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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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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지원과장


일  시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일  시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한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당초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나 집행부 출석공무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거 감사일정을 사회복지과를 당초 5일에서 7일로, 보건소를 당초 7일에서 5일로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를 5일에서 7일로, 보건소 감사를 7일에서 5일로 감사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피감사 공무원인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주민지원과장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외   2인
  선   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재무과장   고영세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위원장 이한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13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 중에서 13건 모두 처리를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에 대해서 시정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안사업 추진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실·과장이 건의하고 특히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업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 철저는 각종 위원회 위원은 민간인과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고 회의록 양식, 첨부서류 등 통일하여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램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총 23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그 당해연도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총 인원이 102명인데 여성위원이 6명으로 하고, 남자를 96명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여성을 확대해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 이것은 성격이 비슷한 사회단체는 과감하게 통·폐합 하고 소모성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는 등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8개 사회단체에 대해서 1억 2,5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여부를 매년 말에 결과를 보고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감사 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그리고 집행 상에 문제 있는 사항에는 바로 시정조치를 해 가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건의사항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업무 구상시 반영, 참고 및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행정감사에 제시된 각종 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업무구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시해 주신 위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보호담당을 신설한 그런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정 대안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가지고 군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가 되겠습니다.
  각 실·과에서 각종 시책업무추진비를 효율성 있고 투명성 있게 집행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주민여론관리와 주민동향관리에서 575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각종 업무시책을 추진하면서 정부 부서와 공유를 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집단민원 해소하는데 활용을 해서 전체 업무추진비를 전액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신규임용 공무원 배치 및 본청, 읍·면간 교류 철저입니다.
  신규임용 공무원이 1개 읍·면에 편중되지 않게 고루 배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6∼7급 공무원도 읍·면, 군청간 교류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읍·면별로 신규 임용한 인원이 19명인데 거기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또한 본청, 읍·면간의 교류는 총 90명을 교류한 바가 있습니다.  6급이 39명, 7급 이하 51명해서 본청간 교류가 37명, 본청, 읍·면간 교류가 30명, 읍·면간 교류가 23명으로 해서 지금은 본청에서 6급 이하 승진할 시는 반드시 읍·면으로 교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읍·면에 장기 근속한 6급 공무원에 대해서 능력여부를 판단을 해 가지고 본청에 전입을 시켜서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철저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실제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거 우리가 월 지급할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67시간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급으로 지급하는 시간은 월15시간을 기본급으로 지급하고 그 이외에는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은 52시간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2005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편성은 25시간, 그러니까 기본 15시간에다 10시간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통장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근무한 자에게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새마을지회 지원 및 운영지도 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새마을지회 지원 및 사무직원에 대한 운영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 새마을운동지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부터 정상화 운영이 돼 가지고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하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제가 감독을 해 가지고 새마을지회 운영과 현황을 지도자들간에 유대강화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각종 소송 승소비용 회수 철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부터 2005년까지 각종 소송사건 중에서 승소사건 14건에 대한 2,270만원에 대한 소송비용을 조속히 회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에서 저희가 2,270만원 중에서 기회수가 2,146만 4천원 회수가 됐고, 미 회수 123만 6천원 중에서 서관석이 49만 9천원, 임천석이 73만 7천원인데 서관석은 지금현재 전 재산이 전무인 상태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조치를 한 바가 있고, 임천석은 올 2월 27일날 73만 7천원을 회수해서 현재 잔액은 49만 9천원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자동차를 압류했는데 그 이외에 재산이 없어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전보희망 부서 신청제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전보희망 부서 신청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요인 발생시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하기 바람에서 이것은 저희가 년중 전자우편 게시판에 인사관련 건의사항을 접수를 하고 있고, 또 각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이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기록해 가지고 인사운영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전체 관계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그때 가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중에서 문화재 전담 부서 신설에 대한 우리 군 인근 시·군보다 문화재가 많으나 문화재 전담 부서 신설하여 문화재 관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하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문화예술담당을 신설해 가지고 4명의 담당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문화예술업무에 업무추진에 차질 없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농어촌 정보화 마을 육성 및 활용 철저에 대해서 농어촌 정보화 마을 육성사업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 사업이지만 실효는 거두지 못하는 실정으로서 프로그램의 개선 등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이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3년도에 창소 쪽파마을, 2004년도에 증실골 사과마을을 정보화 마을로 지정해서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실태가 미흡한 바가 있습니다만 사과 꽃 솎기라든지 그 이외에 우리가 방울토마토 따기, 사과 따기, 쪽파 캐기, 파전 부치기 등 체험관광 식으로 운영을 해서 11회에 622명이 참여를 한 바가 있고, 또 정보화 마을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과솎기, 풀 뽑기, 토마토 걷기 등 해서 3회에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 관심 제고를 위해서 자유게시판 최다글 게시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상품을 지급한 바도 있고, 또 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서 컴퓨터 활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24회에 걸쳐 교육을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자율방범순찰대 운영 및 지원 철저에 대해서 자율방범순찰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자율방범대 순찰대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란 건의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16개대 660명의 자율방범대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총 5,546만 4천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원래 자율방범순찰대는 우리 조직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고 국가기관의 하부단체 식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치경찰제가 2007년도에 제도가 되게 되면 그 후에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자치행정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4쪽 제일 하단을 보면 고향 사랑넷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70개 마을에 5,250만원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고향 사랑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이게 전 마을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체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에 대한 도·농간 거래를 하고 그리고 지역내의 각종 행사라든가, 또 자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사항 그러니까 출향인사 라든지 외지에서 홈페이지를 들어와 가지고 봐서 이 지역은 어떤 사항이 좀 다른 지역하고 특색 있다.  이런 사항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작년에 35개 마을, 올해 70개 마을을 해서 105개 마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매결연은 34개 마을을 자매결연을 엊그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실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놨는데 지역 내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자꾸 홈페이지도 수정을 해 주고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지금 70개 마을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을은 몇 개나 돼요,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이 전체 70개 마을 중에서 한 20여개의 마을도 사실은 채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빠르게 홈페이지 구축을 해 놨는데 활용하는 분들 그러니까 거기 관리자를 저희가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그 당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후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이 되다 보니까 자꾸 무엇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면 그것을 잘 기억을 못해 가지고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적극적인 교육도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승기 위원  그리고 이 사업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 될 것 같은데 70개 마을을 하는 예산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1대 대충 얼마 합니까, 한 100만원정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정보화 마을에 제공되는 컴퓨터는 저희가 일반 행정용으로 쓰는 컴퓨터보다 성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정보화 마을에 제공하는 컴퓨터는 대당 70만원대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큰 문제는 없는데 활용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홈페이지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홈페이지는 도에서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다 올려주죠.
김승기 위원  올려주는 것을 70개 마을을 다 같은 것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내용이 부락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게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철저한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20페이지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승진심사시 대상자 사전공개해서 인사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승진 심사를 할 때는 저희가 우선 승진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다면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면평가는 평가위원을 대개 12명으로 지정을 하는데 상위계급 4명, 그리고 같은 계급 4명, 그 아래계급 4명해서 12명이 다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면평가 점수를 20% 저희가 반영을 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나타나 있는 점수를 80%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대개 2 내지 3배수의 대상인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다면평가를 실시하는데 그 다면평가 인원은 저희가 당초에 공개를 한 바도 있었는데 현재 다면평가 라는 게 공개를 하다 보면 조금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들이 어려운 고충을 겪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개는 안하고 다면 평가하는 당일날 평가대상자를 평가위원들한테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5급 승진시 읍·면 직원을 포함한 직렬 구분 없이 그 심사를 한다면 읍·면에 있는 직원들 바램이 본청이나 읍·면 직렬 구분 없이 한다면 그런 바램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직렬은 구분이 없이 할 수가 없는 게 지금현재 직렬별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직렬에 맞는 대상자를 후보자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렬별로는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읍·면 6급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명부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좀 점수가 경력은 높은데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좀 낮은 사례가 있어 가지고 아직 읍·면 6급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라 거기 올라와 있어 같이 경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각종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읍·면에 부 읍·면장 제도가 다시 부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도에다 거기에 따른 직급별로, 직렬별로 인원을 조정 승인을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나는 대로 부 읍·면장을 발령을 하는데 부 읍·면장 제도를 이제 총무담당이 겸임을 하도록 그렇게 발령을 하다 보면 읍·면 직원들도 많은 사기앙양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는 본청에 옛날 같지 않고 읍·면에 장기 근속한 공무원들도 업무성적이나 이런 것이 뚜렷할 때는 본청으로 전입조치를 해 가지고 같이 저기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는 많이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서 본인에게 명부순위를 알려줘야 할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항을 시행하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본인이 지금 요구하면 해 주고 있는데 실제 개별적인 공개는 안 해줬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내년 인사기준을 다시 우리가 결정할 때 그때에는 그렇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현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21페이지, 사회복지직 업무가 자꾸 많이 폭주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 승진에 따른 직원들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직에서 단수 승진기회와 복수직으로 승진기회가 된다면 행정직에서 많이 사회복지직 행정을 맡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적은 것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직 정원이 27명 있는데 단수직으로 있는 것이 있고, 또 행정하고 복수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는 행정직과 사회복지직과의 경력을 비례해 가지고 승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정원조례 개정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승인이 나게 되면 지금현재 복수직으로 있는 사회복지직을 전부 행정을 제외한 사회복지직으로 단수로 조정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별도의 사회복지 전담요원은 사회복지직으로 환원을 시켜주고, 또 이번에 새로 생기는 부서에는 사회복지직을 6급으로 승진시키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명 정원이 의회에서 승인만 나오면 바로 조치가 될 겁니다.
김승기 위원  사회복지 전문직 승진기회가 누적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보면 물론 그 분야에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복수직으로 있는 것을 환원을 시켜주긴 할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행정과 복수, 또는 농업과 토목과 건축 중에서 우선 경력이 비슷하면 전부 다 환원조치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려고 점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은 특히 이번에 9명 정원 승인만 나오면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본 질문은 없고, 공통질문 실·과, 사업소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불용액 많은 것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경상예산에서 1,440만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불용액이 718만원이 나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석원 위원  2분의 1 이상이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사유가 우리가 이제 대체인력 지원비라고 해서 당초에 일용인부임은 거기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출산휴가 또 장기결원이 생길 때는 대체 인력비를 지급을 해 가지고 그 인력을 보충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사용하고 남은 그런 금액이라 연말에 정리를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장학금 지급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대상 지급을 전체 지급을 하고서 나머지에 대한 불용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은 시간제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신청한 사람들이 일과 후에 3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불용 처리 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성과상여금하고 퇴직금, 부인격려금을 지급하고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정리한 바 있고, 또 연금부담금은 건강보험금 지급하고서 잉여금 410만원을 불용 처리했고, 민간이전은 부조급여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각종 재해·재난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른 재해급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사용잔액으로 370만원을 불용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서무관리에서 일용인부가 1억 1,920만원이나 불용 처리가 됐거든요.  이렇게 많이 불용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이것은 1억 1,900만원은 퇴직금 그러니까 일용인부가 그만 두고 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퇴직금 신청하는 것이 적어 가지고 그런 불용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퇴직금 지금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얼마만큼 퇴직금이 나간다는 것을 알고 세웠을 것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예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환경미화원들이 원래 일용인부는 57세에 퇴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자체 노조에서 사용자측하고 협상하기를 59세로 연장을 해 놨어요, 59세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퇴직급여가 안 나가 가지고 그렇게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다음에 포상금에서 655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예산이 1,120만원 밖에 안 섰거든요.  그럼 불용액이 6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프로테이즈가 나온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그 이외에도 200만원 세워놓고 100만원 남은 거 뭐 이 정보통신관리에서는 550만원 세워 놓고 460만원이 남았어요.  안 쓰고 반납했다 이겁니다, 불용액이.  그럼 예산 자체가 잘못 세워진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정보통신이요.
이석원 위원  예, 정보통신관리에 포상금에서 55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불용액이 460만원이다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인구증가시책 보상금으로 해서 30인 이상 전입조치를 하게 되면 얼마 주고 했는데 그것이 성과가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예산은 세웠는데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반납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석원 위원  하여튼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앞으로는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덕규 위원 거수)
  이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규 위원  8쪽입니다.
  예산편성 후 삭감, 과목변경, 미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2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을 바꿨는데 새마을운동 320만원, 민주평통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바르게살기가 그동안 전국대회가 없었는데 이게 전국대회가 갑자기 중앙에서부터 구상이 돼 가지고 제주도에서 전국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우선 전용을 해 가지고 320만원을 지원해서 활용을 했고, 또 민주평화통일 통일기원 축제가 중앙에서부터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전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일이 결과가 돼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 5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수해복구 소요 예산지원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수해복구 지난번에 9. 17 수해가 난 후에 시장과 그 주변 그리고 하천변에 많은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배, 장판지 교체 이런 것을 봉사활동을 하면서 재료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영비에서 200만원을 전용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덕규 위원  바르게살기운동은 금년에 처음 전국대회가 생겼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처음 생겼습니다.
  금년에 처음.
이덕규 위원  민주평통은 중앙에서 500만원 우리가 지원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중앙에서 지원 받고, 그 일부 부족한 자체부담하고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덕규 위원  500만원이 부족한 금액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위원  그래서 사업을 보면 통일기원 축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뭐 우리 군만 합니까, 타군에서 이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충청남도 내에 시범으로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않고.
이덕규 위원  저희 군에서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소액 지원 판단이 가능함에도 추경에서 이런 것을 넣어서 목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위원  보조금 지급단체를 철저히 감독 하셔서 사용목적 외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건의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덕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26쪽입니다.  각종 소송 중 승소, 패소 건수입니다.
  그 소송은 각 실·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리인을 해당 실·과장으로 해서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총괄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과장님께서는 건 건의 자세한 것은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덜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 실·과, 사업소가 한 10개 되네요.  그래서 10개 과를 다 불러다가 하는 것 보다 어쨌든 다 자세히는 모르시더라도 과장님이 총괄하시니까 뭐가 문제인가를 한 번 짚고 넘어가는 뭐 작년, 올해 해서 34건인데 승소가 14건, 패소가 5건, 계류가 15건 이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무자의 업무 미숙 또는 과오로 인해서 사건이 된 게 거의 그러네요.
  뭐 다행히 승소 14건을 해서 다행입니다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자기 담당이 바뀌면은 그만이다 하는 그런 생각 가져서는 안되거든요.  자기 업무를 착실히 하면 이런 건수가 한 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실무자의 과오로 인해서 소송에서 진다면 그건 어떻게 그동안 조치를 했어요, 그 실무자한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실무자 과오가 있을 경우에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그렇게.
이만우 위원  그럼 그런 예가 있어요, 구상권을 청구한 예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만우 위원  지금 패소사건이 5건이거든요.
  그래서 한 3건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데 부과를 했어요.  그게 이제 졌단 말예요.  그 액수가 6,700만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산상의 차질도 그만큼 펑크가 난단 말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우선 저희가 취득세나 지방세 부과를 할 경우에 부과는 사실 취득세가 도세인데 도 담당자한테 그런 사항도 전부 조회도 하고, 행자부에 조회도 해 가지고 그건 부과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부과를 했던 건데 법에서 판결은 또 다른 판결을 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패소를 했는데 그런 실무입장에서 유권해석하고 법에서의 판단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하여튼 우리 예산군뿐 아니라 공주 그렇게 같이 뭐가 돼서 이것은 6,700만원 손해난 게 아니고 부과됐다가 취소한 거니까 뭐 한 거는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또 다음에 장동우 건은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이 됐단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래서 이제 1,800만원 배상하라고 이렇게 해서 줘서 20% 물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어쨌든 패소했단 말예요, 그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담당자가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발생된 그런 사례인데 이것은 원고측에서 제3의 소송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결말이 나게 되면 이 사항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를 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항이 아직 판결이 안나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조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배상은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직 안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 문제와 연관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리고도 김완규 시가감정 결과하고 지연손해배상 청구를 했단 말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거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것은 분수림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철리에 있는 군유림을 그 사람이 나무를 식재하며 관리한다 해 가지고 오래 전에 분수림 계약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이후에 분수림 계약을 추가로 다시 하자는 것을 안하고 우리가 환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가 관리했던 비용, 거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할 거 아니냐 해서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사례인데 이것도 저희가 져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패소한 거에 대해서 지급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이만우 위원  뭐 건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덕산온천 2차 지구 이것은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물론 담당 실·과에서 하겠지만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광시 골프장 쪽 나지 않나 그래서 이거 빨리 협의를 해서 매듭을 져야지 그것도 또 우리 군민들인데 이것 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지금 현재 실무 부서에서 고법에서 조정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이거 서둘러서 판결 나기 전 협의를 해야 서로 협의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다음 도시과가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도로를 내는데 본인 승낙도 없이 그대로 도로 내고서 나중에 5,800만원 내라, 1억 3,000만원 얼마 내라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은 확실히 실무자의 착오로 한 거란 말예요.
  어떻게 남의 땅을 배상도 않고 도로를 내는데 그게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서 그대로 놨다는 것은 그것은 말로 안 되는 얘기란 말요, 이게 그런 게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문제 확인 좀 하셔서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소송문제는 제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실무 부서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소송문제는 건건이 다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한 번 좀 짚고 넘어가려 했더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3페이지, 6급이하 타 시·도, 타 시·군 전·출입 현황입니다.
  이것 현황을 보니까 다 나가기만 하지 들어온 사람은 없단 말예요.  물론 예산군이 근무하기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좋은 데로 가는데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또 이거 막지도 못하는 문제 아녜요.
  뭐 간다면 보내줘야 할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일 할 만 하니까 다 빼간단 말예요.  그런데 그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도 현재 인사 부서에서도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데 대체적으로 타 시·군으로 가는 중에서 천안이나 아산 이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시세가 팽창이 되고 하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정원자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신규 임용후보자 대상인원을 보고할 때 그 도청 실무자보고 그 얘기를 합니다.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서 결원에 대비한 인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자꾸 권장을 하라.
