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예산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일시 1993년 12월 2일(목) 오전10시
일시 1993년 12월 2일(목) 오전10시
장소 군청 제1회의실
장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등 6개 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우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우선 어제 재무과 소관 감사 시 구영회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정수와 세외 수입 등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해서 오늘 듣기로 한바 재무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농촌지도소, 환경보호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등 6개 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직제 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우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난 후 1문 1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에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면서, 우선 어제 재무과 소관 감사 시 구영회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정수와 세외 수입 등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해서 오늘 듣기로 한바 재무과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오늘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어제 구영회위원께서 5-1, 정수물품의 정수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92년도 감사자료의 불일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수치가 결산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단, 작성이 불충분한 이유라고 하며는 읍·면, 사업소 분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역시 구영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92년도 공유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이 '91년도보다 '92년도에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91년도에는 결산 액이 3억6,824만4천 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1억9,946만8천 원입니다. 따라서 감소 액이 얼마냐며는 1억6,877만6천 원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지연영달로 인한 자금 사정의 악화로 자금운용의 부 적정으로 '92년도에는 이자수입의 발생이 감소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제가 보조금 등의 촉구와 또한 자금의 고금리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운용의 적정을 기해서 '91년 도 보다는2,100만원, '92년 도 보다는 약 지금 현재 11월말로 따져보니까 약 1억9,000만원이 증가된 3억8,945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격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91년도에는 3,466만5천원,'92년도에는 3,054만7천 원으로 약 411만8천 원이 격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으로 '91년도에도 매각수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91년도 매각수입이 5억5,000만원, '92년도 2억1,000만원, 이런 많은 재산을 매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이 격감된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91년도보다 '92년도에 약 5억3,414만1천 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목간 증감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원인으로는 이월금이 '91년도 보다 '92년도가 약 12억6,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세외 수입 관리에 또 세외 수입 증대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군도 포장공사 입찰내역에 대한 보충자료입니다.
저희가 군도포장 예산∼대흥 간 '93군도포장 공사 중에서 저희가 낙찰은 청일건설에 했습니다. 다음 청일건설에서 토공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급 비율을 빼보니까 88.5%라고 하는 토공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구영회위원께서 5-1, 정수물품의 정수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92년도 감사자료의 불일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의 수치가 결산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불충분한 자료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여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단, 작성이 불충분한 이유라고 하며는 읍·면, 사업소 분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역시 구영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92년도 공유재산임대수입 및 이자수입이 '91년도보다 '92년도에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91년도에는 결산 액이 3억6,824만4천 원이었는데 '92년도에는 1억9,946만8천 원입니다. 따라서 감소 액이 얼마냐며는 1억6,877만6천 원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재정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지연영달로 인한 자금 사정의 악화로 자금운용의 부 적정으로 '92년도에는 이자수입의 발생이 감소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제가 보조금 등의 촉구와 또한 자금의 고금리예금으로 예치하는 등 자금운용의 적정을 기해서 '91년 도 보다는2,100만원, '92년 도 보다는 약 지금 현재 11월말로 따져보니까 약 1억9,000만원이 증가된 3억8,945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격감된 것이 사실입니다. '91년도에는 3,466만5천원,'92년도에는 3,054만7천 원으로 약 411만8천 원이 격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공유재산 매각으로 '91년도에도 매각수입이 좀 많이 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도 매각이 되었습니다. '91년도 매각수입이 5억5,000만원, '92년도 2억1,000만원, 이런 많은 재산을 매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이 격감된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91년도보다 '92년도에 약 5억3,414만1천 원이 감소한 것으로 세목간 증감 사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원인으로는 이월금이 '91년도 보다 '92년도가 약 12억6,0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세외 수입 관리에 또 세외 수입 증대에 철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군도 포장공사 입찰내역에 대한 보충자료입니다.
저희가 군도포장 예산∼대흥 간 '93군도포장 공사 중에서 저희가 낙찰은 청일건설에 했습니다. 다음 청일건설에서 토공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도급 비율을 빼보니까 88.5%라고 하는 토공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음성이 약간 굵어 가지고, 혹시 좀 이상하게 들리는 점은 이해를 사전에 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은 하셨지마는 어제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좀 음성이 약간 굵어 가지고, 혹시 좀 이상하게 들리는 점은 이해를 사전에 구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은 하셨지마는 어제 감사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 임원순 예.
○구영회 위원 본 위원이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은 예산군수를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고 본 위원 구영회는 12만 예산군민을 대신해서 군수에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가 불성실하게 저희에게 제출을 했다며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제기될 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본 위원의 질의를 매듭짓겠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불성실하게 저희에게 제출을 했다며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제기될 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말씀과 더불어 본 위원의 질의를 매듭짓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가 불성실한데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가 불성실한데에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0분)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농촌지도소장 이기수입니다.
농촌지도소소관 감사 자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지도자 및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현황과 홍보지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국은 일본 구마모토현이며, 연수기간은 11월8일부터12일까지 4박5일간이고, 연수인원은 농촌지도자가 11명, 농촌지도공무원 4명해서 15명입니다. 예산은 1인당 87만5천 원입니다마는 이중 지도자는 40만원 보조에 자 부담 47만5천 원씩 했습니다. 연수내용은 농산물 유통구조 및 포장재 활용상태, 축산사육 및 가공판매실태, 시설채소 현대화, 과수재배기술 및 선과포장 출하실태, 일본 농촌지도사업현황 등이었으며, 홍보계획 및 실적은 홍보계획은 홍보 반을 편성하여 지도공무원 1명에 농촌지도자 3명씩 해서 4개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회 홍보계획은 농촌지도자분기별 연찬 회, 겨울농민교육, 고소득작물기술강좌, 4H 및 농민후계자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유인물을 1,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은 농촌지도공무원, 생활개선부원, 예산군개발위원회 농촌분과위원, 농촌지도자 읍·면 연합회 등 총6회에 걸쳐서 237명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양승복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촌지도자 기금조성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의 조직은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 읍·면 연합회 12개회해서 13개회이며, 회원 수는 600명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군비 3,700만원, 외부지원 2,000만원해서 5,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관리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해서 연12%로 연간 이자수입이 634만원입니다. 기금의 활용실적은 지도자 회가 주관한 신년교례 회, 신농운동 점화식,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농민의 날 행사 지원, 양질 쌀 시식회, 학습단체지원 등 총 567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승복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UR협상 대응작목 육성지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을 위한 기반조정을 위해서 농촌지도소 내에 우량종묘 증식을 위한 조직 배양 실 설치와 정밀 토양분석을 위한 토양 검정실 설치, 가축질병사전예방을 위한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전시실 및 유통정보실을 설치해서 매일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농산물가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목 육성 및 개발에 있어서는 대일대파 수출단지를 오가면 신원리에 농산물유통공사와 계약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12월초에 수출할 계획이며, 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2개소 설치를 했는데 그 중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하신 바 있는 신암면 신택리 와 오가면 신원리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작목 도입과 작형개선을 위해서 신암면 탄중리에 샐러리, 시설 봄 배추, 수박, 여름상추 등 4기 작으로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양돈협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12농가에 덕산면 복당리에 설치를 했으며, 새끼돼지 공동생산 및 비육돈 공동출하와 유통개선과 과학적 사양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생산비를 10%절감을 할 뿐 아니라,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 육성은 덕산 대치리에 천마인공재배, 오가 신석리 두릅 조기재배, 봉산과 고덕 지역에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4-H UR 대응작목 0.3ha를 설치했습니다.
새 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생력화를 위해서 과수단경기 고품질 생산시범사업과 탄산가스발생기 이용 시범사업 30개소, 벼 담수 및 건답직파 16ha, 채소 관수 자동화3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했습니다. 농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행사, 기술지도에 있어서 고소득 작목교육외 386회 17,11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입개방 대응 다짐대회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자료를 수입개방 농민대회 외 5종 12,6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농민후계자 회 외 4번에 걸쳐서 360명을 선진지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선태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기계 부품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사업은 수리 소가 없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실시했으며 귀한 부품이나 소모성이나 내구성 부품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현황은 '93년도 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고 '92년도 내고품을 합해서 부품의 확보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등 813종에 8,642점을 확보하였으며 운영실적으로는 부품공급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등 489종에 4,591점을 공급하였습니다. 오지농민상담소에 부품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102회에 걸쳐서 215개 마을 1,243대를 수리하였으며, 소모성 부품 3,000원 미만은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성과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부품공급과 수리등을 실시해서 농민 불편을 해소했고 농가의 수리비 절감 및 시간 단축을 해서 저희가 이동 수리를 한 것은 일반 수리비에 비해서 30% 수준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제작 회사별로, 연도별로, 기종별로 다양한 부품이 있어서 부품을 전부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순회 수리 전담요원 처우가 연가 28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 감사 자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승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지도자 및 지도공무원 해외연수현황과 홍보지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국은 일본 구마모토현이며, 연수기간은 11월8일부터12일까지 4박5일간이고, 연수인원은 농촌지도자가 11명, 농촌지도공무원 4명해서 15명입니다. 예산은 1인당 87만5천 원입니다마는 이중 지도자는 40만원 보조에 자 부담 47만5천 원씩 했습니다. 연수내용은 농산물 유통구조 및 포장재 활용상태, 축산사육 및 가공판매실태, 시설채소 현대화, 과수재배기술 및 선과포장 출하실태, 일본 농촌지도사업현황 등이었으며, 홍보계획 및 실적은 홍보계획은 홍보 반을 편성하여 지도공무원 1명에 농촌지도자 3명씩 해서 4개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회 홍보계획은 농촌지도자분기별 연찬 회, 겨울농민교육, 고소득작물기술강좌, 4H 및 농민후계자 등 1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유인물을 1,000부를 제작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홍보한 실적은 농촌지도공무원, 생활개선부원, 예산군개발위원회 농촌분과위원, 농촌지도자 읍·면 연합회 등 총6회에 걸쳐서 237명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은 양승복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농촌지도자 기금조성현황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회의 조직은 농촌지도자 군 연합회, 읍·면 연합회 12개회해서 13개회이며, 회원 수는 600명입니다. 기금조성현황은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군비 3,700만원, 외부지원 2,000만원해서 5,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관리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을 해서 연12%로 연간 이자수입이 634만원입니다. 기금의 활용실적은 지도자 회가 주관한 신년교례 회, 신농운동 점화식,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농민의 날 행사 지원, 양질 쌀 시식회, 학습단체지원 등 총 567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양승복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UR협상 대응작목 육성지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을 위한 기반조정을 위해서 농촌지도소 내에 우량종묘 증식을 위한 조직 배양 실 설치와 정밀 토양분석을 위한 토양 검정실 설치, 가축질병사전예방을 위한 가축질병 진단소 설치, 전시실 및 유통정보실을 설치해서 매일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농산물가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작목 육성 및 개발에 있어서는 대일대파 수출단지를 오가면 신원리에 농산물유통공사와 계약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본에 12월초에 수출할 계획이며, 하우스 자동화 시설은 2개소 설치를 했는데 그 중 위원님들께서 현지 답사하신 바 있는 신암면 신택리 와 오가면 신원리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새로운 작목 도입과 작형개선을 위해서 신암면 탄중리에 샐러리, 시설 봄 배추, 수박, 여름상추 등 4기 작으로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양돈협업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12농가에 덕산면 복당리에 설치를 했으며, 새끼돼지 공동생산 및 비육돈 공동출하와 유통개선과 과학적 사양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생산비를 10%절감을 할 뿐 아니라, 고급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 육성은 덕산 대치리에 천마인공재배, 오가 신석리 두릅 조기재배, 봉산과 고덕 지역에 버섯재배 시설현대화, 4-H UR 대응작목 0.3ha를 설치했습니다.
새 기술의 신속한 보급으로 경영비 절감 및 생력화를 위해서 과수단경기 고품질 생산시범사업과 탄산가스발생기 이용 시범사업 30개소, 벼 담수 및 건답직파 16ha, 채소 관수 자동화3개소의 시범사업을 설치했습니다. 농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행사, 기술지도에 있어서 고소득 작목교육외 386회 17,11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입개방 대응 다짐대회를 실시하고 기술지도 자료를 수입개방 농민대회 외 5종 12,600부를 제작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농민후계자 회 외 4번에 걸쳐서 360명을 선진지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선태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기계 부품센터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수리사업은 수리 소가 없는 오지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실시했으며 귀한 부품이나 소모성이나 내구성 부품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현황은 '93년도 예산에 700만원이 계상되고 '92년도 내고품을 합해서 부품의 확보는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등 813종에 8,642점을 확보하였으며 운영실적으로는 부품공급은 경운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방제기 등 489종에 4,591점을 공급하였습니다. 오지농민상담소에 부품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102회에 걸쳐서 215개 마을 1,243대를 수리하였으며, 소모성 부품 3,000원 미만은 무상 지원하였습니다. 성과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부품공급과 수리등을 실시해서 농민 불편을 해소했고 농가의 수리비 절감 및 시간 단축을 해서 저희가 이동 수리를 한 것은 일반 수리비에 비해서 30% 수준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2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가 제작 회사별로, 연도별로, 기종별로 다양한 부품이 있어서 부품을 전부 확보하기가 곤란하고 순회 수리 전담요원 처우가 연가 28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개선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관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광범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 군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 하시고 많은 협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를 담당하는 계가 무슨 계죠?
광범위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본 군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 하시고 많은 협력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를 담당하는 계가 무슨 계죠?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경제작물계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담당이요?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지금 말씀대로 과수, 특작, 채소…….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작목이요? 그러니까 과수, 원예 등을 그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지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진흥원에는 저희가 건의를 하더라도 T·O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경영 위원 증원 상신을 하고 나면 좀 무리가 가나요?
아니 T·O라고 어느 법 테두리에서만 이렇게 논 할 게 아니라, 우리 예산군에는 특작물이 양파라든지 뭐 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이런 제의를 하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하는데, 해 보신 결과가 없죠?
아니 T·O라고 어느 법 테두리에서만 이렇게 논 할 게 아니라, 우리 예산군에는 특작물이 양파라든지 뭐 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번 건의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구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이런 제의를 하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하는데, 해 보신 결과가 없죠?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그것은 정식 서면으로 건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한 바 없죠? 그것은 좀 고려를 분명히 하셔서 명년에는 명쾌한 답을 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지금 제가 과수원을 짓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수원농가나, 지금 양파 재배하는 분들이나 어디에 가서 물어볼 곳이 없어요. 그 얘기는 능금조합을 가도 명쾌한 대답을 해 줄 사람이 없고, 현재 지도소에서 모인 매년 노력을 하고 계셔서 많은 진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어려움이 보통 많으시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1,500 조합원과 일반조합원들 약 3,000명이란 분들이 하루에 한 분씩만 상담한다고 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업무는 그만두고 전화 받기도 힘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며는 지도소라는 곳은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지도를 하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는 그만두고 전화하고 알려 주기도 바쁘고, 지금 위에서 통보 내려오는 것을 알리는데도 어려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해 주셔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구를 좀 하셔서 상부에 필요한 것을 건의한다든지, 의원이 필요하다면 의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죠? 그러며는 지도소라는 곳은 지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아야 지도를 하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는 그만두고 전화하고 알려 주기도 바쁘고, 지금 위에서 통보 내려오는 것을 알리는데도 어려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해 주셔야지, 뭐 다른 방법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구를 좀 하셔서 상부에 필요한 것을 건의한다든지, 의원이 필요하다면 의원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올해 배추 값이 하락되어 가지고 본 구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도소에서는 생산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물가하락에서는 관계가 조금 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추를 트랙터로 쳐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지금 배추를 트랙터로 쳐내는 그런 경우가 있죠?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일부에서는 …….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본 군에는 다른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타군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정경영 위원 TV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타군에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있는 배추를 트렉터로 갈아엎었을 때 토양성분이 어떻다는 것을 검사해 보셨습니까? 이 검정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사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있는 배추를 트렉터로 갈아엎었을 때 토양성분이 어떻다는 것을 검사해 보셨습니까? 이 검정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사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지금 채소시설단지인 창소리라든가, 탄중리, 불원리 이쪽의 하우스내의 흙을 지금 떠다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토양 검정실을 설치했기 때문에, 목적이 그런데의 토양을 정밀 검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영 위원 이 토양성분은 농민이 필요로 할 때에 또, 지도소에서 필요로 할 때에 항시 토양검정을 하는 것이고,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 토양성분이 변화가 있나, 없나를 생각하고서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지금 하우스내의 토양변화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지금 배추 갈아 본 뒤에 바로 토양채취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못하셨죠? 거기에는 토양의 변화도 있을뿐더러 본 위원이 명쾌한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는 병충해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농민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까짓 것 얼마 안되고, 물로 돼버리니까 괜찮겠지 하지마는 그 뒤에 따른 손실이, 또 막대한 농민의 피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본 군에서는 어떻게든지 해서 100원이든 50원이든 배추를 판매하여 채소를 치워주려고 노력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발맞추어서 지도소에서도 토양성분검사라든지, 병충해방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오. 단, 그런데 인원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많을 걸로 압니다.
또 해외 연수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해외 연수관계는 여기 쭉 상세하게 잘 나열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신 결과, 다녀오신 결과 과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언, 정도 홍보를 하셨습니까?
또 해외 연수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며는 해외 연수관계는 여기 쭉 상세하게 잘 나열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보신 결과, 다녀오신 결과 과연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또 언, 정도 홍보를 하셨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외 연수를 하고 와서 갔다 온 사람이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이 되었고, 또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이 가기 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미흡한 점이 어느 면에서 미흡합니까? 경제적으로 미흡해서 그럽니까? 사람은 뭐 어디 입원하신 분은 없을 테고 다 건강하신 분인데, 경제가 허락이 안되었습니까? 아니며는 인원수배가 안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갔다 와서,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여러 사람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이제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를…….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4사람씩 조를 짜서 4사람이 순회하는 기간에 뭐뭐를 조사한다, 이렇게 4파트로 나누었습니다. 갔다 온 보고자료가 유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교육 시에 갔다온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 농민교육 시에 갔다온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금년에 다녀온 분들은…….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지금 유인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해서 농민교육 때라든가, 농촌지도자 읍·면 연합회 때 갔다 온 사람하고 직원하고 둘이 맡은 파트별로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유인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갔다 온 사람 직원하고, 직원이 4명이니까…….
○정경영 위원 아니, 직원도 있지마는 여기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웅변술을 가지고 있는 분을 수고스러워도 같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왜냐며는 일꾼은 일꾼끼리 통하고, 저희는 저희끼리 통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독농가들의 말을 잘 들어요. 염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에.
○위원장 박순환 위원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질의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이 우선 질의한 다음에 다른 분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윈 거수)
다음에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으로 질의는 자료 요구하신 위원이 우선 질의한 다음에 다른 분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윈 거수)
다음에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농민의 지도사업을 하시는 소장님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소장님께 농기계 수리공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농촌에 농기계를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계시죠?
농민의 지도사업을 하시는 소장님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소장님께 농기계 수리공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농촌에 농기계를 순회하면서 수리하고 계시죠?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에서 농민들의 말에 의하며는 효율적이고, 호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리공의 인부임은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 자료에 의하면 280일 일용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300일 기능공으로 대체하여 수리공의 신분이나 사기를 위해 대처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농기계 수리를 하려며는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능사를 확보해야 될텐데 그것이 금년까지 280일 일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당 1만9,350원씩 해서 월 40만원정도밖에 지불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9월까지 근무를 하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0일로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300일로 하며는 보너스도 줘야 하고 해서 월 6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이 내년도에 확보되고 안 되고는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앞으로 노력을 해서 300일로 해 가지고 우수한 기능사를 채용해서 농기계순회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며는 280일 일용으로 하며는 지금 우리가 현재 기술자라 하며는 월 100만원이상 수입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80일을 하며는 지도소에서 수리공을 쓰다가 다시 보내며는 나중에 그 기술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기획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서 30일 기능공으로 대체해 가지고 완전하게 1년, 12달을 근무하면서 수시로 농기계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산도 세우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거수)
(양승복 위원 거수)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또는 온 국민이 쌀 개방과 더불어 상당한 걱정거리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타결협상 기일이 아마 12월 15일로 박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소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연구하시고 더 걱정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환경에서,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우루과이라운드 쌀 개방을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해외 연수관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들었는데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없는 살림에서 짜내서 해외 연수비를 얼마 되지 않지마는 어렵게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님들 말씀이 과연 실질적으로 잘 갔다 와서 자기가 갔다온 실력을,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잘 전파가 되어서 정말로 5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시찰을 갔다 왔다며는 5,000만원 아니면 50억 원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수확이 될 수 있도록 또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계기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과정 과연 갔다 와서 그 실적이 좋다며는 없는 살림이라도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선정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EGO서 말씀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또는 온 국민이 쌀 개방과 더불어 상당한 걱정거리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타결협상 기일이 아마 12월 15일로 박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소장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연구하시고 더 걱정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환경에서, 우리 입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우루과이라운드 쌀 개방을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해외 연수관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은 들었는데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느냐며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군민들이 의아해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없는 살림에서 짜내서 해외 연수비를 얼마 되지 않지마는 어렵게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원님들 말씀이 과연 실질적으로 잘 갔다 와서 자기가 갔다온 실력을,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잘 전파가 되어서 정말로 500만원을 우리가 투자해서 시찰을 갔다 왔다며는 5,000만원 아니면 50억 원이라든지 보이지 않는 수확이 될 수 있도록 또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계기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 과정 과연 갔다 와서 그 실적이 좋다며는 없는 살림이라도 앞으로 더욱 확대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뜻에서 요구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선정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EGO서 말씀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먼저 질의하신 쌀 개방화에 대한 염려는 참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온 국민이 정말로 지금 현안문제로서 어려운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소장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쌀 개방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문제는 외국쌀과 우리나라 쌀의 가격차이가 문제입니다.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외국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기계화가 잘 되었고, 또 많은 면적을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적게 들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기반조성이라든지 기계화 이런 것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제미가하고 우리미가하고는 차이가 약 3∼4 배가되는 이런 관계로 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 쌀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지도소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질의 미를 생산하는 동시에 생산비를 줄여놓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겠는데, 그 방법으로서는 지금 양질의 미는 얼마 전에도 시식회를 해 보셨습니다마는 만금벼라든가, 안중벼라든가, 이 품종은 미국의 칼로스 쌀이나, 일본의 도시끼리 보다 더 맛이 좋은 품질로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다만, 생산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계이양 육묘하고 10일묘해서이렇게 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육묘이앙하는데 있어서 그 경비절감을 직파재배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직파재배는 건답직파하고 담수직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건답직파하고 담수직파를 시범으로 16㏊를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패한 농가도 있지만도 대부분이 성과를 보았습니다. 이 직파를 하면 육묘 해서 이앙까지의 경비가 545절감되고 노력이 약 76% 가량 절감이 됩니다. 씨를 그냥 파종하고 말기 때문에 육묘하는 노력과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지도소에서는 양질미를 건답직파내지 답수직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담수직파비를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허든지 생산비를 줄이고, 양질의 미를 생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해외 연수관계로 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갔다오신 분들은 아주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적고 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유인물해서 앞으로 영농교육이라든가 농민집회 시에 충분히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확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도자의 선정 과정은 사실은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5명이나 6명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읍·면별로 한사람씩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읍·면 연합회 심의위원회에서 그 지도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갔다 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생산비를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계이양 육묘하고 10일묘해서이렇게 심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안됩니다. 그래서 육묘이앙하는데 있어서 그 경비절감을 직파재배쪽으로 나가야 합니다. 직파재배는 건답직파하고 담수직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건답직파하고 담수직파를 시범으로 16㏊를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재배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패한 농가도 있지만도 대부분이 성과를 보았습니다. 이 직파를 하면 육묘 해서 이앙까지의 경비가 545절감되고 노력이 약 76% 가량 절감이 됩니다. 씨를 그냥 파종하고 말기 때문에 육묘하는 노력과 경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지도소에서는 양질미를 건답직파내지 답수직파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담수직파비를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허든지 생산비를 줄이고, 양질의 미를 생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합니다.
