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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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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7년  6월  4일(월)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조례안
  3.   2.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4.   3. 예산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5.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   9.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조례안
  3. 2.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4. 3. 예산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5.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 9.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애국선열과 전몰장병의 숭고한 호국정신을 되새기면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한해의 절반을 마감하는 6월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각종사업과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가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찬만  의사직원 박찬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미혼자국제결혼지원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진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위원  이진자 의원입니다.
  2007년 5월 25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써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결혼 적령기를 넘긴 미혼자들이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 국내결혼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이들 미혼자의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과 지역사회의 활력화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 그리고 안 제5조에 미혼자 국제결혼 비용 등의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지원금의 청구 및 지급,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 국제결혼 가정이 쉽게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보고 드린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인구증가는 물론 농촌지역사회에서 국제결혼 가정이 남이 아닌 우리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진자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사회복지과장 고영세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먼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회신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4조에 보면 지원비용이 원안에는 60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이 500만원으로 낮춰 주십사 하는 사항이었고, 또 하나는 지원금의 회수가 여기에는 세부적으로 된 것으로 되고 강제성 있는 것을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만 회수하는 이런 안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이 500만원 범위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저희들은 500만원만 준다는 거예요.
김영호 위원  500만원 범위 안에서는 500만원만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그렇지요, 최고 500만원까지니까 500만원이 최상한선 이지요.
김영호 위원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고영세  지금 보통 그 사람들이 보면요 국제결혼을 하려면 1,1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들어가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5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진자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진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우선 구두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의 재정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부담에 대한 동의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진자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3. 예산군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14시13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기획감사실장 황선봉입니다.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그동안 2001년 5월 30일부터 제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저희 군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채무가 다 상환이 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난 3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이며 특별한 의견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3쪽,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용 조례안에 대한 주요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고 된 사항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과 우리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군수의 책무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책무가 있습니다.
  제5조 주민의 권리는 주민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에 있어서 의견을 발주에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의견수렴 절차에 있어서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은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이 충분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하고, 또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영여부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위원회 운영을 해서 그 위원회가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제1항의 위원회는 기 구성된 예산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먼저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이어서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홍보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대개 이것을 하게 되면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회 제출을 8월이나 9월 그 정도가 되겠지요. 한 9월정도 주민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는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에 대해서 저희 군보라든가 예산소식지에 홍보를 하고, 또 나중에 공청회를 하게 되면 사전에 20일 이상 저희 인터넷 공고 또는 예산소식지 여기에다가 공고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서 예산 검토에 주민들이 어떤 의구심이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김태호 전문위원님께서 종합검토의견에 예산편성과정에서 군민참여를 통한 의견수렴에는 아무런 걱정은 없습니다만 홍보가 문제라고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을 할 때에 이것이 전문위원님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주민참여제에 문제점이 있을 텐데 실장님이 문제점을 좀 갖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주민참여 관계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참여 한다고 해서 우리 집 하수도를 해 주시오, 어디를 해 주시오 이런 것보다는 포괄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예산이 부족하니까 이 쪽으로 더 투자를 해 주자는 포괄적인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떠한 세미나 식으로 이렇게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이 공청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저희가 2008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주민도 참여를 해서 토론을 하고, 또 방청해서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거든요.
  어떠한 우리동네 다리가 불편, 도로포장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예산, 2008년도에는 과연 예산군이 어떠한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느냐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사실은 현 공청회를 가보면 다 자기 주민, 욕심껏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참고로 하고 또, 가능하면 의견을 들어서 그 중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반영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가 7월 1일부터 이제 주민소환제가 실시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초의원이나 기초단체장 이제 소환제가 실시가 되는데 거기 지난번에 통과가 되면서 이제 언론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듣고 나서, 앞으로 여차하면 소환제로 해 가지고 당신 신상에 어떻게 할 테니까 조심하라는 등 빈말이지만은 그런 주민들이 몇몇 다수 의견만 청취하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소리를 들어서 저도 이제 이것도 주민참여제로 하니까 몇몇 집단들이 자기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을 집단적으로다 군에 요구를 했을 때에 이것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예.
○위원장 강연종  제가 그것이 우려되어 가지고 실장님께 그것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그런 것을 저희도 충분히 저기를 하고 사전에 이렇게 잘 그런 것이 안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예산군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27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용억  재무과장 이용억입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의 취득변경에 관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리계획 내역입니다.
  취득으로는 토지 1필지에 6,565㎡, 금액으로는 3억 5,746만 4천원입니다.
  취득변경으로는 1필지에 462㎡를 감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 관리계획의 세부내역입니다.
  취득은 예당관광지 사유지 매입 1필지로 6,565㎡, 금액으로는 3억 5,746만 4천원이며, 취득변경으로는 삽교 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으로 당초에 5필지에 4,759㎡에서 4필지에 4,297㎡로 변경해서 462㎡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2007년도 본 예산에 4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유로는 당초 계획되었던 토지 소유자의 매매의사 철회로 인해서 매입토지를 변경코자 합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입니다. 
  취득은 당초에 토지 24필지, 건물 12동, 기타 3건해서 50억 4,600만원을 계획했었습니다.
  금회 변경계획으로는 증가가 1필지에 6,565㎡에 3억 5,746만 4천원, 그리고 감소는 1필지에 462㎡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토지 24필지, 건물 12동, 기타 3건해서 54억 3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먼저 예당관광지 사유지 매입입니다.
  대상토지는 응봉면 후사리 136-3번지 6,565㎡에 3억 5,746만 4천원이 되겠으며, 취득시기는 4/4분기에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예당관광지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청소년 체력단련장 및 조각공원을 확장해서 관광객과 군민에게 볼거리 및 쉼터를 제공코자 합니다.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주관을 합니다.
  다음은 삽교게이트볼장 및 체육시설 설치 토지매입 건입니다.
  취득으로 두리 448-1번지 외 4필지 4,297㎡가 되겠고, 당초에 관리계획승인을 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취소는 삽교 두리 448-5번지 외 3필지 4,759㎡가 되겠습니다.
  취득시기는 금년 4/4분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현 삽교 게이트볼장 부지는 학교법인 흥림학원 소유로 비가림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서 새로운 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당초 토지 소유자의 매매의사 철회로 해서 토지를 변경해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장, 위치도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관련해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게 지방세 경감으로 우리 지역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농공단지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중소기업도 입주시한에 관계없이 세제지원을 통해서 기업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고령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주택담보노후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해서 노인복지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법 내용 중에 철도법 법제 명을 철도안전법으로 변경하며, 농공단지 대체입주 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삭제해서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게 입주일에 관계없이 재산세를 5년 간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가 당해 사업을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해 주고, 그 이후에는 3년 간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한 기업이 보유하는 부동산의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하고 그 이후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만 표준안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이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들으시는 데 편하실 것 같아서 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의 2 역모기지 이것은 신설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고령자라고 하면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고령자가 소유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주택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에서는 철도법을 철도안전법으로 법제명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6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2006년 10월 31일까지 대체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시한을 삭제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 제28조의3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이것은 신설이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시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항에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부터는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있어서는 소급추징과 감면세액 전액추징에 관한 사항으로서 1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호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1·2호는 50%를 소급 추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와 4호는 감액세액을 전액 추징토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호에서는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 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감액세액 전액을 추징토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이어서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가만 있어봐 경영문화관리실,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경영문화관리실장님 해외출장 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예, 지금 예당관광지 사유지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취득하는 사유가 청소년 체력단련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력단련장 및 조각공원을 이제 확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조각공원이 서 있어서 좋은 반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좁다, 너무 면적이 작은 것 아니냐, 소규모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아마 보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여기에서 청소년의 체력단련장은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청소년들을 그 쪽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유입을 해서 체력단련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초구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예전에 그런 얘기가 이쪽지역에서는 나왔잖아요.
