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7년도제1회 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0시11분)

○위원장 강연종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주민지원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경영문화관리실, 그리고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세입하고 기획실, 읍·면분, 명시이월을 설명해서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는 2,456억 4,783만 8천원, 특별회계는 11개 회계에 252억 5,255만 8천원해서 이번 추경을 함으로서 우리 군의 예산 총규모는 2,709억 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는 3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반회계 세입은 총 2,456만 4,783만 8천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3.5%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33억원으로서 9.5%를 차지하고 있고, 세외수입은 220억 4,266만 3천원으로 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18.5%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19억 8,485만 4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의 45.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5억 1,000만원으로서 2.7%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818억 32만 1천원으로서 33.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국고보조가 전체예산의 23%, 시도비보조가 1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에서 말씀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579억 445만 8천원으로서 23.6%이고, 사업예산은 1,755억 2,994만 2천원으로서 7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예규규정에서 5%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구조를 보면 세외수입이 248억 7,485만 8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이 전반을 차지하고 있고, 보조금은 일부 1.5%에 계상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9억 7,613만 8천원으로 15.7%이고, 사업예산이 72억 9,359만 1천원으로 28.9%이고, 예비비 등으로 하고 있는 것이 116억 9,234만 4천원으로서 46.3%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2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이 9.5%, 세외수입이 9%, 또 지방교부세가 45.6%, 조정교부 및 재정보전금이 2.7%, 국·도비 보조가 33.3%로 세입이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앞서 설명 드린 사항과 유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가 앞서 설명 드린 것과 같이 2,456만 4,783만 8천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2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사회개발비가 33.3%, 경제개발비가 37.8%, 민방위비가 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제개발비가 많던 것이 사회개발비로 많이 돌아와서 사회개발과 경제개발비가 근소한 차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부터 기타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목별조서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233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지난해 194억원보다 23억원을 지방세를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가 추가세입으로 5억원, 재산세가 5억원, 자동차세가 5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주행세가 3억원, 도시계획세가 1,000만원, 사업소세가 5,000만원 그렇게 추가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90억 6,132만원을 더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잡종재산임대료에 400만원, 휴양림 사용료해서 그동안 받은 것이 72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무한천 하수도 준설매각대금에 1억 4,760만원을 추가세입을 했습니다.
  또, 징수교부부담금으로서 도세인 징수교부금이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했고, 공공예금도 3억원을 추가로 해서 19억원을 공공요금 세입을 잡았습니다.
  공유재산매각세입은 1억 6,400만원을 잡은 것은 덕산면사무소 앞 국도 확장분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에 60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75억 625만 8천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도비에 대한 사용잔액 이월시킨 것을 반납할 것을 4억 1,642만 2천원을 추가세입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덕산면 관계는 토지에 대한 보상이고, 덕산면 지장물 보상금은 정문, 담장 뭐 계단 이런 것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받은 것이 3,600만원을 받았고 저희가 다시 만든 명함케이스 판매수입이 110만원, 이남규선생 기념관 건립지원금은 보훈처에서 돈이 나옵니다만 저희하고 행정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돈을 잡수입으로 돈을 보내줘야 됩니다.
  우리가 잡수입을 잡아서 군비로 편성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2억 1,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로 88억 6,071만 3천원이 더 있어서 세입을 잡았고, 분권교부세가 3억 2,168만 8천원, 부동산교부세가 21억 5,683만원, 특별교부세가 국민관광지 진입로보도설치로 해서 10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을 하게 된 큰 동기는 보통교부세의 잔액과 또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서 일반재정보전금은 5억 4,000만원, 시책추진보전금은 삽교 두리도로개설에 1억원, 주교7리 도로 확·포장에 1억원을 받은 것은 저희가 주교7리 확·포장을 순군비로 당초예산을 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비로 1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군비는 1억원을 감하고 도비 1억원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덕산 둔리는 주민숙원사업 1억원은 먼저 문화해설사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오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45억 8,489만 5천원을 더 받았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이 3억 2,217만 2천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 큰 것은 정동호 가옥보수가 7,000만원, 수덕사 소화시설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대웅전 뒤에다가 물 벽 같은 만약의 화재가 산에 난다고 하면 물 벽을 입어서 대웅전까지 불이 침범을 못하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강원도 낙산사 사고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주요한 국보를 중심으로 점차 해 나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화암사 정비에 800만원, 보덕사 정비에 7,500만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648만 8천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가감 정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억 7,319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긴급복지지원비 즉 차상위계층에 주는 지원비와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비 그것이 1억 3,171만 4천원이 되겠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6,471만 3천원이 늘어났으며, 주민지원과가 신설되면서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운영에 4,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수거보상금이 감이 되었고, 산업과에서도 국비 4억원을 하고 나서 가감을 하다 보니까 3억 8,130만 4천원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 1억 440만원이 추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정산한 결과 9,668만 4천원이 줄었고, 미곡종합처리장 시설사업은 통합함에 따라서 4개소가 1개소로 됨에 따라서 4억 4,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1억 6,123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무심기가 마무리되면서 정산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조림지 풀베기사업에 1억 272만 1천원이 지원되고,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 사업이 2,437만 7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이 5,840만 8천원이 감이 되었고,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1,254만 9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화물차가 요새 대포화물차라고 해서 그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전부다 바꾸어 주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4,9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로 사업 정산 후에 남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1억 1,244만 9천원이 늘은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1,372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만 정산이 된 금액이고 농업기술센터가 1,223만 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것은 국고보조금이고, 국가균형특별위원회 보조금으로 해서는 경영문화관리실이 2억 2,6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라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해서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서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는 조금 감이 되었고, 주민지원과에서도 정산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1,460만원이 노인교통수당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8,101만 8천원 사업잔액에 대해서 정산해서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국비, 균특, 기금으로 인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 균특, 기금을 지원함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6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간에 보면 순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앞장까지는 국비, 균특, 기금을 부담하는 금액이고, 순도비는 국비에 상관없이 순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도비 지원된 것은 45억 7,182만원입니다만 경영문화관리실에 4억 5,112만 5천원 그것은 수덕사대웅전 주변정리에 2억 5,000만원, 송림사 부도주변 정비가 1억원, 무형문화재전수시설 설치가 1억원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되었고, 자치행정과는 1,244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지역방과후 영어학교교실운영이 1,500만원입니다만 이에 대해서 군비가 1,500만원이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난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포괄로 세워준 것 중에서 1,500만원을 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켜서 주는 것으로 교육경비 4%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지난 번 심의 때 조정을 했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는 6억 7,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버스승강장 건립에 1억 2천만원, 군청 조정팀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향천소형체육관 건립과 테니스장 확장공사 2,000만원 등 1억 9,000만원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응봉 지석리 마을안길 포장에서 5,000만원, 재무과에서는 국유재산매각 귀속금이 4,328만 5천원이 세입이 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2억 2,890만 6천원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장애인이용시설 장비보강이 리프트 차량하고 경기용 휠체어 등 6,000만원해서 당초예산에 계상 못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보호과에 8억 1,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덕산 도립공원 덕숭산 수덕사내에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억원, 도립공원 환경정비사업에 2억원,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6,750만원, 첨단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에 3,000만원인데 간이화장실 하나 짓는데 3,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자연 산화되고 냄새가 안 나고 하는 신 공법으로 해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산업과에는 4억 6,342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예산사과홍보조형물 설치지원이 2억 7,0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 저온저장시설에 3,500만원, 고품질 원예용 농산물 자재지원에 4,38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림축산과는 4억 5,35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담장 허물기 사업에 9,0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백송테마공원 조성하는데 1억 8,0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장비에 7,400만원, 축사환기시설지원에 5,110만원, 양돈농가 모돈 갱신사업에 4,6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억 7,4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제42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중앙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1,000만원이 지원되고, 버스 재정지원금이 2억 4,747만원이 늘었습니다.
  건설과는 소규모수리시설정비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과는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덕산 읍내리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명지병원 앞 도로 확장에 3억원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서는 덕산 119안전센터 신축에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청이전 특별지원단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는 총 1,89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술센터는 6,376만 5천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 7,500만원, 노후 상수도관 갱생사업에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이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서 우리 군에 국·도비 총 지원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당초에 316억 6,528만 7천원을 했습니다만 17억 6,248만원을 감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총 299억 2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운영수당 9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군청이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과 의회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행사보상금은 참고를 해 주시고, 위탁경비를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만 당초 혁신워크샵 교육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위탁기관과 협의한 결과 1,500만원 가지고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가 행정혁신평가공무원에 할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혁신평가회에서 1억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원 중에 2,000만원은 관계공무원들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 담당공무원을 해외에 보내고 시상을 200만원을 해 주는 것으로 특별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이것을 응모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최종에 가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락된 것이 아쉬워서 금년에 5,0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은 컨설팅을 받고 2,000만원은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도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덕산온천 관광 휴양지 환경디자인 개선사업에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뭐냐하면 덕산온천 주변이라든가 덕산온천 뿐이 아니고 저희가 응모를 여기에서 했습니다만 관광지 등을 개발할 때에 그 주변환경하고 어떻게 시설물 설치를 하고 어떻게 간판을 하고 이런 것이 그 주변하고 잘 어울리느냐 이것을 별도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공고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공모를 안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한 번 공모했다가 이것도 탈락을 했었습니다. 탈락을 했다가 금년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전국 91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29개소가 선정이 되었고, 우리 도내에서 5개 시·군이 응모를 했는데 두 가운데 우리하고 아산이 그 공모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기획실에 와 가지고 지금까지 대략 따져 보니까 일곱 번 응모를 했더라고요. 일곱 번 응모를 해서 몇 가지는 공모에 당첨도 되고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는 거의 지방자치단체 특별한 것 이외에 이런 사항은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응시를 해 가지고 공모에 탈락을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원 중에 8,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물품을 구입해서 읍·면, 실·과 이렇게 해서 이 물품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 상을 타서 구입한 물품이다라는 것을 표시를 해서 군하고 실·과, 읍·면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14억 4,183만 2천원을 삭감한 이유는 봉급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전부다 자동적으로 봉급계산, 호봉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여기는 단일화된 시스템이 아니고 이원화 된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보건소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공무원이 있고, 또 상하수도사업소는 공기업이거든요.
  공기업공무원이 있고 일반공무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시스템 가지고는 운영이 안돼요. 그래서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시스템을 그쪽으로 떼어 줘서 거기에서 시스템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급을 그 쪽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85페이지는 일반운영비는 예산서 인쇄하는 것 등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국내여비는 군정종합 부서 운영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금번 추경에는 국내여비 각 실·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상사업비는 할 수 없이 세워졌고 기타는 여비를 다 감했습니다.
  세워준 곳이 산업과에 200만원, 불법농지관계 때문에 했고, 지역경제과 공장유치 거기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계상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풀 여비에서 부족한 부분 실·과에서 부족한 돈은 여기에서 풀 관리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시책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계상합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것하고 3년 동안 시·군것을 시책운영추진비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인구수라든가 전부 다 계산을 했는데 저희가 홍성 보다도 적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저하고 가서 그 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가졌습니다.
  부여보다도 적고 홍성 보다도 적은 이유가 뭐냐 해 가지고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2억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군정종합추진으로 5,000만원을 세운 것은 그동안 재료비기타가 100만원, 50만원 특히 산림과 조류독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비비를 쓴다든지, 또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재료비 기타도 풀로 세워놓고서 예를 들어서 조류독감해서 방역비가 금방 필요하다고 보면 여기에서 줄 수도 있고 하도록, 또 만약에 남으면 추경 마지막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신설을 해서 재료비기타를 저희 기획실에 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종합추진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했습니다만 축제개발용역에 일부 200만원정도 소요되었고,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 추진해서 2,000만원, 행정서비스헌장에 한 3,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한 5,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장에 여비 200만원이 있는 것은 지난해에 저희가 부패방지 업무에 우수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하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계도용신문은 급한 것을 제하고 345만 6천원을 감했습니다.