두 번째는 그 해외 연수관계로 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에 갔다오신 분들은 아주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 적고 해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유인물해서 앞으로 영농교육이라든가 농민집회 시에 충분히 계획적으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확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도자의 선정 과정은 사실은 예산이 500만원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5명이나 6명이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읍·면별로 한사람씩 가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읍·면 연합회 심의위원회에서 그 지도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저희가 갔다 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양승복 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원수가 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선정과정에서 무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잘 좀 선정해 주시고 또 공직자들 선정관계는 특별히 고생하시는 분으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관광이라도 해서 또는 좋은 기술이라도 배워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내년부터는 유념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태위원 거수)
(임선태위원 거수)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농기계부품 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제작회사별, 연도별, 기종별 다양한 부품으로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며는 농기계부품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 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부품 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제작회사별, 연도별, 기종별 다양한 부품으로 확보가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며는 농기계부품센터가 운영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신 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이 농기계는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제작회사가 7∼8개 회사로서 또 같은 회사라도 연식이 자꾸 바뀌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콤바인은 이조식, 삼조식, 사조식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품을 확보를 해야 될텐데, 아까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이 7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부품을 고루고루 회사별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가능 하며는 새로 나오는 기종에 대한 부품을 확보를 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지도소의 운영실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사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농촌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도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도소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신암 과수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암 과수원이 45,000평인데 지도소에서 방금 5명이 원예를 전부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인원이 부족한 것을 사실입니다. 또 정보 및 모든 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고 또 운영을 하고자 함에 45,000평 전부 전담을 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서두에 기획실장으로부터 지도소의 운영실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사전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농촌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지도소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도소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신암 과수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암 과수원이 45,000평인데 지도소에서 방금 5명이 원예를 전부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인원이 부족한 것을 사실입니다. 또 정보 및 모든 것에 대해서 방법이 없고 또 운영을 하고자 함에 45,000평 전부 전담을 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도소에서 실제로 관장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하겠고 또한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우리 농민에게 직·간접으로 혜택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암 과수단지 지상 물이 '94년도까지 도에서 계약이 되었다고 했죠?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고맙습니다. 글 과수 시험포 운영에 대해서 김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45,000평이라는 막대한 면적을 저희가 담당을 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또 지금 말씀계신 바와 같이 우리 지도소는 적정면적을 가지고서 우량한 품종, 묘목도 생산을 하고 해서 농민들에게 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보급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군수님과 부 군수님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도 사실 이것이 어렵고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땅은 군 유지입니다. 그 나무는 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소, 군으로 인수를 받을 적에 3년간 나무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으로 도지사와 예산군수와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95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까지는 기다리기가 어렵고 해서 이것을 앞당겨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계획을 해서 5정보는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가장 표준이 되는 시범사업을 하고, 또 우량품종으로 보급을 하고, 자동화시설이나 모든 첨단시설로 개방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5정보만 가지고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10㏊의 나무는 임대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관계 부서하고 3차례에 걸쳐서 담당과장도 도에 갔다오고 했는데 이것이 1년 남았으니까, 1년 후에 나무를 아주 예산군수에게 무상으로 대여해서 그것을 베던지 다시 뭐하던지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중간에 얼마남지 않았는데 변경하기에는 어렵다는 도청 담당자와 진흥원 관계 계나 과에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정경영 위원 과수시험포에서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5정보, 10㏊,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매년 질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어쩔수 없이 관리를 하는데, 농약절감이나 인건비절감에 대한 대책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신 내역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 하실까봐 그러는데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현재 경계선도 없고, 앞으로 시험적으로 가꾸지 않아야 될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그것을 경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냐구요?
지금 5정보, 10㏊, 이것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매년 질의가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재 어쩔수 없이 관리를 하는데, 농약절감이나 인건비절감에 대한 대책은 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신 내역이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 하실까봐 그러는데 거기에는 아주 다양한 품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현재 경계선도 없고, 앞으로 시험적으로 가꾸지 않아야 될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그것을 경제적으로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냐구요?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예,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에는 사과가 14개 품종, 배가 15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피는 시기도 틀리고 맛도 다 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목상태에 있고 이런데다 농약을 뿌리고 아무리 적과하고 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생산성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추경에 톱을 50만 원짜리를 쌌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나무는 군데군데 도의 허락도 없이 저희가 베고, 갱신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약도 절감을 하고 인건비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이것을 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엊그제에 톱을 샀기 때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전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주수 내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베어 버리려고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원래는 계약에 어긋납니다. 한 나무라도 베려면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감정료를 예산에 세워서 감정을 하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하려며는 도에서 승인이 와야되고, 하니까 사실상은 이것이 쓸데없는 데에 투자를 하고 농약을 투여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아주 악화된 나무 같은 것은 일부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거기는 묘목을 지금 생산을 하고 배나무를 식재 해야 지요.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식재를 해야죠.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며는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10시56분)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감사 하시느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며는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순서에 따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엄태룡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오수정화시설 추진현황과 또 그에 대한 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오수정화시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현황은 총 8,034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면적은 약 4,200평, 잔여면적은 3,834평정도 됩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읍 쓰레기매립을 하기 시작한 연도는 '83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매립하고 있는 매립량은 72톤 정도 약 청소차량으로 28대 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가능 연한은 지난 연말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적에 박종순 군수님과 대화하실적에 약 3년정도로 주민들한테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쓰레기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판경 내용에는 4∼5년 정도는 분리수거를 하며는 쓸 수 있을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계획면적은 저희가 앞에서 보고 드린 잔여면적 3,834평에 대한 위생매립 시설을 늦은 감이 있지마는 시작을 합니다. 전체를 저희가 다 위생매립을 해서 깨끗한 침출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기 매립된 것에 대해서는 위생 매립을 실시를 못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잔여 남은 면적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도 비 2억 원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2,000만원, 1회 추경에 3,000만원, 2회 추경에 6,500만원을 해 주셔서 입찰을 봐 가지고 대산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며는 토공공사가 3,630평에 780만원, 침출수 집수시설이 600만원, 지하수 오수배제시설이 2,470만원, 가스 포집시설 지하수 수집관정이 1,500만원, 침출수 위생처리시설이 1억5,500만원, 설계용역비 1,500만원해서 3억1,5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위생처리시설)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 8월 17일날 도비 2억 원이 보조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을 막 하고 난 후에 보조결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넣지 못하고 사업이 시기성으로 봐서 예산 부서와 예산성립 전 보조부담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산성립 전 처리를 했습니다. 10월 9일날 위생 매립장 설비 용역을 했습니다. 10월 18일날 공기 부족으로 제3회 추경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11월 26일날 입찰을 봐서 대산건설에서 1억8,696만2천 원인데 관급자재를 뺀 업자 도급금이라고 해서 85.4%에 낙찰이 되어서 12월 12일 이내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도 5월 30일 이전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이전대책입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간략히 읍·면별로 현지 매립장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예산읍 대회리가 3년에서 4년 정도, 삽교가 지금 차서 금년에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 거쳐 나가다가 내년에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대술은 마찬가지로 다 차서 지금 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2,237평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양면도 역시 2,276평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광시면은 약 2년내지 3년 정도를 더 부을 수가 있습니다. 대흥면은 없습니다. 응봉면은 3∼4년, 덕산면은 3∼4년,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산면과 고덕면이 거의 다 차서 봉산은 지금 매립지를 물색 중에 있고, 고덕면도 지금 매립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약 655평정도의 적지가 나타나서 지금 면과 협의를 해서 기획실하고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암면은 약 5년 정도, 오가가 약 5년 정도 매립 가능 연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며는 대부분 읍·면 매립장 사용 가능 연수가 짧고, 저희 군은 지금 단순매립으로 위생처리가 불가하여 환경오염문제로 민원발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읍·면 단위로 분산사용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집중관리하기가 어렵고, 읍·면장이 책임관리 토록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은 하고 있으나 그래도 관리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군 종합위생매립장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부지선정이라든지 또한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완벽한 위생 매립장 건설계획을 저희 예산군 종합 개발계획에 반영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수원지라든지 도는 지리적인 여건,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고려해 가지고 반드시 종합개발 계획에 예산군 읍·면별로 계산해서 쓰레기 매립을 시행하고 예산군 종합 매립장을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절실한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일본방문단인 광역조합에서 오셨는데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실정인데도 1개의 광역 매립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약 30억 엔이라는 돈을 몇 년들여 투자했다는 것을 듣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종합 위생 매립장 설치를 한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이 불과 3∼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군 종합, 읍·면매립장을 착수한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고, 아직 부지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결과 향후 5년은 군내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를 추계를 해 봤습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발생 예산량이 1일 160톤입니다. '93년도에는 180톤입니다. 그래서 5년 후쯤 가며는 분리수거나 소각이, 저희들이 수차 또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노력 끝에 이제는 주민들 특히, 주부들이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해 볼 때 그때쯤 가면 분리수거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또 무조건 매립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소각시설도 해야 되겠고 분리수거를 약 20%, 또 소각을30%정도해서 약 50%정도만 저희들이 매립을 한다고 볼 적에 최소한도 5만평전도의 매립장은 만들어야 약 20년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런 매립장을 조성하려 며는 소요사업지가 현재의 물가로 따져서 여건과 여러 가지 요인 등이 뒤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약 100억 원 정도로 토지매입비가 약 15억 원, 소각시설비가 1일50톤 처리하는 것으로 볼 적에 50억 원, 위생매립시설비가 약 35억 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원으로서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및 또는 교부세 지원을 절실히 요청을 해야되겠고, 많은 군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모아 두었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따져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종억 위원님께서 환경오염배출업소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을 요구하셨는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단속 및 조치내역은 먼저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저희군에 수질배출 업소가 59개소, 또 대기를 배출하는 업소가 88개소, 소음·진동 배출 업소가 61개 소 해서 지금 952개 업소를 가지고 있고 옆에 보시며는 축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배출하는 업소가 14개소, 또 신고대사이상이 250개 종가, 행정권장이나 지도를 해야 할 그런 농가 480개소입니다.
그간의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환경 오염사고가 발생한 유형이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단속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특별히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질 배출업소 단속은 연 334회, 즉 수질배출 업소에 대하여 약5∼6회 정도를 1년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대기 배출 업소는 192회, 업소에 대하여 연 2∼회ㅏ 단속을 했습니다. 소음·진동배출업소는 연 127회로 업소에 대하여 2∼3회씩 단속을 실시했으며, 축산폐수배출업소는 917회로 저희들이 약4∼5회 정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분기에 1번씩하고 있고. 가스 측정기로 매월 1번씩하고 있습니다마는 1,257대를 저희들이 단속 내지는 점검을 해서 21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행정 조치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는 폐쇄명령 및 사용금지를 11개소, 개선명령을 26개소, 고발을 1개소, 경고를 61개소,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114개소, 과태료 부과를 8개소, 저희가 처벌위주 보다는 사전지도에 역점을 두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배출 부과금 과태료를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총1,694만8,520원을 저희들이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민원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총 민원건수가 58건입니다. 그 중에 집단민원이 2건, 즉결민원으로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발견이 된 것이 56건, 그 중에서 축산이 25건, 환경이 31건으로 미결이 없이 58건 전부 해결을 보았습니다. 과태료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결과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작년 연말 1월 31일날 저희들이 종무식도 못하고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31일날 해결을 봤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묻는 내용은 매립장 사용연한을 명시해서 서면 통보해 달라는 사항과 대회리 전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 잔여 300m를 포장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관리인증원을 4명 해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대회리에서 나오는 추곡수매를 전량 수매 해 달라는 사항, 위생처리시설을 해 달라는 사항 이었습니다마는 거의 해결이 되었고, 관리인을 4명씩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회리 주민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투표를 해 주시는 분을 저희들은 쓰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타지역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또는 특정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들이 아무리 대회리 여러 어른들께 설명을 드려봐야 이해가 안 가시니까, 아주 대회리 개발위원회에서 대회리 분들이 결정해 주시는 분을 저희들이 쓰겠다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대회리 주민들을 쓰기 때문에 대회리 주민의 민원해소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2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곡수매도 가능하면 받아 주려고 지금 산업과 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생처리시설 역시 착공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그마한 겁니다마는 신양면 대덕리에 저희가 조그맣게 5∼600평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대덕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저희들에게 진정을 해서 일단 폐쇄 조치하고 제2의 후보 지를 선정, 계약해서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10시56분)
환경보호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감사 하시느나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며는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순서에 따라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엄태룡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오수정화시설 추진현황과 또 그에 대한 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 오수정화시설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립장 현황은 총 8,034평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면적은 약 4,200평, 잔여면적은 3,834평정도 됩니다. 저희 구에서 예산읍 쓰레기매립을 하기 시작한 연도는 '83년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일 매립하고 있는 매립량은 72톤 정도 약 청소차량으로 28대 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사용가능 연한은 지난 연말에 집단민원이 발생되었을 적에 박종순 군수님과 대화하실적에 약 3년정도로 주민들한테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3년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쓰레기 반입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판경 내용에는 4∼5년 정도는 분리수거를 하며는 쓸 수 있을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계획면적은 저희가 앞에서 보고 드린 잔여면적 3,834평에 대한 위생매립 시설을 늦은 감이 있지마는 시작을 합니다. 전체를 저희가 다 위생매립을 해서 깨끗한 침출수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기 매립된 것에 대해서는 위생 매립을 실시를 못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잔여 남은 면적이라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신 덕택으로 도 비 2억 원을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2,000만원, 1회 추경에 3,000만원, 2회 추경에 6,500만원을 해 주셔서 입찰을 봐 가지고 대산건설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며는 토공공사가 3,630평에 780만원, 침출수 집수시설이 600만원, 지하수 오수배제시설이 2,470만원, 가스 포집시설 지하수 수집관정이 1,500만원, 침출수 위생처리시설이 1억5,500만원, 설계용역비 1,500만원해서 3억1,500만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시설(위생처리시설)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 8월 17일날 도비 2억 원이 보조 결정이 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을 막 하고 난 후에 보조결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넣지 못하고 사업이 시기성으로 봐서 예산 부서와 예산성립 전 보조부담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산성립 전 처리를 했습니다. 10월 9일날 위생 매립장 설비 용역을 했습니다. 10월 18일날 공기 부족으로 제3회 추경으로 명시이월 승인을 받았습니다. 11월 26일날 입찰을 봐서 대산건설에서 1억8,696만2천 원인데 관급자재를 뺀 업자 도급금이라고 해서 85.4%에 낙찰이 되어서 12월 12일 이내에 공사를 발주를 해서 내년도 5월 30일 이전에는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매립장 이전대책입니다. 이것을 보고 드리기 전에 간략히 읍·면별로 현지 매립장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예산읍 대회리가 3년에서 4년 정도, 삽교가 지금 차서 금년에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 형편인데, 지금 거쳐 나가다가 내년에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습니다. 대술은 마찬가지로 다 차서 지금 부지가 결정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2,237평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양면도 역시 2,276평 지금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광시면은 약 2년내지 3년 정도를 더 부을 수가 있습니다. 대흥면은 없습니다. 응봉면은 3∼4년, 덕산면은 3∼4년, 다음 페이지입니다. 봉산면과 고덕면이 거의 다 차서 봉산은 지금 매립지를 물색 중에 있고, 고덕면도 지금 매립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약 655평정도의 적지가 나타나서 지금 면과 협의를 해서 기획실하고 가능하면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암면은 약 5년 정도, 오가가 약 5년 정도 매립 가능 연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며는 대부분 읍·면 매립장 사용 가능 연수가 짧고, 저희 군은 지금 단순매립으로 위생처리가 불가하여 환경오염문제로 민원발생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립장이 읍·면 단위로 분산사용하고 있으므로 군에서 집중관리하기가 어렵고, 읍·면장이 책임관리 토록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은 하고 있으나 그래도 관리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군 종합위생매립장의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부지선정이라든지 또한 막대한 예산이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단위 완벽한 위생 매립장 건설계획을 저희 예산군 종합 개발계획에 반영 연구·검토를 해서 지역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매립장은 반드시 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수도 수원지라든지 도는 지리적인 여건, 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고려해 가지고 반드시 종합개발 계획에 예산군 읍·면별로 계산해서 쓰레기 매립을 시행하고 예산군 종합 매립장을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이 절실한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일본방문단인 광역조합에서 오셨는데 저희들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똑같은 그러한 실정인데도 1개의 광역 매립장을 가지고 계시는데 약 30억 엔이라는 돈을 몇 년들여 투자했다는 것을 듣고 저희들도 다시 한번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 종합 위생 매립장 설치를 한다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이 불과 3∼4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때 가서 군 종합, 읍·면매립장을 착수한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전문인력도 없고, 아직 부지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준비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본 결과 향후 5년은 군내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를 추계를 해 봤습니다. 현재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발생 예산량이 1일 160톤입니다. '93년도에는 180톤입니다. 그래서 5년 후쯤 가며는 분리수거나 소각이, 저희들이 수차 또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 노력 끝에 이제는 주민들 특히, 주부들이 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분리수거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계해 볼 때 그때쯤 가면 분리수거도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또 무조건 매립만 하는 것만 가지고는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소각시설도 해야 되겠고 분리수거를 약 20%, 또 소각을30%정도해서 약 50%정도만 저희들이 매립을 한다고 볼 적에 최소한도 5만평전도의 매립장은 만들어야 약 20년 정도는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봤습니다. 그런 매립장을 조성하려 며는 소요사업지가 현재의 물가로 따져서 여건과 여러 가지 요인 등이 뒤따라서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약 100억 원 정도로 토지매입비가 약 15억 원, 소각시설비가 1일50톤 처리하는 것으로 볼 적에 50억 원, 위생매립시설비가 약 35억 원,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원으로서는 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 및 또는 교부세 지원을 절실히 요청을 해야되겠고, 많은 군비를 한꺼번에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절약해서 모아 두었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따져 보았습니다.
두 번째 이종억 위원님께서 환경오염배출업소단속현황 및 조치내역을 요구하셨는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단속 및 조치내역은 먼저 환경오염배출업소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저희군에 수질배출 업소가 59개소, 또 대기를 배출하는 업소가 88개소, 소음·진동 배출 업소가 61개 소 해서 지금 952개 업소를 가지고 있고 옆에 보시며는 축산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배출하는 업소가 14개소, 또 신고대사이상이 250개 종가, 행정권장이나 지도를 해야 할 그런 농가 480개소입니다.