  그런 어떤 시설물을 시설물이 아닌 뭐라고 그러나, 수련원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그 내용 중에 조각공원과 청소년 체력단련장 하면 조금 약간은 좀 뭐라고 그럴까 개념상 좀 비슷하지 않다 라는 그런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쪽 지역 청소년 체력단련장 이라고 하면 위치적으로 보면 오히려 청소년들의 유해시설이 될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시내 쪽에서 체력단련장을 만들어 놓고 아니면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주변을 해 주고 그런 쪽은 편안한 휴식공간, 문화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끌어 나가 줘야지 오히려 청소년들을 그 후미진 곳에 시설들을 만들어 놔 가지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이용억  우선 서초구청 그 청소년수련원과는 여기에선 연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보존산지로서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많은 넓은 면적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서초구청 청소년 수련관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 토지매입이 끝나면 별도로 이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현지여건과 맞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토지매입 하는 데에 따른 목적과 합당한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진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동료위원 이진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 국민관광지 내에서는 꼭 필요한 요충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땅을 구입해서 조각공원하고 연계해서 조각공원을 확장하고, 거기에다가 청소년 체력단련장을 만든다는 것은 위치 상이나 모든 여건상 맞지 않는다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며칠 전에 갔었는데 가서 지난번에도 일전에 군수님하고 갔다가 야외음악당에서 예산군 연합 기독교인 저기가 있었는데 조각공원에 그 날이 행사 수 백 명, 수 천 명이 모이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조각공원에 불을 안 켜 놔 가지고 직원들을 나무라 가지고 빨리 불 밝혀라 말이야. 그럼 몇 백 명, 몇 천명이 왔을 때에도 불을 안 밝힐 때에는 조각공원을 더 많은 시설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실 조각공원은 야간에 그 조명에 의해서 더 우리가 빛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조각공원으로 이정표 같은 것이 뚜렷하지 않아 가지고 관람을 하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정표 같은 것도 더 크게 이렇게 좀 하라고 부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것을 승인해 줘야 내일부터 예산심의에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확보하려고 반영을 시켰지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 상태로 해 가지고 체력단련장, 청소년 단련장을 한다고 해 가지고 목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의원님들을 지금 승인을 해 줘야 되나 하고 꺼려하고 계시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이용억  이것은 지금 물론 경영문화관리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반적인 계획을 예산안 심의 때에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잠깐 정회를 하고서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 사항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강연종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 신설되는 것 옆에 개정안 제6조 우리가 그걸 신설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용억  이것도 저희가 신설을 한 것이 아니고 표준안이 와 가지고 저희 예산군만 어떤 특정세를 감면하거나 하는 것은 전국적인 형평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위원장 강연종  이게 지금 연간 65세 이상의 고령자 1,200만원 연간소득 이하인자, 전용면적 85㎡ 이하 이것이 위의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억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강연종  이것이 보면 문구가 애매한 것이 농촌하고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것이지 이게 서울 도시형이지 1,200만원 이하의 소득자, 또 85㎡ 이하라고 하면 25.7㎡이거든요, 평수가. 농어촌주택도 지금 30평인데.
  그리고 거기에서 주택가액은 3억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금싸라기 땅을 얘기하는 것이지 시골은 하나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용억  물론 이 금액이 이제 그 효율성을 위해서 3억원까지 높여 놨는데 지금 예를 들면 읍사무소 예산읍 지역도 3억원 가까이 가는 주택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이니까 저희 군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이라면 좀 차별성이나 저희 군민들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이 혜택을 받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제2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산업단지로 표기를 안하고 농공단지로 표기를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그 농공단지, 산업단지 이것이 좀 병행해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강연종  이 문구를 종종 넣어요.
○재무과장 이용억  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 이것은 종전에 예에 의해서 농공단지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산업단지가 없으면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다가 표기를 정정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농공단지로 따지면 산업단지로 하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용억  지금 일부는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냥 종전 쓰던 예대로 그렇게,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것이 지금 법으로 법제화 된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이승구 위원  그럼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강연종  글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관해서 하는 것인데 농공단지로 구태여 우리가 개정하면서 폐기해야 된다 이거지요.
  다른 데에서는 산업단지로 다시 다 바꾸어 나가잖아요.
김영호 위원  명칭을 기업인 후계자 측에서도 농공단지가 싫다고 해 가지고 산업단지로 개정해서 쓰는 데가 있어요.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농공단지로 된 곳도 있고 하니까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이렇게.
○위원장 강연종  처음에는 다 농공단지이었습니다.
  농업, 공업하고 같이 병행한다 해서 농공단지였었는데 지금 그것이 어투가 이상하고 해서 싫다고 해 가지고 산업단지로 지금 다 다시 바꾸고 있어요.
이승구 위원  그렇게 문구를 조정하지요.
○재무과장 이용억  그런데 그 내용상으로는 그 법률명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이 법에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강연종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군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15시20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2007년도 본격적인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편해 가지고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일과 기능중심의 조직으로 재구성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뒤에 안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럼 2페이지에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조 목적은 생략하고, 2조에 실·과장의 직급 등 1항에 보면 예산군 1본청 및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또, 이왕에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도 역시 규칙으로 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2장에 보면 군 본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실·과의 설치를 예산군 군 본청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기획실, 민원봉사실, 총무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를 두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4조에 기획실은 당초에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던 것을 기획실로 변경을 해 가지고 기획실장이 다음 사항을 분장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은 기획실에서 종전과 변동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하게 변동된 것이 내용을 일반적인 사항만 나열을 했고요. 민원봉사실 종합민원실에서 민원봉사실로 바뀌어 가지고 여기에서 사무가 바뀐 것이 복합민원담당이 도시주택과로 넘어가서 그것만 빠져 있고, 또 차량, 건설기계 등록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기타는 먼저와 같고요.
  7항에 보면 새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조는 자치행정과가 총무과로 바뀌어 가지고 사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자치행정과에 지원부서의 기능이기 때문에 새마을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의 사무는 재난안전관리과로다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빠졌고.
