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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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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예산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일 시  2010년 11월 29일 (월) 오전 9시 30분


일 시  2010년 11월 29일 (월) 오전 9시 30분
장 소  소회의실

(09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10년도 예산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형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등을 위해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 의원 국내연수, 타 시·군 벤치마킹 등 불철주야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노고가 예산군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감사 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군 행정의 여러 면을 의회와 집행부서가 함께 세밀히 살펴보면서 잘 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자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시정·개선토록 하는 한편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자는 데에만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이고, 무엇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공무원들께서는 군정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장에는 필수요원만 출석하여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우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각 부서별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을 하거나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동안 원만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따라 집행부서 출석요구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예산군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기획실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그 외 실·과장 및 전략사업추진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일어나서 함께 선서에 임해주시고, 기획실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난 뒤에 개별로 직위와 성명을 낭독한 후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취합하여 기획실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외 22인 
  선      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9일

기획실장 최화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보건소장 조달연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판성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총무과장 박태용

 경제과장 장동관  문화관광과장 박찬규

 재무과장 이원용  복지과장 인영환

 환경과장 이영길  정과장 한민수

 산림축산과장 백두현  건설교통과장 유병

 재난관리과장 이총배  전략사업추진단장 장석주

 보건소부소장 곽병창  기술지원과장 이승주

 친환경기술과장 한길전  자원개발과장 김진섭

 공공시설사업소장 오진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석봉

○위원장 이승구  출석요구 대상공무원은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10분 이내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자와 부질의자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께 발언의 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부서별로 위원님 한 분당 질의시간은 보충질의와 부서별 감사 마지막 순서인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를 포함하여 20분간 하는 것으로 하고, 15분 경과시 경과음이 울리고 2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고 속기를 중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주민생활지원실, 민원봉사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09시39분 감사중지)

(09시4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찬바람이 옷깃을 저미게 하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현안 사업장 방문과 각종 선진지 벤치마킹 등 연일 군정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먼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선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대외평가 수상으로 재정인센티브를 7건에 30억 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공약, 지시사항 등 이행점검 확행으로 군정 기획·조정역량을 강화했으며, 정부정책사업 대응, 직원 역량강화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타 지방자치단체 탐방시 관련자 참여 저조로 일체감 강화에 미흡했고, 일부 부서 홍보 참여실적 저조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희망찬 민선 5기 출범을 위한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예산절감 등 합리적인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 등 18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첫 번째 공무원 국제교류 실시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는 대상국 및 대상자 수는 중국으로써 1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중국 계동현 부현장 외 4명이 우리 군을 방문했고, 2010년 4월 12일 중국 계동현 유기질 비료를 첫 수출을 한 바 있습니다.
  2010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기획실장 외 13명이 계동현을 방문해서 우호협력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양 도시 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자매결연 및 공무원 교류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약사항 이행점검 보고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6월 24일 민선 5기 군수 공약 검토를 위한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2010년 7월 1일 민선 5기 공약사항 확정을 했습니다.  7대 전략사업 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7월 9일 민선 5기 공약사항 실천계획 보고회를 개최했고, 10월 18일에는 민선 5기 3/4분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점검을 해서 홈페이지에 공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에 민선 5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의 전략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도 11월에 예산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삼성경제연구원으로부터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09년 3월부터 4월까지 67개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2010년 3월 30일에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보완 사례 벤치마킹을 안동시를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략사업 추진상황을 연말에 점검을 하고, 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타 자치단체 탐방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탐방계획은 1,2,3차에 걸쳐 가지고 세 번을 실시했고, 탐방 대상은 경북 영주시 외 12개 시·군을 탐방하였습니다.
  탐방인원은 1차에 2개 팀 7명, 2차에 2개 팀 8명, 3차에 1개 팀 15명이 다녀왔는데, 탐방결과 주간업무 보고 시에 TPT 보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탐방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추사를 매개로 한 국내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을 매개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귀포시를 방문해서 추사관 개관식에 참석을 해 가지고 우호협력 체결 또는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9월 6일에는 2011년도 자매결연 등 교류일정을 협의했고, 앞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서귀포 실무단을 방문하고, 과천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군과 과천시, 서귀포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서로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군정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 29일에 천안시와 서산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했고, 10월 4일에는 성과관리 직원 관리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1회 추경 시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예산군청에 근무한 충청남도청 공무원 모임 지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1월 19일에 예산군 공무원 주소록에 회원명단을 삽입했고, 2월 중에는 가칭 충남도청 예사모회 회칙안을 만들어서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9월 27일에는 발족모임 개최일정 및 참석범위 등을 협의했습니다.
  연말에 발족모임을 개최해서 제가 직접 참석하겠습니다.  분기별 1회 내년에서부터는 정기 모임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제안제도 활성화 및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1월부터 11월까지 관광지, 축제, 농·특산물 홍보를 했고, 5월 20일에는 충청남도 공무원 제안경진대회에서 제1권역이 천안, 아산, 연기, 예산인데 그 1권역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국민아이디어를 접수했고, 11월 1일 2009년도 우수 제안자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에 국민아이디어 심사 및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마을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동안 대흥면 동서리 상중리 일원에 10억 8,000만원을 투자해서 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7년 2월에 도 지정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계속 추진해 왔고, 2010년도 3월부터 5월까지 작업차량 및 장독대를 구입했고, 10월 중에는 된장 창고시설 등 9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말까지 된장 창고시설 등 9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연도별로 세부사업 계획이 나오는데, 그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106억 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1차년도 추진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았고, 2009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에서 또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국비 4억 3,0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2010년도에도 3차년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국비 4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3차년도 사업추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신활력사업 연도별 세부 추진사업 계획이 나오는데 계획과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부정책사업 대응 직원 역량강화 컨설팅 추진입니다. 
  6급 이하 공무원 125명을 2박3일 4회 실시한 사업으로서 주요내용은 정부정책사업 대응 및 대응을 통한 지역개발 확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및 정부정책사업 대응방안 695명을 특강을 실시했고,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창의실용 행정컨설팅 워크숍 4회를 실시했으며,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역량강화 컨설팅 개선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는 2010년부터 1014년까지 5개년동안 7개 분야 24개 포괄 보조사업군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10월에 발전계획 수립 착수를 하였고,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월 중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4월 중에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종합평가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주최해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되어서 재정 인센티브 5억원을 지원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5월에 우수연계 협력사업 행정안전부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내포문화숲길 조성사업비를 우선 지원받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정적인 재원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부예산 확보대상 신규사업을 44건 발굴해서 확정했고, 2011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광특회계 예산운영평가 도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2011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회도 용역 및 투자심사 등 4회에 22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하단에 보면 6월말 조기집행 결과 목표액을 초과달성해 가지고 전국에서는 우수군으로, 충청남도 내에서는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인센티브 1억원을 확보해서 1회 추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조기집행사업 추진을 정부에서 한다면 적극 추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절감을 통한 생산적인 재투자 재원확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금년도 2월 23일 절감예산을 확정해서 목표액 6억 5,300만원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10월에 예산절감액을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1회 추경때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감예산 집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민 이익, 조직활력의 감사행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정기종합감사 7개 기관을 실시했고,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를 2회에 400명,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를 79명, 군민 불편신고센터 운영해서 42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공직기강 확립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윤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적극적인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소식지 발간은 11회 했습니다.  군정홍보 광고도 5회 지급을 했고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수시 했습니다.
  LED전광판을 통한 홍보도 316건을 했고, TV난시청 해소사업도 199가구에 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 관광지, 문화유적, 축제, 농·특산물 등 우리군 알리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여덟 번째, 드라마 교양프로그램 등을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산너머남촌에는 153화를 찍었고, 생방송 오늘은 2회, 노장불패는 3회, 여유와 행복 2회, 오늘의 아침 1회 등을 유치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등 군정홍보를 적극적인 홍보를 했고, 앞으로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선 5기 공약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성장촉진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비는 528억원 정도 500억원 정도의 사업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이 계획되어서 2011년도에 사업을 계획을 해서 2012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7월부터 10일까지 성장촉진지역 대상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에 사업계획서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후에 2011년도 5월까지 국토해양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500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끝으로 예산군 신발전지역사업 추진입니다.
  신발전지역사업도 성장촉진지역사업과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개요는 800억원 규모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황새마을 조성 등 12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계획서 확정을 충청남도에서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국토해양부 승인을 받고, 내년도 하반기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012년도부터 2020년까지 800억원을 적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기획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국제교류 및 자매결연 현황과 감사원을 비롯한 중앙, 도, 자체검사 처리결과 및 징계현황, 군정조정위원회와 군지편찬위원회 개최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의 운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추진상 잘못된 사항은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평가분석을 통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근 2년간 명시이월사업 중 불용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불용처리 한 사실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김영호 위원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010년 사업별 예산편성 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선정사업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제출자료에 의하면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사업의 마무리 및 긴요 긴급사업,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부서별 의견청취 협의후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우선순위 선정기준과 선정절차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의 기본 틀은 앞에서 보고드린 거와 같이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최우선으로 따지고, 다음에 사업의 마무리 및 긴요 긴급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이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봐서 아시겠지만 우선 법적 의무적 경비 사업은 80% 이상은 완료를 다 했습니다만 100% 다 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무원에 대한 거와 연말까지 법적으로 나가는 것 중에서 복지 분야도 추경에 확보할 예산을 일부 남겼는데 그래도 군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에는 차질 없도록 예산을 계상했고요.
  특색적인 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은 거의 몇 건 안 되고 마무리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는 것이 내년도 예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예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긴축 예산을 하고 있고, 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군도 정부예산과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에 집중했다는 것이 특색이라고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선순위와 선정기준이 있는데 이번에 선정기준을 지키셨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선정기준은 당연히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가용재원 내에서 선정을 하는데 실무부서의 수장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예산군이 가장 먼저 급한 것이 뭔가부터 계상을 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선정 시에 실·과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실·과 의견을 거의 다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몇 건 올라오면 뭐 자르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거의 없어요.  왜냐 하면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지 않는 것은 예산에 계상을 않습니다. 
  당연히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고 그 요구,
김영호 위원  올라온 거 다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죠.  그 순위를 실·과장으로부터 정해줘요. 
김영호 위원  상의는 해서 그럼 결정한 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100% 상의를 합니다. 
김영호 위원  또 예산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은 누구누구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심의위원은 별도 구성된 바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구성된 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김영호 위원  내년도 예산편성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올해와 어떻게 다르며, 실·과별 주요 대상사업은 무엇인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거와 같습니다.  우선 법적 의무적 경비를 우선 전부 채워야 되고요.  다음에 마무리 사업을 역점을 두고, 또 실·과별로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주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됩니다. 
김영호 위원  가용재운이 부족한데 올해 기획실장께서, 
○기획실장 최화진  가용재원은 당연히 항상 부족합니다.  이것은 올해만 부족한 것은 아니고요, 내년 예산만 편성한 거 부족한 것은 아니고.
  거의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80% 이상은 제가 올해 반영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20%는 솔직히 원하지만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순위는 실·과장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해서 그 순위대로 가용재원 한계에서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걸 자르는데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부탁하면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뭐 단연코 말씀드릴 때 물론 한 건도 없다 이런 것은 아니겠죠.  왜냐 하면 많은 분들이 예산편성 시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각 단체장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그 건의를 100% 받아드릴 수는 없고요.  대신 실·장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그 우선순위를 거의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역대 기획실장님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형평성 없이 예산을 배분 안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울로 달듯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다보면 치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사업이 들어가면 그 면은 커지고, 큰 사업이 없으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산읍 보다 예를 들어서 적은 면하고 예산읍하고 똑 같이 예산이 편성 된다 이렇게는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드릴 게요.
  우리 군 예산편성시 뭐 지역 말씀 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삽교읍은 읍인데도 읍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민원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사항으로써 마을과 마을 연결도로, 이웃집과 집 사이의 길 포장이 안 되어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은데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타 면에서는 주택이 세 가구에서 네 가구만 되면 도로포장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읍이면서 지역이 넓고 하다 보니 삽교에는 포장이 안 된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중의 한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가 근무하는 면에서는 주택이 두 가구가 있는 곳도 포장이 다 되었다고 삽교읍은 읍인데도 이렇게 포장이 안 되어 있는지 몰랐다 이런 말을 공무원 여러 사람들한테 본 위원이 직접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삽교가 읍이기 때문에 그동안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이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12개 읍·면 중에서 예산읍과 삽교읍이 빠지고 10개 면에 그동안 거의 20년정도 이렇게 돌려가면서 수십 억원씩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면들은 포장율이 높습니다.  농로 포장도.  헌데 삽교읍은 읍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 받은 것이 현실이고, 위원님들도 다른 분들도 그것은 거의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야지, 정책적으로 그동안 읍이기 때문에 배제된 것을 법에 의해서 그동안 오지개발법이라든지 정주권 개발법에 의해서 제외됐던 것을 앞으로 법을 바꿔서는 못 가지만 그래도 자체적으로 균형발전이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역주민들은 군 의원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표하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영호 위원  저희도 선거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우리 지역구가 먼저는 삽교, 덕산, 봉산, 고덕이었는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삽교, 응봉, 대흥, 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을 제가 돌아다녀봤어요.
  다른 데는 포장이 제가 봐도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삽교읍은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당연하지만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할 적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안 된 지역은 좀 배려해 가지고 해 줬으면 좋은데 전혀 그런 것을 역대 기획실장님도 해 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의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서 예산군 균형발전이 이런 것인가, 또한 예산편성시 형평성 원리에 맞는 것인지 기획실장님께 묻고 싶고, 농촌 사람들은 복지문화센터 건립, 체육관 건립 등 관심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촌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서민적 생활여건 및 이웃 간에 왕래할 수 있는 도로포장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종합정리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기준과 원칙, 특히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3,000여 억원의 예산편성을 하면서 군정의 최우선 사업과 장기적인 사업의 성격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우선 편성해야 하며, 그 누구라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금년에 선정기준을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저소득 및 노인 대상 등 복지분야 예산이 누락되어 추경에 확보하는 사례가 있는 바, 기획실장은 심층 분석을 통하여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화진 기획실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11건의 용역에 9억 8,42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죠?
○기획실장 최화진  용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별로 대략 살펴보면 우선 가장 흔히 많이 하는 것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만 지금 거의 국가에 공모하는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고, 대규모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려면 용역이 필수적으로 따릅니다. 
  우선 첫째 가장 많은 것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용역이 제일 많고요.  다음에 법적 의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하천정비같이 그런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용역에 있고요.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정책결정을 위한 용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군 청사 이전에 관한 그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용역도 있고, 또 기술용역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설계라든지 기본계획을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용역 할 때 등 그런 경우 기술용역이 있어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용역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현재 적극 활용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됐으며, 6년간 용역은 완료했지만 행정에 적극적으로 활용치 못한 거 간단하게 몇 건이나 되나 이것 좀.
○기획실장 최화진  저희 기획실에서 용역 한 것은 무용지물로 폐기처분한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이 다 됐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거의 다 활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용역비 계약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죠?
○기획실장 최화진  용역비 계약은 용역산출기초에 의해서 재무과에 옮겨 주면 재무과 경리계에서 계약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수의계약 아니면,
○기획실장 최화진  공개경쟁입찰도 주로 많이 하고, 수의계약도 일부 있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기관이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산업대라든지 충남발전연구원 이런 것은 특정목적을 위해서 용역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계약은 계약 전담부서인 경리계에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용역한 것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한 거 대표적으로 한 번 말씀, 설명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5쪽 보면 2010년도 거 최근 것부터 말씀드리면 포괄보조금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공주대학교.  농식품 소관에 관한 사항인데 이거 2,600만원 말고도 지난번 추경에 냈던 가요.  1억 4,000만원인가 예산을 냈는데 이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본계획 제출하는데 성과가 있었고요.
  성장촉진지역사업과 성장촉진계획사업은 1억 9,000만원을 가지고, 아 1,900만원 예산을 했는데 국비 확보자료로서 사업계획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했다고 보고요.
  그 위의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용역은 4,9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그 위의 예산군 종합홍보물 영상물은 매년 한 번씩 홍보물 영상을 1월에 제작을 해서 군민 홍보를 위해서 군정 홍보를 위해서 확보를 하였고, 예산군 복합문화복지센터 기본계획용역은 이 용역에 의해서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듯이 한 건 한 건 다 제 몫을 다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2007년도에 우리 예산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는데 2011년도의 시책구상을 보면 2억 8,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한건택  3년동안 여건변화가 우리가 발전하기 위한 여건변화인가, 아니면 정책계획을 잘못해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화진  장기발전계획과 중기계획이 있고 해서 엊그제 개회식 하는 날 중기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보고드렸는데, 5개년 계획은 기왕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을 중심으로 20억원이상의 사업을 추진한 것이 되겠고, 장기발전계획은 예산군이 가야 할 지향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목표의 설정전이 보통 20년 단위가 되거든요.  그럼 20년 단위를 목표로 하다 보면 수시로 바뀌면 적어도 3년 정도의 다른 시·군도 그렇고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수립된 장기발전계획이 5년이나 10년 후에도 맞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하기 때문에 수정보완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예를 들어서 2020년의 목표가 구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짜서 거기로 모든 정책을 이끌어 나가자고 하는 것이 장기발전계획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본 위원 생각은 3년만에 이렇게 다시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게 용역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잘 안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 우리 기획실에서 용역과제는 각 부서 총괄하시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제가 자료 준 것을 검토해 보니까 약 182억원 정도 6년동안 썼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가 10억 5,200만원, 2006년도가 18억 3,700만원, 2007년도가 40억 3,400만원, 2008년도가 39억 1,600만원, 2009년도가 45억 4,700만원, 금년이 28억 1,100만원 이렇게 갈수록, 또 건수도 2005년도에 12건이었다가 2006년도에 11건, 2007년도에 37건, 2008년도에 58건, 2009년도에 52건, 2010년도에 37건.  이렇게 건수와 금액이 계속 늘어가는 것을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편의하게 용역위주로 가도록 각 실·과에 얘기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해야 좋은 건가 한 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앞으로 용역은 더 늘 겁니다.  당연히 늘어야 맞고요.  오늘도 은행에 관한 특구를 우리가 심사를 받습니다.  전국 70개 시·군에서 신청을 했고, 1차 서류로 통과한 것이 50개가 통과했습니다. 
  내년도 향토사업으로서 은행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오늘 심사를 받아 가지고 사업비가 결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업비 요구를 할 때 용역을 않고 공무원들이 그냥 서류로 제출했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70개 시·군에서 50개 들어오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많이 있으나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이 갈 수 밖에 없고, 전국 자치단체와 경합을 하려면 용역을 않고는 거의 신규사업은 우리가 확보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용역을 장려해서 라도 우리가 더 국비 확보와 신규사업 확보를 위해서는 용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용역 사후에 평가서는 해 왔는지?
○기획실장 최화진  용역을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거든요.  그 목적을 달성하면 별도의 평가보고서는 안 받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면,
○부위원장 한건택  앞으로 용역평가서를 만들 수 있는 제도를 우리 기획실장님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사항인데요.  글쎄요.  사업비를 10억원을 따기 위해서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했다.  못 땄으면 그것을 반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서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축제를 했을 때 축제 끝나고 평가를 하듯이.  그렇지만 10억원을 따기 위해서 3,000만원 용역 들여서 확정이 됐다면 그것은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가 필요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물론 그렇게 해서 국·도비를 잘 땄을 경우는 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남겨야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더 조리있게 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서류로서 남기면 앞으로,
○기획실장 최화진  별도로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건 솔직히,
○부위원장 한건택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매년 이렇게 용역은 증가되고 금액도 많이 느는데 예산을 총괄 기획하시는 우리 부서장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향후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한 결과가 국·도비 확보 등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랐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평가보고서 관계는 연구를 좀 더 해보고요.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감사원, 중앙, 도, 자체감사 처리결과 및 징계현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감사원, 중앙부처, 도감사를 비롯하여 군 자체감사에서 많은 행정 재정 및 신분상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09년도 충남의 대규모 공사 감사결과 9건의 시정, 2건의 훈계, 6억 4,37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는바, 구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징계받는 공무원이 특히 보면 성실의무 위반이 매년 증가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징계현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한건택  예, 우리 자체 징계에 보면.
○기획실장 최화진  성실의 의무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얘기이고, 성실의 의무 가지고 지금까지 중징계를 받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훈계 정도를 주로 받거든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최선의 노력을 다 못 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됩니다. 
  가장 많은 것은 음주가 제일 많고요.  성실의 의무에 대상되는 것은 일반감사에서 주로 민원처리에서 불성실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2010년도에도 감사원, 중앙, 도 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로 회수가 4,393만원, 추징이 1억 2,255만원, 감액 3억 2,596만원 등 4억 9,245만원을 본 처분한 바 있는데 그 사유가 주로,  
○기획실장 최화진  이 사유는 회수의 경우는 주로 설계과다로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토목공사 중에서 설계.  추징은 재무과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덜 받은 것이 추징이 되겠습니다. 
  감액도 세금을 과다 부과를 해서 감액시켜 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수는 보통 설계가 잘못된 거, 추징과 감액은 부과 징수가 잘못 된 거, 재무과.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음주운전은 정말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사람을 다루는 거고, 사람 다루는 중에서도 개별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술은 거의 매일 먹는데 술 먹고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군 산하 공무원들이 워낙 600~700명 되다 보니까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음주를 해서 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특히나 요즘도 연말 되어 가지고 음주자리가 많이 있는데 감사부서와 총무과 서무부서 합동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감독을 해서 음주운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거 이외는 솔직히 개인이 저녁에 술 먹고 들어가다가 음주단속 되는 거 일일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솔직히. 
○부위원장 한건택  종합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열심을 일하고도 감사에 지적당해서 인사상 재정상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일 안 하는 사람은 감사에 지적도 안당하고 신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죠.  감사의 잣대를 공평하게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구제받고 신분상이나 재정상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운영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부질문자 조병희 위원입니다.
  본 질문자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용역이, 5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5쪽.
조병희 위원  예산군 청사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이라고 해서 이거 2억 9,000,
○기획실장 최화진  2,900.
조병희 위원  2,900.  2,900 이게 뭐 여기에는 청사 이전 후보지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하셨다고 했는데, 어떤데 활용하셨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청사 이전용역을 청사에서 한꺼번에 끝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임 민선 4기 때도 청사 용역을 해 왔을 거예요.  그때 것을 여기에서 적실한 거고요.
  그때 청사 이전을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해서 3개 후보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민선 5기 와 가지고 이것으로 활용하다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미약하다 해 가지고 전면 재공고 모집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일정부분 이것이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조병희 위원  본 위원이 5대때 이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5,000만원 용역을 줘가지고 3개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 산업대 부지가 1후보지로 선정이 됐고, 2후보지가 오가, 3후보지가 석양리로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용역을 5,000만원씩 주고서 결정된 일인데 추진을 안 했어요.
  뭐 실장님께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으니까 저기인데, 그후로 이것도 또 아까 실장님께서 용역을 다 줘 가지고 달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달성 못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꼭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용역을 줘서 그 과정에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생각하셔야지, 만약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1억원 짜리를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 국비 확보를 위해서 2,000~3,000만원 들여 용역을 하거든요.  그 용역한 것을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10억원짜리 용역을 국·도비 확보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손 치더라도 그 용역서가 중앙부처에서 어필이 됐다면 저는 어느 정도 성공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조병희 위원  물론 아까 실장께서 신규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많이 줘야 된다고, 물론 틀림없이 용역을 줘야 됩니다. 
  허나 본 위원이 아까 본 질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비를 전부 검토해 봤을 때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덕산온천 관광지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이거 용역 준 것은 어떻게 됐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디자인 업무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군의 군비는 거의 안 들어갔을 겁니다. 