그간의 지도·단속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환경 오염사고가 발생한 유형이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단속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특별히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질 배출업소 단속은 연 334회, 즉 수질배출 업소에 대하여 약5∼6회 정도를 1년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대기 배출 업소는 192회, 업소에 대하여 연 2∼회ㅏ 단속을 했습니다. 소음·진동배출업소는 연 127회로 업소에 대하여 2∼3회씩 단속을 실시했으며, 축산폐수배출업소는 917회로 저희들이 약4∼5회 정도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저희들이 분기에 1번씩하고 있고. 가스 측정기로 매월 1번씩하고 있습니다마는 1,257대를 저희들이 단속 내지는 점검을 해서 21대의 기준초과 차량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행정 조치 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며는 폐쇄명령 및 사용금지를 11개소, 개선명령을 26개소, 고발을 1개소, 경고를 61개소, 축산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114개소, 과태료 부과를 8개소, 저희가 처벌위주 보다는 사전지도에 역점을 두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배출 부과금 과태료를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총1,694만8,520원을 저희들이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오염민원발생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고 드리며는 총 민원건수가 58건입니다. 그 중에 집단민원이 2건, 즉결민원으로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발견이 된 것이 56건, 그 중에서 축산이 25건, 환경이 31건으로 미결이 없이 58건 전부 해결을 보았습니다. 과태료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집단민원 처리결과 두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작년 연말 1월 31일날 저희들이 종무식도 못하고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31일날 해결을 봤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묻는 내용은 매립장 사용연한을 명시해서 서면 통보해 달라는 사항과 대회리 전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마을진입로 잔여 300m를 포장해 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관리인증원을 4명 해달라는 사항, 그 다음에 대회리에서 나오는 추곡수매를 전량 수매 해 달라는 사항, 위생처리시설을 해 달라는 사항 이었습니다마는 거의 해결이 되었고, 관리인을 4명씩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대회리 주민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투표를 해 주시는 분을 저희들은 쓰겠다. 왜냐하면 대부분 타지역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또는 특정 폐기물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들이 아무리 대회리 여러 어른들께 설명을 드려봐야 이해가 안 가시니까, 아주 대회리 개발위원회에서 대회리 분들이 결정해 주시는 분을 저희들이 쓰겠다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대회리 주민들을 쓰기 때문에 대회리 주민의 민원해소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상수도는 지금 2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을 진입로는 앞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추곡수매도 가능하면 받아 주려고 지금 산업과 와 협의를 했습니다. 위생처리시설 역시 착공이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그마한 겁니다마는 신양면 대덕리에 저희가 조그맣게 5∼600평 쓰레기 매립장을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대덕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저희들에게 진정을 해서 일단 폐쇄 조치하고 제2의 후보 지를 선정, 계약해서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소관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철저히 집행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 주에서도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작년도 10월 30일날 전 군수이신 박종순 군수님과 그 지역대표 되시는 아홉 분과의 간담회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는 3년까지만 붓겠다라는 약속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시기로 본다며는 앞으로 약 2년 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그간에 제2의 후보지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보셨는지, 아니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시고, 철저히 집행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 주에서도 말씀하셨던 거와 같이 작년도 10월 30일날 전 군수이신 박종순 군수님과 그 지역대표 되시는 아홉 분과의 간담회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에는 3년까지만 붓겠다라는 약속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1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시기로 본다며는 앞으로 약 2년 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그간에 제2의 후보지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하여 보셨는지, 아니며는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하나만 이전을 해야할 그런 실정이 아니고, 예산군 각 읍·면의 종합위생 매립장을 이제는 시설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엄위원께서 말씀하신 후보지 선정은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날아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런 사항을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연한을 차기 이전에 군 종합위생 매립장을 신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며는 비단 예산읍뿐만이 아니고 군내 전체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여기 이전대책에 종합 개발계획에 반영 연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개괄적인 계획같고 지금 한시가 바쁘다고 생각이 되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말이예요. 금년부터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국·도비, 교부세 지원을 받고 부족 되는 군비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이것은 하루바삐 먼저 연구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며는 여기 이전대책에 종합 개발계획에 반영 연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개괄적인 계획같고 지금 한시가 바쁘다고 생각이 되고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말이예요. 금년부터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 국·도비, 교부세 지원을 받고 부족 되는 군비는 기채를 얻어서라도 이것은 하루바삐 먼저 연구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날이 가면 갈수록 급해 가는 마음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착수를 해 가지고 내년도 무렵에 구체적인 문제를, 계획을 수립해서 3년이나 4년후에 닥칠 일을 미리 구상을 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엄태룡 위원 다른 지역에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대회리 주민들은 앞으로 2년 그러니까 '95년도 12월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참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까지 거기다 계속 쓰레기를 매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는 비단 대회리 주민뿐만이 아니고, 그 근방에 사는 교남동이라든지 신흥동 일부 주민들도 합세를 할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으니까. 뭐 그것이 두렵다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앞으로 쓰레기 매립 년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미리 미리 제2의 후보 지를 물색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그것 좀 잘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저희 군에는 농공단지에 가축공장이 하나 있어서 조금 나오는데, 1년 내내 모아야 한 트럭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모아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보고를 받고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정폐기물이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충방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이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지역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이 대홍면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게 예산군에서 예당저수지 상수도 물 관계가 전부가 이 지역이 직접적인 연결 권이 있는데, 어째 대흥면 쓰레기는 어디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지역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는 이 대홍면 쓰레기장이 있는데 이게 예산군에서 예당저수지 상수도 물 관계가 전부가 이 지역이 직접적인 연결 권이 있는데, 어째 대흥면 쓰레기는 어디로…….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장을 저희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 물 건너 이쪽은 일주일에 두 차 정도밖에 안나옵니다. 그것은 예산읍의 양해를 구해서 대회리에 넣고, 물 건너 3개라는 응봉면하고 협조를 해서 응봉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공동정화실적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은 축산과에서 축산폐수에 대한 공동처리입니다.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위탁처리해서 정화조 수세식만 받는 업소가 있고, 재래식만 받은 업소가 있어서 두 개의 업소한테 위탁을 주고, 저쪽 예고 선에는 삽교에다 분뇨처리를 위원님들이 하나 f해 주시어서 금년에 착공을 하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삽교는 분뇨차량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이쪽 말씀하시는 신양에 공동 정화조를 운영함에 있어 분뇨차량이 그리로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축산분뇨는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별도로 축산분뇨만 취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람에 대한 인분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인 분뇨만 취급을 하고, 축산분뇨는 저희가 다루지를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며는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며는 환경보호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11시24분)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영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9-1, '92,'93 무의탁 노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무의탁 노인은 '92년도에는 99명이고, 금년도에는 무의탁 노인수가 98명 입니다마는 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96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엄태룡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9-2, 양로원, 경노당, 할머니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수는 205개소 입니다마는 노인들만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수는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거실 두 개 이상을 확보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수는 54개소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전용 경로당수는 현재 2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읍 산성리 경로당과 덕산면 신평리1구 경로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은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억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 하신 9-3, 전답에 묘지설치 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답에 쓴 묘지 수는 총 608기 입니다마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 쓴 묘지는 181기입니다. 그리고 1960년 이전에 쓴 묘지는 427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4, 가정복지회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 복지회관 현황은 대지가 2398평입니다. 연건평은 17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1층은 56.7평으로 여성단체 사무실과 소강당, 소비자고발센터가 활용되고 있고, 2층도 역시 노인회사무실과 분회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층 회의실은 군 직영으로 현재 노인 및 여성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가정복지회관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가옥이 있는 대지 93평을 매입했습니다. 가옥은 건설과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지난 4월에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부지를 위한 소요사업비는 당초 예산과 저희가 추경예산에 전량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시섫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사업비 2,88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 시에는 소요주차대수는 18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 임선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 하신 '93년도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공동묘지 수는 30개소입니다. 그리고 필지 수는 51필지에 약 37만평으로 설치된 묘지 수는 31,668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묘지 참식을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석 설치비 등을 금년도 예산에 요구한바, 여러 가지 군 재정 여건 상으로 해서 그 측량수수료에 700만원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700만원 범위 내에서 14개소 24필지에 대해서 경계 측량과 경계선 표시등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16개소 20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과 경계선 표시 등을 실시해서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임정묵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노인 및 경로당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노령수당 지금현황은 7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 813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만5천 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634만원 중에서 10월말까지 1억21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돌보기 사업 지원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생일 상 차려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0세 이상 무의탁 노인이 9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생일을 맞은 노인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저희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 4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 수의 해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노인은 9분이 되겠습니다마는 2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1인당 30만원씩 6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대판사진 만들어주기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에서 대판사진이 없는 노인 99명에 대해서 사진 액자를 제작해서 어버이날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의탁노인에 대한 총지출 액은 67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지급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20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소당 월 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96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4,0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 연료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204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소 당 10만원씩 난방 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2,040만 원중에서 현재 1,02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충효교실 운영비 지금 현황에 있어서는 총 13개소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중으로 충효교실을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1회에 대해서 지난 8월 달에 200만원을 지원했고, 또 방학기간동안 실시한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교에서 운영하는 3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 당 150만원씩 금년 8월에 지출을 해서 총 1,65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충효 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각각 지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시설확충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경로당신축 17동에 대해서 저희가 3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4개소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소신축은 2동에 1,000만원인데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시설은 2개소에 200만원이 되겠고, 전화가설이 2개소에 40만원, 보일러시설이 13개소에 1,300만원해서 총 4억54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도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11시24분)
가정복지과장 한창숙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영회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9-1, '92,'93 무의탁 노인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무의탁 노인은 '92년도에는 99명이고, 금년도에는 무의탁 노인수가 98명 입니다마는 2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96명이 생존해 계십니다.
엄태룡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9-2, 양로원, 경노당, 할머니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수는 205개소 입니다마는 노인들만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수는 14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 거실 두 개 이상을 확보해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수는 54개소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전용 경로당수는 현재 2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읍 산성리 경로당과 덕산면 신평리1구 경로당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로원은 현재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종억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 하신 9-3, 전답에 묘지설치 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답에 쓴 묘지 수는 총 608기 입니다마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에 쓴 묘지는 181기입니다. 그리고 1960년 이전에 쓴 묘지는 427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9-4, 가정복지회관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정 복지회관 현황은 대지가 2398평입니다. 연건평은 170평이 되겠습니다마는 1층은 56.7평으로 여성단체 사무실과 소강당, 소비자고발센터가 활용되고 있고, 2층도 역시 노인회사무실과 분회사무실, 회의실,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층 회의실은 군 직영으로 현재 노인 및 여성을 위한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 가정복지회관 주차장시설을 위해서 가옥이 있는 대지 93평을 매입했습니다. 가옥은 건설과의 중장비를 동원하여 지난 4월에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부지를 위한 소요사업비는 당초 예산과 저희가 추경예산에 전량 확보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바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 시섫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사업비 2,88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완료 시에는 소요주차대수는 18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 임선태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요구 하신 '93년도 읍·면별 공동묘지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공동묘지 수는 30개소입니다. 그리고 필지 수는 51필지에 약 37만평으로 설치된 묘지 수는 31,668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동묘지 참식을 방지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공동묘지 경계측량과 경계석 설치비 등을 금년도 예산에 요구한바, 여러 가지 군 재정 여건 상으로 해서 그 측량수수료에 700만원만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보된 700만원 범위 내에서 14개소 24필지에 대해서 경계 측량과 경계선 표시등을 완료했고,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16개소 20필지에 대해서 경계측량과 경계선 표시 등을 실시해서 묘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 임정묵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노인 및 경로당에 대한 각종 보상금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노령수당 지금현황은 7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 및 자활보호대상자 813명에 대해서 1인당 월 1만5천 원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4,634만원 중에서 10월말까지 1억219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 돌보기 사업 지원현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생일 상 차려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0세 이상 무의탁 노인이 98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생일을 맞은 노인에 대해서 1인당 5만원씩 저희가 현재 집행을 하고 있는데, 4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시 수의 해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상노인은 9분이 되겠습니다마는 2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1인당 30만원씩 6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또 대판사진 만들어주기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 중에서 대판사진이 없는 노인 99명에 대해서 사진 액자를 제작해서 어버이날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의탁노인에 대한 총지출 액은 673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지급 현황입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204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개소당 월 2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896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4,0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 연료비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204개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개소 당 10만원씩 난방 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 2,040만 원중에서 현재 1,02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충효교실 운영비 지금 현황에 있어서는 총 13개소입니다. 그래서 계속 연중으로 충효교실을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1회에 대해서 지난 8월 달에 200만원을 지원했고, 또 방학기간동안 실시한 경로당 8개소에 대해서 개소 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교에서 운영하는 3개소 경로당에 대해서 개소 당 150만원씩 금년 8월에 지출을 해서 총 1,650만원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충효 교실을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각각 지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신축 및 시설확충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경로당신축 17동에 대해서 저희가 3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료했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은 4개소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변소신축은 2동에 1,000만원인데 아직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욕탕시설은 2개소에 200만원이 되겠고, 전화가설이 2개소에 40만원, 보일러시설이 13개소에 1,300만원해서 총 4억540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도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무의탁 노인 생일 상 차려주기 사업지와 사진대판 찍어주기 사업비가 '92년도와 '93년도 양개년이 똑같이 99명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래에 무의탁노인이'92년도에는 99명, '93년도에는 98명으로 생일 상을 차려주는 것은 당연히 2개 년도가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마땅하나, 사진을 찍어 드리기 사업은'92년도 99명이면 '93년도에는 대상자가 전입 등으로 인한 증가분만 예산을 계상하여 증가된 대상자만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당연한 데도 대상자가 99명인데, 사진은 해마다 찍어 드리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대상자 한사람에게 대판사진을 해마다 찍어 드렸으면 예산낭비에 e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찍어 드리지 않았으면 예산을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바 가정복지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무의탁 노인 생일 상 차려주기 사업지와 사진대판 찍어주기 사업비가 '92년도와 '93년도 양개년이 똑같이 99명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근래에 무의탁노인이'92년도에는 99명, '93년도에는 98명으로 생일 상을 차려주는 것은 당연히 2개 년도가 동일하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마땅하나, 사진을 찍어 드리기 사업은'92년도 99명이면 '93년도에는 대상자가 전입 등으로 인한 증가분만 예산을 계상하여 증가된 대상자만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당연한 데도 대상자가 99명인데, 사진은 해마다 찍어 드리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대상자 한사람에게 대판사진을 해마다 찍어 드렸으면 예산낭비에 e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찍어 드리지 않았으면 예산을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바 가정복지과장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의탁 노인 특수시책 사업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시해서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는 생일 상 차려주기 사업과, 두 번째는 대판사진 만들어 주기 사업, 세 번째는 수의 해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무의탁 노인 생일 상 차려주기 사업은 저희 관내 혼자 살고 있는 고독하고 외로운 그런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생일을 당한 그 아침에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새마을 부녀회가 주관이 되어서 그 노인뿐만이 아니고 고령노인도 같이 참여하도록 그 새마을 부녀회 자체부담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 경로사상 양양이라든가 또 마을의 단합 심을 조성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에 대한 대판사진 찍어 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 3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의탁노인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전량 사진을 다 찍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9명에 대해서는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진이 없고 이럽게 살아가는 노인들, 그러니까 생존시에 인물을 기념하는 사진을 저희가 제작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그 무의탁노인이 아닌 자활보호대상자 조인, 어려운 노인들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좀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의탁 노인에 대한 대판사진 찍어 주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1년도, '92년도, '93년도 3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의탁노인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전량 사진을 다 찍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9명에 대해서는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진이 없고 이럽게 살아가는 노인들, 그러니까 생존시에 인물을 기념하는 사진을 저희가 제작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그 무의탁노인이 아닌 자활보호대상자 조인, 어려운 노인들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좀더 검토하고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98명에서 2명이 사망해서 현재는 96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저희는 무의탁 노인뿐만이 아니고 자활보호 대상자 노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렵고 사진이 없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무의탁 노인 생일 상 차려 주기 사업 특수시책으로 제시를 했지마는 자활 보호 대상노인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진을 찍어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대상자 아닌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위원입니다.
군내에 무의탁노인이 96명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의탁 노인들은 거의가 거택보호 대상자로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고 생활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달에 쌀 10㎏, 보리쌀 2.5㎏, 부식비 2만5천 원, 노령수당 1만5천 원, 또 월동 난방비 2만원, 등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서는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무의탁노인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양로원 설립이 매우 절실한 실정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65세 이상 할아버지가 4,698명이고, 할머니가 6,523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동안 할아버지에 대한 혜택은 여러 가지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2천 여명이라는 숫자가 더 많은 할머니들에 대한 정책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차제에 연로한 할머니들에게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대화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읍에 시범적으로 할머니회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내에 무의탁노인이 96명이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무의탁 노인들은 거의가 거택보호 대상자로서 거동이 아주 불편하고 생활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달에 쌀 10㎏, 보리쌀 2.5㎏, 부식비 2만5천 원, 노령수당 1만5천 원, 또 월동 난방비 2만원, 등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만으로서는 그들이 최소한의 생활하는데 있어서는 절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무의탁노인을 위하여 수용할 수 있는 양로원 설립이 매우 절실한 실정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65세 이상 할아버지가 4,698명이고, 할머니가 6,523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동안 할아버지에 대한 혜택은 여러 가지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2천 여명이라는 숫자가 더 많은 할머니들에 대한 정책은 전혀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차제에 연로한 할머니들에게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대화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읍에 시범적으로 할머니회관을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우선 그 양로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히마다 노인 수가 증가되고 있고, 또 고령의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노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상실되고 있고, 또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여러 가지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노인 분들이 많이 생존해 계신데, 저희 관내는 현재 양로시설이 없습니다. 인근 아산이라든가, 또는 홍성양로시설에 지금 입소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양로시설의 운영은 개인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없고, 지금 사회복지법 상 법인설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한 후에 군수의 시설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인설립허가규정에 보며는 이것이 도지사허가 사항입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목적용 기금예산과 수입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3억 원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고, 또 부지를 마련하는 경우 기타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 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저희 관내 무의탁 노인 현황이라든가 어려운 노인들의 형편을 보며는 사실 필요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문의는 하고 있지마는 저희한테 아직 정식 민원서류를 제출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뜻 있는 독지가라든가 이런 희망하는 분이 계시며는 적극적으로 제가 대화를 갖고 또 노력을 해서 저희 관내 양로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경로당 시설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가정복지과 생긴 이후에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이런 시설확충사업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동묘지관리를 위하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공동묘지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대상농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73농가에 2만43평을 불법으로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추수기를 끝난 이후에 더 이상 경작을 않도록 충분히 그 분들 한테 주지하고 각서를 받아서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변에 그냥 방치해 있어서 잡초라든가 풀이 우거져서 사실 이용자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읍·면에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과연 길이 없는 곳은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또 보수를 요하는 곳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협의하여 중장비를 동원해서 꼭 필요한 곳은 저희가 길을 내다던가 또 보수를 하던가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 꼭 사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동묘지관리를 위하고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공동묘지에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대상농가를 조사를 해 보니까 73농가에 2만43평을 불법으로 경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 추수기를 끝난 이후에 더 이상 경작을 않도록 충분히 그 분들 한테 주지하고 각서를 받아서 원상복구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변에 그냥 방치해 있어서 잡초라든가 풀이 우거져서 사실 이용자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읍·면에 정확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과연 길이 없는 곳은 길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또 보수를 요하는 곳은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협의하여 중장비를 동원해서 꼭 필요한 곳은 저희가 길을 내다던가 또 보수를 하던가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에 꼭 사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정겨영 위원입니다.
공설묘지 위치 선정에 지역유지를 비롯해서 구의원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노력 많이 하시고, 지금도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염려보다도 조금 걱정이라고 할 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평야 지에 있는 공동묘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점증적으로 농토를 잠식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며는 이 평야 지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앞으로 공설묘지가 조성되었을 시 경제성을 검토해서 이전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간략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경로당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신암면 같은 경우 조곡리3구는 분구되어 있어서 경로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오늘 아침 TV에서 본 경우지만 오가 같은 경우는 오늘 경로당에 화재가 나서 당장 거기에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경로당이 없고 경로당과 회관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읍·면의 경로당도 신축 계획이 없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셨는지, 아니며는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안되었는지 그 이유를 또 금년에 안 되었으며는 추경이나 아니며는 '95년도에는 세워줄 것인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설묘지 위치 선정에 지역유지를 비롯해서 구의원께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이 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는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노력 많이 하시고, 지금도 심혈을 기울이시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소 염려보다도 조금 걱정이라고 할 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지금 평야 지에 있는 공동묘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점증적으로 농토를 잠식해 나가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며는 이 평야 지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앞으로 공설묘지가 조성되었을 시 경제성을 검토해서 이전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간략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금 경로당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4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신암면 같은 경우 조곡리3구는 분구되어 있어서 경로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오늘 아침 TV에서 본 경우지만 오가 같은 경우는 오늘 경로당에 화재가 나서 당장 거기에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그리고 경로당이 없고 경로당과 회관을 같이 병행해서 쓰는 읍·면의 경로당도 신축 계획이 없는데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셨는지, 아니며는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안되었는지 그 이유를 또 금년에 안 되었으며는 추경이나 아니며는 '95년도에는 세워줄 것인지 답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전·답 등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불법묘지가 608기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묘지 근절에 앞장서서 추진하지 못한 점을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며는 그 인근 야산이라든가 농경지인 전·답 등에 불법으로 묘를 조성하고 있는데 오랜 주민들의 의식관행이라든가, 조상숭배사항이라든가, 장례관행 등으로 인해서 사실 불법묘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된 공동묘지나 사전에 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지역은 불법묘지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불법묘지를 조성했는데, 이것을 일시에 저희가 행정력을 가지고 사실 개장명령을 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익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당사자의 다툼이 잇을 경우에 이런 때는 저희가 적극 개입을 해서 개장 명령이라든가 고발 등을 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가 개장 조치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현재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ㅎ서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연고자들을 파악을 해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된 시설 묘지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고 또 앞으로 주민 홍보라든가 계도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후에는 절대로 불법묘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다행으로 공설공원묘지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갈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묘지를 내년도부터 조성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시설이 갖추어지며는 불법묘지조성은 상당히 근절이 되어지리라 생각하고, 또 저희 관내에 30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지금 묘지가 만장이고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을 에 산재된 그런 공동묘지 중에서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저희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무연분묘는 납골당에 유치를 하고 또 개장해서 공동묘지로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은 묘지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까지 군비 또는 도비로 신축을 한 것이 43개소가 되겠는데 읍·면을 통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8개소를 더 추가해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도에다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저희 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린 사업비가 도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 노인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는 지역, 경로당이 협소하고 또 건물이 노후 되어 계속 희망하는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대지가 확보되고 자체 자금 이 확보되면 이러한 경로당을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가 현재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ㅎ서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연고자들을 파악을 해서 불법으로 묘지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된 시설 묘지구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갈 계획이고 또 앞으로 주민 홍보라든가 계도를 철저히 하고, 공무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후에는 절대로 불법묘지를 쓰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다행으로 공설공원묘지가 지금 현재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갈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묘지를 내년도부터 조성한다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시설이 갖추어지며는 불법묘지조성은 상당히 근절이 되어지리라 생각하고, 또 저희 관내에 30개소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마는 대개 지금 묘지가 만장이고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마을 에 산재된 그런 공동묘지 중에서 여건이 좋은 공동묘지를 저희가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무연분묘는 납골당에 유치를 하고 또 개장해서 공동묘지로 활용하는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갔습니다마는 이것은 묘지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신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까지 군비 또는 도비로 신축을 한 것이 43개소가 되겠는데 읍·면을 통해서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8개소를 더 추가해서 앞으로 경로당 신축을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도에다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저희 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올린 사업비가 도에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그래서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 경로당이 꼭 필요한 지역, 노인들이 정말 불편을 느끼는 지역, 경로당이 협소하고 또 건물이 노후 되어 계속 희망하는 이런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대지가 확보되고 자체 자금 이 확보되면 이러한 경로당을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경로당을 신축해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임정묵 위원 9-6, 7페이지, 무의탁노인 돌보기 사업을 했는데 생일상도 차려주고, 수의도 해주고, 대판사진도 만들어 주었는데, 예산 총액은 얼마인데 673만5천 원을 지출했나, 이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잠시 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지금 임정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의탁 노인 돌보기 사업 지원현황 말이죠.
뭐 좀 짚고 넘어갑시다., 대강 제가 따져보니까, 생일 상 차려주기 98명에 5천 원씩 하며는…….
