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현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신현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현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신현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석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석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종합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제증명을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연속으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해서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정산규정을 삽입,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이라든가 행정자치부 고시 등의 근거로 해서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 중에서 제1조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가서 현행에서 개정안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1, 2항은 현행대로 하고,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란 제증명 창구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논스톱으로 제증명을 발급해 주는 기기를 말한다를 삽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가서 계기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으로 무인발급기 사용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에 가서 계기로 되어 있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로 삽입하고, 2항 4호에 가서 계기 고유번호 중에서 신설을 계기 고유번호는 단 무인발급기는 제외가 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책임자로 이렇게 삽입이 되고, 그 밑에 가서 읍 면 계기의 관리책임 공무원을 읍 면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로 이렇게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조에서 13조는 내용을 생략드리고, 14조에 가서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이 되겠습니다.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수입금의 정산 이렇게 삽입이 되고, 제1항에 가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사용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수입금 이렇게 삽입이 되겠습니다.
2항에 가서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가서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고장 및 기타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용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종합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제증명을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해서 24시간 연속으로 민원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입증지조례를 개정해서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징수 및 정산규정을 삽입, 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이라든가 행정자치부 고시 등의 근거로 해서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에 신구대조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 중에서 제1조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 가서 현행에서 개정안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중에서 1, 2항은 현행대로 하고, 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이하 무인발급기라 한다란 제증명 창구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논스톱으로 제증명을 발급해 주는 기기를 말한다를 삽입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7조에 가서 계기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으로 무인발급기 사용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항에 가서 계기로 되어 있는 계기 및 무인발급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로 삽입하고, 2항 4호에 가서 계기 고유번호 중에서 신설을 계기 고유번호는 단 무인발급기는 제외가 된다는 내용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가서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책임자로 이렇게 삽입이 되고, 그 밑에 가서 읍 면 계기의 관리책임 공무원을 읍 면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로 이렇게 삽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조에서 13조는 내용을 생략드리고, 14조에 가서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이 되겠습니다.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수입금의 정산 이렇게 삽입이 되고, 제1항에 가서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사용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수입금 이렇게 삽입이 되겠습니다.
2항에 가서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에 가서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을 계기 및 무인발급기 고장 및 기타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용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를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 사항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조례를 개정한 후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것이 선후가 되기 때문에 미리 조례부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간에 사용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없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없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2조 3항에 있어서 개정안에서 여기 제증명 발급해 주는 기기로 나와 있고, 계기가 나오는데 어휘상으로 뭐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여기에서 나오는 계기라는 것은 저희가 소인기가 있습니다.
증명을 발급한 다음에 증지를 첨부하고서 수납 날인하는 일부인으로 날인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증지 소인기라고 해서 기계로 해서 소인을 찍어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칭해서 계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커피 자판기마냥 그러한 민원증명발급 자동기기가 돈을 넣고서 자기 지문을 대면 지문 확인해서 증명이 자동발급되는 그러한 무인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증명을 발급한 다음에 증지를 첨부하고서 수납 날인하는 일부인으로 날인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증지 소인기라고 해서 기계로 해서 소인을 찍어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칭해서 계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커피 자판기마냥 그러한 민원증명발급 자동기기가 돈을 넣고서 자기 지문을 대면 지문 확인해서 증명이 자동발급되는 그러한 무인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구입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가격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한 대에 2,000만원정도 해서 저희가 2대 정도를 군청하고 읍사무소에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사용을 한 후에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좋다면 앞으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로는 발급하는 민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7종에 대해서만 우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7종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농지원부, 자동차 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 증명, 의료보호 수급자 증명 이렇게 7종이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신분을 보완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더 보완이 되면 앞으로 그것까지 전부 확대해서 넣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보완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신분을 보완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가 더 보완이 되면 앞으로 그것까지 전부 확대해서 넣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동숙 위원 민원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사 민원실하고, 읍사무소 두 가운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하신다 이런 얘기인데, 민원이 처음에는 상당히 혼선이 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터미널이나 이런데 다중이 모이는데 하고 싶어도 우선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계도나 지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군청하고 읍사무소에 우선 놓아서 사용지도나 이런 것을 해서 파급효과를 가진 다음에 공공장소에 놓아서 운영토록 이렇게.