  다음 새마을정신운동은 자치행정과에서 종전과 같이 보도록 되어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 직원복지담당을 서무담당과 통폐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여기에는 별도로 나열을 안 해도 내용과 같습니다.
  또 7조, 경제과는 지역경제과에서 경제과로다가 명칭을 바꿔 가지고 분장사무가 다른 것이 운수업무와 차량업무가 다 이관되었습니다.
  즉 운수업무는 건설정책교통과로다 바뀌었고요. 다 넘어갔고, 차량의 등록업무는 민원봉사실로 바뀌었습니다.
  기타는 종전과 같습니다.
  8조에 문화관광과가 경영문화관리실에서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다른 내용은 종전과 다 같습니다만 서도 종전에 주민지원과에서 하던 체육진흥사무가 문화관광과에서 분장을 시켰습니다.
  재무과도 종전과 같이 변동이 없이 같습니다.
  10조에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로 신설된 과로서 1항에서부터 7항까지 그 동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자활근로사업, 복지, 공공근로 취업알선,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사항의 일부를 빼서 별도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넣은 것 같습니다.
  또 11조에 복지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겨주고 새로 신설 명칭이 변경된 부서에서 여기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던 교육경비지원사항을 평생학습담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새로 신설이 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는 종전에 사회복지과에 분담되었던 사무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사무가 주민지원과에서 있던 청소년 업무가 복지과로 사무분장이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12조 환경과, 환경보호과에서 명칭만 바뀐 것이고요.
  13조 농정과, 14조에 산림축산과 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15조가 건설교통과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해 가지고 여기에 건설교통과에 5항에 있는 운수 및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 건설교통과로 이관이 되어서 분장을 했습니다.
  또 16조에 도시주택과에서는 건축담당이 도시주택과로 업무를 이관돼 가지고 그동안 복합민원으로 하던 것을 건축복합민원을 만들어 가지고 복합민원처리를 도시주택과에 소관사무로 바뀌었습니다.
  또 17조, 여유기구로 하고 있는 주민지원과를 재난안전관리과와 합쳐서 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바뀌어서 여유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 여유기구인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주민자치센타 업무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민원사업, 가로등관리사항을 여기에서 하고, 광고물허가 및 관련한 사항 이것 여기까지가 그전 주민지원과에서 분장했던 사무를 여유기구에서 하는 사무로 이곳으로 옮겨서 업무를 분장시켰습니다.
  4항에서부터 9항까지는 종전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던 사무를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8조에 한시기구는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입니다만서도 명칭만 바꾸어서 종전과 같이 한시기구해서 도청이전지원단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쪽에 보면 제3장에 직속기관 제1절에 보건소와 제2절 농업기술센터는 변동 없이 종전대로 내용이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8쪽에 사업소에 공공시설사업소도 조례에서는 변동이 없이 같습니다.
  또 9조 역시 상하수도사업소도 종전과 같고, 또 읍·면도 역시 31조, 32조의 내용은 먼저의 조례와 같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33조, 34조도 역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서 부칙 제2조는 저희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전부개정조례안을 해서 하다 보니까 부칙으로 다음 조례 개정을 같이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군의회 위원회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실과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예산군의 기준조례에 명칭을 이와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다 이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다가 나열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 위원님들한테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께 하나씩 나누어 드린 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설치가 바뀐 것이 기존에 144담당에서 146담당으로 2담당이 늘었습니다.
  직속기관에서 하나가 늘고, 사업소에서 담당 하나가 늘었고요.
  또 기존에 3실 11과 1단으로 되어 있던 것을 2실 12과로 과도 하나 늘고, 실도 하나가 늘고 단은 똑같습니다.
  또 2개 직속기관에 2개 사업소와 12개 읍·면은 종전과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제일 위에 있는 기획감사실은 기획실로 명칭을 바뀌었고 바뀌어 가지고 행정혁신담당을 혁신균형발전담당과 같이 합쳐서 새로이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공보담당을 홍보담당으로 바뀐 내용이 기획감사실입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실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복합민원담당을 폐지시키고 부동산관리담당을 부동산담당으로 명칭을 바뀌었습니다.
  또 지적관리담당을 지적담당으로 명칭을 바뀌었고요, 또 건축민원담당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주소팀이 하나의 팀이 민원봉사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총무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서무담당을 직원복지담당으로 서무담당과 같이 합쳤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담당은 새마을법무담당으로 이것은 종전과 같고요, 전산담당을 정보통신담당과 합쳐서 전산담당을 없앴습니다.
  또 지역경제과를 경제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지역경제담당을 경제담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된 것이 기업유치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공단시설관리담당을 공단조성담당으로 바뀌었고요, 교통행정담당은 지역경제과에서 없앴습니다.
  경영문화관리실을 문화관광과로 명칭을 바꿔 가지고 경영개발담당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담당, 관광사업담당, 문화재담당 여기에 체육지원담당을 다시 신설했습니다.
  재무과는 바뀐 것이 없고 기존에 있던 복식부기담당을 경리담당에 같이 흡수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생활지원과는 새로 신설된 과로서 생활기획담당, 기초생활담당, 통합조사담당, 서비스연계담당 4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는 복지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복지기획담당을 폐지하고 평생교육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담당과 여성복지담당을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사회담당을 폐지시키고, 여성복지담당도 폐지시켜서 경노 장애인 담당으로 명칭을 만들었고요.
  여성가족담당은 여성복지담당을 여성가족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생담당은 종전과 같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명칭을 환경과로 바꾸고요, 환경시설관리담당을 환경시설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산업과도 명칭을 농정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기획담당을 농정담당으로 하고 명칭을 줄였습니다.
  산림축산과에는 휴양림담당을 공원녹지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담당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담당을 지역경제과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건설지원팀을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도시과를 도시주택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주택행정담당을 명칭을 주택담당으로 바꾸는 변경시켰습니다.
  그리고 복합민원실에 있던 민원담당과 건축담당을 합쳐서 건축복합민원담당으로 통합해서 도시주택과에 두었습니다.
  주민지원과와 재난안전관리과를 없애 가지고 재난관리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담당을 재난관리담당과 합쳐서 과의 서무담당으로 통폐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담당 업무를 문화관광과로 체육업무는 이관시키고, 아동업무는 복지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은 주민지원담당과 통폐합을 시켰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은 명칭을 도청이전지원단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과 명칭을 바꾸었고, 총무담당을 행정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바꾸었고, 개발담당을 개발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의회는 종전과 같습니다.
  보건소는 방문보건담당을 새로이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 사업소로서 공공시설사업소의 명칭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공공시설사업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문예회관관리담당을 관리라는 글자를 빼서 문예회관담당, 충의사관리담당을 충의사담당, 추사고택관리담당을 추사고택담당, 추모공원관리담당을 추사고택담당, 관광체육시설관리담당을 관광체육시설담당으로 관리자를 빼 내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담당을 상수도시설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운영담당을 새로이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대한 것을 우선 마치고요.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기구의 조직개편으로 기관별 정원조정을 직급별로 비율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자 전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예산군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727명에서 728명으로 1명 늘렸습니다.