조병희 위원  2억 4,000만원 중에,
○기획실장 최화진  예, 2억 4,000만원 중에서 2억원 이상이 2억 1,000만원인가가 국비였을 거예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이고, 이 용역을 받아다가 지금 도시과에 건축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 군비 사업이 아니라 정부정책사업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 활용내용을 보면 관광안내도, 입간판 등 2억 4,000만원이나 주고서 이렇게 좀 허술, 
○기획실장 최화진  우리 순 군비 사업 같으면 이건 솔직한 얘기로 목적달성을 못 했는데, 이것은 정부정책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예산군이 결정이 되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물론 이 용역을 각 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하여튼지 이 용역비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다하게 지출이 됐다하는 것을 느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하여튼 적정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노력하세요.  용역비가 너무 과다지출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최화진 기획실장께 최근 3년간 군정 시책홍보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제출자료에 의하면 군정 시책홍보를 위해서 2008년도에는 26건에 4억 7,225만원, 2009년도에는 24건에 4,722만원, 2010년도에는 29건에 5억 6,753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소식지의 월별 발행 부수 및 배부대상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산소식지 뭐라고 하셨죠?  예산소식지의 대상,
최동순 위원  발행 부수 및,
○기획실장 최화진  발행부수 및,
최동순 위원  배부대상.
○기획실장 최화진  배부대상, 예.
  예산 홍보를 진짜 역점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소식지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소식지가 한달에 33,000부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8면에 33,000부이고요.  지금 배부 대상자는 전 가정하고, 일부 출향인사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이사 간 사람, 또 사망하신 분, 또 한 집에 2부 이렇게 배부가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행부수와 배부대상 명단이 정비됐다고 실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최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인정을 일부 합니다.  그런데 인제 매월 26일을 기준으로 예산소식지를 발급을 하거든요.  발급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할 때 우편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을 할 때 주민등록을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등록이 제대로 정리가 됐다면 그런 것이 사실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출향인사들도 이사를 한다든지, 사망자가 그때그때 연락이 되면 물론 그런 실수는 없겠지만 약간 100% 다 완벽하게 들어간다고는 저도 솔직히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것이 읍·면장이나 공보계에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소식지 발송자 명부 출력비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것이 매년 600여만원씩 지출이 되는데 이 출력비가 배부대상자를 이게,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최동순 위원  선정하는 작업,
○기획실장 최화진  선정이 아니라 1가구에 하나씩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거죠.
최동순 위원  그럼 그런,
○기획실장 최화진  세대주별로.
최동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송, 또 잘못된 배부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사 간 사람, 주민등록 정리를 늦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사실적으로 주민등록이 다 100% 오늘 이사 가면 오늘 딱딱 정리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거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우리도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예산소식지 연간 발행 및 배부관련 소요예산은 얼마가 되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대략 한 4억 5,000만원정도 됩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이면 이중으로 발송이 되고, 여러 가지 반송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킨다면 예산이 절감이 되겠네요?
○기획실장 최화진  먼저 강재석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거든요.  이것을 원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우리 직원들하고 전부 토론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일부 출향인사한테도 그런 얘기를 건의를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최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예산절감차원 그런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보라는 것이 자기가 원해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홍보란 일방적으로 대상자한테 알려주는 게 홍보이지, 나는 알고 싶다, 나는 안 알고 싶다 해서 안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여러 분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 세대별로 하나씩 주는 것은 지속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부수관계를 개선을 해 보려고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 보고 군수님까지 사실은 방침을 부군수님까지 결재를 맡고 군수님 책상 위에 아직도 있어 안 나왔을 겁니다. 
  2011년도 면수를 8면에서 12면으로 해서 글씨 좀 크게 하고, 한 달에 두 번정도 해서 묵은 소식이 안 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위원님들의 지난번 지적이었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건 또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갈팡질팡 아직까지도 최종 군수님 결심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어쨌든 철저히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을 절약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지역 신문에서 접한 소식들이 예산소식지에 뒤늦게 접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발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도 유지라든지 소식에 밝은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거든요. 다 지난 얘기니까, 거의가.  앞으로 있을 얘기는 얼마 안 되고.
  그렇지만 그것도 예를 들어서 1~2일짜리 행사가 있었다 라고 하면 26일을 기준해서 우리가 발부를 하니까 한 20일 이상 늦은 소식이 되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아시지만 시골에 있는 분이나 출향인사들은 또 그런 소식이라도 못 듣는 사람들은 필요하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횟수를 자주 발행을 해야 하는데, 자주 발행하기에는 솔직히 무리가 따릅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좀 개선하려고 저희가 몇 가지 방안은 만들어놓고 있습니다만 아직 최종 결심은 못 받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연도별 사무관리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매년 집행을 하면서도 잔액처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다른, 우리 기획실도 5개 계가 있거든요.  5개 담당이 있는데 다른 담당은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홍보계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는 홍보계의 특성상 홍보를 할 수 있는 자료가 12월 31일까지 계속 나온다 그런 얘기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정리추경때 솔직히 삭감을 못해요.
  다른 계 같으면 거의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많이 남는다 그건 이해를 해 줘요.  왜냐 하면 홍보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25일이나 26일에도 좋은 홍보자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보계 예산은 끝까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자료에 보면 TV난청 해소사업 부분에서 2010년도에 보면 그냥 잔액처리가 됐거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2010년도,
최동순 위원  2010년도.
○기획실장 최화진  아, 금년도 거요.  금년도 것은 사업비 정산이 아직 안 됐습니다.  사업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건 주관사가 KBS예요.  우리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KBS에서 주관을 해서 KBS에서 사업량도 책정을 하고, 우리가 보조만 하고 우리 자부담만 예산군에 부담할 것만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은 거의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도별 50% 이상의 잔액 처리가 되는 것은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민들은 사전에 군정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음으로 시기가 지난 소식을 알려주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을 했으면 하고요.  유관기관, 또 사회단체 별로 배부대상자 명단이 중복되어 발송되지 아니하도록 명단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및 일반수용비 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현황, 부서별 사업별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신활력사업 다 끝났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금년도에 마지막 연도입니다만 사업비 일부 이월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한 4~5억원정도 군비로써 계속해야 할 사업이 있어 가지고 좀 남았습니다. 
조병희 위원  좀 남았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내년도까지는 해야, 정책적인 사업은 올해 마무리 됐고요.
조병희 위원  마무리 됐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조병희 위원  글쎄 뭐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신활력사업 추진현황을 자세히 살펴 보건데 잘한 사업도 있고, 좀 낭비성도 많이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뭐 낭비성 이라고까지 표현하기 보다는 기획실은 사업비가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1,500만원 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른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면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하면 유형적으로 남는 것이 있으면 잘한 것이고, 무형적인 재산은 잘 못한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집니다만 사실은 무형의 자산도 상당한 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뭔가 무형 나타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유형의 자산을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큰 자산이거든요.
조병희 위원  물론 이 신활력사업에 많이 본 위원이 질의도 했습니다만 6쪽에 사과 가공상품, 미용팩 이거 지금 상품화 해요?
○기획실장 최화진  6쪽요?
조병희 위원  예.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경제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 12월부터 아마 예산사과 팩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2월부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지금 다른 것도 있지만 APC창고 같은 거 짓는 거 이런 것 같은 것은 창고 건축같은 데는 앞으로 생산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런 데에 많이 치중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건데 거의 교육비에 많이 소비가 됐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원래 신활력사업이 중앙 정부의 추진목적은 사실은 조 위원님 생각하고 반대거든요.  뭐 창고 짓고 이런 것은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농민들 교육하고 여기에 다 투자하라는 거거든요.
조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가서,
○기획실장 최화진  사실은 제가 기획실장 와 가지고 중앙정부 방침을 바꿔 가지고 사실은 유용의 이런 창고를 짓고 했는데,
조병희 위원  잘한 거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그게 잘한 건지 저 자신도 판단은 좀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웃 군에도 신활력사업 많이 이렇게 해 가지고 생산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진정, 고발고소 사건은 180건 진정이 들어 왔는데 다 처리 해결 하셨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처리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감사를 우리 기획실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 전반적인 건수거든요.
조병희 위원  알아요, 그게 전반적인 건수.
○기획실장 최화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9쪽, 부서별 전용은 250만원 이게 꼭 필요해서 전용한 것 같은데,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요. 
조병희 위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한 건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도 1년동안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고루 편성하여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본 위원이 2010년 감사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건데 민간자본보조금, 각종 축제행사, 문화체육, 사회단체보조금, 신활력사업, 각 과의 용역비 과다 등 비생산적인 예산, 선심성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있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군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700여 공직자가 합심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내 살림하듯 생산성 예산에 편중할 때 예산군은 비전이 있을 것이고, 나아가 군민의 존경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예산편성의 총 책임자이신 기획실장께서 군수를 대신하여 답변 좀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조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 겸허히 받아드리고요.  단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써야 되는데, 전 공무원 많이는 안 했습니다만 30년 이상 공무원 해 가면서 사실은 지금은 물자가 너무 흔하거든요.  우리 처음에 공무원 시작할 때 보다는.
  조금 더 직원 교육과 또 예산조절을 할 때 절감예산을 짜고 절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동안 기획실장께서 그렇게 하라고 안 하셨을 겁니다. 
  이 행정감사자료를 잘 챙겨서 하자 없이 하라고 말씀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정감사자료를 직원들이 와서 전부 고쳤어요.  고칠 때 보면 이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지난 신영균 의원이나 이한두 의원 여기 없습니다.  또 한 장만 이것을 하는데 그 자료를 보면 전혀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본 위원이 본 취지에서 하나도 이상이 없는데 이거 한 권을 다 교체했습니다.  약 용지가 700여장이 소모됐어요.  열다섯 권은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두 권이 있어요.
  그것을 그 질의한 감사자료 요청한 분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자세히 했습니다 양해만 얻으면 아무 하자 없는 것을 이것을 열다섯 권을 다시 만들어서 배부했습니다. 
  하여튼지 앞으로 700여 공직자가 종이 한 장이라도 아꼈을 때 우리 군민의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성실제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성실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은 없고,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행사가 10월 27일 실시로 보조금 4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보조금 지출 날짜는 언제 입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보조금,
유영배 위원  보조금 지출 날짜가?
○기획실장 최화진  보조금 지출은 이게 조기집행 해서 상당히 빨리 나갔을 겁니다.  나갔는데 시행만 그 단체에서 하기를 10월 27일 했지, 아마 1월중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물론 예산조기 집행도 중요하겠지만 행사가 10월 말인데 상반기에 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로 예산이 지출됐다면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볼 때 시설비 지출은 공정도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사성 보조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기 집행만 아니면 10월에 해줘야 맞거든요.  그러면 그 잔액가지고 사실은 이자수입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 시책이 작년도만 해도 조기집행을 해서 조기에 경기부양을 해 보자.  지방경기를 회복시키자는 뜻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그렇지 사실은 예산 운영 면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유영배 위원  앞으로는 행사성 경비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기집행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고, 행사기간에 즈음하여 군에서 보조금이 지출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유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집행을 안 하면 모를까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이거이거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떨어지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산군만 조기 집행을 안 하면 모든 타켓이 또 예산군으로 오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영배 위원  너무 우리가 재정운영을 조기에 집행을 해 버리면 하반기에 가서는 전혀 공무원들이 손놓고 노는 것처럼 비쳐지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외부적으로 느끼기는 그렇게 느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중앙 부처에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경기가 자꾸 침체됐다, 작년까지.  올해는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금년도에 많이 경기가 회복이 됐다고 중앙정부에서는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 조기 집행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금년도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추이를 좀 봐가면서 이렇게 좀 하여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보면 문화재청에 부군수님이 황새 조성사업 광특 예산 확보 때문에 다녀오셨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14쪽요?
유영배 위원  예.  그게 순조롭게 광특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보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계획대로 광특 예산이 180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내년도에 36억원인가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삽교, 덕산간 광역상수도 송수관 연결사업,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특별교부세가 였었는데,
유영배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가 세워졌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얼마 세워졌죠?
○기획실장 최화진  7억 5,000만원입니다.
유영배 위원  7억 5,000만원요.  그런데 7억 5,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군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공기가 있으니까 2011년도에도 또 교부세도 받고, 도비도 받고 노력을 해야죠.
유영배 위원  하여튼 특별교부세를 더 받으셔서 확보를 하셔서 군비가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 및 도청을 방문해서 한 20여건에 150억원이 확보되고, 나머지 성장촉진 지역사업 등이 미 확보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이게 미 확보된 것이 아니라 성장촉진지역사업은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순위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이 최종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으면 2012년부터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결정을 위해서 예산군이 책정을 위해서 방문한 겁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중앙 등 관계부처에 자료도 실장님이 제공도 하시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를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개인적인 친분관계 등으로 중앙부처나 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를 알고 있는 의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 활동할 때 우리 의원님들도 시간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동참할 수 있다면 아마도 국·도비 확보 추진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옳습니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내년 2~3월경에 중앙부처 예산군 공직자들하고 미팅을 별도로 가지려고 의원님들 전체 가셔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요.
  4~5월중에 도청, 왜 그러냐 하면 예산순기가 있어요.  아무 때나 가서 만나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년 3월 즈음이 가장 중앙부처를 만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2~3월에 만나고, 4~5월에 도청 사무관급 이상 도청에 근무하는 분들, 아니면 향우회 전체를 불러서 의원님들 모시고 실과장님들 같이 가서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개별적인 사항은 의원님들 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군은 자체재원보다는 국도비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현재 제출된 자료의 건의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이 건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의에 그치지 말고 더 많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힘써 주시기를 건의 드리면서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우리군 출신 중앙 또는 도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공직자 향우회 명단을 제작해서 배포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답변 드리자면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유인을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정부 인사가 내년 1월 1일자로 되거든요.  의원님들 몇 분한테 말씀드리고,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월 중에 인사가 끝나면 다시 정리를 해서 일단 드리고, 지금 현재는 도 것을 충청남도에서 제작한 것을 한 부씩 드렸을 겁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부처 것을 다 취합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있지만 12월말 아니면 1월 1일자 인사이동이 대폭 되거든요.  그것까지 정리를 해서 1월말쯤 해서 인쇄를 해서 정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이어서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최화진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자본보조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1개 사업 약 3,000만원, 2009년도에 1개 사업 6억 5,000만원정도, 2010년도에 3개 사업에 4억 9,000만원 지원했는데 연도별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내역은 어떻게?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우리 기획실은 사실은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사업부서는 아닌데 살기 좋은 지역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해서 사실은 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했고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건수로 2008, 2009, 2010년도까지 이렇게 3개년 동안 지원됐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삼학사 정비사업은 오가에 있어요.  6.25전쟁 때 대학생 세 분께서 순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삼학사 정비사업은 원래 자동차 면허시험장 쪽에 있었어요.  그분 묘소가.
  그것을 옮겨오면서 주변 정비를 위해서 했고요.  향군회관은 지난번 아시다시피 화재의 발생도 있었고, 또 뭐랄까 낡고 그렇기 때문에 정비를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살기 좋은 사업은 기왕에 업무보고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렸고, 삼학사하고 향군회관 정비는 내용은 그런 업무 그런 사업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하면 내가 이 지역에 가서 외지인들이 왔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관광차 와서라도 좋은 마을이구나, 살기 좋은 마을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을 수 있는 이런 마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산에 필요한 생산지원이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또 보면 특히 된장가공시설 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산지역에서도 여러 군데가 그동안에 사업을 많이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를 볼 적에는 사업 선정을 할 적에 뭔가 사업구상을 잘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좀 막무가내 사업 시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2007년도에 사업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7년도의 사업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환경정비와 그 다음에 소득증대사업 두 가지 연계사업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군에서, 이게 도 시범사업입니다.  예산군 시범사업이 아니고 도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책정할 때 우리 군에서 요청을 예산군 대흥면으로 했고, 대흥면에서 선정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투자라는 것이 선택과 집중인데, 특히나 대흥 소재지 같은 경우는 슬로시티와 의좋은 형제, 이런 살기 좋은 마을 해 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된장같은 것도 올해도 배추도 팔고 그런 것 같은데, 대흥현보존회를 중심으로 슬로시티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소득도 창출하고, 주변환경도 정비하는 가장 잘 선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실제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적에는 좋지만 어떻게 그동안에 군의 사업실적으로 실패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참고했을 적에는 사업구상 할 적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 민간자본사업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에 대한 정비가 각별히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사업장 선정할 때 아주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건택  예.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권국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없으신가요.
  이어서 박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억 8,000만원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임에도 현재 추진 중인 저온저장고나 건조시설 외 8건은 11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은 모두 완료가 됐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추진상태로 봐서는 연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박순옥 위원  사업 운영방법은 법인인가요?  아니면 단체인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만 잠깐만,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고,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박순옥 위원  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박순옥 위원  자료에 보면 블루베리 식재비가 1억 2,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러면 거기의 참여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20명.  그러면 거기 보면 파크시설, 조경사업비로 3억 6,000만원이 투입이 됐더라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박순옥 위원  거기 어디에 조성되었죠?
○기획실장 최화진  이것은 면사무소 바로 뒤편에 파크를 지었는데요.  아담하게 잘 조성이 됐고, 거기를 중심으로 사무실로도 쓰고, 또 민박으로도 쓰고 해서 핵심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 자료에 보면 12월에 성과분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범사업 성과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기획실장 최화진  사실은 신활력사업은 지난번 추경때 예산을 일부 확보를 해서 전문기관에 대해서 책자도 만들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크지 않고 10억원 미만이기 되기 때문에 1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성과분석은 자체 성과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지금 현재는 자체에서 하고 계시고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박순옥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성과가 분석이 되면 사업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는 없고요.  12월말 가서 그때 가서 자료가 나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 지역이 동서 상중리 지역마을은 의좋은 형제공원과 연계가,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 위원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계가 되었을 때 상승효과가 아주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최화진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리고 지역적으로 의좋은 형제공원 조성과 연계되어서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 위원  거기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아울러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노력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박순옥 위원님 말씀 감사히 받아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순옥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감사준비 하시느라 여러 가지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내용 중에서 질문을 않는 것은 답변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근 3년간 국제교류, 자매결연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했더니 미국 낙스빌하고 중국 도문시하고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실적이 전혀 없어 가지고.
강재석 위원  그럼 자매결연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실장 최화진  낙스빌시는 자매결연을 맞을 때 우리 학생들을 그쪽에 교육차원에서 그쪽으로 노력을 했었고요.  도문시는 협의를 의양서만 제출했을 정도인데, 도문시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000만명 이상 되는 큰대도시로 알고 있어요.
  그쪽하고 우리하고 균형이 잘 안 맞으니까 그쪽에서 발을 뺀 거 같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실질적인 결과가 중단된 낙스빌은 처음에 활발하게 몇 년 하다가 그쪽에서 우리 군하고의 관계를 등한시 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 거고, 지금 현재는 계동현하고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낙스빌하고 중국 도문시에서는 예산군에서 교류를 맺자고 한 것으로 해서 맺은 거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도문시는 상호간에 서로 그쪽하고 연결이 됐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아니고 의양만 서로 타진해 본 정도이고요.  자매결연 맺은 곳은 낙스빌시 밖에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낙스빌시는 본 취지에 안 된 건 뭐예요?  목적에 못한 것은?
○기획실장 최화진  처음에는 했었어요.
강재석 위원  학생 몇 명이나 갔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몇 사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몇 사람 처음에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성과가 미흡하니까.  그리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는데 수용을 않다 보니까 우리가 못 하는 거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미국 낙스빌하고 중국 도문시하고 교류하는 경비가 대충 얼마 들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경비는 그렇게 호되게 많이 안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낙스빌에서 한 번 오셨어요.  1박 2일인가 주무시고 간 거 이외는 도문하고 뭐 거기에서 큰 경비는 없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우리 가지는 않았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군수님만 갔었던 거예요.
강재석 위원  군수님 한 분만요?
○기획실장 최화진  에.
강재석 위원  국제간에 교류를 맺는 것도 신중성을 가지고 이왕에 맺었으면 결과는 어떤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당연히.
강재석 위원  말만 해 놓고 않는 것은 안 하니만 못 하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중국 계동현하고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장님 먼저 번의 보고를 해서 기대가 완만한데, 기대 이상으로 농업, 양돈업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끝까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강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제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국제교류입니다.  제가 기획실장 해가면서.
  지난번에 계동현 갈 때 일주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가서 또 그냥 술만 먹고 왔다 소리 들을까 무서워서.  그래서 진짜 5일 동안 여행 한 번 제대로 못해 보고 탁상에 앉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뤄낸 게 그겁니다.  먼저 보고했듯이.
  그래서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축산인들이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기획실장님이 유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서 계동현 사업을 정년 하시기 전까지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획실장 최화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청사부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리 600번지에다가 이런저런 방법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가면서 4개 부지 신청한 것을 가지고 예산에서 알지도 못하는 대학교수라는 분들 17명 와서 선정을 했는데요.  그분들 용역비가 그때 얼마나 들어갔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천 만원정도 들어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리 600번지에 선정했는데, 지금 부지 선정한 데가 암반이 나온다고 그러죠?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시굴을 굴착조사를 한 바가 없고요.  오랜 경험으로 토공하신 분들 경험에 의하면 거기가 암반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지형적으로 노리가 이렇게 져 가지고서 예산 군수님께서 애초에 선정했던 게 15,000평인데 7,000~8,000평밖에 부지선정이 안 된다고.  또 땅 모양새가 기다라서 아주 군청 청사 짓기는 부적정하다.  또한 군청 청사 짓고 도로를 내려면 막대한 돈이 들어 간다 이런 주변 의견 내지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데 기획실장님은 그런 소리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나요? 
○기획실장 최화진  들었죠.  왜 안 들었겠습니까.  
강재석 위원  들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다 들었죠.  14,800평 정도를 그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15,000평정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군수님께서 보고를 들으신 것은 정리를 했을 경우 12,000평 정도는 대중 나온다고 보고를 군수님께서 그때 당시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제 현실적으로 지금 와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 것은 아닌데 그것도 오랜 경험을 가진 분들이 토공을 하신 경험을 하신 분들이 그 정도의 경사도에 의해서 노리라는 얘기가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몰라도 노리를 제대로 잡아가면서 하면 적게는 8,000평, 많이 나와야 10,000평정도 나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번 군청 청사를 짓게 되면 또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지가 7,000~8,000평정도 가지고 적합하지 않죠?  적합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사실이 그렇다면 적합하지 않다고 봐야죠.
강재석 위원  적합하지 않으면 군청부지를 새로 선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로서는 2012년 6월말까지 유보가 되어 있고, 또 유보된 상태에서 군청사 이전 부지를 왈가왈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12년 6월말까지 동향을 살펴봐 가면서 서로 의견을 모아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왈가왈부라는 것은 얘기가 나와서 서로가 돼야 왈가왈부 되는 것이지 침묵만 하고 있으면 왈가왈부 됩니까, 그게?
○기획실장 최화진  그런데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또 공개적으로 선정해 놓은 장소를 일방적으로 다시 재선정한다는 얘기를 집행부의 소위 간부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2012년도에 청사를 2012년 6월말까지 어떤 결과가 도출되려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까 우리 조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군청 부지 1차 선정지가 구 산업대학교 부지인데, 그 산업대 부지를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군청도 짓고, 군청이 옴으로써 유관기관이 오는 단체도 유입해서 행정도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님들께서 현장답사시에 제가 계속 거의 참여를 했고, 군청사 부지도 갔을 때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169회 임시회 공문을 통보했을 때에도 한 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쪽으로 공문을 보내주셨고.