지금 임정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무의탁 노인 돌보기 사업 지원현황 말이죠.
뭐 좀 짚고 넘어갑시다., 대강 제가 따져보니까, 생일 상 차려주기 98명에 5천 원씩 하며는…….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5만원씩,
○엄태룡 위원 5만원씩 하며는 490만원이 나오고, 수의 해 주기 9명 30만원씩 270만원이 나와야 되고, 그럼 숫자가 지금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 그러며는 지금 총액도 틀려지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생일 상 차려주기는 현재 98명중에서 93명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해서 465만원이 되겠고, 그리고 수의 해 주기 사업은 저희가 9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2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6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대판 사진 만들어주기는 99명에 대해서 개당 1만5천 원씩 해서 148만 5천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의탁노인 돌보기 사업 총예산은 913만5천 원중에서 현재 673만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을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거수)
그리고 무의탁노인 돌보기 사업 총예산은 913만5천 원중에서 현재 673만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액을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박태규위원 거수)
○위원장 박태규 다음 박태규위원입니다.
먼저 여권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정복지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업무를 추진한 과장님께 일부 외아한점이 있어 질의코자 하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번 가정복지회관에서 실시한 맛 자랑 및 전통 공예품 대회 시 부녀자와 노인들이 출품한 시상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시 지급한 시상금을 집행할 시 부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노인들은 현금도 아닌 7천 원짜리 담배1보루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은 충절과 예절을 숭상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철에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서도 효자·효부에게 군민 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가장 솔선해서 이러한 업무를 집행해야 할 과장께서 부녀자와 노인들에게 띤 처사가 아닌가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시상금 지급 근거를 소상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권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가정복지과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업무를 추진한 과장님께 일부 외아한점이 있어 질의코자 하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난번 가정복지회관에서 실시한 맛 자랑 및 전통 공예품 대회 시 부녀자와 노인들이 출품한 시상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당시 지급한 시상금을 집행할 시 부녀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노인들은 현금도 아닌 7천 원짜리 담배1보루씩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고장은 충절과 예절을 숭상하고 있는 고장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철에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예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에서도 효자·효부에게 군민 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가장 솔선해서 이러한 업무를 집행해야 할 과장께서 부녀자와 노인들에게 띤 처사가 아닌가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시상금 지급 근거를 소상히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음식 맛 자랑 솜씨자랑을 금년 들어서 세 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가상하고 시상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제가 경로당을 통해서 현재 노인 일감 갖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로당에서 주로 동절기에 화투를 치고 장기나 바둑하고 이렇게 소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노인들에 단합도 되고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감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24개소를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39개소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공예품이라든가, 농산물도 재배하고 있고, 또 서예라든가 이런 취미생활도 노인 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감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제가 여기에 연계를 해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또 시상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실을 통해서 금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노인 일감 갖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안되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참 몸달치더라구요. 그래서 기획실에 협의를 해서 시상금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실에서 시상금으로 주어서 저희가 그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시상은 농산물부분과 서예부분과 수공예부분을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최우수상 1등에는 8만원, 2등에 6만원, 장려상에는 5만원씩 이렇게 3명씩을 해 가지고 16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39개 경로당에서 73개 작품이 나왔는데 시상을 여러 부문하고 나머지 출품된 분들에게 한해서는 참가 상이 없기 때문에 담배 한 보루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 참가 상을 3만원씩 준 것은 재료대로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주었지마는 노인 회 참가 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처 예산에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참가 상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필히 확보를 해서 경로당 활성화 시책으로 노인일감 갖기 사업을 저희가 잘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음식 맛 자랑 솜씨자랑을 금년 들어서 세 번째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참가상하고 시상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제가 경로당을 통해서 현재 노인 일감 갖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로당에서 주로 동절기에 화투를 치고 장기나 바둑하고 이렇게 소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노인들에 단합도 되고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감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24개소를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39개소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공예품이라든가, 농산물도 재배하고 있고, 또 서예라든가 이런 취미생활도 노인 회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감 갖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제가 여기에 연계를 해서 작품전시회도 하고 또 시상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획실을 통해서 금년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노인 일감 갖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는데, 예산은 안되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참 몸달치더라구요. 그래서 기획실에 협의를 해서 시상금을 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랬더니 기획실에서 시상금으로 주어서 저희가 그 작품전시회를 했는데, 시상은 농산물부분과 서예부분과 수공예부분을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최우수상 1등에는 8만원, 2등에 6만원, 장려상에는 5만원씩 이렇게 3명씩을 해 가지고 16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그래서 39개 경로당에서 73개 작품이 나왔는데 시상을 여러 부문하고 나머지 출품된 분들에게 한해서는 참가 상이 없기 때문에 담배 한 보루씩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에 참가 상을 3만원씩 준 것은 재료대로 그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주었지마는 노인 회 참가 상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처 예산에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참가 상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필히 확보를 해서 경로당 활성화 시책으로 노인일감 갖기 사업을 저희가 잘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사업은 바람직하지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녀자들에게는 현금으로 이렇게 시상을 하고 노인들 한데는 담배 7천 원짜리 한 보루씩 주었다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말이 예요. 그 양반들도 출품할 때 다 재료비가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창숙 예.
○위원장 박순환 위원님들께 누차 협조 부탁 드렸습니다마는 요구자료 내용이외에는 가능하며는 질의하지 않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축산과소관에 대해서 이종억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가축예방실적, 무허가축사양성화실적, 임선태위원이 요구하신 무공해 축산마을 및 경관개선축산마을조성현황, 가두리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가축 방역 실적은 우리 군에 총 계획두수가 62,800두, 실시두수는 61,468두로서 98%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사업별로 지종적 예방주사 실시계획 두수가 5,600두인데 방역실적은 5,5538두, 돼지콜레라는 13,600두인데 13,326두, 돼지일본뇌염은 29,000두인데 28,237두, 소 전염병 비 기관염은 2,900두인데 2,879두, 광견병은 9,000두인데 8,788두, 소 유행열은 1,900두인데 1,900두, 소 아까비네병은 800두인데 800두의 예방실적을 거수해서 인수공통 전염병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허가축사 추인 실적입니다. 1992년 5월30일 충북 음성군에서 대통령이 모내기 행사시 지시사항으로서 '92년 9월 24일 무허가축사처리지침 대통령재가를 득해 가지고 무허가축사 신고를 받게끔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무허가축사 추인 실적은 신고규모 2,030농가, 허가규모 208농가해서 총 2,238농가가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인 실적은 신고규모 2,030농사 중에서 1,517농가, 허가규모 208농가 중에서 108농가 추인을 해서 현재 실적 72%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공해 축산마을 및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현황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축사시설개선 및 축사분뇨처리에 대한 시범지역 조성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대상부락을 신양면 가지2리로 정하고서 사업을 실시한 바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공동건조장 2개소에 도비·군비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으며, 연계사업으로는 축사시설개선 1개소에 3,700만원, 간이정화조 8개소에 2,400만원, 도합 9,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1월말 현재 사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현황입니다. 수려한 경관의 전원 축산마을을 시범육성하고 황폐화하여 가는 농촌축산환경의 개선책으로 실시된 경관개선 축산마을을 실시한 바, 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 2개소에 도비·군비 합계 4,600만원을 투입했고, 연막소독기 구입에 280만원, 예취기 구입에 120만원, 연계사업으로 축사시설 개선사업 2개소에 6,7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4개소 4,200만원을 투입해서 총계 1억5,900만원을 투입해서 11월 30일 현재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 가두리양식장 및 낚시터허가 현황입니다. 첫째로 가두리양식장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면허한 가두리양식장은 충남면허 제 57호로 면허한 가두리양식장은 예당저수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700㎡입니다. '87년에 면허해서 허가기간은 '9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업권자는 김동성입니다. 충남면허 제 48호로 면허한 옥계 저수지의 가두리양식장은 '91년도에 면허되어 가지고 면허기간이 '93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업권 자는 인태신씨입니다. 충 면허 제 63호로 면허된 수철저수지 가두리양식장은 400㎡로서 '93년도 12월31일까지 면허기간으로 되었습니다. 어업권자는 이계연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허가현황입니다. 자연수면을 이용하는 무료 낚시객들의 유어질서 문란 행위로 발생되는 각종 오물 등을 낚시업 허가를 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괘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낚시터를 허가한 바 우리 군에서 허가사항으로는 예산낚시업 제20호로 허가된 예산낚시터는 예산 산성리에 소재 해 있으며 약 1,000평을 허가했습니다.
허가기간은 '93년3월 13일부터 '96년도 1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어업권자는 안근옥씨입니다. 예산낚시업 제21호로 허가한 용봉낚시터는 용봉저수지에 위치해 있으며, 14.1ha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되었습니다. 어업권자는 이창섭입니다. 예산낚시업 제31호로 허가된 예당저수지 낚시터는 300ha로서 '93년도 11월 30일까지 허가가 되었습니다. 어업권자는 예당새마을양식계장 김선원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보고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소관에 대해서 이종억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가축예방실적, 무허가축사양성화실적, 임선태위원이 요구하신 무공해 축산마을 및 경관개선축산마을조성현황, 가두리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실적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실시하는 가축 방역 실적은 우리 군에 총 계획두수가 62,800두, 실시두수는 61,468두로서 98%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사업별로 지종적 예방주사 실시계획 두수가 5,600두인데 방역실적은 5,5538두, 돼지콜레라는 13,600두인데 13,326두, 돼지일본뇌염은 29,000두인데 28,237두, 소 전염병 비 기관염은 2,900두인데 2,879두, 광견병은 9,000두인데 8,788두, 소 유행열은 1,900두인데 1,900두, 소 아까비네병은 800두인데 800두의 예방실적을 거수해서 인수공통 전염병예방으로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무허가축사 추인 실적입니다. 1992년 5월30일 충북 음성군에서 대통령이 모내기 행사시 지시사항으로서 '92년 9월 24일 무허가축사처리지침 대통령재가를 득해 가지고 무허가축사 신고를 받게끔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 무허가축사 추인 실적은 신고규모 2,030농가, 허가규모 208농가해서 총 2,238농가가 신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인 실적은 신고규모 2,030농사 중에서 1,517농가, 허가규모 208농가 중에서 108농가 추인을 해서 현재 실적 72%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공해 축산마을 및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무공해 축산마을 조성현황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과 축사시설개선 및 축사분뇨처리에 대한 시범지역 조성을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대상부락을 신양면 가지2리로 정하고서 사업을 실시한 바 세부사업으로는 보조사업으로 공동건조장 2개소에 도비·군비 3,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으며, 연계사업으로는 축사시설개선 1개소에 3,700만원, 간이정화조 8개소에 2,400만원, 도합 9,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1월말 현재 사업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개선 축산마을 조성현황입니다. 수려한 경관의 전원 축산마을을 시범육성하고 황폐화하여 가는 농촌축산환경의 개선책으로 실시된 경관개선 축산마을을 실시한 바, 보조사업으로서 소하천정비 2개소에 도비·군비 합계 4,600만원을 투입했고, 연막소독기 구입에 280만원, 예취기 구입에 120만원, 연계사업으로 축사시설 개선사업 2개소에 6,7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14개소 4,200만원을 투입해서 총계 1억5,900만원을 투입해서 11월 30일 현재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8페이지 가두리양식장 및 낚시터허가 현황입니다. 첫째로 가두리양식장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면허한 가두리양식장은 충남면허 제 57호로 면허한 가두리양식장은 예당저수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700㎡입니다. '87년에 면허해서 허가기간은 '9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업권자는 김동성입니다. 충남면허 제 48호로 면허한 옥계 저수지의 가두리양식장은 '91년도에 면허되어 가지고 면허기간이 '93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어업권 자는 인태신씨입니다. 충 면허 제 63호로 면허된 수철저수지 가두리양식장은 400㎡로서 '93년도 12월31일까지 면허기간으로 되었습니다. 어업권자는 이계연씨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낚시터 허가현황입니다. 자연수면을 이용하는 무료 낚시객들의 유어질서 문란 행위로 발생되는 각종 오물 등을 낚시업 허가를 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괘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낚시터를 허가한 바 우리 군에서 허가사항으로는 예산낚시업 제20호로 허가된 예산낚시터는 예산 산성리에 소재 해 있으며 약 1,000평을 허가했습니다.
허가기간은 '93년3월 13일부터 '96년도 1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어업권자는 안근옥씨입니다. 예산낚시업 제21호로 허가한 용봉낚시터는 용봉저수지에 위치해 있으며, 14.1ha가 되겠습니다.
'93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가 되었습니다. 어업권자는 이창섭입니다. 예산낚시업 제31호로 허가된 예당저수지 낚시터는 300ha로서 '93년도 11월 30일까지 허가가 되었습니다. 어업권자는 예당새마을양식계장 김선원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축산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먼저 가축예방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내주신 데 대하여 예방 접종 한 것이 98∼100%로 되어 있는데 이 방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축산과장님 축산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먼저 가축예방실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내주신 데 대하여 예방 접종 한 것이 98∼100%로 되어 있는데 이 방역은 어떠한 방법으로 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수의사법을 보며는 가축예방주사는 수의사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공수의사 5명을 주축으로 해서 군축산계, 지도소, 축협 그 다음에 읍·면 직원을 보조요원으로 해서 방역 반을 편성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정부에서 실시하는 가축예방약 수량을 가지고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을 전부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정부에서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은 저희들이 약품을 배정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구입하는 것은 군에서 구입해서 그것을 공수의사한데 일괄 배정하여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담당 지에 나가서 예방주사를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과장님께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실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좀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읍·면에 알아본 결과 약을 일부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읍·면에 알아본 결과 약을 일부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가축방역은 가가호호 전부 다니며 방역 반이 전부 해주어야 원칙입니다. 하지마는 방역 반이 현지에 갔을 때, 그 농가가 부재중이거나 또 축산업이 전업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경향도 있고, 또 방역두수가 많다 보니까 때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무허가 축사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무허가축사 추인 실적 자료를 보며는 약 30%가 아직 허가가 안되었는데, 이 30%에 대한 허가가 안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축사 추인 실적 자료를 보며는 약 30%가 아직 허가가 안되었는데, 이 30%에 대한 허가가 안된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가 작년 9월부터 11월 30일 현재까지 무허가 축사 때문에 많은 인력과 행정력을 소모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 부서가 많고 또 축산물 가격이 앞으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농가가 기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지금 그것을 대략 분석해 볼 것 같으며는 우선 축산을 하겠다는 사람이 축산업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공 가축사가 좀 많아요. 그리고 타용도로 전환을 하는 축사가 많고, 또 법규제에 저촉되는 축사, 즉 하천부지에 건립된 축사라든지 법에 저촉되는 축사가 많아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이종억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께서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축사 추인에 관하여 대통령 지시에 의하여 추인하라고 했는데, 이 추인 서류를 보며는 상당히 간편합니다. 허가자체가, 3개 과에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지 조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런데, 현지조사를 않고 신청을 하며는 서류를 상당히 복잡하게 해 오라 이래서 수십번 왔다간 사람도 있고, 그 서류 갖추기가 어려워서 기피하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인 지침을 보며는 상당히 간편하고 협의만 마치면 되는데, 모든 허가 과정이 군 에서는 너무 서류가 복잡하고 책상에 앉아서 나가보지도 않고 서류만 떼어 오라 이렇게 해서 기피하는 사실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알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위원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 축산과로서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림수산부 주최로 무허가 축사를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여러 부처가 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무허가 지침을 판독을 할 것 같으며는 전부가 다 적법하게 만든 후에 추인을 하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난 관계 부서에서나 이 추인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미추인한 농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관계과하고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난 관계 부서에서나 이 추인 관계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미추인한 농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도 해 보고 관계과하고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어느 농가한테 전화가 왔는데 축산과에서나 환경보호과에서는 따로따로 나가고 있는데 여기 서류를 보며는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축사에 적합한 것을, 기하 되어 있는 것을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런데 신규허가보다 더 까다롭게 서류를 만들고 개발 적으로 나가니까 산림훼손 허가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복잡한데, 거기가 축사가 지어져 있으며는 축산과에서는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산림훼손허가를 해 주어야죠.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적과까지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말목을 안 박고 해주었다 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보니까 세가운데에서 같이 나가서 기히 되어 있는 소를 먹이는 장소에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너무 복잡하게 해서 농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게서 각 부서에 대한 세부서류를,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에 대한 허가를 해 주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지적과까지 얘기가 나와 가지고 그 말목을 안 박고 해주었다 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시설을 보니까 세가운데에서 같이 나가서 기히 되어 있는 소를 먹이는 장소에 허가를 득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너무 복잡하게 해서 농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해서 그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게서 각 부서에 대한 세부서류를,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반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인정묵위원 거수)
(인정묵위원 거수)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이종역 위원의 말씀을 좀더 부첨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농지가 추인받은 무허가 축사를 타 용도로 불법 전환 시 원상회복 및 사법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같이 이위원님 말씀대로 서류가 복잡해서 몇 번씩 등청을 해도 해결이 잘 안되어서 포기한 농가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며는 신고 규모동 수가 1,933건, 허가 규모동 수가 286건인데, 이것이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이종역 위원의 말씀을 좀더 부첨 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이라고 해서 농지가 추인받은 무허가 축사를 타 용도로 불법 전환 시 원상회복 및 사법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같이 이위원님 말씀대로 서류가 복잡해서 몇 번씩 등청을 해도 해결이 잘 안되어서 포기한 농가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도 보며는 신고 규모동 수가 1,933건, 허가 규모동 수가 286건인데, 이것이 허가를 내 준 거예요.
○축산과장 김인삼 추인을 한 것이죠. 허가가 된 것이죠.
○임정묵 위원 지금 이것이 여기 이 자료보다 몇 십배로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1,933동이 신고 규모로 추인을 해 왔는데, 타 용도로 전환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근거예요? 이것은.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그게 무허가축사 추인지침에 의해서 추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그 후에 10년 간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목적대로 10년 간 축산업을 하지 않으며는 법으로 제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썼습니다마는 농민들을 괴롭히던지 이런 뜻은 없습니다.
그러며는 그 후에 10년 간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목적대로 10년 간 축산업을 하지 않으며는 법으로 제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썼습니다마는 농민들을 괴롭히던지 이런 뜻은 없습니다.
○임정묵 위원 그런 뜻은 없어요. 그렇다고 보며는 아까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서류가 복잡한 것을 간소화해서라도 우리 농민들에게 빨리 혜택을 주는 것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고 축산과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옳은 말씀입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매년 예당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관계로 실무 과장이신 축산과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 자료에 보며는 '97년도 6월 21일까지 허가된 김동성씨 한 분만 지금 현재 철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된 가두리 양식장은 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매년 예당저수지 가두리 양식장 관계로 실무 과장이신 축산과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셨고, 이 자료에 보며는 '97년도 6월 21일까지 허가된 김동성씨 한 분만 지금 현재 철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된 가두리 양식장은 다 철거가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11월 16일 현재 전부 철거했습니다.
○임태룡 위원 다 철거되었죠? 분명히 철거가 되었죠?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은 저희들이 내수면계 직원이 2명입니다. 그 수면관리자가 예당농조입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예당농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허가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그 가두리 양식 어업권자가 철거를 않고 버티고 있어서 저희들이 밤 10시까지 가서 철거를 해서 예당저수지 주면에 내놓았습니다. 내놓았는데 그것을 분해를 해서 저수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농조에서 하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이번 추경에 900만원의 사업비를 도지사한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주변에 있는 가두리 폐기물을 농조에서 처리하게끔 되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전부다 날씨가 추어지고 그러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낚시터이니까 철거는 아니죠. 그 낚시 좌대는 예당저수지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꺼낼수는 없으니까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수면관리자인 농조에서 임대를 해 며는, 동의만 해주며는 허가가 됩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구영회 위원 조금 전에 엄부의장이 질의한 것하고는 좀 상반되는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유료 낚시터로 전환의 목적은 좋습니다. 좋은데 유료낚시터 허가를 내는 자의 입장을 실무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어째서 낚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나 하는 어업권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축산과장 김인삼 그 사람은 저수지 주변에 살면서 낚시 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허가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 위원도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업권자가 7월 16일날 허가를 득 해서 당 년 11월 30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며는 이 사람은 소득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족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족하지는 못합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며는 7월 16일자로 허가를 내게 된 동기는 어업권자가 7월 16일자에 허가를 득하도록 신청을 했는지, 아니며는 관계당국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7월 16일자로 유료낚시터 허가를 해 주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말씀드리죠.
그 허가기간은 예당농조에서 수면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며는 허가기간하고 수면임대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당농조에서 수면임대가 늦어졌기 때문에 허가가 늦었습니다.
그 허가기간은 예당농조에서 수면임대를 해 줍니다. 그러며는 허가기간하고 수면임대하고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당농조에서 수면임대가 늦어졌기 때문에 허가가 늦었습니다.
○구영회 위원 바로 그 말씀을 본 위원이 숫자상으로 잘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수차 들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서 유료낚시터 허가라도 받아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대흥면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예당저수지가 막힘으로 인해서 영세한 주민이 되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소득을 올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여기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군청에서는 농조를 빙자한다고 볼 때, 이 관계당국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관계 부서에서 이것을 앞당겨서 허가를 해 주지 왜 매년 허가를 내야 되는 것인지, 허가를 좀 긴 기간으로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기간을 허가해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기에 보며는 다른 데는 몇 년씩 허가가 되어 있는데, 예당저수지 만큼은 당해연도에 허가를 매년 내야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것을 왜 시정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이유가 뭐예요?
○축산과장 김인삼 수면임대를 해야만 저희군에서 허가를 내주겠 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무상 복잡하고 해서 한번에 내어 주며는 더 좋습니다. 아까 그런 경우처럼, 그런데 그것은 예당농조개량조합에서 어업권자와 매년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간에 따라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수면 임대계약은 어업권자가 예당농조하고 수면계약을 합니다. 그러며는 허가를 내준 관계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해서 그 지역 민의 번거로움을 덜어 줄 계획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래서 저희들도 관계 직으로 하여금 그 관계 부서 과장하고 누차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흐지부지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영회위원님의 높으신 생각을 반영해서 다시 한번 절충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가축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보고한대로 하며는 저희 예산군에 돼지, 예를 들어 돼지만 내가 물어보겠어요. 돼지가 13,600두가 맞습니까?