  그런데 현행 집행기관의 727명중에서 집행기관에 712명, 의회사무과가 11명이 종전 현행이었습니다만 서도 집행기관에서 712명에서 713명으로 1명만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급별은 6급에서 1명을 늘리는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을 하고 부칙에 보면 한시정원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 2조에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이 행정 7급 1명, 전산 8급 2명이 2007년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지방행정혁신관련 인력 2명이 행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이 2008년도 6월 30일까지, 또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 인력 1명이 행정 7급으로서 2008년도 12월 31일까지, 또 복식부기회계제도에서 인력 3명이 행정 6급 1명과 행정·세무 7급, 전산 8급 1명이 2008년도 12월말까지 과거사 정리업무 추진인력 행정 8급 1명이 2008년 12월말까지 도청이전지원단 인력 10명이 행정 5급 1, 행정·시설 6급 1명, 시설 6급 1명, 행정 7급 1명, 행정·시설 7급 1명과 시설 7급 2명, 행정 8급 1명, 시설 9급 1명, 기능(운전)10급 1명 등 해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서 한시정원이 19명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 1에 보시면 728명으로 된 것이 본청에 316명, 의회사무과 15명, 직속기관 118명, 사업소는 7명, 읍·면 222명입니다.
  종전에는 총 727명해서 본청에 322명으로 늘었지요, 늘었고요.
  그렇게 하고 직속기관은 121명인데 118명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에서는 58명에서 1명이 줄었고, 읍·면은 226명에서 222명으로 4명이 줄어 가지고 읍·면에서 4명, 사업소에서 1명, 직속기관에서 3명, 1명 승진해서 본청에 9명이 늘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 2는 한시정원에 19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을 도표로 되어 있고요.
  1명 6급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비용이 소요되는 추가예산이 한 4,721만 2천원이 추가소요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두 안건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이어서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담회 때에도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명칭만 바꾸어진 그런 것으로써 새롭게 어떠한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수차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기구가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 공직자들도 심기일전을 해서 새로운 각오로 모든 업무를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문제는 우리가 개입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군수님의 고유권한이지만 현재에 있는 인원을 갔다가 그 부서에 있는 직원을 그대로 현 행정 기구한 부분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종전과 같은 똑같은 업무를 계속 맡겨 가지고 어떤 발전적인 그런 업무가 없이 종전처럼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공직자들께서 심기일전해서 분명하게 이 부분을 개선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의회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그런 부분을 건의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 주셔 가지고 반드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급 증원되면 어디에 배치를 할 계획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어디라고 딱 지금 기구를 바꾸다가 보니까 6급 1명이 늘어서 어느 부서라고 딱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제 방문보건담당도 승진이 1명이 만들어지고요, 또 없어지는 담당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명이 증원이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지 꼭 어느 담당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승구 위원  이게 뭐 군수님의 고유사무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요, 본청에 1명이 늘어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할께요.
  지금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이번 기구개편에 6급 담당자리가 더 생겼지요?
  거기에 6급 담당을 다시 하나 는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과장께서는 6급을 1년 동안 4,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군이 지금 6급 무보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있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 인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명을 신규처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1명 증원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지금 6급으로 증원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습니다, 특채가 아니고 자리만 만들어지면 승진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지금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승진이에요 727명에서 728명으로 1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제 얘기는 지금 6급 무보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지금 6급 대우를 해 주고 있잖아요, 보직을 못 받았지.
  그러면 지금 다시 신규채용을 9급이나 8급으로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6급한테도 그 액수를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4,700만원이라는 차액이 발생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 차액이 날 수 밖에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 6급 하나가 승진이 되다 보니까 하위직이 올라가는 것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다시 무보직 또 한사람 또 승진을 시킨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담당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담당은 두고 담당은 현재 무보직이 담당을 할지, 또 다시 승진한 사람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지요.
○위원장 강연종  일단은 담당이 하나 생겼으니까 다시 6급이 무보직이 또 보직을 받더라도 또 한사람이 무보직을 받는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지요, 티오가 있으니까.
○위원장 강연종  이 티오 이상은 6급이 티오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이왕에 위원님들께 저도 또 처음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딱 1명을 어느 부서에 하느냐고 하시면 저도 지금 이제 조직개편을 안 했으면 나타나는데 조직개편을 해서 어떠한 담당을 없애고 어디를 신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단 본청에서 하나만 더 늘어났다, 본청 직원이 하나 더 늘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과장님 우리는 질의 내용이 어떤 부서에 발령을 할 것이냐가 아니라 왜 6급이 하나 더 필요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말이 지금 잘못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왜 6급이 하나 더 필요 하느냐 하면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라서 사실상은 제가 전체 총액인건비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 군에 주어진 예산이 407억 5,200만원의 인건비가 쓰라고 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을 해라 대신 인원도 사실은 통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인원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728명으로 지금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727명인데 1명을 더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사실상 지금 위원님들이.
○위원장 강연종  얼마를 주고 얼마 안에서만 써라 더 이상은 쓰면 안되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이상은 진행도 안 되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연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8.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 2007년도제1회추가경정공공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시20분)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우선 관계 실·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과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청취를 한 다음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종합민원실장 최화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민원실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은 일반행정비 종합민원 경상적경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7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컴퓨터프린터 및 복사기 토너가 기존예산에 360만원인데 이번에 360만원을 증액했고, 사과로 사과하는 날 운영해서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추경에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통합창구 운영에 따른 업무매뉴얼 책자 인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21만 3천원을 증액했는데 민원서류 우편통보료, 인터넷 민원발급민원 우편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도입에 따른 창구설치로서 본청에는 2,000만원, 12개 읍·면에는 1,200만원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one-stop통합민원발급 시스템 구축에 2억 3,975만 4천원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위원님들한테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민원실에 민원인이 오면 창구 1번부터 11번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창구에 가서 본인이 원하는 민원을 발급을 받았는데 이 통합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하면 자기가 원하는 민원을 아무 창구에나 가서 민원을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이것이 군청까지 오지 않아도 읍·면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충청남도에서는 당진과 지금 부여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면 신속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인건비 절약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 118쪽 일반수용비가 2,4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수수료인데 개별검증 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열람, 산정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했고, 개발부담금 개발비용재산정수수료도 45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등기 우편료는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9쪽 용역비로 토지종합정보망 자료수정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사전심의회의에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또 농지법, 산림법 등 80여개의 법률에서 토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도면이 서로 축척이 다르고 또 쓰이는 곳이 전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지적도는 12,000분의 1인데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한 곳은 1,000분의 1지적도로 되어 있고, 국토이용도 보면 5,000분의 1의 지도로 되어 있고 산지 구분도는 25,000분의 1의 지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 안 맞습니다.
