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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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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예산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일시  1993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일시  1993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소  군청 제1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군에 대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정동기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월 3일까지 3일 동안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 여러분은 꾸밈없고 책임성 있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군정발전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비록 짧은 3일간의 일정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군정의 이모저모를 잘 살피고 군정시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민의 참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혜와 통찰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감사도 중 서면답변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감사 마지막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님과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이 되면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로 인하여 집행부의 일상적인 업무추진과 민원 처리 등 주민의 불편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등 6개 실·과, 감사 2일째인 12월 2일에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과, 농촌지도소 등 6개 과·사업소,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3일은 사회과, 산업과, 산림과,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소 등 6개 과·사업소에 대하여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감사운영상 또는 집행부의 형편에 의해서 감사일정별 실·과 순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진행 방법은 위원 여러분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해당실·과 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 및 현지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제반조치와 아울러 최우선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이 상호협조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동기 군수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예산군수 정동기  

(11시04분)

  존경하는 박순화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장님!
  그리고 특위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기들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와 업적에 경의를 표하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진정한 지역발전의 구심체로서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를 성실히 수렴하고, 군정의 많은 현안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가기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은 군정발전에 새롭게 기록될 것입니다.
  특위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기회기 중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기능 중 매우 중요한 고유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지적과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앞으로 심기일전해서 군정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군수님 감사합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기획실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11시12분)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김영식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기획실 업무분장 내역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분장 내역은 저희가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 해서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계는 정원이 8명인데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 심사분석업무 또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정업무, 의회운영지원과 관련업무의 총괄, 각종 지시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계는 인원이 3명인데 예산의 편성과 집행계획의 수립 감독, 자금 수급계획 및 예산운용, 경영수익사업의 총괄, 예비비, 지방채, 기체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 동원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법무계는 인원이 2명인데, 자치법규의 운영관리, 수송수행업무와 심사관리, 통계계는 인원이 3명인데 통계행정의 종합계획시행, 통계자료의 수집과 통계간행물 발간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경영수입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영수입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과수단지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부서는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암면 종경리에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직영으로 하고 있고, 수입의 근거는 과일판매에서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사과가 7.2㏊, 배가 3.2㏊, 복숭아가 0.3㏊, 시설포도가 0.07㏊해서 10.77㏊를 가지고 있고, 주수는 사과가 3,040주, 배가 1,293주, 복숭아가 101주, 시설포도가 1동 200평을 가지고 있어서 총 과일주수는 4,433주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입현황을 보고 드리면 92년도에는 수익이 8,200만원, 지출이 6,900만원, 손익이 1,300만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금년도는 8,700만원 수입을 예상해서 지출이 6,800만원, 손익은 1,9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93년도 수지분석을 한번 보며는 인건비가 600만원, 수용비가 100만원, 재료비가 4,100만원, 장비유지비가 200만원, 수선비가 100만원,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에서 1,700만원해서 지출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천 부산물 판매가 되겠습니다. 추진 부서는 건설과에서 했고, 관리방법은 직영으로 했습니다. 예산읍 주교리지 내에서 하천부지 물을 판매했는데, '92년도에는 저희들이 8,100만원의 수입을 봐서 지출을 3,2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손익은 4,900만원의 이익을 봤습니다. 금년도에는 3,505만원의 수입을 봐서 2,000만원은 지출을 하고 1,505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지출 2,000만원은 하상정리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잔디포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주교리지 내에 잔디포를 18,600㎡를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지출만 2,000만원이 되었고, 수입은 406만6천 원이 되어서 '92년도에는 1,593만4천 원 저희들이 경영수지로 따지면 손해를 봤습니다. 금년도에도 1,253만원의 지출만 있지 아직 수입은 없습니다. 이 잔디포는 내년도인 '94년도부터 수입이 예상되는데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입보다도 고수부지정리라든지 정화하는 차원에서 잔디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회훼 육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추진 부서가 농촌지도소인데, 관리방법은 직영입니다. 이것은 지금 팬지를 3천 본, 메리골드 외 2봉을 7천 본 해서 1만 본 정도를 저희들이 재배를 해서 도로변 및 자로공원 내에 식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의 간접효과, '9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3,000만원 상당의 간접효과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1,200만원 지출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200만원, 재료비가 700만원, 관리비가 30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박태규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93년도 사업 중 이월예상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은 저희들이 12건을 보고있습니다. 먼저 충의사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덕산면 시량리이고 사업량은 도중도출입문설치 및 조경시설이 되겠는데 이 사업비가 5,714만2천입니다. 이 추진 상황은 먼저 부흥원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대상지가 윤규상씨 사유지로 매각불응을 해서 문화부에 사업지침변경요구를 하였는데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은 부흥원 건립이 어려워서 도중도 출입문과 조경시설 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11월 16일 날에 기공품의 하였으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인데 이것은 대술면 이티리에 있는 예동국교 분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1월 28일날 도 지침이 시달되어서 대상지 관리청인 군 교육청 및 도교육청과 임대사용협의를 했는데 이것이 교육청과 도 교육위원회와 협의가 여려가지 여건으로 인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 인데 이것이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것이고, 사업비가 3억 1,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 8월 20일날 예산성립 전 집행결의를 해서 10월 8일날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1월 26일에 입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군비가 절대 부족하고 제2회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 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조성기본 계획설계용역사업인데, 이것이 응봉면 평촌리에 있는 22.5㏊용역비는 5,673만원입니다. 이것이 12월 6일 날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가 90일전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공용주차장설치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 예산천지 내에 616.5㎡를 1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주차장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금년도 11월 20일날 설계완료해서 공사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지연 및 대상지 선정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90일로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탄중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탄중교 가설은 신암면 탄중리에 있는데 교량연장은 112.5m가 됩니다. 교각이 8개이고, 교대가 2개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인데 대전 지방국토관리 청의 하천 공작물설치허가 불가 통보로 중단됨에 따라서 보완조건을 완료해서 허가를 받아 공사시행을 해야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1호선 시장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가옥 3동 및 편입용지 249㎡ 보상금 지급이 문제가 있었고, 신축건물 공사 지연으로 구 건물 3동이 아직 미철거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야, 구 건물 3동을 철거해야 이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군도2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대흥간 인데 사업비는 7억 2,600만원입니다. 금년도 4월 12일날 착공해서 보조기층부설 및 구조물 설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편입토지 보상이 2개소가 아직 미 해결되어 가지고 공사를 거부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5억 원이 11월 달에 도에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기 부족하고 예산확보 시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확보가 되었습니다. 절대 공기가 190일이기 때문에, 사업비 5억 원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상수도 맑은 물 공급사업입니다.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것인데 예산군 맑은 물 종합계획 및 취수장 신설계획 용역결과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발주시기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명시이월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상수도 노후 관 교체공사입니다.
  이것은 8,023m, 사업비가 5억 6,400만원인데 공사구간 확장에 따른 설계변경계약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동절기 한파 등으로 연내 공사완료가 지난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 작목 시범단지 용수공급시설입니다. 위치가 삽교 대흥, 고덕, 오기 신암면이며 사업량이 양수장 20개소, 저수조 19조, 수중모터 40대, 송배수로 40㎞, 전기시설해서 사업비가 18억8,330만1천 원이 됩니다. 12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구간이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과수원을 횡단하게 되며는 그곳으로 송 배수로가 지나가야 되는데, 과수업자들이 우리 땅으로는 그 송 배수로를 묻기가 곤란하다, 뿌리가 상한다는 등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어서 사고이월을 해서 계속 그 민원을 해소시켜가며 사업을 추진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1건이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로 계속추진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종억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93년도 풀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총 예산액이 8,1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이 7,573만원이고, 잔액이 527만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역은 민주평통협의회로 888만원, 행우회로 240만원, 행우회로 5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로 300만원, 개발위원회로 900만원, 원호단체로 1,440만원, 여성단체협의회로 350만원, 여성자원봉사회로 230만원, 예산군주부교실로 400만원, 반공청년회로 70만원, 예산노인회로 305만원, 시우회로 350만원, 월진회로 100만원, 재향군인회로 160만원, 자유총연맹으로 90만원, 문화원으로 100만원, 예산문학회로 200만원, 방위협의회로 450만원, 또 덕산면번영회로 500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보상금 예산액은 저희들이 3,0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1,839만2천 원이고 잔액은 1,160만8천 원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 내역은 민속놀이대회급식 171만원, 6.25행사경비로 90만원, 전방산업시찰로 40만원, …….
○위원장 박순환   실장님,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몇 건에 얼마,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 실과 15종으로 1,839만2천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93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전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는데, 예비비는 4건에 9,053만3천 원을 지출 결정과 지출원인 행위를 해 가지고 지출은 6,046만 2천 원을 지출하고 3,007만1천 원은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주택지도로 예산을 대회리 금오연립 옹벽의 도괴위험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을 했고, 법무관리로 소송수행으로 또 농산관리는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 및 저온대책 병충해 약제로, 또 농산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이삭도열병 긴급방제사업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경영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예산군기체현황 및 상환실적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채 중 먼저 차입한 것은 원금이 105억5,158만4천 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쭉 상환을 하고 원금 남은 것이 69억3,256만3천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일반회계에서 갚아야 될 것은 읍·면 청사신축하고 하수도 사업해서 6억6,637만6천 원만 갚으면 되고, 나머지는 수익자 부담 내지 농공단지입주업체 공장 주인들이 갚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군에서 갚아야 될 것은 원금은 5억2,657만7천 원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경영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유관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이것은 정액 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체수가 91년도에는 31개 단체에 7,800만원을 지원했고, '92년도에는 44개 단체에 1억2,9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4개 단체에 1억2,92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그 정경영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대형 사고 취약지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추진현황은 국무총리 훈령 제280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행정기관 및 예산 경찰서 외 15개 유관기관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실·과장, 읍·면장 및 지·파출소장 연석회의를 실시했고, 그 회의를 통해서 재해예방대책 및 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오를 다짐했습니다.
  재해관리대상은 저희가 28개소인데, 이중에서 중점관리대상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재해 안전을 위해 재해관리대상 합동안전점검을 11월 5일부터 11월 11일에 걸쳐서 유관기관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그 보완사항은 즉시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현지를 1개소도 빼놓지 않고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며는 재해협의회를 7일날 저희들이 개최를 했고,. 읍·면 재해예방대책도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전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유형별 실무협의회도 11월 15일부터 20일까지 협의회를 개최했고, 관리대상은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간부 회의 시 실·과장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18페이지를 보시며는 관리대상 28개소에 대한 내역이 전부 나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기획실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거수)
  예,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바 분야에 대하여 소임을 다해주신 실·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바쁜 가운데에도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데 대하여도 아울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세 번째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동안 펼쳐온 군정을 우리 위원과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뒤돌아봄으로써 그 동안 다소 미흡한 점을 짚어 보고 또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서 앞으로 보다 나은 군정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시간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분담 내역에 대해서 우선 기획과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면별로 16개 과가 균형 있는, 내실 있는 집행행정이 되어야 할 텐데 광역권, 오지도로 등 주민숙원사업은 별도로 실·과에서 각자가 집행한다면 균형이 깨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바에 건설사업을 하여야 할텐데 그 기획과 통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미비한 줄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 읍·면별, 실·과별, 지역 간 조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는데 정주권도 있고 오지개발도 있고 도로 포장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경지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로 포장하는 것이면 건설과에서 그 동안 포장된 것은 얼마, 미 포장 된 것은 얼마해서 읍·면별로, 노선별로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보고 어디가 제일 급한가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로포장이라든지 경지정리라든지 또 정주권이라든지 오지종합개발이라든지 등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읍·면별로 똑같이 자로 잰 것처럼, 저울로 단것처럼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각실·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읍·면별로 안배를 하고 또 급한 곳이 어딘가, 혜택을 보는 가구가 많은가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로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소간 읍·면간 균형의 유지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덜 되는 것도 있고 더 되는 것도 사실상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김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읍·면간 균형을 유지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은 충분히 균형이 유지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것이 철도, 국도, 지방도, 군도가 있다시피 그 예를 들겠습니다. 그 면도가 있고 마을도로가 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그 통재를 전부 하고 있는냐?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통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내실 있게 행정집행을 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다시피 이점을 더욱 유의하셔서 실제로 지역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통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경영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획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모르겠지마는 일전에 군민체육대회와 공무원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12만 인구의 체육대회가 되는 것이고, 공무원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군내에 있는 공무원의 체육대회인데 그 예산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공무원 체육대회에 저희들이 지출한 것은 1,6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는 군비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별로 또 200만원씩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해서 5,400만원이 계상 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12만 군민의 체육대회는 약 5,000만원, 공무원체육대회는 1,600만원을 쓴다고 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것도 민심의 원성의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이 있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영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집행과 경영수익이 합쳐진 문제인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신암 과수단지가 약 45,0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촌지도소에다가 운영을 전부 맡긴다고 보면 면적을 봐서 지나친 일이지 않겠나,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전에도 산림조합에 임대를 주어서 가로수 묘목이라든지 등등 재배를 해서 우리가 묘목을 사지 않고 그 묘목을 길러 식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사실상 산림조합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합의 운영비가 적어 수익사업을 하여야 될 줄 아는데, 이것을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점을 기획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이 과수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5,083평을 저희들이 환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환원을 받을 때 3년 간은 타 기관 내지 민간인에게 임대해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94년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저희들이 하고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소의 현재 인원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45,083평을 직접 계속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과수농가 때문에 전량을 임대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지도소에서 과수농가에 유리하도록 묘목재배라든지 시범재배라든지 여러 가지 절대 필요한 면적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수 수입도 보고 군민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인가는 '94년이 지나며는 결정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는 그 나무를 그냥 방치해 둔다는 얘기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94년까지는 도에서 묘목을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땅은 우리것
이지만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나무를 키워놨기 때문에 무상임대 받을 때 그 임대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하고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달리 경영을 하려고 지도소에서도 진흥원까지 갔다오고 또 관재 담당관 실도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3년 간 계약을 이행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이 문제를 좀 앞당겨서 도와 협의하여 어떠한 방법을 구상해서 서두를 수 있는 방안을 없을까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45,083평을 경영하기에는 한계점이 있고 지도소에서도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금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무상 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94년 이후에나 하는 것으로 거기에서는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는 것은 아니고 계속 김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농사도 어떻게든지 3월 달 이전에 최대한 경영을 개선할 수 있으며는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앞으로 보다 더 나은 밝은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잠깐 위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는 행정부에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맺고 끊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위원 거수)
  엄태룡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분장 내역을 보게 되며는 분장에 종합기획·조정·심사 분석, 그리고 중장기계획수립 및 조정을 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마는 현재에 예산군청사가 지금부터 약 27년 전 1966년도에 건축한 청사로서 많이 노후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실·과 증설로 말미암아 상당히 협소한 관계로 해서 3층에 조립식으로 마구 증축하고 있는 실정인데로 불구하고 신청사 건립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 건립 계획를 수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12만 예산군민이 평화롭고 안락하게 잘 살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라고 '92∼'96년도까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95년도부터 군청사 이전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5년도에 50억 원, '96년도에 50억 원, '93년도에 50억원 해서 150억 원을 가지고 군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재원은 지방 채 뿐이 아니라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3%의 청사관리기금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3%의 이자를 가지며는 20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 값과 건물 비까지는 거기에서 전액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축비에는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예산군청사가 나가게 된다면 입지 선정하는 문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중장기 계획은 '95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위치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청사 이전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여러 가지 생활여건, 생활터전 과 과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도 상의를 하고 폭넓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리나,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 2000년대 예산읍 시급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앞으로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청사건립에 관한 재원문제는 별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95년 이후로 계획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92년도에 작성을 했는데 그때 당장 '92년이나 '93년도에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군청사 이전계획을 하려면 적어도 2년 전부터 기획단도 구성을 하고 여러 가지 주민여론도 청취를 하고 공청회도 하고 용역하는 문제라든지 설계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 이후로 잡혀 있는데, 이 시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검토를 다가도로 신중하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태룡 위원   다음 또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봉일   저번에 위원님들 한테도 보고 드린 예산군장기종합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또 공청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 조정위원회도 붙여서 지금 도 건설종합계획의 수립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것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12월중에 도 건설종합 계획인 상위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 예산군종합건설계획도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건설종합계획에 나온 계획에 의해서 예산군발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하는 문제를 거기에 링크를 시키고, 중장기계획도 링크를 시켜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십시오.
    (박태규위원 거수)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몇 말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신암 과수단지 운영사업을 보면 '92년도에 수입이 8,200만원, 지출이 6,900만원으로 손익이 1,300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93년도에 수입이 8,700만원, 지출이 6,800만원으로 손익이 1,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즉 '92년도에 비해 올 수확량은 어떠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복숭아, 시설포도수입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하천 부산물 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양면 서계량리 두련보 하천모래를 팔아 경영수익을 올렸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박태규 위원   모래를 채취하여 수입을 올렸다고 하나, 현재 서계량리 2구 제방을 보면 모래를 많이 파서 제방이 장마로 파손되어 다시 시급하게 공사를 하게 되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계공무원이 잘 판단을 하여 사업을 시행했을 텐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현지에 확인을 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영수익도 좋지만 도리어 손해를 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영수익도 좋지만 관계공무원이 잘 판단하여 실행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잔디포성사업으로 수입은 없고 지출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신암 과수단지 경영수익 관계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뽑고 있기 때문에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부산물 판매수입인데 신양면 서계양리 모래를 많이 파서 제방이 조금 붕괴가 되고 민원이 야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술진으로 하여금 현지를 좀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지로 제방이 무너지고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 기술진으로 하여금 정확한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디포 조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잔디포 조성은 실질적으로 '92년도, '93년도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출만 했는데 '92년도에는 수입이 406만6천 원, 지출이 2,000만원 되어서 1,593만4천 원 손해만 보았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팔지를 못하고, 지출만 1,253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과 와 상의를 해봤더니 수입예상액이 약 2,0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잔디포 조성하는 것은 수입도 수입이지만 저희들은 고수부지를 정리한다든지 환경 정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영수지면으로 따진다면 커다란 수익을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잔디포 조성하는 문제는 수지차원에서만 ;계속 할 것이냐, 또 환경 정화하는 문제라든지 자연 정화하는 상황에서 계속 해야 될 것 인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묻는 것을 경영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잔디포 조성을 한다고 당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1,253만원으로 해 놓고서 수입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군비를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 수지면에서만 따진다며는 군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고수부지를 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예산의 관문인데 실질적으로 유수소통하는데도 좋고 자연 정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군민의 혈세를 받아 r지고 1,253만원이라는 돈을 지출을 했는데, 수입이 없고 보기 좋은 관문이다 해 가지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아니, 지금 실장님이 우리 박태규위원님의 질의를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잔디포를 지금 '93년도에 1253만원 지츨한 것은 잔디포 자체를 넓히는 것 아니 예요?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예요. 넓히기도 했지마는…….