  이 사람들은 신규 임용은 않고 전부 타 시·군에서 희망하는 사람 전부 끌어다가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무지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공무원 충원을 할 때도 신규자를 천안하고 아산이 전혀 요구를 안 했었는데 도 고시계에서 강제적으로 몇 명씩 해라 해 가지고 요구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들어오기만 하지 새로 신규 후보자만 받아 가지고 임용을 해서 어느 정도 키워놓고 나면 전부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6개월 요새는 새로이 신규임용 하는 사람한테 5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각서도 받아 놓고, 또 중앙으로 가는 제한규정을 많이 좀 두자 그래가지고 예산읍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아주 제한하자는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했는데 그게 지난번에 위헌판결이 나가지고 그것도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다한 제한이다 해 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도와 협의해서 주요 인력의 소요가 많은 부서 그 부서 그쪽 시·군에다 강제라도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신규임용을 좀 시키게 그렇게 좀 하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런데 각서라는 게 뭐 헛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효과는 없는데요 그래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각서를 받고 있는데.
이만우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또 통계를 보니까 올해도 25명이 전출이 됐는데 기술직이 17명, 행정직이 8명이란 말예요.  이게 기술직이 많이 나간다는 것도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문제는 없는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기술직은 대개 토목직하고 저희 사회복지직 일부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토목직 관계는 저희도 신규 임용후보자를 많이 뽑아 논 바도 있고, 외지에서 있는 사람도 한두 사람인가 데려온 사례도 있고, 또 다른 데로 갈 경우에는 꼭 예산에 올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교류하는 방법으로 한 번 추진해 봐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 와서 얘기하는 거는 전부 생활고가 어렵고 부모님이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자기발전을 위해서 간다 하는데 그거 잡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도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예산사람으로 해서 가능한 한 특별제한을 해 가지고 특채임용방식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은 중앙, 도나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는데 특별한 방안은 지금 구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뭐 노력을 하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그 충원을 천상 신규 직원으로 임용을 해야 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문제가 가는 사람은 퇴직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몇 명 한꺼번에 받으면 그 퇴직시가 균형문제란 말예요.  그런 문제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렇죠?
  한 번에 들어오니까 퇴직할 때 자리가 많이 비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일시에 많이 되는 그런 경향도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만하고,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인사투명성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아까 김승기 위원께서도 이거 조금 얘기가 됐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인사방침 및 투명성 확보 추진실적에서 인사방침이 능력과 실적에 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 운영 그런데 이것 한두 해 하던 게 아니니까 저는 이거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거기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인사제안내용을 건의하면 인사제안내용, 인사시 반영,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인사제안 이라는 게 내 가지고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죠, 해 달라는 제안이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전보라든가, 또 자기가 부서 근무하고 싶은 부서를 요구할 때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해 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제안을 해서 조치한 예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안해서 조치한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 제안 중에 무슨 제안이 제일 많았던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개 승진하고 전보, 전보를 희망하는 부서에 전보, 그리고 군청 전입 희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제안 건의 방법은 어떻게 직접?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방법은 저희 전자게시판에 올려놔 있는 인사건의사항 그게 인사건의사항 하게 되면 저하고 인사담당자 둘만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 거로 건의하는 사례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 구두로 이렇게 건의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인사담당자한테 건의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반영을 좀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또 자료에 보니까 인사투명성 확보 실적이라고 그래서 인사 운영시 기본원칙을 수립 공포한 후 인사운영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공포는 언제쯤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매번 인사가 있기 전에는 인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인사 시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인사기준을 사전에 전 직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했는데 또 공개방법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만우 위원  그렇게 하는 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이 승진서열을 알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본인이 지금 아까도 김승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요구하면 그 승진하면서 명부서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점수까지.  
이만우 위원  본인이 요구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러면 그 서열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경력이 미달되는 사람이 경력이 점수가 차게 되면 변경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하여튼 승진서열을 본인이 요구를 하면 공개를 할 수 있다, 본인에게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사운영의 기본원칙은 또 인사기준은 행자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럼 그 평정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지는 않지요, 가능하면 지켜야지죠.
이만우 위원  지켜야죠, 가능하면이 아니라 지켜야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2조에 보면 본인의 요구가 있을 때 명부순위 공개하게 되어 있네요, 아까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런데 이 법이 개정이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개정이 됐습니다.
이만우 위원  언제 됐습니까, 그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7월 31일자요.  작년 2005년 7월 31일자.
이만우 위원  7월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2005년 4월 14일날 됐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행자부령 제277호로 됐어요.  그 개정된 내용을 보면 명부작성 기준이 일년에 두 번이죠.  1월 30일, 7월 30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자우편을 통해서 본인에게 통보하기로 됐어요.  
  지금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이 개정이 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본인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우편으로.  이거 않고 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지금 않고 있습니다.  아까도 김승기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시행을 않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요구할 때만 본인에게만 한다고 그랬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어차피 지금 1개월 이내 가면 7월 30일 했으면 8월 30일 지금 11월달 이니까 이것을 공개했어야 됩니다, 통보했어야 됩니다.  이걸 제가 공무원 몇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걸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안하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그럼 안되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알 권리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왜 안 하셨는지는 제가 물어봐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그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1월 이전에 그러니까 12월말 평정한 후로부터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직 인사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앞으로는 본인들이 알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또 어차피 행자부에서 그런 또 됐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의원입니다.
  이만우 위원께서 소송 승소, 패소에 관한 것을 잠깐 말씀 좀 드려야 하겠네요.
  지금 공직자의 과오로 인해서 패소했을 적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직자가 잘못해 가지고 패소할 때는 징계를 하고서 거기에 따른 차후 징계를 하고 공무원한테 구상을 해야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징계 내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동숙 위원  어째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한 사례는 종합민원실에 중기등록 관계가 명백하게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 그와 관련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이 사람 원고측에서 지금현재 우리 군하고 소송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토지문제에 대해서 패소한 문제는 어떻게 몇 건으로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토지문제요.
김동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토지문제는 지금현재 큰 것은 광시면 대리 임야관계가 있고 그 나머지는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발생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는 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권이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그게 공돈 땅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유지 라든지 정부 땅이라고 했을 적에 그냥 무조건 측량해서 이게 설계한 게 아닙니까, 결론은 그런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사항은 지금현재 결론 난 게 없고 지금 소송수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수행이 끝난 후에 그 결과를 봐야 만이 어떤 판결을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소송은 성실하게 소송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결과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소송 수행 중에 있거든요.
김동숙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나가셨나, 이 자체감사도 해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소송이 끝나고 나면 거기 결과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끝나고 난 후에.
김동숙 위원  결론 난 뒤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 감사자료 35쪽인데,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2003년부터 금년도까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해외연수를 우리 군에 전체 공무원 본청, 읍·면에 상관없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하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93년에는 38명, 94년에는 76명, 금년에는 79명이 해외연수를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그런데 대개 우리가 선진국을 목표로 해서 연수를 했는데 이게 많은 날짜 일자는 한 달에 1건 있고 대개 5일간, 6일간, 7일간 이런 시간이란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배낭여행을 많이 하고.
김동숙 위원  주로 배낭 그 외에는 일주일 이상 되는 일주가 별로 없는데 해외연수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갔다 와 가지고 우리 군에 발전될 만한 명목으로 무슨 접목시킬 거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배낭여행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로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눈으로 많이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낭여행, 또는 해외연수 갔다 온 사람들이 귀국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귀국보고 하게 되면 거기에 우수한 사례는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줘 가지고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오는데 그 느끼고 온 것을 실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또 하다 보면 그게 접목이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저희하고 서구하고 법 제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반영이 안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통관계는 서로 우리하고 뭐라고 해야 하나 서로 운영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많은 느낌을 받고 오는 것은 좀 명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제 여기 목차를 죽 살펴보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이 계장 님들로부터 꼭 가야 할 선진국 교육을 가야할 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환경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 이라든가 중대한 사안이란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환경분야도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얘기 좀 듣고,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이 우리 대표적으로 접목시켜야 할 이런 과제로 생각하는데 실지 이게 일주일, 5일 이렇게 가 가지고는 어렵다, 본 위원이 생각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우리가 공무원이 연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배우고 좀 시간낭비 없이 사실 일주일간이면 가는 오는 시간 빼면 5일, 3일도 안 되는 이런 일정이단 말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도 있지만 그래도 20일 내지 30일 가서 좀 두루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례도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환경분야나 이런 거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이라든지 소각로 관계는 음식물 배출하는 기준이 우리하고 틀리고 음식유형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거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 서구에서 먹이는 축산들하고 우리하고 기본 농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제가 본 위원도 선진국을 몇 가운데 가봤는데 꼭 기술적인 것보다도 또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어떻게 분리되고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늘 카메라를 하나 가지고 가서 과정을 한다든가, 또 시가지 식당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배워 가지고 와서 우리 군에서 접목시켜서 교육 때 그것을 우리 군민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열의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뜻이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
김동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5일 가 가지고 해외 가서 연수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필요한 점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이 뜻을 반영시켜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내년도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에 전국 도 주관 각종 시책평가 우수 현황인데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가 작년도 2004년도보다는 최우수가 하나 있네요?  도에서 받은 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금년도요.
김동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금년도는 지금현재 12월달에 평가하는 게 제일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가 안된 게 많기 때문에 12월말까지 평가를 다 해야 만이 최종 결과가 나오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아직 금년도는 12월달 가야 알겠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이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공직상을 좀 발휘해 가지고 우리 군에 장려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간부회의 때마다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들이 각 실·과장들한테 강조를 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사무도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 가며 하여튼 열심히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우리가 항상 예산군에 우리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하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김동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동숙 위원님의 다음 질문순서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안 드렸었는데요.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좀 보충질문 하면서 제가 요구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다녀왔는데 해외연수나 일반적으로 여행이라고 하지요.  여행목적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대상선정과 활용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일단은 대상선정방법?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상선정은 지금 대부분이 해외연수계획이 배낭여행을 제외한 나머지는 중앙이나 도에서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사실은 군비 부담만 해 주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그리고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은 배낭연수,  또 하나는 외국과의 교류관계 때문에 나가는 사례, 그 이외에는 전부 중앙이나 도에서 자체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필요치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중앙이나 도에서 그런 목적의 해외연수를 보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응해줘야 된다는 그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렇게는 않고.
조기덕 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중앙에서 이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해외연수 계획이다 그러면 시·군별로 참여를 할거냐, 안 할거냐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상자를 해당되는 실·과에서 받아 가지고 해당 실·과별로 추천을 해 주게 되지요.
조기덕 위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보면 언어연수에 대한 해외여행도 포함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언어연수는 저기뿐이 안돼요.  저희가 장기교육 가 있는 사람.
조기덕 위원  그렇게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온 게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기 장기교육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기덕 위원  장기교육을 현재 가 있는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교육원에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지금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장기교육이라는 것은 몇 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년간이요.
조기덕 위원  1년간 외국에 가 있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요, 1년간 외국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조기덕 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방공무원 교육원에 1년간 교육을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조기덕 위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언어연수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거기에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조기덕 위원  보낸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교육원의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지.
조기덕 위원  효과가 있나요, 언어 연수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갔다온 사람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좋은 반응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기덕 위원  그러면 확인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확인은 저희가 연수가 끝나지 않아서.
조기덕 위원  토플이나 시험을 통해서 가기 전과 다녀오고 난 다음에 효과를 봐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 것 분석 거기까지는 안 해 보고.
조기덕 위원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가 자기의 업무능력 향상이나 자기의 가치상승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내는 것과 가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거든요.  보내는 것은 내 의지 없이 가는 것이고, 가는 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 주고 싶어요.
  나 스스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업무편찬을 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러면 50% 정도는 군비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해서 갔다 오는 것이 효과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해외연수를 다 그렇게 바꾸기란 곤란할 것 같고, 부분적으로 내년도에 본인이 신청하는 사항이 몇 명 있다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몇 명 정도까지는 50%는 군에서 지급해 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배낭여행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배낭여행도 물론 실질 경비중의 일부는 자기가 내지만 전체를 다 지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쓰는 거거든요.  사적인 용도의 비용은 개인이 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전체비용을 다 지급을 안 해 줘요, 배낭여행은.  일부만 지금 지급을 해 주지.
조기덕 위원  배낭여행 한군데 펼쳐서 저한테 얘기를 해줘 보시겠습니까, 비용이 얼마인데 그 중에 사용하는 게 얼마였다고.
  44쪽 보면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10일간 200만원씩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찾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 이게 반이 된다고 하면 이게 400만원짜리 연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자체부담 하는 게 한 150만원정도 지금 부담을 할겁니다.
조기덕 위원  150만원짜리 연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물론 해외여행에 대해서 금액결정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꼭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만 왜 그러냐면 그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이 간다고 하면 시기와 여행사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이 비용을 안주고도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여기에서는 제가 뭐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을 확인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뭐 그렇게 표현을 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선정하는 것을 저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해주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이것 배낭여행 신청은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어떤 나라를 무슨 목적으로 가겠다.
조기덕 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신청과 선정에 있어서 본인의 의지보다는 순서라든가 그 외부여건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지금 배낭여행은 그런 사례는 없어요.  그것은 순수하게 하는데 이번에도 4분기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못 보낸 그런 사례도 있어요.
조기덕 위원  저는 본인의 의지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여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하고 가는 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데 과장과 제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누가 어떤 업무의 기회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안한 것도 염두 해 두셔서 그런 기회가 오면 활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내용으로 보면 15쪽 내용입니다.  업무추진 하면서 미 추진 사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제빵기구 구입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되지 못하고 금년 내에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지금 이게 제빵기를 구입할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 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거 제빵기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지회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어디다 설치할 데가 없어서 그래서 가정복지회관 이전이 저쪽 노인회관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평통을 이쪽 가정복지회관으로 사무실을 옮겨 주고 지금현재 평통이 쓰고 있는 사무실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 그 기기를 설치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을 일단은 장소를 물색 중에 있는데, 정히 안될 경우에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런 사무실을 확보한 후에 구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면적이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제빵기 놓으려면 면적 놓는 자체는 얼마 되는데 거기서 작업을 하려면 면적이 좀 넓어야 되거든요.
조기덕 위원  몇 명이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 지금 한 30여명 됩니다.
조기덕 위원  제빵기를 운영하는데 30명이 들어갈 리는 절대로 없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조기덕 위원  4명이 운영할 수도 있고, 5명이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일시 한 회에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 필요한 거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일시예요.
조기덕 위원  그렇지요, 30명 다 와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것은 와서 다 같이.
조기덕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군 전체 공무원 수가 7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일하는 인원은 그 면적에서 그 업무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치행정과 업무를 다른 사람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700명이 들어가는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빵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고 물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면적보다도 와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11명 정도 같이 와서 뭐 반죽도 해 주고, 떼 주고, 굽고, 빼고, 포장하고 하기 때문에 11명 정도가 되는데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꼭 11명만 딱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봉사활동을 할 기간이다 하면 다 같이 나와서 참여들 하다 보니까 인원을 얼마 몇 명씩 제한하는 것은 우리가 제한을 못해 줍니다.
조기덕 위원  필요한 면적이 얼마냐고 묻는데 왜 자꾸만 인원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사용할 장소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러니까 몇 평 면적이 필요하냐고 물었으면 거기 필요한 것만 얘기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거의 6평정도 들어갈 겁니다.
조기덕 위원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설치하고서 하다 보면 한 6평정도.
조기덕 위원  금년 초부터 이 구상을 하셔서 온양으로 제빵기 가동하는 것을 보러 다니시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게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연 예산군에 이런 시설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6평의 면적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 묻은 것입니다.  면적확보가 어렵다고 하신 거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가능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정복지회관에 노인회가 지금 거기서 사무를 보고 계신데 저쪽 노인복지회관이 준공이 되고 내부시설이 완료되면 내년 3월쯤에서 이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비우게 되면 민주평통을 사무실 확보를 해 주고 지금현재 지회하고 평통이 함께 쓰고 있는 사무실을 거기다 활용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게 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자꾸 물어야 의견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오래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답변자료 56쪽 내용이거든요.
  6급 공무원들이 군으로 전입현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체 6급이 우리 군에 몇 명 있지요, 145명 예산군에 이렇게 있지요?  일반직은 145명이고 별정직은 15명이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읍·면까지 해 가지고 144명이요.
조기덕 위원  144명이요, 별정 6급은 거의 군에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별정 6급은 이번에 없앴어요.  
조기덕 위원  직속기관에 있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보건진료소에 있어요.
조기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조기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만우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공무원들의 타 시·군, 시·도 전출요구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러면서 속으로 참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예산에 남는 사람은 누구냐.  물론 자기 생계 그리고 연고에 따라서 전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업무여건이나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조건상 예산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는 건 아닌가.  그렇다고 하면 유능한 인재를 붙잡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보면은 대개 공무원들이 제한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의 본적이 여기 있는 사람, 아니면 주민등록이 예산에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아버지, 어머니의 본적이 여기 있다 하더라도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살면서 와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와서 시험 보는 게 사실은 중앙에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보는 것 보다 경쟁률이 좀 낮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리로 와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살기는 서울 가서 살고 대도시에 살고 하니까 자꾸 거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도 업무구상 보고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군 본청하고 읍·면에 근무하는 처녀, 총각 공무원들이 한 6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연을 맺어 주는 것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자 그렇게 해야 이제 여기에서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것까지 구상을 해 봤는데.
조기덕 위원  짝지어 놓으면 하나 나갈 것 둘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요.  애 낳으면 셋이 나가는 거고.  이제 그것은 참 마음속으로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생각을 해서 제가 농담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민만 욕구 불만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직원도 욕구 불만족을 갖는 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 해 보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조기덕 위원  그렇다고 하면 줄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6급 공무원이 들어오는 거나, 또 읍·면의 공무원이 군에 들어오는 거 이런 교류에 대해서 지금이 원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사기앙양 할 수 있는 방법, 또 지역의 환경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내년도에는 시간외근무수당도 좀 확대해서 지급을 해 볼 계획으로 추진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녀들 학교관계를 많이 걱정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분야도 한 번 같이 검토 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요새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교육장님이 전개를 하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 가면서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 해 가며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모든 게 다 1등은 못하지만 행정 부서에서도 한 가지 정도는 예산군은 이것은 괜찮다 하고 공무원들 내에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조기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조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제빵기구 구입을 이게 군비로 2,500만원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김동숙 위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 자리가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굳이 예산읍에다 이것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예산읍에다 하는 게 아니고 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김동숙 위원  아니, 글쎄 봉사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봉사센터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센터가.  그래서 거기에 같이 기구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요.