다음은 이종억위원님게서 질의하신 가축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보고한대로 하며는 저희 예산군에 돼지, 예를 들어 돼지만 내가 물어보겠어요. 돼지가 13,600두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계획두수가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실지 두수는 76,000두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가축방역은 일부 국비지원으로 나간 것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지방비도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예방 접종에 효과를 가져야 될텐데 예방 접종 효과를 얼마나 얻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조사 듣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실성 있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이 가축방역은 12개 읍·면에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공수의사를 전부 정했습니다. 그 수의사로 하여금 나가서 관계공무원의 안내를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주로 안내는 읍·면 축산담당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이나 축협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축산과장 김인삼 우리 군에는 축산계 수의사도 있고 수의사로 하여금 확인도 하고…….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계획이나 모든 면은 좋은데, 사실상에 지금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정확히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겁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명심해서 정확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우리 관내에 돼지 총 두수는 76,000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돼지 콜레라는 13,326두, 돼지일본뇌염 28,237두로 추진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아니, 제가 전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축산과장 김인삼 그 중에서 계획두수가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임선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공해축산마을 및 경관개선축산마을 조성현황 자료를 보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며는 대상 부락이 신양면 가지리 2구인데, 축산공동 정화조에 대해서 목적은 무공해축산마을 조성을 위해서 공동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며는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축산분뇨의 완전퇴비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유기질비료의 사용으로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비, 군비, 기금보조, 기금 융자, 자담 포함해서 약 1억3,200여만 원을 여기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동정화조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선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공해축산마을 및 경관개선축산마을 조성현황 자료를 보고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며는 대상 부락이 신양면 가지리 2구인데, 축산공동 정화조에 대해서 목적은 무공해축산마을 조성을 위해서 공동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대효과를 보며는 농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축산분뇨의 완전퇴비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유기질비료의 사용으로 지력증진 및 농가소득증대라고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정화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비, 군비, 기금보조, 기금 융자, 자담 포함해서 약 1억3,200여만 원을 여기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동정화조를 가동하고 있습니까? 않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인삼 현재 간이정화조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건조 장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김인삼 여기 정화조는 없습니다, 공동건조 장이지.
○축산과장 김인삼 건조 장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 사업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당저수지 환경오염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이 지역을 두루 살펴가면서 모든 계몽과 지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회장으로부터 며칠 전에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은 것이 지금 건조 장 시설을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운영을 않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반면에 여기 오폐수 제거용 차량은 어디 소관입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것도 무공해 축산마을로 '92년도부터 우리 군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92년도에 펌프차, 오·폐수처리 차를 거기 하나 사주었어요.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과장 김인삼 지금 무용상태가 아니라 그 부락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수는 없는데 양축농가들이 운전을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며는 그 사람들이 갖다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운전수를 두면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인삼 맞습니다. 올해 '93년도라 전부 나열은 안 했습니다만 '92년도의 저장조입니다. 정화조가 아니라, 간이정화조는 작년에 22개를 했고, 올해에 8개, 저장조는 작년에 하나 만들었습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지금 이용을 않고 있는데 그것은 간이정화조가 전부 찾을 때, 사실상 거기서 퍼서 옮기겠 끔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예요.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정화조도 있고, 건조장도 있는데 그것이 실용적으로 가치성이 없는 방치 상태로 버리고 있어요. 이 얘기를 내 들은 대로는 다 질의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해 놨을 뿐이지 가치성은 별로 없다, 사용을 않기 때문에, 그러며는 어디까지나 보조가 있고, 군비가 있고, 도비가 있다고 할 때는 감독 관청에서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될텐데 그것이 양축농가들이 방치하고 있는 상태다. 전혀 효용가치관계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 할 때는 뭔가 잘못되어도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현상으로 오염물질에 대해서 축산과, 환경보호과가 참 골치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더 현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고 볼 때는 뭔가 장래성이 있든 효용성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며는 감독 관청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이상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환경오염 협의회에서도 많은 불만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기에 과장께 촉구하는 바이니, 빨리 못 다한 점은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 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인삼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지역경제과장 배경덕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공용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공용주차장의 총수는 115개소 3,925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34개소에 1,450면, 민영주차장은 81개소 2,475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설치한 주차장은 9개소에 587면이고, 그 중에서 노상주차장이 2개소, 노외 주차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된 투자비는 1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내의 주차장설치 계획은 예산중학교 옆에 예산 천을 복개하는 공사로 길이는 41m에 폭이 15m로 면적이 61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 도비가 6,200만원, 군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부진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며는 금년도 주차장 설치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설되어 약간의 운영의 차질이 가져왔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현재 반액인 3,100만원밖에 송금이 안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사실상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자며는 주차 위반 과태료세입을 2,400만원을 계상해서 매월 200만 원씩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으나 현재까지 2,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개월 동안에 4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만 완료가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장 위치를 일찍이 확정짓지 못 한것도 사업부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11월 20일까지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9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 역시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시내 버스 쌍송정류장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3월 31일날 시외버스 정류장이 산성리 신터미널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한 후에 예산교통하고 한양교통하고 2개회사에서 쌍송복개지를 시내버스의 기·종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일날 시내버스의 기·종점을 신 터미널로 옮김으로써 쌍송복개지 정류장을 폐쇄시키고, 단지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만 사용을 했지마는 이곳의 승객이 많아서 특히나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이라든지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한 혼잡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가방면을 거쳐서 광시, 응봉 그리고 삽교, 덕산, 오가방면으로 가는 차라든지 신례원을 거쳐서 신암하고 도고방면으로 가는 차는 도로의 북측 노견에 서게되고, 대술이라든지 신양, 운곡방면으로 가는 차는 도로의 남측 노견에 주·정차해서 손님을 내리고 또 태우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장날이면 몹시 불편하고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가 1일 이곳을 왕복하는 횟수는 1,000회를 왕복운행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현상은 버스가 손님을 내리고 곧 바로 떠나며는 별문제가 없는데, 거기 쌍송정에서 5분내지 10분을, 손님이 많기 때문에 대기하고 상황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또한 저희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3, 엄부의장께서 자료 요구하신 예산·역전시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예산시장은 1926년도에 부지 13,489㎡에 철골·스레트로 3동의 장옥을 1,354㎡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은 1955년도에 8,542㎡에 목조·함석 건물 33동 1,426㎡를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민영화된 상설시장이 1981년도에 7.205㎡의 부지에 2층 슬래브 건물을 건립해서 127개의 점포를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3년도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은 예산시장부지포장사업으로 생선전과 진입로 80㎡를 2,194만5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10월 30일까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예산시장부지경계감정측량을 12필지를 179만7천 원을 들여서 11월 5일까지 완전히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부지 경계감정측량을 한 결과 부단점유적치물이 64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적치 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1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협조 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적으로 11월 30일까지 철거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불응할 때는 3차로 고발 및 대집행을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1차 협조 문을 발송한 결과 대상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자진철거를 할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너무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해서 2,3차 조치는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보고해 드릴 말씀은 시장 앞 하천복개지에 노점상들이 241개소가 노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 내 장옥이라든지 옆으로 도로로 인도를 했고, 그리고 고추 성수기에는 군하고 읍 공무원들 50명이 장날이면 새벽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출하되는 농산물을 정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2-4, 역시 엄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건수는 2,36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지 지도 조치한 것이 1,327건이고 부득이 단속을 실시한 것이 1,040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991건에 2,97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659건에 1,977만원으로 66.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49건은 차적조회 등 행정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미 징수된 332건은 금년도에 총 압류건 수 및 금액으로는 332건 중에 271건을 압류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서 압류를 해제한 건수와 금액은 84건에 252만원으로 현재 등록이 압류된 차량은 187건에 561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압류를 강화하고, 관내 분은 해당 읍·면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외 분은 부득이 해당 시·군에 압류 의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 임선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택시 부당요금 징수 단속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택시가 전부 189대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 택시가 116대, 회사택시가 73대입니다., 택시요금은 미터요금을 적용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도내가 천안을 제외한 타 시·군 전부가 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읍내 시가지 지역은 1,000원 내지 1,500원씩 받고 있고, 그리고 기타 지역은 군에서 구간 요금을 정해서 구간요금 표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택시부당요금 등 위법행위 단속현황은 정기 단속은 연4회 실시를 하고, 수시단속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6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횟수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과징금은 9건에 85만원을 부과해서 어제까지 100% 다 징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 표 미 부착 등 경미한 사항 26건은 현지 지도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관련업체의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되 소양교육은 운수종사자교육원이라고 공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 1회 실시를 하고 자체 교육은 매월 1회 군하고 사주 측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성택시 운전자 58명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같이 나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이것도 저희 행정부서와 경찰과 합동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인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를 해서 부당 금은 물론이고 어떠한 불법 위가 일어나지 않고 명랑한 교통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6, 전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신암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개황으로는 신암 농공단지 위치는 신암면 두곡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9,099평으로 업체들한테 분양을 해준 면적이 31,699평이고 공공용지로 남아 있는 것이 7,400평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1990년 3월 2일날 지구 조성 확정을 보았고, 거기에 따른 부지조성은 90년 12월 26일부터 92년 2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31억9,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조성사업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 공동 이용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주업체의 현황은 분양업체가 전체 12개 업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이고, 건축허가를 내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이고 건축허가 준비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 건축허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공장 착공기간은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번 산정을 해 봤는데 이들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한 기간이 92년 10월부터 92년 11월 달까지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산정 해 보니까 '94년 4월 내지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이전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입주업체가 입주를 지연하고 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신암 농공단지에 입주를 계약한 업체는 한결같이 동물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이 된다며는 가축사육농가가 감소될 전망일 뿐아니라, 가축사육농가가 동물약품을 소비하는 읍도 퍽 둔화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또 본 업체는 타 업체하고 틀려 가지고 첨단과학기술이 요하는 그런 토지를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 공장을 하나씩 건립을 하자며는 먼저 두 개 건립한 업체의 예를 본다며는 20억내지 30억원의 막대한 자본이 소요가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시설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늘 수수방관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앞으로의 대액은 건축허가를 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신축해서 제품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며, 이 건축허가를 낸 것만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지금가지 건축허가를 내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94년 4월 이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며, 만약 그때까지도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이런 것을 강력히 촉구를 했고 몇 차레에 회동을 가져서 본인들도 이런 내용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시장부지 소유자별 현황을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먼저 저희가 자료가 좀 미흡해서 '687년도 서류부터 쭉 이것은 찾아 봐야 될 복잡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것 내용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양시장 부지 현황은 신양면 326-1버니 등 4필지입니다. 4필지에 1,96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신양시장 부지관계는 전부 평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나 저희나 알기가 편리하도록 지금 현재 평방미터의 기준을 쓰지 않고 이렇게 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필지 1,966평 중에서 2필지는 지금 현재 예산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2필지는 예산군 학교 비, 그러니까 교육청 소유로 이렇게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2필지는 예산군, 밑에 2필지는 학교 비로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간 신양시장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경위를 간략하고 보고를 드리며는 '67년도 당시에 신양시장 확장을 위해서 시장부지로 필요한 학교비 재산 3필지 1,089평과 예산군 소유 4필지 981평을 상호교환 등기이전해서 사용을 하려고 도에 승인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지사로부터 충남지방 1272-2331호로 상호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재무 1272-41호로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해서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학교비로 관리전환을 하고, 학교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은 예산군으로 관리전환해서 쓰는 내용이 4필지 981평과 3필지 1,089평의 내용이 그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다음에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군 땅이 981평 중에 예산군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 639평이고 신양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협으로 등기 이전해 간 것이 183평입니다.
그리고 수덕학원이라고 해서 신양중학교로 159평이 또 등기이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군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 639평이고 이쪽 학교부지는 전체 1,089평 중에서 학교비로 남아 있는 것이 756평이고, 예산군으로 이전 등기 된 것이 333평이 예산군으로 이전등기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그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
관리전환을 도지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군수와 교육장간에 관리전환의 계약을 맺은 요지가 여기 간략하게 나열을 시켜 보았은데, 서로가 이 땅을 사용하는 기간은 영구로한다. 또 사용조건은 상호 임의사용이라든지 수익을 해도 가능하다, 또 사용료는 상호 무상으로 한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아무렇게나 변경해도 가능하다, 본 용지에 공작물 기타 여하한 건물 등을 시설해도 무방하다. 본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에 공여 하거나 처분 할 수는 없다.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본 해약이 불가하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67년도에 학교비 소유에서 예산군으로 관리전환된 3필지 1,089평 중 신양리 329-1번지 33평은 '68년도에 예산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신양면 327번지와 328번지 756평은 현재까지 학교비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소유에서 학교비로 관리전환 된 4필지 981평 중에 1필지, 183평은 신양농협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나머지 3필지는 다시 세분되어 가지고 159평은 학교법인인 수덕학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예산군 소유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639평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전환 할 당시 학교비 토지가 예산군 토지보다 108평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117평이 많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예산군 교육청의 상호 교환 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관리전환에 의한 계약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협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당초에 관리 계약했던 것을 등기이전 합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구하신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공용 주차장 설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공용주차장의 총수는 115개소 3,925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공영주차장은 34개소에 1,450면, 민영주차장은 81개소 2,475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설치한 주차장은 9개소에 587면이고, 그 중에서 노상주차장이 2개소, 노외 주차장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된 투자비는 1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군내의 주차장설치 계획은 예산중학교 옆에 예산 천을 복개하는 공사로 길이는 41m에 폭이 15m로 면적이 61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2,500만원으로 도비가 6,200만원, 군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이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부진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며는 금년도 주차장 설치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특별회계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설되어 약간의 운영의 차질이 가져왔던 것만도 사실입니다.
일례를 들자면 도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현재 반액인 3,100만원밖에 송금이 안된 상태이고,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사실상 차질을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자며는 주차 위반 과태료세입을 2,400만원을 계상해서 매월 200만 원씩 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으나 현재까지 2,000만원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개월 동안에 4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해야만 완료가 되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장 위치를 일찍이 확정짓지 못 한것도 사업부진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1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저희가 11월 20일까지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9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절기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시행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 역시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시내 버스 쌍송정류장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금년도 3월 31일날 시외버스 정류장이 산성리 신터미널로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한 후에 예산교통하고 한양교통하고 2개회사에서 쌍송복개지를 시내버스의 기·종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 1일날 시내버스의 기·종점을 신 터미널로 옮김으로써 쌍송복개지 정류장을 폐쇄시키고, 단지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만 사용을 했지마는 이곳의 승객이 많아서 특히나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이라든지 직장인들의 출·퇴근시간에는 굉장한 혼잡을 면치 못하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가방면을 거쳐서 광시, 응봉 그리고 삽교, 덕산, 오가방면으로 가는 차라든지 신례원을 거쳐서 신암하고 도고방면으로 가는 차는 도로의 북측 노견에 서게되고, 대술이라든지 신양, 운곡방면으로 가는 차는 도로의 남측 노견에 주·정차해서 손님을 내리고 또 태우고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장날이면 몹시 불편하고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시내버스가 1일 이곳을 왕복하는 횟수는 1,000회를 왕복운행하고 있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현상은 버스가 손님을 내리고 곧 바로 떠나며는 별문제가 없는데, 거기 쌍송정에서 5분내지 10분을, 손님이 많기 때문에 대기하고 상황이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관련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또한 저희 행정과 경찰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2-3, 엄부의장께서 자료 요구하신 예산·역전시장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는 예산시장은 1926년도에 부지 13,489㎡에 철골·스레트로 3동의 장옥을 1,354㎡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전은 1955년도에 8,542㎡에 목조·함석 건물 33동 1,426㎡를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산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민영화된 상설시장이 1981년도에 7.205㎡의 부지에 2층 슬래브 건물을 건립해서 127개의 점포를 분양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93년도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실적은 예산시장부지포장사업으로 생선전과 진입로 80㎡를 2,194만5천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10월 30일까지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예산시장부지경계감정측량을 12필지를 179만7천 원을 들여서 11월 5일까지 완전히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부지 경계감정측량을 한 결과 부단점유적치물이 64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적치 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11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협조 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적으로 11월 30일까지 철거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불응할 때는 3차로 고발 및 대집행을 단행할 계획이었으나, 1차 협조 문을 발송한 결과 대상자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자진철거를 할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너무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해서 2,3차 조치는 잠시 유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보고해 드릴 말씀은 시장 앞 하천복개지에 노점상들이 241개소가 노점에서 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장 내 장옥이라든지 옆으로 도로로 인도를 했고, 그리고 고추 성수기에는 군하고 읍 공무원들 50명이 장날이면 새벽에 동원이 되어 가지고 출하되는 농산물을 정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12-4, 역시 엄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건수는 2,367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현지 지도 조치한 것이 1,327건이고 부득이 단속을 실시한 것이 1,040건이 되겠습니다.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991건에 2,97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된 것이 659건에 1,977만원으로 66.5%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49건은 차적조회 등 행정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미 징수된 332건은 금년도에 총 압류건 수 및 금액으로는 332건 중에 271건을 압류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은 81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서 압류를 해제한 건수와 금액은 84건에 252만원으로 현재 등록이 압류된 차량은 187건에 561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압류를 강화하고, 관내 분은 해당 읍·면을 통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외 분은 부득이 해당 시·군에 압류 의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5, 임선태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택시 부당요금 징수 단속설적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택시가 전부 189대입니다. 그 중에서 개인 택시가 116대, 회사택시가 73대입니다., 택시요금은 미터요금을 적용해서 요금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도내가 천안을 제외한 타 시·군 전부가 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도 읍내 시가지 지역은 1,000원 내지 1,500원씩 받고 있고, 그리고 기타 지역은 군에서 구간 요금을 정해서 구간요금 표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택시부당요금 등 위법행위 단속현황은 정기 단속은 연4회 실시를 하고, 수시단속은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6회를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횟수에 대한 처리결과 내용을 보고드리며는 과징금은 9건에 85만원을 부과해서 어제까지 100% 다 징수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요금 표 미 부착 등 경미한 사항 26건은 현지 지도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대 승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관련업체의 운전자 교육을 철저히 시키되 소양교육은 운수종사자교육원이라고 공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 1회 실시를 하고 자체 교육은 매월 1회 군하고 사주 측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성택시 운전자 58명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같이 나가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이것도 저희 행정부서와 경찰과 합동한다든지 또는 개별적인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를 해서 부당 금은 물론이고 어떠한 불법 위가 일어나지 않고 명랑한 교통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2-6, 전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신암 농공단지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개황으로는 신암 농공단지 위치는 신암면 두곡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9,099평으로 업체들한테 분양을 해준 면적이 31,699평이고 공공용지로 남아 있는 것이 7,400평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1990년 3월 2일날 지구 조성 확정을 보았고, 거기에 따른 부지조성은 90년 12월 26일부터 92년 2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는 31억9,6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부지조성사업비라든지, 토지매입비라든지 이 공동 이용시설을 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업주업체의 현황은 분양업체가 전체 12개 업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2개 업체이고, 건축허가를 내고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이고 건축허가 준비를 하고 있는 아직까지 건축허가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공장 착공기간은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한번 산정을 해 봤는데 이들 업체가 저희하고 계약한 기간이 92년 10월부터 92년 11월 달까지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일로부터 1년 6개월을 산정 해 보니까 '94년 4월 내지 5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 이전에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들 입주업체가 입주를 지연하고 있는 사유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린다면 신암 농공단지에 입주를 계약한 업체는 한결같이 동물약품 제조업체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체결이 된다며는 가축사육농가가 감소될 전망일 뿐아니라, 가축사육농가가 동물약품을 소비하는 읍도 퍽 둔화될 것이 예상이 되어서 또 본 업체는 타 업체하고 틀려 가지고 첨단과학기술이 요하는 그런 토지를 갖추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 공장을 하나씩 건립을 하자며는 먼저 두 개 건립한 업체의 예를 본다며는 20억내지 30억원의 막대한 자본이 소요가 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해서 시설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늘 수수방관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앞으로의 대액은 건축허가를 낸 3개 업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장을 신축해서 제품을 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며, 이 건축허가를 낸 것만 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지금가지 건축허가를 내지 않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94년 4월 이내에 공장을 착공토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며, 만약 그때까지도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입주계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도 이런 것을 강력히 촉구를 했고 몇 차레에 회동을 가져서 본인들도 이런 내용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양시장부지 소유자별 현황을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먼저 저희가 자료가 좀 미흡해서 '687년도 서류부터 쭉 이것은 찾아 봐야 될 복잡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것 내용은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이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양시장 부지 현황은 신양면 326-1버니 등 4필지입니다. 4필지에 1,96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는 신양시장 부지관계는 전부 평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나 저희나 알기가 편리하도록 지금 현재 평방미터의 기준을 쓰지 않고 이렇게 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필지 1,966평 중에서 2필지는 지금 현재 예산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2필지는 예산군 학교 비, 그러니까 교육청 소유로 이렇게 등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2필지는 예산군, 밑에 2필지는 학교 비로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그간 신양시장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경위를 간략하고 보고를 드리며는 '67년도 당시에 신양시장 확장을 위해서 시장부지로 필요한 학교비 재산 3필지 1,089평과 예산군 소유 4필지 981평을 상호교환 등기이전해서 사용을 하려고 도에 승인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지사로부터 충남지방 1272-2331호로 상호 관리전환해서 사용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재무 1272-41호로 다음과 같이 관리전환해서 사용토록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학교비로 관리전환을 하고, 학교비로 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은 예산군으로 관리전환해서 쓰는 내용이 4필지 981평과 3필지 1,089평의 내용이 그 밑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와서는 다음에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 예산군 땅이 981평 중에 예산군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 639평이고 신양 농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농협으로 등기 이전해 간 것이 183평입니다.
그리고 수덕학원이라고 해서 신양중학교로 159평이 또 등기이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예산군소유로 남아 있는 것이 639평이고 이쪽 학교부지는 전체 1,089평 중에서 학교비로 남아 있는 것이 756평이고, 예산군으로 이전 등기 된 것이 333평이 예산군으로 이전등기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그 뒷 페이지에 나옵니다.