공중전화나 자판기마냥 이런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공중전화나 자판기마냥 이런 사항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동전을 넣고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물론 중앙에서 권고도 있지만 서울이나 대도시는 지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전산에 따른 생활의 모든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도 우선 시범적으로 이러한 모든 행정의 전산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전산에 따른 생활의 모든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도 우선 시범적으로 이러한 모든 행정의 전산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업자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석기 제가 얼마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서울에서 이것을 많이 장치해 놓고 흉물로 남아서 사용을 않고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사용을 않는다는 그런 뉴스를 내가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놓을적에 시설해 가면서 하자를 철저히 해서 뉴스에서 나온 것이 거짓은 아닐 거예요.
흉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좋은 기계로 해서 하자가 있을 적에는 즉시 와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놓을적에 시설해 가면서 하자를 철저히 해서 뉴스에서 나온 것이 거짓은 아닐 거예요.
흉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좋은 기계로 해서 하자가 있을 적에는 즉시 와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이 과거에는 동전만 넣고서 자기가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 넘버만 누르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것이 많이 보완되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을 보완하고, 지금은 지문 판독을 해서 자기 지문을 눌러야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지문에 의해서 발급할 수 있도록 신분 보장을 보완해 가면서 이것이 된 기기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면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또는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 박병만 의원 거수 )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시 군에서는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제가 실제 가서 보지는 않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대전에만 있다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번에 이것이 중앙에서도 얘기하고 해서 아마 금년안에 전국적으로 전부 한 두 대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존경하옵는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처분재산 2필지에 1,267평방미터가 되겠고, 공시지가 가격은 8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넘어가 주시고, 2002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시면 처분해야 할 재산은 오가면 분천리 14-61번지에 661평방미터, 추정가격은 437만 6천원입니다.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된 실경작 농지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오가면 분천리 14-67번지의 606평방미터로서 추정가격은 401만 1천원이며, 1981년 이전에 그 자리에 건립된 주거용 주택으로 면적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용재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봐 주시면 위치가 어디냐면 쉽게 설명을 드려서 오신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양신초등학교 가기전에 엄상호씨네 집과 그 옆의 창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오가쪽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보고드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처분재산 2필지에 1,267평방미터가 되겠고, 공시지가 가격은 8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넘어가 주시고, 2002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을 봐 주시면 처분해야 할 재산은 오가면 분천리 14-61번지에 661평방미터, 추정가격은 437만 6천원입니다.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된 실경작 농지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오가면 분천리 14-67번지의 606평방미터로서 추정가격은 401만 1천원이며, 1981년 이전에 그 자리에 건립된 주거용 주택으로 면적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용재산이 되겠습니다.
뒤에 도면을 봐 주시면 위치가 어디냐면 쉽게 설명을 드려서 오신도로를 타고 가다보면 양신초등학교 가기전에 엄상호씨네 집과 그 옆의 창고가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오가쪽으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 이전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예, 수의계약 해서 실경작자한테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그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평수로는,
○재무과장 이상원 평수로는 총 384평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그 도면대로 양쪽에 나누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자만 두 분이 각각 다릅니다.