김동숙 위원  그거 평수가 나올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통이 일부를 이제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을 가정복지회관에 지금 노인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인회가 저쪽 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 3월쯤 가야만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내부 내장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아니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게 되면 평통을 이곳으로 옮기고 그 사무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충분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충분한 면적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래서.
김동숙 위원  만약에 안나온다면 신례원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신례원 복지회관도 지금 자리가 없어 가지고.
김동숙 위원  거기 안되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중대본부 있는 것도.
김동숙 위원  제가 본인이 제시하나 할까요.
  신암면 청사가 내년 3월달에 준공하는데 거기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대개 봉사하는 분들이 읍내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자들이거든요, 전부.  그분들이 모이기가 좋은 자리를 택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읍에서 신암까지 10분 거리, 딱 10분 거리인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런데 평통만 옮기게 되면 아주 활용하게 좋게 됐습니다.
김동숙 위원  아니 그러면 좋은데 굳이 장소가 없다고 가장 했을 적에 살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처리결과보고 33쪽예요.  뭐 그냥 듣기만 해도 아실 것 같은데요 과장님.
  재산압류를 2003년 2월 27일날 해 놓으셨는데 지금 2005년도 연말이 다 갔는데 여태껏 압류조치만 하고 이 압류조치만 해 놓고 계속 있을 수 있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압류를 해 놨는데 그것을 자동차를 끌어다가 저기 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얼마 안나와요.  우리가 압류는 49만 9천원에 해 봤는데 지금 자동차 가격이 얼마 안나간다고 아주 오래된 거라.
신영균 위원  2003년도부터 벌써 3년씩 지나갔네요.  압류 해 놓고서 여태껏 놔뒀으니까.
  3년씩이면 금액이 많이 차이나지요.  이런 거 처리 할 거는 압류를 했으면 그때그때 처리가 빨리 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몇 년 동안 놔두고 이거 계속 가지고 있지는 못한 거 아녜요.  놔두면 놔둘수록 그것은 폐차시켜야 되고 이것 뭐 할거요, 압류 시켜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이게 지금 차를 갔다가 놓으면 폐차비용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신영균 위원  압류를 풀어줘요, 압류를 풀어 주라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그나마.
신영균 위원  아니 못하는 거 실질적으로 살자고, 현실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지금 하여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맨날 계속 추진만 하니까 그 문제는 그렇고 저희가 18쪽이요, 자료.
  시간외근무수당은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는 지금현재 시간외근무 명령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25시간 범위 내에서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가 지급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을 하고.
신영균 위원  시간외근무를 할 적에 근무시간마다 달아서 이렇게 해 주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신영균 위원  사실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과장님, 제가 물을 때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시간을 전부 다 붐빠이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떤 시간이요.
신영균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과장, 계장 150시간, 그 밑에 250시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50시간이라는 게 뭐냐면.
신영균 위원  200시간, 가만 있어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50시간은 기본시간이요.
신영균 위원  기본은 그렇고, 나머지 시간을 이게 나눈 것이지 근무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녜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가 돼야 이게 어떤 뭐 과장님이나 나나 개인적으로 이게 하는 그런 건 아뇨.
  이건 공적으로 직원들한테 어느 정도 일을 하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가고 사기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단 얘기죠. 
  아까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실정 직원들한테 다 확인한 거요, 이거 과장님.  그냥 하는 거 아뇨, 나.
  그런데 행감자료 조치결과 33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33쪽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31쪽에 보면, 처리결과 해 가지고 실·과장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고 시간외근무 사실 여부를 당직반장이 확인하여 재무과에서 지급, 이건 지급내역이겠죠.  실제로 근무한 공무원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당직반장 및 당직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관리 감독.  지금 이거 보고한 지가 몇 시간 지났습니까.  지금까지 2시간, 2시간도 안 지났네요.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이 내용과 행감자료 저한테 준 내용과 이 차이점이 이렇게 난다고 하면 과연 믿음성이 신뢰성이 있는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이게 지급하는 자체가 뭐 잘못 됐어요?
신영균 위원  아니요, 지급하는 것도 시간을 일을 하는 만큼 수당을 달아서 해 주는 거 좋다 이거요, 얼마든지 해 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그게 아닌 그게 아니지요, 왜 자꾸만 기라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실지 근무한 시간이에요, 이게.
신영균 위원  과장님, 왜 그러셔요.
  그러면 봅시다.  이 자료가 150시간, 250시간, 300시간 딱딱 떨어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맞다고 그래요, 이 자료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25시간 다 지급을 해 주지, 지금.
신영균 위원  아니 25시간 해주는데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해 주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외근무수당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시간을 안 다는 게 아니고 안 달아 준다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안 준다.
신영균 위원  실제 근무한 시간하고 지금 배정시간하고 맞지도 않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러니까.
신영균 위원  1인당 배정시간이 얼마로 딱 떨어지고 말았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신영균 위원  뒤에서는 끄덕거리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우리가 40시간 근무하든 50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달아도 그것을 주지 못해요, 돈이 예산이 없으니까.
신영균 위원  예산이 없어요, 작년에 불용액이 9,300만원입니다.  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우리 과에.
신영균 위원  왜 과 예요, 이게 예산군 전체로 따져야지.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바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과별로 지금.
신영균 위원  여기 부군수님 계시죠, 시간외근무수당이 왜 과별로 나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실·과별로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몇 시간, 몇 시간 배정을 하거든.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금.
신영균 위원  그래도 자치행정과장이면 우리 예산군의 주무부서 중에 제일 으뜸가는 순위 안에 들어가는 부서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직원들이 근무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달지 못하는 가는 부분도 잘못된 거고, 또 자치행정과 뿐만이 아니고 전체 다 실·과에서 마찬가지요, 이게.
  지금 이 자료 행감자료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 떠들어 보면 각 실·과별로 다 내용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처럼 같이 이렇게 올라온 데 있다 봐봐요.  안 돼 있어요, 하나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봐 보라고, 자료를.  
  뒤에 시간 달은 대로 몇 시간 달았으면 몇 시간 달은 거지 이렇게 이것은 몇 시간까지 한계를 두었으니까 그 시간에 잘라 가지고 10단위, 50단위로 자르는 거거든, 50단위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이렇게 지급하는 게 기본 15시간은 있거든.  15시간은 그건 아무다 다 줘요.
신영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주고 나머지 10시간 있잖아요, 10시간.  그러니까 25시간까지 올해까지는 25시간 줄 수가 있단 말예요.
  그 나머지 10시간은 실지 근무한 사람들한테 주는데 실제 근무한 사람이 사실은 40시간 한 사람도 있고, 50시간 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다 주지 못하지.  나머지 10시간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신영균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보면 수당 달을 수 없이 떨어졌어요, 예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디가요?
신영균 위원  예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1년 예산 배정을 자치행정과 하면 1인당 25시간을 한도 내에서 배정을 해 준단 말예요.
신영균 위원  시간으로 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25시간.
신영균 위원  아니요, 돈으로 줄 테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 돈으로 해 주는데 그 범위 내로 줄 수 있게 해준단 말요.
신영균 위원  그런데 그 범위 내가 나는 이것을 묻는 거요.  시간을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한 만큼 달아줬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료 보면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근거 없는 얘기다 이거지.  150, 200, 250 딱 떨어집니까,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150은.
신영균 위원  똑같은 시간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기본시간만 준 사람은 150시간을 한 거고.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는 다 시간 오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어디요.
신영균 위원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다 찼어요?  이게 정 수예요, 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0월말까지 뽑은 거요, 10월말.
신영균 위원  그러니까 10월말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할 수 있는 선 다 갔느냐고, 예산에 대해서 다 찼느냐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 그것은 내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신영균 위원  이 자료를 한 번 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시간외근무수당을 뭐 가지고 장난하고 그런 건 없으니까.
신영균 위원  아니 장난했다는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똑같이 나눠줬어요, 장난한 게 아니고.  옛날 마냥 과에서 걷어다가 과비로 쓴 게 아니라니까.  그건 알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한 것도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앞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좀 많이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불용액이 남는 다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체적으로.
신영균 위원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알았습니다, 우리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을 혜택을 줄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요, 각 실·과 직원들도 마찬가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자치행정과장님은 그래도 이 정도는 이것은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될 정도는 되거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하여튼 제가 덜 챙겼는데 저는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 이 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는 관심을 두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돈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어도 부하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알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참석하셨고 20시간에서 5시간 올린 것도 작년에 예산계에서 싸움하면서 올려준 겁니다, 제가 가서 싸워서.
  금년에도 또 올릴 거예요, 아마.  올리는데 하여튼 올리는 만큼 밑의 직원까지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고맙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래야 불만이 없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산군 군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 성격이 좀 그래서 그래요.  개인감정이 아니고 성격이.
  53쪽예요, 제가 많이 했어요.  
  인구증가 시책 추진상황과 예산집행내역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물론 고생들 많아요.  왜 고생이 많냐면 인정은 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한테 1인당 배정을 줘 가지고 몇 명씩 전입을 시켜라.  참 이거 무지하게 애매한 거거든요.  그 인원이 연말에 전입을 시켰다가 1월, 2월 다 빠져나갑니다.  자 그러면 시간낭비, 금전낭비 다 낭비예요, 이게.  이것이 문제점, 또 그 다음에는 이 대학생은 말예요 전입하는 것은 5만원을 주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세대가 전입하면 1세대에 이게 돈이 얼마 됩니까, 5천원 상품권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쓰레기봉투.
신영균 위원  쓰레기봉투 하면 이거 60매면 1만 2천원, 1만 3천원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그러면 한 2만원도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
신영균 위원  자동차는 별도로 하고 그거하고 해서.  그런데 세대가 오면 적어도 내가 볼 때는 2명은 올 것이다 보고 물론 다는 안 그렇겠지요.  그러나 대학생은 1명이란 말요.  
  그런데 대학생은 어떻게 5만원을 주고 이 세대는 액수가 차이가 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학생을 이제 저희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전입을 하려고 시키다 보니까 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각 시·군별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하여튼 시·군에서 출혈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돈의 수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 고생도 많이 하고 있고 밑의 직원들까지 배당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어려운 일은 이거 내용 없는 짓 할 것 없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내용 없는 것은 할 것 없다.
  그리고 도, 각 시·군별로 경쟁이 붙으면 우리 예산군에서 천안으로 간 게 19.9% 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아산이 13.8%, 홍성이 9.3% 이렇게 나갔단 말예요, 우리 인근 주변에.  
  그러면 우리가 그쪽보다 지원이 적어서 아니면은 우리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우리 주민들이 노력을 안 해서 빠져나간 인구가 아녜요, 이것은.
  애들 교육문제, 자기 가정문제, 자기 생활문제 때문에 빠져나간 거라고요.  그러면 예산에 살고 싶고 예산에 올 수 있게 어떤 다른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이거 내용 없는 짓 대학생들이요, 이거 5만원 받아 가지고 한 달 이후에 다시 다 전입해서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한 달 후에 나간 사람들은 별로 없고.
신영균 위원  두 달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그래도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거주를 하더라고요.
신영균 위원  이게 대학생들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어봤는데 그렇다는 거요.  전입해서 따로.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서 엊그제 총학생회장하고 거기 기숙사 관리하는 학생장 불러다가 혼냈어요.  이게 애들도 아니고 장난하는 거냐 뭐냐 그랬는데 하여튼 총학생회장이 자기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한 번 믿어 봐야죠.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인구증가 시책 추진도 어려움을 너무 갖지 말고 돈을 낭비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인구가 증가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자, 그 시간 노력하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가 너무 많은가봐요. 
  56쪽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다면평가에 대해서 나왔고, 인사문제에서 나왔었는데 다면평가에 대해서 한시간 전에 선정 위원을 전화하죠, 그러면 그 직원이 우리 많은 직원내용을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사실은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면평가 대상자들한테 자기 기술서를 내도록 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냈다.  그 기술서를 내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해서 같이 평가를 하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제일 문제점이 그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만 문제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면평가의 문제점이 바로 그 문제점이거든요.  한시간 전에 해 가지고 사전에 어떤 사람이다 하면 하다 못해 전화 상으로도 아니면 친구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거고, 물론 단점은 있어요, 또 단점은.
  그런데 장점을 얘기하면 충분한 검토가 돼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점수를 줄 수 있는데 참 본인은 아닌데 오해가 됐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가지고 점수를 주지 못하는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단점은 그렇게 하다 보면 미리 사전에 알면 하다 못해 청탁이라든가, 부탁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단점이 단점이다.  그러면 장점을 우리가 살린다고 하면 안을 다시 구상해야 될 거 아니냐, 다면평가를.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다면평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렇게 않고서 하다보면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다면평가 위원이 사전에 공개가 되면은.
신영균 위원  아니, 공개를 하지말고 본인한테만 공개를 하라고 본인한테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본인한테만 공개해도 그게.
신영균 위원  그것은 자질이 문제죠,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 그게 그렇게 보완이 안되더라고요, 아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신영균 위원  공무원 자질이 문제지 자기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자기가 지켜야지, 비밀을.  그리고 자기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뭐 서약서까지 받고 그래도 그 날 거기서 평가하고서도 제발 나중에 발표할 때까지 침묵을 지켜달라 해도 소용없어.  나가면 1시간도 안 지나서 뭐 했고, 뭐 했고 그 얘기가 다시 들어와요.
신영균 위원  공무원 말 징그럽게 안 듣는 구만.  공무원 말 안 들어, 직원들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뇨, 요새 애들도 그래요.  집의 애들도 그러는 걸 뭘.
신영균 위원  물론 내 자식도 내말 안 듣지만 똑같지만 그런 부분은 이게 그래도 공무원이라면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주민으로부터 존경성을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그런 데에 중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래요, 하여튼 좋으신 말씀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수가 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추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업무능력이나.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 대신 이런 게 있어요.  서로 거기 대상되는 사람하고 뭐 학연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을 고르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신영균 위원  물론 어려움도 많겠지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업무를 잘 하고 물론 일은 잘 하지만 인기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인기 있는 사람한테 점수 주게 돼 있다고.  일 하고 관계없이, 업무하고 관계없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일 잘하고, 인기도 좋고 해야 돼요, 요새는.
신영균 위원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일은 업무능력은 좋은데 직원들간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난 몰라요 생각을 해 봤어요.  
  생각도 해 봤는데 사전에 공개를 아까도 그런 안 그런 것도 한 번 첨가 해 봤으면 좋겠고 다면평가를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구상해 봤으면 어떤가 혼자.  이건 제 생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다면평가를 전산화를.
신영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 그것은.
신영균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현재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시나 군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앞으로는 인사행정 전체가 전산화를 하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딱 넣으면 이 사람이 뭐 업무 그러니까 업무 자기가 보고 있는 사무가 무엇인데 그동안 추진한 게 얼마 추진했고, 미진한 게 뭐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 가지고 점수까지 나오게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게 그게 아마 곧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영균 위원  뭐 그것 때문에 그게 오히려 다면평가 안 좋다 라고 공무원들이 한편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문제점이 하도 많아 가지고 그것이 어떤 방법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57페이지요, 아까 이 문제 새마을지회 때문에 나온 건데 말썽도 많았고, 작년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 인사이동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든 우리 지역에 한 단체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기관이나 뭐 전이나 똑같은데 지금 아까 아침에 잠깐 메시지 들어왔네요.  응봉면 미지급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 저기 결산서가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신영균 위원  결산서 응봉면은 미지급 해 가지고 아까 확인해 가지고 메시지 들어왔는데 아까도 지급이 다 됐다고 했잖아요, 지급이.
  다 보냈다고 했는데 뭐 안 들어왔다고 연락이 오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니 그런데 이거 뭐 위원이 거짓말시킬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결산서가 그동안 안 들어 와 가지고 그동안 지급을 안 했다가 그게 결산서가 들어온 후로 저희가 조치를 해 줬어요.
신영균 위원  그것은 제가 끝나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확인 한 번 해 드릴께요.
신영균 위원  그리고 지도자 장학금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그것은 얼마씩 줘요, 1인당?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차이가 나요.
신영균 위원  고등학생은 얼마고, 대학생은 얼마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고등학생은 실비를 주고.
신영균 위원  아니 가격이 얼마냐고 장학금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금액이 학교별로 틀려요,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틀려요.  똑같지 않아요.
신영균 위원  학교별로 틀려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학교별로 수업료가 틀리더라고.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수업료가 틀려요, 고등학교 애들.
신영균 위원  틀려요, 그런데 저기 70만 9천원은 뭐고, 50만 9천원은 뭐요, 지급액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수업료가 틀리더라고.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런데 2004년도 70만 9천원이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대학생.
신영균 위원  70만 9천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대학생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신영균 위원  고등학생은 50만 9천원인데 안 틀리고 똑같던데요, 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전체요.
신영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파악을 잘못 했네요.  대학생은 없고 고등학생만 주는데 한 번 선정되면 1학기하고 2학기를 주기 때문인데 그래서 75만 9천원 나가는데.
신영균 위원  아니 나는 과장님 대학생 준다고 해서 대학생 있어서 주라고 하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러게 제가 잘못 파악했네요.
신영균 위원  그런데 이게 75만 9천원은 뭐요 이게, 9천원은 왜 붙는 거요, 50만 9천원.
  뭐 장학증서 만드는 값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뇨, 전체를 돈으로 주는 건데 증서로 이렇게 주고 뭐를 해 주냐 하면 상반기, 하반기 것을 합쳐 가지고 75만 9천원씩 주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게 예산액이 보면 전체 등록금 다 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신영균 위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게 모순점이 있어요.  2004년도에 뭐 위원님들 다 알아도 상관없지만 2004년도에 장학금이 75만 9천원이 나갔는데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나갔어요, 75만 9천원씩.  그런데 2005년도 지금 상반기만 나갔는데 50만 9천원이 나갔거든요.  하반기에도 50만 9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지도자들 장학금을 주는데 어떻게 75만 9천원, 50만 9천원 이렇게 차이가 있느냐.  그렇다고 지도자들이 볼 때 작년에 탄 사람을 더 타서 애들 장학금 더 받고, 금년에 받은 사람은 조금 적게 받고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릴께요.