○위원장 박순환   그러니까 지금 잔디포를 넓혀서 그것이 앞으로 다시 잔디가 잘 조성되었을 때 팔기 위해 만드는 거죠?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위원장 박순환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자꾸 이렇게 반복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박규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신양면 서계양리 두련보 모래를 그 당시 팠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제방 둑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공사를 하지 않으면는 지금 부락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조사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시장 최봉일   예, 그 과수수확량은 작년도 보다 양은 줄어들었으나 가격이 금년도에 높아져서 수입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심었기 때문에 3년 후에나 수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며는 배 및 기타 판매라고 해 가지고 2,500만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숭아를 판 것인지, 시설포도를 판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거기에 보며는 배와 자두, 살구, 복숭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난이 좁아서 여기다 명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배 와 자두와 살구하고 복숭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리고 재료비 4,100만원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게 관련된 농기계, 비료, 농약 그런 것입니다.
박태규 위원   여기 물품 구입 및 자산취득이 있는데…….
○기획실장 최봉일   재료비 기타는 인건비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박태규 위원   인건비는 600만원이 있는데…….
○기획실장 최봉일   그 인건비는 고정으로 있는 인건비이고 또 재료비 주로 되는 것이 비료와 농약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아니, 비료와 농약을 4,100만 원어치씩이나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리고 위에 있는 인건비는 상시 쓰는 인건비이고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 밑에는 재료비 기타로 인건비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일시에 많이 써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박태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억위원 거수)
  다음은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10∼1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정액보조 이외의 사회단체에 지원을 해준 사유와 정액보조단체는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지출한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정액보조 이외의 단체에 지원을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 15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한 것이 금년도에 44단체에 1억2,825만원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정액으로 지원이 되면서도 또 추가로 지원이 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추가로 지원된 것은 노인 회 같은 곳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는데 노인 회가 정액보조로 5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추가로 30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인학교 졸업행사와 정기총회에 70만원 지원을 했고, 노인학교 운영비 및 가정의 달 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대전엑스포 노인들 견학가는 데 지원을 했고, 노인지도자 연수교육행사에 지원을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별도 특수 목적을 수행 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경상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경상비 적 성격을 가진 정액보조 금액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꼭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자유 총연맹에도 추가 지원 금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자유총연맹에도 추가 지원을 90만원 했는데, 이것은 자유수호 웅변대회 참가자 시상금 및 상품주는 것으로 20만원을 지원했고, 반공호국희생자 합동위령제 지내는데 7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룰 적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서에 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단체이든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느 단체이든지 예산 계상 한도에서 줄여서 써 나가야 만이 되지 부족한 것은 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으면 좋지만, 재정상 어려운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정액보조금 이외의 금액을 더 준다고 보며는 다른 단체도 동일한 규정을 맞춰 줘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방위협의회, 덕산면 번영회, 예산문학회에 대한 지출 내역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산문학회는 예산문학지를 1년에 두 번 발간을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문학회에 워낙 재정이 없기 때문에 문학지 발간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육성지원인데, 읍·면에 있는 진지 구축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읍·면에 있는 진지 구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진지 구축비로 450만원을 지원했는데 바위협의회는 그전처럼 성금을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산면 번영회에 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예산에 여러 가지 관광여건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수덕사, 덕산온천, 남연군묘, 도립공원이 덕산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라든지, 앞으로 온천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 덕산면번영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 방위협의회 관계는 군부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군비로 지원을 해야된다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전에는 방위협의회비를 걷도록 되어 있을 때에는 지원을 안 했는데 요즈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군부대이지만 각 읍·면에 있는 예비군중대에다 지원을 한 것인데, 국방부 예산이 부족하여 예산이 안 섰고, 실질적으로 읍·면 중대본부에서 진지구축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구축을 하는 것으로 읍·면 중대본부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이것이 각 읍·면으로 배정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읍 면으로 배정이 된 것입니다.
이종억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비에서 지원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각 읍·면에서 새로 진지구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진지구축하는데 지원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e한 각 읍·면 배정내역을 저한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임정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임정묵 위원입니다.
  과수단지 운영사업을 보면 '92년도에 6,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올해는 8,700만원이 수입돼서 6,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로는 물품 구입비로 더 많이 지출이 되었을 텐데, 인건비나 자재대가 상당히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800만원을 지출하여 작년도 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이고, 하천 부산물 판매에 있어서 '92년도에 8,1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93년도에는 3,505만원으로 수입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화훼육묘사업에서는 '92년도에는 3,000만원, '93년도에도 3,000만원 수입해서 지출도 1,200만원씩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보조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었으면 단체에 결산검사나 감사를 해 본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임정묵 위원님께서 과수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해 보다 좀 줄은 것은 과수 농약 살포기를 첫해는 구입했는데, 금년도에는 과수살포기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조금 적었습니다.
임정묵 위원   과수살포기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농약살포기요.
임정묵 위원   SS분무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임정묵 위원   작년에 물품구입비를 1,7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금년도 1,700만원요?
임정묵 위원   예.
○기획실장 최봉일   금년도 1,700만원, 그것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부지 하천부산물의 수입이 적은 것은 이것이 '92년도에는 2건을 저희들이 해서 8,100만원 수입을 봤는데,. 금년도에는 1건 밖에 못했습니다. 1건을 지금 상수도수원지상류에 계획을 해서 좀 크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 것을 파낸다고 하면 상수도 수원지와 여러 가지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시행단계에서 저희들이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건밖에 하천부산물 판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적었는데, 이 하천 골재 판매하는 것은 아까 박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파고 나면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해서 수입보다도 민원야기라든지 또 거기에 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고 이렇게 보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활발하게 못했습니다마는 적지가 있다고 하며는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꼭 해야되고 민원야기도 별로 없고, 하천공작물도 별로 손상을 입지 않는 범위가 있기도 하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천골재판매를 해서 수입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 관계인데,. 이것은 지도소에서 수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훼는 1,200만원을 지출된 것은 인건비. 아주머니들을 많이 사야 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재료비는 씨앗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92년도에 1,200만원 지출되었고, '93년도에도 같은 수준이었는데, 사실 이것은 간접효과의 수익만 있지 실질적인 저희들한테 수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변 가꾸기 내지 가로공원에다 심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도록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금년도에 지출을 억제해서 1,200만원의 지출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꽃을 사서 노변 내지 가로공원에 심는다고 하며는 3,000만원 이상의 꽃을 사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수단지에 물품구입 및 자산취득, 이것은 포도시설 재배용 하우스시설을 하느라고 돈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200평 규모로 해 놨는데 그것을 하느라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보조단체의 결산검사를 한 일이 있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서를 받고 그 정산서를 가지고 결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단체에 보조금 정산서와 결산검사는 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위원 거수)
  예. 박태규 위원님 질의를 주십시오.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93사업 중 이월 사업현황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이월 예상사업이 12건이라고 했는데, 더 없지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더는 없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 청소년 수련의 집 시설이 대술면 이티리에 있는데 '93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아직 추진이 되지 않고 이월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93년 공용주차장설치사업, 이것도 자료를 보며는 '93년도 1월부터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대상자는 예산읍 주교리로 일찍감치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0일 날에야 설계완료를 하고 공사계약을 의뢰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명년도로 이월을 시키고 있는건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예동 폐분교 청소년수련의 집 시설이 왜 늦어느냐고 하셨는데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군 교육청 소유인 예동 폐분교 무상인대사용을 위해 수차 교육청에 방문도 하고 전화로 협의를 했습니다. 예동 폐분교를 충남학생야영장으로 시설 중이며 시설관리기관을 예산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 조례 개정 중이므로 8월 이후에 협의하자고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3년 9월 1일에 예산교육청에 폐분교 임대사용 재 협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관리문제로 사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예산교육장에게 무상 임대 사용 공문을 저희들이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11월 15일 11시에 예산교육청에 현지출장 방문해서 청소년수련의 집 시설조성 무상임대 협의를 촉구를 사회진흥과장하고 건전생활계장이 교육청 관리과장과 학무과장을 만나서 협의 촉구를 했습니다. '93년도 9월 1일 충남학생야영장 설치조례개정으로 관리청이 충남교육청으로 이관되고 또 도교육청과 직접 협의를 우리보고 해 보라고 이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예산교육청과 시설무상임대협의를 하였으나, 시설관리 기관조례가 도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된다면 승인을 해 주겠다고 승인을 안해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조례를 개정되거든 하자고 해서,. 남의 재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달에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니까 개정이 되며는 바로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3공용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천 복개 공사하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1억2,400만원인데, 이월 사유는 공용 주차장 설치 사업 공사비가 도비로 6,200만원, 군비로 6,200만원 해서 1억 2,400만원입니다. 보조내시가 '93년도 1월 12일날 되었으나 이 사업대상지를 확정하지 못해서 현재 예산읍 주교리 예산중학교 앞에 있는 예산천지 내에 11월 20일날 공용주차장 설치사업으로 그곳으로 장소를 늦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공기가 90일정도 소요가 돕니다. 복개천 공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금년도내에 사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 사업 선정을 늦게 한 것을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태규 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박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위원 거수)
  전태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박태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 사업 중 이월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며는 예산읍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라든가 또 탄중교 가설공사라든가 또 예산∼신례원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공사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며는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거의가 다 본예산에 선 것인데 탄중교 가설공사는 9월 달에, 그리고 예산∼신례원간 간선도로도 10월 달에 설계가 되었어요. 이런 등등이 본 예산에 선 공사비를 어째서 이때까지 놓았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쓰레기 매립장 위생처리시설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3,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8월 17일날 도에서 2억원이 보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8월 20일날 예산성립 전 집행계획을 내어서 설계용역은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날 매립장 설계공사를 용역을 했고, 10월 9일날 매립장 공사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가 8월 17일날 2억 원이 늦게 오는 바람에 이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8일날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것이 10월27일날 제 2회 추경예산사업비 부족액 6,500만원을 10월 27일날 부족하다고 해서 6,500만원을 뒤늦게 확보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비가 늦게 오고 또 군비 제2회 추경에 6,500만원이 늦게 저희들이 보태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탄중교 가설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하천관리청인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 신청한 하천공작물설치허가가 본 군 계획에는 교량연장이 1125m인데, 교량설치 계획대로 설치허가 불가로 통보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언고 하니, 국토관리청에서는 교량경간을 27m이상으로 해야 유수소통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때에 12.5m로 했어요. 다리 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입지 기초가 부실해서 12.5m로 좀 평평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며는 일시에 많은 물이 빠질 수 없다. 적어도 교량경간은 27m 이상으로 설계를 변경해라하는 국토관리청의 불가사유와 고수부지 내에 접속도로개설 시 성토 등은 할 수 없도록 또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하천구간에 대한 교량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띄엄띄엄 하나씩 하지말고 그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몇 개의 교량을 더 가설해야 자기들의 유수소통하는 여러 가지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가사유의 통보가 왔기 때문에 좀 늦어졌는데, 이것을 바로 보완을 하고 관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빨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런 이유가 전부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이유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해결해 가지고 빨리 발주해서 일조기간도 길고 모든 조건이 좋을 때 사업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 이월된다고는 안 나와있지마는 불과 며칠전에 건축이든지 토목공사든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지금에야 발주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바로 집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라도 해서 조속한 시일 내로 마무리 짓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분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일전에 실장님께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기획실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통계계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덕산 온천개발이라는 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볼 때 그 공사의 진천이라든가, 기술면이라든가 제가 볼 적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제가 무얼 하나를 그 사업장에 물어 보려고 해도 이건 공보실입니다. 이건 건설과입니다. 이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전문성이 있는 공영개발계를 신설해서 전문성있게 조속하고 성실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공영개발계를 신설해달라고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점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또 세우고 계시다면 언제 어떻게 하시겠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각 맡고 있는 파트가 도로 포장하는 것은 건설과, 새마을 도로포장은 사회진흥과, 또 예산은 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것은 도시과 해서 상당히 민원인도 어렵고 저희들도 사실 자료 취합을 하려면 어려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술자도 하나도 없는 실·과에서 사업을 문화공보실 같은데서 덕산 온천개발을 하는 것은 사실상 토목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개발하는 문제도 있어서 이 공영개발계 신설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신축성 있게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인원 관리를 하는 문제가 지사에서 군수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문제도 앞으로 큰 문제가 있고 해서 공영개발계 신설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 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 공영개발계는 신설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대로 공설공원묘지도 있으니 신설을 해야 됩니다. 지금 덕산 온천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공보실에는 토목직 하나 제대로 없고 제가 볼 적에는 사업하고 감독하고 전부합니다. 그 큰 현장에, 이런 것을 볼 적에 꼭 공영개발계를 설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정경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과수단지 운영계획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나오는 사항인데 지금 농촌지도소나 기획실에서 뚜렷한 대안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나오고 있는 이유가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지도소인데 지도소의 무능인지, 아니면 기획실에서 소홀히 한것인지 부분적으로 쭉 지적을 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이 광대한 면적에 농약 살포라든지, 인근비라든지 모든 것이 불요불급하게 지금 일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인력이나 재정의 부족도 많이 있겠지마는 소득사업을 올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94년도 영농에는 차질이 없고 '94년도 행정감사 때에는 명괘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 번에 잔디포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포는 기획실에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토양성분까지 측정을 해서 또 농약 살포라든가 거기에 나오는 잡초, 모든 것을 기획실에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의 기억은 분명치 않지마는 당시 기획실장님께서 “신바람나는 사업이다. 약3∼4,000만원은 무난하게 소득을 올릴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 군민이 다 찬사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 되는 , 이렇게 해야될지, 저렇게 해야될지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시작해서 3년이란 기간이 지났으면 이것을 포기한다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뚜렷한 사업을 하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걸로 압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알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왜냐하면 잔디가 지금 민간업자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있어서 노상에다 잔디를 쌓아놓고 판매도 하고 생산·판매가 많이 차질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패작으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명년에도 차질이 없이 과연 군에서 현 위치에다 놓고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하시든지 아니며는 당초계획대로 소득있는 사업이라면 확장사업으로 하신다든가 해야지, 지금 2년여에 걸쳐서 지금 증감되는 사업을 했다는 것은 뭔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화훼 육묘 사업입니다. 화훼 육묘 사업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며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꼭 해야 됩니다.
정경영 위원   꼭 해야 되죠. 해야된다고 하며는 제가 화훼를 재배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몇 차레 갔었고, 몇 포기의 예쁜 꽃도 얻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역시 그게 행정적인 일에서는 차질이 많고, 담당공무원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며는 평수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노력지원을 당초 그 어려울 적에는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러데에 계획을 좀 짜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아까 전태수 위원님이 공영개발계를 신설했으면 어떠하냐해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위면적 당 10만평 이상이 되어야 해결이 가능하다 합니다. 군청에서 먼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부결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실장님은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태룡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예, 말씀하십시오.
엄태룡 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루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예비비집행현황을 보며는 대회리 금오연립 옹벽 보수비 외 4건에 대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도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기를 예비비 지출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해야한다라는 주문을 받고 당시 기획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도시과 소관 대회리 금오연립 옹벽 보수하는데만 상의가 있었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상의를 안 한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상의를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잘못 챙겨서 그런데 앞으로는 꼭 의회에 가서 상의를 드린 후에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작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농산관리인 저온냉해대책은 긴급하게 농약 사는 것인데, 상의가 되었는데 잘못돼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하는 것은 반드시 상의를 드린 후에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영회위원 거수)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잔디포 조성연도가 몇 년도에 조성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92년도입니다.
구영회 위원   '92년도에 했어요? 이 당초년도가 '92년도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구영회 위원   여기에는 지금 '90년 이전이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92년도부터 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며는 군에서 잔디포 조성은 경영수입 사업으로 하셨죠?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며는 '92년도 1,593만4천 원과 '93년도 1,253만원이라는 적자를 보았는데 그 적자본 경위를, 손해를 보게된 원인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 원인분석은 당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양을 생산해서 팔기는 어렵습니다,'92년도에 조성을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팔지를 못했고,'93년도에도 3,600평이라는 면적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떼어서 다시 확장하는 면적으로 넣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판매할 그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느라고 수익이 없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며는 앞으로 군 경영수익 차원에서 군에 수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해는 언제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내년도부터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내년도부터는 틀림없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구영회 위원   '93년도에 생산을 분명히 안 하셨다고 했는데 생산비가 1,1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이게 전부 인건비예요.
  별로 들어간 것은 없어요.
구영회 위원  

○기획실장 최봉일   3,600평 늘이는데 조성하는 것 그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아니, 그럼 그게 생산비로 들어갑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것을 이쪽에서 떼어서 면적을 늘려야 되니까, 지금 있는 잔디포에서 전부 이렇게 줄을 맞추어 파 가지고 다시 늘리는 것입니다.
구영회 위원   그것은 달리 조성하는 조성비가 맞지, 생산비라는 것은 뭔가 생산을 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산비 아닙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표현을 좀 잘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떼어서 저쪽에 흙을 다시 넣은 마사포라든지 토양검정을 해 가지고 붓고 이것을 떼어서 다시 이식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했나 말씀을 드리며는 지금 기획실장님은 군수를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고, 여기 의회 위원은 12만 군민을 대신해서 군수한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이런 계획서 하나 하나를 낼 때 분명하게 해서 이것은 생산비다, 아니며는 이것은 다시 조성하는 조성비용이라는 명분이 설 수 있는 이런 답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천부산물 생산 궁극목적은 어디에다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하천 부산물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천에 모래와 자갈이 너무 많이 쌓이면 유수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건축시기라든지 건설 붐이 한창될 때에 저희 관내에서 양질의 모래와 자갈을 공급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고, 또 저희 경영수익을 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경영수익차원에서도 목적이 있다 말씀하셨죠?