  수차에 예산군 기획실장 입장에서 구 산업대 부지를 사야 옳다는 의견을 전부 주셨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접촉을 하고 있고, 군수님께서도 근본적으로 한 번 저한테 사보는 것을 한 번 연구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측하고 상당부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구 산업대 부지를 예산군수가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산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군 청사 이전부지와 연결시킬 수 없다고 저는 지금 현재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2012년 후에 가서 진짜 산업대 부지 위에 있는 정해 놓은 현 청사 부지가 불합리하다 라고 결정이 되고, 여론이 형성됐을 때 그때는 다시 재 공모를 해서 해야 맞지, 산업대 가까우니까 그냥 내려앉는다 이런 생각은 저는 어렵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디 지명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서도 어떤 지역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후보지에다 군청을 짓는다 하더라도 산업대학교 부지는 예산군에서 매입을 해서 도청 오면 기관유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음적으로 내지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면 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의원님들께서 강력히 요구도 있고, 지역 여론도 그렇고.  그냥 내버려두면 예산 구도심의 공동화를 끌어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지금 구 산업대 부지가 하고 있다.  그것은 너나 나나 누구 할 것 없이 다 같이 평가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저한테 힘을 주셨고, 군수님도 그거 한 번 추진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한전선하고 접촉을 했고, 상당 부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어느 정도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릴 거고.
  그렇지만 그것이 곧 군 청사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실장님 의견은 그렇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예산군청하고 예산 보건소도 지금 위치가 접근성 여러 가지 안 좋아서 보건소까지, 내지는 도청 유관기관까지 합해서 공동화 방지책으로 거기에 오면 경찰서 옆에 있고, 농협이 있고, 우체국이 있기 때문에 행정타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안을 내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강재석 위원  다음 또 질의 드릴 게요.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이게 회기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단체를 지명해서는 안 되겠지만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
  어떤 단체는 특별한 혜택을 보고, 어떤 단체는 아주 미약한 보조를 받고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기준을 정하고 싶은데, 보조금 운영위원회인가 뭐가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 군정질의시 강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평가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내 전체를 검토를 해 봤더니 16개 시·군중에서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도의 것을 받아보자 해 가지고 1월 중에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1월 중에 위원님들한테 조례를 개정해서 1월 안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2010년도 보조금에 대한 평가를 전부 받아 가지고 2011년도 보조금 배정을 하는 데에 심의위원회 참고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개정할 때에도 지급하는 관계도 조례에 넣어서 기준이 서야 한다.  어느 단체는 인건비까지 주고, 어떤 단체는 식대도 주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조례에다가 거기까지는 못하고요.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떤 형평을 넣자.  넣어서,
○기획실장 최화진  조례에는 거기까지 아니고 규칙이나 아니면 내부적인 얘기고요.  일단 조례는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정도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평가기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조례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보조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여기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얘기가 그런 저기인데요.  예당호 개발이 농어촌공사 홍문표 사장님께서 8억, 2억 6,000만원인가 얼마,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기로는 867억인가요.
강재석 위원  826억,
○위원장 이승구  863억.
강재석 위원  863억원입니까.  그것을 하면서 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예산군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왜 그럼 홍문표 사장님께서는 예산군수가 그것을 안 받는다.  또 이회창 국회의원이 안 받는다 이런 언로보도 내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까, 그런 거?
○기획실장 최화진  언론보도 난 것은 저는 못 봤고요.  솔직한 얘기로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이 없는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저도 듣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신문상으로 내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지금 그걸 준비 못해 죄송한데요.  신문상에 세 가운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참 유감스럽다.  물론 홍문표 사장도 홍성, 예산 지역국회의원 분이고, 또 예산걱정 하시는 분이 왜 예산국회의원도, 아니 군수님을 이렇게 어떤 비방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득될 게 뭐가 있느냐 의문스럽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정확한 날짜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홍성을 갔었어요.  홍성을 갔었는데 홍성 (청취불능) 협의회인가 뭔가 한 30여명 모여 놓고서 그 자리에서도 예산군 가면 최 군수가 안 받고, 이회창 국회의원이 안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론화 시키더라는 얘기를 참석한 분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는 홍문표 사장 좀 군 의회에 한 번 와서 설명 좀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나 건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기획실장 최화진  글쎄요, 뭐 제가 거기까지 영역이 인제 맞는지,
강재석 위원  영역은 있고 없고 하여간 기획실장으로서,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언제죠.  지난 목요일날 개원하는 날 설명을 어느 정도 드린 것 같습니다.  홍문표 사장님이 개인자격이 됐든 공무원의 자격이 됐든 국회의원의 자격이 됐든 한국농촌공사가 됐든 어떤 분이든 우리지역에 800억원씩 갖다가 국·도비나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언론이 됐든 누가 됐든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군수나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이나 800억원씩 갖다가 860억원씩 지역 개발한다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단지 그 정도,
○위원장 이승구  말씀 중에 죄송한데 원 주 질문 외에는 마지막 전반적인 질의시에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주 질문으로 우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이거 잠깐 마무리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저 답변 그만 마무리 안 해도 될까요?
강재석 위원  이걸 보면 8월 1일자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모 당의 협의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거 오려 가지고 다니면서 이거 봐라.  누가 이렇게 갖고 있는데 최승우, 이회창이가 이걸 반대하고 있다 이러고 다니면 예산의 발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기획실장님 참고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서로 오해가 없도록.
  군민들이 괜히 오해를 해 가지고 무능력하고 일 추진 않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산군청 직원분들이 예산군민들은 일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인근에 보면 아산, 홍성, 당진 쪽에는 시장 군수님들이 구속 내지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예산군은 공무원 한 명도 구속된 사람이 없어서 너무 다행스럽고 고맙다.
  또 한 가지는 예산군에, 아까 실장님도 발표하셨지만 포상금 내지는 30억원 정도의 상금이 왔잖아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인근 홍성군은 1억 2,000만원 정도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군 역시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자랑스럽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주 열정적으로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승구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부 질문자입니다.
  본 질문자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는데, 구 산업대 자리에 대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에 산업대가 대회리로 이전됐습니다.  8년이 됐어요.  지금 예산군 원도심권에 8년동안 풀밭으로 황무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실장께서 이거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김영호 부의장님이 삽교의 소외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면 그 핵심적인 답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제가 알고 있기는 오지개발사업과 정주권 사업이 10개 면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삽교읍과 예산읍이 거기에서 빠져 가지고 결정적으로 도로포장율은 낮아진 게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도 그런 부분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도 읍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연 200억원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조건을 예산군에서는 지금까지도 해 오지를 못했어요.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또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내려왔을 때에도 역시 못 받았고, 50억원까지 지금 최종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아까 용역문제 때문에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런 용역이 이런 때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인근 홍성군에서는 홍성이나 광천이나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기획실장 최화진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예산군만은 그런 데에서 너무 안일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요.
  한건택 부위원장님이 국·도비 문제, 이거 반드시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최동순 위원님이 정보지 발행 건에 대해서 주소정비 등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예산 절감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세세히 해 주시고, 또 조병희 위원님은 사무비 절감을 통해서 모든 사업비를 갖다가 줄여가야 될 것 아니냐.  절감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 또 성실제 위원님의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말씀, 또 박순옥 위원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평가자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강재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산업대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 외에도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들도 거기에 편이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 또 사회단체보조금 분명히 기준적립을 해야 되겠다는 거.
  또 예당저수지 문제는 차후에 본 위원장이 해당 실·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 지금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쪽의 결과에 따라서 자문을 한 번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대외적으로 서로 좀 이런 부분이 이상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데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두 가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것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군지편찬위원회 개최현황이 보니까 전무하네요?  그렇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군지편찬위원회는 조례 내용도 검토해 보셔서 알지만 필요할 때만 개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군지가 뭐 특별히 새로 해야 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구  그렇기는 한데 평상시에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현재는 별도로 준비를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않고 있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그것이 매년 연말에 가서 아니면 연초에 가서 전체적으로 군지를 갖다가 편찬하기 위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번에 나중에 그것을 전부 그때 가서 편찬할 때 그때 가서 서둘러서 한다면 빠지는 부분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기획실장 최화진  실무자들하고 전부 한 번 토론회를 거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건가,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제안사항은 이따 종합적인 질문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전반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재정건전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에 모라토리움이라든지 대전 동구의 공무원 연말 봉급이 모자라서 200억원 기채한다는 이런 신문보도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우리 군이 2~3년 사이에 채무가 많이 늘었네요.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실 채무 늘은 것은 140억원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늘었죠.  140억원 늘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97억원은 교부세 감액분입니다.
  교부세가 왔다가 중앙에서 회수해 간 부분.  그래서 중앙에서 그것도 인정을 해 줬고요.  거기에 대한 이자는 3년간 또 보전을 해 주고, 또 40억원은 주공아파트 진입도로 확·포장하고, 장애인 복지관 짓는 거 그래서 각각 20억원씩인가 기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래서 기금도 앞으로 늘린다고 이러는데 우리 군의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기획실장 최화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채무 때문에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일부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 채무가 있어서 재정 예산 잘못됐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통 4% 정도의 이자율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사업을 결정했을 때에 100억원 든다.  100억원이 들 때 4%짜리를 갖다가 당해연도에 끝내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1년에 5% 내지 7%, 10%까지 설계비용을 늘려줘 가면서 3년, 4년 끌어야 옳은 건지는 실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잘 지방채를 운용하는 데가 오히려 지역발전 하는 데는 1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빚을 갖기 위해서 얻는 것은 몰라도, 4부에서는 지방채 운영을 잘 하는 방법도 지역발전을 당기는 용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0억원정도 작년도에 지방채를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부담스러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97억원은 어쩔 수 없이 전국 자치단체에 작년도 100억원씩은 다 가겨갔거든요.  그래서 빚진 거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럼 전국적으로 이게 지자체 간에 문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니까,
○기획실장 최화진  지금 동구청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는 청사 건축하는데 엄청난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도 질타를 받았고, 또 도나 경기도나 대전시부터 상당히 질책을 많이 받고, 언론에 집중타를 맞았는데, 사실은 뭐 청사를 호화청사를 짓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아니면 사실 140억원 정도의 기채는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본 위원 생각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려간다면 우리도 18%의 자립도 가지고 중앙정부의 눈치 봐가면서 용역해서 국·도비 따다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기획실장 최화진  예, 지방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예.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당저수지 그 문제 마무리를 하려면 그 문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823억원이 예산군에 와서 사업한다는데 예산군이 축제분위기가 되어야지,
○기획실장 최화진  그럼요.
강재석 위원  서로 어떤 갈등을 가지고 네 것이네 내 것이네 싸워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고, 또 군민들이 많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예산군수는 뭐 하는 분이냐.  그런 돈이 온다는데 안 받는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재역할을 해서 그분의 그 좋은 뜻을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서 예산군이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행사하는데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제안할 것은 첫째는 행사 축소를 통해서 밝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론행정을 하자 이런 부분인데, 우리는 고질적인 문제의식에 봉착한 나머지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살아왔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에 반하는 행사는 반드시 시정되고 지양되어야 하며, 이를 개선함으로써 시간과 경비절감을 통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행사다운 행사와 축제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품위 있으되 여유로운 마음으로 주민과 소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허례허식을 중시하는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내빈소개와 축사 생략으로 이어진 지정좌석제 폐지까지 불필요한 허식을 걷어 낸 탈 권위로 지루하고 비생산적인 겉치레를 중시한 관행 대신 주민 중심을 참여자 중심으로 하나되는 행사로 거듭나기를 제안합니다. 
  단 아주 특별히 반드시 의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행사일 경우 간단명료한 사회자의 메시지 낭독과 짜임새 있는 알찬 진행으로 한정된 내빈 소개와 연설의 간소화를 통해서 행사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절도와 품격을 잃지 않는 뜻있는 행사로 전환됨으로서 타 시·군에 모범적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는 예산군이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예산 군민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행사 축소를 통한 밝은 사회라는 저의 제안이 앞서 가는 사회, 예산발전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토론행정 문제입니다.
  토론행정이라는 좋은 정책결정을 위해서 토론메뉴얼 구축을 통해서 오픈된 민주적인 방식을 채택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주무 담당자가 토론주제, 즉 사업현안과 추진방향,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면 사안에 따라서 주 1회 30~40분정도 주간회의를 소집하는 공론화가 첫 순서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감 없는 집중토론을 통해서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사안별로 일방적 지시 또는 결재로 처리되는 종전 관행을 탈피해서 구성원 전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검토의견이 제시됨으로서 수평적 의사결정이 되는 조직역량과 정책완성도를 향상시켜 최고 결재권자의 판단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장점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일일이 거명을 않더라도 우리 기획실장께서 한 번 이런 부분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우리 예산군 발전에 좋은 안이 됐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감사는 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2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매번 수감태도 불성실 문제와 성의 행정감사 답변자료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담당들께서는 감사에 집중하여 실·과장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자료를 즉시 제시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 답변은 편의상 군수를 대신해 각 실·과장이 답변토록 하고 있는 바 담당들께서 직답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우리는 과거에 비해 풍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포용과 소통을 통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거리를 좁혀가며, 이웃과 함께 합니다.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서민적이기를 추구하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보훈선양사업 등 55회 현충일 추념행사와 보훈전적지 순례 9회 등을 실시한 바 있고, 2010년도 이웃돕기성금 5억 200만원을 모금해서 긴급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등 우수한 업무를 추진한 바 있고, 아쉬운 점으로서는 국가 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욕구에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우선 첫 번째, 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암면 신택리 17403번지에 대지 15,487평방미터에 연건축면적 3,468.42평방미터를 건축을 해서 58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난 10월 26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두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등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기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건축된 중증장애인 시설이 신양면 불원리 129-5번지외 1필지에 대지면적 3,298평방미터에 건평 887평방미터를 신축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지도와 홍보로 본 시설이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 재활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의식이 전반적으로 신장됨에 따라서 경제적인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수당 등 19건에 35억 6,100만원을 금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29억 9,9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4%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장애인에 대한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수당 등에 대해서 적기 지원토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보훈단테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보훈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를 하기 위해서 현충일 추념행사 등 5건에 8억 2,30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현재까지 6억 4,7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78%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11월부터 12월까지 4.3만세운동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행사장에 대한 주변정비를 마무리해서 보훈가족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을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인데, 지역의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 2월부터 2011년도 1월까지 1년간에 걸쳐서 15개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즉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4건에 대해서 4억 3,7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현재 집행한 사업비는 3억 4,400만원으로써 7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지역주민을 위한 질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철저한 확인조사로 자격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98억 2,9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1억 7,4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83%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까지 급여의 적기 지급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저소득층 주민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업으로서 14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0억 6,000만원을 집행함으로서 75%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자활사업을 통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저소득층 희망키움 통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 자산형성의 목적으로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일정액을 군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 4,000만원에 27명이 현재 신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27명에 대해서 희망키움 통장이 계속 불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대상자를 12월까지 대상자에 대한 매칭금 및 근로소득장려금을 적기에 지급해서 본 희망키움 통장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게 의료급여 실시를 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보건향상을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총 6건의 사업에 111억 5,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금액이 99억 6,900만원으로서 8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계속 의료급여의 적기지원으로 해서 군민 보건향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복지급여 신청자 조사 진행상황 안내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게 처리되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해서 연간 3,500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문자메시지 SM문자로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화 및 문자전송은 민원접수를 받았을 때 귀하의 민원서류가 접수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차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상황을 나갈 때 몇 월 몇일 조사 나간다는 내용을 하고, 마지막으로 3차에 결정사항을 문자 전송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2,944건에 대해서 문자 알림이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신규, 신청조사에 대해서 본 제도에 따라서 본 업무에 따라서 안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복지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통합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총 18,385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조사대상이 됐습니다만 현재 16,914명에 대해서 추진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92%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함으로서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복지응급실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39가구에 2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고, 공동모금회 등 긴급지원에 대한 연계 지원을 198가구, 또 사회복지서비스 전문요원에 의한 사례관리가 136가구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해서 주민 홍보와 위기가정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9건에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1억 3,000만원을 집행함으로써 82%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직자 자원봉사라든지 농촌 일손돕기, 복지시설 방문 등 활성화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2개 읍·면 1억 8,100만원의 사업비가 계상됐습니다만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 각 센터별 건강교실과 체력단련실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등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으로 지역문제 해결 및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생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희망근로사업이 3월부터 8월까지 300명에 대해서 17억 9,600만원 22개 사업이 완료됐고,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동절기에 대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보건교육도 실시를 하면서 본 지역공동체 사업의 지속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4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단계에서 55명, 2단계에서 100명, 3단계에서 60명 해서 연인원 3,300명이 공공근로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4분기에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도 철저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서 자금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2월 10일까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기관을 지정했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33명이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바 앞으로 계속 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취업을 하면서 가정생활에, 또 지역경제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소규모 생활 민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5억원을 배정해서 155건에 민원사업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4/4분기에도 1억원을 사실은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1억원 나머지 부분을 배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소규모 생활민원사업으로써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사업과 읍·면 주민자치센터,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비롯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현황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2건의 용역에 7,29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용역과 2010년 용역사업이 동일한데 발주배경,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본 용역의 수행근거는 사회복지법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수요를 4년간을 측정하고, 중장기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실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즉 사회복지사회법 제14조제4항에 의해서 4년간에 대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1기에 2005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이 됐고, 앞으로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앞으로의 계획을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용역계약은 주로 수의계약으로 되나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것은 수사의 계약입니다.  5,000만원 미만으로써.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그 이유는 왜 수의계약 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5,000만원 미만은 단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순천향대학교하고 우리 예산군하고 산학협력단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차에도 순천향대학교하고, 이번에도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용역에 대해서 활용방안은 잘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지금 현재 장기적인 4개년에 대한 복지수요를 측정하고, 전망을 해서 앞으로 4년간 사회복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의 가장 밑그림이 되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활용해서 앞으로의 서비스 연계제공 방안이라든지 주민 참여방안 등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지원사업비로 연간 1억 5,000만원씩 지원하고, 인건비는 3명에 5,000여만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연간 6,000~7,000만원이 투입되는 바 가장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실장님은 어느 사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우리 군에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성과가 좋았던 것은 자원봉사 한마음 대회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즉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자원봉사 수지침봉사단이라든지 이미용봉사단 등 11개의 봉사단을 조성해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실시한 그런 봉사가 가장 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에도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니 우리 농촌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해 주시는 것 같다.  또 같이 어울려서 이장님이나 지도자님이나 전부 나와 가지고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 특히나 적십자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군정질문 시에 여섯 번을 꼭 하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네 번밖에 안 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그 내용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에 대한 영정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료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섯 번 계획인데 사실 네 번밖에 못했습니다.  예산상.
  그래서 충분한 예산이 세워졌으면 당초 계획했던 6회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고, 저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정질문 때 세 번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세 번은 11월 이전에 춥기 전에 12월 전에 다 완료하는 것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 됐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전용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약속한 사업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 미리 대책을 강구하든가 이런 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하여튼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내용을 잘 살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우리가 자원봉사의 날은 대게 12월 5일을 전후해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한건택  저희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원봉사의 날 행사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자원봉사의 날 군 단위에서요?
○부위원장 한건택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도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에 대한 박람회를 지난번 홍성에서 했거든요.
○부위원장 한건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 시·군은 대게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져 가지고 대략 1,000~2,000만원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을 시상도 하고, 대우도 해 주는 이런 서천, 금산, 태안, 보령이라든지 각 시·군이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부분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12월,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만 그날이 마침 일요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 8일로 잠정 자원봉사센터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자고 지금 현재 조정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고, 소복식당 웨딩홀에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래서 어떻게 행사를 어느 규모로 하는지 그게 궁금사항이고, 현황 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동안 1년간 수고한 분들에 대해서, 또 아주 특출 나게 고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요.  같이 중식을 먹어가면서 1년간에 대한 서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별도로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로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만 그 운영비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예산이 타 시·군을 보면 우리 군이 이런 쪽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책 좀 세워서 우리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잘한데 정말로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예산자원봉사센터가 16개 시·군 평가에서 먼저는 4위정도 했다고 하는데 더 좋은 결과 2위로 나왔는데, 이거 잘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지금 현재 도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상위 입상이 되도록 자원봉사센터와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지난 번 곤파스 때에도 자원봉사자 우리 군청 직원 여러분도 많이 고생하신 중에도 제가 볼 때 자원봉사센터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여러 개를 이렇게 몇 개 면에 배달을 해 주고 했는데, 우리 법령이나 뭐 이런 것으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인구 5만에서 10만까지는 제가 알아보니까 상근 직원이 몇 명 이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들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정확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조직이 시·군 인원에 따라서, 또 어떤 규모에 따라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자원봉사센터에서 많은 일을 해서 성과를 거둔 시·군에 대해서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기준이 책정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도 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많은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가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상근직 공무원, 상근직 공무원이라고는 할 수 없고 상근직 직원들이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세 사람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잘 받아 가지고 평가를 잘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활성화가 잘 되어야 건전사회가 유지되고, 살아있는 군정에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피부에 닿는 유익한 자원봉사센터로서의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업무가 내년에 총무과로 넘어 간다고 하니까 조금 여러 가지 미흡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예산 이런 목이 틀려서 오타가 나고 한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은 잘 살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오타 안 나는 쪽으로 해 주시고, 한마음 봉사대회는 계획대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잘될 수 있도록.  군정질문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좀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넣었다면 무슨 대책을 세워주시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저도 좀 실망감을 느끼고 이렇습니다. 
  향후 이런 데는 앞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도록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잠깐 말씀드릴 게요.
  관내 비인가 복지시설과 관련하여 지금 그 시설이 간양리로 가는데 큰 문제점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산 대흥 하탄방리에 현재 17~18년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신수양원이 근본적으로 당초부터 예산읍 간양리로 입주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절대적인 반대로 인해서 병원은 들어갔는데, 정신병원은 간양리에 들어갔는데 정신수양원이 대흥면 하탄방리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간양리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8년 동안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그 원장을 하고 있는 김순자 원장님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탄방리에 있는 정신요양원을 간양리로 이전하는데 지난 8월 마을주민 총회에서 마을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결정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 확보가 문제인데, 하여튼 사업비 확보도 보건복지부와 계속 긴밀하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거기는 민원이 발생 않고 그쪽으로 가기로 다 합의가 된 상태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병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없으십니까.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먼저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제출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4건, 1,000명에 4억 3,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은 590명을 대상으로 9,200만원을 투자하여 웅진싱크빅 외 4개소에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위원님, 잠깐 제가 페이지를 잘 못 찾았는데 페이지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29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사업이 지금 현재 12개소에서 제공기관을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건에 대해서 4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3억 3,400만원을 집행해서 79%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2개 중에 지역선택형 사업으로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사업이 당초 590명으로 사업량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26명, 이것이 한 60%이상 65%정도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이 외에 국제결혼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층 외국어 지원서비스는 110명중에 138명을 했고요.  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독방역서비스는 150명 계획에 141명을 했고, 
최동순 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이게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기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청년사업단을 구성해서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30쪽에 나옵니다만 청년사업단을 구성해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가구를 직접 청년들이 찾아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아동 한글 및 독서교육과 이주 여성에 대한 한국어 학습, 또 생활교육 이런 것들을 주 1회 2시간씩 방문을 해서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과학대학의 젊은 청년들을 구성으로 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12개 읍·면 골고루 분포되어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 집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아동 인지능력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아 바우처 사업은 뒤에 청년단 사업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동 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이것도 청년단 사업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청년단사업 활동사항은 따로 있고, 지금 여기 투자사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따로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러니까요.  내내 바우처 사업은 같은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은 웅진싱크빅, 아이북랜드, 구몬학습, 대교눈높이 이런 기관을 통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학습지도를 하면서 바우처 사업으로 돈은 집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제공기관이 매월 주 1회에 2시간 인가요?