신영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 그런 일이 나도 안되지만 더군다나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실수를 범한 다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어째 다른 것은 형평성도 잘 따지고 다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는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릴께요.
신영균 위원  물론 인원수에 비해서 우리 예산 가지고 나누기 붐빠이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안되고 연중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연중 나가는 고등학교 학생 장학금이 일괄성있게 똑같아야 된다.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그래요.
신영균 위원  하여튼 양 과장님 말예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에서 예산군 전체를 모든 면에서 앞장서야 되고 제일 잘 알고, 잘 유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만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좀 살펴 가지고 군 전체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고맙습니다, 충고 아주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신영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이게 자치행정과가 잘못 됐네요.  아까 신 위원도 그런 지적을 했는데 지금 시간은 행정감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이만우 위원  잘못된 것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급은 숫자가 잘못 되면 지급도 잘못 되는 거죠.  이게 숫자가 10단위로 1단위는 없고 10단위로 다 맞춘 거예요, 가공숫자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 오늘 한 과 재무과, 주민지원과 보니까 주민지원과가 11명에 2,147시간, 또 재무과가 28명에 3,343시간, 그리고 어디요 자치행정과 35명에 6,600시간입니다.  1시간 짜리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다 150시간, 250시간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50시간이 저기요 1시간씩.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1시간씩 150시간 아녜요.  하여튼 숫자가 끝 숫자가 이렇게 통일되고는 가공숫자지, 또 내가 다른 과도 그런가 하고서 오늘 감사 않고 산업과 거든요, 3개과 가져와 보라고 했거든요.
  산업과가 20명에 3,332시간, 또 환경보호과가 28명에 4,797시간이요.  이것은 끝이 이게 다 있게 되어 있지 어떻게 십 단위, 일 단위는 다 영으로 끝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것 지급한 거 다시 제출해 줘요.  이거 틀린 숫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숫자는 없어요.
  이게 무슨 이것은 배정한 것이지 근무한 시간이 아녜요, 이거 다시 제출해요.  이거 안됩니다.  왜 다른 과는 165, 168, 172 이런 숫자는 안 되는 숫자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다시 확인해서 이것은 나눈 것이지 한 게 아녜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25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릴께요.
이만우 위원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게 끝 숫자가 다 영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그것은 아니 바쁜 사람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0월까지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만우 위원  아니 10월말 아니라 12월말 뽑아도 끝이 다 영으로 끝나는 시간 없어요.  
  바쁜 사람은 더하고, 바쁘지 않으면 덜 하는 건데 다 이게 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그게 더한다고 더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을 한 것 같은데 
이만우 위원  그러니까 가공숫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한 번 다시 확인 해 볼께요.
이만우 위원  확인해요, 확인해서 별도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두  끝나셨어요?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것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보면 민원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민원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예산읍을 제외하고는 삽교읍도 그런지 몰라도 민원계에 계장과 계원 1명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명.
조기덕 위원  계장과 계원.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계장은 호적보고, 계원은 주민등록보고.
조기덕 위원  점심시간에 이 계원들이 근무하는 게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 업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교대근무.
조기덕 위원  그게 원활치 않는 모양인데 혹시 그 업무에 대해서 불편함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읍·면별로 전체 인력이 먼저.
조기덕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참 죄송합니다.
  왜 이런 거 물으면 말이죠 어떻게 직원들이 서로 시간을 나눠 가지고 근무를 해야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다고 증원해야 된다고 이렇게 나오 실까 참 두려운 마음에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증원하려고.
조기덕 위원  그런 답변은 원치 않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답변을 들어보고 얘기 하셔야지.
조기덕 위원  지금도 그렇게 시초가 나오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조기덕 위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우리가 읍·면 인력을 감축하다 보니까 세 사람씩 있던 것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도 교대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계속 강조 지시를 하고 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일용인부를 거기 하나씩 더 두는 데가 있어요.  이제 일용인부까지 해 가지고 세 사람씩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이 점심시간만 윤번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교대해서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할 께요.
조기덕 위원  불만이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불만이 있어서 시·도 전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대학 지금도 아직 운영 중에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자치대학이 이제 열 번을 지금 운영을 하고 앞으로 두 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 참석자 인원 그리고 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저희가 자치대학을 운영하면서 들어갈 때에 소견서를 내 달라고 해 가지고 나올 때 그것을 회수를 하고 있는데 10회 운영하면서 평균 43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만족을 하다고 한데가 82.5%가 나오고, 보통이 11.1%, 또 미흡하다는 게 1.8%, 무응답이 4.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운영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루 운영하는데 140만원 소요가 되고 거기에 보면 강사료가 80만원, 또 거기서 팜플렛을 만들어 주는 게 있어요.
  그 날 강사 교재식으로 만들어 주고 전체적으로 삼단으로 접는 인쇄물 유인물을 하나씩 해 주고 그렇게 해 주고 있고 그리고서.
조기덕 위원  요구하지 않는 답변이라서 제가 다음 것을 묻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문제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농번기에 그것을 하다 보면 참여율이 좀 저조해서 그분들한테 홍보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이메일 아니면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읍·면에서 같이 홍보해서 참여도 하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거기에 따른 불만도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 주민들은 아주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참 평가하는 방법도 평가하는 시각에 따라서 참 다양합니다.  지난 11월달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11월달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11월달에 361명이 참여했네요.
조기덕 위원  361명중에 공무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그것은 구분은 안 했는데요.
조기덕 위원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250명 정도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무원이요.
조기덕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공무원이.
조기덕 위원  이게 근무 중에 거기 가서 교육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물론 예산군민이지요, 공무원도.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게 자치대학이니까 뭐 좋은 강의 공무원들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는데요.
조기덕 위원  이렇게 생각하니까 견해차이가 너무 많은 겁니다.  공무원 교육은 별도로 있어요.  읍·면마다 참석하는 차량수가 몇 대인지 아시지요, 동원차량 수가?
  지난 11월달에 공무원 차량 동원 수가 몇 대씩이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거 파악이 안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지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동원지시는 안 했어요.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한 거지, 홍보하라고.
조기덕 위원  그러면 250명 이상이 근무하지 않아도 두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250명이 안될 것 같은데요.
조기덕 위원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한 100여명도 안 될 것 같아요.  공무원 참여가.
조기덕 위원  100명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참여가 예산읍에서 한 사람도 안 왔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조기덕 위원  군청 과장들 올라간 것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과장들은 몇 사람 올라갔어요.
조기덕 위원  몇 명 올라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 전체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하라고 했어요, 제가.
조기덕 위원  참여하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근무하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근무가 아니라 기왕에 자치대학으로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같이 좋은 강의 한 번 같이 듣자 해서 참여하라고 했지요.
조기덕 위원  그러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렇지요, 별도로 있지요.
조기덕 위원  참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네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인원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뭐가 준비가 잘못됐다거나 이래야 되는 것이지 참석인원이 없으니까 그 읍·면마다 차 3대씩 사람을 태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직원이나, 또 거기 일반 뭡니까 다른 분들이나 이렇게 모셔 가지고 와서 듣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신 다니.
  그리고 그것을 저한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시니 과연 그게 무슨 주민자치대학을 하는 것이며, 과연 그게 무슨 주민자치대학을 하는 것이며 그 비용만큼 그 직원들한테 교육을 별도로 해야 하는 것과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글쎄요, 그렇게.
조기덕 위원  근무시간에 근무를 안하고 주민자치대학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게 참석을 하라고 했다는 게 당연하다니요.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과장님의 견해라고 하면은 저는 참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런데 그게 공무원이 참여해서 안될 것은 없을 것으로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공무원이,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제 판단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조기덕 위원  공무원의 본연의 자세 업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공무원이라는 것은 꼭 근무시간에 그런 교육이니 이런 것 참석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지요, 좋은 교육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조기덕 위원  공무원 교육이라고 하셔야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꼭 공무원 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만 참여하고 주민교육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참여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저기하고.
조기덕 위원  어째 위원의 논리와 과장의 논리가 다르면 과장의 논리가 맞는 겁니까.  뭐 하러 행정감사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조기덕 위원  의회에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하러 행정감사를 합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여기.  위원 얘기 들으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소견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위원님 얘기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 100%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의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내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조기덕 위원  공무원이 우선 해야될 것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근무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200명 이상 근무 중에 3시간이상 빠진다고 하면 그 불편보다 교육을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감사를 중지하고 제가 이후 되는 질문은 식사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오전 중에 끊으려고 했습니다만 질의답변이 미흡한 것 같고, 또 이만우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것을 준비해서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조기덕 위원  위원장님, 오후에 지속되는 자치행정과 감사를 위해서 요구하고자 하는 것을 추가로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 자료요구?
○위원장 이한두  예, 말씀하세요.
조기덕 위원  그러면 지난 11월에 주민자치대학에 참석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사본을 가져오시던가, 아니면 원본을 오후 감사시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이한두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 사무감사 과정에서 좀 미흡한 부분, 또 업무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을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 마지막 질의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감사중지를 요청을 하고 식사를 하고 다시 모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요청을 한 지난 11월 주민자치대학의 참석명단을 확인해 보고 참석자에 대한 공무원과 주민수 비교도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일반 군민들만의 사업은 아니고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들이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모두나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사전 계획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조기덕 위원  그렇지만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이 주민자치대학의 참석을 한다고 하면 행정의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적정한 인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읍·면에 참석요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직원들로 하여금 반감도 살수 있고 업무의 지장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계절적으로 날씨가 추워줘서 일반 주민들께서 주민자치대학에 참석하시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 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숙지를 잘 못해 가지고 그런 성실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자치대학 관계는 사실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씨가 춥고, 또 농번기 때는 사람이 없다 보면 우리가 읍·면별로 사실은 배정도 하고, 할당도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공무원들 참여를 최대한 공무원을 떠나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고 공무원들은 최소화시켜 가지고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게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이해 하셨습니까?
이만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새마을지회 관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결산이 안 돼 가지고 먼저 응봉면하고 고덕면에 대해서 교부보조금을 지급을 못하였었고, 전체적으로 새마을지회 보조금 자체를 저희가 지급을 않다가 하반기 지나서 분기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지회 자체 운영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응봉면과 고덕면에 아직까지 송금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4분기 나머지 분기분의 보조금을 이달 안으로 지급을 해 가지고 응봉과 고덕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됐습니까, 오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이만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시간외근무수당 숫자 틀렸지요?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시간외.
이만우 위원  난 그 숫자를 그대로 맞는다고 하면 얘기하려고 그래요.  틀린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받고 맞는다고 하면 그런 숫자가 있을 수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한테 근무한 만큼의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아니 이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아니, 그 숫자는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전체 25시간 범위 내에서 맞춰 가지고 시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범위 내에서만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안하고 실질적으로.
이만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외근무수당 이라는 게 바쁜 사람은 더 하고, 바쁘지 않으면 덜 하는 건데 그것을 분배를 했으니까 그렇게 딱 맞지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분배는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 시간만큼 다 지급을 못하니까 그렇게 분배를 했어요.
이만우 위원  더도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그것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그래도 저기 숫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양명석  예.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6급 공무원들이 예산을 타 지역으로 떠나는 예가 있고, 일반 공무원도 또 떠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예산군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여건 환경, 주차장, 또 예산군의 여러 가지 비전 이런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뭐 자치과장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군청이전이 늦으면 늦을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군청 다 완공하기 전에 고급인력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면서 함께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군청이전이라든지 모든 환경을 개선하는데 함께 노력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재무과장 고영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 지시한 사항은 총 시정요구가 12건, 건의사항 7건해서 19건이 지시가 됐는데 19건을 다 처리 완료했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는 저희 과는 해당사항 없고, 각종 기금관리 철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군 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이자수입 이자율의 금융기관 예치인데 예산군 신 청사 예치를 저희들이 2005년 3월 14일부터 2006년도 3월 14일까지 1년 만기로 농협중앙회와 하나은행에 5억 2,699만 7천원 예치를 했습니다.
  농협에 3.5%를 38억 3,300만원, 하나은행에 3.8% 15억 5,500만원을 지금 원금과 이자가 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에서 저희 과에 각종 위원회에 민간인과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라고 하는 시정요구가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외 2건이 있는데 민간인 여성위원과 민간인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10월말 현재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고, 모든 위원회 여성위원 1명씩 확보했으며, 2006년도 위원회 구성시 민간인 비율을 늘려 외부 전문가 참여확대로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예산조합에 회원이 450명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 250만원을 풀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업은 내 고장 담배 애용 홍보물 제작으로 해 가지고 유인물과 스티커, 현수막을 제작해서 우리 예산지역 담배 판매에 일조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자료 36건과 처리결과 19건을 성의껏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21쪽입니다.  각종공사의 발주시 관급자재 사용을 확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신암 청사 건립공사에 있어 가지고 관급금 자재가 1억 6,733만 9천원인데 레미콘, 철근, 시멘트, 시계설비, 네트워크 장비 관급자재를 조달청에 발주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추진 철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업무구상시 반영, 참고 및 관련 부서와 협조토록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사항 7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23쪽,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저희 과에서 처리한 업무추진비는 세정관련 시책추진비가 300만원이고, 기타업무추진비가 366만원이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66만원인데 10월말현재 시책운영비는 195만 6천원을 집행했고, 부서운영비는 302만 7천원 해서 75%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24쪽, 군유재산 관리 철저에서 작년도에 행정감사시 행정재산 관리에 있어서 재무과에서는 실·과와 협조하여 등기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내년도 2월말까지 정확하게 일제 정리하고 정리결과를 보고토록 시정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행감시에 미 정리된 군유재산이 3,379필지 4,601,000㎡였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말까지 270필지 했고, 금년 9월 30일까지 전 3,379필지에 대해서 100% 보존등기를 완료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리에 대한 지시입니다.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리해 가지고 창고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용품 일제 조사를 금년도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해 가지고 부서별로 불용대상 물품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불용품 총 36개 품목에 396개를 취득가격 1억 4,494만원인데 이것을 불용 결정 해 가지고 금년도 5월에 매각했습니다.
  매각해서 매각대금 50만 1천원은 잡수입으로 다 예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쪽, 예산읍 체납세금 전담공무원 배치 건에 대해서는 지방세가 예산읍이 73%을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읍에 체납세금 전담팀 배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결과는 예산읍에 체납세금 징수보조 공익요원 1명을 저희 재무과에 있는 것을 배치했고, 또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본청에서 적극 추진토록 징수담당이 신설됐고, 또 특별징수팀 운영으로 예산읍 체납세금 합동징수를 우리 본청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읍 관외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재무과와 타 읍·면 직원을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독려를 해 줬고, 또 예산읍 근무자에 본청 우선 전입에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우리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사유별 파악 및 처리인데 저희들이 지방세 과오납 사유는 등기취하라든지 이중납부, 착오 부과, 감액신고 해 가지고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가 총 과오납이 8억 2,975만 7천원이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8억 2,210만 3천원은 지급을 했고 지금 1,490건에 765만 4천원이 아직 미 청구돼서 지급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는 앞으로 납세자의 신청이 없어도 과오납자가 확인만 되면 직권으로 그 사람들한테 발려주고, 이중 납부자 전산 오인으로 과오납 통보 후 전화접수 계좌입금 하겠으며, 독촉장 발송시 이중납부 방지 안내문 동봉 발송하고, 취·등록세 신고 접수시 감면대상 여부 확인을 철저히 해서 사후 감면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담당자의 철저한 법규 연찬으로 착오부과가 제로화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전담 부서 신설, 설계변경 사업비의 집행 철저, 각종 도로 공사시 가로등 동시 설치건의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29쪽,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읍·면장 관용차량이 직원이 운전하므로 읍·면장에게 차량운행 보조비를 지급해서 예산의 절감과 직원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방안을 연구하고 일반차량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관용차 홍보문안을 게시해 달라고 하는 이런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장 차량을 직원들이 운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재토록 했지만 다만 별도로 운영비 지원은 지급지 않고 2005년도 읍·면 예산에 운영비를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관용차량 홍보문안 게재는 특수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게시하고 있지만 일반차량은 여기에서 홍보물을 게시하고 평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세고지서와 봉투 제작시 개선 및 군 홍보하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창봉투를 220,216개를 했는데 거기다가 고지서 발송시 해당 세목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했고, 예산군 홍보 및 세금 안내문안 개선 창봉투를 제작했으며, 창봉투 앞면에 홍보문안 뒷면에 예산5미의 사진을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안은 두 가지를 선택해서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무단점유자 국·공유재산 색출입니다.
  우리 무단점유자 국·공유재산 색출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저희들이 재무담당하고 읍·면 재무담당 해 가지고 현장 실태조사 해서 무단점유 재산 조사를 2회 했습니다.
  해서 공유지 4필지 574평을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변상금 21만 2천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지방세 수입 총 체납액이 42억 4,800만원입니다.  현년도가 17억 1,000만원이고, 과년도가 25억 3,700만원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체납액을 저희들이 일소하기 위해서 군수님 담화문 주거밀집지역과 마을회관에 게첨을 했고, 또 지방세 체납세금 읍·면장 징수 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체납액 특별징수시간, 또 관외, 공매라든지 또 관허사업 제한 등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1억 1,900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감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재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덕규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덕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권위원님하고 공동 질문자가 주질문자가 되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에 순서가 있거든요.
이만우 위원  한 가지만, 권의원님하고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좀 물었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이만우 위원  봤더니 한 가지 문의하고 싶은 것은 산림조합을 많이 줬네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이만우 위원  산림조합은 군에서 하청을 해서 운영이 되나요, 다른 뭐는 없고요.  그건 모르지요, 과장님도?