  그러며는 하천부산물을 생산하기 이전에 거기 지역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합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분석을 합니다.
구영회 위원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생산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생산하며는 제방이 어떠하다라는 분석을 해요?
○기획실장 최봉일   예, 분석을 합니다.
구영회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양면 박태규위원이 지적한 하천부산물 생산을 하고 난 후에 제방이 손실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밑지는 예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천이 모래채취를 하지 않은 곳에도 일시에 비가 많이 오면 다른 하천도 제방이 나갈 수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볼때는 충분한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모래가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며 봤지마는 그때 그 당시로서는 많이 쌓여 있었어요. 모래, 자갈이. 그래서 이것을 파내야 유수소통하는 데도 좋고, 또 경영수익도 되고 또 양질의 모래와 자갈을 채취를 해서 건설사업장에도 공급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또 기술직이 나가서 몇 미터를 어느 정도 파며는 하천제방에 지장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분석을 해서 설계를 한 후에 한 것인데 제방이 나갔다고 한다며는 기술진들이 기술파악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술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고려는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이해를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본 위원도 천재지변에 의한 어떤 제방손실이라고 하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신양천에서 제방이 손실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천부산물 생산공급에 의한 손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까지는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충분히 어떤 분석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드시죠?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듭니다.
구영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위원 거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원입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잔디포 조성사업에 대해서 '92년도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92년도부터 했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92년도에 수입을 잡았습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예, 그것은 어떻게 해서 수입을 잡은고 하니, 그 '92년도 말에 저희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었어요 그 제방만지는데, 그래서 낙찰된 건설업체보고 우리 잔디 좀 사가라고 건설과하고 그렇게 링크를 해서 거기다 팔아먹은 겁니다.
김영식 위원  

○기획실장 최봉일   아니, 이것을 팔은 것은 9월인가 10월에 팔았어요.
김영식 위원   아니, 잔디포를 당초에 재배를 한 것은 5∼6월달에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8∼9월달에 이것을 팔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획실장 최봉일  

김영식 위원   아니, 그 당시에 살아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최봉일   그렇죠
김영식 위원   아니, 전 기획실장님께서 해마다 우리 의회하고 이 잔디포 문제가 오고가는 얘기인데, 이것은 새삼스러운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저기 위원님.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은 가능성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 주시고, 답변도 아까 그 잘못된 것이 생산비를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기획실장답변은 잘못된 것이 생산비는 아까 말씀대로 먼저 했던데에서 갔다고 다시 덮어 씌었기 때문에 생산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도 내 얘기하는 것을 잘못 알아들으신 모양인데, 5월 달 아니면 6월 달에 이 잔디를 갖다 심었는데, 8월∼9월에 팔았다고, 이 잔디를 다 사용을 했다고 본다며는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얘기냐 하는 얘기입니다. 잔디가 뿌리가 살고 확장이 되고 해야 그 잔디를 사용을 하지…….
전태수 위원   생산기간이 짧다는 말씀이요.
김영식 위원   원예작물도 단시일 안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잔디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최봉일   제가 그 연도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그것 말이 예요. 보충 질의하겠는데, '91년도가 맞을 겁니다. '91년도에 기획실장님이 해서 제가 강력하게 토양성 붙표도 안 나고…….
    (감사장 소란으로 청취불가)
○기획실장 최봉일   예, 연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실 조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2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문화공보실장 오창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박태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국민관광지 민자유치사업실적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며는 공공시설과 민자유치시설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에는 관리사무소 1동, 공중변소 3동, 취사장 2동, 주차장 1개소, 야영장 2개소, 잔디구장 1개소, 도로망확충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조경 시설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시설은 식당 1동, 여관 1동, 매점 1동, 휴게소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공공시설이 사업비 계획이 25억5600만원인데 실적으로는 16억913만7천 원으로서 64%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시설은 식당이 1동, 매점 1동, 여관 1동해서 5억5,000만원이 계획인데 현재 2억8,000만원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식당이 완료되어 있고, 매점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보상비로는 계획이 3억2,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1억6,600만원의 실적을 거수하였습니다. 민자유치사업 추진상황은 여관시설부지매각이 '92년도 3월 28일에 되었습니다. 여관시설 조성 허가는 작년도에는 엑스포 건축규제로 인해서 허가를 득 하지 못하고 금년도 6월 9일자에 여관승인 허가가 나왔습니다. 식당시설은 금년도 3월 20일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지난 10월 8일에 개관을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예산군 문예회관 건립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산 4-15, 17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421㎡로서 약 2,245평이 되겠고 건물면적은 2,684㎡가 되겠습니다. 기념관은 2층, 공연장은 3층으로서 객석수가 513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해서 금일 준공계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업비는 32억6,000만원으로서 국비가 3억 원, 도비가 9억5,000만원, 군비가 15억1,000만원, 문예직흥기금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자는 대산건설주식회사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차 공사는 '87∼'88년도에 군비 2억5,000만원과 문예진흥비기금이 2억5,000만원으로서 기념관 건축공사와 공연장 기초공사를 실시했고, 2차 공사는 '88년도에 도비 1억원으로 기념관, 공연장 공사와 진입로 확장·포장공사와 담장설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차 공사는 '90∼'91년까지 국비 3억 원, 도비 6억5,000만원, 군비 1억원, 문예진흥기금 2억5,000만원 총 13억 원으로 공연장 골조 및 조적공사, 전기·기계설비, 무대 시설배관이 되겠습니다. 4차 공사는 '92년도에 도비 2억 원과 군비 3억 원해서 5억 원으로 공영장내·외부공사, 피트공사, 목공사, 무대설비를 했습니다. 5차 공사는 '92∼'93년도에 걸쳐서 군비 5억6,000만원으로 공연장 마무리, 부대기계설비, 방수고아, 기계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차 추진공사 금년도 마무리 사업인데요. 공사기간 '93년 9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90일간에 걸쳐서 '93년도 채무부담 3억 원으로 무대·기계·조명·방송설비와 비상발전기설치, 지하수 개발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했고, 전기실의 전시걸이, 공연장 바닥 카펫깔기, 조경일부, 국기게양대설치, 무대측면거튼설치, 숙직실 난방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6차 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금년도 8월 3일 계약체결 및 착공을 했습니다. 회사는 대산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93년 10월 15일에 무대·기계·조명·방송시설설치, 지하수개발 및 조경공사, 전시걸이, 카펫깔기, 조경, 국기게양대설치, 무대측면 커튼 설치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날 비상발전기만 설치가 안되었기 때문에 개관을 했습니다. 비상발전기는 11월 5일까지 설치를 완료했고, 11월 27일 숙직실 남방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산건설로부터 문예회관의 준공계가 접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제2차 지구 덕산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예산군 덕산면 사동리 일원이며 면적은 28만5,082㎡로서 약 86,00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계획은 관리사무소 1동, 호텔 4동, 여관 20동, 상가 8동, 위락센터 1개소, 유희시설 10종, 대중온천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반조성비가 62억4,000만원, 건축비가 30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덕산 온천개발주식회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0월 22일부터 '98년도 12월 31일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가지 추진과정을 보고 말씀드리면 '81년 9월 22일에 온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0.575㎢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83년도 12월 31일자로 온천지구가 추가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0,385㎢가 되겠습니다. '87년 6월 3일자에 관광지를 지정 받았습니다. 이것은 0.285㎢가 되겠습니다. '87년도 11월 24일자로 관광지 조성계획승인을 교통부로부터 득 했습니다. 그리고 '89년도 5월 4일자로 덕산 온천개발 계획승인을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92년 10월 22일자로 덕산 온천관광지조성사어시행허가를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정은 토공과 포장공과 하수공, 상수공, 온천공, 부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공은 현재 약 95%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고, 포장공은 지금 보도와 지도경계석은 설치가 완료되어 있으며 보조기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경이면 포장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하수공은 우수·오수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상수공도 100% 완료되어 있고, 온천공도 100%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추진 계획은 기반조성사업들 금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94∼'98년도까지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건축물 건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문화재 현황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군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가 국보1점, 보물4점, 중요미녹자료3점, 천연기념물 1점해서 11점과 도지정 문화재가 유형문화재 10점, 기념물 6점해서 16점, 문화재자료가 28점해서 총 55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포저 조익선생 유적지 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전시관건립 32평이 지난 11월 25일자로 완공을 보았습니다. 이광임고택담장보수도 65m를 11월 25일자로 완공을 보았습니다. 정동호가옥 사랑채 보수도 지난 11월 25일자로 준공을 봤습니다. 박기성가옥 보수가 지난 추경에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도 12월 29일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차질이 없습니다. 추의사정화사업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는 부흥원 건립으로 '92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사유토지로서 불응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명시 이월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며는 반납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문화재관리국과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지난 8월 19일자로 사업지침 변경요청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9월 18일자로 사업지침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서 11월 23일자로 문화체육부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아서 11월 26일자로 기공품의를 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문회공보실소관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질의하시기 전에 한가지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며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를 들어 문화재 보수현황에 대한 질의가 끝났을 때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거수)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국민관광지 민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식당 1동, 여관 1동, 매점 1동, 휴게소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당은 완공하고 여관시설 조성허가는 '93년도 6월 9일날 허가를 했는데, 아직껏 착공도 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휴게소 현황도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관을 하시는 소유자께서 상당히 자금난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만나보기도 하고 있는데, 먼저는 교통부에서 엑스포전에는 그 관광단지에 나오는 융자금이 있었어요. 그것을 하다가 여의치 못하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되는 이유가 있고, 이 휴게소는 지금 정해종씨라고 삼산약국하시는 분인데, 그 위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채산성이 없다고 상당히 기피하는 이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해 가지고 조속히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금난보다는 여관부지에 가두리양식장 할 때 쓰던 조립식건물을 철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거기에 가두리양식장이 있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건물을 파악해 본 결과 전 경찰서장님 하시던 분 이신데,. 그 분이 내용을 보며는 상당히 좀 얼키고 설켰는데요. 저것이 7∼8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분 당시에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정해종씨하고 관계가 있고, 또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며는 어떨지 모르지마는 개인적인 사정은 좀 약하겠습니다. 전 소유주들하고 가두리 사무실관계 또 지금 이 토지를 산소유자와 가두리양식장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그 분과의 계속적인 대화를 해 가지고 철거비용 관계를 군에서도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 가서 만나뵙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의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 6월 9일날 여관이 허가가 나갔죠? 그러며는 건물철거를 해 주어야지 철거를 안 해 줘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에 지장을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 건물주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쪽에서는 소유주와 건물주와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가운데서 조정역할을 하고 2주전에도 한 번 서울에 올라가서 상의를 했습니다. 3자 대면을 했는데 여기에서 철거비용 주는 것하고 그 분이 바라는 액수는 말씀을 안 합니다. 그 분이. 그런데 감으로 볼 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박태규 위원   그러며는 조립식 건물을 지었을 때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것이 지금 신고를 해 가지고 취득세까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태규 위원   이게 그럼 허가당시 몇 년도까지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도 응봉면에 가봤는데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건…….
박태규 위원   그럼 지금 조립식건물이 서 있는 것을 여관부지라고 매매했던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매매하기 전에 이미 지어져 있는 상태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아니, 매매하기 전에 지어져 있어도 일단 그것을 매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며는 여관을 짓게끔 공보실에서 그것을 빨리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그 업자가 거기다 지을 것 아니냐 하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런데 행정이 개인 재산권에도 깊이 관여를 하며는 어차피 저희들이 측면을 해서 같이…….
박태규 위원   어허! 재산권을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며는 조립식건물을 안 뜯으면 생전 여관을 못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저희들이 계속 소유주하고 타협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가격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좁혀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태규 위원   허가는 6월 9일날 해놓고서 이게 여태껏 착공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저희들도 답답해서 계속 서울에 전화를 하고…….
박태규 위원   아니, 잘못되었어요? 잘못이 안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게 지금 6∼7년 전에 된 사항이라서요. 지금 여러 가지로…….
박태규 위원   아니, 잘못을 시인 하시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잘못이라는 것이 어떤 잘못인가요?
박태규 위원   아니, 여관시설조성허가를 6월 9일날 해 놓고서 여태껏 착공을 않고, 또 거기에 조립식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 말씀은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 소유주가 서울에 계신 분이 4∼5년 전에 집을 지었고, 그 뒤에 '92년도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산 소유주하고 서울에 있는 건물주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지금 중간에서 같이 하고 있고…….
박태규 위원   아니, 이 여관부지를 산 분은 이것을 철거해 주는 조건으로 샀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러한 것이 계약에 없어요. 지금 오래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난처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서울의 건물 소유주하고 계속 만나고 있고 또 통화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태규 위원   그 가격은 정해종씨와 전직 서장님 자제라는 분하고 얘기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관부지를 팔았으면 그것을 엄연히 철거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두 사람 사정이고 추진 부서는 사업을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간에서 같이 토지주와 건물주와 계속 지금…….
○위원장 박순환   지금 박태규위원 답변을 자꾸 얼버무릴려고 그래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니, 얼버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순환   아니., 그러면 그 땅을 군에서 팔 적에 국민관광단지 조성목적으로 팔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팔 때에 어떤 조건이 붙었느냐며는 1년 이내에 건축에 하지 않을 때에는 반환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그 얘기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지었으니까. 안 헐었으니까 안 지은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철거관계는…….


박태규 위원   그러며는 취득세를 부과했으면 지금 합법적으로 건물을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태규 위원   그러며는 남의 땅을 여관 부지조성 할 분한테 군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며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그 정해종씩 소유주도 그것이 집이 있는 것을 모르고 팔은 것은 시인을 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집이 있는 것으로 팔은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태규 위원   그것은 자꾸 실장님께서…….
○위원장 박순환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3시19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회의를 지연시켜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건축물 건축주인 조일부씨와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철거해 가지고 여관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국민관광지로 공고된 후에 그 조립식 건물을 지은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렇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러며는 그 허가자체 즉 건물 짓게 해준 그 허가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86년도에 공고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박태규 위원   시인하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박태규 위원   이것은 앞으로 우리 국민관광지 민자 유치사업에 대하여 12만 군민이 조속히 완공을 바라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하루속히 여관을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경영 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 조금만 보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조계에 상의를 해 보셨다든가?
  계속 전화하고 계속 찾아가고서 인수를 못했을 때는 무슨 법적 근거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행정대집행을 본인한테 협의가 안 되며는 최종적으로 해야겠다는 얘기는 본인한테 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그것으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런데 행정대집행하기 이전에…….
정경영 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들의 궁금증은 시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아니면 입법·사법 다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못 알아봤습니다마는 똑 떨어지게 말씀을 하시며는 길게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행정대집행까지는 한다고 구두로 계고를 했고 아직 법적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법적 절차는 아직 안 알아보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직 안 알아보았습니다.
정경영 위원   안 알아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복위원 거수)
  예, 양승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산관광지 내에 대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관광지로서의 주차장,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면적이 확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며는 앞으로 장기안목으로서 후대에까지 내려갈 관광지로서, 마치카 시대로서 앞으로 차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텐데 정말로 관광지로서의 명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차장 설치가 될는지 이것 좀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확보가 되었다며는 얘기할 나위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며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덕산 온천 2차 지구에 대한 주차장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며는 대형주차장과 소형주차장, 공용주차장이 있고 또 각 여관시설도 건폐율이 좀 낮기 때문에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양승복 위원   앞으로 문제가 없겠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양승복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태수 위원 거수)
  예, 전태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덕산온천 제2차 지구 개발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지난번 회기 때에 11월말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전태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해서 준공이 며칟날 된다고 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12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며는 체비지는 준공한 뒤에 매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체비지는 준공을 한 뒤에야 매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군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관계로 지금 도에 전달해서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태구 위원   예, 바로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전태수 위원   체비지를 매각하자며 용적률이 높아야 제비지 매각이 쉽게 될 것으로 보고 용적률이 적으며는 비싼 땅을 사 가지고 건축면적이 적으며는 집을 덜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지 매각이 늦어요.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인데, 이 사항을 어디서 어디까지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도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교통부로 전달을 하며는 교통부의 승인만 나며는 됩니다.
전태수 위원   그러며는 몇%에서 몇%로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저희들이 17%있는 데서 47%선으로 평균을 잡고 있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럼 금년…….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도에 간지가 지금 한 이주정도 되거든요. 서류가 지금 갔는데.
전태수 위원   아니, 어째서 이제서 거기로 가요. 벌써 언제인데…….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용역을 하는 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전태수 위원   현재 용역이 늦었다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 가지고…….
전태수 위원   회사에서 하는 것이 바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게 왜 그런가하면 실명제실시로 인해서 자금 회전관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게 뭐 연말가면 늦은 이유를 전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지난 8월달에 저희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조사해 가지고 도로 올렸다는 것은 이것도 좀…….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것도 도에 갖다 사전에 접수하기 전에 거기에서 검토 받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급하게 저희는 했는데 조금 변경을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늦어 졌습니다.
전태수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정하실 것은 하시고, 또 다음 여기에 보시며는 또 제가 지적을 하는데 여기 사업발주 하신 것을 보시며는 전부 본 예산이 세운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박기성 가옥보수사업이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전태수 위원   이것이 본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며는 거의 다 8∼9월 달에 발주를 합니다. 여기에 보며는 8월 25일 뭐 심지어 10월 달까지 넘어 왔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용역이 늦었느니, 뭐가 어떻게 되었느니, 이런 이유로 인해서 후반기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발주가 늦어 가지고 말이 예요. 또 언제든지 추운 때에 인조시간도 짧고 이럴 때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가 부실 되고 때로는 건설업자가 끝머리에 가 지체상환금을 안물을 것도 물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때 가서 재촉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조기 발주하도록 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조기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선태위원 거수)
  예, 임선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문화회관건립공사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준공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가지 외부공사에 대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외부공사 바닥공사에서 보도블록이라고 네모 반듯한 것 있죠. 그거 하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보며는 이것이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설계대로 해서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선태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가 보며는 보도블록이 어떤 데는 이렇게 층이 높고 어떤 데는 낮고 아주 형편이 없어요. 그런 것을 준공을 해 주며는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해 먹겠습니까?
