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3년 6월 24일(목) 오전 10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추사기념관건립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건
  7.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매입)계획에관한건
  8.   7.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매각)계획에관한건
  9.   8.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11.   10.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5. 추사기념관건립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건
  7.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매입)계획에관한건
  8. 7. 1993년도굥유재산관리변경(매각)계획에관한건
  9. 8.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ㄴ
  11. 10. 휴회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황선봉   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오늘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추사기념관건립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매각·매각)계획에관한건,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등 6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두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의장 김종두   먼저 제1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박순환 의원과 임정묵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박순환 의원과 임정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6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0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의원으로는 구영회 의원과 박순환 의원,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삽교읍 두리에 거주하는 김수진씨를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구영회 의원 박순환 의원, 김수진씨 등 세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10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산군수 정동기   평소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시작한 '93년도의 우리 군정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을 늘 염려해 주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알찬 군정이 운영되도록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경제 건설을 위한 국민모두 고통 분담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제1회추경은 경상경비 절감으로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소요예산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기계 반값공급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농촌 주거 환경개선, 종합복지회관건립, 쓰레기매립장, 간이정화조 설치사업, 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 등 우리 사회 구석구석 소외된 지역과 손길이 덜 미치는 그늘진 곳에 대하여 최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민대화합과 균형있는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8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24억9,400만원, 특별회계 59억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추진하여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바라오며 제1회추경예산엔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고, 기타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군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된 배경은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정부의 ‘고통분담'노력에 솔선수범한다는 취지 아래, 기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절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및 '92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등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8억6,7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 16억2,700만원이 증가 예상되어 총 24억9,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2,900만원과 세외수입 43억6,700만원, 그리고 지방채 15억1,000만원 총 59억6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계상하였으므로 세입총액은 84억원이 증가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93제1회추경예산편성지침을 토대로 판·정보비의 50% 절감 등 경상경비를 5∼50%까지 삭감하여 농기계 반값공급사업 16억3,300만원과 의료보호 기금사업 1억1,100만원을 부담하였고, 일부 주민숙원 사업에 충당하는 등 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본적 경비중 불요불급경비 6억5,7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비에 25억5,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기타 경비에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본적경비 4,500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비에 55억4,500만원, 기타경비에 4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총예산 규모는 667억9,7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440억1,500만원, 특별회계는 227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응봉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35억3,800만원, 농기계반값공급 16억3,300만원, 예산 상수도 맑은물공급사업 11억원, 예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4억4,400만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5억1,900만원, 예산상수원촉산오폐수유입방지시설 1억8,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5,800만원, 소방도로개설 1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사업 1억3,000만원, 만사천개수공사 1억원, 임산물유통센터설치 9,000노인복지사업 8,900만원, 주차장설치사업 8,000만원, 대도시직관장확대사업 6,000만원, 봉산종합복지회관부지매입 5,000만원, 철도변정비사업 4,500만원, 범죄없는마을숙원사업 4,200만원, 간이급수시설보수 4,000, 충효교실운영 3,900만원, 예산시장현대화사업 2,600만원, 박기성가옥보수 2,000만원, 학생체육관진흥사업 2,000만원, 대회리쓰레기매립장위생처리시설 2,000만원, 관공선(행정성)대체건조 1,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실·과, 읍면 사업소에서 금회 추경에 예산 요구한 금액은 82억800만원으로 세입재원의 부족과 예산요구의 과다로 58억2,200만원은 부득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사업중 군비 미부담 사업으로는 예산지하도설치 8억4,000만원, 예산주교소방도로개설 2억5,000만원, 만사천개보수공사 1억원, 임산물유통센터설치 4,400만원 등 총 4건에 12억3,400만원을 미부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의과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한 예산절감과 재원이 충족치 못한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안으로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활한 예산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두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9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살이와 관계되는 중요한 안건으로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과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정경영 의원 이상 다섯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위원으로 엄태룡 부의장, 김영식 의원, 박태규 의원, 이종억 의원, 정경영 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 결과를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7분 속개)
○의장 김종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추사기념관건립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건
    (10시37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추사기념관건립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이신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문화공보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문화공보실장 오창수입니다.
