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4월 2일(월) 오후 14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평생학습지원조례안
- 2. 예산군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38회 회기 이후 오늘 다시 13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제 금년도 1/4분기가 끝나고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가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38회 회기 이후 오늘 다시 13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벌써 새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제 금년도 1/4분기가 끝나고 2/4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가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만 의사직원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를 2007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 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의 목적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서 예산군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조에 보면 정의는 평생학습은 교육활동을 말하며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과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라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평생교육사라고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4조에 보시면 평생학습경비의 지원은 기관 및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보면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 등을 운영하는 그러한 자문 운영하는 것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했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등의 임무는 참고로 해 주시고,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10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는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은 물론이고,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또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또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하는 것으로 기능은 봤습니다.
12조 운영은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13조는 운영요원은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소장과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수강료도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라든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른 금액이라든가 방법 등은 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제15조 보면 공동추진은 군수가 직접 하되 교육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를 2007년 2월 15일부터 3월 4일 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의견 접수 된 것은 없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평생학습지원 조례안의 목적은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서 예산군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2조에 보면 정의는 평생학습은 교육활동을 말하며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과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사라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평생교육사라고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4조에 보시면 평생학습경비의 지원은 기관 및 단체 등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습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에 보면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능은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사항 등을 운영하는 그러한 자문 운영하는 것으로 기능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했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등의 임무는 참고로 해 주시고,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10조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는 군수는 군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행복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군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기능은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은 물론이고,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또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또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을 하는 것으로 기능은 봤습니다.
12조 운영은 평생학습센터는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제13조는 운영요원은 평생학습센터에 있는 소장과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수강료도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라든가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이에 따른 금액이라든가 방법 등은 규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봤습니다.
제15조 보면 공동추진은 군수가 직접 하되 교육청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제12조 관리·운영 면하고 1항, 2항이 있지요. 운영 면에 제12조,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 공동추진 등 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청이라는 여기에서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 평생도시가 선정이 된 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될 때 농촌과는 이 지자체에서 선정 학습도시에 사업과는 아주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금 충청남도 도 교육청 산하에 평생교육센터가 천안에 있거든요.
그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중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산군은 예산 각 지역에 16개 지역 학습 관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요.
지역학습관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예산군도서관에서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 면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중첩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12조 관리·운영 면하고 1항, 2항이 있지요. 운영 면에 제12조, 그 다음에 제15조에 보면 공동추진 등 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교육청이라는 여기에서 용어가 있는데요.
우리 평생도시가 선정이 된 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운영이 될 때 농촌과는 이 지자체에서 선정 학습도시에 사업과는 아주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지금 충청남도 도 교육청 산하에 평생교육센터가 천안에 있거든요.
그 평생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시·군에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중부, 남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예산군은 예산 각 지역에 16개 지역 학습 관으로 분리가 되어 있지요.
지역학습관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예산군도서관에서 현재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 면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중첩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제12조 운영 면에서 군수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또 이제 일부 기관 자치단체에서 조례에는 지금 말씀대로 군하고 교육청하고 또 유관기관들이 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을 받아 위탁을 할 것인지를 해야 지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가 직접 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을 받아 위탁을 할 것인지를 해야 지만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간사 이진자 그럼 현재는 그런 분위기 조성은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지금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문화센터라든지 대학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평생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게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해서 이 교육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지자체에서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평생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그게 엄격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서 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해서 이 교육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면 지자체에서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교육청을 해서 큰 저기는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거든요.
이 12조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것을 해도 좋지만 다른 유관기관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된다면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있는 폭넓게 좀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이 12조에서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것을 해도 좋지만 다른 유관기관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된다면 그런 것도 수용할 수 있는 폭넓게 좀 한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 좀 해 주세요.