관리전환을 도지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가지고 예산군수와 교육장간에 관리전환의 계약을 맺은 요지가 여기 간략하게 나열을 시켜 보았은데, 서로가 이 땅을 사용하는 기간은 영구로한다. 또 사용조건은 상호 임의사용이라든지 수익을 해도 가능하다, 또 사용료는 상호 무상으로 한다. 토지의 용도변경은 아무렇게나 변경해도 가능하다, 본 용지에 공작물 기타 여하한 건물 등을 시설해도 무방하다. 본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에 공여 하거나 처분 할 수는 없다.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본 해약이 불가하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67년도에 학교비 소유에서 예산군으로 관리전환된 3필지 1,089평 중 신양리 329-1번지 33평은 '68년도에 예산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신양면 327번지와 328번지 756평은 현재까지 학교비 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군 소유에서 학교비로 관리전환 된 4필지 981평 중에 1필지, 183평은 신양농협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고, 나머지 3필지는 다시 세분되어 가지고 159평은 학교법인인 수덕학원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고, 예산군 소유는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639평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전환 할 당시 학교비 토지가 예산군 토지보다 108평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117평이 많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제점으로는 예산군 교육청의 상호 교환 조건으로 계약 체결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단지 관리전환에 의한 계약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소유권이전 협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군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 끝에 당초에 관리 계약했던 것을 등기이전 합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 요구하신 7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공용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중학교 옆 주차장 설치는 보고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겠죠?
본 위원이 공용 주차장 설치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와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신데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중학교 옆 주차장 설치는 보고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겠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없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좋습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시내버스 쌍송 정유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행 버스 전부가 신터미널로 나간 이후에 예산군민 대다수가 여러 가지 불편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군민의 대다수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서울 가는 직행버스를 제외한 신양서 나오는 광시·대흥에서 나오는 홍성·덕산서 나오는, 천안까지 가는 버스를 쌍송정유장하고 주교리 오가가는 사거리 정류장 이 두 군데의 정류장에 정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요구한 시내버스 쌍송 정유장 이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행 버스 전부가 신터미널로 나간 이후에 예산군민 대다수가 여러 가지 불편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지금 군민의 대다수의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서울 가는 직행버스를 제외한 신양서 나오는 광시·대흥에서 나오는 홍성·덕산서 나오는, 천안까지 가는 버스를 쌍송정유장하고 주교리 오가가는 사거리 정류장 이 두 군데의 정류장에 정차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김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직행버스가 지금 나갔기 때문에 사실상 읍내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직행버스가 저쪽으로 옮길 때에는 시가지의 교통체증을 줄이고 앞으로 시가지의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옮겼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의 여러 가지 교통체증 현상은 불가피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송지구로 천안 가는 것이 이곳으로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고속도로로 운행을 하는 서울 가는 것이라든지, 대전 가는 것은 1일 약 70회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행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425회인데 그 중에서 70회라면 약 350회 정도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며는 시가지 교통이 다시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송정이라든지 구터미널 정착관계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교리 사거리 정류장 관계는 앞으로 저쪽 신터미널 앞에 언더패스 철도 밑으로 지하돌를 뚫는 그런 공사가 되며는 홍성이라든지 저쪽 방향으로 나가는 직행버스는 그쪽으로 노선 변경인가가 되어서 그리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통이 된다며는 완전히 그쪽으로 되어서 주교리 사거리 관계는 직행버스가 통과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될텐데 다시 주교사거리로 직행버스를 유도해서 서게 한다며는 역시 주교리 사거리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역에서 진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도에서도 직원이 나와 가지고 현지를 보고 많이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시 직행버스를 시내라든지 주교리에 세울 경우에 시가지 교통소통 체중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십분 감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계속 된다며는 도에 건의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송지구로 천안 가는 것이 이곳으로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고속도로로 운행을 하는 서울 가는 것이라든지, 대전 가는 것은 1일 약 70회 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행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것이 425회인데 그 중에서 70회라면 약 350회 정도가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며는 시가지 교통이 다시 옛날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송정이라든지 구터미널 정착관계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교리 사거리 정류장 관계는 앞으로 저쪽 신터미널 앞에 언더패스 철도 밑으로 지하돌를 뚫는 그런 공사가 되며는 홍성이라든지 저쪽 방향으로 나가는 직행버스는 그쪽으로 노선 변경인가가 되어서 그리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개통이 된다며는 완전히 그쪽으로 되어서 주교리 사거리 관계는 직행버스가 통과를 하지 않는 결과가 될텐데 다시 주교사거리로 직행버스를 유도해서 서게 한다며는 역시 주교리 사거리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망설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지역에서 진정도 들어오고 그래서 도에서도 직원이 나와 가지고 현지를 보고 많이 관찰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다시 직행버스를 시내라든지 주교리에 세울 경우에 시가지 교통소통 체중 관계 때문에 도에서도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십분 감안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계속 된다며는 도에 건의한다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는 등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가사거리 지하터미널이 아니고 저쪽 너미널 앞에 지금 뚫고 있는 터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 산성리지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신터미널로 100% 이전하고 보니까 주민재정에 막대한 손실이 온다, 이것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 신양, 대술, 광시, 대흥일부, 응봉은 전체, 삽교 일부, 덕산전체, 봉산, 고덕, 신암 전부가 시장권을 타지역 군으로 뺏기고 있습니다. 다만 전부라면 오가면 하나하고, 예산읍뿐입니다. 이렇다고 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특히 오가면 같은 경우는 당초에 주교리에 정류장이 있었기 때문에 홍성고등학교, 해미 한서대학교, 또 이런 등등의 직장인들도 교통을 감안해 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지므로써 학부형들도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예산군의 재정이라든지 직장인들, 학생들의 불편함, 이런 것으로 봐서 과연 예산 군민이 편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가져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알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현황이라든지 설치계획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에 공·민영 합해서 시 걸치된 것이 115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도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군을 보더라도 거의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본 군에서도 주차 난을 해소한다든지 주차질서를 위해서는 부득이 유료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예산읍 시장과 역전 시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예산읍내에서 상업을 하는 상인들은 실명제 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상당히 불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며는 "예산읍에 있던 터미널이 신상리지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인근 면에서 예산읍을 찾는 면민들이 교통불편으로 말미암아 예산읍 시장을 기피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응봉과 대흥, 광시면민들은 홍성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덕산, 고덕도 홍성장을 이용하고 있고, 신암은 합덕, 신양면은 유구 내지 청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읍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역전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은 1955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38년전에 개설된 시장으로서 아주 낡고 재래식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역전에서 신터미널까지 15m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고, 또 구획정리구역으로 앞으로 인구가 1만5천명 이상이 몰리게 된다며는 부득이 역전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고, 또 예산읍과 역전시장 또는 타 시장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농민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줄여주자 하는 뜻에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용 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현황이라든지 설치계획은 정확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에 공·민영 합해서 시 걸치된 것이 115군데가 있는데, 한군데도 유료주차장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군을 보더라도 거의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본 군에서도 주차 난을 해소한다든지 주차질서를 위해서는 부득이 유료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본 위원이 요구한 예산읍 시장과 역전 시장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예산읍내에서 상업을 하는 상인들은 실명제 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상당히 불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장사하는 분들의 주장에 의하며는 "예산읍에 있던 터미널이 신상리지역으로 나갔기 때문에 인근 면에서 예산읍을 찾는 면민들이 교통불편으로 말미암아 예산읍 시장을 기피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응봉과 대흥, 광시면민들은 홍성장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또 덕산, 고덕도 홍성장을 이용하고 있고, 신암은 합덕, 신양면은 유구 내지 청양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예산읍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에 역전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전시장은 1955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38년전에 개설된 시장으로서 아주 낡고 재래식 시장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역전에서 신터미널까지 15m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고, 또 구획정리구역으로 앞으로 인구가 1만5천명 이상이 몰리게 된다며는 부득이 역전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고, 또 예산읍과 역전시장 또는 타 시장도 마찬 가지겠습니다마는 저희 의회에서 작년에 농민들의 부담을 다소라도 줄여주자 하는 뜻에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할 경우에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엄부의장님의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는 그 동안에도 누차 이 관계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다루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예를 든다며는 홍성이라든지 온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며는 잘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산이라고 해서 안될 수가 없을 텐데, 이상하다 해 가지고 저 자신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퍽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관계는 그 동안에도 누차 이 관계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다루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가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예를 든다며는 홍성이라든지 온양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며는 잘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산이라고 해서 안될 수가 없을 텐데, 이상하다 해 가지고 저 자신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가 최종결정권자인 군수님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본다며는 퍽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룡 위원 몇 년 전에 행우회한테 이것을 맡겨 가지고 실시한번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 때보다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비단 홍성, 온양뿐만 아니고 당진, 서산, 인근 시·군은 다 유료주차장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단 예산이라고 안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무과장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유료주차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장하고 역전시장이 지금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상인들의 말에 의하며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인근 시장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생활권이 광시 등은 기존에도 흥성하고 여러 가지 생활권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던 곳이고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응봉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응봉은 그 동안 직행버스가 운행돼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직행버스가 저쪽으로 가다보니까 시자에 오는 손님들이 홍성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로 응봉에 시내버스 6회를 다시 증차를 해서 2일전부터 개통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덕산도 역시 생활권이 홍성하고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과대 평가하는 그런 예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침체한 데다가 오비이락격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내버스를 더 증회를 한다든지 해서 시장권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도 역시 신양에서 타서 쌍송배기에서 내리며는 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될텐데 그게 아니고 신 터미널로 가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유규나 공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시내버스를 다시 증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적시장 관계는 사실상 재래식으로 퍽 낡았습니다. 이것도 뭔가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도 15m 도로가 나며는 앞으로 역전시장이 도로변가에 위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며는 곧 도로가 내년, 또는 내후년 정도며는 완전히 개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연후에 도로형성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 장옥이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발전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역적시장을 읍내시장과 같이 상설시장화 해 가지고 민영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역적시장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마는 현지를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더니 상업성이 희박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오더니 다시는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된 뒤에 발전계획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시장하고 역전시장이 지금 퇴색되고 있다.
그리고 상인들의 말에 의하며는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인근 시장으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생활권이 광시 등은 기존에도 흥성하고 여러 가지 생활권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던 곳이고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이 응봉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응봉은 그 동안 직행버스가 운행돼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했었는데, 직행버스가 저쪽으로 가다보니까 시자에 오는 손님들이 홍성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급조치로 응봉에 시내버스 6회를 다시 증차를 해서 2일전부터 개통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덕산도 역시 생활권이 홍성하고 많이 밀접하게 되어 있는데다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인들이 여러 가지 그것을 과대 평가하는 그런 예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가 침체한 데다가 오비이락격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내버스를 더 증회를 한다든지 해서 시장권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양도 역시 신양에서 타서 쌍송배기에서 내리며는 시장하고 바로 연결이 될텐데 그게 아니고 신 터미널로 가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번잡을 피하기 위해서 유규나 공주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도 시내버스를 다시 증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적시장 관계는 사실상 재래식으로 퍽 낡았습니다. 이것도 뭔가 조치를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도 15m 도로가 나며는 앞으로 역전시장이 도로변가에 위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며는 곧 도로가 내년, 또는 내후년 정도며는 완전히 개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연후에 도로형성에 의해서 앞으로 시장 장옥이라든지 등을 감안해서 발전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역적시장을 읍내시장과 같이 상설시장화 해 가지고 민영화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역적시장을 민영화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찾아 왔습니다마는 현지를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더니 상업성이 희박하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오더니 다시는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며는 조금 양상이 달라질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된 뒤에 발전계획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로가 개통된 후에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 연구 검토하며는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몰라요. 지금부터 추진을 해도 도로개통이 된 이후에나 실시가 될까 말까 한데 도로가 개통이 된 후에 연구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며는 이것은 않겠다는 답변과 똑 같은 답변으로 제가 간주를 하겠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있는데, 그 조합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의사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요청도 있었어요. 만약에 군에서 군 유지를 불하를 하며는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군에서 지으라는 대로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요구도 들어오는데 꼭 뭐 개인한테 민자유치를 해서 민영화시장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방법도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이게 모든 문제가 '95년도 이후에나 또는 뭐 이후에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부터 시작을 해도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장사하는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이 있는데, 그 조합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의사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요청도 있었어요. 만약에 군에서 군 유지를 불하를 하며는 자기네들이 인수를 해 가지고 군에서 지으라는 대로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 시장을 만들겠다. 이런 요구도 들어오는데 꼭 뭐 개인한테 민자유치를 해서 민영화시장을 만드는 것도 좋겠지만 이러한 방법도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이게 모든 문제가 '95년도 이후에나 또는 뭐 이후에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장 부터 시작을 해도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하고는 아직 저희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들하고는 아직 저희와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자가생산농가에 대한 시장사용료 징수 관계는 저희가 전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용료 징수원들이 농가에서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지를 않는데, 어떤 것인냐며는 농가에서 가지고 와서 중간상인들이 사 가지고 파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영세한 상인들은 농가에서 가지고 온 것하고 구분이 안되니까 농가에서 가지고 온 농민들도 그런 중간 상인 인냥 착각하고 받는 것이 더러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며칠 전에 읍장에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자가생산농가에 대한 시장사용료 징수 관계는 저희가 전부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장 사용료 징수원들이 농가에서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지를 않는데, 어떤 것인냐며는 농가에서 가지고 와서 중간상인들이 사 가지고 파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영세한 상인들은 농가에서 가지고 온 것하고 구분이 안되니까 농가에서 가지고 온 농민들도 그런 중간 상인 인냥 착각하고 받는 것이 더러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며칠 전에 읍장에게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을 말이 예요. 조금 방법을 바꾸었으며는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예산읍내 시장과 역전시장에서 1년에 사용료로 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파악이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기 예산읍 시장에서 받아 드리는 금액은 일년에 72만 원이예요. 그리고 역전시장에서 수시로 받는 것은 30만 원이예요. 젖부가 역적하고 읍내하고 합해서 1년에 102만원밖에 받아지지 않아요. 시장사용료 명목으로. 그렇다며는 차라리 징수원들한테 맡기지 말고, 어차피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며는, 예를 들어서 일상 생활용품 장사를 하는 사람 옷 장사라든지, 비누, 생활필수품 장사하는 사람, 또 장옥 내에서 장사하는 사람한테만 6개월에 한번씩 받는다든지 1년 분을 한꺼번에 만원이고 5천 원이고 받는다든지 하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일체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일년에 100만원, 102만원 받아들이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좋아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일년에 100만원, 102만원 받아들이기 위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좋아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알겠습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봐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봐서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아니, 과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한다며는 조례를 악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지 장사꾼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파는지 구별을 못하신다고하는데, 조례를 악용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조례로 안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지 장사꾼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파는지 구별을 못하신다고하는데, 조례를 악용해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검토가 아니라 조례로 안 받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알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심지어는 뭐 알고 계시겠지마는 예산시장이 아닌 충남교통 구 터미널 밑에서부터 죽 장날이면 조금씩 채소 갖다놓고 파는데 거기도 다 받고 또, 예산읍내 장날이면 역전사거리의 채소전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하셔서 어떠한 대액을 세워주셔야 할 줄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임선태위원 거수)
(임선태위원 거수)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택시 부당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요금 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각 읍·면가는 택시 승강장에다 요금 표를 붙이고, 또 각 읍·면에서 부락단위 가는 것을 읍·면 택시승강장에다가 요금표를 붙여 놓으면 어떤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부당 요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요금 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서 각 읍·면가는 택시 승강장에다 요금 표를 붙이고, 또 각 읍·면에서 부락단위 가는 것을 읍·면 택시승강장에다가 요금표를 붙여 놓으면 어떤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승강장마다 구간 요금표를 바로 게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신양 시장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 질의코자 합니다.
신양면 시장부지와 국민학교 실습지 교환이 '67년 그 당시 군수님과 교육장께서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근 27년 동안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신양 시장부지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말씀 질의코자 합니다.
신양면 시장부지와 국민학교 실습지 교환이 '67년 그 당시 군수님과 교육장께서 상호 교환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근 27년 동안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를 상세히 말씀을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이것은 저희들로서도 절실히 통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7년도에 서로 계약이 되었던 것이 이때까지 동기이전이 안되었다는 것은 몹시 유감스런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전환 계약내용을 보며는 그 때 당시 도에서 관리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해서 소유권 이전 관계는 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리전환 한 계약요지를 여기에다 간단하게 기술했습니다마는 "처분할 수 없다, 등기이전은 안 된다."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서로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하나 처분할 수는 없다."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박태규 위원 그 말씀 잘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며는 '67년 학교비에서 예산군으로 관리전환 된 3필지 1,089평중 신양리 329-1번지 333평은 '68년 10월 22일 예산군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신양리 327번지, 328번지 756평은 현재까지 소유권이 예산군학교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관리전환 계약요지를 보며는 “본 건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에 공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68년도 10월 22일 날에 예산군 소유권으로 이전이 되었단 말이 예요.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며는 예산군 소유에서 학교비로 관리전환 4필지 981평중 1필지 183평은 신양 농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나머지 3필지는 다시 이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관리처분이나 매각할 수 없는 것을 신양 농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또 학교법인 수덕학원에 159평을 소유권 이전등기 해 준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며는 예산군 소유에서 학교비로 관리전환 4필지 981평중 1필지 183평은 신양 농협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나머지 3필지는 다시 이전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관리처분이나 매각할 수 없는 것을 신양 농협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또 학교법인 수덕학원에 159평을 소유권 이전등기 해 준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아주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사실상 관리전환 계약에 의하면 처분할 수 없는데 처분이 된 내용이 하도 모호하고, 그래서 '67년에 어떻게 해서, 어떠한 경로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나 알아보려고 찾아봤습니다마는 못 찾았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연구하고 그때 당시로 소급해서 전부 찾아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두 시간 가지고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심층 분석해야될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박태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관리전환 사용계획을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 보며는 농협에도 183평 떼어내고, 수덕학원에 159평을 떼어주었단 말이 예요.
여기에 보며는“본 건 부동산을 담보목적에 공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놨는데, 이것이 처분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며는 신양시장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5일 시장이 서기는 서지만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주변에 있는 가옥들 그러니까 이 군유 재산이나 지금 학교비로 있는 자자분한 가옥들은 비가와도 지붕하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관계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마는 이것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불하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군소유로 되어 있으며는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쪽은 군 소유지로 되어있고, 한쪽은 학교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속히 교육청과 상의 하셔 가지고 학교 땅은 교육청으로 이전해 주고,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며는“본 건 부동산을 담보목적에 공여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 놨는데, 이것이 처분된 것을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를 하냐하며는 신양시장이 아주 낙후되어 있고, 5일 시장이 서기는 서지만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주변에 있는 가옥들 그러니까 이 군유 재산이나 지금 학교비로 있는 자자분한 가옥들은 비가와도 지붕하나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관계과장님하고 상의를 했지마는 이것은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불하를 해 가지고 처분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군소유로 되어 있으며는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한쪽은 군 소유지로 되어있고, 한쪽은 학교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속히 교육청과 상의 하셔 가지고 학교 땅은 교육청으로 이전해 주고, 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으로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며는 택시요금징수현황이라고 있습니다.“시내요금은 미터기에 의해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도내 전체가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기본요금으로 1천 원내지 1,500천 원씩을 받고 있음. 시가지 외 지역은 구간요금 표에 의해 요금을 징하고 있음.”이렇게 되어 있죠?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며는 택시요금징수현황이라고 있습니다.“시내요금은 미터기에 의해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도내 전체가 천안시를 제외하고는 기본요금으로 1천 원내지 1,500천 원씩을 받고 있음. 시가지 외 지역은 구간요금 표에 의해 요금을 징하고 있음.”이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택시미터기 값이 약 20만 원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3만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사용치 않는 택시미터기를 택시에 부착시켜 놓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미터기를 3만원씩 수수료를 영세택시업체한데 징수하면서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사용치 않는 택시미터기를 택시에 부착시켜 놓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사용을 하지 않는 미터기를 3만원씩 수수료를 영세택시업체한데 징수하면서 검사를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엄태룡 위원 아니, 택시미터기를 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택시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으라고 택시미터기를 달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달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택시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을 받으라고 택시미터기를 달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엄태룡 위원 불가능한데 왜 20만원이라는 돈을 영세업자한데 부담을 시킬뿐만 아니라, 그것도 더해서 1년에 사용치 않는 미터기를 3만원씩 검사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그것은 현재는 사용을 안하고 있지마는 장래에 사용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미터기를 부착을 하고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 무용한 것입니다.
현재는 사실 무용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현시점에서 지역실정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도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토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규정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매모호 하면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12-6 신암 농공단지입주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말씀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입주를 안 할시에니 유효기간이 16개월 한도 내에서 '94년도 4월, 5월이 된다고 하셨죠?
12-6 신암 농공단지입주현황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말씀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입주를 안 할시에니 유효기간이 16개월 한도 내에서 '94년도 4월, 5월이 된다고 하셨죠?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1년6개 월요.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법적으로 입주계약을 해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아니죠. 부지 값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일괄해서 삽니다.
사 가지고 개인들에게 전부 분양을 해 주었죠.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사서 부지정리를 해서 공용사무실도 짓고, 도로도 내고 하는 사업비가 31억9,600만원입니다.
사 가지고 개인들에게 전부 분양을 해 주었죠.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우리가 사서 부지정리를 해서 공용사무실도 짓고, 도로도 내고 하는 사업비가 31억9,6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해약조치를 하고 다른 업체를 받아 들일수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그때 당시 땅값이, 예를 들어서 5만원을 했다며는 지금은 부지조성을 해놔 가지고 다른 업체를 받아들이며는 지금 현재의 지가 감정을 해 가지고 오른 가격에 의해서 팔게 되니까, 사실상 군으로서는 빨리 해약을 시키고 다른 업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배경덕 예, 있습니다. 여건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적에 숫자는 전체 항목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적에 숫자는 전체 항목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어제에 이어 휴식시간도 없이 행정감사를 강행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하여 도시행정을 집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 고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의 시급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현황과 노후 상수도관 '92년도 '93년도 교체현황, 두 번째 박태규위원님의'93년도 변소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지원상황, '93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상황, '93년도 가로등 현황 및 수선현황 '93년도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 상황과 엄태룡부의장의 제2차 평화아파트 건립현황, 산성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현황, '93년도 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및 조경보증금 예치상황,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현황, 도로 편입용지 미 보상현황에 대한 신례원 사거리부터 충방과, 역전사거리부터 역전까지의 내용과 임정묵위원님이 '93년도 건축허가내역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내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급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 드겠습니다. 예산도시기본계획은 '92년도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92년도 12월29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3년도 3월25일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되었으며, '93년도 7월 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심의되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검토하도록 의결되었고, 동년 8월 27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 본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심의가 되었습니다.