  만든 것도 산지이용은 산림축산과에서, 국토이용도면은 지금 도시과에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서로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규격화해서 일률적으로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맞추었을 때는 전산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예산군의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건건이 사람 손으로 확인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왕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확보를 해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건축신고 및 건축물대장기재신청에 관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의 예산이 여비로 섰는데 이것은 2006년도에 우리 예산군이 건축분야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400만원의 여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는데 건축신고 등 현장조사용 PDA를 2대를 구입하고자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소관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통합민원발급시스템이 읍·면에서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국 어디에서나 다 가능한 거지요?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산군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승구 위원  다른 데에서도 민원 저기를,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전부 된다고는 못 보거든요. 통합민원발급이 몇 가지만 되고 지금 우리도 팩스민원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예산읍에 2대를 설치하고, 삽교읍 1대, 나머지 면 단위 1개정도 인데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인감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2억 4,000만원 돈을 들여서도 다른 지역에서는 안 되고 예산군내에서만 된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세운 애플데이 이것을 왜 본예산에 확보 안 하셨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예, 이게 본예산에 요구해서 저희들도 이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 우리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연례행사처럼 치우치지 마시고 무슨 진짜로 애플데이를 함으로써 진짜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거나 무슨 관계가 소홀했던 사람들이 애플데이를 맞이해 가지고 관계가 다시 개선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사례발표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전혀 느끼지는 못했었거든 요.
  앞으로 그런 구상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화진  연구발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명시이월사업과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인건비 대체인력제운영 인부임이 2,155만 4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그 사람 일하는 것을 대신 하는 인력을 일용인부임 대체인력을 뽑아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당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했었습니다만 서도 2,600만원이면 가능했는데 산림축산과에서 갑작스럽게 조류독감이라는 것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일용인부임 인건비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없어 가지고 여기에서 우선 대체해 가지고 집행해 주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대외비에서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 일반운영비에 제4회 경영대전행사 응모에 1,300만원, 또 4회 경영대전 행사진행비 운영에 4,000만원해서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대한민국경영대전이 한국일보하고 행정자치부하고 두 언론사와 중앙부처가 합동으로다가 금년도 7월 18일부터 7월 22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 코엑스에서 전국 61개 지방자치단체에 충남에서는 지금 신청이 천안, 서산, 보령, 부여, 청양, 예산 6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서도 내 고장의 자랑거리라든지 먹거리를 전국에 홍보를 해서 예산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출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대상이 만약 여기 상에서 43개 기관을 61개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서도 43개의 기관이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대상은 상금으로 300만원, 대상이 200만원, 최우수상이 100만원을 주고, 특별교부세를 종합대상일 경우에는 한 2억원정도, 대상이 1억원, 최우수상일 경우에는 5,000만원 정도를 지급해 줄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군을 보다 중앙부처에 나아가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참가해서 예산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사실상은 1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확보가 되었었습니다만 연말까지 공무원 교육을 마치기 위해서는 1억원이 더 추가소요가 되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자율방범대 피복비로서 자율방법대원이 744명이 12개 읍·면에 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원들한테 피복비를 해 준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피복을 못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피복비로다가 8만 5,500원씩 6,361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1억 2,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군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따라서 첫째아이는 30만원, 둘째 아이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년에 100만원씩 3년간 300만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 한 8,000만원이 추가소요가 될 것 같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2억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736명중에서 지급대상자 36명은 전체 S등급에서 C등급까지 하다 보니까 대상이 안 되는 700명은 지급대상자이고 36명은 제외되는데 이 인원을 산출해 보니까 약 한 12억 7,311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2007년도에 1.5% 인상됨에 따라서 전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로 개인별 보수월액이 변동하는 금액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4.7%인 건강보험료를 예산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2억 8,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또 연금지급금 공무원 재해보상급여도 보수예산의 0.241%를 본 예산에 보수예산 편성시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 것하고 상하수도사업소분이 미반영 되어서 부족분을 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또 연금부담금도 보수예산의 8.5%를 확보해서 미 확보된 부분 1억 1,000만원을 추가 확보를 했고, 보전금 이것은 보수예산의 3.1%를 확보하는 것으로 미 확보된 부분 4,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퇴직수당도 이번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 7억 910만 4천원이 확보가 됐었습니다만 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갑작스럽게 4명이 생겼고, 또 직권면직, 예측할 수 없는 퇴직자의 발생, 정년퇴직자 이외의 퇴직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1억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공무원자녀대여장학금도 2회를 납부해 줘야 하는데 부족분 약 8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방범용 CCTV는 2억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만 6,000만원은 이동용 카메라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기 위해서 먼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려 가지고 재무과 예산에서 구입해서 먼저 경찰서에 해 주고 저희 예산에서 깎아서 이번에 재무과에 추가로 세워주게끔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보안업무편람 인쇄분 미편성이 된 것 200만원, 군정유공공무원주민표창 및 감사패 제작하는데 1,000만원 세웠고요.
  향토봉사상 외 3종 표창패 제작은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향토봉사상 같은 것은 지금 금년도에 안 하기로 방침이 정해지는 바람에 깎겠습니다.
  가로기 꽂이대 설치가 관내에 우리 각 읍·면에 가로기 꽂이대가 노후하여 가지고 다시 교체할 곳이 30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씩 한 600만원을 편성했고요.
  또 청사 임대사무실에 청사 간판 같은 것 필요해서 이번에 저쪽 축협사무실 4층을 저희 군청 3개 부서가 옮김으로 인해서 거기에다가 사무실 안내판이 한 800만원이 필요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공공요금으로서 우편발송료가 부족해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보통우편이 220원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250원이 되었고, 또 등기우편료가 1,720원에서 1,750원으로 오름으로 해서 부족 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숙직 수당이 1,071만원을 추가로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추가로 했냐하면 봉수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따라서 거기 근무자들도 당직근무를 천상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로 예비군지역대 사무실 임차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읍 기동대하고 예산읍분대가 여기 옛날 구 예산여관자리 건물을 2층에 임차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부터 연말까지 임차료 부족분 360만원을 당초예산 360만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분을 이번에 더 확보해서 사용하려고 세웠습니다.
  자료관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로서 1,220만원 이것은 각종 우리가 전산 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시스템 프로그램 및 단말기, 통신망, 통신장비 등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설치비에 일정요율을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가 1억원을 세웠습니다만 약 5월말까지 43명을 해외를 보내다 보니까 약 8,000여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10월말까지 더 가기 위해서는 계획대로 보내 주기 위해서는 6,000만원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아까 삭감되었다고 말씀드렸던 공무원 향토봉사시상금 200만원, 상록수 공무원 1,040만원, 친절공무원까지는 예산을 삭감합니다.
  향토봉사상, 상록공무원, 봉사상은 이제 이것을 안 해요.
  그게 의미가 너무 삭감된다 해 가지고 안하고 자랑·공정, 효행·업무추진 이것도 아래로 다른 것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고요 그 대신 이것을 안 하는 대신 시책평가 유공 부서에 각 실·과에 중앙단위 도 단위 시상을 받아 오는 것이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서의 노력의 대가로다가 50만원씩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이것은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칭찬공무원 특별 포상금 이것도 종전에 30만원씩 주던 것을 50만원씩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이것도 400만원으로다가 예산에 세웠고요.