○재무과장 고영세  그건 모르고요, 산림조합에 주는 것은 그 계약의 법을 보면 국가에서 위탁되는 사업은 대행할 수 있는 사업은 산림 보면 산림법에 산림조합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산림조합만 줘 왔는데 저 기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이 독점하다 보니까 산림에 관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금년에는 그 계림이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 위원  보니까 100건을 줬는데 20%를 산림조합에 줬더라고.
○재무과장 고영세  예, 그것은 특별히 산림분야예요.
이만우 위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임도시설 같은 것은 다른 일반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또 특수 그런 면허가 있어야 하나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런 면허가 있어야 돼요.
이만우 위원  그래서 계림하고 나눠주는 거죠?
○재무과장 고영세  예.
이만우 위원  아니 산림조합이 한 20%를 차지했기에.
○재무과장 고영세  그게 일반업체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공개입찰을 시키는데요.  그런 두 회사 아니면 도내로 공개를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을 주기 위해서 나눠주는 겁니다.
  앞으로 그게 다른 업체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개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만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현황에 대해서 지금 재무과에서 서류를 받아 보니까 별 착오가 없고 앞으로 과오 체납에 대해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징수계획을 좀 살펴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이만우 위원님하고 같이 자료를 냈다가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안 했는데. 
  7페이지,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에서 자료에 2005년 1월부터 6월 31일까지 용역과 물품구입을 제외한 순공사 수의계약 건이 118건인데 이중에서 서림양수장 정비공사, 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보호수 정비사업, 재래식 화장실 개량공사 4개는 수의계약 건이 관내업체가 아닌 타지역하고 수의 계약한 것 같은데 사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것 사유는 그 사업이 여기 우리 예산지역에 그 업체가 없는 것 이런 것이고, 하나는 건축업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혜원종합이 재래식 화장실 설치공사가 이게 뭐냐면 그 기초 생활보호사 있잖아요, 그 화장실 청소하는 거요.
  그런 게 9건에 그건데 이것이 아산사람인데 그 사람이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회사인데 이것만 어디요 외지발주해서 줬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고영세  저희들도 앞으로는 절대 군내에 주는 원칙으로 하는데 불구하고 나무 병원 같은 것은 우리 예산에 없어요, 그게.  
  없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불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줘서.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권국상 부의장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 중에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 하도록 하구요, 21쪽 내용입니다.
  하도급업체 계약현황과 하도급 공사 직접지불 지급계약제에 대해서 물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5건이 하도급 직접지불 계약을 해 주신 건가요?
○재무과장 고영세  금년에는 우리가 하도급을 한 게 15개 업체이고요, 거기서 직접 지불한 것은,
조기덕 위원  2개인가요?
○재무과장 고영세  2개입니다.
조기덕 위원  실질적으로 하도급이 이것 밖에 안되나요?
○재무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뭐라고 할까, 신고되는 건 이것 밖이 아닙니다.
조기덕 위원  그것은 왜 이걸 묻냐면 우리 재무과의 업무가 꼭 이것까지 해야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원천공사자가 하도급을 계약함에 있어서 하도급 공사대금을 군에서 직접 지급을 하게 되면 하도급업체들은 공사에 대해서 좀더 내실 있고 수준 있는 공사를 해 내고, 원청업체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이 좋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맞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래서 예산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하도급은 직접 지불로 간다 하는 것은 좀.
○재무과장 고영세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도 하도급을 계약을 할 때 왜냐면 직접 지불로 하려면 원청하고 계약이 되어야 하거든요.
조기덕 위원  당연히 해야죠.
○재무과장 고영세  그래서 그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본인들이 굳이 않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행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도급 신고를 하면 직접지불을 하도록 권유는 하고 있어요.
조기덕 위원  본인들이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도급업체에서요?
○재무과장 고영세  본인들이 그러니까 얘기하면 하도급업체가 와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희가 강제규정을 못하는 거 아뇨.
조기덕 위원  그것은 참 그럴 수 있게 말씀하시겠지만 하도급 업체 중 직접 지불계약을 한다고 해서 반대할 업체는 1명도 없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1명도 없는데 그렇게 내용적으로 원청업체 눈치보는지는 몰라도 우리도 하도급을 업체를 주려고 그래요,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보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데야 저희들이 너무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단은 얘기를 해요, 오면은.
조기덕 위원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요구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건지 임의적으로 가도 좋습니다, 저는.  예산군에서는 어느 규모 이상의 하도급 공사는 직접 지불제로 무조건 계약을 하겠다 한들 공무원들이 어려운 것이 있을지 몰라도 예산군의 피해는 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고영세  그게 지금 법제와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것은 한 번 다산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산군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이익이 돼요 그렇게 해야 맞아요.  맞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까지는 저희들도 모른 데요.  그것이 다른 군에 있으면 우리가 해서 도입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다른 군에 없어도 예산군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묻고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먼저 처리결과 24페이지요, 한 9개월만에 동료 위원님이 2004년도 행정감사에 나왔던 군유재산 관리 철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이렇게 다 하셨다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여태껏 있었다는 게 아쉬웠고 하여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는가 살펴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즉각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다음에 행감자료 보면 제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요구했거든요.
  재무과에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하시고 있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저희 과는 시간외근무를  우리 직원들이 야근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간외근무수당이 총 줄 수 있는 것이 67시간까지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에 허용되는 것이 25시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시간을 기본급으로 다 주고 10시간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그냥 초저녁에 8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달아 주고 밤에 오래 까지 하는 사람 위주로 해 가지고 하는 사람 위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현재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여력이 있나요, 시간 달아줄 수 있는 여력이.  지금현재 10월말까지 이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25시간 아녜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시간이 남았느냐.
○재무과장 고영세  오히려 저희 경우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조금 남았어요.  12월까지.
신영균 위원  그런데 전부 계별로 해요, 재무과는.
○재무과장 고영세  저희는 계별로도 안 해요.
  계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총괄로 봐서 해요.  그때그때 해서 저기를 봐 가면서.
신영균 위원  과장님 계별로 하고 있어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고영세  무슨 계별로 해요.
신영균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재무과장 고영세  수당을 왜 계별로 해요.
신영균 위원  아뇨?
○재무과장 고영세  아녜요, 계별로 안 해요.
신영균 위원  계별로 한다는데.
○재무과장 고영세  계별로가 왜 근무하는 사람 주는 거지.
신영균 위원  아녜요, 과장님 그것 파악을.
○재무과장 고영세  계별로 그때그때 해서 필요할 때 근무한다고 하면 계별로 이렇게.  
  대개 계별로 근무를 하죠.  이번에 우리 근무할 때 거기 하고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은 대개 지향을 하고 계별로 하는 것을 시간외근무수당을 해 준다 이거지요.
신영균 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시간외근무수당 달은 것을 계별로 전체가 세정계면 세정계 그게 아니고 과 안에서도 어느 계는 시간이 남아서 달고 어느 계는 시간이 없어서 못 달고 10월말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고영세  저희는 그렇게 안 했는데요.  시간외근무수당 근무 거기서 오면은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봐 가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요.
신영균 위원  과장님 그것 살펴보셔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제가 한 번.
신영균 위원  왜 그게 문제가 나왔느냐면 이게 제가 이 수당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 도와 주자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형평성에 맞게 늦게 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과 집에 일찍 간 사람과 수당을 정확하게 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밑의 직원들이 불만입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그래서 어떤 과 계별로 지금 이 문제가 예산군 전체가 문제예요.  재무과만 문제가 아녜요.  예산을 어느 과는 7월달에 벌써 이미 시간이 없어 달아주지 못하고 있고, 2004년도에는 불용액이 9,300만원이란 불용액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을 시간외근무수당을 하고도 달지 못하고 어디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 돈을 남기고 그게 재무과에서 배정하나요?
○재무과장 고영세  우리가 지금 재무과에서 예산 수당이 서 가지고 재무과에서 조정을 해 주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예산군이 실·과를 보면 일이 많은 부서 있고, 조금 야근을 많이 할 부서, 조금 할 부서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실·과별로 월별로 시간 조정을 해 줘요.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그  과에서 또 과도 보면 계가 야근을 많이 하는 데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조정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해 가지고 몰아줄 수 없고, 또 안 해 줄 수 없고 그런 시간을 그렇게 조정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영균 위원  조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불용액이 2004년도에 9,300만원 남았단 말예요.
○재무과장 고영세  2004년도 그게 남은 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아녜요.  결산이 남은 게 아니고 그 결산서에 보면 9,300만원 남은 것이 수당 목에 수당과목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가족수당 있는 중에 남은 거고, 시간외수당 예산 세운 세목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이 됐어요.
신영균 위원  과장님 결산서에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저보다 예산담당들이 확인해서 준거요.  그거 아니라고 하면 어떠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담당했던 예산군청 예산을 담당했던 실무 주 담당자가 확인을 했는데 기라는데 아니라고 하면 나는.
○재무과장 고영세  그러면 저는 그렇게 확인 안 했는데 다시 확인해서 내가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결산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신영균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지만 이건 제가 혼자 결산서를 본 게 아니고 확인차 예산을 담당했던 주무부서 장이 확인을 해 준 거기 때문에 그것 확인을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무과장 고영세  그래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총괄만 확인하는데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릴께요.
신영균 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시간 배정을 한다고 하면은 재무과에서 과시간 배정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군의 직원들이 어느 정도 부족한가 그게 필요하다고 책임자들은.  진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못 달아 주면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있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유가 있어서 돈이 남아서 불용액이 있는데도 한쪽에서 직원들이 일 하고도 수당을 못 받는다면 불평불만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무과에서 배정을 한다고 하면 이건 차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거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어느 정도 부족한가 데이터가 나올 테지요.  월별로 따지면, 지금 실·과별로 따지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예산요구를 부족한 부분을 우리 재무과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계에 얘기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만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우리 재무과에서도 그 과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요.  다른 과도 어떤 과는 나눠서 넣고 마는 과 있고, 어떤 과는 상향선, 하향선 맞추는 데도 있고 다 가지각색이라 불평불만인 직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불평불만이 없도록 배정하는 과정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두 번째로 관용차량 정수에 대해서 질문했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그 목적은 저는 차가 적다 많다 이전에 지금현재 타 시·군에서 구입하라고 있는 관용차량이 배기량이 1.5이하로 돼 있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어떤 것을 배기량을 말씀하시는지.
신영균 위원  관용차량이요?
○재무과장 고영세  관용차량이.
신영균 위원  승용차?
○재무과장 고영세  승용차가 지금.
신영균 위원  배기량이 1.5이하로 되어 있지요, 업무차량에 대해서?  이 조례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우리가 지금 기준 연한이 승용차는 다 틀리거든요.  군수, 부군수, 의회, 또 본청 틀리는데요.
신영균 위원  다 틀려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그리고 이 소형 승용차는 1,500㏄미만이고, 중형은 1,800㏄이고 다 틀려요.
신영균 위원  그러면 군수 차나.
○재무과장 고영세  군수가 2,000㏄이하고, 부군수가 1,800㏄이하고, 의회가 2,000㏄이하 그렇게 되는데요.
신영균 위원  밑의 승용차는 1.5㏄이하이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느냐면 각 시·군것을 뽑아 봤어요.  지금현재 98년이나 99년 이전에는 타 시·군도 1,500㏄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했더라고요, 2호차 같은 경우.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구입한 것을 보면 2.0, 3.0 뭐 다른 짚차형도 이런 것도 있고 그 배기량이 높은 차가 지금현재 1.5㏄를 하려면 지금현재 그렇거든요, 지금 생각이.
  이게 1990 몇 년도에 우리 조례를 만든 것이 그때 시기는 지금하고 틀린다.  그렇다면 ㏄를 올려 가지고 배기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것은 좀 그 안을 제시하고자 해서 제가 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천군 같은 곳은 EF소나타 2.0㏄을 해 봤고, 청양군도 3.0㏄으로 했고, 계룡시도 스타렉스로 했고, 공주도 3.0㏄으로 했고.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군도 구입을 해야 될 차량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구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이게 지금 바꿔져야 된다, 현실에 맞게.
  물론 유럽 같은데 가보면 소형차로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쓰기 때문에 지금 배기량은 맞춰줄 용의가 없는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 관계는 어디요 각 시·군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시·군 맞춰 가지고.
신영균 위원  시·군 조사한 거 달라면 드릴께요.  그런데 조사한 거 맞추기 전에 제가 자료가지고 거짓말시키는 게 아니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볼께요.
신영균 위원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우리 조례가 오래돼 가지고 시대에 안 맞는다고 하면 고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렇게 해서 좀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제가 자꾸만 어려운 것만 하나 봐요.
  이자수입 있지요?  이 자리에 이재형 국장님도 나와 있는데 이 행감자료를 하고 난 얘기를 하고 나서 행감자료 준비를 하고 난 뒤에 신문에 났더라고.
  그래서 이제 군 지부 우리 농협 군지부에서 군 금고를 이용하는데 과연 이율이 타당하게 우리가 받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군 금고를 만들어 놓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왜 그러냐면 흔한 예로 하나만 들려줄게요.  기획실에 특별기금 해 가지고 이율이 3.6% 1년 정기예금을 들어 논게 있더라고요.  확인을 한 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3.6%라는 거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안다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이하 다 고생하는 거 알고 있고 뭐 돈이나 하루라도 빨리 끌어다 이자 높이려고 하는 내용은 다 알고 있으나 결과로는 이자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 라고 저는 판단돼요.
  예를 들어 보면 이 자료 과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홍성군에 1년 예산이 특별하고 일반해서 1,977억원, 청양군이 1,566억원, 당진군이 2,729억원, 예산군이 2,043억원 이었었는데 이자수입은 청양군이 13억 2,300만원, 청양군이 19억 3,900만원, 당진군이 26억 600만원, 예산군이 13억 6,600만원입니다.
  물론 고생하시고 다 하신 것 알고 있는데 이 통계상 이것을 보면 군 금고에서 우리가 이율을 적게 받은 것이 아니냐.  아무리 고생을 했어도 주는 사람이 적게 주는데 고생만 한다고 이게 이자수입이 득이 되겠는가.  이 문제점 어떻게 생각하셔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것은 수치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도 이자수입을 우리가 군 금고에 할 때 첫째 이자 정기예금을 할 때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느냐 1년 미만으로 하느냐에 있어서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년 우리가 지금 작년도 보면 1년 이내로 한 게 많아요, 1년 이상 한 것보다도.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군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1년 이자만 늘린다고 1년 이상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가 돈 지출할 때 자금 지출할 때 그때에 문제가 또 돼요.  
  그래서 하여간 위원님 지적한 거 제가 살펴보는데 그런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이게 단기가 된 것 같은데 하여간 앞으로는 장기 1년이상 자리하는 것으로 하면 이자가 많이 올라가요.  1년짜리는 이상만 하면 3 몇 프로이고, 1년 미만이면 일점 몇 프로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거요.
신영균 위원  물론 그런데 과장님 이자 이율은 말씀 맞아요.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일하기 어렵다고 홍성군이나 타군도 일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하겠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정기를 많이 해 두면 자금 우리가 모든 자금을 지출이 14일 이내로 하는데 그게 먼저 문제가 돼 가지고 7일 이내로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자금 지출이 늦춰지면 이게 이자가 불어날 수가 있지요.
신영균 위원  이자가 불어나는 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타 군 예산하고 볼 때에 고생은 하고 있는데 많지 않은 원인을 나는 직원들이 잘못했다 이거 이전에 군 금고에서 이율이 낮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군 금고하고 4월달에 우리 재계약을 하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재계약을 해요.
신영균 위원  그러면 이 군 금고에만 할게 아니라 예산군 농협에만 할게 아니라 예산군에 금융계통 있잖아요.  이율이 높여서 할 수 있는 안도 구상을 해 봐야 될게 아니냐.
○재무과장 고영세  그것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특별회계 일반회계는 군 금고에 예금하는 것이 우리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에 그렇게 됐어요.  군 금고에 하게 됐어요, 법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그 금고에 거기 주더라도 예금을 높은데 하면 맞지 않느냐 그 말씀 아뇨, 지금.
신영균 위원  금고는 꼭 예산농협에 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법이 있어요, 지금 재무회계 규칙에.
신영균 위원  아뇨, 그것은.
○재무과장 고영세  아니 그게 아니고 군 금고에 한데다가 예금을 하게 됐다니까요.
신영균 위원  군 금고를 나는 이율을 높은 데로 정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건 맞아요.
신영균 위원  그렇다면 예산군지부한테 어떤 뭐 그렇다고 예산군지부가 나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들한테 군 금고를 몇 수십 년간 했을 겁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예산군에 어떠한 자기들이 환원사업 중에서 하신 것 있어요, 받은 것?
○재무과장 고영세  거기서 하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금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하는 사업이 군에 보면 장학금 거기서 하는 거 있고요, 장학금을 지금 아마 군에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신영균 위원  장학금이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어떤 장학금을 줘요?
○재무과장 고영세  군 직원 자녀들 장학금으로 해 가지고.
신영균 위원  직원 자녀들 장학금.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많이 들어와요?
○재무과장 고영세  1년에 몇 백 거기서 주는 것으로 지금 확신한 숫자는.
신영균 위원  그런데 내역이 그러면 그것이 군으로 와서 군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농협에서 직접 주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농협에서 직접 군으로 와서 주는 거예요.
신영균 위원  군에서 수입을 잡아서 주는 거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수입을 잡지 않고.
신영균 위원  그냥.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농협에서 그냥 군 직원 자녀 장학금을 농협에서 지출하는 거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1년에 얼마 계획은 없고 정확하게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정확하게 나온 게 있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한 500만원인가 600만원.
신영균 위원  1년에?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500만원이면 껌 값도 안 되는 거네요, 거기 돈으로 그렇게 따지면.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아니 그래서 진짜 군 금고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예산군에 어떤 환원사업 자기들도 동참을 하고 환원사업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않겠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아마 농산물 홍보판 6,000만원 받은 게 있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거 있어요, 금년에.
신영균 위원  그것도 사정하고 땡강 펴서 받아온 건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자기들 스스로 어느 정도 뭐 군에 어떤 군에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군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든지 하면 환원사업 좀 해야지 아마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1년이면 이자가 몇 수 십억 될 걸요.  우리한테 덕보는 것이.