  봉사단들이 찾아가서 가르치는 시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시간은 주 1회 2시간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또 여기에 보면 국제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저소득 아동 외국어 교육지원이 다운지역 아동센터 외 3개소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최동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제결혼 여성을 통해서 이 사업을 일자리 창출로 하는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외국에서 시집오신 분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나 중국어를 외국어를 교육을 시키면서 그분들한테도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일자리 창출을 실시하고 계신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110명 계획에 138명 현재까지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월 수입은 그들한테 돌아가는 수입은 얼마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게 일정한 금액으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일한 시간만큼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월 얼마라고 여기서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동순 위원  사실상 위탁교육 식으로 사업비만 내려주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서비스 투자사업은 소리보다는 내실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서비스 가격에서 보면 바우처 지원금하고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액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정부지원금은 15만원 한도 내이고, 또 본인부담은 1만원정도로 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1만원씩을 받으면 124명에게 만원씩을 받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그 제공을 한 신청을 한 사람들한테 만원씩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참여도가 높고, 또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면, 
최동순 위원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소외계층하고 다문화가정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다문화가정.
최동순 위원  그런데 1억 7,100만원 사업비가 지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만원씩을 자비 부담을 꼭 해야 되는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을 않다보면 바우처 사업으로 책정된 청년사업단이 예를 들어서 가게 되면 자기가 어떤 참여의식이 있기 위해서 그것을 만원씩 받는 것인데, 가보면 다른 일을 하고, 아니면 거부를 하고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본질적으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참여관계를 만원씩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그런데 또 여기에 보면 군내 다문화가정이 지금 현재 305가구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 정도.
최동순 위원  그러면 124가정밖에는 안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신청서에 의해서.  또 우리가 계도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305가정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4가정정도.
최동순 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는 사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게 이것을 신청한 사람들은 다문화가족 중에서 여기 와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신청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시집와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본인 자신이 물론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몇 년이 지나다보면 극복할 수 있는데, 다만 그 아이들의 인지능력이라든지 학습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우처 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동순 위원  혹시 한 달에 본인부담금 만원이 부담스러워서 지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 물론 조사를 해 보면 있겠습니다만, 
최동순 위원  물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회비를 내고 배우면 참여의식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회비를 냈으니까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왕에 사업비를 들여서 투자를 한다면 소외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고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바우처 사업에 대한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부담금이 정부에서부터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만원이 부족해서 만원이 어려워서 혹시 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실장께서는 이 청년사업단들이 나가서 지도하는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현장은 제가 직접 못 보고요.  매월마다 한 번씩 산업과학대학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투여하는 사람들이 열 명이 됩니다.  열 명과 간담회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 지원액이 적지 않은 1억 7,100만원입니다.  지원액을 위탁 식으로 주고 관심을 계속 갖지 않고 한다면 이분들도 게을리 할 수밖에 없어요.
  실장께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파악 좀 하시고, 관련부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런 좋은 사업에 다문화가정이나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누락되지 않고, 또 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데도 참여 못하는 사람들을 파악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서 예산에 있는 어려운 소외계층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과 청년사업단 활동상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최동순 위원님 자료요청 한 것 잘 들으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착오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청년사업단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내역을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반드시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감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아까 담당들한테는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감사 진행요령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실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구두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 말고 메모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어서 답변할 수 있도록 감사에 집중을 해 주셔야지.  먼 산 쳐다보고 있다가 답변자료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 감사 진행이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1년동안 여러 가지 복지사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요청에 의해 3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최근 3년간 각 부서별 기금운영 및 정기예탁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4.75% 이자를 보셨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2009년에 가서 왜 이것을 3개월로 하셨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3개월 한 것은 집행에 묶지 않고 1억 3,300만원을 묶지 않고 3,000만원과 1억원을 분리한 것은 3,000만원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연도 내에 있을 경우를 계산해서 3,000만원과 1억원을 나누어서 이것을 한 번에 1억 3,000만원을 넣고 예를 들어서 해약을 한다고 하면 상당한 이자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집행할 예산이 어느 정도,
조병희 위원  있어서 그랬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있으면 분리를 해서 그것도 1년을 않고 3개월 후에 집행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지금 현재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이 3개월 3,000만원 지출여건이 서 있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3개월 후에 집행할 예정이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한꺼번에 묶지 않고,
조병희 위원  집행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억하고 3,000만원을,
조병희 위원  이 3,000만원을 3개월 후에 집행을 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어째 1억원인데 2.6% 입니까, 이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거 9개월입니다.  9개월이거든요.  9개월이고,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조병희 위원  여기 1년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자료에는 1년 1억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1억 7,000만원짜리 자활기금에서 1억 7,000만원?
조병희 위원  아뇨, 지금 2009년 자활기금 1억 3,383만원에서 3개월에 3,000만원이 됐고, 그 밑에 군금고 1억원 2.6% 1년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 그 1억원요.  그 1억원 2.6%가 왜 2.6%냐 그런 말씀이죠?
조병희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기간과 금액에 따라서 이율이 좀 틀립니다. 
조병희 위원  틀리는 줄은 아는데, 1년짜리인데 1년에 2.6%는 너무 낮은 금리인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위원님 그게 여러 가지 변동금리 적용을 받아 가지고서 이게,
조병희 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1년짜리가 4.8%, 그 밑에 바로 1년짜리는 4.8%이고, 그게 같은 2009년인데 저소득층 주민 및 자녀장학금은 1억 500만원짜리가 4.8%이고, 1년이고.  바로 그 위에 금고 자활기금은 2.6% 차이가 한 2.2% 차이가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지금 현재 기간을 봐서요.  위원님 그 2.6%는 2009년 3월 30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였었고요. 
조병희 위원  그럼 그게 1년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1년입니다.
조병희 위원  1년이에요, 1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년이고 바로 밑에 1억 542만,
조병희 위원  1천원, 4.8% 그것도 1년이라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4.8%는 2008년도 12월 8일부터 2009년도 12월 8일까지 1년입니다.  이게 2008년도와 2009년도 차이가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 밑에는 2.6% 짜리는 2009년도에 예치를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009년도 3월 30일 예치를 했고요.
조병희 위원  3월 30일날 했고, 4.8%는 2008년도에 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2월 8일날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기한을 여기다 해 주셨어야 자료를 이렇게 저기를 해 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바로 2009년도에 한 건은 2.6이고, 한 건은 4.8인데 그렇게 배 차이가 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부분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기간을 명시해서요.
조병희 위원  됐습니다.  제출 안 해도 이거 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9개월짜리는 2.2%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기금이 주민생활지원실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사실 군청에서 청내에 수백 억원이 지금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높은 이자율로 꼭해서 다만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저기를 꼭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때 얘기해 주신 것처럼 3.01%로 했던 것은 3개 시중은행에 정확하게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이율이 높은 곳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앞으로 그러한 제도로 적극적으로 걱정하시는 대로, 
조병희 위원  그리고 이거 자료를 하실 때 어떠한 위원이 보시면 봐요.  2009년도 바로 위에는 1억원이 2.6%이고, 바로 그 밑에는 4.8%이니 그 기한을 2008년도에 한 거와 2009년도에 한 것을 여기에다 기입해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성심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9쪽입니다.  5년간 각종 민원 진정, 뭐 주민생활지원실에 많은 민원은 없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예상보다 아주 적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진정, 뭐 고소 고발은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아주 잘 하셨구먼 그려.  한 건은 이게 뭐 였었어요, 2010년도 최근?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010년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수당 중지에 대한 진정이었습니다. 
조병희 위원  잘 처리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부양의무자나 소득 인정액의 초과로 중지된 사람인데 잘 처리를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앞으로 이 진정 사건이 하나라도 없도록 해 주세요.
  끝으로 3년간 부서별 예산전용현황입니다.  10쪽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1억 1,100만원 이게 1회 추경 늦어서 전용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이 보통 때 대게 5월 이전에는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위원님들 선거 때문에,
조병희 위원  늦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8월에 이렇게,
조병희 위원  늦어졌는데 이걸 꼭 추경에서 예산을 세워야 하나?  왜냐 하면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본예산에 예정을 했다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1억 1,000만원을,
조병희 위원  전용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전용을 한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4,000만원 전용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재료비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4,000만원을 전용했고요. 
조병희 위원  민간경상보조는 뭐하느라고 4,000만원 저기 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4,000만원이 뭐에 썼느냐고요?
조병희 위원  예, 경상보조인데 민간경상보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희망근로사업에 일부사업이지만 지붕개량, 즉 스레트 지붕개량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집수리사업단에 4,000만원을 보조해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전용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해 주시면서 밑에는 보훈가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명예수당 이렇게 다 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4,000만원은 그냥 민간경상보조라고만 자료를 하셨는지 이것도 자세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죄송합니다.
조병희 위원  자료를 주실 적에 한 건 한 건 신경을 쓰셔서 위원님들이 다 잘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위에도 그랬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밑에는 보훈가족 사회보장적 수혜금 하느라고 8,000만원 8~9월분 참전 명예수당 지급하느라고 전용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이렇게 해 높으시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앞으로 성심껏 자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어려운 저소득 계층, 또 몸이 불편한 장애자 여러분들이 많은 불편 없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것을 당부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병희 위원님이 31쪽, 저소득주민 사랑의 연탄나누기 주질문자이신데 안 하셔 가지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조병희 위원  하세요.
강재석 위원  제가 할까요?
조병희 위원  예.
강재석 위원  석유를 대체한다고 했는데, 석유 50가구에 5,000리터씩 넣어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5,000리터가 아니고 100리터씩 50가구에 대해서 5,000리터가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5,000리터면 뭐,
강재석 위원  그래서요.  그리고 올 2010년도에 연탄이 300가구를 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11월 2일까지 나누어준 것이 119가구 나눠 줬는가 본데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나눠주는 겁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제가 이번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까지가 그랬고, 지난 11월 10일 배부한 것까지 하면 4차에 150가구에 45,000장을 전달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 질문한 취지는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장님들한테 연탄 저소득층 주문을 받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받는데 결정된 것은 군에서 읍에서 이장한테 오는 것이 없어요.   없어 가지고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락의 이장이 연탄배달 저소득충 명단을 올렸는데 조사를 해 가면 그분들은 연탄이 나오는 줄로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연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 양반들은 소득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경로든지 안나오면 이분들은 연탄 구입도 않고 무한정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문을 받으면 결정이 되고 안 되는 것을 빨리 위에서 이래서 되고, 이래서 안 된다는 통보를 해 줘가지고 그분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 통보를 꼭 해 주셔야지, 그걸 안 해 주시면 행정에서 연탄 나오는 줄 알고 무지하게 기다리다 추위에 떨고 있는 분을 내가 몇 분 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짚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철저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예산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류흥선 실장님과 관계 담당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은 없고요.  한내장 4·3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외 2건의 사회단체행사 보조금으로 5,200만원이 집행되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이중에 사회복지박람회 보조금으로 2,000만원이 10월 20일 행사를 실시했는데, 예산은 6월말에 조기집행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물론 예산 조기집행도 중요하겠지만 행사가 10월말인데 상반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예산이 지출된 것은 예산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시설비 지출은 공정도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해야 되고, 행사성 보조금은 조기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전체적으로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잘 알겠습니다. 
  사업시기가 도래됐을 때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게 국내경기 회복을 위해서 조기집행이 1월에서부터 6월까지 강력하게 정부에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군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과열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사업의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앞으로는 행사성 경비를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이렇게 지출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행사기간에 즈음하여 군에서 보조금이 지출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사회복지박람회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그래요, 더욱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박람회가 되도록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충령사 지붕보수 공사 외 5건에 4억 9,700만원이 설계 변경되었거든요.
  이중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전공사로 4억 8,800만원이 변경되었는데, 당초 설계해서 누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이 지금 현재 구 동신초등학교를 1층짜리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또 기존에 앞에 현재 사무실로 쓰는 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과정에서 당초에 2층으로 올릴 1층으로 지어졌던 건물의 상호를 바꾸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위층 건물과 아래층 건물이 창호가 틀리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창호가 당초 건물에 54개조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바꾸는 것으로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중증장애인에 대한 화장실을 바로 곰두리단체인데 그 앞에가 별도의 화장실이 있어야 그분들이 이동하기 빠르게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공사 중에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등기구도 추가가 됐고, 또 스프링클러헤드, 화재감지기, 소방용헤드가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하는 과정에서 본 공사비가 4억 6,000만원, 또 전기공사가 1,700만원, 소방공사가 1,100만원해서 4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설계변경이 공사 총 금액의 13%정도가 변경되었거든요.  이것은 당초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면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이게 대규모 공사시 당초설계를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 금액이 10%를 넘는다는 것은 분명히 당초설계가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변경하는 것은 두 번 다시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정확한 당초설계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음은 개별질의로써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장애인복지관 이전공사와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 17억 7,800만원에서 58억 1,4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되었는데, 이중 공사비가 8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액된 주된 사유가 무엇이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8억원에서 47억원으로 증가됐던 부분이 당초에 공사를 현재의 교실을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 아마 책정이 됐었든가 봅니다.
  그런데 설계용역과정, 또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2차, 3차 간담회를 통해서 그 면적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1층의 면적을 그대로 2층으로 올리는 그러한 용역보고상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1층의 건물을 1층으로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2층까지 올려서 전체적인 건물을 1층 건물을 2층으로 만들은 겁니다.
  그리고 체육관도 사실은 당초에 설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체육관이 또 추가가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사비가 39억원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유영배 위원  이 사업은 58억원 중에서도 2009년도에 2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연간 그 이자는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채무부담으로, 
  지방채요?
유영배 위원  예, 지방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방채가 20억원에 지금 현재 연 이자가 9,7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채는요.
유영배 위원  그럼 9,700만원씩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언제쯤 상환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저,
  5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5년까지는 이자를 내고요.  6년차부터는 원금을 5분의 1로 환산을 해서 즉 4억원씩 갚아나가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억원의 지방채 차입과 27억원의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대규모로 시설했어요.
  그런데 대규모로 시설을 해야 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장애인복지관 자체가 산성리에 있는 복지관이 상당히 비좁고, 대기하는 장애인들이 많아 가지고 근본적으로 이전을 할 때 건물을 증축을 하고, 그 소요사업비중에서 26억원에 대한 채무부담을 2009년도에 발주를 하면서 전체적인 설계가 4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20억원은 기존예산으로 확보를 했고요.
  2009년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고, 27억원은 확보가 안 되니까 일단 건축공사에서는 총액 입찰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연도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초 전체적인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한 뒤에 2009년도에 집행한 것은 2009년도에 주고, 2010년도 즉 채무부담 한 27억원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과정까지 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아무튼 건축공사에 대한 총액입찰을 설계된 범위 내에서 총액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수하고서 간 겁니다.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특히 예산읍내 지역에서 장애인복지관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신암으로 갔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접근성으로 본다고 할 때 산성리 보다는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떨어질 것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를 위해서 대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넓은 장소로 가서 대기자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이전을 한 겁니다.
유영배 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면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려면 진·출입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로서는 국도45호선이 32호선이 그쪽으로 변경 4차선이 됨에 따라서 지하통로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통로박스를 하나를 더 뚫어서,
유영배 위원  기존에 있는 옆에다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32호국도 선에 2개의 박스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나가는 길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를 더 뚫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건의를 해서 내년도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최대한 조기에 개설되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그리고 또 운영에 관해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동안 장애인복지관 수탁을 위한 선정공모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에서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절차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여러 가지 그동안 지난번 간담회 때 이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앞으로 상의를 해서,
유영배 위원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예산군수는 군 의회에 직영으로 할 것인가 수탁으로 할 것인가를 사전동의 여부를 승인 받은 후 공모절차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되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이게 방법이 행정절차상 맞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일단은 실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거 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 된 겁니다.
  또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격기준은 별 다른 문제가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부분이 사실 집중적으로 말씀이 됐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자격심사 기준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것으로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격기준에 보면 1항에 관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 5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항에 사회복지사, 특수학교교사, 치료사 등 장애인 재활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항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항에 보면 장애인 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또는 대학에서 전임강사 2년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5항에 보면 그 밖에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사회복지사회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호에서 인정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해당사항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부분은 다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자격기준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애복지관장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를 관장으로 선출했다면 법을 위반하는 위법이고, 법을 위반하면서 선출된 관장을 임명했다면 그 역시 부당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로 새로이 임명할 의사가 있으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상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하려면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시설물 관리와 2011년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0억 4,000만원, 그리고 기능보강사업 5억원 등 많은 예산집행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거대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부분 다시 또 중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복지관장에 대한 지금 현재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해당자격 내지는 학력으로 다 채용이 된 사람들입니다만 복지관장에 대한 자격기준에 대해서 복지관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 재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집행과 관련된 보조금 정산은 잘 하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저 위원장님!
  최근 2년간 운영비 집행 정산내역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구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방금 요청하신 자료 오늘 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계속하십시오.
유영배 위원  아무튼 앞으로 막대한 예산운영을 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해 시설한 장애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호의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기준자격 적합자로 선정하셔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최대한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실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심도 있는 우리 유영배 위원님 아주 질의에 여러 위원님들도 만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조병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박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  저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박순옥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박순옥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럼 우선 박순옥 위원님 보충질의 듣고서 다음 성실제 위원님 질의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전공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총 사업비가 58억 4,100만원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58억 1,400만원입니다.
박순옥 위원  1,400만원.  거기에 그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여기 조경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조경비만 별도 내역로 작성되어 있는 것은 설계서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박순옥 위원  그러면 이 총사업비에 조경사업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거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조경사업비.
○위원장 이승구  조경사업비요?
박순옥 위원  예.  그리고 또 조경하신 것을 보니까 수종별 무슨 비율이 있나요?
  거기 나무 심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비율요?
박순옥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제가 전문적인 것을 사실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조경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가서 봤어요.  봤는데 나무 심어 놓으신 게 다 낙엽수만 있고 푸른 수는 하나도 없고요.
  가운데 부분에 가서 보니까 주목나무 딱 두 그루가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주목나무는 10월 26일날,
박순옥 위원  먼저 있던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닙니다.  10월 26일날 준공기념하면서 군수님과 의장님 같이 양쪽으로 나누어 식재 기념식수를 한 겁니다. 
박순옥 위원  그랬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그런데 너무 삭막하더라고요.  
  건물은 굉장히 잘 해 놨는데 조경수를 보니까 너무 삭막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무슨무슨 비율이 있었는지 궁금한 사항이고요.  
  조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물은 잘해 놓으셨는데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둘레가 거의 보니까 봄에 피는 철쭉으로만 심어져 있고, 푸른 수는 정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 썰렁한 모습이 너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수종별 비율이라든가 조경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자료요청에 대한 분명한 그,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민간자본 보조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제출 자료에 의하면 매년 계속사업으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으로써 약 2억 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자본보조 사업내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2010년도의 경우는 저소득 보훈가족 집수리 사업으로 6가구가 책정이 되어서 1,200만원이고요.  
  장애인복지관 차량으로 해서 2,500만원, 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공사로 10가구로 3,4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저소득층 보훈가족 집수리사업으로다가 1,200만원이면 가구당 약 200만원인데 200만원씩 들여서 어떠한 집수리를 하시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대게 전면적인 보수는 어렵고요.  지붕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지붕수리 하는데 200만원가지고 어느 정도, 그 보수만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보수만 하는 거죠.  다시 짓는 것은 아니고요.  부분 보수,
성실제 위원  개량이 아닌 보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성실제 위원  농촌 장애인 주택 개조에 10가구에 약 3,400만원.  여기에도 보훈가족 보다는 조금 더 들어가는데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성실제 위원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지만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계층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점이 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저소득 보훈가족이라든지, 또 장애인들에 대한 주택을 부분적으로 하는 입장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집수리 해야 될 물량은 많은데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불평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보훈가족 또는 장애인들이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지금 예산군에 보면 장애인 또는 보훈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상당수가 살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사업계획부터 시작해서 사업과정까지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이 계획적으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성실제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다목적 체육 강당 시설현황과 예산현황, 체육관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서류 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체육관에 대한, 
○부위원장 한건택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국상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권국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어서 존경하는 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 위원  박순옥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추진실적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6명 맞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런데 그 직원의 신분은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민간인,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 신분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순옥 위원  6명이 다 그러면 상근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상근입니다.
박순옥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6억 7,000만원, 사업비가 6억 7,000만원.  거기에 인건비가 3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운영비가 9,900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월급은 그럼 인건비로 포함하며 되나요,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 6억 7,000만원에,
  6억 7,000만원은 참여자에 대한 사업비만,
박순옥 위원  그럼 참여자에 대한 사업만 들어가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참여자에 대한 사업비만 들어갔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럼 직원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박순옥 위원  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러니까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운영비에서 나가고, 1억 7,400만원입니다만 운영비에서 나가고, 이 6억 7,000만원은 참여자 52명에 대해서 52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렇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그 추진실적에 보면 자활근로자 참여인원이 2009년도에 66명 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52명이에요.
  줄어들었는데요,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인 큰 이유는 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자활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연도별로 어떠한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이 생겼다든지 하면 참여를 않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66명이었다가 14명이 감소한 52명으로서 참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군자활센터가 기본형에 속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기본형입니다.
박순옥 위원  아니아니, 기본형이 아니라 표준형.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표준형.
박순옥 위원  표준형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지금도 표준형으로 지속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그러면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지장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인원에 대해서는 표준형, 또 기본형 평가를 할 때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박순옥 위원  영향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그러면 이거 기본형이라든가 표준형을 평가할 때는 어떠한 제도로다가 평가를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자활센터에 창업과 즉, 이 자활센터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저소득층 내지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을 하는 거거든요.
  52명중에 몇 명이 창업이나 취업을 했느냐, 또 연도별로 그런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그런 쪽으로 나갑니다.  
  취업과 창업을 몇 명이 했느냐. 
박순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셨을 텐데, 올해 평가 받으셨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직까지 금년도 최종적인 평가는 아직 끝나지는, 아직까지 금년도 평가는 안 끝났습니다. 
박순옥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성과는 그럼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본형으로 떨어졌을 경우에 거기에 많이 지장이 초래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박순옥 위원  초래 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액도 줄어들 테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7,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운영비가 한 1,500만원 정도가 단계별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또 올라가면 올라가고요.
박순옥 위원  1,500만원씩?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1년에 한 번씩?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박순옥 위원  2년에 한 번씩?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그럼 지금 표준형이 언제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금년 말까지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본형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모든 매사가 다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직원의 숫자도 감소되어야 되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기관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가 1,500만원 정도가 떨어지니까 매사가 그렇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런 경우가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박순옥 위원  차상위 계층 연령 고령화로 인해서 자활사업에 굉장히 추진하시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연령 대에 일을 모든 걸 맞는 기능습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모든 일을 자활사업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신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만 수급자 내지 차상위 계층들의 노동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상당히 미약하고, 상당히 일반 노동력 보다는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생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옥 위원  그래야만이 참여자들에게 사기를 주고, 긍지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좋은 기능을 습득할 수 있고, 오래도록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운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이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자이라든지 자활사업 확대에 적극 발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우리 박순옥 위원님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37쪽, 최근 2년간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2년간 소규모 민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100% 집행되었고, 2010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1억원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도 남았는데 위원님 그것은 다 배정을 했습니다.
권국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해가 2009년도는 곤파스 태풍이라든가 수해로 인해 소규모 민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사업비는 적게 집행됐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2009년도에 9억원이었다가 3억원이 적은 6억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우선순위를 짜다보니까 본 사업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우리가 당초 예산에서 5억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4억원을 요구해서 작년수준으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계에서 1억원 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생활민원사업비를 분기별로 배정도 해야 하는데 조기발주 한다고 해서 한번에 다 배정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상반기에 배정을 했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 배정되어서 태풍하고 수해로 인해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려고 하면 생활사업비가 읍·면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사업도 제대로 못했고, 생활민원사업비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읍·면에 재배정 하고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권국상 위원  제가 먼저 지난 업무보고시 읍·면에 계상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는데 2011년도에도 주민생할지원실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읍·면에 계상하면 진행상 운영상 문제점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일장일단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읍·면 예산에 확보되어서 읍·면장이 긴급한 민원, 또 아니면 아주 정말 불요불급한 민원에 대해서 응급대처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통제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본청 예산에 세우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앞으로,
권국상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읍·면에서 쓰고, 이게 500만원이하씩 소규모 사업으로 민원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사업이 읍·면에서는 얼마나 유용하게 쓰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실장님은 알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고 있습니다.
