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5년 9월 11일 (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12.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3.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14.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18.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2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1.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2.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8.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12.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3.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 14.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예산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 18. 예산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20.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1.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2.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06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4일 박응수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4일 박응수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을 2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권국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권국상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9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 지급단가를 서울특별시는 70,000원, 광역시는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조례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운용중인 충청남도 소송사무처리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고문의 월 지급수당 등을 명시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휘장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분증 제식을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9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정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 지급단가를 서울특별시는 70,000원, 광역시는 60,000원, 그 밖의 지역은 50,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조례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규칙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운용중인 충청남도 소송사무처리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고문의 월 지급수당 등을 명시하였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산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규칙안은 예산군의회 휘장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신분증 제식을 변경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권국상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권국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강연종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권국상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권국상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도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9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의 근거 없이 주민 및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소송제기 및 분쟁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에 노무 관계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고문노무사의 자문범위, 위촉 및 해촉, 수임료지급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군민의 문화수요 부응 및 농촌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문화원부지 우측 778.83㎡에 지상 3층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9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의 근거 없이 주민 및 수탁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식 작성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소송제기 및 분쟁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이에 노무 관계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고문노무사의 자문범위, 위촉 및 해촉, 수임료지급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군민의 문화수요 부응 및 농촌지역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문화원부지 우측 778.83㎡에 지상 3층을 증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유영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도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안도 임영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소비자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기업인예유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내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만겸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만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만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9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으로 된 소규모공동주택에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며, 상위법인 소비자 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따라 용어변경과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간접지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관련 단체지원을 포괄적 규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위원회설치 조례에 규정되었던 심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설치를 권장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내포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4년 12월에 완공되어 본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협약서에 따라 2015년도까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예산군에서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9월 8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세대가 50% 이상으로 된 소규모공동주택에 안전관리계획과 안전점검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증진을 도모하며, 상위법인 소비자 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따라 용어변경과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간접지원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조항을 정비하고, 기업관련 단체지원을 포괄적 규정에서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위원회설치 조례에 규정되었던 심의 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모두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동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설치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설치를 권장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내포신도시공공하수처리시설이 2014년 12월에 완공되어 본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협약서에 따라 2015년도까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예산군에서 시설물을 인수하여 운영해야 하는 사항으로 예산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술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김만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기업인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위원회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만겸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기업인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예산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위원회설치 조례 폐지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군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9항 내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영혜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영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5년 9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766억 3,7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00억 1,846만원의 5.9%인 266억 1,8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597억 9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53억 5,688만원의 5.6%인 243억 5,24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69억 2,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6,158만원의 15.5%인 22억 6,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 내수면첨단양식시설지원 등 2건에 9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학교 4-H 경진대회 등 3건에 1,1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5건에 1억 15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군신청사 건립기금 등 6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2015년 9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4,766억 3,70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00억 1,846만원의 5.9%인 266억 1,8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597억 93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353억 5,688만원의 5.6%인 243억 5,24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169억 2,77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6,158만원의 15.5%인 22억 6,6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산림축산과 소관 내수면첨단양식시설지원 등 2건에 9천만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학교 4-H 경진대회 등 3건에 1,151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총 5건에 1억 15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7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군신청사 건립기금 등 6개 기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임영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의 대행이신 박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의 대행이신 박응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 박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9월 4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 수입물량(MMA)에 대한 용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쌀 3만 톤을 수입하여 국내산 쌀 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으며, 이는 쌀 산업 말살정책을 추진하는 처사로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쌀 생산 기반유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정부에서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저율관세화 할당(TRQ) 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는 없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밥쌀용 쌀 3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입찰공고 한 것은 쌀 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농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벼농사 풍년으로 국내 쌀값은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방지와 국내산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의 식량 주권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밥쌀용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대체하라.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년 9월 4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에 쌀 관세율 513%를 담은 개방개혁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 수입물량(MMA)에 대한 용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쌀 3만 톤을 수입하여 국내산 쌀 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으며, 이는 쌀 산업 말살정책을 추진하는 처사로 식량주권을 포기하려는 바, 밥쌀용 쌀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지속가능한 국내 쌀 생산 기반유지 대책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정부에서는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저율관세화 할당(TRQ) 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는 없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여 밥쌀용 쌀 3만 톤을 수입하겠다고 입찰공고 한 것은 쌀 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농민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벼농사 풍년으로 국내 쌀값은 안정되지 않고 있는데,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농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며,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처사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예산군의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유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수입쌀 부정유통방지와 국내산 쌀값 안정대책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우리의 식량 주권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원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기존 밥쌀용 수입쌀을 가공용으로 대체하라.
2015년 9월 11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영호 박응수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같이 국내산 쌀 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로써, 박응수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월 8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밥쌀용 쌀 수입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응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9월 8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된 예산을 소기의 목적대로 집행하여 군민들의 삶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길 바라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