대부자가 하나는 오가면 분천리 엄상호씨가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정병윤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각각 대부받아 가지고 5∼6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대부자가 하나는 오가면 분천리 엄상호씨가 하나 가지고 있고, 하나는 정병윤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각각 대부받아 가지고 5∼6년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많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법의 한도내에서 면적을 저희가 승인받아야 할 것이 있고, 군수가 재량으로 할 것이 있고, 큰 면적은 매각을 못할 것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의 면적 중에서 본인들이 재력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팔아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연고자한테 매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런데 그 면적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팔 수 있는 면적한도 이하가 있고, 큰 면적은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률에 정해 있는데 700평방미터 이하만 저희들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통제를 하느라고 위에서 못 팔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법률에 정해 있는데 700평방미터 이하만 저희들이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이하는 통제를 하느라고 위에서 못 팔도록 그렇게 해 놨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이하의 영세규모 토지, 그리고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이 5미터 좁은 이내의 700미터 이하의 토지, 그리고 좁고 긴 폐도, 폐구거, 폐제방으로서 동일인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재산.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죠, 이 뒤에 보면 처분대상재산 한 사람당 700미터이니까 661, 하나는 606입니다. 700이 넘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린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오가 분천리 14-61인은 661평방미터, 그 다음에 14-67은 606평방미터입니다. 700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가능한 재산입니다.
제가 제안설명드린 세 번째 장에 보시면 오가 분천리 14-61인은 661평방미터, 그 다음에 14-67은 606평방미터입니다. 700이 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가능한 재산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죠, 분할이 됐으니까 필지가 다르니까요.
○재무과장 이상원 필지별로 700평방미터 이하니까요. 또 임대자도 다르고.
○재무과장 이상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재무과장 이상원 기 임대자가 양도를 시키려면 자기 재산권 행사니까 인감증명을 해서 누구한테 양도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좁고 긴 모양으로 최대폭이 5미터 이하로서 사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땅, 긴 군유지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하고는 관계,
○재무과장 이상원 본인이 매입신청을 냈고, 저희들이 법에 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법 한도내에서는 거의 매각을 해 줍니다. 다만 자신들이,
○재무과장 이상원 팔아준다고요. 가능하면 팔아줍니다. 연고자에 한해서, 기 대부자.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예, 저희들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망설이고 문의만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팔아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면적이 넘는 것은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이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넘는 것은 지금 못 팔도록 규제해 놨어요. 승인도 안 되고,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중앙에서 법으로 묶어놨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존 관리해라.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5년이상 동일인에게 대부된 토지 매각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는데 지주들이 그것을 매입한다든지 매각한다고 할 적에 군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5년이상 동일인에게 대부된 토지 매각관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아무런 목적도 없는데 지주들이 그것을 매입한다든지 매각한다고 할 적에 군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목적은 하나는 그 이전에 군유지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사는 집에서 살아야 되겠고, 하나는 전이니까 농사짓기 위해서 자기가 사겠다고 하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목적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 목적이니까요.
○재무과장 이상원 팔때 그 사람들이 지금 설명드리는 한 분은 그 자리에다가 집을 80년 이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한 분은 밭이니까 농경지로다가 쓰겠다 해서 산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팔아주는 거죠. 그게 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것이고, 한 분은 밭이니까 농경지로다가 쓰겠다 해서 산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팔아주는 거죠. 그게 전이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취득은 당연히 다 취득하는 것에 대한 사업의 목적이 다 있어서 저희들이 사죠. 이것은 매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매각하는데는 지금 제가 설명올린 대로 한 분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80년 이전에 계속 집을 짓고 사는 사람에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한 분은 지목이 전이니까 자기가 농경지로 쓰겠다 해서 파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700미터 이하는 팔아 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700평방미터 미만은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다 해 줍니다. 안 해준 것 한 건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가 재산매각 수입잡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해서,
○재무과장 이상원 예, 저희가 땅 살 것도 거기다 투입도 하고, 하여튼 예산군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재산매각 수입으로.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총괄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8필지에 2,149평방미터, 공시지가로 해서 6억 9,423만 6천원입니다.
콘도회원권이 9구좌에 2억, 다음 넘기셔서 제일 뒷장에 있는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산성리 유지 1,512평방미터는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암하리 방죽이 되겠습니다.