  군정홍보영상물은 당초 저희가 5,000만원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만 4,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해서 한 이유는 지난 번 5,000만원을 가지고 한영상물 15분 정도를 하는 것으로 했고 1년 내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군정홍보영상물은 당해연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계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계절을 다 촬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 또 영상물도 당초에는 15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외로 전광판이라든가 TV등에 할 수 있는 그러한 필름도 만들고, 또 사진도 우리 명소에 대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4,000만원정도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군정알림판 800만원은 군청 앞에 있는 게시판이 너무 노후 되어서 다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분이 되겠습니다.
  355쪽 읍·면 총괄을 보시면 총 10억 1,91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이 1,4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등을 현재에 있는 당초에는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원에 맞게 조정을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늘리고 줄이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예산액이 969만 5천원이 늘은 것은 그 다음 장 366페이지 보면 복지회관 식당 청소관리로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 해서 성수기에 조금 어렵다고 해서 그 계상해 주었고, 가로공원 전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청소인부 1명을 계상해줬습니다.
  삽교읍은 도로소파보수하고 체육공원 예취기 작업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예산읍이 7,719만 2천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공공요금 중에 가로방범 전기요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임차료에 보면 시가지도로에 청소 흡입차를 임차를 해서 시가지도로 갓길에 모래가 잔뜩 있는 것 그것을 빨아들이는 것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삽교는 하천수문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광시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삽교하고 광시는 군에서 시설물 가지고 있던 것을 그리로 이관을 시켜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산면도 공공요금 등이 되겠고, 봉산면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오가도 공공요금이고, 대술은 반공투사충혼비 제례행사비에 100만원이 되겠고 월액여비 신양, 광시, 봉산은 늘어난 것은 신규 직원이 인원이 보충된 인원에 대해서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출동수당이 조정을 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주 내용이 군민체육대회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군민체육대회에 출전보상금은 읍·면 공히 1,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375페이지 재료비는 예산읍 꽃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예산읍 민원대 설치공사하고 금오산 약수터 보수 등을 계상했습니다.
  삽교읍 게이트볼장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에 4,000만원이 계상했고, 그에 따른 농지전용조성비도 계상되었습니다.
  꽃산 체육공원이 노후 되어서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고, 대술면은 청사이전 서고이전하고, 전기시설 등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양면에 면 청사 방수 등 2,500만원하고 도로포장해서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시면에 면 청사관계가 되겠습니다.
  면 청사 관리상에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해 달라고 면에서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만 복지회관지원관계로 당초예산에 계상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대흥면 금곡리 도로포장 4,000만원, 응봉면에 청사보수 등에 8,0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덕산면은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면사무소 앞에 광장이 일부 잘려 나가는 바람에 그에 따라서 청사라든가, 또 뒤에 있던 보부상 그것을 철거하는 그런 경비로 해서 9,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봉산면에 7,600만원, 고덕면에 1,500만원, 신암에 1,700만원, 오가면에 7,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읍·면에 조그만 민원이 예고한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8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군정홍보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은 사계절을 담기 위해서 1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5쪽을 보면 군정 종합부서운영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95페이지요.
○간사 이진자  이제 운영비는 풀 여비로 세웠는데 필요시에 제공을 한다고 하였잖아요.
  그러면 각과에서 필요하지 않아서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부분도 있겠네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진자  너무 많이 들어와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왜냐하면 당초예산부터 걱정을 하시는 것이 사실 중앙정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여비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중앙 부서를 갔다 오라고 족치고 하니까 이 경비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 놓은 것도 사실은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사정했어도 한 80%정도가 지체되어 있어요.
  나중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시면 아마 내용은 아실 겁니다.
○간사 이진자  알겠습니다.
  99쪽을 보시면 명시이월을 시키는 군정홍보영상물제작용역에 우리 용역에서 5,000만원을 결정을 해서 주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4,000만원이 더 필요해서 계상하셨는데 계상한 이유가 아까 설명에 15분 자리 영상물을 하되 사계절을 물론 하기가 어렵지요.
  가을하고 겨울은 촬영을 하면 제작은 다음 해에 해야 되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에 나레이션 랭귀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한국어판만 하는 것인지 일본어, 중국어 뭐 이제 국제화 시대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저희가 지금 저기는 아직 안 했는데 최소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세 개는 최소한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간사 이진자  그러면 4개 국어가 들어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렇지요, 4개 예.
○간사 이진자  지금 수원 같은 데가 지금 4개국어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반응이 좋고 이미지도 상당히 좋았고, 이게 4개 국어 판으로 하면 9,000만원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국어판만 한다고 보면 9,000만원은 너무 많이 과다로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레이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사실은 저희가 대략 4개 국어정도로 하고 지난번에 어떠한 방송사에서 CF를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없으니까 주지를 못했어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CF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아까 얘기한 데로 8경이라든지 있는데 금년도에 군정계획을 하나 팜플렛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진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만들어도 지금 엄청 자치단체를 보면 사진기술이 좋으니까 참 새뜩하고 좋은데 우리는 사진 기본적인 것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지금 한 200개소정도를 4계절 정도로 예를 들어서 예산8경 예산사과다 하면 사과 열매 있는 것뿐이 아니고 꽃이라든지 뭐 열매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절, 계절해서 어떤 실·과가 필요하든 은행에서 하나 쏙쏙 뽑아 주듯 그런 시스템을 기획실에 갖추어 줘야 되지 안느냐 해서 그런 것을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해 보니까 사실은 1억 2·3천만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더 잘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9,000만원정도에서 마무리를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토론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9천만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인데 또 사실은 벤치마킹을 하고 해 보면 많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가 여러 가지 그동안 폭을 좁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도 해 봤습니다.
○간사 이진자  홍보물을 보면 업자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우리는 벤치마킹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선을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A수준, B수준, C급 수준, 특급 기획사마다 다 다릅니다, 부르는 금액이. 물론 어느 한정 화질을 보면 어떤 전체적인 구성들을 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B급 회사에서 한 것인지 A급 회사에서 한 것인지 보면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홍보물은 어떤 적정 금액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사람이 다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9,0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하면 CD-ROM을 제작을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아, 그것을 전국 배포를 하려고요.
○간사 이진자  그럼 CD-ROM은 몇 개 정도를 계획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CD는 제일 기본적인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하고 여행사하고를 다 보내려고 그래요.
○간사 이진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CD 뭐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게 CD추가로 만드는 것은 그건 큰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간사 이진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요.
  95쪽을 한번 보실 까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본예산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본예산보다 과다하게 세워져 있는 것 이것은 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실은 시·군이 있기 때문에 더 안 세워줘요.
  안 세워 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날 시·군것을 참고를 하려고 파악을 했는데 저희가 적은 거예요.
  몇 년 동안 우리가 부여하고 홍성보다 적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도에 가서 이것을 가지고 따졌어요.
  왜 예산군이 적어야 할 이유가 뭐냐 땅덩어리를 보던지 뭐를 보던지 그랬더니 나중에 논리적으로 거기에서 조금 저기를 하니까 타 시·군 우리하고 유사한 시·군하고 맞추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끔 중앙예산 확보할 때에 판공비 가지고 가서 얼마든지 계상할 테니까 쓰라는데 저희 군 인위적으로는 못하는 거거든요.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좋은 마을 기획 및 컨설팅비가 5,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이게 3,000만원이상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이승구 위원  받은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받았습니다.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372쪽 군민체육대회 작년에도 이게 뭐 2,000~3,000명이 있는 읍·면 똑같이 500만원 세워져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한참을 서로 옥신각신 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읍이나 삽교읍 같은 곳 인구가 많은 데에는 조금 더 배려를 해주고 매번 이 문제 때문에 똑같이 배정을 해 놓고 이 것 때문에 입씨름을 계속 한다고 보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이것에 대해서는 체육관계 때문에 주민지원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읍·면 체육대회는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는데 군 체육대회는 12개 읍·면에 똑같은 10개 종목에 선수가 100명이다 하면 똑같이 출전을 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읍이라고 해서 15개종목이고 또 봉산이라고 해서 5개종목도 아니고, 또 인구가 많다고 해서 선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12개 읍·면에 종목하고 선수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이승구 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은 선수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 수를 생각을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이것은 출전비이지요, 주민들이 무슨 저기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승구 위원  출전비라는 것은 알아요. 
  출전비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만 생각을 해 가지고 배정하면 결국은 읍·면장이 돌아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사정을 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개선을 시켜줘야지 매번 똑같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실장님 질문 좀 할게요.
  57쪽, 중앙생태공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몇 쪽이요?
○위원장 강연종  57쪽.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57쪽이요.
○위원장 강연종  상단에 보면 중앙생태공원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위원장 강연종  이게 지금 2억 2,6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삭감한다고 그랬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럼 이 사업이 규모가 축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당생태공원이 여러 가지 토지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어서 사업진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국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금액은 삭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또 확보를 해야지요.
○위원장 강연종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생태공원조성을 하려고 주위의 땅을 매입하고 일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95쪽 아까 시책추진업무비요. 이진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중앙부처를 몇 번 다녀보고 했더니 사실 큰 저거보다도 갈 때 예산사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과 한 상자라도 사 가지고 가면 그분들이 좋아하고 해서 저는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세울 때에도 제가 실장님한테 우리 좀 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실·과장들한테 도하고 가라고만 뒤에서 채찍 하시지 말고 충분한 여건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1,500만원 해 가지고 4,000만원, 아까 실장님 말씀이 자꾸 통제를 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왜 가라고 그래 놓고 통제를 하십니까.
  1억원이상 세워놓고 자꾸 독려도 하고 가라고 하고 신바람 나서 갈 수 있게끔 다만 사과 한 상자라도 들고 가서 인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도로포장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예산군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시책추진비는 저희 군에서 인위로 계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풀 여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풀 여비는.
○위원장 강연종  아니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여비?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국내여비요.
○위원장 강연종  예.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국내여비는 저희가 실·과 가지고 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연종  충분한 여유를 줘 가지고 뭔가를,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단지 실·과에서 안 가서 한이지 가는데 지원을 안 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타 실·과하고 이런 게 같이 형평을 해야 되는데 하루 갔다 오는데 어디는 만원 주고, 어디는 3만원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위원장 강연종  지원을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짜게 주지 말란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넉넉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읍·면 분 좀 말씀드릴게요. 372쪽 우리 의용소방대 있지요.
  의용소방대원은 도에서 임명을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도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주고 지금 군비만 가지고 사용하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도비를 요청할 수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도비 요청에 관해서는 도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시장·군수 협의회 때에도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고 하는데 시 단위는 일부 지원이 되는데 군 단위가 지금 안 되거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임명은 도에서 해 놓고 시는 수당을 도에서 주고 시 지역은, 군 지역은 군에서 준다는 것이 불합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자꾸 여성소방대를 부활시키고 그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하여튼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 분이 당초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당초는 107억원 이었었는데 이번에는 10억 1,900만원을 늘려서 읍·면 예산은 117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10억원이 늘었습니다. 10억원이 늘어난 이유는 아까 경비 좀 예산확정이 되면서 가감한 것이 있고, 또 당초예산에 계상 못했던 것을 계상 해 주느라고 늘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9.5%가 증액되었지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과 기획감사실 소관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주민지원과장 이원용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1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소관 중에서 주민지원부분에 금번 추경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료비로서 가로방범 등 수선자제가 1,000만원, 시설비 부대비로서 가로방범 등 신설 및 이설이 3,0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에 체육청소년부분은 금번추경에 5억2,2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중에 보조사업이 4억 8,308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보상금으로서 농어촌 청소년유망선수 장학금은 1,520만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기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기금이 줄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했습니다.