권국상 위원  소규모 민원사업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긴급을 요하는 민원을 즉결해 주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처리하는데 신속히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권국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국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실장님, 소규모 사업이 읍·면으로 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사업 설계를 받아서 사업집행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사업설계까지는 받지 않고요.  소요사업에 대한 일괄내역서는 받습니다.  설계하는 것은 읍·면에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만 받아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읍·면으로 아까도 우리 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읍·면에서는 읍·면장들이 정말로 가려운 면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예산이거든요.  어떤 조기집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전후반기 나누어서 안정적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읍·면으로 배정해서 읍·면장 재량으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유영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쪽수 17쪽부터 정부 도평가 표창현황 및 포상내역 등 여덟 건에 대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질의해 주실 다음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자료 질의에 답하지 않은 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년에 약?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우리 1년 예산 총 예산요?
강재석 위원  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우리가 2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강재석 위원  250억원을 예산군 저소득층에 쓰는데도 저소득층들이 아직까지도 갈구하고 요구하고 만족을 못 채우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균형분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계보 상으로만 보고, 그냥 계보 상에 온 것만 지급하다 보니까 실제 저소득층, 외곽에 있는 어떤 저소득층은 어떤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
강재석 위원  전반적으로 다 해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정확한 조사, 공적자료에 의해서 현재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제도권 바깥에서 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물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수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정확한 조사 정확한 배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강재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0억원이라는 돈으로 예산군 저소득층에 만족을 못 주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
  행정에서 우선 요지요소가 어디인가 빠졌나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수급자 지급현황인데, 생활수급자 수급금액은 전부다 국비로 나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강재석 위원  군비 10%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작년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는 대상자가 줄었어요.  부유하게 예산군 경제가 좋아서 줄었나요?  아니면 돌아가셔서 그랬나?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작년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 통합전산관리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다가 통합전산관리망으로 해서 근로소득부터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또 토지에 있어서는 지방세정 프로그램, 국토해양부의 지적대장,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정 분야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0년도에 사회복지 통합전산관리망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보면 수급자가 줄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어떤 공적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 되고 정확한 공적자료에 의해서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줄은 것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우선 주민생활지원실 1개 계가 예산군 전체적인 생활수급자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생활수급자 그랜저 타고 다녀도 생활수급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계보 상에는 그랜저가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양반한테 계속 생활수급자 기금이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먼저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안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안을 찾는 것이 제일 잘 아는 것은 부락 이장들이 생활상을 한 명 한 명 잘 알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부락 이장님들한테 생활수급자에 대한 현황조사 좀 한 번 조사 받아볼 수 있으면 파악이 계보상하고 안 맞는 부분도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을 가질 의사는 없으신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자동차에 대한 재산기준을 평가를 해서 재산기준으로 받는 대상자가 있고, 소득으로 받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자동차를 그랜저를 타고 다녀도 명의가 내 것이 아니면 관계가 없다는 거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자동차를,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생활수급자인데 본 위원이 그랜저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명의는 친구나 누구 앞으로 해 놓고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도 생활수급자라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그런 것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과 반장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을 읍·면사무소에 이장님들 회의할 때 보면 그 얘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서류로 만들어 가지고 혹시 부락단위 생활수급자 어떤 표시해 주게끔 해 가지고 해야지.  내가 한 동네 살아가면서 옆에 사는 사람 돈 타먹는 거 뻔히 알면서 고자질 할 수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서 이 사람은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여력을 준다면 지원실에서 나가서 검토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이 돈을 배정받아야지, 여유 있어 가면서 계보 상에 아무 것도 없다고 해 가지고 그 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강재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타인의 명의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지비를 소득으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답답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보면 조사는 맨 날 하는데 결과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올 연말에 군정보고 할 때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래도 이 자체를 보면요,
강재석 위원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자체를 보면 2010년도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계속 줄어나가고 있잖아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09년도보다 2010년도가 줄고, 또 2010년도 1/4분기하고 내려오다 보면 계속 줄어나가고 있는 것을 아마 숫자상으로 인지를 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책정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신고, 또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면 타인명의로 자동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유지비를 직접 소득액으로 산정해서 우리가 탈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숫자가 줄어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자꾸 책만 보고 말씀하시지 말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두 번째로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활센터하고 그게 틀린 게 뭡니까?
  아까 자활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자활센터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사회복지협의회는 자활센터의 모 법인입니다.  모 법인.  즉 자활센터를 지도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운영은 따로따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운영비는 따로 나가죠.
강재석 위원  그럼 여기서 사회복지협의회 답변에 보면 2,500만원을 주는데 2,000만원은 직원 급여성하고 공공요금 2,000만원 나가고, 500만원은 연탄 나누기 사업을 하네요, 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5,000만원 들여서 연탄나누기 사업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5,000만원 속에 이 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까 연탄 나누기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군비로 500만원을 줘서 같이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연탄 나누기 사업이 총,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사업비가 5,000만원이죠.
강재석 위원  5,000만원인데 그럼 먼저번에 계보 상에 4,500만원이고, 여기 500만원이 따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500만원이, 
강재석 위원  그럼 여기에도 뭐냐 연탄 나누기 사업에도 5,000만원의 계보 되어 있고, 여기도 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5,500만원이 맞는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관 자체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연탄,
강재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탄 나누기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완전히 이관시켜 버려야지, 그걸 뭐 예산군청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여기에 또 따로 이렇게 해 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복지사업일랑 전부 다 복지센터 월급 2,000만원씩 줘가면서 직원 있고, 사무실 임대해 주고, 전기세까지 다 내주고 있는데 복지사업일랑 그쪽에 이관시켜 가지고 공무원은 다른 업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냥 다 붙잡고 앉아 가지고 건건이 붙잡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중이죠, 이것도.
  군청에서 하는 것처럼 해 놓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뭐 이게 나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부담을 해서 나머지 4,500만원에 대해서 자부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것이고, 그 보조사업에 군에서 보조금으로,
강재석 위원  그게 5,000만원이잖아요, 총 예산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그럼 50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낸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그건 사회복지협의회 500만원 연탄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5,000만원 세운 것을 4,500만원하고 여기에 500만원 준 거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5,000만원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입니다.
강재석 위원  연탄 나누기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이에요, 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사랑의 연탄 나누기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입니다.
강재석 위원  하여간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그 사업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5,000만원 줘 가지고 하는 거라 이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군에서 5,000만원 속에 500만원은 군에서 보조를 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으로 원점이잖아요, 그러면요.  5,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군에서 갖고 있는데 4,500만원은 군에서 하고 500만원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뇨.  전체 사업비를,
강재석 위원  500만원을 왜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다 연탄나누기 사업 500만원을 왜 넣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보조죠.  사회복지협의회에,
강재석 위원  그럼 보조를 2,000만원만 넣었어야죠.  연탄 나누기 사업을 왜 넣느냐고요, 여기다가요.  군에서 하는 것으로 넣어야지.  여기 5,000만원 중에 500만원 넣어놨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 이 문제로 자꾸 왈가왈가 할 것 없이 전부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는 거니까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하지 말고 복지협의회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자활센터는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자활센터 문제점 있는 거 제가 몇 가지 갖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고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활센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 문제점은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현재식 자활센터 운영은 안 된다.  분명히 그거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이왕에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청취불능) 감독을 철저하셔야지 감독도 않고 그냥 거기에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두 번째로는 자활센터 사무국장이나 직원 채용하는 것은 거기 운영위원인가 이렇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운영위원이 현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들어가신 분이 계신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동안은 운영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셨습니다만 지난 2010년도 3월달 이후에 의원님들이 거기에 못 들어가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 운영위원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나 장애인복지관 운영위원회나 그동안 의원님들이 한 분 내지 두 분이 다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다 나왔습니다.
강재석 위원  군 의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셔야 관심을 가지고 그 업무를 파악할 텐데 안 들어가서 좀 문제가 있다.  현재 있는 사무국장님이 이번 12월이 정년이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12월이 정년입니다.
강재석 위원  이분 참 열심히 하셨는데요.  사무국장은 봉사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어야지, 한달에 급여성을 받으려고 하는 사무국장은 이런 단체는 안 됩니다.  사무국장 선출할 때 진짜 소신 있고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큰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냥 급여나 받고 공무원 퇴직했으니까 시간이나 때워야 겠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분이 있으면, 지금 거기 자활센터 계수 안 맞는 거 대충 보고들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계수 안 맞는 게 사무국장의 역할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않고 있으면 그게 지금 사무국장의 역할입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12월에 정년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차출할 사무국장은 진짜로 훌륭한 분을 뽑아주세요.  신중을 기해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5억 200만원 거쳤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많이 받으셨는데, 적십자 회비는 총무과 담당인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적십자 회비도 그렇고, 불우이웃돕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성향이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냈으면 어떻게 쓰여져 가지고 진짜 불우이웃에게 잘 갔는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홍보가 없다.
  그럼 이 돈은 군에서 쓰는 겁니까, 도로 올립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모든 이웃돕기 성금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집중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걷어서 모든 돈은 도 집중 모금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긴급 지원요청이라든지, 어떤 테마사업이라든지 물품지원, 아동지원 이런 것들은 상황을 보고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뭐 그런 사업을 많이 하겠죠.  하면은 그런 사업 한 것을 예산소식지 이런데에 게재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낸 돈이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홍보 좀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100원을 쓰면 300원 어치 홍보효과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더 열심히 내려고 하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내면 어떻게 썼나 모르면 좀 그렇다.  홍보 좀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위탁사업이 몇 건이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 위탁사업?  위탁사업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어디 위탁, 민간위탁요?  민간위탁요?
강재석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민간위탁은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입니다.
강재석 위원  저기 다문화가족 같은 데는 아닌 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중증장애인 시설은 당초부터 그것은 지을 때부터 공모를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동의 내지 이런 사업이 아니고요.  장애인 종합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 또 자활센터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유치원은 복지과인가요?  유치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아동.  아동 유치원입니다.
강재석 위원  위탁사업 하는 것은 한 번 결정하면 만약에 끝까지 그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그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내가 될 테고요.  예를 들어서 그 기간이 몇 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위탁하는 과정 자체가 어떤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동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아까, 시간이 다 됐어요?
○위원장 이승구  질의 하세요.
강재석 위원  아까 정신수양원 간양리로 이전 20억원 지원해서 한다는 거 위탁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거 자체는 처음부터 민간사업입니다.  군에서 지어준 게 아닙니다.
강재석 위원  민간사업을 왜 그것을 20억원씩 해서 건물 지어줍니까, 그럼?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 사업별로 봐 가지고서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재정부담을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재정부담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그것은 그 이전에 끝난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정신수양원 같은 경우는 그 양반이 계속 하는 겁니까?  끝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강재석 위원  대 물려서?  대 물려서?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장애인 자활, 법인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자체가.
강재석 위원  그럼 그런 쪽으로 지원해, 개인 사업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따지면?  그 양반 돈 받고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개인 사업이지만 그것이 국가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한테 처음부터 공모를 해 가지고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위탁사업이 장기적으로 되다 보니까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건 내가 연구 좀 생각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위탁사업을 해서 기간이 있는 데는 그 사람을 다음에 또 주더라도 어느 기간이 끝나면 바꿀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업체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지.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니까 누구 터치 못해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지원할 필요도 없고, 사업 효율성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사업 하는 데에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정히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 바꿀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없이 계속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법으로 어떻게 되나 모르겠지만 한 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강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아주 열정을 가지고 질의에 임해 주신 강재석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한건택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20쪽 좀 봐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및 지원현황 했는데, 여기서 보면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사업신청 금액이 적을지라도 항상 상승되어서 많아지고, 또한 여기 2009년도에 곰두리봉사회 예산지회 같은 경우는 400만원 신청했으면 400만원 전액하고, 다른 데에는 30%, 40% 준 곳도 있고 이렇게 하면 형평에 맞는 것인지.
  2010년도에는 또 역시 400만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으면 500만원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로다 그냥 넘기면 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것 자체가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인데 전체적인 사업단체가 2008년에서 2009년도로 올 때 13개 단체에서 9개 단체로 넘어온 것은 전몰군경유족회부터 6.25참전유공자까지는 보훈단체로 법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임의단체에서 정액단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획실 예산에 편성된 게 아니고 이 자체는 주민생활지원실에 편성하다 보니까 단체 수가 줄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곰두리 장애인협회에서 요청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비 요청과 책정한 금액이 아무튼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400만원 요청에 400만원을 해 줬고, 2008년도에는 500만원 요청에 350만원.  다른 단체보다 장애인 곰두리단체가 신청액 대비 지원 확정액은 100% 내지 100%가 넘는 경우도 있는데, 2010년도에 장애인 곰두리 봉사단체에 400만원을 요청했는데 500만원을 줬다는 것이 저도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만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런 사항은 살펴서 기획실에서 총괄 운영하니까 신경을 안 쓰시는가 본데, 그러면 사업비 집행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넣으면 어떤 부서는 아주 뭐 20%, 30%, 어떤 부서는 100%를 넘겨서 주고 이러면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나.  난 어느 단체인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단체를 이끌고 계신 분의 역량에 의해서 지원금이 많아지고 적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 앞으로 향후대책을 잘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중 불용처리현황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류흥선 주민생활지원실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사업 중 불용처리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불용처리 한 사실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김영호 위원  없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그럼 다음은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입니다.
  행감 제출자료에 의하면 12개 읍·면별 예산집행상황이 2009년도에는 1억 7,235만원, 2010년도엔 1억 3,043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몇 년도에 시작됐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시작된 것은 2002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2002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각 읍·면마다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의 차등지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 자치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읍·면당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급량비조로 위원 수에 따라서 다소 차이도 있습니다만 24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차등이 인원수에 의해서 차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군에서 예산이 선 2,000만원을 가지고 특별하게 움직이는 자치센터에 대해서 특별지원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신양면에서 광주에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주부스포츠댄스 해서 출전했던 것처럼 그러한 특수한 수요가 있는 읍·면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맞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읍·면별로 이렇게 12개 읍·면을 뽑아봤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서 500만원이 신양면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를 하다 보니까 500만원이 더 들어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신양면 자료를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삽교읍 주민자치센터 예산 배정과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배정액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근본적으로 우리가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비용에 대해서 이게 본청예산이 아니라 읍·면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2,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7,2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1억 5,200만원은 읍·면 자체예산에 서 있고, 2010년도에 1억 8,155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제외한 1억 6,155만원은 읍·면 예산에 서 있는 겁니다. 
  군에서 특별히 어떠한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데에, 사물놀이에 출전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는 2,0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읍·면 예산에 읍·면 인원수에 맞게, 또 읍·면 자치센터의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실정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 예산이고, 다만 2009년도에 2010년도에 2,000만원만 본청 예산에 세워가지고 특별히 어떤 대회를 나간다든지 특별한 행사할 때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읍·면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삽교읍이 지금 다른데 보다 많이 적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읍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배정 기준이 행정규모나 인구수를 보고서 반영하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읍·면에서 요구할 때 당시에도 자치센터가 중대본부하고 같이 쓰는 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료 부분이 문제가 약간 차등이 있고요.  또 읍·면별로 주민자치위원 숫자가 2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조례의 규정에 인원수는 25명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5명 이내로.
김영호 위원  이내인데, 고문 빼고.  삽교읍 같은 데에도 25명이 되고, 그런 숫자가 맞고, 제가 자치센터를 돌아봤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움직이는 데에는 삽교읍 밖에 없더라고요.  6시부터 해서 저녁 10시까지.
  낮에 비지 않고 지금 쓰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보면 아침에 나오는 데가 적어요.  그리고 낮에는 거의 놀고, 저녁에만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화요일 목요일인가 쓰는 것 말고는. 
  그 자치센터를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서 활용가치도 적을 뿐더러, 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아까 전기요금 말씀하셨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에가 예산이 적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하여튼 읍·면 자치센터에 대해서 읍·면장과 다시 프로그램 운영하는 숫자하고, 또 예산을 다시 2010년도에 대해서 2011년도에 대해서 적정히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요가, 댄스, 풍물, 탁구, 문예교실인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하고는 다르다고 생각 안 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본래의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는 물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주민 체력을 증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래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목적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 내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지역의 복지문제라든지, 어떤 사업문제까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스포츠댄스라든지 풍물 이런 것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고 미약합니다. 
김영호 위원  미약하죠.  지금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원래 주민자치센터를 우리가 법으로 조례로 만들어서 만들었을 적에는 풍물, 댄스 이런 것 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지금 2002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10년은 안 됐어도 한 8년이 됐는데 지금 와서는 뭔가 좀 자기 기능을 찾아줘야 할 때가 아닌가.  역할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뭐 실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빨리 개선해서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정리해 보면 읍·면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들의 문화와 복지혜택에서 수혜가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타지역 사례를 참조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좋은 시책을 도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다음은 장애인 전동휠체어 예산지원 현황과 사후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군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중 보행 불가능자로써 전동휠체어 보급현황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009년도에는 두 분한테 418만원을 지원했고요.  2010년도에는 여섯 분에 대해서 1,254만원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체보유는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우리가 지원한 전동휠체어는 2009년도에 37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37대라고 보면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연도별 장애인 전동휠체어 부품교체 실태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것은 장애인보장구 사후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터리 교체사업비로 지금 2010년도부터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계속 37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앞으로 사후관리에 있어서 37대를 전체 배터리가 이상이 있으면 교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 자체가 금년 8월부터 시행을 금년 8월부터 새로 이게 시행된 거거든요.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배터리 교체를 했고, 금년 8월부터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물량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예산이 앞으로 배터리 교환 이런 비용이 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배터리만 서 있습니까?  배터리만 서 있어요, 다른 것도 서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한대에 20만원 이내로 이렇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김영호 위원  20만원이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한 대당.
김영호 위원  2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대수를 관리 서비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담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김영호 위원  왜 제가 질의했느냐면 전동휠체어 배터리 교체비용 같은 것도 과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타이어가 상했을 적에 공장에서는 공장도 가격이 3만원정도 되요.  타이어 수리를 하려면 예산에도 없고, 홍성 가서 그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출장을 나오고 있거든요.  출장 나오면 타이어만 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교환하라고 요구합니다.  장애인들 이야기가.
  그러면 타이어 하나 교환하는데 공장에서 3만원인데 그분들한테 전체 갈려면 20만원 달라고 한데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편하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타이어 같은 거 교환하는 거나 전동휠체어 정도는 관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군 자체 내에서도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팀에서 그 정도는 만질 수 있거든요.  장애인들 몇 분 안 되니까 그분들한테 의뢰하면 부품만 사와라 하면 3만원이면 교체되는 것을 20만원씩 주고 하려고 하니까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수입도 없는데 20만원씩 비용이 들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 물어보니까 8월부터 생겼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런 것이 없고, 5년 되어야 휠체어를 교체해 준다고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김영호 위원  그럼 5년 이내에 고장 나는 것은 다 본인부담이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럼 20만원 넘는 것은 안 되고, 20만원 미만은 해 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인당 지원기준액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30만원 나오면 10만원 자부담하고 하면 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글쎄요.  대당 사후관리 서비스로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연도 내에 예산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답변을 또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저한테 알려주셔야 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2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김영호 위원  그러면 수리를 예를 들어서 25만원 짜리가 나왔다고 그러면 20만원정도 나오는 것으로 해서 20만원 받고서 5만원 자체부담 자부담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자부담,
김영호 위원  가능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자부담을 해도 되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렇죠.
김영호 위원  20만원 받을 수 있느냐?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수용가가 수요자가 25만원 나왔으면 5만원 부담을 해야 되겠죠.
김영호 위원  그럼 대당 20만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배터리도 나가서 20만원 받고, 또 타이어 손상 있어서 또 20만원 해서 40만원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한 건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아니죠.  1인당입니다, 1인당.
김영호 위원  1인당 20만원이에요?  1년에 20만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1년에 20만원요.
김영호 위원  1년에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사후관리비로 2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정리할 게요.
  장애인에게 휠체어 보급도 중요하지만 부품교체 등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한 이동보장구 서비스 사업 등을 확대하여 장애인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시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우리 김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12개 읍·면에서 지금 다 잘 되고 있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주민자치센터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부르면 실질적인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 나가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25명으로 정해졌다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면장이 임명을 해요.  그렇죠?  위원 선출을?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맹점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정신이 강한 투철한 그리고 어떤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그런 분을 위원으로 모셔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읍·면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위원회의 활성화 보다는 전부 초점이 주민자치센터, 즉 센터 운영하는데 초점들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현안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모든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군정에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상황판단을 하셔서 자치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원도 25명 가지고는 적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원도 현실에 맞게 늘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목적을 가진 유사한 조직이 지역에 가면 번영회라고 있어요.  읍·면별로 번영회.
  그런 번영회와 어떤 사업과 목적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목적과 사업들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다 라고 한다면 굳이 2개 단체를 면별로 둬야 될 이유는 하등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조직 내실화를 기하는 측면과 또한 이중적으로 자치위원회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나 번영회 회원들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 사람들이 거의 같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보다는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행정지도를 하겠고, 번영회 문제와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는 총무과와 같이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끝으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현황 및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요즘에 아까 유영배 위원님께서 수탁과정 문제, 또 위탁동의 문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하고,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학력에 관계없이 자격기준만 충족시킨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과정이 잘못됐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시정을 해 주시고, 47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융자보조금 관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체납자들이 꽤 있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물론 이분들이 여유가 있고 하다면 체납을 할 이유도 없겠지만 워낙이 먹고살기가 바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재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방법을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새로운 삶을 찾도록 이렇게 한 번 개선책을 마련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이 체납액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위원장 이승구  물론 법적인 저기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법을 적용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 소리는 아닙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자 하는 제안입니다.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 주민자치센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자료를 했을 때 누가 보든지 위원님들이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안 하실 분 없습니다. 
  신양 같은 데에는 행사비는 별도로 이걸 기록을 해 주셨으면 누구든지 신양같은데 1,800만원 주고, 다른 데는 1,200만원, 1,300만원이면 누구든지 위원님들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행사비 500만원 지출된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조병희 위원  이런 건 작성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보게 행사비를 별도로 넣어서 작성했으면 그러한 질타를 안 받으실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꼭 좀 그렇게 차근차근 잘 좀 해 주세요.
  조병희 위원이 32쪽,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전체 업무전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  예, 전체.
○위원장 이승구  아니 그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적에 다시 해 주시고,
조병희 위원  그거예요.
○위원장 이승구  잠시 후에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장님께서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장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석기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잘 듣고, 또 여러 가지로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전 질의라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전하고 공사한 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어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35쪽을 보시면 뭐 다른 것은 비슷한데, 이것이 당초 예산 설계비가 5억 8,000만원이죠?  5,800만원인가?
  그런데 이게 공사가 3배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설계비가 1,300만원 정도가 줄어든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당초 사업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당초 그렇게 만들었던 거고요.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5,800만원으로 구분을 했었지만 4,500만원에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런 거 그렇고, 다음은 다목적 강당 신축이 14억 5,219만 5천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다목적 신축을 이 만한 돈을 들여서 신축을 했을 적에 장애인들만 활용하라는 거예요, 신암면 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서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원래 목적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만 장애인들이 쓰지 않는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석기  채무부담을 해 가면서까지도 1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얻어서 이 체육관을 꼭 이렇게 지었어야 되느냐.