○간사 이진자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선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군에 평생학습관이 학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건 조성이 되어 있는지 우리 군에 평생학습관이 학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어떤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평생학습도시가 2007년도에는 아직 기준고시가 안되었고 신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만 2006년도 사례로 보면 여러 가지 점수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그 중에서 30점이 차지하는 것이 결원을 제정을 한다든지 전담조직을 제정하는 부분이 30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해도 이 법적인 뒷받침인 조례가 안 되어 있고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30점이 깎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전반적인 것이 안되면 사실상은 저희 경쟁에서는 좀 밀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지금 이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센터를 기왕에 확보를 하면 점수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은 조례제정과 전담조직을 우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추가로 더 그것을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어야 지정받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센터 관계는 건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그런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었는데 그 중에서 30점이 차지하는 것이 결원을 제정을 한다든지 전담조직을 제정하는 부분이 30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해도 이 법적인 뒷받침인 조례가 안 되어 있고 조직이 안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30점이 깎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전반적인 것이 안되면 사실상은 저희 경쟁에서는 좀 밀린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지금 이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센터를 기왕에 확보를 하면 점수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은 조례제정과 전담조직을 우선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추가로 더 그것을 노력을 해서 할 수 있어야 지정받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센터 관계는 건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더 연구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제명 및 조례 내용 중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자의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올바른 용어 사용이 아닌 관계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상이라는 용어를 지원이라는 용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주요내용은 제명 및 조례내용 일부 중 기존의 용어 보상이라는 용어를 지원으로 개정하고요, 안 제1조와 4조, 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첫째·둘째 아이 구분 없이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둘째 아이부터 50만원, 셋째아이부터 1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 근무자의 근무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온라인 원격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고요.
온라인 원격 근무자의 근무관리 및 재택근무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육아 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입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줄어지는데 육아휴직기간도 연가재직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입니다.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입양휴가제도입니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해서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의 보완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임신이라든지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에 출산 전후 배치 규정이 없었습니다.
출산 후에만 휴가를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바꾸어서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유산이나 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에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인 45일이 넘도록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1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13조 보면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 4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연가일수도 제18조에 보면 다음 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삽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하는 기간도 삽입한다라는 내용, 또 그 아래 쭉 내려가 보시면 22조 보면 공가도 다른 것은 그 기타를 그 밖의 것으로 바꾸었고요.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혈액관리법을 9항을 다시 신설해서 헌혈을 할 때에도 공가로 처리해 주는 내용으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보면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이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좀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항을 신설해 가지고 임신공무원이 임신 16주 이상에 유산을 했다든지 또 어떠한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 휴가를 주는 데에 16주에서 21주일 경우에는 30일, 또 22주에서 27주 이내에 했을 때에는 60일, 28주 이상일 경우에는 60일까지도 유산과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입니다.
제명 및 조례 내용 중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자의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올바른 용어 사용이 아닌 관계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보상이라는 용어를 지원이라는 용어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저 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에 주요내용은 제명 및 조례내용 일부 중 기존의 용어 보상이라는 용어를 지원으로 개정하고요, 안 제1조와 4조, 5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첫째·둘째 아이 구분 없이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둘째 아이부터 50만원, 셋째아이부터 1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호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안이나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 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그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06년도 11월 1일 개정됨에 따라서 복무규정에 맞추어서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라인 원격 근무자의 근무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온라인 원격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서 그 근거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었고요.
온라인 원격 근무자의 근무관리 및 재택근무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육아 휴직관련 연가제도의 개선입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줄어지는데 육아휴직기간도 연가재직연수에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헌혈참여시 공가 인정입니다.
공무원이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입양휴가제도입니다.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입양 일을 포함해서 14일의 입양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제도의 보완입니다.
여성공무원이 임신이라든지 임신 중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과 출산휴가기간에 출산 전후 배치 규정이 없었습니다.
출산 후에만 휴가를 주는 규정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바꾸어서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유산이나 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휴가기간 90일 중에서 출산 후의 휴가기간인 45일이 넘도록 조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11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13조 보면 근무시간입니다.
근무시간 4항을 신설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0조에 따라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연가일수도 제18조에 보면 다음 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삽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하는 기간도 삽입한다라는 내용, 또 그 아래 쭉 내려가 보시면 22조 보면 공가도 다른 것은 그 기타를 그 밖의 것으로 바꾸었고요.