금년 9월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재 상정 심의한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 최종안을 작성 결과 보고하도록 '93년도 9월 22일 승인되어, 현재 충청남도지사와 최종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중에 예산 시급 도시기본계획 최종승인을 받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정비, 지적고시 등의 절차를 이용하고자 '94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 상수도관 교체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69.7km에 송·배수관을 매설했는데 그 중 45%에 대한 30,1km가 20년 이상의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추진으로서는 3.97km에 4억1,000만원의 토특자금을 가지고, '92년 10월2일부터 금년 4월14일까지 노후 관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에서는 총 사업량 8.023km로서 토특자금 및 도비·군비 포함해서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월 12일 날부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변소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자금지원 상황입니다.
첫 번째 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도에 저희가 총 94동을 지원 받아서 현재 93동을 완료하고 내장 중에 1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1,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3억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연리 8%였다가 6.5%로 인하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변소개량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량 590동을 교부받아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22동이 있고, 96인 568동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동 당 50만원 보조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태규위원님의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총 32건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단속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거용이 15동, 상업용이 12동, 공업용이 1동, 기타가 4동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내역으로서는 고발을 26건했고 철거를 6동했습니다. 읍 ·면별로 보며는 주로 읍 지역이 많습니다. 예산이 22건, 삽교가 1건, 덕산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태규위원님의 두 번째 내역입니다.
가로등현황 및 수선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관내 가로등이 3,544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16등을 수선했습니다. 예산은 1,648만2천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1회 추경에서 149만8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감되었으나 저희가 고장난 것이 많아서 2회 추경 때 300만원을 추가지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저희 자체로 해서 439등을 수선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생활불편민원사업비로 해서 377등을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선 요구된 것이 208등이 있는데 연내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규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상황입니다. 저희가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11년간 주택융자금사업을 했습니다만 감사일 현재까지 49명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원금이 1,380만2,739원, 이자가 2,086만6,049원 해서 도합 3,466만8,788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 분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과 수해주택이 되겠는데, 국민주택은 총 21며이 1,633만6,966원과 국민주택은 총 28명에 1,833만1,822원이 체납이 되어서 총 합계 49명에 3,466만8,78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연체된 개임 별 명단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엄태룡부의장님의 평화아파트 건립현황입니다.
저희가 '91년도 9월 26일날 사업승인을 내가지고 당초에 평화건설에서 했으나, '92년도에 거우종합건설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9,728.96㎡가 되겠습니다.
20층 규모에 200세대가 되고, 구 평화아파트가 '92년7월 23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분양 현황은 200세대 중에 현금분양이 80세대, 어음·당좌분양이 90세대, 대물분양이 28세대, 미분양이 2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평화아파트의 문제점으로서는 아파트 부지가 9억7,100만원에 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우종합건설 대표 한 동만이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재개추진위원회를 김기웅 외 9일에게 입주자들이 공사재개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우종합건설 대표 한동만씨를 현재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부지가 가등기 설정이 되어서 재산권이 가압류 보전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 공사비 부담 추진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11월26일날 입주 자와 협의해서 부담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엄태룡부의장님의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면적 29만3천㎡에 사업비가 7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8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3개 년도에 연차계획입니다. 체비지매각현황입니다.
총체비지가 20필지에 33,352㎡에 9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은 9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6,536㎡에 40억4,9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미 매각은 12필지에 16,816㎡인데. 금액은 5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률은 약 50%가 되는데, 여기에는 필지 수의 차이가 9필지와 12필지인데 왜 총계는 20필지이냐 하시겠는데 그것은 당초에 학교부지를 1필지로 보아서 20필지가 되었는데, 미 매각된 면적 3,691㎡ 1필지가 중복돼서 생긴 차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아파트 사업자 등과 협의해서 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학교용지 중 미 매각된 3,691㎡에 대한 7억8,300만원, 그것은 교육장, 교육위원, 도의원과 협의후 도교육청에 매입권유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94년도에 예산에 매입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에 건축신축을 위해서 계획이 일단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충남도로 경유해서 보사부의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태룡부의장님의 '93년도 건축물 하자 보수보증금 및 조경보증금 예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7건에 대한 보증금을 냈는데 현재 현금을 예치한 것은 두 번째의 삽교읍 두리 한종남 1,054㎡에 총 531만2천 원의 보증금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6월, 7월, 8월 또 동절기 12월, 1월, 2월, 3월 해서 7개월 동안은 저희가 조경공사를 하지 못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엄태룡부의장의 예산군 맑은 물 공급 추진상황입니다.
이 현황은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5억5,000만원을 들여서 노후 관을 6,000m 개량했습니다.
'91년도에는 5억5,000만원을 들여서 10,000t의 시설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동 년도에 6 억원을 들여서 삽교까지 송수관매설 9km를 했습니다.'92년도에는 4,480만원을 가지고 예산 상수도 배관망도를 작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건을 추진했는데 예산군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용역을 건화엔지리어링과 7,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납품은 지난 11월 15일날 납품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위원님께 기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공청회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마는 내주 월요일 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상수도 노후 관 교체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토특자금 2억 6,300만원, 도비1억9,700만원, 군비1억400만원, 도합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서 노후 관 교체 8,023m를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상수도 취수장 오·폐수 유입방지 시설공사입니다.
토특자금 1억4,700만원과 군비 3,300만원, 도합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교4리와 대흥면 손지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유입방지시설로 하수로 시설 1,235m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인데 12월 10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압 펌프장 시설공사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월 15일 계약을 해서 12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약품침전지 각2기와 약품탱크 2기를 '94년도에 1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약품침전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속여과지시설을 '96년도에 9억 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노후 관 교체공사는 '94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약1km를 하겠습니다. 미교체 노후 관은 연차사업으로 '99년도까지 완전 개량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확장 및 덕산 온천개발지구, 또한 도시계획 예정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은 예산군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태룡부의장님의 도로 편입용지 미 보상 현황입니다.
신례원 사거리부터 충방까지 26필지에 대한 보상금소요액이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약 4억8,900만원으로 소유자는 25인입니다.
그리고 역전 사거리부터 역전까지는 18필지에 4억5,900만원의 보상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합 44필지에 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총 42인입니다.
신례원 지역의 도로 확·포장은 도로변의 건축주들이 도시계획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한 후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던 것은 '88년도에 주민들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보도블록 및 하수도시설을 시행하고 미 포장상태로 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므로 '91년도에 지역주민들이 포장건의를 하여 비 예산사업으로 건설부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우리 군과 합동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역전지역의 도로확장은 80년대 초부터 건축주가 도시 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하므로써 도로 폭 및 일정한 노견이 형성이 되지 않고 건축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도가 형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 재정 형편에 따라 즉시 보상은 어려우나 지역현안사업과 비교 검토하여 이해관계인과 협조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묵위원님의 '93년도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366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주거용이 46동, 농림수업용이 157동, 광공업용이 41동, 상업용 85동, 공공용 14동, 사회용 14동, 기타 9동해서 366동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91년도에 비하며는 2% 감소했고 '92년도에 비하며는 17%가 증가된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다음 임정묵위원님의 마지막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허가내역입니다.
공동주택은 총6건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삽교 두리에 반도산업과 또한 삽교 두리에 봉림주택, 예산 산성리에 서오개발, 덕산 읍내리에 한기홍씨 다세대 주택과, 응봉면 증곡리에 다세대 주택, 삽교읍 두리에 다세대주택해서 도합 6건에 대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에 이어 휴식시간도 없이 행정감사를 강행하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하여 도시행정을 집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 고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 위원님의 시급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현황과 노후 상수도관 '92년도 '93년도 교체현황, 두 번째 박태규위원님의'93년도 변소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지원상황, '93년도 무허가 건축물 단속상황, '93년도 가로등 현황 및 수선현황 '93년도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 상황과 엄태룡부의장의 제2차 평화아파트 건립현황, 산성토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현황, '93년도 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및 조경보증금 예치상황,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현황, 도로 편입용지 미 보상현황에 대한 신례원 사거리부터 충방과, 역전사거리부터 역전까지의 내용과 임정묵위원님이 '93년도 건축허가내역 및 공동주택 건축허가내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급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추진 현황을 말씀 드겠습니다. 예산도시기본계획은 '92년도 11월 19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92년도 12월29일 충청남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93년도 3월25일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되었으며, '93년도 7월 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심의되었으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검토하도록 의결되었고, 동년 8월 27일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 본위원회에 재 상정되어 심의가 되었습니다.
금년 9월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재 상정 심의한 후 충청남도지사에게 위임 최종안을 작성 결과 보고하도록 '93년도 9월 22일 승인되어, 현재 충청남도지사와 최종안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2월중에 예산 시급 도시기본계획 최종승인을 받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재정비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도시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재정비, 지적고시 등의 절차를 이용하고자 '94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 상수도관 교체현황입니다.
저희는 총 69.7km에 송·배수관을 매설했는데 그 중 45%에 대한 30,1km가 20년 이상의 노후관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추진으로서는 3.97km에 4억1,000만원의 토특자금을 가지고, '92년 10월2일부터 금년 4월14일까지 노후 관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에서는 총 사업량 8.023km로서 토특자금 및 도비·군비 포함해서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8월 12일 날부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변소 및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자금지원 상황입니다.
첫 번째 주택개량입니다. 주택개량은 금년도에 저희가 총 94동을 지원 받아서 현재 93동을 완료하고 내장 중에 1동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1,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13억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택개량 융자금은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연리 8%였다가 6.5%로 인하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변소개량입니다. 저희가 총 사업량 590동을 교부받아서 현재 추진중인 것이 22동이 있고, 96인 568동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동 당 50만원 보조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태규위원님의 무허가건축물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금년도 총 32건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단속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주거용이 15동, 상업용이 12동, 공업용이 1동, 기타가 4동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내역으로서는 고발을 26건했고 철거를 6동했습니다. 읍 ·면별로 보며는 주로 읍 지역이 많습니다. 예산이 22건, 삽교가 1건, 덕산이 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박태규위원님의 두 번째 내역입니다.
가로등현황 및 수선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관내 가로등이 3,544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16등을 수선했습니다. 예산은 1,648만2천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1회 추경에서 149만8천 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의해서 감되었으나 저희가 고장난 것이 많아서 2회 추경 때 300만원을 추가지원을 받아서 현재까지 저희 자체로 해서 439등을 수선했고, 예산이 부족해서 생활불편민원사업비로 해서 377등을 저희가 인력지원을 해서 수선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수선 요구된 것이 208등이 있는데 연내에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규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주택사업 융자금 회수상황입니다. 저희가 '80년도부터 '90년도까지 11년간 주택융자금사업을 했습니다만 감사일 현재까지 49명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원금이 1,380만2,739원, 이자가 2,086만6,049원 해서 도합 3,466만8,788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융자 분에 대한 구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과 수해주택이 되겠는데, 국민주택은 총 21며이 1,633만6,966원과 국민주택은 총 28명에 1,833만1,822원이 체납이 되어서 총 합계 49명에 3,466만8,78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연체된 개임 별 명단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엄태룡부의장님의 평화아파트 건립현황입니다.
저희가 '91년도 9월 26일날 사업승인을 내가지고 당초에 평화건설에서 했으나, '92년도에 거우종합건설로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19,728.96㎡가 되겠습니다.
20층 규모에 200세대가 되고, 구 평화아파트가 '92년7월 23일날 부도가 났습니다. 현재 분양 현황은 200세대 중에 현금분양이 80세대, 어음·당좌분양이 90세대, 대물분양이 28세대, 미분양이 2세대가 있습니다. 현재 평화아파트의 문제점으로서는 아파트 부지가 9억7,100만원에 저당 설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우종합건설 대표 한 동만이 계속 공사를 미루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재개추진위원회를 김기웅 외 9일에게 입주자들이 공사재개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우종합건설 대표 한동만씨를 현재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부지가 가등기 설정이 되어서 재산권이 가압류 보전되어 있는 상태이고, 추가 공사비 부담 추진위원회의 공사 재개 결정으로 11월26일날 입주 자와 협의해서 부담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엄태룡부의장님의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면적 29만3천㎡에 사업비가 7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8월 21일부터 내년 8월 20일까지 3개 년도에 연차계획입니다. 체비지매각현황입니다.
총체비지가 20필지에 33,352㎡에 9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각은 9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16,536㎡에 40억4,900만원이 매각되었습니다. 미 매각은 12필지에 16,816㎡인데. 금액은 50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 률은 약 50%가 되는데, 여기에는 필지 수의 차이가 9필지와 12필지인데 왜 총계는 20필지이냐 하시겠는데 그것은 당초에 학교부지를 1필지로 보아서 20필지가 되었는데, 미 매각된 면적 3,691㎡ 1필지가 중복돼서 생긴 차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아파트 사업자 등과 협의해서 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학교용지 중 미 매각된 3,691㎡에 대한 7억8,300만원, 그것은 교육장, 교육위원, 도의원과 협의후 도교육청에 매입권유한 바 긍정적으로 검토돼서 '94년도에 예산에 매입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에서 '94년도에 건축신축을 위해서 계획이 일단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충남도로 경유해서 보사부의 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코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엄태룡부의장님의 '93년도 건축물 하자 보수보증금 및 조경보증금 예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자보수 보증금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총7건에 대한 보증금을 냈는데 현재 현금을 예치한 것은 두 번째의 삽교읍 두리 한종남 1,054㎡에 총 531만2천 원의 보증금이 예치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6월, 7월, 8월 또 동절기 12월, 1월, 2월, 3월 해서 7개월 동안은 저희가 조경공사를 하지 못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다음도 엄태룡부의장의 예산군 맑은 물 공급 추진상황입니다.
이 현황은 유인물로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입니다.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5억5,000만원을 들여서 노후 관을 6,000m 개량했습니다.
'91년도에는 5억5,000만원을 들여서 10,000t의 시설확장을 했습니다. 또한 동 년도에 6 억원을 들여서 삽교까지 송수관매설 9km를 했습니다.'92년도에는 4,480만원을 가지고 예산 상수도 배관망도를 작성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4건을 추진했는데 예산군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 용역을 건화엔지리어링과 7,3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납품은 지난 11월 15일날 납품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이 위원님께 기히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 공청회를 많은 인원은 아니지마는 내주 월요일 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상수도 노후 관 교체공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토특자금 2억 6,300만원, 도비1억9,700만원, 군비1억400만원, 도합 5억 6,400만원의 사업비로서 노후 관 교체 8,023m를 현재 교체하고 있습니다. 현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상수도 취수장 오·폐수 유입방지 시설공사입니다.
토특자금 1억4,700만원과 군비 3,300만원, 도합 1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주교4리와 대흥면 손지리에서 내려오는 오·폐수유입방지시설로 하수로 시설 1,235m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인데 12월 10일까지는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압 펌프장 시설공사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11월 15일 계약을 해서 12월 14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약품침전지 각2기와 약품탱크 2기를 '94년도에 11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약품침전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급속여과지시설을 '96년도에 9억 원을 들여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노후 관 교체공사는 '94년도에 5,000만원을 가지고 약1km를 하겠습니다. 미교체 노후 관은 연차사업으로 '99년도까지 완전 개량할 계획입니다.
기타 시설확장 및 덕산 온천개발지구, 또한 도시계획 예정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계획은 예산군 맑은 물 공급 종합계획에 의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태룡부의장님의 도로 편입용지 미 보상 현황입니다.
신례원 사거리부터 충방까지 26필지에 대한 보상금소요액이 이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약 4억8,900만원으로 소유자는 25인입니다.
그리고 역전 사거리부터 역전까지는 18필지에 4억5,900만원의 보상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합 44필지에 9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총 42인입니다.
신례원 지역의 도로 확·포장은 도로변의 건축주들이 도시계획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한 후 진입도로로 활용하고 있던 것은 '88년도에 주민들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보도블록 및 하수도시설을 시행하고 미 포장상태로 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므로 '91년도에 지역주민들이 포장건의를 하여 비 예산사업으로 건설부 예산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우리 군과 합동으로 포장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역전지역의 도로확장은 80년대 초부터 건축주가 도시 계획선에 맞추어 건물을 신축하므로써 도로 폭 및 일정한 노견이 형성이 되지 않고 건축물에 진입할 수 있도록 보도가 형성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 재정 형편에 따라 즉시 보상은 어려우나 지역현안사업과 비교 검토하여 이해관계인과 협조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임정묵위원님의 '93년도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366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주거용이 46동, 농림수업용이 157동, 광공업용이 41동, 상업용 85동, 공공용 14동, 사회용 14동, 기타 9동해서 366동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91년도에 비하며는 2% 감소했고 '92년도에 비하며는 17%가 증가된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다음 임정묵위원님의 마지막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허가내역입니다.
공동주택은 총6건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삽교 두리에 반도산업과 또한 삽교 두리에 봉림주택, 예산 산성리에 서오개발, 덕산 읍내리에 한기홍씨 다세대 주택과, 응봉면 증곡리에 다세대 주택, 삽교읍 두리에 다세대주택해서 도합 6건에 대해서 공동주택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시급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추진현황과 노후 상수도 관 교체현황을 요구한 바, 엄태룡위원께서 요구한 것 하고 사실상 핵심은 동일하기에 본 위원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시급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모든 미관상, 자연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볼 때, 저쪽 무한교에서 읍으로 들어올 때는 서오아파트가 가려 가지고 신 터미널이 막혀있다. 또 예산 주교리에서 읍내를 들어 올 때는 그래도 예산군의 상징인 금오산이 신성아파트로 가려지고 있다.
이것은 자연미를 훼손시킨 것 아니냐, 물론 건축 건설 지역에 책정을 해서 건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선 본 위원이 얘기한 자연미 훼손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본 위원이 시급 도시계획 및 재정비계획추진현황과 노후 상수도 관 교체현황을 요구한 바, 엄태룡위원께서 요구한 것 하고 사실상 핵심은 동일하기에 본 위원은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선 시급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할 때는 그 지역의 모든 미관상, 자연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볼 때, 저쪽 무한교에서 읍으로 들어올 때는 서오아파트가 가려 가지고 신 터미널이 막혀있다. 또 예산 주교리에서 읍내를 들어 올 때는 그래도 예산군의 상징인 금오산이 신성아파트로 가려지고 있다.
이것은 자연미를 훼손시킨 것 아니냐, 물론 건축 건설 지역에 책정을 해서 건축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선 본 위원이 얘기한 자연미 훼손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김영식위원님의 말씀에 상당한 동감을 하고 검토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라도 그런 계획이 나오며는 주변경관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이점을 앞으로는 시정을 촉구합니다.
또 노후상수도 관 교체현황에서는 본 위원의 핵심적인 문제는 상수도 문제의 민원은 도로 굴착 때문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 이런 점을 앞으로는 현명한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주미이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며는 무조건 도로포장을 해 놓고 나서 며칠 있다 파손을 한다 이것은 뭔가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먼저 번에 보령댐 저수지 물을 예산지역으로 급수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중간 얘기에 의한다며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노후상수도 관 교체현황에서는 본 위원의 핵심적인 문제는 상수도 문제의 민원은 도로 굴착 때문으로 인한 것이 많은데 이런 점을 앞으로는 현명한 대책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역주미이 물이 필요하다고 한다며는 무조건 도로포장을 해 놓고 나서 며칠 있다 파손을 한다 이것은 뭔가 아쉬운 감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먼저 번에 보령댐 저수지 물을 예산지역으로 급수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중간 얘기에 의한다며는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보령 댐 급수계획은 저희도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하순경에 보령 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수도계장과 같이 방문했는데 그것은 사실무한 내용을 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는 신문에 난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하순경에 보령 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수도계장과 같이 방문했는데 그것은 사실무한 내용을 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는 신문에 난 내용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현재 2011년까지 약 4만t의 물이 필요한데 거기서 오는 것이 9,900t입니다.
보령 댐의 물을 9,900t 받고 자체로 시설보강을 해서 나머지 3만t은 저희가 충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계획이 충분이 되어 있습니다.
보령 댐의 물을 9,900t 받고 자체로 시설보강을 해서 나머지 3만t은 저희가 충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2011년까지 계획이 충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현재 시설에서 가능한 겁니다.
○박태규 위원 박태규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도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변소 및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변소나 주택개량 사업은 어려운 군민들에게 보조 및 융자해 주는 것이죠?
도시과장님 도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변소 및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자하는 것은 변소나 주택개량 사업은 어려운 군민들에게 보조 및 융자해 주는 것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사업비 지급 안 한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주택개량은 저희가 읍·면에 전부다 배정을 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개량 사업비는요.
다음은 변소개량입니다. 변소개량은 신양하고 대흥면은 준공계가 들어와서 사업비 지급을 하도록 읍·면에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삽교와 광시, 봉산이 지금 서류가 들어와서 금주 중에 저희가 사업비 지급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변소개량입니다. 변소개량은 신양하고 대흥면은 준공계가 들어와서 사업비 지급을 하도록 읍·면에 전부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삽교와 광시, 봉산이 지금 서류가 들어와서 금주 중에 저희가 사업비 지급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규 위원 자료에 의하면 전액 지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의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자료에 보며는 전액 지불된 것으로 다 나와있어요.
자료에 보며는 전액 지불된 것으로 다 나와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주택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과장 한인규 변소개량요?
○도시과장 한인규 변소개량은 집행이 아직 안되어 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다 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 사업이 준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6차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4월26일과 6월 9일, 8월 14일, 10월 12일, 10월 21일, 11월 24일 이렇게 6차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4월26일과 6월 9일, 8월 14일, 10월 12일, 10월 21일, 11월 24일 이렇게 6차에 걸쳐서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은 주택융자를 받아 집을 지어도 융자금의 지연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불을 해야 농민들한데 지원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확인을 해보면 집을 지어놓고서도 한달, 두달 있다가 서류를 해와라 해서 해다 주며는 1,400만워 융자면 700만원밖에 안 준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지불을 해야 농민들한데 지원한 보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확인을 해보면 집을 지어놓고서도 한달, 두달 있다가 서류를 해와라 해서 해다 주며는 1,400만워 융자면 700만원밖에 안 준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박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택이 완공이 되었는데도 사업비를 늦게 지급한다고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 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주택개량사업은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농협으로 돈을 배정해 줍니다. 각 지역 농협으로 돈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그것이 등기가 되어야 만이, 근저당이나 이런 것이 되어야 만이 나머지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정을 하는 것은 제 때 제때 다 하고 있어요.