  이것은 여기 공설운동장내에도 장애인들 행사할 적에 쓸 수 있을 정도로 하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또 부대시설로 해서 조경하고 운동장을 애당초에는 3억 5,000만원이었는데 4억원을 늘려 가지고 7억 5,000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를 전부다 인조 잔디로 해서 잘해 놓으셨는데 그만한 돈을 들여서 장애인들이 그것을 1년에 몇 번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볼 적에는 과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물론 활용하는 부분이 많은 장애인들이 공식적인 행사는 1년에 몇 번이 안 되겠습니다만 자기가 재활치료로 가가지고 운동장을 거닐고 잔디밭을 거니는 그 자체가 그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좋은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석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와서 그만큼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하느냐 않느냐는 확인을 한 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그만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하루에 10여명 이내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홍보를 해서, 그뿐이 아니더라도 신암 면민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또 리모델링 증축 등 해 가지고서 처음에 5억원이었잖아요?  리모델링 할 때 5억원이었는데 그게 21억 1,100만원이 늘어났어.  그래 가지고 그게 26억원정도로 지금 리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적에 1층을 하다 보니 2층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큰 거거든요.  5억원의 리모델링을 처음에 시작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21억원이라면 몇 곱이 뛴 거예요?
  이런 식의 사업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을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되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좀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의장님 생각에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당초사업 계획을 결정할 때 좀더 세부적으로 조사 설계를 했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석기  제가 수차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은 대한민국에서도 시·군단위에서는 제일 잘 해 놓고,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올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 시설을 해 놓은 뒤에 관장이 잘 들어서야 그 복지관이 빛이 나고,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와도 당당하게 설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장을 뽑아야 된다고 내가 수차 말씀을 드렸고, 지금 유영배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근 60억원을 들여서 지은 장애인복지관을 앞으로 우리 예산군에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와서도 잘 해 놓고, 잘 운영을 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리고 센터장에 대해서 이 감사자료를 보니까 원래 센터장을 선발할 적에도 조금 말썽이 있었어요.  지금 센터장 할 적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니까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 법인이 임명한 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거쳐 하면 군수가 마음대로 이렇게 승인을 해서 해 준다는 전적은 있어요?  조례가? 
  13페이지, 감사하는 13페이지.  이게 먼저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센터장을 임명 심의해 가지고 투표를 해 가지고 임명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시정요구를 받았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의장 김석기  시정요구를 받아서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 법인이 임명한 자 라고 되어 있음으로 그 절차대로 앞으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9년도 행감 한 거요.  아니 그런데 뭐 행감 한 거나 마나 답변을 하시면 되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서 센터장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신청한 법인이 임명한 자라고 이렇게 추진상황에 되어 있습니다만 처리결과에서 자활센터장 임명 심의사항과 인사위원 등에 대하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활센터장 임명에 대한 심의사항을 보완하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김철민 센터장이 군수의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승인절차는 이행을 했습니다. 
○의장 김석기  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또 모 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군수한테 승인 신청을 내 가지고 군수가 승인한 사람이니까요.  절차상은 이상이 없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리고 박순옥 위의원님이 아까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김철민 외 6명이 1억 7,400만원을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의장 김석기  그런데 이게 자료를 신청하면 이런 인건비니 뭐니 이런 것을 자료에 넣어줘야 하는데 넣어주지 않고 그냥 자료를 내주니까 이게 뭐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자료를 주려면 센터장이 얼마 받고, 나머지 직원들이 얼마 받는 것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여기 2010년도에 6억 7,000만원을 가지고 52명이 인건비 및 재료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6억 7,000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여자 52명들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1억 7,400만원은 센터장을 비롯한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러면 거기에서 16명이 취업이나 창업을 했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의장 김석기  그러면 막연하게 몇 명 취업을 했는데 46명 누구누구 중 10명이 어디어디에 이렇게 창업 내지는 취업이 됐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줘야 이게 감사하는 사람도 그렇고, 질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답변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긴데 그런 저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그 인원 수, 또 아니면 명단에 대해서 연도별로 정리된 것은 우리 박순옥 위원님한테는 제출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참여한 명단, 또 그 참여한 명단 속에서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취업이나 창업한 명단은 개별로 드렸습니다만 전 위원님들한테는 못 드렸습니다.
○의장 김석기  그리고 이것은 제가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열두 가운데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의장 김석기  그런데 예산읍 같은 데에는 읍지역으로 한 가운데하고 역전 지역으로 한 가운데 해서 두 가운데 정도는 더 복지센터를 해 줘야 읍이나 역전이나 다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인구를 보나 뭐로 봐도 지금 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신례원에 있는 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예산읍은?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현재는,
○의장 김석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지금 읍·면 자치센터는 읍·면별로 한 가운데씩을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 역시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석기  하여튼 더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예, 김석기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점 용서하시기 바라고,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32쪽, 취업정보센터 운영현황과 33쪽 고용촉진훈련 사업 현황, 34쪽 기초생활수급자 중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 지원현황 이것은 서면답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재활기금 2009년 1억원 예탁금, 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1억원 이 자료하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 전용한 4,000만원 지불현황 이렇게 세 가지,
○위원장 이승구  재활기금 위탁금하고요.
조병희 위원  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위원장 이승구  저소득층,
조병희 위원  자녀장학금 기금.
○위원장 이승구  장학금하고,
조병희 위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 전용한 4,000만원 지불현황.
○위원장 이승구  희망근로 프로젝트,
조병희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승구  끝에,
조병희 위원  전용한.
○위원장 이승구  전용,
조병희 위원  4,000만원.
○위원장 이승구  4,000만원 건에 대한,
조병희 위원  지불 현황.
○위원장 이승구  지급내역.
조병희 위원  예, 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조병희 위원님께서 재활기금 예탁금 현황과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현황, 희망근로 프로젝트 전용 4,000만원에 대한 지급내역의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가능하시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류흥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일일이 다시 거명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개선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민원봉사과장 이용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종합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종합평가입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친절하고 신속한 창구즉결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으로 공정성을 확보했고, 완벽한 지적관리 및 편리한 지적열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 주소사업 시설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로명 주소의 고지고시 및 주소전환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실현 등 8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먼저 고객 맞춤형 명품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인민원 발급기를 2개소 신설을 했고, 1개소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민원처리 체계구축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운영했습니다.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위해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기존 11종에서 16종으로 확대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에 따른 하반기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과 친절하고 신속한 창구 즉결민원 처리를 하겠습니다.
  5쪽, 민원처리 주민평가제 운영입니다.
  군민이 생각하는 민원처리 만족도와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강구코자 그동안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화친절도는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고, 고객만족도 조사는 만족한 편으로 나타나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구민원 실시간 친절도 측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창구공무원에 대한 실시간 친절도를 측정한 결과 민원인이 88.3%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앞으로 친절도 측정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자료분석을 해서 창구공무원에 대한 불만요인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산정과 지역간 지가의 균형유지로 객관성을 확보코자 그동안 전 토지 259,000필지에 대해서 1월 1일 기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및 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가 검증, 그리고 5월 31일자로 지가 결정 공시를 했습니다.
  7월 1일 기준은 토지특성 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민열람,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12월 3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를 하고, 개별통보를 하겠습니다.
  7쪽,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투명한 실거래 유도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위해 그동안 실거래 신고 3,237건을 접수받아 처리를 했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을 94개소에 대해서 3회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인허가 부서와 협조를 해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8쪽, 정확한 지적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의 완벽한 관리와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적공부 정리를 6,596필지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 사업으로 350필지를 조사해서 335필지를 정리했고,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7,303점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토지이동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조사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9쪽, 국유지 등록사항 조사 정리입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국유지가 허용면적 초과 등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사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그동안 4개 읍·면 1,286필지에 대해서 조사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2011년에도 4개 읍·면에 대해 조사 정리코자 합니다.
  10쪽, 전자도면 민원열람시스템 확대 운영입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도입하여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을 위한 토지행정 서비스를 실천코자 본청 및 12개 읍·면사무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이동으로 인한 변동자료를 주 1회씩 업그레이드 실시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시설물 현황 등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입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대응 및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누구나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그동안 2009년도에는 도로구간 및 도로명을 고시하고, 시설물 설치를 마쳤습니다.
  2010년도에는 시설물을 상반기 고지 대비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도 아울러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도로명 예비안내 실시를 마무리하고, 2011년도 3월부터 7월까지는 도로명 주소 고지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는 공적장부 주소전환을 지원해서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전환 활용하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민원봉사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은 공감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참신한 사고와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다움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말이나 가능성을 격려해 주는 말, 또 아픔을 공감해 주는 말, 실수를 이해해 주는 말, 고집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말없는 말 이런 것이 특히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 이용억 과장을 비롯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민원인들에 대한 봉사의 자세로 임했기 때문에 날로 좋은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9만 군민의 민원처리, 또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하시느라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5쪽입니다.  5년간 각종 민원 진정, 고소, 고발현황 86건의 진정이 들어 왔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다 해결하셨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처리를 다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다 처리 하셨네요.  2010년에 3건인데 주로 민원봉사과에 오는 진정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2006년도, 2007년도에 많았던 이유는 건축민원과 복합민원을 민원실에서 처리할 때 발생한 민원이고, 지금 2009년부터는 민원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조병희 위원  많이 줄었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이 좀 진정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앞으로 군민들이 진정이나 이러한 저기가 없이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두 번째로 지적 불부합지 정리를 수차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계속 의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심각성을 인식해서, 이거 심각하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어려운 업무이기도 합니다.
조병희 위원  어렵죠?  이게 지적 불부합 뿐이 아니라 지번 불부합도 보통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지번 불부합도 3년까지 여태 정리가 안 되어서 그분은 계속 군에 지금, 며칠 전에도 와서 저기를 하는데, 이것이 ’97년도 건축물대장 이전과정에서 누락이 되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많이 정리는 하셨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이것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새주소 사업으로 주소가 변환이 되면 그때 되면 해소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일부는 어려운 부분이,
조병희 위원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있기는 하겠지만 새주소 사업으로 법정주소로 되면 해소가 거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병희 위원  물론 주소 한 번지에 여러 개 있는 가옥은 주소 해소가 되죠.  지목 불부합은 해소가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 땅은 남의 땅인데 주소가 바뀌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은 도저히 되지를 않더라고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우리 과장께서 지적 불부합지를 많이 정리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목, 지적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아직도 계속해도 지목도 많이 변경이 안 됐습니다.  심지어 군도도 지금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 했는데에도 그것을 도로로 정리해서 받아야 하는데 받지도 않고 지금 와서 다 보상해 줘야 되고, 정리 안 해 가지고.  이런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지 이 지적 불부합지가 새주소 하는 데에 지목 불부합지가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것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지적 불부합지는 계속 정리 해 주실 거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계속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조병희 위원님 연세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과 사회단체보조금은, 또 조기집행은 해당사항이 없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유영배 위원  최근 2년간 3,000만원이상 사업별 설계변경내역은 2건에 당초 9,800만원에서 9,600으로 줄어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이게 줄어들었어요?  변경됐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이것은 저희가 새주소사업을 하면서 시설물 설치를 하게 되는데 현장여건하고 설계한 내역하고 몇 개 정도가 차질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유영배 위원  다른 부서는 대체로 다 늘었는데 여기 민원봉사과만 줄었어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활동상황 및 성과 이것은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요.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2009년도에 지적 행정평가에서 상도 받으셨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과태료가 자동차 검사 안 받은 거 그게 제일 많은가 봐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노력한 것도 있고, 또 질서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그동안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자가 안 붙었었는데 지금부터는 77%까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의식도 있고 해서 점차 줄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서류상의 검사 지연되면 그때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자동차마다 검사기준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일 전일 한 달, 후 한달까지 2달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데 후 한 달이 지나면 그날부터 과태료가 부과 되죠.
강재석 위원  그러면 그게 체납된 게 2억원정도 되는데 그것 다 체납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언제까지 안 되면 압류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런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하고, 저희들이 일반세금 징수의 예처럼 결손처분도 하고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민원봉사과에서는 검사일이 되면 검사받으라고 미리 통보 같은 거 보내는 거 그런 것 않나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것을 법의 규정 이외로 검사가 시작되기 전 한 달 전에 예비안내문을 보내고요.  그래도 또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전일 정도 또 한 번 전화로 많은 양이 아니니까 전화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이 대포차량 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자동차 검사가 지연 되어서 2억원정도 체납됐다고 하면 예산 군민들의 어떤 그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납이 안 되게끔 검사를 제 날짜에 받을 수 있게끔 더 좀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 지도감독인데, 지금은 부동산 가보면 영업도 안 된다고 그래서 나가기도 그렇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 경기가 아주 형편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것이 동산을 장난도 칠 수 있고, 또 어떤 농지 같은 이런 것을 1만원짜리 어떻게 해서 2만원에 팔고 그래 가지고 부동산 업계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군민들이 억울한 일을 안 당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행정지도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것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행감을 준비하면서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도 많이 했데요, 보니까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많이 했습니다.
강재석 위원  한 5년간 165건 했는데, 이건 어떻게 찾아주는 겁니까?  나는 신기해서 물어보는 건데?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지금은 주민등록번호가 조회가 되는 경우는 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전산망에 다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하시면 예를 들면 조부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조회를 하면 소유하고 있는 땅이 다 뜹니다.
  그런데 인제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경우는 저희가 도하고 연락을 해서 도에서 조회를 해 가지고 통지를 하고 합니다.
강재석 위원  이건 신청을 해야만 해 줍니까, 그럼?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그렇죠.  이거는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이 문제는 읍·면사무소 회의를 통해서라도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 이거를 홍보 좀 많이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상 땅이 묻혀 가지고 못 찾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올해도 30 몇 건을 하셨던데 가급적이면 더 활력 좀 하셔 가지고서, 그리고 예산소식지 이런데 자꾸 좀 홍보해서 혹시 우리 조상 땅이 뭐 있나 의구심이 나올 정도로 계속 홍보 좀 해 가지고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저는 민원실 가면서 가끔 들어가 보면 민원실에 있는 직원님들이 너무 민원 서비스를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각 실·과에 가면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민원실만큼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원실의 직원 좀 말이죠.  실·과에서 한 명씩 교대로 교육 좀 받고 갈 수 있는 역할 좀 해 가지고 실·과에 들어가면 민원인이 왔나 안 왔나를 쳐다를 안 봐요.  민원인을.  그래서 그런 문제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민원실에 가면 말이야 그렇게 않는데 어째 실·과에 가면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과장님이 실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 월례조회 때 강사를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전화 친절도도 체크하고, 민원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못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강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 내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용역발주 내역을 보면 7건에 9억 9,6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됐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어서 하신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행정에 필요한 부분을 꼭 해야 되는 부분을 용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질의드릴 게요.
  금년 민원처리만족도 조사를 2,000여만원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부위원장 한건택  사업의 결과물이 앞으로 사후관리는 어떤 계획이 있었고, 사업 한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가 책자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와 읍·면에 배부를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미진한 부분을 특별히 강사를 초빙해서 보고서에서 미진하다고 나타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직원들한테 월례조회를 통해서 강의를 해서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민원인들한테 잘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금년도의 상황도 비교해서 직원들한테 강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민원실뿐만 아니라 실·과, 읍·면까지 다 똑같이 친절하게 민원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잘 답변 들었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 하셨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질문자입니다.  14쪽, 거기 2009년도에 민원처리 실태진단 이것도 해야 되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이것을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해 봤는데요.  금년에 두 번째 해 봤는데 공무원 전화 친절도를 1등부터 꼴등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세밀하게 해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꼭 전화 친절도를 조사한다고 해서 친절해 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꾸 그런 감각을 가지고 민원인한테 대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발전적으로 민원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했고, 또 민원인께서 생각하시는 민원처리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아서 그런 것을 업무에 적용해서 민원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글쎄 물론 과장께서 생각과 본 위원 생각이 좀 다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잘하고 있고, 교육을 통해서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더 깊게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민원이라든지 친절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에서 공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습니다.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우리군 청내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많이 지출이 되요.  그래서 한 번 이런 것은 고려해서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거 한 번 고려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조례운영 현황 있죠?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이승구  예산군 민원모니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5대 때 본 위원이 이것을 발의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 39명이 위촉은 되어 있네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그런데 제보가 11건뿐이 없어가지고 약간 실망스럽기는 합니다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세요.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서 교육 계획도 잡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자꾸 격려하고 어떤 자극을 심어줘야 군에 좋은 발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자꾸 제보해 주시지,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전혀 어떤 효과가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저희들 사실 처음에는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저조한 그런 감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실적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승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총무과장 박태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석기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평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과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새로운 조직개편 착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인사운영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하였으며, 사이버교육 확대 운영으로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켰으며,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으로 공직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하여 해외연수 지원 57명과 업무추진유공 24명, 칭찬공무원 6명을 표창하였고, 능력개발비를 94명에 1,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수당은 677명에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들의 숙원사업인 새마을 회관을 13억원의 예산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정보화 교육 실시 및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2010년 도민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선거와 구제역, 재정조기집행 등 과중한 업무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취미활동 개최 등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합리적인 인사로 민선5기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운영 등 총무과 소관 13개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자율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조직 운영입니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로 조직의 안정과 활력을 도모하고, 일과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동안 실적으로 유사중복 사무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사무체계 정립과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로 조직운영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산휴가 및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적극 지원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 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새로운 조직개편을 위한 조례 및 규칙 개정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로 능동적인 공무원 자세를 정립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문행정인 육성 및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자기개발 및 직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상시학습체계의 효율적 지원 및 민간기업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한 우수 민간기업 사이버교육을 확대·운영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군 산하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우수자 6명이 도 소양고사에 출전하여 8·9급 부문에서 1위를 하였으며, 직무분야별 교육과정 확대 운영을 위하여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 기타 중앙부처 교육훈련기관에 753명이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민간기업 사이버교육 확대·운영으로 YBM시사영어사와 KT교육훈련센터, 에버에듀닷컴 등 650명이 민간기업 사이버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완벽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 및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고, 전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 및 완벽한 선거관리 추진을 위하여 초기단계에서부터 공명선거 분위기를 지속 유지하는 한편, 관권 개입과 전시행정 오해소지를 완전 불식시키고, 공무원들이 엄정 중립 등 완벽선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새내기 공무원 의좋은 형제 운영입니다.
  새내기 공무원의 내재된 창의력을 일깨워 신속한 공직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활력 넘치는 군정 운영도모와 문화 유적지 및 관광지의 올바른 인식을 통한 관광 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역사적인 배경과 주요시설 및 관광유적지 견학, 미래발전 방향 등에 대한 교육으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의좋은 형제 결연 및 어울림 마당 운영을 위하여 의좋은 형제 결연 16형제 32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장과 문화유적지 탐방 및 등산대회 등 2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좋은 형제 운영을 통한 조기 적응 능력배양을 위해 동생의 목표달성을 위한 형의 인도 역할 수행과 동생의 대인관계 확대를 위한 형의 매개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 2011년도에도 신규 임용 공무원과 선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좋은 형제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창의와 믿음의 활기찬 일터 조성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격려와 포상, 해외 견문기회 지원 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대한 군수 표창과 창의적인 마인드 함양을 위한 해외 배낭연수 및 해외 직무연수를 위해 57명에 1억 4,500만 8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휴가문화 정착을 통한 재충전으로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월례휴가제 및 분기휴가제 실시로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 문화를 정착시켰으며, 맞춤형 복지 운영으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852명에 6억 831만 8천원을 지원하는 등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동호회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활기찬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간 화합과 스트레스 해소로 보다 나은 근무환경 조성 및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실질적이고 주기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모임으로 선정하되, 연 1회성 행사를 개최하는 모임은 제외하였으며,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월 회비가 적립되는 동호회만 지원되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상하반기 직장동호회 기본운영비를 11개 분야 229명 570만원씩 2회에 1,1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결과 보고서 분석 및 익년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보육수당 지원입니다.
  지급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이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 전 직원으로써 지원예산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매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며, 지급대상자는 영유아 교육법에 의거 설치된 보육시설의 위탁한 직원과 유아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6세 미만의 유치원에 자녀를 위탁한 직원에 대하여 지원하며, 농업인과 장애인 등 중복지급은 제외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677명에 7,425만 9천원의 보육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육성은 금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2쪽 예산군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는 예산읍 산성리 663번지이며, 부지 176평에 건축면적 272평으로 3층 건물로 건축 중이며, 총 사업비는 도비 5억원과 군비 7억원, 중앙회 지원 5,000만원, 자담 5,000만원 등 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4월 22일까지 새마을지회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4월 26일 4억 9,000만원으로써 건축부지를 매입하였으며, 금일 현재 추진진도는 95%이며, 현재 내부공사 및 마무리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건축공사 준공 후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와 인구주택 총조사 및 농림어업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해로써 주민등록 인구통계 수집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2010년도 농림어업 총조사는 2010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법무행정 기능의 강화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5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까지 정보화 교육 35회 2,60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168대의 노후 컴퓨터 교체 및 중고 PC를 재활용토록 보급하였고, 2010년 도민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1월과 12월에 정보화교육을 4회에 대해 교육시키고, 노후 컴퓨터를 30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시스템 기능 강화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USB 등 보조기억매체를 군 내부 중요정보의 유출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급하였으며, 추진내용으로는 전자문서시스템 기능 보강과 웹서버 분산환경 구축, 보완 USB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보완 USB 사용으로 행정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 배낭연수 현황과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 무기계약자와 기간제 근로자 현황을 비롯한 단체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현황, 공무원 다면평가 실시결과 등 주요사안이 많은 만큼 총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인사관리 하시느라 총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해서 몇 건 질의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민원 진정, 고소, 고발 현황 4건 다 처리 하셨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처리 다 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뭐 2008, 2009, 2010년에는 없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3년간 전용, 5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전용 현황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부족해서 9,000만원 전용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예, 기간제가 2년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연금부담금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퇴직금으로 9,000만원을 전용한 겁니다. 
조병희 위원  애당초에 9,000만원 세우지 않았어요?  예상이 다 나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상은 했는데,
조병희 위원  기간제는 2년이 딱딱 저기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중간에도 취직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만 두고서 가는 분들 때문에,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만 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조병희 위원  저기 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거기 밑에도 1,600만원 이것은 조사원을 저기 해 가지고 1,600만원 전용하셨네?
○총무과장 박태용  그 관계는 사무관리비로 세운 것을 갖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써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병희 위원  그래서 써 갖고 했기 때문에 저기를 했다?
○총무과장 박태용  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조병희 위원  연금부담금 6,000만원은 이건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총무과장 박태용  그게 해마다 저희들은 2년 된 사람들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중간에 다시 들어 왔다 나가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퇴직금을 줘야 되고, 이제 2년이 지나면 기간제들을 정규직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규직화를 안 시켜 주니까 중간에라도 취직이 되면 나가기 때문에 이 관계가 해마다 이제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도 퇴직금이 부족 나서?
○총무과장 박태용  예, 퇴직금 부족입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예상해서 조금 본예산에 더 세워놔야지.
  그 밑에는 1억원씩이나 이게, 어떻게 해서 1억원씩?
○총무과장 박태용  이것은 지방선거 경비에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했던 것을,
조병희 위원  대행사업비,
○총무과장 박태용  했던 것을 대행했던 것이 이제 남은 돈인데 신생아 육아요품 구입비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조금 덜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회수한 돈을 가지고서 그것을 전용해 가지고 신생아, 
조병희 위원  남은 것 가지고 전용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그건 가능하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가 1억 2,000만원이 들어갔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첫째 아이 났을 때에는 30만원이고, 둘째 50만원이고, 셋째 100만원씩 3년동안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덜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2,5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저기해서 이것도 전용하셨네?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전산개발비로 세웠다가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조병희 위원  취득비로 저기 했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앞으로 가능한 전용을 하시지 말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쓰는 방향을 택하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다음은 14쪽은 저기이고, 3년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 연도별 현황, 집행비용 및 결과.