다음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 혈액관리법을 9항을 다시 신설해서 헌혈을 할 때에도 공가로 처리해 주는 내용으로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보면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이 출산을 전후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휴가기간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당초에는 90일간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좀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항을 신설해 가지고 임신공무원이 임신 16주 이상에 유산을 했다든지 또 어떠한 사산을 했을 경우에는 그 휴가를 주는 데에 16주에서 21주일 경우에는 30일, 또 22주에서 27주 이내에 했을 때에는 60일, 28주 이상일 경우에는 60일까지도 유산과 사산한 경우에도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김영호 위원 그런데 둘째 아이부터 50만원을 주면 첫째아이, 둘째 아이 30만원을 주던 것을 50만원을 주면 10만원이 적어질뿐더러 첫째아이를 30만원을 줘야 타당하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첫째 아이를 주면 뭐 사실상 기존 주던 것을 안 주면 주위에서 이상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도 셋째아이를 100만원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상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첫째아이를 낳는 확률이 50%예요.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 첫아이는 다 낳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 낳고 말아요. 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아이 하나 낳고 마는 것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둘째부터 주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50%, 그러면 사실상은 첫아이를 준다면 예산이 한 1억 8천만원정도 약 300명 정도가 일년에 첫 아이를 낳는 사람이 300명된다고 하면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부터 줘야 촉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둘째부터 5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다 가니 한번 개정해 보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 첫아이는 다 낳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 낳고 말아요. 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아이 하나 낳고 마는 것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둘째부터 주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 50%, 그러면 사실상은 첫아이를 준다면 예산이 한 1억 8천만원정도 약 300명 정도가 일년에 첫 아이를 낳는 사람이 300명된다고 하면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둘째부터 줘야 촉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둘째부터 50만원, 셋째 100만원으로다 가니 한번 개정해 보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물론 많은 자치 단체가 주고요. 안 주는 자치 단체도 있고,
○김영호 위원 그래도 주던 것을 안 준다는 게 좀. 어차피 둘째 아이까지 타도 50만원 밖에 못 타잖아요.
원래는 종전 법대로 따지면 둘째 아이까지 받으면 30, 30해서 60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줄지 않느냐 받는 액수가,
원래는 종전 법대로 따지면 둘째 아이까지 받으면 30, 30해서 60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줄지 않느냐 받는 액수가,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냥 단순히 따지시면 그런데요.
셋째 아이를 안 주던 것을 주다 보니까 셋째 아이를 획기적으로 100만원씩 올려서 하다 보니까 첫째를 안 주고 셋째를 줘서 둘, 셋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한번.
셋째 아이를 안 주던 것을 주다 보니까 셋째 아이를 획기적으로 100만원씩 올려서 하다 보니까 첫째를 안 주고 셋째를 줘서 둘, 셋을 낳게 하기 위해서 한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개인적으로는 손해인데요.
굳이 그 돈이 꼭 출산한 사람들한테 안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쓰여질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먼저 받다가 하나 낳을 때에도 줬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을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군 예산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약 1억 8,000만원, 2억원 가까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예산의 범위에서도 가능한 것이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한 것이 둘째, 셋째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굳이 그 돈이 꼭 출산한 사람들한테 안 준다고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쓰여질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먼저 받다가 하나 낳을 때에도 줬는데 왜 안 주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것을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군 예산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약 1억 8,000만원, 2억원 가까이 늘어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예산의 범위에서도 가능한 것이 조금만 더 보태면 가능한 것이 둘째, 셋째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것은 둘째부터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저희가 예산만, 저희는 셋째 아이부터 주자는 차원에서 한번 해 본 겁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첫째는 주던 것을 안 주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예산 군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군수한테 다 쏟아질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둘째 아이 50만원을 주는 것은 좋고, 셋째 아이 물론 100만원 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 대폭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100만원 받아 가지고 셋째 아이 낳을 사람 없습니다.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셋째 아이를 가질 만큼 배포 큰 사람이 없어요.
요즘 1인당 아이 하나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려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들어간다는데 돈 100만원,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낳겠습니까?
안 낳는다니까 절대 이것은 우리 인구에 보탬이 안 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셋째 아이는 매년 100만원씩 한 5년 정도 계속 지급을 한다 라고 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 한두 명 생각해 볼 여가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렇게 준다고 해도 별로 생각을 할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아이는 반드시 종전처럼 줘야 되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주는 것도 물론 좋은데 셋째 아이는 100만원으로 해서 연 5회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예산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시면 이것 돈 많이 안 나갑니다.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셋째 안 낳아요.
저도 우리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첫째는 주던 것을 안 주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예산 군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군수한테 다 쏟아질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다시 생각을 해 보시고 둘째 아이 50만원을 주는 것은 좋고, 셋째 아이 물론 100만원 뭐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 대폭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100만원 받아 가지고 셋째 아이 낳을 사람 없습니다.
1,000만원을 준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아이에 대해서 셋째 아이를 가질 만큼 배포 큰 사람이 없어요.
