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8일 (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2015년 9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15년 9월 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5년 9월 1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5년 9월 1일에 강연종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건을 2015년 8월 24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에 따라 2015년 9월 1일 예산군수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2015년 9월 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5년 9월 1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5년 9월 1일에 강연종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향우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5건을 2015년 8월 24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명재학 의원님과 박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명재학 의원님과 박응수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15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11일까지 4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명재학 의원님과 박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명재학 의원님과 박응수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분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76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00억 1,900만원보다 266억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4,59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53억 5,700만원보다 243억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6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6,200만원보다 22억 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51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8억 3,500만원보다 16억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380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3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3,500만원보다 16억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금 6억원,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등의 그 외 수입 10억 2천만원을 증액했고, 이전재원은 3,75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56억 6,200만원보다 100억 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억 8,90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1억 3,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6천만원보다 126억 6,600만원을 증액했고, 내역을 보면 잉여금 105억 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21억 4,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49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3억 9,400만원보다 4억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물건비는 30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6,800만원보다 3억 8,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449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8억 6천만원보다 20억 5,400만원을 증액했고, 자본지출은 2,18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7억 5,600만원보다 167억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부거래는 99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 7,500만원보다 33억 2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400만원보다 14억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69억 2,800만원이며, 기정예산 146억 6,200만원보다 22억 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4,200만원보다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3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 2천만원보다 22억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5,400만원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5,800만원보다 1,300만원을 감액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1,300만원보다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 1,2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1,400만원보다 3,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00만원보다 100만원을 감액을 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내포창조관광기반구축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389억 1천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변경으로 인한 공기가 부족하여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예산공립어린이집 증개축사업 등 47개 사업에 142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20건에 6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에 13억 900만원,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에 4억 3,100만원,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에 4억원,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조성에 10억 5천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에 8억원,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에 5억 4,100만원,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0억원, 창소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원, 화산천 정비사업에 15억원, 가지리 및 오추리 세천정비사업에 8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친환경현미도정시설지원사업에 3억 3,700만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8억 3천만원, 신례원6리 도로 개설에 5억원, 하천시설물유지관리에 5억 2천만원,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연금부담금 등에 6억 7,300만원, 군신청사 건립기금에 30억원, 예산사랑장학회장학기금 지원에 4억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적립에 3억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신규마을 토지 매입에 8억 6천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1억 8천만원, 생활민원사업에 4억원, 운수업체유류세연동보조금에 6억 8천만원, 덕산면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4억 400만원,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개 기금에 예산 규모는 36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3억 6,900만원보다 33억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군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군신청사건립기금은 245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을 증액했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을 증액했고,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1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통계 목을 조정했습니다.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은 증감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사업, 잉여금 등 변경분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4,766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00억 1,900만원보다 266억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4,597억 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53억 5,700만원보다 243억 5,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6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6,200만원보다 22억 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51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8억 3,500만원보다 16억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380억원으로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34억 5,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억 3,500만원보다 16억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금 6억원, 보조사업 정산반환금 등의 그 외 수입 10억 2천만원을 증액했고, 이전재원은 3,75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656억 6,200만원보다 100억 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억 8,900만원, 조정교부금이 5억 3,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1억 3,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2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8억 6천만원보다 126억 6,600만원을 증액했고, 내역을 보면 잉여금 105억 2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21억 4,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498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3억 9,400만원보다 4억 6,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물건비는 307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6,800만원보다 3억 8,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449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28억 6천만원보다 20억 5,400만원을 증액했고, 자본지출은 2,18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7억 5,600만원보다 167억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부거래는 99억 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66억 7,500만원보다 33억 200만원을 증액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57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3억 400만원보다 14억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69억 2,800만원이며, 기정예산 146억 6,200만원보다 22억 6,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75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4,200만원보다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3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억 2천만원보다 22억 3,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5,400만원보다 21억 5,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억 5,800만원보다 1,300만원을 감액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1,300만원보다 5,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억 1,200만원보다 200만원을 증액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 1,400만원보다 3,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900만원보다 100만원을 감액을 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내포창조관광기반구축사업 등 3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389억 1천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사업변경으로 인한 공기가 부족하여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예산공립어린이집 증개축사업 등 47개 사업에 142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20건에 61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주요사업은 기초연금에 13억 900만원, 청소년미래센터 건립에 4억 3,100만원,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에 4억원,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조성에 10억 5천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에 8억원,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에 5억 4,100만원, 안전한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0억원, 창소리 도시계획도로개설에 8억원, 화산천 정비사업에 15억원, 가지리 및 오추리 세천정비사업에 8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친환경현미도정시설지원사업에 3억 3,700만원,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8억 3천만원, 신례원6리 도로 개설에 5억원, 하천시설물유지관리에 5억 2천만원,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연금부담금 등에 6억 7,300만원, 군신청사 건립기금에 30억원, 예산사랑장학회장학기금 지원에 4억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적립에 3억원,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 신규마을 토지 매입에 8억 6천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1억 8천만원, 생활민원사업에 4억원, 운수업체유류세연동보조금에 6억 8천만원, 덕산면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4억 400만원, 덕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개 기금에 예산 규모는 36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333억 6,900만원보다 33억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군신청사건립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군신청사건립기금은 245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0억 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0만원을 증액했으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10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을 증액했고, 원도심공동화방지기금은 1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에서 통계 목을 조정했습니다.
자활기금 등 8개 기금은 증감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 설명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 시 제안 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10일까지 2일간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