  다른 공사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것은 우선 눈으로 보는데, 그러한 것 하나 제대로 안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임선태 위원   예, 거기 몇 번 가봐서 제 눈에 선합니다.
임정묵 위원   평평한 것이 아니라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일정해야지요. 평평하게 안 해 놨더라는 얘기입니다.
임선태 위원   이렇게 하고서도 준공검사를 해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자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비로 착오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준공계가 제출되었다고 했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임선태 위원   그것을 마무리짓고서 준공해 주시는 걸로 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박태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임선태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현지에 우리가 나가서 보니까 배수로 빠지는 구멍에 철망이 있잖아요? 이 망 씌운 것 그것도 시꺼먼 녹이 슬어 가지고 꼬부라져 가지고 형편없는 것을 그냥 갖다 놓았고, 보도블록도 엉망이거니와 배수로로 빠지는 물에 대한 그 철망까지 녹이 슬어 미관상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더라구요. 그리고 문예회관 본 건물에 붙인 돌도, 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꼭 습기 찬 것처럼 시커멓게 따라 올라 오더라구. 그런 것을 공사감독을 철처히 하셔 가지고 준공검사를 하셨어야지, 지금 현재 가보셔도 알겠지만 문예회관 본 건물에 돌 붙인 것도 습기 차 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자보수에 틀림없이 넣어 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다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예회관 수리를 자꾸 우리 동료위원인 두 위원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층에서 말입니다. 맨 앞줄에 앉아 있을 때 에 그 무대를 저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저도 앉아 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앉아 봤는데, 조금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게 조금이 아니오. 정말 안보여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도 대산건설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나무 있잖습니까? 나무를 제거만 되며는 보일 것 같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마이크 음향을 말씀드리겠는데요. 2층에 앉으며는 천장이 울려 가지고 음향이, 말을 잘 못 알아 듣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음향은 저희들이 계속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영식 위원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 농촌지도자 회의 할 때에도 제가 2층에 올라가서 들어봤는데 역시 천장이 울리기 때문에 말소리를 분별을 못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것은 음향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계조작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그것은 시정되는 줄 알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영회위원 거수)
  구영회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업자 측으로부터 준공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현재의 문예회관 형태를 보아서 준공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저희들이 준공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감독공무원이 계속 3∼4 일전부터 설계도면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점검은 철저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며는 지금 몇몇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실장님이 어느 사업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지금 시정 조치한 것은 문과 천정같은 데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 틈 생긴데 등을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저희 위회에 채무부담승인을 요청할 당시에 우리가 승인을 해주어 가면서 “문예회관 후면에 옹벽설치까지는 완료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실장님이 대답하셨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그때는 설계하기 전에는 최대한 다 하는 걸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며는 지금 현재 그 옹벽 설치가 되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이쪽 반쪽인 토사 있는 부분은 하고 이쪽 바위가 있는 곳 있죠?
  그곳은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구영회 위원   자금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설계를 하다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영회 위원   우리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우리 군민이 사용할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그렇게 계획성 없는 일을 하십니까?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때는 “그 자금을 가지고 충분하니 다시는 의회에 채무부담 내지는 예산승인요청을 않겠다.”고 해놓고 그 공사를 매듭 못 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그것은 시행을 하다 보며는 계획과 조금 차질이 있어서 그런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영회 위원   분명히 잘못되었죠?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구영회 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이 문예회관문제는 아직 준공검사중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자문제를 완전히 매듭을 지은 다음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오창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문화공보실에 이어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13시45분)

  내무과장 성은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 외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식위원께서 요구하신 민원1회 방문처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란 관청내부에서 확인·처리해야 할 자료확인이나 관계 부서 협조 등 일을 가지고 민원 인이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이후 민원1회 방문 처리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3,003건을 접수하여 2,974건을 완결처리하고 29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그 중 26건은 불가처리로 반려9건, 법상불가17건입니다.
  '92년도 동기대비 민원처리상황을 보며는'92년도 2,563건보다 440건인 17%가 증가한 3,003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중 불가처리는 '93년도 26건,'92년도 34건으로 8건이 감소하였으며, 제도 시행 후 민원처리를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총 처리건수 2,974건 중 하루 내지 2일 단축이 837건으로 28%이고, 3일내지4일 단축이 564건으로 19%이며, 5일내지 9일 단축된 것이 577건으로 19%입니다. 또 10일 이상 단축된 것이 498건으로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법정기일 처리가 497건으로 17%입니다. 한 건이 법정기일보다 늦게 처리되었으며 이는 건축허가로 교육청이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회시 지연이 원인으로서 한 건이 기한이 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그 동안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추진상황을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며는 지난 5월 10일 민원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상담직원 1명을 전담 배치하여 운영한바 87건을 상담 처리하였으며, 또한 민원상담 부서의 담당공무원을 민원처리담당자로 지정하였으며, 민원처리진행기록제의 실시로 정기지도·점검이라든가 처리과정을 추적관리하며 민원처리를 타 업무보다도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관실과, 소장들이 모여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직접 교환하고 처리방안을 결정함으로써 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처리에 신중을 기하여 왔습니다.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에 중간통보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관청 방문이나 궁금증 해소에 노력하고 있고, 민원 조정위원회 개최 6번을 하고 기관장 3심제 26회를 운영하여 모든 민원이 되는 방향으로 민원처리에 임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운영 성과로는 민원처리의 처리기간은 단축이 83.3%로서 민원이 3회 관청 방문횟수를 1회로 감축하고, 자체확인 가능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 절차 간소화 등으로 국민편익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둘 째로는 깨끗한 민원처리와 투명한 공직사회조성으로 부조리 요인 차단의 효과를 가져 왔고, 셋째로는 불합리한 관행·행태·제도개선을 통한 행정제도의 선진화를 이룩하여 왔습니다. 넥째로 적극적인 자세, 되는 방향으로의 처리, 또는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등 공무원의 자세와 의식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민원 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로 처리기간 단축이라든가 첨부서류와 방문횟수감축, 행정규제 완화로 민원인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여 국가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경제활동회복에 기여한 바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민원실 공무원 2명을 증원하고, 민원실을 위원님들의 협조로 10평을 확장하고, 상담전용 전화를 4대를 증설하여 완벽한 민원처리를 위한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승복위원께서 요구하신 면∼리간 행정방송 시설 및 활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내무부 특수시책사업으로 '89년10월 20일 충청남도 행정통신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면∼리간 행정방송 시설 계획에 따라 대민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각종 정부시책과 공지사항을 오지부락에 홍보하여 국·도 ·군정발전에 기어코자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90년도 9월에 사업비 1,500만원, 도비 30%를 투자하여 덕산면 외 26개 리에 시설하였고, '91년도 9월에는 사업비 1,500만원, 도비 20%를 투자하여 광시면 외 24개 리에 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현황으로 1년에 50건 내지 60건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덕산면은 현재 그 동안 잘 사용하여 왔습니다마는 주장치가 마을회관에 있는 원격 단말기가 낙뢰로 인한 고장으로 마을회관 원격 단말기는 '93년3월에 수선하였으나 면사무소에 있는 그 주차장에 의뢰하여 신형으로 제작중에 있으며 올해 12월초에는 다시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현재 덕산면은 마을 앰프를 이용하여 개별방송으로 사용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91년도에 시설운영중인 광시면은 면·리행정방송시설 운영이 잘되고 있으며, 특히나 국·도 ·군정 소식뿐만 아니라 타 기관 의료보험조합과 파출소, 중대본부 등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광시면에서는 현재 서초정리, 용두리, 장신리 등 3개리의 원격 단말기가 고장이 났으나 이것은 12월초에 수선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방송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을회관에 있는 앰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앰프가 노후 화되어서 각기 동일기종으로 교체를 해야만이 앞으로 활용이 원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전기나 접지시설을 하여 낙뢰로 인한 잦은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1개 마을당 약 150만원정도가 투입 되어야만이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있으나 원래 당초에는 예산관계로 이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원격 단말기가 고장 시 면사무소에 기술인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분담직원이 주1회 이상 2개 면에 한해서는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이들이 고치지를 못해서 지금 군에서 직접 나가서 고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사용하자며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현재 부락자체에 앰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장댁에 일반전화가 설치되어 있는 등 큰 실효가 없지 않느냐 해서 현재 더 이상의 가설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이종억위원께서 요구하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생활민원사업은 적은 예산투자와 작은 봉사로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되는 시책으로 '93년도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로 시설비 4,000만원과 보상금 1,000만원 등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2월 12일날과 7월 7일에 각각 2500만원씩 12개 읍·면에 재배정하여 현재 92%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민원처리 총 접수 1,886건 중 1,846건 98%를 처리하였으며, 24건이 처리 중에 있으며 16건은 처리불가하여 타 사업비로 집행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로 생활민원처리는 가로등 관리라든가, 하수도뚜껑 보수라든가, 광고물정비, 청소, 노점 상단속 등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작은 봉사사업입니다. 큰 민원은 100만원에서 작은 민원은 100원까지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적은 예산투자로 다수인에게 혜택이 가며, 적은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생활 불편을 주는 작은 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불편을 해 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읍·면별 생활민원사업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실·과별 일용인부사역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과별 일용인부 사역인원은 총 53명입니다. 남자가 21명, 여자가 32명 그 중 서무관리 예산으로서는 인원이 35명, 사업인부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무관리 일용인부는 내무과에서 일괄 사역결의 하는 각 실·과 사무보조원 및 여급으로 일당 12,600원씩 300일 이상 사역하여 월평균 50만원정도 보수가 지급이 되고 퇴직금도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인부는 각실·과에서 사업에 보조하고 있는 인부사역으로서 300일 이하 약 280일로 상여금과 퇴직금이 없습니다.
  일당이 서무관리 일용인부와 같이 12,600원이며, 월평균 보수는 약 30만원정도입니다. 서무관리 일용인부는 퇴직금이 약 1년을 근무하고 나가며는 64만원정도 찾아가며 약 5년을 근무하고 나가게 되며는 190만원정도 찾아갑니다. 그러나 단 1년 미만 300일 이상 사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년 미만 퇴직 시는 퇴직금이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실·과별 인원과 업무별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임정묵 위원께서 요구하신 집단민원사항 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급하는 집단민원이라 함은 5세대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사람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한 민원을 집단민원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분기별 접수현황을 보며는 총 25건 중 1/4분기에 7건, 2/4분기에 4건, 3/4분기에 3건, 4/4분기 현재까지 11월 20일까지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보며는 환경보호과의 공해 분야 2건, 도시과 건축·도시분야 3건, 사회진흥과의 건설분야 2건, 산업과의 산업분야 3건, 지역경제과의 교통분야 10건, 산림과의 산림분야 2건, 건설과의 건설분야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교통분야가 많은 것은 시외버스를 시내 권에 종전과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민원이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9건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은 처리현황을 보고를 드리며는 총 접수 25건 중 민원의 요구대로 해결한 것이 5건, 조정대한을 제시한 것이 3건, 설득·이해로 처리한 것이 14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3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에 처한 분야별 처리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처리상황 중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과 수정원 건축허가관련 민원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분야에서 예산읍 대회리 주민이 홍성법원에 제출한 쓰레기반입금지가처분신청과 쓰레기매립장폐쇄 및 위생처리시설 요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며는 그간 법원에 제출한 쓰레게 반입금지가 처분신청은 법원으로부터 일단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폐쇄 및 위생처리시설요구에 대하여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 폐쇄는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유독성물질 등이 대회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관리인 1명을 현지에 배치하였고, 2∼3회 소독과 복토를 계속 실시하여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위생처리시설을 하기 위하여 3억 원을 확보하여 11월 26일에 공사입찰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첨가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도시분야 중에서 예산읍 간양리 주민이 제출한 수정원 건축허가 반대 및 수정원 설립과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진정입니다. 수정원 건축허가는 간양리 주민이 수차에 걸친 반대로 건축허가 서류를 '92년 1월 8일 일단 반려했으나 수정원 측의 행정심판 소송제기로 8월 28일 저희 군이 폐소함에 따라 12월 31일 건축허가를 일단 했습니다. 한 결과, 간양리 주민이 '93년 3월 24일 통행금지 가처분 신청소송을 제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될 그런 전망으로 있습니다. 수정원설립은 '86년 9월 27일 보사부장관의 법인설립인가를 받고 정신요양원시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시설 및 공사지연에 따라 '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허가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각 분야별 처리상황을 전부 보고드려야 하나 시간관계상 두 건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처리상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내무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거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내무과장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기관장이 적부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최종 회신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26건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민원처리는 접수하는데서 그전같이 민원처리를 않고 시간제로 처리하게끔 담당자가 따라다니는 데로 전부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처리를 늦출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26건의 불가처리 민원유형별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26건 중에 9건은 반려를 했고 17건은 법상 불가해서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 반려한 9건은 건축허가가 6건, 농지전용허가가 1건, 초지조성 민원서류가 1건, 운수사업민원서류가 1건으로 되어 있고, 법상 불가한 17건은 우리가 그대로 보냈습니다마는 그것은 형질변경허가가 2건, 소매인지정이 4건, 토지거래허가가 10건, 임목별채신고 1건 이렇게 건수만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법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쉬운 얘기로 하며는 민원인이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을 모르고 일단 접수를 했기 때문에 민원인과 같이 법을 놓고 해석을 하면서 반려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불가 통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식 위원   민원처리가 과거보다는 낫다 고는 하나 아직 민원의 템포가 늦고 민원행정이 미흡하다고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불가처리 26건 중에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토지형질변경은 서류가 9가지이고, 도시계획구역내의 형질변경은 3가지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 형질변경의 경우가 9가지 서류만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며는 여기에 관련된 부첨 서류를 요구한다며는 대개 22∼25가지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갖추다 보며는 지금 두 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처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며는 군청에 몇 십 번을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다니며 물으면 즉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얼마 후에 답답해서 찾아가며는 무슨 서류를 해와라 그것도 관련되는 서류를 해와라 하며는 몇 개월이 들어가다 보며는 지쳐 가지고 자기 일도 모두 전폐하고, 포기를 한답니다. 그 불가 처리 26건이 대부분이 이런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되길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저도 몇 번 느꼈습니다. 실지 느낀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물어보며는 뭐뭐 필요하다고 적어주는데 그대로 해 오면 이게 이상하다면서 도 하나의 연결되는 서류 그것을 해 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몇 개월 흘러가 자기 일도 못하여 결국은 포기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 농민이라든지 주민들이 관을 자꾸 불신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길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보다 더 민원 인에게 좀 편익을 줄 수 있는 처리방법이 없는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 예를 들면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내는데 수개월이 걸린다. 전부가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건이 있는 것으로 느낍니다마는 지금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처음에 내려면 당초에는 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추진을 한 후에는 3건만 서류를 첨부시키면 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4건이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쉬운 얘기로 하며는 도시계획 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임야대장이라든가, 또는 지적도라든가 이것은 모두 본인이 첨부를 안 해도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첨부서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앞으로도 좀 보다 신속하고 친절하고 그리고서 기다리지 않도록 민원처리를 좀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처리계라는 계가 다시 독립이 되어 가지고 인원도 보강을 하고 직접 내무과장 산하에 들어있는 그런 계로서 제가 주초에 한번씩 모든 민원서류를 검열을 하고 그리고 매일 민원계에 가서 주민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민원서류 처리지연이라든가 그런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우리 민원처리담당공무원을 총망라해서 저도 열심히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친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규 위원 거수)
  예, 박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규 위원   내무행정에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신 내무과장님에게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대해서 절의코자 합니다. 군청에서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잘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단위 몇몇 공무원들은 아직도 권위주의적인 자세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무원의 자세 및 친절교육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교육요?
박태규 위원   예.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 저희 군청은 군수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기관장 3심제 운영관계는 군수님이 직접 수리를 하시고 그리고서 매월 민원처리상황을 직접 군수님이 점검하고 계십니다마는 좀 떨어져 있는 읍·면에 가며는 읍·면 직원이 불친절하다, 또는 민원처리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떴다. 내무과장은 감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소리도 현재 많이 전화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하고 사업소는 서무계, 감사계 합동으로 해서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민원처리 교육관계는 저희 군청 내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민원처리계장이 교육을 시키고, 읍·면에는 부읍·면장들이 민원처리 담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분기별로 집합교육이 외에는 읍·면민원처리 담당관인 부읍·면장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육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서 아직도 민원인을 대함에 있어서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현재 저도 왕왕 듣고 있습니다. 계속 읍·면이나 사업소에도 민원처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억위원 거수)
  예, 이종억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불편해소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민불편해소 사업리를 예산지침에 의해서 최고 한도금액이 얼마까지 예산에 계상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그 생활민원처리사업비는 금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해서 10월말 현재로 4,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만 2억 원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활민원처리사업비는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00만원부터 100원까지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전등 가로등 퓨즈가 나갔을 때 바꾸는 것이 100원 정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금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서 가려운데 긁어 주는 그런 사업비로서 쓰는 것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억 원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형편상 작년도에 5,000만원, 금년도에 5,000만원, '91년도는 1억 원을 썼었습니다.
이종억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 '91년도에는 1억5천 만원, '92년도에는 1,500만원,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 되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군민의 불편사항이 아직도 수천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우리 군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내년도 예산에도 5,000만원이 우선 안에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시기 때문에 수정발의 시에 별도 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영회위원 거수)
  구영회위원 말씀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지금 읍·면사무소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을 잘하고 계십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산이 고향인 출향인사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고향에 와서 제 증명을 발급 받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늦을 경우 또는 생계에 시달리다 보니까, 휴일 아니면 도저히 올 수 없는 민원인도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휴일하고 일과시간외에 출향인사라든가, 또는 급한 민원인들이 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과시간외에 오시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당 직원들이 민원을 접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 직원이 일단 접수해서 그 익일에 아침 출근과 동시에 그 해당 민원처리계에 갖다 주며는 그 민원인이 이것은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또는 FAX로 보냈다고, 또는 인편에 보냈다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며는 저희는 바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특히나 읍·면이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예를 들며는 고향에 왔다가 또는 성묘에 왔다가, 또는 친지의 애경사에 왔다가 들리게 되며는 휴일이라든가 일과시간이 끝나서 현재 그런 일을 각 읍·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가면사무소 같은 데는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면사무소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 직원이 접수를 하고서 완전히 발송까지 책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예.