  추사기념관건립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순환 의원 거수)
  예, 박순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작년도 제5차 공사에 채무부담액 4억5,000만원을 해주면서 그 당시 공보실장님께서 4억5,000만원이면 100%로 마무리 된다고 하셨습니다. 장을 넘겨서 올해 다시 3억원의 채무부담이 되었을 때 내용이 무대 조명과 음향설비 공사 1식이 2억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차공사 4억5,000만원이었을때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당시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돈으로 100%한다고 하고 다시 넘어와서 3억원을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할말이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보고 드린대로 우리 예산군청에 기술직은 건축직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사기념관의 모든 시설은 건축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무대관계라든가, 전기관계라든가, 보일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된 종합 작품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자리에서 보고한 4억5,000만원을 주셨을때는 그때 당시에 기술진의 판단에 의해서 다주면 되는 줄 알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무대조명이라든가 음향설비 공사에 대해서만 도저히 단가가 안맞아서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알아보니까 기술담당 건축계장님말씀이 '86년도에 납품이 된 내역서에 대한 변동 그 사항만 생각해서 했는데, 실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국내에서도 제작하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손을 못쓰는 차질이 생겨서 의원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 군청의 기술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불미한 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재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환 의원   그러면 지금 이 3억원을 다시 요청하면 100% 완전히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됩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영사기만 빼놓고는 이번에는 저희들이 외부 기술지원까지 다 협의를 해가지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개관은 차질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추사기념관건립공사비채무부담행위동의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매입)계획에관한건
  7. 1993년도굥유재산관리변경(매각)계획에관한건
    (10시45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매입)계획에관한건과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매각)계획에관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자인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관한건입니다. 먼저 군유재산취득(매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다음은 군유재산처분(매각)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엄태룡 의원입니다.
  행정선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여기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관공선을 구입하는 그 목적이 예당저수지내 수산자원의 효율적 보호·관리와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자 이 행정선을 구입한다고 이렇게 제안이유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수산자원의 효율적 보호와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신속한 불법어업행위를 지도·단속하는 일과 또한 안전한 조업지도를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광활한 예당저수지내의 자연보호 및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 이런 행정선이 필요하고 또한 자연보호를 위한 각종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홍보지도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 안전한 조업지도를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말씀이 설명 도중에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안전한 조업지도를 하기 위해서 또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 행락질서를 홍보·지도하기 위해서 이 행정선을 사신다고 했는데 그럼 안전한 조업지도라면 거기서 합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조업이라고 하며는 가두리양식장도 사실상 조업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가두리양식장은 현재 '97년도 허가기간까지 1건만 남아있고 '97년도에 허가가 만료되면 모두 철거가 예상이 되고, 불법어획을 1년에 대략 거기에서 몇건이나 하고 있으며, 1년에 그 사람들이 불법어획으로 잡아지는 물고기의 양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것은 저희 재무과에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실무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축산과장 김인삼입니다.
  지금 예당저수지 관계는 수산자원 보존지역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과 내수면계에서는 예당저수지에 수산자원을 보존해야 될 그러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어업 관계는 지금 낚시업이나, 자망업 같은 것은 허가나 면허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어업 관계는 일부허가를 했고 낚시업도 곧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업관계는 허가는 사업자가 수면관리를 하고 있는 예당농조에 사업신청허가서를 내면 거기 이사회의 허가를 거쳐서 도에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승인이 나서 예당농조로 허가신청이 내려오면 사업자와 예당농조가 계약을 맺어 허가신청을 군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군수는 허가를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에 대해서는 새마을 양식계원 51명이 허가신청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은 불법적으로 정치망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아내는 건수가 1년에 대략 몇건 정도로 파악이 됐으며, 그사람들이 잡아내는 물고기의 양은 대략 얼마나 되는가? 제가 이 질의를 한것입니다.