○재무과장 고영세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화 된 것은.
신영균 위원  제가 그것까지 해 봤는데 제가 알기로 50억 이상 이문보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그 많은 액수를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환원시킬 수 있는 안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앞으로는 그것도 어떤 금융계통 쪽에 어떤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면 과거와 같이 지금 이렇게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 뭐 지금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셔 가지고 이자수입 늘리려고 직원들 뛰어다니고 그 숫자 맞히고 도비 확비하기 위해 뛰어 다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자를 많이 받아낼 수 있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구상도 안도 구상 좀 해봐야 되겠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해 주시고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군유재산 건물 있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제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임대해 가지고 있는 게 금고하고 실·과장 관사가 있어요.  실·과장 관사를 보면 1년에 얼마요 144만 9천원 이네요.  이것 실·과장 관사 보면 쓰는 사람들이 도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사업소장으로 있다가 오래 안 있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 임대료 받아야 돼요?
○재무과장 고영세  이것을 저희들이 임의로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번에 감사원 감사 지적이 돼서 받았습니다.
신영균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조례인가 이게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고영세  글쎄 지금 먼저 그게 받아야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 한 번 저희들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관사라는 게 필요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을 꼭 받아야 되나.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관사라는 개념이 또 그 사람은 그렇겠지만 다른 분야에서 보면 왜 건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느냐 이런 쪽도 나와요.
신영균 위원  물론 형평성이야 그렇지만 굳이 이거 받아 가지고 큰 뭐 되겠는가.  관사라는 이미지라면 와서 진짜 거쳐갈 수 있게 우리가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안도 생각을 해야 된다.  복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생각이 되고요.
  선관위 건물이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조건으로 부지를 선관위에 줬어요.  줘서 이것 그러는데 1998년 1월 20일날 기부채납을 하는  따지면 공무원이 직무유기 들어가는 거요.
  내 생각에는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 임대료 줘라 그러니까 기부채납 불가회신이 왔단 말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아니 1988년도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를 줘 가지고 건물을 지은 것을 2003년도에 국유재산법 기부채납 불가 회신을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행감자료로 줬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이게 몇 년입니까 1988년부터.
○재무과장 고영세  이게.
신영균 위원  15년 후에 그러면 그동안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기부채납을 하기로 조건이었었다면 건축물을 짓고 기부채납을 받았어야지 말 없다고 지금 보니까 야 우리 못 줘.
  아니 뭐 선거되니까 군수가 됐든 밑에 보면 1월 1일날 무상 사용허가 이게 뭐냐고.  이것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셔요.
○재무과장 고영세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면 1988년도에 선관위를 지을 때 지금 군청 땅은 행정재산이거든요.  행정재산을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용승낙을 받은 거지요.  사용 승낙을 받을 때에 이것을 지어 가지고 건물을 군에다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것을 이분들이 그때 얘기를 한 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유재산법에 보면 행정재산은 기부채납을 할 수가 없는 재산이요.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해서 이것 지어놓고 선관위에서 기부채납을 하려고 그동안 얘기를 한 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법에 걸린 거요.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 군하고 왔다 갔다 얘기를 한 거지 실무자들이 그냥 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걸러진 거요 얘기가 돼 가지고 여기도 저쪽으로 선관위 있잖아요 군에서 보낸 거요.
  기부채납을 해라 그랬더니 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내려가기를 우리는 이것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법 상 못하니까 이것을 못한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못해서 나중에 법이 검토된 것이 이제 2003년도에 이제 무상사용을 해 준거요, 우리가.  그런데 무상사용이 법에 가능해요, 국유재산법에.
  그래서 무상사용을 해 주는데 다만 제가 이것을 검토해 본 것은 1988년도에 국유재산법에 그 당시에는 행정재산이라도 기부채납이 가능했는지는 그건 제가 법을 확인 못했어요.
  죽 하다가 저기 해 가지고 그래서 법이 바꿔졌는지.  그런데 지금은 행정재산은 기부채납을 못 해요.
신영균 위원  그런데 지금은 못 하는데 과장님 현실은 지금은 못하는 거로 나와 있으니까 법은 그것은 인정은 해요.  인정하는데 1988년도에 분명히 선관위가 우리 예산군을 사기 친 거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했으면 그 당시 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지금 찾다왔는데 그 당시 1988년도에 법에 행정재산도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지 그 관계 그때 법을 지금 못 찾았어요.
  그때당시에 법을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서류를 다 들여다보고 서고에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쪽 법제처에다가 그것 좀 알아 가지고 그 당시 법이 어떻게 됐나.
신영균 위원  그래서 그때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실수 아니냐.
○재무과장 고영세  지금 그게 그렇게 따지면 공무원들이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신영균 위원  왜냐면 기부채납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을.
○재무과장 고영세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거요.
신영균 위원  그렇지요, 그들이 기부채납을 했으면 어떤 조건 하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고 받기 때문에 무상사용을 허가해 줘 가지고 건축을 짓게 했어야 되고, 지었으면 받았어야 되고, 하고 나서 놔뒀다가 기부채납 그 당시에 했으면 했을지도 모르지
○재무과장 고영세  그렇지요, 법이 했으면 했을 테지요.
신영균 위원  2003년까지 있다가 이게 제가 사전에 행감자료 받았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조치하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조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왜 조치가 안되고 이것을 계속 애들 말로 물고 뜯어 볼 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더라고.
  그러니 이게 또 와서 무상으로 2006년까지 사용허가를 했네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그럼 2006년까지 그냥 줘 버리지요, 땅까지 이전해 줘 버리지.
○재무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이제 저게 천상 앞으로는 저것을 우리 땅을 팔 수가 없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금 다른 곳으로 나가면 이게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 잡종재산으로 되면 그때 가서 양여받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래요.
신영균 위원  선관위에서 지금 나갈 계획은 있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선관위에서 얘기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앞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분간 아니더라도 지금 그쪽으로 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용도폐지 하면 우리 예산군으로 무상양여 받으려고요.
신영균 위원  무상양여를 받든 뭐 하든 하셔야지 이런 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군유재산 가지고 문제가 나왔는데 왜 선관위 놔뒀느냐.
  선관위가 표를 먹고 선거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를 건들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것 뭐 그런 것 때문에 위원이나 그것 무서워 가지고 못하는 거 아니니까 관계없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도 여태껏 놔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놔둔 게 아니냐.  
  선관위 위 상급기관 어떤 힘에 위해서 억압에 위해서 못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초창기에는 그렇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 위에는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위에 법에 제약해서 못했더라고요.
신영균 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실례가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 3년간 이자수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재무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됐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저는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래서 1년 이상, 1년 이내 정기적금이라든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내력은 먼저 전임과장이 이게 한 거죠?
○재무과장 고영세  대개 전에 많이 이루어졌지요, 초에.
김동숙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998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이번 감사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은 뭐 전년도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사이후 타 금융기관과 비교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득이 갈 수 있는 적금, 예금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25쪽,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 및 부실시공에 따른 제재조치 현황 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하자발생 건수가 2004년에 21건, 올해 2005년도 7건인데 주로 발생건수가 뭐예요?
○재무과장 고영세  저희들이 발생건수를 죽 보면 산림사업에서 임도 라든지 또 이렇게 나무 식재 고사 이런 부분이 더 많더라고요.
김승기 위원  2005년도 하반기에도 발생요지가 있겠네요.
○재무과장 고영세  2005년도에 하자검사 한 것은 죽 보니까 내역 보면 예산소방서 방수관계, 또 광시 임도시설 절토관계, 대개 임도하고 가로수 식재 그 사무 이게 주요.
김승기 위원  지금 하자보수 지체상금 2건에 대한 것 338만 1천원에 관한 것 부과징수는 어떻게 됐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이것은 하자 지체상금이 아니고요 우리 건설업 공사기한 지나 가지고 지체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 2건은 뭐냐하면 오가 복지회관 설계를 김옥대 설계사무소가 했는데 그게 공기 안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하나 물린 거고.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전기공사를 했는데 그게 공사계약이 안나 가지고 지체돼서 지체상금 물은 거요.
김승기 위원  하자보수 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보수하는 사례는 없었는지?
○재무과장 고영세  그런 것은 지금 없었어요.
  우리가 하자보수기간내에 되면 하자보수금을 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하고, 회사에서는 보험하기 때문에 하자검사에서 우리가 통보하면 다 합니다, 그것은.  회사가 있는 한은.
김승기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특별한 조치를 요망합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김승기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김승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질문으로 불용액 현황에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네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있는 게 아니라 예산액의 반 이상을 안 썼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이것은 뭐냐면 불용액이 작년에 4억 4,726만 9천원이 뭐냐면 작년도에 신암면 청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그 부지매입비로 5억을 세웠습니다.  5억을 세웠는데 신암면 청사 땅을 안 팔아 가지고 그것을 못 사고요 그 위에 우리 국유지만 일부 샀어요.  그래서 그 남은 금액입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불용 처리하고.
○재무과장 고영세  그래 불용 처리 된 거요.
이석원 위원  금년에는 안 삽니까, 그럼?
○재무과장 고영세  그래서 안 샀지요, 안 사고 나머지 군 땅을 해서 저희들이 지었지요.
  불용처리하고 그래서 남은 거요, 그렇게 많이.
이석원 위원  다음은 제가 본 질문 한 건데 지방세 부과징수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과징수 한 것을 보니까 부과액과 목표액이 차이가 나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차이가 나지요.
이석원 위원  그런데 어떤 과목은 부과액이 많고, 어떤 과목은 목표액이 많고 그 차이가 왜 나는지?
○재무과장 고영세  부과액이 많지 목표액이 많은 데가.
이석원 위원  뒤에는 부과액이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고영세  부과액이 다 많지요, 목표액보다.
이석원 위원  부과액이 많은데 2004년, 2005년도 지방세 세입에서 거기에서는 많은데 다음 장에 가보면, 또 저기가 목표액이 많은데 부과액이 적은데도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고영세  목표액이 많은 데는.
이석원 위원  하여튼 넘겨가며 한 번 저기 해 볼게요.  과년도.
○재무과장 고영세  2005년도는 아직까지 부과가 12월까지 남았기 때문에 적을 수가 있지요.
이석원 위원  과년도 수입에서 
○재무과장 고영세  몇 페이지.
이석원 위원  26페이지, 첫 장인가 과년도 수입에서 지금 부과 대 비율이 19% 밖에 안되죠?
○재무과장 고영세  제일 밑예요.
이석원 위원  예, 제일 밑예요.
  부과액이 많은데 왜 그렇게 목표를 조금 세워 가지고.
○재무과장 고영세  이게 뭐냐면 과년도 체납액이거든요.  고질체납액이기 때문에 목표액은 거기에 30% 세워 가지고 받는 상황인데 그래서 거기에 차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과를 체납액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석원 위원  부과 대 실적은 항상 높고, 목표 대 실적이 더 높고 그래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거의 다 100% 다 했네요, 목표 대는.
○재무과장 고영세  목표액은 다 초과됐지요.
이석원 위원  두 가지만 빼 놓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세금 징수 현황인데 각 읍·면별로 보면 50% 미만 되는 면이 많아요.  예산이 23% 전체가 33% 밖에 안 되네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이석원 위원  그럼 체납액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지금 이것은 2004년도 거구요. 
이석원 위원  예.
○재무과장 고영세  지금 그러니까 12월말 현재 체납액이 현년도하고 과년도 해서 2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내에서는 우리가 제일 적어요.  우리가 10월하고 11월 달에 체납액 징수 일소정리를 해 가지고 강력히 해 가지고 어제도 도에서 와서 저희들이 점검 받았는데 저희들이 제일 적습니다.
이석원 위원  2005년 2월 20일자로 이것은 보고하는 거라 그런가.
○재무과장 고영세  예.
이석원 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데.
  세외수입에서 말이죠 부담금 같은 것은 목표액이 100만원인데 부과에 300만원 해서 300만원 받아서 퍼센트는 300% 성과라고.
○재무과장 고영세  예.
이석원 위원  목표액보다 부과액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아니냐.
○재무과장 고영세  부과는 이 세외수입 부담금 같은 것은 행정제재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 행정제재가 많으면 많이 오고 그렇게 돼요.
이석원 위원  그럼 이월금은 8억 600만원이 지금 목표액으로 되어 있고 실지 부과한 것은 1억 8,200만원 밖에 안 했거든요.
○재무과장 고영세  몇 페이지 신가요.
이석원 위원  그 페이지 똑같아요, 28페이지.
○재무과장 고영세  28페이지 이게 이월금 에요.
이석원 위원  목표액이 8억 600만원인데 부과액은 1억 8,200만원 밖에 부과를 안 했단 말입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이것은 당초에 이월금은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이월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월금이 당초에는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넘어가서 그렇게 조정이 되는 거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이석원 위원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재무과장 고영세  예산이 그렇게 왔다가 전년도에 와버린 거요.
이석원 위원  그래서 목표 대 비율이 23% 밖에 안 되기에 왜 이렇게 저조한가.
○재무과장 고영세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예산이 넘어오는 거요.
이석원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세외수입 징수 현황이 나왔는데 어떤 과는 0%도 있어요.  기획감사실 0%, 주민지원과 1%, 종합민원실 9%, 사회복지과 0% 징수율이.  산림축산과 0% 미수액만 잔뜩 적어놓고 징수액은 없으니 이거 세외수입은 다 체납될 거 아뇨, 그럼.
○재무과장 고영세  세외수입은 지금 우리가. 
이석원 위원  거의가 4,000만원 저기인데.
○재무과장 고영세  지금 세외수입이 지금 우리가 상당히 체납이 많은 데요.  그 원인은 주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17억원인데 여기서 제일 많은 게 종합민원실에 가면 자동차 신고하는 거 과태료가 6억원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지역경제과 보면 우리 주·정차하고, 또 책임보험 안 들은 게 있어요.
  그게 6억원 해서 거기서 지금 한 12억원이 되고 나머지는 조금조금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엊그제 부군수님 주제에 징수특별대책도 강구하고 그게 또 문제점은 이것이 가산금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이것 때문에 앞으로는 1,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법정구속까지 지금 이렇게 해서 법을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러게 노력 좀 더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각 실·과별로도 그렇지만 읍·면별로도 보면 0%가 반 이상이에요.  징수율이 0% 그럼 세금 먹이나 마나죠.
○재무과장 고영세  이게 넘어 와 가지고 그런데 읍·면에도 보면 도로점용자든지 어려운 사람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계장 읍·면 회의를 해 가지고 결손한 것은 결손하고, 또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열심히 하셨는데 체납세금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체납세금을 열심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 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이석원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이석원 위원님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31쪽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표를 보면 구분에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목표액은 누가 정하게 되나요?
○재무과장 고영세  목표액은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추계예산 추계 합니다.
조기덕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목표액이라는 것은 표현할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부과액과 징수액, 미수액만 저는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액을 낮춰놓고 징수한 것이 마치 100%이상 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행정의 실적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맨 아래쪽을 보면 과년도 수입이 13억원이 받아야 될게 있는데 목표를 3억 5,000만원으로 세웠단 말이죠.
  반도 목표를 안 세워 놓고 일을 하면서 목표대는 104%라고 표현을 하니 이게 일할 의지를 표현하고 이렇게 적어도 50% 이상은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봤을 수도 있는데도 있는데요 이게 왜냐면 목표를 세워 놓은 것이 우리가 세입을 줘야 예산을 짜는 게 아녜요.  짜는데 세입을 짤 때는 세입예산을 짤 때는 안전하게 짜는 겁니다.
  왜냐면 참 너희들 체납세금이 12억원 있는데 12억원의 최소한 반은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체납세액을 죽 보면 그 사람들이 체납할 때 정상적으로 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 경우도 우리가 3억 5,000만원을 잡은 것은 왜 잡냐면 보통 체납세액은 년 평균이 있어요, 얼마 잡는 다는 게.
  그것을 잡아 놓고 올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왜 많이 들어왔냐면 저희들이 김용택씨 하는 유익아파트 있잖아요.  그것을 공매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 온 거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공매처분을 우리가 많이 의뢰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한 두 달 끝나는 게 아뇨.  그래서 이 세입 과년도 분의 세입관계는 평년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하면 실적이 나오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뭐 이렇게 실적을 과해서 하는 것은 아녜요.
조기덕 위원  과장님 참 음성이 크신 편이에요.  음성이 크니까 다 옳은 신 것 같은데 목표의지가 저는 약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목표를 많이 세워놓고 못 받는다고 하면은 또 세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그렇지만 재무과의 의지는 받아야 될 거에 어느 정도는 목표를 세워 놔야지만 되는 것이지 이것 이렇게 낮게 잡아놓고 낮게 잡은 것 이상 됐다고 해서 우리는 목표이상 됐다고 표현하는 것은 저는 재무과 일을 보시는 분들의 업무자세는 저는 바른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그러게 세입을 잡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과장은 안 잡고 보통 3년이나 5년치를 해서 새 목표를 잡아나가요.
조기덕 위원  맞춰 나가고 목표를 조금씩 높여 달라는 그런 요구의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그러게 목표도 높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고 세입이, 또 펑크나면.
조기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재무과장 고영세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조기덕 위원  100원짜리 구매할 때는 120원 잡아 놓고 다 못썼다고 하고 돈 받아낼 거 많이 받으라고 하니까 적게 세워놓고 목표이상 했다고 하니 그렇게 하지말고 목표를 현실적으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간다고 하면 그 노력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세입추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기덕 위원  100%이상 되는 것은 다음에 목표액을 그 이상 되는 것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하여간 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목표는 경제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여건하고.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소송 중에 있는 것 중에 소송이 몇 개 재무과 주관으로 되어 있는 게 몇 개 있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저희들이 소송이 지금 3건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주로 어떤 겁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하나는.
조기덕 위원  하나를 제가 묻겠습니다.
  광시 하장대리에 토지 소유권에 대한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지요?
○재무과장 고영세  하는 게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준비서면을 어떻게 냈습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이게 1차하고, 2차 준비서면을 냈는데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돼요.  여기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조기덕 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민소유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소유권이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주민 얘기는.
  그런데 그게 임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고영세  임의로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안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릴께요.