구영회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읍·면에 종합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자를 상근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글쎄요.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읍·면에서 민원처리가 제일 많은 것이 제 증명으로서 주민등록 등·초본, 그리고 호적 등·초본 이것이 많습니다. 제 증명 중에서는 인감증명하고 신원증면, 납세필증 면 그것이 많습니다마는 납세필증 면은 재무계에서 하고, 인감관계는 주민계에서 하고, 호적은 호병계에서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아주 다른 업무에 능통한 민원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그 분이 계속 처리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 해 볼 겁니다. 지금 현 인원이라든가, 현 읍·면 직원 능력으로서는 사무분장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며는 그 읍·면에 가보면 산업계장이 발급해야 될 제증명이 있고, 각 계에서 발급하는 증명이 있는데 필히 산업계 부서에 있는 지금은 그런 제도가 있나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거에 농지증명원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꼭 산업계장이 확인을 해 주어야 민원처리가 되는 이러한 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도 종합민원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아주 하나 상근시켜서 근무토록 해야 되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앞으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다음 양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미안합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는데, 양승복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행정방송에 대해서 설치배경이라든지 좋은 점, 나쁜 점 또는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원 후로부터 우리 의원들이 수 차례 확인을 했고, 또 문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잎으로의 대책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며는 덕산을 먼저 시범 면으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과연 중앙에서 설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던, 우리 군비로 했던지 간에 별로 였는데 왜 또 광시까지 설치를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전자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전화로 말썽 많은 것이 이 민원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꾸 잘하라는 채찍질로 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지적을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그 읍·면직원들 특히 민원실, 그 수고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봤는지 이 두가지 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지금 양승복 위원님께서 "덕산면과 광시면을 설치하고 왜 계속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덕산면은 '9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2년도부터는 이것을 설치를 않는 이유가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1년도까지는 20∼30%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마는 ∼92년도부터 순수한 군비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격이 인상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설치하자며는 약 5,200만원 내지 약 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지난번에 1,500만원씩 들여서 설치한 것은 마을하고 면간 일단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로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보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순수한 군비를 5,000∼6,000만원이 투자가 되겠고, 설치를 각 마을단위로 전부 방송시설이 되어 있고, 또 이장댁이나 개인집도 전화가 있고 보니까 이것이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보류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민원인 관계를 보다 좀 획기적으로 해 줄 수가 없느냐 글서 정부차원에서도 내무부 산하에만 1회 방문처리를 하다가 지금 이것을 금년도에 정기국회 때 법제화해 가지고 타 부처까지 전부 전국적으로 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하려고 하는 정부계획입니다. 거기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힘있는 대로 모든 행정을 집주해 가지고 주민이 뭔가 달라졌다 할 정도로 민원 인에 대해서 금년도도 1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도 연초부터 조밀하고 세밀한,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또는 과장님이 오해를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신설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왜 덕산서 문제점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 3,000, 4,000, 5,000만원을 누자해서 또 설치를 했느냐, 나는 이것을 질의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있는 그 시설이 노후 화되고 좋지 않다고 해서 다시 개선을 해야 된다. 또 그렇고, 지금 현대화된 앰프로서 기계가 좋은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방송국에서도 유선을 이렇게 연결된 마이크가 아니고 무선앰프를 쓰는 것을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왕에 할 것이면, 내무부에서 제대로 할테며는 그렇게 해서 26개 부락 또 30개 부락을 무선으로 그렇게 방송을 할 수 있다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한대로 더 이상 좋을 나위가 없어요. 행정의 모든 각 기관이 행정방송을 이용하면 우선 손 덜 달리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저는 광시나 덕산면 주민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좀 진취적인 기계를 갖다 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치 않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예, 양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덕산면에 설치하고 그 이듬해에 바로 광시면을 '9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대시설로 하며는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나 현대시설로 하자면 1,500만원을 들여서 면사무소하고 각 부락에 그런 설치가 되지도 않고, 많은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무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 군도 순수한 군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현대시설로 설치한다면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1,5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며는 오히려 않는 것이 낫다, 돈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현대시설로 해야지. 이 시설로는 안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승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시간이 없는데 죄송합니다.
  민원서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부락 담당 여직원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꼭 자기가 화요일날이면 출장을 나오더라고요. 여자 분이기 때문에 걸어서는 못 나와도 꼭 나오는 계제에 다른 직원들하고 출장을 나와서 대충 다니면서 민원서류관계를 받아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고 또 내가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해서 뭐뭐 좀 해 달라, 또 민원서류 좀 해 가지고 와라 그러며는 내가 거기에 대한인지 대나 이런 것은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유대가 잘 되더라구요. 그런 잘 하는 사람은 표창을 한다든지, 외국, 즉 말레이시아 같은데는 돈 얼마 안 든다니까 보내면 다른 사람도 잘할 것 아니냔 말이 예요.
○내무과장 성은경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직원이 몇분 있고 남 직원이 몇 분이 있어요.
  산하 공무원 중에서 그렇게 민원서류에 또 민원인에게 철저히 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표창도 하고,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군수님 방침이 우리 산하공무원 중에서 이렇게 잘 하는 사람들을 외국에 선진지 시찰을 시키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발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영위원 거수)
  정경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막을 조금 모르는 점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민원 제증명을 공휴일에 발급하는 것을 앞으로 권장해 달라는 구위원님의 말씀이죠?
○내무과장 성은경   아뇨 구위원님의 말씀은 전담직원을 상근시키라는 말씀이죠.
정경영 위원   그럼 공휴일에 전담을 말하는 겁니까?
구영회 위원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종합민원처리 담당자를 해 달라는…….
정경영 위원   예, 제가 말을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공휴일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제 증명 발급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내무과장 성은경   그 동안은 공휴일에도 민원인을 위해서 담당자가 나와서 증명발급을 해 봤어요. 해 본 결과 사실상 많은 민원인이 안 옵니다. 1년 통계를 내보면 오히려 행정소모만 많이 되고해서 지금은 접수만 해 놓지 직접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휴일 날, 일요일날 그 날짜로 발급이 되었을 시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내무과장 성은경   일요일 날짜로 발급이 안되죠. 일단 그 이튿날, 예를 들면 익일로 발급이 되고, 그 날로는 접수대장만 비치해서 접수 시켜 놓고 그 익일 일과 시에 발급을 해야 효과가 있지요. 일과시간이 외에 발급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정경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성은경   그리고서 직인관리 문제점이 있어요. 직인관리는 읍·면에서 부읍·면장이나 또는 예산읍사무소 같은 데는 주민과장이 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일반직원은 직인 관리를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정경영 위원   저의 의도는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나와서 공휴일 날짜로 발급을 할 수 있나, 없나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되죠?
○내무과장 성은경   예, 접수는 일단하고 익일날짜에 발급되는 겁니다.
정경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사회진흥과장 주홍래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영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4페이지의 '93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추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시면과 봉산면 2개 면에 대해서 총 사업비 8억1,600만원을 지원해서 광시면 광시리, 봉산면 궁평리 이렇게 해서 현재 봉산면 고도∼봉림리간, 효교리 2개소 외에는 전사업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2개 사업장도 현 공정이 90%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영회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사업현황입니다. 아까 기획실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소년 수련시설을 고덕 청소년 수련방과 대술면 예동분교를 이용한 자연권 수련의 집이 되겠습니다. 고덕면 청소년 수련방은 고덕복지회관 2층에 3층을 증축해서 청소년들의 공부방과 토론장, 회의실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말까지 매듭이 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서 보고해 주신 예동 폐분교 관계는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고 부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교육청 계통에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현재 소관이 도교육청으로 넘어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국토 대 청결운동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대 청결운동은 무절제하게 버려진 쓰레기로 국토의 황폐화를 막기 위한 범국민적 각성을 통한 의식개혁운동입니다. 도 지침이 10월 11일자로 시달이 되어서 10월 12일날 읍·면장과 담당자 연석회의를 실시해서 지침을 시달했고 또 본 운동이 전 군역 확산을 위해서 65개 기관·단체에게 계획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읍·면별 청정 시범구역을 1개소씩 지정을 하였고, 또 각 읍·면별로 청소 취약지 31개소를 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332개소의 책임청소구역을 지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삽교소도읍 가꾸기 현황입니다. 삽교소도읍 가꾸기는 '92년도부터 읍 소재지 시가지 도로와 우회국도 45호와의 연결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공구로 해서 추진이 됩니다. 총 사업비가 11억1,100만원이 투입됩니다. 도비가 3억 원, 군비가 8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군비 3억7,300만원을 들여서 삽교초등학교 담장에서 외곽국도 45호선과 직선으로 연결하는 제2공구 구간인 310m를 8m폭으로 확장·개설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연립주택 앞에서 삽교초등학교 담장까지 제3공구는 351m에 노폭 15m로 시설을 완료하고, 포장시공 중에 있습니다. 제1공구는 만수장 통로에서 우회도로 45호선과 직속 연결하는 282m에 노폭이 10m로서 포장이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기왕에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45호 국도선과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연결이 안된 부분은 명년도 소도읍 사업계획에 넣어서 완전히 연결해 가지고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께서 요구하신 '93년도 군수 재량사업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11월 25일 현재 집행내역은 총예산 3억원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총 55건에 2억9,519만8천 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480만2천 원이 남았습니다. 세부사업별, 읍·면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선태위원께서 요구하신 광시면에 대한 새마을사업도로 포장편입 개인소유 토지현황입니다. 총 편입 필지는 458필지에 13,790㎡가 되고 등기 이전한 것은218필지에 6,409㎡가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로서 남아 있는 것이 240필지에 7,381㎡가 되겠습니다. 광시면 리별 사유지 도로편입면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임정묵 위원께서 요구하신 '93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내용은 농로와 마을 안길, 진입로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읍·면에 총 133건에 21,482㎡로서 사업비가 15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께서 요구하신 각종 체육대회 비용 및 출전비 내역입니다. 금년도 대회추진실적 및 비용을 말씀드리며는 제5회 예산군 씨름 왕 선발대회,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전출전, 충남도 생활체육대회 해서 총 사업비 7,07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엑스포 관광도로 꽃길조성 현황입니다. 사업추진 내용은 삽교 신가리외 가로화단조성 및 영산홍보식 3개소에 3,610만원이고, 또 아산·공주·서산 군계 가꾸기 사업으로서 3개소를 실시했고, 각읍·면에 27개소의 화단조성 및 황매화식재 등을 해 가지고 2,991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루비아 내지 백일홍 꽃묘 계약재배를 7만4천 본해서 1,86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전태수위원께서 요구하신 주요도로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도로의 정비는 주로 4.29행사 대비를 위한 그러한 노변정비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 변에 위치한 예산읍을 비롯한 2읍 6개 면에 대해서 불량건물정비 내지 불량한 경정비해서 총 105건에 95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4. 29행사 이전에 전부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청소년수련의 집 학교는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 위원 거수)
  예, 임정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묵 위원   삽교소도읍 가꾸기 사업현황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만수장 앞을 1공구하고 얘기하나요? 그런데 국도 45호선까지 지금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을 다시 45호선하고 연결을 하는 도로가 또 다시 하나 개설을 하는데., 그 밑에 처음 '92년도에 한 사업을 못한, 이제까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지금 보며는 흙이 많아 차가 못 다닐 정도인데 왜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것은 기왕에 한번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1공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왕에 삽교 도시계획에 의해서 시설녹지의 구간 15m하고 그 다음에 법면 구간 4m 해서 19m 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신설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옆으로 그러니까 45호 국도하고 연결을 해서 좌측으로 해서 빼서 한 90m까지 신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명년도에 연결을 해서 그 도로가 명실공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임정묵 위원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임정묵 위원   지금 하는 사업도 그러며는 올해 못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지금 하는 2공구는 도시계획에 연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작년에 한 도로는 그 구간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에.
임정묵 위원   그럼 지금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복구를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명년사업에 완전히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복위원 거수)
  양승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복 위원   양승복 위원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99.9%까지 해 놓고서 다 포장까지 해 놓고서 한 3∼4m 남겨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는데 지난번에 여쭈어 봤더니 하는 소리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며는 애당초 녹지지역이면 사업을 하지 말던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지,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들어 놓고서 주민들의 빈축거리가 되었단 말이 예요. 저번에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솔직한 얘기로 진정서를 내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며칠 안 있으면 11월 25일부터는 정기회가 열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선처하도록 건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도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과장님들도 거기에 참석을 했던 분들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참말로 잘못됐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보다 더한 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진정서 내고 이마에 띠 두르고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겁니까? 신사적으로 우리는 해야죠.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요. 이것은 언어도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할 진대 중간이라도 진척사항이 이러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하든지 이런 뭐가 있다든지 이건 속수무책일세. 좋게 얘기하면 바빠서 시간 없어서 그렇고, 그렇지 않으며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겉으로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박박거리고 하면 야속하다고 할테고, 하여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아직 그 내용이 일부 조치가 안된 것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수고 좀 해주시오, 아주 사정을 합니다. 감사인데도 사정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알았습니다.
양승복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내가 다친 이후 오늘날가지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위원님이나 집행부에 죄송할 따름인데 삽교 좀 봐 주시오. 군 의원이 삽교를 봐 달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얘기인데, 그 예산 같은 것, 뭐 하는 것 보며는 의붓 새끼인지 내 비로소 얘기합니다. 얘기해도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1년 지나도 주민이 할 얘기는 할 테지마는 좀 도와 주시오, 뭐 중간에 들어가서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이거 큰집은 큰집이라고 다 때려 갖다 넣지, 어디는 어디라고 해서 갖다 넣지, 내 어디라고는 안 해요. 다음 큰 데가 어디냔 말야. 그러니까 널리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사정을 해야겠네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런 사항은 제가 먼저 의회에 있을 적에도 의장님께서 항상 염려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타 위원님들도 그런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복 위원   자세한 얘기는 내 안 할거요. 내 대라면 지금이라도 대겠는데…….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영 위원 거수)
  예, 정경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 위원입니다.
  꽃길 식재 현황입니다. 여기에 미담사례가 있는데요. 사례1에 보며는 박성만씨가 시가 약500만원, 봉산효교리 효진산업에서 15t 짜리 300차, 오가면 두일건설에서 15t 으로 100차, 이분들에 대한 무슨 표창이나 다른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또 이런 회사에서 하게된 동기, 이렇게 우리 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동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며는 금년도 예년과 달리 국제적인 행사인 대전엑스포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또 우리 군에서도 '충절의 고장 예산'의 이미지를 살리고 아울러서 엑스포 대비를 위한 꽃길 조성을 위해서 읍·면장 이하 전 군민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추진을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성원을 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효진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표창상신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사례 3에 강연종씨는 제가 표창추천을 해서 오늘 월례조회 시에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그러며는 아주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개인으로서 막대한 지원을 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흙이 15t 말이요. 15,t 짜리 300차라면 몇 ㎡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계산을 해야 되겠는데요.
정경영 위원   아니, 그렇다면 많은 양이 예요. 이 흙을 어디서 파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효진 산업이 벽돌공장을 하고 있죠. 거기 자체적으로 그 흙을 갖다가 가로화단을 조성한 겁니다.
정경영 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임시변통이고, 효진산업이면, 그냥 계속 도장만 누르면 착착 나오는 흙이냔 말이 예요. 그게 그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어딘가는 가져오는 데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지금 자체 흙을 썼어요.
정경영 위원   아니, 자체 흙이라니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맞습니다. 벽돌공장 흙을…….
정경영 위원   아니, 벽동 공장에서?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아니, 그 산언덕의 전부가 토질이 아닙니까?
정경영 위원   효진산업 주위가 전부 산으로 쌓여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렇죠. 거기 땅이 벽돌 굽는 그 토질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거기에 앉아 있고 해서…….
정경영 위원   그런데 저의 의도는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몇㎡의 허가를 얻은 데서 얼마를 제공을 받았느냐하는, 근본을 그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환   정위원님, 그것은 조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인데 그 고마운 사례를…….
정경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고마운 것은 고마운 거고, 받은 걸로 인한 제공은 어디서 하는 것으 알아야지.
○위원장 박순환  아니, 그것은 효진산업 자체에서…….
정경영 위원   아니지, 자체라면 자체가 예산군 땅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환   아니, 지금 정위원의 얘기는…….
김영식 위원   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그 번지에서 얼마의 양이 나오고…….
임정묵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효진산업은 제가 잘 알아서 그 상황을 말씀 드릴께요. 효진산업은 봉산에 소재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 산 하나를 허가를 득 해서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 흙이 벽돌에 별 효용이 없어서, 효진산업에서 흙을 별도로 사오고 지금 있는 토지는 지금가지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다 좋으신 말씀인데 임위원님이 답변을 다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이 이것이 300차라는 것이 제가 토공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막대한 돈을 군에 투자를 할 적에는 그 분이 지금 이디 분이고, 어떠한 동기로 군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셨다면 좋지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마운 내막을 속속들이 알아야될 상황입니다.
  이것이 덮어놓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산림을 훼손했다고 보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잔 박순환   아니, 정위원님 그것 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이것은 효진산업의 미담사례를 말씀드린 건데 그것 때문에 정위원은 300차 을 엉뚱한데서 파지 않았나 그 염려 아닙니까? 그 대답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아니, 지금 질의 자는 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은 아니니까 내 질의가 끝난 후 위원장이 답변을 하십시오.
○위원장 박순환   아니, 그러니까…….
정경영 위원   아니, 내 얘기 끝난 후 위원장은 말씀하세요.
○위원장 박순환   내가 보는 것은 자꾸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질의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정확히 요점을 모르셔서 그러니까…….
정경영 위원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시인을 하고…….