  자랑·친절, 효행·업무추진 유공공무원들한테 5만원씩 해서 74명 주는 것으로 해서 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사무실 및 식당증축 실시설계 1,000만원과 예비군 사무실 및 식당증축 2억 8,341만 6천원, 또 감리비 해서 3억원 정도의 예산에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향토예비군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예비군사무실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예산읍대하고 기동대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민간인한테 임차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예산읍 복지회관 식당건물 2층에다가 그것이 100평 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다시 100평을 올려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비군사무실을 일부 쓰고 남는 부분은 복지회관에 식당이라도 쓰게끔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증축사업비로 쓰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해서 중대본부 컴퓨터가 각 읍·면 예비군 지역대에 컴퓨터가 노후 되어 쓸 수가 없는 것이 7대가 있어서 700만원을 세웠고요.
  또 지역대 사무실에 집기가 아주 열악한 곳이 있어 가지고 캐비넷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또 접이식 의자가 필요한 곳 그래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또 난방비도 없는 곳이 있어 가지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 심사평가위원회 참석수당에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자원봉사 보험료 지원액이 102만 9천원, 충남정신 발양사업 추진 72만원, 도의새마을위탁교육 746만 6천원, 여성도의학교 운영에 31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나 국비가 변경되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사업이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DB구축 전문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자원봉사한테 인프라의 확충과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으로다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비가 국도비가 700만원정도, 군비가 350만원, 도교육청에서 35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한 사람당 약 6개월 정도 코디네이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계획되어서 국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농어촌지역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사업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농어촌지역에 외국어 능력과 학업성취를 함양시키기 위해서 방과후 영어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비에서 1,500만원, 도교육청에서 1,000만원, 그리고 군비에서 2,500만원을 편성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2,500만원을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셨던 교육경비에서 2,500만원을 지난번 심의회의에서 유보시켜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바르게살기 학생동아리 발대식이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직·공정·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명예로운 학생의 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금년도 한 6월경에 예산군내 학생 바르게살기 학생동아리 발대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또 경진대회도 하고 7월중에 경진대회, 10월중에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 3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 당초에 5억 2,012만 6천원에서 2억 100만원을 늘렸습니다. 이것은 산출내용만 바꾼 겁니다.
  그 대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 2억 2,600만원을 다 삭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2억 2,600만원을 삭감하고, 위에다가 교육경비 보조로다가 2억 1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 2,500만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삭감을 더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앞에 영어학교 운영이 2,500만원의 군비를 여기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별도의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경비 지원금액 승인해 주신 금액 범위 내에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만 바꾸는 겁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사업 해서 삽교 상성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했고요.
  마을회관 보수사업이 1억 3,000만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부족해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더 확보했습니다.
  참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 육성사업이 3억원을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자치마을 사업이 각 읍·면별로 그동안 2002년도까지는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마을이 군수님 의지도 나눠 먹기 식의 마을마다 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해 가지고 그 사업을 금년부터는 않습니다.
  안하고 저희가 살기 좋은 농촌마을 가꾸기 사업을 각 예산군에 304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권고해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10개 마을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행정자치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2,000만원씩 확보해서 군당 자치단체당 2억원씩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심사에서 잘 한 곳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행정자치부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에다가 1억원을 더 보태서 3억원 정도 마을당 한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를 줘서 먼저 하던 자치마을 사업과 행정자치부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을 같이 하되 1,000만원을 늘려서 3억원을 예산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 13만 9천원의 부족금액을 더 리스비가 추가로 증가했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로 예산군 홈페이지 보완 구축하는데 2,86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군 홈페이지가 우리 군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토론방 뭐 설문조사, 온라인 투표공간도 마련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홈페이지를 이용해 메일 보내는 기능들을 부여하고 좀 사이버 군정홍보관 이라든지 전자책자 제공이라든지 하여간 군민들이 보다 한발 다가서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2,863만 9천원을 편성했고요.
  새올행정시스탬 DB구축이라는 것은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이 뭐냐하면 전국에 지방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새로이 만든 전 행정인의 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이 540만원 이것은 3대인데 도청이전후보지 보상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해서 2대를 구입해 주려고 하고요.
  기업 및 정보 이용하는데 해서 3대를 구입하고자 예산에 편성했고, 또 컴퓨터 소각시설 홍보용으로 150만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그 아래 13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건진료소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3,840만원, 또 임대 560만원, 전용회선 518만원 이것은 4,918만원을 세운 것은 각 읍·면에 보건진료소에 통신망이 작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료가 이제 그동안 못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또 그 아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농어촌지역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비는 300만원 이것은 금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에 반환금은 2006년도에 정산하고서 국·도비로 국비와 도비에 집행잔액을 1,032만 8천원을 편성해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9쪽에 저희가 명시이월사업 한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131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예비군사무실 및 식당증축사업 3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한다 라고 할 때에 금년내에 완공이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공기가 짧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명시이월해서 2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1쪽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주민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회계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3억 563만 6천원이 정산해 본 결과 생겼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에는 바로 예비비에 넣어서 전체 예비비가 약 7억 9,900만원으로 지금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추경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페이지 22쪽, 자치행정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위원 거수 )
  이진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진자  이진자 위원입니다.
  135쪽입니다. 참 살기 좋은 내고장 마을 만들기 육성사업 있지요. 3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계획은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사업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마을당 한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0개 마을 그러면 예산군에 304개 마을 중에서 어느 마을이 될는지는 아직 심사는 안 했습니다. 신청은 지금 18개 마을이 저희한테 신청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개 마을만 추려야 합니다.
○간사 이진자  그런데 사업계획이 서지 않고 어떻게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계획은 군수님이 결심을 해 가지고 또 행정자치부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사업이 한 마을당 한 2,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한 2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행자부의 권고사항이고 그것과 그것도 안 하면 인센티브 받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군에 그동안하고 있던 자치마을 육성사업을 폐지하고 그것은 12개 읍·면에 13개도 주고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것을 면별로 무조건 하나씩 줘서 나눠먹기 식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 번 참 살기 좋은 육성마을로 선정이 되면 군수님 의지는 그렇습니다.
  하여간 계속 3년간을 최소한 지원해 줘야 된다, 3년 내지 4년간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라고 그 마을을 계속 어디에 내 놓아도 예산군의 대표마을로 육성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십니다.
○간사 이진자  좋은 생각이신 데요 행자부의 지침이 언제 내려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행자부의 지침은 3월달에 계획이 되어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간사 이진자  우리 그 자치행정과의 계획은 언제 계획이 섰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계획은 작년부터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추진했는데 아직 사업마을을 예산이 확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사실상 대상마을을 선정 받아만 놓고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럼 본 예산에서 세우지 추경에 굳이 계상시키는 이유가 특별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추경에 행자부의 계획이 먼저 1억원이 예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섣불리 군수님은 한 마을에 한 5,000만원씩 줘 가지고 한 4년간 한 마을에 한 2억원 정도를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또 조금 행자부에 이런 것이 책정이 소개되고 해서 같이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간사 이진자  그러면 아직 군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대상마을을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간사 이진자  확정 될 수가 없지요, 지금은 확정을 시키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확정을 이제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상 신청된 마을 서류별 사업계획서와 그 주민의 의지도 들을 판단해서 마을을 선정해야 됩니다.