  다음 군청조정 팀 육성지원으로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4,000만원 보조내시 됨으로써 여기에 맞춰서 군비도 4,000만원 같이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청조정 팀 산재보험료를 1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를 324만원을 감액했는데 재원별 내역을 보면 도비가 40만 5천원을 증액, 군비는 445만 5천원을 감액, 기금은 81만원을 증액했는데 도비 증액에서 재원별 조성에 따라서 도의 조정에 따라서 각자 조정을 한 것입니다.
  또 어르신생활 체육활동지원비로서 2,0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군비가 1,026만원, 기금이 1,026만원, 그리고 도의 기금증액에 따라서 군비를 같이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행사보조에서 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로 2,000만원을 금번에 계상했습니다.
  어머니체육대회가 10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향천 소형체육관건립을 3억 2,12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로 1,168만 4천원, 향천리 테니스장 확장공사 3,80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19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소형체육관 감리비로서 485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2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예산군생활체육운영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충남어르신생활체육대회를 630만원을 금번에 편성했습니다.
  또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을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WBA 여자 세계타이틀매치 개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구 등 4개 종목 시·군 대항개최를 800만원 증액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5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부분 보조사업으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이 당초예산에는 내역이 없이 1,500만원을 세웠던 것을 이번에 총액 그것은 삭감을 하고 내역을 전부 수립한 것입니다.
  내역은 내역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환경정비사업 실시 설계에 1,017만 3천원을 설계비를 이번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설계비를 전액 자본적보조로 사업비로다가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총 8억 1,420만 2천원을 이번에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으로서는 응봉 건지화리에서 신리 도로포장공사가 1억 9,127만 1천원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741만 9천원, 또 예산 주교3리외 2개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비로 7,93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시 은사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 2,970만 5천원, 광시 장신2리 마을상수도 연결공사로 990만 1천원, 신암 종경리 면사무소 진입도로 포장공사로 1억 9,127만 1천원 여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로 741만 9천원, 광시 대리교 가설공사 1억 9,127만 1천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로 741만 9천원, 또 지석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비로 9,91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건립사업비로 이번에 도비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3,9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도립공원내 집단시설내 환경정비사업을 아까 설계비에서 삭감한 내용을 추가로 더 증액해서 1,017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덕사 집단시설 지구인데 상가 내 간판정비사업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화산리 마을 공동창고 신축공사비로서 4,000만원을 도비 2,00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신암 용궁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비로 2,5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덕산 둔1리 마을 진입로 개설비로 1억 1,921만 4천원, 둔1리 관정개발 실시설계비로 371만 7천원, 둔1리 관정개발공사비로 7,56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 적인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4쪽에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 2005년도에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54만 3천원,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시·군 직장 팀 육성사업으로 119만 5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두 번째에 향천소형체육관건립관으로서 시설비 3억 3,292만 1천원하고 감리비 485만 3천원, 시설부대비 222만 6천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서 이월사유는 이것은 추경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향천리 테니스장 확장공사 시설비 4,000만원도 전액 이월하는 것으로서 명시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및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지원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저기 146쪽 한번 보실까요.
  향천소형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체육관 건립을 몇 평정도 하려고 합니까, 계획이?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 뭐 승인이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배드민턴하고 얘기되고 있는 것은 탁구장 정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어째 건물도 짓고 해야 되는데 3억 4,000만원을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심스럽네요..
  지금 토지도 매입이 되어 지는 상태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토지매입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지금 아직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고 한데 토지매입까지 하려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기존의 있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아무리 도비가 붙었어도 이 예산을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충분히 해 보시고, 과연 이쪽에 해야 되는 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향천리라고 표시는 했는데요. 거기에 꼭 구애될 것은 없고, 사실은 공설운동장 그 쪽도 향천리이거든요.
  장소 선정을 하는 것은 좀 더 적당한 곳을 물색을 해 가지고 운동장 가령 체육관 건립하는 문제하고 지금 현재 있는 운동장 주변에 어떤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기타 다른 장소 군 유지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해 놓으면 좋은데 과연 건물을 향천리에다 한다고 보면 예산에 체육관도 지을 것 아닙니까. 언젠가 짓더라도 양쪽에다가 해 놓고 과연 명칭이 체육관인데 체육관 건물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예산만 확보해 놓고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충분한 검토 좀 해 보십시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147쪽입니다.
  예산군 생활체육 운영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이게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500만원을 증액을 시킨 그것이 아닙니까?  147페이지.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런데 지금 500만원이 추경에 또 계상되었는데 그 사유가 왜 이것을 500만원을 또 증액시켜 줘야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생활체육협의회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운영비가 굉장히 부족해서 어려운 실정이다 해 가지고 그쪽에서 많은 금액을 더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번에 좀 많이는 못해 주고 500만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게 자꾸 타 시·군에 견주어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 그쪽으로 활성화되어 가지고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반영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약간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있지요.
  몇 개 단체나 이렇게 가맹경기단체로 되어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저희 체육계에서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가 16개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주로 주축이 되는 내용은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 실비정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목단체별로 뭐 도내 대회를 할 때는 30만원, 도 외 대회를 할 때는 40만원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것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굉장히 횟수가 많은데도 30~40만원씩 뭐 지원은 못 해 주고 일년에 1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종목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러면 본예산에 확실하게 계상하셔야 되는데 추경에 또 올리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사실은 저희 사업부서 주관 부서에서는 예산 요구할 때는 이 금액보다 더 올리는데 군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는 단계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일이 있을 때 추경을 할 때마다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는 부분이 다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조금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예산 부서에서는 반영해 달라는 측면에서 조금 500만원 정도 증액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간사 이진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WBA여자 세계타이틀개최 되어 있는데 개최날짜가 언제입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4월 30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간사 이진자  4월 30일에 개최를 했으면 오늘은 몇 일이지요, 몇 월 몇 일이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산 계상하는데 그런 대회를 유치하는데 따라서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진자  예, 알겠습니다.
  151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건립사업에 대한 우리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표시가 좀 잘못되었는데 1식이었는데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군비만 가지고 8,8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10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동을 완료했고 지금 추진중인데 이 사업이 도비 보조가 1,500만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보조비랑 군비랑 합쳐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인데 한 5동을 할 계획입니다, 800만원씩.
○간사 이진자  지금 한전 앞에 오른쪽에 협신주유소 쪽으로 승강장이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이것도 실시 한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올해 저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승강장 건립사업으로 금년도 10동이 서 있는데 그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읍 그 쪽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려 가지고 그 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여기 소관은 아니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별도의 버스승강장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읍에서 그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 차원에서 사업을 한 거지요.
○간사 이진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향천리 소형체육관 아직 건평도 몇 평을 할지 잘 모르겠고, 위치도 선정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가면서 신청을 해 놓고 어떤 위치나 평수를 갖다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정확히 좀 해 주시고, 147쪽에 축구팀들 800만원의 예산이 또 서 있거든요.
  2,000만원이 본 예산에 서고 다른 종목들도 다 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제 도 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예산군에 유치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을 세웠는데 좀 부족해 가지고 많이 지원이 된다면 더 많이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800만원 증액하는 것인데 저희가 종목별로 요구하는 금액은 다 해 줄 수는 없고요. 보통 300만원 최대한 저희들이 한다면 500만원까지 최대한도로.
이승구 위원  알았고요. 편견 되는 지원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게이트볼장 옆에 공간이 있지요. 그분들 그곳에 잔디 좀 조성해 달라고 안 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 게이트볼장이요, 예산게이트볼장이요?
이승구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뒷면에 게이트볼장 야외구장입니다.
이승구 위원  야외구장인데 지금 이제 그냥 맨 땅이잖아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지금은 인조잔디 올해 예산이 2면이 인조잔디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에 한 면하고 덕산에 한 면.
이승구 위원  인조잔디로 구성이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한 면이 인조잔디로 할 건데요, 여기에 우선.
이승구 위원  됐어요 됐고, 이게 뭐야 군청 조정 팀 있지요. 그것은 어디에서 훈련을 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저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당저수지.
이승구 위원  그런데 훈련을 받는 것을 요즘 잘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이 사람들 성적은 좀 어때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성적이, 
이승구 위원  전국대회에서 기준을 할 때에?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올해 처음으로 저쪽에 미사리 나갔었는데요.
  그 중에서 예전에 보면 한 종목은 1위를 한 종목이 있고, 몇 개 종목에 1위를 한 게 있는데 에이트 8명이 노 젓고 한 명이 타는 에이트가 제일 조정의 꽃인데 그 종목은 약간 성적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당저수지가 동계훈련을 봄까지는 훈련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파도가 쳐 가지고 하여튼.
이승구 위원  파도가 치던 어쨌든 모든 운동이라는 것은 평상시 운동을 실전처럼 함으로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것인데 내가 볼 때에는 좀 훈련이 부족한 것 같고 이게 5억 4,000만원이 기본예산이 서 있던 것에 8,000만원씩 더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은 물론 적다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은 금액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145쪽에 군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좀 변질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여성생활체육 이렇게 되었었는데 나중에는 변질이 되어 가지고 학교어머니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회가 열리는데 이것은 학교 어머니 대회가 아닙니다, 예산군 여성생활체육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148쪽 오지개발사업 있지요.
  이게 사업이 변경되었지요, 위치가?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요, 당초예산에는 내역이 없었거든요. 그냥 총액으로만 했던 것을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그 내역을 이제, 
이승구 위원  지원을 확충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산출기초에 내역을 이번에,
이승구 위원  애초에는 그러면 거기 지정을 안하고 예산만 세워 놨었다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당초예산에 8억 2,400만원이 그러니까 오지종합사업이 연말에 이제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그 때까지는 사업자가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선 145쪽 우리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군 어머니생활체육대회가 학교 학부모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분들 체육대회를 할 때에 제가 작년에도 갔었는데 이 대회를 왜 하느냐. 의원들이 제발 예산 좀 승인 좀 해 주시지 마십시오. 우리도 바빠 죽겠는데 불러내고 돈 걷어 가지고 다 준비 해 가지고 와서 하고 안 오면 강제성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이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만 어떤 고위층이 자기 무슨 세를 세력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아주 그분들이 제발 의원님들이 예산 좀 승인 좀 해 주시지 마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디다.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작년에 운동장에서 했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내가 갔더니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작년에도 예산을 본예산에 못 세워 가지고 추경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이 사업이 군에서만 생활체육 쪽에서 하는 것인데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도비를 작년까지 재작년에 50%를 했다가 올해는 도비 지원을 해 줘가면서 도내 전 시·군에서 개최를 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다면 생활체육 쪽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도록 저희들이 전달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글쎄 이 사업이 체육대회가 군에서 요구해 가지고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도에서 특정인이 지정을 해서 도비 50%를 주었지요, 그전에는. 주면서 선거에 이용을 하려고 이 대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몇 번 참석했다가 학부모들이 제발 이것 좀 승인해 주지 마십쇼 하는 그런 부탁을 하더라고 나한테 우리가 예산을 세워 주고도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 이거지요.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인 행사 같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데 내가 작년에 운동장에서 하기 때문에 갔더니 왜 땡볕에서 우리 동원 시켜 가지고 바뻐 죽겠는데 와서 할 수 없이 얼굴만 내밀고 집으로 가 버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면서 나를 붙들고 하소연을 해요. 강제성을 띄어 가지고 바쁜 시기에 예산군이 돈이 그렇게 흔하냐고 막 그렇게 망언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애원하다시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것 좀 과장님께서 꼭 염두에 두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 장, 향천 소형체육관 건립은 명시이월해서 명시이월 사유를 안 달으셨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명시이월사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정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소신 좀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따 정회를 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래요.