○위원장 박순환   아니,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위원님의 말씀은 300차를 어디서 파왔는지 그것을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지금은 묻는 중이니까 조금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300차 을 희사했는데, 그 300차를 희사하면서 무슨 허가든지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합법이 되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위원장 박순환   예, 계속 말씀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 사항은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예,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잠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대위원 거수)
  임선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군수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전출을 가거나 실·과장이 이동되는 사업비가 책정되었다가도 무효 되는 사례가 발생이 되므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중히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새마을 도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소유의 토지를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도로포장을 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량사업비 선정관계는 군수 이동이 되고 균등배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성격이 판공비 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균등배부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치우치지 않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아니, 먼저 박군수 계실 때에 재량사업비책정을 기획실장하고 내무과장하고 그대 와서 책정이 되었다가도 박군수가 가니까 그만이여. 그래서 제가 한마디하는 소리여. 그러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기와에 책정을 해서 거기 과장·실장이 다 해 주나고 했고, 군수가 해준다고 하고서도 군수가 가고 나니까 그만이야. 그러한 법이 어디에 있어. 그러한 법이. 그러한 것이 군 행정이여!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소유토지 편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새마을 사업이 '70년 초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다 희사된 땅이 많이 있고, 또 희사가 되었지만 등기 권은 희사를 않고 사용권만 희사를 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상당히 논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오가내량리에 소송이 걸리고 이런데, 이런 문제는 예산의 범위라든지, 아니면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십시오.
    (전태수위원 거수)
  전태수위원 질의하세요.
전태수 위원   전태수 위원입니다.
  엑스포 관광도로 꽃길조성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몇마디만 묻겠습니다. 여기서 사업비 내역을 보며는 가로화단조성에 삽교 신가리 외 1개소, 덕선면 신평리외 2개소에 3,610만원, 총 내역에 이것은 군비 현찰로 들어간 것이죠? 희사를 받고도 우리 군비가 이렇게 들어간 금액이죠?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렇죠.
전태수 위원   예, 그럼 여기에 꽃과 인건비도 포함이 되었죠?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그것은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태수 위원   구체적으로 묻는다면 인건비는 대략 얼마씩…….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 관계에 대해서 1,,790만8천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전태수 위원   구체적으로 남자인부는 얼마, 여자인부 얼마는 없고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전태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냥 넘어가고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며는 이것은 전부 그 엑스포관광도로로 해서 가로화단 조성한 거죠?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가로화단이라든지 노변 꽃길 등 전체가 들어간 것입니다.
전태수 위원   이 가로화단은 도로변에 부분적으로 가로화단 조성을 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코스모스도 심죠.
전태수 위원   그 코스모스를 심으시는데 코스모스를 심은 부분은 사실은 그게 인도입니다. 도로를 내고 그 옆은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자전거가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가 보며는 코스모스를 심어 놨어요. 물론 보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이 코스모스로 인해 교통의 장애가 무척 됩니다. 그래서 도로에는 인도를 분명히 내 주고 이 가로화단을 앞으로 도확장을 해서 부분적으로 가로화단을 조성하시고, 도로변에 코스모스를 심지 않는 것으로 하시기 바라고, 그 도로에서 농사짓기 위해서 농로로 들어간 부분 같은데 이런데서 경운기나,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나오려면 이 코스모스가 커 가지고 잘 안보입니다. 차 나오는 것이, 이것을 느껴 보셨죠? 이것은 지적을 몇 번씩 했을 겁니다. 이게 시행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코스모스를 앞으로 안 심으실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노변 정화를 하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심어오던 코스모스를 안 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꽃 한 종류를 계속해서 단조롭게 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한다 보니까 많이 느끼고 그런 감을 동감을 해서 코스모스를 커브를 돈다 든지 교통의 장애가 되는 곳은 심사를 않고 위험지역에는 중간을 잘라서 교통장애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앞으로 추진하는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행이 잘 안되고 있어요. 계속 해마다 한번 씩 짚고 넘어가는 일인데, 계속해서 이런 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명년에는 꼭 장애가 안 되는 부분만 심도록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아니,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법적으로 국도는 1.5m, 군도는 1m, 면도는 50㎝, 이렇게 규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스모스를 심으니까 인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그러한 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종억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다음 이종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전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코스모스로 인해 금년도에 예산군내에서 삽교도로에서 어린이 1명이 사망을 했고, 고덕에서 부인 한 분이 지금 입원 중에 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는 등 부상이 심했는데, 이러한 관계는 군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스모스를 심되 이 교차로, 또는 진입로에 대해서 거리를 많이 떼어 주셔야지, 이것을 붙여 심어놓으니까 우리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마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그 코스모스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책임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변 꽃길조성에 세심한 신경을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가 되는 곳은 심지 않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겠고, 특히 강조하신 진입로 부분에는 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경영위원님께서 효진건설의 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89년도 4월 6일자로 허가를 득 해 가지고 26,870㎡를 허가받았습니다. 그 흙을 벽돌이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게 적합하지 않아서 별도 적치를 해 놨다가 그 흙을 가로화단용으로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경영 위원   다른 것도 똑같이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다른 것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지금 효진만 알아보신 거 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효진만 알아봤는데 다른 데에는 특별한 것은 없어요.
○위원장 박순환   그럼 그 흙을 주로 어느 곳에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봉산지역의 가로화단을 조성하는데 썼습니다.
정경영 위원   물론 봉산 그 지역에다 했겠지마는 주로 도로변 옆에 그 군 땅이 있었습니까? 어떻게 된거 예요? 복토를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도로변 옆에다가 복토를 했죠.
정경영 위원   높여서?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덕선에서 고덕가는 도로변 양측으로, 효교리 근방도 있고…….
정경영 위원   또 한곳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된거 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광천리에 가로화단이 조성되었는데, 덕산 해미고개 넘어가는 그 곳은 두 가운데인데 국토관리청의 사전협의를 정식으로 밟아서 한 것입니다. 사실 이 국도 변은 마음대로 못해요. 반드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영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것은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안됩니까?
  위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하는데 말이 예요.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 박순환   감사진행협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계속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아까, 말씀드린 중에서 보충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효진산업은 못쓰는 흙을 화단용으로 주었고, 또 자기가 별도로 쓴 흙은 그것도 별도로 추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4,339㎡를 허가받아서 쓴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박태규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다음 박태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진흥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로변 가로화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 가로하단은 개인사업인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 가로화단을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겨 놓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에서 그런 화단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개인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신양 연리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규 위원   신양 다가서…….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양 연리가 맞죠?
박태규 위원   연리가 아닙니다. 신양리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신양리인가요? 죄송합니다. 신양리에 있는 그 가로화단이 일부 옮겨 진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다 주유소를 그 옆의 땅 주인이 주유소를 설치한다고 해서, 과간 협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화단 때문에 주유소를 하는데 지장이 없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적에 화단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현황을 개인이라 할 지라도 하나의 여러 차량들이 이용하는 주유소, 여러 사람들이 공공히 쓰는 주유소인데 그 주유소 허가를 못낸다 하는 그런 판단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조건을 화단을 없애지 말고 다른 곳의 적지로 완전히 이전을 해서 잘 해주면 가능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합의를 해 준 바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요.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마는 그 가로화단을 옮기게 되며는 국도유지사무소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박태규 위원   그러며는 허가를 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 조성관계는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기 위해 절차이행이든 뭐든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이 책임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화단을 옮겨 가지고 청양군과 예산군의 경계에다 지금 그 나무를 전부 옮겨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국도 유지사무소의 땅인지, 개인소유의 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 관계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미비한 사항이 있다든지 혹은 국토유지하고 절충할 사항이 있으며는 그 수속을 밟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다니시면서 확인도 해 보셨겠지마는 가로화단이 아주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양군과 예산군의 경계에다 임의로 사실 자기네가 복토를 해 가지고 지금 화단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그게 부적당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는 양수장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런 데에다 주유소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개인적인 특혜를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모든 허가 사무가 그렇겠습니다마는 허가규정이라든지 제 법규에 합당하니까 주유소 허가가 되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태규 위원   합당하다니요?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양쪽에 엄연히 양수장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양수장인데 이 바로 옆에다가 주유소 허가를 내 준다며는 만약에 여기에서 폐유가 흘러간다면 그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 관계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영회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예, 구영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각종 체육대회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현재 예산군수 산하 공무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800여명이 됩니다.
구영회 위원   800명, 또 예산군민은 또 지금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12만 명입니다.
구영회 위원   12만 명이죠. 예산군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금대비 예산군민 체육대회 경비를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예산군수산하 공무원이 8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1,000명으로 잡고 1,000명의 체육대회를 하는 경비는 1,600만원을 지원했죠?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구영회 위원   1,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아까 그렇게 얘기 된 것 같습니다.
구영회 위원   아니죠. 아까 그렇게 지원이 된 것 같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체육대회라는 것은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군민화합체육대회개최가 즉 군민체전이죠?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렇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렇죠. 거기에는 3,84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대략적으로 1인당 경비를 계산해 본 결과 공무원은 1인당 1만6천 원꼴이 지원되었고, 우리 예산 12만 군민의 화합적인 체육대회는 1인당 320원 정도의 경비를 들여서 군민화합을 목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지 답변을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공무원 체육대회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은 체육대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비용을 그렇게 대비를 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성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전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성격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체육대회는 온 군민이 참석하는 것이 되겠고, 공무원 체육대회는 모든 군민들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정당성이 있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앞으로 각종 체육대회를 군민의 체육대회로 통합해서 경비를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알았습니다 구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국토 대 청결운동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아 보았고,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읍·면별 청정시범구역지정이라고 해서 13개소를 지정했는데 어디 어디 지정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게 읍·면별로 전부 지정을 했는데 그 현황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것은 잠시 후에 하고, 또 여기 전군역 대 청결주간 운영으로서 8일간 했는데 이것이 559개 단체 13만7,138명, 또 전국일제 청소의 날 행사 실시를 8일 했는데, 104개 단체로 해서 2만 3,240명이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이 인원이 전군역대 청결 주간운영을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서 실시한 총체적인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일제 청소의 날도 10월23일날 하고 그렇게 계속하니까,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예산군민이 12만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12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연인원이 예요.
김영식 위원   아니, 8일간 했다고 했는데, 8일간 한 것이 13만 7,138명이 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러니까 12개 읍·면에서 기관·단체, 공무원, 군인, 주민 총망라해서 한 인원입니다.
김영식 위원   여기 8일간이라고 했는데, 8일간 한 단체가 559개 단체이고 인원이 13만7,138명이라는 얘기가 이 자료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한사람이 8번씩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개 단체가 8회가 될 수가 있고요.
김영식 위원   아니, 가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료는 어떻게 읽어봐야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일시에 나온 인원이 아니고, 누계 인원이 예요. 누계인원.
김영식 위원   기간이 10월 16일에서 10월 23일 8일간이고 내용은 읍·면별 전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참여는 단체가 559개 단체, 인원이 13만 7,138명으로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온 서류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맞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러며는 8일간이라는 것은 날짜가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읽어봐야 하는 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김영식 위원   그러며는 이 공공단체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각 읍·면에도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김영식 위원   아니, 무슨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단체는 현재 있는 단체가 다 해당되요. 학교, 농협, 지서, 예비군중대,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운동 등 있는 단체가 총동원이 된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 인원이 이 단체 전부가 연으로 했던 뭐 했던 사실 그 인원이 참여한 것이냐, 사회진흥과에서 전부 다녀가면서 확인을 해봤느냐! 핵심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이게 전체 8일간은 계속 확인은 못했고, 군청에서 실·과별로 분담한 읍·면별로 해서 전부 확인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거의는 확인이 된것입니다.
김영식 위원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오가는 지정이 돼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여기 다 나와요.
김영식 위원   오가면은 어디예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오가는 무한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무한천, 그러며는 무한천은 어느 단체가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김영식 위원   어떤 인원이 동원이 되었는지는 보고가 되어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것이 필요하시며는 저희가 읍·면에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참 아리송해. 이런 것을 볼 적에는 본 위원도 다 예감이 있어서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아리송하고, 하나 쉽게 얘기하자며는 책상머리 장사가 아니냐 하는 느낌이 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그렇게 염려도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그 국토 대 청결운동은 정말로 의식개혁운동으로, 전국적인 운동으로 잘 되었어요.
김영식 위원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장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이 얘야 많이 먹겠죠. 그것은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전부 청소할 수 있느냐, 참 이것 대책 없는 일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차라리 과거 옛날로 돌아가서 부락주민들이 자갈을 채취해서 도로에 갖다 놓고 이렇게 하듯이 각 부락주민들을 총동원해서 자기 지역에 쓰레기 줍기 운동 붐을 일으킨다든지, 그 습관을 가질때만이 내실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어떠한 공공단체 등을 동원해서 뭐 한다고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했지. 나가서 청소하고 쓰레기 주으라고 하는 공무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 잘 못되었다는 겁니다. 빨리 뭔가 현실화를 시켜서 내실있는 일을 해야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를 보며는 국민적 각성을 통한 의식개혁 촉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입니다. 또 예산군내 하천·도로주변을 보며는 우리가 어떤 관광지를 갈 때, 특히 경상도, 전라도 지역을 가봅시다. 지나가 보면서 도로주변이나 하천을 창문 밖을 내다 볼 때 과연 하우스 비닐 조각 등이 하천에 걸쳐 있는 것이 보이나, 이것이 충청도 지역에 특히 심합니다. 충청도 지역이 버스 타고 보아도 도로 주변에 담배꽁초가 훤히 보이고 있어요. 타지역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며는 같은 민족인데 이런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이 사회진흥과에서는 국토 대 청결운동이라는 것도 좋지만은 사회진흥과에서는 관할하는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부녀회 같은 관변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여 솔선수범 하도록 하는 방향도 좀 생각해 봤는지? 과거에는 부녀회장, 지도자 등은 부락에서 어떠한 일을 앞서서 지도했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툭하면 예산이나 좀더 달라고 소리치고,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부녀회라든지 지도자에게 얼마씩 지출하고 있습니까? 1년에. 들으나마나 7,477만원이요. 1년에 이 돈을 투자함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툭하면 바쁜 사람 교육 나오라고 회의 식으로 해서 점심이나 먹고 돌려보내고, 이게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산 깎는다고 하니까, 우리보고 도둑놈이라는 식으로 관변단체에서 대들기나 하고, 집행부에서는 달라면 자꾸 올리기나 하고, 의회하고 관변단체하고 싸움이나 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데 그러며는 왜 예산군에서 7,400여만 원을 들여가면서 한다며는 뭔가 가치관계를 좀 구상해서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냐 그러며는 그 지도자를 앞세워 가지고 동민들을 대동해서 하루에 한번이라도 주변도로를 청결히 하는 습관을 길렀을 때는 이게 얼마나 깨끗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이 청소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겠느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동감이 가는 좋은 말씀입니다. 이 사업은 다만 사회진흥과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나아가서는 온 국민이 의식개혁운동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우선은 국민들이 불이 안 붙으니까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불을 붙이는 작업입니다.L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해서 의식개혁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념을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되죠?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김영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뭔가 좀 달라지게 해 주시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신양주유소 옆에 양수장이 있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갔느냐, 그런 사항이 저의 사회진흥과가 허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허가 부서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허가 부서는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줄 적에 관련 실·과에 다 협의를 해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이 양수장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며는 환경보호과의 확인을 받았는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태규 위원   영향이 없다고 환경보호과에서 판명이 되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영위원 거수)
  예., 정경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영 위원   정경영위원입니다.
  '94년도의 예산을 제가 훑어보고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잘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은 평상시 본 군 부군수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계 가꾸기 정화사업으로 3,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이 사업은 어느 곳인가,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려나 이것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예, 그 명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은 관내가 군계가 몇 가운데 있습니다마는 지금 군계로서 타군은 저희 군보다 잘된 곳이 있고 또 못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군 이미지를 살리고 주변정화를 위해서 신암하고 합덕경계가 현재 화단이든지 조경상태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덕산 해미 고개도 현재 화단이든지 조경이든지를 해서 군 이미지를 살릴 필요한 장소인데 아직까지 못했고, 그 다음에 광시에 홍성·청양 경계선에도 국도 29호인가 되는데 거기에도 할 장소인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가로 화단이 여러 군데 있지마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이것만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정경영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군민전체도 그렇고 역시 본 군에 부군수님께서도 군계의 표시, 군계, 어느 군이던지 군을 들어선다고 보며는 여기는 예산군, 여기는 청양군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본 군에도 간양리에 사과 탑이 있겠죠? 지금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예산의 명산물이 사과이기 때문에 저 개인이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다소 추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좀 모양새를 낼수 있는, 예산의 명물이 사과니까 앞으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는, 또 노변에서 사과를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분들에게도 큰 소득이 올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생산자도 큰 득을 보지 않느냐, 하나의 일을 가시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데에 머리를 더 좀 쓰셔서 보람된 일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번 계제에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주홍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시간 관계상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재무과장 임완순입니다.
  먼저 구영회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5-1,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정수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 그 현황을 쭉 뺐습니다. '91년도 물품정수가 275개, 보유가 275개가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의 정수가 343개, 보유가 343개, '93년도에는 363개, 보유가 363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재무과장님, 그 숫자나열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예를 들어서 정수물품의 정수 보유현황 하며는 몇 개에 얼마, 이렇게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려면 내일까지 해도 안 됩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알겠습니다.
  다음은 5-2, 구영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91, '92, '93년도 세외수입현황입니다.
  '91년도 세외수입 관계는 총 예산액이 86억 6,087만1천 원이고, 그 부과액이 91억8,120만5천 원, 징수액이 90억9,049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미 수액이 9,071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2년도 세외수입으로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징수가 104억92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구영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1년도, '92년도 세입세출현금 목별 잔액 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김영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됩니다. '93년도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인데 우리가 7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조정액이 1,549만 원, 징수액이 1,443만1천 원, 미 수액이 105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 재산 무단 점용현황입니다. 저희가 군유 재산 무단점용현황은 저희가 금년도 무단점용상황을 색출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변상금이라든지 임대료를 받은 것만을 여기에다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필지에 10,484㎡ 총 변상금 및 임대료가 56만8,500원이 됩니다. 이게 위의 숫자 단위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물품구입내역을 100만원이상을 요구하셔서 저희가 뺐습니다. 이 사항은 박태규위 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총 21개 품목에 30개 물품을 샀습니다. 그 총 소요액이 1억 3,585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엄태룡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금년도 공유재산매각현황입니다.