원래 암하리 방죽은 옛날에 누에고치를 키우기 위한 물의 수원지로서 쓰이던 것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것입니다만 매입사유는 오염된 방죽 물을 시설보강 및 부레옥잠 등으로 되살리고, 주변의 파고라, 분수대를 설치하여 군민의 쉼터로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암하리 방죽 주변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토지주도 군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산성리 690번지 대는 이것은 확실치는 않답니다. 지번은 미상입니다만 보훈회관 건립부지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훈회관은 장애인복지관 3층에 있는데 업무영역의 확대 필요성 제기로 신축 이전의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건물의 확보로 보훈가족의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코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번에 광천지 쉽게 해서 제2차지구에 있는 온천공입니다. 온천공이 2차지구내의 전부 12공이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2공은 다 못 사고, 내년도에 6공만 사서 지하수와 온천공 관리를 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관광단지내에 있는 안면도 콘도회원권 9구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8평형이 4개, 24평형이 2개, 28평형이 3개로써 약 1억 9,254만 2천원이 소요 추정됩니다만 소유주는 관광단지내 국제해양개발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서 2002년도 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 유치해서 시설해 놨습니다만 꽃박람회가 지나고 나면 유지 관리 등등이 어려워서 우리군에서 9구좌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평 4개, 24평 2개, 28평형 3개 해서 9구좌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총괄을 보고드리면 토지가 8필지에 2,149평방미터, 공시지가로 해서 6억 9,423만 6천원입니다.
콘도회원권이 9구좌에 2억, 다음 넘기셔서 제일 뒷장에 있는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산성리 유지 1,512평방미터는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암하리 방죽이 되겠습니다.
원래 암하리 방죽은 옛날에 누에고치를 키우기 위한 물의 수원지로서 쓰이던 것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 것입니다만 매입사유는 오염된 방죽 물을 시설보강 및 부레옥잠 등으로 되살리고, 주변의 파고라, 분수대를 설치하여 군민의 쉼터로 조성코자 합니다.
또한 암하리 방죽 주변이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토지주도 군에서 매입하여 공원으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산성리 690번지 대는 이것은 확실치는 않답니다. 지번은 미상입니다만 보훈회관 건립부지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훈회관은 장애인복지관 3층에 있는데 업무영역의 확대 필요성 제기로 신축 이전의 불가피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된 건물의 확보로 보훈가족의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코자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번에 광천지 쉽게 해서 제2차지구에 있는 온천공입니다. 온천공이 2차지구내의 전부 12공이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12공은 다 못 사고, 내년도에 6공만 사서 지하수와 온천공 관리를 군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면도 관광단지내에 있는 안면도 콘도회원권 9구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8평형이 4개, 24평형이 2개, 28평형이 3개로써 약 1억 9,254만 2천원이 소요 추정됩니다만 소유주는 관광단지내 국제해양개발 주식회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에서 2002년도 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도에서 적극 유치해서 시설해 놨습니다만 꽃박람회가 지나고 나면 유지 관리 등등이 어려워서 우리군에서 9구좌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평 4개, 24평 2개, 28평형 3개 해서 9구좌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평방미터당 단가요?
○재무과장 이상원 단위가 평방미터로 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아뇨, 그건 보훈회관부지죠.
○재무과장 이상원 1억 7,000만원이 천원단위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1억 7,000만원.
○재무과장 이상원 추정가격 전체지, 그 면적에 대한 그것이 아닙니다. 단위가 천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26만원.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환산한 것이지, 사고 팔적에는 실제 감정을 해가지고.
○간사 김석기 이것이 추정가액이라면 어느 정도 맞는 추정가액을 알아야지, 이 추정가액이 2002년도 예산서에 얼마 오른지 알아요?