  그리고 147쪽에 충남어르신체육대회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어르신 체육대회 이게 대상은 65세 이상이고요, 금년도에 2회 째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것은 어디 가서 합니까, 이건?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보령에서 합니다.
  충남 보령에서 개최가 되는데 금년에는 6개 종목으로서 게이트볼, 배드민턴, 생활체조, 탁구, 투호, 윷놀이, 6월 15일날.
○위원장 강연종  몇 명이 참석을 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참석 약 120명 정도.
○위원장 강연종  120명이 참석을 하는데 무슨 630만원이나 나가요?
  이게 너무 소모성 행사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하고 달라서 일반인들이 좀 건강을 위해서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152쪽,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3억원을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것 그게 수덕사에 해 주는 것이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간판정비사업이요.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왜 시설비로 안하고 경상보조로 합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간판을 저희들이 시설을 해 가지고 다 완전히 뭐 해 줄 것인지는 모르는데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자부담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라 용역을 다 수립하고 용역에 의해서 사업목적이 달성이 되면 그 때가서 이제 보조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위원장 강연종  이 돈이 무슨 돈이에요?
  자원대체예요, 아니면 우리 군비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요, 도비가 30%인가 있지요. 도비가 9,000만원, 3억원 중에 9,000만원 역점시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우리가 수덕사에 1년에 예산을 많이 국비, 도비도 있지만은 예산은 수덕사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과 수덕사가 있음으로서 예산군의 발전소득을 비교해 보셨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수덕사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상인들 관광지 간판문화를,
○위원장 강연종  이것은 우리가 먼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올해 시작을 해요. 시작을 했어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시작은 안 되고요, 도에서 아마 용역을 줄 겁니다. 도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로드 맵 정도의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할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강제성 있는 분들이 이분들 상인들이 순수하게 응할지,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것이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렇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수덕사는 덜해요.
  광시는 가보면 그런데 광시 간판도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허가를 득 해 가지고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옥외 광고물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지요.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우리가 신고 받아서 다 허가를 해 주고 다시 돈을 들여서 3억원이라는 돈으로 정비를 한다 그게 안 맞는데,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러니까 아무 곳이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비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하는데 군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의 도에서 하는 역점시책으로 아마 내년도에도 계속 이 사업이 이어질 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제 얘기는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접수를 신청 신고를 받고서 허가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간판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왜 너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지금에 와서 철거를 하느냐 그런 반발심리가 작용을 한단 말이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런데 개별적으로 여건에 맞으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화측면이라든지 간판 문화측면에서는 정비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자체에서 돈을 부담해서,
○위원장 강연종  지금 광시 같은 경우에는 간판 하나에 1,500만원을 줬다는데 이거 3억원 가지고 20개 밖에 정비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산해 볼 때에.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간판이라고 보면 큰 것보다는 뭔가 좀,
○위원장 강연종  알았습니다.
  그 밑에 153쪽에 보면 덕산 둔리에 마을진입로공사 있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위원장 강연종  이 사업이 덕산 둔리권역 농촌개발사업비하고 포함이 된 거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아니, 이 사업은 둔리 1리 부녀회장이 일본여자인데 외국인 생활문화 발표대회인가 있었는데 그 때 지사님이 사업비를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군비 부담을 하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이 현장에 지사님이 한번 오셨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런데 거기가 61억원이 투자가 되거든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그 사업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둔리 1·2구 하고 시량리1구 해 가지고 4개, 원 마을은 2개 마을이지 법적 마을은 그런데 행정마을로다가 4개 마을에 61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런데다가 또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에는 중복 투자이지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 하면 그런 그쪽의 사업을 많이 지원되는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하겠지만 이 사업은 특별히 도에서 지원을 해서 하라고 도비 지원을 도에서 해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래도 심대평지사님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개인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낸 세금인데.
  지금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덕산 위원님도 계시지만 거기 사업을 하는 것이 저기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민들이 볼 때에 개발해 주는 곳만 계속 해 주느냐. 오히려 더 행정을 불신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해 주는 것을 못 마땅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볼 때에 예를 들어 산촌개발 같은 것도 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바로 인근 부락에서는 그 부락에 경계하나 때문에 돈 15억씩 16억원씩 해서 1억원씩 정자를 짓고 그러는데 바로 옆에 부락에서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하드라니까요.
  행정을 안 좋게 생각한다. 뭔가 저쪽은 공무원들하고 결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 나와서 술, 밥 사주고 하더니 예산 끌어다 팍팍 쓴다 그렇게 군민들이 불신을 해요, 공무원을.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특별히 지역을 통해서 해 주는데 그 것을 거절할 그런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제가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무영 위원 거수 )
  최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무영  최무영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켜서 이제 향천 소형체육관을 여태까지 두던 것 다시 추경에 실시를 하는데 과장께서 대지에 대해서 어디가 적합하다 뭐 어떤,
○위원장 강연종  잠깐 최무영 부의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아까 주민지원과장께서 정회 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명시이월 제도는요, 명시이월을 했다가 꼭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을 금년도에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금년도 사업을 못할 것을 대비해서 명시이월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부의장 최무영  그래요, 그것은 정회를 한 다음에 말씀을 하신 다니까 그만두고, 우리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에 대해서 1,500만원을 삭감한 원인은 뭐예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전에 기금인데요, 옛날에 마사회 쪽으로 체육기금을 줘 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인데 그 기금이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액 기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만원씩 해서 10명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최무영  이게 본 예산에 예산이 섰었지요, 2,500만원이?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예, 이제 도에서 돈은 종합해서 재원에 대해서 변동사항을 통보 받아 가지고 이렇게 뭐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부의장 최무영  이게 전액 그럼 마사회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기금 체육진흥기금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그런데 이제 농어촌유망 청소년 장학금이라고 하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미래를 지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초 예산대로 가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라도 보태서 사기앙양 책도 있고,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이런 것이 이번 추경에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어야 될텐데 어째 이렇게 다 50%이상 삭감이 되었다 하는 것은 너무 된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일은 좀 세심히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이원용  보조사업 자체는 보조금 재원에 변동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군비가 된다라고 하면 충당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 기금만으로 하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삭감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부의장 최무영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는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주민지원과를 이끌어 주신 과장님 및 담당 공무원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3억 339만 5천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총 75억 9,855만 3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카드납부수수료가 300만원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58쪽 자산취득비로서 저희가 책상 구입비로 1,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했는데 이 부분도 이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낡은 책상이 나와서 한 5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종합 복합기 칼라 이렇게 했는데 칼라복사기입니다.
  저희 군청에 칼라복사기가 없어서 기획실에 배치를 해 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한 대를 요구 했습니다.
  전자복사기는 3대 분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159쪽 제일 위에 신용정보 이용수수료를 15만원씩 7개월을 10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회사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거래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내역과 카드계좌라든지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금 정리를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 체납세금 징수분 200만원의 여비를 요구를 했고, 국공유지 권리보전 실태조사를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554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요금으로 민간시설 임대사무실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350만원과 이전에 따른 차량 임차비 750만원, 그리고 사무실 붙박이장 수선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재산관리사업으로 국유재산 매각귀속금으로 도에서 시달이 되었는데 일반수용비로 793만 7천원을 요구했고, 또 국내여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 6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로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도 국유재산매각귀속금으로 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하반기에 해외연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등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파트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저희들이 1회의실 수선공사에 1,0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보수 1,000만원, 사무실붙박이장 설치 800만원, 기업인상담실 리모델링 1,000만원, 그리고 대흥면 청사신축부지 토지매입비로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8억원을 감정을 했는데 감정을 해 보니까 1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차량번호판독기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방범용 CCTV 6,0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차량번호판독기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 자산취득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냉·온풍기는 사무실 이전에 따라서 필요한 3대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감정수수료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121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금 운용 계획변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쪽, 군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9쪽에 보시면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6년도 말 현재액이 103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수입이 54억 3,800만원을 수입이 되면 2007년도 말 현재액은 15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인데 이 수입부분에 있어서 기정수입액이 163억 7,251만 6천원입니다만 저희들이 158억 2,803만 2천원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5억 4,448만 4천원이 감이 됩니다.
  이 사유는 당초에 2007년 연말까지 이자를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이자를 계상했는데 실제로 이자를 수입되는 것은 내년 3월 13일이 되어야 지금 현재 정기예금을 하였습니다만 정기예금이 만료가 되어야 이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3월 14일에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 이자분이 내년 3월 13일이 되어야 저희구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액 분입니다.
  다음 11쪽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앞에서 보고 드린 감액 분에 대한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12쪽은 적립금에서 5억 4,448만 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4년도에 50억원, 2005년도에는 기금조성은 없고 이자수입으로 2억 699만 7천원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51억 8,303만 8천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54억 3,799만 7천원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158억 2,80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저희가 3개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는데 농협중앙회 군 지부에 66억 2,803만 2천원을 예탁했고, 하나은행 예산지점에 46억원, 그리고 국민은행 예산지점에 같이 46억원을 예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예탁은 158만 2,803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우선 한번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63쪽 차량번호판독기 있지요. 이것이 자치행정과에 2억 2,000만원이 섰다가, 
○재무과장 이용억  예, 2억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차량판독기를 구입 못한다 해서 그 물품구입비에서 우선 재무과에서 지원했어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렇게 하고 다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우리 군 청사기금이 액수가 변동이 되었지요?  이자수입 때문에 그래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것 좀 한 번 설명 해 주셔봐요.
○재무과장 이용억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해에 정기예금을 한 것이 금년 3월 14일자로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3월 14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정기예금을 1년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3월 14일자로 정기예금을 한 부분에 대한 이자는 금년 연말까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내년 3월 13일 만기가 되어서 해지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수입을 잡는데 그러니까 금년 3월 14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저희들의 착오로 인해서 세입으로 잡아 놨기 때문에 지금 기정수입액이 실제로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보다 늘어나는 결과가 와서 그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때에 이것을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덜 챙겨 가지고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그렇게 액수 차액이 많아요, 이자수입이?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간이자 발생 액이 지금 158억을 이자를 1년간 계상하면 7억 5,0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액으로 다른 곳에 집행 한 것도 없고, 그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그리고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건비와 국·도비 변경안으로 조정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한 설명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사회복지과장 고영세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도우미센터 2,000만원을 감하는데 이 사업을 기존에 국도비사업인데 당초에 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을 저희들이 5월 달에 하려고 하는 것을 7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그 연기하는 것에 대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 장에 보면 4대 보험은 그 사람들에 대한 보험료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이것은 뒤에서 목 변경으로 해 가지고 그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도우미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를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에 대해서 1,726만원이 국도비가 변경이 되어서 감액하는 사유가 되겠고, 그 다음 자활근로 보험료도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역봉사사업은 하루 1,000원씩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도로부터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분 자녀교복비 845만원은 저희들이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해 가지고 장애인 활동보조 성립전해 가지고 268만원하고, 또 홍보전단 인쇄, 현수막 홍보물비 등이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사업 및 관리 근로형 재료비가 160만원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유가 되겠고, 다음은 사회보장적 사업해 가지고 아까 목 변경해서 전환해서 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해 가지고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성립전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관 하고 자활후견기관 해서 4명, 3명 해 가지고 운영비인데 이것은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거예요.