요즘 1인당 아이 하나 대학까지 졸업을 시키려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이 들어간다는데 돈 100만원, 1,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낳겠습니까?
안 낳는다니까 절대 이것은 우리 인구에 보탬이 안 됩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셋째 아이는 매년 100만원씩 한 5년 정도 계속 지급을 한다 라고 하면 그래도 그 중에서 한두 명 생각해 볼 여가가 있을지는 몰라도 사실 그렇게 준다고 해도 별로 생각을 할 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첫째 아이는 반드시 종전처럼 줘야 되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주는 것도 물론 좋은데 셋째 아이는 100만원으로 해서 연 5회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게 예산문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행하시면 이것 돈 많이 안 나갑니다.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셋째 안 낳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사실상 돈을 줘 가지고 셋째 아이를 낳게 한다는 것은 프랑스를 보니까 정부에서 낳아서부터 보육에서부터 실제 책임져 줄 정도 되어야 더 낳는다면 몰라도 그냥 돈을 100만원, 200만원을 더 줬다고 해서 출산율이 확 올라간다고는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러다 보면 셋째, 그냥 낳고 싶어서 낳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뿐이지, 보통 셋을 더 출산할 지원하는 것은 지원을 사실상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자치단체의 형평성, 또 보통 자치단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맞춰 가지고 해야지 예산군만 획기적으로 많이 줬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군민들한테 나중에 늘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괜히 예산만 낭비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보다는 정부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계속 건의를 하고 검토도 하겠습니다만 서도 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각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금액을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만원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어렵고, 조금 더 올려 볼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한 번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만 서도 이게 매년 5년인가 준다고 해서 더 낳아진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예산도 그런데 하물며 돈 100만원은 준다고 해서 누가 낳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맞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은 우리 군이지 왜 타군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 형평성에 맞춘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군은 우리 군이지 왜 타군 눈치를 보고 거기에 맞추어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군만 많이 줬다고 해서 무슨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효과가 있도록 하려면 요, 실제.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지요, 그것은 모르지요. 그런데 그것은 어렵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럽시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께서 가지고 오신 안건이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께서 가지고 오신 안건이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이 조례가, 그런데 보상이라는 말이 이것도 지금 여기 밑에 보면 보상용어가 틀려서 지원으로 고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상이 여기도 우리가 지원으로 조례를 고칠 거지요, 우리가.
그런데 이 보상이 여기도 우리가 지원으로 조례를 고칠 거지요,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이 밑에 보니까 이 아래쪽 보니까 기타 사항 해서 시·군 출산장려금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려금도 지원 금이라든지 축하 금으로 고쳐 야지 이것이 출산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짐승이냐고 항의가 들어온 적도 있거든요, 4대 의회 때에.
장려금도 지원 금이라든지 축하 금으로 고쳐 야지 이것이 출산장려금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짐승이냐고 항의가 들어온 적도 있거든요, 4대 의회 때에.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 이것이 저희가 참고자료로 뽑은 자료에서 장려금이라고 써 있는데
○위원장 강연종 아 글쎄 앞으로 시정하시라는 거지, 먼저 축하 금이나 지원 금으로 표기를 해야지 이게 참 장려금 하면 우리가 짐승이냐 그런 항의를 4대 때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승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100만원씩 5년 동안 하자라는 그 안을 자녀 셋을 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군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참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일년에 100만원씩 줘도 다른 사회단체 다른 데에 써지는 것 보다 오히려 자녀 셋을 두고서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겠나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학생하나 낳아서 가르치는데 한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래요.
적게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도 그런 통계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예산군에 세 자녀를 둔 가정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파악 좀 해 가지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승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앞으로 100만원씩 5년 동안 하자라는 그 안을 자녀 셋을 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산군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참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일년에 100만원씩 줘도 다른 사회단체 다른 데에 써지는 것 보다 오히려 자녀 셋을 두고서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있겠나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학생하나 낳아서 가르치는데 한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래요.
적게 어렵게 생활을 했는데도 그런 통계가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예산군에 세 자녀를 둔 가정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파악 좀 해 가지고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있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경조사별 휴가일수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것이 조례예요.
○위원장 강연종 조례도 우리가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은 몰라도 사망에 대해서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했거든요.