2억 올라왔어요. 2억 올라온 것을 2,000만 260원이라고 추정가액에 써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재산취득 저기를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2억 올라왔어요. 2억 올라온 것을 2,000만 260원이라고 추정가액에 써 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재산취득 저기를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재무과장 이상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공시지가 적용해서,
○간사 김석기 공시지가라고 해도 추정가액이면 어떤 것은 1억 7,000만원은 어느정도 맞는데, 나머지 우리가 볼적에 이런 것을 여기에서 승인해 줬다 이거야. 승인해 줬을 적에 실질적으로 사려면 2억 들어가는 것을 2,000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사려면 2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2002년도 예산서에 안 올라 왔어요? 2억으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 정도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놓으면 물론 이것은,
2002년도 예산서에 안 올라 왔어요? 2억으로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2,000만원 정도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 놓으면 물론 이것은,
○재무과장 이상원 가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큰 의미보다도 지번과 목적 그대로 추정가격이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출할 적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간사 김석기 그러니까 이것을 취득하려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옆에다가 표시를 해줘야 의결하기가 좋고 하지, 이렇게 살짝 해 놓고서 여기에서 볼적에는 2,000만원만이 추정가액이니까 많이 비싸봐야 곱 더주고 4,000만원이면 사니까 해서 의결을 해 준다 이거요. 그런데 느닷없이 의결되고 나서 나중에 예산서에 2억이 나와버리면 그때 가서 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할적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추정가액이니까.
여기에다가 공시지가라고 했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추정가액이고 하면 추정이라는 것은 가서 어느 정도 조사해 봤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1,340만원인가 제곱미터당 1만 3,400원인가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확히 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자 안사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기 좋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적에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해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추정가액이니까.
여기에다가 공시지가라고 했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추정가액이고 하면 추정이라는 것은 가서 어느 정도 조사해 봤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1,340만원인가 제곱미터당 1만 3,400원인가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확히 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자 안사자 그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정확히 해 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기 좋게 해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 방죽을 사가지고,
○재무과장 이상원 방죽 테두리에 들어있는 전체를 사서,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추정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위원님의 질책을 받았는데, 재정법상 추정가격 적용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실제 사고 팔적에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적용하는데 나중에 예산안의 의결이 또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사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 목적은,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이 예산에 사실은 전설로 암하리 방죽으로 해서 무슨 바위해서 전설로 오래 내려오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드린 대로 옛날 충남방적에서 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전설이 오래 내려온 거예요.
그렇다고 메워가지고 예산의 뭐라고 할까, 말하자면 유적은 아니지만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데를 메워 없애는 것보다는 보존을 하자는 차원이고, 그 옆에 주공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물을 안 쓰고 놔두니까 썩고, 벌레 생기고 하니까 보존차원에서 사서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예산군의 하나의 볼거리, 보존으로.
그렇다고 메워가지고 예산의 뭐라고 할까, 말하자면 유적은 아니지만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데를 메워 없애는 것보다는 보존을 하자는 차원이고, 그 옆에 주공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이 살기 때문에 물을 안 쓰고 놔두니까 썩고, 벌레 생기고 하니까 보존차원에서 사서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앞으로 예산군의 하나의 볼거리, 보존으로.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이것을 사야 되요?
솔직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을 사야 되는가. 솔직히 설명해 보시라고.
콘도회원권을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야 하는가.
농민들은 벼 40킬로그램짜리 천원 올려달라고 피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암하리 방죽이나 콘도회원권을 따지면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가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솔직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을 사야 되는가. 솔직히 설명해 보시라고.
콘도회원권을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야 하는가.
농민들은 벼 40킬로그램짜리 천원 올려달라고 피터지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암하리 방죽이나 콘도회원권을 따지면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야 되는가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박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사야 한다 안 사야 한다고 단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회원권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도비 1억을 예산군 어떠한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도비 1억은 와 있습니다. 다만 콘도를 나중에,
○재무과장 이상원 선처해 주십시오.
○박순환 위원 지금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매상때문에 고통받을때 해준게 뭐 있어요?
타군 한 번 조사해 보세요, 뭐 해 줬나.
타군은 다 해 줬어요. 공주시 같은데 한 번 해 보세요, 얼마나 해 줬나.
예산군은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그것 할새가 있어요?
그 돈을 차라리 농민들 매상하는데 보존해 쥐요, 이런 여유가 있거든. 이 어려운때.
