분한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 4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운 위원 거수)
  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회운 위원   이회운 위원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현황이 과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 간이집하장 설치만 해 놓고, 실지 농산물 간이집하장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 타목적으로 사용하는데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사후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산업과장 박상목   위원님 질의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지원을 해서 타용도로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만, 사실상 간이집하장이라고 하면 작목반이라든지, 영농법인 이런데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집하를 한 후 선별·포장·출하까지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농산물이라고 하면 연중 나오는 작물도 있겠습니다만, 중간에 비수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간이집하장을 비워두는 것 보다는 거기에 더 농업자재를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마을에서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잔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목적 이외의 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명칭이 농산물 간이집하장과 같이 그렇게 다용도로 쓰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운 위원   과장님께서 계획을 제대로 수렴을 해서 다목적으로 쓴다고 하니까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알겠습니다.
이회운 위원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 건의하려고 서류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 진흥지역은 실제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이회운 위원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발전도 없고,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많이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마땅히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농어민들이라든지 진흥지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는걸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진흥지역 우대지원 방안이라고 해서 이게 흡족한 내용이 되지는 못하겠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추곡수매량을 우선 10%정도 추가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생산기반 정비 할적에 경지정리에 진흥지역은 자부담 10%를 국비에서 전액 부담을 하겠다.
  또 농로정비, 논밭 경영화 사업, 농업용수개발 배수개선, 토량개량제 객토 이런 것을 우대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시책이고, 또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우선 진흥지역내의 농가에 우선해서 전업농을 육성하고, 기계화 전업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농지 유동화 지원이라고 농지 매매자금을 지원하는데 진흥지역내에 농지는 우선하에 실시를 하고, 농지 소유상환 이것도 현행 3ha에서 20ha까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로 유통가공 시설 우선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우대 지원책이 강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의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는 농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회운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과 마찬가지로 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정부가 그러한 지역을 많이 도와 준다고 계획발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대에 미치지 않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군지역으로 보더라도 어느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많이 됐다고 보는 것은 잘 알고 계실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정부가 투자하는 그런 계획대로 뭔가 불이익을 보는 그러한 지역에 많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다른 위원님, 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권오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권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흥 위원   예, 권오흥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기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다음으로는 김영택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기계 구입비 보조내역과 읍·면별 현황, 그리고 양곡 안전관리 입출고 현황 등 2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먼저 농기계 구입비 보조내역과 읍·면별 현황 영농단 별로 이것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단, 한가지만 과장님께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기계화 영농단은 농업기계를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이용도를 높이고, 대형 농기계 중심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 구조개선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기계를 하나의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이 공동으로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러면 정부 보조금 내지는 융자, 자부담 그 프로테지가 어떻게 나와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게 대규모, 소규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프로테지가 다릅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똑같습니다.
  정부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은 10%,
김영택 위원   많은 정부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성격상으로 사후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실수요 농가에게는 공동운영이 아니고 거의 개인소유화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그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계화 영농단의 조직수를 자꾸 줄이는 것은 그런 폐단이 있고, 또 한가지는 쌀 전업농 육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농단 수가 매년 축소되고 영농회사도 축소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 이유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양곡 안전관리 입출고 현황을 각 창고별로 '93, '94, '95 이렇게 제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양정계장님께서 조금 전까지 세심하게 자료를 설명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의 본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로 하고 제 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김영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기계화영농단 조직운용 및 농약 공동방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김위원님께서도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제출받은 자료로서 김위원님의 질의·답변을 생략키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장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문   예, 질의 하십시오.
박상장 위원   박상장 위원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박스 신청내역에 사과는 200,000개에 197,500개를 해 줬고, 수박은 신청량은 10,000개인데 21,900개를 해 줬습니다.
  거기에 신청량 보다도 많이 해 주고, 신청했어도 해 주지도 않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박스지원은 보조금이 40% 똑같습니다.
  보조금이 40%인데 작목반이라든지 또는 작물의 생산량 이것에 따라서 박스 매수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신청할 때는 신청한 사람이 있을게 아닙니까?
  몇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개를 신청하니, 만약 꽈리고추라면 215,000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215,000개를 했을텐데 130,000개를 해 줬고, 수박은 10,000개를 했는데 21,900개를 해 줬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변동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토마토에 지원할 박스를 대술 수박작목반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상장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산업과장 박상목   당초에 토마토 재배작목반에 박스를 지원하려고 배정을 했었는데 포기를 해서 그것을 수박작목반으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박스매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장 위원   그런데 10,000개를 했는데 나중에 필요한 양이 21,900개가 필요해서 21,900개를 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감자는 5,000개를 했는데 하나도 안해 준 것은 포기를 해서 안해준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지금 규격출하 사업이 전 작물에 한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또 이 상품가치를 높여야만 되겠다.