  지금 총무과에서 이거 다 저기하지는 못 하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저희는 총괄하고 각 실·과의 실·과장들하고 담당자하고 계장들을 저희들이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정해 주고 저희들이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 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소송에 대해서 한 건도 없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저희 과는 현재 한 건을 했었는데, 한 건은 노동중재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사건은 소송에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수임료가 어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수임료는 조금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200만원 대에서 조금 소송가액이 높다든지 조금 복잡한 사항은 변호사랑 상의해 가지고 조금 더 지급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우리 전용변호사라고 그래요, 고문변호사라고 해요?
○총무과장 박태용  고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고문 변호사.
조병희 위원  고문변호사라고 그러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지금 김학식씨?
○총무과장 박태용  김학식씨 하고 이정기씨 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두 명이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그런데 그분은 220만원을 줬는데 과다하게 지출한 게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이 330만원은 1심에서도 330만원이 지출되고, 지금 보통 330만원.  거의 330만원인데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를 안 쓰고 다른 분을 쓴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태용  다른 분도 그쪽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데 대체적으로 고문변호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쓰다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송하는데 복잡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소송가액이 크다든지 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하고 같이 상의해 가지고서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게 지금 65건이 되데요.  청내에.
  너무 많은 건수가 되어 있고, 지금 변호사 수임료 판결해서 승소하면 어떻게 해 요?
○총무과장 박태용  승소하면 법원에서 소송비용이 회수절차를 밟아 가지고 회수금액이 결정되면 그걸 회수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100% 회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에서도 승소된 첫 번째 장옥자 관계도 그것은 법원 판결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들어간 것은 638만원이 들어갔는데 소송비용 회수한 것은 211만 3,080원을 회수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럼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서,
조병희 위원  그렇죠.  법에 의해 가지고 저기를 하죠.
○총무과장 박태용  소송이 법원에서 회수비용을 판결을 해 줍니다.  판결을 해 주면,
조병희 위원  취하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취하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의취하 되는 것은 그것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안받고 있고요.
조병희 위원  합의취하는 무조건 안받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서로가 그것을 해 가면서,
조병희 위원  합의취하도 많은데, 보니까.  그냥 무대포 하고서 변호사 비용 쓰고서 질 것 같으면 그냥 합의하는 이러한 습관을 버려야 하거든.
○총무과장 박태용  그건 안 되죠.
조병희 위원  보니까 합의취하가 많은데 합의 건은 안 받는 것 같아.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취하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잘못되어 가지고서 지금 저기 같은 경우에 보면 장동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심판청구해서 그쪽에서 인용이 됐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 줬어요.  내 주다 보니까 소송했던 것을 취하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할 적에는 저희들이 330만원을 변호사 수임료로 계상했는데, 그것이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 행정심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 행정심판하고 두 가지로 넣었다가 자기가 행정심판에서 이기니까 소송은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지금 23쪽을 보면 김기환씨 인토인정처분 원인무효소송을 이것을 왜 군에다 하는지 이것은 읽어 보니까 도저히 맞지 않는 짓을 했더라고요.
  전혀 군에서 할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것도 우리도 변호사가 330만원, 이런 것 같은 것은 왜 330만원을 드립니까? 
  고문 변호사를 쓰면 220만원 이면 쓴다며요?
○총무과장 박태용  고문 변호사도요, 아까도 드리고 지금 또 말씀드리는데 서로 상의 해 가지고서,
조병희 위원  상의해 가지고 330,
○총무과장 박태용  안건이 어려운 것 같으면 조금 더 달라고 하고, 안건이 약한 것 같으면 한 200만원에서 220만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이것을 다 시간상 저기 할 수도 없고, 하여튼지 반드시 패소하는 사람들한테 변호사 수입료 꼭 징수하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조병희 위원  꼭 징수 하쇼.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병희 위원  꼭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년간 6~9급 공무원 군청 전입 및 파견근무 현황에서 지금 이 현황을 다 봤는데, 지금 5급이나 이건 기준이 다 있죠?
○총무과장 박태용  이제 5급은 여기에서 승진해서 나갈 적에 주로 읍·면을 먼저 나가니까,
조병희 위원  아니 글쎄 그 기준이 있죠.  저기하는 승진기준 모든 게 계장이랑 다 있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지금 6급, 9급은 어떠한 기준이 없죠?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6급이나 그 이하 직원들도 승진하면 읍·면에 우선 나가는 것으로. 
조병희 위원  읍·면 나가는데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각 읍·면에 나가는 사람이 군청에 들어오기가 어떠한 기준이 없어서 들어가기가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 사람이 이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군청으로 전입하는 것은 고참 순으로 대부분 이렇게 해서 하고, 고참이라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조금 늦고 그러는데 그것도 기본원칙은 여러 가지 전입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보제한 기간경과자라든지, 뭐 행정 수행능력이라든지, 부서장이 재청을 의뢰해 가지고서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하고, 또한 읍·면에 있다하더라도 소양고사를 잘봐 가지고 했다고 하면 이번에도 소양고사가 1등 나고, 대전시에 가서도 1등 나는 대술면의 이희정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은 이번에도 저희들이 발탁을 해 가지고서 민원봉사과로 전입을 시켰고, 그러한 저희 나름대로의 전보 임용기준을 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전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병희 위원  군청에서 도청에 파견근무 발령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이걸 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이제 기준이라기보다도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파견요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을 도에 자꾸 보내주면 저희 예산군에도 그만큼 좋은 일이고 해서 경제과의 오근영이는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예산읍 박순옥은 금년도 7월 22일 날짜로 파견기간이 끝나가면서 도로다가 전입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과 이상열 이라고 지금 현재 파견 중인데 거기도 도에서 자기들이 일도 잘하고 하니까 예산군에다가 파견요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파견을 받아주면 도 자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공무원들한테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우리 예산군을 도와서 여러 가지 신경 써 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해서.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9급이나 6급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써야 됩니다.  분명히 농부는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어부는 바다의 고기를 잡아야지, 적재적소에 능력에 의해서 써야지 모르는 사람 갖다 쓰면 안 되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하여튼지 그동안에도 원칙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앞으로 인사에는 만사라고 했어요.  인사에 조금 만큼의 살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사에는 아주 능력에 의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조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행사 예산집행과 사회단체보조금 조기집행 해당사항이 없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유영배 위원  그리고 최근 2년간 3,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내용도 없으시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유영배 위원  다음은 국·도비 활동상황 및 성과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별질의로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107명, 기간제 근로자가 146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예, 맞습니다. 
유영배 위원  2009년도보다 인원에 대한 변화가 좀 있나요?  뭐 늘었다든지 줄었다든지?
○총무과장 박태용  예, 무기계약 근로자는 저희들이 이번에 물리치료사 등 이렇게 해 가지고 3명을 늘렸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이분들도 예산군 공무원 정원 속에 모두 다 포함이 되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무기계약 근로자는 정원 속에 포함이 안 되고, 총액 인건비제에는 포함이 됩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기간제 근로자는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 되고,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정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각종 수당을 받을 수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는 수당이 없고.  차이점은 많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참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2년을 더 갈 수 없는 입장이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유영배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법은 어떻게 뽑으시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기간제 근로자는 각 실·과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겠금 이렇게 하고 있고, 무기계약 근로자부터는 저희 총무과에서 신원조회라든지 일반 공무원 채용과 같해서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 근로자는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2년을 더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러네요.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착실하고 업무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승진시키는 것처럼 채용하는 방법을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렇게 되면 좋은데 무기계약 근로자들이 보시다시피 146명이 있는데 많이 해 주면 좋은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기계약 근로자들을 많이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늘린 것은 물리치료실이 되어 있는데 물리치료사를 써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액수도 적고, 정규대학을 나와 가지고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조건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한 명씩 늘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갖다가 무기계약 근로자 시켜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채용방법이 자칫 2년을 하고 그냥 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된다면 이게 실업자를 양산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 그럼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이라는 것은 무기계약 근로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이나 기간제 근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고, 채용 시부터 2년까지 2년 밖에 근무를 못한다는 것을 주지시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거기에 여러 가지 임금 보존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또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이쪽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또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일반 계약직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많은 복리후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 기간제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기계약직이 결원이 생기면 업무능력이 뛰어나다 라든지, 또 성실하고 창의력이 있는 그런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다른 방법으로 다른데서 채용 하더라 이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얘기들이 나돌아 다니느냐 하면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의 식구 또는 부탁 청탁으로 채용하더라는 이런 소리가 소문으로 떠돌고 다녀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군수 후보의 차 기사가 청원경찰에 채용되어서 근무한다는 그런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어떤 경우라도 채용할 때는 큰 틀에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분들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기간제 근로자 중에서 능력 있고 창의력 있는 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시행할 수 있는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누구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참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중에 특출 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건택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강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강재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이어서 존경하는 성실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위원  성실제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으로 박태용 총무과장께 민간자본 보조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민간자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2010년도에는 6개 사업에 약 15억 1,000만원 많은 금액을 지원했는데, 선정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를 갖다가 처음에 10개 마을 했다가 6개 마을 했다가 3개 마을로 해 가지고서 그것은 선정하는 요건에 의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도 업무보고시 말씀드렸지만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올해로다가 아주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억원이라 하더라도 예산군 새마을회관 신축사업에 12억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자율방범대 연합대 순찰차량 지원해서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것은 1억 1,000만원 중에서 대술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 하는 거 2,000만원 이 한 가지만 더 들어간 것인데, 자율방범대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무실이 열악한 가운데 이런 데 있으면 그런 데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작년도에는 400~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몇 개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보수해 줘 가지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대술면 방범대 사무실 한 가운데가 개·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크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실제 위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이나 예산군 새마을회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 큰 사업비를 들여서 지원했는데 추후 관리비 지원도 해 줍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관리비 지원은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관리비 지원을 우리가 현재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있는데 그 보조금 내에서 관리비를 운영비를 가지고 써야 됩니다.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실제 위원  그동안에 업무보고나 간담회 때 보면 요청을 하면 막 바로 의회에 간담회 자료로 올리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추후 관리비가 부족하면 올릴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새마을지회에다가 1년 운영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 가지고 자기들이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3층으로 지어가며 아래 층에는 임대를 줘 가지고 임대수익금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지회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새마을지회가 사무실이 다시 됐다고 해 가지고 추가로다가 그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성실제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지만 모든 사업을 선정할 적에 추후관리가 용의한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잘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영원히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도록 검토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성실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부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한건택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예산군 전반적인 총무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10년도에 도에서 표창 2개 받으셨네요?  표창 도에서?
○총무과장 박태용  예.
강재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조금 아까 우리 유영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 그 문제를 좀 물어볼게요.
  직원 인사는 인사위원이 여덟 명이 있던데 그분들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럼? 
○총무과장 박태용  인사위원들은 거기에서는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4배수로다가 추천을 해 주면 인사위원들이 거기에서 2배수로다가 군수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럼 2배수 내에서 승진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100%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일단 거르고 해 가지고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강재석 위원  인사위원님들이 그러니까 2배수 4명에서 2명까지 접해 놓은 다음에 군수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 두 명 중에 한 명을 군수님이 정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이게 인사위원 역할이 아주 대단하시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래서 그 안에 까지 가는 것은 저희들이 근무성적이라든지 다면평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1, 2, 3, 4 순위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했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랬을 경위에는 1순위에 올라왔다, 점수가 많다 하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런 것을 조정을 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대한 징계도 역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는 승진뿐만 아니라 징계라든지 교육을 갖다가 승진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사항까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인사위원 구성은 한 번 결정되면 4년인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3년간 이제,
강재석 위원  3년간, 3년간 그렇게 되는 거구요.
  그럼 그전에 보면 읍·면에서 읍·면이나 사업소 같은 곳에서 다면평가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올라오는 게 연필로 써 가지고 올라오고 그랬다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은 안 그럽니다.
강재석 위원  언제부터 않는 겁니까, 그게?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도 한참 됐는데 그전에는 전부다 연필로 써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눌러써 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어가지고 오게끔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은 읍·면장이나 사업소장들의 다면평가를 인정한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근평이죠.  근평을,
강재석 위원  글쎄요.
○총무과장 박태용  근평을 갖다가 그 실·과장들이 1순위 들어온 것 같다가 우리가 바꿔 가지고 1, 2순위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다면평가가 연필로 써 왔으면 고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니까 다행이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강재석 위원  그래서 그 문제는 없어져야 할 건데 잘 없어졌네요.
  그리고 읍·면장이 다면평가 한 것을 총무과나 군수님이 고쳐서는 안 되죠, 그거는요.  그래서 그게 안 그렇다고 하니까 참 고맙고 잘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고심을 하셨는데 사무관이 예산군에 다섯 분이 와있나요?  도에서 온 분들이요?  사무관 급이?
○총무과장 박태용  예.
강재석 위원  그럼 예산군에서 다섯 명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류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닌 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뇨, 그것은 그전부터 도 자원으로 하고 있던 것을 지금 한 명씩 올라가 가지고 2011년도에도 이제 토목사무관 한 명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2015년까지는 축산직이 올라가 가지고 2015년까지는 도에 있는 사무관들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2010 몇 년까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2015년까지요.
강재석 위원  15년까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어필이 좀 됐습니다만 예산군 사무관님들이 도에 가서 일을 하면 도의 일도 배우고, 또 인적 확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교류 협력이 되어야지 그렇게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있다가 뭐 예산군에 오신 분들은 안 그렇지만 다른 군의 얘기를 들어보면 왔다가 갈 궁리만하고, 일이 제대로 안되는 억지로 와 있는 이런 사무관님들이란 말이죠.  장님들이, 더군다나.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과감하게 얘기해서 실제 공무원으로서 얘기 안 되면 의회를 팔아서라도 예산군에서 안 받는다고 하니 교류 좀 하자 해 가지고 우리도 다섯 명 가고 이렇게 와서 교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법으로나 이런 것으로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도하고 이제 되어야 하는데 지금 시·군간 교류라든지 시·도간 교류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오수남 장장이 현재 도 자원으로 교류된 자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이종신 전문위원하고 해서 도와 시·군간 교류자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6급 이하도 홍성군하고 교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2명이.
  지금 그것은 계획을 계속 해 가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게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자원이기 때문에 도 자원이 저희 군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도로 가고, 군 자원이 도로 가면 다시 또 군으로 내려 보내고 이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누가 가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공무원 분이 예산군 분은 아닙니다만서도 근무 잘 하면 붙잡을 까봐 술 먹고 행태도 부리고 해야 빨리 보낸다고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공무원이 와서 뭘 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류식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해 놨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이겠지만 책정할 때 기준 좀 세워 가지고 책정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새마을회관에는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쓰는 모양이죠, 내년부터는?
○총무과장 박태용  이제 내년,
강재석 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보조금 안 줘도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죠.  이 보조금은 각종 행사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보조금이고, 새마을 회관을 건립했다고 해서 거기 새마을 회관에 대한 운영비만 따로는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 돈 가지고서 운영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강재석 위원  그러면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임대업을 해 가지고 1층 임대 준다고 했으니까 이 보조금도 주고, 임대도 받고 하면 거기는 너무 이렇게,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강재석 위원  아니 올 말고 내년부터? 
○총무과장 박태용  내년도부터도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것은 8,874만 2천원을 신청했는데 기획실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7,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도 이제 심의회에서 얼마를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그 돈만 주지, 그 외로 새마을 회관을 지었다고 해 가지고 운영비를 더 준다든지 이것은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3층 건물을 유지 관리를 하려면 천상 임대사업이라도 해 가지고서 한다고 해서 저희는 계획부터 1층은 임대사업을 하는 것으로다가 저희가 그렇게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던 겁니다. 
강재석 위원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는 단체가 예산이 6,500만원이면 6,500만원 된 것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거기는 건물을 지었으니까 거기는 건물, 세금, 운영비까지 다 생각해 주시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느 단체는 500만원 올리니까 2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하여간 이 기준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한 번 검토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를 예산군에서 공무원이 103명이 갔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해외연수 해마다 인원은 틀립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올해 간 게 103명이 갔는데 간게 잘못 된 게 아니라 참 잘 보냈어요.  잘 보냈는데 이게 자료에 보면 구분이 안 됐어요.  군에서 몇 명 가고, 읍에서 몇 명가고 이렇게 면단위 구분이 됐으면 만약에 고덕면에서 6명이 갔구나 이렇게 알 텐데 구분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예산군청 직원만 혹시 103명 가지 않았나.
○총무과장 박태용  여기에 해외배낭연수는 28명인데,
강재석 위원  전체 연수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여기는 군하고 읍·면 하고 같이 해서 팀 구성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28명은 골고루 들어가 있고, 공무국외여행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각자 무슨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 한 명씩 간다든지 이렇게 가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사과 신품종 도입이라든지 이렇게 가고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은데, 거기에는 읍·면도 끼었고, 또 경제과 같은 데에서 간다고 할 경우에는 신소재로 해 가지고 고덕면 직원도 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로 군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면 직원들은 거기에서 한두 명씩 낄까 말까 하고.
  그리고 한 명씩 밖에 안 가는 데에서는 시·군에서 한 명이기 때문에 대부분 군청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아까 인사문제 다시 한 가지 빼 놓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읍·면에서 보면 부읍장이나 부면장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강재석 위원  이런 분들이 사무관 자격할 때 보면 책정되는 게 하여간 예산군이라서 부읍장이나 부면장이 사무관 된 분 계신 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요즘에는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총무과장 박태용  옛날에는 당연히 있었죠.
강재석 위원  군청에 들어와야만 사무관이 되지, 읍·면에 나가 있는 부면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무관이 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지금 읍·면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근평에서는 군청에서 주요부서라든지 각 과의 서무담당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선 근평을 많이 받고, 또한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지금도 예로다가 어디 부면장 같은 경우는 군청에 들어와 가지고서 나 일 못하겠다고 읍·면에 내려 보내달라고 내려간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떠한 근거에 따져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래도 과장님, 읍·면에서 부읍장 부면장님들도 물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는 군에서 일 못하겠다고 내려갔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고생하시는 분도 있어요, 군청보다도.
  그런 분들은 챙겨 주셔서 사무관에 같이 이루어져서, 공무원의 꽃이 사무관 아닙니까.  같이 할 수 있는 길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군청에서 매일 보는 분은 눈에 잘 띠고, 읍·면에 나가 있는 분은 눈에 안 띠기 때문에 사무관 진급 안 되니까 고문관으로 취급하면 그 사람들도 일할 의욕이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계속 총무과장님 계신다면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챙겨 봐 주실 수 있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신청을 받았는데 이거 뭐 주는 게 있어요, 지금요?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도 피해액에 대해서 주는데, 저희는 조사해 가지고서 올리면 거기 위원회에서 직접 현지 실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통보가 갑니다.  저희는 신청해 가지고 여기에서 자료만 해 주면 그것은 일제 강점화에 대한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징용을 했다는 확인서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뭐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아뇨, 활동비 같은 것은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강재석 위원  그래서요.  지금 생존자도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렇죠.
강재석 위원  생존자한테 뭐 주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러니까 그것은 주고 하는 것은,
강재석 위원  아니 군에서 주는 게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는 없어요.
강재석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이것을 신청 받아 가지고,
강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단체는 참전용사나 이런 분들은 월 10만원씩 이렇게 주는 게 조례까지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강제징용을 해 가지고 고생 분들한테는 하나도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혹시 생존자가 몇 명이나 되요?  파악이 됐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생존자가 파악된 게 아니라 저희는 접수된 것만,
강재석 위원  글쎄요.
○총무과장 박태용  여기에는 이제 하는 것이 군인들, 군무원, 노무자, 위안부 뭐 이런 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까지 다 포함된 거 아뇨, 그것은?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렇죠.  다 포함된 거죠.
강재석 위원  그런데 생존자는 혹시 파악이 안 됐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생존자가 저희가 신청이 안 들어오면 일제강점화 때 이제,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존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요?
○총무과장 박태용  있긴 있는데 지금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강재석 위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총무과장 박태용  신청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분을 안 해 놨는데,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혹시 신청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신청한 사람이라도 월 얼마씩 준다고 하면 지금 생존자들 신청할 사람 많을 겁니다.  아무 것도 안 주니까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금방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징용 생존자한테도 어떤 군에서 그 양반들 몇 분 안 남으셨을 겁니다.  징용하신 분들.
  그 뭐라고 합니까?  주는 게 10만원씩?  수당이라고 합니까, 그게? 
○총무과장 박태용  예, 참전용사 수당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고요.
  저희는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서 일제강점에 의해서 가 가지고 사망했다든지 다쳤다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피해 본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만하면 저희들은 신청을 갖다가 현재도 3차에 걸쳐서 받은 것인데, 그리고 현재도 앞으로도 위로금 신청하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요, 지금도.  그런데,
강재석 위원  과장님, 지금 정부에다가 위로금 신청 같은 거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안에 돌아가시기 전에 생존자들한테 수당을 줄 수 있는 어떤 대안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존자가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저도요.
○총무과장 박태용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데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립니다.
강재석 위원  아니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거고요.  국가에서 주기 전에 예산군에서 우선 참전용사 같은 양반들 이런 양반도 주는데 징용 하신 분 안 줘도 되겠어요?  그런 계획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자가 얼마나 되나 파악 좀 해 보시고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파악하기도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파악이 이것은 지금 현재 신청하는 것도 본인들이 해야만 되는데, 그리고 갔다 온 것을 갖다가 이걸 신청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3차에 걸쳐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고, 이건 또 그 분들이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강재석 위원  신청자 중에서 생존자 있나 파악만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해가지고 그분들이라도 준다고 하면 앞으로 신청 많이 할 겁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건 체크를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장애인 공무원 채용 건 해서 16명이 채용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우리 기준치에 맞는 건가요, 16명?
○총무과장 박태용  현재 공무원들은 3% 이상을 신체장애자들한테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3.3%를 채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21명만 채용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23명이 현재 장애인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3.3%이기 때문에 3%가 오버 되어 가지고 기준보다 2명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총 할 수 있는 인원은 23명인데 3.3%이기 때문에 16명이면 충분하다?
○총무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합계가 전부 해 가지고 23명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고, 저희들 기준은 21명인데 저희들은 23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기준보다 2명을 더 장애인을 채용한 것입니다.
강재석 위원  자료를 잘못 봤나요.  총 채용 기준이 23명인데 16명만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박태용  아뇨, 2000년 이전에 16명이 채용되어 있고, 2003년, 2004년, 2006년, 2007년 해 가지고서 2007년에는 4명 해서 23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에 3명 이상이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까 3%면 21명이라는 얘기입니다.  21명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23명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2명이 더 많다는 얘기죠.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을에 보면 먼저번에 권오창 군수님께서 하신 사업인데 효도마을이라고 간판 다 걸어놨잖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강재석 위원  효도마을 지금 그거 시행하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효도마을은 지금 이제 그것을 따로 않는 것으로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안 해요?  안 하면 간판 떼어야 되나 어떻게 한데요?  다 썪고 그러던데, 그거.