  이것이 다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뭐냐하면 경증장애인 중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뽑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 가지고 장애인들이 가서 도우미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우미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4시간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바우처를 줘 가지고 사회서비스센터에서 돈을 받는 이런 다시 나온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훈련을 할 때 관리하는 기관을 장애인복지관 하고 자활후견기관 두 기관에서 하는데 현재 그 사람들 활동 보조하는 장애인복지관이 4명 ,후견기관이 3명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요청을 하면 가서 활동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결제를 해 주면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지체장애인들한테 하나의 활동보조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바우처사업인데 2억 8,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 사항도 보건복지부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리 군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지역아동센터로 하여금 국제결혼 여성의 자녀들을 돌보는 사업, 또 자활로 해 가지고 독거노인 가정에 해충방제라든지 청소서비스 하는 방법, 또 장애인복지관에 가 가지고 장애인 주관 서비스, 노인복지관에 가 가지고 아동, 청소년 방문서비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어서 이것도 바우처라고 해 가지고 쿠폰을 줍니다.
  한 사람에게 20만원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기관을 이용하면 거기에서 돈을 계산하는 것, 그 넘는 금액은 자기들이 자부담을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 일단 계산을 하고 이것도 시행은 7월에 해서 아직은 세부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나오면 이 사업이 금년도 처음 복지부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우리가 국도비변경이 373만 7천원이 깎이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은 민간위탁의 자활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액이 자원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해 가지고 읍·면 주민생활지원상담소 설치로 해서 1억 6,56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이번에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면 읍·면에도 주민생활지원 해 가지고 읍·면까지도 상담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괄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인터넷 영상전화기 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시각장애, 농아들이 전화를 하면 영상을 봐 가면서 하는 것을 읍·면에 하나 하고 군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의 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장애인시설 장비 보강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장애인복지회관에 리프트 차량 구입비를 35인승 1억원을 했고, 또 장애인연합체육 기구구입 해 가지고 도비 군비 2,000만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 이남규선생 기념사업비에서 저희들이 12억원인데 여기 2억 1,000만원은 국비, 금년도 국비 분이 와 가지고 국비를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에 보면 여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성립전 해 가지고 8,158만 8천원인데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금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센터가 뭐냐하면 바우처사업이 장애인, 사회, 노인, 아동 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총 관리하는 이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납부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바우처를 받아 가지고 그곳으로 하면 거기에서 돈을 집행을 해 줘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하면 더 보내고 남으면 돈을 우리한테 보내는 이런 기관으로서 금년에 처음 복지부에서 만든 하나의 기관이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물품취득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읍·면 주민생활지원상담실 집기에 1식을 했는데, 이것도 읍·면에 설치가 되면 거기에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를 사 줄 수 있는 이러한 비품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환자수송, 불우회원 등 지원사업 고엽제전우회라는 월남참전 보훈단체가 아직 하나 지원이 우리 군만 안 되고 있어서 창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불우회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운영해 가지고 자원 변동 없이 자원변경사항이고, 또 기능보강도 자원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보훈회관 수선인데 지금 보훈회관이 거기에 가 보니까 위에서 세 가지고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해서 위생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생계가 작년도 음식문화에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에 위생복 제작을 해 가지고 기 200만원이 섰는데 거기 250만원 해 가지고 8개씩 업소가 있는데 그것을 해 가지고 계상했고, 또 모범업소 유해곤충박멸 도 기금사업으로 도 기금으로 계상했고,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제작으로 해서 768만원, 또 손 씻는 시설설치 및 재료 해 가지고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보조로 해 가지고 음식문화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벤치마킹을 박람회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으로 디지털카메라 위생계가 업무가 많은데 그동안 수동으로 했는데 디지털카메라로 저희들이 시상금에서 성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가면 우리가 지금 공립유아원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비워둘 수가 없어서 거기 용역 하려고 저희들이 세이콤 장치 할 것 해서 150만원을 했고, 또 그동안 제세공과금 각종 전기요금이라든지 상수도요금 해서 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여성기술교육강사 수당인데 이건 뭐냐하면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이나 가정복지회관에서 여성교육을 시키는데 양재나 노인복지, 산후 도우미 지금은 여성들이 각종 다양한 기술교육을 원해 가지고 교육강사를 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을 더 해서 700만원해서 900만원을 계상했고, 어린이집 부모들 교육을 위해서 교육강사수당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공립어린이집 난방비 지금 시운전하는 과정에서의 기름 값하고, 또 거기에 경비시설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9쪽 사회보장적수혜 해 가지고 여성결혼이민자 한글 교육해 가지고 1,200만원하고, 또 여성결혼 이민자 자녀교육해서 1,080만원을 계상했는데 뒤에서 목변경 해 가지고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 충청남도 행사참석 해 가지고 234만 2천원, 그리고 아까 민간경상보조로 국제결혼가정 행복 가꾸기 사업을 당초예산에서 풀로 섰다가 이번에는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번에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성폭력행위 교정프로그램에 국·도비 변경이 되는 바람에 40만원이 감 되었고, 여성결혼이민자 합동결혼 우리가 그동안은 합동결혼식을 했는데 이것을 여성 이민자 가족이 많아 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것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고요.
  또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수련해 가지고 300만원, 여성결혼이민자 I LOVE YESAN 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이민가족들 음악회입니다.
  다시 하면 노래자랑이에요. 이분들이 이게 상당히 좋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교육시설평가인증참여수수료 평가에 인정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30만원씩 수수료를 부담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가정복지회관 전기 승압 공사가 전기가 여러 기관이다 보니까 지금 다운이 되어 가지고 승압 공사비로 200만원, 또 가정복지회관 화장실 보수로 해 가지고 1층, 2층으로 2층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남자들이 오고 그래 가지고 3층 화장실을 폐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생들이 불편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여성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립어린이집 휀스하고 놀이터인데 공립어린이집이 다 되었는데 놀이터하고 앞에 담장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놀이터가 금액이 아주 상당히 고급으로 하자면 끝도 한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2,000만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노인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국도비 변경되어 가지고 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1,760만원인데 이것이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독거노인 돌보미 라고 해 가지고 군에는 관리자, 읍·면에는 생활지도자 해 가지고 군 1명, 읍·면에는 26명인데 읍에는 5명, 삽교읍 5명 나머지 2명씩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읍·면에 배치를 해 가지고 독거노인들을 죽 돌아다니면서 매일 점검을 하며 돌보는 그러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험료 하고요, 독거노인 피복비, 또 교육비, 참석자여비, 또 독거노인 교통비, 또 독거노인 유니폼 그 사업에 일괄되어 가지고 전부 계상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로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을 위한 수용비, 또 노인바우처사업에 대한 수용비, 또 독거노인 돌보미사업 물품 및 전화요금, 그 사람들 교재구입비 해서 이런 수용비를 일정부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로 해 가지고 노인교통수당이 자원변경에 따라서 변경되었고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해 가지고 720만원, 이게 뭐냐하면 입양한 사람이 14명인데요.
  입양자 한 사람이 월 10만원씩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 72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요, 아동발달계좌 지원해 가지고 1,2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아동발달계좌라 하면 불우아동, 결손가정 이런 아동들이 88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국가에서 뭘 만드느냐 하면 이게 아동발달계좌가 뭐냐하면 자립기금입니다. 자립기금 해 가지고 본인이 국가에서 3만원을 더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8세까지 저축을 했다가 18세가 되면 내 주는 돈이 되겠어요. 그래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지간한 집은 잘 못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최고 월 3만원까지 저희가 저축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저축을 해 줘요. 그래서 그것은 18세까지 그 돈은 빼지를 못해요.
  18세가 딱 되면 본인이 찾아 가지고 나가서 사회에 하나의 기반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이런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70명에 대해서 건강진단사업 부족분을 세웠고요.
  다음에 경상보조로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 해 가지고 이용료 2억 1,000만원을 깎았는데 이것은 일반 경상적 보조금을 깎아 가지고 뒤에다 공공으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제공기관 여기에 이용료가 아까 장애처럼 이것은 자활후견기관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교육비, 그 사람들 교육가는 것에 대한 여비로 700만원이 섰고요.
  그 다음에 노인생활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지금 8,5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이 감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실비요양시설이라고 있어요.
  어디가 해당이 되냐하면 예당 우리가 짓는 요양시설인데 거기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들어가면 면제가 되는데 차상위계층 사업은 면제가 안 되니까 그 실비를 우리 국비에서 대주는 사업이 되요. 그래서 그 예산을 여기에다가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로 해서 다음 노인생활시설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인데 우리가 광시에 황계에다가 지으면 요양시설을 짓게 되면 거기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을 일단 금년에 도비가 와서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이게 저희들이 신생원에 지원되는 것이고요.
  또 아동복지교사지원 거기 신생원에 대해서 교사 변동에 따라서 감액되는 것이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3개에서 4개소로 증액되어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효교실도 국·도비 변경사항이고, 밑에 독거노인도우미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 보조에서 깎아 가지고 아까 일시사역에다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재가노인 돌보미 바우처이용료로 해 가지고 1억 5,916만 5천원인데 이게 아까 경상에서 깎아 가지고 우리대행사업비로 들어가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사회지원센터로 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경로당 정수기 보급해 가지고 15개소에 450만원인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수기 보급을 했는데요.
  작년도 보급할 때에 구형이 있어서 그것을 안 해 줬고, 또 다시 경로당 된 곳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15개 없어 가지고 전에 저희들이 공급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건강보조기구는 이게 온열치료기인데요, 이게 100대가 섰는데 저희들이 작년까지 얼마이냐 하면 75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작년 마지막 추경 위원님들이 해 줘 가지고 70대 해서 금년 5월까지 공급을 해서 145대가 되었고, 금년에 또 100대인데 도에서 자원 대체로 도비로 와 가지고 100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영인각 시설보수라고 해 가지고 지금 주교리에 무연고 묘를 영인각을 모시고 있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퇴색되어 가지고 흉하더라고요.
  그래서 읍장으로부터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해 가지고 오가면 노인회관 신축으로 해 가지고 35평 2층으로 70평, 2억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은 작년도 국·도비 정산결과에 따라서 반납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중간쯤 사회보장비 해 가지고 오가면 노인회관 신축비 2억원에 대해서 명시이월입니다.
  지금 예산이 섰기 때문에 도저히 연말까지는 이게 준공이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까지 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435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가지고 8,735만 2천원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당초에 2억원을 잡았다가 2억 8,735만 2천원인데 이것은 왜 순세계잉여금이냐 하면 영세민 1가정에 어려운 사람들 2,000만원씩 주는 것인데 작년 하반기에 4가정을 하려고 8,000만원을 남겨놨었어요.
  남겨 놨는데 이분들이 가져간다고 다 했다가 마지막에 안 가져가겠다고 해서 마지막 추경에 깍지 못하고 있다가 결산결과 돈이 남아 가지고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을 계상해서 전부 예비비로다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75쪽 보훈회관 방수문제인데요.
  110만원 잡혀 있는데 방수라는 것이 110만원 가지고 되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 방수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 꼭대기 있잖아요. 꼭대기가 조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수업자한테 견적을 받아 봤어요.
  전부 방수가 아니고 위 부분 한쪽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비가 많이 새는 것이 아니고 쫄쫄 새는데. 그래서 그것 110만원이면 업자하고 견적을 보고 충분하다고, 
이승구 위원  그런데 부분방수를 하게 되면 좀 지나면 다시 또 샐 거예요, 분명히.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전부다 할 수는 없고 하여간 지금 심한 것은 아닌데 그 회장들하고 그만하면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승구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은 알아서 해 주시고, 180쪽에 보육시설 평가 인증참여 수수료 이것은 건당 3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보육기관 한 기관에 인증 받는 데에 30만원씩,
이승구 위원  인증 받는 데에 3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이승구 위원  그렇게 하고, 188쪽 영인각이라는 게 이게 무연고 묘?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마상골 있잖아요. 무연고 묘 보관하는 데예요.