  또 소득이 높고 이런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박스를 지원해서 규격출하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작목에 대해서 그런 규격출하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어요.
  여기 토마토도 있습니다.
  155,000개를 했는데 100,800개를 해 줬어요.
  이것을 줄여서 수박을 더 해준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박상장 위원   100,800개만 가져도 넉넉하다고 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 신청량은 토마토는 155,0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700개 밖에 안해 줬어요.
  배정량이 그것밖에 안돼요.
  그런데 수박이 10,000개를 했는데 21,900개를 했다는 것은 토마토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해 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네.
박상장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스 지원내용에 보면 각 단위조합장 명의로 된게 조금 있어요.
  거기에서 국비, 도시, 군비 해서 자담으로 했는데, 이것이 단위조합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생산자가 자담이라고 한뒤 부담을 하는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보조가 40% 있습니다.
  40%가 있는데 박스에다가 각 농협조합의 이름을 붙인 것은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농협마크라든지, 농협조합의 상호가 들어간 것이고, 개인적으로 60%를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박상장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는 했어도 여기 예산조합하면 당신 무슨 조합장 했다 하더라도 5,600만원이라는 돈은 그 생산자가 부담한다 이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자부담 60%는요.
박상장 위원   예, 그것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장 위원   그럼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작목반이라고 해서 대게 수도작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상목 위원   수도작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을에 벼 매상을 할때 마대도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마대는 지원을 않습니다.
박상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다 같은 농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계통출하라고 해서 거기만 지원을 해 주고, 벼수매 할 때 마대라든지 이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물론 농산물 규격출하라고 하면 벼같은 것은 그전부터 하나의 매상때 규격포장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규격출하라고 하면 소득작목 이것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정이 여유가 있으면 벼농사 농가에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상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벼수매 포대도 지금 농가에서 선호하는 것은 지퍼달린게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삯을 절약한다든지, 인건비를 절약해서라도 지퍼달린 것을 농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바에는 만일 농사를 짓는 수도작에게도 이런 마대도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고맙습니다.
박상장 위원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예, 그러면 박위원님 질의 내용중에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 거수)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박상장 위원님께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자료를 요구 하셨는데, 이 농업분야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는데 조금전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작작목에 포장지 지원은 왜 안해 주느냐라는 얘기하고 비교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작작목이 현재 사업 중에서는 사실 중요한데 소외받는 작목으로 됐단 말이에요.
  박상장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포장제 개선이나, 유통관리 개선쪽만 지원해 주는 것 보다는 제가 문화공보실에 얘기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도 하나의 상품화로 해서 판매확장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좀 해야 한다고 볼 때 우리지역에 우수한 사과라든가 주작목인 쌀, 그런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돼서 비옥한 농지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작목인데 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사 가십시오. 라는 매스컴 매체를 위한 홍보활동 하는 것도 유통지원의 일환 아닙니까?
  정부지원의 사업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특산물이요.
  또 대다수의 거의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쌀, 사과 같은 것에 대한 홍보를 통한 매스컴 활동, 마케팅 활동도 부탁을 하고 싶고, 참고로 해 주세요.
  이게 앞으로 생산지원쪽 보다는 사후관리 관리·감독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장님께서 우리 산업분야를 맡고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군 총 예산중에 산업분야에 배정되어 있는 모든 사업들이 금액상으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기왕에 부군수님이 자리를 하셨고 기획실장님이 계시니, 특별히 우리지역은 농업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산업분야에 관해서 예산편성 할때 대폭적으로 성원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타 질의는 포괄적인 것이 있는데 다른분들 말씀하시고 나면, 앞으로 사업계획에 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다른분들 질의 받도록 해 주세요.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의 이외에 사업계획 같은 것은 나중에 예산편성때 다시 한번 토론합시다.
  그러면 다른 위원은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마지막으로 이주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예산사과 종합시범단지 투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꼭 물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서 한가지만 묻고, 업무보고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에서 '93년도 이후 유통지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들이 입지선정 잘못이나 공사부실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있었던 일이 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93년도 이후에요?
이주원 위원   예.