  총 7필지에 매각대금이 8,18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3년도 공사공개경쟁입찰현황 및 입찰잔액에 대해서 엄태룡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 뒷장 18페이지에 보시며는 제일 마지막에 42건에 656억300만1천 원에 대한 설계금액에 대해서 낙찰금액이 55억9,067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9억1,232만2천 원이 됩니다. 다만, 하도급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빼드렸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각종 공사 수의계약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엄태룡위원님께서. 그러니까 500만원에서 3,000만원 미만에 대한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 요구하셨는데, 63페이지에 보시며는 총 39건에 계약금액이 7억3,63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종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군유 재산 지목별 면적과 임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그 군유재산 지목별 면적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다음은 그 두 번째 임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은 임대 총 필지 수가 810필지를 해서 부과액이 3,380만5천원, 징수액이 3,292만2천 원입니다. 그래서 징수비율이 97%가 되고 나머지 88만3천 원은 아직까지 징수를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 이종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실·과별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을 목별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6개 실·과에 대한 그 목별 현황을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이종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3년도 군도포장공사 입찰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6건에 대해서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선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인데, 각종공사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상황 및 하자보수보증금지급상황입니다. 유인물에 나온 대로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예치가 아니고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증서로 보증하는 것으로서 예치 및 지급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썼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각종공사 하자검사 실시상황 및 하자보수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하자검사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17명이 반원을 편성을 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지시를 저희가 8건을 했습니다. 하자보수지시 일자는 9월 22일날 일관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 뒤에 하자검사실시계획 및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지시는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 119페이지 임정묵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2년도 '93년도 지방세수징수실적 및 체납처분내역입니다. 따라서 '92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을 거기다 표기를 했고, 다음에 120페이지 보시며는 세목별 미 수납액 현황을 작성했고,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에 보시며는 '93년도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세목별로 나열을 했습니다. 다만, 체납처분내역에 대해서는 그 하단에 고액체납자 성업공사 공매의뢰가 '93년도 11월 9일 현재 3건을 했는데, 이 금액이 약 1,252만6천  원이 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다음 그 종합토지세 체납자재산압류는 8건을 했습니다. 이것은 624만3천 원을 저희가 체납처분 압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체납이라든지 고액체납자의 징수를 위해서 간부급 공무원에 대한 체납징수 반 편성운영이라든지 자동차세관리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 또한 읍·면별 자동차세에 대한 행정조치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 전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세결손처분내역입니다. 지방세결손처분내역은 저희가 '93년도 분은 한 건도 결손처분실적이 없고 '92년도 결손처분내역만 여기다 기재를 했습니다. 총 결손액이 1,727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태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문건설업체 입찰계약현황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며는 저희가 총 17건에 대해서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입찰계약을 했습니다 설계금액이라든지, 낙찰금액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8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위원 거수)
  구영회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구영회 위원   구영회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서 31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보고서에 보며는 업무용정수물품의 수량이 '91년도 말 현재 229개중 '92년도 물품증감부분인 취득이 54개로 '92년도 말 현재 43개에서 '92년도 말 현재 보유량이 283개, 사업용정수물품은 '91년도 말 현재 43개에서 '92년도 취득이 4개로 '92년도 말 현재 4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 정수물품승인은 '92년도 당초예산 의결전인 '91년도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업무용정수 및 사업용 정수를 포함하여 신규취득 13개 품목 59개, '91년 12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정수물품이 누락되었다하여 신규취득으로 화물차1대, 그리고 '92년도 11월 14일 제 13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서 10개 품목 221대를 정수 승인하여 주었는데도 58개만 물품이 증가되었다 하였는데 나머지 163개는 어떻게 처리하였으며, 정수물품이란 군의 중요한 재산인데 중요재산인 정수물품의 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는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한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92년도 결산서를 허위 또는 누락시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한 것인지, 의회를 기만하기 위한 소행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결산에 관계가 되는 사항인데 소상히 제가 그 자료가 없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별도로 소상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어째서 그 자료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한가지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여기에 재무과장께서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무과장이 제출한 내역하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하고 숫자를 나열한 것을 보며는 숫자상도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의회를 지금 어떻게 보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어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영회 위원   여기 지금 재무과장이 보고한 서류에, 예를 들어서 전자복사기가 '92년도 말에 18개로 되었다고 한다며는, 여기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여기 내용에도 분명히 18개로 되어야겠죠?
○재무과장 임완순   예.
구영회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내용에는 18개로 되어 있는데 결산검사 보고한 내용에는 23개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숫자를 오기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구영회 위원  

  재무과장님 제 말씀 들으시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구영회 위원   여기 보고한 것을 우리에게 서류를 제출한다며는 뭔가 정확성을 기해야죠. 그렇죠? 그러며는 '91년도 예를 들어서 18개이다. 그러며는 전체가 23개라고 보며는 '92년도 정수물품의 승인을 받아서 몇 개가 증가되었다고 하는 내역이 분명히 들어 있어야 원칙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를 들어 지금 구영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자복사기는 '91년도보다 '92년도가 2대가 더 있고, '93년도에는 3대가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원순   예 거기 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구영회 위원   여기 저를 갖다 준 것하고 재무과장이 가지고 계신 것이 다른지는 몰라도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구영회 위원   여기를 보며는 그렇지 않다말여. 증감이 되어서 우리가 정수물품 승인을 해준 것은 작년도에 내무과에 4개, 도시과에 1개 해서 5개를 승인을 해주었어요. 그렇잖습니까?
○위원장 박순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정수 및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내일 첫째시간에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위원 거수)
  구영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은 즉 세입세출예산외에 각종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을 임시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하였다가 소기의 용도에 따라 불입을 한다든지 납부 자에게 환퇴하여 주도록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92년도 말 잔액을 볼 때 7억1,600여만 원이 보관되어 있는2바 보관금 중 양수장 주민부담금 780여만원, 경지정리 주민부담금이 170여만 원, 온천 지구 토지굴착 원상복구 예치금이 60만원 등 '91년 말에 보관 된 것은 '92년도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보관한 이유는 무엇이며, 잡종금 중 공무원 봉급에서 공제한 기여금, 의료보험료, 저축 대부금 등 법적으로 정해진 만큼 공제해서 그 금액전액을 불입하는 줄 아는데 어째서 잔액이 남으면, 또한 잘못해서 더 공제했으면 정산 후 즉시 개인에게 환퇴하여 주든지, 군 수입으로 처리하지를 않고 지금까지 개인봉급을 보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   예, 먼저 지적하신 세입 세출 외 현금 일반회계귀속 조치입니다. 제일먼저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하자보수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도 그 11월 25일자로 총 1,134만9,033원을 일반회계로 귀속 조치했습니다. 그 내용은 하자보증금 5만8천 원, 같은 하자보증금 8만1,146원, 토석채취 복구비가 600원, '85년도 양수장주민부담금이 33만7,015, '86년도 양수장 주민부담금이 217만7,585원, 계속해서 '87년도 양수장 주민부담금입니다. 536만원, 경지정리 주민부담금 '88년도 분이 177만8,227원, 유료주차요금 '90년도에 발생한 것이 45만원, 또한 '91년도에 발생한 것이 110만6,460원, 총 1,134만9,033원을 일반회계로 잡수입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기여금이라든지, 공제회비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징수를 해서 불입을 하다 보며는 조금 가감이 생깁니다. 가감이 전입 전출해서 가감이 생긴다며는 일부 남았다 다음 달에 다시 정산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다시 불입을 하고, 만약에 남아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환퇴 해 주도록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러면 공무원 갑종근로소득세 관계를 보며는 말입니다. '91년도 말 현재 현금잔액이 1,431만6,820원이었는데, '92년도 말 현재액이 2,569만2,520원으로 약 1,000만원이 더 증가가 되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임완순   그것은 저희가 12월에 가며는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전부 불입을 합니다. 그러며는 금년도에 10월말 현재는 그게 얼마냐면 2,600여 만원이 되는데 이것도 시기가 되며는 전부다 불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이 현시점으로 있는 것뿐이지 다음에 다시 불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이게 금방 금방 조치는 안됩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예, 갑종근로소득세라는 것은 장기간 보관이 안되고, 익년도 1월경이면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영회위원 거수)
  예, 구영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영회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김영식 위원 거수)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박순환   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장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어떠한 면적, 건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 건수와 면적을 알려주쇼.
○재무과장 임완순   저희가 총 징수액이 1,443만1천 원이고, 미수액이 105만9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면적은 7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64,372㎡가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시장별로.
○재무과장 임완순   예, 시장별로 예산을 시장이 예산읍내가 12,771㎡, 다음에 역전이 8,590㎡, 다음은 삽교가 10,377, 신양이 6,498, 고아시가 3,911, 덕산이 1,971, 고덕이 19,624㎡ 총 64,372이고 총 평수로는 19,472평이 됩니다.
김영식 위원   됐어요. 그렇다며는 이 징수액을 보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읍의 시장사용료하고 삽교읍의 시장사용료하고 과세하는데 있어서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그 동안 예산시장은 저희가 장옥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습니다마는 장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옥면적으로…….
김영식 위원   아니,. 과세하는데 등급에 차등을 주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삽교읍하고 예산읍하고 이렇게 비유할 때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냐며는 삽교에는 징수액이 많고 예산읍은 징수액이 적길래 지금 물어 보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예, 잘 지적하여 주셨는데요. 시장은 면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료는 장욕면적 대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삽교읍은 장옥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많은 면적이 장옥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됩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장옥면적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읍 면적이 많은데,
○재무과장 임완순   지금 재가 불러드린 것은 장옥 면적이 아니고 시장면적이죠.
김영식 위원   아니, 지금 시장 사용료 받는 면적을 얘기하는 거요. 시장사용료 받는 면적을 묻는 것이요.
  예산읍보다 삽교읍의 시장사용료가 월등하게 많길래…….
○재무과장 임완순   예, 그것은 시장사용료징수 조례에 의하면 시장별, 그 등급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급은 갑지·을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나 삽교 고덕은 같은 갑지로 되어 있고, 신양, 광시, 덕산은 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장면적은 많지마는 시장 사요료가 적은 것은 장옥면적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장옥면적이 많은 삽교읍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장 장옥면적은 저희들이 여기서 소상히 파악을 못합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또 시장이 폐쇄되는 경우,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신양쪽에 있단 말이예요. 신양에는 시장이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지금 시장이 월별로 이렇게 죽 보며는요. 저희가 신양면에서 6월까지는 일부 조금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로는 사용료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듣는데는 시장구역 외에 사용료도 징수를 한다고 누누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재무과장 임완순   노정 중에서 사용료 징수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 안에서만 시장사용료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그럼 과장께서는 민원이 야기되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그런 소리를 전혀 못 들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그래서 김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시장 외의 노점상 등에서 시장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해서 저희 관계계장이라든지 관계 읍·면에 우리가 징수 않도록 지시도 했고, 또 실지 현지에 나가서 살펴보기도 했는데 그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금년 봄에 조례안도 의결한 것이 농산물은 일체 징수를 않기로 했는데, 그 농산물도 받는다면서요?
○재무과장 임완순   그 어떤 문제이냐면요.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의 것은 농민들이 와서 직접 쌀, 콩, 팥을 내놓고 파는 데에 대해서는 징수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시장에 나가 보시며는 자가 생산한 농민들이 와서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것은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어쨌든 적은 숫자였든, 뭐 했든 자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받고 있죠"
○재무과장 임완순   자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받아야 되는데, 실지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마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그럼 받는 것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받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실지로 지금 현재는 일부 농가들 한테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한 행정지도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말입니다.
  군유 재산 무단점용 현황관계를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것이 지적과에서 몇 년에 한번씩 일제 점검을 합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군유 재산을요?
김영식 위원   예,
○○재무과장 임완순   군유 재산을 지적과에서 별도로…….
김영식 위원   아니, 무단점용이라든지 이관리 문제를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는고 하니, 자료하고는 맞지를 않아요. 왜 맞지를 않는고 하니 이것이 전부다 이 공유지를 임대한 사항인데, 여기는 무단점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언제 서류인지…….
○재무과장 임완순   아니,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군유재산 무단점용지를 색출해 가지고 금년도에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한 그런 현황입니다.
김영식 위원   그럼 어째서 맞지를 않아요. 오가면이 3건인데, 이 3건은 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인데 어째서 무단점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3건요?
김영식 위원   예.
○재무과장 임완순   이 사람들이 무단점용을 그 동안 했다가 금년도에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무담점용자 아니죠.
김영식 위원   아니,. 이 서류는 금년도 서류 맞아요?
○재무과장 임완순   예, 맞아요. 금년 서류예요.
김영식 위원   그 사람들이 3월 5일부터 갱신을 했다는데, 그럼 이 서류는 언제 조사된 서류냐 한는 얘기예요. 이게.
○재무과장 임완순   이게 금년도에 다 조사된 서류예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금년도 3월 5일자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인데, 3월 5일자로…….
○재무과장 임완순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냈다고 하며는 이 사람들이 무단 점용 자로 아닌데…….
김영식 위원   아니, 작년도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금년도 서류이니까, 금년도 3월 5일자로 임대료를 냈다는데 왜 여기는 무단점용 자로 서류가 들어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기왕에 계속 관리하다가 계약이 해제 되잖아요. 일단 기간이 만료되며는 다시 계약체결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서 그대로 있단 말이 예요.
김영식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한테 폭탄 맞을까봐 내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이 사람들이 3월에 갱신을 했던, 뭐 했던 금년 3월 5일자로 임대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그런데 갱신이라니 뭘 따져요. 따지기를.
○재무과장 임완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담점용 현황이라고 하니까 오가면 좌방리, 내량리 이런 3건을 왜 넣느냐 하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기왕에 무단점용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넣은 것이고, 지금 현재는 계약체결을 했기 때문에 무단점용자가 아니 예요.
김영식 위원   가만있어요. 이게 그러며는 부과임대료가 다 있는데, 그러며는 군에서 세입으로 압고서 임대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아니, 그러니까 김위원님 이 말씀하신 대로 무단점용현황이라고 하며는 이런 변상금 및 대부료가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 의아하시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금년도에 무단점용자를 색출해 가지고, 실지로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체결한 것, 그러니까 기왕에는 이게 무단 점용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무단점용자가 아닙니다.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군유 재산무단점유현황을 알고 싶어서 요청을 한 바인데, 자료에는 '92년도 문제야 어떻게 되었던, '93년도 무단점용자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 3월 5일자로 임대를 냈다고 보며는 임대계약이 되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임완순   맞아요.
김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무단점용 자로다가 보고를 한다며는 이 자료 내용하고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일치가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점용현황은 무단으로 점용한 사람을 내라고 했는데 이미 끝난 사람을 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그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서류를 검토해 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다만, 금년도 대부계약대상이 얼마고, 기 대부해서 조치된 것이 얼마고, 미 대부된 것이 얼마이니 그 중에서 미대부 중에서 무단점용자가 얼마냐 이런 그 현황을 뺏어야 원칙입니다.
김영식 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 이 보고 내용으로 봐서는 잘된 거로 인정을 해요, 잘못 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억 위원 거수)
  이종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식위원님이 공유재산 무단점용 자를 뽑아 달라고 했는데 예산군내에서 군유 재산을 가지고 무단점용 하는 것은 소유자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과장님으로서 자료가 상당히 미흡하고 불성실하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이미 여기에 있는 무단점용자라고 본다면 어떻게 세금까지 여기에 부과가 되었습니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방화시대가 되어 가지고 군 재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과장님께서 현재 무단점용하고 있는 필지, 면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고서도 우리 군 살림살이를 과장님께서 맡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그래서 아까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대부계약을 해야 될 것이 1,268필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기 대부된 것이 810필지가 되었고, 미대부된 것이 약 458필지가 현재 대부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그 미 대부 재산이라고 하며는 이런 현황이 있습니다.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던지, 사실상 지목이 전답이지마는 도로나 하천·구거·잡종지로 되어 있는 그런 재산이 있어요. 그러한 것은 대부계약을 할 수 없고, 또 경작 불능 지에 대한 우리 군유 재산이 또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또한 본인들이 희망을 않기 때문에 그대로 휴경이 되는 미 대부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재산이 지금 현재 458필지에 94만5,200㎡를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실지로 계약을 하느냐, 무단 점용했느냐 이런 것은 조금 파악하기가 상당히 지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현황을 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영회위원 거수)
  구영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지방자체단체가 자체의 자주 재원으로 세외 수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또한 세외수입의 신장은 신장률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군에서는 '92년 말 결산서를 보면 '91년도 90억9,000만원의 세외수입을 수납하였는데도 '92년도에는 85억5,600만원을 수납하여 작년도 보다 5억 3,400만원인 약 6%가 감소되었는데 주요 감소요인이 재산임대수입이 '91년도보다 1,300만원, 이자수입이 '91년 3억6,800만원에서 1억9,900여 만원으로 1억6,900여 만원이 격감되었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재산의 임대수입이 감소된 원인은 무엇인지, 또한 이자수입이 격감한 사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무원인 재무과장이 무사 안일한 공무집행으로 자금 수급조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한 결과 막대한 세외수입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재무과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공유재산임대수입에 대한 격감이 '91년도보다는 '92년도가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10, 각종 공사 수의계약현황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업 무면허 자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그렇죠?
○재무과장 임완순   건설업요?
구영회 위원   예.
○재무과장 임완순   건설업 무면허 자.
구영회 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죠?
○재무과장 임완순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여기에 보며는 산림훼손허가지 적지복구공사라고 해 가지고 건설업 무면허자인 산림조합장인 강보희씨에게 수의 계약한 이유는 무엇이냐? 또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게 타군에 있는 업자에게 수의 계약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지금 산림조합에 가로화단조성이라든지, 산림훼손허가지 적지복구 공사를 수의 계약한 사항이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은 전문건설업이 그 조경2급 면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수의계약을 했고, 또한 외지인에 대한 수의 계약한 사항이 광명산업에 했고, 그 밑에 보시면 차선도색이라 해서 삼주화학과 수의 계약했고, 또 하나는 그 뒷장 62페이지 중간에 군청사 그 다음에 62페이지 마지막에 박기성 가옥보수공사 등에 대해서 저희가 수주를 시켰습니다. 다만, 수문 설치공사는 이게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군에 이런 전문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영회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며는 말이 예요. 산림조합에는 2급 조경자격도 있다고 했나요?