○축산과장 김인삼   정확안 양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불법 정치망을 이용해 불법으로 어획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를 것 아니예요?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을 단속하시겠다고 행정선을 사시겠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불법 어업관계는 저희가 허가 해준 이외의 불법어업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의장 엄태룡   글쎄요. 허가 해준 이외에 불법적으로 물고기를 어획하는 건수가 대략 1년이면 그래도 추상적으로 몇건은 될 것이다. 그 양은 예를 들어 몇 킬로그램, 몇 톤은 될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대략 추측을 하고 가능성이 있다고 할때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 이것을 사신다고 하셔야지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사신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작년에 저희들이 5건을 홍성지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한건도 없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한건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사면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군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광활한 예당저수지에 아무런 대응해 놓은 것이 없다 하면 문제점이 있고, 어업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걸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거기에는 예당저수지 상수원이다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쓰레기 처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꼭 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이것을 취득하게 되면 기관사도 한 사람 두어야 되지요?
○축산과장 김인삼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기관사 급료만 해도 7∼800만원 되죠. 여기 또 기름도 있어야 되죠. 또 보험도 들어야 되죠. 그러면 적어도 1년에 군비 1,000만원이상은 투자해야 될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는것만 따지시면 안됩니다. 사는 것은 국비 900, 도비 400, 군비 300해서 1,600만원이어야 되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다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사서 거기에 투입했을 경우에 1년에 1,000만원 이상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효과를 가졌을 때 산다고 해야지 위에서 사라고 내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려고 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수지 범위 면적이 넓다 보니까 저희들이 낚시철이 되며는 봄부터 가을까지 관리·지도해야 할 입장에서 보면 거기 나가서 걸어서 단속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며는 저수지 안에 오물이 떠 있을 수도 있고, 저수지 안에 우리가 허가하지 않은 정치망이라든가 그물같은 것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마선이라고 하는 조그만 배가 그 안에까지 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지도 단속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군에서 장비를 보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 취득내시는 언제 내려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금년 3월경에 내려왔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런데 3월경에 내려온 것을 매입 요청을 왜 이제합니까?
  추경예산에 벌써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됐던데, 이것 만약에 우리가 승인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경예산 올라온 것도 안되죠?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방금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이 82억원인데 50몇억원을 삭감했다는데, 최근에 예산부족해서 난리인데 말이예요. 이것이 3월에 내려왔으면  사전에 매입승인요청을 받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어야지, 여기 매입승인요청이 될 것으로 알고 1,600만원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인삼   늦어서 죄송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당저수지가 예산에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명물로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가는 큰 예당저수지이고, 또 우리 예산군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불법어획을 하는 건수가 얼마인지도 알지 못한 이런 상태에서 불법어획을 단속하기 위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앞으로도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부결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종두   축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엄태룡 부의장께서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매입)계획에관한건은 부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의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삼청 의원 계십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엄태룡 부의장의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매입)계획에관한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매각)계획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
    (11시08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 :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두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엄태룡 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엄태룡   예, 엄태룡 의원입니다.
  대체 취득에서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군수실에 온풍기를 설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곳에 에어컨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에어컨은 먼저 있었는데 떼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에어컨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차피 구입할 바에는 에어컨하고 온풍기하고 겸용으로 된 것을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금년부터는 관공서에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에어컨을 사용하여도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에어컨하고 겸용을 구입하시려면 이번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드리고 만약에 온풍기만 사용하는 거라면 구태여 지금 여름철에 구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가을에 사도 되죠?
○재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지금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정수물품으로 다시 대체 취득을 받아 가지고....
○부의장 엄태룡   예산서 145만원 올라온 것은 이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구입하실 바에는 에어컨이 없다면 냉·난방기 겸용이 있어요. 그것으로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오히려 냉·난방기가 겸용으로 되어 있다면 활용도가 더 크겠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글쎄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염소투입기는 그동안 3대 있던 것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다시 바꾸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82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 현재 사용은 하고 있죠?