거기다 예산에 뭐가 올라온지 알아요. 무슨 개인 박물관에다가 3억 얼마인가 담장해 준다고 올랐어요.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군의 예산편성이.
개인 박물관에, 그건 나중에 하고.
( 이주원 위원 거수 )
타군 한 번 조사해 보세요, 뭐 해 줬나.
타군은 다 해 줬어요. 공주시 같은데 한 번 해 보세요, 얼마나 해 줬나.
예산군은 그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그것 할새가 있어요?
그 돈을 차라리 농민들 매상하는데 보존해 쥐요, 이런 여유가 있거든. 이 어려운때.
거기다 예산에 뭐가 올라온지 알아요. 무슨 개인 박물관에다가 3억 얼마인가 담장해 준다고 올랐어요.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군의 예산편성이.
개인 박물관에, 그건 나중에 하고.
( 이주원 위원 거수 )
○재무과장 이상원 지하수도 저희들이 보존도 해야 되고, 관광지를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야 하고, 그 땅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광권을 가지고 있어서 뺏기니까 그것이 전부 분할됐답니다.
두 평인가 세 평이 전부 분할되어서 이것은 예산군에서 빨리 사놓으셔야 재산이 된답니다.
두 평인가 세 평이 전부 분할되어서 이것은 예산군에서 빨리 사놓으셔야 재산이 된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사는데 이것은 애당초에 특별회계에서 한다고 얘기가 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매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덕산온천지구가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매입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덕산온천지구가 체비지 매각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온천개발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사느냐 그 말씀이신데, 온천개발 특별회계 자체가 재원이 어렵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온천개발이 되어가지고 관광지로 활성화되어서 온천개발 특별회계가 활성화되면 다시 또 일반회계로 상환이,
○이주원 위원 도시과장도 그렇고 몇 년전부터 이게 얘기가 되는데 군에서 어떠한 특별한 아이디어 창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콘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용이다, 또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 사기 앙양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합리화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구조조정해 가지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가야 되요. 구조조정 안 당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문맥상으로 봤을 적에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도에서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는고 하니 시 군에다가 강요를 않는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군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안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지사는 시 군에다가 강요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다른 시 군에서 다만 몇 천만원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콘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직원들 후생복지용이다, 또 구조조정으로 사기가 떨어진 직원들 사기 앙양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합리화시키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이고, 지금 구조조정해 가지고 남아있는 직원들은 사기가 올라가야 되요. 구조조정 안 당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문맥상으로 봤을 적에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물론 도에서 얘기는 어떻게 얘기하는고 하니 시 군에다가 강요를 않는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서도.
그러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군에서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안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지사는 시 군에다가 강요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실 거예요. 물론 다른 시 군에서 다만 몇 천만원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도 하나도 안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전 시 군이 똑 같답니다.
○이주원 위원 왜 그런고 하니 상급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군에서 어쩔 수 없이 코가 껴서 잡아당기는 결과인데, 이것을 하더라도 다른 시 군을 봐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여섯 공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여기 나와 있는데 서울 강남구 사람, 예산 주교리도 있고, 사동리 사람도 있고, 제일 뒤에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소유주가 나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거기에 서울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잔재되어 있는 지하수 또는 여러 가지를 대입해 가지고 실제 매입가격을 추정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김동숙 위원 덕산 온천공구는 심각히 해야 됩니다.
제가 세밀한 말씀 안 드려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꼭 우리군에서 사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사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필요로 한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세밀한 말씀 안 드려도 군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을 꼭 우리군에서 사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사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필요로 한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검토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김영현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죽 물을 시설 보강해 가지고 쉼터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죽을 놔두고 공원조성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먼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방죽 물을 시설 보강해 가지고 쉼터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방죽을 놔두고 공원조성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전설로 내려오던 자연은,
○재무과장 이상원 살려 가지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물이 그전에는 거기에서 났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현재는 메워서 담수입니다.