그게 5일이고 또 그 밑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을 했는데 이것이 좀 부모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세분해 가지고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는 일수가 좀 적은 것 같고 형제간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은 좀 적은 것 같고 이런 것 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게 5일이고 또 그 밑에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을 했는데 이것이 좀 부모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이것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가지고 세분해 가지고 본인이 배우자의 부모는 일수가 좀 적은 것 같고 형제간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은 좀 적은 것 같고 이런 것 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고마운 말씀인데요.
지금 경조사별 휴가일수이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에 처의 부모도 5일이면 지금 장례 다 가능해요.
기타는 이제 좀 방계 내지 직계라 하더라도 3일정도 휴가를 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중앙에서 나온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거의 통일되다시피 한 휴가일수인 데요.
이것을 가지고 크게 적다 뭐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경조사별 휴가일수이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에 처의 부모도 5일이면 지금 장례 다 가능해요.
기타는 이제 좀 방계 내지 직계라 하더라도 3일정도 휴가를 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중앙에서 나온 우리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거의 통일되다시피 한 휴가일수인 데요.
이것을 가지고 크게 적다 뭐 이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위원장 강연종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구 위원님으로부터 동의합니다.
방금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동의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승구 위원님의 보류동의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관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총괄로서는 취득대상 토지가 5필지에 2,581㎡, 금액으로는 5억 4,183만 5천원으로 건물은 2동에 343.54㎡에 가격은 1,396만 4천원으로 5억 5,5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취소되는 토지 2필지에 5,468㎡에 가격은 6억 6,4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위에 내용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가 예산읍 예산리 64-1번지 803㎡외 5건에 총 2,581㎡로서 예정금액은 5억 4,183만 5천원이며, 건물은 예산리 64-1, 343.54㎡에 예정금액은 1,396만 4천원으로 총 5억 5,5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변경사유는 당초에 사업비 6억 6,000만원에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2007년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문예회관 주차장부지로 매입 추진하였던 예산리 60-5외 1필지 5,468㎡의 토지 소유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만 매매의사 철회로 구 예산도서관 부지로 변경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코자 하는 소유자는 오가면 원천리 534번지의 방병진씨입니다.
다음 장 취득취소 재산목록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60-5번지 외 1필지 면적은 5,468㎡이며, 예정금액은 6억 6,436만 2천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7년 4월이고, 취소사유는 토지소유자가 매매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취소코자 합니다.
위치도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관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총괄로서는 취득대상 토지가 5필지에 2,581㎡, 금액으로는 5억 4,183만 5천원으로 건물은 2동에 343.54㎡에 가격은 1,396만 4천원으로 5억 5,5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취소되는 토지 2필지에 5,468㎡에 가격은 6억 6,43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취득대상 재산내역은 위에 내용과 같아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토지가 예산읍 예산리 64-1번지 803㎡외 5건에 총 2,581㎡로서 예정금액은 5억 4,183만 5천원이며, 건물은 예산리 64-1, 343.54㎡에 예정금액은 1,396만 4천원으로 총 5억 5,57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변경사유는 당초에 사업비 6억 6,000만원에 2006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2007년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 문예회관 주차장부지로 매입 추진하였던 예산리 60-5외 1필지 5,468㎡의 토지 소유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만 매매의사 철회로 구 예산도서관 부지로 변경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취득코자 하는 소유자는 오가면 원천리 534번지의 방병진씨입니다.
다음 장 취득취소 재산목록입니다.
예산읍 예산리 60-5번지 외 1필지 면적은 5,468㎡이며, 예정금액은 6억 6,436만 2천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7년 4월이고, 취소사유는 토지소유자가 매매의사를 철회했기 때문에 취소코자 합니다.
위치도는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취득하고자 했던 토지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취득하려고 했던 토지 있지요.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취득하고자 했던 토지하고 지금 우리가 다시 취득하려고 했던 토지 있지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토지는 감정은 안 했고 그것이 원래 교육청 재산으로서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해 본 결과 그게 예정가격으로 잡고 있는 5억 5,579만 9천원입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산 것은 4억 4,464만원에 샀습니다.
공매를 하면서 응찰자가 없어서 다운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매를 하면서 응찰자가 없어서 다운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예.
○재무과장 이용억 그래서 저희 취득하려는 토지는 5억 5,000만원 정도되고, 면적이 종전에 추진하던 것은 6억 6,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재무과장 이용억 평수, 예.
평수로는 한 600여평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도로하고 접해 있고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평수로는 한 600여평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도로하고 접해 있고 건물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또 한가지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 자세한 설명을 하셨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십니까?
( “이해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이해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