  일괄적으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요.  좋은 문구인데 퇴색되어 가지고 보기가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간판도 정비 좀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안 하려면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좀 한 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그게 그전에 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같이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일사일촌 관계는 총무과 관계입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일사일촌은 농정과에서 일사일촌,
강재석 위원  그래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생하셨고요.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강재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한건택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박태용 총무과장께 최근 2년간 명시이월사업 중 불용처리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불용처리 한 사실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은 (청취불능)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업은 불용처리 한 게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없으면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2010년 의회에 제출한 행정 조직개편 내용 철회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45쪽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철회사유가 충청남도 조직개편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개편결과를 토대로 재조정코자 하여 철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조직개편에 도 조직개편 한 사항 중에서 반영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도 조직개편 한 것이 저희들하고 하다 보니까 크게 같이 복합되는 사항이 없어 가지고 도에 있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 데에는 여기에다가 같이 않고, 다만 저희들이 경제통상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 순서 바꾸는 거 이런 것은 도하고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10월 27일 수요토론회에서도 다시 만든 개편안에 대해서 실·과, 단장 및 사업소장의 반대가 심했다고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예산교육지원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에서 항의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먼저 간담회 때 다 말씀드려 가지고 1, 2, 3 안을 했었는데 1, 2, 3안 중에서 1안이 좋다고 그래 가지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도에서 한 것은 도시건축과 같은 데에는 주택디자인을 삽입시켰고, 또 저출산 대책이 도에서는 한 과로 되다 보니까 저희도 저출산 대책을 보건소에 담당으로 만들었고, 이제 농업직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농업 1차 산업은 전부다 합치려고 계획도 잡아봤지만 여러 가지고 현 실정하고 안 맞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1안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이제 간담회는 간담회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할 적에도 서로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하고, 그 결정된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김영호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난 7월 6일과 11월 19일 개편한 지난 11월 (청취불능) 1, 2, 3안이 나왔었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조직 개편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있는데, 업무가 늘어난 보건소를 그냥 둔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보건소도 저희들이 과를 한 번 분리하려고 저희들이 도나 이런 데로 해 봤었는데 지금 시단위에는 2개 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있는 것은 의료원이 있는 데에만 원무과 하고 해서 2개 과가 있고, 그 외에는 전국적으로 군에는 과를 분리 안 시켜 가지고 저희들도 보건소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이 그리로 가고, 위생도 보내고 해 가지고 과를 2개 과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추진하다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위생과는 또 새로 신설되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위생계를,
김영호 위원  위생계는 새로 신설되는 과로 갔죠?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그렇죠.
김영호 위원  지금 추진 중이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위원  또 농업기술센터의 조직개편이 필요 없나요?  조직개편이 농업기술센터?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3안을 만들어 가지고 1차 산업을 전부다 통합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 예산군에는 안 맞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안부터 3안까지 만들었다가 그 중에서 위원님들이 1안이 제일 좋다고 간담회 때 말씀하셔 가지고 현재 1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센터는 개편이 전혀 없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개편이 이제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2010년 10월 19일 충청남도 조직개편안이 확정발표 된 거 알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위원  충청남도 조직개편안 내용을 알고 있으면 주요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쪽에서 한 것은 신설된 곳이 환경녹지국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것은 투자통상실하고 경제산업국이 합쳐져 가지고 경제통상실로 되어 가지고 경제통상실이 자치행정과라든지 이런데 보다 앞으로 가 있어 가지고 저희 조직도 총무과보다는 경제과 조직이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갖다 맞췄고, 또 실국, 본부 명칭 같은 경우도 농림수산국을 농수산국으로 바꾸고, 복지환경국을 복지보건국으로 바꾸고,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항만국으로 바꿔 가지고 항만과를 만들고, 또 서해안유류사고대책지원총괄본부를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로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랑 해당되는 사항은 환경녹지국 같은 데는 우리는 녹색관광과를 신설하게 되고, 또 그 외에는 거기에 조금 조금씩 변경되는 것을 저출산을 보건소로 보내고, 또 디자인이 앞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디자인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편되기 때문에 저희하고 도 기구개편하고 접합시킬 것은 조금 조그만 사항이고, 현재 저희 군에서는 한 개 과에서 도에 있는 3개 과, 4개 과도 같이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랑 맞추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먼저 과장님께서 철회한 사유가 도 조직개편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향후 조직개편과 도 조직개편과 얼추 맞춘 것은 좀 있어요?  어느 정도?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대책을 하고, 또 주택디자인 같은 것을 넣고, 그 나머지 것은 도 같은 경우에 신설되고 바뀐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도 명칭은 몇 가운데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한 것이고, 나머지는 크게 우리도 여기도 실국 통합해서 투자통상실하고 경제산업국하고 해서 경제통상실로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과로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그런 것만 소소한 부분만 되는 것이지, 도에 바뀐 것때문에 우리가 과를 갖다가 환경녹지국 신설하는 것 마냥 이렇게 신설되고 이렇게는 하지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황새나 슬로시티 라든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녹색관광과를 저희들이 한 개과로 만들은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도 개편이 안 되어서 모르겠다고 다시 한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도에서 농업환경 분야에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그런데,
김영호 위원  농업환경 분야를 확대시켰거든요, 도에서는?
○총무과장 박태용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2안으로 했던 것이 환경산림과를 만들었었고, 또 농축산과로다가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안을 가지고서 지금 3안까지 나와 가지고서 간담회를 실·과장들하고 농업관련 담당 이상급하고 읍·면장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세 번이나 거쳐 가지고서 1, 2, 3안을 가지고 하고서 그중에 3안이 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3안을 설명드렸던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3안보다는 1안이 낫다.
김영호 위원  결국 1안으로 했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그래서 지금 1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 정례회에 조례를 바꾸는 것으로 기구 및 정원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것으로 전면개정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현 1안으로 한 것이 현 조직표하고 별로 조직개편하고 조직과 별로 바뀐게 없잖아요?  복지과 하나 폐지시키고, 과 하나만 신설된 거 이외에는 별로 달라진 거 없죠?
○총무과장 박태용  거기에서 명칭을 바뀌고,
김영호 위원  명칭도 뭐 크게 바뀐 게 없던데? 
○총무과장 박태용  명칭이 이제 경제과를 경제통상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서 거기에서 몇 가지 이제,
김영호 위원  그게 그 과지 뭐 바뀐 게 있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해 놔 가지고서 심의까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또 한 가지 조직개편 결과 정기인사는 언제쯤 할 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정기인사는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도에 가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공표하면 이번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내년 연초에 인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r
김영호 위원  연초 즈음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김영호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나 군정질문 때에 제가 총무과장께 질의한 사항인데 삽교읍 행정기구 증설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몇 번 부탁했는데?
○총무과장 박태용  현재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도 현재 기구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삽교와 덕산은 타 면보다는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추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추후 검토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면 또 다음 연도에 따져야지 뭐 되겠어요?  어느 정도 할 의향이 있나,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정원을 가지고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원 조정은 해 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종합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조직개편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개편과 개혁, 혁신은 어려운 고통이 따릅니다.  행정조직개편에서 소외부서와 누락되는 부서가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사무에 중과에 맞는 적법하고 타당성 있는 조직개편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한건택 위원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박태용 총무과장님께 최근 6년간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무과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간 11건의 용역에 10억 3,288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용역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주로?
○총무과장 박태용  주로 저희들이 많이 용역을 준 것은 보존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서 현재 문서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전산화 시키는 사업으로서 그게 2005년도에도 4억 1,400만원을 했고, 2006년도에 2억 1,000만원이고, 2007년도에 1억 7,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운영하는데 대부분 이쪽에 갔습니다.
  그 외에는 2006년도에 조직진단 하는데 4,900만원하고, 2007년도에 행정서비스 분야 ISO9001 국제인증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2,600만원 이렇게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전부다 보존기록물을 갖다가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주고, 또 우리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외국어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또 웹 접근성 강화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다 용역비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용역비 계약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용역비 계약은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한건택  다 입찰로 전 용역은 모든 입찰로 되어 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부위원장 한건택  향후 용역을 추진하되 발주한 결과가 우리 사업하고, 또 국·도비 확보에 군정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고 바라고요.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공무원 다면평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공무원 승진에 20%를 반영하는 다면평가를 연 3~4회 실시하여 2008년에는 40명, 2009년에는 99명, 2010년에는 32명을 승진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승진서열 명부와는 관련이 있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승진후보자 명부는 따로 관리하고, 다면평가는 다면평가 대로 따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승진후보자 명부는 거기 서열이 따로 나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70% 점수를 주고, 다면평가는 이제 거기 승진후보자 서열 명부에 있는 사람으로 해 가지고 다면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면평가에서 20%를 주고, 현 직급에서 5%, 또 최초 임용순 5% 해 가지고서 100% 해서 승진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후보자 명부가 1순위에 있다 하더라도 다면평가에서 4, 5순위로 밀려나면 또 거기 승진서열을 바뀔 수가 있죠, 그것은.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금년부터 다면평가를 참고자료만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참고자료로 쓸 수도 있고,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위원장 한건택  우리 군에서는 20%를 꼭 반영해서 실시하고,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현재까지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다면평가가 승진서열의 순위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이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큰 영향력은 없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왔다갔다는 되기는 되는데, 승진후보자 명부가 실·과장들이 추천한다든지, 1, 2순위에 이런 순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거의 다 되는 건데, 다만 그 중에서도 누가 더 여러 사람들로부터 업무능력을 인정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한 다면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반영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지금 일부 공무원 사회에서는 다면평가가 형식적이라고 공무원들은 말하고 있는데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다면평가는 잘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20%를 주고 있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참고사항만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다면평가가 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먼저는 20%를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줬는데 지금은 참고도 할 수 있고, 반영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종합한다면 인사가 제일 만사라고 인사 때마다 모든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고,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하면 누가 봐도 공정한 다면평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보면 격무 기피부서 2년 이상 근무자 했는데, 여기 무슨 과 무슨 계 업무가 격무 기피부서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태용  격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이 좀 많아 가지고 야근을 특히 많이 하는 이런 데가 있고, 또 기피부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사람마다 그건 틀리죠.  어떤 사람들은 감사부서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어느 사람들은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느 부서라고 딱 지정해 가지고 기피부서를 넣기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사를 할 적에도 그냥 막무가내로 인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들 누구든지 싫어하는 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디라고 딱 지정해 말하기는 진짜 그건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우리 자료에 보면 시책으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보육 수당 지원, 해외배낭연수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5,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로 부부동반 제주도 연수를 2009년에는 30여 명, 2010년에는 38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의 호응도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 박태용  우선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 사항으로 거기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왔다든지, 아니면 칭찬공무원으로 됐다든지, 아니면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수한 시책으로 상을 받아 왔다든지 이런 사람으로 부부동반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32명이 2,100만원을 가지고서 제주도를 갔다 왔고, 또 금년도에도 38명을 2,400만원으로 해 가지고서 제주도를 갔다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더 확대했으면 좋은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이 되고, 또 뒤에서 보면 맞춤형 복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저희 기간제 이상 전 공무원이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고루 혜택이 가게 이렇게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수당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는 그게 없었는데 저희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서 출산한 얘기들이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보육료를 법에 의해서 50%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해서 50%를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것을 50%가 아니라 더 끌어올릴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법에 의해서,
○부위원장 한건택  올해 인구시책과도 연관되는 그런,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 아까 말씀드렸는데, 100분의 50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50이기 때문에 50%까지 저희들이 최대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리고 아까 강재석 위원님께서도 언급한 사항인데 2011년도 상반기 시설5급이 도청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금년 10월에 11년도 도청 인사를 미리 해 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게 낙망해 진 게 사실입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토목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1월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 상반기 하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도에서 도자원을 토목직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같이 도하고 해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그런데 올라간 게 내려와야 되는데 미리 와 있으니 다시 보낼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어쨌든 간에 무슨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것은 도에서도 상반기에는 교체를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인사를 여기에 와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다른 데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뭐할 것인지 도에서도 그게 한 것이 예상 밖으로다가 한 명이 명퇴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들어가게 된 인사가 됐고, 지금 도에서 또 사무관급 이상이 시설직이 또 한 명 자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건 인사를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과 이제 거기는 상반기라고 해 놨기 때문에 1월에 꼭 해라, 마라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는 도에서도 인사하는데 토목직을 다른 데로 보내고서 한다든지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반기 내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이게 우리 공무원들 승진과 사기와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거니까 승진을 푸는 노력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과장님하과 집행부,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사무관이 예산에서 빨리빨리 승진할 수 있도록 방향 좀 모색해 주시고요.
  읍·면 부읍면장 제도가 보면 총무계장 역할을 하면서 말로만 부읍·면장이다 이렇게 부읍장, 부면장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잔뜩 주는 이런 게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일부 역량이 못 미치는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리를 부면장이나 부읍장을 만들어 줬으면 권한도 있고 해야 일을 할 수 있는 책임과 인센티브를 줘야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부읍·면장제는 옛날에 거기는 계가 아닌 독립으로다가 부면장으로 있다가 그것을 담당으로 만들었다가 또 다시 부읍·면장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업무를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부읍·면장들은 타 담당들이 그쪽에 결재라인입니다.
  그러면 부읍·면장들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지켜 가지고서 자기의 권리행사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하면 절대로 거기가 소외됐다든지 업무만 줬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책임을 그만큼 주고, 일 양도 더 많아졌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본 위원 생각은 책임만 줬지, 실질적으로 계장들 통솔해서 하는데 무슨 계장을 통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 그래서 부읍장, 부면장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일을 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더 좀 신경 써서 읍·면이 우리 군에서 볼 때 읍·면은 아주 사무관 할 수 없는 자질이다 이런 생각을 너무 가지시지 말고 방안 좀 강구해서 그 사람들도 역량 있게 직장생활도 몇 십 년 다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살펴주시고, 특별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방안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부읍·면장들이 앞으로 읍·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또 기능직이 연차적으로 다 일반직화 해 나간다는 얘기가 맞죠?
○총무과장 박태용  이제 최대한 해 나간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도 기능직들을 3년 이상 한 사람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이번에 5명을 특임하려고 해 가지고서 했는데 19명이 들어왔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에도 기능직 5명을 특임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하여튼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웹 서비스 제공이 1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지금 중앙부처는 스마트폰을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범사업 좀 해서 스마트폰을 일부는 보조를 해서 시범적으로 시험해 보면 어떨까.  왜 그러냐 하면 출장 중에도 전자결재를 할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업무의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방안 좀 강구해 주십사 하고.
○총무과장 박태용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비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스마트폰하고 군 행정을 갖다가 스마트폰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내년도에 2,000만원을 가지고서 스마트폰 모바일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때 스마트폰을 갖다가 기기 구입비를 보조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우선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다가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먼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건택  저는 다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시험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앞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것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끝으로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시책 좀 도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공직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길 우리 박태용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이승구  한건택 위원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건택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하여 조병희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  조병희 위원입니다.
  부 질문자입니다.  지금 13쪽에 4,900만원 한국능률협회에다가 예산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건 주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태용  이것을 먼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인사를 조직을 바꿔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이걸 진단을 한 겁니다.
조병희 위원  그런데 안 했죠?
○총무과장 박태용  아니 그 뒤로 했죠.  2006년도에 한 게 아니라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인사할 적에.
조병희 위원  인사할 적에는 이걸 꼭 해요?
○총무과장 박태용  아닙니다.  조직진단은 필요할 적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도 조직진단을 거치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하다보니까 1, 2, 3안이 이렇게 나와 가지고,
조병희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지 이 용역비가 물론 과장께서는 이게 타당성이 있으니까 하셨을 테지만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건 불필요한 용역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용역 줄 때 조금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조병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 유영배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유영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50쪽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직원 취미클럽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내에는 산학회 등 11개 취미클럽에 229명이 회원이고, 연간 1,1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육성방안이 직원간 화합, 그리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고하는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229명은 참여도가 너무 약하고, 오히려 끼리끼리 어울리는 친목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여기에도 각자 취미클럽 지원해 주는 것이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해 가면서 예산군청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취미 있는 사람들끼리 동호회를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예산군 금오산악회라고 가면 가가면서 예산군 금호산악회라고 이렇게 붙여 가면서 다니고, 다만 공통된 것도 있고, 또 예산군청 축구회 하면 거기에 축구회가 타 기관이나 단체들하고 시합하면 예산군청팀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마라톤 동호회도 마찬가지로다가 뒤에다가 예산군청이라고 써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군청의 홍보도 되고, 또한 취미활동을 서로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회비를 다 거출합니다.  회비를 걷어 가지고 같이 하는 취미클럽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취미클럽에서 회비를 거출을 않는데 모이지 않는데 이런 데에는 지원을 안 해 줘요.  모임이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거기에 회비를 거출하고 이런 데에서만 지원해 줘가면서 저희 예산을 홍보할 수 있고, 해가면서 자기들이 취미활동 해 가면서 건전한 생활로 활력을 도모시키고 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229명 회원 중에 여성 공무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파악 안 했는데, 여기 굿 브라더스 같은 경우에도 여성 회원이 한두 명 있고, 등산회는 많이 있습니다.  대신 축구는 없죠.  마라톤 같은 데에도 건설과 정연희 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각자 팀 하나로 보면 몇 명씩이라는 것은 아는데 거기가 몇 명이라고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동순 위원  육성방안이 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이런 방안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원들이 다 참여는 못해도 그래도 50%는 넘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준은 자기들이 모임을 해 가면서 정기적으로 모이고, 또 회비를 서로 거출해 가지고 적립해 가면서 해 나가는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아닌 데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자기들이 무슨 그런 것을 갖다가 공무원들끼리 모임을 가져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하고, 
최동순 위원  아니 과장님, 11개 직장 취미클럽 중에,
○총무과장 박태용  이것은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이 외에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죠.
최동순 위원  제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11개 직장 취미클럽을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원이 많은데 하고 적은데 하고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형평성요?
최동순 위원  예.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이제,
최동순 위원  32명인데 1,200만원이고, 16명, 17명 반 수밖에 안 되는데 1,000만원 이런 기준이어서 어떤 기준으로 직원들한테,
○총무과장 박태용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게요.  산악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기 때문에 지원만 해 주면 되는데 배구나 테니스나 이런 시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습하라고 급량비를 지원해 주고, 유니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단체마다 지원하는 룰이 조금 틀려요.
  왜냐 하면 산악회에서는 특별하게 할 것 없이 그냥 상하반기로다가 산악회 활동만 하고, 다만 골프 같은 것은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없고, 축구회나 마라톤이나 테니스나 이런데 운동하는 데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연습하고, 츄리닝 사 입고 이런 것을 주는 것이지 다른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최동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동호회별로 활동하는데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동호회는 없는 지요?
○총무과장 박태용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죠, 그거는.
최동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산악회 경우 차량 임차비, 식대, 입장료 이런 것들이 많은 경비가 들어서 회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태용  자비는 들이는데 한 번 가는데 1만원, 2만원씩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자기들 취미활동 하는데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 돈 가지고서 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미활동 해 가면서 활력을 도모시키기 위해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동순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어느 동호회에 속하셨어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는 여기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최동순 위원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예.
최동순 위원  그러면 그 동호회 실태파악을 잘 못하시겠네요?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축구회에 가든지 이런데 가면 테니스 대회라든지 저희 군청팀이 나갈 적에는 제가 항상 나가 있죠. 
최동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목적이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동호회 모임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도 그 동호회에 참여를 하시고, 다른 전 직원들을 참여도를 70~80%로 높여서 활기찬 직장의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좋은 관점에서 목표를 세우고 지원을 한다 라고 본다면 타 시·군 동호회 모임을 파악해서 지원비를 확대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저희들이 취미클럽으로 해 가지고 저희 기준에 맞는 데에는 어느 클럽이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클럽이 우리가 하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린 사항만 된다고 하면 어느누구든지 올 수가 있어요. 
최동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동호회 모임은 회원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취미클럽 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군정을 이끌어 가며 고생하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각 동호회 운영에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지원비를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직장 클럽활동 하는데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공무원 중에서 박사, 석사 있나요?  예산군청 공무원 중에서 박사님이나 석사님?
○총무과장 박태용  석사들은 여러 명 있고요.
강재석 위원  몇 명 정도요?
○총무과장 박태용  그걸 제가 숫자는 안 내놨고,
강재석 위원  박사님도 계시고요?
○총무과장 박태용  박사는 제가,
  지금 박사는 센터에 주동열 센터 담당 한 명이 박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자격증이 아니라 박사 수료를 했고, 석사는 대학원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많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예.
강재석 위원  오늘 하루 종일 보면 용역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박사, 석사님들이 모이면 용역 구성 못 합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그런데 이게 범위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것은 좀, 
강재석 위원  그분들이 그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용역비 때문에 내가 의회 생활 얼마 안 했습니다만 계속 그 문제가 나오는데, 예산군청에 박사님도 있고 석사님도 계시다면 그분들이 용역을 하는 업무 팀을 한 번 만들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분들의 의향을 물어보셔 가지고 할 수 있나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총무과로 소모품 대장 좀 달락 했는데 그걸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일근 상인들이 예산군청에서 소모품 쓰는 것을 외지에서 갖다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에 한 번 봤더니 구입처는 없고 금액만 써 왔더라고요.  나는 구입처가 어딘가 보려고 했더니 구입처는 안 적어오고 뭐 얼마 이렇게 써 와 가지고 이것은 내가 볼 이유가 아니었는데, 과장님 주변에서 혹시 소모품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각 실·과와 같이 해 가지고 인근 상인 좀 할 수 있게끔 소모품 좀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태용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외지에서 일반 사무용품을 갔다 쓰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군에서 다 쓰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물건일 경우에는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군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님께서 우리군 방문하셨을 때 의회에서 내포문화개발사업단을 조직개편하실 때 반영해 달라는 건의를 드렸었거든요.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이 됐는지 한 가지하고요.  또 하나는 인사가 잘 되어야 우리 행정이 잘 돌아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인사를 하실 때 특히 사무관 같은 경우는 전문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문직종의 사무관으로 오셔서 그 직종에 더 많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사 하는 것 좀 드리고, 금방 강재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용역을 안 주고서 자체 인력으로는 공무원 능력이 안 돼서 안 됩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태용  능력이 안 되는 것도 그 분야에서 자기 자체계획 수립하는 것도 있고,
유영배 위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총무과 용역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총무과 내에서도 공무원 능력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하다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용역연구비를 에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바라고, 그 두 가지 좀 대답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태용  먼저 말씀하신 내포개발사업단 반영 관계인데, 그것은 내포문화 TF팀으로다가 만들었습니다, 도에서는.
  이 TF팀은 뭐냐 하면 정식기구가 아닙니다.  정식기구가 아니고 그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일만 할 수 있게끔 배치시키는 거기 때문에 내포문화권 사업에 반영이 된 것이고, 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도 하지만 전문직이라든지 뭐든지 여러 가지를 전부다 고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시는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고 우리가 DB구축해 가면서 전산화 시킨다고 할 경우에 그 사람들을 인력을 써 가지고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용역보다 훨씬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용역을 줘 가지고 하면 DB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거든요.  전국을 갖다가 다 맡아 가지고 하는 전문직들이 하다보니까 모든 비용도 절감이 되고,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영배 위원  그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나중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고 비켜간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중요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청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은 청내에서 소화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질의했던 건데 페이지는 6쪽이고, 각종 행사현황 및 지원현황을 물었는데 아마 내용상에 전체적으로 묶여져 가지고 아마 답변자료를 제대로 못 만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우리 군수님께서 행사 참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안업무를 갖다가 집행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 같고, 또 그 행사를 집행하는 주최측에서 물론 군수님과 의장님이 다 오셔야 좋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챙기시다 보면 언제 현안업무를 챙기시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미시장의 예를 들면 구미시장이 1년에 얼마정도 행사에 참석 할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박태용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구  우리 예산 군수님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총무과장 박태용  예.
○위원장 이승구  구미시장이 1년에 행사 참석하는 숫자가 1,800회입니다.  1,800회.
  365일 한 번 따져 보세요.  하루에 몇 건 씩이나 되는가.  물론 예산군수님은 여기가 군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조금은 적을지 몰라도 여기도 만만치 않을 거다.  1,000회 이상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앞으로 아까 기획실장한테 행정감사 받을 적에 제 개인적인 소신을 갖다가 제안을 한 게 있습니다.
  행사 자체를 축소 좀 하고, 무슨 참석인원도 제한시킬 것 제안시키고, 읍·면 행사같은 경우는 읍·면장이 참석하고,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면 되지, 왜 군수가 참석하고 의장이 참석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토론행정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거의 명령식입니다.  하달식이에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좋은 안이 있어도 제대로 그게 반영이 안 되고, 평준화가 안 되고, 좋은 안건을 채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방식을 바뀌셔 가지고 그것이 서로 상하 구분을 짓지 말고 충분히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총무과장께서도 주관해서 그렇게 가감 없이 그런 좋은 안 들이 도출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특히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감사장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군 의회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참관인으로 본 감사장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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