○의장 김영현 주변, 인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방죽 물이 여름이면 모기, 파리, 날파리들이 그냥 우굴우글 한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발 그것을 메웠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요. 모기나 파리가 덤빈다는 것은 물이 썩었기 때문에 꾀이는 것 아니예요.
그 방죽의 물이 솟는다면 파리나 모기가 끼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항상 물을 갈아주니까. 그런데 비 오면 고인 물만 있으니까 물이 썩는다 이런 얘기요.
그것을 어떻게 담수로다가 보존해서 공원을 만드느냐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발 그것을 메웠으면 하는 여론이 있어요. 모기나 파리가 덤빈다는 것은 물이 썩었기 때문에 꾀이는 것 아니예요.
그 방죽의 물이 솟는다면 파리나 모기가 끼지가 않아요. 왜냐 하면 항상 물을 갈아주니까. 그런데 비 오면 고인 물만 있으니까 물이 썩는다 이런 얘기요.
그것을 어떻게 담수로다가 보존해서 공원을 만드느냐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을 현재 있는 담수를 그냥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전설 등을 살리고, 그 방죽은 최대한 성토를 실시한 후에 그 안에다가 다양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거기를 지금 메우려고 한답니다. 그전에는 물이 나오는 지하수 구멍이 있어서 나온 것을 썼는데 지금 메워져 가지고 들어오는 물로 되는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분수를 한다든지 해서 그 주변은 공원화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의장 김영현 과장님, 분수도 좋고, 담수도 좋은데 물이 솟지않는 이상 썩은 물을 가지고 분수를 하면 뭐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그것을 매립해 가지고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현재의 면적의 물은 보존하지 않고 성토가 되는 모양입니다.
○의장 김영현 사고 안 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사는 것이고, 승인을 못해 주면 못사는 것이지만 방죽 자체를 놓고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필지는 한 필지 남고 거의다 매각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지가가 높고, 경기가 나쁘고,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런 것을 우리가 온천공을 사가지고 불경기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좋습니다. 다음에는 보훈회관 건립부지를 1억 7,000만원에 사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보훈회관이 사무실을 설치하고 계속 업무를 볼 그러한 사무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에는 보훈회관 건립부지를 1억 7,000만원에 사겠다는 이런 말씀인데 보훈회관이 사무실을 설치하고 계속 업무를 볼 그러한 사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각 보훈단체가 크게 나누어서 미망, 상이, 유족 크게 3개정도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무는 계속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건물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건 그때 형편에 따라가지고,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재무과장 이상원 통합해서 쓸지, 따로따로 줄지 그건 그때 형편에 따라서,
○재무과장 이상원 관리는 그 단체에서 해야 되죠. 지금 장애인복지회관마냥 숙직, 일직시키고.
○재무과장 이상원 회관이 지어지면 일단 회관 주체에서 해야 되죠.
○재무과장 이상원 지금은 장애인복지회관의 3층 하나를 보훈회관으로 주고, 1층 2층은 장애인복지관으로 쓰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전체를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영현 그렇게 되면 그것이 관리비가 덜 들 것 같은데, 그러던가 아니면 구 농업기술센터같은 것을 임대해 가지고 쓰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면도 콘도회원권 이것은 지역여론상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강제적이죠, 도에서?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해 주고 너희 이렇게 꼭 좀 사라 하는 그런 얘기아니겠어요?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면도 콘도회원권 이것은 지역여론상 구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면 강제적이죠, 도에서?