조기덕 위원  혹시나 만약에 주민들한테 동의나 계약 없이 임의로 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면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가 추락되는 일이니까요.
  또 그리고 이러한 소송에 대해서는 주민편의에서 너무 행정 적극적인 그런 것보다는 불편함이나 그동안 또 우리가 잘못해 가지고 그 사람이 손해본 게 있다고 하면 정신적인 사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군 금고에서 장학금을 500만원 정도해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듣기에는 뒷거래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어떻게 처리돼요.
○재무과장 고영세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군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예산군청 소속 공무원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달라고 의뢰를 오는 겁니다.  
  오면 그것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어려운 6급 이하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서 골라 가지고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어떻게 해서 하여간 공식적으로 주게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다른 시·군 보면 당진군이나 이런데 보면 연말에 이자소득의 몇 프로 해 가지고 환경개선개발부담금 이런 쪽에 써 달라고 뭐 5억원을 내놓는다든지 이러한 것을 언론에서 본 일이 있는데 뭐 다음에 재 계약을 할 때 경쟁을 붙이든, 또 어떤 방법이 됐든 그런 엄청난 이자소득을 한다 라면 그런 어떤 조건을 걸어서 소득이라고 할까 그 인센티브에 대한 독점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을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영세  예,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입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 3건해서 13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12건을 완료하고 현재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 철저를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 예산확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 및 충청남도를 방문해서 국·도비 26억 8,200만원을 교부받아 금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각종 기금관리 철저를 시정요구사항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된 이율이 낮은 농협중앙회에 체육발전기금 1억 2,000만원을 이자율이 높은 우체국에 예치하였으며, 나머지 기금은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위원회 운영 철저히 사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와 청소년 건전 육성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만 2건 다 요인이 발생치 않아서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신청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비와 운영비 등에 대한 필수예산만을 지원하였고,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및 감사처리결과 제출 철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자료 제출을 년 3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년 1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년 1회에 대해서 철저히 작성을 하고 성실한 제출로 군정이 발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각종공사의 발주시 관급자재 사용을 확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각종공사 발주시 자재의 품질과 수급상황 및 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사의 투입자재를 관급자재로서 사용을 한 바 있습니다.
  관급자재를 금년도에 사용한 내용은 레미콘이 2,634㎡, 용접철망 13,365㎡, 수로관 257본, 점토벽돌 91,730매, 우레탄메트 2,181㎡, 경계석 98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건의사항 추진 철저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감사시 제시된 대안이나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이 되도록 중앙부처사업인 경우에는 정책건의 및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였고, 지방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업무구상 및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월 20만원 저희 주민지원과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투명하게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각종 체육대회 출전 철저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제57회 도민체전 득점전략 보고회 및 경기이사회를 통하여 사전에 행사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제56회 도민체전과 같은 불상사를 예방하였으며 일부 종목인 탁구, 수영, 궁도의 상승으로 전년도 7위에서 종합 6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폐 현수막 재활용 및 집중 게시대 확대 설치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폐 현수막을 재활용센터에 1,929매를 인계를 하였고, 현수막 게시대 2개소를 예산읍 신성아파트 앞과, 예산읍 구 검문소 앞에 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각종 도로 공사시 가로등 동시 설치 건의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도로 공사시 가로등 설치공사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추진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신설 및 가로등 130개소에 대해서 표찰부착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요가, 노래, 풍물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자치센터 활용도 제고에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가로등 신설 및 선 스위치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선 스위치 교체사업을 한전에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으나 정책적인 사항으로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후 바로 12월 14일에 우리군의 실정을 도에 건의하였고, 도에서도 이 내용을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전 시·도에 전파를 하였고 즉시 산자부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일 우리지역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의원님에게도 국정질의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였고, 산업자원부에 지속적인 정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덕사 상가입구에서 일주문까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도립공원지구로서 관리하는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주민지원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석원 위원 거수)
  이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원 위원  이석원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 현황인데 2004년도 불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2005년도는 불용액은 물론 없겠지만 예산액도 하나도 없네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2005년도에 대해서는 아직 연도결산이 아직 안됐고 현재로서는 전체 주민지원과에 편성된 예산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석원 위원  9월 17일 폭우 피해 및 복구현황인데 사업량이 25건에 5억 8,000만원이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주신 건지 그냥 한 번 읽어보라고 주는 보고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건수하고 금액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대술, 신양, 삽교 몇 건에 돈 얼마 이 세부적인 것 좀 있어야 감사자료가 되는 거 아녜요.
  예를 든다면 대흥에 2건 있는데 무엇 무엇해서 얼마 이렇게 됐어야 감사자료가 되는 거지 대흥 2건에 3,000만원, 대술 3건에 2,000만원 그렇게 해 놓으면 그게 감사자료가 됩니까?
  그리고 이것 지금 일부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공사가 발주돼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저희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수해복구 피해공사는 지난 추경에서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래서 하나도 저기는 못했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석원 위원  착공을 건설과 이런 데는 다 착공이 됐는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에서는 군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에 소규모 피해복구에 대해서는 아직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정리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석원 위원  도비도 있는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도비는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도비는 내려왔고 군비는 확보 안됐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이석원 위원  그럼 이 전량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는 것으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이석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세세한 내역 좀 뽑아 주세요, 서면으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각 면에 무슨 사업이다 라는 것은 알아야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25건에 대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석원 위원  도로포장이면 도로포장, 하천유실이면 하천유실 뭐가 있어야지 그냥 2건에 2,000만원, 3건에 3,000만원 그런 거는 감사가 아니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다음은 오지개발사업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감사를 해 본다고 했는데 먼저도 말씀했지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하다 보면 민원인과 연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예산에 서는 거지요, 지금 배정 나온 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2005년도 것은 당초 예산에 그렇게 15억 7,500만원이 선 거고요.
  2006년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요청을 12억 8,600만원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한 것은 진도가 100%이니까 이것은 다 완료한 거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대흥 탄방∼지곡간이 95%인데 거의 지금 완료가 됐고요.
  또 봉산에 옹안∼화전지구 하수도정비도 지금현재 95%이고 그래서 전반적인 진도는 98%가 되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옹안지구하고 탄방지구 2개만 조금 남았고 나머지는 다 된 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발주를 할 때 말이죠 기왕이면 봄에 일찍 발주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것은 우리가 오지개발사업 현장 읍·면을 다니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또 설계했을 때 해당 이장님들과 같이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거의 지금현재 봄에 착공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일부 탄방지구 라든지 옹안지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때 당시 발주를 못하고 농번기하고 맞물리는 거에 대해서는 농번기를 피해 가면서 이렇게 발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착공이 된 공사는 봄에 다 착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이 탄방지구 같은 것은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석원 위원  앞으로는 공사를 조기에 발주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안 사고, 또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일찍 공사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이석원 위원  그 다음에는 읍·면별 생활민원사업 지원내역인데 이것은 좀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석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5쪽입니다.  9. 17 폭우피해 복구현황을 보니까 지금 98%를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죠, 복구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9. 17 폭우.
김동숙 위원  예, 폭우피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피해는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아직 착공을 안한 상태입니다.
김동숙 위원  착공을 안 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것은 군비가 도비는 내려왔습니다만 군비가 
김동숙 위원  예산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마지막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현재 착공이 안 돼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한가지만 좀 과장께 건의라고 할까 물어봐야 되겠는데 예산읍에 말입니다.  
  향천동 주유소 있지요, 공설운동장 쪽으로 가려면 공원 쪽으로 가는데 하천이 부실 됐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난번 9. 17에요.
김동숙 위원  예, 거기에 피해가 났지요.  
  9. 17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하천은 우리.
김동숙 위원  하천 옆에 폭우로 와 가지고 그게 부실 됐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하천관리에 대한 피해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는 소규모 시설에 대한.
김동숙 위원  그게 소규모로 들어가지 않나 그거.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하천으로 일단 편입이 됐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하천으로 편입됐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하천내의 피해복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강연종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21쪽에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내역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 그리고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 질문하기 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 주민지원과장께서 설명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라고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이 처리결과를 기획실에서 다 총괄 접수해 가지고 각 실·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배분하죠.  그런데 담당 계장님들, 직원분들 이것 다 아셔야 돼요.
  우리가 18쪽 보면 각종 기금관리 철저라고 해 가지고 군 청사 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은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이자율이 높은 관내 금융기관에 예치를 바람 해 가지고 시정요구사항을 했는데 현황 보니까 예치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해 가지고 3.9%, 3.3% 해 가지고 3,900만원, 7,000만원, 1억 2,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답을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했어야 옳은고 하니 각종기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금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답을 해 주셔야 옳아.
  이것이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이거요.  그럼 뭐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죽 했으면 어떤 은행에 어떤 기금을 얼마인데 얼마를 어떤 이유로 예금이 비싸다든지 예금율이 이자율이 높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금융기관에 얼마를 예치했다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상식적으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감사자료라고 시정요구사항인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아니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 갑시다, 또 봅시다.
  아니 이것은 또 보면 20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관리 철저했는데 체육관련단체, 청소년관련단체 해 가지고 7개 단체, 10개 단체 해 가지고 액수만 나왔는데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줘 놓고 어떻게 줘서 이자율이 높습니다,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하는 그런, 또 자세한 있어야 되고, 이것 무슨 종이 아끼려고 지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22쪽 각종 공사에 발주시 관급자재 사용확대는 이것은 사실상 의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요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관급자재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70년대부터 우리 물건값이나 자재를 아끼기 위해서 동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정리해서 통제했던 수단이 관급자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급자재 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것은 제 개인생각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급이라는 것은 앞으로 폐지시키려고 하는 방향을 바꾸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발주하는데 관급자재를 꼭 써라 하는 얘기를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 부서에 안 해야 된다 하는 제 생각이고.
  그리고 27쪽 보면 각종 도로 공사시 가로등 동시 설치 건의를 했는데 여기는 천변로 가로등 신설하면서 무슨 130개소에 표찰을 부착해 가지고 가로등을 갔다 잘 관리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변로 같은 경우 우리가 다 도로를 하고 인도를 깔고 나서 나중에 업무부서간에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서 나중에 가로등 설치를 한 적이 있단 말예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것이 2004년도입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하도 참 의회에서 감사 해 다고 뭐 해 가지고 말이 많아 가지고 그런 주민을 했던 겁니다.  맞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업무간 협의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한 것이지 가로등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내용 중에 전반에 지시한 내용은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 하셨고, 또 첨부해서 가로등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착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그렇게 도 후반에 대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쓴 것입니다.
강연종 위원  18쪽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다 했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18쪽에 대해서 각종 기금관리 철저에 대한 문제는 저희 주민지원과에서는 군 청사기금 등 각종기금이라고 시정요구사항에 나왔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체육발전기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나와 있는 각종 기금이라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반적인 기금을 관리하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체육발전기금 3억 9,000만원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은 금융기관에 예치된 것이 완료됐을 때에 재 예치를 할 때 금리가 높은 곳으로 1억 2,000만원을 금년도에 옮겨서 예탁을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체육발전기금이 3억 9,000만원 이것이 다 체육발전기금이라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강연종 위원  그럼 그 앞에 체육발전기금만 하고서 그 몇 자만 넣어놨으면 똑 떨어지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연종 위원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다고 해서 뭐 노깝거나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행정의 노하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이해 좀 해 주시고, 제가 본 질문은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내역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과 운영상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질문했는고 하니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1억원 정도 들여서 설치해 주고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데 참 의외로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이 그 거기에 참 운동기구나 이런 물리치료 이런 시설을 해 주니까 굉장히 고맙게 처음에는 그분들이 주민자치센터다 하니까 주민이 스스로 무슨 지역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면 전체 행정을 통솔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생각을 했다가 실지로 자치센터를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편익시설로 해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막상 우리가 군에서 시설만 해주고 나니까 프로그램을 짜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하더라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런 점이 미흡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지원과에 체육담당 직원이 몇 분인가 몰라도 그분들이 순회도 해 가면서 한 번 순회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각 읍·면 지금 신설된 설치된 읍·면을 돌면서 주민자치센터를 더 잘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좀 모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고맙습니다.
강연종 위원  과장님 의견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2개 읍·면 중 5개 읍·면, 또 오늘 개소한 대흥면까지 6개 읍·면이 지금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읍·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진 예를 들어서 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삽교읍에서도 경기도 어느 읍·면으로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같이 군청직원하고 같이 가 가지고 잘되는 곳을 벤치마킹 해서 앞으로 설치되는 읍·면에 대해서 프로그램과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종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강연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강연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삽교 주민자치위원들이 서천 자치센터를 방문해서 운영 현황과 그 실정을 보고 왔습니다.
  사실 현재 우리 군은 각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사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2만원씩 월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도 처음에는 거기도 그렇게 했었데요, 2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했었는데 사실 운영위원들이 그렇습니다. 
  타 단체에 많이 가입되었기 때문에 사실 월 2만원도 이제 많은 사람은 많다 생각을 하고 그 운영이 자치위원이 좀 와해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곳에서는 위원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월 7만원씩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읍·면에도 그렇게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현재 읍·면 자치센터에 대한 월 운영비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금현재 읍·면별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 예산에 직접 읍·면장이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작성을 해서 읍·면 예산으로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 7만원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 적게는 70만원, 많게는 120만원 정도 지금현재 차등을 주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자 걷어서 밥 먹는 예산은 자기네들끼리 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읍·면 예산에 운영비로 지금 책정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삽교같은 경우는 그 운영비도 회비에서 조금 나가는 것으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삽교읍이 지금현재 연간 1,480만원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래서 자기네들이 모여서 밥을 먹는 예산은 자기네들이 돈을 1만원이든지 2만원을 걷고 실지 거기 프로그램에 운영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연종 위원님과 김승기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을 묻겠습니다.
  시설만 해 드리면 그냥 자연적으로 운영되는 줄 알았더니 처음 구상은 자원봉사자들로 의회에서 주민들에게 그들이 가진 능력을 제공하고자 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자꾸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삽교읍 같은 경우 다른 것 보다 예산지원이 더 된 이유 아시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거기는 지금현재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기덕 위원  아녜요.  추경으로 더 나갔지요, 몇 100만원이 추경으로 나갔지요?  이 돈이 언제 나갔는지 아세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읍·면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라 그것까지는.
조기덕 위원  나중에 추경돼서 나갔는데 왜 이 금액이 이게 됐냐면 주민자치센터 인력비용 이었어요.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 관리하는 민간인들이 직원들이 다 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그 스스로 시간을 내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안되고 상주인력을 근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감당을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체센터를 없는 곳에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텐데 거기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할 거냐 하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5개 중에서 인건비를 군에서 요구해서 받아낸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 낸 것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이것을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드린다거나 아니면 읍·면에서 조달을 해서 한다거나 하는 기준이 명확 해야지만 지금은 한 읍만 그 요구가 있었는데 다음해에는 이게 다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직원을 상주직원을 둬야 하느냐, 둔다고 하면은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준을 세워 주기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읍·면간 형평을 기준으로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만우 위원 거수)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  이만우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3페이지 질의요지는 숙원사업은 어느 읍·면에도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시급성을 따라서 배정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형평에 맞나 해서 요청을 했는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이만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김동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숙 위원 거수)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24쪽, 가로등 설치 개·보수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가로등 설치 개·보수에 대한 읍·면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금년도 말로 앞으로 읍·면에 보수라든가 신규로 보수할 게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금년도 신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회 추경 때 중앙로와 중앙상가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지금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연중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세워서 고장나는 즉시 바로바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부족 분에서 줄 수는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지금 물론 읍·면에서 다시 신설을 더 해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12월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추경에 정리추경에 확보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일단은 민원인들한테 명년도 예산에 확보되는 대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읍·면장과 협의해 가지고 신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 문제는 그렇고, 본 위원이 군정질문때 과장님한테 건의사항 드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읍에 가로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김동숙 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김동숙 위원  말씀 좀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먼저 김동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조기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예산읍 중앙상가 노변이 상당히 어둡고 침침해서 죽은 도시 같다, 또 아니면 중앙로에 대해서 상당히 어둡다는 여론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중앙 상가로에 1,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현재 야자수를 세가 운데, 또 주변에 가로등을 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중앙로 청우체육사 앞에서부터 오가 나가는 사거리까지 거기도 중앙로에 대해서 가로등을 전부 지금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회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김동숙 위원  그러면 예산여고 쪽에 말입니다.  예산역전 파출소 쪽으로 내려가는 그 가로수에 대해서 장해 요인이 있다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그때 군정질문때 말씀하셨던 내용은 바로 저희들이 고가 사다리 차를 동원을 해서 가로등이 나무 가지에 가려 가지고서 제 기능을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김동숙 위원  내가 주민들한테도 여론 수렴을 좀 들어봤고, 또 출향인사들이 우리 고향을 찾았을 때, 예산을 찾았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열차를 타고 밤에 야간열차를 탄다든가 동절기에는 5시 30분만 되면 어두워지거든요.  
  예산을 외곽을 지나갈 때에는 상당히 어두운 밤길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바로 보는 야광을 밝혀 주자 본 위원이 먼저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추경예산이 1,000 얼마라고 그랬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2,400만원입니다.
김동숙 위원  2,400만원 그것 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상가지역이 청우체육사에서부터 예산읍을 거쳐서 칠성전업사로 해서 저쪽 신흥약국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야자수 3개수를 했고요.
김동숙 위원  저쪽 읍사무소 앞에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읍사무소 앞 골목을 얘기하는 중앙상가로 그 다음에 중앙로 라고 해서 기존 청우체육사에서부터 예산고등학교 앞을 지나서 구 천안옥 오거리 거기로 해서 저쪽 오가 나가는 사거리까지 해서 거기에 가로등 신설 및 개·보수로 해서 1,200만원을 지금현재 집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2월 17일이면 공사가 완료가 돼서 그 중앙로나 중앙상가로에 대한 어두웠다는 그런 내용은 불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숙 위원  만약 이 사업비로 부족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즉시 파악을 해 가지고 2,000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 예산의 밝은 시가지를 밝혀 줄 때 부족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시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주변에 어두운 밤길이 안되도록 조명을 밝혀줄 수 있는 계획을 과장님은 살펴 주시고 부서 담당에서는 주간에 보면 잘 몰라요.