○간사 이진자  우리 자치마을육성사업이 성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난번 3년 동안 한 그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성과야 당연히 된 마을은 성과가 좋지요.
  그런데 이게 뭐 이제 그동안 한 사업이 다 마을에 주민의 복지사업 내지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이라도 해 줬기 때문에 대상된 선정된 마을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마을간의 면 단위에서도 선정된 마을은 사실상 물론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마을도 물론 했지요.
  돈을 지원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과연 꼭 만족할 수는 없다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간사 이진자  본 위원이 생각 할 때에는 성격은 비슷한 성격이고 제목만 조금 바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진짜 그 마을을 예산군에서 대표적인 마을로 육성하자. 한해만 주지말고 계속 지원을 해서.
  그런데 그 마을의 주민들이 의지가 그런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한해 선정을 했다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보이는 마을이라고 하면 계속 지원을 해서 3년이나 4년 후에 군수님 임기 후에는 어떤 시책이 변경이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을은 예산군의 대표성이 있는 명품마을이다 라고 하고 싶어서 이런 제의를 수렴한 내용입니다.
○간사 이진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위원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  이승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6,361만 2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선 집행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안 했습니다.
이승구 위원  아니 저기 대금을 주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피복이 먼저 만들어 졌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전혀 저희는 모르는 사항인데요.
이승구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하여간 저희는 예산에 요구만 했을 뿐이지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저희 예산으로 직접 세우면 군수가 저희가 군에서 나누어주면 물의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거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읍·면에 예산을 재 배정해 줘 가지고 읍·면별로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답니다.
이승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131쪽에 예비군 사무실 및 식당 증축이 있는데 그 2억 8,341만 6천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2층으로 부족해서 3층을 사실은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식당 자체가 지금 1층만으로는 수용을 못해 가지고 2층 하나를 더 식당으로 하고, 3층으로 해서 예비군이라든지 각 단체들 사무실을 갔다가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제시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일부 식당만 지어 가지고 그것을 일부 나누어서 예비군사무실도 쓴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식당으로서의 활용성이 뒤떨어질 것 같고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그리고 134쪽에 바르게살기 학생동아리 발대식 이것은 집행처가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입니다.
이승구 위원  거기지요. 그래서 하여튼 차후에 관리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136쪽에 예산군홈페이지 보완 2,800만원씩이나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에 있는 홈페이지에 약간 보완하는 정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사실은 작년도에 홈페이지를 완전히 개편하기 위해서 한 2억원, 3억원 정도를 들여서 진짜 완전 새롭게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돈들인 것이 너무 아깝고 해 가지고 이 정도가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게 홈페이지를 재 구축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돈을 들이는 만큼 더 사용하기 쉽고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최소의 비용을 들여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선까지 만들어 보는 것이 한 2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승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노트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산적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동안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편성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일괄 요구를 해서 구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  마지막으로 132쪽에 참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 3억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선행사업으로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이승구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이승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세우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하면 어떨까 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도 뭐 3억원을 한 마을을 위해서 3억원을 준다고 하면 사실상 위원님들 말씀대로 언제 하느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10개 마을이라 1개 마을에 3,000만원의 사업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업 뭐 사업 추경 아니라 마지막 추경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승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 사업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사업지역은 6월중에 선정이 됩니다.
  서류는 각 읍·면에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해서 과연 어느 마을이 계획된 사업계획을 보셔 가지고 이 마을을 줘야 되겠다고 확정만 해 주면 바로 내시하면 이것은 사업을 오래 하거나 힘든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승구 위원  앞으로는 사업선정을 미리 해 놓고 그 예산을 갖다가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126쪽 이승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 피복비지원 이것이 사실 이 문제가 지금 다 해 입었거든요. 지금 행사가 다 끝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래서 뭐 하진 못하고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김영호 위원  아니 문제가 지금 선거법 이런 것이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운영의 미를 생겨서 지원하는 것을 삭감해서 조금 그쪽에서 보태는 형식으로 한 것인지도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데 이제 제가 직접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의 회신에서 안 된 거지 질의 회신이 다른 지역에서 된 것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아닌.
  그런데 읍·면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질의회신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 받은 것이 있어요.
김영호 위원  읍·면장이 하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읍·면장한테.
김영호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연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할께요.
  우선 지금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피복대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은 읍·면에 재 배정해 가지고 읍·면장이 지급을 하면 이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소방대도 2분의 1씩 1년에 반씩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전에 피복비를 현찰로 지급하고서 거기에서 운영의 미를 살려라 했었는데 지금은 피복을 구입한 영수증을 가지고 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 이것도 운영의 미로 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봅시다. 4일부터 예산을 다루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피복을 다 해 입었단 말이에요. 그 영수증 가지고 와라 하면 어디 가서 가라 영수증을 가지고 올 것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선거법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어떻게 예산심의도 안 받고 그렇게 할 수가 군수가 재배정 할 수가 있고 운영되는 것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한 일은 없어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렇게 해 온 것을 갔다가 그 행위가 이루어 져야지 돈을 우리가 승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 얘기지요. 이해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걸 어떻게 우리보고 이것을 뭐 하러 예산서를 가져다가 우리보고 심의하라고 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우리는 사실상 그 사람들이 내용적으로 해 입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가본 적은 없는데,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군수한테 보고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 예산을 취소를 해야지.
  왜 우리한테 이 책임을 나중에 가서는 우리 군 의원들이 심의 안 해 줘 가지고 피복비 지원을 못 해 줍니다 분명히 예산군에서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그런데 예산안을 작성해서 군수 결심을 제출할 때까지는 저희가 뭐 내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자기들이 해 입었는지,
○위원장 강연종  예산경찰서에서 군하고 군수하고 담당과장하고 상의가 없었다면 각 읍·면장들하고 그 사람들이 상의해 가지고 짜고서 내통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 것까지는,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이게 어떻게 결심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안 하면 못 받거든요.
○위원장 강연종  그럼 심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내통해서 하니까 두 분이 그렇게 질의하실 때 속으로 울화가 터져 가지고 이것 내가 지금 왜 회의를 진행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분명히 경찰에게 구속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것을 승인 안 해 줄 테니 한 번 해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게 하고 처음부터 한 번 나가봅시다.
  우리가 129쪽 상단에서 두 번째 가로기꽂이대 설치가 전주에다가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우리가 시내에 보면 용접부위가 떨어져 가지고 파손이 된 것이 엄청 많고, 또 그 기를 꽂아도 그런 손님이라도 온다든지 국기 올라가고 할 때 보면 보기가 좀 볼썽 사나운 것이 있거든요.