이승구 위원  그 쓰레기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이승구 위원  그런데 거기가 무연고 묘를 저쪽 납골당에 처리를 하고, 그쪽에 공터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래서 지금 그것은 좀 납골당이 되어야 되고 또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보면 너무 아주 흉해 가지고, 
이승구 위원  나중에 활용가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에다가 1,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수리할 필요가 있나?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런데 지금 읍에서 읍장이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이게 관리를 읍에서 해요. 그런데 위원님 여기 계시지만 이원분묘를 하는가 그렇게 하겠다 이거지요.
  가보니까 너무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해도 가는데, 또 어느 정도는 예를 갖추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판단해서,
이승구 위원  그래서 그 사업하고 한번 연계성을 가져 가지고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고 되도록 그분들을 거기에다 모셨던 분들을 저쪽 응봉 추모공원에 빨리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내년에는 추모공원 국·도비 신청을 해서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178쪽에 보면 여성기술교육 강사수당 있지요?
  그게 애초에 200만원이 섰는데 700만원을 더 계상 시키셨네요?
  그런데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몇 개의 분야에서 몇 명의 강사를,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상당히 다양화되고, 특히 뭐가 제일 금년에 노인복지반을 만들었거든요. 노인복지반이라든지 산후도우미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의 양재반, 양재반도 지금 하는데 양재반 같은 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조금 두었는데 그분들이 너무나 진지하게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강의시간을 늘려야 되겠어서 계상했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럼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우리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복지회관 있지요.
○간사 이진자  어디 가정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여성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는 강사수당이 적어 가지고 양재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시간을 두었는데 그 강사가 그 사람들이 워낙 하려고 하니까 한 10시간 이상을 무료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래도 강사가 상당한 자부를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법에 한정한 것은 해 줘야 되겠다 참여를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다른 교육은 안 오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 봤어요.
  젊은 여자 분들한테 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젊은 여성들이 그것을 작업을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간사 이진자  노인복지반은 중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노인복지반은 노인복지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데에서 하는데 이쪽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요구를 많이 해요, 그것도요.
  그래서 교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설문을 돌렸어요.
  어떠한 교육을 하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10일 한 것으로 해 가지고 많은 쪽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그만큼 많다는 증거지요. 좋은 현상이지요.
○간사 이진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88쪽이요, 오가면 노인회관을 신축하는데 부지는 매입이 되었는지?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부지는 지금 현재 회관 있는데 그게 옛날에 70년대 말에 새마을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건물을 가지고는 그 자리에 할 거예요?
김영호 위원  2억원 가지고 충분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어야지요?
김영호 위원  시설비는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것은 시설비이니까요.
김영호 위원  아니 거기에 뭐 노인회관에 안마기구 이런 것들도 넣어 주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런 것까지는 여기에서 안 하고 시설비만 하지요, 일단은.
김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173쪽 장애인복지회관 리프트차량구입 35인승 그것을 구입을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지금 장애인 리프트차가 지금 이게 사실은 대세이거든요.
  대세인데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복지회관이 7개인데 우리만 없어요, 다 있고. 그래서 천상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25인승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폐차를 하고 그것을 리프트차로 대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강연종  운전은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운전은 지금 그 운전사가 하려고 해요.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과장께서 충청남도 복지회관에서 다 있는데 우리 예산군만 없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이 왜 예산 편성은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이게 예산군 1지구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도에다 군비를 보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것을 사실은 작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생각은 했었어요.
  했는데 참 여러 가지 재원관계로 못했는데 이게 작년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한 거예요.
  내시가 안 되었다면 저희들도 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작년에 내시가 와서 이것이 의원사업으로 왔지만 정식으로 우리 보건복지, 사회복지과에서 보조내시가 되었어요, 정식으로. 내용적으로는 도의원사업이지만.
○위원장 강연종  아니 내시가 된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내시가 예산군 장애인복지회관에 시설을 해라하고 내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예산군 1지구 도의원 사업비를 가지고 복지회관 리프트 구입으로 내시를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아니 지금 그것을 했는데,
○위원장 강연종  내시를 했는데 봤어요, 저도요. 안 봤어요, 과장님!  이것이 예산통과를 하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럼 과장님께서 이것을 절실히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인정을 하신다면 우리가 문제를 삼지 않겠으나 예산편성 과정에는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런 부분은 저도 대략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입장이 그러네요.
○위원장 강연종  이것도 휠체어를 이게 400만원자리 시합할 수 있는 휠체어를 산다는 거지요, 시합 경주용?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군에 이게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우리 군은 없고요.
  거기가 지금 마사회에서 나온 것이 있잖아요, 1조인가 몇 조 있는데 그게 지금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적더라고요.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그 다음 장이요, 74쪽.
  고엽제 전우회한테 그 사람들이 무슨 환자수송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보훈단체가 있잖아요. 보훈단체로 하면 4대 보훈단체가 있고, 또 6·25참전용사가 있고, 고엽제가 보훈단체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예산군이 고엽제 지부가 조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안 되었었는데 작년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원 요청을 해서 그냥 하면 우리가 아무 사업목적 없이는 지원을 못해 주고 그분들이 이런 환자수송 이런 목적이 있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야지 지금 왜 이것을 조정하느냐, 이분들이 고엽제 환자는 월남 참전용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월남 참전용사비를 6·25참전용사 분들이 우리는 아무런 보수 없이 대가 없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헐벗고 굶주리면서 총칼 앞에서 맨주먹으로 싸웠는데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한시적인 인생이다.
  월남참전용사는 자기가 먹고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참전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비싼 땅에다가 막 우아하게 비를 해 줬다 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4대 때에도 참 많은 원망을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실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해 주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6·25참전용사 분들도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요.
  그 분들한테는 홀대를 하고 그분들에게 비 하나 조그만 것을 하자라고도 내가 군수님 하고도 상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거절, 아직 그것을 해 드리지 못했는데 6·25참전용사는 앞으로 한시적인 인생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분들은.
  그런데 그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자꾸 월남 참전용사들한테만 예산 지원을 해주면 그 분들이 더 서운하시지 않느냐 이 사업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평성 원칙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해요. 하는데 저희가 사회복지과장을 와서 해 보니까 이게 국가보훈 가족이 4대 보훈가족, 참전용사 이분들이 있는데 또 하여간 만나면 서로들 불평불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자기들 이분들 얘기를 들으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분들 얘기로는 자기들 때문에 돈 벌어 가지고 경쟁력이 낫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은 다 만나면 허허허 할 정도이지 못 하겠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188쪽이요, 노인건강 보조기구 있지요.
  이게 1억원이 섰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적에 자원대체를 하셨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이것이 지금 304개의 예산군에 부락이 있거든요.
  경로당에 이 사업을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의료보조기가 하나만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찜질하는 것이 있고 마사지, 안마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막상 하나가 있으니까 서로가 하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나 가면 드러누워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게 얼마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해 주자니 또 부담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MBC에서 건강보조기구 의료기가 한시간 동안 하는데 서울은 1,300만원 1,500만원자리도 있대요.
  그런데 이것이 효능이 없다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쭉 보고 나서 MBC로 전화를 해 가지고 담당 PD한테 자료를 보내 달라고 했었거든 요. 그런데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큰 방송에서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방송을 한시간 동안 프로듀서 나와서 시험을 한 것을 데이터를 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지금 우리 군에 공개입찰을 해서 삽니까, 군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아닙니다.
  우리가 노인회에 줘 가지고 거기에서 해요.
○위원장 강연종  거기에서 잡음이 나는 것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예, 알아요.
○위원장 강연종  그것이 우리가 차라리 군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잡음 없이 하는 것이 어떤가 그분들은 아무래도 나이자신 분들이니까 물품구입단계를 잘 모르니까 여기저기 참 저기하고 해 가지고 잡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 관계는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조기구를 사는 것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개입찰로 사는 방법이 있고 지금 보조금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게 각 시·군에다가 검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번에 이제 공개입찰로 하면 장점은 뭐냐하면 시비가 안 붙고 저렴하게 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가 문제냐 하면 노인들이 바라는 기종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당초에 천안시가 그것을 했다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개입찰을 할 때에 기종을 못 박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업체가 덤비니까 이게 다운은 되는데 그게 들어가다 보면 노인분들은 상당히 단순하고, 또 이분들은 멀리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옆 동네 이것을 봐요.
  그래 가지고 천안시가 이것을 했다가 곤혹을 치러 가지고 안하고 지금 다 뭘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노인회에 보조금을 줘 가지고 노인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종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그동안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선정을 할 때에 10개 20개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70대를 하다 보니까 예산군에 지금 4개 업체들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4개 업체가 싸웠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이것을 선정할 때에 노인회장하고 임원들이 일방적으로 했어요.
  어디로 하자 그래서 제가 와서 이것을 막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읍·면 분회장하고 해당노인경로당 회장하고 회원들하고 해서 그 원하는 기종을 거기에서 해 버렸어요.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을 산정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각 업체들이 노인회장한테 다니면서 로비를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도 줬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돈 받고 한 사람은 징역 간다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사는 것은 맘대로 사라고 얘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똘똘한 노인분들은 마음대로 안 했어요.
  노인 경로당에서 기종을 다 다니면서 해 봤어요. 해 봐 가지고 마음에 맞는 것으로 했고, 또 어떤 데는 마음 좋은 데는 보니까 업체별로도 다 인과관계가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분산이 되어 버렸어요.