  주간에 보면 모르니까 야간에 현지 좀 출장을 해 가지고 이것 야간 출장도 나가는 거니까 근무시간이니까.  그래서 야간에 우리 예산의 외곽도로라든가 예산의 중앙로라든가 세밀히 파악해서 밝은 거리를 만들어 봅시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김동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위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  강연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자꾸 가는데 죄송합니다만 한가지만 제안을 드릴께요.
  우리 김동숙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 청우체육사 앞에 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청우체육사 앞에 이렇게 화단이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게 야자수 하나만 서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거기 하나 서 있고요 야자수는 읍사무소 앞에 서 있고.
강연종 위원  그런데 그 장소 화단이 외로운 것 같아서 상가에서 볼 때 양쪽에 하나씩 더 해주면 어떤가 해서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산업대 앞에 구 터미널 자리에 분수대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거기도 좀 하는 것이 이게 왜 그러냐면 비싸요, 이게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게 지금현재 자재 값만 70∼80만원입니다.  17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강연종 위원  그래서 그것 뭐 비싸지도 않네요.  청우체육사 앞에 하나만 달랑 섰거든요.  그렇죠, 하나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그 화단에 양쪽에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떨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한 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구 산업대 앞에 분수대 있는 데도 한 세웠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강연종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번에 군정질문때도 질문 드린 내용인데요.  가로등 자동스위치를 지금 교체하고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전태수 위원  자동스위치는 우리가 하절기에 했나 저녁에 자동으로 켰다,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 우리가 전기 절약을 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편리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절기에는 우리 전등을 반도 안 키고 있어요, 곡식 때문에.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전태수 위원  그리고 또 지금 설치하는 이 비용이 먼저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자동설치를 하는 것은 요금을 전기를 덜 내고 편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한전에서 이 득을 있단 말요.  우리가 자동설치를 해 주는 것을,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전태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먼저 번에도 산업자원부에다 질의도 하셨다고 했고, 군정질문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동안의 진행과정이 어떻게 됐나 답변을 듣고 싶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사처리결과 보고 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때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 스위치에 대한 사업비를 군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해서 우리가 바로 그 다음날 한전을 방문을 해서 영업과장과 같이 협의한 바 그 내용을 동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어떠한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료에 대해서는 자기네 한전 예산지점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작년도 12월 14일자로 도에 이러한 사항을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관할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예산군의 선 스위치 개량사업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자치단체에서 할 게 아니라 한전에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충청남도 관련 부서는 즉시 16개 시·도에서 대해서 전파를 하고, 또 그 부분들을 같이 동조를 해서 산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지난 8월달까지 교체된 게 없어 가지고 9월달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홍의원님한테 그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이 부분을 국정 질의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넣어 드렸습니다.
  그 뒤로는 지금현재 어떠한 움직임이 아직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거 군정질문때 질문 후로 국회의원님한테 이런 내용자료를 드렸던 말씀이고 지금까지 변동이 없단 말씀이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전태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자꾸 군비를 들여가면서 자동스위치를 달아야 되는가 계속 지금 자동스위치를 달아야 되나.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자동스위치를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력을 했습니다만 그 질문을 받고 금년도부터는 자동스위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절제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렇지요, 이 자동스위치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신설 또는 보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단다는 것은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밤이 어두우면 켜로 갑니다.  
  그런데 끄러는 가기가 힘들 테지만 이것은 바로 한전의 전기요금을 전략해 주는 거지 우리 돈 들여서, 그렇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전태수 위원  오히려 우리 군비가 연약한데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전에서라도 이게 이렇게 우리가 자동스위치를 달아준다고 할 적에 전기요금이라도 좀 하향조정해서 받는다 하면 모를까 이것도 한 번 타진 해 보셨나 그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절기에 대한 전기를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가로등에 대한 전선을 끊었다가 다시 이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신고를 하면 해 주겠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인건비가 전기료보다 더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추진을 않고 다만 선 스위치에 대한 설치문제만 지금현재 계속 정책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지금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몇 년을 두고 거듭 지금 이것을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것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상부에 질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자동스위치 교체는 그렇게 큰 신경을 써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 듭니다, 본 위원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조기덕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조기덕 위원 거수)
  조기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덕 위원  조기덕 위원입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내용에서 묻는 것은 전체적인 게 잘못됐다 보다도 잘하는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에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물었는데 25쪽에 대한 것만 묻겠습니다.
  예당관광지 경관조명등 및 고사 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물었는데 두 사업이 다 발주가 된 것이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다 됐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경관조명등에 사용되는 전력량과 고사 분수대에 사용되는 전력량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현재 고사 분수와 경관조명등에 대한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전기사용량이 150W로 지금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조기덕 위원  150㎾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요.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이제 고사 분수 같은 경우는 계속 트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낮 시간을 계속 트는 게 아니고 20분 단위로 3시간 내지 4시간만에 한 번씩 틀고, 또 관광이 지나가면 또 다시오면 트는 그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90만원 정도의 전기사용료가 부과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월 90만원 정도의 전기사용료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냐면 예당관광지에 사용하는 설치되는 시설이 많거든요.  1,000억원 이상을 그 주변에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예당관광지 종합 배전판 설치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설을 할 때마다 우리가 수전 설비를 하자는 건가요, 그러면 수전 설비를 짜야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시설마다 수전 설비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광지에 들어가는 총 전력량이 얼마다는 것을 미리 확인을 하고 전력에 대한 것을 설치할 때마다 수전 설비를 별도로 하지 않게 예당관광지 종합 배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복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11월에 발주를 해서 12월말에 공사 완료를 하기 위해서 이 조명등은 상관은 없을 텐데 고사분수는 시운전하는데 겨울철에 발주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부분을 우리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고사분수에 대한 것을 이월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계속 트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준공시점을 같이 맞춰야 된다는 그러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틀었다가 바로 이 동절기 기운 강하로 인한 급랭이 돼서 얼음이 얼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준공시점은 같이 맞춰서 시연을 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현재 일정이 그렇게 짜져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3억 5,000만원 짜리의 집중 투자 사업인데 이게 두 달 짜리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공사기간이 짧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하나는 고사분수대 주변에 고사분수시설 50m 한 개 노즐 하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기덕 위원  시간차분수하고 곡사분수, 나비분수, 안개분수 이렇게 하는데 혹시 분수를 통해서 세계적인 관광지 알고 계신 곳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조기덕 위원  그래요, 저 싱가포르에 가면 센토사 섬이라고요 분수 쇼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 분수를 이렇게 분출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서 하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우리도 시간을.
조기덕 위원  공연시간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시간을 정하려고 합니다.
조기덕 위원  어떻게 하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준공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시간 때에 이렇게 하루에 세 번 정도를 나눠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기덕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전력사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 경관조명등은 야간전력 사용하는 거 뭐 그것 그때만 사용한다고 하면 비용 절감하는 그런 것 없습니까?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봤으면 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경관 조명등에 대한 야간 조명시.
조기덕 위원  일정시간을 거의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전력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사용을 하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그 분수 쇼를 하는 것 보면 음악에 맞춰서 분수가 같이 나가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단기투자 비용이 없어서 음악을 동시에 못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음악과 함께 쇼를 볼 수 있는 시설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를 좀 확인해 봤으면 하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것은 지금현재 기본 부력에 뜨는 것에 모든 시설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지금현재 밑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현재 예산이 3억 5,000만원 밖에 안돼서 음악분수를 못하는 것뿐이지 그 후에 더 투자를 해서 음악을 넣어 가지고 음악이 소리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은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는 50m 고사분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심 4∼5m를 평균 유지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런데 그곳의 수심은 우리가 지금현재 B야영장으로부터 예당저수지 가운데 쪽으로 50m B야영장 끝선 에서부터 50m를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 지점에 지난 8월 30일날 저수율이 63% 이었을 때 측정한 깊이는 7m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m이상만 되면 50m 이상으로 뽑아 올리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 지점이 7m가 돼서 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기덕 위원  그리고 나비분수와 안개분수도 고사분수 옆에 같이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똑같습니다.  
  24m에 6m 높이가 1.2m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조기덕 위원  나비분수와 안개분수가 수변 50m 거리에서 그 보기에 가능할까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거기서 보여 주셔도 볼만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연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나타난 고사분수고요, 이것이 시간차분수, 이게 곡사분수, 이것이 나비분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종목별로 이렇게 본다고 할 때 시간차 분수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겠고, 고사분수 및 나비분수는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겠고요.
  또 곡사분수는 이런 형태로 되겠고요.  시간차 분수와 나비분수, 발레분수는 시연을 할 때 이러한 모형으로 여러 가지 모형으로 이렇게 시연이 되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분수쇼장에 제가 가서 보니까 앞좌석이 분수에서 불과 한 10m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50m 거리라고 하면 그 작은 소규모 분수노즐은 과연 시각적으로 전달이 될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전문가들이 뭐 시각적으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조기덕 위원  그 분수대가 이동 가능한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동은 지금현재 고정된 상태에서 물에 뜬 상태로만 하는 거거든요.
조기덕 위원  작은 분수 노즐은 50m 거리에서 얼마나 시간적인 효과를 주는지 확인을 해 보고 위치결정을 뭐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도 좋겠고.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조기덕 위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면서.
조기덕 위원  효과가 떨어지지 않게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한 번.
조기덕 위원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조기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부력 식이기 때문에 고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보강할 때 얼었을 때는 땅 밑으로 수면 아래로 공기를 빼 가지고 보강은 하지만 이 약간의 이동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조기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영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위원  신영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15페이지요, 주민지원과 시간외근무수당 배정 받은 액수 얼마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이것은 배정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신영균 위원  참 이상해요 과장님 재무과에서는 다 배정했다고 하고 과장들은 안 받았다고 하고.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 안 계신가 난 이해가 안가요.  이 놈의 행정이 어떻게 된 건지 이게 누가 거짓말시키는 건지.
  다 모여놓고 거짓말 대회를 한 번 해봐야 되나, 우리 과장님만 그런 게 아뇨, 지금 다 그래요.
  재무과에서는 말예요 전 시간에 다 과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이거요.  그 배정 받은 것을 가지고서 계에서 같이 직원들한테 나가고 있다, 또 아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이게 솔직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다 모여 놓을까요.  모여 놓고 한 번 해 볼까요, 누가 거짓말 잘 하나.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실장님이 답변해야겠네, 천상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시간외수당은 세밀히 작성하여 간담회때 설명을 드릴께요.)
신영균 위원  뭔가는 나와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전부다 이거 뒷거래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순수하게 앞 거래입니다)
신영균 위원  앞 거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 우리 주민지원과장님 뿐 아니고 각 실·과가 다 그래요, 지금 이게 문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는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고 근무수당을 가져가야 되는데 못 가져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행감자료에 낸 건데 이거 들어가 보니까 전부다 앞·뒤가 안 맞는 소리만 전부다 해 가지고 감당을 못하겠어요, 감당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글쎄 그 내용을 제가 잘못 파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과의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시간수당에 대해서는 본인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신영균 위원  아니 안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다 가는데 하는 방법론에서 재무과에서 실·과로 1인당 25시간 액수 돈 액을 배정을 했다.
  배정을 해서 그 시간에 한해서 주민지원과에서 어느 직원은 일을 더 했으니까 달고 가고, 어느 직원은 일은 안 했으니까 안 달고.  
  기본시간은 제외하고 나서 그 얘기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한도액이야 재무과에서 정했겠지요.
신영균 위원  그것 물어봤지, 내가 얼마냐고 물어봤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아무튼.
신영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각 이제 앞으로는 실·과에 안 묻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행감 끝나는 날 이것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같이 토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께요.
  앞으로 각 실·과에 묻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이요.  왜 행감자료에 넣었냐면 버스승강장이 과연 우리 군에 몇 개 정도가 필요한데 앞으로 계획성 있게 해야 되겠다.  왜냐면 예산이 세울 때도 이게 연속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돼 가지고 불편을 없어야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이게 계획이 세워야되겠다 해서 했는데 지금현재 우리 설치된 것이 194개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194개가 기왕에 금년도 예산으로 된 14동까지 합한 숫자가 194동이고, 향후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더 읍·면에서 설치 요구한 개소수가 87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87개소는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렇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도에 52개소.  1개소 설치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요 1,300만원?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800만원에서 1,200만원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이것도 50개 하면 4억원 이상 들어가야 해요, 4∼5억원 가져야 되겠네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이 예산 요구하셨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했습니다만 지금현재 확보는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예산 요구한 올라와 있다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니, 확보를 못했습니다.
신영균 위원  못했어요, 얼마정도 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못했다니까요.
신영균 위원  하나도?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아니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서니 하는데 예산확보를 기획실에서 하나도 안 해줬다 이것 좀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이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기획실 예산계하고 예기할 문제고.  규모가 농촌지역에는 지금 규모가 적어도 되겠고, 학교 앞에 라든지 승강장 인원이 많은 데는 좀 규모를 키워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래서 800만원에서 1,2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럼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데 국도유지 땅에 걸리나요, 아니면 사유지에 해야 되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물론 도로부지에 걸리는 땅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혹 가다보면은 사유지하고도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하여간 그렇지요 과년도에 신문에 나와 가지고 그것을 설치해라 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줄 알았더니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냐고 그러니까 토지사용이 안돼서 못했다.  토지사용이 안되면 개인토지이면 토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장소를 물색해서 어떤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앞이에요.
  중앙고등학교 앞인데 중앙고등학교 학생이 버스를 타고 승강장이 없다 이게 언론까지 지방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세요 그랬더니 한다고 하더니 아마 토지사용 승낙을 못하는 가본데 그런 부분은 토지사용이 어쨌든 간에 이유 달지 말고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사용승낙서 받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되지 않느냐.  다른 데가 아니고 학생들 등하교 승강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 아낄 것 아껴야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 부분은 챙겨서 불편이 학생들에게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리고 27쪽예요, 생활체육 물론 군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군세에 체력도 따라가는 거거든요.  보면은 2004년도 활동실적이나 2005년도 활동실적이나 발전하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단, 예산은 2004년도 2005년도 낮게 세워주고 준비를 했는데 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또 어느 단체는 대회조차 한 번 열지도 않은 단체가 있고 참석을 안한 단체, 성적을 한 번도 못 난 단체가 있고.
  각 단체 지도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고 있나요, 생활체육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신영균 위원  감독이나 우리 저기는 계장님이 하고 있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자금에 대한 집행 지도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생활체육협의회에 그 실질적으로 경기력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장이 하고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협회장이?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런데 어떤 단체 보면 대회가 한 번 참석을 안한 것 같아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물론 지금현재 예산군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수는 31개 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이렇게 2004년도와 2005년도에 활동한 실적을 보면 14개 단체나 15개 단체 정도가 되는데 이제 31개 단체 중에는 여러 가지 종목별로 특수성이 있는 그러한 단체들도 많습니다.
  페어글라이딩 이라든지, 또 단합 기공이라든지 스쿨슈퍼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군 단위에서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또 대회가 있지 않은 자기네들 동호인들간에 어떤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한 등록이 된 거지 어떠한 시·군간 경쟁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여기가 마라톤 동호회는 안 들어갔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마라톤은 들어가 있습니다.
신영균 위원  들어가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그 마라톤 동호인들 활동하는 거 활동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잘 하고 있을 텐데 내용이 하나도 안 와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하다 못해 어느 지역에 참가를 했다던가 뭔가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뭐 단체만 많아 가지고 예산을 단체별로 세워달라 맨날 얘기만 하지 실제로 활동하는 내용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게 아쉽고, 내가 한 가지만 더 첨가로 말씀드릴께요.
  2006년도에 2회째 마라톤 대회를 해야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신영균 위원  그 시기가 지금 빨리 서둘러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에 하다 못해 홍보차원에서 시작 하셨나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군수님까지 지금 맡아서 이제 우리도 12월초에 이것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지금현재 준비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는 인터넷에 올려 보려고 지금현재.
신영균 위원  그 부분을 하여튼.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왜냐면 타 단체에서도 타 대회에서도 그 시기가 있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신영균 위원  우리도 뭐 다른 것 걱정하시지 말고 빨리 작업을 해서 다른 대회보다 참석하는 인원이 많을 수 있도록.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속히 서둘러서 홍보 전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신영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승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승기 위원 거수)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16쪽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서 2005년도 것만 말씀드릴께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서 국비를 못 받았네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은 국비사업이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도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김승기 위원  해당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는 국비를 받았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그것이 기금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2005년도로 넘어 오면서 도비로 이게 전환이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리고 경관조명등 설치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김승기 위원  이게 2억 5,000만원 아녜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김승기 위원  그런데 아까 조기덕 위원님 경관조명등 설치 25페이지.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것은 군비 2억 5,0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로.
김승기 위원  따로 편성이 된 거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아뇨, 여기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만 내라고 해서 군비 확보된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2억 5,000만원 해서 아까 조기덕 위원님한테 설명한 것은 5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도비 보조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승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진정, 건의사항 처리현황 16페이지, 주민 진정 및 건의사항이 2004년도 7건 2005년도 5건 등 총 12건으로 대부분 마을 안길 포장과 마을 안길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요구 건인데 이에 대한 처리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안길 포장 같은 게 이장이나 사업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그 사유지를 막 파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사례가 되는데 자료에 의하면 완료가 6건, 처리 불과가 3건 삽교읍장과의 협의 추진사항으로 도로포장 3건인데 이 구체적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건 중에서 현황 감사자료에 나온 것처럼 5건은 지금현재 그런 대로 면장 재량사업비 내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사업잔액으로 지금현재 처리를 했고요.
  대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또 기 포장이 된 땅이 거래가 돼 가지고서 나중에 소유자가 A에서 E, B, C, D, F까지 가서 F 그 사람이 과거의 땅 주인이 포장을 한 것을 지금에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새마을사업 정신에 의해서 이게 한 거기 때문에 그 토지매입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지금현재 회신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하여튼 행정의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건의자에게 추진사항을 중간 통보해서 사후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김승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2일차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부터 보건소, 환경보호과,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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