  기존에 되어 있지 않은 곳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노후한 곳도 교체하고, 또 새로 전주가 세워져서 꼭 필요한 곳은 신설도 하고.
○위원장 강연종  그것 좀 잘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회관 3억원, 신례원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지금 식당을 증축할 때에는 지금 현재는 주차장이 넓은 편인데 보기에는 식당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 2층까지 활용을 할 때에는 주차장도 배가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언젠가 거기 한 번 행사가 있어 가지고 주차장이 비좁은 것도 있지만 인근에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 면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또 건물을 늘리니까 주차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위원장 강연종  그리고 이것을 왜 올해 증축을 제철에 못하면서 설계비만 해 가지고 
(청취불능), 써야지 왜 돈을 사장시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사업을 그래서 넣은 거예요.
  지금 추진을 해서 금년도 설계하고 한 8월이나 착공을 하면 완공을 연말까지 못해요.
  그럼 내년도 3~4월달 5월에 준공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일년만 더 기왕에 짓는 거 그렇게 지으면 좋잖아요.
○위원장 강연종  아니 제 얘기는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시작을 해서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설 저기 설계비만 확보를 하고 본예산에서 예산확보를 하시면.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게 하시면 내년 1년 가야 또 짓지요. 
○위원장 강연종  왜 1년이 가요?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이게 추경 아니에요?
  그럼 12월에 승인을 해 주면 한 2월달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지 왜 못해요. 3월에 해빙하면 바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면 겨울에 설계해서 3월에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상 골조가 다 끝나고 공사를 12월까지 결빙기전까지 공사를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안 되면 잔여부분만 내년 해빙과 동시에 하면 바로 준공이 되어서 내년 1/4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얘기지요.
  해서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예요. 사장시킨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 부분 준공이 통과되면 어디에서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것은 국방부에서 인건비가 나가요.
○위원장 강연종  시설은 우리가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시설은 지자체에서.
○위원장 강연종  전부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맞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민간경상보조 바르게살기학생 협의해 줘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학생동아리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이것이 원리가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렇지요.
○위원장 강연종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면 끝나지 왜 편법을 쓰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을 저희들도 충분히 압니다만 그 계획 이외에 새로운 사업이 생긴다든지 타 자치단체와 병행해 맞추기 위해서 다른 곳은 하는데 예산은 안 하는 그런 모습은 또 좀 시정을 해야 되지.
○위원장 강연종  아니 과장님 아까 사례발표 하신다고 했어요.
  300만원을 가지고 발대식을 하고 운영을 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바르게 산다는 것은 윗 분이 내가 바르게 행동을 하면 밑에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맞아요.
○위원장 강연종  그러면 내가 바르게살기 회원이 다 바르게 사느냐 아니라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편법을 쓰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심의할 때에 정말 귀찮게 빗발치게 전화가 옵니다.
  부탁을 하느냐고 그런데 그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의를 두 번 구축된다면 서로 안 하려고 해요, 회원님들이. 입장이 곤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그런데 이런 사항이 돈 300만원 줘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너희 의원들 뭐 얻어먹고 바르게살기 뭐 하는 것 있는데 돈을 퍽퍽 주느냐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 30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300만원 가지고 학생이 한 사람만 바르게 살아도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회 명분상 다른 사회단체한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없어요.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왜 너희가 의원들이 얼쩡거리느냐, 왜 편법적으로 승인을 해 주느냐.
  물론 과장님 생각은 옳지만 우리가 그 뒤에 이면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의원님들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장 강연종  교육관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 돈 가지고 추경에 다 끝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 배분하고 2,500만원을 유보시킨 것 가지고 방과후학교 원어민 교사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강연종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135페이지 중복되는 거요, 304개 마을이지요 우리 군에.
  그러면 304개 마을 중에서 기존의 자치마을이 선정이 된 곳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강연종  그 부락은 제외를 시킵니까, 다시 또?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것은 제외를 안 시킵니다. 어느 마을이든지 우리가 지침을 준 사업계획서대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과연 이 마을은 주민의 의지, 지역의 현실성이라든지 각종 사업계획상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 마을 10마을만 선정을 할겁니다.
○위원장 강연종  아니 그러면 우리가 자위대로 선정을 뽑더라도 다만 방위라도 갔다 온 사람이 총이라도 한 번 해 봤고 구경이라도 해 봤으니까 낫지 그건 안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자치마을육성사업 해 가지고 지금 신사적으로 따져 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국토화를 대지 않고 상정한다고 하면 한 번 봅시다.
  우리가 무슨 훈련병이나 군에 관한 기술이 있는 자, 방위라도 교육 다만 2주라도 받고 온 사람이 훨씬 낫지,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물론 의원님 생각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자치마을육성자금 받아서 한 마을이 뭔가 좀 나을 것 아니냐 거기에다가 그런데 또 주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이 좀 의지가 있고, 또 지역의 여건이 사업계획서 지금 지침이 만들어진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부합될 수 있는 내용만 되어서 나중에 대외적으로 내놓을 만한 진짜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실상은 좀 뜻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면 선정해서 지원해 가지고.
○위원장 강연종  봅시다, 과장님.
  우리가 군수께서 대술에 가 가지고 군정보고를 한다고 해 가지고 산촌개발에 대해서 하루종일 설명을 했어요. 나중에 들고 일어났어요.
  산촌개발은 1개 부락에 돈 한 1억 5,000만원을 심의 없이 줘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배가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그 부락만 하루종일 의제로 삼아서 그러느냐 사실 이 부분은 군수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참모들이 뒤를 잘 보좌를 못 한 거예요.
  군수는 산촌개발 하면 대술면은 다 잘먹고 잘사는 줄 알고 했는데 선정한 분들은 왜 군수가 1개 부락에 가 가지고 하루종일 시간을 빼느냐 말이요. 
  그러면 15억원 줄 대상부락이 들어 왔는데 어떤 부락은 1,500만원 달라고 150만원을 달라니까 아니 그 생활민원 돈 300만원, 500만원 달라니까 안 준 부락도 있어요.
  엊그제 군수께서 열 손가락 다 깨물면 아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3년 동안 4년 동안 다 퍼 주기로다가 잘하면 줘라.
  이 돈이 군수 돈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군민을 위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강연종  군민을 위하는데 한 부락만 그 부락만 자꾸 퍼 주면 사람도 많이 먹으면 배 터져 죽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그런 마을도 있어야 다른 마을도 시범으로 따르니까.
○위원장 강연종  그러니까 기존에 선정을 할 때에 자치마을이 기존에 되었던 마을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뭐가 있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그 마을에 또 한다고 하면 여기 담당계장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지만 자치마을 해 가지고 우수마을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그 부락에 가면 과연 잘했구나 하는 그런 감이 드는데 그 부락이 또 한다고 하면 다른 부락에서 한다고 감히 하겠어요, 안 그런 거지.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하여간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연종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공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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