  취합했는데 처음에는 기자들까지 다 나와서 취재도 하고 했는데 해 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결론은 좋게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만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다 충청남도 다녀 보니까 입찰을 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위원장 강연종  예산군에 4개 업체가 있으면 노인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4개 업체 골고루 나눠주고 그럼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하면 이제 노인들도 다 약아요. 다 약아 가지고 지금 이 기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버렸어요.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문제는 그 의료기 회사가 판매 측에서 가정으로다 뭔가 힘있는 노인들 댁을 방문하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중지를 잡았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딱 나누어주면 있잖아요. 업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 사람들한테 의혹을 제기해서 하여간 우리들이 기술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인건비와 국도비 변경으로 조성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보건소 예산은 총 67억 7,046만 6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1억 3,20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195페이지부터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9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전에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저희한테 다시 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하단에 경상적경비에서 8,57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수용비에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202페이지에 그 직무수행경비에서 8,022만원이 증액 된 것 역시 종전에 기획감사실 예산이 보건소 예산으로 재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예산에서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116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일부는 감액되고, 일부는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일반 수용비에서 886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해서 996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지원해서 660만원이 감액된 것은 이것이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담배 값 인상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했던 것이 담배 값 인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감액조정을 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암관리사업 홍보비 255만 3천원은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4페이지에서 보시면 금연클리닉사업운영비해서 598만 5천원, 그리고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비에서는 감액이 299만 9천원, 또 그 다음에 노인건강 허브보건소 운영비에서 347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고혈압 당뇨관리교육 홍보비에선 3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불소겔 사업 재료구입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구강사업 시범기관으로 지정이 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5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를 33만 8천원 신규로 계상했고, 운영수당에서는 전체적으로 93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업비 강사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강사료 등을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다시 신규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도비 변경된 내용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206페이지에서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7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먼저 노인건강 지킴이 실천대회는 저희가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실버건강대학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기가 끝나면 2기 때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배우신 체조발표대회라든가 건강강좌, 그리고 10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노인식단 및 전시 내지는 교육도 병행해서 행사를 계획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24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7페이지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1,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저희가 아까 당초에 체육학과가 있는 대학에 저희가 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탁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지난 번 시민단체와의 대화 과정에서 지역에 있는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삭감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1,099만 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 계획변경에 의해서 사업량이 조정된 사업내용들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민간이전사업비에서 보면 1억 5,108만 1천원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보시면 20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비에서 1억 1,310만 5천원이 감액이 되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담배 값 인상분을 가지고 예방접종을 민간에 위탁하려고 사실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산이 되니까 추진하지 못하고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사업량 변경에 의해서 국도비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의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항목별로 사업량 변경해서 일부 증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먼저 암조기검진사업비가 1,927만 9천원이 감액된 것은 이것은 역시 보건복지부에 5대암 검진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사업량이 일부 조정되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이 되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은 이것은 사실 민간위탁금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정밀한 검진을 해 드리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검사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지도자 교육비가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보건소, 지소·진료소에 직원들을 전문교육을 8주 프로그램으로 시켜서 이분들로 하여금 직접 현장에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양식단 전시 및 시식회에 5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금연캠프운영 그것도 사업계획 보건복지부계획변경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로 104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생애 주기별로 15세에서 18세, 그리고 44세, 66세에 달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료건강검진 사업을 금년도부터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신암 보건지소 부지매입비 2,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3월 달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술 보건지소 신축으로 해서는 그 자리에 현재 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를 해야만 지소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수정원 기능보강사업비에서 176만원은 이것은 도비보조예산으로 에어컨을 사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2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보조예산으로 한방건강증진 물품구입비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지난 3일전에요, 한방건강검진사업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장비 구입비 해서는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예산 중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해서 진료의약품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입이 충분히 받아졌고 내년 진료수입으로 8억원 이상의 수입이 됩니다. 그런데 진료의약품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 지소분으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연말까지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시설비에서 대술과 신양 보건지소가 신축되면 거기에 따라서 붙박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설비로 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보건소 4층 외부계단 비가림시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보건소에서는 야간에도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겨울철이 되면 이것이 좀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온수기 설치 200만원, 그리고 방수공사는 이것은 구 건물이 저희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에 보면 좀 누수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것을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술과 신양에 직원들의 의자, 대기실 의자를 위해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관리 부분에서요,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기타 보상금으로 한센병 양노자생계비 사업비 조정에 의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사업비 중에서 예방접종사업비와 영유아 예방접종비용 이것이 일부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215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에서 1억 1,067만 6천원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정원에 대해서 지원되는 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군비 부담을 않고 3억 4,601만 4천원을 하였다가 이번에 도비 80%, 군비 20%부담비율을 맞춰서 계상했는데요.
  요인은 인건비 인상 분이라든가, 또 그분들에 대해서 종전에 주지 않던 가족수당을 주게되어 있어요. 금년부터는 증액요인에 의해서 변경내시 된 대로 1억 1,0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에서는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부족한 가정간호사업 약품비라든지 검사시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에서는 반환금인데요, 저희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는 13개 사업에 대해서 2,050만 1천원을 감액하였고, 217페이지 하단에 도비보조에 있어서는 11개 사업에 있어 가지고 1,135만 2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영문화관리실소관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입니다.
  예산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계 소관으로서 축제추진위원회 수당이 1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지난 연말에 예산군 축제지원 및 운영조례가 금년 7월부터 발효가 되는 것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250만원이 감이 되는데 그것은 도비가 감이 됨에 따라서 군비까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사업비 역시 사업은 15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조사업에 따른 증감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되겠으며, 윤봉길 문화축제개발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8년도 즉 내년도가 윤봉길의사 탄신 100주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4회 문화 축제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었고 개선보완 해야 할 점이 많겠습니다만 100주년을 맞이해서 보다 성숙된 문화축제로 진행을 하기 위한 금년도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시설비로서 문화원 시설보수비 먼저 지난 연말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시설비로서 3,960만 7천원, 부대비로서 39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로서 문화재 보수사업비 중에 일부 일시사역인부임이 정동호 가옥이 지금 현재 공가입니다.
  거기에 따른 가옥관리 잡초제거 인부임이라든지 관리인부임이 406만원이 국비에서 직접 의원 발의가 되었고, 또 사면석불도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임존성 역시 1,026만원이 보조사업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6쪽 일반수용비로서 수덕여관 및 암각화 사진제작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사면석불 관리 제초관리에 따른 농약비가 100만원이 서 있고, 임존성에 대한 관리 농약비로서 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정동호가옥 보수가 안채계단을 쌓고 벽채와 화장실을 하는 사업비를 상부에 건의를 해서 국·도비로 합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추사기념관 건립비가 총 40억원인데 그동안 군비를 9억원을 세웠어야 했는데 지난 연말까지 7억원을 세워서 금년도 마지막으로 이제 발주를 했기 때문에 2억원을 마지막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원을 넣었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보수사업비로서 화암사 정비사업비로서 1,600만원이 계상했고, 이것은 화암사에 종각과 축대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산에 있는 보덕사로서 설법전 해체·복원사업을 해야 되는 예산으로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주변정리사업으로서 5억원인데 이것이 이제 수덕사 주변에 관음전, 진현각, 대웅전 주변에 대한 축대, 또는 석축, 담장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림사 부도 주변정리는 이게 도 지정무형문화재 180호로 지난번에 지정이 되었는데, 축대 정비사업비로서 2억원이 계상되었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시설사업비로서 덕산 조찬형씨 소목장으로 되어 있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시관 건립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덕사에 대한 국보 49호인 대웅전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화시설 설치사업으로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본 목재사업도 이제 또 그 위에 3억원이라는 자체가 만약에 수덕사 주변에 산불이 나서 수덕사를 보호할 경우에 이제 수벽을 치는 겁니다.
  지금 현재 3억원이라는 돈이 수벽과 물탱크 증설을 해서 유사시 불이 났을 때 스위치를 내리면 수덕사 뒤 산과 대웅전과의 계속 물줄기가 계속 올라와서 화기로부터 수덕사를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고, 수덕사 방연제 도포사업은 혹시라도 바람이 더 세게 불어 가지고 목조건물에 불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연제 도포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도 550만원이 역시 국·도비를 포함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의좋은형제 테마 조성공원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비가 1억 1,219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 관광업무 선진지 벤치마킹 국내여비가 800만원이 서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문화관광행정에 지도를 해 주셔서 작년도 말에 시·군 관광업무 시책평가에서 예산군이 1위를 해서 도비가 작년도 말에 800만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들 여비를 상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조성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것이 업무추진 성과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국도비가 늘고 주는데 이 총체적인 사업비 26억 5,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광권, 또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사 속도가 늦기 때문에 도에서 이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억 5,0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도에 사업진행 속도에 따라서 진행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또 내려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영농보상비가 이게 이제 영농하는 사람들이 협의를 안 해 가지고 계상 못했습니다만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완전히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예당호 중앙생태공원 사업에 승낙을 하고 협조를 하겠다하고 해서 영농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도 123만 5천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11쪽 예당관광지내 사유지 편입이 된 것이 약 1,900평이 있습니다.
  계획 선에 편입된 사유지 조각공원 다리, 나무로 만든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 지역인데 약 1,980평인데 그것을 이번에 사는 것으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상되어 있고 또, 덕산온천 2차 지구에 따른 체비지 매각 이제 지금 현재 일단 계상 감정 수수료로 해 놨는데 이것은 어차피 2차 지구에 따른 체비지 설치 조례를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산온천관광지 내에 있는 관광안내소를 컨테이너 박스로 지금 현재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군정질문 때에도 지금 2차 지구에 대한 관광안내소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빠른 것 아니냐.
  또 관광안내소가 너무 일찍 짓다 보니까 허허벌판 속에서 지어진 상태에서 관광객들한테 관광안내의 본연의 업무를 좀 너무 시기가 낮지 않느냐 해서 관광 컨테이너 박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세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작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잔액 8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5쪽 추사기념관 건립에 따른 당초 사업비를 계속비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2억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 사업비도 같이 합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2억원에 대한 변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경영문화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경영문화관리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영문화관리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104쪽에 보면 윤봉길 문화축제 개발용역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간사 이진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기 에는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서 개발용역을 준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지금 34회동안 월진회에서 윤봉길 문화축제를 주관을 하고 있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간사 이진자  그런데 여기 이 월진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개발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부분이 도저히 할 수 없다기 보다는 그 동안 34회를 죽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미비하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월진회에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하시던 분들이 또 한다고 한다면 같은 수준의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또 탄신 100주년을 보다 더 확실하게 전 국민, 또 동북아 각 국에 알린다는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용역을 주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러면 이 사업을 실시 계획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행사 진행 마무리까지 2,500만원에서 다 해당이 됩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아니지요.
○간사 이진자  어떤 계획적인 것만 얻어내는 건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간사 이진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윤봉길 문화축제는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간사 이진자  그런데 우리 예산군을 대표하는 축제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축제로서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잖아요.
  그럼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축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용역은 주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34회를 해 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 더 어떠한 국제적으로 같이 동북아의 각 국에서 참여하는 그런 문화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 대표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행사 내용을 더 보완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국가를 대표하는 문화재로 지정을 받을 수 있진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간사 이진자  그런데 이게 100주년 어떤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의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한 단일행사인데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아 그러니까 100주년을 맞이해서 매헌 윤봉길 문화축제를 키우고 많은 볼거리를 더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사 이진자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를 보면 수덕여관 및 암각화 사진제작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게시를 할 것이며, 제작은 어떻게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이것이 지난 5월 3일 대전시에 고암 이응노 미술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분들 저는 마침 교육 중이라 못 갔었는데 갔다 온 분들이 많은 외국인들이 대전 고암 이응노 미술관을 오게 된다고 한다면 수덕사까지 유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면서 고암 이응노 화백 미술관에 수덕사에 암각화 사진을 전시를 해서 그것을 거기까지 왔던 사람들이 수덕사까지 올 수 있도록 유인하기 위한 사진제작이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암 이응노화백 미술관장하고 직접 상의를 한 것은 아니고 갔다 오신 예산군의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 수덕사까지 올 수 있도록 유인을 해 보자 하는 생각으로 사진을 현관에 또 적당한 위치에 볼 수 있도록 하며, 이 실물이 어디 있느냐 하면 수덕사에 있다 하면 수덕사까지 올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해서 대형 사진을 미술관에 걸려고 사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이 제안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예산안을 먼저 이렇게 세웠는데 미술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중간에 작품을 전시하는 곳에 사진을 전시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미술관 측에서 반대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겠습니다만 우리의 생각과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 예산은 사실상 미술관에서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지금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사후 전후 좌우가 다 맞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서서 또 예산도 계상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 먼저 계상되고 또 우리 한마디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젖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미리 젖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술관 측에서는 이쪽 수덕여관을 유인하기 위해서 체험코스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미술관장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미리 직접 살펴보고 계획을 세밀하게 섬세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111쪽을 보면 컨테이너 박스를 관광안내소에다가 300만원 1식을 해서 세운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충의사 주차장에 세울 예정이신 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간사 이진자  충의사 주차장은 컨테이너 박스로 관광안내소를 한다는 것은 주변 환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컨테이너 박스는 해수욕장이라든지 그런 이동이 많은 곳에 사람들이 유동적인 곳에서 계절이 지나면 다른 곳에 옮겨 둔다든지 설치물이 그런 곳에나 해당이 되지 우리 사적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의사에는 좀 더 우리 사적지 주변환경에 맞게 내년도에 더군다나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관광안내소에다가 갖다 놓는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도 군정 감사 시에 모 의원님이 충의사 주차장이 아니라 덕산온천 관광지에 대한 관광안내소에 대한 타당성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물론 덕산온천 2차지구가 다 개발이 되면 그 장소가 안내소가 정확하게 맞는 장소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2차 지구에 대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실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먼저 안내소를 지었어요.