사고 싶으면 사고, 말고 싶으면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배정해 주고 너희 이렇게 꼭 좀 사라 하는 그런 얘기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도에서 1억을 사업비로다가 예산군 자치단체에 주고 1억 9,000만원어치 좀,
○의장 김영현 아니, 2억 들여서 1억 받아오려면 누구는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전문위원 말이오, 이렇게 검토보고서 쓰면 안 되요.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콘도회원권을 사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도의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득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여론등 재정형편상 사면 안 된다고 검토보고를 써야지,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말이오, 이렇게 검토보고서 쓰면 안 되요.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콘도회원권을 사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도의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제성이 있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취득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여론등 재정형편상 사면 안 된다고 검토보고를 써야지,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안면도 콘도회원권 구입을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안면도 관광단지내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구입한다고 하였으나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정서와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9구좌 중 18평형 4구좌와 24평형 1구좌, 28평형 1구좌 등 6구좌를 구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내용은 안면도 관광단지내 콘도회원권 구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구입한다고 하였으나 우리군은 농업군으로 농민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지역정서와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9구좌 중 18평형 4구좌와 24평형 1구좌, 28평형 1구좌 등 6구좌를 구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방금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주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8월 30일자로 예산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체는 환경위원회가 됐었는데 지금은 환경추진협의회로 바꼈습니다.
환경위원회를 환경추진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제10조제1항에 있습니다. 같은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위원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부위원장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고치고, 당초에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겠금 됐는데 50명 내외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에 위원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부위원장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임원 임기를 당초에는 2년으로 했었는데 3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에 협의회내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 진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도 8월 30일자로 예산군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단체는 환경위원회가 됐었는데 지금은 환경추진협의회로 바꼈습니다.
환경위원회를 환경추진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제10조제1항에 있습니다. 같은법 제10조제2항에 보면 위원회를 협의회로 하고, 위원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부위원장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고치고, 당초에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겠금 됐는데 50명 내외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에 위원장을 협의회 회장으로, 부위원장을 협의회 부회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임원 임기를 당초에는 2년으로 했었는데 3년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에 협의회내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 진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안을 제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번에 도나 중앙에서부터 단체 위원회로 됐었는데 추진협의회로 전부다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게재에 바꾸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우리가 어휘상으로 볼적에 위원회와 협의회 관계는 예산 투입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가지고. 그러면 왜 이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투여되도록 강화를 하느냐 그런 얘기죠. 지금 예산군에서 늘푸른21과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게 그거예요.
늘푸른위원회도 그거나 같은 겁니다. 추진협의회입니다.
늘푸른위원회도 그거나 같은 겁니다. 추진협의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기에서 지방의제21를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그 문제는 당초에는 15인 내외로 해서 기본틀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데가 충청남도하고 천안시인데 천안시는 한 200명, 충청남도는 한 80명인데 우리군에서도 이것이 50명, 30∼40명정도는 돼야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은 봉사정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워서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협의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는 얘기는 사무국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 기구란 말이에요.
그럼 증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그럼 증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당초에 여기가 현재 구성된 것은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8명에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됐는데, 이것이 민간단체로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도 늘고, 사무국도 설치하게 되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지원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군에서 주관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명에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이 됐는데, 이것이 민간단체로 확대되다 보니까 인원도 늘고, 사무국도 설치하게 되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신 지원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는 군에서 주관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순수한 민간단체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구조조정 관계로 거기에다가 가미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덜된 형편에서 사람을 결과적으로 늘리게 되면 구조조정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간에는 군에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도 주고 했는데 민간단체로 넘어가면 그 협의회 사무국을 두워서 일반경상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거기에 위원회 수당같은 것은 지급을 못하죠, 민간단체니까.
그렇게 운영이 되면 민간단체로 운영해서 운영비는 다소 들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비가 과히 더 든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면 민간단체로 운영해서 운영비는 다소 들겠지만 일반적으로 경비가 과히 더 든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중에서 감사자료에 각종 위원회 관계를 질의한 위원님이 계신데 텔레비전에 나온 것을 보면 예산군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전부 회의 한 번 한 실적도 없고 45%인가가 유명무실하다고 나왔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므로 해서 다 유명무실하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본다. 그런 맥락에서 하니까 지금 환경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10조제1항 늘푸른21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 50인 이내의 협의회 회원을 30인 이내로 수정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존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10조제1항 늘푸른21 추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를 협의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 50인 이내의 협의회 회원을 30인 이내로 수정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존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방금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도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의견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주원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도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