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4월 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9분 개의)
○의사직원 박찬만 의사직원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3일 동 안건을 제13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예산군의회의장께 의사일정조정을 요청한 바, 2007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2차 총무위원회를 4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의사일정 조정통보를 받아 오늘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7년 4월 3일 동 안건을 제13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예산군의회의장께 의사일정조정을 요청한 바, 2007년 4월 5일 의장으로부터 제2차 총무위원회를 4월 11일 10시에 개의토록 의사일정 조정통보를 받아 오늘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세밀한 연구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항 지급대상에 있어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미혼모, 직업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가 동시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호 지급액 등에 있어서도 신생아 1인당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이상은 300만원을 각 지급하고 다만,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1년에 100만원씩 3회 지급하되 신생아 부모 또는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타 시·군으로 전출 시에는 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제1항 지급대상에 있어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는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예산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다만, 신생아의 부모가 사망, 이혼, 미혼모, 직업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부모가 동시에 주민등록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1호 지급액 등에 있어서도 신생아 1인당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이상은 300만원을 각 지급하고 다만,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1년에 100만원씩 3회 지급하되 신생아 부모 또는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타 시·군으로 전출 시에는 지급을 중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연종 방금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이승구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동의합니다.
하여튼 인구증가시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하여튼 인구증가시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승구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