○재무과장 임완순   예, 2급 조경공사면허가 있습니다.
○구영회 그럼   그 면허가 있으며는 강보희씨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산림조합으로 있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그렇죠. 산림조합으로 있는 거죠.
구영회 위원   그럼 산림조합이라고 해야지. 강보희씨라고 조합장명을 곡 걸어야 되나요?
○재무과장 임완순   그러게요. 대개 이사가 대표자가 되듯이 그런 형태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
구영회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길게 묻지 않고 앞으로는 절말 지방화 시대에 맞게 우리 예산군에 있는 업자에게 공사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예, 철저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억 위원 거수)
  이종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억 위원   이종억 위원입니다.
  5-11, 군공유재산 여기 자료에 보며는 등기를 전부 군유 재산에 필한 것만 통계가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어떻게요?
이종억 위원   군수 앞으로 등기만 되어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재무과장 임완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미등기는 안되어 있죠?
○재무과장 임완순   예.
이종억 위원   그러며는 위 군유 재산 지목별 면적과 임대료 부과면적이 맞지를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저희 전체 현황은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다만, 임대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잡종재산에 대한 1,268건만 가지고 저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1,268건 중에서 810건에 대한 부과와 징수 내역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 체납된 사유는 어떻게 해서 체납된 사유입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저희가 체납액이 얼마냐면 88만3천 원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예산군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어 가지고 처리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파악을 했습니다. 88만3천 원이 왜 체납이 되었느냐 했더니 부과하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부과를 하는데 읍 지역에서 공시지가로 인한 부과를 하니까. 읍·면에서 농가부담이 너무 가증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경작도 기피하고 납세도 안 하는, 과태료도 안내는 이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역은 보고 드리기가 어렵고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종억 위원   보고 드리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그 88만3천 원에 대한 개인별 내역은 여기서 지금 파악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보고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다음 군도포장공사 입찰내역입니다. 105페이지, 군도포장공사를 입찰할 적에 예를 들어서 청일건설에 입찰을 했는데 하도급 업자가 신청을 하죠? 하도급을 줄 적에…….
○재무과장 임완순   하도급업자. 예, 말씀을 해 보세요.
이종억 위원   하도급업자가 신청을 아마 재무과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총 공사비 낙찰가격에서 관급을 뺀 금액을 여기 적었는데, 관급자재에 대해서 뺀 금액이 하도급업체에 넘어가는지, 공사기준에 의해서 몇%에 하도급을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저희가 하도급 하며는 일만 종합건설업체에서 수주한 공사를 일부를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상황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당사자인 도급업체에서 저희한테 하도급업체를 어느 공정을 하도급 했다고 하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업체는 저희는 보고만 받고 일은 도급업체에서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급 액에 대한 사항은 종합건설업체가 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가 관급자재는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관급자재는 그 공사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군에서 공사의 공정에 따라 수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 자재 대는 사실 하도급업체나 계약업체에서 하등의 금액에 대한 관여는 않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렇다면 보고만 받고 금액은 관여 않는다?
○재무과장 임완순   예.
이종억 위원   그럼 여기 숫자는 하도급업체에, 예를 들어서 3억 5,400여 만원이 예산∼대흥간 군도포장공사 낙찰가격인데, 하도급금액 1억100여 만원, 이 금액은 그럼 상상해서 쓴 겁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아니죠. 그게 종합건설 업체가 일단 도로포장을 한다하며는 토공도 있고 구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토공일부를 어느 구간에 떼어 준다던지 또는 구조물을 떼어준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 저희는 금액을 그대로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그런 공정에 따라서 기업에서 주기 때문에…….
이종억 위원   아니, 여기 금액이 나와 있는데 보고만 받는다고 하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받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80%의 공사를 땄는데, 하도급업체에서 50%의 공사를 하는지, 실무과에서 이렇게 50%를 준다고 할 적에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까지 감독은 해야되고 여기에 금액이 나온 것으로 봐서는 숫자적으로 하도급업체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전혀 등한시하고 계신데 그 말씀을 확실히 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완순   하도급상황은 그 해당 사업별로 하도급을 준 사항을 각 주무부서, 그러니까 공사를 발주한 주무과에 공사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50%냐, 60%의 공사를 주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럼 여기 숫자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그 숫자는 어느 공정에 얼마라고 하는 것만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며는 이 전체 공사에서 낙찰가격에서 하도급 주고 일부 부분적으로 떼어 준다고 합시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거기 공정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떼어준 금액에서 낙찰가격은 있죠. 그러며는 하도급 준 사람이 몇%공사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그러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일단 수주한 업체에서 해당 전문면허별로, 예를 들어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업체가 있는데 그 전문면허별로 부분공정을, 공정금액을 계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점검을 않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러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이것은 예를 들어 청일건설에서 정일건설로 하도급 받은 상황을 보고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공정 내용은 관계서류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자꾸 보고만 받은 걸로 대답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이미 3억5,400여 만원이라는 것이 나오고 1억100여 만원이라는 금액이 일단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수멍을 넣는다 설계 상에 총 낙찰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인지, 무슨 숫자냐 이거예요.
○재무과장 임완순   제가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종억 위원   아니, 자료가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말고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공정이라는 것은 지금 관계서류를 봐야 하기 때문에 내일 아침 다시 그 공정에 대해서는…….
이종억 위원   아니, 그럼 자료를 제출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신 겁니까? 자료를 불성실하게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그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종억 위원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환   자료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죄송합니다. 지금 이종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일건설에서 3억5,400여 만원에 대한 낙찰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도급공사는 토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토공에 대한 부분이 1억136만6천 원인데, 설계금액에 대한 비율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한다고요?
○재무과장 임완순   이게…….
이종억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가 다음 서면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준비를 않고 나오신 걸로 우리는 간주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하도급 하는 과정은 물론 여기에 숫자상으로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게 부실공사가 되나 안되나 이런 것도 좀 알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하도급 업체가 구두로 신청을 해 왔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군도포장하는데 하도급 신청이 안되고 하도급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며, 앞으로 부실공사가 만약에 이루어질 때 그 책임소재를 확실히 답변해 주고 여기에 대한 부분적으로 토공이나 한다고 보며는 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분명히 프로가 나오죠? 몇 %라는게. 예를 들어 낙찰금액이 1억 원이다. 1억 원을 다 하도급을 준 것은 아닐 거 예요. 그렇죠? 프로가 분명히 나오죠? 설계 상 보며는 그것을 알고자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임완순   알았어요. 지금 그 하도급 관계는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급 관계는 우리가 군에서 업자하고 계약하듯 낙찰업체에서 또 일반 전문건설업체 하고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결과…….
이종억 위원   물론 압니다. 건설업체에서 하도급을 준다고, 신청을 받는다고 하지, 왜 안 했습니까? 업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이 토공이라고 했습니다. 토고이라고 했으면 토공에 대한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설계금액이 나오며는 여기에 신청한 금액이 있는데 몇%라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그것은 지금 설계금액으로 따져 보며는 나옵니다.
이종억 위원   글쎄,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묻는 것이지, 그냥 이게 얼마라는 숫자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이종억 위원   아니, 제가 감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토공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도급업자가 토공에 대한 숫자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예.
이종억 위원   그러며는 설계금액에 토공금액이 있죠?
○재무과장 임완순   예.
이종억 위원   그럼 이 금액에서 그것을 프로를 내며는 몇%의 하도급이 간 것을 알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그런데 그것을 저희 계약 부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종억 위원   그러며는 무엇 하려 신청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는 것예요. 낙찰업체에 저희가 보고를 받는 것이지, 신청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계약업체를 믿고서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종억 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보고만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숫자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재무과장 임완순   그것은요. 설계서를 봐 가지고 몇%에 낙찰이 되었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없는 말씀을 제가 한마디만 여기 부군수인 집행관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군에서 입찰잔액이 몇억 원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군 재정도 약한데 도나 정부에서 주는 돈을, 입찰잔액을 다른 지역에 공사발주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전부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까지 그냥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공사입찰잔액을 가지고 추가공사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무과의 입장으로서는 그 재원의 확보로 인해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자 하며는 그 발주관서에서 그런 요청이 옵니다. 그러며는 그것을 사전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그럼 금년도의 입찰잔액을 지고 다른데 공사발주한데가 있습니까? 이군도 포장 전체금액에서 얼마나 입찰 잔액이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금년도에 입찰잔액을 가지고 공사하는 데가 고덕에 정주권개발…….
이종억 위원   그것은 군도포장이 아닙니다. 정주권사업입니다. 군도포장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도포장도 지금 돈이 없어서 이월되고 연장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왜 잔애기 몇천 만원, 몇백 만원, 몇 억 원씩 남겨가면서 잔액을 이용을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실지로 시공을 하다 보며는 현지 여건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추가공사 할 때도 생기고 일부삭감 할 때도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찰잔액이 남아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이종억 위원   아니 과장님! 입찰내역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반증을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자며는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며는 입찰잔액이 남죠? 입찰잔액이 남으면 공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입찰 본 업체에서 다시 추가로 줍니까?
○재무과장 임완순   추가로는 안하고 그…….
이종억 위원   낙찰된 금액으로 끊죠?
○재무과장 임완순   여건변동에 의해서 공사 변경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에 설계한 내역에 따라서 계약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억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라도 우리 군 제정이 약하고, 도에서 예산을 따오기도 힘든데 몇천 만원, 몇 억을 남겨서 반납시키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군도포장공사사업은 국비나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군비로 조치가 되기 때문에 상부에 반납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영회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산임대료 수입과 이자수입이 '91년도보다 '92년도에 줄은 사유를 규명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장 박순환   그것은 내일 아침에 해 주시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시간을 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오셔 가지고 서류가 불투명하다, 이런 답변은 본위원장이 인사말로 전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일아침 10시에 말씀을 하실 때는 이러한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1993년도 2월 20일날 조례로 농어민이 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축산물을 직접 판매할 경우에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공포를 했습니다. 군민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서 조례를 어기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든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임완순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17시30분)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93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이 되겠습니다. 구영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도보호대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현황은 본 예산에 본 청지적도 보호대 500매를 구입키로 3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500매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예산 10%절감에 따라서 35만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500매 구입을 못하고 450매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450매에 대한 금액은 310만5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 5,585매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71만8천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 추경예산은 뭐냐 하며는 저희 본 청 예산이 아니고 1회 추경 읍·면 예산에 계상되었 던 예산입니다. 그것이 읍·면에다 계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 지적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시기도 얼마 안되었고 추경예산이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2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 법에 의한 동기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행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개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2개년간 총 업무량은 8,36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10월말까지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3,390필지를 접수했습니다. 접수 분에 대해서 2,979건은 확인서 발급을 했고. 380건이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1건이 기각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40.5%의 비율로 되어서 금년도의 목표는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800필지로 목표량을 적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89.2% 추진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량은 무난히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박태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3, 읍·면보관 지적도 부본형황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적도 부본현황은 지적도·임야도해서 총 5,764매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는 예산이 383매, 삽교가 748매, 대술이 500매, 신야이 602, 광시가 560, 대홍이 317, 응봉이 269, 덕산이 486, 봉산이 394, 고덕이 582, 신암이 475, 오가가 449매 해사 총 5,764매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선태위원님께서 요구하신 '93년지적민원 종별, 월별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10월 말 현재까지 총 17만8,014필지를 처리했습니다. 그 유형별로는 토지(임야)대장등본이 87,843, 지적(임야)도 등본이 38,589, 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이 20,794. 소유권변동처리가 12,279, 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이 2,846, 신규 등록이 8, 등록전환이 276, 토지(임야)분할이 5,567, 토지(임야)합변이 340, 지목변경 573, 등록사항 정정 129, 측량검사 5,851, 경지정리확인 요청량이 2,447, 기타가 472필지 해서 총 17만8,014필지를 되겠습니다. 1일평균 593필지 처리했습니다. 월별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선태위원께서 요구하신 토지대장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비치되어 있는 대장보유현황은 토지 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등 총 27만3,844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보유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정묵 위원께서 요구하신 토지표시 불부합지정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우선 11,600필지를 금년도에 촉탁등기 하도록 목표량을 적었습니다. 그동안 처리실적은 11,136필지를 촉탁등기해서 96%의 업무처리를 했습니다. 유형별 업무량은 면적 환산이 11,225필지, 그 중에서 실적이 10,761필지를 촉탁해서 96%를 토지 이동지 업무량은 375필지 전량 다해서 100%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위원 거수)
  예, 구영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 위원   구영회 위원입니다.
  읍·면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1회 추경 시 세운 지적도 보호대 예산 4,589만5천 원을 제2회 추경 시에 본청 지적과에 세운 이유를 상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이 예산은 본래 읍·면별로 예산이 섰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읍·면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합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지난 7월 몇 일자 지방지에 이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일괄해서 뭔가 본 청에서 이 예산을 계상하며는 수의계약을 못하고 읍·면에다 예산을 세우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도에서 어떠한 특정 업체를 지정해서 특정업체에게 이 사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읍·면에 세운 예산은 아니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그렇게 판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본 위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영회 위원   지적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저의 의견도 구영회위원님의 의견과 같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렇게 되었었죠?
○지적과장 유제선   자세한 것은 전 모르겠습니다.
구영회 위원   지금 지적과장님께서 말입니다. 불 합리, 불합리 하셨는데 그 불합리한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그 지적사항은 방금 구영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한 것 같습니다.
구영회 위원   그래서 1회 추경 시 읍·면 예산으로 세웠다가 2회 추경에 변경해서 본처예산으로 세웠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을 하시죠?
○지적과장 유제선   예.
구영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선태 위원 거수)
○위원장 박수환   임선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선태 위원   임선태 위원입니다.
  지적과장은 토지대장보유현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이 제대로 보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자세히 아십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이 토지대장 보유현황은 저희 군청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대장입니다. 읍·면별로…….
임선태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오자가 많아서 상반이 되어요. 이러한 토지대장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래서 이걸로 말미암아 민원이 야기되고 또 민원이 와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와라 또 뭐 떼어와라 이러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저희도 그것이 참 문제점으로 항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소유권정리는 등기소가 위주이고, 또 토지 표지사항은 저희 군청이 우선권이 있는데요. 그것이 사실상 제도상으로 볼 때 등기소에서 소유권 변동을 볼 때는 사실은 7일 이내에 저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으로서는 통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통보가 되어 있지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정리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선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가령 등기부 등본은 임이라고 되었는데, 토지대장 등본은 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확실히 대조해서 거기서 임이라고 왔을거 예요. 임이라고 왔으면 임이라고 써넣어야지 거기다 박이라고 써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또 거기는 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도로라고 되어 있어, 이러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그러니 토지 표시사항은 등기소에서 우리한데 와야하고, 소유권사항은 저희가 등기소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도 그렇고 해서 제대로 부합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임선태 위원   앞으로 일치되도록  철저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예, 잘 알았습니다.
    (박태규위원 거수)
○위원장 박순환   박태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 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92년11월 25일 행정사무 감산특별위원회에서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현재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지적도 및 임야도는 10여 년 이상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그 후 많은 지적이 변형되어 실질적으로 현재에는 있으나 마나 하는 지적도 및 임야도라는 지적을 하시었으며, 그 당시 지적과장님의 답변에 보면 예산관계로 일시는 못해주고, 읍·면 재무과장들과 협의해서 복사로 대체해 주신다고 하시었는데, 지적과장님께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을 하셨는지, 또한 복사로 몇 개 읍·면에 복사하여 주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후 이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저의 지적도 복사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전부 읍·면에 복사하여서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작년에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그 한번 하며는 재무계하든가 여러 부서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같이 써야 되는데, 다른 부서 단독으로 쓰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으로 있어 저희도 도면을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근 도면이 없다고 하며는 다시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선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그런데 복사를 작년에 해줬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이 관계로 확인을 해보았어요. 절대 복사해서 내려보낸 일이 없어요.
○지적과장 유제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공시지가 관계로 도시과에서 복사기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전지크기로 그렇게 해서 전부 나누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규 위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다시 한번 아셔 가지고 사실상 10년 이상 된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것을 보며는 말이 예요. 경지정리하고도 그냥 있어 가지고 대장을 볼 수가 없다구요 그러니까 지적과장님께서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복사를 해 주던지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도로 해 주세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알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도 보호대를 갖다 보기도 했지마는 각 읍·면에 안 나갔습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그게 제일 첫 번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본 청은 보호대가 되어 있고 읍 ·면은 해야할 상황입니다.
박태규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박태규 위원   아까 구영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읍·면에 세운 예산을 다시 군 본 청 예산에 계상해서 군에서 일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금액이 필요합니까?
○지적과장 유제선  

○위원장 박순환   지적과장님말예요. 지금 박위원의 말뜻을 잘 무르시는데, 왜 다시 이 돈이 필요하냐 그 얘기인가 본데, 그러니까 먼저 읍·면 분했던 것을 다시 환수해서 군에서 계상한 것이라고 말을 해야죠. 같은 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지적과장 유제선   예, 같은 돈입니다.
박태규 위원   같은 돈인데, 2회 추경에 왜 이 돈을 다시 세웠느냐, 이 얘기예요.
○지적과장 유제선   아니 읍·면에 예산을 섰던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예산을 저희 지적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박태규 위원   그리고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 법에 의한 등기추진현황 여기를 보며는 기각이 31건이 되었는데, 이 기각은 무엇 때문에 기각이 되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박태규 위원  

○지적과장 유제선   전부 사망한 사람만은 아니죠. 이번에 혜택이 되는 것은 소유권이전이나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또 상속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은 이전해 간다는 것을 통지해 주니까 이의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 결과에 따라 이게 기각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박태규 위원  

○지적과장 유제선   그런데 간혹 가다 악 이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며는 됩니다. 제도상은 좋은데, 그것을 조금 악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보아야죠.
박태규 위원   과장님은 노력하시어 읍·면에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들을 군것과 맞게끔 그것을 빨리 복사를 해서 내려보내던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유제선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에게고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2일차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1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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