  안내소 부지만큼은 정확한 위치인데 지금 주변지역이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그 곳에 안내소를 짓다 보니까 허허벌판에 안내소를 졌다는 그런 의원님들의 질책과 언론에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실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현재 덕산지역에 오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마련된 공간에 이동식 건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저희 집행부의 생각이었는데 충의사 주차장은 아시다시피 사적지입니다.
  사적지에 영구 건축물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아시고 그래서 이제 이동식 건물로 하는 과정에서 물론 해수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동식 건물 컨테이너 박스가 여러 문양으로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나옵니다, 요즈음은 옛날처럼 그렇게 박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양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경관, 또 충의사를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또 지금 현재 국도 45호선이 이제 아직은 확정이 개통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도로가 개통이 되고 지금 도로에서 덕산온천 쪽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보면 또 위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어차피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안내소가 필요하지 관내 사람들은 안내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거기에다가 한 1년 정도를 놔 보고 내년도에는 이 도로가 국도 45호선에서 덕산온천지를 들어오는 진입로가 지금현재 한참 개설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개설이 되면 그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간사 이진자  실장님, 지금 아까 관광안내소가 너무 미리 지어져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간사 이진자  그런데 그것은 너무 미리 지어져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관광안내소가 잘 지어져 있습니다. 잘 지어져 있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기에 문화해설사 한 분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해설사 맞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맞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 여자 분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도 오고가고 있고, 또 그게 너무 후미진 곳에 안으로 들어와 있다고 보면 그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안내소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이라도 홍보판이 있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못 찾거든요, 관광안내소를. 그러면 국도 45호선에 그 주변에 유도할 수 있는 홍보판만 만들어 줬어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당히 일을 잘 해 놓고 그 뒤에 어떤 상황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본다면 국도 45호선이면 이제 조만 간에 다시 신설이 되지요.
  신설이 된다고 하더라고 뽑아 내더라도 이 컨테이너 박스를 하는 것보다는 관광안내소가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현재 경영문화관리실에서 하는 지어진 관광안내소가 좀더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좋게 지어놓고 주변도 상당히 잘 해 놨습니다.
  문짝 하나도 기가 막히고 잘 해 놨어요.
  그렇게 해놓은 관광안내소가 상당히 드물어요. 다른 지역에 가 봐도. 그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소 예산군에 있는 이런 관광안내소가 있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판을 차라리 유도할 수 있는 홍보판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화해설사가 근무도 하고 있으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물론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 의원님도 계시고 지난 연말에 군정질문 때에 그곳을 찾아와서 실질적으로 관광안내를 한 인원이 몇 명이냐,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광안내를 한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텐데 건물만 잘 지어 놓고 실적이 건물에 비해서 너무 없다 해 가지고 관광안내는 국도변에 나와서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또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2차지구가 다 개발이 되면 그 위치가 정확한 위치입니다.
  다만 시기가 조금 빨라서 이러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만 2차지구가 완전히 다 들어와서 개발이 다 된다고 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텐데 지금 허허벌판에 관광안내소를 지어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이진자 위원님처럼 그렇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안내소를 가기 위한 안내판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라는 그러한 식의 많은 분들이 많았었어요.
  꼭 안내소를 하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한다는 것이,
○간사 이진자  이제 시간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라는 문구조차도 없거든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것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연종  실장님, 그리고 이진자 위원님!
  지금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이지,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가 군정질문 때에나 감사할 때 그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간사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104쪽에 윤봉길문화축제 개발용역 뭐 물론 지적한 사항이긴 하지만 금년처럼 그렇게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축제가 나와서는 안 되겠고, 또 의전관계도 예산에서 행사를 하면서 예산군 의장이 앉아 있을 자리, 또 도의원이 앉아 있을 자리 또 군수님들은 말 할 것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고, 그런 부분은 좀 확실히 하시고, 축제 자체가 좀 확실하게 변화가 있을 수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08쪽에 수덕사 소화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3억원이 섰는데 제가 볼 때에는 3억원을 가지고서는 거기를 완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소화시설은 안 될 것 같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낙산사 같은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104쪽에 보시면 105쪽 정동호가옥 관리, 임존성 관리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이게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러니까 문화재 주변에 관리가 현재 잘 안되고 정동호 가옥 같은 것은 현재 공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교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관리에 애로점이 많고, 또 사면석불 역시 거기가 좀 광활하기 때문에 거기의 잡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임존성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줘 가면서 문화재에 대한 훼손을 잡초를 잘,
○위원장 강연종  지금은 105쪽에는 정동호 가옥 관리, 사면석불관리, 임존성 관리가 예산이 섰고,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일용인부 인건비로 예산이 섰고,
○위원장 강연종  서 있고, 그 다음 장에 일반수용비로 제초제를 사는 것으로 그런데 성곽 주변에다가 풀 죽으라고 제초제를 뿌립니까.
  그리고 사면석불 거기도 관리를 하면서 풀을 깎아야지 제초제를 뿌려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것은 잔디공간만 제초제를 이제 한다는 얘기인데요.
  뭐 환경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 제초제를 구입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면석불이나 임존성을 갔다가 하나의 문화재 관리인데 예산요구를 하실 때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좋습니다.
  107쪽에 추사기념관 하고 정동호가옥 보수는 시설비로 서있는데 그 밑에 화암사 정비, 보덕사, 수덕사, 송림사는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에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화암사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거기 107쪽에 보면 화암사 정비, 보덕사 정비는 다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이 다 틀리냐 이거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아니 이것은 사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동호 가옥은 지금 현재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관리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공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이게 그래도 민간자본보조로 줄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사찰한테 이 사업을 하라고 1억원, 2억원씩 막 그렇게 줘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아니 소유자가 사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사찰이기 때문에 그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그동안 계속 줘왔고, 또 수덕사뿐만 아니라 사찰뿐만 아니라 한국고건축박물관에도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줘왔지 시설비로는 안 줘왔거든요.
○위원장 강연종  소유자가 사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로 해 주면 군,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군 소유 내지는 자체적으로.
○위원장 강연종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데 정동호 가옥보수가 오래 전부터 이 가옥을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죄송한 얘기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그 가옥이 값어치가 있어요.
  아까 실장님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아들이 서울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자꾸 중앙에 로비 해 가지고 자원 가져다가 국비 갔다가 지방비를 자꾸 보태게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가서 그 가옥을 왜 해마다 그것을,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전통적인 우리 고유의 한옥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것보다 더한,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것이 그것보다 더 크고 훌륭한 한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왜 지원이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하여튼 문화재 위원들이 전통적인 한옥이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 매년마다 지원을 한 것은 어떤 보수사업보다는 이엉잇기 사업이 얼마씩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장 강연종  아니지요, 뭐 그동안 사업이 계속 했지 않습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계속사업은 지금 현재 보수를 한 지는 꽤 오래 되었습니다.
  다만 이엉잇기 사업이 매년마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매년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위원장 강연종  아니 이엉이고 무슨 뭐 그게 뭐야 시설을 다 바꾸다시피 했지요.
  부엌이고 뭐고 마루 밑에 토방 그런 것을 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보면 물론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서 예산지원이 되겠지만 그런 건물보다 훌륭한 건물도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잇는데 왜 그런 가옥을 난 처음에 정동호 가옥이라고 해 가지고 훌륭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보니까 야 이것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물론 그런 부분이 전통적인 한옥이냐, 또 아니면 가미된 한옥이냐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위원장 강연종  됐어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 밑에 109페이지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 조성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했거든요.
  1억 1,2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해하시니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었습니다만 당초 위원님들께서 기본설계용역에 대한 7,7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해 주셨거든 요.
  그런데 우리 기본설계용역만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테마공원조성사업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난 5월 달에 용역심의 위원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이 먼저 결정이 된 뒤에 기본설계용역사업비를 발주해야 된다 그렇게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왔어요.
  금년 1월 달에 작년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7,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과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기본설계비만 가지고도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우리도 그 자문을 받고 했는데 이제 그쪽에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도시과에서 건설교통부로 이런 규모의 테마조성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의뢰를 내었어요.
  가부 여부를 좀 줘 판단을 해서 달라고 그래 가지고 온 것이 그냥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설계용역도 발주를 못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도시과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이 선행이 된 뒤 기본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 용역비부터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좋은 형제 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배나무 밭 밑을 말하는 거지, 그 배나무 밭은 면 청사를 옮기려고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용역이 의좋은 형제 총 개발하는 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면 청사 부지까지,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렇지요. 아니 현재 우리 부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무과까지 면적을 가지고서 논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면 청사 부지는 청사 안 짓게 면 청사는 현재 대흥면 청사, 청사는 앞으로 실장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묻는 말은 거기를 지금 다른 것으로 조정이 된다고 보면 옮겨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으로 조정이 안되고 의좋은 형제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옮겨야 된다면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글쎄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위원장 강연종  처음부터 의좋은 형제 테마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흥면청사가 옮겨져야 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면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인 세월을 놓고 본다면 옮겨야 됩니다.
  그 면사무소에서 지금 현재 예산군 12개 읍·면 중에서 가장 오래된 면사무소입니다.
  물론 30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건물인데 그 보다 더 늦게 진 신암면사무소,
○위원장 강연종  아니 실장님!  아니 오래된 건물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가 문화재로 대흥동헌이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 보수가 안 됩니다, 이제는.
○위원장 강연종  대흥동헌으로 하여금 대흥면사무소가 옮겨야 하느냐 마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지.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는 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럼 지금 사용하기에는 멀쩡한데 앞으로 계획을, 아니 저는 동헌 때문에 옮겨야 된다면 문제가 생기지만 군비만 가지고 대흥면사무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나 대흥면사무소 청사 옮기는 것을 국·도비를 받을 수가 있나 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옮길 때에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옮기는 지방 청사는 자금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문화재 사업비로 옮긴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제가 이제 문화재사업비가 아니라 우리가 내포권 개발사업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흥동헌이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가지고 거기를 관아 거리로 조성이 된다면 부득이 옮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흥면사무소를 옮기는 비용을 건축비를 우리가 자체 땅은 우리가 샀으니까 그럼 옮기는 건축비는 위에서 국·도비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을 내가 물어 보는 것이지.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글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문화재로 인한 기존의 청사를 옮기게 될 때에 이제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도지정문화재이니까 도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위원장 강연종  낡아서 옮긴다는 것을 빼고 낡아서 옮긴다고 하면 그분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지금 우리가 재원이 어려우니까 한푼이라도 받아다가 옮기는 데에 필요한 돈을 쓰자는 얘기이지. 안 그렇습니까?
  땅 사야지, 몇 십억 몇 백 억원이 들어 간 것 아니에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너무 얘기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페이지 111쪽에요, 예당관광지 내에 사유지 매입해서 3억 5,746만 4천원이 계상되었지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간사 이진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약 1,900평정도 산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에도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대략적인 사업 계획을 어느 정도는 세워놓고 그 땅이 왜 필요한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대략적인 사업계획은 세워 놓으시고 이 땅을 구입하려고 하십니까.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목교를 지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이 조각공원인데 조각공원 위치의 영역도 적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상에 청소년 체력단련시설을 하도록 조성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보완을 하고 해서 1,900평 계획선 안에 들어와 있는 사유지 쓸 수 있는 땅을 사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이진자  기본계획상에 청소년 체력단련장이 굳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되나요?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예.
○간사 이진자  청소년 체력단련장이,
○경영문화관리실장 류흥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 굳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같이 상의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문화관리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실·과장 의견청취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