다만, 거기서 해당 농민하고 농협하고 서류가 부실해서 지급이 늦어질 겁니다.
다만, 거기서 해당 농민하고 농협하고 서류가 부실해서 지급이 늦어질 겁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1,400만 원중에 국비가 약7.83%인 109만6천 원입니다. 또 도비가 13.85%인 193만9천 원, 나머지 78.32%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 1,096만5천 원입니다. 7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준다며는 한번 확인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0만 원중에 국비가 약7.83%인 109만6천 원입니다. 또 도비가 13.85%인 193만9천 원, 나머지 78.32%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 1,096만5천 원입니다. 7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준다며는 한번 확인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변소개량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읍·면에서 개량이 완료 되는 대로 저희한데 서류를 넘겨주고 하며는 저희가 그때그때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읍·면에서 일괄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확인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철거는 덕산에 1동, 예산에 5동인데, 그것은 잠시 후에 서류를 갖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럼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특별지시사항으로'8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의 자연부락에 설치하여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현대 각 읍·면에 농어촌 가로등,방범등 300∼400여개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개의 가로등이 수시 고장으로 많은 민원이 생기고 있는바, 현재 군청도시과 도시계에 일용잡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기직 1명으로서는 군내 3,544개의 가로등을 수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많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일용 잡급1명과 적은 예산으로 수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가로등을 안 달았을 때 보다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일용 잡급1명과 적은 예산으로 수리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없었습니다.
이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오히려 가로등을 안 달았을 때 보다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바 이후 이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박태규위원님이 가로등 수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91년도에는 저희가 2,366등에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2년도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 그런데 '93년도인 금년도에는 약 500만원이 적은 1,648만 2천 원밖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1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받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의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이것이 상당한 생활민원의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2,599등에서 약1,000등이 증가된 3,544등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의 계약은 2,500등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등은 읍·면에서, 가로등 시설을 부락에서 하고 일부 출향인사들이 해준 것이 한전하고 계약이 안된 저희가 전면 재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것이 3,544등입니다. 그것도 일용직 1명인에 우선 수선장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자체차량이나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 1명이 나가서 고치는데 1일 평균 많이 고쳐야 15등을 고칩니다.
또한 이것을 고치려면 고소작업차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가로등 수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선 고소작업차와 인력도 기능직 2명 정도를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인원 감축에 의해서 인원은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소작업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금년도 예산 1,6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세우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92년도에는 1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 그런데 '93년도인 금년도에는 약 500만원이 적은 1,648만 2천 원밖에 예산을 확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3,1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받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의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지마는 이것이 상당한 생활민원의 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에 2,599등에서 약1,000등이 증가된 3,544등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과의 계약은 2,500등 정도밖에 안되었습니다. 나머지 등은 읍·면에서, 가로등 시설을 부락에서 하고 일부 출향인사들이 해준 것이 한전하고 계약이 안된 저희가 전면 재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해서 나온 것이 3,544등입니다. 그것도 일용직 1명인에 우선 수선장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자체차량이나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 직원 1명이 나가서 고치는데 1일 평균 많이 고쳐야 15등을 고칩니다.
또한 이것을 고치려면 고소작업차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가로등 수선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우선 고소작업차와 인력도 기능직 2명 정도를 확보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정부 인원 감축에 의해서 인원은 증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소작업차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금년도 예산 1,6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을 세우고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왜그러냐며는 전기직 1명으로서 3,544등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무리한 업무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봇대 올라가기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지가 제가 목격을 했지마는 전기직 공무원이 전봇대를 올라가는 것을 보고 참 놀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소작업차를 구입하는 방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고소작업차를 구입하는 방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 예. 체납자가 49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체납자 49명은 지난달까지 한달만 연체해도 다 넣은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이것이 장기 체납자만 저희가 우선 압류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자는 전부 본인이 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자는 저희가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49명이라는 인원은 1달만 이자나 원금을 안낸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다 기재를 한거 예요. 여기에 넣은 것은.
이 사람들을 다 기재를 한거 예요. 여기에 넣은 것은.
○박태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해 주시며는 안됩니다. 제가 작년에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인데 지금 이자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자가 받아 가지고 그럼 이자를 불입하고 있어요? 군비에서 이자를 안 넣어 줍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게 안 넣어 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안 넣고, 지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보시며는, 13페이지에 보시며는 신암면 오산리 김종구씨도 저희가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장기 체납자입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는 계속 이자나 원금을 넣기 때문에 장기 체납자로 분리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나머지는 계속 이자나 원금을 넣기 때문에 장기 체납자로 분리를 안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것은 원금 만입니다. 그것은 원금 만이고,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 고덕면 몽곡리 이병희씨도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지금 장기 체납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가면 태양열 주택 5명은 저희가 지금 도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못준다.
17페이지에 고덕면 몽곡리 이병희씨도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했습니다. 지금 장기 체납자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오가면 태양열 주택 5명은 저희가 지금 도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못준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도 이자가 없어요.
원금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는거 예요.
원금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자가 없는거 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원금상환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이것에 대한 담당자 지정까지 했고, 현재까지 이것이 체납자라고 나와 있지마는 계속적으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몇 달이라도 체납된 것은 다 분리를 하여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밀렸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안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안내는 사람 같으면 저희가 장기체납자로 처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 재산압류라든가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몇 달이라도 체납된 것은 다 분리를 하여 넣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밀렸다고 해서 이것이 아주 안내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안내는 사람 같으면 저희가 장기체납자로 처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인 재산압류라든가 이것이 다 들어갑니다.
○박태규 위원 하여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 자꾸 연기되지 않도록 쉽게 해결되는 방도로 하여 본인들에게 연체가 벌써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 이자문제는 다 받는 다니까 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마는 연대보증인한데도 압류를 해 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나왔던 것을 저희가 그대로 진정서를 낸 것이라던가, 당시 다른 시·군과 함께 한번도 사용을 안 했던 그 내용까지 저희가 다 했어요. 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와라 하는 얘기이고, 지난번에 도에서도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봤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개 시·군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몇 개 시·군이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동으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제2차 평화아파트건립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가 됩니다마는 한 가지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평화아파트 건립에 있어서 자료에 보며는 '92년 7월 23일날 평화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평화아파트 공사가 1년 이상이 넘도록 중단이 돼서 그곳에 입주하려던 200세대가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군 당국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텐데 그간 군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은 제2차 평화아파트건립을 비롯해서 다섯 가지가 됩니다마는 한 가지 한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차 평화아파트 건립에 있어서 자료에 보며는 '92년 7월 23일날 평화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평화아파트 공사가 1년 이상이 넘도록 중단이 돼서 그곳에 입주하려던 200세대가 물질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군 당국에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텐데 그간 군 당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무슨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우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 군에서 조치하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92년도를 제외하고 '93년도에 입주자 총회를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도를 유도했고, 그 내용이 9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입주자 대책회의를, 또한 보증회사 방문도 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한 보증회사한테 사업촉구를 4회 했습니다. 물론 방문 협의도 3회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92년도를 제외하고 '93년도에 입주자 총회를 주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도를 유도했고, 그 내용이 9회에 걸쳐서 금년도에 했습니다. 입주자 대책회의를, 또한 보증회사 방문도 하도록 유도를 했고, 또한 보증회사한테 사업촉구를 4회 했습니다. 물론 방문 협의도 3회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는 이러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증회사를 허가 조건에 두 개 회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4회 촉구를 하고 3회 방문을 했는데도, 그 4회 촉구를 하고 3회 방문한 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우선 아파트 시공업체가 부도날 때는 어떻게 그 사례를 제가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의 허가를 내준 관처에서는 아파트 부도가 발생했을 때 연대보증인 회사에 행정지시를 내려서 어길 때 최고 건설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아파트 공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는 더욱 어려워지고 만다.
이같은 법의 구속력 미약과 행정지시의 어려움으로 허가관청에서는 시공업체의 보증업체, 입주예정자, 사채권자 등과 집단공개 민원회의를 열어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법적인 모순은 지난 5월 20일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는데, 이 것도 저희가 해당회사에 제재를 하며는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못하는 사유를 계속 댑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속 피해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가 있으며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해서 입주자와 그 보증회사 그리고 현재의 회사와 계속적인 연대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26일날 입주자 총회를 갖고 우선 착수금으로 해서 세대당 200만원씩 내서 12월 4일날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은 입주자들이 5회에 나누어서 내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자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건축의 허가를 내준 관처에서는 아파트 부도가 발생했을 때 연대보증인 회사에 행정지시를 내려서 어길 때 최고 건설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나 이럴 경우 아파트 공사가 사실상 중단될 수 밖에 없어 입주예정자들의 입주는 더욱 어려워지고 만다.
이같은 법의 구속력 미약과 행정지시의 어려움으로 허가관청에서는 시공업체의 보증업체, 입주예정자, 사채권자 등과 집단공개 민원회의를 열어 협상과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법적인 모순은 지난 5월 20일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을 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는데, 이 것도 저희가 해당회사에 제재를 하며는 회사에서는 회사 나름대로 못하는 사유를 계속 댑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속 피해만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가 있으며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최대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해서 입주자와 그 보증회사 그리고 현재의 회사와 계속적인 연대회의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11월 26일날 입주자 총회를 갖고 우선 착수금으로 해서 세대당 200만원씩 내서 12월 4일날 재계약을 하고, 나머지 돈은 입주자들이 5회에 나누어서 내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자는 결의가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 거우종합건설이 면허가 사라진 상태에서 대지가 근저당으로 보증시공이 불가능하였으며, 거우의 면허를 가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지원을 약속 받고 입주자 대표께서 거우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추진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기술 인력지원만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저희가 제일 가까운 예로 11월 8일 날도 보증회사에 추진위원인 강회만씨와 군에서 1명가서 기술지원 소청도 했고, 지난 9월 20일 날에도 저희가 공사를 빨리 하도록, 또 보증인들도 저희가 방문은 했습니다. 그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증회사는 공문으로 4회 정도 촉구를 했고요.
○도시과장 한인규 거기에서는 자꾸 "현 회사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종용을 하겠다."하는 식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어차피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많은 입주예정자들이 필 해를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지난 11월 26일날 입주자 총회에서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의견을 봤더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평화아파트 건립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는 신경을 쓰고 잘 지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성 토지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기가 '94년 8월 20일까지요?
앞으로 평화아파트 건립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는 신경을 쓰고 잘 지도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성 토지 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기가 '94년 8월 20일까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체비지 매각 현황이 약 50%정도 매각이 되었는데, 만약에 공기 내에[ 체비지가 완전히 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들이 소유권 등기이전 같은 것을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조금 지연이 되죠.
○엄태룡 위원 지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는 그 동안 구회정리구역 24불록 1루트 거기 표시 보며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1,500㎡에 대한 입찰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렇다면는 그 동안 구회정리구역 24불록 1루트 거기 표시 보며는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데, 1,500㎡에 대한 입찰을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총 입찰을 현재 가격산정까지는 했습니다. 가격산정까지는 했고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매입 협의를 하며는 매각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찰과 관계없이 매각협의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일부 주민 중에서 시장부지로 되어 있는 장소를 입찰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군 당국에서 그것은 아직 입찰계획이 없다고해 가지고 그냥 말았다는데, 입찰계획이 없다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지금이라도 매입을 하겠다고 오며는 제가 매각을 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 내용은 그렇습니다. 체비지가 팔리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계획과 체비지 매각계획이 있어요. 체비지를 한번에 다 팔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진행 되는 것과 제비지 매각과 같이 연구해서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앞에 것도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시장부지 같은 것은 매각계획을 안 넣었는데, 그것도 지금이라도 사겠다고 하며는 매각할 용의가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계획은 물론 좋아요.
93년도에 매각할 체비지가 있고,. '94년도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동산경기가 좋을 경우에 계획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계획대로 이것이 매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죠?
93년도에 매각할 체비지가 있고,. '94년도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동산경기가 좋을 경우에 계획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태에서 계획대로 이것이 매각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안 되었다며는 계획을 바꾸어서라도 주민들이 사고자 하는 땅은 먼저 팔 수도 있는 것이지 '93년도 계획이 없다고 해시 체비지 매각 현황은 부진한테, 입찰도 붙이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자 것도 매각이 안되었는데, 그 후자 것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안 했냐 그런 말씀이신 데요.
저희가 이곳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었다고 하며는 매각계획과 상관없이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저희가 이곳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왔었다고 하며는 매각계획과 상관없이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 관계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매입요구만 있으며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런데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며는 작년도에도…….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 께요. 저희가 작년에도 매각입찰 신문공고를 하다보니까. 이 공고료라든가 감정가 만 자꾸 손실만 되어 버려요. 그것에 대한 감정을 하든가 신문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매각도 안되는데 자꾸 공고나 하며는 저희 예산만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매입 의사만 들어오면 충분한 행정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그렇습니다.
기금 단지 내 도로 형성만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보조기층까지 해 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기층까지 안 된다며는 우선 단지 내 도로라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 주요도로가 포장이 되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금 단지 내 도로 형성만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보조기층까지 해 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보조기층까지 안 된다며는 우선 단지 내 도로라도 할 계획입니다. 다만, 거기 주요도로가 포장이 되면 저희가 건축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포장을 하는 시기는 '94년도 5월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체비지 매각하는 대금과 비교를 해봐 가지고 빨리 되며는 내년도 해빙기 3월달로 보고 3월 이후에나 5월경에는 포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엄태룡 위원 다음은 '93 건축물 하자보수 보증금 및 조경보증금 예치상황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비라든지 또 도시과에 해당하는 토지 형질변경과 목구비지금 또 조경보증금을 받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하자보수비라든지 또 도시과에 해당하는 토지 형질변경과 목구비지금 또 조경보증금을 받는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우선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가 완공된 후에 건축물의 하자보수보증금입니다. 3년 이내에 건축물에 하자가 났을 경우에 그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안할 경우에 군에서 대 집행할 수 자금이 하자보수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3년입니다.
또한 조경보증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건축조례제정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경이 법이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안 할 적에는 저희가 조경보증금으로 바로 군에서 대 집행할 수 있는 조경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경보증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건축조례제정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조경이 법이 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경을 안 할 적에는 저희가 조경보증금으로 바로 군에서 대 집행할 수 있는 조경보증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3년이 경과된 후에 건축주의 반환요구가 들어옵니다. 반환요구가 들어 오며는 저희가 전부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며는 여기 자료에는 아파트 건축하자보증금 현찰이 1,254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아마 '93년도 분만 뽑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재무과에서 직접 자료를 뽑은 것에 의하며는 금년 10월 31일 현재 하자보수보증금이 1억8,660만원이 있고 또 토지형질복구비가 1,586만9천 원, 또 조경공사예치금이 2,473만8천 원 해서 도시과 소관인 약 2억2,100만원이 보증금으로 또는 예치금으로 받았는데,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그 동안 군에서 수입을 잡았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법적 근거는 관계 부서 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것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1%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이자에 대한 지급은 아직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것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1%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알기로는 이자에 대한 지급은 아직 한번도 해 본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자가 1%가 되었든 0.5%가 되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 예요. 많고 적고를 따지기 전에 이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하지 말아야죠. 예치금을 받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하자보수비를 3년 동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며는 3년이 경과 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증금을 반환할 적에는 그 동안 3년 동안 정기예금 1억 원을 하면 얼마인데, 이것은 어마어마한 돈이예요. 이것은 당연히 그 하자보증금을 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지.
이자는 군에서 세입잡고 원금만 내준다는 그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 예요.
이자는 군에서 세입잡고 원금만 내준다는 그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 예요.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사실은 하자보수 보증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입 세출 외 현금 구좌라는 것이 참 여러 형태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건축허가 관계는 과년도에는 현금을 넣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며는 총 7건 중에 6건은 하자보수 증권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보수증권만 적립을 하며는…….
○엄태룡 위원 그런데요. 여기 재무과에서 뽑은 것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이것은 현금이 예요. 현금으로 들어 온 겁니다. 현금으로 들어왔는데 비단 도시과 뿐만이 아니고 산림과에 산림훼손복구비라든지, 또 산업과에서 농지일시전용허가 복구예치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도시과 소관이 가장 많은데, 재무과에서는 입금의뢰서만 주면, 거기서 돈을 받고 그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나중에 반환을 할 적에 지출의뢰서를 각 실·과 해당되는 과에서 재무과로 의뢰를 하며는 재무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만 돈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그렇다며는 거기서 이자를 주지 않는 것은 각 주무과에서 이자를 주지 않는 것 아니 예요? 그러니까 그 이자를 안주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말이 예요. 법적 근거는 없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먼저 저희과 만의 상황이 아니고 종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 과장과 이 내용은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며는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의 문제를 관계 과장과 협의를 해 가지고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은 아마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분명히 재무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는 기히 받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마는 앞으로는 받지 않는 것으로 군 수입으로 잡지 않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군에서 매년 맑음 물 공급을 다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에는 개괄적인 것만 나열을 하셨는데 앞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 추진현황에 대해서 군에서 매년 맑음 물 공급을 다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풍조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료에는 개괄적인 것만 나열을 하셨는데 앞으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94년도 맑음 물에 대한 추진계획을 현재의 정수장입니다.
그 작수정이나 혼화지, 응집지, 약품침전지라든가 약품탱크라며는 냄새라든가 또 물의 탁도 같은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잡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1억4,000만원의 토특자금을 저희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품침전지 시설을 내년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과지 시설이 좀 미약한데'96년도에 9억 원을 들여서 급속여과지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그 외의 노후 관은 저희가 큰관은 거의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까지는 어느 정도 노후 관의 교체가 완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맑은 물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맑음 물에 대한 추진계획을 현재의 정수장입니다.
그 작수정이나 혼화지, 응집지, 약품침전지라든가 약품탱크라며는 냄새라든가 또 물의 탁도 같은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잡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11억4,000만원의 토특자금을 저희가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약품침전지 시설을 내년도에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과지 시설이 좀 미약한데'96년도에 9억 원을 들여서 급속여과지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그 외의 노후 관은 저희가 큰관은 거의 정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까지는 어느 정도 노후 관의 교체가 완전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맑은 물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금년도 30.1㎞에서 8㎞를 빼며는 이것이 약22㎞입니다. 22㎞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니, 그러니까 20년 이상이 된 것이 30.1㎞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금년도 8㎞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며는 22㎞인데, 22㎞는 급수관 정도가 되어요.
큰 P·V·C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도 약 5,000만원을 받으며는 약1㎞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토특자금이라든지 기타 자금을 받으며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99년도까지는 충분히 노후 관이 개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P·V·C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총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도 약 5,000만원을 받으며는 약1㎞정도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 토특자금이라든지 기타 자금을 받으며는 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99년도까지는 충분히 노후 관이 개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지금 보며는 약 25% 누수가 됩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25%가량이라며는 그것은 연간 80만 톤으로 보는데, 금액으로는 약 1억6,400여만 원입니다.
○엄태룡 위원 1년에 그렇게 손실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노후 관 교체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고 여기 예당저수지 급수가 2급수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수원지에서 검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며는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잰 겁니까?
그렇고 여기 예당저수지 급수가 2급수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이것은 수원지에서 검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며는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잰 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수원지에서 잰 겁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수원지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PH로 따지고 있는데 3급수 내지 4급수로 보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저희가 물일 일단 흐르는 양이 2㎞가 되며는 자정작용을 저희가 보고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그렇죠.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그것을 보며는 6월 달이 B·O·D1.3으로 가장 나쁘고 다음,B·O·D가 7월, 9월이 상당히 좋습니다. 나머지 ,B·O·D 1이 넘는 것은 1월, 2월, 4월, 6월…….
○도시과장 한인규 1월 달에 1.1, 2월 1.2, 3월 0.9, 4월 1.3, 5월 1.0, 6월 1.3, 7월, 0.2, 8월 0.7, 9월 0.2, 지난 10월 달까지 0.9가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B·O·D 1이하는 2급수이고, 1부터 3가지는 3급수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수원지에서는 괜찮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난번에 샀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이 수질검사요원이 있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저희가 현재 일용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김명숙씨라고 여자 분인데, 보건환경전문대학을 나와 가지고 출근을 하며는 일단 수원지로 갑니다. 또 수원지에서 일단 다 검사를 하고, 도 중 간에 관말물인 대략적으로 어디 어디 나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는 또 샘플로 물을 가져옵니다. 관말에서, 개인가정집에서 그것까지 같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이 수원지에서는 매일하고 가정의 물은 여름에는 거의 매일하고,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그 결과내용은 저희가 지난 11월에 교육을 갔기 때문에 그 내용은 3주후에, 그 결과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현재까지 나온 결과는 세균이 안 나온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엄태룡 위원 마지막으로 도로 편입용지 미 보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전 사거리에서 예산역 사이와 신례원 사거리에서 충방 앞 사이에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가 44필지에 대해서 2,783㎡즉, 보상금소요액이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9억4,798만2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며는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전 사거리에서 예산역 사이와 신례원 사거리에서 충방 앞 사이에 도로로 편입된 사유지가 44필지에 대해서 2,783㎡즉, 보상금소요액이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9억4,798만2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며는 10년이 넘도록 아직까지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보상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지금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관내에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군 재정 형편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머지 않는 시기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차원에서 같이 이런 대책을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사람에게 보상을 하다보며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파급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머지 않는 시기에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정부차원에서 같이 이런 대책을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사람에게 보상을 하다보며는 인근지역 주민에게 파급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임선태 위원 박태규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주택융자에 대해서 원금은 상환이 되었고 이자만 연체된 이유와 연대보증인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융자에 대해서 원금은 상환이 되었고 이자만 연체된 이유와 연대보증인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한인규 원금은 상환이 되고…….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관계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이것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아까 박태규 위원님의 불법건축물 철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교리 박기억 외 5인인데 이것이 주로 용도는 부속사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증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 제도를 2번 이상 해 가지고 자진 철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주택이 아니고 부속사입니다.
주교리 박기억 외 5인인데 이것이 주로 용도는 부속사하고 근린생활시설이 증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사전 제도를 2번 이상 해 가지고 자진 철거를 한 겁니다. 이것은 주택이 아니고 부속사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같이 조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3일차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종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3일차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