○산업과장 박상목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흥면 손지리 암반관정사의 설계가 잘못돼서 감사의 지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삽교읍 용동리에서 임파소씨라고 점적관수 시설이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 해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애당초에 점적관수 시설을 할적에 설계의 실수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되는데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에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손지리 같은 경우 사업비 관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 관계는 군에서 다시 나간 겁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그것은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하자가 있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손지리에 2공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얘기로는 애당초 지하 200m까지 뚫어서 그 인근의 피해는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개중에 1공은 아주 몇 년째 버려져 있는 상태이고, 1공도 사실은 50%밖에 효과를 못거두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고지에 대해서 애당초 앞에서부터 점적관수구를 해 놓으면 그 말단에는 물이 하나도 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못하게 했고, 한 개는 애당초부터 설계가 잘못 됐든지 공사가 하자가 있든지 애당초부터 지금 몇 년째 못쓰고 그냥 버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애당초 설계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거기 몇천만원 융자를 받아 가지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공사비는 다 지급된 상태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몇 년째 못쓰고 있으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설치를 지금 완료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예, 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 그것을 하자보수해서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관정을 개발함으로서 인근 농가의 식수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다시 관정 하나를 판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가 보세요.
  잘못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시설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추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상태가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조속히 수리 좀 해서, 보완을 해서 봄부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현지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군내 농가수가 몇집이나 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우리 예산 군내에요?
이주원 위원   예.
○산업과장 박상목   24,000여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주원 위원   한 20,000여호 되고요.
  '95년도에 농약 안전사용이라 해 가지고, 방제복이 1,700분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스크가 31,300개가 나갔는데 방제복은 국비로 지원된 것이고, 마스크는 도비에다가 군비를 더해서 나간 겁니다.
  그런데 '96년도 계획에 보면 방제복이 1,600벌은 지급이 되도록 계획에 되어 있고, 마스크는 없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0여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600벌을 방제복을 각 읍·면을 통해서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농민들한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락당 따지면 불과 몇벌에 불과한데 거기 부락에서 대게 이장, 반장, 개발위원들을 주다보면, 매일 그 사람들한테는 차례갈 수 있어도 그 외의 농민들은 그 방제복이 지원되는 것 조차도 알지 못하는 형편이 있으니까, 어차피 지원이 될라면 한 벌을 지급하더라도 좀 더 양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먼저 받은 사람은 무슨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이게 1,600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주민의 원성만 사는 결과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내에 양곡창고가 몇동이나 됩니까?
  정부양곡 창고가?
○산업과장 박상목   농협 보유가 48개소하고, 개인창고가 3개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물론 암기를 하실 수 없는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며는 61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61동으로 나와 있는데 보고사항 12페이지를 보게되면 쥐잡기 사업이라고 해서 24동에 대해 연1회에 300만원이 쥐잡기 사업으로 나오도록 됐는데, 24동의 쥐잡기 사업 300만원이 어떻게 돼서 쥐잡기 사업으로 시행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내년도......
이주원 위원   아니요.
  업무보고 12페이지요.
○산업과장 박상목   이게 보관창고가 54동이고, 쥐잡기 사업이 24동 연1회인데요.
  24동은 양곡이 보관된 창고만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24동이 양곡이 보관됐다고 했는데 수치가 사실은 24동이 안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300만원 쥐잡기 사업에 그럼 한동당 125,000원씩 쥐잡기 사업으로 약값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정 자체가 1동이 125,000원 쥐잡기 사업에 투자가 된다.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어요?
○산업과장 박상목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창고 24동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내에 농가라든지 양곡보관소 이런데를 총 망라해서 사용되는 쥐약값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 거수)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요.
  지원이 끝났습니까?
  그리고 준공은 언제 합니까?
○산업과장 박상목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는요.
  이것이 시설은 완료됐고, 기계 일부가 안들어 왔는데, 기계는 계약과 동시에 들어오며는 저희가 적어도 12월쯤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택 위원   시설자금 지원은요?
○산업과장 박상목   시설자금 지원은 그분이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애로를 느끼고 저희도 나름대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영택 위원   준공과 동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을 합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위원장 박상문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거수)
  예,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주요업무보고에서 28페이지에 농기계 확대보급을 하신다고 했는데 먼저 1회때도 아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각 호마다 농기계 1∼2대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쓰는 농기계가 막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은 없는지?
○산업과장 박상목   예, 그것은 지금 저희가 폐농기계 수집장소라고 고덕에 금년도에 장비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이나 농협등을 통해서 마을에 어떠한 일정한 장소에 수거를 해 놓으면 폐농기계 수집장소가 집게차라든지, 운반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조를 얻어 가지고 운반을 하면 농촌환경도 깨끗해지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농민들이 면세유 이것을 기화를 해서 잘 처분을 안할라고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은 물론이고 읍·면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폐농기계 수집은 아마 어렵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순환 위원   저도 처음 질문을 했고,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폐농기계를 가져간다는 것을 주민이 몇% 아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셔서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박상목   예.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질의내용이 아니시면 미루시는 것으로 하시고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와 답변에 충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앞으로 군정추진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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