○재무과장 임원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럼 현미경에 대해서 질의 좀 합시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부의장 엄태룡   이 현미경을 사서 어디에다가 사용을 할 것인지, 사용 목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현미경이 도시과에서 사는 것은 단가가 290만원인데, 이것은 정밀한 기계가 되겠는데 상수도 수질시험용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것을 죄송합니다마는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지금 현미경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현재로서는 상수도 정수장에서 장비가 현재 모자라는 것은 14종입니다. 14종이 되는데 현재 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은 응집된 그것만 육안으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판독을 하고 거기에다 염소투입을 얼마나 더 할 것인지 덜 할 것인지 판독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현미경을 사며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의 마리수까지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안으로 응집된 것만 가지고 발견을 하지만, 현미경으로서는 마리수까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부득이 현미경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현미경의 검사는 물을 어디서 받아서 합니까? 정수기에서 받습니까? 수도꼭지에서 받아서 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관말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정수장에서 원수로 측정할 수도 있고..........
○부의장 엄태룡   원수를 측정해서 어떠한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다고 가정을 할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육안으로만 봐 가지고..........
○부의장 엄태룡   아니, 그런데 앞으로 현미경을 사가지고 그것을 검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사를 해서 어떠한 균이나 대장균이 검출이 되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대책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현재까지는 저희가 염소만 가지면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멸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세균외에 나오는 것은 판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발견이 되며는 국립보건원이나 전문기관에 가서 멸균대책가지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예를 들어 정수장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어떤 대장균이나 불순물이 나타나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약품처리를 해서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정수장에서 수도관을 타고 각 가정으로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20∼30년된 그 노후관이 오·폐물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균과 충이 서식되어 있어 가지고 수도꼭지에 흘러 나오는 물은 또 다를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관말에서 수질에 염소가 0.2피피엠이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여름철에는 0.4피피엠지지 나옵니다. 그런데 0.2피피엠 이상에서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이 전부 멸균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유입이 되더라도 저희가 관말에서 체크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중간에 노후관에서 유입되는 것은 죽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어떻게 죽어요?
○도시과장 한인규   관말에서 0.2피피엠이 유지 되니까요.
○부의장 엄태룡   글쎄 0.2피피엠이 유지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지금 예산에 공급되는 수돗물이 0.2피피엠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 현재요?
○도시과장 한인규   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지금 현재도 0.2피피엠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하절기에는 0.4피피엠까지 보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하절기에는요?
○도시과장 한인규   에.
○부의장 엄태룡   그럼, 요즘은요?
○도시과장 한인규   요즘도 0.2∼0.4피피엠까지 봐야 됩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대체적으로 양호한편이라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양호한 편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간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균이 어떻게 됐느냐”그것을 물은게 아니겠습니까?
○부의장 엄태룡   예.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은 다 죽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그러면 이 현미경을 사서 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선 세울 수 있죠. 저희가 장비 현대화를 통한 사전예방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벌써 구입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이것이 이 이전에는 저희들이 장비를 14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14종도 근래에 14종입니다. 그전에는 14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비색기라든가 색도계 또 탁도계라든가 이런것만 있었지, 그 외에 세균군계산기라든가 분광광도계 또 멸균기 등은 근래에 들어온 것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이제야 구입요청을 했는가 말입니다. 벌써 몇 년전부터 구입요청을 해서 실험을 해서 좋은 물을 공급했어야 했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늦지 않았나 하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조금 늦은 편입니다.
○부의장 엄태룡   늦은감이 있죠. 그럼 이것을 사게되면 기사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지금 수질검사요원이 일용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전문대학교를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신문에서도 보셨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엄태룡   이상입니다.
    (정경영 의원 거수)
○의장 김종두   예, 말씀하십시오.
정경영 의원   정경영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미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미경하면 무슨 종류에 몇만분의 1이나 몇천분의 1이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29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떤 종류입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확대라든가 그런 것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무균대가 290만원이고 현미경이 21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무균대는 우리가 수질을 체크해 떠다가 일반 사물에 놓으면....
정경영 의원   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미경의 종류와 몇천분의 1이라든지 몇만분의 1이라든지 그 세부적으로 내용이 있으므로써 단가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제가 가지고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그럼 대장균이라든지 하는 것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한인규   예.
정경영 의원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볼 수 있다고 하셨으면 그 현미경의 종류와 몇만분의 1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가격이 지금 추상적으로 모군에서 이런걸 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배율이라든가 현미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종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에관한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건
    (11시23분)
○의장 김종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번 회기는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은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칠까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선임된 의원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오후부터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의석배정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거 배정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